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21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5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5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규정되어 있는 구의회의원 활동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등 금지”규정에 위반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안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여 관련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4조 2항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구성에 관한 조문에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구청장과 주민생활국장, 보건소장, 구의회의원 2인 그리고 실무협의체 위원장 중에서 구의회의원 2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둘째, 조례안 전반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기타”를 “그 밖에”로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고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절차에 따라 실시한 입법예고에서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따로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는 마포구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또 지역복지 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 건의하고 민·관협력을 실행하는 복지 분야의 대표적인 조례의 개정인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검토해 보셨는데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결과 질의내용은 없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근거 법령인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관련 조항 및 위원회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존치되고 있어 법과 조례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고,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법령 띄어쓰기와 법률용어 순화를 반영, 조문상의 일부 표현을 변경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0년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조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숙 위원님!
장영숙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영숙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게 우리 구 조례를 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장영숙위원  개정조례안을 보면 지방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기본법에 맞게 청소년육성회로 개정하는 내용이 있는데 청소년기본법에서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바뀐 것이 2004년 2월 9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개정이 2010년 10월입니다. 6년이 지나도록 왜 개정을 안 하고 지금까지 방치한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우선 조례개정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 우선 집행부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현재 계신 가정복지과장이나 직원 분들은 오히려 찾아서 개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장이나 직원 분들은 오히려 질타 받을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영숙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신경 써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장영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한일용위원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구청에는 청소년지도협의회라는 단체가 있고요, 사단법인체는 청소년선도육성회라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육성회하고 같은 구청 내에서 그 차이가 뭐죠?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금 여기 조례에서 얘기하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마포구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청장의 자문에 의하고 또 우리 구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청소년 기본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자문에 응하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육성위원회 밑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사단법인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일반단체인데요, 지금 주로 경찰서 소속하에 움직이고 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우리 마포구 청소년지도협의회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물론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마포구의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구의 가장 근간이 되는 청소년 정책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고요,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실행하는 그런 단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혹시 타구라든가 타 지역에서도 이런 자체적인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고 있나요?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이것은 법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두게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한일용위원  국무총리실 산하에 청소년위원장이라는, 청소년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거기는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아마 위원장일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청소년기본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청소년보호법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규정한 청소년에 유해한 매체물이나 유해약물, 이런 것을 지도감독하기 위해서 아마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 기구하고 이 기본법하고는 다른 기관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법 자체가 다른 법 밑에 있는 것이죠.
한일용위원  그러면 청소년기본법하고 청소년보호법하고 청소년들 뭐 분리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보호법의 목적은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또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폭력 학대 등 그런 유해행위를 포함한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규제하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기본법에는 약물이라든지 그런 기준은 안 들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라도 어떤 법조문이나 이 조례에 대해서 이런 조례의 미비한 사항들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4조2항에 “금품·향응수수, 성범죄 등 범죄와 연루된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수진위원  그런데 이게 성범죄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그 범위에 대해서 이미지 실추 부분인 것인지 아니면 이게 범죄사실이 확인이 되었을 때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만약에 연루된 사항이라고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추행이라든지 기타 여러 등등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됐을 때 그것이 완벽하게 범죄사실이 확인이 되어서 법적인 어떤 조치가 취해졌을 때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미지 실추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이미지 실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특별히 범죄사실이 확인된 경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당연히 해촉해야죠.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그러면 청소년위원회를 다시 하나, 우리 마포구에 그런 위원회가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위원회 명칭만 변경된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아, 명칭만 변경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예, 김수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그 8조 부분 회의록 보고에서 “기록으로 남겨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기록으로 남겨서 보고를 해야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전에도 당연히 구청장에게 보고라고 되어 있었지만 작성·비치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록까지 구청장이 직접 참여, 이제 중요한 사항은 보고를 하겠지만 단순한 회의록은 작성·비치하고 저희가 별도로 보고는 따로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전문위원 보고하고 또 위원회에서 수정하는 내용을 가정복지과장님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없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장영숙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1항 제6호 중“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하고, 안 제3조 제3항 제1호 중“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을 “삭제”하며, 조례 제3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각각 수정하고, 제4조 제1항 중 “구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하고”를 삭제하며, 안 제7조 본문 “제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된다.”를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된다.”로 하고, 안 제9조 본문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하며, 조례 제10조 제2항 중 “아닌자”를 “아닌 사람”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방금 장영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영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숙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영숙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5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5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임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남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제5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각별하신 협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제5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먼저 수고해 주신 보건소장님 그다음에 임정식 과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아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실 생애주기의 건강관리와 개개인의 맞춤형 건강관리가 화두가 되고 있는 이때 우리 마포구에서 이런 좋은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는 이 자료를 단시일 내에 만들어 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보다는 사실은 칭찬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무팀 구성원을 보니까, 얼굴을 한번 뵙고 싶은데요. 김성희 주무관님 어디 계십니까? 아, 예. 그리고 지역보건과의 조선아 주무관님, 우리 김성희 주무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료에 대해서 사실은 일일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런 기초자료들이 정말 많이 있어 줘야 하거든요. 그것이 어떤 기초자료로 해서 활용도가 정말 높습니다. 우리 마포구 전체 주민들에 대한 건강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었고요. 앞으로 우리 주민 건강의 어떤 지속적인 사례 관리도 이 자료를 기초로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우리 보건소가 견인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또 당부 드리면서 칭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과장님도.
○보건소장 문명성  고맙습니다.
김수진위원  김성희 주무관님 특히나 제가 볼 때는 사실 고생을 제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산도 여기에는 없었고요, 예산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3월부터 9월까지 아주 단시일 내인데요. 모든 부서들이 협력을 많이 했겠지만 일단은 또 이렇게 총괄하시는 분이 제일 힘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포구 구의원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 위원님.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서종수위원  여기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혹시 가볍게 지나칠까 봐 본 위원이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느껴 본 바에 의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우울증에 대해서 나와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서종수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을 염려 삼아서 몇 가지 지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소득수준도 있고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사업에 비하면 혹시 그냥 지나칠까봐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그런데 이 노인우울증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병을 앓고 있던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홀몸, 이런 분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이분들이 또 동사무소 U-헬스 마을건강 그런, 사실은 그런 데도 방문을 잘 하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기회도 다른 계층보다도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중에 노인우울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노인우울증은 저희가 처음에 먼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노인분들에게 예방하는 방법을 교육을 해 드리고,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미리 검진을 해 드리면서 거기서 문제가 발견이 될 때에는 그다음에, 치료라든지 상담서비스까지 연결이 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오지 않는 분들, 홀몸이시고 잘 못 움직이시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지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곳에 참여를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정신보건센터에서 사례관리자가 직접 방문도 하면서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발견이 되지 않은 경우에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에는 각 동 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어떤 어떤 어르신이 집에 계시는데 문제가 있으시니까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저희가 또 직접 집으로 방문을 해서 직접 상담을 해 드리고, 사회복지사 외에도 보건소에 방문간호사가 각 동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방문간호사도 집으로, 이렇게 독거노인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방문을 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우리 동별로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보는 그런 환자분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 인원수가.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지금 우울증을 따로 이렇게 동별로 파악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여러 가지 우울증 외에도, 모든 우울증을 포함한 환자분들을 따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 숫자가 지금 300명 가까이 됩니다.
서종수위원  아,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노인들이.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약물치료를 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치료는 안 하지만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라든가 홀몸 노인, 소외된 노인분들이 확률이 높다고 보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에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보건소 역량강화에 대해서 보니까, 보건소 조직 및 인력하고 보니까, 조직도에 보니까 3과 2추진반 14개 팀에서 지금 정비계획을 보니까 조직개선안에서 4과 14개 팀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보건위생과장 임정식입니다. 종전에 3과 2개 반이었는데요, 2개 반 14개 팀인데 보건위생과에 보건기획팀하고 식품위생팀, 공중위생팀, 위생감시팀, 방역팀, 이렇게 5개 팀이 있었고, 438페이지를 참고해서 봐 주세요.
이필례위원  예, 보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지역보건과에는 건강증진팀하고 방문보건팀, 보건관리팀 3개 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의약과에는 의무팀하고 약무팀, 건진팀, 의료운영팀, 4개 팀이 있었고, 식품안전추진반에 식품안전팀, 원산지관리팀, 그래서 14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에는 식품안전추진반하고 안전도시추진반을 없애고 보건위생과하고 보건행정과로, 두 갯과로 나누어서 과가 4개 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에는 보건기획팀하고 또 의약과에 있던 의료운영팀이 보건행정과로 배치가 되어서 민원실로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에는 식품안전추진반 2개 반하고 보건위생과에 있던 식품위생팀하고  공중위생팀, 위생감시팀, 이래 가지고 보건위생과로 이루어지고요, 지역보건과에는 건강증진팀, 방문보건팀, 보건관리팀, 3개 팀 해서 새로 모자보건팀을 신설해서 4개 팀으로 이렇게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그 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마을건강센터 운영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지금 방문보건간호사 1명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때 “지도사를 추후 파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마을건강 지도자는 저희가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자를 지금 받아서 교육을 하면서 교육이 된 분에 대해서는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뿐이 아니고 직접 특히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마을주민을 저희가 직접 선정을 해서 마을건강 지도자로 추가로 더 교육을 하고 실지로 역량을 강화한 다음에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부 동에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이 질문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그 방문간호사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방문간호를 나갈 때에는 문을 열어놓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열어 놓고 혼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그것은 절대 혼자 할 수 없고요, 문을 잠가 놓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거기에 있는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고가이다 보니까 문을 열어 놓고 이렇게 개방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제가 가본 결과로는 거기에 오시는 노인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상담도 다 되고 자신이 어저께 어떤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고 간호사한테 상담하는 보습을 보고, 또 저도 “불편하신 점이 없으십니까?”하고 여쭤봤더니 “불편한 점 없다, 너무 좋다.”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취지도 좋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인력파견 부분이 해소가 안 되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비를 하셔서 조치를 취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저희가 가능한 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김순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서울시 평균 노인보다 우리 마포구에 노인들이 더 많으신데요. 아마 보건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치료를 잘해 주셔서 노인 숫자가 서울의 평균에 비해서, 서울 평균은 9.17%인데 저희 마포구는 11.5%인 것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아마 살기 좋은 지역이라서 그런지 노인숫자가 많네요. 노인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혈압 측정횟수를 보면 서울시 평균보다 마포구는 반밖에 안 돼요, 너무 낮아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지금 저희가 노인인구 비율이 서울시보다 고혈압 측정 횟수가 서울시 평균보다도 많이 낮은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지역보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립하고 실지로 얼마나 우리 마포구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여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포구가 더 잘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음 기 내년부터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의, 고혈압 환자분도 많으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중점과제 1과제로 혈압·혈당 측정을 높여서 이런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혈압·혈당 측정률이 낮다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증가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략 중의 하나가 저희가 직접 나가서 캠페인 식으로 혈압·혈당 측정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있고, 또 혈압·혈당 측정을 하는 그런 인프라가 부족해서 못하고 있나 하는 부분 때문에 좀 동에도 U-헬스 마을건강센터를 만들어서 여러 분이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서, 지금 있는 문제로써 다음 기에는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또 고혈압 약물치료율이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12%나 감소했거든요, 참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서 감소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 조사는 저희 보건소에 오는 사람, 이미 와서 보건소에서 약을 먹고 있던 사람이 안 먹는 것,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인제 지역주민에 대해서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실지로 고혈압약을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표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표본조사는 대부분의 경우는 어느 정도 전체 인구에 대한 데이터를 반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점을 보면 저희 마포구의 주민들이 이전보다도 실지로 혈압약을 먹고 있던 분들이 안 먹고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만, 또 일부는 이 표본조사의 문제로 이전에 답변을 하셨던 분들이 좀 더 약을 많이 먹고 있었던 분들이었다가 그다음 해에 표본조사를 할 때 그 추출된 분들이 약을 안 먹고 있는 분들로, 사실 그 표본 자체가 몇만 명이 아니고 한 8, 900명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마포구에 있는 문제점으로는 확실히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혈압·혈당 측정은 그 측정했다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측정의 기회를 줌과 동시에 이런 자가 관리를, 혈압이 있는 경우는 혈압약을 먹어야 되고, 또 운동을 한다든지 영양을,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된다는 교육까지 같이 동반해서 하면서 우리 마포구민들의 혈압·혈당 측정률도 올리고 약을 복용하는 그런 자가 관리율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가장 많은 환자가 고혈압, 두 번째는 당뇨, 세 번째는 고지혈증, 이러는데 고혈압 환자가 50대 이상은 정말 많은 숫자로 생각합니다. 고혈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구가 그래도 타구보다 떨어지지는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건강검진 수검률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높지만, 저소득층 주민대상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거든요, 어떻게 해서 저소득층 수검률이……
○의약과장 오상철  의약과장 오상철입니다.
김순금위원  저소득층 주민대상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이유는 왜 낮습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일단 낮은 이유는 저소득층이 생계 때문에, 생활고 때문에, 직장생활 때문에 수검을 받는 시간에 제약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순금위원  시간에 제약이 있으면 그분들의 참, 시간제한 때문에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면 안 되죠. 어떤 대책을 세워서 저소득층 주민들 건강관리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그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건강검진을 못 받는다는 생각을 마시고 어떤 대책을 세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문자발송도 하고 방문보건팀하고 협조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전화연락도 하고 문자발송을 해서 앞으로 수검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저소득 주민들이 뭐 희망근로, 공공근로, 그런 일 때문에 시간이 없나요? 왜 그분들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지 그 이유를 좀 아셔서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의약과장 오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앞으로 건강검진을 잘 받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우리 장영숙 위원님!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2010년 5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동 주민센터 및 유관기관 지역주민 대상 설문에 대해서요, 설문결과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보건위생과장 임정식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으로는 노인보건사업을 응답하였고요, 68.7%가. 책자 82페이지를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성관리를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39.3%로 조사되었고, 또 이를 위해서는 운동을 위한 환경조성과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사각지대 해소로 39%, 36.2%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장영숙위원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문, 한일용 위원님!
한일용위원  예, 한일용 위원입니다.
  저는 개별보건사업 및 추진내용에 대해서 좀, 여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개별보건사업 추진, 어느 분이. 지금 여기에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오늘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중에 신규사업이, 기존에 있던 사업 같아서요. 어떤 게 신규사업이고 어떤 게 기존에 하던 사업인지 그것을 좀……
○보건소장 문명성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보건사업은 이제 4기까지는 자율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5기부터는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16개의 개별 보건사업을 아예 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서 이거에 맞춰서, 이 사업계획 개별사업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보건사업을 총망라해서 16개 보건사업으로 지금 지침에 내려온 대로 해서 이번에 제5기 계획을 세운 겁니다.
한일용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아니었냐 말이죠, 이게.
○보건소장 문명성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신규로 추가된 건 없는 것 같아서, 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보건소장 문명성  예, 하고 있던 사업인데요, 지금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노인보건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그냥 끼어 들어가서 있었던 사업을 이번에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으로 해서 아예 개별사업으로 뽑아서 이렇게 나와 있는 사업이 재활사업입니다.
한일용위원  동사무소에 우리 보건소 직원이 나가 계신 거죠? 직원인가요, 봉사자인가요?
○보건소장 문명성  U-헬스 마을건강센터요?
한일용위원  예.
○보건소장 문명성  방문보건간호사가 한 명씩 나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부분이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느 분이 “머리가 아프다, 혈압이 높은가?”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면 혈압도 체크할 수 있으니까 동사무소 가 봐라.”라는 이런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런 좋은 계획을 세워놓은 것만큼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지역주민들이 우리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건강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그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종수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서종수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한일용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동으로 나눠서 얘기하면 단체별로 회의를 합니다. 이럴 때 보면 구에서 내려 보내는 뭐 행정 내지 이런 내용을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왕 우리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동별로 단체들 회의할 때 그럴 때 우리 U-헬스 마을건강사업 이것을 한번 넣어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사업이 우리 마포구에만 하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U-헬스 마을건강센터는 마포구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올해 이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지금 다른 구에도 이 사업을 많이 벤치마킹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타구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가 제일 최초라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서종수위원  이거 제안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업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 지역보건과에서 직원들이랑 또 당시 소장님이랑 함께 해서 마포구에 이런 이런 것을 하면 어떨까 하고 보건소에서 의견이 나와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예산도 수반이 되어 있었고 했는데 또 구청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서종수위원  진짜 이 사업은 칭찬할 만하네요.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고 우리 어려운 저소득층들한테 건강증진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감사합니다.
서종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 한일용 위원님이나 서종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보건소에서 지역보건의료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좋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추진일정 중에 의견수렴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역주민 공람·공고, 이런 공람·공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보건위생과장 임정식입니다.
  14일간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했는데요, 저희가 마포구에서 발행하는 구보지에 게시를 하고 또 마포구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알겠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도 하고 저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마포구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홍보가 그래도 좀 미약하지 않나.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홍보에 치중 좀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약국 같은 경우 24시간 하는 약국 있죠? 우리 관내 마포구에 24시간 운영하는 약국이 있을 텐데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위원장 조남진  마포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한 곳이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서울시에 24시간……
○위원장 조남진  아니, 마포구에 한 곳밖에 없어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위원장 조남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가 아닌데.
○의약과장 오상철  마포구에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조남진  구에 24시간 운영하는 약국.
○의약과장 오상철  늘푸른 온누리약국이라고 한 곳으로 알고……, 다시 확인해서 말씀……
○위원장 조남진  그것은 제가 몇 곳이냐 확인을 추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즘은 병원이 다 보편화 돼 있고 접근이 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국을 찾는 주민이 많아요. 특히 우리 보건소 사업 중에도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의약과장 오상철  예.
○위원장 조남진  저소득층일수록 병원보다는 약국을 이용하는 빈도가 더 높을 겁니다.
  그런데 24시간 운영하는 약국이 있는데 홍보가 제가 알기로는 잘 몰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분도 몇 군데인지 확실히 모르신다고.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는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곳을 확인은 안 했지만 거기 약국 약사님하고 대화도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마포구 생활지가 있죠?
○의약과장 오상철  예.
○위원장 조남진  반회보 그런 곳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방안, 한 번 했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알면서도 밤에는 가면 병원 응급실이잖아요. 그런데 병원가기를 꺼려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금전적인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또 병원에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우선 약국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으니까 그 홍보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질의를 마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제5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소의 각종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종합계획으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검토해 봤는데 4기보다는 이번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체계적으로 내용이 충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전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잘 분석해서 보완이 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과 구민건강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실천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많은 홍보를 해서 마포구민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0년 10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진   장영숙   서종수
  김순금   한일용   강성국
  김수진   이필례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정상택
  보건소장문명성
  주민생활지원과장김정호
  가정복지과장강선숙
  보건위생과장임정식
  지역보건과장강수경
  의약과장오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