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5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2.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2.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필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 이필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수는 모두 9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백남환 위원, 김윤정 위원, 서종수 위원, 신종갑 위원, 이동주 위원, 전승학 위원, 차재홍 위원, 허정행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서, 그리고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수조정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집행부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고 오늘 오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필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록 수정내용이 있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 시 산회를 정회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이필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회에 걸쳐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계수조정소위원회 아홉 명의 위원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와 조정의견서 및 위원 여러분의 질의내용을 토대로 집행부와 협의하여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백남환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집행부 여러분!
  심사결과를 오랫동안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이런 결과를 도출해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백남환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사항과 집행부의 사정변경에 의한 수정 요구사항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조정하고 집행부의 동의를 받은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된 내역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정부시책에 따라 지급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기초연금 국고보조금 34억 3,934만 4천 원, 기초연금 시도비보조금 7억 3,700만 2천 원, 가정복지과 아동수당 국고보조금 13억 1,358만 원, 아동수당 시도비보조금 18억 3,555만 4천 원, 총 4건 73억 2,548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기초연금 지급 49억 1,334만 8천 원, 가정복지과 아동수당 급여 39억 3,580만 원, 자치행정과 마포형 주민활동가 운영 지원 3,400만 원, 관광과 황포돛배 복원사업 설계비 4천만 원, 기획예산과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 시설비 2억 원, 예비비 5억 7,477만 2천 원, 총 6건 96억 9,787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총무과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7,040만 원, 자치행정과 아현동 청사이전 이사비용 등 1억 1,250만 원, 우수자원봉사자 워크숍 1,100만 원, 문화진흥과 상암동 일본군 관사 보수공사 4천만 원,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운영 1천만 원, 마포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4,254만 원, 관광과 마포인디밴드축제 행사운영비 1억 원, 관광객 희망나눔트리 1천만 원, 기획예산과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 행사운영비 1억 원, 일자리경제과 마포공덕시장 화재경보 시스템 구매 500만 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사료지원 1,125만 원, 복지행정과 1인 중장년층 심신회복 프로젝트 전담주치의사업 5천만 원, 민간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 500만 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워크숍 1천만 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2,340만 원, 용강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차량구매 2,100만 원, 신설경로당 전세보증금 등 2억 4,230만 원,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1,300만 원, 동주민센터 경로의 달 행사 700만 원, 노인의 날 및 어버이날 행사 500만 원, 가정복지과 공동육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천만 원, 소규모시설 취사부인건비 3억 6천만 원, 어린이축제 3천만 원, 교육청소년과 마포구 교육경비보조금 10억 원, 고려대 영재교육원 영재교육위탁 230만 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1천만 원, 공원녹지과 성산1동 주민센터 옥상 녹화사업 5천만 원, 보건행정과 시민건강관리센터 임시진료소 설치 1,300만 원, 시민건강관리센터 장비 및 물품구입 1천만 원, 총 31건 23억 7,469만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은 변동 없고 세출 예산은 마포농수산물시장특회계에서 일자리경제과 예비비 2억 원을 삭감하여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 공사·공단전출금에 2억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금년도 예산 명시이월 사항 중 토목과 아현초교 도로 주변 정비공사 3억 4천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현황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례  백남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남환 부위원장님 보고 내용과 같이 계수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마포구청장이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범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필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도 못하시면서 장장 오랜 시간 동안 마포구 예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증액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증액동의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조정의견을 반영해서 증액동의 및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증액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백남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에 대한 시기조정으로 인해서 보조금 지원금액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47억 5,292만 원, 시도비보조금 25억 7,2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감액 편성한 부분으로 세입에서 감액된 국·시비보조금 73억 2,548만 원을 감편성하고, 매칭분 구비 15억 2,366만 원, 예비비 5억 7,70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마포형 주민활동가 운영지원사업 3,400만 원, 황포돛배 복원사업 4천만 원, 주민참여 실행예산의 시설비 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증액사업으로는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7,040만 원 그리고 아현동 청사이전 관련 1억 1,250만 원,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운영비 1천만 원 그리고 마포인디밴드축제 행사 운영 1억 원, 기관공통경비 중 행사운영비 1억 원 그다음에 마포공덕시장 화재경보시스템 500만 원, 1인 중장년층 심신회복 프로젝트 전담주치의사업 5천만 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워크숍 1천만 원 그리고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2,340만 원, 용강노인복지관 차량구매 2,100만 원, 공동육아 프로그램 운영보조 1천만 원, 성산1동 주민센터 옥상 녹화사업 5천만 원, 시민건강관리센터 임시진료소 설치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을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민간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1억 8천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으로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의 일반운영비를 5억 2천만 원에서 7억 6,230만원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 시설비를 9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우수자원봉사자 워크숍을 4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문화재단 운영출연금 43억 6,091만 원에서 44억 345만 원으로 그다음에 상암동 일본군 관사 보수공사비 3,580만 원에서 7,580만 원으로, 관광객 희망나눔트리 설치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그다음에 길고양이 급식관련 예산 1,125만 원에서 2,250만 원으로, 민간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 비용 1,400만 원에서 1,900만 원으로, 경로의 달 행사 5,700만 원에서 6,400만 원으로, 노인의 날 행사 7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마포둥이 모여라 어린이축제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고려대 영재교육원 영재교육 위탁비 575만 원에서 805만 원으로 그다음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비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그다음에 시민건강관리센터 장비 및 물품구입비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진흥과 지역문화예술사업과 공원녹지과 생활주변 녹지확충사업, 전 부서의 국내 기본경비 등에 대해서는 산출식과 부기명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에서 마포농수산물시장 2층 리모델링 비용으로 2억 원을 증액하여 공단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현초교 주변 도로 정비사업 3억 4천만 원을 추가로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필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앞으로도 재원관리의 합리적 배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례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김윤정위원  이번에 10억 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10억 원이면 이번에 증액된 것의 한 40%를 차지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만큼의 역할도 많이, 책임도 막중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심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교육경비라 하는 것 중에서 보조입니다. 그래서 주된 사업을 시설비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은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가는 어떠한 비율을 좀 잡아주시고요. 그거에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그 절차의 법을 밟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 법에 대한 거, 절차에 대한 거,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도와주실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으셨는데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담아서 특히 10억 올린 부분이 많은 시설 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4차산업 혁명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하라는 말씀을 명심해서 위원님의 뜻대로 저희가 잘 준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제 자리 이동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여기 여러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으시는 분들도 이것을 참작하셔서 계속하시면 계속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동이 있다면 이러한 것을 잘해서 그 10억이라는 돈을 정말 적재적소에 어떤 잡음 없이 잘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신중히 검토해서 10억이 정말 학교에서 꼭 필요한 부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더 학교에서 행복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지낼 수 있는가를 고민해서 그 10억을 학교와 협의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저희도 학교에서 목소리를 어느 정도 담아낼 수 있는 어떤 힘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례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과장님 거기 계세요.
  지금 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총 아주 다 드러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어디 목적에 어떻게, 무엇으로 쓸 것인가라고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예산 증액 부분은 자, 승낙을 했습니다. 운영 부분에 가장 문제입니다. 지금 올해의 예산은 이미 끝났어요. 예산을 아시는 분이라면 전부 다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내년도에는 7월에 전부다 받으세요. 7월에 받아서 학기 전에 어떤, 어떤 사업들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하셔야 된다. 받지도 않고 가는 것이 어디가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산은 편성해야 되는데 7월 정도는 받아서 예산과하고 협의 조정해서 어느 정도 예산의 산출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말해서 이거 10억 주는 것도 아무 산출근거가 없이 대충 대답 받아서 자, 학기 전에 내년 2월에 분명히 받아요. 그러면 4월 달에 집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율을 잡으세요, 대충. 우리가 돈을 주는 자가, 공급자가 어디 간지도 모르고 예산이 어떻게 편성된 지도 모르고 주는 예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리고 선정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선정은 대략적인 것을 잡아서 핀셋처럼 뽑아내서 지역적인 균형이 필요합니다. 예산 균형도 필요하지만 지역적인 균형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하는 쪽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집행해서 원성이 없게끔 고른 균형의 발전이 오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보조금의 시기문제하고 집행을 할 때 프로그램과 시설비의 비율을 맞추는 게 어떠냐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에 관한 문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모든 보조금이나 그런 것들이 예산이 확정되고 수요조사하는 그런,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는 보통 9월에 학기가 시작되는데 9월에 학교장이 발령을 받고 선생님들과 논의해서 보통 12월이나 그다음 1월에 교부를 하는데 이 문제는 학교하고 의견수렴을 거쳐서 시기적인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자, 이것을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조례를 시행규칙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시행규칙 안에 넣어야 됩니다. 프로테이지, N분의 1, 지역균형 이런 거 절차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테두리 내에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이 모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집행이 정해져 있는데.
백남환위원  조례가 아니면 법적으로 걸리게 돼 있어요. 조례가 돼야 되니까 그것은 내가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규칙에 다음에 차기 의원님들이 새로 입성을 하시면 아마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볼 만한 것이다.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이필례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의기간 중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 치의 낭비 없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이필례   백남환   김윤정
  서종수   신종갑   이동주
  전승학   허정행
○전문위원
  송인수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양재연
  기획예산과장이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