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4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교통건설국)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통건설국)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교통건설국)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통건설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필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교통건설국)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통건설국)

○위원장 이필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주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필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제Ⅱ권 59쪽부터 70쪽까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2017년 35억 3,751만 5천 원 대비 11.9%가 증액된 39억 5,71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선진의회상 정립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총 예산액의 42.7%인 16억 9,071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액의 57.3%인 22억 6,64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부문으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는 1억 2,374만 9천 원으로서 제8대 의회개원에 따른 명패 및 현황판 제작, 의원수첩 제작 등 2017년 대비 48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0쪽, 직원 국내 및 국제화 여비는 3,088만 원으로서 2017년 대비 20%를 삭감하여 편성하였으며, 다음 6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049만 4천 원으로서 2017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1쪽에서 62쪽, 의회비는 10억 7,653만 1천 원으로 2017년 대비 6,175만 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은 2017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전년대비 198만 원 감액한 1,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에 따라 산출식에 의거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전년대비 2,638만 8천 원을 증액한 1억 2,178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의장단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809만 3천 원을 증액한 1억 2,08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 통계목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편성하던 지방의원의 위탁교육 관련 경비를 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신설된 과목으로 의정연수 및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교육 등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2017년 대비 100만 원 감액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 2017년 대비 391만 7천 원을 증액하여 2,349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보험요율 증가에 따라 1,73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시설비 및 부대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 사무공간 재배치 계획에 따라 시설공사비를 1억 7,798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용 행정전산장비 구매, 의원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집기구매 등 자산취득비를 7,15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선진의회 연수 부문으로, 사무관리비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17년도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의원 국외여비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도입에 따라 산출식에 의거 292만 5천 원 증액한 6,1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역신문 홍보 부문에, 지역신문 홍보비 또한 2017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은 신규 편성 사업으로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해 게시판 설치 및 영상 제작에 따른 사업비를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쪽부터 66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부문으로, 인건비는 19억 10만 7천 원으로서 사무국 직원 급여, 수당 등 공무원 봉급 인상률 2.6%를 적용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각종 사무용품 및 소모품 등을 구매하는 일반운영비는 8,257만 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64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쪽에서 70쪽까지입니다.
  직원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1,460만 1천 원 그리고 직무수행경비는 2017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나요?
○사무국장 조주연  제가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63쪽 봐 주십시오.
  내년예산에 의원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것이 예산에 1억 7천 되어 있는데 1억 7천에 관련한 그 사무실 배치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생각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주연  이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실 재배치 계획은 저희가 기본방침은 운영위원회 쪽에 보고를 드리고 1층에 각 의원별 사무실을 칸막이로 구분을 해서 방으로 구획하는 걸로 일단은 방침을 받았는데요. 세부적인 설계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용역은 아니더라도 세밀히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2층이에요, 1층이에요?
○사무국장 조주연  지금 1안은 1층이고요, 2안은 2층으로 돼 있는데 2층은 지금 공간이 창문부분이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1층을 1안으로 했고, 2층을 2안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거기에 재배치에 따른 PC도 바꾸고 또 모니터도 바꾸고 그런 예산이 편성돼 있죠?
○사무국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일단은 의원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부분은 의원들하고 공감하고 공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의장단만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전 의원 의견을 물어서 많은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주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분명히 공유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전행정국에 관련해서 제가 총무과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카츠시카구 방문했을 때 행정부 쪽,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뭐 서종수 위원도 갔다 오셨지만 의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팩트가 일본에 카츠시카구는 한일의원동맹이라고 해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동안에 각 국에 우리가 베이징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러지만 의원들 간에 교류 부분이 체제가 그러한 부분들이 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행정국 총무과 할 때도 분명히 얘기했고 지금 여기 63쪽에 보면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 추가편성 그 부분에 관련해서 그 부분이 새로 편성된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답변 부탁합니다.
○사무국장 조주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이번에 일본에 우호교류단으로 다녀왔는데요. 카츠시카구하고 저희하고 자매결연 맺게 된 동기가 아마 2008년인가 한일의원연맹에서 카츠시카구가 저희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게 기화로 돼서 자매결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이번에 카츠시카구 갔더니 한일의원연맹에서 회장, 부의장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사업계획에 넣어서 일한, 한일의원연맹을 일한의원연맹이지만 구성하는 것으로 검토를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냐 이 얘기에요?
○사무국장 조주연  이 예산은 매년 편성되어 있던 예산인데 이 예산을 집행하고 나갑니다.
이동주위원  통례적인 예산 편성이다?
○사무국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그거에 공감을 하고 있죠? 일본 같이 가셨죠?
○사무국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갔는데 좀 창피하죠? 그쪽은 다 2008년부터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갔다 오신 분의 얘기들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조직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임기에 가는 분도 있고 안 가는 분도 있지만 뒤늦게라도 그런 조직 부분이 그쪽에 되어 있으면 우리도 또 그쪽 의회에서도 의회방문단 왔는데 우리는 조직조차도 안 되어 있는 것은 모순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부분들을 의원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한일의원연맹을 조속히 구성을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 의원들도 의장단 해서 또 해서 결정할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개개인의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결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예산에 필요한 예산도 편성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뒤늦겠지만 우리도 그런 한일의원연맹을 조속하게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사무국장 조주연  꼭 한일에 국한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다른 구의회에도 한번 국제교류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서 일단은 우리가 카츠시카구하고 결연이 돼 있으니까 한일의원연맹을 우선으로 하되 다른 국가하고도 교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다 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편성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예산 가지고 내년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래요.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있고 각 자치구에 또 해외교류 의원들의 교류 부분들을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본받아서 좀 연구를 하시고 뒤늦게지만 저희가 저희 할 도리를 좀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사무국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이필례  이동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필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식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강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필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교통건설국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2018년도 총예산은 전년대비 27억 4,063만 9천원이 증액된 733억 6,066만 1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53억 3,006만 4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580억 3,059만 4천 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579억 6,059만 4천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7천만 원입니다.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89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규모는 2,511만 2천 원이 증액된 5억 1,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교통시설물 관리 예산은 서부광역철도 건설사업 홍보비 등 경비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나머지 예산은 지난해와 대동소이합니다.
  다음은 497쪽 교통지도과입니다.
  교통지도과는 3,315만 원 증액된 1억 1,38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498쪽 어린이통학로주변 교통지도활동사업지원비로 3천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입니다.
  건설관리과는 4억 8,883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5,949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1쪽 기타직보수에서 가로정비시간임기제 인원이 4명에서 5명으로 1명 증원된 것과 보수인상에 따라 4,600만 원이 증액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505쪽 토목과입니다.
  토목과는 총 67억 2,024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11억 4,514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506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숭문고 도로개선 및 방음벽 설치비 7억 아현초교주변 도로정비공사비 3억 4천 원 등 총 10억 4천만 원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19쪽 치수과입니다.
  치수과는 총 71억 6,461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12억 4,388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521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창전동 218번지 외 1개소 침수예방사업으로 4억 2천만 원, 522쪽 성산유수지 공원화 사업으로 8억, 528쪽 시설비로 빗물펌프장 및 수문정밀점검용역비로 2억 5,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33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총 3억 2,294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1,429만 5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533쪽 지적기준점관리에서 연구개발비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비 2천만 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편성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 예산안 책자 662쪽부터 679쪽까지입니다.
  먼저 662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총예산은 463억 3,096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12억 5,852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66쪽 염리2구역 주차장 건설비로 14억 300만 원 아현2구역 주차장 건설비로 43억 원 환일고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3,100만 원, 대흥2구역 주차장 건설비로 17억 1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68쪽 교통지도과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총예산은 116억 2,963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12억 99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670쪽 자산취득비에서 지난해에 비해서 CCTV 성능개선비로 1억 7,800만 원, 차량대폐차비로 4,9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673쪽 공단전출금이 12억 7,900만 원, 인건비에서 주차장단속원 인건비 인상으로 2억 3,200만 원이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첨부서류 Ⅲ의 35쪽에 2018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에는 일반회계에서 숭문길 도로확장사업 시설공사 2억, 마포대로 보도정비 시설비 3억, 토정로37길 주변보행환경개선 시설비 3억, 삼개로주변 보행환경개선 시설비 3억이고 주차장특별회계 중 염리2구역공영주차장건설 실시설계비 4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689쪽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으로 성지길 도로정비공사 시설비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29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 23억 4,543만 원 중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비 등 11억 354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은 12억 4,189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필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례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이윤성  치수과장 이윤성입니다.
차재홍위원  예산안 책자 522페이지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에서 365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 편성목으로 보면 1억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윤성  1억 원은 저희들이요, 수방민간위탁 예산으로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수방을 위해서 침수가구.
차재홍위원  민간위탁용역이 그러면 언제 용역비를 쓰는 겁니까?
○치수과장 이윤성  용역비는 저희들이 수방기간 중에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방 기간 중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하게 되냐면 실제로 수방대비 체계 확립에서 시설비로 1억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이 전년도 대비 1억이 그대로 되어 있어서 우리 치수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게 됩니다.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치수과장 이윤성  그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별도로 발주를 하게 되면 민간위탁만 한 건으로 발주를 하게 되면, 장비라든지 인원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하천하고 구조물, 준설 세 개 연간단가에다 분할해 가지고 2개 권역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준공 시점에 같이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은 안 됐습니다.
차재홍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늘이 12월 14일 또 보름이 남았는데 그 기간에 사용될 확률은 낮지요?
○치수과장 이윤성  연간단가 사용은 준공 때 집행하려고 12월 중에 집행합니다.
차재홍위원  연관성이 있는 질의를 하게 되는데 망원동에 보면 토끼굴, 일명 토끼굴이라고 하는 것이 2011년도에 하천변으로 굴을 뚫어서 마포구청하고 또는 하늘공원하고 농수산물시장을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굴을 한번 뚫어보자라고 그 당시에 용역비로 예산비를 7천만 원인가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첫째적으로 하천변으로 굴을 뚫었을 때에 안전성문제 또는 기술적인 문제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핵심이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시대흐름 쪽으로 정보화 시대고 건축도 그만큼 기술력이 높아지고 4차산업 혁명시대에 이르렀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이 시점에서도 문제가 될까라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관심을 가져가면 어떻까라는 생각입니다.
○치수과장 이윤성  그런데 토끼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9년부터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요. 홍제천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 쪽에서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도달 시간이 약 25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다음에 갑자기 수위상승이 됐을 경우에 토끼굴 뚫었을 때에 역으로.
차재홍위원  이미 그거에 대한 파악은 벌써 당시로서도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치수과장 이윤성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신기술 말씀하셨는데 현재로 올해 한강변에 한강사업본부에서 신마포나들목하고 망원나들목하고 신설공사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현재 딱 육관문으로 치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까지도 신기술이 거기에 따른 게 없어 가지고 육관문을 설치하기 때문에 육관문을 개폐할 때는 최소 30분 이상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제천에 설치했을 때 그 도달거리하고 도저히 안 맞기 때문에 치수 안전상 현재까지는 그런 기술이 없는 실정입니다.
차재홍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윤성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례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교통행과정과장 창기황입니다.
김윤정위원  주차장특별회계 665쪽에 보시면 시설부대비에서 교통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고 해서 3천만 원이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665쪽.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교통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윤정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2년마다 의무적으로 교통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그 용역비를 잡게 돼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집계해서 교통시설물에 대한 것을 빅테이터화 작업하는 데 활용하시는 거다?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라든가 교통시설물 설치에 대한 거에 대해서 한 4억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횡단보도에 있는 어떤 시설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횡단보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시설 모든 게 다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여러 가지로 힘을 쓰고 계시겠지만 제가 용산구를 갔을 때 하나 예를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즘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고 아이들 사고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구를 갔더니 어떤 센서를 놓고 횡단보도의 노란선을 넘으면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뒤로 물러나 달라고. 그러면 신호가 바뀌면 “건너시오”라는 멘트가 나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횡단보도에 시설하기에는 좀 그렇더라도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통학로 같은 데 횡단보도 앞에다 그러한 장치를 해서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떨까. 우선 이게 멘트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주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위원님 그 말씀에 공감하고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한번 다른 데 시설을 확인해 보고 저희 구도 내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하고 그럴 때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용산구에 한남역 근처에 가보시면 거기 노인복지시설 앞에 그런 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666쪽을 보시면 아현2구역 공영주차장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봤더니 예비비로 1억을 쓰셨는데요. 그것을 타당성조사 용역을 봤을 때 2천만 원인가요? 그 정도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그게 뭐냐면 아현2구역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원으로만 돼 있던 것을 주차장하고 중복결정하는 과정에 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용역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 9월까지 용역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고이월 처리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예비비로 갑자기 쓰셔서 그게 계획을 못하고 계셨던 건가, 그러한 면에서.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이게 당초부터 주차장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라 중간에 주차장을 넣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하는 용역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을 봤을 때 처음에는 150면으로 보신 것 같은데 그러면 타당성 조사 결과 100면으로 나온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저희가 타당성 용역할 때 당초에는 150면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지역이 보면 아파트가 다 재개발되고 있고 이쪽에 염리5구역은 물론 도시계획이 해제가 됐지만 향후에 어떻게 될지 변수도 있고요. 거기가 시장만 168개 점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150면으로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놨을 때 그 수요가 다 차지 않고 그러면 주차장의 이용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100면으로 하는 게 적정할 것 같다. 타당성 용역에서도 저희한테 의견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150면으로 하면 또 서울시에 투자심사 받기도 금액이 커지니까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모든 시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계획보다 이게 축소된 면에 대해서는 거기 시장도 있고 여러 거기 교통으로 봐서 되게 요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웨딩숍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해서 100면으로 줄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축소된 면과 또 예비비 사용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현2구역 공영주차장 그쪽에 대한 주차장의 필요성, 정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추진하셔서 편리하게 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창기황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교통지도과장 장기탁입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주차장 수입면에서 보시면 페이지 634쪽인데요. 중앙도서관 주차장에 대해서 수입을 잡으셨죠? 얼마로 잡으셨나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지금 1억 6,200 잡았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지금 면수 몇 대로 잡으신 거죠?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지금 면수는 209면으로 잡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12월에 1일부터 12일까지 해 보니까 하루에 수입이 100만 원 정도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그 주차장이 차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지금 지하 1층에 주차장이 만차가 되고, 주말에, 평일에도 한 70% 이상은 주차장이 차는 걸로 봐서 내년에는 예산이 아마 3억 이상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김윤정위원  3억 이상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노상에 있는 주차장은 없어도 되겠네요? 52면에 대한 거.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지상에 있는 거는 거주자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현재 차량을 봐서 많이 모자란다고 하면 사용하지 않아야 될까 싶습니다.
김윤정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게 지금 다른 부서에다 말씀을 드렸을 때 장애인복지관이 존치 건물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관 건물상 존치건물하고의 주차장에서의 연결통로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그것을 이용하시려면 대로변이 아니라 그 뒤쪽 노면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을 통해야만 하는데요. 그게 만약에 주차장으로 활용이 된다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수입이 암만 떨어지더라도 저는 노상에 있는 주차장 활용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것은 공공건물이고 공공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차장의 수입보다는 어떠한 그러한 전반적인 공익을 위해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저도 김윤정 위원님 생각에 공감은 갑니다. 왜냐하면 약자를 위해서 만약에 장애인들이 지하에 대고 올라가기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현황을 좀 파악해서 만일 지금 현재 있는 지하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고 그러면 지상에 댈 수 있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지상의 주차장을 안 써도 저희 수입이 이렇게 된다면, 구태여 뭐 수입을 따져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안전도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한 것들을 잘 좀 해서 그것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건설관리과장 오승준입니다.
김윤정위원  저희 아현포차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아현포차 정비과정에 대해서 좀 일괄적인 절차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김윤정 위원님, 2016년 아현포차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남아있는?
김윤정위원  지금 남아 있는데 처음부터 철거가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포차는 철거되고 지금 기존에 남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가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현중학교 노점 잡화가 46개 중에서 지금 현재 다 나가있고, 지금 현재 영업을 하는 데는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금년 8월 18일 날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했는데 서노련하고 거기 단체에 어떻게 정보가 샜는지 사전에 거기에서 집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만 해도 열 군데가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래도 두 군데가 나가서 현재는 여덟 군데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계속 대화와 타협으로 자진정비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다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이라는 어떤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고 민하고 관이 대화를 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끔, 감히 말씀드린다면 한 90%까지는 지금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금년 말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자진철거 뒤에는 대집행이라는 거는 할 수 없죠?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자진철거요?
김윤정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아, 자진철거라는 거는 아직 없고요.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자진퇴거를 통보하고 나서는 대집행이라는 것을 절차상으로 들어갈 수는 없죠?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김윤정위원  없죠?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김윤정위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고 전전 과장님이시기는 하겠지만 이 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처음에 이게 시작이 된 게 16년 1월 12일부터 추진이 계속 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은 6월 30일에 대집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진행을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6월 30일이 지나고 나서도 대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때부터 거기에 있던 분들이 다들 들고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갖고 개입을 하게 된 건데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개입을 하자마자 7월 중순인가요? 그러고 나서 대집행이 작년 몇 월에 이루었죠?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8월 18일입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러면 한 달만에 그게 다 모든 게 끝났죠?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아마 한 달이 안 됐을 겁니다. 대집행 계고장이 나간 이후로.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민원분들이 와서 얘기를 했을 때는 한다, 한다, 6월 30일까지 기다려 달라. 그 기한이 벌써 1월부터 하면 6개월이라는 기간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와서, 저희도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씨가 민 씨라고 합니다, 민원. 그러면 그 민원을 만들게끔 조장한 것도 저희 집행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식으로 6개월을 기다렸을 때는 안 됐는데 힘으로 와서 우리가 해 달라고 하니 한 달만에 이런 모든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절차를 솔직하게 민원인들한테 얘기해서 그 과정에 대한 절차를 거짓 없이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게 과거 한 30년 정도 된 그런 잡화였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전서부터 수차례 관에서 “자진정비해 주십시오.” 거기가 학교 통학로이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 또는 지금 도로가 2차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 등 해서 수도 없이 많이 공문과 서로 타협을 하면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윤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어떤 한 시점에 대집행을 한다고 해서 그게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이 좀 있습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딱 떨어지게 하는 건 아니고 민원인하고 어떤 물리적인 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시간 맞추기가 그렇고, 저희가 금년에도 8월 18일 날 행정대집행을 못한 이후에도 대집행 계고영장을 해서 “언제까지 자진정비해 주십시오.”라고 한 게 벌써 두세 차례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시점까지 그분들이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론상으로는 우리 김윤정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지만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딱 떨어지게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양해를 못 해서가 아니라 제 말은 자진퇴거를 하고 나서 대집행을 하겠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진퇴거를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민원인들한테는 “6월 30일 날 대집행이 들어갑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공문을 보냈겠죠.
김윤정위원  공문이 아니라, 대집행 공문을, 그러면 자진했을 때는 대집행이 되지 않는다면서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아니…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자진철거를 하면 대집행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걷어내버리면 되는데 자진철거를 안 하면 대집행을 하겠다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됐을 겁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때 그 민원이 왔을 때 계도장을 보냈다라는 말도 했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계도장에서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았냐는 거죠. 자진퇴거를 했을 때는 계도장을 보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작년, 포차 철거할 경우에 자진철거한 사람한테는 계도장을 보낼 일이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보낼 일이 없었는데 대집행을 하기 전에는 그 단계가 계도장을 먼저 보내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6월 30일 날 대집행을 하는 것이다라고 알고 가셨다라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절차상 그때 집행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도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김윤정위원  그리고 처음에 하실 때 그것을 다 같이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돈도 이중으로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제가 토목과에서 거기 정비를 했을 때 바로 이것을 대집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 잡혀있지 않아서 “이게 왜 잡혀있지 않습니까?”했더니 “그것은 연차적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잡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구의 관심과 내가 이것을 꼭 하겠다, 그런 의지가 없다라는 면에서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의지가 있다면 저희가 뭐 타협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요. 그러한 것을 좀 절차상으로 잘 밟아서 의도를 갖고 빨리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가 지금 학교 주변이면 어떤 구역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학교정화구역, 뭐 음식.
김윤정위원  그러면 자꾸 이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론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겠지만 오래된 것 알고 그분들의 사정도 알고 여러 사정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아현초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포차가 없어지고 나서 저한테 말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거기가 법적으로 어린이들 정화보호구역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명분을 갖고 싸우자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뭐를 근거로 놓고 싸우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뭐 하여튼간에 설득을 계속 하는데요. 작년 포차 철거 이후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노점 잡화를 하려고 해서 그 스포랜드, 아현중학교에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기로 했는데 이분들이 작년 10월에 갑자기 서노련 우산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노련이 개입을 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구청 입장에서는 작년 8월 18일 날 포차를 철거하고 거기도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대집행보다는 그래도 포차가 철거됐으니까 어느 정도 일정기간 주면 자진적으로 한다라고 또 약속도 했고 했는데 사실 그쪽에서 약속을 안 지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윤정위원  예, 자꾸 여러 말 나오고 하니까 이제 마무리는 좀 하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집행을 무력으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자진철거를 저희가 기다려도 안 됐을 때는 빨리 어떠한 후속조치를 하셔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개입이 계속되고 있다 보면 그 기간이 점점 연장이 되면서 힘이 거기에 실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철거하는 데 힘이 많이 들고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례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방금 답변하신 건설관리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건설관리과장 오승준입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그러면 아현포차 말고 다른 지역에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혹시 추진하고 있는 계획 중에 아현포차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아현포차 말고요. 홍대 같은 경우에도 포차가 있고 공덕동 로터리, 그런 데는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현중학교 담장 노점잡화는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이 다니는 정화구역도 있고 또 거기가 2차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하면 토목과에서 한 차선을 갖다가 늘리니까 교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작년서부터 계속 거기를 철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아현초등학교는 뭐.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아현초등학교는 작년에 포차가 정비가 되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뭐 염리초등학교 앞은 정화구역이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맞습니다. 우리 서종수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저도 공무원 생활 30년 했는데 그때 제가 염리동이 시보 발령지였는데요. 사실 그때도 포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때 제가 기억으로 동주민센터에서도 그 포차 철거를 요구했었고 또 건설관리과에서도 했는데 사실 그것이 철거했다가 다시 발생되고 그런 순환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특별한 계획은 없는 것이네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그래서 일단 하여튼 간에 저희 입장에서 노점상을 정비를 한다는 그런 원칙은 있습니다마는 순차적으로, 제일 급한 것이 아현중학교 노점잡화 먼저하고 그다음에 천천히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임대료 때문에 일반 상인들은 굉장히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런 형평성 문제,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좀 아현포차뿐만 아니라 우리 마포구 전역에, 주로 자진 철거를 유도해야겠지만 과장님께서 제가 방금드린 말씀에 의해서 좀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부동산정보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입니다.
서종수위원  페이지 534페이지에 보시면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서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네.
서종수위원  이것이 내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죠?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종수위원  아, 그래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네.
서종수위원  그러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개발이익에 대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환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예, 개발이익에 대해서.
서종수위원  25%.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환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하고 지방비 50%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하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서종수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네.
서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마포구에 여러 군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해당되는 곳이 많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해당되는 데는 많지는 않고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주택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개발환수제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재개발은 없을 것이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면 재건축에 한해서 이것은 재건축은 크게 보면 개인사업이거든요. 재개발은 공공사업이고. 그래서 재건축에 한해서 금년 중에 사업인가를 받으면 부과를 않고 금년 중에 사업인가를 안 받으면 내년부터는 부과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종수위원  제가 그 질의를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제 질의를 이해를 못하셨는데 재건축에 관한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네.
서종수위원  그러면 사실 이것이 주택과에서도 여러 번 질의를 했는데 재건축도 사업 방식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환수제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고 없는 사업이 있죠?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은.
서종수위원  국장님 주택과장으로도 계셨잖아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전체가 해당됩니다. 그것은 민영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주택과장님이 아니시라 질의하기가 좀 뭐하지만 빈집사업법에 대해서 아세요? 내년 2월 9일부터 예고된 사업인데?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모르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네.
서종수위원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에 관련된 모든 사업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또 해당 안 되는, 환수제에 걸리지 않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질의해 보려고 한 것인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내년도부터 해당되는 재건축 사업이 아까 사업인가를 기점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몇 군데 어떤 사업지역이 해당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지금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마포로 154-54지구에 2개 사업이 있고요. 지금 예상되는 것이 또 지목변경 수반사업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것이 어디죠? 거기가.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동교동160-5외 4개 구역이 있습니다. 옛날 청기와주유소 자리에 호텔 짓는 것 그것도.
서종수위원  아, 지목변경을.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그것도 사업인데 총 8개 사업인데 이것도 전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개발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요. 환수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발비용 플러스 나중에 다 종료시점에서 지가, 이것을 계산해서 그것을 25%를 부과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예, 사업종료 지가에서 개시점 지가, 거기에다가 개발비용,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하고 그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지목변경에 의한 개발이익은 한 군데이겠네요? 동교동 그 호텔 짓는 데?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거기 5개 사업지구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 보아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부과가 되는 것은 종료시점에 가봐야 됩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무슨 우리가 숙박업소를 갖다가 부족해서 우리 관광정책으로서 그렇게 장려했다가, 호텔을 장려했다가, 많은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데 또 그 법에 적용이 되면 그분들도 불만이 많으시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그래서 꼭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 동교로 지번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삼성전자 대리점이 있습니다. 서비스센터. 그 건물이 주유소 하다가 거기도 지금 지목변경이 수반이 되었는데 거기도 계산을 지금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산했을 때 개발이익이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부과를 안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청기와주유소 있는 자리는 호텔을 지으면 개발이익이 없을 수가 없을 텐데. 주유소 있을 때 하고.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그런데 지가 상승분이나 이런 것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지금 해당이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대상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종수위원  아, 그래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그 지가나 이런 것을 최종 사업비, 공사비 이런 것을 다 제하기 때문에 그것이 대상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서종수위원  호텔 건축물이니까 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공사비 그런 것을 다 제하기 때문에 부과를 한다 안 한다는 지금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장담 못 하죠? 계산을 해 봐야 나오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그 마지막에 그 사업 주체에서 공사비라든지 이런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왔을 때 그것을 계산해 봤을 때 이익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마포구 관내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 환수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적용이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제가 질의해 본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그래서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산해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대상사업이라고 전부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 쪽으로는 개발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질의해 본 것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  도심재개발 쪽에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례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행정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업무보고나 이런 것를 저희가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이윤성  치수과장 이윤성입니다.
이동주위원  2018년도 업무보고 현황 중에서 본 위원이 마포유수지의 민원 부분들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치수과장 이윤성  네.
이동주위원  민원 내용은 악취가 나고 여름철이면 모기가 극성이 심하다. 요지는 그런 것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치수과장 이윤성  네.
이동주위원  그래서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과장님 몇 가지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제의를 한 것이 지금 현재에 도수로가 좁아서 물이 고여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원인을 얘기를 해 주셨어요. 맞죠?
○치수과장 이윤성  네.
이동주위원  그런데 도수로 확장이나 깊게 해서 유속이 빨라져서 머물지 않게 한다고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디 항목에 들어갑니까? 그것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들어갑니까?
○치수과장 이윤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 기존에 도수로가 높이가 40센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 도수로가 있는데 40센티 높이로 하다 보니까 비만 조금만 오면 그것이 넘쳐가지고 유수지 바닥에 침전이 되어서 악취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를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다가 요청을 한 바 있고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이동주위원  그런데 답변이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얘기 안 하던가요?
○치수과장 이윤성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재 도시계획과에서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동주위원  네.
○치수과장 이윤성  그것과 연관해서 내년 한 4월경에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와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확보 방안이라든지 악취저감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올해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나중에 그런 타당성검사 자료가 나오잖아요? 4월 달에.
○치수과장 이윤성  네.
이동주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추경이라도 지금 그 옆에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냄새라는 것이 위로 올라가고 모기도 거기에 습생을, 삼성아파트, 대림아파트 군이 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노상 얘기합니다. 문제는 간단한 겁니다. 도수로를 높게 해서 물이 빨리 흘러가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타당성,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결말은 뭐냐 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어도 마포유수지에 관한 타당성 검사가 4월에 끝나면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거기에 따른 도수로 확장 높이 그다음에 바닥면에도 잘 흘러갈 수 있고 잘 고여 있지 않게 그렇게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에는 없다는 얘기죠? 올해.
○치수과장 이윤성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약속드립니다.
○치수과장 이윤성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강사업본부에서 진행하는 중에서 용강동에 해당되죠? 신마포나들목. 그래서 올해 예산 10억을 투입을 해서 2019년도 10월 달에 총공사비 73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마포나들목을 갖고 주민들과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납득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치수과에서 관리하죠? 구에서는. 신마포나들목에 관련한 사항들.
○치수과장 이윤성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아니고,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예산이라든지 유지관리는 한강사업본부에서 합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신마포나들목, 가칭입니다. 가칭인데 지금 주택단지 높이에서 그대로 가서 한강변에 그 높이대로 한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그래서 주민들은 일단 뭐 계단이나 저쪽의 마포나들목처럼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는 바로 주택가에서 한강, 할 수 있는 대로 유입이 되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능한 것인가요?
○치수과장 이윤성  그 부분은 마포나들목 같은 경우에는 계단으로 올라가가지고 합정동으로 이렇게 가서 내려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동주위원  그렇죠.
○치수과장 이윤성  그런데 신마포나들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노약자라든지 어린이 그런 사람들이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용강동 지역의 레벨하고 똑 같이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강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육관문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들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될까, 지금 현재에, 신수, 용강 중에 3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치수과장 이윤성  네.
이동주위원  3개가 있는데 거기는 여태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주택단지에서 그 높이에서 어떻게 가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한강서부터 공사를 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치수과장 이윤성  네.
이동주위원  그래서 혹시 어차피 마포구청에서는 해당 과가 치수과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민원 부분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항상 동향을 봐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주변 부분들도 공원녹지과에서 같이 관련은 하는데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주민이 안락하고 쾌적한 마포가 되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거기.
○치수과장 이윤성  잘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해당 지역구를 갖고 있는 서종수 위원이나 저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치수과장 이윤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당부 드리는 것은 마포유수지에 모기 해충 이런 부분들, 냄새, 악취제거 절감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윤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이필례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토목과장님 답변하세요.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백남환위원  숭문고등학교 뭡니까? 방음벽, 방음림, 그것은 얼마였어요? 9억이었어요? 예산 총액이.
○토목과장 박종국  10억 5천만 원입니다.
백남환위원  10억 5천입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네.
백남환위원  우리 추경까지 해서 해 주었죠?
○토목과장 박종국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것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평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세금에 대해서 관계가 없는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교육세는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국세하고 지방교육세하고 나누어집니다. 그렇죠?
○토목과장 박종국  네.
백남환위원  이것은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육세는 목적세예요. 목적에 의해서. 자, 학교 안과 학교 밖이 나누어집니다. 자, 그러면 거기는 우리 구비로 전부다 들어갔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어떤 목적에서 왜 들어갑니까? 학교시설 아니겠어요?
○토목과장 박종국  학교시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백남환위원  볼 수도 있죠?
○토목과장 박종국  어렵습니다. 저희 시설입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학교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음림과 방음 차음벽인데 그것은 학교 자체에서 교육세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서 국가에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토목과장 박종국  학교시설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 급식비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백남환위원  그것은 법정비율이고.
○토목과장 박종국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백남환위원  부과세입니다. 교육세라는 것은 부과세예요. 그러면서 목적세란 말이에요. 어디 목적에 대해서 쓰라는 목적세입니다. 거기다가는 쓰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지방세를 우리가 해서 일반세를 가지고 그 학교의 개선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음림, 차음벽, 이런 것을 다 만들어 줄 수도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10억 5천이나 들어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하려면 서울시로부터, 국가로부터, 국가는 교육세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 교육세는 일부를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어느 일정액을 미비하게 미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데도 쓰라고 주었는데 우리 구세를 가지고, 구비를 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돈을 투자를 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근원적인 원칙을 따져보자고요.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시도나 아니면 올림픽도로나 강변도로 이런 데는 다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시설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저희 구도이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 요청했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 도로가 개발을 하면서 우리의 주민에게 크나큰 지장이 있어서 통행에 불편이 있고 차량이 지나다니는 데 불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충분히 우리가 추경을 해야죠. 그런 목적에 의해서. 그런데 저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우리 구비와 서울시비를 병행해서 했어야 된다. 전액 우리 것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 환경개선이 목적 아닙니까, 거기?
  특히, 사업의 목적이 있고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행할 것 아닙니까? 행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토목과장 박종국  학교 학생들의 환경 교육 분위기 조성 이런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뭔 원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염리2구역, 3구역이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더 앞으로 차량도 많이 증가가 되고, 거기 옛날에 하천이었던 것을 저희가 학교시설로다가 볼 수 없는 방음벽을…
백남환위원  과장님 잘 알겠는데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지금 여당정권이 가지고 있는 이념들이 기회는 균등하게 하라고 했어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하라고 했어요. 자, 보십시다. 다른 학교에서 전부 다 그런 것이 나온다면 다 해줘야 됩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지금 비교하자면 신석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국비를…
백남환위원  그건 좋습니다. 그쪽의 위원님께서 충분히 노력하셔서 그렇게 했어야 된다 이 말이지. 국가가 책임을 져야죠. 교육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미비한 지분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국가의 교육세에 미비한 부분, 하라고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나는 그것이 적정성도 부족하고 합목적도 필하지 않고, 합법적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미 했기 때문에 개선이 되면 참 좋죠.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된다. 목적비. 목적비는 목적을 가지고 쓰라는 비용이 국가에서부터 내려오고 우리 재정 교육비에서도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세를, 교육할 때 몇 군데서 하냐하면 한 일곱 가지를 해서 다 들어요. 취득세도 들고 면허세도 들고 뭐 담배소비세도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하든가. 그러면 그건 서울시에서 가져와서 교육청을 통해서, 국가는 국가대로.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도 그것을 참작하셔서 전부 다 해 주라고 그래도 요구사항을 전부 다 들어줄 수 없는 것이 집행부입니다. 우리 국가이고.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요소요소에 정말 힘을 써서 들이는 것이다 저는 생각해서, 이것은 이미 진행됐지만 잘못된 것이다 저는 판단을 드려요.
○토목과장 박종국  앞으로 국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하는 쪽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교육경비보조금하고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이필례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모두 질의를 다 하셨는데요. 저는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이 마래푸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저는 당부말씀 겸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마래푸, 아현초등학교 뒷담길 거기 옛날 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굉장히 유념하고 했었던 경험이 있는 지역이죠?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마래푸 3,885세대 그분들 오셔서 거주자대표하고도 그 밤 11시에 마래푸에 있는 등기소 때문에 11시 반까지 그분들한테 갖은 수모를 당하면서 기물 던질 때도 잘 피하지도 못했으면 상처 받을, 그런 경험이 저도 있었습니다. 12시에 해산했습니다.
  그때 100여 명 모였었죠?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전승학위원  제가 마래푸 아현초등학교 포장마차에 대해서 왜 질의하는고 하니 여기에 국장님, 과장님들이 세 번째 오셨어요.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전승학위원  이선희 과장님도 거기 건설관리과장 하실 때 책임 맡으셨어요. 그때 계고장도 보내고 대집행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의회에 와서 잊지 못할 과장님이 한 분 계세요. 다 과장님들 좋으시지마는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으셔서, 과장님 중에 곽재관 과장님 있으시죠?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전승학위원  지금 어느 동으로 가셨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서강동장으로 가셨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분 과장님 도중에 마래푸 포장마차 때문에 교통사고 크게 나신 것 알고 계시죠?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때 차로를 잘못 들어서 새벽 7시입니다. 가서 포장마차 확인하기 위해서 출근하기 전에 거기를 가시는 거예요. 입구에 들어가는 길 있어요, 아현초등학교 옆에. 그런데 처음에 차선에 잘 섰었는데 옆에가 중앙차선이 있었어요. 7시가 됐으니까 시찰하고 빨리 청에 오셔야 된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신호가 떨어졌는데 그 신호는 중앙차선 버스 가는 차선인데 그걸 잘 안 다니셨기 때문에 좌회전하다가 접촉사고를 직행으로 맞았어요. 다행히 제가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안전벨트를 했기 때문에 공중으로 3미터인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병가 내시고 여기 열흘인가 15일 간인가 못 나오셨어요. 그 차 폐차된 것 아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들었습니다.
전승학위원  정말 난감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난관을 겪으면서 곽재관 과장이 포장마차 가기만 가면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왔네.” 그것이 아니고, 끄트머리 자는 안 붙이겠습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뭔 X자로 불렀어요. 이런 난감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오승준 과장님 오셨는데 여러 차례 나가서 지금 설득하고 계세요. 저번에 7시 반에 동정회의도 새벽에 했었죠?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전승학위원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요. 할머니들 몇 분들 계셨다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거기에 집중해야만 된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보면 우리 긴급자금심의위원장입니다. 거기라도 올려서 그 할머니가 그 사업장에 있어서 식솔들을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된다,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 긴급자금도 있어요.
  그래서 소액이겠지만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세 분 과장이 오시고 그러는데 이번에 국장님 연말 안에 잘해서 거기에 45명이라고 그러시는데 8명이 나오면 37명은 그분들은 핫바지라서 거기에 참여, 자진 이사했습니까?
  이제는 대안이 서고 있잖아요. 37명은 지금 자진 철거해서 자진 이사해서 가시고 계시는데 8명에 대한 것은 우리가 너무 혜택을 준 것도 이런 명분도 서잖아요. 국장님 제 말이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연말 안에 꼭 최대한 설득하시고, 지붕에까지 올라가면 안 됩니다. 한 번 사고 나면 아시죠? 매스컴 타면 마포구청 피해 오는 것 아시죠?
  우리 오승준 과장님하고 잘해서 꼭 연말 안에 그것 좀 잘 은혜롭게, 우리 은혜라고 그럽니다, 우리 신앙에서는. 그렇게 하시고. 곽재관 과장님 나중에 꼭 기억에 잊지 말고 계십시오. 내년에도 롱런하려나 모르겠지만 폐차까지 하고 거기에서 사생결단한 어려움도 겪은 그런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위원장 이필례  전승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국장님께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그것을 대집행을 해서 무리수를 두고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전승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바로 계고장을 보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자진 퇴거했지 계고장은 보내지 않고 대집행이라는 절차를 하겠다라고 민원인들한테 했다라는 그 절차상의 잘못을 제가 아까 지적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러한 것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전 과장님은 이랬는데 와서 또 민원인들이 얘기했을 때 지금 과장님이 “그것 한 적 없는데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전승학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저희가 신임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구청의 모습을 보여 달라는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치수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윤성  치수과장 이윤성입니다.
김윤정위원  520쪽에 보시면 시설부대비 있고요. 여기가 지금 보면 하수시설 긴급복구라 해서 하수시설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제가 그때 구정질문을 하면서 도로 함몰 동공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때 받아본 자료가 있습니다. 동공의 원인이 뭔가를 쭉 봤는데요. 거의 보면 치수과입니다. 치수과에서의 사고 원인을 주로 보면 하수관로 누수 및 파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쭉 봤더니 서울시에 50년 이상 된, 노후 된 하수관의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죠, 과장님?
○치수과장 이윤성  하수관이 서울시가 31%고요.
김윤정위원  그럼 마포구는요?
○치수과장 이윤성  마포구가 41% 정도 됩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전부터 그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관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장기계획도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마포구가 평균에 비해서도 이렇게 정말 하수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것을 제대로 충당하고 계십니까?
○치수과장 이윤성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11억이 편성이 되는데요.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 전체 1.7킬로 정도 유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마포구 관내가 405킬로의 하수관로가 있는데 1.7킬로면 산술적으로는 0.4%에 대한 유지관리입니다.
  2010년도까지는 15억씩 예산이 편성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2011년부터는 구 재정 형편상 11억씩 하다 보니까 예년같이 올해도 11억 했고 내년에도 저희가 한 20억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1억이 지금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에 더 신경을 쓰셔서 정말 제가 봤을 때 교통건설국에 계신 분들이 정말 한 데서 일하시고 정말 험지다, 아까 전승학 위원님께서도 여러 사고 얘기를 하셨지만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데서 정말 일을 하면서 빛을 못 보는 어려움들을 많이 갖고 계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선을 위해서 더욱더 힘드시더라도 노력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러한 것을 조금 더 힘쓸 수 있도록 저희도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고. 그다음에 앞으로 국장님은 나가시지만 그래도 이러한 저희 현실을 좀 생각하신다면 이러한 것이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보면서 이걸 유지하는 데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함몰 동공이 재난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고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윤성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례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기 전에 오늘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차까지 심사하는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주요사업에 대한 감액의 필요성이 있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기간 연장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오늘 오후에 있을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이필례   백남환   김윤정
  서종수   신종갑   이동주
  전승학   차재홍   허정행
○전문위원
  송인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조주연
  교통건설국장강창수
  교통행정과장창기황
  교통지도과장장기탁
  건설관리과장오승준
  토목과장박종국
  치수과장이윤성
  부동산정보과장최영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