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7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5.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 신촌지역(마포) 4-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7. 신촌지역(마포) 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5.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 신촌지역(마포) 4-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7. 신촌지역(마포) 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2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이상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된 결산서 책자 232쪽부터 24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487억 9,223만 3,670원으로 이 중 409억 4,953만 7,796원을 지출하고, 60억 9,194만 9,110원을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8,959만 2,467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232쪽 주택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예산현액 23억 4,498만 9,500원 중에 11억 4,451만 6,199원을 지출하고, 8억 5,813만 원은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그중 1억 8,443만 3,89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단지별 공개입찰 결과에 따른 낙찰차액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의 미실시 등으로 4,720만 6,765원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사업 안정적 추진에서 손실보상금 지급 집행잔액 및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일정 지연 등 6,359만 4,900원,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낙찰차액 1,732만 2,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4쪽 도시계획과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54억 1,717만 2,600원 중에 36억 4,092만 739원을 지출하였고, 13억 6,156만 원을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그중 1억 5,011만 9,39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2040 마포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서 용역 낙찰차액 등 3,913만 7천 원, 지역생활권 중심지 확대 및 실행계획 수립 용역에서 용역 낙찰차액 등 579만 2천 원, 마포 출판·인쇄 스마트앵커 조성에서 자문회의 개최 축소에 따른 회의수당 등 756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6쪽 건축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억 2,895만 5천 원 중에서 1억 9,004만 9,720원을 지출하였고, 3,890만 5,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건축위원회 운영에서 건축위원회 수당 등 605만 6,100원,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에서 특별검사원 업무대행 수수료 등 596만 6,370원, 도시디자인 기획 및 개발에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및 공공조형물건립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등 1,042만 2,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8쪽 도시안전과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7억 8,168만 60원 중에서 21억 4,685만 4,006원을 지출하고, 4억 4,816만 3천 원을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그중 1억 7,548만 7,13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서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수당 등 7,149만 7,503원, 안전문화운동 추진에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비 등 934만 4,120원, 안전설비지원에서 완강기 설치지원 사업비 1,803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0쪽 환경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1억 4,620만 5천 원 중에서 24억 242만 5,606원을 지출하고, 5억 9천만 원을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그중 1억 1,567만 3,28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환경보전 사업에서 환경보전 홍보 및 환경지킴이 실천교육,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사업 등 4,682만 6,890원, 환경개선 사업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환경오염원 관리 및 공해단속 사업비,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및 IoT 기반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 등 4,532만 7,254원, 에너지 절약 및 가스시설 개선 사업에서 에너지절감 인프라 구축사업 등 2,341만 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243쪽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348억 7,323만 1,510원 중 314억 2,477만 1,526원을 지출하고, 28억 3,409만 6,110원은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현재 5억 2,497만 3,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공원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서 공원시설 유지관리 용역 낙찰차액 등 1억 6,466만 6,420원, 도심 녹지량 확충에서 생활권주변 녹지 확충, 생활권주변 푸른 숲 가꾸기, 생활권 공원 재조성 등 2억 715만 4,465원, 산림보호에서 산림보호 강화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1,775만 5,781원, 인력운영비에서 1억 3,431만 92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35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1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억 7,118만 8천 원으로 이 중 6,225만 5천 원을 지출하고, 1억 6천만 원을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4,893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388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1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83억 8,735만 5천 원으로, 1억 9,452만 8천 원을 지출하였고, 81억 9,215만 9천 원은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389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천만 원으로 이 중 3천만 원을 전체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415쪽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021회계연도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5억 6,525만 3천 원으로 6억 5,141만 1,761원을 지출하였으며, 9억 1,021만 2,05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022년 본예산에 재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24~425쪽 예산전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총 11건으로 8,58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사항입니다.  
  공덕동 115번지 일대 개발행위 허가제한 열람 공고를 위해 384만 1천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입니다.  
  전략사업팀 신설에 따른 사무공간 조성을 위해 17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안전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위해 2천만 원, 폭염 대비 마포그늘나루의 추가 설치를 위해 800만 원, 겨울철 한파 대비 온기텐트 설치 및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를 위해 75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마스크 착용 홍보 및 지도단속 수당 지급을 위해 6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샛터근린공원 손실보상금 부족에 따라 2,755만 2천 원, 2021년 사방시설 기능유지 보수정비사업 물량이 당초 예상보다 많아져 시급한 사업 추진을 위해 1,665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34~435쪽 예비비 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예비비 사용은 총 2건으로 일반회계 3억 9천만 원입니다.  
  먼저 주택과 일반회계입니다.  
  노고산동 12번지 일대 재개발 사전타당성 조사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을 위해 예비비 1억 5천만 원 중 1억 3,305만 원을 집행하여 1,6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안전과 일반회계입니다.  
  골목시장 지하 비상소화함 설치를 위한 예비비 2억 4천만 원은 동절기 공사가 불가하여 전액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 470~471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0억 5만 6,737원에서 11억 2,522만 9,079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재난예방활동 및 코로나19 대응으로 6억 1,897만 3,11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15억 631만 2,706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484~485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사업을 위해 설치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16억 2,665만 7,812원에서 4억 2,150만 4,151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활동으로 6억 8,156만 3,33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13억 6,659만 8,633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29억 7천만 원으로 총 6건, 특별회계 1억 6천만 원으로 총 1건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23쪽 명시이월 일반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사항입니다.  
  서울시 보조금 교부 일정이 내년으로 지연되어 연내 용역 발주가 불가능함에 따라 이전 공덕 18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설명회 제한 등에 따라 당인골목길 재생사업 공사일정 지연, 용역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도화동골목길 재생사업 공사일정 지연, 서울시의 신수동골목길 재생사업 일시중단 통보 등으로 인해 도시재생사업 추진비 11억 1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과입니다.  
  서울시의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에 관한 특별조정교부금이 2021년 11월 교부되었으나 관내 공영주차장 7개소에 대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공사가 연내 착수가 불가하여 공사비 5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전기통신시설 유지관리비 1억 6천만 원, 노후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4억, 생활권주변 푸른 숲 가꾸기 7억의 교부금이 2021년 12월에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 625쪽 도시계획과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연남동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전문기관의 검토보고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절차 이행에 추가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1억 6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31억 2,194만 9,110원으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28쪽 사고이월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용역 개찰 결과 1, 2순위자의 적격심사 자격미달로 다음 순위자 적격심사 등 후속 절차 이행에 따라 이전 염리 4, 염리 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 7억 5,813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입니다.  
  2040 마포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2억 1,706만 원, 성산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 3,450만 원을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안전과입니다.  
  노후 현수막지정게시대 교체·설치 관련 공사 2억 816만 3천 원, 골목시장 지하비상소화함 설치공사 2억 4천만 원을 동절기 공사 곤란으로 인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2022년 상반기 환경부에서 이행계획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에 따라 이행 가능한 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9천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사업 용역비 6억 6,963만 8천 원,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용역비 3억 7,797만 3,850원, 경의선 숲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용역비 2천만 원, 생활권주변 푸른 숲 가꾸기 용역비 등 4,770만 8천 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비 4억 5,877만 6,260원을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300억 3,439만 6천 원에서 10억 2,240만 2천 원이 증가한 310억 5,679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57~159쪽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항입니다.
  주택과는 기정예산 16억 7,485만 4천 원에서 8,640만 9천 원이 감소한 15억 8,844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 선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 원을 증편성하였고, 노고산동 1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를 정비계획 요건 미충족에 따라 4억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60쪽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10억 559만 7천 원에서 3억 308만 4천 원이 증가한 13억 868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신촌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재정비 용역, 합정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망원1동 골목길 재생사업 등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308만 4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61~162쪽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안전과는 기정예산 68억 622만 9천 원에서 1억 2,096만 6천 원이 감소한 66억 8,526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출입자명부 및 안심콜 지원사업 중단으로 1억 2,627만 6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31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63~166쪽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항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23억 3,028만 4천 원에서 1,855만 1천 원이 감소한 23억 1,173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행위 단속을 위해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을 충원함에 따라 1,234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복지시설 등 쿨루프 시공사업 미추진에 따라 7,500만 원을 감편성하고, 국고보조금·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410만 9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67~169쪽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179억 4,966만 8천 원에서 9억 4,524만 4천 원이 증가한 188억 9,491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어린이공원 등 위탁관리비 5,646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보상비 2억 5,444만 4천 원, 생활권주변 위험수목 처리사업 700만 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경의선 숲길 지중화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6억 2,734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47쪽 환경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1억 5,060만 원에서 4,915만 2천 원이 증가한 1억 9,975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사업 미추진에 따라 2천만 원을 감편성하였고, 폭염 대비 저소득층 가정용 냉방기 구매 및 보급사업 미추진으로 인해 1억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설치사업 추진에 따라 3,200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특별회계 결산 시 확인된 순세계잉여금 9,265만 1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450만 1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253쪽 도시안전과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안전과는 기정예산 14억 8,948만 5천 원에서 2억 6,607만 1천 원이 증가한 17억 5,555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대상지 감소로 인해 4,002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결산 시 확인된 이자 등 순세계잉여금 3억 3,399만 2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건축구조기술사 채용 지연으로 인해 인건비 5,217만 7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427만 6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먼저 마포구청장이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2022년 9월 5일 제출한 2021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도시안전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도시안전과장 이상구입니다.
백남환위원  425페이지부터 435페이지 보면요. 과장님, 전문위원이 지적을 좀 하셨죠? 전문위원이 지적했는데 특별회계, 예비비로 저 사업계획이 없잖아요. 일반전입금으로 써야 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백남환위원  일반전입금으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건축안전특별회계도 있고,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이건……
백남환위원  말씀하세요.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그……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건축안전특별회계라고 있어요. 우리가 페이지는 보지만, 397페이지 보면 실제수납액 17억, 합계 보면 징수결정액 17억, 총수납액 17억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자료 찾는 중)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해서 일반회계로도 할 수 있는데 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예비비에, 세출 없이 예비비로 증가되냐 말이야. 예비비가 증가돼. 사업계획이 없어요, 세출에. 아니 전문위원 지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세외수입이 늘어나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축적돼. 사업을 하지 않아.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특별회계는 늘어나. 그런데 왜 거기서 예비비로 쓰고 그러냐 이 말이지. 예비비로 가져다가 쓰고 특별회계 돈으로. 사업이 없어. 그러면 이 존치가 문제다.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직원에게 확인 중)
백남환위원  자, 그러면 봅시다, 다음에. 완강기 사업 있죠?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백남환위원  239페이지입니다. 완강기 사업에 보면 예산절감, 지출잔액 거의 다 남아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백남환위원  그렇죠? 왜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백남환위원  왜 그러냐고.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완강기 사업은 사실은 이게 수요가 대폭적으로 줄어서 예산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됐습니다. 이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업들이,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사업이 대폭적으로 축소가 돼서.
백남환위원  지금 이 사업이요. 수요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지금. 이게 주민센터에서나 모든 관변단체에 홍보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예?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백남환위원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떠맡기다시피 했어요. 이것은 뭐라고 그럴까, 수요 예측을 잘못 계상해서 잘못 잡아 있다. 그래서 이건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셨겠지만 잡아놓고, 홍보비가 난 많이 들었을 거라고 봐, 이게. 홍보비가. 하지 않으니까. 전문가들을 여기에 고용하게 돼 있죠?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인건비로 해야지, 일반회계 인건비로 채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일반회계 인건비로. 일반 인건비로, 전문가들이 아니라. 거기에 문제도 있고. 거기에 사업 예측도 좀 잘못돼 있고. 많이 남아있으니, 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결산을 보면서 계획을 잘 짜야 된다. 무슨 탁상공론, 이래서 탁상공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를 하죠?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백남환위원  이건 이제 문제점은 좀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
백남환위원  있잖아요, 지금.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잘했어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검토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백남환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쌓일 수밖에 없고, 건축안전을 위한 사업 구상과 더불어 존속기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 안 쓰는데 돈은 불어나고. 이제 이것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된다. 사업을 하든가. 특별회계는 만들어 놓고 세외수입으로, 강제이행금으로 돈은 불어나고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쌓아놓을 것입니까? 그러려고 지금 특별회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국장님으로부터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게 검토보고서 보니까 전문위원께서 잘 분석을 해 놨더라구요. 그래서 뭐 이야기가 되시면 서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된다.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고민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다시 우리가 국장님하고 논의를 하셔야 될 것이다.
  (위원장을 보며) 시간 남았죠?
○위원장 채우진  예.
백남환위원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물어볼게요. 주택과.
○주택과장 남종운  예, 주택과장 남종운입니다.  
백남환위원  추가경정 157페이지 한번 보세요. 임대주택.
○주택과장 남종운  예.
백남환위원  수치상으로는 저는 이제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거기에 보면 늘어났어요. 전기료, 수도료. 왜 그렇게 늘었어요?
○주택과장 남종운  지금 이번에 추경하게 된 것이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좀 적게 잡혔고요. 지금 이제 비교를 해보면 전기료는 이번에 전기료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백남환위원  아, 전기료 인상이다?
○주택과장 남종운  예, 작년 대비해서 조금 늘어났고, 대신 수도료는 조금 감액된 상황으로 저희가 추경을 했습니다.
백남환위원  아, 감액되고?  
○주택과장 남종운  예.  
백남환위원  그래도 괜찮나?
○주택과장 남종운  작년 대비해서 그 정도 수수료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경상적으로 쭉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 겨울에 편차가 있다.
○주택과장 남종운  예, 분기마다 한 번씩 가는데 이제 계절별로 여기에 조금 수수료가 증가하는 데가 있고.
백남환위원  피크치가 있어. 전기는 피크치가 있어서 여름에는 시간대 피크치로 해서 곱하기 얼마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예상은 못 하는데 일반적으로 좀 늘었다.
○주택과장 남종운  예.  
백남환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백남환위원  여기 보면요. 167페이지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경로당, 경로당 어르신들이 위탁관리하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거기에 보면 11개월이에요. 추경이 들어갔어요. 10개월에서 11개월로 늘어났더라고. 왜 1개월이 늘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늘어난 게 아니고요. 원래 11개월로 계획을 했었는데 인건비가 지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1개월이, 지금 9월 말까지 하니까 그 추산을 해 보니까 1개월이 관리가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아니, 예산은 10개월로 잡아졌더라니까. 그래서 11개월 해서 1개월 치가 늘었어요. 그 돈은 계산 페이지를 봐야 되는데, 흐름만 보자고요. 그걸 1개월을 왜 늘렸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경에 잡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매년 1월부터 11월까지 공원을 관리하고 그런 것을 노인정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10개월로 잡아야지. 이 추경을 잡아서,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보면 추경으로 잡는 이유가 예산의 승인을 받기 어려워서, 추경을 가져다 쓰기가 쉽거든. 그래서 잡아놓고 추경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편성할 때 11개월로 잡았으면 좋았을 걸 왜 10개월로 잡았다가 1개월 더 업을 해서, 이거 금액이 얼마더라? 상당한 금액이에요. 170명인가 되더만. 그렇죠? 내 기억 속에는. 170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백남환위원  내가 좀 페이지를 봐야 되나, 170명일 거예요. 1개월 해서 시급으로 9,300 얼마인가 되던데.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잘 잡아주십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은 지금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아니면 팀장님한테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잡을 때는 예산 편성을 잘 해달라고 하는 부탁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백남환위원  여기서 하신 건 아닌 것을 지금 내가 물어본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11개월을 요청했는데 예산과에서 이게 편성하면서……
백남환위원  그러면 예산과에서 잘못했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렇게 좀 된 사항입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과가 질타를 받아야 되겠구만. 완전히 공원녹지과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것은 가야 된다 하면 추경에, 그러니까 예산 편성과가 지금 잘못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줄여놨다가 쉬운 추경을 가져온다. 이런 논리는 지금 안 맞다. 인식 전환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고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연간단가가 500만 원에서 예산이 700만 원이 올랐더라고. 뭐 적은 돈입니다마는 너무 많은 돈, 100% 이상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추경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1,200이던데. 왜 잡아진 거예요? 예산 증가사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가 위험수목에 대해서 민간인도 정비를 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위험수목에 대한 접수를 받다 보니까 지금 전반기 500만 원 가지고 집행을 하고 14주를 제거하고 가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백남환위원  고사목이던데?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백남환위원  고사목.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고사목이 아니고요, 위험수목.
백남환위원  아, 위험수목인가?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위험수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미처리 건수가 5건 있고 또 하반기에 접수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위험수목이라 하면 가지치기도 하고 하는데 주요 종목은 고사목이다. 왜냐하면 거의 다 위태로워서 그것을 고사목이 주로 목적으로 쓰인 것인데, 그렇죠? 가지치기가 주로 된 것이 아니고, 잘라내야 되잖아요, 치고 들어오면.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러니까 주택가에 기울어진 수목이라든지, 고사목도 있고 또 일반 수목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거, 주민들이 위험하게……
백남환위원  가지치기는 또 따로 예산이 있잖아?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아, 그거는 위험수목에 있는 가지치기가 아니고.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이렇게 가로수라든지 이런 전지를……
백남환위원  그러면 예산은 거기서 쓰고, 위험수목에 대한 것은, 고사목에 대한 것만 이렇게 써야지. 일반 것하고, 일반 사업하고 이거 사업하고 달리해서 한다는 것은 나는 우리 일반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이고.
  다음에 추가질의는 어디야, 성미산 공원, 도서관은 추가질의 때 물어볼게요. 질의할게요.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안근  예, 건축과장 안근입니다.
김승수위원  결산책 236페이지요. 도시디자인 기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예산현액이 1,33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040만 원입니다. 예산 대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안근  도시디자인 기획 및 개발 여기에 이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있고요, 공공조형물건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 운영을 하려면 심의위원 심의수당이 있는데 그게 당초에 이제 8회, 공공디자인위원회는 8회를 잡아서 96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공공조형물건립심의위원회는 2회에 걸쳐서 여는 걸로 해서 계획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다 보니까 8회가 4회 열렸고, 대면심의 같은 경우는 10만 원인데 비대면이면 5만 원, 7만 원 이렇게 심의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공공조형물건립심의위원회는 2회인데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심의위원 심의수당이 다 그대로 남았던 겁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렇군요.
  그리고 건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건축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건축과장 안근  지금 5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이제 전문가들.
김승수위원  위원회가요?
○건축과장 안근  예.
김승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축위원회 위원이 77명인데, 지금 전 구의원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건축과장 안근  전 구의원 분은 변경 의뢰 지금 가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지. 지금은 강명숙. 2022년 8월 기준으로 강명숙이가 현 구의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안근  변경이 됐는데 그게 업그레이드가 안 됐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안근  예.
김승수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22년 8월 기준으로 돼 있거든요?
○건축과장 안근  예.
김승수위원  이거 안 돼 있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77명입니다, 지금 여기 돼 있는 거는.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그런지. 77명, 건축위원회.
○건축과장 안근  현재 59명인데요. 업그레이드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여기 지금 제가 세어 보니까 77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22년 8월 기준으로 77명이고요. 예산현액이 1,900만 원, 집행잔액이 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 설명도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안근  건축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대면을 하게 되면 심의비를 저희가 당초에 7만 원으로 해서 계산을 했었는데, 12회 하는 걸로. 그런데 비대면이다 보니까 이게 5만 원으로 떨어진 겁니다.
김승수위원  아, 수당이요?
○건축과장 안근  예. 그리고 횟수도 좀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건축위원 심의수당이 고스란히 좀 남았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추경에서,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김승수위원  추경 책자 167페이지요.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시설 유지관리에 지원금이 구비가 100% 맞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마포구 관내에 공원은 몇 개소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이 88개소입니다.
김승수위원  88개소 맞습니다. 공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들이 근린공원이 8개소, 어린이공원이 50개소, 소공원이 20개, 역사공원이 1개소, 묘지공원이 1개소, 문화공원이 8개소 그렇게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리고 올해 예산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올해 예산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김승수위원  올해 예산.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금년도 공원 관리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승수위원  예,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 (자료 찾는 중) 저희들 공원 관리 예산은 금년도 167……
김승수위원  아니요. 올해 예산. 그거는 167억은 총 사업비고, 올해 예산만 말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공원 확충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공원시설 관리유지 예산.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공원시설 유지관리는 29억 1,900만 원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운영과 사무관리비, 공원 청소 등 이런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88개소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사업비가 5,600만 원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위탁관리 예산을 11개월로 요청을 했는데 그게 예산과에서 예산 사정상 깎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원을 매월 유지해 갖고 11월까지 유지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9월까지 추산을 해보니 1개월분이 부족해서 5,600만 원을 더 추경으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11로 돼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마포구 관내 각 공원에 죽은 나무가 너무 많습니다. 시설관리 확인을 잘 하시어 관리 좀 잘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남종운  주택과장 남종운입니다.
김승수위원  추경에 159페이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사업에 대하여 연초 예산이 없었는데 추경 예산으로 2억이 편성되었네요? 동 사업 예산이 갑자기 편성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남종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본 관리지역은 21년도 10월 8일 날 국토부로 공모신청이 됐고, 21년 11월 말 정도에 주택정비구역으로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시기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추경 있을 때 바로 저희가 해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예산 편성 시기에 맞질 않아서 그때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사항입니다.
김승수위원  알았고요. 그리고 보상주택 도입·지원 사업에 말입니다. 이것도 연초에는 예산액이 없었는데 추경예산에 4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목적과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남종운  보상주택 도입·지원 사업은 민선8기 박강수 구청장님이 오셔서 공약사항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도 보면 보상주택팀이 신설되는 걸로 반영이 됐는데 그 팀이 설치가 되면서 저희가 앞으로 보상주택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면서 전문가들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전문가TF의 전문가들을 영입을 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심사수당을 저희가 480만 원을 반영해놓은 겁니다.  
김승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안근  건축과장 안근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결산서 236페이지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좀 나누면 되겠는데, 지금 김승수 위원님께서 건축위원회 위원 명단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게 8월 기준이라고 하셨죠?  
김승수위원  예, 8월 22일 기준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8월 기준으로 건축위원회 명단이 77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몇 명인가요, 건축위원이?  
○건축과장 안근  59명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건축과장 안근  저희가 77명은 된 적이 없었고요. 아마 오타였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니, 자료를 주시는데 그게 오타라서, 김승수 위원님이 지금 그걸 보고 질의를 하시게 만들면 안 되지 않으실까요?  
○건축과장 안근  예,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77은 제가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위원장 채우진  아니, 그러니까요. 건축과에서 자료를 주실 때 그러면 어떻게 주신 건지.
○건축과장 안근  앞으로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지금 질의답변이 아예 어긋나버린 상황인 거잖아요, 과장님. 김승수 위원님은 그 자료를 보고 지금 질의를 준비하셨고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데.  
  자료 주신 적 없으세요, 건축과에서?  
○건축과장 안근  (직원에게 확인 중)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건축과장 안근  저희가 건축위원이 77명까지는 안 가서 저는 오타로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저희가 방금도 확인했는데 현재는 59명이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금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셨는데 최근 업데이트된 게 59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건축과장 안근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77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게 오타라고 표현을 하셔야지. 지금 제가 다시 물어보니까 오타라고 말씀하시고, 김승수 위원이 물어봤을 때는 업데이트가 안 됐다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질의답변하셨을 때 업데이트가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안근  단어 선택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금 몇 명인가요, 그러면 건축위원회 위원?
○건축과장 안근  59명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자, 59명으로 알고, 그러면 21년도에도 59명으로 진행을 하셨겠네요? 21년도에요.
○건축과장 안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자, 건축위원회 운영 예산을 보면 지금 1,913만 원 잡혀있습니다, 결산서에. 맞나요?
○건축과장 안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게 다 수당이죠? 건축위원회 위원 수당.  
○건축과장 안근  수당하고 지금 업무추진비 일부 있습니다. 310만 원……
○위원장 채우진  집행잔액은 그러면 주로 어떤 부분인 건가요? 600만 원에 대한 부분은요.  
○건축과장 안근  집행잔액은요, 건축위원회 수당이 약 1,500만 원이었는데 1,073만 3,500원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한 4백여만 원 못 쓴 건가요, 수당?
○건축과장 안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자, 400 못 썼다고 하셨어요, 지금. 그 위에 성과지표 보시면 건축위원회 개최횟수라고 나와 있죠?  
○건축과장 안근  (자료 찾는 중)
○위원장 채우진  236페이지에 성과지표 건축위원회 개최횟수 보이세요?
○건축과장 안근  예, 보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자, 이건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축위원회 개최횟수 해 가지고 36 목표로 잡혀있는데 지금 예산이 400만 원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안근  예.
○위원장 채우진  이 부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안근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저희가 심의비 산정이 7만 원 곱하기 횟수 이렇게 해서 산정이 됐는데……
○위원장 채우진  그렇죠.
○건축과장 안근  이게 대면 심의 때의 수당입니다. 그런데 비대면 하게 되면 5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5만 원 곱하기 횟수 하니까 차액이 이만큼 발생한 겁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비대면으로 인해서 차액이 발생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건축과장 안근  예.
○위원장 채우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승수 위원님에 대한 자료는 직접 오셔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안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선 이상원 부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부위원장 이상원입니다. 주택과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남종운  주택과장 남종운입니다.
이상원위원  158페이지 보시면요.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보시면 노고산동 12-204번지 여기 4억이 잡혔는데 감액이 됐거든요. 이것 내용이 어떻게 된 건가 해서요. 질의합니다.  
○주택과장 남종운  노고산동은 저희가 사업추진을 민간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거정비지수라고 있는데요. 주거정비지수가 70점이 돼야 됩니다. 주거정비지수에는 주민동의율이라든가 노후도, 도로 연장률, 세대밀도 등 이런 걸 점수화로 계산해서 70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여기 구역은 70점 미만이 되다 보니까 사업 대상지로서 적용을 못하다 보니 여기는 사업 추진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주민의견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100% 중 제출 합계가 85%가 나왔고요. 찬성이 72.2%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는 10%, 무효는 2%. 그런데도 이게……
○주택과장 남종운  그러니까 주민동의율은 여기가 만족을 했는데, 아까 주거정비지수에는 주민동의율뿐만 아니라 건물 노후도, 다음에 도로 연장률이라든가 세대밀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로 점수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주거정비지수가 70점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대상지로 선정이 된 겁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주거정비지수가 70점 미만으로 나온 이유는 있나요?
○주택과장 남종운  지금……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그건 제가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자면, 주거정비지수를 산정함에 있어 가지고, 물론 동의자 수도 중요하지만 노후도에 대한 면적 자체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수를 산정할 때 노고산 같은 경우는 큰 부지가, 예를 들어 거기에 입지해 있는 교회라든지 이런 큰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면적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점수가 낮아지니까, 동의율은 높더라도, 동의율에서 가져갈 점수는 확보가 되는데 노후화된 면적, 부지면적 자체가 작아지니까 이게 70점을 못 맞추게 된 경우가 발생이 됐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또 어느 정도는 노후도가 충족이 될 수 있는, 한 6개월 지나면 충족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이 또 생기잖아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산정을 해봐야 된다. 가장 중요하게 걸리는 게 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쪼개기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그럴 수도 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래서 큰 부지 면적을 가진 분이 동의를 하면 지수가, 점수가 확 높아지는데 작은 면적 가진 분들은 추진을 자꾸 적극 하려고 동의를 하는데 부지면적이 상대적으로 커다랗게 가지신 분들이 반대를 하다 보니 면적점에서 점수가 안 나와서 좀 그렇게 갈등 상황을 빚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추진은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가능한 상황인가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저희가 현재 행정 절차는 일단 중단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시에서 어차피 시비가 내려와서 같이 좀 매칭을 해서 돼야 되는데, 지금 기다리는 것도 너무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기다리다 보니까 시에서도 현재 점수가 좀 안 되는 것들은, 안 되는 현장들은 조금 나중에, 연간 매년 몇 개소씩 선정을 하니까 그때를 한번 보고 추진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이상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159페이지 보면요. 모아타운이 있습니다. 대흥동 535번지 일대. 이거는 어떻게 추경에 2억이 잡혔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  
○주택과장 남종운  좀 전에 김승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2021년도 10월 8일 날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으로 국토부에다가 공모신청을 했고요. 이게 후보지 선정이 2021년 11월 18일 이후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 시기가, 차년도 예산 편성 시기가 있는데 이게 후보지 선정이 늦게 되다 보니 올해 예산에 반영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추경에 반영해서 관리계획으로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주변에 학원들이 많은데 가능한가요?  
○주택과장 남종운  이 모아타운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이라고 지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 보면 모아타운 내에는 소규모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사업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을 설정을 하더라도 그건 내부에서 사업은 개별적으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계획으로 수립할 때 주민동의율이라든가 아니면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기존에 있던 사업도 조금 병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눈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제척을 원하는 데는 제척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로는 학원이 많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주택과장 남종운  지금 어쨌든 개별사업에서 80% 이상이 동의가 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개별 추진하면서 동의율을 충족을 못하면 거기 소규모정비사업이라든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이 되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상원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공덕동 11-24 일대 있죠, 재개발 되는 데요.  
○주택과장 남종운  예.
이상원위원  공덕동. 거기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고 찬성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편입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주택과장 남종운  지금 공덕 그 지역은 기존에 후보지로 선정이 돼 있고 요즘에 옆에 빠진 부분, 부분들이 추가 편입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거기 10%, 그러니까 기존 면적의 10% 이상이 되면 주민동의율을 한 60%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 추진체랑 아니면 여기 추가로 편입되는 사람들 의견을 듣고 또 필요하다면 설문조사까지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할 건지, 말 건지는 결정을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혹시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거기 아직 조합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조합원만 있거든요.  
○주택과장 남종운  지금 조합원 결성이 안 됐습니다. 추진하시는 분이 있는데 조합은 아직 결성이 된 상황은 아닙니다.
이상원위원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 만약에 조합원이 구성이 되고 조합장이 반대를 하면 그것도 반대의 소지가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남종운  거기가 조합장 개인이 반대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일단 조합원들도 60% 이상 찬성을 하면 추가편입이 가능한 거고, 또 기존에 추가편입을 요구하는 사람들 그 지역 내에서도 60%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거기 전반적으로 전체 다 의견을 수렴해봐야 될 사항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원위원  저희 공덕동에서는 이 지역이 지금 문제가 제일 심각해요. 사실 편입 요청하시는 분과 편입 반대하시는 분, 이게 좀 심각해요. 저희한테 민원도 사실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주택과장 남종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쪽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조율을 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과장님의 능력으로 해서 잘 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남종운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주택과장 남종운  주택과장 남종운입니다.
권인순위원  예산안 책자 158페이지고요. 마포로6구역 기부채납시설 관리비 납부가 930만 원이 있는데 어떤 예산입니까?  
○주택과장 남종운  지금 마포로6구역 거기 개발정비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 용도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해서 관리비가 매월, 아파트 내에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관리비가 기본적으로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사용을 안 하는 공실이라도 관리비는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용도는 여러 부서의 의견을 듣고 빨리 찾으려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어떤 시설이 결정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니네요?  
○주택과장 남종운  예,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면 산출근거 없이 표기되었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지요?  
○주택과장 남종운  저희가 2월 달부터 해서 쭉 납부를 해 왔는데 평균 한 달에 한 300만 원 내외 정도, 한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 곱하기 해 가지고 산출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평균납부액이 309만 8천 원 정도가 평균 나왔기 때문에 곱하기 3개월 한 겁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렇게 나온 금액이군요. 관리비를 매월 지출하면서 빈 공간으로 방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되는 것도 있고요.  
○주택과장 남종운  예, 맞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니까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주택과장 남종운  예, 저희도 이 공간을 활용도에 맞게끔 빨리 하는 것을 저희 과도 바라는 거고, 구 전체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권인순위원  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망원1동·서교동 차해영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239페이지에 안전점검의 날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반 정도가 집행이 안 된 걸로 보이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도시안전과장 이상구입니다. (자료 찾는 중)
차해영위원  지출액은 거의 다 지출하신 걸로 보이고, 남은 액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됐고 남은 액이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안전점검의 날 운영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일부의 집행잔액이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차해영위원  일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거라고요?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안전의 날 운영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자료 찾는 중)
차해영위원  잘 진행된 건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도시안전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위원장 채우진  제가 계속 답변을 듣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잘 못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과장님도 느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회의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계속 발생되니까요. 그 부분 잘 참고해서 질의답변 이어가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알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은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매월 4일 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직원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유관단체 관계자가 같이 참여를 해서요. 사업비는 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어떤 것들을 하시나요? 여기에 예산 사용되는 게 무엇인가요? 회의비가 그럼 지출되는 건가요? 활동비 같은 것들이, 아니면 어떤 것들이 지출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산은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예산액이 4,500만 원이고요,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사무관리비가 그러면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어르신 대상 재난위기 인식도 검사 용역 시행 비용으로 3,9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보험 홍보가 338만 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점검의 날 합동캠페인 물품구매가 44만 6천 원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어쨌든 어르신들한테 안전 관련된 검사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안전보험 홍보하는 게 있는 거고, 캠페인 홍보하는 게 있고, 그 외로 아까 별도로 운영되는 회의 같은 것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69페이지이고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차해영위원  2014년 경의선 숲길 지중화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이 지금 진행된다고 보이는데, 2014년 것이 2022년에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결산 이런 게 늦어지다 보니까 2022년도에 결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고 그렇게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8년 정도 진행이 됐고, 그 이후로 이제 반납을 하신다는 이야기로 알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아현·도화 구의원 한선미입니다.
  환경과 질의드릴게요. 환경지킴이 실천교육으로 예산과 지출액 먼저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조세원  환경과장 조세원입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선미위원  240페이지입니다. 결산서요.
○환경과장 조세원  어느 부분 말씀하세요?
한선미위원  환경지킴이 실천교육.
○환경과장 조세원  (자료 찾는 중) 예산 2,400만 원에서요, 지출은 1,056만 원을 지출해서 44% 지출했습니다. 지출잔액은, 지출을 많이 못한 이유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환경체험교실 시설 견학하고 여름환경학교를 미실시해서입니다.  
한선미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예산하고 지출액을.
○환경과장 조세원  예산하고 지출이요?
한선미위원  예. 제가 갖고 있는 거하고 다르시네?
○환경과장 조세원  초등학생 환경지킴이 환경교육 교구 구매를 460여만 원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 생태탐구교실 환경교육 교구 구매를 212만 5천 원 했습니다. 그리고 유아환경지킴이 환경교육 교구 구매를 382만 8천 원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혹시 환경 그린리더스 교육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이 실천교육에 포함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조세원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린리더스 교육도 대면, 비대면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건가요?
○환경과장 조세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했는데요. 올해는 그래도 그린리더 과정은 한 8회 해서 3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8회에 몇 명이요?
○환경과장 조세원  대면 교육으로 올해 진행했습니다.
한선미위원  몇 명 참여했다고요?
○환경과장 조세원  금년도에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안 했어요.  
한선미위원  아예, 안 하고?
○환경과장 조세원  예.
한선미위원  올해 몇 명이라고요?
○환경과장 조세원  금년도에 8회, 31명이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31명. 저는 그린리더스 교육 시행 잘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환경과장 조세원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8회 하고 30 몇 명이라는 거는 조금 기대수치에 못 미치는 것 같네요. 우리 환경 문제에 있어서 지금 지구 온도 상승이 10년 만에 1.1도씩 상승한대요. 그렇죠? 그렇게 심각한 자연재해를 앞두고서 우리 그린리더스 교육이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환경지킴이 실천교육 제가 보니까, 제 자료는 7,229만 원에서 지출액이 4,191만 3,900원이 지출됐거든요. 그래서 남은 금액이 3,037만 6,100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그 부분도 코로나 때문인가요, 결국은?
○환경과장 조세원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모든 문제의 원인은 코로나 때문인데, 사실은 이 실천교육이라는 것은 비대면으로 해서도 충분히 온라인 모집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변명으로 삼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욱더, 이 실천교육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돼서든지 간에 환경문제에서는 지금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세계 전체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교육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환경과기 때문에, 교육면에서 교육지원과도 있고 그렇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같이 협업해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조세원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한선미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실효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보상 실시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보상금액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만족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감정평가사를 토지주하고 또 서울시하고 마포구 3명을 해서 산출평가를 해서 평균을 내서 그걸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타당하다 이런 것은 판단할 수 없고, 주민들이 협의보상에 응해서 협의보상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한선미위원  100% 협의가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들이 노고산 근린공원 보상하는 것은 재결로 가지 않고 협의보상이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추경을 확보해서 지급만 하면 소유권이 구로 넘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걱정하는 게 모든 피해보상이라는 게 주민하고 구청과 같이 잘 협의가 돼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혹시라도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100% 만족하고 잘 보상되고 있다고요, 계획대로?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감사합니다. 건축과 질의드릴게요.
○건축과장 안근  건축과장 안근입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이걸 또 다시 찾아야 되는데, 아무튼 건축과 인허가 잘 되고 있죠?
○건축과장 안근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도화동에 마포동경로당이 있어요. 그 경로당 바로 옆에 신축 건물을 하나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서 깜짝 놀랐어요. 가니까 바로 그 경로당, 동민회관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거기가. 그 동민회관에 딱 붙어서 땅을 다 판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암석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암석을 제거하는 작업 때문에 엄청난 분진과 소음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건축허가가 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또 마포동 올라가다 보면 게스트하우스 있죠? 게스트하우스에 있는 그 고목이 있어요. 제가 구청장님이랑 같이 한번 그 지역을 갔었는데, 민원해결 민원 방문차 갔는데, 그 고목나무를 지나서 굉장히 좁은 길이에요.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차 한 대만 다닐 수 있는 그 도로를 통해서 들어가면 맨 위에 산 중턱, 산꼭대기죠, 거의. 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 정확하게 번지수를 알지는 못하지만 대충 그 부분이에요.  
  거기 전망이 좋아서, 아무튼 마포동 사람이나 도화동 사람 다 알고 있는 부지인데, 거기를 다 깎았어요. 다 깎아서 오피스텔을 짓는지 뭘 짓는지 엄청나게 큰 부지에 건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는 거는, 좋아요. 그 좋은 부지에 건축하고 싶은 건 소유자 마음이니까. 그런데 그 공사 현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건축허가가 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안근  건축허가는 건축법상에 도로 조건에 맞추면 허가가 나가게 되는데요. 일부는 이제 협소한 도로가 있는 부분이 확보가 되면서 건축허가가 되는 것도 있고요. 또 현재 허가가 나와서 공사 진행 중이라면 아마 도로 조건이 건축법상의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아마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현장 조사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별도 보고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인허가 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두 부분이 다 났더라고요. 마포동노인정 바로 옆에는 정말 심각해요. 경로당에서 저한테 민원 넣은 게 공사를 하면서 크랙이 갔고, 주차장에. 그리고 이번에 비 피해 보면서 벽지가 다 젖었어요. 그러니까 그 창틀이 고정되지 않고 흔들린 거예요, 그 굴착 과정에서. 그 부분 되게 심각하니까 두 부분 말씀 좀 따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안근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도시안전과장 이상구입니다.
장정희위원  지난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완강기 설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기억합니다.
장정희위원  지금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그 생각에는?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2023년 예산 시에 암묵적으로 반영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암묵적으로 반영한다는 게?
장정희위원  이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쪽으로, 사업을 없애는 쪽으로.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렇게.
장정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2023년 예산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남종운  주택과장 남종운입니다.
장정희위원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효율성을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예산액이 1천만 원 잡혀져 있는데 사실 집행률이 70%여서 나쁘지 않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은 사실, 저도 이 온라인 투표에 대해서 한번 이런 것을 실행해서 해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실효성이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남종운  사실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보면 투표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투표 진행에 대해서도 불법 투표라든지 이런 민원이 있는데 사실 이 온라인 투표가, 저희 아파트에도 온라인 투표를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효율적으로, 투표 참가율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투표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효율적이다 보니 저희가 이거는 투표 참여를 많이 시키는 방법을 갖다가 저희가 좀 구상을 해서 공동주택에다가 전파를 해 가지고, 저희는 향후에도 온라인 투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이나 이럴 때도 이 온라인 투표를 이용하나요?
○주택과장 남종운  지금 온라인 투표가 강제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투표도 하고 참여 투표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 관리규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주민들에게 공정한 투표를 위해서는 관리규약 개정해서라도 온라인 투표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위원님! 도시환경국장인데요. 위원님, 잠깐 보완답변 좀 드릴까요?
장정희위원  예.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지금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저희도 좀 이게 아쉬운 부분인데, 앞으로는 온라인 투표제를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아파트 단지마다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고요. 이게 선관위에다 요청을 하면 선관위에서 모든 행정 지원이나 이런 걸 다 해주는 좋은 제도인데 이게 사실 홍보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지금 집행률 70%보다는 훨씬 상회할 수 있는 그런 퍼센티지가 나왔으면 합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남종운  주택과장 남종운입니다.  
장정희위원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과 이상원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좀 이 추가질의하기 전에 먼저 문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질의할 게 우리 예비타당성 조사하고 사전타당성 조사하고 차이점이 어떤 겁니까?
○주택과장 남종운  지금 보통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예타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예비타당성 조사가 있고, 사전타당성 조사는 저희가 이제 사전에 심사를 하고 이 재개발 구역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전타당성 조사가 없어졌고요.  
장정희위원  사전타당성 조사가 없어졌다고요?
○주택과장 남종운  예, 지금은 이제 신통으로 해서 공모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를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내 가지고 시에서 후보지로 선정하는 그런 쪽으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노고산동 12-204번지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했잖아요.  
○주택과장 남종운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그거를 앞으로는 아예 그냥 사전타당성 조사 자체가 없어진다는 건가요?
○주택과장 남종운  그 절차가 지금……
장정희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신통기획으로
○주택과장 남종운  지금 이제 공모로 많이 바뀌었어요. 모든 게 이제 공공재개발이라든가 민간재개발이 공모로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절차가 조금, 그런 사전타당성 조사라는 절차가 조금 없어……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 신속통합, 신통기획 하고 있는 게 몇 개 정도 되나요? 일단 공덕A가 지금 1차였잖아요.
○주택과장 남종운  예. 지금 공덕A라든가 공덕18, 염리4, 염리5 이런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가지고 후보지로 선정이 된 거고요. 올해 이제 신통으로 해 가지고 민간이 신통인데 그거는 또 이번에 추가로 모집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노고산동 같은 경우는 지금 신통으로 간다는 거죠?
○주택과장 남종운  지금 기존에, 아까 노고산19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거정비지수가 부족해서 행정 절차를 중지한 상황인데, 이번에 민간으로 해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그쪽 추진체에서……  
장정희위원  어쨌든 우리 지금 추진계획에는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주택과장 남종운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추진계획 중에, 저희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159쪽입니다.  
○주택과장 남종운  (자료 찾는 중)
장정희위원  추진계획 보시면 거기에 지금 2022년 9월~12월 신속통합기획안 마련,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노고산동 12-204번지 일대 맞습니까?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도시환경국 파트입니다. 159쪽이요.  
○주택과장 남종운  지금 여기 추경안에는 이제 노고산동이 이번에 감액하는 걸로 지금 나온 겁니다.  
장정희위원  어떻게 하는 걸로요?
○주택과장 남종운  감액.
장정희위원  아, 감액. 예.
○주택과장 남종운  예, 거기에 이제 감추경이 지난번에, 작년에 예산이 잡혀 있었으나 아까도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장정희위원  예, 한 4억 정도 지금 감액이죠?
○주택과장 남종운  예, 주거정비지수가 충족하지 못해서 이게 추경을, 이 사업을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감추경하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아까 이상원 위원님 말씀은,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지금 이 노고산동 이 파트가 사전타당성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것하고 같이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충족되지 못한 거잖아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지금 용역을 줄 수 없는 상태고 진행이 종료된 거고, 맞죠?  
○주택과장 남종운  예.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이게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상실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 같은데, 이거는 뭐 조건에 맞지 않아서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추후에, 그렇다고 뭐 이분들이 멈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혹시 추진위를 승인하는 거랑 정비구역 지정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거 먼저 하나요? 추진위 승인하는 거하고 정비구역 지정하는 거하고.
○주택과장 남종운  추진위는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구성을 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하면 그 조합 결성할 때 조합 승인은 저희가 해 주는데, 추진위는 저희가 뭐 공식 기구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냥 추진위 승인하는 거나 조합구역 지정되는 게 순서가 바뀔 수도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이고요. 제가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저희 마포에 4개소가 당초에 사전타당성 관련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수제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완화를 해준다면서 지수제를 폐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4개소는 그 경과 규정에 걸려 있는 현장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고산 같은 경우는 경과 규정에 걸려 있어서 지수제를 맞춰줘야 되는데 지수제가 지금 당장 안 맞으니까 이거는 이번에 감추경을 해서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이번엔 추진을 안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제가 폐지가 되면서 새롭게 이제 사업을 할 구역들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민간재개발로 가는 방식이 있든 공공재개발로 가는 방식이 있든 방식은 열어준 거고, 아까 말씀하신 추진위원회랑 선후 관계는 먼저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다음에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별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일정 주민 동의 받아서 조합설립인가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인가를 해주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 이런 절차를 밟아 나간다고,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우리가 정비구역이 먼저 지정되고 그다음에 추진위가 승인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렇죠. 예전에는 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가 있었는데 그게 있으면서, 말이 좀 불편하지만, 여러 가지 부정, 비리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구역 지정까지는 공공에서 많이 개입을 하고, 그 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이럴 때는 또 공공에서 비용도 지원해 주고 이런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
장정희위원  어쨌든 이 프로세스가 이렇게 좀 바뀌었다는 거죠? 바뀌었다기보다는 하여간 그게 더 합리적이어서 지금 정비구역 지정 먼저 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받고.  
  왜냐하면,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제가 157쪽에 이게 지금 정비사업 진행 절차가 되어 있는데 기존에 추진위를 먼저 승인을 하고, 보통 보면 그렇게들 하더라고요. 추진위를 하고 정비구역 지정되고.  
  그런데 지금 여기는 프로세스가 반대로 되어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것과 혹시 상이하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지금 혼재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부터 추진해 왔던 지역은 종전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가는 거는 바로 구역지정부터 가야 되는 거고, 그 경과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혹시 질의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멈출까요?  
○위원장 채우진  추가로 질의하시죠.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짧고 굵게 빨리 끝내라고 그러십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신다고, 연일 고생하셔서. 위원장님 부탁을 받고 저도 짧고, 답변도 짧게 좀 해주세요.  
  아까 추진위는 임의단체로 여러 군데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진단이 끝나면 거의 다 소멸되기 쉽고, 전조단계다. 조합이 형성되기 전조단계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백남환위원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좀 해보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결산의 근본적인 의미는 저기겠죠. 연초에 예산을, 당초에 세운 예산을 어떻게 잘 집행을 했고, 거기서 왜 집행잔액이라든지 불용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 수립 과정에서 좀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 미래를 예측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고 시정하기 위한 절차라고 봅니다.
백남환위원  저희들은, 위원들은 그러거든요. 불용이 많이 됐다. 불용이 많은 것 갖고는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감을 많이 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양반들의 준비 부족이다라고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흔히들.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능했다. 이렇게 또 평가도 해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질의를 좀 하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 회계가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가 있죠, 특별회계가 있고, 추경이 있고, 예비비가 있죠. 그런데 일반회계를 빼고 난 나머지는 특별회계는, 아까 도시안전과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8억 8천 짜리 잡아놓고도, 특별하게 잡아놓고도, 아니 예비비 잡아놓고도 안 써버린 경우들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난 이제 좀 고민을 해봤어요. 이 공무원의 특성, 죄송합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우리 주민의 안전과 증진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사업을 해야 돼요. 아까 사업을 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놔 버렸다. 저금을 많이 하면 옛날에 우리 선친들께서는 훌륭한 자식들이라고 하고 부모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써야죠. 그렇죠? 안 쓰고 있다. 아니요. 답변하지 마, 답변하면 길어지니까.  
  그러면 추경은 뭐냐. 이 예산처에서 적게 잡습니다. 좀 올리면, 내가 10억을 올리면 그래 이번에는 8억만 써. 그래놓고 나중에 추경에 잡자라고 이야기를 쉽게 해요. 인정하시죠? 답을 짧게 하세요. 인정하시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예비비도 마찬가지 성격 아닙니까, 그렇죠? 예비비도 끌어다 쓰고 또 혹시 불용되면 질타 한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부터 인식 전환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짧게 말씀드리자면요.  
백남환위원  짧게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저희가 불용이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도시환경국 자체 업무가 민원을 같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다가 불용되는 사유가 많은데요. 좀 핑계 같지만 이게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가서 다시 재정비하는 차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백남환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검토보고서를 보면요. 전년도가 57.35%에서 33%보다 24.5%가 증가해 버렸어요. 뭐가 증가했냐. 사고이월은 주택과 하나, 도시계획과 2건, 도시안전과 2건, 환경과 1건, 공원녹지과 7건입니다. 공원녹지과 7건이에요.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자, 집행이 이렇게 하면 돼요. 건축과 특별회계에서 불용액 예산액 대비 58.15%요. 이거는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것하고 상반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산 계획부터 집행의 노력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제가 아까 불용이 많다라고 이야기 안 하죠. 상황에 따라서 불용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타절준공도 있을 수 있어요. 예산을 받아 놨는데 사고이월 했습니다. 넘어가도 어디다 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합니다. 나오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백남환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월이 좀 많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백남환위원  2020년도에 보면, 간단히 243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2020년도에 163억입니다. 이월됐죠? 결산서에 보면 2021년도에 총 28억, 명시이월 12억, 사고이월 12억이 이월됐어요.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들이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올 때 꼭 연말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연말에 내려오면 집행을 못하고, 설계라든지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꼭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백남환위원  이월된 겁니다. 그리고 계획의 집행상 미발생해서 1억 3,900 있죠? 계획이 변경돼서 집행사유가 미발생 됐어요. 이건 어떤 겁니까? 자,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리고 결산서 244쪽에 보면 생활권주변 푸른 숲 가꾸기 있죠? 여기에 이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거기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아니고.
  작년에 예산서 보면 이 사업의 운영비에 경의선 숲길 3단계 조성 공청회를 했죠, 공청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했습니다.
백남환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웃음 소리) 물어보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에 150만 원 2회, 300만 원 편성됐어요. 이거 했어요? 몇 번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건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읽고 갈게요, 읽고. 밀착형 숲에서도 10억 중 4억 6천만 원이 사고이월 됐어요. 이월된 사유를 물어봐야 되는데,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산림 가꾸기 재료비에서 시설비 2억 5천, 1억 5천, 1,650만 원이 전용된 사유도 있고.  
  이거는 예측 못한 일이 발생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여기에 사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동네 것만 내가 간추려서 한 서너 개만 물어볼게요.  
  예산서 보면 각각 달라요. 2022년 1월 달, 11월 달 여기는 최종적으로 22년 8월 달 걸로 보고 내가 이야기드릴게요. 이것은 전혀 모르시니까, 그러시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경의선 숲길 3단계 공간 있죠, 3단계 사업.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백남환위원  그것은 확보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총 금액 중에서 확보한 금액.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들이 97억을 확보했습니다.  
백남환위원  확보해서 어디가 진행돼 있어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지금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지! 저는 그 동네 지역구 의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지금 경의선 숲길이 3단계……
백남환위원  중단돼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3단계가 미세숲, 차단숲이 이번에 발주가 나가고요. 그리고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내년 4월경이나 5월경에 발주가 나갈 계획입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3단계는 지금 8월 달에, 국장님 답변하세요. 8월 달에 착공하기로 했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백남환위원  안 되는 사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많았고요. 그 안에 있는 택시협동조합, 택시공제조합인가요? 거기 택시……  
백남환위원  택시는 내년 1월 달에 나간다고 했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그래서 이걸……
백남환위원  3단계 어디야, 옛날 자동차학원 있는 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만 먼저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만 35억,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백남환위원  그것이 지금 중단된 사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여러 가지……  
백남환위원  말씀 못하시겠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발주 과정상에 새롭게 검토돼야 될 부분도 있었고.
백남환위원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빨리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신경 쓰십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사용하면 일정기간 동안은 무상이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백남환위원  그리고 언제 얼마에 유상으로 전환됩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완공이 되면, 철도부지 있잖아요. 철도부지, 국공유지……
백남환위원  아니, 부지가 우리……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거기 60%……
백남환위원  국유지죠, 국유지.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60%를 우리가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몇 년 동안, 몇 년 사용하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기가 철도산업기본법에 의거해서 준공된 1년 이후부터 저희들이 사용료를 40%를 냅니다, 60% 감면시켜서.  
백남환위원  그렇다면 의원님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을구에 의원님 계신 분이 그것을 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국유지를 사용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사용료를 내야 되느냐. 이건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법제화하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뒷받침해서, 마포구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이 사용하고 국민이 즐기고 주민이 여생을 즐길 수 있는 터전을 무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우리 정청래 의원님 위해서도 그것은 전부 다 내가 박수는 쳐드립니다, 아주 좋은 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상암근린공원 쉼터 건립 있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백남환위원  그것은 총 20억이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책쉼터 20억 예산 확보돼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전액 시비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1억은?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1억은 설계비입니다.
백남환위원  설계비죠. 지금 중단된 사유, 착공을 못한 사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중단된 사유도,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주민들 민원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 건의사항이라든지 민원 때문에 지금 설계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간단하잖아요. 그대로 통째로 옮겨서, 도로를 지금 원하지 않는 쪽에다가, 학교 근방에다가 도로를 놓고 그대로 올려서 좀 줄이면 돼요. 자, 설계를 변경하면 설계변경비 들어가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이것 19억은 어떻게 됩니까? 설계비는 1억 들어갔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이 앞전에 이야기한 설계비도 이게 낭비성이다. 조감도를 갖다 놓고 설명회를 먼저 듣고 설계를 그려서 이렇게 가는 순서, 앞뒤가 지금 잘못돼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라 전 과장님께서 그래 놨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해야 돼요. 조감도를 가지고 설명을 듣고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설계를 선을 긋고 그 선에 다시 확정지을 수 있는 공청회를 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이런 프로세스가 있어야만이 우리도 이야기할 수 있고 출구전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고.  
  이게 다른 구청에도 몇 개 있죠? 다른 구.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시에서 책쉼터를 공원조성과에서 추진하는데 한 20여개 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서울시 사업이라.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주무부서에 계셨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19억에 대한 돈은 명시이월 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명시이월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백남환위원  아, 명시이월 요청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백남환위원  그런 것을 정보를 공유하셔야 된다니까.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니까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요. 이것 돈이 없어진다, 안 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전문성을 가진 양반들이 주민한테 이것 의견이 통합되지 않으면 이것 사업 취소된다라고 겁을 주는 거예요. 공유하세요, 공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자, 성미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성미산 사업은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53억입니다.
백남환위원  53억이죠? 구비, 시비?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전액 시비입니다.
백남환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백남환위원  이것 언제 예산 편성돼 가지고 이월된 겁니까? 사고이월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사고이월된 사업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백남환위원  1단계, 2단계 나눠져서. 자,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성산근린공원도 민원이라든지 종합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선거철하고 이런 게 관여돼 가지고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지금도 이제는 민원 해결이……  
백남환위원  어떤 민원?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주민들은 생태적으로, 데크를 설치하지 말고 그렇게 조성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백남환위원  반대의견은?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반대의견은 수목을 정비하는 게 아카시아 나무가 위험수목이기 때문에 정비하는 것도 생태적으로는 그걸 스스로 넘어진다든지 이래도 끌어내지도 못하게 내버려 두고 이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한계성에 부딪혔습니다. 우리가 장문에 걸렸다 그래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후퇴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시비가 확보됐는데 이 시비를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사고이월인데 이번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12월 말까지?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12월 말까지 집행이 안 되면 불용이 됩니다.  
백남환위원  불용이, 그러면 이 사업 끝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22억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안 되면 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남환위원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10km짜리 길을 까는데 돈 예산에서 5km 지금 딱 깔았습니다. 5km가 포장됐어요. 5km 남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5km 했는데 여기서 5km 절단돼요. 5km는 민원이 있어서 못했다. 이게 이유가 되겠어요?  
  국장님! 이유가 되겠냐고요. 5km는 평평도로인데 자갈밭이 5km로 있어요. 이게 사업이 중단됐어요. 모순입니다, 이게. 연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근원적으로 보면,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 갈등관리에 대해서 애초부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감도를 갖다 놓고……
백남환위원  그렇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먼저 공청회를 하고 그러면서 설계 과정을 거쳐서 단계별로 발로 밟아들어 갔었어야 되는데.
백남환위원  너무 급속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현재 법령 테두리 내에서 하다 보니 지금 진퇴양난의……
백남환위원  그것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성과위주다. 성과위주에서 보여주기 식. 그래서 한편으로는 핌투(PIMTOO: Please In My Terms Of Office)라 그러죠. 내 임기 내에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핌투. 이게 잘못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건 국장님에게 물어볼게요. 국장님, 이거는 타절준공해서, 일단은 타절계약서를 쓰고 그 업자하고 해서, 서울시하고 다시 불용처리해 가지고 반납해서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밖에 없네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방법은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 공원조성과랑 해서, 왜냐하면 이게 계약법상은 한 번 사고이월된 것은, 53억 중에서 지금 계약된 것은 22억짜리거든요. 그건 올해 12월까지 해야 되는데 어떤 협의과정에서 도저히 돈을 못 쓰겠다 하면 일단 시로 반납을 하고 시 공원조성과랑 다시 협의를 해서……  
백남환위원  저는 그것을 민원해결을 상생위원회라고 하는 어떤 조례를 정해서 거기서 협의를 하게 하려고 그런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상생위원회가 지금 제동이 걸려있고, 거기는 민관협의체가 있죠, 지금? 민관협의체.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백남환위원  거기를 안 넣으려고 하는 데부터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런데 좀 불편한 말씀은 맞지만……
백남환위원  아니, 내가 뭐 행정 쪽의 일을 너무 첨예한 것을 이야기를 드려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민관협의체는 어떤 측면에서 보다 보면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리고 또……
백남환위원  그렇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새롭게 상생위원회는 조례상에 근거를 만들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한번 가보면……
백남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업이 중단되는 것보다 차선책, 차선책을 선택해서 거기만이라도 들어오고, 강·온이 있습니다마는 강한 사람도 들어오고 약한 사람도 들어와서 다름을 가진 사람이 부딪혀서 공통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국장님의 기술이요, 국장님의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성미산 관련해서는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만들어 내세요. 약속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여섯 번에 걸쳐서 민관협의체 회의를 했는데 그분들 주장은 사람이 다니면 결과론적으로 거기 조류라든지, 이런 조류들이 서식지를 좀 피해를 본다라는……
○위원장 채우진  정리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조금만요. 다들 다름이 있어요. 다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 다름이 잘못됐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하는 가운데 우리 과장님이 능력 있는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남종운  주택과장 남종운입니다.
장정희위원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162쪽 보상주택 도입·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김승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과장님의 답변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다시 질의합니다. 아까 김승수 위원님께서 보상주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께서 답변이 “이번에 박강수 구청장님의 민선8기 공약사항이다.” 이랬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내세운 공약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지금 주민 재정착 지원을 위해서 보상주택을 도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목적은 주민 재정착 지원을 위한 거겠죠.  
○주택과장 남종운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보상주택이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남종운  보상주택이 뭐냐 하면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재정착률이 평균 27.7%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지분을 작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아파트를 받질 못하고 청산대상자가 돼 버립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 보면 나는 여기 동네 살고 싶은데 내가 지분이 좀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정 형편에 맞춤형으로 아파트를 소규모로 지어서 그 사람을 거기다가 입주를 시킨다는 방법이나 아니면……
장정희위원  아파트를 소규모로 지어서 그분들을 지금 그쪽으로……
○주택과장 남종운  지금은 방법이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닙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아파트를 배정해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초창기 단계라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우리가 TF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면서 이제 방향성이라든가 관련 법규라든가 제도를 만들어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취지는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시기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왜냐하면 그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라면 굉장히 좀 논의사항이 클 것 같습니다. 아까 노고산동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쪼개기도 좀 굉장히 많이 해서 그게 이제 사업성도 많이 떨어지고 노후화를 더 늦춰버렸죠, 쪼개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그 지분이 작은 분들을 새로운 아파트로 이전을 시킨다라는 취지면 이거는 약간 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은 충분히 그 안에서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추경예산으로 480만 원 증액하셨습니다. 이거 이걸로 감당되시겠어요? 한 5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보면 제가 맨 처음에 이게 보상주택 도입·지원인가보다라고 했는데 사업내용을 보시면 한 네 가지예요. 보상주택 도입·지원을 위해서 실무자하고 외부전문가를 참여를 시켜서 개념 정립을 하겠다. 우리가 아직 그렇다면 개념 정립도 안 됐다는 거겠죠? 이게 보상주택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개념 정립하고 지원대상 및 기준안 마련하겠다. 이 두 가지하고 그다음에 세부실천방안 위해서 법률 검토하겠다, 세 번째.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제도개선하겠다, 네 번째. 이건데 지금 추진경위를 보면 2022년 7월에 TF팀 편성하셨습니까?
○주택과장 남종운  그때 방침을 받고 외부전문가들을 저희가 이제……
장정희위원  아직 마련 안 됐죠?
○주택과장 남종운  추천을 해달라고 명단을 지금 받은 상태인데.  
장정희위원  이게 11월까지인가요?  
○주택과장 남종운  지금 TF는 우리가 보상주택팀이 생기더라도 외부전문가의 자문도 받아야 되고 또 관련 과마다 저마다의 특성이 있는, 직원들을 참여를 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그래서 과장님,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추진계획이 이렇게 나왔는데, 2023년 6월까지. 지금 우리가 사업기간을 1년 잡은 거잖아요, 2022년 7월 1일부터 23년 6월 30일. 지금 이 480이라는 근거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주택과장 남종운  전문가 자문수당을 1인당 10만 원씩 해서 6명 하고 총 8회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추경이다 보니까 올 한 해에 들어가는 거고, 내년도에도 필요한 거는 본예산에 또 반영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가 계획은 이렇게 2023년 6월까지는 어떤 방향성 계획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초창기부터 대상자 선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장정희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남종운  아까 이제 지분 쪼개기 한다고 그 사람 다 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장정희위원  물론 그건 정하는 룰이 있겠죠.  
○주택과장 남종운  대상자가 오래 살고 소득이 중위 30% 이하라든가 어떤 기준을 둬서 그런 분들에 대상을 주는 거지, 지분 쪼개기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정착을 시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장정희위원  그건 당연합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추경이란 부분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게 정말로 필요한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지금 보상주택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이 당선되면서, 지금 당선된 지 한 2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넣을 만큼 긴급한 사항인가라는 게 저의 하나의 궁금증이고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더 필요하다면 이거를 다시 본예산으로 넣고 싶다.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 안에서 개념이 정립이 돼 있지 않다면 이 부분은 내년도에 본예산에 좀 넣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남종운  그런데 이제 사업을 내년도에 반영을 하다 보면 우리도 사실 보상주택팀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10월 7일부터 생기는데 그때 어떤 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지 않고는 사실 저희가 방향성을, 내부 공무원으로서 방향성을 정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외부전문가 자문을 받으면서 같이 협의를 해서 방향성을 정해가야 하는데, 그렇다고 내년도에 본예산 잡을 때까지 아직까지 3개월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아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은, 예산은 추경을 하고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6월 달까지 끌고 가는 전문가 자문수당은 본예산에 또 반영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계부서에서 그렇게 의견을 내셨는데 저는 여전히 보상주택 도입·지원에 대해서는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넣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정희 위원님!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장정희위원  아닙니다. 관계부서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환경국장님!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배려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부분은 잘 참고해 주시고,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다른 의원님들, 비례대표 의원님들의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도시환경국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29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외에 7인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공동발의하신 김승수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승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보건안전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된 시기에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및 구민의 보건위생과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모래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 수립 시 모래시설의 보건위생을 위한 잔류세균과 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과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제1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차원으로 애완동물 동반 출입행위를 제한한 사항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제5호 및 제6호 반려동물 통제줄 미착용 및 배설물 수거행위 미준수 시 출입을 제한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관련 없는 부서는 지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안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도시안전과장 이상구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5.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2시 35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동의안은 2022년 9월 1일 제257회 임시회 제3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건으로, 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신촌지역(마포) 4-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7. 신촌지역(마포) 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2시 36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신촌지역(마포) 4-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신촌지역(마포) 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 의결은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채우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이상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2번 신촌지역(마포) 4-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정비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정비계획은 지난 9월 1일 제257회 임시회 안건으로 의견청취한 신촌 재정비 구역 내 포함된 지역입니다.  
  위치는 노고산동 109-74번지 일대이며, 시행면적은 677.6㎡가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물의 주용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 계획인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주거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건축물의 주용도를 업무시설에서 주거시설로 변경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둘째, 공공기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로 도로 74㎡, 소공원 72.9㎡를 설치 후 우리 구에 무상귀속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계획은 지하 5층, 지상 21층 규모로 공동주택 40세대, 오피스텔 50세대 및 근린생활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해당 정비계획 변경안은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이번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2024년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촌지역(마포) 4-10지구에 대해서 연속해서 의안번호 23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정비계획을 변경 입안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지구와 마찬가지로 해당 정비계획은 지난 9월 제257회 임시회 안건으로 의견청취한 신촌 재정비계획 구역 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위치는 노고산동 109-62번지 일대이며, 시행면적은 4,715.2㎡가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물의 주용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 계획인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의 주거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건축물의 주용도를 업무시설에서 주거시설로 변경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둘째, 공공기여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도로 666.5㎡, 소공원 195㎡를 설치한 후 우리 구에 무상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부채납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해당 건축물 지상 2층에 1,790㎡ 규모로 계획되어 기부채납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용도는 우리 구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최종 확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계획은 지하 6층, 지상 29층 규모로 공동주택 299세대, 오피스텔 18세대, 근린생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비계획 변경안은 주민공람과 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이번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에 착공, 2028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안건의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촌지역(마포) 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신촌지역(마포) 4-5지구와 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신촌지역(마포) 4-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장정희위원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이 단면도를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거용으로 바뀌면서 용적률이 올라갔죠? 혹시 상향됐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용적률은 기부채납하는 것에 따라서 상한용적률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산식에 의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가 21층인가요? 4-5.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저도 이 자리를 알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준 것처럼 이 주변지역하고 이게 좀 약간 언밸런스 할 수 있겠다. 좀 위압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지역이 사실은 이렇게 개발이 돼야 되는 건 맞고 새로 지어져야 되는 건 맞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단면도 보고, 지금 21층까지 올라오고 이렇게 됐다는 걸 보니까 좀……  
  그리고 이게 지금 1개 동으로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조금 위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 안을 가지고 가신다면 진짜 주변환경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높이 스카이라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높이 계획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컨트롤 하는데요. 그 주변에 4-9, 4-12, 4-15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거와 관계돼서는 크게 높지 않고 거의 비슷한 높이로……
장정희위원  이 맞은편하고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옆쪽하고는, 그게 아마 이제 신촌연세병원이 그쪽 라인으로 있을 거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장정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하여간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게 그리고 높이도 좀 있잖아요, 언덕배기에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아마 21층이라고는 하지만, 처음부터 어떻게 깎을지는 모르겠지만 21층보다는 좀 더 높은 느낌이 들 것 같고.  
  그리고 이 맞은편이 아니라 그쪽 라인으로 봤을 때는 얘가 굉장히 좀 높이 올라오는데, 물론 앞으로 다른 부분이 개발이 된다면 또 맞출 수 있겠지만, 지금 아마 얘가 스타트이기 때문에, 그쪽 라인에서는. 그래서 과장님의 좋은 아이디어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신촌지역 4-5지구 관련해서 주요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안, 12페이지 지금 보면 생활SOC 문화인프라 관련해서 청소년아동시설 도입하려고 하고, 세부운영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기관도 되게 여러 가지니까 어떤 거를 계획한 것일까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저희들이 통상 기부채납을 받을 용도와 규모가 정해지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건에 대해서는, 4-5 같은 경우는 너무 협소해 가지고 도로하고 공원으로 받게 돼 있고요. 4-10 정도는 이제 조금 4천 제곱미터를 넘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물로 저희들이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축물은 서울시하고 이제 한 게 청년창업지원센터로 이렇게 얘기를, 용도를 어느 정도 하고 진행이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용도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나 우리 구에서 결정할 사항은 못 되지만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 공간이 이쪽 지역에 좀 덜 있는 것 같아서 청년보다는 청소년 관련된 공간으로 운영이 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암이라든가 이 근처에는 있는데 이쪽 지역에는 또 청소년 공간이 없어서, 어쨌든 교통편도 좋고 해서 여기서부터 조금 뭔가 실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신촌지역(마포) 4-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신촌지역(마포) 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앞서 차해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대부분의 의견이 청년시설보다는, 이번에 기부채납 받는 이 공간에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꼭 지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위원장으로서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마포구의회 김영미 의장님 또한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이 공간은 청소년시설로 쓰이기를 바라는 의견이 있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서울시에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신촌지역(마포) 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권인순
  김승수   백남환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윤호중
  주택과장남종운
  도시계획과장김기우
  건축과장안근
  도시안전과장이상구
  환경과장조세원
  공원녹지과장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