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폐회중)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6월 14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제3차 행정건설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고하시고 폐회 중 위원회 회의를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1분)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4월 15일 제11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신중한 검토가 요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였던 안건이므로, 세무2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즉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무2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취지를 과장님이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최두열  전 번에 제가 제안설명에 있어 가지고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작년 예산이 305억원이였거든요. 재산세 305억원이었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285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336억원인데 우리 재산세만, 그렇게 되면은 약 51억이 예산이 흔히 하는 말로 빵꾸가 나 가지고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서 우리 재정에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탄력세율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탄력세율을 이렇게 통과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뭐 지상에 보도된 대로 용인시니 구리시니 경기도부터 또 성남, 그 다음에 서초, 이런 데까지 탄력세율이 적용이 되어 가지고서 우리 마포도, 표준세율이, 그래서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표준세율을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고, 그 구에서는 경기도 시에서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가지고서 우리한테도 지금 파급이 되지 않나 해 가지고서 우리가 각 구에 확인을 해 보니까 약 한 17군데가 한 20%대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동민들의 의향을 안 떠볼 수도 없고 그러실 것 같아서 하여튼 위원님들 뜻대로 다른 데도 이렇게 비교해 보셔 가지고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세무2과장 생각에는 탄력세율을 몇%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세무2과장 최두열  예, 저희 입장에서는 국장님하고도 저번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표준세율로 해주셨으면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니까 10%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20%, 각 구가 거의 20%대의 탄력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20%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20%로 탄력세율을 적용을 했을 때에는 약 19억 정도가 표준세율보다는 많아지는 것이죠?
○세무2과장 최두열  적어지는 것이죠.
유응봉위원  참, 적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임시회의를 상임위원회에서 열었을 때 우리 과장이 20% 정도로 생각을, 타구에나 이런 데를 봐서 탄력세율을 20% 정도 하는 것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세무2과장 최두열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는 갑자기 오늘 회의 열어 가지고 유선이 됐든, 방문을 하든,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얘기는 해주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세무2과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탄력세율을 타구에 비해서 25개 구청에 이렇게 보니까 20%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는 주고 얘기는 하고 의논은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을 해요?
○세무2과장 최두열  예, 맞습니다. 우리 유응봉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공감을 하면은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유선이 됐든 우리 상임위원들을 방문을 해서라든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러한 것을 왜 홍보를 안 했느냐 이거지요.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보충해서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은 제가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그래서 지난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의장님이 주재를 하셔 가지고 의장단 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가진 바가 있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날 입장은,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지금 표준세율을 적용을 하더라고 51억이 빵꾸가 납니다.
  51억이 빵꾸가 나는 판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표준세율 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제시를 했더니 의장님 말씀이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 볼 때 비록 51억이 빵꾸가 난다손 치지만 주민들의 정서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한 20%선이 어떻겠느냐고 안을 제시를 하셨어요.
  안을 제시를 하셔서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은 20%하면은 70억이 빵꾸가 나는 것이거든요.
신봉현위원  잠깐만요, 지금 빵꾸라는 용어를 쓰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똑같이, 빵구라는 용어가 이게 적절한 용어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70억의 쇼티지가 나는데 그 70억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 그렇게 의장단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70억을 20%로 했을 때 가능한 안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결산결과를 보면은 한 50억 정도의 그 결산의 추가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나머지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면서 2,000억의 1%만 절약을 해도 20억 정도는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20% 정도를 탄력세율을 적용을 해도 이번의 탄력세율 20% 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하고 지난번에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도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표준세율로 해주십시오, 또 정 안 되면 10% 정도로 해주십시오하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전화로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어차피 오늘 이렇게 논의가 될 것 같아서 그때 말씀을 못 드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양해를 하라는 얘기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국장님도 안 되지요.  
  왜냐, 의장단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었으면은 의장단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하지말고 전화로 됐든 아니면 맨투맨으로 만나서라든가 이야기를 했어야 우리가 알 것 아니에요.
  회의때 와서 오늘 임시회의 열어 가지고 불시에 의장단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유응봉위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행정용어를 최소한도 국장, 과장이면 말이야, 고급 공무원인데 행정용어를 제대로 써야 되는데 빵꾸가 뭐예요? 빵꾸가. 내가 이따가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신봉현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행정용어를 써야 될 분들이 그게 지금 말단 공무원도 아닌 양반들이 말이에요. 빵꾸가 뭐예요? 빵꾸가. 더군다나 상임위원회 열어서 위원들한테 답변하고 대화하는 입장에서 빵꾸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뭐 하나 물어봅시다. 작년도에도 우리가 20% 감세 조치를 했지요?
○세무2과장 최두열  예, 나중에 환불을 해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때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최저 금액이 얼마였으며, 제일 많은 금액을 얼마였습니까?
○세무2과장 최두열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최고가 50만원 환불해 가신 분 있고, 그 다음에 최저가 2천원, 받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1만원 미만으로 혜택을 보신 분들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세무2과장 최두열  그 환불에 대해서는 세무1과 소관인데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 것도 집계를 가지고 여기 상임위원회에 나와야지, 왜 그래요?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질문하느냐 하면은, 우리 주민들 중에는 이 없는 분들은 몇 천 원의 혜택을 보는데 있는 사람들만 수 십억의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어느 선에서 금액을 얼마까지 몇 % 한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가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20% 감세, 30% 감세,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하다 보니까 있는 분들에게만 사실 아까 답변한 대로 50만원씩 감세를 받는데, 못사는 사람들에게는 불과 몇 천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만 감세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 예산만 사실 몇 십억이 줄어드는데, 혜택 보는 분들은 있는 사람들만 보고 이렇게 못사는 분들은 혜택도 못 보는구나하는 걸 느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전의 재산세 20% 과정도 사실 서로가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위원장하고 이야기를 했었으면 엄청난 일의 낭비와 지연 내지는 다시 환불해주는 이런 사태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서로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사전 협의를 해서 했으면 이런 저런 얘기도 없고 일이 잘 될 걸로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마포구 재정난이나 모든 게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지역주민을 봤을 때 사실 타구보다는 세율이 낮아야 한다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서로가 그래도 좀 사전에 미리 상임위원회 갖기 전에 위원장과 협의해서 조율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다라면 미리 협의를 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남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의장단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일차 토의를 하셨고, 집행부쪽에서도 지금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고, 저희들도 방송매체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물론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은 세금을 적게 내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구도 살림을 하려고 하면 세금을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마포구만 특별히 감면을 많이 할 수도 없고, 적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방송매체에서 들어본 결과로는 약 20%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마포구의회도 이번에 한 20%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이 아파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세무2과장 최두열  세무2과장 최두열입니다. 지금 시가표준액이 있죠.
신봉현위원  지금은 시가표준이고 전에는 과세표준입니까?
○세무2과장 최두열  예, 과세표준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리고 단독이나 다세대는 건교부 기준시가입니까?
○세무2과장 최두열  이번에 그게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재산세가 종합토지세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없어지고, 재산세로 합쳐졌는데, 그때 감정평가 있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에서 나온 시가표준액입니다.
신봉현위원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구청이에요, 건교부예요?
○세무2과장 최두열  그건 아닙니다. 감정평가사가 낸 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표준공시지가가 있거든요.
신봉현위원  감정평가는 과거에 했던 과세표준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이게 많이 올라간 거죠?
○세무2과장 최두열  이게 현 시가의 약 80% 선까지 올라갑니다.
신봉현위원  감정평가가 시가의 80%?
○세무2과장 최두열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과거의 과표하고는 차이가 얼마나 나요?
○세무2과장 최두열  전의 과표하고 비교해보니까 한 50% 선에서 왔다갔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단독이나 다세대는 한 50% 인상된 효과가 있고?
○세무2과장 최두열  그런데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단독, 다가구 주택은 재산세가 똑같이 낮아집니다.
신봉현위원  아파트같은 경우는?
○세무2과장 최두열  시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과세표준으로 했을 때와 기준시가로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갑니까?
○세무2과장 최두열  한 30%까지 올랐고요, 거의 다 올랐어요, 아파트 시세가.
신봉현위원  뭘 여쭤보느냐면, 과거에 과세표준으로 했을 때와 지금 기준시가로 계산해서 20% 감면했을 때 어떤 게 많아져요?
○세무2과장 최두열  전에 한 번 이 표로 보고드린 바 있는데요. 큰 평수, 아파트 50평 이상 넘는 것은 조금 더 혜택을 받습니다. 시가에 의해서. 그런데 중형, 소형은 아무리 올랐다고 하더라도 50% 이상은 안 되거든요.
신봉현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30평 정도는 기본이고 30평 이상은 혜택이 좀 있고, 아파트도 30평 미만은 그냥 별로란 얘기죠?
○세무2과장 최두열  예,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신봉현위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다가구는 자치구, 다세대는 건교부에서 공시지가를 계산한 걸로, 감정평가에, 그러니까 결국 감정평가사에 의한 금액이 공시지가 아닙니까?
○세무2과장 최두열  예, 단독, 다가구, 소형 연립 주택 같은 것은 공시주택가격의 50%를 적용을 하고요, 대형 연립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준시가의 50%를 적용을 하는데, 국세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신봉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완수위원  전완수위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15일 제111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으나 제출된 원안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납세자들의 조세저항 등이 우려됨으로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탄력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하고자 심사 보류된 바 있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은 해당 납세자들의 입장과 구의 재정여건 및 탄력세율을 적용한 일부 타 자치단체의 적용 예를 감안할 때 안 제21조의2 제3호 나목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20% 감산하여 작성한 수정안 대비표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완수위원님에 앞서 오윤수위원님께서도 짚어보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방금 전완수위원으로부터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회의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섭   박지위   김영식
  김효철   남두희   신봉현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태규
  세무2과장최두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