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30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공덕동 11-24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합정7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공덕동 11-24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합정7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부의된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 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10시 01분)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이상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구의 미래발전을 위한 역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마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상원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이상원위원  예, 52페이지 보시면 ‘선형의 숲 3단계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게 철도부지인데요. 중동 27-57 일대하고 옛날에 자동차학원 부지하고 그리고 자동차조합 부지하고 두 군데를 합쳐서 하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저기 쪽은 아닌가요? 그러면 효창공원 쪽, 공덕역 쪽은 아닌가요, 아직?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쪽은 아닙니다.  
이상원위원  그건 언제쯤 하실 생각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공덕역 쪽 하는 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이상원위원  거기 펜스 하나 있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부지가 아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거기가 담배 이런 것을 사람들이 많이 피우기 때문에 거기를 개발 전에 꽃을 심으면 괜찮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협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상원위원  그건 녹지과 관할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도시철도공단에서 관리하는 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관리권이 없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펜스를 철거해 달라고 서명운동도 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런 민원을 접수하고 시하고 우리 구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소영철 의원께서 시비를 확보해서 내년에는 꽃을 심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됐는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하기로 거의 다 됐는데 구청에서 조금 약간 비협조적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것이 도시철도공단이다 보니까 사용료 문제라든지 그거에 대한 사업추진에 대한 그런 것이 모든 전반조건이 만족될 경우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선형의 숲’ 같은 경우에도 조성하고 나면 나중에 사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해결되어야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한다든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원위원  거기 지금 인도가 없어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것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은 그 부지 자체가 펜스로 쳐 있다 보니까 나무가 자라고 이래서 쓰레기도 많이 방치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담배 피우는 장소로 활용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원위원  예, 그게 사실 흉물스럽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토지가 도시철도공단에서 관리하다 보니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기가, 그게 지속적으로 공원으로 조성되어서 관리된다고 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개발되면 없어질 임시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원위원  도시철도하고 서울시하고 이랜드하고 그렇게 같이 묶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이랜드는 잘 모르겠고요. 서울시하고 도시철도공단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잠시만요, 이거는 도시계획과장이 좀……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도시계획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오랫동안 장기간 방치된 그런 사항인데요. 가장 큰 주요인이 서울시에서 경의선숲길 조성하면서 점용료부과가 면제되는 것으로 철도공단하고 협의가 당초에 됐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시에서 수백억 원을 점용료를 부담해야 되는 이런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어디하고 소송 중이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철도공단하고 서울시하고요. 그래서 지금 1심 판결이 아직 안 났는데 거기 보면 한 2~300억을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그것과 연관되어서 서울시에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서울시에서 사실 개발권한, 결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지체됐었는데 최근에 소영철 의원님, 서울시장님, 구청장님 이렇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일단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 개발은 시켜 주겠다. 그리고 펜스, 이랜드에서 개발하는 사업과 연계되어서 펜스는 소영철 의원님이 5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주면 저희가, 지금 녹지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공론화시키는 것보다도 펜스를 없애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점용료 부분은 우리 구가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구의 입장입니다.
  거기가 상업지역과 3종 일반주거지인데 점용료를 부과를 하면 1년에 굉장히 많은 돈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 철도공단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부과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되어서 추진되는데 다행히 그 부분은 아마 예산이 확보되면 서울시도 묵시적으로는 개발을 허용해 주겠다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저희 구는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예산이 투입되면 공원화는 안 되더라도 펜스는 철거하고 깨끗하게 정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원위원  펜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 건데 펜스 디자인을 하자고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거 내용 아시나요? 그래서 그게 1억 5천 정도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5억을 요구를 했다고 하네요. 그 문제는 모르시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처음 듣는 말씀인데.  
이상원위원  공원녹지과도 지금 그걸 아는 사항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아는 사항 없습니다.  
이상원위원  아는 사항은 없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거는 제가 자료를 취합해서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드려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거는 어느 부서를 특징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한테 주시면 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관련되어 가지고……
이상원위원  그래서 거기를 디자인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왔는데 그거는 부족하니 구청에서 조금 더 올려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원위원  처음 듣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는 제가 한번 종합해서 과장님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이상원위원  하여튼 펜스 관련되어서 그거 진행 잘 될 수 있게끔 지금 거의 주민들께서 흉물스럽다고 해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아니면 오픈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이상원위원  예, 마포로 1구역 제48지구 도시정비개발사업 어디인지 아시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거기에 민원도 좀 들어왔거든요. 덤프트럭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이상원위원  그래서 거기 물청소라든지, 살수 처리 요새 어떻게 하고 있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저희가 10월부터 현재까지 덤프 관련해서 비산먼지 관련한 민원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요. 세륜작업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하루에 물청소 몇 번씩 하시는지 아시나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거는 덤프가 지나갈 때 하는 사항이고 최근에는 공정이 일부 종료가 되어 가지고 현재는 세륜작업은 안 하는 것으로……  
이상원위원  아니, 제가 며칠 전에도 가보니까 아직까지 덤프트럭은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살수를 안 하는 것 보면, 날씨가 추우면 살수를 안 하나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런 건 아니고요. 덤프가 지나간다고 반드시 살수, 세륜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정에 따라서 세륜작업이 꼭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장에다가 그런 사항은 전달은 충분히 이미 했는데 공사장에서는 나름 이제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매번 세륜작업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때 제가 민원을 봤을 때 하루에 2회 정도는 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안 해요. 그래서 날씨가 추워서 못 하는 건지, 날씨가 추우면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별로 세륜작업은, 그 바퀴에 흙이 너무 많이 묻어서 세륜작업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하는데 그게 아니고 포장이 어느 정도 되어서 안 해도 되는 거면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상원위원  그걸 누가?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거는 이제 공사장, 현장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럼 주민들은 공사장 분들이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주민들은 그냥 그거를 따라야 되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이상원위원  기준치가 그분들의 기준치로 하면 주민들 민원을 왜 넣겠습니까, 그분들 기준으로 다 한다면? 그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살수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말씀하신 민원사항들 관련해서 공사장에다 수차례 이야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에 따라 가지고 살수도 하고 세륜도 하고 이러는 거지 덤프가 지나다닌다고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상원위원  그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일단은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사 현장에다가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중요한 것은 거기 모 상인이 있는데 음식을 하는 상인이에요. 아무리 살수작업을, 기준치가 안 된다고 해서 살수작업을 안 한다고 해도 그분들은 먼지가 끼고, 큰 차가 다님으로써 먼지는 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거 도로 폭이 너무 작아요. 알고 계시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이상원위원  그거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신호수. 이야기 제가 한번 드렸었거든요. 거기에 건널목에 있고 덤프트럭이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했을 때는 거기에 서 있는 분이 안 보여요, 덤프트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신호수도 조금 부탁을 했는데 아직도 신호수 분이 거기 안 계시고 입구에만 계세요. 제가 매번 갔습니다, 확인절차.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현장에다가 다시 한번 철저히 당부해서 말씀하신 사항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얼마 전에도 아마 민원 들어왔을 텐데요. 수신호하고 살수 처리 안 하신다고. 그거 민원 못 받으셨나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제가 최근에 본 기억은 없습니다.  
이상원위원  저한테는 사진이 오고, 이렇게 옵니다, 사실. 안 한다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지역주민을 위해서 수신호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공사하는 주변은 차량이나……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원래 신호수가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렇죠, 항상 배치되게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으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안 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충분하지 않은 거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이상원위원  충분하지 않은 게 아니고 제가 원하는 장소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위원장 채우진  그 장소도 배치해 주십시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주민들이 불편하다는데 왜 그거를 안 하고 계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집행부에서 발언하시는 경우가 생기면 위원장에게 득하시고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승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김승수위원  25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입니다. 과장님, 이 지역을 지구단위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창작발전소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계기는, 가장 큰 요인이 상수 역세권 주택재개발사업이 이게 신청이 돼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여기는 대규모 개발을 통해서 개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여기는 문화창작발전소, 기존의 홍대 일대에 이 상권이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축인데, 여기를 대규모로 개발을 하면 그 축이 단절되니까 새로운 개발계획이나 아니면 다른 도시관리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으로 두 번째는 이제 관광특구가 확대되는 그런 지역으로 이 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관광정책과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거와 연결돼서 그 관광특구 또는 그 지원하는 배후시설, 용도 또 약간의 인센티브를 줘서 그 배후지원시설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 지역이 지구단위로 용도변경 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가장 큰 건, 현재 여기가 저층 주거지, 용도도 상가, 카페 이런 것도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수요가, 이 지역주민들은 대규모로 개발을 원하고 계시고. 또 저희 구 입장이나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여기를 아파트 단지화해서 베드타운화 시키면 한강축과 연계되지 않는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에서 이것을 연구를 해서 지정을 하자. 이렇게 된다면 개발과 기존 상권과의 조화로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큰 장점이고요.
  반대로 조금 문제라든지 주민의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는, 여기 지역주민들은 이제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많은 그동안의 피해가 있었다. 그래서 대규모로 베드타운화 시켜서 개발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런 민원이 조금 생기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구단위로 묶이게 되면 단독으로 개발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묶어서 개발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지금 현재 뚜렷한 그런 건 없지만, 제가 생각하고 저희 구도 자문위원회에서 받은 내용은 여기를 몇 개 필지를 묶어서 그러니까 도로변으로는 상가나 도로확폭, 또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주는 개념의 용도가 지정이 돼야 될 거고요.  
  그 이면에는 몇 개 필지를 묶어 가지고 소규모로 개발계획도 같이 수립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한 100,000㎡면 약 31,000평 정도 됩니다.  
  대상지가 이거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지금? 가구 수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정확한 대상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땐 1천 3~4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여기가 말입니다. 2종, 3종, 준주거, 상업지역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2, 3종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까, 이게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지금 2종으로 거의 돼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2종으로 돼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지구단위로 대상지가 묶이게 되면 용적률과 건폐율. 이런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특별계획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하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때 용적률과 높이나 용도나 이런 걸 완화해 주면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대신에 이분들이 이제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도로를 내놓는다든지 그 일정 시설물을 내놓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제 그 레드로드가 진행되면서 여기서 폭이 좁아집니다. 현재 12m 들어오는데, 일방통행으로 이제 공사는 하고 있지만. 이 보도 폭을 확보하는 이러한 수단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 정도로 10만 평 가까이 대상지가 있는데, 그러면 종상향도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현재 서울시가 그전에 한 내용을 보면 이 지역을 종상향 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일단은 주민의 여론을 잘 살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저희 동네 것인데. 35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자료 찾는 중)
  지금 우리 ‘마포역세권(도화동 통합)’이라고 있죠, 10번에?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김승수위원  지금 진행과정과 보완요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김승수 위원님 질문한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2개가 양분되어서 그동안 많은 갈등과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조그맣게 해서 가운데에서 통행만 하겠다는 거. 또 그걸 포함해서 통합해서 개발하겠다는 거.
  그래서 최근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통합하는 쪽에서, 좀 구역을 확대해서 통합하는 쪽에서 동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우리가 기준을 맞춰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용적률이 너무 과하게 들어온 거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고,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게 동의서가 서로 통합된 거와 일부 하는 거와 서로 뭐 여기도 넣었다, 저기도 넣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올려서 서울시에 사전 검토를 의뢰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맑은환경과장님!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김승수위원  48페이지, 개인하수처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안 옵니다. 새마포담당관을 통해서 하라고 했는데, 내가 새마포담당관을 통해서 어제까지 좀 꼭 받아 보고 싶어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지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정화조 개수 수거량이 있지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김승수위원  정화조 개수는 작년보다 63개가 플러스 되었습니다.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예.
김승수위원  예, 양쪽을 보면.  
  그런데 여기서 수거량도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같습니다, 지금.
  (자료 찾는 중)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아니, 63가구가, 개소가 늘어났는데 수거량은 똑같고. 그렇지요, 지금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런데 이게 수거량은 작년 말 기준 수거량이고요. 그다음에 정화조 개수는 여기 있듯이 10월 말 기준.
김승수위원  올해 63개가 플러스 됐는데요, 지금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러니까 그거는 10월 말 기준이고. 그 실적에 있었던 거는……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이 정화조 개수가 작년에는 23,031이고 올해는 63개가 불어났는데 수거량은 똑같습니다. 이거 자체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수수료 납부는 작년보다 4천, 많이 올랐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 수거량은,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확정된 수거량이고요. 정화조 개수는 이게 수시로 변경이 되는 수치다 보니까.  
김승수위원  63개가 그래서 올해 플러스 됐어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예.  
김승수위원  그런데 수거량은 똑같아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김승수위원  수거량은 올해도 똑같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러니까 수거량은 작년 말 기준의 수거량으로……
김승수위원  그거를 여기 다 올립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승수위원  이게 그러면 톤입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톤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 수수료는요? 처리 수수료는 왜 작년보다 올해가, 13억 8천, 13억 4천이 차이가 납니까? 똑같은 수거량에다가 주는데.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아, 여기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승수위원  예.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이거는 그 처리수수료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김승수위원  처리수수료 납부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세부추진계획에.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세부추진계획에……
김승수위원  세부추진계획. 48페이지에 처리수수료 납부가 13억 8천 돼 있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이거는 저희가 그 난지물재생센터에다가, 이제 대행업체 3개소에서 그 정화조를 청소를 해 가지고 처리하는, 그 처리 비용을 지금 서울시에서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김승수위원  이게 그러면 몇 톤으로 계산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그냥 이 정도 딱 주는 겁니까? 몇 톤이든 말든 상관없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거는 계량해 가지고 가는 양. 지금 여기 있는 20만 3,507톤에 대한 수수료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는 왜 똑같은 20만 3,507톤인데, 13억 4천을 주고 올해 13억 8천이. 수수료 오른 겁니까, 이게 그러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이런 거는 그때그때 처리 비용 같은 거……
김승수위원  올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만족도 조사 실시했는데 어떤 식으로 결과 나왔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만족도는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해서 500가구씩 작년도도 조사했고 올해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 만족도는 좋게 나왔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니까 자연유하 정화조라고 돼 있습니다. 자연유하 정화조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이고, 이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웃음) 이게 전문용어가 돼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김승수위원  여기 있어요. 나도 무엇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웃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 높이 차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강제로 펌핑하거나 이렇지 않고 물하고 정화 분뇨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김승수위원  그러니까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지원은 얼마 정도 지원하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아, 악취저감시설이요? 이거는 저희가 200인조 이상의, 한 450개소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연유하 정화조에 대해서 아시면 다음에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백남환위원  그동안에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올 12월 달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때까지 마무리는 잘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전반적인 그 진행보고서가 내가 없어서, 뭐 월간보고서랄지, 선형의 숲 3단계. 한번 설명만 간단히 해 주세요. 전반적인 진행보고서를.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관계는 빈 공간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텅 빈 곳에 공간을 서로 간에 채워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이 서로 산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삶이 좀 단절돼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월간진행보고서랄지 과업지시서야 뭐 그렇지마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주면 내가 거기서 산다는 것이 느껴지고 의원으로서의 어떤 감각부터 가질 것인데.  
  이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좀 보고서를 해 주시면 좋겠다. 최상위의 구청장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좀 알고 공유하면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지금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선형의 숲 3단계 공사는 지금 산림청 공모사업하고 환경부 공모사업이, 두 군데가 당선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미세먼지 차단의 숲은 종료가 됐고.  
백남환위원  종료가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게 준공이 돼서 종료가 됐고.  
  그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번에 10월 25일 날 성산2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설계가, 내년 정도에 완료가 되면, 지금 현재 예산이 국비를 받는데 도시생태축이 부진사고로……  
백남환위원  그냥 간단히 얘기하세요, 뭔지 제가 좀 알아듣게, 제가 좀 몰라서.  
  지금 저 자동차학원은 아직 진행 중이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자동차학원하고……  
백남환위원  아니, 자동차학원만, 떼어서.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학원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일부가, 자동차학원 부지의 일부는 도시 미세먼지 차단의 숲이……  
백남환위원  그것만 하고. 일부는 남겨놓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현재 있는 것은, 도시생태 쪽은 거기하고 조합부지하고 저쪽에 이제는……
백남환위원  택시조합.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택시조합하고 두 군데……
백남환위원  같이 한다? 총사업비가 66억?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거의 66억……  
백남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냥 간단히 이야기합시다.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66억인데, 처음에는 계획은 66억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24,000 회배에 대한 66억이고. 거기에 미세먼지 차단의 숲 산림청하고 환경부하고 동일 면적의, 동일하게 두 군데를 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면적을 나누다 보니까는 지금은 40억 5,900만 원으로……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손도 못 대고 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렇습니다. 40억 5,900만 원이.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부분 준공이 되네, 부분. 그러니까 활용은 못 하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 준공된 데 대해서 저희들이 펜스를 치고 개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것이 좀 미진하지요,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완공이 된 연후에 서로 함께 살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분 부분 파트별로 하면 공사의 진척도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자동차학원은, 택시조합은 어떻게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택시조합하고 같이 합니다.  
백남환위원  하는데, 택시조합이 순순히 응해 줍니까, 순응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지금 이제 내용증명도 보내고, 거기 도시철도공단으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서 대집행이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가 지금 대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데. 우리한테 요구도 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철도공단에서 대집행을……
백남환위원  공단도 우리에게 요구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구청에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요구를 했을 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대집행은 공단에서 하고 저희들은 하는 게 아니고요, 협조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협조 요청으로. 행동은 우리가 하고 서류상으로는 넘겨주고 그런 거, 우리 쉽게 간단히 이야기하자니까. (웃음) 예, 그렇게 진행된다.
  지금 이거는 주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원래가 한 단지인데 1, 2, 3으로 나누어졌다고 일단 보면 되고. 대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하는 것이고. 학원 있는 데도 지금 두 개 나눠서 하는 것이고, 지금. 설계도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내년에 못 보시겠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마무리 못 하고 가시네. 그러면 마무리하고 가셔야지,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에 감사했고요.  
  또, 우리 김기우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백남환위원  김기우 과장님은 아주 언론 드리블이 좋아서 더 이상 뭐 물어볼 수가 없는데. 큰 틀에서 좀 이야기합니다.  
  랜드마크. 여기 수색역 개발.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지역이니까 내가 물어봅니다. 역세권활성화사업, 역세권활성화는 이야기하시고, 마지막에.  
  역세권활성화사업 중에서 왜 여기 기존주택, 상암동 기존주택은 빠지는가? 왜 진입을 못 하고 있는가. 가장 낙후돼 있거든요. 그렇죠? 다른 데는 빌딩숲 사이에서, 아주 낙후돼 있는 지역 거기도 상향조정을 하는데 역세권에 집어넣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세 군데 들어가 있잖아요. 홍대입구역, 공덕역, 합정역. 상암동 DMC역도 상당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의 관심도를 좀 높여 주십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안 되는지 이거를 이야기해 주십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백남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역세권활성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역세권에 근접해서 지역 지구중심 이하는 250m 반경 내에 있는 1,500㎡~10,000㎡ 미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이제 개별사업자가 수익성이 나야 분양을 한다든지 업무빌딩이나 이런 걸 지었을 때 수익이 나야 달려드는데.  
백남환위원  아니, 그것은 롯데쇼핑몰에 한할 수 있는 건인데 우리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 3종지역. 3종지역이 있잖아요, 3종.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3종일반주거지역.  
백남환위원  일반주거지역. 거기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느냐, 올릴 수 없느냐, 관심도를 높일 수 없냐,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것은, 용도지역 체계는 선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서울시에서 개발계획에 합당하면 용도지역을 상향시켜 주는 이런 식으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들의 요건에 맞으면 저희 구에서는 얼마든지……
백남환위원  여기는 잘 모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가르쳐 주고 이끌어 가야 된다. 몇 번이고 실패를 하니까 냉소적으로 변해 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알려주고 개발할 수 있는 방법, 거기만 제일 낙후돼 있잖아요. 이빨이 빠져 있다. 그래서 거기를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라는 이야기이고.
  롯데쇼핑몰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현재 롯데쇼핑몰은 다행히 롯데쇼핑에서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두 가지의 쟁점이 생기고 있는데요. 하나는 가장 큰 게 판매시설 비율. 이것이 당초보다 지금 많이 높아져서 해야 되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판매시설 비율이 좀 높아져서 랜드마크화 되는 쪽도, 그러니까 ‘더현대’ 이상의 면적을 가져야 되는데……
백남환위원  (웃음) 저기 김기우 과장님!  
  이제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드리블이 너무 세.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진행 중에 있다. 그것을 높여주겠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저희 구 입장에서는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언제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쪽에서는 지금 당초에 35% 정도의 판매시설 비율이 있었는데……
백남환위원  계획의 진척도가……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민제안이 접수되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추측해 보건대, 추측해도 되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추측해 보건대 “어느 시점에서 진행될 것 같다”라고 하는 당신의 판단.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판매시설 비율을 높여주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의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고민스럽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의 판단을 믿고 희망적 고문이지만 기다린다 이 말이죠. 그래야지 누가 알려줄 수 있고 우리가 기대치를 가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야만 우리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죠. 그렇죠? 기대치 없이 무작정 갈 수는 없다, 그래서 과장님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 어느 정도 진척도가 있다고 좀 알려주시라 이 말이지.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현재 상당히 세부적인 것에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조금 있으면……  
백남환위원  딱 짚어서 이야기하라니까. 몇 월 달, 하반기, 상반기 뭐 해서 찍어서 대충 이야기를 해 줘야지 저도 알려주지.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것은 다른 일정이라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술적인 것이라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판매시설이 망원시장이라든지 시장인들하고 관계가 있어서 딱 특정지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백남환위원  빠져나가지 말고 대충, 어바웃 해서 잡을 수 있잖아. 그걸 이야기하라니까 지금. 서두에 이야기하잖아. 언론의 드리블에 탁월한 사람이라고.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드리블이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딱 짚어서 골을 넣는 점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달라 이 말이야.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제가 여기서……
백남환위원  이해했으니까 답을 해 줘.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특정 일정을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랜드마크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랜드마크는 현재 용지공급을 12월 중에 아마 다시 공고를 낼 것 같습니다. 가장……
백남환위원  언제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12월 중으로 아마 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주거 비율을 30%까지 허용해 주면서……
백남환위원  거기는 이제 주거비를 높이는 것이고 여기는 판매시설 비용을 높여주는 것이고. 반대네 반대. 거꾸로 되어 있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것이었는데 지금 서울시하고도 한번 협의를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저희가 지금 협의도 하고 있고요.  
백남환위원  12월 달에 하면. 왜 지금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가장 큰 게 수익성 문제입니다.  
백남환위원  수익성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백남환위원  수익성의 문제만 하면 돼. 몇 층으로? 대충.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층수는 대충 용적률에 비례해서 하니까 거의 89층, 100층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남환위원  이야기는 지금, 돌아가는 이야기는 지금 50층짜리 두 동을 짓느니 이런 이야기라도 해 달라는 거야, 지금. 사무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층수의 개념은 현재는 단언할 수 없고요. 그전에 50층짜리 2개 짓네, 3개 짓네 했는데 지금은 기존의 것을 백지화해서 새로운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기 때문에……
백남환위원  과장님 스톱! 국장님 대답해 봐요. 기간이 대충 어느 정도 되겠다고 딱 똑 떨어지게 알아듣게 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민간영역에서 추진하다 보니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롯데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 내부의 책임자가 다 바뀌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계획안은 정리 수준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고요. 나머지는 건립하는 과정을 더하면 될 것 같고……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내년도는 추진계획 설계가 대충 밑그림은 그려지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과장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도 늦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은 “관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놀고만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빗발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이라도 협의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진척도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적으로 드려서 기대감을 줘야 되는데 이게 정치 아니겠어요?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정치고 책임은 위에서 지는 것이 정치를 하는 것이고, 밑의 책임과 도덕관은 밑에서 지는 것이고 밑에 하부로 내려주는데, 이거를 이야기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 국장님도 알듯이 계획이라는 것이 민간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투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서포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웃소싱(outsourcing) 해 가지고 외주 주는 것도 아니고. 페널티, 메리트 주는 것은, 아까 메리트에 의해서 장점을 살려가지고 주는 것은 판매수익을 뭐 35%, 청장님이랑 만났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대충 같이 동석하셨을 것 아니냐라고 해서 그런 정보를 공유해서 주고.
  아까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월간 성과보고서 같이 그런 것들도 좀 주셨으면 좋겠다. 공유해서 내가 봐야지 주민이 물어보면 답을 할 수 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충분히 내부 토론과정하고 해서 공유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위원  우리 주영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오옥자위원  저는 남다르게 주영화 과장님하고 깊었던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이대 5번 출구 저번에 설명을 들었지 않습니까? 공사는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특이하게 11월이면 가을인데 영하로 기온이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이월을 시켜서 내년 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옥자위원  내년 봄에요? 내년 봄 몇 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최대한 일찍 해 가지고.
오옥자위원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주영화 과장님이 이번에 또 공로연수 들어가신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거는 또 차후에 다른 분이 맡아서 해야 될 텐데 인수인계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쌍룡산근린공원 안에 어린이 놀이터, 실내 놀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그 놀이터가 지금 크기가, 우리 상암동 키즈카페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오옥자위원  거기하고 비교가 어느 정도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글쎄요, 키즈카페는 면적을 잘 모르겠는데요. 상암동은 그게 면적이 시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와서 그것으로 저는 픽스가 되어 있어서 면적 변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비에 대한 것은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증감이 되더라도 약간의 유동성이 있어서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가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에서 이것을 전액 예산을 다 받아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쌍룡산 키즈카페가 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기대가 큰데 조그맣게 지어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노는 공간이 좁다든지 이러면 돈은 들어가지만 효과는 좀 적을 것 같아서 이왕 지으려면 좀 더, 지하를 파든지 아니면 1층을, 1층으로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하를 좀 파서 조금 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어떠신지.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시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을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증가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설계라든지 진행이 BF인증이라든지 도시공원위 심의자료까지 다 만들어져서 그 절차를 밟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면적증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조감도 이런 식으로 짓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지금은 많이 진행되어서 그런 식으로 지으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지금 설계 도면이 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설계 도면이 어지간히 나왔습니다.
오옥자위원  저때 우리 설명회할 때는 그 도면이 일체 안 나왔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설명회를 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제가 사실 PPT를 한번 띄어볼 테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제가 임실치즈테마공원을 갔었거든요. 여기 갔는데 여기 쌍룡산 어린이키즈카페하고 비슷한 유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도 좋고 굉장히 활용도가 좋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좀 찍어왔거든요.
   (사진 자료를 보이며)
  저기를 보시면 저게 임실치즈마을인데 오른쪽 편에 보시면 동산 같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동산 같고. 그다음 걸 한번 또 보면, 이게 동산처럼 꾸며져 있어요. 그 다음에 저거는 실내거든요. 제일 앞에 거 한 번 다시.  
  저기 원형처럼 된 것 있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거기가 앞에 입구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위에는 잔디로 해서 덮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볼 때는 산하고 언덕으로 해서 사람들이 잔디를 밟고 놀고 그 위에서도 사람들이 얼마든지 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서는 1층으로 들어가면 지하랑 똑같거든요. 우리가 짓는 것도 저런 식이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거기가 잔디마당이다 보니까 건축하고 나서도 옥상은 잔디를 깔아서 거기 잔디마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이 뭐냐하면 저런 건물이 들어오면 자연이 훼손되면서 우리가 거닐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되면 두 가지의 효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하면서 저희들도 그것을 지하로 일부를 넣는 이유가 지하로 넣지 않고 위로 돌출되면 미관이 저해되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형상 그대로 유사하게 갈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러면 지금 저게 우리가 보면 이번에 설명회를 10월 달에 했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10월 달에 했고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24년도 3월에 시비를 해서 공사시행인데 그러면 완공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들이 11월, 내년도 11월 달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11월이 준공 예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어린이집 이런 데서도 키즈카페가 없어서 타구로 견학을 간다든지 하는데 갔다 와서 자료를 저한테 준 것이 몇 개 있어요. 보면 안에 실내가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정말 모험심이라든지 감수성 이런 것을 키울 수 있게끔 다양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제일 마지막에 저기 있죠, 천장에서 물이 내려오는 식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고기가 놀아요. 저런 것도 보면 우리 애들이 봤을 때 엄청 호기심이 많이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실내놀이터를 하면서 물론 저런 것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린이집에서 일단 이런 데서 주는 시간대별로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놀이시설이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놀이시설이 아니고요. 실내 놀이시설을 하면서 거기를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맞춰서 할 수 있게 실내놀이터에 대해서 호기심하고 창의력 이런 것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실내놀이터를 조성할 때는 또 별도로……
오옥자위원  저런 것은 인테리어를 해서 밑에 고기를 해서 애들 낚시 잡는 것 이런 아이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 설계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저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도 저런 것처럼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왕 짓는 거 좀 더 이쁘게 어린이들이 가서 즐길 수 있게끔 또 주민들이 봤을 때 “정말 마포가 어쩜 이렇게 잘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참조를 하셔서 이왕이면 좀 잘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들 사례를 남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항상 우리 주영화 과장님께서는 마을 가꾸기에 항상 힘을 쓰시고 도와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수고 많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감사합니다.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맑은환경과 박광운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오옥자위원  예, 마포환경학교 있죠? 페이지 46페이지인가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여기를 보시면 우리 마포환경학교를 운영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포환경학교는 저희가 지금 환경법령에 마포환경학교뿐만 아니라 환경 관련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전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에.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마포환경학교가 지금 청장님 공약사항으로도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오옥자위원  대상자나 참여자는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시나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했고요.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학교에서 반응도 좋고 단지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이나 일반 주민들 중에도 원하시는 분은 참여할 수 있게 내년부터는 확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지금 보니까 작년에 견학 회차가 17회고 올해가 40회로 해놨거든요. 40회면 12달이면 3번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그렇게 많이 한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이게 실제 하절기 더울 때랑 추울 때를 제외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3개월, 하반기에 3개월 정도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20회씩이니까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운영이 되는 꼴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제가 자원회수시설에 우연찮게 갔다가 유치원 학생들이 견학을 오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 앉아서 같이 봤어요. 다른 일을 제쳐두고 봤는데, 환경학교가 분리수거 있죠? 분리수거 그거를 인형이 나와 가지고 분리수거를 하는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너무 감탄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 애들이 저거를 보고 선생님이 재차 질문을 했을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와,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왜 홍보를 안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이것을 잘 몰라요. 이용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40회라면 엄청 적은 숫자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그런 대상만 했다는 거죠? 어린이들은 안 했다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올해는 시범으로 이렇게 했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말씀하신 어린이 포함해 가지고 일반주민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오옥자위원  제가 볼 때는 일반 주민들은 잘 오시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체험이고 그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분리수거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릴 때부터 몸에 배야지 자연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자원회수 가서 환경학교를 봤어요. 봤는데 정말 프로그램이 좋았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시설도 한번 애들이 보더라고요. 그런 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서 정말 어린이집에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애들이 정말 어릴 때부터 가서 보고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유아도 참여하는 것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저도 동네 어린이집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좋은 거라고 자기네도 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방식을 몰라요. 신청을 어디에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견학코스가 A, B 코스가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중학생들한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코스나 프로그램은 연령대별로 맞춰서 저희가 방침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어린이 프로도 하나 더 넣어 가지고 홍보를 확실하게 해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자원회수시설을 어디든 갔다가 환경학교로 가면 횟수의 제한 같은 것은 없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횟수 제한이라면 어떤?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한 군데를 갔는데 다음에 또 재차 간다고 하면 그런 제한은 없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옥자위원  제한이 되는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지금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40회 범위 안에서 운영됩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게 구비로 해 가지고 3,6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 보면 인솔교사비하고 버스 임차료, 이것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아, 기타 뭐 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크게 들어가는 거는 버스 임차료입니다,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왕이면요, 구청장님의 마포 환경학교가 공략사업이고, 또 앞으로의 시대에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좋은 조건에서 하시는 것보다도, 안 좋은 조건이지만 앞으로 쓰레기 감량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지금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좀 권장을 하시고 그런 쪽으로 저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도화·아현 지역구의원 한선미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사실 우리 도시환경국은 생활밀착형과라, 과가 많은 관계로 저도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짧게만 대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 첫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에요.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주택상생과장 이상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최근에, 도화 현대아파트 민원인데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공용엘리베이터를 갖다가 조금 부탁을 한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공용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상가에. 거기가 지형적으로 이렇게 고지대이기 때문에 아래에, 그 공덕역 10번 출구에서 나와서 거기까지 가려면 상가 계단 4층을 올라가서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화 현대아파트뿐만이 아니라 현대1차, 그리고 현대홈타운까지 다 공덕역 10번 출구로 가기 위해서는 그 장소를 지나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용엘리베이터를 설치를 원한다고 입주자대표 회장님께서 오셔서 얘기하시길래, 그러면 우리 도시환경국 주택상생과에서 아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해 갖고 제가 문의를 드렸는데.
  우리 공동주택관리, 그 도움 주는 그런 거 있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동주택관리하는 데 지원을 해 주는 비용들이 1년에 한 3억 5천 정도 됩니다. 올해가 3억 3천이었고 아마 내년 예산으로 반영되는 게 한 3억 5천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신축이나 이런 부분에, 신설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한선미위원  그런데 공공의 편익을 위해서는 할 수 있다고 제가 조례를 받았어요. 그쪽 주택상생과에서 받았는지 어디서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한 50%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더라고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물론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지금까지 운영해 온 건, 신설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을 두고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무튼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그 아파트는 200세대도 안 되긴 하지만 그 계단을 이용해 가지고 공덕역까지 가시는 주민들은 다른 단지 몇 천 세대가 같이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용 편익을 위해서는 조금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다음 임대사업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최근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그 임대사업자를 갖다가 1년에 한 번씩 구청에 와 갖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임대사업자가 1년에 한 번씩 신고를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임대건물을 갖고 있는 게 소유권이 바뀌었다든지 하는 의무사항들이 발생을 합니다. 신고사항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걸 놓치게 되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제……  
한선미위원  아니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신고하라 하던데요?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직원에게 확인 중) 그거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고 변동사항이 있을 때 신고를 하는 거고요.
한선미위원  변동 시에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리고……
한선미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민원은 그렇지 않던데.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나왔다고 하던데.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아, 그러니까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임대사업자가 처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신고를 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변동 시에 신고한다고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때 신고를 하는 거고요.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아! 2년에 한 번은 의무랍니다. 2년에 한 번은 의무.
한선미위원  그렇죠? 1년이 아니라 2년.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2년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임대사업자가 자기가 본인이 그거를 주 사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그거를 기억하고서 신고를 하러 갈 수 있을까, 주택상생과에.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저는. 저는 임대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임대사업자이신 분들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고지를 한 달 전이나 해 갖고 좀 즉각 즉각 반영을 해서 오시게끔 해 가지고 과태료를 안 물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제가 받은 민원은 아무튼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과태료를 물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아무튼 그 민원인은 그냥 돌아가시긴 했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것 같아서.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 부분 고려해서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축지원과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질문할게요.
  빈집 실태조사 시행하고 있죠?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예.
한선미위원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빈집 실태조사를 올해 7월부터 해 왔고요. 지금 2월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지금 나온 결과가 몇 호가 빈집으로 됐다고, 지금 추정물량이 283호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예.
한선미위원  그 대책, 어떻게 지금 강구하고 계시는 건가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래서 283호에 대해서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용역 발주를 하려고 하거든요.
한선미위원  용역 발주하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러면 이제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뭐 임대주택활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이 빈집 때문에, 계속 빈집이 사실 주변에 노후화되는 그런, 그러니까 슬럼화되고 노후화되고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와 갖고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폐수 문제도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안전조치에 대한 문제도 있더라고요. 거기를 손을 못 대니까 그 옆집에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잦은 들고양이들이 출몰하고 그리고 뭐 캣맘들이 거기다가 마구 사료 투척하고, 오라고. 물론 그런 분들을 동물을 애호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마음은 이해는 하나, 그 주변환경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구잡이로 자라는 수풀과 그리고 나무와.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에다가 거기 그 나무로 인해서 그 옆집에 피해가 가니까 좀 잘라 달라는 또 요청을 했더니, 거기는 사유지라 건드릴 수 없다.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따르는 거예요, 이 빈집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른 걸 좀 조사를 해 봤더니, 일본 교토나 영국 같은 경우는 빈집세 도입을 했더라고요. 빈집세 도입을 했고. 물론 부작용도 있어요. 그러면 과세에 대한 소유자의 저항이나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유자 같은 경우는 너무 부담이 크다는 이유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빈집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그런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경기도의 사례 같은 경우는, 철거 시에 1천만 원 지원도 해 줘요. 그래서 철거한 다음에 그거를 공공시설로 확충을 할 때 또 3천만 원 또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보수를 할 때도 1천만 원, 안전조치 비용으로 600만 원. 그 정도의, 그렇게 지자체가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었던가, 좀 의문이 듭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검토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예.
한선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큰 사안인데, 우리 도시환경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려는지 아시죠? (웃음)
  우리 국장님께서도 임기 내에 계속 우리 아현동, 참 이게 큽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작년에 그렇게 이의제기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 한 달마다 부서별로 한번 다 물어봤어요. 당신네들이 하면 어떻겠냐, 그거. 공공청사부지.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 아……
한선미위원  예, 한성교회 옆에. 그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게, 공공청사 그 부지는 지금 재무과에서……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관부서는 재무과인 거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도시환경국장님 아니십니까?  
  도시계획을 입안하시고 모든 걸 이렇게 같이 점검을 하셔야 되는 도시환경국에서 그 부분을 간과하시고 계속 그냥 이렇게 차치하고 계신 것 같단 말이에요. 제가 재무과도 만나 보고 그리고 지금 저기 뭐야, 그 행정건설에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부탁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작년에 얘기했죠, TF팀 구성이라도 해 갖고 용역 발주해서 어떻게 좀 꾸려 나가자. 물론 그동안의 지난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인정해요. 그렇지만 이제 다시 하자.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청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죠.  
  그랬더니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으려는 부서가 없어요. 자치행정과 갔더니 동주민센터한다고 해 놓고선 그게 아직 1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19년 더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례로 공덕SK리더스뷰 있죠? 그거 1년간 공실이여 가지고 계속 그랬는데, 장애인동행과에서 선도적으로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왜 기부채납한 땅을 그렇게 놀립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저도 제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첫째, 재산관리관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 권한을 좀 넘어서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기부채납 받은 부지니까 제가 재정국장 쪽하고 같이 충분하게 논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었고, 우리 TF팀 구성해 가지고 같이 얘기하자 했잖아요. 그런데 못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의 기조가 뭐 실뿌리복지센터? 그런 식으로 이제 공공청사도 많이 확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센터만 들어갈 게 아니라, 뭐 사실 소방서도 들어올 수 있는데 소방서는 사실 주민들이 원하진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소규모니까 주민들을 위한 그런 공공청사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요소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집행부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공공청사부지 50% 들어가야 되죠, 거기에? 아니면 다시 뭐 지구단위계획으로 바꾸라고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님!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거는……
한선미위원  그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공공청사부지에 안 들어가면.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공공청사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한선미위원  예,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우리 그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선미위원  그 기간이 한 4~5년 된다 그러셨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꽤 오래 걸립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아예.  
  처음부터 원점으로 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안 하시고 이것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손만 놓고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위원님, 그 부분은 이 회의 끝나고 저희 재무국하고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내년에 이런 이야기 안 하게 좀 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니, 재산관리부서에서…… (웃음) 알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차해영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자원순환과장 남종운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6월 1일 날 쓰레기대란이 있었잖아요? 지금 10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 관련해 가지고 전문기관을 통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게, 지역별 수거 거점 및 동선을 파악해서 관리감독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인수인계할 건지 이런 거랑 그리고 계약서랑 업체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뭐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이 평가의 계획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데이터화 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어떻게 변경돼서 지금 새롭게 계획된 걸까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지금 각 대행업체에다가 동선이라든가 지금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그걸 자료를 받아 가지고 데이터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도점검은 우리가 이제 관련규정에 따라서 1년마다 위탁을 줘서 평가를 하고 상반기, 하반기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도점검을 지금 하고 있고. 지도점검이라는 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수시점검도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행업체 지도관리를 앞으로 충실하게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 부분은 올해 어떻게 평가했었는지랑 지금 수립되는 대로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수립 방안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6월 내내, 지금 망원동은 아직까지도 사실 수거업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민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 위원님들 전부 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종이라든가 커피박이라든가 이런 거 수거하는 거는 계속 내년에도 지금 수거를 할 계획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사실 저희 관내에 카페가 1,5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루에 나오는 커피박이 상당한 수준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존의 100개 업체에 대해서는 전문회수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가 이제 더 문제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제 계획을 잡아서 저희 뭐 자원순환과라든가 아니면 공무관을 활용하고 대행업체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참여업체를, 지금 안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 사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아니 그거는 더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차해영위원  환경보안관이 지금 많잖아요. 여기서 관리하는 거 말고 저희 한 300여 명 되는데, 잘 연결해서 좀 진행을……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그거는 저희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차해영위원  성산근린공원이요. 2022년 계획했었을 때는, 뭐 주민분들이랑 잘 논의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지금 2023년에 뭔가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던 걸까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차해영위원  성산근린공원 관련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커뮤니티센터 말씀하십니까?
차해영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성산근린공원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서 2020년도에 주민 건의사항으로 해 가지고 김기덕 의원께서 21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비 1억을 확보하고, 22년도에는 사업비 17억을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하다가 2021년도에 조성계획 반영이 커뮤니티센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건립 위치에 관한 것을 많이 논의를 하다 보니까는 그게 3단공원으로 해 가지고 커뮤니티센터 조성계획이 반영이 됐었는데, 그 주변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집 또 주민들께서 위치를, 그 커뮤니티센터를 노인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우리 민선8기 들어오기 전에는 민관협의체라고 있어 가지고 대선 전까지는 6회에 걸쳐서 민관협의체에서 위치에 대한 논의도 있고, 전체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민선8기 들어와서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상생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서도 논의를 하면서 그것을 노인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또 시에다가 노인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설계비라든지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하다,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시에서는 의원발의한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시의 의견은 조성계획이 3단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노인정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조성계획 같은 경우에도 한번 조성계획이 결정되면 5년 이내에는 변경하는 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 갖고 시에서는 의원님하고 상의도 해서 의원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 협의 과정에서……
차해영위원  그게 몇 월 정도 되는 걸까요? 지금 상생위원회 1차 회의 열린 것만 제가 지난 실적 보면 2022년 10월 28일날 1차 회의가 있었다 정도이고, 사실 2023년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몰라서 보고받은 게 없어서, 2023년에는 몇 차례 지금 상생위원회랑 논의했고 시랑은 몇 차례 협의를 해서 진행했던 걸까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시에는 공문으로 협의한 것은 두 차례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상생위원회는 여러 차례 23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루어졌고, 또 상생위원회가 7월 20일 날 6차 상생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을 접는 걸로 그렇게 해서는……
차해영위원  7월이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7월 20일 날.
차해영위원  7월 20일 날 사업을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됐었던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리고 23년 3월부터 5월까지 의원님 찾아뵙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의원님께서도 그 위치가 노인정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3단공원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종료하고 불용시켜 달라는 그런 의견을 내셨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게 8월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게 의원님 찾아뵈었던 때는 3월 14일 날 찾아뵈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올 초 3월부터 그렇게 이야기가 됐던 건데 지금 그게 어쨌든 조정되지 못하고 이번에 불용돼서 이제 끝난 사업이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되게 어쨌든 이게 몇 년간 고생해서 논의해서 이제 진행됐어야 되는 일이었는데 3월에 논의되고 어쨌든 더 이상의 추진되는 부분들이 없이 이렇게 불용처리된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다, 어쨌든 상생위원회 차원으로 어떤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의회 차원으로도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충분히 저도 알겠는데 지금 들어서, 그런데 그걸 어쨌든 조정하는 과정이 3월 이후에 좀 없었던 것 같기도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없었던 건 아니고요. 구두라든지 협의가 수시로 이루어졌습니다. 17억이라는 예산을 불용시키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는 예산을 확보하기는 힘들지만 그거를……
차해영위원  불용하기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 입장에서도 그거를 이제는 위치를 변경해서 하면 추진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설계비라든지 그런 것을 6월 달에 공문으로 요청해서 여러 차례 구두협의도 하고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어쨌든 알겠고. 17억이나 되는 돈이 어쨌든 다시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데 불용처리된 것은 좀 아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지금 품격있는 녹색특화거리 조성 관련해 가지고 올해는 이제 추진이 안 되게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소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바꿔심기 사업이라서 서울시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10월 10일 날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의할 때 재심의로 나왔는데 그때……
차해영위원  재심의로 된 이유가 뭘까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게 그래 가지고 10월 10일에 시에서 심의를 하고 심의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현장을 보자 위원들이 나가 가지고, 그리고 10월 25일 날 위원 6분하고 시의 과장님들하고 팀장들, 담당하고 이렇게 나와서 한 15분 이상이 나오셔서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사 의견을 시에서 줬는데 마포대로하고 양화대로 바꿔심기 기본계획에 대해서 거기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포대로는 의견이 단순한 가로수 심기가 아닌 가로경관을 위한 계획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안건을 다시 상정해 달라, 그래 가지고서 마포대로부터 연속되는 가로경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경관 개선안을 평단면도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전문가 자문 및 시민 의견 절차를 거쳐 주요도로의 수준에 적합한 계획안을 작성해서 다시 상정해 달라고 이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차해영위원  서울시 심의 들어가기 전에 저희 복지도시위원회랑도 논의를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이 품격있는 녹색특화거리 사업은 제가 지금 근 1년 동안 계속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도 여쭤보고 제발 어떤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 복지도시위원회랑 논의를 해서 의견을 좀 받아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회의 진행할 때마다 드렸었는데, 어쨌든 뭔가 논의되지 못한 채로 서울시에 또 갔는데 서울시에서도 계획을 더 잘 수립하라는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받았다는 게 사실 좀 아쉽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고자 했었는데 이제는 이게 1년에 짝수 달에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차해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가 4월부터 해서 조경과, 자연생태과, 도시계회심의위원들도 공무원도 계시고 의원분도 계시고 전문가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조경과라든지 이런 데서 자문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수정하고……
차해영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6월, 8월, 10월 제가 한 세 번 짝수 달 전에 언제 서울시 심의가 들어가나요 계속 여쭤봤었고, 언제 계획이 수립되는지도 계속 여쭤봤습니다. 저도 지금 짝수 달에 서울시 심의를 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가 이렇게 됐고, 저희 위원회는 지금 알지 못한 상황에 사실 다시 보고 이야기가 나와서 했고요.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그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오옥자 위원님께서 “우리 주영화 과장님” 그러셨는데 저도 똑같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영화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남종운 과장도 환영합니다.
  맑은환경과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운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장정희위원  오늘 저희가 재난문자도 왔고 지진에 대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 같아서, 47쪽하고 50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7쪽 지금 GHP 가스열펌프인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되는 시설인데 이게 정확히 대기배출시설입니까, 아니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입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이게 지금 2020년에 전력피크 완화 대책으로 해 가지고……
장정희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저희가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쌓이지 않았습니까. 속도감 있게 간단하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전력피크 완화 대책으로 도입이 돼서 보급이 됐던 건데 막상 이제 전력량은 줄었는데 여기서 질소산화물 등을 포함한 대기가스가 발생이 되는 걸로 확인이 돼 가지고……
장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그래서 정식적인 명칭이 그냥 대기배출시설인지 아니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지. 제가 이거를 지금 신문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편입됐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민들한테도 정확하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각인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장정희위원  이것 지금 우리 마포구에 몇 개나 설치돼 있죠? 공공기관. 민간까지는 아시기 힘드실 테니까 공공시설. 지금 유치원하고 학교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유치원하고 학교요?
장정희위원  예.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지금 저희가 올해 받은 게 올해 받은 게 5개소에 133대 신청을 받았고요.
장정희위원  예.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지금 공공시설이 저희 구청하고 발전소 포함해서 10군데 정도에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여기 지금 세부추진계획 보면 2023년 1월 1일 이후 GHP 신규 설치하는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2022년 12월 31일 당시 설치된 사업장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이게 지금 법 시행일이 아까 말씀하신 대기배출시설로 이게 편입된 게 2023년부터이다 보니까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제 GHP 시설이 아예 저감장치가 장착이 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전에 설치됐던 것들은 설치 유예기간을 좀 둬서 2025년 1월 1일부터 단속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국회에 노웅래 의원님이 환노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도 22배가 넘는 질소산화물이 검출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희 마포구가 교육정책과랑 혹시 이런 부분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논의가 된 게 있었나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저희가 별도로 교육정책과하고 안내는 못했는데 학교라든지 이 시설을 쓰고 있는 데다가는 이런 저감장치를 설치하도록 안내는 꾸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혹시 이게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 문제의 책임소재를?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어떤 책임소재……
장정희위원  전체입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이거에 대한 책임소재……
장정희위원  예. 혹시 이게 제조사가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하고, 이게 원래 검출 농도가 있을 텐데 그거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제조사에게 우리가 그런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이게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한때 왜 전력 수급난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전기 소모량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입은 됐는데 막상 도입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보완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물론 전체 공공시설도 다 중요하지만 특히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이 부분 한번 전면적으로 조사 좀 해 주시고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후에 이 부분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50쪽, 지금 전기차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행안부에서 미래 재난 중의 하나로 지금 꼽고 있는 게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용오름, 또 하나가 비브리오 패혈증 이 세 가지를 지금 미래 재난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업무계획 보고서에 보면 충전구역 단속하고 충전기 의무설치만 돼 있는데, 이 안전 부분을 어떻게 담보를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지하에 있다 보니, 그리고 이게 배터리 때문에 중량이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밑에 주차장 아래 균열이나 내려앉음도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오래된 아파트들, 건물들의 지하주차장에서 만약 이런 사고가 나면, 사고는 지금 전보다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많이 생기다 보니.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에 대해서 한번 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의견 듣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기차에 대한 충전기하고 주차구역에 대한 법정 대수는 의무적으로 지금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전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설치 위치에 대한 그런 규정은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국회 쪽에서도 이 건 관련해서 의원님들 발의한 내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저희 구에서도 그 안전문제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일단 자원순환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자원순환과장 남종운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정말로 환영하고요.  
  지금 페이지 10쪽 보면 소요예산 바로 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원가계산 용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1월 6일인가에 한번 원가계산 홍대특별권역으로 해서 받으셨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장정희위원  혹시 이 원가계산 용역을 준 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장정희위원  그리고 PPT 좀 띄어주세요. 예, 신뢰도를 몇 %로 보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저희가 이 신뢰도에 대해서 저희가 몇 %라고 평가하기는 곤란하고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비영리 학술기관 및 재단법인에 위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법규에 따라서……
장정희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이 원가계산용역 준 곳에서 나오는 것을 저희는 100% 믿고 그거에 따라서 계약업체하고의 금액이 결정이 되겠네요? PPT 좀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저건 몇 년도일까요? 언제 적으로 보이십니까? 조금 작은가요? (직원에게) 조금 더 키워줄 수 있으면 키워주세요.  
  업체 보면 평화, 대경, 효성, 맨 아래가 고려리사이클링입니다. 저건 몇 년도 것일까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저거 22년도.
장정희위원  22년도. (직원에게) 다음 것 좀 보여주세요. 좀 키워주세요. 고려리사이클링 보이게.  
  (자료를 보며) 저건 몇 년도일까요? 저거 22년도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저것도 고려리사이클링 있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예. 혹시 우리 구에서 원가계산용역 받으면, 물론 페이지 수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홍대특별권역 같은 것은 116쪽 들어왔고요. 작년에 우리 전체적으로 용역 줬을 때 400페이지 들어왔습니다. 물론 다 보기는 힘들겠지만 주요사항은 아무리 그 용역 준 업체를 믿는다고 해도 부서에서 간략하게 검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둘 다 22년도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자, 하나는 22년도가 맞고 하나는 올해 우리가 받은 겁니다, 원가계산용역. 우리 원가계산용역에 지금 고려리사이클링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액 똑같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이게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금액이 똑같아요, 그리고 업체도 지금 똑같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느 업체입니까, 고려리사이클링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케이제이로지스……  
장정희위원  케이제이로지스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케이제이로지스인데 지금 고려리사이클링 것으로 갖고 들여왔습니다. 이 원가계산용역 믿을 수 있습니까? 답변 좀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제가 원가계산서는 자세히 확인은 못 했는데 지금 업체명을 하다 보니까 오타가 있었던……
장정희위원  금액도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저도 저거 업체명만 바뀐 줄 알았는데 금액도 같습니다. 차량 넘버도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저는, 원가계산 맞습니다. 원가계산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분석하겠습니까. 몇십 년 동안 하지 못했고, 제가 저 원가계산 제대로 봤다는 데를 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 구는 달라야 된다. 왜요? 이번에 명시이월 시키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원순환과에 말씀드렸습니다. “명시이월 안 시킬 자신 있냐?” 안 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명시이월시키면 내년도 예산에서 다 삭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명시이월 시키지 않겠다고 하셨고 모든 부서가 걱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원순환과가 안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저는 도시환경국에 화가 나는 것은 위원들하고 소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대외비다. 알려줄 수 없다.” 그러면 일을 똑바로 하셨어야죠. 일은 어설프게 하고 지금 이 부서일 하나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43억이라는 돈이, 주민 세금이 장난입니까? 명시이월이 뻔한데. 저한테 오셔서 그러셨어요. 제가 이거 협상 가능하겠냐. 과장님, 이거 협상 가능합니까, 지금? 업체랑 협상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협상 추진하고 있고요. 거의 곧 있으면 완료될 것 같아요.
장정희위원  언제쯤 완료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자세하게 업체명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3개 업체랑은 협약이 됐고 한 군데는 어제 만나서 오늘까지 답변 주기로 해서 그것은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계약기간을 24년 2월부터 잡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본예산에 넣으시면 언제 되냐?” 그랬더니 3월이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뻔히 명시이월 될 것이 누가 보더라도 뻔한데, 물론 의회의 잘못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통과를 시켜 줬을까요, 저희가? 다시 파악하십시오.
  43억이라는 돈에다가 원가계산을 끼워 맞추지 마시고요. 정말로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이 돈을 쓰고자 했다면 왜 이런 금액이 나오고 어떻게 산출 근거가 되는지 아무리 생활폐기물 업체가 하는 일들이 “누구도 모른다.”라고 하지만 언제까지 누구도 모른다고 하시겠습니까? 이거 제대로 하십시오. 구정질문 가겠습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 이게 또다시 그냥 주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평가단하고 평가위원회 이거 저희 지금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 구의원들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들어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그 명단 저한테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여기만 조금 더 할게요. 12쪽, 자원순환과요. 주민주도 청소문화 정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장정희위원  여기 지금 주민주도 청소문화 정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주도 청소문화 이 부분이 지금 각 동에 이 돈이 다 배분이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각 동에는 동 주도로 해서 환경보안관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거기서 자율적으로 청소를 하고 다음에 각 진흥단체나 동반장이라든가 일반주민들이 참여해서 자율대청소를 지금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그래서 1억 3,600만 원이 지금 주민주도 청소문화 이게 각 동으로 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환경보안관……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환경보안관 옆에 있잖아요, 운영비. 주민주도 청소문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동마다 다 나눠서 나가는 예산일까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직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이거는 동별로 자율대청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각 동 별로 내려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예산을 내려준 겁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구의회랑 공유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자원순환과 괴롭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는 주민들의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서로 자료를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제가 여기 자원순환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작년도 의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게 이제 조금 더 빠르게 내년도부터 빨리 홍대 특구에 대해서 배치를 하기 위해서 피치 못하게 추경으로 예산을 배정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할 것이라고 알고 안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 일정을 하고 협약을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홍대 관광특구의 청소가 토털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게끔 할 것이고.
  그다음에 홍대는 기존에 수집·운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토털 청소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뒷골목 청소부터까지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이제 기존의 업체에 비해서는 단가가 좀 높게 나올 수밖에 없고, 아까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오늘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처음 자리하셨으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하시는데 저도 많이 화가 나네요. 왜냐하면 지난번 예결위원으로서 열띠게 집행부와 토론했던 사람이 제가 장본인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큰 예산을 아무 우려 없이 통과를 시켜 주었던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다, 자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상원 위원입니다.
  주택상생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주택상생과장 이상구입니다.
이상원위원  저희 마포 공덕동에 11-24번지 있죠? 공덕A구역. 주민공람시기 있었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게 언제였었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주민공람이 9월 21일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원위원  공람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공람 내용들은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다 반영이 된 거고 반영이 되지 못한 게 한 건이 있는데요. 남쪽에 있는 편입이 안 된 구역들이……
이상원위원  심사결과.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심사는 부동의로 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이상원위원  왜 그랬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만약에 구역편입을 하게 되면 계획수립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의견은 추진위가 구성되고 추진 주체가 결정되고 나면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나중에 편입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 편입은 전체적으로 다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거의 대부분은 될 겁니다. 어떻게 될 거냐면 다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다만 용산구하고 경계에 겹쳐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은 구계를 변경해야 되는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제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지금 편입하고자 하시는 가구 수는 얼마나 되나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가구수는 마포구가 128명 정도 되고요. 용산구가 93명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편입되고자 하는, 요청하는 면적은 13,000㎡ 정도 되는데요.
이상원위원  그 편입 가능한 것은 128가구는 가능하고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마포구하고 용산구하고 건물이 걸쳐있는 것은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계의 변경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세대수가 늘어나겠네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세대수는 당연히 늘어납니다.  
이상원위원  얼마나 늘어나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글쎄, 그 계획은 지금 아직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세대가 늘어날지 추정하기는 어렵고요.  
이상원위원  그런데 용산구가 편입이 안 되는 까닭은 뭐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구계의 변경이 행정적인 절차에 상당히 많은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구 쪽에서 동의를 해야 되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하나를 짓기 위해서 구계의 변경까지 수반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세금을 양쪽으로 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양쪽으로 내시나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글쎄, 그거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토지세 어디, 건물세 어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를 들면 용산구 쪽에 내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사실 용산구 주민들까지 이익을 대변하기는 어려워서, 기본적인 골격은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을 해야 되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순수하게 우리 구에만, 양쪽에 걸쳐있지 않고 우리 구에만 걸쳐져 있는 분들은 전부 포함시켜드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이미 그 사항이 전달되어 있습니다. 수차례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또 지역구 안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거는 이런 원칙을 세우고 갑니다. 우리 구 내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구역 한복판에 박혀있다든지 이러면 계획수립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안 되지만 밖에서 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구역 외곽에 포함되어 있어서 빼도 계획수립에 문제가 없는 부분들은 다 빼줄 생각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거 반대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같이 개발하는데 가셔야 되겠네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분들의 반발이 지금 많이 심해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몇 분 정도나 되시죠, 그분들이?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20명 정도 되는 걸로……
이상원위원  아, 20명 정도요? 하여튼 그 용산구하고, 토지는 용산구로 되어 있고 건물은 마포구로 되어 있고, 이런 분들의 고충이 지금 심한 것 같아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들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듣고요,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그분들의 고충도 많이 생각해 주시고, 또 거기가 개발이 안 되면 그분들은 거기는 평생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그것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자원순환과장 남종운입니다.
이상원위원  저희 공중화장실 음성통화 비상벨 설치하시죠, 이번에?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이상원위원  그게 저희 공중화장실이 총 몇 개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가 공중화장실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36군데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설치는 몇 개가 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현재 34개소에 대해서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고요. 경의선 책거리 거기는 관광정책과에서 한번 리모델링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치를 하고, 1개소는 간이이동형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설치가 불가해서 거기는 설치를 못 하고 34개소에 대해서는 다 설치했습니다.  
이상원위원  설치 불가?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이상원위원  이유가 뭐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전기가 들어가지 않거나 다음에 뭐 어떤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잘못하면 거기에서는 진짜 이태원 화장실 사태 나면 꼼짝할 수 없겠네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1,1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내년에.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이상원위원  그거 설치도 중요하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음성인식기라고 혹시 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음성인식기요? 어떤 건지 설명을……
이상원위원  지금 설치하시는 것은 벨을 누르면 양방향에서 경찰하고 통화를 할 수 있는데 벨을 안 누르고 어떠한 음성으로 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바로 전달이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 지금 현재는 쌍방향으로 누르면 통화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만약에 그런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추후에 만약에 내후년이 됐거나 그러면 그쪽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는 누를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을 대비해서는 음성인식을 하면 조금 더 범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간단간단히 대답합시다. 김기우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도시계획과 김기우입니다.
백남환위원  여기 보니까 신통계획(안), 신통계획(안). 신속하게 통과하는 계획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주택상생과장을 보며) 주택상생과입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노후 주거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아! 상생과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신속통합기획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신통계획(안)이란?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어놨습니다.  
백남환위원  요즘 그러니까 절차를 간소하게 하는 거예요, 빠른 추진을 하기 위해서?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아, 그래서 신 용어라서 듣고. 됐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이미 이야기가 됐던 거 아닙니까? (청취불능)
  자원순환과는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과장 오기 전에 팀장하고는 얘기가 됐고요.
백남환위원  아, 오기 전에. 받았던 것인데 아직 전달이 안 됐고만요.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자원순환과장 남종운입니다.
백남환위원  참 어려운 부서에 오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능력을 발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견디지 못하고 오래 지속적으로 못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거를 간단히 정리하면 과거의 형태에 현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하나는 전제적 지배를 받고 있어요. (웃음) 내가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렵니다.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 이런 분들이 판단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에서의 압박과 과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재. 그러면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안 해 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흔히들 이야기해서 ‘복지부동(伏地不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잘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야기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아니요, 저 그냥 듣겠습니다. (웃음)
백남환위원  (웃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조가 돼 있다. 우리 국장님도 다 들으시는데. 이런 구조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고.
  아까 전에 뭐 단가계약도 100을 주는 것이 아니라 70을 주고 30은 다른 데 하고 이런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법적인, 정무적인 판단이 아니라 상위법인데, 법적인 판단을 적용을 시켜서 누르니까 이런다 이 말이지.
  충분히 이해가 가면서도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그게 뭐냐. 기득권들의 저항이다. 기득권들의 저항은 필연이지만 이 저항이 해결되는 것도 또 필연이에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위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거 뭐 우리가 험지가 아니라 이게 사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잘 처리해 주십사. 이게 얼마나 더 큰 변화가 오겠느냐. 우리 남 과장님에 대한 능력을 믿고 역량을 믿기 때문에 여기 오셔서 또 해결해야 돼서, 우리의 위원들의 많은 질타를 그냥 수용해서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 청소행정에 대해서 여러 채우진 위원장님 이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잘 경청해서 앞으로 개선하고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게 그러거든요. 부정적 사고의 유연성. 그렇죠? 집단사고, 낙관주의.
  잘 생각하셔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우리 자원순환과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주 간단하게 할게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자원순환과장 남종운입니다.  
오옥자위원  우리 11페이지 보시면 소각제로가게 설치 운영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1호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지금 1호점은 거기 시범사업 위주로 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지금 설치를 32개를 더 해 가지고 총 33개 운영을 할 예정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내년도 그렇게 지금 잡혔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설치를 어디 어디를 하실 건지?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반주택가 쪽에는 지금 저거랑 유사한, 뭐 크기는 저거보다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동에서 추천받아서 이제 적합한 데를 한 6개소 정도는 저희가 발굴해 놓은 상황이고요.  
오옥자위원  한 동에 1개씩?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그거는, 뭐 한 동에 1개씩일 수도 있고 이제 2개씩일 수도 있겠죠. 저걸 갖다 놓을 수 있는 공간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로가게는 일반주택가뿐만 아니라 이제 공공아파트, 공공주택이라든가 뭐 소규모 공공주택 여러 가지 그 케이스에 맞게끔. 꼭 저런 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거기 케이스에 맞는 쪽으로 해서 소각제로가게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주택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케이스에 맞는 그 시스템으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추후에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요, 우리가 페트병 거기에 보면 Rot형하고 거점형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주민센터 이런 데라든지 아니면 좀 관공서 같은 데 가면, 지금 플라스틱 페트병 그 기계가 다 놓아져 있는데 이용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설치 공간을 정말 사람이 근접성이 있는 데다가 해야 되는데, 보면 유휴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설치만 해 놓은 거거든요. 설치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해요. 심지어 지하계단 옆에 이렇게 놔두고 있으면 사람들이 페트병을 들고 가 가지고 그거를 찾아다녀 가지고 넣겠습니까, 안 넣겠죠?  
  그런 뜻에서 보시면 이 제로가게가 지금, 저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페트병을 모아서 일부러 가져가서 이렇게 해 보거든요. 해 보는데 접근성이 우리 마포구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차에 싣고 와 가지고 한 번씩 넣거든요. 그런데 동네에서는 열 자리가 없어요. 열 곳이 없어요. 제가 찾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배출함에 요원이 있잖아요, 관리하시는 분들? 그거 관리하시는 분이 지금 제로 여기에는 몇 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1호점에는 2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2명. 그러면 몇 교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1일 2교대로 해서 일 4시간씩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사용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사실 구청 앞에는 이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일반주택가라든가 이제 사람들이 거주하는 데가 아니다 보니 지금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페트병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잘 보이는 데 설치하는 게 맞는데, 그게 위치적으로 그런 위치의 제약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도 가장 적합한 장소를 찾고 더 주민 홍보도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방향성이 정해지고 하면 그거도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고민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지금 1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봐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데이터는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데이터는 현재 여기 시범실시하는 데는 관리회원수가 454명이고, 총 이용건수는 1,804건. 그래서 적립포인트가 지금 71만 9,373원. 그런 식으로 현재 그렇게 결과는 돼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이용도가 굉장히 나쁘다곤 생각이 안 드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지금 시범사업해서 이제 점점 확대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32개를 더 설치를 해서 하게 되면 어쨌든 재원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죠? 재원이 많이 들어가서 투입이 되는 반면에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래서 그 거점 장소라든지 그런 거를 굉장히 좀 물심양면으로 신경 써 가지고 하시고. 어쨌든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계도를 해 주시고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는 것이, 이렇게 붙박이로 거치형도 있겠지만 이동형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다른 데에 차량을 좀 이용해서 그때그때마다 거점형으로 하고. 이게 어떤 붙박이로 하다 보면 뭐 통행불편이라든가 장소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동형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제로가게, 우리가 소각장 때문에도 문제가 돼 있지만 재활용을 많이 확대를 해서 소각량을 줄이는 게 목표기 때문에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한번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돈을 투자로, 주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하는데 주민이 편리하고 사용이 좀 잘 되어야 하는데, 현재 페트병 같은 경우는 정말 돈은 많이 들었지만 사용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하셔 가지고 정말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지금 제로품 중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투명페트병이 가장 고품질의 재활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해소를 해서 활용방안도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저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포는요, 소각장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청장님께서도 어쨌든 일회용 이런 거 줄이기, 줄이기 해 가지고 이번에 새우젓축제에서도 굉장히 큰 성과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가 모든 생활에서 지금 쓰레기 감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까지만 받겠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님!
  이거 13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추진실적이에요. 이게 문맥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일회용품 사용규제 유예기간 종료안내홍보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13페이지요? (자료 찾는 중)
한선미위원  예, 추진실적.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아, 추진실적…… (자료 찾는 중)
한선미위원  일회용품 사용규제 유예기간 종료가 됐다는 말이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아, 이게 이제…… (혼잣말로) 청사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한선미위원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청사, 이제 일회용품 자체가 지금 보면 종이컵이라든가 뭐 플라스틱 빨대 그게 이제 올해 말까지인가……
  (직원에게) 올해 말 일까지인가요?
  아, 11월 23일까지 원래 종료가 되기로 돼 있었는데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종이컵이랑 플라스틱 빨대는 거기서 또 제외를 시키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 방법을 다시 모색하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중앙에서 유예를, 그러니까 허용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허용을 시키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그렇죠, 그때 11월 20일까지만 유예기간을 두고 그다음부터는 전면 사용을 금지시키는 걸로 돼 있었는데 또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종이컵이랑 플라스틱 빨대는 또 사용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한선미위원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향후 또 추진계획에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집중, 홍보.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이게 자료 낸 게 그 전에 낸 거고. 그 발표는 그 이후에 발표가 나버렸기 때문에 그게 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아무튼 우리 구는 사용을 하자는 거예요, 계속?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밖에서 이제 종이컵 쓰는 거는 저희가 뭐 규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청내에서는 직원들은, 청내에서는 종이컵이라든가 일회용품을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일단은 제가 이 문맥을 지금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우리 마포동하고 도화동, 아현동 지금 이 부분 제가 도시재개발하는 거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민원도 많이 드렸고 민원 처리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걸까요? 좀 근원적인 문제부터가 있는 것 같아서.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가장 큰 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도심지에서 건물이, 간격이 좁은 밀집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하다 보니까 일반 지방이나 개방된 데에서 하는 것보다는 첨예하게 민원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소장의 의지가, 의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현장소장하고 감리단장을 불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좀, 그 1-28·29지구라든지 이런 데 민원이 좀 있어서 저희 구청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철저하게 한번 현장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공사중지를 약 10일 이상 시킨 적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해제 됐나요, 지금 해제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해제 한 이틀 정도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그거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아 갖고.  
  그러면 잘하겠지요. 그렇게 계속 규제까지 시키면서 하니.  
  무게추도 그러면 옮긴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한선미위원  무게추도 옮긴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 무게추는 위치가 좀 그래서, 위에다가 H빔을 세워 가지고 안전하게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게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다른 현장도.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해서 이후로는 말을 잘 들을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아현동. 아현동은 제가 처음에 철거 후에, 작년에 굉장히 폭우가 와 갖고 현장점검을 나갔었는데 그때 굉장히 잘했었거든요, 다른 데 비해서. 가림막도 이렇게 구멍 내 가지고 바람 잘 통하게끔 해 가지고 쓰러지지 않게끔 가림막 해 갖고 좀 잘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시행사나 시공사가 바뀌었나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니요, 바뀐 건 없고요. 이제 현장마다 조금 애로사항이 큰 게 사실은 PF를 못 일으키다 보니까 부도날 위험에 있는 현장들이 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거기도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거기도 참 어려운 현장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살살 달래면서 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착공을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들이 좀 몇 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시행사 측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가림막이라든가, 최소한 이 정도는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가림막도 가림막이고 왜 도로까지 점용을 하면서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서. 도로 침범했어요, 그거 가림막이.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 사유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것은 가림막은 일단 저희들이 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하철 출입구하고 가림막 그 사이가 좁습니다. 그게 왜 원인이냐면 일부 도로가, 우리가 그 조합원 땅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조금 미루고 그러니까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50cm 정도는 걔네 땅을 일단 점유하는 걸로 저희가 협의가 됐고요.  
  그리고 그 지하철 출입구가 없어질 겁니다. 지하철 출입구가 건물 내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도가……
한선미위원  그러면 1번출구 없어져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래서 없어지는 거죠. 준공될 때는 그게 없어집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건물 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망원역처럼?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에스컬레이터가 설치 돼 가지고 이제 그 안으로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출입구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은 이제 걔네가, 저희들이 좀 걔네한테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이, 측량을 해 보니까 지금 저희가 다니는 공용통로가 걔네 땅입니다, 조합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의를 해서 50cm 좀 미루기로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왜 이렇게 시간이 짧은지. 더 물어볼 게 많은데.
  그 에스컬레이터는, 그러면 그 부분은 1번 출구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다 소화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또 민원 들었던 게 그 KT전신주가 너무 걸리적거려서 그 부분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왜 그 공사하고 있는데 그 전신주가 지중화되지 못하고, 왜 처음 계획 잡을 때 그걸 갖다가 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것은 대로변에, 큰 도로변에 공사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그쪽에 전가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현장은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한선미위원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지금으로서는. 그분들도 이제 다 자기 돈 내서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래서 주변 아파트분들이 KT에도 협조요청을 보냈대요. 뭐 관리사무소 측에서 보냈는데 답이 여타 답이 없어서 지금 구청에서도 좀 같이 협조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조금 이게 요원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현장에 부과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보행행정과에서 우리 일반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행정건설 쪽에서 해 주셔야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도로과하고 보행행정과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어려운 문제군요, 이게. 저는 전신주 문제라 그냥 전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해결할 수가 없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지중화사업이라는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걸로 이미 계획이 정리가 돼 가지고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걸 추가로 한다면 조합원 분담금이 들어갑니다. 조합총회에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서 저희들이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발전적으로 생각했었는데 힘든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런데. 아무튼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아파트 조합장 내지 조합원들하고 같이 주변에 민원이 많으니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시간관계상 이만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추가질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요.  
○위원장 채우진  의사진행발언이요? 네, 말씀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정말 필수이고 해야 될 얘기라면 날 새기라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약된 식사 시간과 우리가 정해진 식사 시간이 있어요. 식사 시간 12시 전에는 회의를 끝내고 난 연후에 또 먹고 또 새로 시작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길게 가고 있다. 뭐, 이건 갈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정말 긴박한 사항이 아니고는 위원장님께서도……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의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 위원님 발언하시기 전에 저도 많이 느꼈는데 위원님들의 지역구의 어떤 중요한 사안이라는 건 잘 알겠지만 너무나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고 질의답변하시는 거는 따로 부서장을 불러서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차해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차해영위원  37페이지 마포 전자출판인쇄 지원센터 조성 관련해서 스마트앵커와 관련해서 계획이 다 거의 다시 추진되고 수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판·인쇄, 디자인업체가 사실 마포구에 많잖아요? 의견을 청취하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 공사 전에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는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본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건축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건축문화 체험 관련해서 40페이지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차해영위원  저희 저번 달인가에 어린이건축사 전시를 지하 구청에서 1층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중앙도서관이나 키즈카페나 좀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학부모님들과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곳에서 전시가 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또 드립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관료 문제가 좀 있어서 그것은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차해영위원  그 중앙도서관 앞에 키즈카페 있잖아요, 중앙도서관 안에도. 그래서 그 중앙도서관이나 이런 거랑 연계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면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산하고 장소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최대한 좀, 왜냐하면 구청사는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거나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공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이 보고 나도 저런 거 체험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좋을 것 같아서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님!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김승수위원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작년에 서울시 항측판독에서 3,900건이 지적됐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김승수위원  시정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정이 몇 건 되고 지금 현재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시정 중에 있는 건이 있고요.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건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김승수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시정이 안 되는 건?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시정이 안 돼 있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 번 이상 시정지시도 보내고, 촉구도 보내고 그리고 부과하기 전에 부과 예고금액도 사전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에서 항측판독을 해도 이 과태료는 마포구로 내는 겁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저희들이 서울시에 항공 판독의뢰를 하면 서울시에서 판독하고 결과를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럼 마포구에 지금 위반 건축물이 1년에 몇 건 정도 지금 적발되고 있습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적발 건수는 정확하지는 않고요. 항공 판독에 의해서 나오는 건수가 있고.  
김승수위원  아니, 항공, 항측판독 말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거는 민원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수가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거의 하루에 한 건 정도 이상씩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게 이행강제금이 분할로 납부가 될 수 있습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양성화가, 몇 년에 한 번씩 양성화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마포구도 지금 양성화가 될 수 있습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양성화는 2014년 1월 17일 자 한 번 양성화를 해줬고요.  
김승수위원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9개 정도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아직 통과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통과, 아, 국회에서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김승수위원  지금 이런 민원을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10년 넘었는데 계속 과태료를 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분할납부 된다 이거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가능합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장정희위원  저희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페이지 32쪽 제도개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개선 수립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우리 구가 지금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 사전 검토안이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잘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우리 구 건의사항을 반영한 서울시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을 개정해서 2023년도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선정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드리고요. 다만 저는 이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마련됐을 때 충분히 홍보가 됐더라면 저희가 그 안에 반대동의서를 어떤 형식을 갖고 하다 보니, 이미 그때 반대동의서를 이미 걷으셨던 분이나 취합하셨던 분이나 아니면 하고 계신 분들이 좀 억울함이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동감을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장정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잘하고 또 구청장님이 사전적으로 어떤 주민 갈등을 해소를 하려고 했고, 있는 그대로 투기수요도 차단하려고 했으나 좀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 말씀드릴게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주택상생과장 이상구입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도시계획과는 어쨌든 이렇게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선정까지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구가 그 구 실정에 맞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받아들여졌고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관리규약, 그렇죠?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졌습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건 아닙니다.  
장정희위원  아니죠? 왜 안 받아들여졌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사실은 우리가 국토부나 서울시에 준칙개정을 계속 요구해왔는데요.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국토부에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어떤 사유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현재까지 있는……
장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 이거 준칙 적용 해야 됩니까, 해서는 안 됩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준칙은 사실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장정희위원  강제사항 아닌데 강제사항처럼 하셨잖아요. 지금 지원금, 여기 써있잖아요. 마포구 관리규약 준칙 반영단지 및 온라인 전자투표 도입단지 우선지원 하겠다.
  그리고 제가 5분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관리법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무시하고 우리 마포구만의 준칙을 만들어서 가겠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하실 겁니까, 마실 겁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계속 운영은 할 겁니다.  
장정희위원  계속 운영은 하실 겁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장정희위원  운영하시는 근거는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우리가 내부 방침으로, 지금은 이제 사실은 내부 방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도쯤에서 조례로 조례……
장정희위원  조례를 지금 내시겠다고 하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법령에 위반되는데요? 법령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법령 검토 해봤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했는데 위반된다는 거 못 느끼셨나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물론 법에, 법에서 위임돼있는 범위는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는 한데, 이게 주민의 의무부과사항이 아니고 주민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그런데 왜 거기다 의무는 부과하셨습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의무부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하셨잖아요, 그쪽에. 정치적 중립 의무부과하셨고. 1천 세대 이상은 임기에 대해서 제한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청이나 구의회는 법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지켜야죠.  
장정희위원  지켜야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내놓은 게 준칙이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금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건 서울시가 지금 이 부분이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나 여러 가지 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이런……
장정희위원  간단하게 ‘예, 아니요’로만 답변해 주세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아니, 그런……
장정희위원  법령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법령위반은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위반이면 하지 마셔야죠. 지금 법령을 위반하고 저희가 조례 만들 때도 항상 뭐라고 합니까? 상위법에 충돌되기 때문에 위원님도 그거 만들 수 없다고 해서 저희는 접습니다. 저희가 상위법에 위반되는데 조례 만들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이게 규제사항이 아니라서, 사실은 규제사항이 아니라서 가능한 거고요. 실제로 규제사항이라고 본다면……
장정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주민의……
장정희위원  잠깐만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장정희위원  법령을 위반했는데 규제사항이 아니어서 가능하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도대체 왜 의회하고는 자료 공유 안 하십니까? 왜 자료 공유 안 해 주세요? 대외비라고 하셨는데 대외비의 뜻이 뭡니까? 대외비는 뭐를 대외비라고 하죠? 이게 기밀문서입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저희는 일반 국민은 아니죠. 일반인 아니고 저희는 주민대표입니다, 의원들이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일반인에게 공개 못 하는 건 전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외비라고 해서 지금 의원을 일반인하고 똑같이 취급하시는 거잖아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런 건 아닙니다.  
장정희위원  그런 게 아닌데 왜 같이 자료 공유하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자료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대체 구청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우편물 받았습니다.  
  이제 와서 강제사항이 아니니 하려고 하고, 말려면 말아라. 강제사항도 아닌데 뭐 그걸 우편물을 그렇게. 그거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우편을 보내시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법령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법령위반이 아닙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법령위반이라고 하셨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지금 약간……
장정희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은 법령위반 아니라고 하셨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 입장에서……
장정희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 시간 없으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이 마포구 준칙안은 지금 공동주택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마포에 60% 이상 가까이 되잖아요?
장정희위원  예.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분들 잘 모릅니다. 현재 입주자 대표회장이라든지 몇몇 분이 그들만의 리그를 펼쳐가면서 주민들의 삶에 어떤 재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허락받지 않고 사용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처벌을 하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개정하는 게 아니다, 아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개정을 해 가지고 보내드린 겁니다. 이걸 개정하려면 입주자 10분의 1이 동의를 해서 거기서 50%를 동의를 받아서 우리한테 개정요청을 하면 저희들은 개정을 하는 거죠.
장정희위원  자,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장정희위원  강제사항 아니에요? 그럼 강제사항 아니니 이거 마음대로 해라라고 다시 우편물 보내시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다 보냈잖아요.  
장정희위원  어떤 걸로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이번에 저희가 구청에서 준칙을 마련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장정희위원  이걸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각 직능단체들이 다 동홍보물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입주자 대표들이 잘못했다. 처벌하셔야죠. 잘못하시면 처벌하시는 게 맞습니다. 형사고발로 하시든 수사의뢰를 하시든 뭘 하시든 되는데……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거……
장정희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왜 우리 구청이 법령을 위반하는 그런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지속을 하시냐는 거예요. 만약 이거를 지속하시면 결국은 구청이 법을 안 지키는 게 되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저는 법령위반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장정희위원  예.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의 거주권에 대한 보호 차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장정희위원  그러면 국민의 알 권리라 하셨으면 조금 그 위반 사항도 좀 놓치지 마시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위원님, 이 말씀 한 마디만 드릴게요.  
장정희위원  그리고 제가 그거 안에 봤는데, 그 안에 얼마나 빨리 졸속하냐면, 그 안에 지금 개정하신 부분 중에 다 똑같이 개정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제가……
장정희위원  검토해 보셨으면 저랑 나중에 이 부분하고 같이 의논해보세요. 왜? 구가 이거를 바꾸려고, 너무 급하게 바꾸려고 안에 내용도 빼먹은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얘기를 안 했던 것뿐이고요.
  제가 정리할게요. 뭐가 됐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의도가 좋아요. 의도 나쁘지 않습니다. 의도가 좋은데, 우리 법치주의 국가예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장정희위원  그렇죠? 법은 지켜야죠. 권투 선수하고 조폭들이 다른 건 권투 선수들은 그 룰을 지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의도는 좋고, 충분히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건 부서에다가 요청을 하면 부서는 맨날 회의라고 하고 자료 갖다준다고 그러고 안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습니까? 안 내려오셨어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이게 아직 정리되기 전까지 그동안 많은 수차례 회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채우진  마무리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위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게 다 일반 주민들한테 가는데 저희가 역민원을 받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을 때 대외비라고 주지 않으셨고요, 회의라고 못 내려오셨고요, 주신다면서 안 주셨습니다. 소통이……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 마음이 상하셨다면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
장정희위원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법령위반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법률적인 검토 정확하게 하셔서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내용이 서로 의견이 다르시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주택과장이 말을 잠깐 잘못했고요.  
장정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과장님이신데.
  일단 저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는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상 간단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자원순환과장 남종운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서교동 그 레드로드에 공무관 휴게실 있었어요. 알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위원장 채우진  그 창전동으로 옮겼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래서 그 이동 시간을 생각해서 휴식 시간을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그거는 제가 아직……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회의록을 좀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예.
○위원장 채우진  회의록 보셔서 다음번 예산안 예비심사 때 그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건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빈집 실태조사를 했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예.
○위원장 채우진  그 이후에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됐나요, 지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채우진  아직도 하고 있나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하고 있습니다. 283호에 대해서 상태라든지 이런 등급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 내년 3월 이후에 그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빈집 활용 계획 용역 수립을 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올해 안에 용역 수립, 내년 상반기에는 되려나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용역 일정이 들어가면 한 4~5개월 걸리거든요.  
○위원장 채우진  그 용역비는 따로 안 들어가나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이번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산에 반영돼 있나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자원순환과장 남종운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의류수거함 정비하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예.
○위원장 채우진  낙서가 되어 있거나, 파손된 것들 최근에 정비 언제 했나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잠시만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예.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자료 찾는 중) 지금 의류수거함 운영 관리 현황이 이제 올해 2023년도 7월 1일부터 협약을 맺어서……
○위원장 채우진  다시 협약을 맺었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때 설치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최근에……
○위원장 채우진  저 지역 다니면서 많이 보는데 정비 안 된 데 많고요.  
  그 협약한 협약 업체들 있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예.
○위원장 채우진  그거 수거하면서 파손된 것들이나 훼손된 것들 파악하셔서 항상 정비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예. 지금……
○위원장 채우진  그 기금으로 하고 있죠, 예산?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신속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그거는 업체에서 이제 운영 관리를 하고 저희가 최근에도 17개 파손된 건 교체도 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혹시 파손되거나 낙서가 있다는 거는 바로 조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건 공무원님들이 안 나서도 어차피 협약 업체들이 수거하면서 파손된 거 바로바로 알려줘라 하면 바로 조치할 수 있으니까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그렇게 시스템 구축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도시계획과장이랑 좀 연결 지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토종로19 어딘지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토종로19 이번에 신축 공사 들어가나요?
  도시계획과 지금 자료에 잡혀 있는 거 같은데, 자원순환과에 잡혀 있나요, 예산이?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거는 도로개선과지 않나 싶은데요.
○위원장 채우진  우선은 내용이 뭐냐면 그 자원순환과 합정동에 환경공무관 휴게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토종로19에 있는데 이게 이번에 신축을 하게 되면서 예산이 반영될 거예요. 그러면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스터디카페부터 효도밥상 이렇게 신축을 해요. 그러면 그 환경공무관 휴게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 알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현장도 한번 갔다 와서 보긴 봤습니다. 봤고 거기에 이제 앞으로 계획이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향후 어떻게 되겠다는 그 얘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해서……
○위원장 채우진  그것도 예비심사 때 알려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지금 환경공무관 휴게소가 없어지는데 그걸 지금 어디로 이전시킬지 말지도 안 정해진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그거는 다른 데를 통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체부지를 찾든지 그거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여기서 다음번에 답변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승수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대표발의하신 김승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승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을 입주자 등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입주자 등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내용은 안 제13조1항의 내용 중 감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을 관리주체뿐만 아니라 입주자 등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김승수 의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상생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택상생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주택상생과장 이상구입니다.  
  김승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반 사항이 없으며 공동주택 감사 결과에 대한 권고 절차가 미이행될 가능성이 있어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세대별 통보 규정을 마련한 동 조례안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주택상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덕동 11-24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4시 40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덕동 11-24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상생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안녕하십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채우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안건 번호 23-17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공덕동 11-24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세부 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덕동 11-24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주택상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 구역. 민원 어떤 거 들어왔는지 아시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배부해 주신 자료 보면 효창6구역하고 지금 대상지 사이가……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떠 있는 곳이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장정희위원  이거에 대해서 혹시 떠 있는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최초에 이제 구역 지정 요청을 할 때 당시에 원래 반대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걸 보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부동산이 일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편입하게 해 달라는 의견이 최근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공덕동이다 보니까 저희 이제 우리 고병준 의원님 지역인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런 민원 때문에 처음에는 반대를 하시고 지금은 찬성을 하신다고 했더니 이분들은 이제 하시는 말씀은 이게 진행되는지 조차도 몰랐다, 그래서 사실 이 민원을 같이 받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진행됐는지 모르고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진행된 줄 알아서 본인들이 이게 사실 이만큼이 빠진다는 게 굉장히 다른 거를 좀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일단 개발되고 나면 그 지역만 단독으로 개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모아타운이나 가족주택 이게 안 되는 거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전혀 그냥 어떤 저희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아까 오전에 말씀했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분들은 그 지역을 집어넣어 달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당장 넣을 수 있으면 넣어달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정비계획 수립 과정이 사실은 지난한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장정희위원  예,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긴 시간이 필요한데 이미 시작한 지가 8~9개월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부터 다시 이제 계획 수립을 원점에서 다시 하게 된다 그러면 8~9개월을 까먹는 거거든요. 사업이 그만큼 늦어진다는 걸 뜻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 부분을 구청장님 면담을 통해서도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일단 구역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받아들여 주는, 그래서 구역을 넓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설득하고 가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구에서 내놓은 해결안은 구역 지정이 먼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좀 확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그리고 지금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장정희위원  그게 그러면 이렇게 폐지가 되나요, 폐쇄가 되나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폐지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주차난 같은 거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아니, 정비구역 안에 있는 주차는, 정비구역 내에 있었던 주차 수요에 대해서는 부설 주차장이 건설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외부 주차 수요에 대해서도 그 부분이 거기가 공덕A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구역을 공덕A라고 하는데, 공덕A 구역뿐만 아니고 공덕7 구역도 붙어 있고요. 공덕1 구역도 붙어 있어요. 여기 주변이 전부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주차 수요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민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진행을 하게 되면 거기 이제 하늘고등학교도 있고 그런 부분 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공덕동 11-24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46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남종운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공중화장실법 제7조4항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따라 그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법 개정에 따라 안 제5조에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2항으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1조, 제4조, 제9조에서는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별표 제1호에서 위반사항 근거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제12조제1항에는 영 제8조제1항에서 영 제8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19조에서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끝으로 제명 및 별지 제2·3호 서식의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합정7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4시 48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합정7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매서운 바람과 추운 날씨 속에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채우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과장님, 이게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 공공청사하고 사회복지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원래 사회복지시설 지하 3층에서 지상 8층까지 했었는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려고 했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지금 구체적인 층수는 8개층이에요, 지금 8층부터 말씀드리면 효도숙식경로당, 7층이 효도밥상경로당, 6층이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5층이 합정스페이스, 그리고 지상 4층에서 1층까지가 햇빛센터, 그리고 지하 2층이 기계전시실, 지하 3층이 주차장 이렇게 들어가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뭐를 넣으려고 했었던 건가요? 변경 전에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전에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시설들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는 이렇게 햇빛센터가 들어갈 것이 아니었던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예, 그런데 굳이 지금 햇빛센터를 제가 알기로는 기존보다 규모를 작게 해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햇빛센터를 여기 말고도 두 군데 정도를 이미 보건소에도 리모델링해서 아마 개소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데도 한 군데를 하고 있어서 규모를 축소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이게 진짜 여기 부서에다가 물어봐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열거해 주신 이런 부분들이 이 건물이나 아니면 그 주변 건물하고 이게 저는 잘 조화가 맞는지 문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갑자기 지금 변경이 된 상태에서 혹시 그런 주민 의견을 청취한 부분이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 건 관련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한 것은 없고요. 진행되면서 공청회라든지 의회 의견이라든지 지금 거치는 결과고요. 열람공고했을 때는 별도 의견이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되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지금 용적률도 좀 상향이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용적률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체계가 바뀌면서 산정하는 수치가 다릅니다. 그거에 따른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굉장히 작은 수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세대수가 줄어들었다는 말이죠, 임대주택에.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지금 국가에서 주택수가 부족해서 임대주택도 늘리는 시점인데 오히려 지금은 임대주택을 더 줄이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들을게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의견이 너무 적게, 29.87㎡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따지면 거의……
장정희위원  7~8평?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런데 이것은 너무 적다 그래서 크기를 40.27㎡로 키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작은 평형을 40㎡ 이상으로 늘리면서 세대수는 줄어드는 대신 면적을 키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이거는 진짜 좀 환영하기는 하는데 제가 전에 어느 부서에 임대주택 면적이 너무 적다, 왜냐하면 조금 넓혔으면 좋겠다 했는데 주택과였던 것 같은데, 그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부담스럽다, 크게 하면.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런 부분하고 상충되는 것이 없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여기는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는 1인가구보다는 어느 정도 약자이면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정도의 크기는 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이 이 지역은 워낙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 이런 의견들을 준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이 좋은 시설이 좀 주택에 더 들어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같이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합정동이 지금 제가 속해있는 지역구이기도 해서 관심은 평소에도 항상 가지고 있었고요. 도시계획과장님께 지금 여기 복합문화복지시설로 기부채납 받은 곳이 복지시설로 들어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복지시설하고 공공청사하고 두 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크게 용도를 따지면.  
○위원장 채우진  공공청사는 이제 햇빛센터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이곳에 지금 계획으로 봤을 때는 어르신요양복지센터가 들어오고 서울형 키즈카페, 카페형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여기에 효도밥상 시설도 들어오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효도밥상 경로당이라고 해서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효도밥상을 주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저소득층이 단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서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밥을 드시면서 경로당의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밥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커뮤니티 공간의 개념으로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꾸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거를 효도밥상 경로당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과장님, 혹시 이 시설 말고 지금 합정동 주변에 효도밥상 경로당이나 스터디카페가 또 들어서는 것을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제가 아는 바로는 현재까지는 스터디카페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부서가 달라서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이거 복지 관련된 부서랑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가까운 곳에 또 시설이 있거든요. 아까 전에도 제가 회의 때 자원순환과 이야기했지만 토정로19번지 거기에 원래 공무관들이 썼던 시설을 새로 신축하면서 지금 계획을 보니까 효도밥상 경로당이 또 들어오고요, 그것도 두 개 층을 사용을 해서. 그리고 스터디카페가 또 들어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여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지금 이 두 개의 시설 사이에 합정동 경로당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반경 500m 안에만 경로당이 세 개가 들어오는데 만약에 그 주변에 어르신들이 필요하다는 수요가 많아서 짓는 거라면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지금 도시계획과도 복지과랑 협의가 안 돼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너무 몰려있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거는 아마 어르신동행과나 장애인동행과에서……
○위원장 채우진  예, 어르신동행과.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사항이 그쪽 부서에서 규모라든지 들어가는 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리고 원활히 추진되기를 바라고. 이 주차장은 기존의 주상복합시설이랑은 따로 쓰이게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통로는 하나인데 분리해서 사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저희 기부채납 받은 시설에는 주차면 수가 몇 대가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게 22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하에 21대, 위에 1대 해 가지고 22대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법정 대수로 딱 정해진 것이 21대인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니, 그거보다는 조금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여기는 아마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하면 밑에, 또 옆에 주상복합건물 같이 사용하니까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부서가 잘 조사하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합정7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01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지원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건축법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따라 지진, 화재, 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로 주요세입은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30%이며 공사장 및 건축물안전점검, 안전취약시설 보강 지원 사업 등 건축물 안전 관련 사업수행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8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건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한선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언제 제정이 됐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2019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4년 차네요, 맞나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한선미위원  23년 11월이니까, 지금. 2019년에 하셨고. 그런데 지금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을 하겠다고 올라온 거잖아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아직 5년이 안 됐는데.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회계연도가 2018년도부터 23년 12월 31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법 제정이 언제 됐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직원에게 확인 중) 19년 6월 7일 제정 당시에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5년은 안 됐지만, 올해 12월 31일로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연장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4년 됐는데 종료가 되어서 연장을 해야 된다고요? 아무튼 그 기간은 그렇다고 하니 그냥 인정을 하겠고.
  지금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 부분이 지금 세입이 어떤 식으로 들어온다고 했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건축이행강제금 부과금의 30%를 받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30%를 특별회계로 쓰시는 거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일반회계는 건축이행강제금의 70%가 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0%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서 적립을 하는 식으로 특별회계에서 갖고 있는 거고, 그러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사업은 저희들 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경비하고요, 국가의 전문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인건비.
한선미위원  사무비용인 거죠, 결국은?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아니요, 그 외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하고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 여러 곳에 쓰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19년부터 23년까지 특별회계를 갖고 계시고 한데 사업내역 좀 알 수 있을까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사업내역은 연도별로……
한선미위원  아니, 예산 그러면. 세출 예산. 세출 내역.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직원에게 확인 중) 지금 세출 내역으로는 소규모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6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소규모노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이 160만 원, 중소형건축공사장 안전점검 1,100만 원 정도, 대형건축공사장 안전점검 500만 원, 긴급안전점검, 또 2차 건축안전점검기관 점검……
한선미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전체적인 내역 알 수 있을까요? 연도별.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연도별로는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것만 지금 제가 갖고 있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러세요. 지금 제가 갖고 있거든요, 사실은. 아시나 해서 여쭤본 건데 모르시네요. 2020년에 5억이었고요, 21년도에 12억 5천이었고, 22년도에 14억이었고, 23년도에 17억이었어요, 총액이.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한선미위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특별회계가 있는데 사업내역은 미비해서 계속 잉여금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6억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특별회계를 관리해도 되는 건가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건축안전센터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타구에는 과 단위로 운영되는 데가 세 개 구청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에서도 2개 팀 이상으로 운영되는 구청도 여러 곳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노후건축물 수가 전국대비 30% 이상이거나 할 경우에는 과 단위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 단위를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한선미위원  이 나머지 예비분은 그러면 어떻게 쓰실 거예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비비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안전의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저희가 이 비용을 추가적으로 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아까 물어봤던 무슨 빈집실태조사랄지 그런 용역을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특별회계는 재난에 대비한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재난대비도 있고요. 여러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선미위원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인 사업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연장을 해 준다 하니, 지금. 좀 더 적극적인 행정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건축과에 많은 민원을 내고 있기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긴 한데 사실 조사만 나가고 결과물이 없어요.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저 사업도 발굴하고 해서 특별회계가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취약 그런 지역뿐만 아니라 사실 벽에 금이 가거나, 공동주택에. 공동주택이 아니죠, 건축과는 소규모 그런 공용주택을 갖다가 관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좀 민원 받으셔 가지고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업비 많이 남겨 놓고 뭐 해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래서 민원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또 저희가 관내에도 노후된 합정시장이라든지, 이런 건축물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거쳐 가지고 뭐 IoT기반 어떤 계측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사업 발굴을 좀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무튼 이번에 특별회계를 연장함에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하고 면밀하게 주민의 안전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과장님!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위원장 채우진  그 노후 건축물이라고 하셨는데 노후도가 몇 년 이상 경과되어 있는 걸 봐야 되는 건가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30년 이하에 대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원은 안 되고요. 이제 다른 법령에 따라서 정기점검이라든지 건축물관리법 아니면 시설물 뭐 시특법이라든지 이런 다른 타 법령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선미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 저희가 많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비비가.  
  그런데 지금 세입 부분이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30%라고 했잖아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비비가 많고 또 사실은 어디에다가 사업을 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혹시 우리가 이거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퍼센테이지를 좀 낮출 순 없나요? 우리 구만 30%를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한 15개 구 정도는 다들 건축특별회계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보통 30%를 넘는 구도 있고. 노원구 같은 경우엔 2022년도에 보니까 한 70%였더라고요. 또 30% 이하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뭐 10% 이렇게.  
  그러면 물론 이게 사업을 해 가지고 계속 쓰면 좋지만, 쓰지 못해서 계속 이게 예비비로 너무 과하게 있다면 사실 다른 사업에 쓸 돈을 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딱 경직되게 30%가 아니라 좀 유연하게 20%라든지, 뭐 25%라든지, 15%라든지 그렇게 가능한가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가능은 한데요.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다른 타구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30% 정도 하고 있거든요.  
장정희위원  예, 30%가 많기는 해요,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으니,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더 열심히 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더구나 이번에 지진도 났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마포구에도 좀 지진대비, 그런 부분이 취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다가 많이 좀 공을 들이는 게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비비가 너무 많이 넘친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 가능하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김승수
  백남환   오옥자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윤호중
  주택상생과장이상구
  자원순환과장남종운
  도시계획과장김기우
  건축지원과장강성구
  맑은환경과장박광운
  공원녹지과장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