제9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월 25일(토) 오전 10시 04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4. 마포로1구역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4. 마포로1구역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최승범  사무국장 최승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20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3년 1월 21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마포로1구역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3년 1월 22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6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월 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월 20일 제9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현행 규정에는 자치센터의 기능을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을 위주로 수행하였으나 안 제5조에서는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범활동 등의 주민자치기능 등을 우선 순위로 수행하도록 재조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징수 가능한 수강료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사용료 등의 범위를 사용료와 수강료로 구분하고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동장이 징수하고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하도록 규정하는 등 사용료와 수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고 구의원은 본인이 원할 경우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0조에는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회촉 사유와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도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와 기타 직무를 회피하였으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회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출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고문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부위원장 유고시의 임기문제 및 고문의 회촉 규정에 대하여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월 1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월 21일 제93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제4조의 규정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의 노인복지 시설에 대하여는 감면혜택이 없는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여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유료 노인복지시설과 동일한 감면혜택을 규정하고 안 제10조, 안 제14조, 안 제24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재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법규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오윤수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4. 마포로1구역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 13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마포로1구역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동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과 마포로1구역제15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월 1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3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마포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보조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학교교육 환경개선을 위하여 마포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종일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게 하고 위원회 위원 중 일부 위촉위원의 임기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5호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으로서"로 하고 안 제7조제4항 중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포로1구역제15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2003년 1월 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3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한 변경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의 명칭은 마포로 1구역 제15지구 도심재개발 사업입니다. 시행구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6번지 5호 외 4필지이고 시행면적은 공공용지 포함 2,407.6㎡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32,105.73㎡ 이하로 건폐율은 59.23% 이하로, 용적률은 934.99% 이하로 각각 변경하고 건물층수는 지상19층, 지하7층 이하로 주 용도는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하며, 높이는 57.7m 이하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심에 주거기능을 확충하여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사회적,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필요한 도심재개발 변경지정 입안을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윤동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마포로1구역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원안 동의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설날이 다가옵니다. 작은 정성이나마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편안하고 훈훈한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임시회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9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영식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고일재   신동선
  윤동현   김평전   김효철
  윤정용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이찬호
  행정관리국장조병하
  기획재정국장이은규
  생활복지국장조성대
  도시관리국장신동문
  건설교통국장김재형
  보건소장윤길자
  마포개발공사사장박승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