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4월 22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전행정국)
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
5.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6.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전행정국)
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
5.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6.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09시 59분 개의)

○부위원장 마동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마동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의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의택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정부의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를 제고하고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부구청장 직속의 T/F팀인 규제개혁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전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구 본청 부구청장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설치하고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2015년 3월 30일까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로 설치예정인 규제개혁추진단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할 인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구 본청 집행기관의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1명을 2015년 3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마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표  전문위원 이진표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규제개혁위원회 지금 한시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분이서 그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의택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법령, 자치법규 그다음에 생활규제 이런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법무팀의 인원 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부단체장 밑에 6급 한 명을 보강해서 총 팀원 포함해서 3명 정도 팀을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구성하게 됐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구의 필요성보다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증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의택  물론 대통령 지시사항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민한테 많은 규제를 가하고 불편사항이 불만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현재도 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구하고 합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는 없나요?
○총무과장 이의택  기획예산과에 위원회는 한 개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가지고는 안 되고요. 현재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법령이나 건수 자체가 한 150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치법규가 저희가 330건 정도 되는데……
한일용위원  연간 처리건수가 150건 정도 되신다고요?
○총무과장 이의택  규제대상을 그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포구 자치법규가 330건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전부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지 어떤 위원회에서 하기보다는 추진단을 만들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한일용위원  법무팀에서 이 일을 같이 하기는 양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일을 전담하는 하나의 증원이라 하지만 하나의 부서가 생기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의택  전담 팀을 하나 만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한시 증원하는 것을 몇 사람으로 6급 이하에 몇 분이 더 지원이, 같이 한 팀이 되게 되나요?
○총무과장 이의택  정원상으로는 6급 1명을 증원하면서 그 팀에 2명의 실무진을 보충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3명이 한 팀을 구성하게 되고요. 단지 추진단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단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일용위원  그동안 법무팀에서 이 업무가 어느 정도 벅찬 업무였었는지 이것은 모르겠는데 어떤 규제를 개혁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라면, 필요하다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전행정국)
(10시 10분)

○부위원장 마동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영남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과 봉사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건설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45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부분 기정예산 1,137억 1,623만 6천 원에서 자치행정과 5억 원, 생활체육과 20억 원 등 총 25억 원을 증액하여 총 1,162억 1,62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5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101억 1,580만 3천 원에서 5억 원을 증액하여 총 106억 1,58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강동 복합청사는 용강2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동 주민센터 구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마포지회, 작은도서관 등을 복합적으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3월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2013년 5월 설계용역 착수보고회에 주민들과 전문가들과 같이 설계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설계를 진행하였으며, 2013년 10월에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24일 신축공사 기공식을 개최하였으며, 2014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7억 6,200만 원으로 현재 17억 2천만 원 정도 공사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2014년도 7월이면 공사비가 소진되어 2014년도에 15억 원 정도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6쪽 생활체육과입니다.
  기정예산 59억 5,163만 4천 원에서 총 20억 원을 증액하여 79억 5,163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망원유수지에 건립 중인 마포구민체육센터는 지난 2014년 3월 20일 착공하여 201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소요총액은 163억 원으로 2014년도에 소요될 공사비는 114억 원이며, 매월 공정률에 의해 지급되는 공사비 기성대가 지출이 2014년 7월이면 모두 소진되어 8월부터는 예산부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불가피함으로써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서 추가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추경요청 금액인 20억 원을 반드시 편성하여야 공사차질이 없이 진행되는 절박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적극 반영하여 반드시 추가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마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표  전문위원 이진표입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함·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5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공사가 중단될 사태가 온다. 그런데 이 용강동 복합청사 같은 경우 우리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돼왔던 거고 그런데 이 본예산에 반영을 미리 시킬 수 없었던 건가요? 추경으로 이렇게 공사가 중단될 위기를 맞이하면서까지……, 일단 그 말씀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한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을 검토했습니다마는 구 재정여건도 감안하고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저희 구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시의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아올 욕심으로 본예산에서 일부 줄여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지금 부족한 17억 2천만 원 중에 시에 지금 특별교부금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나머지 5억을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면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걸로 사료됩니다.
한일용위원  교부금이 확정이 안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차질 없이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현장 실사까지 마친 상태인데요. 본청 행정과에서도 저희 건에 대해서는 복합건물로서 서울시 또는 마포구의 롤모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입장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조금 전에 언론사 기자분께서 오셔서 새정치연합 후보들은 선거운동 안 하고 의회에 참석하면 손해 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듯이 지금 선거가 코앞에 닥쳐서 지금 임시회가 열릴 수 있을는지 성원이 될 수 있을는지도 모르는 이 상황까지 와서 황급히, 이게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공사가 중단될 수 있다. 이것은 너무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렇게 돼서는 이것 참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특정당 소속 위원님들은 완전히 불참을 다 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회의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뭐 선거 한 달여 앞두고서는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고,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본인의 선거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에 대한 복리증진이라든가 우리 구가 원만히 돌아갈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줄 것은 해 주고, 의원의 역할을 다해야 할, 책임감을 다하지 않는 위원님한테도 책임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기적절하지 못한 처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회기가 제대로 임시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 당장 본회의 같은 것도 겨우 의결정족수를 채워서 본회의를 열었다시피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좀 바른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한일용 위원님의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지적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우리 구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대안을 찾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선택했는데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시하고 더 긴밀한 협의체제를 운영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뭐 지금 특정정당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소임을 다해야 되겠지마는 집행부에서도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임시회 소집 여건이었다 이걸 지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예,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할게요. 작년도 본예산에서 용강동청사에 대해서 8억이 삭감됐었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도 참여하신 그런 입장이었는데 특별교부금을 예상하고 저희가 당초 편성했던 금액을 줄이고 다른 데로 편성을 하고 저희가 6억 4천 이렇게 편성을 했었죠.
○부위원장 마동환  제 지역구 동청사인데 그 당시에 건축비가 그 정도 삭감돼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저도 그때 이의제기도 않고 그냥 삭감하는 쪽으로 해줬는데 추경에 다시 5억 원으로 추경예산을 잡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부위원장 마동환  그 당시에 삭감을 않고 그냥 갔어도 되지 않나 그랬을 텐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저희가 일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일 욕심도 있고 또 예산은 서울시로 하여금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재정에 좀 더 기여하겠다는 그런 일념밖에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시비를 더 받아오면서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4년도 제1회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마동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

○부위원장 마동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준비된 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1쪽입니다.
  이는 제186회 마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공포 예정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옴부즈만 운영비이며,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소요될 옴부즈만 운영수당 및 사무용품 등 수입비 1,080만 원과 옴부즈만 업무추진비 260만 원 등 총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마동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표  전문위원 이진표입니다.
  201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결국은 우리 마포구에 옴부즈만제도가 도입이 되게 됐습니다. 가장 염려되는 것은 잘 운영을 하시리라 사료됩니다마는 지금 옴부즈만이 하는 일과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일의 업무의 성격이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좀 겹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어느 부분을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애매하기는 한데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의회 심의를 통과 의결된 조례 내용에 따르면 그 부분에 관해서 개괄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건데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경우 그리고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으로서 옴부즈만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등으로서 구청장 직속으로 있는 감사담당관이 아니라 의회가 그 임명에 동의한 제3자적인 옴부즈만이 이러한 조례에 규정된 내용들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운용을 할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지금 우리 일반 시민 분들이 옴부즈만제도를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주민들의 소위 말하는 억울함, 힘들어하는 부분을 잘 행정청과 중계자적인 역할을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신뢰감을 가질 수도 있고 오히려 감사담당관에 일이 더 몰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옴부즈만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각별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된다. 물론 훌륭한 분들이 우리 옴부즈만으로 와서 근무를 하시겠지마는 이게 업무의 중복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이라든가 우리 구청과 업무의 마찰이라든가 이런 게 빚어져서는 전혀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억울하게 행정력으로는 뒷받침이 안 되지마는 옴부즈만제도로서는 그 억울한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옴부즈만제도가 정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업무의 중복이라든가 기존에 감사담당관에서 하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 나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한 옴부즈만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한일용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여러 자치단체 등의 사례도 충분히 검토하고, 이 제도의 취지에 대하여 새로 시행하는 만큼 주민들께도 널리 홍보해서 제도의 취지에 맞는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이 제도가 상당히 논란이 있다가 계속 조례가 제정되고 이번에는 예산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잘 안 하면 요새 대통령이 얘기하는 규제개혁하고 반대 입장이 될 수도 있다, 자꾸 규제가 생기는 쪽이 될 수가 있다. 규제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지만 그런 비슷한 의미가 될 수가 있고 잘못하면 옥상옥이 자꾸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잘 살려가지고 이런 제도가 자꾸 생기는 것이 뭐 민주적이다, 더 민주적이 될 수 있지마는 사실은 또 이것이 반민주적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감사담당관께서는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박영길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새로운 제도의 운영상의 과정에서 수시로 우리 구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또 조언을 구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4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마동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부위원장 마동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복  기획재정국장 이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33쪽입니다.
  우리 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 결과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28억 4,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21억 8,749만 8천 원에서 7,200만 원이 증가한 122억 5,949만 8천 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추경예산안 편성부서는 지역경제과 1개 부서로 예산안 책자 49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20억 693만 6천 원에서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로는 관내 아현시장이 2014년 3월 18일 중소기업청 선정,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지원대상으로 지정되어 향후 품격과 위상을 갖춘 대표 문화관광 특성화시장으로 육성하고자 2014년 사업비 중 구비 부담분 7,200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마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표  전문위원 이진표입니다.
  2014도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함·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한일용위원  문화관광형시장이 지정되게끔 많은 노력을 하신 데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7,200만 원 이렇게 해서 추경으로 반영하려고 하는데 지금 지원방법이 시설개선 지원인가요? 무슨 전통시장 점포육성, 어떤 쪽에 지원을 하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금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포아현시장은 사실상 지금 현장에 가서 보시면 비가리로 설치된 천막부분이라든가 업소들이 너무 노후되고 낙후돼 가지고 현재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맞춰 가지고 이번 9월 30일에 준공하는 아현3지구가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시장이 가장 가까운 인근시장이 될 터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너무 주민들한테 혐오스럽고 또 이 시장이 발전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올해 중소기업청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은 원래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아직 여기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들과의 동의관계가 아직 완성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최단시일 내에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우리가 지정을 받아 가지고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으면 현재 열악한 천막 같은 것도 좀 제거를 하고 또 주변의 정리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최소한도의 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주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아마 쉽게 표현하면 환경정비사업 정도를 하면서 특색 있는 관광형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천막 정도 교체해 주는 그런 거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천막을 일단 제거를 하고 지금 현재 있는 지저분한 것 그리고 최소한도 비가리 정도를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 줘서 그 시장을 보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업목적인 문화관광형시장을 저희들이 좀 개선하려고 합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우리 전통시장을 사랑받게, 우리 주민 분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시설개선입니다. 망원시장이나 월드컵시장 예를 보면 가장 불편해하는 게 화장실이에요. 그리고 주차문제 이런 부분인데 지금 전통시장 개설해 주려면 전통시장은 거의가 개인 사유건물, 임대건물 세입자들에 의해서 시장형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건물주 100% 동의가 있어야 시설개선을 할 수가 있는, 지금 시행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아직 그것을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앞으로 점점 전통시장 시설지원은 어려워지는 상태거든요. 건물주가 자기 건물을 새로 개축을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뭐가 있을 때는 시설개선 지원을 안 받으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상당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장고유의 기능을 하면서 주민 분들이 편리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또 시장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고 그런 방법을 여러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서 이게 집행이 되어야지, 돈 갖다 이렇게 환경정비다 뭐다 해서 돈을 갖다 해 버리고 한 1년여 지나면서 그런 게 다 쓰레기 돼 버리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좀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 돈이 낭비성 소모품으로 없어지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계획을 좀 잘 잡으셔야 된다.
  아현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에 서민시장 이런 분위기에 그 안에서 판매하는 것은 모두 품질 좋은 시장 그런 분위기라서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 좀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어렵게 확보한 추경예산이 1년여 만에 이렇게 쓰레기 처리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한일용 위원님 지적 명심해서 저희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매칭사업으로 50, 30, 20이잖아요? 우리 구가 7,200인데 이게 소상공인회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 금액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고 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사업단장을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단장이 현장에 와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지금 아현시장이 다른 시장 같으면, 골목 안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좀 좁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거기에 물론 아현재개발되면서 그쪽 안쪽으로 재개발이 3구역인가 몇 구역이죠, 그쪽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3구역이죠.
○부위원장 마동환  그쪽이 재개발되다 보니까 그쪽으로만 좀 남아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만약에 이 개선사업이, 물론 어떻게 보면 개선사업이죠, 소상공회에서 하는 거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부위원장 마동환  그러면 주차장문제가 거기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주차장도 우리 구에서 확보해 가지고 그 주위에 공간이 조금 있기는 있는데 일단 주차장, 거주자 식으로 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금 거기는 노상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부위원장 마동환  노상으로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부위원장 마동환  거기도 시장 보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주차장도 확보해 줬으면 좋지 않나 사업을 할 때 같이 묶어가지고, 다음에 하려면 또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차피 시장개선사업까지 할 것 같으면 주차장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금 이번 2014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시비, 구비를 다 합쳐서 확보되는 금액이 3억 6천만 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예산사정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지혜를 모아서 교통행정과와 같이 상의를 해서 그 주변에서 주차문제가 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4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마동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부위원장 마동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석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석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1쪽이 되겠습니다.
  연남동 361-32번지~375-103번지 도로개설사업은 연남동 375번지 일대가 연남로와 단절되어 있어 차량 및 지역주민들이 멀리 우회하는 등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은 공사비 1억 5천만 원, 보상비 12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감정평가결과 부족분이 발생되어 보상비 4,27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민숙원사업인 도로개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수  전문위원 박상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된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철위원  추경 말입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김효철위원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도로개설은 아무런 문제없이 끝납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저희들이 현재 감정가가 약 4,277만 원이 부족하게 나왔는데요.
김효철위원  그게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토목과장 임경선  이게 현재까지는 감정평가 나온 금액이고 이제 토지건물주하고 협의보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 가지고. 그래서 현재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하려고 지금 공고 중에 있는데요.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면 거기에서 금액이 조정이 좀 될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또 가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 추정금액을 예상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그냥 될지 이거보다 조금 올라갈지 그것은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철위원  그 건물소유주 분은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감정평가가 나온 거하고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요. 그렇죠?
○토목과장 임경선  예.
김효철위원  아주 그냥 굉장히 마음이 많이 지금 상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감정가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추경에 올라온 이 추경 가지고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다면 그것은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일이 도로개설 문제가, 보상비가 그것은 연남동 주민들이 오랜 세월동안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그렇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래서 꼭 차질 없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김효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4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마동환   박영길   김효철
  한일용
○전문위원
  이진표   박상수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김영남
  기획재정국장이영복
  건설교통국장김석원
  감사담당관김용인
  총무과장이의택
  자치행정과장강희천
  지역경제과장이창열
  토목과장임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