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25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용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용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는 우리 구 환경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등을 전반적으로 변경하여 환경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구민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환경행정 강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위원회 기능에 환경상 심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구성 및 임기에서 환경위원회 구성 인원을 “25인”에서 “15명”으로, 위원장을 “위촉직”에서 “주민생활국장”으로, 당연직 위원을 “구 소속 4급 이상”에서 “구 소속 5급 이상”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5조의 행정분과위원회와 실천분과위원회 등 2개 분과위원회를 폐지하였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제명을 띄어쓰기 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조문상 표현을 변경하고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하게 환경행정을 펼치도록 존경하는 조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25인에서 15인으로, 또 4급 이상을 5급 이상으로, 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국장이 위원장을 한다, 이 취지가 어디에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우선 지금 25명이 인원수가 주는 거는 행정분과위원회하고 실천분과위원회로 나뉘던 거를 분과위원회를 폐지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준 거구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으로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 쪽에서는 자꾸 좀 내려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또 환경 관련돼서는 실무적인 부분을 또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해서 풀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요, 부구청장님은 또 구 전체적인 방향의 어떤 정책판단을 하거나 그런 부분의 시간을 뺏지 않기 위해서 국장으로 설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4급 이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국장님들이 오셔서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실은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또 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다 보니까 5급 이상으로 내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거기에 구의원이 들어가도록 돼 있죠? 기존에 있는 조문을 한번 보고 말씀해 주실래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기존의 조문을 우리에게는 안 줬는데, 구의원에 대해서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고. 천천히 찾아보세요. 구의원 조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자료 찾는 중) 일단 지금 구성 및 임기 조항에는 명문으로 구의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의원님께서 참석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2007년도부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활성화해 보기 위해서 인원도 줄이고 그다음에……
윤동현위원  됐어요! 명문화 돼 있지 않다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돼 있지 않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 한일용 위원님.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그러면 2007년부터 환경위원회의 활동이 전혀 없었다 지금 그 말씀이십니까? 물론 사단법인체하고 우리 구 위원회하고는 많이 다르겠지만 지금 올해 마포에 자연보호 환경 이런 봉사에 유공자가 장관 표창을 엊그제께 수상한 걸로 돼 있는데, 그동안 그러면 환경에 대한 유공자 포상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그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그 부분은 신설해서 가는 거고요, 그전에는 우리 구민 공적심사위원회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 중입니다. 그곳에서 같이 했었습니다, 환경상 쪽은요. 그런데 이번에 환경위원회에 가면서 환경상 심사부분을 저희가 신설해서 가는 거구요. 그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 중인 구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서 갔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조용순  환경과장 조용순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부위원장 2명을 부위원장 1명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하려고 합니다.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환경과장 조용순  없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없습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예.
○위원장 조남진  예, 됐습니다. 그러면 장영숙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3조 제1항 중 “부위원장 2”를 “부위원장 1”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방금 장영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영숙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숙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영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창기황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창기황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립 조례안은 고용과 창업 중심의 마포 성장 전략으로 1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민선 5기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민간, 공공부분의 역량을 집결한 일자리창출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을 위해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 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목적, 기능, 구성, 위원회 운영, 회의, 해촉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능과 구성은 마포구의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에 관한 협의 및 정책자문, 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업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지원 등의 자문 및 발전 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 등 우리 구의 추진하는 일자리창출 주요시책에 대해 전반적인 협의 및 자문을 받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구민의 실업 해소와 고용안정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복지 마포 실현에 꼭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 민선 5기 일자리 1만 개 창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숙위원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창기황  예.
장영숙위원  이번 조례제정은 민선 5기 구청장 공약사항, 일자리 1만 개 창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시는 것 맞죠?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장영숙위원  일자리창출 1만 개라는 것은 1만 명을 취업시키겠다는 것인지, 일자리 종류별로 1만 개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일자리 1만 개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아니면 관내 각 기업에 취업을 시켜 나가겠다는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창기황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창기황입니다.
  먼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 민선 5기 들어와서 양질의 일자리 1만 개 창출이라는 이런 공약사항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저희가 인제 민선 5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서 고용과 창업 중심의 마포 성장 전략으로 1만 개 좋은 일자리창출이라는 이러한 것을 위해 가지고요, 취약계층 및 청년실업자 고용대책의 필요, 그다음에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략적 일자리 로드맵의 필요, 그다음에 지역발전 기반을 양질의 일자리창출 등과 연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민선 5기 공약사항 이행을 하려고 했고요.
  참고로 저희가 보면은 2010년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국이 고용률 같은 경우 59.1%, 서울도 59.1%로 이것은 똑같은데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인제 전국이 3.3%입니다. 그리고 서울이 4.3%로 실업률이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청년실업률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이라고 말하면 15에서 29세까지를 말하는데 거기는 8월 현재 8.5%, 이렇게 실업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반 평균 실업률보다 굉장히 두 배 이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구별로 우리 구의 정확한 실업률 같은 경우 2011년부터 고용통계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 내년에 그것은 공시가 됩니다, 자치구는.
  그리고 저희가 그 1만 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일단 비전체계를 더불어 잘사는 복지 마포 구현을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 1만 개 창출, 이것을 위해서 일자리창출,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그다음에 취업능력 개발, 이런 세 가지 부분에 저희가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는데 그중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민간부분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마포구를 4개 권역별로 저희가 민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단 첫 번째 권역이 상암동 DMC 권역이 첨단 IT가 되어 있는 권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홍대문화 복합역사 시설권 지역이 있고요, 세 번째 합정 균촉지구 개발 지역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포로 변 상업시설권 이렇게 4개 권역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활용해서 여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민간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그런 예정으로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또 필요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만 개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백 개를 청장님 임기 중에 달성하기 위해서 4개 권역별로 노력을 할 것이고요, 특히 인제 그 분야별 일자리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리면, 말씀드려도 되겠죠? 저희가 고용노동부와 하는 일자리 공시제라고 있습니다.
  일자리 공시제가 2010년도 초 고용전략회의에서 대통령한테 보고 드리는 자리에서 인제 지자체별로는 경제 및 고용여건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 주도로다 일자리를 이렇게 할 때는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용 서비스 제도 속에 한계가 있는 것을 느끼고 지방과 중앙이 함께하는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는 것, 그 일환으로다 지역일자리 공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목표하고 대책을 공시를 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표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인제 공시내용을 보면 공통지표로 연차별 고용률이라든지, 취업자 수 증가, 그다음에 개별지표로 일자리 사업별 목표를 공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일자리 대책으로는 투자유치 전략산업 육성 등을 일자리창출을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유지 미스매치 해소라든지 직업능력 개발 이것을 또 시행할 거고요, 일자리 인프라 구축을 해서 유관기관 등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운영할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 공시제 이런 효과로는 인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나 인센티브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잘된 일자리 대책을 전국 규모 홍보를 통해서 지자체 위상을 제고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 컨설팅이나 이것을 공시함으로써 책임행정 구현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공시제로.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위해가지고 지금 목표 및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립이 되면 저희가 11월 중에 고용노동부 경진대회도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공시를 합니다, 이것을. 공시를 하고 2012년 2월, 2013년 2월, 2014년 2월, 이렇게 해 가지고 임기 중에 4번 목표 및 대책 실적을 공시를 통해 가지고 투명하게 저희가 창출한 일자리를 그렇게 공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이 공시제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8월에 고용노동부에 일단은 참여의향서를 제출했구요, 지금 10월 달에 컨설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하고 전문가를 통해서요, 그래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컨설팅을 받고 있고요, 되면 11월 달에 목표 및 대책 경진대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여기 참가해서 수상권 내에 들면은 재정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센티브 같은 것을.
  그리고 저희가 12월에 고용노동부 간 MOU 체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12월부터 공시를 하고 본격적으로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임기 중에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 53개가 있습니다. 노동부 인증된 것 8개 포함해 가지고, 53개가 있는데 53개 중에 지금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743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까지 100개를 만들면 약 1,500명 이상의 민간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라고 해 가지고 이 인증제는 뭐냐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우수기업의 조건에 맞는 기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10가지 인센티브를 줍니다.
  예를 들면 세금우대라든지 생산품 공동구매 우선지원이라든지, 우수기업 마포를 통해서 홍보도 해 주고,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의 육성자금 지원도 추가로 확대할 수도 있고, 금리도 저리로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기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서도 많이 일자리가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10월 10일 마감한 결과 11개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11개 기업이 참여해 가지고 전년대비 이 사람들이 1년에 증가, 우량기업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27%가 증가한 한 127명의 취업자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서요.
  또 저희가 내년에는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를 통해 가지고,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청년실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상암지역에 있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협약을 맺어서 20세에서부터 35세 청년미취업자 20명을 선발해 가지고 저희가 인턴으로 근무하게 한 다음에 전원 취업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취업률이 70% 이상 실지 취업률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고요.
○위원장 조남진  말씀 중에, 취업반장님! 간락하게, 구체적으로 나열하시지 말고 키워드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창기황  예, 알겠습니다.
  호텔 룸메이드 사업 민간하고 협약해서 하는 사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고요, 인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희망근로,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서 한 3천 명 정도의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요, 저희가 지금 취업정보은행으로 되어 있는 취업정보은행을 마포 일자리 센터로 바꾸면서 거기에 지금 취업상담원 두 명을 4명으로, 규모도 지금 작게 되어 있는 것을 한 13㎡로 늘려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찾아가는 이동 취업상담센터 운영, 동 주민센터 내 취업센터 운영, 구인업체 발굴 전담반 운영, 마포 고용 복지지원센터 운영,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취업박람회를 통해서도 또 정기적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오늘 조례가 상정 중에 있는 일자리창출 위원회가 설치되면 저희가 12월 중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요, 일자리창출에 대한 협의 및 정책 자문 등을 많이 받아가지고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경의선 복합지역 같은 데는 애경하고 협약을, 만약에 거기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마포구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내용의 협약도 체결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통해서 민간하고의 여러 가지 협조라든지 그다음에 각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 1만 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숙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우리 박홍섭 청장님의 공약 중에 일자리창출은 청년실업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설명한 중에 공공근로 3천 명이 들어 있어요?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창기황  예, 그것은 공공사업입니다.
한일용위원  들어 있고, 그러면 희망근로 수급자 이런 분들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창기황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사실상 구청장의 공약 중에서 청년 일자리 뭐 아까 중소기업 20명, 4명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젊은 사람들, 진짜 우리 청장님이 고민하는 청년 일자리는 몇 개 안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창기황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민간 쪽하고 계속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인턴제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와, 아까 우수기업 인증제라든지 공시제를 통해서 민간 쪽하고 많이 그것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공공 일자리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든지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를 하는데……
한일용위원  그 공공근로 내용 중에 희망근로, 노인 일자리 그런 게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창기황  아니오, 별개로 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별개로 보면 이 청년들은 일자리 몇 개 되느냐는 말이죠.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창기황  그런데 공공사업은 저희가 청년 쪽을 맞춰서 모집을 해도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지원을 거의 안 합니다. 노인들만 많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래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도 공공근로라고 안 하고 명칭도 참신하게 바꿔서 청년층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바꿀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 쪽으로 하는 거는 가급적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에서 많이 협력을 하려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일자리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좀 이렇게 하나의 홍보성으로, 아마 이거 각 동별로 노인분들 일자리 드리고 그런 걸로 1만명 채우기 하면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민선 5기 우리 박홍섭 청장이 젊은 청년실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내용 있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창기황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취업박람회 하셨죠?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창기황  예.
김수진위원  그 결과를 좀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창기황  현재 108명이 면접에 통과돼서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가요?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창기황  채용 경과는 좀 있으면 정확히 나올 겁니다.
김수진위원  그게 몇 월 달에? 채용박람회가 언제 한 거죠?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창기황  9월 말일쯤에 했습니다.
김수진위원  9월 말?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창기황  예.
김수진위원  한 달 정도 됐는데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나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중간결과는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지금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자리,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한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사실은 임금 부분에 있어서도 고려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동체 일자리나 이런 일자리들은 사실 임금 부분에 있어서 최저임금에 거의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률이 좀 저조한 것 같고요. 그 젊은 계층들의 신청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창기황  지금 공공사업에서 하는 건 저희들이 청년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임금 조정은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는 어렵고요. 하여튼간 저희가 민간 쪽으로 하는 거에는 미스매치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다른 구도 있나요?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창기황  아직 다른 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구가 최초로 조례안을 만든다 그 말이죠?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창기황  예.
윤동현위원  그런 과정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조문들이나 내용들이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글자로 말하면 수백 자 아니면 줄로 말하면 열 몇 줄 지금 쭉 읽어보니까, 내가 그동안 쭉 읽어보면서 “아, 이거 많이 수정해야겠다.” 그랬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거의 일맥상통하는 일인데 많이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잠시, 지금 이런 상태면 이 서류를 이렇게 수정을 하려면 이렇게 많은 수정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위원회 구성 등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목적에도 얘기가 또 다른 의견이 있고 또 회의 내용에도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게 있고 그래서 보류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기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부분을 잠깐 논의한 다음에 다시 진행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위원장님!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일부 미비한 점이 있는 거는 인정을 하고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도 아니고 저희가 일자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다른 데는 훈령이나 이렇게 내부 규정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또 위원회를 통해서 잘해 보겠다 하는 거니까요,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구는 하지 않고 우리가 처음에 의욕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정이 돼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하죠.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혹시 다른 의견, 집행부에서. 현재 우리가 추진하려는 수정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의된 사항을 수정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그 논의된 사항을 우리 반장님이 알고 계시냐 이거죠, 수정안을.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창기황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창기황  예.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김수진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4호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로 하고 안 제3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위원 중”을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되며, 다음 각 호의”를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로, “자”를 “사람”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각각 수정하며, 같은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에 “단, 위촉직 위원 중 재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단서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4조의 제목 “운영”을 “위원장의 직무 등”으로 하고, 같은조 각 호 외의 본문을 삭제하며, 같은조 제1호에서 제4호까지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제5호를 삭제한다.
  같은 조 제1항을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로, 제2항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로, 제3항 중 “간사와 서기를 둔다.”를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로 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회의)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 제10조 중 “중 이라도”를 “중이라도”로 하고,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방금 김수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수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진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수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안건 준비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교육지원과장 강희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 환경의 개선 및 안전한 식재료 지원에 관한 관심과 수요 증가에 따른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구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습니다.
  급식조례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법, 서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기존 학교급식 조례가 제정 완료된 17개 자치구와 현재 구의회 의결을 완료하였거나 상정중인 7개구의 조례를 비교, 검토하여 대외적인 상황과 우리 구 현실을 고려하여 조항을 구성하고, 2006년 학교급식 조례에 대한 주민청구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관내 학교의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지원과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가 향후 마포구 교육발전의 튼튼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이것이 자치구별 학교급식 관련 조례가요, 서울시는 2008년 4월에 제정이 되었고, 구로구가 2007년, 관악구가 2008년, 이렇게 쭉, 금천구, 강북구, 강동구 다 2008년인데요, 우리 구는 왜 이렇게 늦어졌나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교육지원과장 강희천입니다. 윤동현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실 기 제정되었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입장은 지난 2006년도 3월에 주민발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에게 주민청구 및 공포 열람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가 폐기되는 관계로 이 안건을 상정 못 한 이유고 바로 또 이어서 저희들이 서울시 조례와 또 표준 조례안에 맞춰서 제정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유감스럽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죄송하다는 말씀입니다.
윤동현위원  5조에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 및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5조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보호자가 아이들 급식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물 지원과 현금 지원으로 분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물 지원이라고 한다면……
윤동현위원  아니, 어떤 사람들에게 부담하느냐고, 보호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우리 구에서 부담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거냐고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현재는 무상급식 수혜대상자이고, 우리가 무상급식을 초등학교별로 전면 시행하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시행했을 때 그 수혜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게 지금 우리 구비로 하나요, 서울 시비로 하나요? 무상급식 수혜대상자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여기 5조에 나와 있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의 장에게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 내지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이 조항은 나오기 전에 무상급식의 수혜대상자에게 지금 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윤동현위원  그런데 이 비용을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이 비용은 시비냐, 구비냐, 아니면 학생의 몇 %가 이 수혜를 받는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경비 부담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교육청과 서울시와 각 자치구 간에 역할분담에 대해서 협의를 진지하게 지금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기본 안은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30%, 나머지 자치구에서 20%를 부담해 주십사 라는 의견을 서울시에다 제안해 놓고 지금 서울시 입장은 기존에 무상급식을 하던 방법에서, 기존은 지금, 이번에 오세훈 시장께서 공약은 저소득층,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30% 범위 내에서 지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 범위를 50%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안을 내놓고 서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교육청에서 수정안을 지금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교육청에서 내년도 초등학교 전면대상으로 실시하려고 하던 안을 1, 2, 3학년을 제외한 4, 5, 6학년을 우선 내년도에 실시하고, 2012년도에 1, 2, 3학년까지 실시해서 확대하고, 2013년도에 중학교까지 하도록 하는 그런 예산 매칭비율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놓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 무상급식을 하느냐, 몇% 하느냐, 시비냐, 구비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100% 잡았을 때,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돈을 100%로 잡았을 때 교육청에서 16%를 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인제 소득여건이나 재산여건 따져서 국민기초수급자에게 0.5% 대고 있습니다. 9,500만 원. 그리고 학부모가 82%, 전체 156억, 190억 중에 156억을 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 학교별 발전기금 통해서 1.5%, 해서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것은 0.5%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현재 11%라고?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16%요.
윤동현위원  16%,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학부모가 82%.
윤동현위원  학부모가 82%, 발전기금이 있고 우리 구에서 0.5%를 하고 있는데 이 안이 통과가 되면 이것이 서울시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 6학년부터 시작해서 지원을 내년부터 할 것이다. 그 말이죠?○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일단 그것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정말 그런 것이 돈이 지금 걸려 있다 보니까요,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감께서도 초등학교 전면실시를 지금 4, 5, 6학년까지 양보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지금 예산부담 때문에 어려운 점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 실은 30%, 예를 들어 50%, 그렇게 되면 애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2명 중의 한 명이 되는 겁니다.
  ‘너는 못사는 애, 너는 잘사는 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 지금 무상급식 부분이 그렇게 해서 얘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돈을 덜 쓰는 한이 있더라도 학교에서 애들을 ‘애는 무상급식 받는 애, 애는 잘살아서 돈 내는 애,’라고 표 딱지를 붙이지 말자는 것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0% 안이나 50% 안, 5대 3대 2, 부분이 아니고요, 저소득층의 30%만 그렇게 주겠다라고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는 굉장한 자괴감이 들거든요. 차라리 지금처럼 가는 것이 낫습니다. 30%, 그러면 또 50% 주면은 두 명 중의 한 명은, 학교에서 놀린답니다. “무상급식 받는 애, 쟤, 다문화다 다문화” 놀린대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화감이나 편 가르기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4, 5, 6학년 다 주면은 그런 문제는 없거든요.
  6학년만 주어도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고 그래서 전 학년 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셔서 학생들의 표정에 얼룩이 지지 않게끔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의 내용은 학생들의 일부분만 말씀하신 것이고 실질적으로 돈을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구청에다 돈을 낸다든지, 교육청에다 돈을 낸다든지 하면 애들이 돈을 내는지 안 내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단편적인 얘기만 가지고는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고 그것 말고 지금 이 내용들이 서울시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좀 더 진전된 협상을 하기 위하여, 근접한 합의를 하기 위하여 지금 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조례안이  보류가 되었어요.
  보류가 되어서 계속 회의가 진행 중에 있고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아까 과장님 얘기한 대로 양보도 하고 서로 이해를 하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지만, 우리 내용도 봐도 수정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고, 또 서울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한 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무상급식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금 보류된 것은 뭐냐 하면은 의회에서 제출한, 의원발의로 해서 어떤 조례를 냈느냐 하면은요, “2011년까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2년까지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를 하고, 2013년까지 고등학교까지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라고 하는 의원발의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갑시다라고 해서 지금 보류를 한 상태이고요, 그렇게 된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시는 이미 교육감이 구청장에게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 가능하다는 것이 주민발의를 통해서 수정을 해서 2008년 4월 3일 날 이미 조례로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 급식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 부분 넣어서, 실은 급식은, 자치단체는 도와주는 입장이고 급식 전체는 교육청 사무입니다.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급식지원센터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실태조사하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조례에 규정을 해야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급식지원센터의 기능까지를 규정을 해서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우선은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예산 사정상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다 못 갈 수도 있고 부분밖에 못 갈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그런데 문제는, 예상되는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우리 출산장려금 이야기 있었지만, 마포구는 0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무상급식에 있어서 “마포구는 조례도 없어.” 이렇게 나오면 그것은……
윤동현위원  잠깐 국장님! “조례도 없어”는 진즉에, 서울시가 2008년 4월 3일 날 만들어졌고 구로구를 비롯해서 관악구, 금천구, 강북구 다 2008년도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민청원이 무산됐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안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약간 민감한 시기에 이것을 제출하게 되었고, 또 민선 5기가 도래해서 제출해서 논란이 되는 것이고, 또 초등학교가 100억이고 초·중학교까지 하면 148억이고, 또 고등학생까지 하면 190억인데 이런 돈들이 무상급식에 관한 취지는 맞지만, 좋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 때문에 곳곳에서 보이거든요. 예산을 자르거나 절감하거나 줄이거나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예를 들면 교육지원이, 교육기자재를 많이 보급하고 나눠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잘려지고 있고, 예들 들어서 칠판을 바꾸어야 된다, 컴퓨터가 10년이 넘었는데 학교 컴퓨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한 가지만 가지고, 무상급식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다,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지금 윤동현 위원님 거듭되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8개 구에 아직 제정 준비 중에 있는 말씀을 여기 오기 전에 설명을……
○위원장 조남진  그것은 아까 설명을 하셨고.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최근에 지금 다시 확인하고 들어 왔는데요,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그중에서 오늘 저희와 같이 2개 구가 상정이 되어서 심의 완료되어 있고, 그다음에 2개 구는 구의회 의결을 거치고, 나머지 3개 구만이 다음 날에 심의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강성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성국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초등학교를 순차적으로 지원 확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를 교육청과 서울시와 마포구가 만약에 지원했을 때 매칭비율을 5대 3대 2로 했을 경우에 내년도에 2011년 예산에 필요한, 4, 5, 6학년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하게, 뭐 4, 5, 6학년인지, 5, 6학년인지 정확하게 안 나왔겠지마는 지금 예산을 잡고 계신다고 하고, 또 실무적인, 행정적인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가장 얘기 나올 수 있는 학년이 4, 5, 6학년인가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우선 지금 저희가 잡고 가는 것은 5, 3, 2가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요, 5대 3대 2만 되면 전체가 100억 잡았을 때요, 20억 정도 부담하면 초등학교를 다 갈 수 있습니다. 5대 3대 2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빠져버리고 5대 5로 가면 5, 6학년만 하는 데도 한 20억 정도, 21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 5, 6학년은 교육청에서 나온 것이고요, 아마 그래서 각각의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입니다. 좀 재정에 여유가 있는 데는 4, 5, 6학년 갈 수도 있고요, 재정 여유 없는 데는 못 할 수도 있고, 아니면 6학년만 갈 수도 있고요. 갖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 서울시 전체가 포맷(format)에 맞춰서 가면은 그게 아마 가장 바람직스럽겠지만 각 구별로 예산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입니다.
강성국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됐었을 때는 교육청 단독으로 한다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면 4, 5, 6학년만 간다, 국민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압박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예산 적인 측면에서 마포구라든가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겨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방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상급식을 전 학생들에게 다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국민들 거의 대부분이 다 찬성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어느 부모인들 자기 자식들한테 뭐든지 안 해 주고 싶겠어요. 저희 국가나 마포구나 서울시도 우리 학생들에게 전부 다 다해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문제거든요. 예산문제에 대해서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이것을 몰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분명히 장학기금이나 교육경비보조금에서는 지급이 될 수 없다고 그전에도 계속 말씀을 하셨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서울시가 거부한 상태에서 교육청과 그다음에 우리 마포구가 진행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 매칭비율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예산은 안 나오겠지만 그런 예산을 확보했다고 저번에 말씀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5, 6학년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일단 5, 6학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5, 6학년 부분은 저희가 구 예산안으로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편성 요구를 해 놓은 상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최소한, 이제 전 국민들은 다 해 주기를 바라겠지만 예산 사정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밖에 못가는 이유는 아마 또 양해를 구해야 될 겁니다. 구민들의 어떤 의견도 모아야 될 거고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가야 될 겁니다라고 양해는 구해야 되는데 5, 6학년 부분은 우리 구의 입장으로서 명백하게 최소한 이 정도는 하고 가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강성국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4, 5, 6학년만 할 수 있고, 뭐 6학년만 할 수 있고, 1학년만 빼고 2학년부터 6학년까지만 할 수 있고, 예산적인 측면에서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1학년의 학생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논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계산들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저는 개인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4, 5, 6학년을 실시하고 5, 6학년을 실시하면 1, 2, 3, 4학년은 자동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겠지,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5, 6학년이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예산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그게 21억.
강성국위원  21억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 마포구에서는 재정자립도가 50%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지만 저희가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2010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다른 곳에서, 전용은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사업 예산을 뽑아오셨을 거라고요. 아까 윤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자질구레한 예산에서부터 그러니까 뭐 500만 원, 1천만 원 이런 것도 다 걷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시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거는 이 무상급식이라는 취지가 이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소득층의 아이들을 위해서 무상급식도 해 주고 그 학생들이 원활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현물 지원도 해 주고, 그런데 현물 지원해 주는 것까지도 뺏어오면서 무상급식 할 필요가 있느냐. 아직까지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방향이 안 잡혀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1억이라고 말씀하셨으면 2010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2011년 예산을 편성을 하신다 하면 어디에서 예산이 이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내역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서를 다른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 보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뭐 조삼모사가 되면 안 된다, 정치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총계주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리 놓으려던 예산을 뽑아왔다, 저희가 그렇게 보고 드리기는, 그러니까 21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뭐 뭐 뭐를 죽였다, 그렇게 뽑기는 쉽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보셔야지 아마 답이 나올 것 같고요. 우리가 21억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보육시설에 주는 돈을 줄이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산은 총계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급식을 위해서 예산을 줄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예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이어트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모아서 가는 거고, 또 학교에 줄 현물을 뽑아서 무상급식을 가겠다 그것은 하고도 욕먹을 일이죠.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성국위원  그 부분은 실제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로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구요. 이 얘기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정말 적은 돈까지도 걷어가는 실정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던 거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가장 기본적인 소액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소액 예산은 아니죠. 전체적인 방향에서 봤을 때 소액 예산이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해소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포구가 아니면 서울시가 아니면 교육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을 시행하고 전체적으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다음에 중학교 시행하고 고등학교까지 전원 다 시행함으로써 우리 마포구에서 부담해야 될 비율이 만약에 정해진다면 그런 비율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넉넉하게 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지급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려를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그것은 진짜 예산 전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안 자체가 제출이 안 된 상태에서 교육청에서 벌써 4, 5, 6학년 이야기 나온 거는 아마 4, 5, 6학년도 가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년처럼 그렇게 예산 상황이, 평년만 됐어도 그렇지 않았을텐데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는 근거 부분인 거구요. 다른 데는 지금 아예 무상급식 조례로 가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그냥 급식경비 지원 그래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는 별건으로 해 주시고, 예산은 예산 사정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서울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학교에 줄 것을 줄여서,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교육경비를 줄여서 가는 상황은 아니고, 가령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어떤 사업이 일부 취소되거나 아니면 우리 일반경비가 좀 줄거나,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운영 경비가 줄거나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학교에 줄 거를 줄여서 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하시고 이 근거조항 부분은 지금 서울시 삼무정책을 위해서도 이 조항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위원님들께서 통과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아까 전에 윤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기존에 제정이 됐어야 될 조례잖아요. 그런데 가장 민감한 시기이고 또 전체적인 방향에서 문제가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윤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말씀하세요. 이필례 위원님.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교육경비 예산을 아무렴 책상, 걸상 또 컴퓨터 여기서 줄여서 무상급식에 지원하겠다는 거는 본 위원도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몇 년 전에 어려운 애들 급식에 참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진짜 애들이 부끄럽다고 아무도 안 먹어요, 먹지를 않아요. 특히 방학 때 절대 참여를 않습니다. 그 몇 %가 안 되지만 중산층에 계시는 부모들도 찬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자꾸 시행을 나중에 해야 된다 하지 마시고, 민감한 시기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보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김순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헌데 본 위원 생각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번 금년 2010년 12월이면 서울시 25개 구가 거의 조례가 제정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마포구 자립도가 타구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친환경 급식을 먹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서울시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는 20%입니다, 20%. 지금 20억이라고 그러셨나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초등학교 하면 20억이고요. 190억 잡았는데 38억이 되는 거죠, 다하면.
김순금위원  우리가 이 큰 사업을 하면서 20억 정도 들어가는 거는 정말 큰 예산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희가 지금 바로 제정한다 해서 바로 실시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 거의, 저희가 너무 늦었습니다, 다 늦었다고 동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또 연기를 해서, 이것을 연기를 하자시는 분이 계신데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고 연기하지 말고 이번에 통과해서 그나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 제정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강성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성국위원  이 문제가 정말 큰 화두이고 또 구청이라든가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생각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을 위해서 하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좀 더 중요한 거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죠. 좋은 게 좋은 거고 잘해 줬으면 좋겠고, 아까 전에 이필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기 싫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 관계자라든가 이 사람들의 무관심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받기를 좀 꺼려하기 때문에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전부다 가자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의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좋은데로 갑시다.”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기존에, 2년 전에 서울시에서도 조례가 제정이 됐듯이 그때 당시에 우리 마포구에서도 제정이 됐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기에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느 재정적인 측면이라든가 구조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되고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하면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는 변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위원회에서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또 다른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마포, 서울시에서 지금 보류돼 있다, 우리 마포구에서는 지금 이것을 조례를, 아, 서울시도 제정돼 있다 그랬죠? 돼 있고, 마포구에서 조례를 이렇게 정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다 있으셨습니다만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간에 학교에서 애들이 여러 공동체 생활을 익히고 또 거기 같이 어울릴 줄 알고 같이 내 집에서 접해보지 못한 음식을 그 공동체에서 같이 접함으로 인해서 애들이 올바른 성장이 되고, 이 취지를 좋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아까 존경하는 윤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 용어라든가 문구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 변경을 해서 우리 마포구 실정에 맞는 이런 훌륭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가야지, 좋은 취지의 이것을 정치적 다른 쪽으로 자꾸 열거해서 이것을 늦춘다는 것은 마포구가 타구보다 떨어지고, 물론 타구에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처질 필요는 없다. 근본적인 취지가 좋은 것을. 그래서 이것을 우리 마포구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이 조례는, 지금도 다 늦은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구라든가 수정해야 할 부분은 수정해서 조례는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김순금위원  지금 위원님들 찬반이 있으신데요. 다음 회기까지 갈 필요 없이 오후에 하더라도 오늘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됐습니까? 예, 그러면 서종수 위원님.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일이라는 게 선후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처리한 안건 중에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 이견 없이 다 통과됐지만 본 위원이 지금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의견이 아주 극한 대결이, 대립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더 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하고 나서 동료위원들끼리 의견이 조율돼서 다시 한번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보류하자는 쪽과 자구 수정을 해서라도 통과하자는 쪽의 의견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많은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진   장영숙   서종수
  김순금   윤동현   한일용
  강성국   김수진   이필례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정상택
  교육지원과장강희천
  환경과장조용순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창기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