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8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4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7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55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총 예산현액 276억 3,196만 2,690원 중 233억 9,952만 8,297원을 집행하고, 16억 8,754만 5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1억 6,091만 9,251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4.7%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55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70억 1,415만 6,790원에서 53억 4,908만 6,950원을 집행하고, 1억 5,195만 87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76.3%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255쪽 보건소 기능강화입니다.  
  예산현액 30억 664만 1천 원에서 27억 5,528만 5,479원을 집행하고,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비 지원을 위해 7,656만 5천 원을 2022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6,282만 3,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1.6%입니다.  
  256쪽 감염병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6억 5,700만 3,790원에서 22억 6,383만 9,361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대응 전문인력 채용, 확진자 이송 등을 위해 6,633만 3,790원을 2022년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6,857만 7,51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61.9%입니다.  
  257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9,834만 원에서 9,608만 8,970원을 집행하고, 225만 1,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7%입니다.  
  257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억 5,217만 2천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3,387만 3,140원을 집행하고, 1,829만 8,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7%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58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7억 2,082만 3천 원 중 6억 9,993만 5,030원을 집행하고, 1,696만 7,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1%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식품공중위생업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6,115만 6천 원에서 5,807만 1,780원을 집행하고, 308만 4,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5%입니다.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예산현액 6억 80만 4천 원에서 5억 8,592만 660원을 집행하고, 1,488만 3,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8%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710만 2천 원에서 5,587만 5,150원을 집행하고, 122만 6,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4%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659만 7천 원에서 659만 3,260원을 집행하고, 3,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60쪽부터 263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67억 7,899만 원에서 153억 642만 9,615원을 집행하고, 4억 706만 2,41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1.2%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260쪽 생활건강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1억 6,631만 3천 원 중 15억 9,714만 7,890원을 집행하고, 1억 1,505만2,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73.7%입니다.  
  261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8억 6,421만 5천 원에서 17억 6,221만 7,890원을 집행하고, 2,469만 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5%입니다.
  261쪽 모자보건관리입니다.  
  예산현액 89억 5,492만 2천 원에서 82억 7,527만 2,544원을 집행하고, 1억 9,835만 3,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2.4%입니다.  
  26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24억 7,143만 5천 원 중 23억 5,777만 4,221원을 집행하고, 6,087만 8,03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5.4%입니다.  
  263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8,627만 3천 원에서 7,823만 2,760원을 집행하고, 804만 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0.7%입니다.  
  263쪽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12억 3,583만 2천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억 3,578만 4,310원을 집행하고, 4만 7,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64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31억 1,799만 2,900원 중 20억 4,407만 6,702원을 집행하고, 5억 8,493만 8,00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65.6%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64쪽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지원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3억 1,066만 2천 원에서 10억 1,551만 2,080원을 집행하고, 학생 치과주치의사업비 8,004만 원을 2022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8,239만 7,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77.5%입니다.  
  265쪽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5억 2,199만 900원에서 3억 9,665만 2,600원을 집행하고, 검사 및 검진사업의 진단검사의학실 혈액자동분석기 구입비 7,782만 3,900원을 2022년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 1,633만 1,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76%입니다.  
  265쪽 응급의료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4,705만 7천 원에서 5,585만 7,10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병상대기자 관리 인력지원 사업으로 4,969만 2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547만 2,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38%입니다.
  26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3억 9,852만 5천 원 중 3억 6,558만 230원을 집행하고, 3,142만 2,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1.7%입니다.
  266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7,436만 2천 원 중 4,611만 9,400원을 집행하고, 2,824만 2,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62%입니다.  
  다음은 266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억 6,539만 6천 원 중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432만 5,292원을 집행하고, 2억 107만 70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45%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책자 465쪽입니다.  
  2021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현액 30억 3,980만 2천 원 중 예치금 26억 6,881만 3,327원을 포함하여 28억 211만 5,587원을 집행하고, 2억 3,768만 6,41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2%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294억 8,306만 6천 원에서 26억 3,897만 9천 원을 증액한 총 321억 2,204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8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기정예산 52억 7,914만 9천 원에서 3억 4,660만 2천 원을 증액한 56억 2,57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에이즈환자 진료비 1억 68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3,015만 원, 자살 유족 지원사업 593만 6천 원과 국·시비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9,78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위생과입니다.  
  기정예산 7억 1,267만 5천 원에서 1,608만 8천 원을 증액한 7억 2,876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안심식당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 145만 원과 국·시비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1,463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191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기정예산 211억 3,907만 원에서 13억 4,587만 원을 증액한 224억 8,4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난임부부 지원 전환사업 2억 7,869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4,600만 원,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4,514만 4천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3,234만 6천 원, 국·시비 사업의 확정내시액 변경 및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11억 3,966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204쪽 의약과입니다.  
  기정예산 23억 5,217만 2천 원에서 9억 3,041만 9천 원을 증액한 32억 8,25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재활보건사업에서 1,699만 5천 원,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10억 5,207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먼저 마포구청장이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2022년 9월 5일 제출한 2021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안녕하세요? 도화·아현의 김승수입니다.  
  의약과장님, 결산서 책 264페이지요. 264페이지 의료기관 관리사업에서 예산현액이 7,24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4,00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56%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이유를 답해 주세요.
○의약과장 이주영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의료기관 관리는 예산액이 724만 7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405만 원으로 지금 집행률이 조금 낮은 것이 맞고요. 저희가 이제 의료기관 관리 같은 경우에는 공공운영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나눠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우편물이라든지 아니면 차량유지비로 해서 유류비나 수리비 등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의사회나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과의 간담회 명목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2021년에 같이 모이는 것들이 금지되다 보니까 간담회 실시가 진행이 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차량이 구강보건사업이나 이런 데로 출장을 많이 나가는데 그 부분이 구강센터가 코로나19 업무로 다 지원을 나가서 한동안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적게 나가는 바람에 좀 집행률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았고요. 검사 및 검진사업을 보면 작년도 이월액이 7,782만 원 정도 있는데요. 이월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단검사의학실에서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를 하는데 혈액자동분석기를 원래 구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입하고 사는 과정이 짧게 되는 게 아니라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좋은 기계를 계약을 하다 보면, 또 계약 후에 또……
○위원장 채우진  잘 들리지가 않아서요. 마스크를 좀 벗고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작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혈액자동분석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계약 후 납기가 기간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늦어져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 집행잔액이 9,522만 원입니다. 매년 수천만 원을 이월하거나 잔액으로 남기지 마시고 예산 편성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김승수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잔액이 최대한 남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추경에서요.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김승수위원  추경 192페이지요. 흡연부스 설치사업 목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흡연부스 설치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상암동 쪽에 간접흡연 관련해서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당선인 지시사항, 민원 그리고 상암동 간담회에서 흡연부스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오랫동안 상암동에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흡연부스 설치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김승수위원  연초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추경예산으로 1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동 사업 예산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위원님, 뒤에 말씀하신 내용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김승수위원  1억 2,800만 원이 편성된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산출근거.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아, 산출근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승수위원  예, 산출근거.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일단 사유는 말씀드린 대로 거기 상암동 쪽에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소하게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또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렇게, 집단민원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금연거리로 지정을 하려고 하니 또 상대적으로 흡연자, 무조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흡연을 못하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일부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간접흡연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게 사업 목적이고요.  
  산출근거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흡연부스 설치비에서 저희가 총 5개소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본 결과 사실은 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최저는 500만 원부터 최고는 5천만 원까지 저희가 시장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좋은 시설을 잘 설치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시장조사 한 거에서 중간가격 정도로 해서 2천만 원 예상 시설비 해서 5개로 해서 1억을 시설비로 산출하였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흡연부스 위치는 정하였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김승수위원  흡연부스 위치는 정했습니까, 지금?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일단은 지금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는 내용대로 해서 마땅한 금액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차량 렌트비가 105만 원 편성됐습니다. 차량을 렌트할 정도로 쓰레기양이 발생할까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일단은 저희가 사실은 타구 사례도 벤치마킹을 했고요. 실제로 흡연실을 설치하면 흡연자분들이 깨끗하게 잘 해 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게 굉장히 많은 민원 중의 하나고, 담배꽁초를 흡연실 주변에도 분명히 버릴 거라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특히 상암동 쪽에 시범적으로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거여서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해야지 그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저희가 2인 1조로 하기 위해서 2인을 신청해서 인력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거는 안 된다고 해서 최소 1명 정도를 해서 흡연부스 주변의 청소와 금연지도와 관련된 업무를 같이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연말까지 3개월 남았는데 사업계획 및 집행이 가능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일단 저희가 상암동 지역의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설문조사는 9월 지난 3일 동안 해서 설문조사를 다 마쳤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통장협의회라든가 이런 주민설명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거의 대부분 금연구역을 지정한다고 설명을 드렸더니 대신에 흡연부스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과 그다음에 그 지역의 건물 협의체에, 9월 29일 내일 또 협의회에서 설명회 진행하고 있고, 금연구역으로 고시는 10월 중이나 11월 정도에 고시를 하고 계도기간을 거치면 연내에 설치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본 위원 생각에는 2023년 새 예산에 동 사업을 편성하였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 말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사실은 본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 지역이 지금 금연사업에 대한 민원이 집중적으로 왔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이 지역에 올해 설치를 하고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도 여러 흡연부스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부분들의 민원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서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그 이용방안이라든가 문제점들을 파악하고자 해서 추경에 편성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포구민의 금연을 위해서 힘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망원1동·서교동 차해영 위원입니다. 김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부스 평수를 어떻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2천만 원 정도가 됐는지. 제가 타구 봤더니 1천만 원, 1,500 이 정도여 가지고, 예산이. 그래서 그거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부스 형태가 개방형, 부분폐쇄형, 폐쇄형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셨는지랑, 우선 그것부터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액을 산정한 것은 아까도 제가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듯이 가격이 사실 천차만별입니다. 개방형과 폐쇄형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자연환기가 안 되는 지역에서는 폐쇄형을 해서 환기시설이라든가 전기를 넣는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저희가 2천만 원짜리는 사이즈라기보다는 사실은 환기시설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경계선상에 있는 자연환기형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형태여서 2천만 원짜리 정도를 했고요. 모양은 버스정류장에 있는 그 정도의 그런 형태의 개방형의 모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실에 대한 규정은 복지부 지침상 흡연실 설치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할 예정이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연환기식 개방형으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좀 좋은 모형을 만들 생각입니다.
차해영위원  저도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으로 이렇게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 운영을 해서 더 좋은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면, 기존에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흡연부스는 몇 개 정도가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사실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금연정책과 흡연실을 만드는 것이 약간 상반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 과 입장에서는 건강증진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흡연실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금연사업에 대한,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흡연실 만드는 것을 지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간 시대가 바뀌어서 흡연자에 대한 권익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되면서 복지부에서도 흡연실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이 20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 방향들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포구에는 흡연실은 현재 없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봤었을 때 저도 기사도 많이 찾아보고 그랬는데, 개방형 흡연실에 관련해서는 금연자나 제 주변에서 흡연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꺼려지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흡연자한테도 어려운 공간이기도 하고, 이런 흡연부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추경에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진행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를 좀 정밀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본예산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는 의견은 충분히 저희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 특히 상암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사는 주거지역이 아니고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거기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파악해서 그런 특화지구에는 설치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인근에 있는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도 증권가에 그렇게 금연거리를 지정해서 흡연부스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치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일단 저희도 흡연부스를 설치해야 될지, 저희가 사실은 저희 과에서 금연과 관련해서 또 흡연부스 설치와 관련해서 민원이 하루에도 거의 10건 내외로 매일매일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사업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게끔 의결을 해주셨으면,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차해영위원  저도 흡연부스를 뭔가 설치한다거나 금연이나 흡연 건이나 여러 가지는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런데 지금 9월 끝나고 이제 10월 되는 상황에서 10월, 11월, 12월까지 사실 주민들이랑 의견도 봐야 되고, 방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것을 조사한 다음에 시범운영을 시작해야 하지, 그냥 설치해놓고 시범운영해서, 이게 어쨌든 작은 예산도 아니고 저희가 막 1천만 원짜리 시범운영 해보자는 게 아니고 1억이 넘는 예산을 추경해서, 제가 예산 보기에는 가장 큰 예산으로 추경을 증액한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 저는 예산을 좀 삭감하고 이후에 본예산으로 좀 태울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것을 의견으로 남깁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잘, 다시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6월부터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오늘이라서 기간이 얼마 안 된 것처럼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저희가 준비를 했고.  
  그리고 상암동 지역에 금연구역 지정하는 부분들도 거의 다 준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일부라도 운영해 볼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도화·아현 구의원 한선미입니다.
  저는 이번에 금연 조례안을 냈어요. 그래서 우리 건강증진과장님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흡연부스도 한번 들었던 것 같은 내용인데, 우리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이나 차해영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는 바이나, 저는 사실 좀 놀랐습니다.
  이 흡연부스가 마포구에 첫 번째로 시도하는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놀랐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는 거에 대해서도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추경으로 해야만 하는 시급성을 갖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얘기 들으면서.
  그런데 우리 마포구가 홍대라는 그런 특성, 홍대 문화에 대해서, 조금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청소년이나 성인들 유흥업소가 많아요. 그리고 상암동 같은 경우는 DMC랄지 회사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 공덕동하고 도화동 그 주변에 그 부분에도 사무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금연구역을 지정해놓기는 했는데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강제로 어디로 보내기도 그렇고요. 금연구역이니까 다른 데 가서 피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옥상이나 너무 먼 거리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을 내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마포구에 금연단속원이 4명밖에 없어요. 16개 동을 관할하고 있는 금연단속원이 4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게 우리 보건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을.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자체도 저는 신기할 정도예요, 4명 가지고. 그래서 지도원 확충하자고 그렇게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그래서 물론 이게 금액도 크기는 하지만 저는 흡연부스가 마땅히 있어야 될 마포구고, 이제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추경에 넣는 거는 좀 아쉬운 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시급성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이게 꼭 1억 이상이 들어야 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감사합니다. 한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사실 금액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저희가 중간 정도 가격을 산출한 거였고, 저희도 저희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흡연부스 가격이 이렇게 많이 드는지 사실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성품처럼 맞춤형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 구에 맞게 디자인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 아마 그 물건 하나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가격 단가가 사실은 기성품 사는 것처럼 싸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아까 차해영 위원님이 1천만 원짜리도 있고 2천만 원짜리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2천만 원짜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환기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아니요. 2천만 원짜리도 환기시스템은 안 갖춰져 있고 사이즈라든가 약간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말씀드리면 5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자연환기형은 500~2천만 원 사이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하고 디자인의 모양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환기 시스템이 없는 상황인데 자연으로 배출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사실 복지부에서 요청하는 사항은 실외는 반드시 자연환기가 안 되는 곳에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지 자연환기가 되는 거는 개방형으로, 그런 환기시설을 갖춘 폐쇄형으로 하지 말라고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한선미위원  아무튼 조금 더 절약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긴축해서 책정해 주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장정희위원  먼저 제가 어떤 용어를 잘 몰라서 인터넷에서 찾고 주변 분들한테 다 여쭤봤는데도 모르겠다, 오타 같다 그랬는데, 이거를 오타를 낼 리는 없고, 계속 같은 단어가 연결돼 있어서.
  저희 추경예산안 193쪽 중간쯤 보면요. 의료및구료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구료비. 이 구료비가 어떤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의료와 관련된 물건을 구매하거나. 그러니까 의료비는 순수하게 의료비고요, 구료는 의료와 관련된 어떤 재료라든가 그런 물건을 구매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아, 의료제품을 구입하는 비용이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장정희위원  아, 예. 이해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옛날부터 쓰던 용어여서 약간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거 제가 계속 인터넷을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구료라는 단어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립 햇빛센터 건립을 혹시 예정하고 있나요? 추진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햇빛센터는 저희 구청장님의 현재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리고 햇빛센터 건립과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 햇빛센터라는 게 우리 모자보건 그 이름을 명칭을 바꾼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명칭도 바꾸고 사업내용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사업내용도 확대되고.  
  그런데 이거를 지금 구립 햇빛센터를 건립한다. 우리 구 보건소 내에 모자보건센터 모자보건팀이 있는데 이거를 굳이 구립 햇빛센터로 건립하겠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일단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고, 이 저출산 문제는 마포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히 저희 마포구가, 서울시가 전국에서 최하위인데 마포구가 서울시 중에서도 하위 19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출산 문제라든가 임산부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공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했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 정책이 없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모자건강이라는 부분에 임산부 그다음에 영유아 건강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겠다라는 취지로 햇빛센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아마 사전적 의미인데 모자보건이나 모자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영유아 교육 부분이 좀 빠져 있고 임신·출산, 산후조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햇빛센터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유아 교육까지 같이 원스톱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인데, 이거를 구청장님이 7월 26일 날 아마 마포형어린이집과 같이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신 거 같아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렇다면 이게 지금 어린이집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거를 기존에 우리가 봤던 모자보건센터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사실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임산부, 영유아 부분은 건강관리가 중점이 된 거고, 구청 여성가족과나 이쪽에서 하는 부분들은 보육이라든가 그 이후의 양육과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은 떼려야 뗄 수는 없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가장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은 모자건강센터가 좀 더 확대되어서 햇빛센터로 거듭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영유아 교육까지 해서 지금 이게 그 어린이집에서 다루는 그 부분까지 같이 커버를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연계는 가능한데 햇빛센터 자체 내에서 영유아를 위한 교육까지라기보다도 임산부와 관련해서 만 2세 영유아 건강관리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교육의 분야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강 관련된 교육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진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어쨌든 보건부 관할이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햇빛센터를 건립한다, 건립을 추진하는 중이다라고 했는데 건물이 별도로 마련되는, 건물을 별도로 짓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요. 사실 건물을 별도로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 모자건강센터가 보건소 2층에……
장정희위원  지난번에 이렇게 확대해서 더 만드시겠다라고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장정희위원  이 예산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현재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어서 새로운 필요한 장비를 산다든가 이렇게 해서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장정희위원  이거 본예산에다 넣으실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아니요. 본예산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 서울시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우선 신청을 해서 저희가 9월 말에 결정이 나면, 혹시 그게 안 되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겠지만 특별교부금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아직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추경은 아닙니다.  
장정희위원  본예산, 그렇게 하고. 그렇다면 지금 이게 건립이라는 말이 굉장히 저는 좀 애매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사전적 의미로 건립이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것도 건립이지만 보통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건립을 한다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물론 구청장님이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혼동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자건강센터를 저는 당연히 명칭을 바꿨다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영유아 교육까지 좀 확대된 부분은 있지만, 햇빛센터, 더구나 이걸 앞에 구립 햇빛센터를, 그러니까 저는 왜 구립이라는 말을 굳이 했을까. 어쨌든 구립 햇빛센터를 건립한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어린이집, 마포형어린이집도 새로 추진을 한다고 하셨고 그래서 여러 어린이집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구립 햇빛센터라고 해서 영유아 교육까지 또 담당을 하는 것이라는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향후 홍보를 하실 적에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의견대로 잘,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원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보건행정과장 박광운입니다.
이상원위원  페이지 256쪽 보시면요. 결핵검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보셨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원위원  256쪽이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256쪽.
이상원위원  결핵검진사업. 결핵. 결핵검진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결핵검진사업은 지금 현재 2급감염병으로 되어 있고요, 결핵은.
이상원위원  2급이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그리고 코로나도 지금 2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 수시로 결핵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에 의해서 확진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의료기관을 통해서 결핵이라고 확진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선제적으로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동검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이동하는 검진도 하신다고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하루에 어느 정도 이동하셔서 검진을 하러 다니시나요? 하루인가요, 아니면 일주일인가요? 이렇게 계획이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그거는 계획에 의해서 연간 정기적으로 복지시설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가 가서 검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주로 저희가 결핵 발생이 많이 될 수 있는 분들이 65세 이상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주로 어르신들이 더 많다고……
이상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연간, 각 저희가 16개 동이 있죠. 그리고 노인정이 한 몇 개나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0 몇 군데 되지 않나요? 170군데요? 아, 157군데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동해서 검사를 하러 다니시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별로 이렇게 정해놓고 기간을 정해서 검진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관내 전체를 놓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이제 연간계획에 의해서 검진을 하고……
이상원위원  그 계획표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연간계획은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주로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간다, 아니면 경로당을 간다, 노인회를 간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그 계획을 세울 때는 저희가 결핵협회가 있어 가지고 협회하고 협조해서 검진차량을 이용해서 검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저희 자치구에서는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검진차량이요?  
이상원위원  예, 운영할 수 있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검진차량은 없습니다.  
이상원위원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이상원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739만 원인데 지출액은 201만 2,880원만 썼어요. 이거 예산은 어떻게 잡으신 건가요? 739만 9천 원은?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자료 찾는 중) 예산액 739만 원 중에 720만 원이 검진비용으로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이상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739만 원 예산을 어떻게 잡으셔서 이거를 739만 원이 나왔냐는 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저희가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 대한 검진비로 책정을 한 거고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교육청 예산으로 이렇게 잡혀서 시행이 됐고요. 지금 여기에 잡혀있는 것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한 그런 검진비용입니다.
이상원위원  저희 관내 고등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9개 학교가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지금 2,250명이고 개인당 3,200원 정도 산출해서 잡힌 금액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예산을 739만 원 잡으셨는데 지출은 201만 2,880원이에요. 왜 그것밖에 안 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아, 이거는 지금 이게 결산이 2021년이다 보니까 저희가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20년, 21년 그래서 보건소 업무가 상당 부분이 축소되거나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검진실적이 낮은……
이상원위원  저희가 코로나가 2020년 1월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거는 2021년도잖아요. 그러면 예상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코로나가 1년이나 지났었는데.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그런데 사실은 이 결핵뿐만이 아니라 2021년 예산을 편성할 때 코로나가 어느 정도는 좋아질 거라는 생각으로 전반적으로 예산이 사실은 편성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에 딱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불용액이 72%예요, 금액을 떠나서. 그러면 이건 계산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산이라는 게, 맞잖아요. 제가 내년에 뭘,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를 예산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이 72%예요. 그러면 일을 거의 안 움직이셨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사업내용만 보면 말씀하신 사항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코로나라는 약간 예기치 못한 이런 게 발생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또 정상적으로 사업은 추진해야 되니까 예산을 책정했던 거고 또 그게 생각만큼 코로나가 또 단기간 내에 감소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안 하셨다는 건 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고, 코로나일수록 더 검사를 하셔 가지고 그 상황을 막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코로나검사는 하시잖아요. 결핵검사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결핵검사도 진행은 했는데 평상시보다는 많이 축소해서 운영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보건행정과에서는 부족한 사업은 없었나요? 제가 이렇게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부족하다면 어떤?
이상원위원  예산이 더 필요하신 사업.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코로나 관련해서 역학조사……
이상원위원  세부사업명 보시면요. 세부사업명을 보시면 이렇게 방역소독도 있고 감염병 위기대응도 있고 이런 게 쭈르륵 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한 사업이 없었냐는 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역학조사를 하는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확진자를 이송하거나 거기에 필요한 그런 예산들, 그런 거는 사실은 부족해서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데서 전용이 되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이유는 그러한 예산에 더 예산 편성을 해서 부족하지 않게끔 쓰시고, 이런 예산을 잡아놓고도 예산을 다 집행 못 하는 부분을 줄여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저한테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아닙니다. 말씀하신 사항 제대로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권인순위원  결산서 265페이지고요. 서강보건지소운영 사업 예산현액이 9,607만 원인데요. 57% 정도만 집행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강보건지소운영, 265페이지, 결산서. 맞죠?  
○의약과장 이주영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대답하겠습니다.  
  저희 서강보건지소가 서강동주민센터 3층에 있고요. 거기서 사업하는 거는 건강돌봄, 지역중심 재활사업 그다음에 대사증후군 그다음에 구강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많은 인력이 사실 거기에 다 투입이 돼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물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다 해야 하는 사업인데 일단은 코로나19에 많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다 거기서 일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업이 다 쓰기에는 예산을 좀 덜 쓴 부분이 있던 것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권인순위원  저도 코로나19로 생각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의 인력은 어떻게, 전문인력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서강보건지소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간호사와 영양사, 물리치료사 그다음에 재활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 인력도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니, 전문인력만. 혹시 정신전문요원도 있습니까? 정신전문 전담하는 분도?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 지소에 따로 정신전문요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서비스도 함께 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같은 경우는 지체장애인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 포함해서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재활……
○의약과장 이주영  재활치료.
권인순위원  지원을 하고 있군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권인순위원  서강보건소 분소를 보건지소로 전환할 때 주민밀착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치료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진짜 코로나 이제 엔데믹인데 포스트 코로나 준비 잘 하셨고, 우리 마포구가 그래도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서 그렇게 사망률이 높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진짜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런 반면에 이번에 제가 예산안 보고 추경을 봤더니, 우리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보건행정과장 박광운입니다.
한선미위원  정신보건사업 내용이 추가가 됐어요. 정신보건사업, 그렇죠? 184페이지, 추경.  
  우리 마포구에 혹시 자살률이 몇 프로인지 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자료 찾는 중)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0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만 명당 사망률이 19.7명입니다. 그래서 25개 구 중에 한 스무 번째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중에 청소년은 몇 프로 정도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청소년에 관한 숫자는 추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 정신보건사업이 우리 22년 예산안에 보면 감액이 됐어요. 683페이지. 하여튼 감액됐습니다, 책자에. 감액된 걸로 나오고, 얼마가 감액됐냐면 한 100만 원가량이에요. 100만 원가량인데 추경에 또 다시 증액을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비슷한 항목으로 정신보건사업, 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 지원. 이렇게 비슷한 종류의 사업이 계속 추경으로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뭐죠?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저희가 국·시비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 사업명칭이라든지 예산의 그런 배분 이런 게 국가나 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맞게끔 운용되는 거라 이렇게 사업이 세분화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 세분화된 사업이 지금 각각 다 증액된 건 아니고, 지금 정신질환자 치료비 사업 같은 경우는 감액됐고, 이것 인력 지원도 감액됐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게 국·시비가 예산 편성할 당시,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연말경에 가내시라고 그래서 예측성 예산이 내려와서 그걸 편성을 했다가 이제 내년도 초가 되면 그게 확정이 돼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확정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 증가되거나 감소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추경에다가 반영을 해서 저희가 반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세 사업에 대해서 비교, 차이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는데.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정신보건사업 3천만 원 증액된 추경에 관한 내용은요,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운영비로 쓰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한선미위원  운영비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운영비 중에는 이제 인건비가 약 한 7억 2천 정도가 있고요, 일반운영비가 한 6,600 해서 7억 전체가, 한 7억 8천 정도 이렇게 쓰이고 있는 내용이고요.
한선미위원  추경이라는 거는 적합성, 예측 불가능성, 보충성,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이 있어야지 추가경정예산에 이렇게 합목적적이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위원님, 이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매칭비율이나 금액이 확정이 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그냥 행정 절차상에 저희가 후속 작업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행정 절차다.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여기도 이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치료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돼 있던 금액이 확정돼서 좀 줄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번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좀 굳이, 정신보건사업이라는 큰 타이틀이 있는, 그러니까 세 항목이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신보건사업 안에서 같이 이루어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항목을 분리해 갖고 나눈 게 조금……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게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내려 보내는 사업 타이틀로 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반영한 걸로.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대답이 되겠네요, 자살 유족 지원사업?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마찬가지입니다.  
한선미위원  마찬가지로?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한선미위원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그런 사업으로 해서 공통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게 추경으로 신규……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이제 매칭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저희가 후속 작업하는 내용입니다.
한선미위원  올해 자살 인원은 어느 정도죠,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올해 마포구만 자살 인원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한선미위원  아직 안 나왔고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한선미위원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러면? 예측 어떻게?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전국적으로 보면 하루에 36명씩 자살 인원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선미위원  그래서 국가적으로 방침이 이렇게 유족까지 같이 지원해 주기로?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장정희위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페이지 31쪽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찾았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사실 이 부서가 어디일까 고민하다가 금연이니까 건강증진과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우리 마포구가 지금 6개월 금연 성공할 경우 1인당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마 이 의견서는 상품권 사용을 좀 점검을 하자. 왜냐하면 유가증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그거는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별도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1만 원권 상품권 지급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이럴 경우 지금 2020년도에 한 170만 원 전년도 잔량으로 남아 있었고, 상품권 구매량이 1,100만 원 맞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2020년도 잔량이 555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1년은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면 지금 775만 원이 잔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6개월 금연 성공한 분들한테만 1인당 5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2020년 같은 경우는 143명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715만 원 지급됐고, 2021년은 76명이 성공을 해서 380만 원이 지급됐는데, 이게 지금 2020년하고 2021년 금연성공자 수가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차피 금액적인 부분을 질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이고요. 저희가 금연클리닉에서 상담사들이 등록을 하는데 사실은 2019년도에 등록인원이 2,300명이었는데 2020년도에 510명으로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혹시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상품권이 계속 누적이 되는 케이스잖아요. 그렇다면 내년 상품권 예상 구매수량을 어느 정도로 대략적으로 예상하고 계신지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매칭으로 내려오는, 포상금조로 내려오는 금액인데 저희가 내년도는 똑같이 추정을 한다면 저희가 1천명 이상은 등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금 잔량이 너무 많이 남고 있어서 사실 이 포상금을, 그러니까 6개월 성공자에 대한 이걸로 할 것인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정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게 어쨌든 유가증권이고 잔량이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의견서에 나온 것처럼 또 보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그냥 단순히 계산적으로 본다면, 물론 우리가 이걸 단순계산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데이터로만 본다면 한 45%에서 50% 성공자들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유가증권인 상품권은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꼼꼼하게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성과보고서 313쪽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이 보건소 데이터를 보고서 어떤 걸 딱 정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데이터가 지금 2020년 결산하고 21년 예산 다시 그리고 21년 결산 파트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가 이렇게 업다운이 되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많이 애들을 쓰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 부분은 좀 맞추려고 노력들을 하신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되게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강증진과가 여기 지금 보면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전문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했죠? 받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가 자료를 찾지를 못해서……
장정희위원  자료가 성과보고서 313쪽 보시면 이게 지금 한 명이 이수를 받은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받은 겁니다.  
장정희위원  받은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저희가 이제 복지부 쪽에서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서 1년 동안 한 달에 이틀 정도씩 집중적으로 역량 강화하는 교육을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한 300만 원 됩니다, 300만 원 되고.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수를 받은 거고요, 한 명이 전문적으로. 그런데 거기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사업을 보면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세 번째 라인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2020년 결산이 9,500만 원인데 2021년 결산은 2,8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거의 2020년에서 2021년 오면서 한 30%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 70%가 줄었나요, 거의?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여기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사업 내에는 저희 1차진료실 운영한 거랑 대사증후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료실을 운영을 하지 못하면서 20년도, 올해 7월부터 1차진료실이 재개가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금 결산 20년하고 21년은 제가 보니까 6,5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전문교육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건소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차해영위원  추가경정예산안 187페이지에 2020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건이랑 그다음에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 관련해서 전액 보조금 반납해 가지고 20년, 21년 해서 설치 계획이 있었고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건지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호흡기전담클리닉은 2020년에 보건복지부가 아이디어를 내서 내려준 사업인데요. 그 사업내용은 코로나 환자분들이 진료를 받기가 어려우시니까 기존에 있는 의원이나 병원을 리모델링을 해서 일반 환자와 완전히 분리된 그런 동선을 가지고 호흡기 환자 진료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사업이어서 병의원 당 평균 1억 정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의사회랑도 계속 얘기를 하고 홍보를 했지만 병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한 번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다시 되돌리는 비용도 있고, 코로나가 이제 영원히 가지 않기 때문에 좀 부담을 많이 느끼셨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는 병의원이 사실 없었습니다, 저희가 전화도 돌리고 했는데.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나중에는 이걸 좀 다 조정을 해서 이제 그렇게까지 다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병의원에서 칸막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마스크, 고글이나 이런 걸 해서 할 수 있도록 호흡기 환자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다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모델링을 따로 하지 않고 전국의 많은 병의원에서 호흡기 환자 혹은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그때 저희 구뿐만 아니라 많은 구에서 다 이게 반납이 많이 됐었고요. 그런 부분이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해영위원  2022년에 어쨌든 사업이 편성되지 않은 게 맞죠?
○의약과장 이주영  2022년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2020년에 제가 기사를 봤더니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21년 결산에서는 모든 보조금이 이제 반납이 돼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서강보건지소하고 아현보건지소, 지금 추경에 감액됐는데 이게 지금 인건비가 감액된 거예요, 다?
○의약과장 이주영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강보건지소, 아현보건지소가, 서강보건지소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현보건지소는 운영을 못 하다가 이번에 다시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라기보다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운영비가 지금 기존에 사업을 많이, 2022년에도 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불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아니 여기는 인건비라고 쓰여 있는데요?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이제 시임제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 3명 정도가, 2명은 지금 그만두고 1명은 지금……
한선미위원  그만두는 이유가 뭡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시임제 직원 같으면 개인사정이 다 있을 거고요. 저희가 그것까지 완벽하게 알 수는 없는데,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
한선미위원  전문인력들이에요? 의사나 뭐 간호사?
○의약과장 이주영  의사는 이제 기간제 선생님으로 한 분 계시고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나 재활, 작업치료사나 영양사, 운동처방사 이런 분들이 지금 근무를 하는데 시임제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취임제요?
○의약과장 이주영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선미위원  아, 시간제?
○의약과장 이주영  시간선택제임기제인데 임기제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어서 다른 의료기관을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전문직 종사자이기 때문에 오래 근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맞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한 번도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아서 너무 서운해 하실까 봐. (웃음 소리)
○위생과장 송인수  서운하지는 않은데, 위생과장 송인수입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금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지도 점검률 성과보고서에 대한 측정산식 오류 및 목표치가 하향됐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목표치를 하향시킨 거죠?
○위생과장 송인수  글쎄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점검하는 게, 아마 단속이나 그거 할 때가 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단속실적이 저조해서 아마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코로나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한 거면 그러면 영업을 안 해서?
○위생과장 송인수  왜냐하면 우리가 식품 단속하는 거는 어르신들이 하거든요. 열 분의 단속인원이 있는데 이분들 연세가 어르신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단속 인원이 어르신이기 때문에……
○위생과장 송인수  이제 식품안전지킴이는 열두 분이 있는데 열 분 정도가 대부분 고연령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가는 데 있어서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단속도 저거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달성률은 200% 뭐 이렇게 써 놓으셔 갖고. 그러면 75라고 목표치 해놓은 거는 뭐예요? 75건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생과장 송인수  75건으로.
한선미위원  건이요?
○위생과장 송인수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200% 이상 했다는 거는 200건 이상으로 적발을 했다는 소리인가요?
○위생과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셨네요, 그렇죠?
○위생과장 송인수  예, 최대한 열심히.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거 하는데 민원 들어온 데라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이기 때문에 최대한 해 가지고 단속건수를 그 당시에 많이 적발한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도 보니까 아현시장의 상가들도 그렇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었는데, 사실은 단속도 좋지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위생 같은 경우는 계도를 많이 하시는 방향으로 하고, 징수보다는. 계도 위주의 그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생과장 송인수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쪽으로 계도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장정희위원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한선미 위원님께서 아현건강증진센터 그리고 서강보건지소 같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결산서 264쪽입니다.
  264쪽 건강하고 안전한 웰빙공동체 실현. 그리고 아까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드렸던 책자 성과보고 317쪽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자료 찾는 중)
○위원장 채우진  그 책자 다 안 가지고 오셨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죄송합니다.
장정희위원  거기 일단 결산서 보면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한 웰빙공동체 실현, 거기에 지금 21억 정도 예산액이 있었고,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액 합쳐서 22억 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밑에 항목들이 있는데요.
  여기 성과보고서 317쪽 보면 의약과가 굉장히 지금 목표대비 달성률을 약물오남용교육 이해도 및 만족도하고 맞춤형 생활안전 교육 실시도 하셨고, 보건소 건강검진서비스 이용실적 했는데, 지금 약물오남용하고 맞춤형 생활안전 교육은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 달성률이 112%하고 118%로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20년도에 맞춤형 생활안전 교육 실시했던 거는 달성률이 15%밖에 되지 않았는데 118%까지 참여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보건소 건강검진서비스 이용실적이 오히려 다른 사항보다, 다른 단위보다 20년보다 21년도가 16%에서 9%로 현격하게 낮아졌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건강검진서비스 이용실적이 달성을 많이 못해서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건강검진실에서 지금 건강검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같이 연계돼서 방사선실과 또 진단검사의학실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검진실에 있는 간호사는 약무팀 행정처분이나 약 의료기관에 대한 어떤 개설이나 폐업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검진이 중단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진단검사의학실이나 방사선실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예방접종 이상반응 업무 쪽으로 하고 있어 가지고 검진을 사실 중단한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음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향후, 우리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명시이월 된 금액도 있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지금 3억 2,4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체크를 해 보시면. 이런 부분이 혹시 내년에는 건강검진서비스 이용 실적이 높아지면 집행잔액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까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부는 이미 개소를 해서 하고 있고요. 향후에 건강검진실도 다 복귀를 하게 되고, 100% 다 완료하게 되면 복귀를 하고, 업무를 다 복귀하게 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금연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일인당 5만 원 이하로 나가야 할 경우도 있나요, 상품권이?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아니요.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6개월 금연성공자에 대해서 5만 원 정도 상당의 기념품이든 뭐든……
○위원장 채우진  상품권으로 나가는 경우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품권 언제 지급을 하나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하고 12회 방문을 하고 나서 프로그램을 다 완성하고 니코틴검사라든가 이런 검사를 해서 정말 6개월 동안 금연을 했다라는 거를 확인하고 나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매번 일인당 5만 원씩 지급을 하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위원장 채우진  매번 5만 원씩 지급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그런데 대상자가 6개월 성공자가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 하면, 이거 문화상품권을 왜 1만 원짜리로 구매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아, 왜 1만 원, 저희 보통은 이제……
○위원장 채우진  5만 원이 나가는데 5만 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애당초 구매를 하면 되지 않을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아, 예. 그렇게 생각 안 해 봤고요. 일단은 그냥 보통 상품권……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5만 원짜리로 구매를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게 더 관리하기도 편하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런데 보통 5만 원 권이 약간 고액권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1만 원짜리 5장 해서 구매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거는 5만 원짜리로 구매를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뭐 2만 원, 3만 원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의견드리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금연부스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우선 인건비가 이제 나갑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금연부스가 설치되면 매년 인건비를 잡아야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니 흡연부스. 그러면 청소차량 렌트비도 매년 렌트비가 나가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게 우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설치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거의 처음 하는 사업인데, 그 상업시설,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과의 우선 협의를 통해서 건물 자체에 흡연부스 설치를 먼저 권고하거나 협의는 해 보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개공지라든가 건물에 있는 거는 건물 주인이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동안은 그래서 사실 민원이 제기되거나 이랬을 때 청소행정과에서 청소하거나 이렇게 했었고요. 모든 건물 내에 되어 있는 흡연실은 건물주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거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그렇게 사유지에 설치하는 흡연실 말고 상암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주변에 있는 건물에 흡연실이 설치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다 공개공지는 흡연실 설치를 해 달라고 계속 권고를 하고 공문도 엄청 많이 분기별로 거의 주기적으로 보내고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직접 찾아가서 설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서, 상암동 지역 같은 경우는 한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곳은……
○위원장 채우진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금연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 금연벨도 설치를 하나요? 금연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아,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혹시 금연벨이라고 하는 것이 흡연을 했을 때 하는 건가요?
○위원장 채우진  전혀 모르시네요, 금연벨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금연벨은……
○위원장 채우진  이게 서초구에서 금연벨 설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위원장 채우진  많이 계시는데 이분한테 직접적으로 “여기는 금연구역이니 담배를 피지 마세요.”라고 말하기가 되게 곤란한 상황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그 벨을 누른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안내방송이 나오고. 그러면 흡연자 입장에서도 한 번 더 인지를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금연구역에서 금연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가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현실적으로……
○위원장 채우진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위원장 채우진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위원장 채우진  그 금연벨 설치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세요, 한번.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9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한선미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대표발의하신 한선미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주변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제8호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금연구역에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추가하고, 안 제11조의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홍보 등의 지원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4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공동발의하신 차해영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차해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헌혈사업 민관협력 증진 및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헌혈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헌혈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안 제9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0조 구청장이 헌혈 장려를 위해 관내에서 헌혈한 구민에게 온누리상품권 또는 마포사랑상품권 등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약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7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치매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변경하고,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정 제5조4항2호 보면 위원회는, 전에 그 조례안에 있는 부분인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로 바꿨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이게 호선을 한다는 게 누가 누구를 호선을 한다는 건지 그 부분하고, 혹시 다수의 위원이 호선이 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장정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는 것은 일단은 위원회에 관련 공무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어쨌든 위원장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호선한다는 것은 실제로 거기서 같이 모이신 위원님들 중에서……
장정희위원  이름을 호명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드리는 질의는, 그렇다면 지금 호선을 딱 1명만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9명의 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보통 관련 학계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치매관리 전문가, 주민대표, 그다음에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3호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제가 드리는 질의는 그러면 이게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보통 여기서 2명, 3명 되니까 5명 정도까지도 될 수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이 중에서 호선을 한다는데 어느 위원이 한 위원만 호선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위원이 또 다른 위원을 호선을 할 경우, 그러면 경선이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위원장을 선출한다라는 부분이 지금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사실은 그 부분까지는, 이제 이렇게 위원회 구성할 때 경선까지 되는 경우는 사실은 별로 사례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안 해……
장정희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혹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닌가요? 아니면 이게 어디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례가 없을 경우에도 어쨌든 법적이나 조례상으로 이거를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이해했고요. 호선하며, 그런데 호선을 했는데 호선된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2인 이상일 경우에 어떻게 위원장을 선출하는지가 지금 현 조례안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잠시만요! 장정희 위원님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저를 쳐다보시는 게 아니라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인데, 당연히 후보자가 2명 이상 나오게 되면 그 위원회에서 표결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다수결로…… 예, 맞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 죄송합니다.  
  보통은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장 할 때 경선 되는 것을 사실 실제로 많이 겪어보질 못해서 그렇게……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차피 조례 개정을 할 때 그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대다수 그런 부분은 조례에 담지는 않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암묵적으로 보통은 여기에 위원장……
○위원장 채우진  당연히 이거는 표결로 하는 게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건데 그 답변을 저를 쳐다보시면서 답변해 주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통은 전문가분들이 위원장으로 대부분 호선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경우처럼 2인 이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거기에 모인 위원들 중에서 다수결로 해서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조례에 담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사실 조례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 부분이 담겨져 있는 부분도 있고 담겨져 있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조례를 보다가 우리 이거를 보면서 왜 우리 조례는 이 부분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보통 “호선하며 2인 이상인 경우 다수결로 정한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저는 봤습니다. 지금 그런 사례를 못 보셨다 그래서 저 역시도 다시 찾아봐야 되지만 저는 그런 사례를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의견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지금 말씀하신 경선일 경우에 다수결로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단은 특별히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저희 다른 수탁위원회 같은 경우는 또 1회에서 끝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다수결로 한다고 암묵적으로 하고 그냥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수탁신청을 받을 것 아닌가요, 접수를?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위원장 채우진  위탁운영을 하는 거니까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나요, 계속?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거 접수 받을 때 접수증 배부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접수증……
○위원장 채우진  수탁업체한테 접수되었다고 접수증 배부 확실히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아셔야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직원에게 확인 중) 지금 접수증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배부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위원장 채우진  접수증 배부 꼭 잘 해주시길 바라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거는 복지교육국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집행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 수탁신청을 받을 때 접수증이 좀 통일돼서 수탁업체를 접수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 그 접수증이 공통적으로 배부가 똑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부분 어떻게 해결되셨나요?
장정희위원  건강증진과 과장님 의견 존중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한 5분간 정회하고,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시 11분)

○위원장 채우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3일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과 협의를 한 결과,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중 “구민”을 “사회적 고립가구”로 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을 “다음”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방금 차해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해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해영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으므로 본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의 수정제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 13분)

○위원장 채우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원 부위원장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9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하였으며, 감사위원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보건소와 공덕동주민센터 및 망원2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9월 16일 공덕동과 망원2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9월 19일, 9월 20일 이틀간에 걸쳐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였고, 9월 21일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별 감사와, 9월 22일 보건소 소관 부서별 감사 실시를 끝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적인 요인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포함하여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요약하면 복지교육국 34건, 도시환경국 30건, 보건소 14건, 공덕동주민센터 16건, 망원2동주민센터 12건으로 총 106건이며, 위 지적사항에 대하여 마포구청장에게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이상원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추경안 및 조례안 심의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권인순
  김승수   백남환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오상철
  보건행정과장박광운
  위생과장송인수
  건강증진과장이경희
  의약과장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