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5월 29일(화)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김순금의원, 김유현의원)
(10시 00분 개의)
1. 구정에관한질문(김순금의원, 김유현의원)
이번 제80회 임시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모두 아홉 분의 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 구정의 주요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국별 직제순에 따라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된 발언 외의 발언은 가급적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김순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표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노승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 인원 600억 세계인구가 지켜본다는 지상최대의 스포츠 쇼인 월드컵경기가 이제 1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월드컵경기의 주최는 IMF시대를 겪은 한국에게는 국제사회를 향한 당당한 재기의 선언인 동시에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동개최국인 일본의 감동적인 친절문화와 깨끗이 정돈된 환경, 몸에 밴 질서의식 등을 따라잡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지속적인 친절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의식개혁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고 한편으로는 가로환경 정비와 합정로 확장공사 그리고 도로안내표지판정비 등 74개 분야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비지땀을 흘리고 있지만 당장 눈앞에 전개되는 이면도로의 불법주차와 주택가 도로변에 널려있는 무단쓰레기 등 기초질서의 무질서함은 우리 나라를 찾는 외국인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시민 각자의 의식이 바뀌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겠지만 관계공무원께서는 좀더 기초질서확립을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고 전 행정력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은 21세기 교통통신의 발달과 생활권, 경제권의 확대 등에 따른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동의 사무와 인력을 민원과 사회복지업무 중심으로 조정하여 주민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통해 주민의 문화, 복지, 여가 기능의 향상은 물론 지역주민이 그 운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주민자치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기능전환에 대한 행정자치부 방침에 따라 청소, 교통, 세무관련 업무 등이 구청으로 이관되고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각종 취미교실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동사무소 인력난에 따른 생활민원 지연과 구청업무 폭주 등에 따른 일선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일부 편중된 취미교실 운영에 따른 주민의 불만고조 등 그 문제점이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기능전환이 절름발이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각 지방화 자치단체의 재량권 상실과 상급기관의 획일적인 지침시달을 그 첫 번째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기능전환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력 재배치와 사무 재조정에 대한 재량권을 단체장에게 부여해 주고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민들의 호응 속에 조기정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된지도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 지켜보는 본의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개선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의 경영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역량을 모아내지 못하고 창의적인 주민자치활동보다는 기존의 몇 가지 사례를 답습하여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적 환경과 계층별 의식구조 등이 무시된 인기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대부분 운영되다보니 노인과 청소년층 그리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은 발붙일 곳이 없어 철저히 외면 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동장과 공무원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과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주민자치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를 지적한다면 자치센터운영의 전담인력 부족으로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격과 능력 있는 주민자치위원을 영입하여 적극 활용하고 사회단체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면서 지역단체, 학교, 동호인회 등과 네트워크화 하여 다각적인 자원봉사요원을 확보하고 창의적 자치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대부분 주부층 위주로 한정되어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성패는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행정주도 사업방식으로는 외형적인 시설을 갖출 수는 있어도 유익하고 전문성있는 프로그램 진행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관부서에서는 각 동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자원봉사자 모집,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통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제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부단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동기능전환에 따라 얻게되는 행정적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청 업무량증가에 따른 대책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각 업소 간판에 동과 번지수를 기재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2002년 월드컵 대비 무질서하게 난립, 방치된 불법·혐오 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지도책자나 관광안내문 등을 보면서 특정지역을 순례하거나 시설을 찾고자 할 때 동이나 번지수를 확인할 길이 없어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인근 간판에 동과 번지수가 표기되어 있다면 외지인들이 목적지를 찾고자 할 때 한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업소 간판에 해당동명과 번지수를 표기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7조제1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수익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 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현장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적법절차 없이 무단점유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 5월 23일 기준 과년도 국·공유지 체납금 징수실적을 보면 체납금 34억 123만 4천원 중 5억 5,739만 6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16.4%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태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이 만일 징수담당 공무원들의 사적재산이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경제적인 능력의 부족으로 부득이 체납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만 공유재산을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어떻게 행정을 집행할 것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으로 어린이집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맞벌이 부부 등 여성의 사회 참여에 부응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마포구 구립어린이집 운영현황을 보면 총 27개소로 현재 공덕2동과 도화2동만 건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 차례 본의원이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육수요도 타동에 비하여 만만치 않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오늘 또 다시 본회의장에서 거론된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향후 공덕2동과 도화2동 어린이집 건립계획에 대해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 무인혈압기 설치 요망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동사무소 민원실은 과거와는 달리 권위주의적인 색채를 탈피하고 주민들의 사랑방 형태로 탈바꿈하면서 주민들을 서로 친근하게 묶어주는 화합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이제는 지역주민들도 평소 건강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몸이 한 번 아파야 병원에 가서 혈압 한 번 재본다는데 착안하여 동사무소 민원실에 무인혈압기와 체중계를 설치하여 민원인들이 대기하거나 용무를 마친 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구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유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시개발 임대아파트 수급권자 등 탈락자 재계약 제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구임대주택운영및관리규칙 제8조제4항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입주자 중 자격요건을 상실한 자가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회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자가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그 동안은 동 규칙 개정시 폐지한 동 규칙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 "다만,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차등부과하는 조건으로 계속거주를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청약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임대조건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증액 납부하고 계속거주가 허용돼 왔으나 2000년 12월 11일 동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공포일인 2000년 12월 11일을 기준하여 향후 2회까지만 계약갱신이 허용되고 그 이후에는 퇴거하여야 함으로 영구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 중단으로 1996년도를 기준으로 영구임대아파트를 신규주택 공급은 중단되었으나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와 입주할 입주대상자와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에서 대량의 입주대상자가 장기간 대기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중 자격탈락자는 퇴거하게 하고 대신 대기자를 입주케 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라 사료가 됩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법의 수급권자, 탈락자 등 자격상실자에 대한 실생활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나 이해가 없는 가운데 결정된 조치로써 거의 실현 불가능한 규칙의 개정이라 사료가 됩니다. 또한 IMF 경제체제하의 불경기 영향 등으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특히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의 생업이 대부분 건설현장 등 일용직임을 감안할 때 이들의 실직율이 크며 또한 실제 수급권자와 탈락자의 생활수준은 별 차이가 없어 수급권자들의 생활상과 거의 같아 오히려 정부의 보조를 받지 못함에 따른 어려움은 더하며 매월 적은 수입으로 겨우 임대료 및 관리비, 기타 생활비지출 등 기본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생활상임을 감안할 때 4년 내에 몇 천만원 되는 전세금을 마련하여 퇴거하기에는 일부 소수세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임에도 이런 제반사항을 간과한 결정이라 사료가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여건 하에서 개정된 내용을 강행할시 주거권 상실에 대한 최후 몸부림으로 탈락자들의 거센 항의와 집단반발에 봉착하여 실효를 거둘 수 없음은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되는 바는 법률불소급원칙의 위배로써 즉, 개정 전 서울특별시영구임대주택운영및관리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의 "퇴거대상자 중의 하나로 입주자가 입주자격요건이 소멸되고 자립가구로 결정됐을 때 다만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조건으로 계속거주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금번 개정시 상기규정을 삭제하고 신규로 제8조제4항을 신설하여 2회까지만 계약갱신이 허용되고 그 이후 퇴거하라는 것은 개정된 조항이 적용되는 대상에게 불리할 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고 개정일 이후 입주한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는 소위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았는지와 이번 동 규칙 개정시 사전에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있었는지 의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2000년 12월 11일에 개정된 서울특별시영구임대주택운영및관리규칙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등의 자격상실자에 2회까지만 계약갱신이 허용되고 그 이후는 퇴거해야 한다는 규정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으며 실현 불가능한 규정이므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 12월 31일 현재 서울시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중 자격상실자가 2만 1천세대, 전체가족수가 약 6~7만 명임을 감안할 때 이들 전체가 향후 4년 내에 동시에 퇴거한다는 것은 커다란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산동 임대아파트에도 총 1,807세대 중 수급권자가 30%인 560세대, 탈락자가 70%인 1,240세대, 가족수는 무려 6천여 명이나 됩니다. 이런 세대로서 자격상실자를 무조건 퇴거하라는 것이 아니고 공공임대아파트 즉, 예를 들면 재개발아파트 중에 재개발지역 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 임대아파트 또는 기타 주거환경개선 임대아파트 중 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 임대아파트 등의 입주권을 부여하여 비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은 영구임대아파트보다는 다소 높지만 일반 시중의 전세금보다는 훨씬 저렴하므로 이를 임대아파트 입주토록 주거안정을 꾀하여 좋은 방안을 가능케 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되는데 이를 수용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다른 대안 중의 하나로 동 규칙에 의한 퇴거시기가 향후 4년임을 감안할 때 영구임대아파트를 추가로 건설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의사는 없는지, 물론 건설재원에 문제가 있겠지만 국가가 진정한 도시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한다면 사용하여 없어질 곳에도 수조원의 국고를 지원한 여러 사례를 감안한다면 이 정도의 재정의 지원은 정책결정자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의 제안을 수용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청장께서는 영세한 저소득 구민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대안을 건의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산2동 134-5를 포함한 10세대는 경의선변 20m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로 철거보상 후 잔여세대로 현 건물도 1m에서 1.5m로 절개철거를 한다면 도저히 건물을 개축할 여력이 없는 영세한 저소득 주민으로서 향후 확대보상 계획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건설교통국장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변북로와 자유로에서 마포구청 방향으로 진입 3차선에서 농수산물시장 방향 1차선으로 진입하려면 직진차량으로 인하여 접촉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시급한 해결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한국방문의 해와 월드컵을 앞두고관광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의 관광객이 연간 50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한자와 일본어 안내판과 식당 메뉴판이 전무한 상태에서 무질서한 간판, 불결한 화장실 개선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마포구 관내 승용차량 10년 이상 사용하는 차량은 정비수리 비용과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할인실시할 최선의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성산동 369-1 교통안전관리공단 소유인 자동차검사단지 약 7,500평에 대한 매입을 2000년 11월 10일 건의한 구정질문에 대하여 그 동안 추진현황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몇 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이 서면질문이 아닌 구두질문이므로 서면답변은 가급적 지양하시고 질문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를 토대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질문하여 주시되 보충질문은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께서 질문하여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별 순서에 따른 답변에 앞서 구정질문 중 주요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80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첫 날을 맞이해서 먼저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구정활동에 노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앞으로 나흘간 계속되는 여러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저를 비롯한 구 간부 전원은 정성을 쏟아서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김순금의원 또 김유현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 외에는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내용을 하나하나 챙겨서 소관 관계자로 하여금 답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순금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타 운영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하여 주민자치센타로 만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지난 도화1동, 합정동을 시범동으로 실시 후 금년 3월부터 전 동으로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시행초기이다보니 우리 김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 의원님의 고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해서 주민을 위한 자치센타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다시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아주 어려운 분들이 사시는 아파트 관계에 대해서 김유현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개발임대아파트 수급권자들 탈락자 재계약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이 될는지 모르지만 정성껏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해 10월 초하루부터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중 상당수가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상실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현행 영구임대주택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여 입주자격이 상실된 주민들에게 희망하는 경우 앞으로 4년만 거주하도록 이렇게 관리규정을 지난 해 10월 개정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경우에 따라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총수 1,800여 세대 중 현재 1,200세대, 한 70%가 이에 해당돼서 김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들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정말 긴요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입주하시고 싶어도 또 입주하지 못하는 장기대기 상태의 주민도 다수가 지금 현재 뒤에 대기하고 있다 하는 점도 김의원은 잘 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상당수의 여러 가지 형편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의원님이 물으셨으니까 좋은 답을 드려야 될텐데 서울시 당국하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의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나라의 법제도라고 그럴까? 국회에서 법을 통과하는 체제이고 서울시라든지 또 구라고 하는 구청장은 그것을 대행하는 집행기관에 불과한 입장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물으신 우리 김의원께서도 너무나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도 노력해서 할 적에 질문하신 김의원님께서 우리 같이 협조해서 노력하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말씀으로 이 요지에 대한 답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께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힘이 되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같습니다만 정성을 쏟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물으신 것이 있는데 이해 주신다면 그 외에 제가 줄거리 핵심에 대한 말씀, 또 어려운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요지는 좀더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걸로 저에게 물으신 답은 마칠까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음은 국별 순서에 따라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1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동에 있는 직원들과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면서 이제 동기능전환에 따른 변화된 구조 속에서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맞이하는 21세기의 변화무쌍한 행정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의 단계를 축소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의 지방행정체제를 구축을 해 보자 하는 측면 하나와 또 동사무소의 여유공간을 지역주민들의 여가 선용과 자치공간으로 제공해 드림으로 해서 주민자치의식과 지역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해 보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된 업무를 시행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동간에 업무이관과 직원의 이동에 따른 업무 추진상의 문제점들이 적시하신 바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동기능전환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성동구를 비롯해서 몇 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시행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희도 분명히 이러한 문제점들이 도출이 될 것이다 하는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2, 3회에 걸쳐서 전 간부가 직접 성동구를 비롯한 비교적 잘되고 있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운트 파트가 되는 부서를 다 찾아가서 부서장들과 대화를 나누고 나타난 문제점들을 발췌해 오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 상황에 맞는 대안을 강구를 하고 그래서 2, 3회 걸쳐서 전 부서장이 하나하나 자기가 검토한 사항을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고 이러한 장시간에 걸친 이 토론회 및 대책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타구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해 보자 이래서 저희가 선례도 배우고 업무처리방법도 연구를 해서 하느라고 준비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행해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이외의 문제도 다소 도출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가 한 2, 3개월 시행해 본 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은 그때그때 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부서간에 업무협조 또는 업무의 조정 그 다음에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용역을 비롯한 아웃소싱 이런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가면서 다각도로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그때그때 연구를 해서 즉각 시정 가능한 것들은 바로바로 시정을 하고요. 규정의 개정이랄지 또 새로운 규정의 제정이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해서 최선의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는 약 5개 분야에 걸쳐서 45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고 139개 정도의 강좌가 각 동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거 이외로 수강생 수가 적고 프로그램운영이 저조한 이러한 프로그램 또한 없지 않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인분들 또 장애인,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은 현재 노인관련 프로그램 몇 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이 안된 부분도 있지만 또 그만큼 수강생이 적다는 측면 또한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4월에 한 1만 명 정도의 구민들의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을 분석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 분석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각 동에 지금 몇 개월 운영해 본 동장 그 다음 주민자치위원장 연속 토론회를 한 번 개최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개선 가능한 것들은 개선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동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식견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러한 문제를 예상했기 때문에 조례상에도 그렇고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동장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하자 하는 게 기본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구성이 돼 있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활성화 됐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필요에 따른 전문가가 충원이 되고 함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의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적하신대로 중요한 것은 동장이나 우리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전 동장들을 우리 서울시 교육원에 모아놓고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한 바도 있고 저희는 저희대로 또 전문가를 모셔다가 동장을 포함한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걸로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월드컵에 대비한,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우리 직원들 중심으로 실무자 중심으로 시찰단을 편성을 해서 일본에 시찰도 다녀왔고 견문을 넓힌 바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지적하신대로 그간의 운영실태를 분석을 해서 전 분야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서 이에 걸맞은 적절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김순금의원님께서 월드컵 때 찾아오는 내외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업소간판에 해당동과 번지수를 기재해 주면 편리할 것 아니냐 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금년 한국방문의 해와 내년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대대적인 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는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전 지역에 걸쳐서 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구는 월드컵이 개최되는 구입니다. 그래서 타구보다 훨씬 더 많은 외국인과 내국관광객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을 찾아오시는 내외국인들께서는 지리에 서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김순금의원님께서 이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좋으신 아이디어로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그러나 이 부분은 광고물관리법 등 관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로 이 부분을 반드시 삽입하라 하는 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신규설치되는 광고물부터 시작을 해서 비교적 시인성이 높은 곳, 사거리랄지, 코너랄지, 분기점이랄지 이런 곳에 설치되는 광고물에는 가능한 광고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명, 번지 이런 것들이 기재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를 해 나가면서 그 효과를 분석해서 정말 좋다하면 또 법의 개정, 규정의 개정도 상부에 건의도 해 보고 하는 순으로 점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민건강을 위해서 각 동 민원실에 혈압계 및 체중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구에 1층에 있는 민원봉사과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실태를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하루에 우리 민원봉사과와 지적과만 찾아오는 민원인만 해도 한 1,5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것 질문해 주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무인자동혈압계가 대당 한 200만원쯤 갑니다. 그 다음에 체중계는 한 5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24개동 하려고 보니까 한 5천여만원 정도가 안됩니다. 그 동안에 이런 혈압계랄지 체중계 이런 것들을 설치한 것에 대한 주요 목적은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시간에 무료함을 좀 달래드리자 하는 쪽의 서비스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전 동에 한 번 다 해 보자. 그리고 전 동에 주민자치센터화 됨에 따라서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도 많이 오시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단순한 서비스 차원이 아닌 좀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구민건강 내지는 의료서비스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 보건소장님과 상의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그와 관련해서 확보가 되는 동사무소의 여유면적 이런 것들을 이제 동 주민들에게 돌려드리자 하는데 기본적인 취지와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량 증가 부분은 사실 이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동은 동대로 업무량이 증가되고 구는 구대로 업무량이 증가된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직원 한 명이 앉아서 산업, 위생, 청소, 사회 몇 가지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전부 구로 넘어 들어오니까 사람 한 명이 앉아서 24개동에서 이루어지는 단일 업무를 취급하기는 참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업무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더더구나 지금 기능전환이 된 초기이기 때문에 이 업무의 체계가 완전히 잡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각 부서간의 업무 협조를 잘 해 보자. 그래서 서로 양해 하에 가능한 업무들 이런 것들은 또 소관을 조정 내지는 변경해 보는 작업도 해 보자. 그 다음 도저히 구 직원들 가지고는 해 낼 수 없는 일은 이런 것들은 외부에 용역을 줘 보자. 예를 들면 각 동에 직원들이 많이 있을 때는 고지서랄지 이런 것들을 직원들이 얼마든지 배부도 할 수 있고 그랬었는데 동 직원들이 다 들어오니까 이제는 못 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편이랄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수만 건을 우편으로 풀칠하는데만 해도 수십 명 직원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은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는 방법이 더 예산도 절감되고 더 편리할 수 있다. 이런 쪽의 연구를 지금 지속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조금 지켜봐 주시면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의원님과 김유현의원님께서 저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금의원님께서 국·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체납금이 많고 특히 변상금의 체납액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11,247필지에 1,026만 4,000㎡이고 이 중에 국유지가 3,616필지에 609만 4,000㎡, 시유지가 4,136필지에 252만 9,000㎡, 구유지가 3,495필지에 164만 1,000㎡입니다. 국·공유재산은 사용목적에 따라서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각 주관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잡종재산과 보존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시행령 등 관련법 규정에 의거해서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재산의 이용상황 등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사인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대부계약 후 사용토록 안내하고 대부계약 등 적법절차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유자에게는 대부료의 120/100을 변상금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용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안내하여 매수의사가 있을 시에는 신청을 받아서 매각처리하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국·공유 잡종재산관련 체납액은 매각대가 598건에 12억 600만원, 변상금이 1,386건에 21억 8,100만원, 대부료가 32건에 1,400만원 등 총 2,117건에 34억 100만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변상금 체납액이 많은 것은 변상금 부과대상자 대부분이 그 토지위에 무허가건물을 짓고 살거나 저소득시민 등 생계가 곤란한 세대로서 변상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의원님 지적과 같습니다.
이러한 변상금 체납의 일소를 위해서 매년 상·하반기 체납금징수 중점관리기간을 설정하고 특별징수대책반을 편성하여 체납을 유형별로 분석한 후에 체납자를 개인별로 직접 방문하여 독려를 하고 있으며, 또 체납자가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하는 등 채권확보에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국·공유재산 관리업무의 과중으로 지난 3월 1일 재무과에 재산관리2팀을 신설하여 인원 5명을 증원하였고 국·공유지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종합전산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9월말에 개발이 완료가 되면 체납관리 업무가 보다 더 과학화, 능률화되고 따라서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체납변상금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김순금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유현의원님께서 성산2동 369-1호 소재 교통안전공단 소유인 자동차검사단지 7,500평에 대한 매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해 11월 10일 제75회 임시회에서 김의원께서 동 토지매입과 관련 교통안전공단 소유인 자동차검사단지 부지를 행정재산으로 매입을 해서 불특정 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질문하셨고 저는 그 답변에서 사용용도, 재원조달방안, 도시계획변경 등 제반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동안에 매입을 위해서 구 간부 확대 대책회의를 거쳐 지난 4월 6일 대책회의시 동 부지 7,500평을 매입키로 방침을 정하고 그 중에 5,000평은 구청사 부지로, 나머지 2,500평은 사회복지 시설부지로 활용키로 하였습니다. 토지매입금액이 약 288억 7,500만원입니다.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연부로 매입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청사부지 5,000평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사회복지시설 2,500평 중에서 1,500평에 대해서는 우리구 실정에 적합한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1,000평은 서울시 청소년수련원 건립부지로 확정이 돼서 서울시에서 매입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토지매입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소관국에서 구의회에 사전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금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에 들어가는 등 필요절차를 거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중기 재정투융자 계획에 반영을 하고 소유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개선, 앞으로 전산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보다 더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는 왜 그렇게 안 했느냐 그런 말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세금이나 이런 것 내는 것은 체납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총 체납액 34억 중에서 금년에 10억 2,2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어찌됐든 다 받을 수는 없으니까 30%를 받겠다는 목표를 세워서 10억 2,200만원이 목표인데 현재까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5억 5천만원을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금년에 징수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순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이 없는 동에 대한 향후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육시설은 2001년 5월 25일 현재 구립 27개소, 법인 9개소, 민간 어린이집 44개소, 놀이방 44개소 등 총 143개의 보육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덕2동과 도화2동은 구립어린이집이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동은 향후 보육아동 수요를 감안해서 건립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예산과 적정부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고 이에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육불편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현의원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도시개발임대아파트 수권자 등 탈락자 재계약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구청장께서 탈락자를 돕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2월 11일 서울시영구임대주택운영및관리규칙을 개정을 한 것은 그 동안 누차에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와 국정감사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희망자가 장기간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그 동안 영구임대주택 대상자가 아닌 분들이 계속 거주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하는 지적을 누차 받은 바 있어서 제한적으로 2년씩 2회 재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는 퇴거를 해야 한다하는 내용의 규정을 개정을 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은 수급권자나 탈락자나 실지 생활수준은 그리 큰 차이가 없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처지를 저희 일선에서는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의 계속 수급대상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왕에 거주하셨던 분들도 공공임대주택이나 재개발임대주택이 나면 그리로 이주할 수 있도록 입주권을 부여한다든지 또한 우리 영구임대주택을 서울시에서 추가로 더 지을 수 있다는 대책을 세우도록 서울시에 강력한 건의를 올릴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유현의원님 질문입니다만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많은 관광객들을 위한 한자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001년도 한국방문의 해 및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외국관광객이 많이 내방할 걸로 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 등 우리 나라와 인접하고 있는 한자 문화권 관광객이 폭주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서울시와 우리구에서는 식품 접객업소에 되어 있는 총 285종의 음식메뉴를 중국어, 일어, 영어 등 6개 국어로 표기한 메뉴판 길라잡이 CD롬을 개발해서 모범음식점 259개소와 전통음식점 12개소 등 총 271개소에 대해서 배부를 해 드려서 외국인들에게 메뉴선택을 안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서울시 지정 숙박업소가 우리구는 33개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 6월 중 서울특별시에서 한자 등 외국어가 표기된 통일된 안내문안을 제작해서 업소 객실 내에 비치하도록 하는 등 방문 외국인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도록 많이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업소간판 등 옥외광고물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강제로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만 업소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업종별 관련협회와 업소들을 방문 또는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많은 간판에 한자 등을 병기하도록 각별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앞으로 예산을 좀 책정을 해 주시면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많은 협력을 받아가면서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산2동 134-5호 지역 13세대의 확대보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월드컵을 대비해서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현재 보상이 95%가 돼 있고 공정이 6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지역의 민원이 되는 10여세대에 대해서는 공사추가 저촉구간으로 원활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현재 시공선 편입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건물이 1 내지 1.5m가 추가로 저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시행부서인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지적분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상여부는 시행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시공선 저촉부분을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되는 잔여부분 확대보상 건에 대해서는 현재 그 지역이 건물이 많이 노후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이 갑니다. 그래서 확대보상문제는 건물이 노후된 것을 감안해서 공특법시행규칙과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보상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여기에서 확대보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사업시행부서인 서울시에서 보상 소요예산을 확보해 주도록 저희가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변북로와 자유로에서 마포구 구청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농수산물시장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가 교차함으로 해서 접촉사고 위험이 있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사고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서울시 교통관리실과 여러 차례 현장조사를 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었습니다만 현재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과 강변북로로 연결되는 그런 공사가 진행중인데 이것이 금년 12월까지 공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강변북로와 자유로에서 증산로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농산물시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때 사고위험이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사고가 계속된다면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변북로에서 증산로로 들어갈 수 없도록 진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내 표지판의 한자병기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한자문화권 관광객이 증가한다고 김유현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도로안내표지판 한자병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지판 크기가 한정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한자를 넣을 경우에는 글씨가 작게 되고 이에 따라서 표지문안에 대한 운전자들이 시인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표지판의 한자를 병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도로 일반지역 안내지명 28개소와 관광지역 안내지명 22개소, 한강교량 안내지명 여기에 대해서만 한자를 병기하도록 현재 방침을 전환해 놓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문안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내에도 이런 지역이 해당되면 시와 협의를 해서 한자를 병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포구 관내 승용차량 10년 이상 사용한 거, 오래 사용한 차량에 대해서 정비수리 비용과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에 대해서 할인혜택을 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동차 오래타기를 하는 것은 현재 정부차원에서도 자동차세 차등과세 실시를 금년부터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정비수리 비용은 정부차원 제도가 아니고 정비 영업소의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에 대한 요금선정이 정비조합 측의 공인표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관내 정비업소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 협의회 측과 협의를 해서 차량상태 이상 유무점검이나 엔진오일 보충 등 간단한 서비스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한 번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된 승용차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이용요금 할인에 대한 것은 현재 법상이나 주차장관련 조례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이런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서울시에 조례개정 등을 건의를 하고 해서 공영주차장 이용시 오래된 차량이 할인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하여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권오범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윤한호 박상수 채재선
소중천 이진표 김효철
윤정용 김유현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박승홍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생활복지국장최승범
도시관리국장조성대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보건소장윤길자
마포개발공사사장손장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