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2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준범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236쪽부터 313쪽까지, 특별회계 결산안은 411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 2,679억 9,945만 2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36억 2,213만 6천 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2,716억 2,158만 8천 원에서 2,478억 4,750만 9천 원을 지출하고, 70억 7,726만 8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66억 9,680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먼저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세출 결산에 대하여 부서 건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236쪽 복지행정과 결산입니다.
  복지행정과 예산현액 200억 1,672만 2천 원에서 165억 8,507만 7천 원을 지출하고, 17억 1,979만 8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억 1,184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3%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결산서 236쪽, 주거급여지원 사업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7년도 48,836가구에 73억 7,161만 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3,780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8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은 동주민센터에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하는 통합사례관리 사업으로 집행률이 낮은 원인은 사업비 집행기준이 민간자원 연계가 어렵거나 다른 공적 지원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며, 집행잔액이 4,279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9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게 수요자에게 사회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는 서비스 비용 일부를 전자바우처를 통해 정부에서 지원받고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며 다수의 제공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용자가 100% 이용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 이용자를 많이 선정하였으나 이용자들의 평균 이용률이 낮아서 이로 인한 집행잔액 2억 4,508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42쪽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은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상자의 계좌가 지급불능 계좌이거나 또는 전출로 인한 대상자의 감소로 인해 집행잔액 5,295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46쪽 생활보장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51억 9,075만 6천 원에서 241억 9,203만 9천 원을 지출하고 9억 9,871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6%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서 246쪽 기초생활 급여사업은 국·시비 보조 및 구비 사업으로 예산현액 219억 1,170만 6천 원에서 215억 9,603만 3천 원을 지출하고 3억 1,567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결산서 249쪽 자활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24억 3,428만 4천 원에서 17억 6,559만 3천 원을 지출하고 6억 6,86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52쪽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61억 8,977만 1천 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7억 3,951만 1천 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969억 2,928만 2천 원에서 918억 1,450만 7천 원을 지출하고 18억 886만 5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억 590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252쪽, 기초연금 지급의 경우 매년 4월 기초연금급여 인상분과 65세 도래자 증가를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중앙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예산서상 16억 7,86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6쪽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경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의 건강악화 및 기초연금 자격 탈락 등 일자리사업 참여조건 변동사유 발생 등으로 중도 포기한 어르신들에 대한 인건비 1억 9,300만 원과 노인일자리기관에 교부한 사업비 중 1억 5,86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62쪽 장애인 연금지급의 경우 염리동 및 대흥동 지역의 재개발 등으로 마포구 장애인등록자수가 감소하여 1억 5,3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 18억은 259쪽 경로당 추가 매입비 4억이 2017년 12월 11일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어서 연내 사업이 추진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68쪽 장애인종합복지관 확장이전 공사가 2018년 3월까지 진행되어 부득이 14억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71쪽 가정복지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006억 8,074만 원에서 892억 8,463만 9천 원을 집행하고, 24억 1,986만 3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9억 7,623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8.7%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271쪽 구립어린이집 신규확충사업 집행잔액 45억 9,266만 원의 대부분은 구립어린이집 전환 관련 기존 민간어린이집 매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어린이집 3개소의 매도의사가 철회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4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변동이 생겨 보육교직원 및 재원아동의 감소로 6억 666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4쪽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은 서울형 민간, 가정 어린이집 10개소가 구립으로 전환됨에 따라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이 종료되어 4억 8,433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87쪽 교육청소년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12억 5,486만 1천 원에서 107억 6,090만 6천 원을 집행하고, 4억 9,395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287쪽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사업은 민·관·학 거버넌스 구성이 당초 계획보다 1분기 후에 구성되고 협력종합예술 공연 예술활동 발표회가 취소되어 1억 710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88쪽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수업일수 및 학생수 감소로 3억 3,921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90쪽 청소년보호 및 권리신장을 위한 청소년 사업은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에서 집행잔액 71만 2천원이 발생하였고, 294쪽 사이버평생학습관 운영사업에서는 사이버초중등스쿨 용역 예산을 5,500만 원 편성하여 운영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4,959만 원에 낙찰되어 541만 원의 낙찰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411쪽부터 426쪽까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7억 8,263만 4천 원에서 6억 1,250만 4천 원을 수납하고 1억 6,815만 4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5억 3,568만 2천 원에서 4억 9,574만 2천을 지출하고, 3,994만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55쪽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322억 9,552만 1천 원에서 당해연도에 63억 298만 8천 원을 조성하고, 305억 3,872만 4천 원을 지출하여 2017년도 말 기준 80억 5,978만 5천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은 2017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임차수급자 기초주거급여 지원 사업, 그다음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 경로당 및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구립 성미어린이집 대체신축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비 등에 대하여 증편성 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기정예산액 2,695억 7,794만 원에서 132억 2,802만 원이 증가한 2,828억 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 건제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1쪽부터 84쪽 복지행정과 예산입니다.
  복지행정과는 기정예산 147억 1,748만 7천 원에서 16억 1,197만 2천 원이 증가한 163억 2,94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임차수급자 기초주거급여지원 사업에 10억 4,850만 7천 원, 사랑의전화 마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1,138만 5천 원,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2,578만 6천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3,275만 원, 보훈회관 운영사업에 3,918만 8천 원을 증편성 하였고, 2017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 5,016만 6천 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85쪽부터 87쪽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는 기정예산 246억 8,317만 6천 원에서 8억 738만 원이 증가한 254억 9,05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2017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5억 259만 3천 원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4,195만 3천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6,064만 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8쪽부터 96쪽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예산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는 기정예산 1,037억 7,848만 3천 원에서 20억 4,038만 2천 원이 증가한 1,058억 1,88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기초연금 지급 4억 6,306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지원 1억 1,360만 6천 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2억 3,92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1억 7,882만 2천 원, 2017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억 1,055만 6천 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97쪽부터 110쪽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는 기정예산 993억 4,377만 3천 원에서 85억 3,997만 3천 원이 증가한 1,078억 8,37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만 0~2세 보육료 지원 8억 7,827만 3천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1억 1,699만 6천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3억 5,232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에 2억 1,678만 8천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2017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2억 2,976만 8천 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추경안 책자 111쪽부터 113쪽 교육청소년과 예산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 136억 6,019만 3천 원에서 2,250만 7천 원이 증가한 136억 8,2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사업에서 인건비와 프로그램비 817만 2천 원을 감편성 하였고, 우리동네 예술학교 운영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비 1,245만 원을 증편성 하였으며, 2017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547만 9천 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안 책자 18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정예산은 3억 9,452만 원에서 1억 1,676만 4천 원이 증가한 5억 1,12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17년도 의료급여지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1,676만 4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과와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99쪽 생활체육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3억 1,256만 3천 원에서 46억 6,119만 9,116원을 집행하고, 2억 2,049만 6,310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3,086만 7,57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1%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299쪽 생활체육교실 일반보상금 지도자 수당 집행잔액으로 355만 7,500원이 발생하였고, 300쪽 생활체육교실 운영 관련 자산취득비 예산 중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및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459만 3,310원을 예산절감 하였고, 체육단체 활성화사업에서 9,278만 3,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1쪽 마포구체육회 지원 예산에서는 민간경상사업 보조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9,697만 3,880원을 지출하고, 1,530만 8,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2쪽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지원 예산에서 1,000만 원을 지출하고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3쪽 망원풋살장 야간조명 설치공사, 주민요구 체육시설 교체, 노고산체육시설 휴게공간 조성공사, 망원테니스장 바닥정비공사, 와우산배드민턴장 보수정비공사 등으로 4억 4,878만 2,210원을 지출하였고, 성미산체육관 장애인편의시설 공사 예산변경(구비→시비)으로 낙찰차액, 계약심사 절감액 등을 포함, 총 1억 4,300만 1,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4쪽 3개 체육관 운영지원으로 24억 2,930만 2,570원을 지출하고 1억 307만 9,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305쪽 기본경비 중 7,877만 3,870원을 지출하고 402만 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로는 303쪽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2017년 2억 3천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018년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와우산배드민턴장 보수정비공사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2억 2,049만 6,310원을 재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06쪽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1억 869만 5천 원에서 40억 7,420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사무관리비 및 기본경비 3,4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07쪽 마포중앙도서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1억 2,796만 8천 원에서 64억 7,493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9억 824만 5천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4,479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308쪽 작은도서관 운영사업 민간위탁비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기휴관으로 인해 1,688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311쪽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운영사업으로 마포중앙도서관 개관 지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5,918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12쪽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운영 전출금으로 시설물 관리 직영에 따른 공사공단경상전출금 미지급분 1억 4만 7천 원, 자산취득 및 도서구입비 낙찰차액 등으로 3억 2,260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1009쪽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으로 아현주민편익시설 준공 지연에 따른 작은도서관 개관 지연으로 시설비 2천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천만 원, 도서구입비 2천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로는 1014쪽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운영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747만 7천 원, 도서구입비 2억 3,973만 4천 원을 인센티브 사업비로 늦게 교부 받아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였고, 염리동 주민편익시설 복합시설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염리도서관 설계 일정 지연에 따른 용역비 5억 9,103만 4천 원은 연내 사업추진 불가로 인해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14쪽 생활체육과 예산입니다.
  생활체육과는 기정예산 54억 2,565만 6천 원에서 3억 106만 4천 원이 증가한 57억 2,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하천 내 체육시설 우레탄 교체사업으로 2억 6,124만 7천 원, 2017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으로 3,981만 7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16쪽 마포중앙도서관 예산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은 기정예산 79억 6,918만 원에서 9,525만 원이 감소한 78억 7,39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서관 장서개발, 맞춤형 자원봉사 운영 및 도서관 자료실 운영 보조사업 등에 4,034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및 아이돌봄방 운영 등에 1억 4,883만 3천 원을 감편성하였고, 2017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803만 6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91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0억 1,803만 7천 원에서 29억 1,500만 원이 감액된 1억 30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29억 1,5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 관련 공원의 조망권 확보 등을 이유로 토지 교환작업이 ㈜중부발전과 다시 진행 중으로 현 토지의 용도변경 심의 의결을 받기 위해 용역이 진행중이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변경결정 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짐에 따라 2018년 신청 예정이었던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지원금을 2019년도에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체육과와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그다음에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마포구청장이 2018년 8월 23일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을 검토하고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입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우리 복지 관련된 기금이 우리는 한 5개 정도가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복지 관련된 공무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종수위원  복지교육국 관련해서 그중에 우리가 여태까지 기금을 조성해 왔는데,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비록 오늘 추경하고는 관련 없지만, 내년도 예산하고 관련 있지만, 우리가 매년 1억씩 기금을 조성해서 지금 얼마까지 왔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11억까지 왔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또 1억을 반영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저희가 계획대로 15억까지 조성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돼 있어서 내년도에도 1억을 편성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럼 별 문제는 없는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복지행정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입니다.
서종수위원  결산서 책자 242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훈대상자 지원에 보면 잔액이 5,200만 원이 발생이 됐는데 이 발생사유가 뭡니까? 아까 잠깐 설명은 들었는데 뭐 계좌가 말소되고 그런 내용이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보훈회관하고 관련 있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보훈회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아, 관련 없고 보훈대상자들하고 관련 있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서종수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발생사유가 뭔지.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2쪽 보훈대상자 지원에서 지금 현재 지출은 2억 2,246만 원으로 돼 있고 집행잔액이 5,154만 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설 명절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하고 그다음에 보훈의 달 보훈단체에 위문금 지급 9개 단체에 824만 원 지출했으며, 또 보훈의 달 보훈대상자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총 한 6,900만 원하고 광복절 위문금 지급 그다음에 추석…
서종수위원  과장님, 일단 답변은 좋으신데, 일단 그거 생략하고요. 발생사유가 잔액이 왜 발생됐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발생사유는 하다 보면 지급불능 계좌가 나오고 또 전출로 인해서 위문금 지원대상자가 변경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이런 원인이 많이 발생해서 이렇게.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타구로 전출하는 바람에 계좌가 그렇게 되나요? 지급 못 한다 그거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타구로 전출가거나 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서종수위원  사망도 많이 있습니까? 이 정도로?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서종수위원  잔액이 발생할 정도로?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서종수위원  아, 연로하셔서 그렇구나, 전부다 대상자들이. 그래서 5,200만 원 발생 사유입니까, 그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다음에 추경예산안 책자 82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세부사업으로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번에 2,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과장님,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추경에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사업에서 구비 2,578만 6천 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인력이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당초 계획은 2018년도까지 서울시 임금테이블의 90% 수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 인건비 부족분 한 2,500만 원을 지금 추경에 신청한 거고요. 지금 우리 협의회 직원들을 보면 서울시 임금테이블의, 사회복지사 임금테이블의 가이드라인의 한 79%에서 83% 정도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인건비를 서울시에 한 90% 정도 맞출 경우에 한 1,6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퇴직적립금하고 시간외수당, 4대 보험을 다 또 포함할 경우에…, 한 2,500만 원 정도.
서종수위원  결국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이런 게 발생이 된 거네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인상분.
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제 시간을 이용해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간단하게 제가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마포복지협의회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주신 자료를 제가 어저께 늦게까지 한번 자료를 확인해 봤어요. 어느 정도 숫자상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많이 해명이 됐는데 그래도 이중에 하나 제가 아직까지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동별로 얘기해 볼게요. 용강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좋은이웃들사업을 57명으로 했고, 응급지원사업을 57명 같이 똑같은 숫자로 구분해서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해명에 의하면 그중에 2015년부터 계속 지원한 대상자 두 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7회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12회를 지원해서 결국은 52명이라고 보고한 사연이 그런 내용이라고 저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도 한 명이 차이가 나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한 명이 차이가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 한 명은 왜 차이 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하고 응급지원사업에 대해서 서종수 위원님의 자료 요청으로 우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했는데 협의회에서 자료제출한 수하고 그다음에 동에서 제출한 수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감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 팀장하고 다 해명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중에 좋은이웃들에 대한 사업은 동에서 추천을 1건 하지만 협의회에서는 서비스를 그 대상자에 대해서 몇 가지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가령 한 사람한테 뭐 생계비를 지원한다든가 다른 심리지원 서비스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숫자를 일치시키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서종수위원  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복지협의회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중에서 몇 개 사업만 뽑아서 질의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구분해서 보고한 게 뭐냐면 좋은이웃들사업, 응급지원사업, 또 하나 희망프로젝트라는 게 있죠? 이 사업도 있죠? 그래서 저한테 보고하신 거는 좋은 이웃들사업은 587명을 지원했고, 응급지원사업은 286명, 희망프로젝트는 1,466명을 지원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여기서 구분해서 저한테 숫자까지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저한테 보고한 거는 응급지원사업이었는데 그러면 좋은이웃들사업 57명은 어디에 자료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이 자료는 사회복지협의회 전산망에 다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셨어요? 숫자?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서종수위원  맞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맞습니다, 이 숫자는. 그리고 용강동 응급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협의회에서는 57명으로 우리한테 보고가 됐고.
서종수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저한테 해명 자료를 해 주셨으니까 제가 설득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현동을 보면 응급지원사업이 20가구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자료하고 일치가 되는데 좋은이웃들사업 25가구는 동주민센터에서는 나한테 보고하기에는 다섯 가구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면 20가구나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좋은이웃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종수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이것도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동에서 한 건을 추천하면, 한 가구를 추천하면 저희 협의회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가 여러 가지 나가기 때문에.
서종수위원  그러면 25가구가 되려면 다섯 가구 나누기 그러면 다섯 가지 이상 지원이 있었다는 얘기네? 5×5=25.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서비스를 제공한 횟수를 또 추가하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야, 이거 참! 자, 우리 성산2동도, 원래 이거는 또 거꾸로예요. 협의회 보고는 26가구인데 동주민센터에서 주신 자료는 31가구가 또 오히려 동주민센터가 더 숫자가 많고, 도화동을 보면 응급지원 가구는 맞는데 저한테 설명도 했고, 2개 가구가 차이가 나는 걸 저한테 설명을 하셨고, 그러나 좋은이웃들 여섯 가구는 이것도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이 숫자 차이가 나는 거는 이게 아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힘든 문제인 것 같고 자,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넘어가면서 좋은이웃들사업에 587명이라고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50만 원씩 그렇게 지금 그 좋은이웃들사업 말고 응급지원사업을 268명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현금 지원을 50만 원씩 계산을 해 보니까 금액으로 따지니까 1억 4,3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충.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서종수위원  굉장히 큰돈을 지원하셨네. 그리고 좋은이웃들사업은 587명을 지원하셨고, 이것을 제가 50만 원씩 곱해 봤는데 이것은 그게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좋은이웃들사업 중에 동주민센터에서 191명을 추천하셨고, 지역주민이 또 386명이나 추천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경로로 추천한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좋은이웃들사업 그 자체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을 발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직접 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자료에는 지역주민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자원봉사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자원봉사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야, 참, 그리고 희망프로젝트에서 아까 본 위원이 1,466명을 지원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주로 푸드마켓 2호점을 통해서죠? 그 이유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직접 운영하는 곳이 푸드마켓 2호점이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위탁.
서종수위원  직접 운영하는 데가?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 푸드마켓 1호점은 어디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1호점은 지금 농수산물시장 1층에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또?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2호점은 지금 대흥동.
서종수위원  또 없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두 개가 있습니다. 최근에 세 개에서 두 개로.
서종수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푸드마켓 2호점으로만 통해서 한다면 아무래도 그 가까운 지역들이 다 관련되겠네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푸드마켓이 두 개 있으니까 그 지역…
서종수위원  지금 희망프로젝트가 1,466명을 대상자로 해서 1년 동안 지원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주로 푸드마켓 2호점을 통해서 한다는데 그 이유는 이해하겠어요. 복지협의회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지만, 그렇게 되면 푸드마켓 1호점에 관련된 그 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았다는 얘기네? 1,466명 중에 포함이 안 돼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1호점 같은 경우는 이 인근 을지역을 대상자로 하고요.
서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 자료에 푸드마켓 2호점을 주로 이용해서 추천했다고 나와 있는데, 2호점 대상자를 상대로. 그러면 푸드마켓 1호점 대상자들은 별 혜택을 못 봤다는 얘기네요? 1,466명 중에.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푸드마켓은 우리 구에 8개동씩 나눠서.
서종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알고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월 서비스 한도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보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 한도가…
서종수위원  아니 대상자가 푸드마켓 2호점을 통하면 그쪽 지역밖에 더 되겠습니까? 푸드마켓 1호점을 통했다는 게 자료에 전혀 없는데. 그 외에는 뭐가 있냐면 마포구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했다고는 자료에 나와 있지만 주로 푸드마켓 2호점을 통했다는 것은 그 지역만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1호점의 대상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로.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대상자 회원 등록을 해서 1호점에 한 1,250명이 등록되어 있고요. 또 2호점이 1,15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푸드마켓 1호점이 더 많습니다.
서종수위원  더 많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는지 아시겠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희망프로젝트 이것도 보니까 비록 물품 쪽에 많지만 굉장히 내용이 어려운 분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용품들을 많이 지원했더라고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서종수위원  이것 지원한 자체를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 형평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복지협의회 운영비는 분기별로 하고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1년에 한 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지도점검을 하셨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작년 10월에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올해는 아직 지도점검 안 하셨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올해는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서종수위원  10월에 할 계획이죠? 마찬가지로 10월 달에?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서종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거기에 예산 지원하는 것이 보면 보조금으로 2억5,500만 원이 있고.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서종수위원  방금 내가 아까 예산책자 질의한 것,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금액도 있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좀 합시다. 여기 존경하는 복지위원님들이 다 계시는 자리인데 여러 가지로 지적된 문제,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인정하시겠지만 동, 서로 한쪽으로 이렇게 편중되어 있다는 것,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얘기하면 갑과 을이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 그렇죠?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가 아니라 동별로 나누어 보면 성산2동 빼놓고는 을 지역은 완전히 전멸이에요. 한 군데가 없어요. 금액과 물품 지원한 것을 보면. 자료에 의하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그 문제만큼은 과장님 인정하시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좋은이웃들 경우에는 을 지역은 성산2동만 포함되어 있고.
서종수위원  망원1동에 딱 한 명 있더라고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망원1동에 한 명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세상에 무슨 마포구 협의회가 마포구 협의회가 아니라 반쪽 협의회에요. 반쪽 협의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빌려서 지적을 했지만 자, 인제 우리가 꼭 누구를 지적을 해서 그분을 징계를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잘하자는 차원이니까 과장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을 하세요. 우리가 보면 10월 22일 날 임시회가 잡혀 있어요. 지금 예정이. 우리 마포구의회가.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10월 달에 지도감독 하셔가지고 지적된 문제, 개선안, 이 계획을 10월 22일부터 개회되는 임시회 때 보고를 하세요. 이 자리에서. 약속하실 수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10월 22일?
서종수위원  아니 지금 예정은 10월 22일 날 임시회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리에 또 나오실 것 아니에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때 나오실 때, 지도 점검한 것 내용, 지적된 내용,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하세요.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서종수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또 협의회 한번 지도점검을 하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내가 과장님한테 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이 관계자가 답답하면 나와서 뭐야 질의에 답변도 할 수 있는데 나오래도 안 나오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또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어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회기 중에, 계획이 11월 26일 되면 정례회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것인데 만일에 임시회 때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이 미진하고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이 전혀 설득이 안 된 경우에는 11월 26일 정례회 때, 내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 2억 5,500만 원 이것 보조금 삭감할 것입니다. 이것 농담 아니에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0월 달에 임시회 때 이 자리에 나와서 꼭 보고를 하실 때 여기 계신 복지도시위원님들께서 전혀 이해를 못하시면, 설득을 못하시면 11월 달에 있을 정례회 때, 내년에 예산안 심사할 때 복지협의회 2억 5,500만 원, 보조금 이것 삭감할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것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또 지적하는 것은 뭐냐, 지금 이렇게 좋은 사업을 펼쳐나가면서도 아마 재정이 어려울 텐데 그 임원을 말이에요. 임원들도 지금 자료에, 보고에 의하면 반 이상이 지금 회비를 안 내요. 그래 놓고 이름만 임원이라고 다 올려놨어요. 그것도 참 창피한 얘기입니다. 그것. 협의회 쪽에 얘기 좀 하세요. 아무튼. 네, 말씀하세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지도점검할 때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여다보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끝으로 과장님 10월 달에 있을 임시회 때 나오셔 가지고 지도점검한 내용, 개선방안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시고, 미진할 경우에는 11월 달에 우리 예산안 심사할 때 내년도 2억 5,500만 원 보조금을 전부 삭감할 예정이니 하여튼 10월 달에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아니 죄송합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입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83페이지에 예산서 보면, 8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보훈회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업인데요. 그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1,900만 원하고 2,018만 8천 원 해 가지고 이렇게 3,9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 물론 그 보훈회관이 작년에 하반기에 개관이 되었고 그래서 일반운영비 지금 공공요금이라든가 기타 사무관리비가 1,9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된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밑에 보면 기능보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산출기초에 보면 기능보강 해서 2천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되었고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장애인들의 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기능을 보강하는 쪽으로 갔더라고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김진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은 사실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보훈회관 자체가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시공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런 부분은 사실 처음에 계약할 때나 설계할 때나 아니면 공사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추경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관리가 세심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훈회관운영 사업에 운영비로 해서 1,9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기능보강으로 해서 2천만 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훈회관은 금년에 준공을 해가지고 이전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한 6개 단체에서 9개 단체로 입주단체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건물 면적이, 연면적이 규모가 2층에서, 또 임대 2층에서 현 회관 5층으로 또 변경됐기 때문에 공공요금하고 기타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큰 것을 보면 전기료가 한 월 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승강기 안전에 대해서 한 240만 원 정도 반영을 해 가지고 한 1,900만 원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보훈회관 기능보강은 맞습니다. 주로 보면 기능보강 내용이 장애인 편익시설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BF인증이라고 해 가지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건물은 의무적으로. 여기에 이제 인증 심사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건물을 다시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좀 있어 가지고요. 우리가 인증을 1월 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설계 시작할 때 한 것이 아니고. 그 법이 바뀌어 가지고 1월 달에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심사를 받다 보니까 미비점이 있어 가지고 본인증을 못 받은 상태라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인증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설계시라든가 시공할 때 잘 챙기셔 가지고 혈세가 이중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종합사회복지관은 설계할 때 설계단계에 인증을 포함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김진천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진천위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김진천위원  2018년 예산 기정액 대비 40.50%가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되어가지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김진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가 지금 2명에서 3명으로 늘어서 편성된 금액이고요. 그래서 시비 사업으로 한 명이 더 추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칭이 있기 때문에 구비 부담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올해 예산 편성할 때 그 예상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나요? 어떻게 전년도 예산 대비 올해 예산이 한 400만 원 조금 증가되어 가지고 편성이 되었던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작년도에 전년도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2명 기준으로 편성이 되었고 그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 왔다가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을 추가 배치하는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 신규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편성이 2억 3,92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경로당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경로당 수가 총 몇 개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지금 사립까지 포함해서 155개소입니다.
김진천위원  그 공기청정기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모르겠는데 이 2억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전 시설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이것이 순차적으로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지금 이 사업은요. 국·시 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을 제외한 104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는 금액입니다. 한 대당 금액은 23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것이 전시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기청정기가 저희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내에서 꼭 필요한 기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물론 앞으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재적소에 잘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저희한테 주신 사업설명서에 보면 53페이지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신규)사업해 가지고 2018년부터 사업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총사업비가 1억 4,9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김진천위원  그런데 총사업비가 1억 4,950만 원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은, 추경 편성은 2억 3,9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이게 신규 사업이고요. 저희가 2억 3,920만 원 지금 편성한 것이고요. 어떤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지요?
김진천위원  위에 총사업비가, 사업기간 밑에 1억 4,9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것은 오류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총사업비는 2억 3,920만 원이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위에 처음 제시했던 1억 4,950만 원 이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맞습니다. 이것이 신규 사업이고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표기할 때 오류,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다음부터는 조심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죄송합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저는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우리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8년도 추경이 근래에 드물게 상당히 예산이 넉넉하게 내려왔다고 볼 수 있죠? 잡혔다고 볼 수 있죠?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네.
한일용위원  그런데 작년에, 전년도, 2017년도 예산안을 2016년도에 예산안을 짤 때 그때 당시에 구청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마른걸레도 쥐어짜는 심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당시 구청장이. 그런데 막상 2017년도에 업무와 이 사업을 한 것을 보면 전혀 그 구청장이 뭐 마른걸레로 쥐어짠 것이 아니라 물걸레도 안 짠 것 같은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뭐 집행률 99%도 있습니다마는 91%, 이렇게 되지만 그 예산 액수가 있으니까 그 잔액이 집행잔액이 상당한 액수가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막상 집행률 저조 사업을 보면 뭐 50%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든지 예산은 좀 확보해 놓고 보자. 그리고 예산 확보해 놨으니까 하게 되면 하고 하여튼 적당한 시류를 따라보자 라는 이런 느낌과 함께 뭔가 공격적이고 능동적이지 못했다, 공무원들이.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그 전년도인가 우리 집행부에서 스스로 업무추진비를 10%를 한번 스스로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노력하는 이런 집행부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결산을 보니 이렇게 되어가지고서는 정말 말로만 올해 추경까지 하면 6천억 뭐 어떻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래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를 신뢰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그 역할과 그 책임감이 더 무겁기도 합니다마는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이 조목조목 장관항목 별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이 예산이 되는 건줄 알지,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고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됐다 하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할 때 뭐 반환, 뭐 중도포기, 여러 가지, 여기에 그 이유 저런 거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 일들이 간혹 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이렇게 막대한 혈세를 가지고 사업 검토를, 용역을 줘서 사업 검토를 하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으면 이거를 철저하게 그 사업을 진행을 해 줘야지,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 구민들은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믿냐 이 말이죠.
  여기서 솔직히 본 위원 나름대로 그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올해 초에, 물론 작년하고는, 17년도하고는, 앞으로 계획된 일이었지만 선거도 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의식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좀 나태하지 않았었나. 이것은 모든 것을 다 다시 한번 깊숙이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태로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그 어렵게 국·시비보조금 가져와서, 뭐 반환금을 보면 엄청납니다, 이게. 이렇게 돼서야 어떻게 하냐 이 말씀입니다.
  당장 올해 사업서부터 이제 여기에 계신 복지도시위원님들 아마 2019년도 예산과 결산까지는 충분히 볼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서부터, 우리 국·과장님들은 부서 이동 내지 정년퇴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무슨 복안이나 그런 생각 있으면 말씀 좀, 아니 이거에 대해서 해명이 아닌 이렇게 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희망적으로 좀 얘기해 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하는 부분부터 결산하고 하는 부분이 매년 지적되고 매년 이어져가는 부분이고요. 저희 마포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다 예산 편성하는 방법이나, 또 지금 반환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그러면 제가 지금 있는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일 거 같고요.
한일용위원  그래도 희망적인 말씀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그래서 지금 뭐 희망적인 부분은 공무원이 예산 편성을 할 때서부터 좀 집행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앞으로 향후 정책방향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한다고 그러면 편성된 것만큼 정확히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예산 편성 단계서부터 좀 성의 있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그러면서 대처해 나가는 방법이 제일 우선이고, 그다음에 자기가 맡은 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예산을 충실히 집행하겠다고 하는 공무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아닐까 합니다.
한일용위원  예, 의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반환금의 내용을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는 게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 우리 복지사업, 정말 복지 이걸 이렇게 가도 되나 하는, 꼭 집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도 집행이 안 됐는가 하면 또 적어도 공무원 인건비 같은 경우도 이런 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인데도 그냥 반환금으로 처리를 해 버리고, 예를 들어서 생활보장과라든가 이런 희망키움이라든가 내일키움통장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해 왔었던, 그동안 펼쳤던 사업이 있었으니까 예산을 국·시비 그것을 맞춰서 편성을 해 볼 수도 있을 법도 하고, 무슨 차상위계층 이런 쪽에 최소한에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늘 동향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이렇게 해서 몇천만 원씩 그냥 반환을 해 버리고, 본 위원은 감추경을 해서 구립어린이집을 좀 확충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해 봤는데 또 올해, 작년도에 구립어린이집 예산도 편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 한 가지 예입니다만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기를 낳자마자 등록을 해도 몇 년을 기다리고 그런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소위 말하면 발로 뛰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냐. 돈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될 수가 있냐고, 이게.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지금 매칭으로 다 편성이 된 부분이라서요. 그만큼은 저희가 집행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구립어린이집 확충 부분도 충분히 있는데 공무원이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구립어린이집 확충 부분은 마포구가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됐다고 보거든요.
한일용위원  아니 많이 됐으면, 본 위원은 구립어린이집을 어떻게든지 올해 두 개를 지어서, 그러니까 갑에 어린이집, 동을 또 선택을 해서 갑, 을에 하나씩을 짓고 뭐 하여튼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추경 예산도 그렇고 이걸 감추경을 해서 구립어린이집 쪽에 최대한 확충을 좀, 그러니까 신축을 해서 이것을 해소를 해 줘야지. 여기 서강동 사는 분이 구립 보내기 위해서 어디 상암동으로 다니고, 동네에서는 아예 들어갈 순번 뭐 언제도 못갈 그런 상태가 되고.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마포에서는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그것은 타구가 안 했다는 얘기지, 우리가 많이 했다고는 이해가 좀 안 돼요.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립어린이집 하려면 위치나 이런 부분이 선정이 돼야 되고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일용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아니 일은 하느라고 했는데 성산1동 같은 경우에 다른 데 비해서 구립어린이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몇 년을 통해서 대상 물건을 찾는데요. 조건도 까다롭고, 1층이어야지 되고 이렇다 보니까 그 넓은 성산1동에서 구립어린이집 찾기가,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진짜 어렵습니다. 공무원이 일을 해서 찾아내서 그것을 구립어린이집화 시켜야지만 일이 될 부분이고, 그동안에 조사하고 돌아다니면서 한 노고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일용위원  아, 예, 본 위원도 왜 이것을 얘기를 해 보느냐면 돈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왜 안 되느냐. 위치라든가 어느 정도 그거 선정 때문에 좀 어려울 수는 있어도, 수년 전에 서교동 동사무소를, 서교동, 동교동 동 통합을 하면서 서교동 동사무소를 중앙쯤에 건립을 하기 위해서 한 1년 이상을 뛰어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부동산을 혼자서 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뭐 지역의 관변단체 이런 분들하고도, 장하고도 같이 다니기도 하고, 다니니까 되더라고, 이게. 되는데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방법도, 처음에는 안 될 것 같더니만 방법도 나오고. 그래서 한 번 나가서 안 된다고 포기하고, 한 번 나가서 그거로써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많이 뛰어야 이게 결과가 나오지, 한두 번 동네 살펴보다가 마땅한 후보지가 없다 해서 포기하는 건 그것은 우리 담당 한 번 나갔다 와서 “마땅한 데가 없는데요.” 이거로써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신혼부부 또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들 숫자 뭐 입학 학생이 줄어드느니 뭐니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런 거 우리가 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 예산도 좀 더 여기로 치중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좀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예산을 이렇게 너무 막 어디 예산 확보해 주고, 뭐 넉넉하게 해 주고 해서 이렇게 사업을 못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한테 정말 필요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잡아줘야지. 이거 이렇게 해서 예산만 세워놓고 정말 필요한 곳은 예산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불용처리, 이월, 뭐 반납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것은 구 시대는 그랬다 하더라도 정말 올 하반기 2019년도 예산 이거 심각하게 다뤄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동의하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한 건씩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예산 편성을 그렇게 소홀히 다루거나 하지 않았던 부분이 분명히 나타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반환금이 많은 부분은 구립어린이집을 하겠다고 신청했던 데에서 지가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도저히 저희 공무원이 밤낮으로 뛰어다녀도 합의가 안 된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2018년도 우리 복지행정과 예산이 161억 1천 만 어떻게 되는 것 같은데 4억 원이 넘는 돈, 생활보장과도 5억여 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도 9억여 원, 가정복지과도 뭐 얼마 63억입니까? 하여튼 이 천문학적인 반환을 시킨다는 것은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면서 뭐 교부금 가져온다, 뭐 한다 하면서 이렇게 안 준다 뭐 한다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 이것은 우리 국장님들, 집행부에서도, 집행부가 정말 예산을 이렇게 흥청거리는 이런 예산이어서는 안 되겠다. 올해 마지막 분기 내년도 예산은 심각하게 다뤄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예, 일단 국·시비 반환금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크게 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어떤 국가 정책적으로 국비, 시비, 구비가 편성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좀 이렇게 나름대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은 국비와 시비로 돼 있어서 비율별대로 남은 금액은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반납은 당연히, 쓰고서 남았으면 당연히 반납하고 정확히 처리하는 것은 맞죠. 하여튼 노력했다는 말씀을 몇 번 강조하셨는데 그 노력이 이렇게 반환돼서 되돌아가지 않고 우리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생활, 모든 면에 혜택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신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나와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입니다.
권영숙위원  과장님! 답변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는 안 들리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복지행정과장 김현기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서 38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셨어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를 금년도 5월에 새로 만드셨더라고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8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계신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교 중퇴한 청년들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청년들한테 발전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려고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금년 8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고졸하고…
권영숙위원  과장님, 지금 대상은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매칭사업이라서 추가 예산을 3,275만 원을 지금 요청하신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저도 옛날에 이런 일자리를 제가 경험을 해서 시행을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목적이 가치 있는 일자리 경험 제공이라고 했는데 이 일자리 기관도 사회복지기관이나 뭐 보통 그런 기관으로 되는 거죠? 사회복지시설에 지금 근무하게 하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사회복지시설이나 민간단체에 배치를 해서.
권영숙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해서 정말 가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될지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일자리는 공공근로 수준에 머물 수 있어요. 지금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10조, 청년의 능력개발 등,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과 역량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직업훈련 등 기술 습득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봐요. 단순한 이러한 단기 일자리 창출보다는 기술 훈련으로 이 사람들의 정말 영구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는 바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임금은 얼마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임금은 처음 사업을 시작해서 7월 10일부터 접수를 받아서 지금 2명이, 이 2명은 그때 접수를 받아서.
권영숙위원  2명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2명을 받아서, 계속 접수가 어려워서 대상자를 좀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해서 지금 10명이 다 채워져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임금을 얼마씩 주냐고요? 채용은 여기 9개월인가 돼 있는데 이분은 중복해서 할 수 있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월 보수액은 한 192만 5천 원 정도고.
권영숙위원  290이요? 190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4대 보험을 포함하면 214만 원 정도 됩니다.
권영숙위원  이분 참여하면 두 번 참여기회가 또 오는 건가요, 아니면 끝인가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여기의 주목적은 취업할 때까지 잠깐 체험을 하는 임시 일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숙위원  임시 일자리?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권영숙위원  이런 사업은 예산낭비라고 봐요. 차라리 기술 훈련을 시켜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적이지, 솔직히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서 이분들에게 어떤 일거리를 주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본 사업은 청년 실업률이 상당히 높고 국가적인 문제가 돼서 행정안전부에서…
권영숙위원  실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아니요, 실업률을 높이는 거보다도 임시 일자리를 한번 개발해 보려고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이런 단순한 일자리보다는 그야말로 기술 훈련을 시키는 게 좀 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이주현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준범
  복지행정과장김현기
  생활보장과장조만호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김경숙
  가정복지과장박한호
  교육청소년과장이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