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5월 24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민구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민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05년 2월 개정되면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자치구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관련수수료의 징수근거를 신설하고 아울러 전자입찰제의 시행으로 행정비용 발생 요인이 현저히 감소된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는 폐지하고자 본 조례 제3조 관련 별표를 부분개정 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주택가격확인서 발급관련 수수료를 신설하였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각각 350원으로 신설하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그동안 시 조례에 근거하여 징수하여 오던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 신고수수료는 자치구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서 관련수수료를 5천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관련수수료는 종전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환경의 변화와 전자입찰제의 시행으로 행정비용부담이 극히 미미해진 입찰참가신청에 대한 수수료 5천원은 그동안 행정자치부 입찰참가수수료징수제도 폐지 개선 권고와 서울시등 광역자치단체의 전면 폐지등을 감안, 이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방지하고 중소건설업체등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광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5년 2월 12일 전문개정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고, 동 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 관련 [별표]ꡒ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ꡓ표의 제1호 다목에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와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 금액을 1개년 1호당 각각 350원을 징수하도록 신설함으로써 제증명확인 발급사항은 현행 41종에서 43종으로 변경되고, 안 제3조 관련 [별표]ꡒ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ꡓ표의 제2호 나목에서는 전자입찰제 시행으로 입찰에 대한 행정비용이 현저히 감소된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는 폐지하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1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신설하는 등, 동 건은 서울시장으로부터 입찰참가수수료 징수제도 폐지 통보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지금 입찰참가수수료 징수 제도 폐지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시행일자 다시 말하면 공포일자가 2005년 1월 5일부터 시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마포구는 이제서야 이것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1월 5일부터 공포 시행됐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수수료를 받은 건은 없습니까?
○세무1과장 박민구  받은 것 있습니다. 현재까지 폐지되기 이전까지는 징수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래서 징수된 그 금액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세무1과장 박민구  세무1과장 박민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징수된 것은 그대로 수입으로 잡수입 처리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잡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구세로 봐서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여기 시행일자를 2005년 1월 5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받은 것은 돌려주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세무1과장 박민구  법이라는 것은 폐지된 이후부터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개정이 늦게 된 것에 대한 말씀은 옳으십니다마는 환불까지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서울시에서 시행일자를 1월 5일부터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수납된 이 금액은 잡수입으로 잡는다, 돌려줄 수가 없다?
○세무1과장 박민구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게 원칙이면 할 수 없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를 보면, 원가분석표를 참고자료로 내주셨는데 한 건당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3,090원 96전이 적자네요?
○세무1과장 박민구  세무1과장 박민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분석한 걸로는 원가가 5천원이 초과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5천원으로 징수도 해왔고 또 타구도 5천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원가 개념을 떠나서 일단은 5천원으로 정하고 이후에 여건이 변동되면...
신봉현위원  이 원가분석표는 어디에서 깔아준 거예요?
○세무1과장 박민구  문화체육과에서 작성한 것을 깐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것을 깔아준 의미가 뭐예요? 적자니까 5천이 아니고 8천원이나 9천원으로 해달라는 의미예요? 아니면 건당 3,090원씩 적자 나온다, 알고 있어라, 그런 의미로 깔아준 겁니까?
○세무1과장 박민구  참고사항으로 깔아준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면, 원가분석표에서 원가의 6, 70% 선을 수수료로 정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원가분석을 했으면 적자가 안 나는 범위내에서 1만원으로 한다든지 9천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세무1과장 박민구  딱히 수수료를 받을 때 구청에서 원가 개념대로만 받는 것도...
신봉현위원  우리 구가 자립도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그러는데 이런 적자를 내가면서 요율을 정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박민구   작년에 처리한 건수를 보니까 그렇게 많은 건수가 아니고, 또 우리가 커다란 적자...
신봉현위원  1년에 이런 게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세무1과장 박민구  제가 보니까 43건정도 작년에 처리를 했더라고요. 적자 흑자 개념까지는 아니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현행도 5천원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5천원으로 그냥 하겠다 그런 얘기죠?
○세무1과장 박민구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원가분석표는 괜히 내놔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아까 오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서울시 공문에 보면 1월 5일부터 시행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은, 우리 구의회가 2월달에도 있었고, 3월달에도 있었고, 4월달에도 의회가 열렸는데, 이 조례 개정을 5월달에 늦게 제출한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 안에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해서 오위원이 지적하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만드는지.
○세무1과장 박민구  세무1과장 박민구입니다. 실무 부서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하느라고 검토가 늦어진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박과장님! 이거 서류 금방 만들 수 있는 사항들인데, 이게 과거에도 우리가 있었어요. 있어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상위부서에서 이런 것이 내려오면은 즉시 만들어서 시행해 버리면 이런 문제도 안 나오고, 사실은 이 서류에 보면은 1월 5일 시행하라고 그랬는데 1월 5일 이후부터 수수료를 받았다고 그러면 받은 것은 원칙으로 환급해 주어야 되는 것이라고, 서울시에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회계 규정상 어느 계정에 속하는지 모르지마는 이것을 잡수입 계정에 넣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세무1과장 박민구  네, 세외수입이니까요.
박지위위원  그러면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본다 이거죠?
○세무1과장 박민구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마는 아직 25개 구 파악한 자료에 보면은 아주 늦게 한 것은 아니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 개정은 앞으로 상위기관에서 내려오면은 속전속결해서 빨리 시행하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들만 아니까 다행이지마는 만약에 외부의 우리 주민들이 안다 그랬을 때는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소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박민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박지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우리 마포구의 예산 자립도가 몇 % 정도 됩니까?
○세무1과장 박민구  거의 52%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이번 것은 정확하게 얼마정도 돼요?
○세무1과장 박민구  이번 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정형기위원  52% 돼요?
○세무1과장 박민구  52%로 알았었는데 요즘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38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을텐데...
○세무1과장 박민구  자립도는 제가 그때 그때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뭐 그게 별 문제가 될 것은 없겠지만 50%는 본위원이 안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을 350원, 이것 신설한 것이죠?
○세무1과장 박민구  예.
정형기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발급도 350원, 이 개별주택 가격이라면 이것은 누가, 구청장이 어떤 경로로 이것을 정하게 됩니까?
○세무1과장 박민구  지금 이번에 공시가 되어 가지고 각 가정에 통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무2과에서 조사 결정을 해서 고시한 가격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고시할 때 그 가격 평가를 어떻게 정했어요?
○세무1과장 박민구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면 일단 건교부에서 표준건물을 선정해서 표준가격을 정하고...
정형기위원  건교부에서?
○세무1과장 박민구  예, 대지하는 것과 비슷한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무과에서 직원이나 감정평가사들을 동원해서 각 지역의 현황을 조사해서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정형기위원  평가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무1과장 박민구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가지고...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정한 것은 아니죠?
○세무1과장 박민구  아닙니다. 현장도 실사를 하죠, 그래 가지고 대개...
정형기위원  그 많은 동을 실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세무1과장 박민구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역을 맡아서 하니까요.
정형기위원  동별로?
○세무1과장 박민구  예.
정형기위원  내가 지가 조사하러 다니는 것을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했다고 보겠네요?
○세무1과장 박민구  세밀하게 하나하나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정형기위원  그 350원 수수료 받는 것이 문제가 안 되겠으나 개별 주택 가격 확인서라고 발급해 주면 예를 들어서 1억짜리도 안 되는 1억이라고 나온다든지, 2억짜리가 1억이라고 나온다든지, 이런 것을 염려해서 발급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책임진다는 얘기거든. 인정한다는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세무1과장 박민구  그렇게 현재 우리가 결정된 가격을 증명, 표시해 주는 것이죠.
정형기위원  표시해 준다는 것은 구청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인데, 그것을 잘 해주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에요.
○세무1과장 박민구  예.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시에 건당 5천원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원가분석 조사한 것은 8,090원으로 나와 있죠? 거기서 전년도 총계가 40 몇 건이라고 그랬습니까?
○세무1과장 박민구  43건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이렇게 건수가 적으니까 이것은 흑, 적자 개념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5천원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을 뻔 했는데, 흑, 적자 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답변을 5천원만 해도 되겠습니다하는 답변을 해 주셔야 책임있는 분의 답변으로서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세무1과장 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섭   박지위   김영식
  김효철   남두희   신봉현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태규
  세무1과장박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