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5월 23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4.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4.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아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월은 각 지역마다 많은 행사로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더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번 회기중에도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과장 법정대리인 주무업무 담당주사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관리팀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섭  예.
유남열위원  재난안전관리과가 새로 생겼는데 과장은 없지만 직원이라도 팀장들 인사를 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광섭  예, 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팀장 곽승렬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팀장 곽승렬입니다. 과장님께서 공석중이므로 주무팀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송구스럽고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5월 1일자로 우리 구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4개 팀에 현원 1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개 팀에 각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재해 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을 통합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4장 37조 및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재난 및 안전 관련 구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그리고 구 안전관리자문단 등 3개 기구로서, 구성·운영에 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울특별시마포구안전관리위원회를 두되, 위원은 재난 관계 행정기관·단체 및 구청장이 위촉하는 재난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 안건의 사전검토 및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재난의 수습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관계 소속 공무원을 차장·총괄조정관 및 재난의 유형에 따른 수습부서의 지정 및 실무반의 구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책본부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본부장의 지시에 의하거나 중앙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는 때에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본부장은 재난과 관련된 지역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지역 주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모니터 요원 및 공보전담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서울특별시마포구안전관리자문단을 두도록 하고 자문단 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문단은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재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제16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안전관리위원회, 마포구재난안전대책본부, 마포구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입법형식은 본칙 4개장 37개조와 부칙 3개조로 배열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장 총칙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로 구분하여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장에서는 서울특별시마포구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내지 안 제16조에 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동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마포소방서장, 마포경찰서장 및 육군5750부대장 등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과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의 대표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 내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에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하여 총괄하고 조정하며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명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 내지 안 제26조에 규정하였으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장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 내지 안 제37조에 규정하였고,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들이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는 현행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이 출범하고 재난 및 재해 관련 주요내용을 통합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동 조례안에 의해서 설치되는 안전관리위원회나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사료됨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각 위원회는 물론 위원 상호간에도 항시 유기적인 협조와 재난관련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각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만약 실제 재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응과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이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하고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정형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행정관리 국장이 드리겠습니다.
  이 대책 본부는 저희 구청에 관련기관과 구청장이 참여하는 본부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각 재난대책본부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페이지 거기에 구성과 기능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본부장이 구청장이 되고 또 재난의 종류에 따라서 그 수습을 주무하는 국·소의 장이 총괄조정을 하고,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또 기능은 재난의 우려가 있을 때 재난방생의 방지와 피해의 예방, 경감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조치인데...
정형기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청에 두는 그런 기구이고 우리구에, 마포구 안전관리자문단은 전문적인 민간기술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을 해서 별도 운영을 하되 이 기능은 구청장을 보좌하는 자문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구에 설치하는 기구하고 자문기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래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말이죠, 여기 주요 내용은 동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소방서장, 마포경찰서장, 육군 5750부대장, 이런 사람들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장이 전부 위원회에 포함이 되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위원회 열면은 참석을 합니까? 예측을 해서.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참석할 것으로 봅니다. 과거에 성수대교가 붕괴가 돼 가지고 그 당시에 시발이 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도 갑자기 성수대교가 붕괴되니까 이런 비슷한 구에 재난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총괄을 하는 기구를 설치해라 해 가지고 그 당시에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경찰서장, 소방서장, 각종 무슨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우리 관련 기관이 설치가 되었었는데 그 당시 회의 소집하면은 100% 참석을 했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위원님들은 몇 분이 참석하게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현재 그 안전대책본부에는 그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표준안에서 했기 때문에 그 구의원님들은 한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주민의 대표인데 한 명 가지고 되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역주민의 대표인데 왜 다른 위원회는 2명, 3명도 있는데 우리 새로 만드는 위원회에 의원을 하나만 넣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아니 각 기관의 대표 한 분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20명이라고 하는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 20명이라고 하면은 어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회도 1명이고, 각 경찰서도 서장이 1명, 소방서도 서장이 1명씩?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마포구에는 구청장 한 명?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구청장과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과 부구청장, 그 다음에 사태를 수습하는 국·소의 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이 구청 직원들만 넣을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몇 분 넣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이것은 의회라는 기관을 대표해서 의원님 한 분이 참석을 하셔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큰 어떠한 주요 정책을 토론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데요.
정형기위원  아니죠, 보면은 각 동네에 큰 사고가 일어날 위험성 건물이라든지 위험한 일을 구의원들 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기 예를 들어서 얘기하지만 각 동장보다도 아마 동 의원님들이 더 잘 파악하고 있으리 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한사람의 입으로 통제가 된다고 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 관점에 대해서는 의회를 대표, 의회라는 기관을 대표해서 참석을 하시면...
정형기위원  대표성만 내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고 나는 모든 일을 파악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괜히 명칭만 안전관리 위원회라고 그래서 그것을 세워 놓고 잘 운영이 안 된다면 이런 것할 필요도, 자체도 없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예를 들어서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안전관리 위원회나 재난안전 대책본부에 구청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예,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재난관리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빠른 신설을 해서 재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먼저 아까 재난관리위원이 한 명이라고 그러셨죠, 우리 구의회에서?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오윤수위원  그 분이 누구시죠?  종전에 뭐 안전관리위원회인가 있었죠?
○재난관리팀장 곽승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포구안전대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오윤수위원  거기에 누구누구가 있었어요?
○재난관리팀장 곽승렬  구청장님을...
오윤수위원  아니 아니 우리 의원들 중에.
○재난관리팀장 곽승렬  안전대책위원회에는 오윤수위원님께서 안전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 분입니다.
오윤수위원  한 사람인가요?
○재난관리팀장 곽승렬  네, 오윤수위원님 한 분입니다.
오윤수위원  저는 실제 있었던 일과 그 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작년에 저희 노고산동에서 실제로 재난 사태가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무진에서, 집행부 쪽에서 재난관리에 대한 어떤 회의에 대한 어떤 대책이 별도로 있었는지 묻고 싶고, 무슨 얘기냐, 지금 작년에 우리 노고산동에 재난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절개지에 있는 높은 집이 있는데 그 절개지에서 중간에서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집이 자칫하면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재난지역으로 결국은 그런 재난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거기를 올라가 봤을 때는 동사무소 직원이 두 번을 다녀간 사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고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놔두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올라가서 그 위에 있는 사람을 대피를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마포구청 내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들어 있다는 안전관리위원회입니까?
○재난관리팀장 곽승렬  예, 안전대책위원회입니다.
오윤수위원  저는 그 위원회에 들어 가 있어도 지금 3년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회의 한 번 한 사실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재난안전관리가 생겨 가지고 여러 가지로 거명 해 가면서 무슨 단체장을 넣고 누구를 넣고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 같으면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실지로 필요한 때 적절한 대책을 해 주어야지, 위원회만 있고 회의 한 번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동안에 재난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안 한 이유를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안 한 것인지. 위원회는 두었는데 3년이 되도록 이 위원회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뭣 때문에 위원회를 두고 회의는 왜 안 한 것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제가 맡은 것은 5월 1일입니다마는 그전에는 저희 국장단에서 더러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했는데 노고산동의 축대가 무너진 것은 그때 당시에 오윤수위원님께서 나와서 고생도 하시고 한 내용을 잘 압니다.
  실지 이 땅이 사유지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재해하고 재난에, 예를 들어서 자연적인 재해하고 인위적인 재난에 이 범주에 포함이 돼서 거기를 어떠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느냐 이런 것 가지고 그 당시에 일부 논의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고, 그 당시 제가 듣기로는 물론 제가 주관부서의 국장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재난관리 기금을 투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토의를 해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아마 이 회의를 물론 3년 동안 안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자세한 통계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일단 재해나 재난이 마포구 어떤 일부 지역이라든지 전체 지역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경우라면은 아마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를 들어서 사유지에 발생한 1개 내지 2개 동에 건물의 문제가지고 재난대책 위원회를 소집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걸 맡은 지 얼마 안 되셨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제가 작년 예를 실지로 들어 본다면 설명드린 대로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말하자면은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 날 밤에 바로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는 누가 입었느냐, 그 절개지가 한 5미터 되는데 그 밑에 집에 피해가 어떻게 있었느냐, 그 다 허물어지면서 수도꼭지도 부러져 버리고 장독대도 깨져 버리고 그 다음에 경찰관들이 와 가지고 그 집의 전체 세입자들을 다 딴 데로 옮겼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대책이 있었느냐,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무조건 퇴각만 시킨 것입니다. 경찰에서 나와 가지고.
  그런데 그 이후에 수습하는 그 과정에서 그 위에 아무 피해 없는 그 사람은 구청에 와 가지고 청장실에서 땡깡을 놓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 한 500여만원의 금액을 그 사람은 보상을 해주었고요. 밑에 집에는요, 아무 보상을 안 해 줘요. 세든 사람이나 직접 피해 입은 사람이나 심지어는 그 밑에 집에 있는 나무를 재난이라고 그래 가지고 마구 잘라 내 가지고 그 나무를 복구하기 위해서 나무 심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나무도 제대로 안 심어줘요.
  자, 그러면 모든 행정은 형평성이 우선이라고 나는 보는데, 아니 정작 자기 담이 허물어져서 밑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는데 위에 그 사람은 보상을 해 주고 배상을 해 주고 아니 밑에 사람은 아무 조치를 안 해 주면은 바로 위원회는 어디다 쓸 것입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앞뒤가 맞아야지, 피해도 입지 않은 사람은 보상을 해 주고 피해 입은 사람은 보상도 안 해 주고, 나무 좀 심을라니까 나무도 제대로 안 심어 주고 그것 가지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좋지마는 이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그와 같은 경우를 어느 과에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물어 보니까 건축과에 책임을 묻다가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다 묻다가 이것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있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그래서 내가 사실은 구정질문 때 좀 이야기를 심하게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마는 기왕에 이 재난관리과가 생기고 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잘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마는 위원회를 두면은 위원회 회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어야지 3년 동안 위원회 회의도 한 번 안 하고, 또 위원회 이것 새로 신설해서 작년 같은 일이 있을 때 작년 같은 그 경우로 모든 일을 처리를 한다면은 그 결과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우리구청장만 욕 먹이는 일 아닙니까?
  누가 구청직원 특정인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구청장이 좋네, 나쁘네, 일 처리를 잘하네, 잘 못하네, 이런 일이 있는데 도대체가 위원회를 두면 뭐 하겠느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내가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장을 잠깐 맡았어요. 그런데 그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들이 어떤 결과냐 하면은 담당이 바뀌면은 인수인계를 안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실제로 잘못된 부분이 연속해서 3년 동안 지적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한 번 지적 받아 가지고 그 문제가 다시 그렇게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든가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고하고 계속해서 이런 잘못된 일이 반복이 된다면 이 재난관리는 그 범주에 속하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작년에 있었던 그런 일은 나는 지금도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오늘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와 같이 잘못 처리된 행정에 대해서 누가 책임자인지 그걸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 자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해 주실 수 있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재난관리팀장 곽승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노고산동에 있던 자연재난 내지 인위적인 재난 그걸 놓고 상당히 많이 고심을 하면서, 일단은 그 위의 집이 반 정도 약간 기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피해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보상 내지 위로금 내지 또 이런 융자금이라도 해줄 수 있는지...
○위원장 김광섭  팀장! 지금 오윤수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책임자가 누구인지 가르쳐 줄 수 있느냐 그걸 질문했으니까 그 대답만 딱 하세요.
○재난관리팀장 곽승렬  예,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 총괄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각 재난유형별로, 총괄부서 재난안전관리과 말고 각 국에서 각 과의, 노고산동 같은 경우면 건축가가 해당되고 관련된 국이 해당됩니다. 작년에도 같이 그런 맥락에서 건축과에서 사후처리를 했습니다.
오윤수위원  작년에 건축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서로 떠밀다가 결국에는 처리하는 방법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게 대답해 줄 수 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이고 누구인지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결과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오윤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은 저희가 오늘 마포구재난안전관리기구의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을 했고, 5월 1일부터 저희 행정관리국으로 재난관리부서가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 회의가 끝난 후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처리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서류로 해서 나한테 주시도록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관계과에 자료 요구를 받아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질문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3년 동안 방치했던 이런 위원회는 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를 두려면 회의를 회의답게 하고, 그러려면 위원회를 두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를 두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박지위위원입니다.
  지금도 여기 보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명시돼 있는 구체적인 사항이 뭡니까?
○재난관리팀장 곽승렬  재난관리팀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는 지역 위원회를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지역별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정책 심의 및 총괄 조정, 앞에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지위위원  법 11조는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돼 있다는 거죠?
○재난관리팀장 곽승렬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 다음에 제16조는 뭡니까?
○재난관리팀장 곽승렬  지역안전대책본부를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 다음에 75조는?
○재난관리팀장 곽승렬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올릴 때 법만 11조, 16조, 75조 쓰지 말고, 11조는 어떤 규정을 담고 16조는 어떤 규정을 담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써줘야 우리가 알지, 이걸 꼭 이렇게 물어보도록 만들어야 됩니까?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자문단하고 성격이 뭐가 틀리는 거예요?
○재난관리팀장 곽승렬  조례에 나와 있는 기능에서 차이가 납니다.
박지위위원  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안전관리위원을 하는 거예요?
○재난관리팀장 곽승렬  마포구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13개 기관이 있습니다. 주로 이 13개 기관의 장들을 모아놓고 같이 마포구의 주민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로 기관장이고 의원님이 한 분 들어가 계십니다.
박지위위원  그 다음에 안전관리 자문단은?
○재난관리팀장 곽승렬  현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자문단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기술자문단으로 돼 있습니다. 주로 대학교수들, 건축구조기술사라든가, 다른 토목기술사, 대학교수 내지 그 계통에 경험이 많은 현재 회사에서 그런 계통에 종사하고 있는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재난대책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과 각종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그런 기구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금 전 우리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이,  노고산동 오윤수위원 동네에 작년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사유지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안전대책은 우리 국·공유지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유지는 안 하는 거예요?
○재난관리팀장 곽승렬  원칙적으로 사유지는 대상에서 거론이 안 되고 있는데, 거론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왜 국·공유지는 되고 사유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보호하겠다고 그런 발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박지위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뜻이 아니고 그 당시에 보상문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 보상문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말씀하고는 좀 다릅니다.
박지위위원  구청 차원에서 안전대책을 사유지에도 안전재난 문제가 생겼으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사유지에 지원을 못한다면 우리가 이 법을 뭣하러 만들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아닙니다. 그것은 재해기본법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에 쓰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도를, 노고산동에 축대가 무너진 사건이 났을 때 직접적으로 쓸 수가 있느냐.
박지위위원  그러면 축대도, 우리가 안전관리에 소홀해서 축대가 무너지는 거죠? 각종 기업체에도 보면 안전관리 요원이 있습니다. 그 안전사고가 났을 때 모든 걸 의무적으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축대가 어떻게 무너졌으면 안전대책 수립을 미연에 잘못했기 때문에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원천적으로는 소유자, 예를 들어서 사유건물이라든지 사유축대는 원천적인 책임이 개인한테 있습니다. 공공축대라든지 공공건물은 공공기관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박지위위원  우리가 넓게 해석을 하면 비가 안 오면 축대가 무너질 일도 없어요. 천재지변으로 비가 와서 스며들어 축대가 무너진 건데, 그러면 천재지변은 우리가 재난으로 안 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천재지변은 당연히 재난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와서 물이 들어와 넘어지는 축대를 개인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신중히 생각하셔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인이 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나는 축대 이런 부분에 만약에 구의 예산을 전적으로 투입해서 이것을 고친다고 했을 때, 우리 구민들의 생각, 또는 구의 거둔 세금을 어느 특정인한테 지원을 한다는 문제, 또 그럴 경우에 구민들이 다 나자빠져서 다 구에서 고쳐달라 할 경우의 문제,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지위위원  국장님! 그것이 과연 개인이 잘못해서 무너졌느냐, 정말 재해라서 무너졌느냐 규명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건데, 지금 오윤수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축대가 비가 와서 무너졌는데 그 비를 누가 감당하겠어. 개인이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동네도 작년에 이야기를 해서 축대를 하나 구비로 한 게 있습니다. 마침 그 땅은 구유지라서 문제없이 편안하게 해결을 했지만 장기간 방치돼 가지고 그 축대가 다 무너지고 흙이 옆집으로 흘러 들어가는 문제가 있었어요. 조사를 해 보니까 땅이 마침 우리 구유지라 예산이 빨리 투입돼서 토목과에서 정리는 다 했지만, 이런 것은 개인재산이지만 성격 규명하는 데, 우리 좋은 이야기 있잖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행정도 하기 나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하셔야지 무조건 사유지라고 해서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천재지변 모든 걸 해서 재난이라고 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박지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1996년 제정 시행되었고 그간 6차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를 제한하여 주차수요 유발을 억제하고자 개정된 주차장법령 내용과 공영주차장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공영주차장 시설기준 및 관리사항을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공영주차장의 시설기준 및 관리기준을 통일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지역주민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저렴한 요금으로 운영된 7개소 공영시설주차장 요금체계를 운영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질서확립과 과태료체납 예방을 위해 부정주차 발견시 주차요금을 종전 1시간에서 4시간으로 강화하고 주차요금 및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를 거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상·노외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 설치규격 등을 변경, 이용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설치하는자 또는 그 관리 책임이 있는 자가 주차장의 규모 형태 등을 고려하여 이용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급지 상업지역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부대시설의 종류를 제한하고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을 노외주차장 총시설면적의 10% 이내로 줄여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담장허물기 등 주차장설치사업의 경우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주차장설치 보조 방법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던 방법에서 구청장이 직접 공사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를 받은자가 무단용도변경 등 관련규정 위반시 보조금 또는 공사비를 이자포함하여 반환토록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24조의 2, 3, 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노외주차장 급지중 3, 4, 5급지의 시간제 요금을 100원씩 인상하였고, 특히 토지매입과 주차시설 건설에 적게는 15억원, 많게는 42억원이 투자된 7개소의 시설 공영주차장의 경우 차량보호대책이 전혀 없는 인근노상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같은 월 4만원을 갖는 관계로 노상우선주차제를 적용받는 주민들로부터 끊임없는 차량배정민원과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또한 24시간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유지비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부담과 형평성, 그리고 인근 자치구의 사정등을 감안하여 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였습니다. 안 제2조1항 별표 제1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요금 할인대상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추가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한 할인대상을 2급지에서 5급지로 한정하던 것을 1급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주차장법령과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 그리고 우리구 공영시설주차장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정비·보완한 본 조례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9조, 제10조, 제14조 및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담장허물기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15일 범위이내의 납부유예기간을 두어 자진납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조제2항제1호에서는 주차장내에 부정 주차차량을 발견한 때에는 1시간을 초과 주차한 것으로 보던 것을 4시간을 초과 주차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부정 주차차량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했습니다.
  안 제3조제8호를 신설하여 주차요금 또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조 제목을 주차장의 표시에서 주차장의 표지로 정정하고, 주차장안내표지판도 주차장설치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시민편의 및 주위경관 등을 고려하여 규격 등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서는 법개정으로 인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의2에서는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담장 허물기 등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24조의3제2항에는 담장허물기 등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보조방법을 보조금 지급방식에서 구청장이 직접 주차장설치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의4에서는 주차장설치시 보조를 받은 자가 5년이내 무단용도변경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때, 보조금 또는 공사비는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현행과 같으나 공영노외주차장의 경우 3급지 내지 5급지 주차요금은 1회주차시 10분당 각각 100원씩 인상하여 3급지는 400원, 4급지는 300원, 5급지는 200원으로 개정하였으며, 5급지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야간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월 정기권 요금을 월 5만원으로 신설하여 월 4만원인 노상주차장과 차별하였습니다.
  비고 제7호다목을 신설하여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추가하고, 비고 제8호에서는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현행 2,3,4,5급지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만 주차요금의 50% 할인혜택을 주었으나 1급지까지 확대하여 50% 할인혜택을 주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맞도록 정비하여 공영주차장 시설기준 및 관리사항 등을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통일함으로써 이용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담장 허물기 주차장 설치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주차장내에 부정 주차차량을 발견한 때에는 1시간 초과에서 4시간 초과 주차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부정 주차차량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고, 주차요금 또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도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며 3,4,5급지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도 1회 주차시 10분당 각각 100원씩 인상됨에 따라 이용시민들의 혼동과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도 예상되는 바,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시설주차장 운영 형태와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시설한 공영주차장의 수지균형 등을 참고하여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이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 이런 것은 뭘로 구분을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교통지도과장 김석원입니다. 서울 전역에 대한 1급지에서 5급지까지는 서울시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1급지는 신촌로터리 주변이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 지금 여기 말이죠, 공영시설 주차장이 마포구에 7개소가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7개소가 있는데 지금 여기 7개소 중에서 지금 현재 받는 것은 4만원씩이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1만원 올린다는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흥동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숭문학교 후문 있는 데 주차장이 큰 것이 있어요. 한 100여대 대는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15만원씩 받거든. 그런데 이렇게 시설을 잘해 놓아 가지고 반은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6만원 정도는 받아야 되잖아? 내 생각에는 그렇게 드는데. 지금 내집앞 주차장 같은 데 거기도 4만원씩 받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월 4만원 전일제로 받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1만원 올리면은 별 차등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볼 적에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교통지도과장 김석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시설공단에서 운영 중에 있는 7개 시설 주차장의 금년도 수지 분석표를 보면은 한 4월까지 수입이 약 8,100만원정도 되고요. 지출이 약 1억 1,200만원 정도해서 한 3천만원 정도해서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게 되면은 저희 판단으로서는 한 8, 9천만원 정도 적자가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원을 올리게 되면은 한 5천만원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 2만원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다만, 2만원 인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있는 구와 비교했을 때 5만원 받는 구가 12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보면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주차장에 부정 주차한 차량이 발견될 때에는 1시간 초과, 하루에 4시간 초과로 간주한다고 그랬는데 주차장 내에도 부정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잖아?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지금 부정 주차 경우에는, 저희가 시간제 요금을 받는 14개 노상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정형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지금 그 1만원씩을 더 받게 되는 것은 주거주차도 마찬가지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아닙니다. 거주자는 노상에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저희 7개 시설주차장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리고 노상 외에 있는 것은 안 된다?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현 그대로 유지됩니다.
남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아까 정형기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 현재 연간 적자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인건비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교통지도과장 김석원입니다. 저희 공단 운영비의 50%가 인건비고요, 나머지 50%가 전기료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전기료, 수도료, 인건비 포함해서 연간 얼마예요? 7개 시설주차장이?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7개 시설주차장이 금년도에 한 8, 9천만원정도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연말까지 해서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8천 내지 9천, 그러면 1만원 인상하면 얼마나...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래도 3, 4천만원 적자라는 거네?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것 1만원 왜 인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적자 보존하려고 인상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신봉현위원  적자 보존하려고 하면은 적자 안 나는 선에서 적자를 보존을 해야지 왜 절반만 보존을 해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교통지도과장 김석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봉현위원  주변 인근 구가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 인근 구도 적자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적자를 최소화할 의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1만원 인상을 하고 내년이나 후년쯤에 또 적자가 나니까 더 올려야겠다고 조례개정 또 올라올까 봐서 하는 얘기예요. 조례 개정할 때 적자가 보존되는 만큼 개정을 해야지, 개정을 하면서도 4, 5천만원 적자가 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교통지도과장 김석원입니다. 저희 주차장 조례에 의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요금표에 관련돼서 30%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계속 될 시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신봉현위원  조례 개정하지 않고 30%를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는 보고를 드리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조례에 별도로 또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30% 가지고 안 되잖아요. 적자 보존이 안 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저희가 운영 과정에서 적자보존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노상주차장 관리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기기를 가지고 주차관리원들이 관리를 하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교통지도과장 김석원입니다. PDA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PDA라고 그럽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자체개발을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런 기계를 해서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 유효한 것으로 보는데, 단 한가지 기계가 하다보니까 융통성이 없어요.
  30분을 주차했는데 29분 59초에 가면은 30분에 딱 찍히는데 1초가 넘어서면은 다시 10분 요금이 가산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주차관리인들하고 주차인하고 “1초 넘었는데 무슨 10분 요금을 적용해? 그냥 하면 되지.” 기계에 1초가 딱 찍히면 기계는 정확하게 10분 것을 추가로 해서 나오는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이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그 요금 관계 그런 부분은  저희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래서 내가 그 주차 관리인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이렇게 싸움을 하고 그러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30분 요금만 내고 가십시오.”, “그러면 1분을 초과했기 때문에 10분 요금을 더 내야 되는데...”, “우리가 물어내야지 어쩔 수 없죠.” 40분 요금을 요구하니까 .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주무과인 교통지도과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고 그 근무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협의해서 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신봉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지금 자치구별 운영현황을 보게 되면은 급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자치구가 요금을 지금 올려 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은 적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고하고 이번에 100원을 올려도 그것이 충족되지 못하는 사항은 안타깝습니다.
  우선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가정입니다. 보조방법을 보조금 지급방식에서 구청장이 직접 주차장 설치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으며, 주차장 설치시 보조를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무단용도 변경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때, 보조금 또는 공사비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개인들이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었던 것을 이제는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주차장을 구청에서 직접 만들어 준다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위원님 질문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하셔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이 규정은 뭐냐하면, 지금 그린파킹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데요, 그린파킹 사업은 인제 담장 허물기 사업하고 이면도로 정리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해당되는 것은 담장 허물기 사업에 한 면 당 5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다른 것으로 변경했을 때 원금하고 이자를 가산해 가지고 환수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윤수위원  내가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종전에는 본인이 직접 주차장을 만들 때 1면당 550만원을 보조를 받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는 보조로 해서 150만원, 2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그게 없어지고...
오윤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전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종전에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오윤수위원  자, 그런데 지금 왜 이 말을 묻고 있느냐 하면은 앞으로는 보조금 지급 방식이 달라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아닙니다. 지금 뭐냐 하면은 그 내용이 좀 다른데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해 가지고 150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고 새로 작년부터 시범실시된 담장허물기 사업을 성산2동에 하고 이제 전동으로 확대해 가지고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직접 가구주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합니다. 그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 환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이야기는, 종전에는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었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종전에도 했습니다. 사업이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하고 담장 허물기 사업은 다른 것인데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그게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흡수되면서 이게 작년도에 시범 실시된 사업인데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윤수위원  내가 묻는 이야기는, 지금 종전에는 말하자면 구청장이 직접 설치공사를 대행은 안 했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했습니다.
오윤수위원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아니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사업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오윤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지금 주차장 설치보조를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무단으로 용도 변경을 했을 경우에 말하자면은 위반할 때에는 공사비 이자를 포함해서 반환하도록 규정한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행은 그전에 종전에 받은 것하고 이번에 새로 개정된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다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까? 종전의 것은 종전대로 놔두고 이번에 새로 시행된 것만 적용을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작년에 시범적으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했는데요. 그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수하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환수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이 내용을 부과한 것입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니까 적용기준이 조례 만들기 이전 것까지 포함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후의 것만 하는 것이냐, 그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 사실 서울시에서는 지침상으로는 저희들이 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엄격히 따지면은 소급해 가지고 부담을 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개정, 만들어진 이후부터는 법적으로 제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오윤수위원  물론 당연히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당연히 그대로 적용이 되겠지만 나는 그 전에 소급 적용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작년도에 한 것은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오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차장 내에 부정주차를 발견했을 시는 1시간 초과해서 4시간 초과 주차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부정 주차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주차장에서만 전체적으로 불법적인 그런 차량에 대한 것을 리스트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것을 알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어떤 홍보가 있었다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그것을 발견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교통지도과장 김석원입니다. 현재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PDA가 개인 휴대용 컴퓨터입니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장비를 하나 하나 찍어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쭉 가면서 그 PDA에 등장해 있지 않은 차가 있습니다. 그 차는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차가 새로 들어온 것인지, 먼저 와 있던 것에 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관리원들의 판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광섭  오윤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속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 20분)

○위원장 김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배부해드린 계획안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박지위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위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박지위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동사무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로 하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6월 21일에는 위원장의 감사시작 선언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한 동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6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6월 27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므로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박지위간사 수고하셨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나는 초선위원이라서 내용을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자세히 훑어보면, 하루에 몇 개 과를 한다고 했는데, 감사계획안에 보면 6월 22일 수요일날도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산하의 전체 부서 감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감사를 해서 대안까지 제시하려면 너무 촉박한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7일간이라는 이 감사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촉박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자세히 보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됐으면 좋겠어요. 7일간이라는 게 법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전문위원 박관수  광역자치단체 서울특별시는 10일간, 기초자치단체는 7일간, 법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토요일은 하고 일요일 빼면 6일간이고, 사실상 이 감사가 개별감사보다는 정책감사와 대안감사, 위원님들이 평소에 생각하셨던 것을 반영시키는 겁니다.
오윤수위원  상위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으나 꼭 더 하고 싶으면 오후까지 합시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11시 26분)

○위원장 김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제출받고 관련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 응답 형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출받을 서류는 위원 여러분의 요구목록을 본 위원장과 간사가 검토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해야 할 공무원과 증인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의 국장 및 과장 그리고 감사대상 동사무소의 동장,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필요에 따라 해당직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며, 출석해야 할 기관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섭   박지위   김영식
  김효철   남두희   신봉현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은규
  건설교통국장김영식
  교통행정과장김중하
  교통지도과장김석원
  재난관리팀장곽승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