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5월 1일(금)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시 26분 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7월 14일 제46회 임시회때 보류된 것이므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금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보건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로 하고, 제3조제2항에서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금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시 27분)

○위원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2항 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박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수립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자치구별 보건의료의 계획수립과 추진목표를 명확히 하고 주민들에게 예측가능한 보건행정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보건의료행정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주민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한 사회건설에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본 계획의 수립근거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3조(계획의 수립) 및 제4조 (계획의 내용)과 동법시행령 제3조(계획의 내용), 제4조(계획의 수립방법), 제5조(수립시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서는 보건의료계획의 보건의료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일반목적과 체계정비 및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복지사업과의 연계조정,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과 이에 따른 기대효과 등 달성목표를 제시하였고, 제2장 지역현황과 전망편에서는 마포구의 지역현황도를 첨부하여 조선후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지역특성과 인구구조 또한 인구동태 및 분포 생활보호자의 현황 또한 학교와 학생수 등 의료시설 현황 등을 도표로 수록하였으며 구내 보건소 이용현황 전염병 발생양상, 장애자 현황, 복지시설 현황, 민간의료조직 의료예산 등을 수록하였으며,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 자체평가를 게재하였습니다.  
  제3장은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공공의료기관은 보건사업부문과 진료부문의 체계적 발전방향을 기술하였고, 민간의료기관은 2차진료의뢰, 공공의료기관의 보건사업 협조, 전염병환자 신고 및 환자치료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민의 보건건강문제를 토의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활성화, 반상회, 구 홍보지 등을 통하여 호응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은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에 있어 구민의 성장에 맞춘 보건사업으로 영.유아 시기에 예방접종사업에 자체평가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영.유아의 발달과정을 면밀히 관찰하여 보다 나은 관리를 추진하며, 학생보건사업도 개개인의 체질에 맞는 보건사업의 실시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및 보건계획사업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성인보건사업은 각종 암,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간질환 등 성인병의 예방 및 검진을 강화하여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겠으며 이를 위해 건강증진사업 및 성인보건사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모성보건사업은 상호건강관리가 부진한 바,  분만의료기관과의 연계를 추진하며 갱년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보건사업은 금연, 금주, 영양지도, 운동지도 등으로 건강증진사업을 경로당을 중심으로 실시하여 특히 고혈압 및 치매환자관리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서비스별 보건사업은 구강보건사업을 취학전 아동에게 중점 실시하고 전염병 예방에 전념하며 방역 및 보균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성병과 에이즈, 결핵 등의 전파를 억제하고 이에 따른 홍보를 강화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의무와 약무 관리사업에 있어서는 의료관리사업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정 부당 의료행위의 지도단속, 약무관리사업은 부정의약품 유통감시에 중점을 두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에 있어 알콜중독 환자관리를 용인정신병원 및 시립병원, 관내 정신병원 등에 연계하며 약사회등과 협조하여 약물오․남용에 대한 캠페인전개 등 홍보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그외 재활보건사업,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등도 사업목표, 현황, 개요 등을 수록 게재하였으며 이의 추진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제5장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에 있어 우리 마포구는 보건소 분소 및 건강진단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장비계획을 게재하였으며, 첨부서류로는 우리 마포구의 지역개황도 및 연세대현학교 간호대학과 합동으로 실시한 가족건강에 대한 설문내용을 첨부서류로 게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를 통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보건소의 보건의료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계획안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수요에 대치하고, 건강증진, 질병예방, 진단,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개발하며, 민간과 연계하여 통합조정하므로써 포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보건 의료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지역보건법 제4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과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 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 지원의 조달 및 관리와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개선 등, 향후 공공의료기관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달성목표와 추진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96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97년도 상반기에 동계획안을 작성하여 98년 4월 구의회에 제출한 일련의 과정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보건 의료체계의 개선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등 보건의료 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확보와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원만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제6조의 "전문인력 등의 자격이 종별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에 규정된 치과위생사, 영양사 및 정신보건 전문요원 등의 인력확보를 위해 구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규칙에 이를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언제 나왔습니까?
○위원장 박영길  소장님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예, 보건소장 김영호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저희가 준비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했는데요.  이 지역보건법시행령이 좀 늦게 나왔습니다.  이 시행령이 작년 2월 말일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각 자치단체마다 내용이 중구난방이 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형태로 쓰세요하는 지침이 꽤 늦게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다 했었습니다.  지침에 맞추다보니까 다소 늦어졌습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구가 있는데요.  우리 구를 비롯해서 아직 10개 구가 아직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15개 구는 이미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인구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받아 본 게 지금 바로 받아봤어요.  이 받아 본 게 계획안을 지금 바로 받아봤다고.  공부할 시간도 없이.  한 10분 전에 받아봤을 거예요.  
○위원장 박영길  그러면 이 문제를 조금 검토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지금 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과 보건소에서 연중 계획하는 연중사업계획과의 큰 차이를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구의회에서 매년 주요업무보고를 하고 또 임시회때 업무보고를 한 그 내용을 수록한 것 뿐이구요.  이건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 별로 하는 업무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할 의도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의회에서 매번 하는 업무보고요.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건강운동한 것, 방문진료 또 방역사업, 에이즈 관리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들의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은 어떤 새로운 동떨어진 내용은 없구요.  대신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 현황부터 보건소현황, 장비, 우리 보건소의 일괄 그 동안 업무보고한 내용이 뭉뚱그려서 거의 다입니다.  거기서 저희가 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칸을 메우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이것은 보건사업에 학생들 체질검사를 하는 데가 있으면 적어라.  체질검사 있지 않습니까?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글쎄 그것을 하고 있는 보건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표를 만들어놨습니다.  체질검사를 했냐, 했으면 얼마나 했느냐, 저희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 적이 없는 것은 공란으로 놔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항목 자체를 없앨려고 했더니 그건 또 처음에 내려온 항목에 있었기 때문에 없앨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공란이 한 7, 8개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안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체질검사는 아직 안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린 대로 앞으로 체질검사를 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은 몇 가지 있습니다.  당장 한의사가 고용이 돼야 되구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개개인에 맞는 보건사업을 펼쳐라.  학생들한테 말이죠.  일관되는 예방접종, 일관되는 보건사업보다 개개인에 맞는 보건사업을 체질을 해서 해놔라.  향후 발전방향이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매년 사업계획이 올라오는 것 하고 대동소이한데 이 계획안을 또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잘 이해가 안돼요.
○보건소장 김영호  공식적인 자리에서 참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기왕 얘기나왔으니까 제가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는 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을 우리 힘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연세대학교 간호대학하고 보건사업을 쭉 해와서 이 책을 발간을 했는데요.  서울시 마포구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보건간호시범사업이라는 책자도 발간해서 위원님들께 다 한 부씩 부쳐드렸습니다.  저희는 이런 걸 쭉 해왔기 때문에 이 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저희 힘으로 했는데 이것을 용역을 주는 그런 보건소가 전국에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항을 법에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적게는 몇 천만원부터 많게는 한 1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그걸 연구기관에다가 용역을 줍니다.  이런 계획안을 만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뭐 특별히 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용역비를 받아서 이렇게 책을 다 만들어서 갖고 오면 보건소 직원들은 내용검토만 하면 되게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디 연구기관에서 저한테 설문조사가 왔습니다.
예산은 세웠느냐, 예산을 세웠다면 얼마를 세웠느냐.  그럼 그 용역을 어디다 용역을 주었느냐.  다른 설문도 많은데 살며시 그런 설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이 계획대로하면 지금 우리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사무소가 됐을 겁니다.  계획은 가다보면 수정이 가능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을 세우는데 용역이 들다니요, 돈이 들다니요.  다소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10개 구가 안돼 있어서 뒷쪽에 속해 있습니다마는 이것 만들면서 우리 예산 따로 세운 것 없습니다.  일부 구는 예산 들여서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렇게 만든 데도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 판단으로는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만들자하는 그 발상은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이 되다보니까 다소 어떤 분은 보건소쪽의 업무에 관심을 갖는 분도 있겠지만 또 그 중에는 보건소 업무에 관심을 안갖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지방자치단체장들께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심을 가져라하는 뜻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복지부로 보내게끔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혼자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거기에 따른 것을 자세하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매번 구의회에서 발표하는 업무보고요.  그 업무보고 내용에 나머지는 현황이구요.  그럴 바에는 매번 업무보고하는 것을 올리라고 했으면 오히려 번잡스런 일도 없고, 책을 발간해야 되는 일도 없고, 예산이 들어가는 일도 없구요.  제 개인 생각인데요.  어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얘기인데 매번 하는 업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보고를 수합해서 올리면 그게 계획이죠.  내년도 계획은 금년 12월이면 대한민국 보건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올리면 그게 그거죠.  그게 저희가 말한 책자 내용이죠.  그거 꼭 이렇게 책으로 만들고 용역을 주고 해서 법에까지 말이죠.  그럴 필요가 있었나하는 생각입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연중 사업계획보고와 본 계획과의 차이점을 별로 발견할 수가 없어 가지고 왜 이런 번거로운 일을 또 하느냐하는 의문이 간다구요.  그래서 소장님께 여쭤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소장님이 설명하듯이 저희가 연중 사업계획 받은 바와 큰 차이가 없어요.
○보건소장 김영호  그대로입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 하는 있는 것 예방주사 실적,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분소낸다는 것, 건강진단실 한 것, 다 그겁니다.  그걸 법에다가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이것 굉장히 번잡스럽습니다.  2주일 동안 공고를 해야 되구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통과시켜야 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또 구의회에서 지금처럼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해서 시에다 보내면 시에서는 그걸 분석을 해서 보건복지부로 보내고 여기 써있는 대로 만약에 안되면 다시 구의회에서 심사해서 어떠어떠한 사정때문에 안된다는 것을 다시 의결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시 법에 돼 있으니까 당연히 해서 해야 되겠죠.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현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소장 답변에 생각을 달리합니다.  지금 보건의료계획안을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를 일상보고와 같은 내용밖에는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말씀인데 나는 매년 보건의료계획안을 세워서 책자로 만들라는 뜻은 어디에 있느냐 생각할 적에는 지금 날로 국민의 건강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 또 새로운 병이 발생되고 있는 사회변화속에서 과연 보건소가 어떤 지침과 어떤 핵심 특수사업프로그램을 갖고 해나갈 것이냐.  국민건강에 대한 것이 지대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상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일은 항상 하는 일이지만 그 중에도 지금 마약이나 성병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는 문제도 이것을 보건소에서 그 동안의 노하우와 경륜을 가지고 어떻게 구민의 건강을 더 다룰 것이냐, 어떻게 소외된 사람을 달랠 것이냐.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의 건강에 관심을 더 우리 보건소가 담당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나는 특화사업, 역점사업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보건소마다 특화사업을 해서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그 좋은 점을 다 끌어서 하면 좋은데요.  사실 그 좋은 점들을 다 끌어서 한다는 게 예산, 인원 특히 인원이 문제인데 사실 불가능하구요.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것은 처음의 뜻은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처럼 제일 아래 실행부서에 와서는 사실 그런 능력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에볼라바이러스니 뭐 아프리카에 새로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방역대책같은 것은 사실 보건소단위에서 수립한다는 것은 좀 무리거든요.  저희도 그걸 대변하는 체제는 갖추고 있습니다.  기동방역반이 6명으로 편성이 돼서 의사, 약사, 간호사, 운전기사, 검사요원, 행정요원해서 6명으로 편성은 돼 있어서 우리 관내에서 신고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즉각 나가서 역학조사를 하게끔 그런 체제는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전국적인 방역체제같은 것은 저희로서는 좀 어렵거든요.
김유현위원  말씀중에도 나도 이해가 가는 생각은 있지만 지금 정부도 말이죠.  모든 산하 공기업을 전부 민간에 넘긴다고 하는 이 차제에 우리 보건소가 담당하는 어느 분야도 민간 전문업체에다가 전부 위탁경영을 하는 식으로 업무량을 분산시켜서 제한된 마포구보건소 인원이 여기 76명에서 4명이 부족으로 나와있죠?
○보건소장 김영호  예.
김유현위원  그럼 이런 시점에서 항상 여러 가지 진료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인원이 제한돼 있으니 어렵죠.  이런 어려운 이야기는 맨날 해봐야 그 얘기고, 그럼 제한된 인원가지고 이럴 것이 아니고 그 담당분야를 치과협회라든가 약사협회라든가 모든 것을 여러 가지 의료체계를 통해서 민간한테 이양해서라도 구민의 건강을 관리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연구를 하면 안되겠느냐.
○보건소장 김영호  김유현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평상시 저의 소신인데요.  지금 제가 여기 보건소장으로 근무한 지 4년이 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5년이 되는데요.  4년만에 새로운 보건사업이 엄청나게 내려왔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라는 걸 저희가 새로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인 사업들 말입니다.  뭐 정신보건사업이 새로이 내려와서 관내의 정신병 환자들을 파악하고 연계해주는 업무가 저희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부터 해오던 업무요.  저는 항상 결핵실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결핵실을 없애고 그 인원을 그리 옮기고, 그 결핵실은 진료의사가, 저도 일반병원에 있을 때 외과의사가 결핵 다 하는데요.  그리고 모성실이 필요없다고 보고 있어요.  모성실이 뭐냐면 산모건강진단입니다.  지금 산모중에 보건소에 오는 분도 실제로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초음파해요.  초음파해서 애가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건 산부인과 전문의가 해야 돼요.  우리 보건소 의사가 보는 건 아기 심장뛰나 보는 거지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말마따나 1960년대 업무는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정신보건사업 하나를 잘하자, 어떤 건강진단사업을 잘하자.  몇 가지 몇 가지 하나 새로운 업무가 내려오면 그것에 상응하는 기존의 업무를 떨쳐버리면 지금 인원으로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업무만 자꾸 내려오다 보니까 공무원 사회에서 인원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치과도 존속할 필요가 있겠어요?  치과협회에다 의뢰해서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90%가 충치, 풍치가 있는데요.  이게 서울시 상수도본부에서 50%의 불소를 타서 50%의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사회가 날로 청소년들이 90%가 충치라고 한다면은 이 나라 사회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냐.
○보건소장 김영호  그 치과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과는 사실은 저희 보건소에 치과가 존재하는 것은 진료는 부수적인 거고, 구강검진이에요.  학교 건강검진을 나갈 때 꼭 구강검진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검진, 구강보건사업 그것 때문에 사실은 치과가 존재하는데 치과가 있으니까 또 환자들도 와야죠.
김유현위원  학교는 다 감당못하시죠?
○보건소장 김영호  아닙니다.  나갑니다.  나가서 건강검진을 합니다.
김유현위원  오늘도 우리 사무실 옆에 부부치과에서 중동초등학교에 나갔더라고요.  2시까지 진료못한다고 써붙였어,  이것을 보니까 일반치과에서도 나가나 본데?
○보건소장 김영호  그것은 아마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 보건소는 치과가 있으니까 그 학교검진 나가더라도 치과의사가 포함돼서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치과는 지금 저희는 치과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보건소에는 구강보건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강보건과라고 써있고 구강보건과는 사실 치과 진료를 온 사람들이 어리둥절 하겠지요?  그러면 치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아니면은 구강보건과라고 간판을 걸면은 치과를 같이 걸고,
김유현위원 보철도 해주고
○보건소장 김영호  보철은 안합니다.  저희가 의료보험만 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영양사, 치과 위생사 등 이것이 지역보건법에는 보건소에서 그런 인원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을 몇 명을 더 뽑아야 될 그런 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새로운 보건사업이 내려오니까요.  
  그것을 하다가 보면은 지금 영양지도교육을 보건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영양교육을.  그 영양교육을 영양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이 영양사를 뽑아야 될 일이 생기는데 다행히 저희 보건소에는 보건직 공무원 3명이 지금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치과위생사는 또다시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직개편할 때에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지금 보건소에 없는 직종, 그런 직종을 충원하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자꾸 그것을 자꾸 공무원을 지금 구조조정, 구조조정하는데 지금 저희 보건소뿐 아니라 전 조직이 지금 10% 줄이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추진을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결과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질의 끝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대운위원님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시간관계상 질문을 드릴께요.  33p 한 번, 보건사업부분에 보면은 전염병 환자 신고체계 확립이 있는데 이 향후 연계방향이,  지금도 이 전염병이 일반 병원에서 발견이 되면은 신고를 보건소에 해야되죠?
○보건소장 김영호  법정 전염병의 경우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여기 다른 것 포함을 한다고 그러네요.
○보건소장 김영호  아닙니다.  그것은 법정 전염병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향후 연계 방향에 들어가 있지만
○보건소장 김영호  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의 민간 의료기관과 연계, 이것이 지금 다른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같은데 그 다음에 다른 병원이 자원봉사를 하는지, 아니면 보건소하고 계획하에 하는지 몰라도 이 보건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것은 신고를 받아서 합니까?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보건소하고 먼저 계획을 세워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치과의사회에서는요,  이 소년소녀 가장들이죠.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금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한 72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연간.  수정하겠습니다.  천만원정도 됩니다.  연간.  천만원 정도의 소년소녀가장들에게 금전적 도움도 주고 또 무료진료도 해주고 또 우리 약사회에서는 뭐 제가 몇 번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저소득층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무료투약 등을 하고 있고요.  한의사회에서는 관내 65세이상 노인들에게 무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저희 보건소하고 보건계획을 세워서 구의원님들께도 먼저 심의를 받고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의료기관과의 연계는 저희가 방문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그렇게 도와줄 분들이 있습니다.  참 난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의료보호환자면은 시립병원에 무료로 입원이 돼요.  그런데 의료보호도 아니고 의료보험환자인데 생활이 매우 어려운 환자가 있는데 규정상 또 보호가 안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난처한 사람들에게 저희가 정말 애를 써서 시립병원에도 연계를 하구요.  용인정신병원, 이런 데도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됐습니다.  됐구요. 그 다음에 민간의료기관과 전산정보망 체계수립 이랬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앞에 그것은 예산 수반 요구 없음이고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의료기관과 전산정보망 체계수립은 저희 보건복지부의 향후 계획입니다.  전국의 병원과 전국의 보건의료기관과 이것을 하나의 네트워크의 지금 보건복지부의 추진사항으로 아주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매우 노력을 하고 망을 따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도 언젠가는 그 네트워크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다음에 진료부분에 보시면은 공공의료기관은 건강증진 사업에대한 예방 및 조기 검진 사업이고 민간의료 기관은 환자 치료체계 구축인데 그렇다면은 보건소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 예방 및 조기검진에만 할 것이냐, 치료를 병행할 것이냐.
○보건소장 김영호  제가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들어주십시오.  지금 보건소에서 진료를 해야 되느냐,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영세민 진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민원전화를 받았는데 자기가 영세민이라 보건소에서 불친절하느냐,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의 이용환자의 85%는 의료보험이에요.  15% 내외가 사실은 의료보호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보건소에서 일반 환자 진료는 관두고 의료보호환자, 소년소녀가장 뭐 그 분들만 진료를 한다면은 정말 보건소 영세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보건소 오는 그분들조차 오기 찜찜해 할 것이에요.  우리 무료라 시설도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오히려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를 한다면은 의료보험환자, 의료보호환자 차별없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이 의사회 같은 데서 저희한테 항의가 많이 오는데요.  보건소에서는 진료업무를 그만둬라,  영세민에 대한 진료만 하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의 진료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의 진료는 민간기관으로 넘겨라 그러는데 그것은 영세민들만 오게 되면은 영세민들도 안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같이 살아야지요.  부자 따로 살고 가난한 사람 따로 살고 그러면은 그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료가 있다면은 같이해야되고
한대운위원  그러면 다행이구요.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서 질문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번 지역건강위원회하고 지역건강실천협의회하고 이것좀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실천협의회는 저희가 조례화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구요.  지역건강위원회는 이것은 어떤 특별히 위원회를 저희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연 2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보건소에서는 연 20회는 한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보건교육실이 있습니다.  한 번에 약 20명내에서 관절염 자조 교육도 하고요.  어떤 당뇨병교육도 하고 계속 교육을 하는데 교육만 합니까?  그분들 의견도 있지요.
  당연히 의견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는 지역건강위원회를 연 20회 이상한다고 보셔도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본 의료계획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하니까는 본 의료계획을 원안가결하는 것을 동의하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 이렇게 중복된 계획은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사업계획을 좀 보충한다든지,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한다든지 사업계획을 충실히 하면은 이런 의료계획과 동일한 안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중적인 사업인 것같아요.
  그래서 이중적인 사업은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료계획안을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박영길   유동균   김순금
  김유현   김충환   이응원
  이인구   이종일   한대운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