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안전행정국)

일  시 : 2019년 6월 5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24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행정국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안전행정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선서)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우리 이국환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자치행정과장 이국환입니다.
김기석위원  자원봉사는 사실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주는 아주 귀한 일이라고 봅니다. 특히 또 이 일을 위해서 제가 매년, 수년 보지만 우리 조숙자 팀장님이 참 열심히 해 주시는 거에 있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진한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쭉 검토를 해 봤는데 16개 동이 자원봉사자나 인원 또는 시간이 많은 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은 이렇게 편차가 되어 있는지, 그래도 이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각 동이 다 좀 고루 맞아야 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것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는 물론 동의 인구편차도 있을 수 있겠고요, 동 자원봉사 캠프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좀 많이 좌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워낙 편차가 심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한번 여기에 대한 보강을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좀 이런 봉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좀 줘서라도 이렇게 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너무 편차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김기석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어떤 인센티브, 그런데 자원봉사가 좀 물론 대가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는 게 어렵지만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좀 면밀하게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하기야 사실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내가 자원해서 스스로 하는 것에 그 기쁨을 두는 건데 사실 그래도 조그만 마음에 그 사람들이 정말 더욱더 자원봉사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그런 인센티브를 말하는 것이지 꼭 어떤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했다고 그래서 뭘 주고 그러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 좀 말씀을.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그 자원봉사 활동을 나오면 단순한 무슨 뭐 이렇게 동네 청소나 뭐 좀 단순한 것들의 일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본인들이 좀 많은 걸 유익하게 느끼고 자기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 일감을 찾도록 적극 노력하겠고요. 그런 일면에서 또 저희가 자원봉사 프로젝트라고 해서 각 동의 자원봉사캠프를 중심으로 동네의 어떤 골목길, 여행길을 만들어서 이거를 좀 관광하고 접목시키고 또 우리 돌봄SOS 그거하고도 접목시켜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로 지적 아닌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지키고 그 시간에 맞춰서 다 하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 대리 사인도 하고 하는 그러한 병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도 한번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학생들이 주로 자원봉사 시간을 얻기 위해서 그전에는 자원봉사캠프라든가 지인을 통해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현동에서도 또바기 가족봉사단이 새로 발대식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누가 대리 사인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인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부탁드리는데 정말로 많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입니다.
김성희위원  130쪽에 보면 제가 일자리경제과에다가 제3별관에 대해서 층별로다가 돼 있는 것을 자료요청을 했어요. 2층에 마을자치센터가 들어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마을자치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마을자치센터에 직원이, 수탁기관이 어디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비엠입니다.
김성희위원  비엠이라는 데하고는, 비엠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간단하게 한번.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렇게만 알고 계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우리가 지금 거기서 마을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우리 주민자치회 앞으로 운영에 대한 거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또 마을자치, 마을공동체 분야에서 각 마을사업에 대한 컨설팅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 사무를 보고 있어요, 여기서?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거하고 주민자치 사무하고 보고 있는데 여기 협약 내용을 내가 이제, 공유재산 사용서약서를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김성희위원  여기 사용기간이, 우리가 시범사업이 언제까지죠, 주민자치 시범사업이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2021년, 아, 우리는 202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김성희위원  그거 2년 동안 우리가 하기로다가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사용 계약서 이거를 제가 읽다 보니까 2021년 6월로다가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 1년간 기간을 둔 거는 왜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애초에 저희들이 이 공고를 할 때 모집을 마을자치센터하고 계약을 할 때 3년간을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그러려면 3년간의 계약을 하려면 우리도 자치 그것도 3년간의 유예를 둬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저희가 조례라든가 이런 거를 제정을 할 때 저희는 마을자치센터  2년으로 시범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그 격차가 1년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업무도 있고, 주민자치회 관련 업무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마을공동체 업무에서 어떤 동네의 마을공동체 일 하는데 컨설팅 업무가 또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주민자치 업무만 거기서 하는 건 아닙니다.
김성희위원  예, 뭐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또 재미있는 게 있어 가지고요. 이게 계약이 3월 12일 날로다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입주한 날이 언제죠? 여기 마을자치센터가 입주한 날이 언제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2월 25일입니다.
김성희위원  서약서 받은 날짜는 언제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서약서는 그 이후, 잠깐만 날짜를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3월 12일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입주를 해 놓고 서약서를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아, 이게 원래 협약서 내에 행정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협약서에 보면 이렇게 그곳을 사용을 하지, 그대로 우리한테 돌려주기로 협약서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그래서 특히, 우리 김성희 위원님의 지적도 있고 그래서 그 뒤로 한 번 더 서약서를 받은 겁니다, 그거는.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김성희위원  그렇죠? 제가 구정질의 때 제3별관 한다라는 거 때문에 이거 나중에 받은 거로다가 저는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원래 협약서에 그게 우리가 그 건물을 우리 행정상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될 때에는 자기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아무 조건 없이 저희들한테 그대로 돌려주기로 돼 있었습니다, 원래 계약서 내에.
김성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자꾸만 협약서 이야기하니까 협약서로 넘어갈게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김성희위원  협약서가, (자료를 보이며) 제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게 협약서 이거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김성희위원  이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26조 또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25조에 근거해서, 이 조항에 해서 이거를 준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협약서를.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협약서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김성희위원  18년 7월 1일 날 협약을 했어요. 7월 1일이 무슨 날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그거를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더니 그때 일요일이더라고요.
김성희위원  아니, 일요일도 일요일이지만 구청장이 처음에 취임하는 날이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첫 취임해 가지고 한 게 이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그날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날 도장을 찍었어요? 이유가 뭐죠? 이 협약이 제가 쭉 읽어봐도 협약이 그렇게 중요해 가지고 7월 1일 날 취임하자마자, 구청장님 취임하자마자 제1호로다가 해야 됐던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냥 뭐 얘기를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이게 지금 기존에 비엠에서 마을지원활동가들이 그쪽에 관리가 되고 기존에 어떤 우리 주민자치 업무를 일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공백기간을, 그게 6월 30일부로 끝났기 때문에 6월 30일부로 끝나고 이게 7월 1일서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래서 맞췄다, 7월 1일로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봐 봐요. 7월 1일 날 계약을 했어요. 구청장이 직인을 찍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김성희위원  7월 1일 날 안 찍은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그렇죠. 날짜로는 7월 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찍을 수가 없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며칟날, 월요일 날 찍었나요, 7월 2일 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그 도장 찍은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이제 뭐…
김성희위원  아니, 이게 구청장의 직인인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닌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그런데 수탁기관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찍은 건 아니고 서로 협의가 돼서 그 날짜로 소급해서 이렇게 업무협약서를 맺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여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7월 6일 날 결재를 했어요. 결재도 하기 전에 7월 1일로다가 그 시간을 맞추려고, 여기 비엠에 맞춰주려고 했다라는 거밖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 여기 자료에 보면 7월 6일로다가 날인할 수 있는 공문이에요, 이게. 결재 난 게 7월 6일인데 어떻게 7월 1일로다가 이렇게 했는지, 그 비엠이라는 단체한테 특별한 혜택을 준 거 아닙니까, 이거?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글쎄요. 이게 뭐 혜택이라고, 저희가 좀 더 알아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람시계 울림)
○위원장 조영덕  계속하세요.
김성희위원  예? 시간이 된 거예요?
○위원장 조영덕  계속하시라고.
김성희위원  이게 만약에 이거 집 계약도 아닌데, 우리 집 계약을 하더라도 말이에요. 만약에 전세를 준다, 월세를 준다 해도 먼저 들어오고 계약서를 쓰기도 전에 입주 먼저 한다는 거는 이거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이거는 입주하고는 다르고 그때는 자기들 사무실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김성희위원  사무실이 있는 것은 제가 이따 추가질의 때 하려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그 사무실이 아니고 원래 비엠이 서교동에 원래 있었다가 우리 제3별관이 비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올해 이사를 온 겁니다. 그때 계약 당시에는 자기들이 거기에 서교동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서교동에 있는 거는 이제 내가 추가질의 때 이야기를 해 보고요, 비엠에 대해서는. 그런데 비엠에 대해서 특별히 내가 이거를 해 준 걸로, 특혜를 준 걸로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왜 그러냐면 7월 6일 날, 구청장이 첫 취임하는 날이 7월 1일인데 7월 1일로다가 날짜를 거기로 당긴 거는 특혜가 아니냐 이 얘기예요. 과장의 결재도 7월 6일 날 받았으면서. 그 얘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글쎄요. 제가 뭐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그렇게 했다고는 판단되지 않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서로 합의하에 그렇게 직인을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합의하라는 것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합의라는 게 어떤 합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그러니까 마을자치센터하고 마포구하고 업무의, 6월 30일부로 기존에 업무를 했던 게 끝나기 때문에 7월 1일 자로 이렇게 협약을 맺으면 그게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제가 비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이따 하려고 그러는데, 조례에 보면, 우리 조례에, 조례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요. 조례를 보면 조례 부칙에 제2조에 보면 유효기간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어떤 조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희위원  우리 주민자치 조례에.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주민자치회 조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성희위원  예, 거기에 보면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명시가 돼 있는, 202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이 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김성희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김성희위원  명시돼 있잖아요. 명시돼 있는데 계약을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 또 한 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기 마을자치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주민자치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마을공동체 업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도 있기 때문에 6월 30일로, 내년으로 그렇게, 아니 여기에 보면 6월 30일로, 이거는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고요. 마을자치센터하고, 비엠하고 마포구하고는 다른 업무도 있기 때문에 계약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추가질문 할게요.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를 제가 느끼게 됐어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게 조례상에 있는 202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이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이후에 공유재산 사용 서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 서약서에는 2021년 6월까지 왜 계약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줬냐라는 질의에 과장님의 답변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 조례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지금 조례 이 관련해 가지고서 주민자치회 사업은 끝나지만 그래도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공간 지원을 2021년까지 해 줬다라고 답변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좋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살펴봤는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에는 공간 지원에 대한 명시가 있어요, 22조에. “필요한 인력 지원 및 공간 지원, 그 밖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한번 살펴보세요. 공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공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에 없다면 그 계약은 잘못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아니 마을만들기 조례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우리 다른,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또 이렇게 우리가.
이민석위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줬으면 제가 오해가 없었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죄송합니다.
이민석위원  일단은 협약서상에는 그 두 가지 조례를 근거로 해서 공간 지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리고 뭐 두 번째, 세 번째 말씀 나눴던 거 위수탁 협약서라든지 마을자치센터 공유재산 사용 서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날짜가 혼선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는 조금 뭐랄까, 민간영역에서도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주먹구구식의 어떤 그런 행정이 아닌가 이제 그런 느낌이 지금 들고 있어요. 모든 우리 구청 업무가 그렇게 실시, 집행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성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뭐 특혜 부분 그런 것도 나름 제가 이해가 가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봤어요. 공간을 제공을 했어요. 공간을 제공하는 시점에서 비엠이라는 그 비영리단체가 서교동 사업장을 철수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무실을 얻었어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 그 사무실은, 사무실 얘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조금 더 첨언할게요. 공간을 제공한 이유는 위·수탁협약서에 있는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간을 제공했어요. 그러면 그 장소에서 그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급하게 지금 받았어요.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지금 받았는데, 우리 마포구 내에서 자치센터 위탁업무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공모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가지고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비엠이라는 단체는 제3별관 외에 별도의 공간에 사무실이 있고 그 사무실에는 상주해야 되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제가 권한을 벗어나는 부분이라 확인을 못했지만 비엠은 서울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마포구 외에 다른 구의 사업도 수행할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러면 그 새로운 사업자 주소를 제가 살펴봤더니 이런 곳이에요. (망설이며) 이 이름을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비즈온 홍대센터라고 해 가지고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라든지 1인 사업자들을 위한 책상 하나 이렇게 놔져있고 나머지 공간은 그 업체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제가 현장을 직접 실사를 나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이 뭐 위법행위는 아니에요. 거기는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엠이라는 곳이 그런 곳에 사무실을 얻어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구조의 기업이 아니잖아요.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거기 우리 마을자치센터에 비엠이 쓰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올해도 두 번의 지도감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었는데요. 앞으로 더 나가서 이렇게 수시로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게 적발된다면 거기에 따른 다른 상황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자료를 전달하며) 그거 과장님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검색을 통해서 비엠이라는 곳이 지금 새로 사무실을 얻은 곳에 대한 어떤 현황, 사무실,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검색해서 첨부한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뭔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한 형태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그 비엠이라는 비영리단체가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편법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이런 요청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비엠이 서울시의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지 그다음에 다른 자치구의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지 조사를 해 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급하게 받은 조사는 우리 마포구에 해당하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사만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행정차량 현황을 보면 동 순찰차량이 2004년에 구입한 게 두 대가 있어요.  2185하고 2311,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내구연한도 지났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을 대폐차를 꼭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서 재난안전관리는 총무과, 환경순찰은 감사과 이렇게 이원화돼 있어요.
  그래서 재난안전은 사후처리보다 사전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각 동이라든지 기능별로 각 부서에서 순찰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사전예방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연계방안, 순찰을 하면 위험요소, 크든 작든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해서 조치함으로써, 이게 동 행정차량도 상당히, 15년 되면 위험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안전관리 차원에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정원 증원을, 인원도 뽑았죠? 그분들이 비서실 요원들 아닙니까? 지금 일반직들이 비서실에 그냥 있는 거는 언제쯤 재배치할 계획이에요? 아울러서 조직개편이 예정돼 있는데 그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지금 자치회관에 관해서는 질의가 있었지만 지금 시범동에 자치회관 운영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죠? 주민자치회 설치 조례가 실시됨으로써 자치회관 설치 조례는 폐지됐죠? 그러면 자치회관의 운영, 뭐 하다못해 프로그램, 뭐라고 그래? 사용료 징수라든가 이런 게 근거가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회는 그 사람에 관한 걸로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자치회관, 실제적으로 동에 가보면 자치회관 위주입니다. 그런데 자치회관에 관한 규정이 상당히 미흡해요. 운영세칙도 들여다보면 자치회관에 관한 거 그게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도 시급한 보완이 요청되고, 또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지원관에, 위탁기관이 지원관을 각 동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 지원관에 대한 자격요건, 또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이런 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자치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자치회관에 대한 조례가 좀 미흡하다는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동에서 그것을 세칙을 아직 안 만들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김종선위원  세칙도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과거의 자치회관 설치 조례는 자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은 상당히 그게 미흡하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저희들이 그래서 운영세칙에 대한 표준안을 저희들이 3월 달에 이미 내려줬었는데요. 이제 발빠르게 움직인 동은 아마 세칙이 개정됐을 거고 좀 늦은 동은 지금도 안 되고 있는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독촉을 해서…
김종선위원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지만 주민자치회 지원관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정치적 중립요건도 어떤 장치를 만들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김종선위원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 동의 주민자치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당인동부군당하고 창전동부군당이 당은 문화재가 아니지만 그 내부에 보관돼 있는 거는 문화재가 상당히 있는데, 양쪽 다 당에 대한 안전도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것도 예를 들어 창전동부군당은 맹지로서 진입로가 없어요. 그런저런, 종합적으로 우리가 문화를 어떻게 좀 보존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청소행정 문제인데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92페이지네요. 그러면 지금 각 동에 유급 환경, 청소지킴이가 두 명씩 운영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청소행정과장 이주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대흥동은 2019년 들어서 150건을 단속 과태료 처분했어요. 그런데 일부 동 몇 개 동은 무려 한 5개월 동안에 한 건밖에 안 돼 있어요. 그 동이 깨끗하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유급으로 220만 원이라는 돈을 1인당 월 지급하면서 이렇게 단속실적이 없다는 거는 인력운영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정말 어렵다 그러면 어떤 150건 단속한 데는 그러면 쉬워서 했나요? 우리가 이게 목적이 단속이 목적은 아니지만 단속을 통해서 깨끗한 마포를 유지하려고 하는 제도이니만큼 이게 철저히 환경지킴이, 청소지킴이 운영을 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CCTV가 추가로 공사가 계획이 돼 있는데 실제로 설치는 언제쯤 들어가나요, 공사가?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말하는 이동CCTV가 당초 계획이…
김종선위원  거기 아닌데?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동별 16개, 한 대씩 있었는데요, 지난 4월 달까지 이미 설치 완료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전산과?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제가 알기로는 10월 말까지 다 설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그 설치 예정 장소에 실사를 나왔다 가서 몇 달 동안 소식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그래서 그것도 빨리, 이왕 예산이 확보돼 있고 우리 주민들께서 안전에 관한, 도난에 관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계약은 돼 있나요, 지금?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전산정보과장 임영순입니다.
  지금 CCTV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계약 진행 중이고요, 행정예고 중입니다.
김종선위원  아직? 아, 계약이 안 돼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김종선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주민들이 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책자 25쪽을 보시면 안전행정국 해 갖고 마포1번가 정책추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총무과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마포1번가가 총무과 소속이 맞나요? 국장님.
○총무과장 조만호  마포1번가는 지금 총무과 소속이고요, 거기에 보면 구정연구단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겸임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구정연구단이라는 과가 생기면서 마포1번가라든가 구정연구단을 다 아우르게끔 됩니다. 현재는 마포1번가는 총무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마포1번가, 구정연구단 해서 안전행정국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포 구정연구단 운영계획이 지금 현재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구정연구 전담인력을 활용한 우리 구 현안에 대한 연구·조사 활성화와 지역특색에 적합한 정책을 개발하여 마포구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운영계획을 세웠습니다. 맞죠?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 드릴게요. 마포 구정연구단을 신설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다섯 개의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신가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지금 총무과장이 방금 설명 드렸지만 마포1번가는 총무과 소속이고요, 구정연구단은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쪽을 저희한테 질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지금 곤란하고, 필요하시면 저희가 나중에 서류로 해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지금 저는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그러니까 기획예산과 하실 때.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마포1번가가 구정연구단 거기 같이 일을 한다고 생각을.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기능이 좀 다릅니다, 부서 기능이. 그런데 앞으로는 조직개편 되면 한 부서로 통합이 되는데 현재는 지금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포1번가는 총무과 소속 직원으로 돼 있고 구정연구단은 기획예산과 쪽으로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답변을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정확한 내용은 지금 제가 관할이 아니라서 구정연구단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할 입장이 못 됩니다. 제가 답변을 하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못 하기 때문에.
강명숙위원  그러면 일단 답변을 해주시고요. 아는 만큼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그러시죠.
강명숙위원  그러면 제가 기획예산과에 다시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도 모두 채용을 하셨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강명숙위원  하셨죠? 그러면 거기 지금 1차 연구과제에 보면 지방행정, 정책개발과 대외교류, 남북협력, 국제협력 분야 두 명을 채용을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강명숙위원  그죠? 그런데 아무리 제가 봐도 이 구정을 위한 연구과제와 무관한 분야에서 채용이 됐다는 거가 지금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네요. 1차로 선정된 연구과제를 보면 뭐가 있냐면 지금 행정·자치와 일자리·경제 또 교육, 사회복지 분야. 그런데 왜 전혀 연관이 없는 대외교류, 남북협력 분야의 인원을 채용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그 인력을 채용할 때는 기획예산과 요구에 의해서 필요, 저희는 채용해 줬는데요. 실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채용분야하고 실제 운영분야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강명숙위원  (웃음) 그래요?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한 명,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한 명 뽑았는데 채용분야가 뭐냐면 자치행정 및 정책개발 분야에서 한 명을 뽑았고 또 하나는 대외교류 및 국제협력 분야에서 한 명을 뽑았어요. 그런데 지금 연구원 한 명당 최소한 두 건의 연구과제를 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1차 교류, 2차 교류 해 가지고 과제를 다 선택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대외교류 및 국제협력 분야에 있는 이 사람은 할 일이 없어요. 이거에 대한 과제가 없어요, 지금.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과제는 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과제를 부여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2차 과제에서 아무리 대외교류나 남북협력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지금 이 사람이 1년 동안 이런 과제를, 이 큰 과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지, 지금 대외교류 및 국제협력 분야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이잖아요. 이 연구원 한 명이 이 과제를 어떻게 진행을 할지 이런 것도 지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대외교류 뭐 남북협력 또 국제교류 분야 관련해서 구정연구단에서는 지금 어떤 내용의 연구과제를 추진을 할 것인지, 제가 지금 처음부터 이 구정연구단이나 마포1번가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쓰고 관심을 많이 가져보겠다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를 찾아서 봤는데 지금 채용공고에 따르면 또 여기도 보면 하루에 지금 7시간씩 근무를 해요. 굉장히 지금 고급인력입니다. 지금 현재 4,200만 원 그다음에 3,600만 원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1년을 왔다 가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의 연구과제를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올해 과제잖아요, 1년 동안 할 과제. 그죠? 지금 1차 연구과제, 2차 연구과제가 1차는 아까도 얘기한 3개, 지역의 갈등해소를 위한 기반 구축, 메이커 운동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그다음에 민·관산학 협력을 통한 지역특화 아동친화적 학교모델 개발, 이게 지금 1차 연구과제예요. 그다음에 2차 연구과제가 사회복지 분야, 마포형 장애인복지 그다음에 또 기타 마포구 여성센터 차별화 전략 및 운영 방안, 이게 지금 2차 방안이에요. 지금 올 1년 동안 이거를 할 연구인데 지금 이게 너무 동떨어지지 않나. 이 과제랑 이 직원 뽑은 거랑.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연구원을 뽑을 때 다른 연구소 현황을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10명, 10개 전문 분야가 있으면 10개 전문가를 다 뽑는 게 제일 좋죠. 좋지만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더라도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더라도 구에서 필요한 부분은, 사회과학 부분 이쪽 부분은 충분히 연구할 능력은 있다고 보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아는 사람도 있는데 국책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 연구과제를 보면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더라도 과제가 떨어지면 연구를 다 수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100%, 내가 만약 지역경제 쪽에 채용했는데 꼭 지역경제만 해야 되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대외협력이나 남북교류나 국제협력이나 이런 거는 우리 마포구하고는 좀 연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연구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거를 나중에 기획예산과랑 같이 질의를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총무과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지금 힐링프로그램 하셨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휴(休)프로그램이요, 그렇죠?
○총무과장 조만호  했습니다. 상반기 3회차 진행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랬죠.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4배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죠? 2018년도, 19년도에 비해서.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금년에는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을 해서 상반기에 3회차 진행을 했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시행을 할 예정이고, 작년에 했던 휴프로그램은 저희가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350여 명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한겨레 휴(休)센터에서 진행을 했었죠? 작년이나 2017년, 18년.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센타투어? 그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뭐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우리가 추구하는 워크숍 힐링프로그램을 적정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에서 했던 거는 숙소 이런 거 다 예약 관련 또 차량은 다른 곳에 해야 되고 강사 섭외, 간식, 식사 이런 부분들을 업체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업체 선정할 때 이거를 지금 입찰은 지금 안 하시나요? 지금 현재 2억이 넘는 그러한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총무과장 조만호  상반기에 한 1억 2천 정도였는데 토털로 계약한 게 아니고 숙소는 숙소별로, 차량은 또 차량 업체하고 따로 계약하고 그리고 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 하다 보니까 다 5천만 원 이내로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여성 기업일 경우는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센타투어가 뭐 총괄로 돼 있지만 그 내부적으로 보면 관광차량은 관광회사, 숙소는 숙소 따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모든 게 다 끝나는 건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하반기에 1/2 조금 더 남아 있는데 직원들이 이제 할 예정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직원들을 위해서 힐링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업체 선정을 할 때 입찰 과정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상황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 지금 안 했다는 것이죠, 지금 다?
○총무과장 조만호  규정상 맞게 했습니다. 여성 기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성 기업이 아닐 경우라든가 이럴 때는 2천만 원 이하인데 여성 기업에 한해서는 저희가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녀오신 우리 직원들은 다 만족하신 거죠?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대체로 만족하고, 결과 보고상 봐서는 만족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 직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거는 3년 전, 2015년도에 한 번 했었고 4년 만에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만족스러운 그런 힐링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또 하나는 지금 인사운영 계획 및 실제운영 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있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 민선7기 들어와서 우리 구 직원들이 자진 사표를 낸 직원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민선7기 와서 한 7명 사표를 냈습니다.
강명숙위원  7명이 사표를 냈는데 그분들이 지금 자진 사표를 내신 거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왜 내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개인사정에 의해서 냈기 때문에 저희가 왜 냈는지까지는, 저희한테 이제 사직서 제출할 때 거기에 보면 “일신상의 사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강명숙위원  그런데 홈페이지나 이렇게 올라오는 글 한번 보셨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봤습니다.
강명숙위원  그거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저는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는 누구나 다 올릴 수 있는 거고 본인이 느꼈던 사항에 대해서 올렸고, 그분은 그럴만한 사정이 있어서 올렸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저는 우리 인사운영만큼은 정말로 투명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공무원의 최대 목표가 승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열심히, 묵묵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승진에서 자꾸 누락이 되는 것들을 볼 때, 외부에서 볼 때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로 공무원은 누가 봐도 승진해야 될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분들은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가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승진 여기 보면 계획이 굉장히 잘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승진 계획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구 직원들이 정말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조만호  청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나서 저한테도 누누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 직원들 조례라든가 간부회의 석상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일 열심히 하고 직원들한테도 평 들었을 때 열심히 하시는 직원들이 또 평도 좋습니다. 이런 직원들이 승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조직이 일하는 조직으로 가야 된다. 연공서열이라든가 청탁 이런 거에 의해서는 배제하겠다.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옆에서 보필하면서 그런 취지에 맞게끔 저도 조언해 드리고 직원들도 제가, 만일에 있다면 일 열심히 하는 직원들, 그런 직원들, 그래서 일하는 우리 조직이 되도록 그렇게 조언도 하고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민선7기 들어와서 지금 7명이 자진 사표를 제출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가 폭염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추진을 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폭염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봤는데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구가 몇 개의 쉼터를 준비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쉼터는 동주민센터라든가 경로당 이런 데, 노인정 이런 데 해서 74개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며칠 전에 부구청장 주재로 여름철 폭염 대비해서 회의도 해서 저희가 지금 횡단보도에 설치돼 있는 그늘막이 우리 마포는 3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다른 데 전체를 보니까 평균 한 60여 개 돼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어제 동에 공문을 시달을 해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저희한테 좀 추천을 해 달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설치 여부를 경찰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교통신호등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협의해서 많이 설치해 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경로당 밖 어르신들이 굉장히 작년에 애를 많이 먹고 놀이터나 아니면 공원에서 땀 흘리며 계시는 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철저히 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고, 무더위쉼터를 아무리 주민센터 쉼터로 지정을 한들 주민센터 들어갈 장소가 없어요.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서 쉴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보면. 그래서 정말로 우리 어르신들이 쉽게 방문해서 쉽게 앉아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찾아서 쉼터로 지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보면 있잖아요. 약국이라든지 아니면 은행이라든지 굉장히 찾아가기 쉬운 그런 곳들을 좀 섭외해서 지원도 하면서 어르신들이 땀 흘리지 않는 그런 2019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총무과장 조만호  다른 장소도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민원실 이전 사무실 교환 그 재배치 문제를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상 못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민원실이 2층에 있잖아요. 그게 좀 1층으로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또 제가 의원이 되면서부터 가장 먼저 그 민원을 받은 게 그거였습니다. 해서 지금 25개 구를 보니까 현재 민원실이 거의 다 1층에 있고 우리 구가 유일하게 2층에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용산, 송파, 성동, 성북 해서 저희 구청 포함해서 한 4개 구청이 2층에 민원실이 있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또 한 3, 4년 전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해서 지금 1층으로 내려왔을 때 통합민원실을 전체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정문하고 후문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또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때 일단 중단한 걸로 알고 있고 현재도 저희는 지금 2층에서 이용함에 있어서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좀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그런 시설을 보완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
○총무과장 조만호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결정을 지금 빨리 내려주셔야 저희 구의회에서도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1층에 우리 직원실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목적실이 있고 그 부분을 저희가 2층으로 올라오고 1층 민원실이 그리 내려가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목적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공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의원들 전체가 들어갈 수 있는 총회 그런 장소가 좀 필요한 거 같고 해서 이런 부분의 의견을 들어준다면 재배치로 해서 이제는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보면.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연장근무도 하고 계시잖아요, 8시까지?
○총무과장 조만호  민원여권과 여권 발급 때문에 9시까지 연장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나 여러 가지 여건상 1층으로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현재는 2층 그 상태 유지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면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2층에 있으면서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소를 합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2층에 그대로 있겠다. 예전에도 검토했었고 검토한 결과 현행 유지도 가능하겠다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많은 민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주관부서인 민원여권과랑 같이 해소책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 부분은 좀 빨리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잠깐만요. 지금 너무 시간이 장시간 되다 보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분 쉬고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질의는 짧게 하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질의가 되고 있고 그 과에 있는 것만 위원님들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신종갑위원  행정사무감사 외에 업무보고도 같이 하는 거니까 질문을 포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관련 조례가 보류되고 있는데 과장님은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총무과장 조만호  자율방재단…
신종갑위원  예.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보류돼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오늘 끝나고 나면 그 조례, 안전보험, 협치 또 저희가 이번에 상정한 정원이라든가 기구 전체적으로 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개별적으로 좀 뵙고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종갑위원  예, 위원님들께서 아마도 지난번에 보류된 이유가 아마 이게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뭐냐 하면 각 동의 자율방재단의 활동이 미약하여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신지요?
○총무과장 조만호  그래서 저번 조례 저희가 상정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동에, 저희가 이제 305명의 방재단이 계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동에 어느 분이 방재단원인지도 모르고 있다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명단은 다 드렸고, 방재단원들이 하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전에.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연초에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방침을 수립하시고 또 활동내역을 좀 동에서 분기별로 보고 받으셔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연말의 동행정 평가에 활용하면 그게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총무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신종갑위원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예.
신종갑위원  그리고 넘어가서 제가 요구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52페이지에 보시면 관용차량 사고건수 및 운전직 직원 교육 현황이 있는데요. 매년 그래도 사고건수가 꽤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이제 사고건수 보면 올해도 14건, 연간 보면 한 35건에서 40건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차량이 동 같은 경우는 운전원이 배치는 돼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직원들도 운전을 하고 있고 또 총무과에서도 저희가 지금 운전원이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전용 기사를 빼면 3명 있습니다. 다 운전을 해 줄 수가 없고 저희가 차량만 종합보험을 가입해서 차량을 저희가 키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미한 접촉사고라든가 이런 게 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파악하는 중대한 과실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중대한 과실은 차량 수리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갔던 이런 사고였습니다. 사망이나 이런 사고는 없었는데 접촉사고가 좀 과하게 나서 수리비가 한 300만 원 이상 발생했던 겁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특히 마포구청 같은 경우에 성원초등학교가 있고 다음에 타 마포 관내에 21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마다 스쿨존이 있는데 스쿨존 사고가 대개 어떻게 보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중대한 과실에 스쿨존 사고도 포함시켰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총무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직원,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거나, 운전원을 전체 모아놓고 저희가 교육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총 운영 차량 대수가 183댄데 이 중에서 인제 가장 많은 데가 청소행정과입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는 약간의 그 트럭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 청소행정과장께서 교육도 하고 하는데 나머지 직원 전체 모아놓고 한 교육은 없었지만 그런 사항은 저희가 공문을 시달해서 주의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초등학교 앞의 스쿨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하도록 이렇게 공문 시달하고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아마, 2년 반 동안 11건의 중대한 과실 사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총무과장 조만호  네.
신종갑위원  그래서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직원에 대한 징계보다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시금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무과에서 교육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조만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고 그다음에 전산정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전산정보과장 임영순입니다.
신종갑위원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요, 지난 연말에 저희가 아마 예산을 잡은 것이 있는데 관광자료 빅데이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잠시만요. 지금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을 공고를 해서 4월 3일부터 15일까지 공고했었고요, 접수결과 2개 업체가 접수를 해서 지금 선도소프트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22일 날 기술협상회의를 했었고 6월 17일 이제 착수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6월 17일 날 착수보고회하실 예정이시라고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 과업지시서가 나갔는데 저한테 과업지시서 좀 갖다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네, 그럴게요.
신종갑위원  그러면 사업 종료일은 언제로 예정되어 계신가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금년 말까지입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서에서 하는 건데 요번에, 어저께 언론기사 보니까 외국인들이 제일 핫하게, 또 내국인들이 핫하게 찾는 곳이 홍대라고 하더라고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네, 저도 봤습니다.
신종갑위원  저도 기사 보고서 아, 우리가 얼만큼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구에 대한 자료들이 다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마포구 같은 경우 보면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구의 결재문서가 공개율이 거의 없어요. 주민의 알권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게, 확대 운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신종갑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보 공개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국장 정도 결재문서의 최소 50% 정도는 공개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그쪽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뭐 적극 추진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하나의 마포구민으로써 마포구의 행정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전산정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전산정보과장 임영순입니다.
이홍민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CCTV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마포구에 주요 우범·취약지역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주로 취약지역은 관내, 지금 홍대가 가장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홍대 주변에 일단은 그 빅데이터에도 나와 있듯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홍대입니다. 그래서 홍대지역이 가장 취약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홍민위원  마포구가 홍대만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아니 홍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일단 대표적인 것이 그렇고요, 지역별로 이제 여러 군데가 있죠.
이홍민위원  그 여러 군데가 어디죠? 대표적으로 몇 군데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대표적으로요? 일단 민원이 많은 곳이 공덕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홍민위원  아니 민원 말고, 민원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고요, 우범·취약지구라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우범·취약지역이 아니고요,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범·취약지역이 우리 과에서 파악이 되어 있느냐는 거죠. 어디냐는 거죠. 여기 되어 있잖아요. “우범·취약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다목적 CCTV 확충” 되어 있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주로 이제 CCTV를.
이홍민위원  주로가 아니고 우범·취약지역이 어디냐고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저희가 인제 경찰서에서 그 자료는 받거든요. 우범·취약지역이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받기 때문에.
이홍민위원  받은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고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경찰서에서 받기 때문에요, 그때그때 좀 차이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네?
이홍민위원  주요 우범지역이 어디냐고요? 대표적으로 말씀해 보라니까요. 우범·취약지역이 우리 16개 동 중에서 대표적인 데가 어떤 곳인지? 예, 넘어가고요. 사업비가 15억 2,900인데 이게 국비, 시비, 구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일단 2019년도 사업은 15억 2,800만 원으로 국비가 10억이고요, 시비가 2억 4천이고 그다음에 구비가 2억 8천입니다.
이홍민위원  올해 들어와서 그 CCTV 설치장소 수요조사 하셨죠?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네.
이홍민위원  수요조사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수요조사는 일단 동사무소에서 주민의견과 구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신청을 받아서 수요조사하게 됩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동에서 수요조사한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동에서도 수요조사하고 그다음에 경찰에서도 수요를 받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현장 확인이나 저기 별도로 하지 않고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그게 들어오게 되면 현장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아니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신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다 했습니다. 다 돌아다니면서.
이홍민위원  그러면 확인했으면 신청 들어온 것 말고 우리 과에서 아까 얘기했던 우범이나 취약지역이라고 생각한 곳에 대해서 설치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동에서 올라온 것, 구의원이 이야기한 것만 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 과에서 직접 현장 확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일단 기본적으로 동하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온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서교동 같은 경우 홍대지역에 그쪽에 3대를 또 추가를 했습니다.
이홍민위원  왜 자꾸 홍대, 서교동만 이야기하세요? 동이 16개 동인데.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아, 일단은 이번에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거기가 요구가 들어왔고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특정지역에 대해서 불편하니까 부분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과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16개 동을 전체로 봤을 때 우범이나 취약지구에 대해서 민원이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우범·취약지역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민원 제기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꼭 민원 제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수요조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냥 동에서나 또는 일반 주민들의 민원이나 또는 우리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것도 당연히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지만 우범·취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런 요구가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우범·취약지역에 대해서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명확하게 우리 마포구에 우범·취약지역이 어디냐라는 부분을 우리 과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 그것을 제가 질문드린 거거든요, 처음에.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네.
이홍민위원  그 보면 범죄 취약지역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네.
이홍민위원  범죄는 어떤 범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범죄는 절도라든가 뭐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죠.
이홍민위원  절도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절도라든가 강도라든가 이런 사건입니다. 강력범죄.
이홍민위원  뭐 절도, 도난, 강도, 강간, 성추행, 폭행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범죄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네.
이홍민위원  그러면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우리 마포구에, 범죄 취약지역 지도나 약도 같은 걸 혹시 관리하고 계신가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주로 범죄 취약지역은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아니 경찰에서 관리 당연히 하는데.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저희 자체는 없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경찰에서도 받은 것이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경찰에서 장소를 받고 있습니다. 장소를 예를 들어서 “올해는 여기가 범죄에 취약하니까 좀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장소를 받습니다.
이홍민위원  우리 마포구의 전체 CCTV 카메라 대수가 몇 대예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잠시만요, 지금 전체는 1,323개소에 2,077대고요, 지금 관제센터에는 998개소에 1,76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이 다목적 CCTV하고 또 다른 CCTV가 있어요? 교통 말고.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아니 이게 다목적이라는 뜻이 이제 지금 그러니까 방범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무단투기도 하고 이런 뜻에서 다목적입니다.
이홍민위원  그렇죠. 여기 자료 88쪽에 보면 1,668대로 되어 있는데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88쪽요? 잠시만요.
이홍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88쪽에 보면 카메라 대수가, 다목적 CCTV가 1,668대로 되어 있는데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아, 그거는 방범용만 있습니다. 동에, 동사무소에 있는 거요.
이홍민위원  아, 이것은 방범용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네.
이홍민위원  그러면 올해 설치 대수가 계획된 게 지금 몇 대죠?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올해 58개소입니다.
이홍민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은 55개소.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아, 55개소가 각 동에고요, 동에 55개소이고 그다음에 홍대에 3대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6개 동 동별로 올해 아까 수요조사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네.
이홍민위원  물론 이제 설치할 때 평가지표에 의해 가지고 다 배정을 했겠죠?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네.
이홍민위원  보니까 동 간의 편차가 너무 심해요. 물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우범지역이나 이런 게 특정 동에 편중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동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수요조사 하실 때에 그냥 요구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정확하게 하시려면 우범·취약지역을 경찰에서 자료를 받으셨다니까 그런 거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다시 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각 동에서 요구한 거를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되고 우리 과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장소를 선정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특히 경찰에서 이야기하는 우범·취약지역이라는 부분에 CCTV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동별로 균형되게 대수를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아무리 어떤 지표를 정해 놓고 이 대수를 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특정 동에 편중되어 있으면 “어? 우리 동은 왜 이게 설치 안 됐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려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를 정확히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주민들이, 물론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겠지만 영향력이 큰 또 특정 의원님이 자기 지역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들 해당 지역구에 혹시나 더 이게 배정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범·취약지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네,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네.
이홍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조만호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이민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3페이지에 보면 동주민센터 정원이 있고 그다음에 직급별로 이렇게 현황을 주셨는데 자료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항상 감사과에서 동 감사를 나갔을 때 지적되는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매번 감사 때마다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인지하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지적이 됐으면 개선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석위원  그런데 현실은 지적됐던 부분들이 계속 감사 때마다 그 문제가 도출이 되고 있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발생이 될까 고민을 해 봤는데 현황을 보면서 느끼는 건 이제 그런 거예요. 직급별로 이게 피라미드형의 지금 구조를 띠고 있어요. 5급부터 시작해서 9급까지.
  그런데 효율적인 어떤 인력 운영이나 아니면 우리 초급 공무원들 어떤 육성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인력 운영을 봤을 때는 다이아몬드 꼴 내지는 마름모꼴 형태의 어떤 인력 그런 어떤 현황, 구조가 돼야지 그런 문제들도 개선이 되고 우리 공무원들, 초급 공무원들 육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조만호  다이아몬드 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직급별로 비율을 보면 상위 직급이 숫자가 적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직급이 7급이 현재 33% 정도로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 6급, 그다음에 8급, 9급, 이제 5급이라든가 상위 직급으로 갔을 때는 그 인원에 비해서는 극히 적거든요.
  저희가 인제 상위 직급이 됐을 때는 직책도 부여해야 되고 그런 상황 때문에 다이아몬드 형은 좀 사실상 어렵다.
이민석위원  현실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어떤 이 인력의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청 위주로 운영이 되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각 동의 주민센터의 어떤 인력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한 번 더 체크해 봐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우리가 현재 정원이 1,420명인데 별도 정원이라고 해서 육아휴직이라든지 휴직, 공로연수, 이런 것을 빼게 되면 1,386명으로 34명 정도가 정원대비 실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주민센터를 전체적으로 보면 12명 정도가 부족하고 한 22명 정도는 구청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신규직원을 받는다든가 다른 방안을 받았을 때 동 일선에서 업무함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좀 동주민센터를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최선의 어떤 구조는 아닌 것 같아서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책이라도 좀 강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연결을 해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조직재설계 추진해 가지고 6월 달에 정원 조례와 함께 조직개편 뭐 이런 게 이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이민석위원  이 정원 조례와 조직개편으로 우리가 추가로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인 거죠? 신규로 채용해야 되는 인원.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현재 저희는 35명.
이민석위원  35명인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1,420에서 이번에 의회 상정한 게 1,455명.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35명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조직개편 했을 때.
이민석위원  민선7기 들어서 지금까지 신규 채용한 인원이 몇 명일까요? 뭐 기간제부터서 해 가지고서 별정직 모두 하면 몇 명 정도 인원 충원했을까요? 뭐 정확한 집계 안 나오면 대충이라도.
○총무과장 조만호  올해 신규 임용자는 한 7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이게 정식, 정규 공무원 포함?
○총무과장 조만호  정식 직원들이 7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기간제는 부서별로 채용을 하는데 우리 구에 지금 기간제는 29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몇 명씩 채용했는지는 자료가 좀…
이민석위원  정규 공무원이 70명이고 그다음에 지금 11개월 정도 동안 언뜻 뭐 별정직이나 어떤 이런 공무원들을 언뜻 제가 생각을 해 봐도 수십 명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제가 말씀드린 70명은 우리가 말씀드렸던 별정직이라든가 다 공무원에 들어가니까 다 포함해서 70명입니다.
이민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70명을 신규 채용했다고 치고 35명을 추가로 더 신규로 채용한다고 하면 지금 제일 미니멈으로 추산했을 때 105명이 지금 필요한 거네요? 민선7기 들어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총무과장 조만호  이제 신규 인원이 70명이지만 저희가 이제 공로연수라든가 퇴직 들어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채용을 하니까 마냥 늘어나는 건 아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어떤 인력, 효율성 뭐 이런 거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중앙도서관에도 우리 인원이 38명이 우리 직원이 배치되어 있고.
○총무과장 조만호  예,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이게 좀 자조적인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려 보면 이런 거예요.
  의회는 뭐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십수년 동안 인원의 어떤 증가 없이 운영이 되고 있고. 요 하루이틀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급하게 법리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이 과정에서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의회에 활용을 해보려고 했더니 7일에서 10일이 걸린대요.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아침까지 부랴부랴 집행부의 법무팀장을 만나서 자문을 제가 구하고, 법리적으로, 감사에 필요한,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 물론 굉장히 친절하게 제 어떤 궁금증이나 이런 자문에 응해 주셨지만, 법무팀장이, 아 참, 이게 동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내가 의원으로서 아 참, 일하기가 힘들다, 힘들고 좀 아쉽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건 뭐 우리 집행부의 어떤 감사 이런 내용은 아니고 그냥 제가 자조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집행부는 1년 사이에 100명을 충원을 하겠다, 105명을. 상당히 비교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비교가 되는 부분이고, 정원 조례가 아무튼 6월 달, 아마 다음 주에 우리 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 간에 준비를 좀 잘해 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관광과장님한테 연결해 가지고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선주  관광과장 양선주입니다.
이민석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홍대 퍼레이드축제가 4천만 원이 예산이 올라왔었고 본 위원이 이 행사를 좀 더 멋지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서 3천만 원을 증액을 해서 7천만 원의 구비가 확보가 됐었는데, 그게 이제 계획, 어때요? 추진실적이 어떻게 됐나요?
○관광과장 양선주  지금 현재 저희가 1월 달에 계획수립을 해서 3월에 입찰공고를 1회 했었습니다. 그러고 무응찰이 돼서 2회차에 걸쳐 입찰공고를 냈었고요, 수의계약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제안서 평가위원회까지 개최했는데 거기서도 되지 않아서 지금…
이민석위원  입찰이 무응찰되고 뭐 이런 이유는 뭐였어요?
○관광과장 양선주  저희가 이제 6회를 예상해서, 6회 개최를 계획을 잡아서 저희가 홍대 퍼레이드를 개최하려고 입찰을 했었는데요.
이민석위원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관광과장 양선주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이민석위원  아, 그런 내용이었어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이민석위원  그러면 왜 추경에 좀 한번 반영을 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관광과장 양선주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입찰공고 중이어서 이게 응찰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민석위원  제가 이제 어떤 취지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상당히 기대를 했던 사업인데, 부서에서는, 뭐 증액까지 시켰던 사업이죠. 부서에서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냐,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사업을?
○관광과장 양선주  저희가 그동안 이제 한 달여에 걸쳐 전문가 의견도 듣고요. 홍대에서 어떤 퍼레이드를 하면 좋을까, 그 돈에 맞춰서. 그래서 사업계획 변경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 1회 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가 참여인원을 소폭 줄여서 뭐 고을사또와 함께 하는 저잣거리, 저희 홍대에 마포 하면 저잣거리가 역사적으로 좀 떠올릴 수 있는 건데요. 그런 저잣거리 순찰 및 관광객 추억 만들기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민석위원  매달 1회씩 진행하려고 했던 그 퍼레이드를 매주 좀 축소해서 조금 색깔을 바꿔서 운영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관광과장 양선주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이거 제가 관심을 계속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좀 살펴볼 테니 조금 진짜 여러 사람한테 회자될 수 있고 명소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좀 멋있는 사업을 관광과에서 한번 정말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감사합니다.
이민석위원  아, 그다음에 우리 총무과장님! 아까 제가 드렸던 민선7기 들어와서 타구 현황.
○총무과장 조만호  예.
이민석위원  다른 24개 구 자치구의 어떤 인력 현황, 충원됐던 그 현황을 조례 안건 심의하기 전에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마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자치행정과장 이국환입니다.
이민석위원  동 감사를 제가 나가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이민석위원  일단 그거부터 좀 질의 드려볼게요. 5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자치회관 수강료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해서 관리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이민석위원  그러면 5개 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지면서 주민자치회가 생겼어요. 이 기금은 어떻게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그것은 우리 주민자치회 조례에 주민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거는 이렇게, 그것을 또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회관을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조례.
이민석위원  제가 뭐 설명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 이게 부칙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민자치회는 폐지된 주민자치위원회 재산을 승계한다.” 이렇게 부칙에 되어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리하던 기금을 주민자치회로 송금했겠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이게 저는 좀 미비된 행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 1, 20만 원, 1, 200만 원도 아니고 몇 천만 원씩이나 되는 기금을 이 조례에 의해서 폐지된 주민자치위원회 재산을 승계한다라고 했으면 그로 인해서 송금처리를 하고서 끝난 거잖아요. 최소한 삼자 간에 어떤 중첩적인 재산승계 계약서 정도는 만들어 놔야 그게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조치는 안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특별하게 그런 조치는 안 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치는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례 위의 상위법에 어떤 그런 부분에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상법이나 어디 이런 데도 봤을 때 폐지된 주민자치회에서 그 기금에 대한 소유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물론 인정할 리는 없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 앞으로 좀 잘 세심하게 챙겨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두 개동 기금 운용되는 걸 봤는데 제가 좀 갸우뚱한 게 그거예요. 물론 집행부의 법무팀장에게도 제가 검토를 좀 요청을 해 놨는데, 기금을 쓸 수 있는 범위는 조례에 한 줄로 명시돼 있어요.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동장과 위원회가 협의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고 명시돼 있어요. 나가봤더니 뭐 기부금을 어디 출연했다든지 내지는 마을축제에 출연을 했다든지 또는, 이게 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직능단체가 워크숍을 가는데 뭐 삼백몇 십만 원씩 그 기금을, 수강료로 받은 그 기금을 출연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 조례로써 그 한 줄,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보이세요, 그 부분이?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일부 저도 동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받아서 봤는데요. 좀 무리하게 지출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서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조례의 어떤 이 문구들을 본 위원이 한번 좀 개정을 해 봐야 되겠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위원회와 동장이 협의를 해서 필요한 데 지출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적체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기금이, 몇 천만 원씩. 그런데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다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향후 좀 더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예요. 작년에 행감 이후에 반기마다 공개되는 이 자치회관 수입·지출에 대한 공고가 많이 개선은 된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요. 그랬는데 뭐냐면 16개 동이 다 그 어떤 양식이나 틀이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동마다 편차가 있어요. 그 정보가 공개되는 편차가. 제가 살펴보니 망원2동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16개 동이 그 수입·지출을 공고하는 그 부분을 어떤 규격화된 양식을 좀 만들어서 매뉴얼을 그 동에다가 주면 동에서는 그 부분을 공고하고 관리하는 데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부분들은 좀 한번 시정을 해 주실, 개선해 주실 생각이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그것은 다 정확하게 지표를 만들어서 동에 주고요. 앞으로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도 틀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네 군데 동주민센터에서 틀렸다는 게 참 저로서도 좀 죄송합니다.
이민석위원  아니 많이 개선이 된 부분이 제가 보여서, 작년보다 많이 개선이 된 부분이 보여서 그 부분은 참 감사하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또 나가서 살펴봤더니 그때 이제 지적하지 않았던 또 새로운 부분들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그 조례는 제가 좀 손을 보는 걸로,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좀 부서하고 같이 의논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시간을 지키려고 이야기하다가 추가질의로다가 한다라고 해서 내가 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거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예요. 우리가 감사한 걸 가지고 지적을 하고 이러는 것이지, 이것을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제가, 저희들이 이 시간을 내서 한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한 달 전, 뭐 두 달 전부터 공부를 해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 성실히 답변을 하자라고 해서 국장님이 선서까지 했는데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이 아니라 확실한 걸 내가 짚어주면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을자치회관이, 이 회가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7월 1일 전에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김성희위원  이 계약서를, 협약서를 우리가 쓸 때 7월 1일 자로다가 협약하지 않았습니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자치센터 운영사무 위탁 협의서를.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김성희위원  7월 1일 날, 왜 7월 1일 날이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날짜가 6월 30일로 끝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7월 1일이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 6월 30일까지는 마을자치회에서 사용을 했던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마을자치회에서요?
김성희위원  다시, 제 이야기가 잘 전달이 안 되네요. 이 마을자치센터 비엠이라는 회사가, 그 회사가 우리 구하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비엠에서 우리 구하고 마을생태계 뭐 공모사업 때 그럴 때 거기서 일부 인원들을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연속성 있게 유지되기 위해서 6월 30일 날 이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7월 1일서부터 계약을 하게 되면 연속성이 유지되겠다 해서 그렇게 지금 계약이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도, 위원님이 계속 이렇게 질의하고 그러시니까 저도 한번 여기서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됐는지 한 번 더 그때 업무담당자하고 해서 한 번 더 소상히 알아서 제가 위원님께 따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봐봐요. 그거 하고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하고 있었습니다.
김성희위원  하고 있는 걸 7월 1일 날로다가 해서 이 사람들이 6월 25일 날 우리 센터로다가, 제3별관으로다가 끌어들였잖아요. 자리를 내준 거 아닙니까? 그전에도 있었잖아요, 사무실이?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김성희위원  비엠이라는 회사가.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있었습니다.
김성희위원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김성희위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25일 날, 올해 2월 25일 날 비엠이 들어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들어왔습니다.
김성희위원  비엠에 대해서 하려고 그랬더니 이민석 위원님이 그 비엠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내가 더 이상 설명을 비엠에 대해서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7월 1일 날 그래서 부리나케, 부랴부랴 7월 1일 날 계약을 한 거예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김성희위원  구청장님한테 이거 보고 드렸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이게 지금 그때 구청장님 취임식 전이고요. 그 전 청장님 때 쭉 진행돼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청장님에게 보고가 됐는지는 현재로써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김성희위원  그러면 7월 1일 날, 또 내가 문제 삼는 게, 본 위원이 문제 삼는 게 뭐냐면 7월 1일 날 그렇게 해서 이 전 청장님이 계실 때 이것을 해 왔던 일들을 다시 새로운 청장이 됐으면 새로운 청장이 이것을 파악을 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7월 1일 날짜면, 6월 30일 날짜면 내가, 본 위원이 뭐 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직인을 찍을 때,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직인을 찍을 때 협약일을 그러면 7월 1일로다가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여기 협약일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는 7월 6일로다가 돼 있고 여기에 협약일은 7월 1일 날짜로다가 구청장 직인이 찍혀 있다 이 말이에요. 잘못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김성희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관광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할까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관광과장 양선주입니다.
김성희위원  관광과장님,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서류 자료요청한 게 또 있어요. 이걸 쭉 보니까 단속현황이 쭉 나와요. 단속현황에 보니까 거의 단속이 보면 미패용. 그러니까 자격증 미패용.
○관광과장 양선주  여행사 말씀이십니까?
김성희위원  예, 여행사. 미패용으로다가 적발된 건수가 거의 다예요. 그런데 그런 미패용은 만약에 그 가이드가 가방에다가 넣었다든지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그 행정처분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과장 양선주  현재 현행법상에는, 현행 관광진흥법상에는 관광통역 안내를 하는 사람이 관광 안내를 할 때는 자격증을 패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관광경찰들의 단속에 의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요. 저희도 이제 좀 그걸 부과하면서 관광통역안내사들의 어떤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불합리하다는 민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차후에 법안 개정이라든지, 패용보다는 소지하여야 한다 정도의 어떤, 소지만 하고 있어도 되는.
김성희위원  아, 여기 법령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법령에 나와 있는 건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관광과장 양선주  그래서 법안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단속내용을 보면 우리가 단속한 게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단속.
○관광과장 양선주  예, 단속은 관광경찰대에서 합니다.
김성희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양선주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김성희위원  우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관광국이 만약에 된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다가도 인력을 충원해서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과장 양선주  저희가 이제 저희 구에 관광객을 여행사 쪽에서 많이 단체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하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려면 여행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거는 뭐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6층하고 10층이 우리 그 뭐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직원들 휴게….
김성희위원  예, 휴게공간으로다가 사용을 한다고 해서 예산집행이 된 걸로다가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6월 13일까지 설계용역 공모 중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설계용역을 왜 6월 30일까지 그렇게 늦게 잡았나요? 예산은 미리 편성이 돼 있던 건데.
○총무과장 조만호  아, 발주가 왜 늦었냐?
김성희위원  예, 설계용역이 늦어지면, 설계용역이 끝나야 시행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성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예산이 미리 잡혀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조기집행을 하면서 총무과에서만 왜 이렇게 미뤄놨는지, 6월 30일까지 설계용역으로 해놓은 다음에 이거 하려면 가을에나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총무과장 조만호  설계용역이 끝나면 공사 바로 발주해서 기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렇죠? 빨리하는 게 좋고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까요? 주차장 문제, 제가 구정질의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주차장 문제 어떻게 저기랑, 지금도 무지하게 심각해요, 아시죠?
○총무과장 조만호  주차장은 저희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로 잡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각하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성희위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청소년수련관이랑 어느 정도 협약이 지금 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이번에 추경에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도 불러서 저희 현황도 보여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이런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 어떠어떠한 부분이 필요하고 그런 단계를 밟고 있고 저희가 이제 유료화를 하려면 근거도 있어야 돼서 조례 제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됐든 간에 주민들은 무료로 이용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유료화 됐을 때 주민들의 불편함을 충분하게 또 홍보도 해야 돼서 한 두 달 정도는 저희가 홍보기간을 잡으려고 합니다, 11월, 12월. 그러면 10월 이전에는 조례 제정도 완료하고 모든 공사도 완료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빨리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화진흥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님한테, 저기 새우젓축제가 10월 달에 있어요?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예, 문화진흥과장 남종운입니다.
  예, 10월 달에 있습니다.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김성희위원  이번에도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공단으로다가 위임했나요?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예, 그럴 계획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감독은 주무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도?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지금 그쪽에 위탁은 했지만 저희 부서랑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탁했다고 해서 저희는 나 몰라라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같이 협의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요,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각 시장 단체로다가 먹거리를 줬었잖아요?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올해 계획은 어떤가요?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올해도 저희가 이제 일단은 상인회 쪽에 협의를 해서 우리 마포구 지역에도 이름이 알려진 대표 음식점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단 그분들을 영입하는 거로 하는데, 일단은 상인회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상인회 쪽에다가 저희가 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상인회 쪽에 하는 안도 있고 아니면 그 상인회에 포함된 대표 음식점을 추천을 해서 나올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한 군데서 두 군데나.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상인회 다 모아서 한번 제안을 해 가지고 그런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성희위원  올해도 단체한테는 안 주는 거죠?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새마을이나 그쪽에는 줄 계획이 없습니다.
김성희위원  없는 거죠?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그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김성희위원  작년도에 잘하셨으니까 뭐 올해도 잘하시리라 믿고요. 그런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에 지금 2018년도 관광객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관광과장 양선주  2018년도에 한 564만 명 정도.
강명숙위원  500만 명이 넘었죠?
○관광과장 양선주  예.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2019년도에도 지금 130만 명이 넘었어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1/4분기.
강명숙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마포구에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홍대 역시도 거의 한 80%가 지금 외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제23조에 보면 관광산업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관광과장 양선주  예.
강명숙위원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17년, 18년, 19년 한 번도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양선주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5개년, 관광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 수립한 관광계획을 가지고 관광활성화위원회를 지금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저희는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16년도에는 관광특구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17년, 18년 들어와서 전혀 무였고 지금 19년도부터 조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관광활성화에 대한 위원회 이것도 좀 열어주시고요. 또 관광협의회도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죠?
○관광과장 양선주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빨리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양선주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마포구에 가이드가 몇 명이나 됩니까?
○관광과장 양선주  가이드는 여행사별로 보유를 하고 있어서요, 정확한 가이드 숫자는…
강명숙위원  지금 가이드가 문제가 굉장히 많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가이드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고 자격증이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구에 가이드가 몇 명이 있는 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시켜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관광객들을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연령대가 보면 10대, 20대가 63%예요. 63.7%고 30대가 22.4%예요. 그러면 몇 프로예요? 10대, 20대, 30대가?
○관광과장 양선주  90% 정도.
강명숙위원  거의 9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안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될 부분이 지금 10대, 20대, 30대를 대상으로 해서 여행상품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지금 갖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양선주  이제 10대, 20대, 30대가 우리 구를 많이 방문하는 이유가 젊음의 거리인 홍대거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홍대에서 저희가 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관광사업들이. 그래서 그런 걸 더 발전시키고요.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해서 지금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지금 관광객들의 연령층이 낮아졌잖아요. 그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관광 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녀 봐도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게 거의가 다 한글로 되어 있어요. 식당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게 다 지금 한글로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90% 이상이 관광객들이 와서 다니는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배려 차원에서 현수막이나 간판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2개국어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제가 밤 10시 넘어서 홍대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카페가 하나 생겼는데 거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외국인들 많이 들어가고. 왜 그러나 했더니 중국어, 영어, 한국어가 다 있어요, 커피숍이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차 바뀌어야 우리 활성화가 좀 되지 않을까.
○관광과장 양선주  그거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음식업주들에 대한 교육이 있을 때 그런 언어들을 통해서 이런 거를 설치해 주십사 저희가 한번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위생과에서 할 부분이 아니라, 음식업 쪽이 아니라 모든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상가 부분들이 많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커다란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는 지금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작은 데, 요즘에 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많이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디자인해서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어필해서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다니다 보면 거의 외국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배려한 것이 없어요, 보면. 하다못해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와가지고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조금 배려해서 그런 거를 신경을 우리 관광과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양선주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자치행정과장 이국환입니다.
강명숙위원  어제 저희가 동 행정감사를 갔었죠. 동 행정차량 관리상태를 한번 봤는데, 지금 현재 찾동 차가 있죠, 동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찾동 차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 전기차더라고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전기차인데 지금 현재 충전기가 완속이에요. 완속 충전기인데 보니까 거의 그게 한 8시간 이상을 충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급속 충전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민원인들도 지금 우리 동주민센터 오면서 전기차가 확산되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지금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수소차나 전기차나 이런 것들로 해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지금 우리 구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동주민센터의 충전기를 급속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전기차 동주민센터에. 앞으로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면 동주민센터에서도 일반인들도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8개 동은 일반인들은 아예 완속이면 충전도 못 하게 돼 있는 구조고요. 또 나머지 8개 동은 일반인도 충전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공모를 해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전기충전소를 설치하겠다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의 돈을 지원받아서 내년도에 2개 동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차츰 해서 2022년까지는 어느 정도 구축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너무 늦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 모두가 폐쇄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개방형으로 좀 바꿔서 했으면 좋겠고.
  2022년도 지금, 어제 영화를 제가 잠깐 봤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죽는다라는 게 있어요. 정말 다 죽더라고요, 보니까. 이 담배연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100만 그루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주민 속으로 들어가서 확산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현실적으로 동주민센터는 좁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와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는 확보가 좀 어려운 것이 현실적으로 있고요. 그런 곳은 우리 환경과나 다른 부서에서 다른 곳에, 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완속 충전은 8시간이 걸리지만 급속 충전을 하면 1시간 이내로 된답니다. 그러면 굳이 오래 대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트럭이 있는데 지금 현재 15년 이상이 된 차량을 내가 몰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그거는 지금 동사무소 행정차량이 지금 세 곳이 차량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서교동하고 공덕동하고 아현동인데요. 나머지 동들은 행정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그 트럭들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차를 폐차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왕에 좀 아깝고 이렇기 때문에 행정차량 수요가 많은 곳은 지금 두 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봐서 예를 든다면 아현동 같은 경우는 행정차량 수요가 그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한 대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공덕동이나 서교동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를 한 번 더 해서 꼭 여기가 행정차량이 두 대가 필요한가 이거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지금 이게 누구나 운전을 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동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운전을 하고 있고 찾동 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고 항상 안전에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될 수 있으면 빠른 행정이 펼쳐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거기 보험 들어 있는 걸 보니까 보험이 제각기 다 다르게 들어져 있더라고요. 보험업체가 다 달라요. 그 부분은 왜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지금 행정차량을 저희들이 사실상 보험을 들려고 그러면 다른 보험 같으면 보험회사에서 서로 와서 들려고 그러는데 행정차량에 대해서는 사고율이 높고 보험사로서 이익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연합회하고 협약을 해서 이번에는 A보험사, 다음에는 B보험사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들기 때문에 보험사가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행정차량이 지금 사고가 많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보험사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사고율이 높습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우리 구 직원들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사고가 많으면 안 되죠. 그러면 더더욱 그 2004년도의 차량을 지금까지 운전을 하게끔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거는 지금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더더욱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비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혹을 갖고 있거든요. 특혜를 줬다. 그러면 비엠 업체가 원래 사무실이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사무실이 굳이 있는데 왜 제3별관이 비었다고 해서 데리고 오는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아, 그곳 사무실이 비엠이라는 그 법인하고 일반 우리 마을자치센터하고 같은 공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교동에 있을 때 그 현장을 가봤었는데요, 그 굉장히 사무실이 비좁아요. 그래서…
○위원장 조영덕  잠깐만요, 비좁은 건 그 회사의 문제지 우리 마포구청의 문제냐고요? 자, 비근한 예로 석유비축기지, 어디야, 창업복지관 꽃집, 다 지어가지고 못 내보냈잖아요? 그 업체는 그 업체가 문제지, 아, 그런 업체가 있다면 안 쓰면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을 써가지고, 그 사무실 들어가는 데 그 비용 얼마 들어갔어요? 그 비용 누가 댔어요? 그 비용을 누가 댔냐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어떤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조영덕  그 사무실 들어가는 데 인테리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댔어요? 그분이 댔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비엠에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 비용은.
○위원장 조영덕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위원장 조영덕  자, 제가 얘기를 할게요, 7월 6일 날 계약을 했는데 7월 1일 날 구청장 도장 찍은 것은 잘못됐죠? 일의 연속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것은 이해는 가지마는 그거는 잘못됐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위원장 조영덕  잘못됐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위원장 조영덕  자 다시 제가 주문 드립니다. 비엠 회사가 만약에 마포구 외에 다른 구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 당장 그 사무실 빼세요. 그런 의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맞죠? 제 말이. 왜냐, 마포구의 일을 하는 업체라고 하면 당연히 사무실이 비좁아서 줬다,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다른 구의 일을 했을 때는 그 사무실 필요가 없잖아요? 왜 우리가 그 혜택을 줘야 되죠? 그게 바로 특혜예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잘못된 게 뭐냐, 내 거가 아니니까 그냥 막 주는 거예요. 과장님은 그게 본인 거라면 그냥 막 주겠어요?
  자, 비근한 예로 저 시설관리공단 한국관도 있어요. 240평짜리를 3개로 나누었고 하나 나갔어. 그런데 하나가 또 안 나가니까 하나는 또 당구장 준다고 살짝 지금 올라와 있고요.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쓰겠다는 거야, 그 말이나 됩니까? 예?
  제가 이제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오면 다시 얘기하겠지만 “세를 내려라, 해서 다시 공고를 해라”, 하겠지만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비엠 같은 경우는 다른 구의 만약에 일을 하고 있으면 당장 사무실 뺄 수 있도록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아셨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면서 공무원 여러분들을 꼭 지적을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했던 부분은 지적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개념에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무작정 위원님들, 아니 우리 구청 직원들 무슨 모가지 잡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때는 충분히 위원님들 얘기 듣고 여러분들이 더 행정은 앞서갈지 모르겠지만 보는 눈은 위원님들이 더 정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아무튼 오늘 감사 받는 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위원  하나 더 할게요.
○위원장 조영덕  간단하게 하세요.
강명숙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아까 시간제한이 있어서 못 물어봐서. 총무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아까 힐링프로그램을 지속사업으로 계속 갈 거죠?
○총무과장 조만호  그 프로그램이 저희가 이제 판단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매년 전 직원이 다 움직이는 건 쉬운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한 번 했었고,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희망자에 한해서 힐링캠프라고 한 350명 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해 보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볼 생각입니다. 전 직원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강명숙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아까 여성기업을 선정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다 나눠서 선정을 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료를 저한테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조만호  네,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청소과장님! 잠깐만 제가.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청소행정과장 이주연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마포구에 “1회용 플라스틱 없는 마포” 만들기 사업 지금하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네,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서교동을 가봤는데 그 담배꽁초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양쪽 상인회한테 제가 부탁을 좀 드렸어요. “혹시 사업을 하나 해 봐라, 지금 현재 담배꽁초가 너무 많은데 그 담배꽁초 없는 마포 만들기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했더니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한 달에 두세 번씩 나와서 그것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해 주시고 저희가 부탁드릴 거는 그 쓰레기통, 담배 재떨이를 좀 이렇게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이 담배꽁초가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고 한데 깡통을 막 다 갖다 놓고 거기다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될 수 있으면 재떨이를 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디자인을 해 가지고 좀 해 놓으면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재떨이, 담배꽁초 넣는 재떨이를 좀 이렇게 많이 만들 생각은 없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아까 우리 조영덕 위원장님께서 행정은 우리가 잘할지 모르지만 시각은 위원님들께서 낫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 회기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직원들과 함께 연구 고민 토론해 가지고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할 건지, 또 주민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좀 검토 연구 고민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구 전 지역을 하기보다는 홍대앞이라든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 효과나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얼핏 듭니다.
강명숙위원  관광특구의 가장 먼저가 지금 청결이에요, 보면은. 그 청결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담배꽁초가 1등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다시 한번 고민 연구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월 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마포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종선   김성희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총무과장조만호
  자치행정과장이국환
  문화진흥과장남종운
  관광과장양선주
  전산정보과장임영순
  청소행정과장이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