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5월 30일(수)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신봉현의원, 유응봉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신봉현의원, 유응봉의원)

○의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구정질문 일정표 순서에 따라 먼저 두 분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된 발언 외의 발언은 가급적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신봉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아현2동 출신 신봉현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마포건설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기능전환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의 첫째 목적은 행정의 단계를 한 단계 줄임으로 해서 주민에게 행정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동사무소의 남는 공간을 문화교실로 운영함으로써 질 좋은 행정서비스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3개월을 시행해 본 결과 현실은 구·동직원들의 업무량 증가와 고지서 송달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명분 아래 직원들이 고지서를 직접 송달했던 것을 용역을 줌으로써 예산의 낭비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모든 업무를 구청까지 와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함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 문화교실 운영도 동별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동별 전문성을 살려서 인접 동과 협의하여 전문화한다면 예산절감 및 시간절약 등 많은 효과를 거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행정관리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능전환 실시 후 3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주민 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설문조사 결과가 동기능전환 전 부분을 주민들이 선호한다라고 하고 또 구·동직원들 모두가 업무량이 증가해서 기능전환 전의 상태가 더 좋다라고 한다면 기능전환 전의 상태로 환원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행정이라 함은 주민편의 위주로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 위주로 행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본의원이 의견을 개진하려 합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공무원들의 특근매식비에 관해서 두 번에 걸쳐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 줄 수 있도록 질문한 바도 있고, 금번 성과급 지급에 관한 의견도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고 공무원 사회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며칠전 일간지에 나온 기사를 보면 경상남도 도청의 직장협의회 회원이 560명, 이 중에 70% 성과급을 받는 인원이 400여 명 됩니다. 그 중에서 직장협의회 결의에 따라서 213명이 성과급을 반납한 사례를 5월 19일자 신문기사에서 읽은 바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성과급을 지급하는 평가기준이 모든 직원에게 공감대를 얻지 못한 데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성과급 지급취지에 맞고 직원 모두가 수긍할만한 지급방법을 강구하셔서 성과급을 지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성과급 지급에 관해서 불협화음이 발생시 본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일일이 짚고 넘어간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웨딩가구특화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전무후무하게 웨딩이 모여서 웨딩특화거리를 구성하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의 아현동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특화거리를 서대문구와 아울러서 '98년도 6월 30일 특화거리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포에서는 아직도 그에 대한 대책이 한 번도 서있지 않습니다. 서대문 쪽 이대입구 쪽에 보면 웨딩특화거리라고 하는 돌출간판이 도로 위에 서 있습니다.  마포는 아직도 그런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화거리를 지정만 해놨지 그 사후대책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 웨딩축제에서도 서대문은 예산을 작년도에 금년예산을 3천만원을 배정해 놨습니다. 마포에서는 한 푼의 예산도 배정하지 않고 금년 행사에 웨딩업자, 가구업자들을 소집해서 1천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2002 월드컵이 목전에 와 있습니다. 세계인의 시선이 마포로 집중되고 있는 이런 마당에서 웨딩특화거리를 지정해놓고 세계 유일한 이 특화거리를 과연 세계인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지, 내년도에는 어떤 예산지원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2002년 월드컵이 목전에 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2002년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해서 일로매진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뿐 아니라 행정부 그리고 주민모두가 일치되는 그런 일체감을 가지고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돼서 우리 마포가 세계 속의 마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범  신봉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응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현1동 출신의원 유응봉입니다.
  평소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승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네 번째 질문요지에 보시면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님들, 마포구 청사 설계도면에 대해서는 6월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때 챙겨보는 것으로 해서 오늘 질문에서는 삭제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우리 마포구가 그야말로 살기 좋은 서울의 중심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복지분야와 환경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여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9년도에 새로 제정한 법으로 우리구에서도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호자 전수조사를 2000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에 걸쳐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총인원 6,007명을 27명의 조사요원이 기간 중 1인당 평균 222명을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 이후 우리 나라 노인의 자살건수는 9,000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노인들은 3가지 고통, 즉 '3고'라고도 합니다. 빈곤, 질병, 고독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러한 노인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이며 그 동안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또한 노인복지문제나 저소득층에 대한 빈곤문제의 해결은 자치단체에서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써니미클럽" 즉 노인들이 젊었을 때 일했던 전문성을 살려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우리구에서는 이런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실적이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연꽃마을 일명 노인병원, 노인무료병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화조 문제를 또다시 지적하게 되어 정말로 가슴이 답답하고 매우 유감스럽고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지난 1996년 9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마포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대로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여야 올바른 행정, 구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을 합니까?
  마포구청에서는 다음해인 1997년 강동공영이라는 업체에 정화조수리를 440만원에 수의계약한 바 있으며, 공사를 마친 후 대금으로 3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노인병원의 건축면적은 366㎡로서 정화조용량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에 의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정화조 설치기준에 훨씬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노인병원의 정화조 청소영수증에 의하면 수거량이 2,250ℓ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노인병원의 정화조 크기는 가로 1m, 세로 1m, 깊이 1.1m로 총 용량이 1,100ℓ로 조사되어 있는데 정화조 용량과 수거량의 차이가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1997년도에 일부 보수한 정화조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 노출되었는데도 구청에서 작성한 마포경로원 정화조 용량에 대한 확대 및 화장실 추가설치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화조 용량을 늘리는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 화장실만 추가 설치할 것을 조사 복명한 직원에 대한 조치방안을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정화조 시설을 연 몇 회 청소를 해야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 1996년 9월에 마포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발족하여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시정이 안됐는데 그때 당시의 공직자의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책임자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병원에서 기초생활보호자와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로 진료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아울러 답변 바랍니다.
  또한 일반 노인은 1일 3,000원만 내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울러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자극을 받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썩은 로프로는 하늘을 오를 수 없다는 진리를 관리자 여러분은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후목불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 이 말도 공직자나 관리자 여러분은 꼭 명심해서 본의원이 오늘 질문한 이 문제가 하나도 헛된 오점이 되지 않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범  유응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순서에 따라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행정관리국장 이춘기입니다. 먼저 신봉현의원님께서 동기능전환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타 운영과 관련한 고견도 주셨습니다.
  먼저 동기능전환사업을 주민의 의견과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환원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국정 백대개혁과제 중의 하나로 사계 전문가 그룹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하고 또 동사무소의 여유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시행을 해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구·동간에 동의 업무량이 과다한다든지 또 행정업무추진과 관련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다소의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전면 환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또 절차상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전면 시행한지 3개월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초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선진국 예를 보더라도 이 제도 자체가, 그 목적 자체가 불합리하거나 또 바람직하지 못한 이러한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도출되는 문제점 등을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서 최선의 운영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체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일부 프로그램이 주민참여율이 저조하고 또 인근 동간의 중복이 있어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각 동별의 시설과 면적,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적정 인원이 참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시행초기고 또 주민들이 아직도 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고 봐야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저조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인접 동간의 중복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같이 주민들을 모아서 한 장소에서 공동운영하는 방안 그것도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동에 구성이 돼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여건 등을 살펴서 협의조정하도록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이 주민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한 사업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각 지역의 각계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을 그리고 아이디어를 수렴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범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의원님.
유응봉의원  앞서 질문하신 신봉현의원님께서 성과급에 대해서 답변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과급은 우리 마포구에서 언제쯤 지급할 계획이며 두 번째, 물론 성과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우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고요. 일단 성과급 지급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업무성취도에 따라서 각 직급별, 분야별로 구분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규정과 취지에 맞도록 저희가 연구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특히 성과급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 신봉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본 다음에 직원들의 불만이나 불평 또 공정성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자 해서 지금 검토가 거의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급 시기는 대략 이달 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응봉의원  제가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만 가까운 서울시의 종로구청에서 성과급 지급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지급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범  또 질문할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입니다. 먼저 신봉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웨딩가구특화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8년도에 아현동 웨딩거리를 특화거리로 지정해서 그 해 웨딩축제를 웨딩중앙회 주관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웨딩타운의 관광명소화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실용적인 혼수문화의 보급과 정착을 위해서 축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협의 및 이해관계의 충돌로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년도 축제행사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토대로 해서 내년 행사의 지원,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서대문구청 그리고 웨딩가구 영업주와 사전에 협의할 예정이며 관 주도형 축제보다는 상인들의 축제에 대한 관심 제고와 활성화 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자체 상가번영회 주관으로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간판설치라든지 도로시설물 정비 등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정비해 나가며 또한 예산지원 등 행정지원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의원님과 지역주민 그리고 동장 관계관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훌륭한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응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2000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조사대상자 3,856세대, 8,214명에 대해서 조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2,932세대, 5,972명을 선정하여 급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추진단을 구성, 설치하고, 조사인력이 부족한 동에서는 구청직원을 지원하고 또한 파견조치 하였으며, 조사보조요원 128명을 선발해서 각 동에 배치를 함으로써 사회복지 전담요원의 일을 도와주도록 해서 원활하게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조사에 있어서 전 신청자를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금융자산은 보건복지부에 의뢰해서 일괄조회를 실시했고 자동차 조회는 자체 구 전산망을 통하여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금융조회를 제외한 모든 소득재산, 자동차, 부양의무자의 조회는 보건복지 행정전산망이 전국적으로 구축돼서 이제는 동사무소에서도 단말기를 확인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완전히 구축해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2,979세대에 대해서 6,007명을 수급자로 선정하여 급여실시를 하고 있으며 수급자를 위한 조사기간은 별도로 과거와 같은 9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제히 조사하는 방식은 안하고 수급신청이 있을 때마다 즉시즉시 연중 계속해서 조사를 해서 새로운 수급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수급자의 경우 연간 조사계획에 전체 하는 건 아니고 확인조사는 연1회 재산조사를 실시를 하고 소득조사는 근무능력자와 상시고용자는 연1회, 조건부수급자는 수급자와 일용직근무자는 분기 1회를 조사를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이신 노인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나라도 65세 이상인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선을 넘는 것으로 예측돼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노인의 3대 문제라고 일컫는 빈곤, 질병, 고독을 치유하기 위하여 국가, 사회, 가정에서 책임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어려운 노인계층에 경로연금, 교통수당 등을 지급하고 독거노인에게 음료수를 배달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또 가정도우미를 방문시켜서 가사일과 말벗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노인 위안잔치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취미, 여가생활을 함으로써 고독함을 씻어드리도록 각종 노인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또 시범경로당을 확대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안을 지속적으로 노인들의 양적, 질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시책과 연계해서 노인층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공건물 정화조실태조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아현1동 소재 연꽃마을 운영관계인데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사실 '96년도부터 추진한 사항으로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이라든지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조치라든지 그 다음에 용량과 수거량의 차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범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고 자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님.
신봉현의원  신봉현의원입니다. 내년도 계획에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웨딩특화거리, 가구특화거리를 활발히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현동 웨딩특화거리에 차도와 인도사이에 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보행자가 다치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 시비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휀스를 설치하기 전과 휀스를 설치한 이후에 웨딩업주들의 매상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부분에 크게 교통사고가 난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제를 어렵게 하는 휀스를 꼭 쳐야 되는 건지 관계국과 협의해서 휀스를 철거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아주 좋은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하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향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범  유응봉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유응봉의원  아현1동 유응봉의원입니다. 본의원이 환경분야와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원고를 만드는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료를 사회복지과나 담당 부서에서 자료요청해서 받은 게 있어요, 정확하게. 이거에 준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걸 파악을 못해서 서면답변 하겠다? 누구 맘대로 서면답변 합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구정질문인데 서면답변을 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왜 하세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그 다음해에 440만원이라는 예산까지 반영해서 공영건설이라는 데서 정화조 청소를, 공사를 했는데 본의원이 아는 거로는 왜 벽돌만 몇 장 쌓고 시멘트 바르고서 도저히 장소가 없으니까 하지 못한다? 그러면 마포구의회 의원 24명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특별위원회 무엇 때문에 구성하는 거냐고요? 그리고 시정이 안됐으면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공무원이 됐든 누가 됐든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노인병원에 1일 평균 이용자가 250명입니다. 250명인데 지금 정화조 청소를 한 것은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요. 1년에 한 번 씩 청소하는데 이것을 1년에 몇 번 청소하느냐고 물었는데 이것도 서면답변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런 사항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한다 하는 내용인데,
유응봉의원  봐요, 국장님! 정화조 용량이 작으면 1년에 2회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 관계는 2회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은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데,
유응봉의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의원이 문제점이 생겨서 질문을 하니까 그것은 앞으로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과나 사회과가 뭐 하는 데입니까? 어떻게 의원들이 일일이 파악을 해서 문제를 지적해서 그것은 그렇게 됐으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연 2회를 정화조 청소를 해도 용량이 부족한 것을 연 1회씩 해서 환경오염된 것은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공무원들 그렇지 않습니까? 직무유기가 됐든 뭐가 됐든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고 '96년에 특별위원회를 마포구의회에서 구성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돼 있는 상태를 누가 책임질 거냐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회초리를 들고 어떠한 자극을 줘야만 변한다면 안되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경로의료원의 정화조 청소를 연 몇 회 해야 합니까, 왜 두 번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왜 한 번 합니까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직자가 아니면 누가 책임을 지고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 달라는 거죠. 서면답변? 유응봉이가 서면답변 받는다는 얘기 한적 없습니다. 정회를 하든 뭘 하든 내가 여기서 답변해 주셔야지 서면답변 안 받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6년도에 위원회가 구성, 운영하고 거기에 어떤 건의나 결론이 나 있고 또 거기에 후속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조치를 했느냐 하는 사항은 상당히 오래 전의 서류를 검토를 하고 관계자의 조사, 검토 이런 것이 과정을 겪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답변은 제가 가능합니다만 아까 '96년의 그 내용 진행사항을 제가 현재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서면답변을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응봉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서 얘기한 건축면적이 366㎡면 연인원 0.25로 곱한다면 1일 80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화조 용량을 묻어야 되는데 여기 규정 제가 참고자료로 다 받아 왔는데 이러한 것에 위배되는 것은 어떻게 공공건물에 대해서 정화조 용량이 가상해서 2톤이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되어야 되는데 1톤만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이거에 대한 준비 하나도 안돼 있죠? 지금 상태로는 답변할 수 없죠?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일부는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다.
유응봉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자, 지금 연꽃마을 거기서 제가 영수증 낸 거 금년 3월에 정화조 청소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2,250ℓ를 치웠어요. 그래 가지고 돈을 얼마 낸 것이 나와 있어요. 돈 낸 게 나와 있는데 이 정화조 넓이를 제가 재 보고 깊이도 제가 다 재 봤습니다. 재 봤는데 1,100ℓ밖에 못 치우게 되어 있는데 2,250ℓ를 정화조 수거하는 데서 치워가고 돈을 낸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정화조 용량이 제1부패조가 가로 1m, 세로 1.5m, 깊이가 1.1m입니다. 제2부패조가 마찬가지로 가로 1m, 깊이가 1.1m, 세로가 0.7m입니다. 그 다음에 여과조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 1m, 깊이가 1.1m, 세로가 0.7m 그게 합계가 3.3㎡입니다. 그래서 3,300루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의원님은 제1부패조만 보시고 하는데 이 총량으로 봐서는 그 2,200ℓ를 쳐도 가능하다하는 용량이 계산이 나옵니다.
유응봉의원  국장님, 좋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3톤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가 되는데 여기는 2,250탱크밖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안 차있는 것을 청소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요, 제가 거기 가서 나무로 재봤어요.  지금 정화조 탱크에 70%도 다 안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흘러 나가게끔 돼 있어요. 지금 최소한도 구청의 계장나리부터 과장나리까지 더러운 것 보러 거기 안 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말단의 서기나 서기보를 보내는지 모르지만, 그 더러운 것 보러 안 가. 제가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마포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청소나 모든 것이 됐나 안 됐나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정화조 탱크를 수리했을 때 절대 밑에 안 했습니다. 위에만 벽돌을 하고 시멘트 바르고 뚜껑 덮어놨어요.  그렇게 해놓고서 330만원을 지급을 하고, 440만원해서 수의계약해 가지고서 위에만 했으니까 하고서 그대로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1일 250명이 사용하는 노인병원에 정화조나 화장실 문제가 있으면 폐쇄를 한다든가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위에서 악취가 나서 길을 다닐 수가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화장실을 못 가 가지고 파출소나 수도사업소로 화장실을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지적하신 것과 같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동청사로 옛날에 70년대 초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지가 상당히 좁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증설할 수 있는 방안도 아마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설할 장소가 전혀 없어서 그때 당시 옆에 있는 파출소 화장실을 같이 쓰기로 하고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파출소 화장실도 고쳐서 같이 쓰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유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장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도 연꽃마을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2층에다 화장실을 한두 면정도 더 설치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의원  화장실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정화조 탱크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왜 화장실을 자꾸 얘기해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문제는 정화조 설치를 할 수 있는 공간적 여유가 도저히 없다 합니다.
유응봉의원  왜, 1층에 안 됩니까?
○의장 권오범  생활복지국장님!  지금 우리 유응봉의원님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고 생활복지국장님은 안 갔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저도 여러 번 현장 다녀왔습니다.
○의장 권오범  아니, 정화조 뚜껑을 열어봤냐 이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건 안 열어봤습니다.
○의장 권오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 유응봉의원님이 발언한 수의를 생각을 하시고, 오죽하면 이런 발언이 나왔겠느냐.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나 길가에 다니면서 지저분한 냄새를 맡았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까지 알아서 유응봉의원이 가서 확인한 결과란 말이에요. 확인 안 했으니까, 확실하게 조치를 해야 되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무슨 개선방안을 제시할 자리이지 여기서 그냥 말로 때우는 것은 안 됩니다. 나중이라도 확실히 가서 뚜껑 한 번 열어보고 거기 악취가 얼마나 나냐, 어떻게 조치해야 되겠느냐 개선방안을 해서 유응봉의원님이나 의원들한테 제시하는 게 시간을 절약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의장 권오범  그래서 확실하게 뜻을 밝히고 의원님들께 말씀하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의장 권오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그저 형이상학적인 말로 하면 얘기 들을 사람도 없고, 확실하게 가봐서 뚜껑 열어보고 확인하니까 냄새가 너무 난다, 도저히 주민들한테 안 되겠다, 어떠어떠한 방법을 개선을 하겠다 그 말씀을 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그 관계는 우리가 악취제거를 위해서 당초에는 연 1회 정화조 청소를 할 수 있는데 2회 이상 청소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방향제라든지 기타 화장실 청소 이런 것을 자주 해서 이웃에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1층을 이야기했는데, 기술직들 검토사항에는 거기다가 파면 도저히 붕괴위험이 있어서 정화조 설치를 하기가 어렵다하는 기술적인 검토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의원  그러면 도저히 공지도 없고 1층에도 정화조를 묻지를 못하고 하면 그런 상태에서 그대로 병·의원을 지속할 계획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을 뿐이지 현재 그 변기나 용량사항에는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그 관계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개선하는 것을 노력을 하고, 그 이외에도 주변의 공지를 이용을 해서 화장실을 증설할 수 있다 하면 증설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노인 다수에게 많은 혜택이 가는 시설을 중단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또 몇 년 동안 하면서도 약간 불편을 느꼈을 뿐이지 그렇게 중단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항은 아직 보고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의원  바로 옆에 파출소가 있어요.  파출소에 인분이 넘어와 가지고 난리가 난 적도 있어요. 한 번 파출소 가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파출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악취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등등을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봤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쉬운 얘기로 마포구에 많은 노인분들이 혜택을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먹는 것은 자유롭게 먹고 내놓는 것도 편하게 내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먹는 것만 자유롭게 먹게 하고 내놓는 것은 규제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지적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유응봉의원  병원을 없애든 뭘 하든 충분히 단층에 정화조를 만들 수가 있는 내 소견으로는 그런데, 자꾸 땅이 없다, 뭐 공지가 없다, 만들 수가 없다라면 연꽃마을 화장실 때문에 폐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개인이 병원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면 행정조치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개인의 건물을 그와 같은 정화조 시설을 해서 용량이 맞지 않는 것을 했을 때 시정해서 그 다음에 행정조치 했을 것 아니에요?  공공건물이라서 특혜 주는 겁니까?
  저는 이런 기분이 듭니다. 뭐 우리 동료의원들 다 경청하시겠지만, 한 마디로 정말 수박 겉 핥기로 이런 식의 구정질문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뭔가는 의원들이 시정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특히 노인병원 화장실 문제는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가지고 제대로 안돼 있는 문제는 뭔가는 구의회에서 다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당시에 책임을 지든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든가 아니면 현재 지금까지 방치해 둔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든가 하는 뭔가는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은 저는 별로 이런 구정질문이나 우리 의정생활에 환멸을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의장 권오범  자, 답변 중에도 많이 느끼는 사항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생활복지국장이 실무자를 같이 대동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좀 내놓으세요. 그리고 아까 뭐 생활국장께서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실질적인 문제는 해당국장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개선방안을 좀 별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권오범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유응봉의원  의장님! 본의원이 지금 노인병원 기초생활보호자 65세 이상 무료진료하고 일반노인 3,200원 이것을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것은 보건소장님이 하는 것으로 알아서 나는 답변을 안 들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안 했잖습니까? 난 이걸 보건소장이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건지 난 몰라서, 그런데 답변을 안 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것이 많고 내용이 상당히 디테일해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본인에게는 무료로 하고, 다만 3,200원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청구해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환자는 본인 부담을 3,200원을 유료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유응봉의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기초생활보호자는 3,200원을 의료보험조합에서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부에서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결국은 정부의 돈이죠.
유응봉의원  3,200원을 받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유응봉의원  국장님!  연꽃마을이 지금 일반환자들이 가면 3,200원만 의료보험에서 받고 나머지는 안 받는 겁니까? 이게 확실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제가 보고받기는 그렇습니다.
유응봉의원  지금 기초생활보호자나 만 65세 이상은 돈을 하나도 노인병원에 내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30%의 본인부담은 돈을 안 받는 거고 70%는 의료보험조합에다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만원이 나왔을 때 3,000원 본인한테 받는 것은 안 받고 7,000원에 대한 것은 의료보험조합에 청구해서 받는데, 뭘 3,200원을 받고 뭘 받고 해요? 확실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3,200원을 받고 일반인들은 본인부담이 유료이고 그 수가에 따라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범위는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일괄적으로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유응봉의원  국장님, 그게 65세 이상 노인이나 기초생활보호 쉽게 얘기해서 간편하게 옛날 용어로 영세민이라고 합시다. 영세민들은 돈을 하나도 안 내지만 70%의 의료보험에서 내는 수가는 노인병원에서 청구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맞습니다.
유응봉의원  그런데 무슨 3,200원이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물론 치료약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기본이 3,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의원  우리 국장님, 제가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해서 죄송한데, 지금 연꽃마을이 마포구 노인만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로 생각하시고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자! 마포구에서 건물 무료로 임대해 줬습니다.  그리고 거기 내방하는 환자들한테 70%는 의료보험조합에서 수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영리단체라고 볼 수 있어요,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많은 인턴들이 그러한 것을 하라고 하면 손들고 할 사람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 지금 노인병원에 대해서 무료병원이라는 얘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무료노인병원이라고 하는 용어가 맞아요, 안 맞아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연꽃마을이 복지라는 점으로써는 무료병원이라고 명칭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유응봉의원  자, '97년 12월 우리 내고장마포 신문입니다. 여기 그럴싸하게 신문에 났어요. 쉽게 얘기해서 기초생활보호자, 65세 이상 노인 무료병원. 내고장마포소식에 이렇게 났다고요. 그러면 마포구의 영세민이라든가 기초생활보호자라든가 65세 이상 노인들이 전부다 공짜로 연꽃마을에서 치료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신청해서 70%  수가 받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럼 이런 마포소식지에 난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본인이 부담하지 아니하면 무료이다 이렇게 대개 공감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고장마포에다 그런 면에서 한 것이지, 꼭 유의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명백하게 해 가지고 완전 무료이냐, 또 그걸 조금이라도 국가나 공단에서 부담을 하느냐 이런 것까지는 논하지 않고, 보통 시민들한테 일반 정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유응봉의원  노인양반들이나 기초생활보호자들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해 준다고 해서 기를 못 펴요. 당연히 내가 의료보험료를 국민들이 내는 70%는 너희들이 받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떳떳하게 진료를 받는데, 물밥을 주면 공짜로 주는 걸로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요. 그것을 알게 되면 따질 수도 있고 정정당당하게 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러한 식으로 마포구청에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공짜로 하기 때문에 좀 미진해도, 불친절해도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국민들이 내는 70%에 대해서, 내가 내는 것만 안 받고 70%를 받지 않느냐, 1만원을 내야 하는데 7천원은 받지 않느냐라고 진료를 받는 노인양반들이나 기초생활보호자들이 알면 떳떳하게 항의도 하고 할 건데 그런 것을 모르니까 미진해도, 가라고 해도, 기다리라고 해도, 불편해도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유의원님 지적이 아주 정확하게 날카롭게 맞습니다만 우리가 예를 하나 들죠. 노인무료급식소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정부에서 예산을 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부에 일반시민들한테 보편적으로는 무료급식소이다 이렇습니다.
유응봉의원  국장님 이해를 못하시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응봉의원  이해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를 내방하는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최소한도 1만원어치 진료를 받았을 때 7천원은 돈을 받는 것을 알아야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떳떳하다 이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 문제는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의원  전체 100% 무료로 해 주는 걸로 알기 때문에 불친절해도 기다리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공짜니까 생각하는 이러한 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알려줘야 돼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알겠습니다.  
유응봉의원  마치 연꽃마을에서 모든 걸 100% 다 베풀어주는 걸로 알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알겠습니다.
유응봉의원  임대료 공짜로 쓰면서 의료수가는 70% 받아 가면서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이것에 대한 것을 마포소식지에 다시 홍보 낼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 문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쓰는 용어에서 그냥 무료다, 본인이 안 내면 무료다 이렇게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여기에서 보험료가 얼마를 지금 정부에서 납부를 해 주고 있소 하고 홍보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연꽃마을 출입구라든지 어디 벽면에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의원  최소한도 거기를 내방해서 진료를 받는 사람은 노인양반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가는데 무조건 모든 게 무료가 아니고 본인이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 하지만 의료수가의 70%를 자기들이 받고 있는 것을 알아야 떳떳하게 진료를 한다는 얘기죠.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거기다 분명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의원  가상해서 50원짜리 약을 주면서도 이게 공짜니까 100원짜리를 줘야되는데 말도 못하고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내방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진료를 받게끔 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알겠습니다.
유응봉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범  질문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구청에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수고를 많이 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이후부터는 밤을 새더라도 우리 의원의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서로 크로스 좀 해서 정말 충분한 의견들의 답변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착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이 시간이후부터는 우리 의원님들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해서 조사하고 연구해 가지고 분명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하려고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의원(23인)
  권오범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윤한호   박상수   채재선
  소중천   이진표   김효철
  윤정용   김유현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박승홍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생활복지국장최승범
  도시관리국장조성대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보건소장윤길자
  마포개발공사사장손장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