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5월 4일(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마포개발공사방문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마포개발공사방문의건

(10시 49분 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0분)

○위원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52회 임시회 때 보류된 것이므로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유동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제1조 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약어를 사용하고 안 3조제1항을 전문위원 보고 내용과같이 조문동의를 하며 제4조제2항 중 법 제58조제1항을 법 제58조제1항5호로 수정을 요구합니다. 제17조제1항 중 동법시행규칙은 규칙으로 하고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며 별표4, 1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제7호 중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정화조를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2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대상 인원 2000인 이상 단독정화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법 제3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분뇨 및 영업관련 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 설립되는 법인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 하도록 하였고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 제58조 제1항9의2호에 법 3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 하였는 바 동 조례안 별표 4, 1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상기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관련 규정 기타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 등 일부 내용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배부한 유인물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유동균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대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마포개발공사방문의건
(10시 53분)

○위원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2항 마포개발공사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4월 30일 마포농수산물시장이 개장되었으므로 마포개발공사를 방문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10시 30분까지 현관 앞에 준비된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박영길   유동균   김순금
  김유현   김충환   이응원
  이인구   이종일   한대운

○출석전문위원
  김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