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6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마포구 망원청소년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마포구립 서강 및 작은도서관(8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마포구 망원청소년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마포구립 서강 및 작은도서관(8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은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 또는 관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교육지원과장 김정해입니다.
김승수위원  결산서 책 230페이지요. 과장님, 230페이지에 특화교육사업 운영 세부사업을 보면 예산현액이 4,328만 원이고요. 집행잔액이 2,150만 원입니다. 예산 대비 집행률이 49.6%로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저희 특화교육사업 운영은 진로특강하고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그리고 소프트웨어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진대회 예산이 1,500이 잡혀져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경진대회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진로특강 부분도 조금 차액이 남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면 이 사업을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과학천문대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2021년도에 천문대가 민선7기 구청장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도서관에다가 천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안전진단비를 받아놨는데 중앙도서관의 태양광 설치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 설치를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단을 못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세부사업을 보면 예산현액이 4,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이 0원입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전액 집행을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이게 천문대 관련해서 중앙도서관에 설치하려고 했던 건입니다, 위원님. 안전진단비로 저희가 4,345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진단을 못 한 관계로 전액 저희가 사용을 못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산을 신중하게 잡지 못하다 보니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잡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김승수위원  230페이지 평생학습 홍보관 운영 세부사업을 보면 여기도 그래요. 예산현액이 1,150만 원에 지출이 0원입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지출을 못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저희가 평생학습 홍보관과 체험관은 새우젓축제 때 운영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코로나 관계 때문에 새우젓축제가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못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저희가 평생학습동아리는 저희 마포구에 있는 동아리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걸 활성화해서 이제 동아리를 만들도록 저희가 주민들에게 하고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위주가 되는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승수위원  여기서도 세부사업을 보면 예산현액이 4천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4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을 보면 60%로 집행잔액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저희가 평생학습동아리 부분도 코로나 관련해서, 자꾸 코로나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코로나 관계 때문에 저희가 민감성과,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을 많이 못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장내 웃음)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입니다.
김승수위원  토요일 날 행사 치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  223페이지요. 223페이지 보면 출산장려지원사업에 세부사업을 보면 예산현액이 6억 8천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예산 속에 출산축하금이 들어 있는데요. 출생아 수가 좀 낮다 보니까 지금 예산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김승수위원  마포구 출산에 대해서 많이 낮습니다. 많이 홍보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그러길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미혼모·부 양육 지원사업에서 보면 여기도 세부사업에 예산현액이 3,08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79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58%로 집행잔액이 매우 높습니다. 과장님 이거 답변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혼모·부 양육 지원은 미혼모나 부 아이들 한 명당 매월 10만 원씩 주는데요. 저희가 이게 평균 월에 한 1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운 예산보다는 미혼모·부가 좀 낮아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승수위원  마포구 출산율이 지금 현재 0.59%입니다. 출산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장려금도 좀 두둑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서교·망원1동 구의원 차해영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포둥이 행사 너무 잘 봤고, 관련해서 134페이지. 134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중에 처우개선비 관련해서랑 그리고…… 134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33페이지에서도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근무환경개선비 그래서 아주 사실 조금씩 증액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국비가 증액되면서 같이 증액된 부분들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너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처우개선 관련해 가지고 구비나 이런 것들이 더 확보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처우개선 관련한 비용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관련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근무환경개선비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하지 못하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크게 한 1억 7천 정도 증된 사업이고요. 이 예산은 어린이집에 영아반 담임교사를 맡을 경우에 월에 26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장반, 17시 이후까지 아이들을 보육할 때 담임을 맡으신 분들한테 월 13만 원씩 주고, 그런 예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차해영위원  어린이집 운영도 마찬가지 처우개선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지금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처우개선을 위해서 시비나 국가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비로도 지금 좀 더 보육교직원들이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 이외의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지원 방안을 지금 2023년 예산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다른 데 보니까 이렇게 뭔가 상담을 해 준다든가, 사실 되게 어린이를 돌본다고 하는 것에 식사도 제대로 못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다른 데는 상담이나 이런 거를 좀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자조모임 같은 거를 진행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조금 추진이 같이 내년 계획에는 되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수당 나가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후에 좀 그런 것들이 계획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설치비 관련해서 137페이지 있고, 제가 봤는데 올해 예산 계획했을 때도 지난번에 못 썼던 것이 이제 올해 쓰는 걸로 돼서 했었다가, 지금 보니까 올해도 못 써서 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2년 연속 진행을 못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 엄청 생각보다 예산은 작아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설치비 480만 원을 감하게 된 이유는요, 장애아 통합보육은 일반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를 3명 이상을 보육하게 되면 저희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거기에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아무래도 불편함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바를 설치해 준다든지,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이 매년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현재 마포구에 21개소가 있는데요. 시설개선을 거의 기준에 맞게끔 다 하다 보니까 예산을 쓸 수요가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차해영위원  좀 다른 건일 수도 있긴 한데, 그 민관협치 사업으로 장애아동 통합교육 관련된 민관협치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이제 협치사업 진행이 중단되고, 이후에는 발달장애 아동들과 그다음에 비장애 아동들이 함께 방과후 수업을 했었던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건 사실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뭔가 이거는 기존의 어린이집이나 이런 설치·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조금 더 민간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 같은 게 좀 마련돼서 기존에 있었던, 사실 유사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진행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우선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교육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교육지원과장 김정해입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김승수 위원님의 추가질의인데요. 물론 프로그램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축소되고 진행되지 못했다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사실인데, 지금 예산서 517페이지 그리고 결산서 230페이지 비교해 보시면 전년도 예산하고 21년 예산이 같게 책정이 됐어요, 중국어 프로그램이나 영어캠프 같은 경우. 그거 20년도 그렇고 21년도 그렇고 코로나는 똑같은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책정이 됐고, 또 결국에는 그 금액이 남아서 오히려 집행이 안 된 결과가 됐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저희가 코로나가 시작될 때는,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21년도에는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로 갈 거라고 사실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20년, 21년이 똑같더라고요, 예산이.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더 감해서 책정을 했었어야지. 사실 캠프 같은 경우는 어린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뭐 학교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못 가는 프로그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하고 계속 예산을 잡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가 끝난다면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캠프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것을 또 잡지 않고 있다가 만약 코로나가 포스트 코로나로 됐을 때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게 같은 금액으로 그렇게, 하나도 쓰이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연도에 그냥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책정을 하나요, 보통?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저희가 계속 할 걸로 예상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저희가 한 9월 정도에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정도에는 아마 코로나가 한 1년 이상은 가지 않을 거라고 나름대로 저희가 예측하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사실 22년도에 더 확대됐었잖아요, 코로나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한선미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포스트 코로나로 갈 거라고 계속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될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못해서 그런 예산이 잡힌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제는 코로나 상황이 점차 둔화되고,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정도로 상황이 급진전됐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는 이런 어린이 프로그램들 더 유용하게 계획하시고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반영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여성가족과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한선미위원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예산서는 489페이지고요. 결산서는 223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찾았습니다.  
한선미위원  보조금은 언제 생기는 거죠? 어떨 때 생기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보조금이요?
한선미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30%, 시비 70%여서요. 통상 이 보조금 사업은 예산 편성할 무렵 해서 시나 국가에서 예산이 얼마 이번에 그쪽에서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통보가 오는 경우도 있고, 오지 않으면 기존 연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면 국가에서 이쪽에는 예산을 얼마씩 편성하라는 그런 통보가 저희한테 들어와서 그걸 근거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은 구비는 제로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구비는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납액이 이렇게 생겼던데,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한선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그러니까 다문화가정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우리나라에 들어온, 결혼이민자로 들어온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전문가 활동가로 역할을 해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가서 본국, 본인이 태어난 나라의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거를 가르치고 문화를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다이음사업이.
  그래서 집행액이 발생한 것이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하고 학교에 외부강사 방문을 사실 제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좀 남은 잔액입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다문화가정 실태 알 수 있나요? 몇 가족이나 되죠, 마포구 내에?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다문화가족이 한 6천 명 정도 되고요. 가구수로는 한 2,100가구 정도 됩니다.
한선미위원  한국어 교육시설은 충분한가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한선미위원  한국어 교육시설은 충분해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다문화가구수가 정확한 가구수로는 2,139가구에 6,008명입니다.  
  지금 한국어를 다문화가족 대상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가정방문을 해서 한국어 교육을 가르쳐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학교 가기 전에 아무래도 수나 한글 같은 게 조금은 더디 가니까 다배움사업이라고 그래서 집으로 방문해서 그 다문화 대상 아동들을 가르쳐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가족센터에서 그걸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집으로 찾아가는,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런 교사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몇 명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잠깐만요. 가족센터, 잠깐만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지금 저희가 다문화 방문지도사가 2명 있고요, 한국어 강사가 2명 있어서 가족센터 안에서도 수 익힘이라든지 한글이라든지 그런 강의를 하고요. 다문화 방문지도사는 집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걸 코로나 때도 계속 집행을 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코로나 때는 조금, 지금 다이음사업처럼 조금은 제한을 받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해야 될 시기가 왔기 때문에, 사실 2명이나, 전문교사 2명이 사실 듣기에는 굉장히 너무 적어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 출산율도 저조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문화가족 포용하는 그런 정책으로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1인가구 지원사업. 그 밑에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한선미위원  여기도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이유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여기는 지금 보조금 반납이 거의 집행잔액 수준으로 8,940원 반납했습니다. 이 사업은 거의 많이 다, 거의 다 집행했고, 지금 1,050만 원은 2020년 9월에 사업비가 교부되다 보니까 사업을 전체 4분기 중에서 1분기 가지고는 사업이 완성이 되지 않아서 1,050만 원을 2021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마무리한 겁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제가 단위가 잘 안 보여서 물어본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는 그렇게 정리하고요.  
  출산장려지원사업 이것도 감했어요. 그렇죠? 이거 아까 김승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절벽 시대에 왔는데 이렇게 감액한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출생아 수가 적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이 감편성했고요. 하여튼 출산 장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입니다.
장정희위원  저희 정책사업 중에 영유아 및 여성 복지 증진 그리고 단위사업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에 구립어린이집 신규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회계연도 결산서 1, 페이지 220,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거기 구립어린이집 신규확충,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찾았습니다.  
장정희위원  예산현액이 지금 18억 맞나요, 이게? 18억 7,700만 원?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예산현액이 그렇고. 그리고 지금 여기 명시이월된 금액이 6천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사업비로 한 7억 7천 들어갔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시설비로 한 5,500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된 게 한 6천만 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사업비하고 시설비로 우리가 지출한 금액이 약 7억 6,8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현액은 18억 8천만 원인데 한 7억 7천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한 11억에 대해서는 어디에 사용을 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현대홈타운어린이집을 이제 매입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 케이스인데요. 7억 7천은 매입비로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6천만 원은 이게 그 다음연도에 왜 명시이월을 하게 됐냐면 개원일자가 2022년 올해이다 보니까 작년 예산을 불용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연도에 개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그런 돈입니다.
장정희위원  11억 1천만 원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지금 현대홈타운 국공립을 만들면서 전체 예산이 저희가 18억 500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그중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한 14억 1천 정도 썼고, 그다음에 리모델링하고 기자재 구매하고 전체적인 설계 감리하는 데 3억 8,600 썼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년도에서 1억 5,700만 원 정도 이월된 거 맞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우리 구가 이번에, 구립어린이집 그래서 지금 신규확충인데, 지금 이거 2022년 상반기 2개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 어디일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현대홈타운 지금 말씀드린 데 한 군데하고 삼성해뜰이라고 공덕래미안 5차에 있는 거기가 하나 됐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삼성아이마루는 개원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그건 아직,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를 전환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장정희위원  개원 예정일이 원래 2022년 9월 1일 맞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아직은 지금 개원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마포더클래시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입주가 안 됐기 때문에 한 12월 예정이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아현2구역 거기는 이제 아직은 입주가 안 됐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구립어린이집은 4개소를 우리가 신규확충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마포구청장님께서 마포형어린이집을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라고 설명회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마포형어린이집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 요건을 갖춰야지 마포형어린이집 이거를 지금 할 수가 있나요? 신청할 수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마포형 기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평가항목을 일단 만들었고요. 지금 평가항목에는 기본요건이라고 그래서 기본요건이 있고 현장실사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하고 가감점을 두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이라는 제도를 중앙보육진흥원에서, 국가에서 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장정희위원  평가제가 혹시 서울형어린이집하고 같은 조건을 갖춰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평가인증제 지표가 다르고 서울형이 또 지표가 다르고 저희 마포형도 서울형과 유사하지만 조금은 다르게 지금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요건 25점, 현장실사 60점 그리고 심사평가 15점, 가감점 이렇게 해서 100점 구성을 하고 이 점수에서 85점 이상을 받았을 때 지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아까 서울형어린이집하고 좀 유사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주는 게 인건비나 운영비를 좀 지원을 해 주잖아요. 우리 구도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장정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사업 내용에 나와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데 너무 모호하게 적혀져 있어서. 이게 지금 교직원 처우개선을 지원하고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하고 아동인권 선임교사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보육환경 개선비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직원 처우개선이라는 데는 마포형 담임교사 수당이라고 해서 지정된 어린이집에 담임교사 1명당 월 10만 원씩 일단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개소당 1명의 보조교사를 일단 지원 추가,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승급제가 있습니다. 자격이 1급, 2급이 있는데 그 승급제 교육을 갔을 때는 저희가 100% 지원하는 걸로 지금 인건비는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특화프로그램은 생태를 하든 미술·음악을 하든 그 원의 특성에 맞게 했을 때 현원에 따라서 저희가 10만 원부터 20만 원 지원하는 걸로 갔고, 아동학대의 선임교사에게는 1명당 월 5만 원씩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서울형어린이집 이런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어떤 인증을 받고 그다음에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마포형어린이집 지금 시범사업으로 시작했고, 내년부터 시작이죠, 2023년부터?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립어린이집도 있고, 물론 지금 4개소 이번에 신규 확충했고요. 그리고 24시간 휴일 거점형 어린이집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장정희위원  저는 마포형어린이집이 물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이거 설명회도 하셨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마포형어린이집하고 구립어린이집하고의 차이가 어떤 걸까요?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것 말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건 어떤 요건이 됐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 구립어린이집을 확장을 시키는 게 우리가 서울형어린이집도, 오세훈 시장이 서울형어린이집을 2025년도까지인가 800개로 늘리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올해 100개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 구도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개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15개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15개죠. 서울시가 25개 구니까 15개면 적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예산들이 너무 여러 군데로 분산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서울형어린이집이 있고, 마포형어린이집이 있고, 뭐 구립어린이집은 당연히 너무 수요도 많고 좋아하니까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분산이 되고 있어서, 기왕 구립어린이집이 있다면 그리고 민간어린이집들을 지금 마포형어린이집으로 바꿀 거라면 조금 구립어린이집이나 아니면 민간어린이집에 어떤 지원을 더 해 주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물론 이거는 구청장님께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몇 년까지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시범사업은 계획은 2024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24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너무 같은 사업을 여러 군데로 나누는 거 보다는 좀 잘 되는 사업에 집중해서 그거를 조금 더 키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이상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교육지원과장 김정해입니다.
이상원위원  결산서 보면 22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이상원위원  저희 예산이 7천만 원이고 지출도 7천만 원 다 하셨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이상원위원  남은 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예산을 이렇게 쓰셨나요, 7천만 원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이거는 시비 100%입니다. 저희가 소의초등학교 체육관 개선공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7천만 원 내려온 100% 시비사업입니다.
이상원위원  어디에 쓰셨다고요? 잘 못 들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소의초등학교.
이상원위원  아, 소의초등학교?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저희가 소의초등학교한테 전부 다 예산을 들인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이거 100% 소의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런데 소의초등학교의 그 시설이 운동장하고 뭐뭐 들어갔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여기 체육관 개선공사만 했습니다.
이상원위원  체육관만?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체육관 개선공사.
이상원위원  다른 거는 안 하시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이상원위원  아, 그러면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별개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이상원위원  아, 저는 거기 소의초등학교를 가봤는데 운동장이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설비가 거기에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 해서. 하셨다 하면 이게 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또 별개 사업이라고 하니 제가 그거는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의 받겠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여성가족과 과장님!
  특화보육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지원이고요. 24시간 휴일 거점형 어린이집 지원하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장정희위원  지금 이 특화보육 지원 사업이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비랑 구비랑 50 대 50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거기 우리가 당해연도 예산액하고 기정액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장정희위원  당해연도 예산액 같은 경우는 지금 시비가 기정액보다 당해연도 예산액으로 47.09%니까 47% 정도 증액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장정희위원  증액율이 그렇고요. 그런데 구비가 지금 207.93% 증액입니다. 증액율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지금 이 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들어간 사업이, 이 사업들 꼭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야간연장하고 365열린어린이집,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해서 그 꼭지 중에서 거점형하고, 거점형 어린이집 그거 변경내시……
장정희위원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변경내시 들어온 금액만큼 저희가 증액을 한 사업이거든요.
장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지원조건이 시비 50%, 구비 50%지만 우리는 그거랑은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이런 부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활동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 관련해서 결산서 222쪽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장정희위원  지금 예산현액이 491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지출액은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집행잔액이 한 280만 원 정도? 그래서 집행률이 조금 낮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거 여성단체 활동단체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저희가 여성단체 연합회가 있습니다. 11개 여성단체들의 그 회장님들의 연합회거든요.
장정희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그때 코로나19 때문에 워크숍을 사실 실시를 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여성리더 아카데미를 횟수를 조금 줄여서 하다 보니까 행사운영비에서 좀 남았습니다.
장정희위원  여성리더 아카데미 2회 교육한 것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68명 참여했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20년도 이 결산을, 여성단체 활동지원 결산액이 20년도에 74만 8천 원이었습니다. 20년이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21년도에 예산을 490만 원 정도 잡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장정희위원  이게 몇 % 상향해서 잡은 예산입니까? 한 650%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장정희위원  이게 사실 금액으로는 뭐 500만 원 정도 되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언뜻 봐도 한 650%가 상향이 됐다는 건 뭔가 이……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위원님 질의에……
장정희위원  아니요. 제가 먼저 질의를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아,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여성단체 활동지원을 고무적으로 잡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건 굉장히 좋지만 이게 지금 650%나 상향이 된 상태에서 예산이 갔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간 예산에서 결산은 한 200만 원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실 이게 너무 사용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성가족과 사업을 이렇게 보다 보면 굉장히 좀 상향해서 잡지 않았나, 21년도를 전반적으로. 그래서 아마 코로나가 풀릴 거라는 기대치도 있었을 것 같지만 너무 상향해서 잡다 보니 실제로 이거를 사업을 하는 데는 그만큼 집행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조금 더 고민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말씀주신 것을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예산 자체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냥 똑같은 금액으로 지금 편성된 거로 제가 갖고 있어서 이거는 개별로 위원님실 방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상이하니 그거는 한번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위축돼서 잡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아동청년과장입니다.
권인순위원  결산서 226페이지고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보면 예산현액이 5,720만 원이고 집행액이 1,124만 원인데요. 잔액이 4,595만 원입니다. 당초 편성된 예산현액의 25% 정도만 진행했는데요. 75%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워낙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 가장 큰 상황은 학교로 찾아가는 어린이 교육이 있습니다. 권리교육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백신을 맞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학교 측에 의뢰를 해도 학교에서 아이들도 사실 학교에 나오지도 않고 또 아이들이 지금 실제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권인순위원  아, 예.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가장 큰 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아동권리에 관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동권리교육하고 아동들이 얼마만큼 많은 참여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시 되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행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그러면 작년에는 뭐 진행을 거의 못하신 거로 봐도 되네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우리 구 아동친화도시 조례가 2018년 12월에 제정되었는데요.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권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감사합니다.
권인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한선미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교육국은 매칭사업이 많아서, 보니까 사실 이 예산결산 하는 데 애로가 많으실 거 같아요. 처음과 끝이 불분명하게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이해는 많이 되는데요.
  아동청년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이게 예비비가 책정됐어요, 그렇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한선미위원  예비비가 뭐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 긴급, 실질적으로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많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긴급돌봄 사업으로 전반적으로 다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각 지역아동센터 내의 종사자 분들도 코로나가 걸리면서 다시 격리가 되고 이러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으로 각 지역아동센터에 100만 원씩 지원된 겁니다. 그래서 11개에 1,1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사실은 제가 여기 자료 보면 알 수 있었는데요. 제가 질의한 거는 예비비의 뜻이 뭐냐고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비비는 가장 급박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긴급하게 사용되는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비비라는 거는 예측하지 못한 비용 지출인데, 운영함에 있어서 이게 그렇게 예측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운영은 운영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운영돼야 될 시점의 그런 금액인데 이게 왜 갑자기 예비비로 쓰였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그때 당시, 작년에 구청장 전체 협의회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시설 쪽에 전체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방역물품을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스크 등 그리고 긴급돌봄으로 인해서 지역아동센터 내의 긴급적인 상황으로 돌봄교사를 보충해 준다든지, 전체적인 상황으로 합의가 돼서요. 서울시 전체에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결산내역에 관리비로 지출되어 있는 그건 뭐죠, 지역아동센터? 지출금액이 관리금액이 지출되고 또 덧붙여서 예비비로 지출된 건가요, 그러면?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몇 페이지?
한선미위원  지금 225페이지 지출액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이 지출금은 산출내역이 관리비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운영비는요, 지역아동센터의 전반적인 운영비인데……
한선미위원  그 지출내역이 어떤가요, 그러면?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한선미위원  예.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종사자들 처우개선비도 좀 있고요. 전체적인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가 나갔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아까 예비비는 재난지원금으로 지급이 되었고 또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나가고. 그래서 제가 그 질의를 한 겁니다. 왜 운영비 내에서 이런 부분이 다 소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지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가 사실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역아동센터 11개소가 있는데 종사자가 2인일 경우에는 월 60만 원이 나가고요, 운영비로. 종사자가 3인일 경우에는 월 65만 원. 공과금, 뭐 이런 기타 운영비 자체가 워낙 열악한 부분이라 이 운영비 가지고 코로나 상황을 대처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한선미위원  지역아동센터 몇 개 있죠, 지금 관내에?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11개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11개?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한선미위원  11개에 1억 5천. 그러면 1,500 정도로 나눠질 수 있나요, 운영비만? 1개소에.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이게 종사자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하고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하고 차이가 있고요.
한선미위원  금액이?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거기에다가 종사자가 2인이냐, 종사자가 3인이냐, 여기에 2인일 경우에 60만 원, 종사자가 3인일 경우에 65만 원, 법인 같은 경우는 종사자가 2인일 경우에 월 100만 원이고요, 종사자가 3인일 경우에는 월 125만 원입니다. 그래서 좀 차등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아동청년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이것도 저조율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학습에 대해서,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안 왔나요, 마찬가지로?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방과후학습은 저희가 홍대하고, 홍대 사범대학 있잖아요. 거기 학생들이 자원봉사 시간을 이수를 해야만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하고 협업을 해서 그 자원봉사 시간을 이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취약계층 아이들한테 과외식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60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딱 60시간만 채우고는 더 이상 아이들을 지도하지 않는 거예요. 길어야 3개월 정도, 한 대학생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과외를 받는 입장에서는 3개월만 하고 그만두니까 좀 불만이 있었고요. 학생들은 처음에 60시간 외에는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6개월 정도로 계속 협업을 했는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모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한선미위원  홍대만, 홍대 출신, 그러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지금 현재는 홍대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저희가 확장을 할 생각……
한선미위원  글쎄, 확장시켜야지 이게 원활하게 사업이 이뤄지겠네요, 듣고 보니.
  그리고 키움센터 설치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것도 보조금을 반납하셨어요. 설치하는 것은 일단 보조금을 받은 다음에 그냥 계획대로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보조금을 반납할 이유가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설치비가 1㎡당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하는 거고요. 지금 반납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선미위원  예.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낙찰차액에 좀, 낙찰차액이 사유가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한선미위원  낙찰차액이란 건 뭐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설계금액하고 실질적으로 나라장터에서……
한선미위원  아, 낙찰받는 것.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그 사업을 계약을 했을 때 차이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4호점, 5호점, 6호점 같은 경우는 신규 새로 된 건물입니다. 그 건물 내의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한선미위원  신규점이요, 오히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4호점 같은 경우에 공덕동에 있거든요. 그리고 5호점이 염리종합복지관 신축한 건물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비용이 많이 좀 축소돼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신규 설치하는 데 있어서, 다 신규 설치잖아요, 지금?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건물 상태가.
한선미위원  아, 상태에 따라서.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임차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임차를 할 경우에는 건물 자체가 좀 노후된 상황이라 전체적으로 좀 책정을 많이 해야 되고요.  
한선미위원  그것을 그냥 같이 다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보조금을 꼭 굳이 반납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냥 더 노후화된 시설에다 같이 갖다 쓰면 되는 것 아닌가?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지 않아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저희가 그렇게 선정심의를 받기 때문에 만약에 5호점에 책정이 됐다 그러면 5호점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 공간에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부족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복지교육국장 이인숙입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이 국이 간교하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뭣 때문에 그러느냐, 예비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비비는 긴박하게 우리가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쓰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예비비의 설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의회의 승인을 받죠.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백남환위원  지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지출은 이제……
백남환위원  사후에 받아요, 사후에.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각 부서에서.
백남환위원  그게 문제다. 예비비는 끌어당겨 쓰고 사후에 받으면 질책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비는 쓰라고 줬는데 이게 다른 품목에서 예비비를 끌어다 쓰고, 운영비는 다른 데다 쓰고, 이런 긴박한 사유가 코로나 사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국 자체가 매칭사업도 많고 너무 많습니다, 이게. 전부 다 매칭이죠. 서울시,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그래서 서울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비도 가져다 쓰고, 안 되니까, 안 맞아 들어가니까, 우리 사업은 해야 되고.
  충분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예비비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공무원들이 특히 그래요, 이렇게. 예비비는 사후승인이니까 쓰고 보자. 이런 마음은 인식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러시죠?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저희……
백남환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예비비 사용을 신중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장정희위원  우리 지금 드림스타트프로그램 계속 진행 중인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우리 드림스타트영양교육프로그램 물품구매 중에 좀 에러가 있었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혹시 물품구매 시 이게 비교견적서상의 제품하고 실구매물품의 중량이 달랐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니요. 듣지 못했습니다.  
장정희위원  모르시나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갖고 계신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24쪽입니다. 24쪽 4번이요. 혹시 보고 계신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지금 부서가 복지정책과랑 아동청년과, 보고 계시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드림스타트영양교육프로그램 물품구매했는데 떡빼로만들기 DIY세트, 이게 지금 20g인데 여기 아동청년과가 실구매물품의 중량이 20g이었고 비교견적상의 제품 중량은 40g으로 해 가지고 가격비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문제점이 나와 있죠? 이것에 대한 개선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인지를 못하셨다고 하니 좀 유감입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드림스타트는 전반적인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요. 실구매물품의 중량이……
장정희위원  20g으로 나와 있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20g의……
장정희위원  그리고 비교견적서상의 제품의 중량은 40g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건지, 질의합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실구매물품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량 부분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견적서를 잘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물품하고.
장정희위원  이게 이렇다 보면 금액이 변동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20g하고 40g이니까.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28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고요, 20g에 대해서.
  그래서 물품을 구매할 적에 사실 이런 계약서도, 우리가 스펙이라 그러죠. 어떤 세부적인 부분을 굉장히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결국은 예산 낭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봐주시고요.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사실 관계부서에서 당연히 알고 있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드림스타트는 제가 보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드림스타트가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딱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보면 이 사업이 혹시 멈춰져 있나라는 의문을 들게 하는 게 홈페이지에 2006년부터 2018년에 대한 사업은 어느 정도 적혀져 있는데 그때 이후로는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틀림없이 드림스타트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 홈페이지에는 그 부분이 좀 멈춰 있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만 더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홈페이지 부분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장정희위원  우리가 지금 양성평등기금이 있습니다. 이것 일몰되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몇 년도에 일몰되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2024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지금 양성평등 관련해서 정책이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금액 지출액을 보면 관계부서가 굉장히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고가 많으시겠다. 왜냐하면 정책을 펴기도 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또 이거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일몰이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가족과는 다른 과보다는 집행률이 많이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양성평등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위원회가 당연히 되어있고요.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관련 조례 관련해서 8조1항에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되어 있는데 성별을 고려하셨더라고요. 저희 부구청장님이 계시고요. 저희 홍 의원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남자분이 딱 두 분이 계세요. 그런데 위원들 9명 중에 딱 두 분만이 남자분입니다. 성별을 고려하기는 굉장히 힘든 파트라는 건 아는데, 다음에 혹시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그 부분 조금만 더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마포중앙도서관 관장님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김승수위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산책 268페이지요. IT체험실 운영 세부사업을 보면 예산현액이 3,079만 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75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57%로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염리도서관 운영 세부사업을 보면 여기도 그렇습니다. 예산현액이 2억 8천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300만 원입니다. 여기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하늘도서관 운영 세부사업을 보면 예산현액이 3,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125만 원입니다.  
  위 세 가지에 대하여 집행잔액 비율이 매우 높은 이유에 대하여 관장님 답변 바랍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 IT체험실하고 하늘도서관은 같은 사업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것이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늘도서관이 사실은 마포구청사 12층에 있었는데요. 작년에 사업을 통해서 폐쇄를 하고, 그 하늘도서관에 있던 책 일부를 마포중앙도서관으로 옮겨오면서 마포중앙도서관 2층 공사를 리모델링해서 공간을 재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IT체험실로 운영되던 부분은 지금 현재 마마플이라는 공간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IT체험실 운영을 위해서 잡았던 예산 중의 일부를 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해서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 염리도서관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염리도서관도 당초에는 이제 상반기 중에 개관을 하려고 했었는데 개관이 늦어져서 11월 21일 날 개관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야간연장 개관사업을 위해서 채용하려고 했던 인력들을 채용하지 못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잔액이 많네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추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승수위원  추경 131페이지요. 거기 보면 신규확충 구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매 사업이 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예산액이 연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으로 3억 2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이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시에서 예산 확충 심사는 사실은 미리 해놓고 돈을 이제 그 이후에 교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하나는 137페이지요. 마포형어린이집 시범 운영에 대해서 여기도 보니까 기존에는 예산이 안 잡혀있었는데 추경으로 잡혀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포형어린이집은 이제 시범으로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내년 3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려면 올해 미리 선정절차도 하고 신청서를 받고, 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평가표대로 심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심사위원 수당하고, 선정된 어린이집에 현판으로, 마포형이라는 로고가 새겨진 현판을, 로고를 개발하려고 지금 추경에 614만 원 가지고 왔습니다.  
김승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아동청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차해영위원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48페이지 보면 2021년 서울형 아동학대판단회의 운영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그리고 2021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이 건이 지금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서도 보조금 반납이 둘 다 진행됐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동학대판단회의 위원을 봤는데, 위원이 4명이 맞나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동학대판단회의……
차해영위원  위원이 4명이 맞을까요, 인원이?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경찰하고 저희하고 아동보호전문요원.  
차해영위원  이게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동학대판단회의는요, 기존에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층상담을 하고 조사를 하고, 그 관련된 사항을 경찰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저희 아동학대전담요원하고 함께 그 사례에 대해서 아동학대 판단 여부를 같이 논의하는 겁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신고 이후에 일어나는 회의여서 신고 건수가 없어서 회의 진행이 덜 되는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회의는 매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마 수당 부분이 좀 적게 나갔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줌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줌으로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차해영위원  지난번에도 700 정도가 반납됐고, 지금도 700, 거의 근 800 정도가 둘 다 반납돼서, 이게 그러면 계획을 잘못 잡았던 건지, 운영이 안 됐던 건지. 그런데 방금 일주일에 한 번씩 운영을 한다고 하면 생각보다 잘 진행되는 건데, 이것이랑 그다음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몇 명 정도 운영이 되나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기본적으로 저희 담당하고요. 그리고 감시단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하고 또 위생과도 함께 나갈 수 있고요. 그때그때 따라서 저희가 5명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뀝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게 유해환경감시단이 엄청 큰 구성으로 되어 있고, 그 상황마다 다르게 지금 운영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감시단 관련한 청소년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고요, 그 단체에……
차해영위원  지원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그분들이 지원을 받고 저희가 함께 위생과하고 경찰하고 해서 나갑니다. 유해환경 감시를 하는 거죠.
차해영위원  그런데 이게 결산에서 봤을 때는 반 정도밖에는 진행이 안 돼서, 이거는 코로나 상황으로 확인을 하면 되는 걸까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전반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많이 부족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 현재 저희 단체가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청소년육성회 마포지구회가 있고요,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 마포지구회가 있는데 여기 단체 중에서 한국청소년육성회 마포지구회가 그때 당시에 예산을 신청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랑 아동학대판단회의 관련해 가지고는 운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또 추후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46페이지에, 추가경정예산안 146페이지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하고 관련해서 아주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게 국고보조금에서 증액이 돼서 구비랑 이렇게까지 다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 건지 이거랑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성청소년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건지. 얼마큼 몇 회, 몇 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건지 질의드립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 건강 지원으로 되어 있고요. 기존 연령기준에서는 만 11세~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게 확대가 됐습니다. 만 9세~24세까지 확대가 되면서 확정내시가 다시 내려왔고요.  
  현재 올해 8월부터는 월 1만 3천 원,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현재 기존 저희가 마포구의 대상 아이가 기초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아이인데요. 기존에 495명 정도 대상 인원이었는데 대상 연령이 확대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1,044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저는 사업이 되게 좋은데, 지난번에도 어쨌든 신발 깔창을 대신해서 사용하기도 했었고, 그 이후로도 어쨌든 이 사업이 진행된 거여서 그래서 예산이 확대돼서 인원이 엄청 늘어난 건가 했는데 연령이 늘어난 부분으로, 연령이 늘어나서 인원이 늘어난 부분으로 이제 확인이 돼서, 어쨌든 24세까지, 9세까지 또 내려가고, 요즘은 더 빠르게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사업이 좋은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아동청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장정희위원  우리 2021회계연도 결산서 1 보면 페이지 730쪽입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자료 찾는 중)
장정희위원  천천히 하세요. 찾으셨을까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지금 집행률이 30%입니다. 그렇죠? 예산현액이 지금 2억 4천만 원 정도 되고 지출액이 7,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은 지금 현재 청년정책네트워크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청년커뮤니티 사업으로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돼서 사업을 따오는 그런, 사업을 따는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이 잔액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들과 함께하기가 좀 어려웠던 점도 있었고, 기본적인 청년정책 관련한 자료집도 저희가 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청년주거상담소 설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 부분이 청년 관련한 주거 문제에 관해서 상담을 하고 그런 부분을 함께 논의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실제로 홍보도 많이 부족해서 참여가 안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사업 내에 희망 한끼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한 끼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게 선거법 관련해서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저희가 질의를 했더니 결과가 나와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진행을 못해서 이렇게 좀 저조하게 됐습니다.
장정희위원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하고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사업이 같이 청년활동 지원 사업으로 들어가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은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그때 전체 지자체 구청장협의회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워낙 어려운 상황이다. 격리도 되고 거리두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한테 재난지원금으로 지급이 됐던 사항입니다.
장정희위원  일단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은 지금 이게 시비 100%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구비 한 1천만 원 정도 사용이 된 것인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한 9 대 1 정도 비율로 가나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당초에는 전체 서울시……
장정희위원  원래는 시비 100%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시비 96%고요, 구비 4%입니다.
장정희위원  시비 96%, 딱 100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제 자료에는 1,886명한테 지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1,866명 지원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9억 6천만 원 정도 되나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9억 6천만 원입니다.
장정희위원  이거 일인당 지원금액이 이렇게 되면 한 50만 원 정도, 원래 이렇게 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죠? 제가 이거를 인터넷에서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래 예산 얼마로 잡으셨어요? 21년도 예산. 이거 37억 잡은 거 맞나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취업장려금 말씀하시는 거죠?
장정희위원  예, 이거 37억 잡은 거 맞나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36억 5,900.
장정희위원  제 거에는 어쨌든 37억 3,300인데, 어쨌든 36억에서 37억 잡혔는데 우리가 9억 6천을 준 거잖아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물론 취업 어려웠던 청년들한테 지급하는 거 맞는데, 이 금액이, 혹시 미취업청년 수 대략적으로 파악하셨나요? 이게 파악이나 될 수 있을지 저는 사실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게 파악이 힘들 것 같아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기준 자체가 최근 2년 내 졸업을 한, 졸업을 하고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었고요.  
장정희위원  이게 보니까 그 기준도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생각보다. 다행인 건 막 주지는 않았어요. 기준을 딱 정해 가지고 졸업한 다음에 2년 이내, 뭐 이렇게 해서 기준은 굉장히 좋은데, 거기 기준까지는 좋은데 이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금액을 이렇게 37억, 36억으로 잡으면 이게 한 몇 명 정도, 50명씩 한 8천 명? 7,500명, 8천 명 그 정도가 지금 혜택을 본다는 얘기인데 과연 마포구에 그렇게 혜택을 볼 만한 청년들이 있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이런 사업을 계획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중복이 되긴 하는데 조금 더 면밀하게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이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할 당시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는 걸로 합의가 됐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9세~34세 내에 2년 이내에 졸업한 미취업청년 그 기준을 산정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교육청하고 그 당시 졸업한 학생, 대학원까지, 대학교까지 그걸 다 산출을 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통계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너무 과다하게 7,300명이 잡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한테 신청한 인원은 2,097명이었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은 1,866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정이 너무 어려웠다, 그때 당시에 지원할 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정희위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것도 하나의 일인데.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장정희위원  혹시 서울시에서 그렇게 내려오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아동학대판단회의, 차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위원장으로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서 이 사업비가 남은 건가요, 잔액이?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전체 세부사업이,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채우진  700만 원 잔액 지금 남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아동학대판단회의 운영 지원 사업으로 시비 100%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요. 저희가 전문가회의 참석수당이 145만 원이 나갔고요. 회의할 때 기본적인 현수막하고 사무용품 구입하고요. 그리고 지금 6층에 아동학대판단회의 소규모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실을 리모델링하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두 개의,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사무실이 있고 저희가 운영하는 사무실이 있는데 함께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상담 시 드는 비용을 저희가 함께하지 않아서 저희가 그 부분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상담실 지금 리모델링했다고 하셨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장 채우진  이 운영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저희만 사용을 하고요.
○위원장 채우진  거기 직원이 항상 상주해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아동학대 신고가 왔을 때 저희가 아동학대 당사자하고도 상담을 하고 그리고 학대행위자분들하고도 상담을 할 때 이렇게 보유 상담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상담 누가 하고 계신가요? 공무원분이 하시나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우리 아동학대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가분이 하시는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장 채우진  이분은 한 번 상담해 주실 때 상담수당을 받으시는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저희 공무원은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 공무원 중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지정을 해서.
○위원장 채우진  아, 공무원 중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거고.
  아니 아까 전에 답변을 해 주실 때 아동학대판단회의는 주로 비대면으로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저희가 줌으로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금도 줌으로 하고 있나요? 매주 하신다고 하셨죠, 이거?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지금 현재도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환해야 될 때가 안 됐을까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이제 필요할 때는 하긴 하는데요. 워낙……
○위원장 채우진  안건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줌으로 회의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저희 상담실 내에 큰 모니터 화면이 있고요. 저도 회의를 줌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요즘 많이 정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의견이 자유롭게 교환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앞으로도 그러면 비대면으로 계속 하실 계획인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필요시에는, 아동학대 사례의 심각성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저도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비대면으로 충분히 가능한 회의다, 많이 적용이 돼 있다, 비대면으로 하는 회의가. 그러므로 대면 회의는 할 필요가 줄어들 것 같다.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중요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대면, 비대면으로 할지, 지금 그 부분으로도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사안에 대해서 어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대면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일반적으로 함께 조사를 가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조사하고 난 다음에 함께 논의할 경우에는 줌으로 진행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대면도 앞으로는 많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안건이 많이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거의 주 1회 진행할 때 한 두 건 정도.
○위원장 채우진  두 건에 대한 그 경중은, 중요도는 얼마나 되나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내용상으로는……
○위원장 채우진  그래도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인데.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대상자나 학대행위자나 다 만나거든요. 만나고 나서 이제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논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비대면으로 실시했을 때부터 어떤 안건으로 어떤 회의를 하셨는지 최근까지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내용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비대면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회의록도 지금 정리가 되어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회의록도 그 상황이 다 내부결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부분까지 저한테 자료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페이지 267페이지, 결산서를 좀 봐주시겠어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비비로 23만 원 정도 지출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료상으로 보면 예비비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예비비는 아니고 계획변경 등에 따라서 집행이 되지 않은 금액으로 분류가 된 거고요. 이 23만 원은 저희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조끼를 입고 장갑 같은 걸 쓰시는데 그거 세탁할 수 있는 소형 세탁기를 구매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봉사하시는 분들께서 본인이 쓰시는 건 그냥 본인이 세탁을 하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집행하지 않고 남게 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이해했습니다.  
  269페이지 보시면 염리도서관 건립 해서 예산 변경이 된 게 있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염리도서관 건립에서요.
○위원장 채우진  예, 건립과 스마트 K-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소금나루도서관을 처음에 건립할 적에 그 안에 미디어 교육하는 공간을 특화하려고 계획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비를 다 구비에 포함시켜서 잡아놨었는데 나중에 나라에서 하는 스마트 K-도서관이라는 사업이 저희 사업 내용하고 유사해서 국비를 신청해서 받고, 그 국비 교부 조건이 별도의 사업 세목을 세우라는 게 있어서 분리해서 하다 보니 위에서 감액하고 이 부분에 예산을 넣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비가 감액이 되고 국비를 받아왔다는 건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국비를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여성가족과, 교육지원과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마포구 망원청소년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마포구 망원청소년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동청년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안녕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구립 망원청소년문화센터와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수당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상위 법령 반복내용 및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동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구립 망원청소년문화센터와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 망원청소년문화센터는 2022년 12월 19일 자,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22년 12월 31일 위탁운영이 만료될 예정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 지속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하여 민간위탁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립 망원청소년문화센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 참여활동, 여가문화생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시설 운영에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역량이 있는 법인의 운영으로 청소년 활동 서비스 제공과 민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청소년안전망, 지방청소년 상담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활동사업 및 시설운영에 대한 전문성 있는 법인의 운영으로 위기청소년 발굴 및 사례관리 등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두 시설 모두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상담복지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입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구립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동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원  전문위원 김동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2항에서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기존의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제3조제2항 중에 “비영리법인 또는”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이렇게 변경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라는 부분을 지금 “비영리법인”을 빼고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라고 바꾸고자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르면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 비영리법인을 뺀다면 지금 이거를 법인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비영리법인을 뺀다는 게 청소년단체가 어쨌든 법인이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라는 단어를 빼려고 하는 건지, 일단 이것 먼저 질의드립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르면……  
장정희위원  과장님, 제 질의를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비영리법인을 빼고자 하는 게 뒤에 청소년단체가 법인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상충되는 문구여서 빼고자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여기서 청소년단체는 청소년 기본법을 저희가 따르면서 여가부 장관이 인정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도 위탁이 가능해지지 않는가라는 논란의 소지가 돼서……
장정희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우리가 말하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또는 여가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가부 장관이 인정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도, 아까 “비영리법인”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위탁 가능해지지 않는가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청소년단체라 하면 여가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상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 제5조를 지금 삭제하겠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이것도 상위법하고 중복돼서 삭제하나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이라고 보여지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15조를 신설했습니다. 제15조를 신설하면서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으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제5조2항이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조례 제5조2항은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조를 삭제를 하면서 제15조를 다시 여기에 신설을 했는데 이게 저는 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법이나 조례를 갖고 있는 거를 계속 없앤다, 없애고서 뭐를 추가로 한다라는 부분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었거든요. 세법을 계속 그렇게 바꾸지 않았습니까. 필요하면 또 집어넣고, 또 필요하면 집어넣고.
  그것보다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이 아무래도 청년들, 이런 상담복지센터 설치다 보니까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굳이 삭제를 한 다음에 다시 신설을 넣는다는 건, 아마 1항하고 3항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1항은 아까 제가 체크를 해 보니 이게 좀 상위법하고 중복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3항 또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5조, 6조를 저희가 삭제하는 사항은, 이 사항은 우리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왜 5조, 6조를 같이 생략하시면서 또 15조는 다시 집어넣으셨나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산 부분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을 명시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넣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거를 개정을 하고자 하신다면 저는 5조에 이 운영 지원 건이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제15조 마지막 쪽으로 이거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제5조에 운영 지원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15조 예산 부분을……
장정희위원  5조로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5조로 넣는다는 거죠?
장정희위원  예. 제 제안은 그렇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제7조에서 지도·감독의 의무가 왜 축소되는지 질의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법이랑 연결돼 가지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하는 부분이 달라지고 하는 부분은 알겠지만, 제11조의 운영위원회가 이 기능이 아니더라도 센터 운영위원회는 존재해야 될 거 같아서, 이거 아예 다 삭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운영위원회를 센터에 둘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두 가지 질의드립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가장 기본적으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부분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우선 가장 큰 부분으로 명칭을 변경했고요. 기타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많이 좀 중복된 부분이 있고 불필요한 조문이 많았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5조, 6조 같은 경우에 위탁 관련한 사항인데 우리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마포 내의 조례에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삭제를 했고요.  
  그리고 예산 부분을 저희가 15조로 옮긴 부분은 예산 부분이,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조례상으로 대부분 뒤에 많이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차해영위원  그 7조가 왜 축소되는지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연 1회 지도·점검은 똑같은데요. 연 1회 이상.
차해영위원  그 밑에 “구청장은 개선할 사항을 발견할 때는 필요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삭제된 거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 지도·점검……  
차해영위원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대해서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축소됐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일까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이 부분은 지도·점검을 할 때 저희가 당연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꼭 담지 않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놓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예산도 사실 안 담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원칙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런데 사실 센터 다른 데, 다른 조례들을 봤었을 때도 요양보호요원이라든가 등등도 사실은 다 이렇게 필요한 경우 업무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조사할 수 있게 해서 이게 조금 더 구청에서 이 업무를 잘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조례상으로 남겨놔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조례 부분은 가장 간결하게 저희가 지도·점검의 의무를 규정을 지었고요. 관련된 기타 여러 가지, 2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도 부분은 사실은 당연사항으로 다,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굳이 덧붙여서 조례에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기존에 없는데 명시하는 부분이면 방금 말씀 주신 것은 알겠는데, 기존에 있는 부분인데 삭제하면서 지침에 있다고 말씀 주시는 건 조금 사실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조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행정사무, 민간사무에 관한 위탁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는 아까처럼 위탁을 어떻게 줘야 되고, 위탁기간이 얼마가 있어야 되고, 또 위탁하는 그 기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야 되고 하는 게 다 상세하게 그 위탁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복이 돼서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 주관부서에서 기획예산과 법무팀을 거쳐요. 그러면 법무팀에서 이렇게 중복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의 간결함을 위해서 법무팀에서 “이거는 중복됐으니까 이거는 삭제하세요.” 삭제, 삭제 해 가지고 저희한테 결과, 그러니까 한 번 거쳐서 저희한테 오는 부분이고요.  
  아까 여기 7조 이 부분도 민간사무에 관한 조례에 아까처럼 뭐 지도·점검하고 뭘 해야 되고 시정조치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그 예산 지원은 저희가 조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조항이 없으면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있었는데, 아까 장정희 위원님 말씀처럼 15조에 안 넣고 앞에다가 넣어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다 질의하셨나요?
차해영위원  아, 지금 지도·점검 부분 조례상으로 봐서……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 없으실까요?
차해영위원  예.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충분히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이 된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제가 요즘 조례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중복되는 부분을 좀 피하고자 한다라는 부분은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는 주민들의 대표다 보니 아무래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조례를.
  저는 법이나 조례가 굉장히 어려운 거 같더라고요. 이게 공무원들 특히, 이 조례를 다루시는 공무원들은 ‘아, 이게 2항이니까 여기로 가면 되겠지. 이게 어떤 거니까 여기로 가면 되겠지.’ 클릭해서 찾는데, 사실 일반 주민들은 이거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론 간략하고 이거를 자꾸 중복되는 걸 피하고자 하는 건 좋으나 이 조례 특징이 청소년 관련된 조례입니다. 우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이거를 누가 많이 볼까. 아무래도 청소년과 또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기존에 있던 조례도 보면 제2조 정의에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가 맨 처음에는 이걸 보고 ‘야, 이걸 모르는 사람도 있냐.’ 그런데 아시잖아요, 청소년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 아, 아마 이거를 맨 처음에 만든 분은 청소년들과 관련된 거니 너무 이 법이 어렵고 또 찾아들어가고, 찾아들어가고 힘드니 이걸 좀 풀어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4조도 물론 없앨 수 있죠. 없앨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너네가 꼭 어딜 또 찾아들어가지 않아도,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이런 데를 찾아들어가지 않아도 대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라라는 의미인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부분이 다 없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법이나 조례를 보고자 하는 주민들이 조금 더 쉬울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전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복지교육국장 이인숙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국장님, 장정희 위원님께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2조의 정의 부분과 5조2항에서 삭제됐던 그 부분은 5조2항은 그대로 살려두고 15조를 개정할 필요는 없다. 신설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지금 2조에 아까 말씀하신 정의하고, 그다음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기능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주관부서에서 처음에 올릴 때는 다 올려요. 내용 다 해서 올리면 법무팀에서, 아까처럼, 옛날에는 기존의 조례는 그 내용을 다 나열을 했는데 지금 추세는 나열하지 않고 간결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법무팀에서 정리를 하고,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또 구에서 하는 걸 거쳐요. 거쳐서 ‘아, 그래 이거는 추세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우리 장정희 위원님 말도 저는 공감이 가요. 저도 그래요. 저도 보면 아까처럼 몇 조 몇 항이면 들어가서 봐야 되거든요. 봐야 되니까 그 부분이 참 힘든데, 저희 법무사이트에 들어가면 조례가 쭉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처럼 무슨 조항이면 들어가서 클릭을 하면 그 조항이 보이게끔은 돼 있어요, 궁금해서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랑, 2조하고 아까처럼 설치·운영에 관한 이 부분은 이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할 때 약간 추세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기존대로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해 주신 15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좀, 굳이 뒤에 가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비 보조금 지원에 관한 부분이니까요. 그거는 그 앞쪽에 해 가지고 살려두는 것은, 그거는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크게 무리 없으시겠습니까?  
장정희위원  전체 결정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5조2항에 대한 수정 부분은 어떻게 간결한 수정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수정동의안을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우선은 잠시 정회를 하고……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수정동의해 주시면.  
○위원장 채우진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나눈 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과 협의를 한 결과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본 조례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의 제목 “위탁 및 운영비의 지원”을 “운영 지원”으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제5조 운영 지원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안 제15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방금 장정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정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정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으므로 본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아동청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위원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동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국장님! 국장님하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복지교육국장 이인숙입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상담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오늘 통과된 조례 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신설되는 거죠, 새로? 동의를?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금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있어요. 있어요.
백남환위원  이거는 동의도 받아야 되죠?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백남환위원  설치하게 되면?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아니요. 현재 지금 망원동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임기가 아직 안 됐어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백남환위원  운영하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개정됐죠, 위탁에 대한 것이. 위탁 개정됐죠?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백남환위원  작년에 됐죠?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위탁이……
백남환위원  동의안을 받아야 된다고 개정된 것이 2021년도 5월 6일 날 됐죠?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상담복지센터는 지금 저희가……  
백남환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 앞으로는, 2021년 5월 6일 날 민간위탁에 대한 개정조례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전부 다 동의를 받아야 되고.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6년이 넘어가면 다시 받아야 된다?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다시 또 받아야 됩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민간위탁의 위탁사무가 지금 복지국에는 거의 다예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많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거의 다면 여기는 전부 다 수탁기관을 정하는 재위탁이나 재계약이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아니, 그런데 재위탁하고 재계약은 의미가 다릅니다.  
백남환위원  자, 재계약하고 재위탁이란 ‘다시 재’ 자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초로 주고 있는 위탁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백남환위원  ‘다시 재’ 자 재위탁이에요. 여기는 전부 다 지금 전문영역이고 거기 업체가, 아니면 전문가들이 다시 거의 다 위탁을 해요, 그렇죠? 거의 다 위탁을 하더라고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지금 모집공고를 내도……
백남환위원  그래서 아니, 모집공고는 공개경쟁입찰이냐, 제한경쟁입찰이냐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거의 다 공개경쟁입찰로 하죠.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공개모집해서 합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나 이것은 수의계약 형태예요, 거의 다. 거의 다. 고민할 것 없이, 있는 그대로만, 현실적으로만.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아니, 그런데……
백남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동의를 얻어요. 이거 우리 구의회 동의를 얻는다고. 동의는 왜 얻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지금 이제 동의 얻는 부분이 재위탁하고.
백남환위원  계약은 말고.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재계약도 동의를 얻습니다.  
백남환위원  알고 있으니까 그건 다음에 하고 이야기하고.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그런데 재위탁이라 그러면 기존에 하던 위탁기관이 다시 맡아서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백남환위원  아니죠.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사무 할 때 저희가 민간위탁을 줄 수도 있고 또 직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하죠.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그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재위탁이라는 말로 다시 주는데 절대로 그……
백남환위원  국장님! 법은 상식이고 친근하고 쉬워야 됩니다. 굉장히 지금 어렵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명칭이 저도 좀 헷갈리긴 해요.
백남환위원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제삼자.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영이냐 위탁이냐. 거기서 넘어가면 수탁으로 넘어갑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그렇죠.  
백남환위원  그렇죠?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거의가 다 이것은 동의입니다. 동의예요. 위탁이냐, 직영이냐는 거의 다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전부 다 위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그렇죠. 직영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죠. 수탁업자가 다시 또 그 사람이 하느냐, 다시 그 양반이 재진입을 하게 되면 70점 이상이 돼야 되죠, 최저점이?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그렇죠.
백남환위원  수탁을 할 때?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백남환위원  인센티브를 안 준단 말이에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없습니다.  
백남환위원  더 엄격하죠.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그럼요.
백남환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6개월 전에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죠, 성과평가.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성과평가를 합니다.  
백남환위원  그 성과평가표를, 문제점이라든지 그것을 구의원한테 줍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성과평가표요?  
백남환위원  전혀 안 주던데?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아, 예. 드려…… 성과평가 결과.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성과평가는 하는데 이 평가에 의한, 구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고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평가표를 전혀 안 주더라 이 말이죠. 줍니까? 저는 이 앞전에 구의원을 안 했으니까 모르는데, 지금 줬냐고요.
  왜 그러냐 하면 2021년도 5월 6일 날부터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걸 안 하고 있더라, 6개월 전에. 6개월 전에 제가 받아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재계약이냐, 동의를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주셨어요? 각 의원들한테, 우리 복지위원…… 안 줬죠?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위원님들한테 성과평가에 대한 자료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백남환위원  다음부터는 주셔야 되고.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성과평가위원회가 있죠? 우리는 없어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성과평가……
백남환위원  위원회 없어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위원회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위원회 수당도 주죠?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수당도 주고 평가합니다.
백남환위원  선정위원회도 주죠?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선정위원회, 예. 수탁선정위원회도 수당 주고 심의합니다.  
백남환위원  강남은 부자 동네라 이걸 다 줘. 그런데 이게 우리는 사실은 성과평가위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왜냐하면 수탁선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성장검사도 하고 정량검사고 하고, 그렇죠. 정성검사하고 정량검사에 들어가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 신용도가 A⁺냐, 아니면 B급이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그런데 수탁선정위원회는 수탁 관련해서 저희가 모집공고 내고 업체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하는 거고요. 성과는 저희가……
백남환위원  알지, 성과는 그 사람들이 해요. 그것에 대해서 6개월 전에 평가를 해 가지고 그것을 던져주고 그것을 가지고, 원래는 이 업체가 A라는 업체가 다시 수의계약 형태로 재계약할 때, 그것을 다시 계약할 때, 그 업체가, 연장이라고 해요, 연장. 쉽게 알아듣게 연장계약을 할 때에 그 업체를 가지고 그 업체가 질적인 아니면 운영의 능력,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라고 평가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여기에 본 취지는 지금 잘못돼 있는 것은, 여기 아니라 우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잘못돼 있다는 것은 전부 다 수탁할 수밖에 없는, 아니 뭐야,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을 가지고 동의를 하냐, 안 하냐라고 하는 무의미한 것을 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의뢰를 하는데 구에서 그걸 위탁 뭐야, 구에서 직영을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점이 여기에 들어 있어서 이건 잘못돼 있다.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그래도……
백남환위원  말씀하세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그래도 법상으로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 주셔야 저희가 모집공고 내고 위탁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법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그 법 절차가 사실은 이 앞전 의원들에게 죄송하지만 잘못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운영의 묘를 살려주셔야 된다. 그 운영의 묘는 새로 진입하고 있는 아니면 수의계약 형태로 들어오는 그 업체에 대해서 다시 연장계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평가를 잘해 주셔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어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저희 성과평가 철저하게 하고요. 어느 정도 기준이 되면 아까처럼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해서 수탁선정위원회를 다시 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민간위탁은 아주 철저하게, 공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재위탁하는 건은 전부 다 공개모집을 해요. 공개모집을 하는데, 왜 기존에 했던 업체가 좀 많이 이렇게 하느냐면 그분들은 이때까지 했던 노하우가 있으니까 수탁 모집공고를 내면 그분들이 들어오고, 다른 업체가 들어와도 어쨌든 수탁 심의하는 과정에서 경쟁력이 이쪽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는 심사는 확실하게 하고요. 저희 수탁선정심사위원회에 또 구의원님들 두 분을 추천을 받아서 항상 공정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자, 그런데요. 70점 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한 업체가 들어왔을 때 적용되는 위치지, 거의 다 2개, 3개는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업체 하나가 들어왔을 때만.  
백남환위원  이 하나를 가지고 70점 이하면 안 된다. 다시 들어가서 입찰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2개 업체가 들어와서 어떤 평가로 너는 70점 안 주고, 너는……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수탁을 가기 위한 방법을 찾는 묘수였다. 집행부의 묘수라 보는 거예요, 엄밀히 따져보면. 그래서 그건 적용을 잘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칩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저희가 철저하게, 공정하게 민간위탁 업무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마포구 망원청소년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마포구 망원청소년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아동청년과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마포구립 서강 및 작은도서관(8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2시 49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마포구립 서강 및 작은도서관(8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안녕하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마포구립 서강도서관 및 작은도서관(8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포구립 서강도서관과 8개의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 마포구 도서관 협력망의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위치와 역량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민간 수탁기관들은 그간의 축적된 노하우로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맞춤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의 재위탁 기간은 3년으로,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예정하고 있으며, 위탁사무는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관리, 도서의 열람·대출 등 이용자 서비스 제공,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등입니다.  
  2022년 소요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을 포함해서 서강도서관이 7억 53만 1천 원, 작은도서관 8개관이 5억 3,848만 1천 원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10월 중에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재계약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심의 통과 시에는 10월 말까지 재계약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립 서강도서관 및 작은도서관(8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마포구립 서강도서관 및 작은도서관(8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원  전문위원 김동원입니다.
  마포구립 서강 및 작은도서관(8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서강도 그렇고 작은도서관도 그렇고 다 이렇게 성과평가위원회의 그 심의를 거쳐서 다시 재위탁하는 과정이 이렇게 생기는가 본데, 지금 심의의결서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75점? 70~75점 정도 되네요. 그리고 70 이상이 되어야지 이게 다시 재위탁을 시키는 것 같은데. 이 평가점수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요, 일단은.
  다시 이제 재위탁하는 건데, 지금 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 마포문화원 이런 재단이, 그러니까 그 재단의 사업구조랄지 그런 걸 좀 알고 싶어요, 일단은. 그래서 다시 왜 재위탁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한선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도서관 위탁을 할 때 애로사항은, 사실 저희는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을 발굴하고 싶은데, 이 도서관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수탁기관에 특별한 이익을 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을 받아서 그대로 운영에 다 소진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도 많은 기관들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같은 기관에 사업이 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됐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시듯이 청소년지원네트워크도 사실은 본래의 사업은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더 위주로 하셨던 분들인데 마포구에서 도서관 수탁사업을 이제 하면서 도서관 부분으로 확장을 한 케이스고요. 문화원이나 이런 곳도 사실은 도서관 사업의 전문성을 가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기관들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것과 상관없이 수탁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면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그런 단체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시 재위탁한다는 건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그동안 운영하시면서 특별한 과오가 없으셨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아, 과오가 없어서……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여기와 재계약을 추진하지 않고 다시 재공모를 해도, 뭐 어떤 기관이 들어와서 운영이 될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보통, 그러니까 중앙도서관은 지금 우리 송경진 관장님께서 하시고, 또 다른 것 직영하시는 것 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소금나루도서관.
한선미위원  소금나루, 두 군데 하시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전부 위탁입니다.
한선미위원  다 위탁인데, 굳이 이렇게, 저는 이렇게 다 나눠서 위탁을 줄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한 군데 탄탄한 재단을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조금 책임성도 부여하고 이렇게, 그래도 조금 뭐랄까, 장점 같은 거를 좀 주면서 위탁을 시키면 더 열심히 위탁사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 채용한 인력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고용승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합의가 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참여하고 계시는 수탁기관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의견을 모은 다음에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러 군데, 네 군데서나 이렇게 위탁 법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종합적으로 관리가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중앙도서관은 굉장히 타구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보고 있거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이렇게 조금 컨트롤타워가 있어야지 그 작은도서관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좀 합리적으로 운영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한번 고민하고 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우리 심사위원, 지금 송경진 관장님은 알겠는데 정O희, 이분들은 누구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 중앙도서관 팀장님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이거는 꼭 중앙도서관의 직원들이 가서 심사위원을 하는 건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황O원이라는 분은 은평구에 있는 도서관장님이시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심사위원을 뭐 외부적으로 많이 모아서 해도 사실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업무를 잘 아는 사람 중심으로 그냥 최소화시켜서 보게 된 겁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아는 마포중앙도서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자랑스럽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조금 이렇게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진짜 안타깝네요. 저는 심사위원들도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수 있으신 분들이 들어가셔서 심사하면서 조금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다음 번 성과평가 땐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한선미 위원에 이어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이 3명이고요. 심사기준이 어떤 식으로, 1점에서 2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심사점수가. 심사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심사성과표는, 이건 성과평가표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탁기간 동안에 해 왔던 업무실적을 중심으로 체크를 했고요. 그래서 이용자 참여도, 만족도 그다음에 홍보실적 이런 것들로 지표를 만들어서 채점을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심사위원을 좀 늘렸으면 합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여기 위탁기간은 3년 간 동일하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3년 간 동일한데, 컨트롤타워는 중앙도서관이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한선미 위원님 의견에 좀 다름을 제가 가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야, 성산글마루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획일적이지 않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져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획일적으로 어떤 컨트롤타워에서 지시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서로 개발하고, 시정하고, 보완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줘 버리면 통제를 받아서 거기 특성에 맞춰지지 않더라. 그래서 운영의 방법, 학생들에 대한 태도, 자세,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래서 그것도 아마 한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건, 경험을 해 봤을 때,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하면서 경험을 해 보니까 지원하고 하는데 각 동네마다 이루어지는 도서관이, 소규모 도서관이 어린이들, 세대 간의 어떤 통합을 하고 하는 데는 참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도 좋은데, 큰 데는 좀 그렇게 하고 작은 데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개별적으로 만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러니까 지금 백남환 위원님 말씀은 여러 가지 수탁기관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의 장점도 있겠지만 그 지역과 조금 더 유대가 강한 어떤 다른 단체가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 말씀이신 건가요?
백남환위원  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한선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도 수탁기관을 묶는다는 것은 어떤 행정적인 절차의 효율성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도서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의 특성을 만드는 거는 사실은 또 다른 문제라서, 만약에 수탁기관이 한 군데가 된다면 그 수탁기관을 저희가 잘 통제함으로써 다른 업무적인 부분들은 효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일선의 운영하는 데 대한 자율권은 저희가 조금 더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측면도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능률의 성과위주로만 가버리는 거예요. 늦더라도 꾸준하게 연대되고,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획일적이다. 아, 그것 좋죠. 군대식입니까? 그건 아니잖아. 거기의 특색에 맞춰서 어린이 분포도와 여러 가지 분포도가 달라요. 다른데 획일적으로 줘 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창조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획일 문화를 지양해야 됩니다. 자율성에 좀 맞게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아까 거기도, 우리 한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규모가 좀 큰 데는 그렇게 하고, 소규모, 지금 아까 업체가 없다면서요? 그걸 하고자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이래서 여기에 문제점은 있다. 이거 수의계약이고, 연장계약이라고 해 줘야 된다니까요. 왜 재계약입니까? 연장계약이라고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알기 쉽게, 법이라는 것은 편하고 알기 쉽게 만들어줘야 친근하고.  
  그래서 이름도 전부 다 보면 그 동네 이름, 뭐 글마루, 자기들이 창조적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더 키워서 줘야 된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런 규제가 있는 사다리는 걷어내야 돼요, 전부 다.
  그래서 아까 두 가지를 다 할 수도 있되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의견을 다 모아서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마포구립 서강 및 작은도서관(8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권인순
  김승수   백남환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김동원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인숙
  여성가족과장이재선
  아동청년과장서길자
  교육지원과장김정해
  마포중앙도서관장송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