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23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33분 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폐회 기간 중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0월 25일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교육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질의응답을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도 했고, 본 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의 내용에, 또 이번에는 확실한 검토를 해서 완전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위원님 중에 혹시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지난번 내용에 대해서 다시 상의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또 집행부와 전문위원과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또 그래서 수정을 했다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수정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한일용 위원님.
한일용위원  우리 서울시 25개구 중에 아직 이 조례가 통과된 구가 그렇게 뭐,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마포구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례안이 상정돼서 심도 깊은 의논을 해서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위원님들에게, 그동안 7월 1일 개원 이래 여러 가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조례안이 상정도 되고 처리도 되고 했습니다. 또 이렇게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된 안건도 있고, 또 선행된 사례로 또 우리가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던 예도 있고, 적어도 우리가 여기서 이 심의나 이것을 할 경우 우리 위원님이나 우리가 확실히 숙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다 알고 하시지만 정말 심도 있게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여기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여기에 선행되어야 될, 후에 진행되어야 될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판단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자세가 여기에 배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께 그런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다 하셨고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니까 수정동의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교육지원과장 강희천입니다.
  휴회 중에도 이렇게 오늘 참여해 주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보류하면서 그동안 전문위원님과 위원님들 개별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 수정안이 이렇게 탄생됐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완전한 숙지를 하신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위원장 조남진  장영숙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3호 “다”목에서 “마”목까지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며, 안 제4조 중 괄호 열고 “이하”구“라 한다”괄호 닫고를 삭제하고, 안 제6조 제1항 제6호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안 제7조 제2항 중 “보고”를 “제출”로 하고, 안 제8조 제2항 제2호 중 “가”목을 삭제하며, “나”목에서 “사”목까지를 “가”목에서 “바”목까지로 하고,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1항, 구청장은 학교급식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우수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매년 정기적인 급식 실태조사, 제2호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제3호 생산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선정, 제4호 유통 및 공급 관리, 제5호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제6호 심의위원회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지원대상 시설과의 급식업무 협의, 제7호 그 밖에 급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하며, 안 제11조 제2항 중 “관할 교육청”을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안 제12조의 제목을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로 하며, 같은 조 본문 중 “국가의 관계법규나”를 “법령이나”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에”로, “재조정”을 “조정”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방금 장영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영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숙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대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영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폐회 기간 중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진   장영숙    서종수
  김순금   윤동현    한일용
  김수진   이필례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정상택
  교육지원과장강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