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9월 9일(금)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년에는 예년에 없던 무더위에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지난번 유명을 달리한 고 손용호의원 장례식에 위원 여러분 구청직원 여러분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시민국에 2건이고 보건소에 1건, 3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요점만 얘기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는 관계과장들은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소상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조황현  의안계 조황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있으며 의장으로부터 1994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4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김동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보류되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연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금년에는 특히나 살인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찜통더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엄청난 더위속에서 마포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진짜 피땀을 흘리시면서 고생하시는 우리 행정부서에 계시는 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3회 때에 우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아무런 보완 아무런 거시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검토보고나 이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안 하기로 했다는데 사실은 이게 물가대책위원회를 검토보고도 해 주셔야 되고 제안설명도 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전번하고 똑같은 것을 똑같은 대로 도로 상정을 했다고 하면 그럴 때 통과시켜 줘야지 지금에와서 뭘 이것을 심의를 하고 못하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다시 대두가 되는데 어떤 이유로 검토보고나 제안설명을 안 하기로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휘  보류한 것은 지난번 하고 연속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위원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생략을 하였습니다.
정연우위원  물론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본위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있는지 솔직한 이야기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지적됐던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여기에 보면 지금 이 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지금 현재도 위원장님이 어떻게 무엇을 검토하셨는지 모르지만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도 되지 않았는데 여기 구성규칙이나 조례안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물가대책위원회를 어떻게 근거로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분명하니 운영위원회가 조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여기 심의위원회가 조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직에 대한 조직규칙이 하나도 없어요. 단 뭣만 남아 있느냐 하면 운영에서 지방자치법 제15조를 빙자한 신·구법조문 대비표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사실 운영위원회 설치조문을 여기서도 한번 읽어 보고 어느 것이 타당하는가를 이야기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조문 구조문만 통과시켜 달라는 것인지 운영위원회 설치할 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위원장 김동휘  그것은 국장님이 나오셔서 지난번에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더라도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하셨는데 윤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우선 과장님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로 하죠.
○위원장 김동휘  과장부터 네 그러세요.
○산업과장 조만형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권한이 자치구에 대폭 이양된 추세에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마포구 산업과에서는 의욕적으로 일을 잘 할려고 하다 보니까 본 조례에 자치구의 소관을 벗어나는 이런 것까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제정이 된 5월 4일 이후에 두 번째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가문제는 다른 구청에 제가 직접 실정을 알아 봤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구청은 아직도 거의 없습니다. 물가문제가 어떤 명시적으로 강제적인 가격이 종전과는 달리 지금 현재 자율가격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 되면 바로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개인서비스요금이라든지 생필품 천정부지로 뛰는 이러한 물가현상들 때문에 사실상 산업과에서는 사실 물가계의 인력이 두 분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각 동과 구청의 전인력을 하여튼 물가잡는데 총력을 기울여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발이 심해 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산업과에서는 그때는 한발대책 그때부터 물가를 지금까지 더군다나 추석이 끼어 가지고 그야말로 불철주야 이렇게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물가문제는 법에 어떤 맹점이 있어 가지고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벗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시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개정을 해 가지고 보고했더니 시에서 이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올렸기 때문에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타 구보다 훨씬 앞서가는 이런 물가행정을 펼 수 있게끔 오늘 아침에도 KBS에 물가문제가 방영이 됐습니다.
  강남구의 어떤 위생업소에서는 생등심 1인분이 16,000원 하는데 마포구는 9천원 물가계장이 이틀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사실 강남의 공무원이 거기 있었고 강남물가가 비싸고 거기 행정부재도 같은 서울지역이면서도 마포는 9천원이고 다른 데는 2만원씩 받는다는 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연우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위원장 김동휘  잠깐만요. 보건소는 이따가
○산업과장 조만형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최근에 조정을 해 가지고 몇 번 조정을 했고 또 며칠전에는 개인서비스 요금 직능단체장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물가에 대한 저희들이 자율적인 당부했고 같이 조정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우리가 부수적인 얘기를 물론 지금 현재 금년 4월달에 배추 한다발에 5백원하던 것이 지금 5,500원 가고 있고 무가 300원 하던 것이 2,500원 2,000원 하는데 물가대책을 우리 마포구에서 적극적으로 잡을려고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어떤 정책적으로 잡아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책적인 면에서 어떤 뿌리 역할을 하는 그런 현장을 답습하는 그런 물가대책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22회때 통과를 시켜줬는데 서울시에 그 조례안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잘못됐다 그 조례안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심의해서 다시 제정을 해라 그래서 다시 내려온 거 아닙니까? 내려와 가지고 왜 잘못됐냐고 물어봤더니 서울시에서 지침주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됐다고 그럽니다. 그럼 누가 잘못했느냐 산업과에서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이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으로 봤을 때는 그때도 22회 때도 문제가 있어 안 통과시켜 줄려고 하니까 통과를 시켜달라고 사정을 해서 통과시켜 줬다 그 말이에요. 막말로 그랬는데 통과시켜 주고 나니까 잘못됐으니까 심의를 해서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올라오시요 그랬다 그 말이에요. 책임한계를 따지니까 어떤 물가 계상이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모른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그전 동료직원들은 한번도 그 조례안에 대한 적합여부를 보지도 못하고, 그때 23회때도 통과를 안 시켜 준 의의가 위원들을 한마디로 경시를 하는 것이냐 무시를 하는 것이냐 이러한 측면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이 통과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도 올라오면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안 돼 있는데 여기에 올라오는 것은 위원회설치 조례안이 규정이 올라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물가조문대비표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물가대비표만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심의를 하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설명이 필요없어요 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올리는데 알맹에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민국장 윤병여  이게 저희가 알기에는 원래 이 물가대책설치조례안을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통과시켜 준 내용중에 구청장 소관이 아닌 검토 대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전번 회의때도 저희가 설명드렸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류됐고 이번에 이것을 삭제시켜 주십사 보류됐던 것을 재상정 된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초 안을 전부 이제 상정을 시켜달라고 그러는 내용은 아닌데 그렇다면 이것을 별도로 안을 다시 상정을 하는 수 밖에 없어요.
정연우위원  국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통과를 시켜 줬는데 도로 반려가 됐단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반려가 되버렸으니까 다시 두둘겨서 올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저희는 말이죠. 조례자체가 안 된게 아닙니다. 조례자체는 통과돼서 사실은 수정입니다. 그중에 잘못된 안이 있기 때문에 그 안을 수정해서
정연우위원  잠깐 그렇다고 할지라도 수정안이 되든지 조례안이 되든지 그 설치근거를 여기다가 삽입을 시켜 줬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시민국장 윤병여  저희 안 올린 것 중에서 말이죠. 본 조례안 전체를 위원님들 한테 드렸어야만 이해가 빠르신데 그게 지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연우위원  위원장님 지난 번에 위원장님한테 분명하니 본위원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분명히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재정근거를 될 수 있으면 같이 첨부를 해 주십시오. 복사를 하든지 어떤 타자를 치든지 어떻게 해서 첨부를 해 주십시오 하고 분명하니 말씀을 올려 가지고 위원장님이 그 답변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근거법령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 붙어 있습니다.
  여기 아동위원회 구성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집행부에 부탁하고 확인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 시민보건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말로만 답변하고 어떤 구체적인 것은 실천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이게 어떤 조금 시각을 정확하게 접근해 가지고 위원회를 경시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휘  지난 번에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상세히 위원들이 할 수 있게 소상히 해 달라 하는 답변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이렇게 안 된 것은 우리 위원회를 경시해서 그렇다기 보다는
정연우위원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시지 말고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시민국장 윤병여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과된 조례안을 빨리 준비를 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전에 저희가 딴 것을 보고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송윤석위원 말씀하세요.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이것이 답변하시는 분이 국장님 답변은 좀 타당성이 있는 것 같고 과장님 답변은 대충 딴 데로 아주 정연우위원 질문에 반대적으로 답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가 볼때는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이 시민국에서는 이미 산업과에서는 물가조례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과시켜 줬으니까 이미 위원회를 구성해라는 것으로 통과됐고 여기에 뭐뭐뭐 몇 가지는 권한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만 삭제하면 되는 것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22회에서 통과시켜 줬을 때 국장님은 물론 그때 안 계셨지만 그거 가지고 우선 구성해야 되고 이거 이거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해 가지고 23회에 삭제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슬쩍 올렸기 때문에 나쁘게 얘기하면 바지껍데기로 생각할 수도 있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돼서 그때 말이 있었던 거고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요거 요거를 삭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여기 뒤에 보면 삭제해야 될 것이 딱 몇 조 몇 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정연우위원 말씀대로라면 몇 조 몇 조를 뭐뭐라는 것을 자세히 붙여줘야 되겠고 또 여기 아동위원회 같은데서 42조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모르니까 42조는 뭐다 설명을 해 주십사 했는데 안 됐다 그러니까 이것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말이 거기서 행정부에서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먼저 이것이 통과 안 됐을 때 괘씸하다 그럴까 섭섭하다 그럴까 문제가 있어서 통과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가위원회는 구성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태까지도 안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길게 갈게 아니라 누군가가 사과를 하고 그냥 통과시켜 준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박주서위원 말씀하세요.
박주서위원  우리 질의하시는 내용을 들어 보니까 제가 오히려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법조문이 붙어 있습니다. 몇 조 몇 조가 그리고 앞에 몇 호 몇 호를 삭제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고 지난 번에 22회때 통과시켜 준 것을 23회때 다시 수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수정안이 왜 올라왔느냐 이것을 따지다 보니까 잘못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미리 밝혀주지 않고 그냥 어물어물 넘어갈려고 하는 그런 계산을 가지고 이 조례안을 올렸기 때문에 위원들을 경시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을 잘못한 사람이 당연히 잘못했다는 책임을 지고 와서 사과를 하고 고쳐달라든지 통과를 시켜달라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해 가지고 우리가 보류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구해야지 딴 얘기들만 자꾸 하시면 어떡해요.
정연우위원  우리 박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묻고 있는 것은 나중에 묻고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난 번에 분명하니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제정근거법령에 대한 것을 복사라도 해서 첨부해 달라 분명하니 이야기 했습니다. 제정근거가 지금 여기에 지방자치법 15조로 돼 있는데 15조에 대한 내용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박주서위원  마저 얘기할게요. 그리고 행정부에서는 여기에 올려 주실 적에 좀 상세하게 면밀하게 해서 이 보고서 보는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행정부에서는 생각나는대로 그냥 법조문만 해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을 읽어 보셔야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자꾸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조례안을 올릴 적에는 세심히 검토해서 올려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 좋은 좋은 건의를 해 주셨는데 다 옳은 말씀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말이죠. 이 제목이 문제가 있어요. 이 제목에 따른 문제가 나와서 이해가 안 가고 그러는 거지 여기에 보면 지난번 22회 때 통과해 준 이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해 줬습니다.
  하나 여기에 보면 이 개정이란 표기보다는 수장안 해서 수정의 주요골자 해 가지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개정조례안이니까 이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 정연우위원께서도 지난번 23회때도 분명히 이거와 관련돼 있든 안 있든 이 백데이타를 붙여달라 별첨을 붙여달라 그래야 이해가 빠르다 하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안 했다면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도 좀 시정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윤정용위원 말씀하세요.
윤정용위원  각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저도 22회때 조례안을 갖다가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22회때 제가 시민보건위원이 아니었었습니다. 총무재무위원으로 있다가 23회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제가 물가대책을 여러 위원님들이나 저나, 저는 처음 시민보건에 왔기 때문에 몰랐고 우리 방금 전에 박주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이제 23회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슬쩍 나오는 개정안으로 알고서 전부다들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도시가스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에 22회 때 나왔다 해 갖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지금 저도 이 문제를 갖다가 23회 상임위원회를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그때가 아주 기억에 생생히 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교통요금도 여기서 삭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왜 대조표를 갖다가 위원들이 알도록 가져오지 않았느냐 하는데 저는 여기서 기억이 생생히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교통요금을 처음에는 산업과장도 몰랐어요.
  이것은 그 서울시에서 할 일 아니냐 이것은 마을버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물가대책위원회 마포구에서 다뤄야 됩니다. 또 도시가스요금문제는 여기 나오다시피 주요골자를 조금 보시고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하게 이것을 갖다가 어물쩍하게 넘길 게 아니라 이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위원님들의 뜻이니까 주요골자에 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심의중 삭제부분이 여기 나왔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여기서 보충서류를 요구한다는 것도 좀 무리하고 심의중 도시가스요금, 지방공사의료기관 의료수가, 주차요금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이거 세가지만 불만족하더라도 참고표시만 했더라도 이해가 될건데 지금 갑자기 위원님들은 경시풍조가 아니냐 또 여러 가지 행정부재 아니냐 이런 것을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송윤석위원님 말씀대로 다 충분히 인제는 시민국장님도 사과말씀을 몇 번 하셨고 하셨으니까 주요골자에서 3가지만 22회때 우리가 통과시킨 개정안은 됐으니까 조례는 개정됐으니까 이것을 3개만 주요골자를 봐 가지고 우리다 더 이상 논하는 거 보다도 세 개만 빼고서 또 제가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때 산업과장님께서도 저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왜 물가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 줬으면 왜 물가대책위원회는 왜 구성 안 했느냐 그것은 곧바로 위원회를 소집하겠습니다.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개미 쳇바퀴돌 듯 얘기하니까 이 세가지만 확실하게 산업과장님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물가대책위원회를 이러이러 해서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답변을 조금 해 주세요.
○위원장 김동휘  지난번에 22회때 올라와서 윤위원 말씀따나 저도 도시건설에서 오다 보니까 4월달에 시민보건에 없었기 때문에 22회 때에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23회때 비로소 이렇게 통과됐는데 수정안이 이렇게 올라왔다 하는 것을 23회 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더라면 그때 통과가 됐을 텐데 아무 얘기가 없이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얘기가 돼서 박주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관계계장이 집계를 하든지 청장님이 나와서 사과를 하든지 해서 이것을 처리하자 해서 다음으로 이렇게 보류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를 물가조례에 대해서도 위원들도 아실거고 그래서 국장님이 됐든 누구한테 받고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동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본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말이죠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일단 잘못된 부분은 사과든지 뭐를 벌을 매기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22회때 분명히 통과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유효한 겁니다. 유효한 중에 단 요부분만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것을 수정안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개정하고 수정하고는 틀립니다. 천지차이입니다. 개정은 완전히 뜯어고친다는 얘기고 수정은 잘못된 부분만 고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제목자체가 잘못돼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수정안으로 고쳐 가지고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는 사과대로 받고 이거는 이것대로 수정안으로 표기해서 수정의 주요골자 해 가지고 도시가사, 지방공사 의료기관 의료수가, 주차요금 이것만 딱 해 가지고 표기해서 올리면 아무 문제없지 않습니까? 그 두가지로
○전문위원 김건재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과 개정안에 대한 차이점인데요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것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있던 규정에 대해서는 어떤 한 범위에서 개정할 때는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그 개정안을 수정할 경우에 수정안이란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에 118조에 보면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수정예산안을 갖다가 의회에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이란 문구는 예산경우에는 가능한데 지금 현재 말하는 거 조례에서는 수정안은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의 의미로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휘  이종일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본 개정안은 간단히 생각을 하면 도시가스요금, 지방공사의료기관 의료수가, 주차요금 이것만 삭제해 버리면 끝날 사항입니다. 문제는 이거 삭제하는데 있는 게 아니고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객관적인 상태에서 검토를 한다면 결국 공무원의 안일한 자세 내지는 복지부동의 자세에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왜 이렇게 세가지를 안 넣을 것을 넣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위가 하나도 없고 또 이렇게 됐다면 국장님이 처음부터 국장으로 발령받은 게 아니고 처음 말단공무원으로 들어오셔서 진급하셔서 국장이 되듯이 이 초안을 작성한 공무원도 앞으로 자라서 국장도 될텐데 자꾸 진급해서 올라갈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안일무사한 것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어딘가 그 사람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뭔가 경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왜 이 세 항목이 들어가게 된 경위와 그 후 조치가 어떻게 취해졌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말씀하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전번 회의 끝난 뒤에 이 내용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느냐 결과적으로 이종일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우리 공무원의 검토 잘못으로 인해서 사실은 당연히 빼 놔야 할 것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 물가계장이 현재 인사조치를 받아서 상암동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는 사실 조치가 돼 있고 그 사실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 말씀이 나와서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만 그렇게 조치가 돼 있고 사실 지금 전번에 말씀하신 대로 물가대책회의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대책회의까지는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물가대책회의 관계는 물론 현재 입장에서 딴 업무에 치우치다 보니까 또 실무대책회의를 가지고 아까도 산업과장이 얘기한대로 설명드리면 현재 물가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사실은 대책위원회까지는 구성 못한 겁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좌우간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한테 본의 아닌 오해를 받게 됐고 또 의회에 어떤 경시풍조가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나오신데 대해서 그것은 전연 그런 뜻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거울삼아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이게 벌써 세 번째 거론되는 사항인데 이번에는 종결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이종일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일위원  지금 시민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조례안이 제정된 경위와 잘못을 시인하셨고 더구나 담당자를 인사조치 한 후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본 개정안을 개정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휘  정연우위원 말씀하세요.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이종일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고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서의 공무원들께서도 무슨 뜻에서 이 말을 자꾸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답변 중에서 기안하는 공무원이 검토를 잘못해서 기안했다 잘못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장님이 상암동 사무장으로 간 것은 그냥 구인사에 따라서 간 것이지 물가대책에 어떤 책임을 물어서 간 것은 아니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짚어 주셔야지 그게 그 양반의 자리이동이 자기가 가고 싶어서 그리 간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사무장으로 구청 산업과에서 계장하는 것 보다는 사무장 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또 고가점수 같은 거 일반 점수 같은 것도 낫기 때문에 거기로 자기가 원해서 간 것이지 물가대책위원회 안을 초안하는데 잘못됐다고 문책을 받아서 상암동 사무장으로 간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만약에 그 인사심의를 하실 때 물가대책위원회설치조례를 잘못 검토해서 상암동으로 인사조치를 했다면 어떤 문구가 있다고 그러면 저는 백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런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말이 없이 그냥 구청 인사에 의해서 갔다고 그러면 지금 시민국장님 말씀은 거짓증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증언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실 수 있으면 그 인사조치 할 때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갖다주시던지 위원들이 이해가 되게끔 보여 주시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상 어떤 이거로 인한 어떤 징계를 받아 가지고 인사조치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정위원님 말씀대로 인사발령이 정기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수시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를 하는 내용은 어떤 업무능력 수행에 좀 소홀하든지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어떤 복지부동의 자세 이럴 때는 자리를 바꿔놓음으로써 뭔가는 인책겸 뭔가는 분위기쇄신겸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하는게 하나의 관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어떤 이거로 인한 인사조치에 따른 그 근거는 사실상 안 나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이 물가대책위원회 구성 검토 잘못한 거 하고 연결돼서 인사조칙 됐다 하는 것은 잘못 답변하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정확한 용어를 쓰자면 거짓증언을 하신 거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거짓증언 보다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분위기를 바꿔놨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동휘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여기 정연우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전번에 22호때는 제가 없었고 23회 때는 이 문제로다 2시간 3시간 했는데 그때 결론된 사항은 국장이냐 또 그 물가대책계장을 징계할 거냐 아니면 구청장의 사과를 받을 거냐 세가지를 우리가 토의를 하고서 결론을 내리고 부결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로들 말씀하시는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게 인사문제는 우리가 사실 위원들이 관여할 문제도 아니고 또 며느리가 싫으면 발꿈치까지 밉다고 여러 가지 원점으로다 얘기하 다 보면 또 한시간 두시간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업과장님께서 처음에 이것을 갖다가 수정안을 이게 잘못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면 그때 통과가 됐을지 모르는데 산업과장이 제안설명을 잘 속일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분개해서 결론은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구청장 또 아니면 부청장의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 결론은 내렸는데 지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더라도 어느 사람이라도 이것을 저희들이 2시간 3시간 다뤘더래도 개정안의 1번 현행과 같고 삭제하고 2번 체육시설 그러면 이것을 삭제하고 2번 체육시설 그러면 이것을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이해가 사실 한참 봐야지 알아요.
  그러면 여기다 제가 봤을 때는 빨간 색연필로다 2번 도시가스는 삭제되는 것입니다. 또 체육시설은 있고 4번 지방공사 의료기관 의료수가는 삭제되는 겁니다. 5번에 주차요금은 삭제되는 겁니다. 하면 현행하고 개정하고 이해가 되는데 이게 어느 사람이 보더라도 개정하고 현행하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위원님들이 자꾸 질타하는 것은 관계공무원께서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님한테 경시풍조 아닌 조례안 통과 하나서부터 10가지라도 신경을 쓰라는 채찍질로 알고 우선 이종일위원님이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얘기하면 또 한시간 두시간 이 문제니까 국장갖고서 사과가 안 되면 구청장님을 사과를 받을 거냐 제가 봤을 때는 물가대책위원회 계장도 상암동으로 인사발령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다가 부탁의 말씀도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알면서도 속고 모르면서도 속아야지 이것을 갖고 자주 따진다는 것만 우리가 상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정도면 앞으로 다시, 작은거에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대로다가 잘 할만큼하고 또 시인할만큼 시인하고 위원들도 할만큼 했으니까 국장님 사과발언으로서 또 여기서 조금 모르는 거 있으면 통과시키는데 질문으로써 통과시켜 주는 것을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장내소란)
정연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누구보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국장님한테 잘 보이고 싶고 과장님들한테 잘 보이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라도 말한마디라도 기분 나쁜 소리 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본 위원도 오늘 내일은 구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업무가 분명합니다. 집행부의 업무 따로 있고 의회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집행부에 가서는 집행부와 손을 잡고 웃고 별짓을 다 하더라도 이 좌석에서는 가장 우리가 주어진 권한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 권한을 찾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우리가 방망이 두들겨서 의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계장 하나를 징계를 주기를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포구의 전체 아직 의회에서 어떤 의결해 가지고 마포구 집행부 단 직원 하나라도 징계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여태까지 마포구 집행부에서 잘못했네 잘했네 따지고 질책했던 것이 무슨 근거가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여태까지 집행부서에서 올라온 그대로 다 통과해 주고 다 해 주고 그러면 마포구 2천명 직원이 하나도 공무원 결격사유에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본위원은 저도 인심쓰고 싶고 이런 말 아무도 제가 솔직히 나이는 어립니다만 눈이 안 보여서 돋보기 써가면서 밤새워 검토해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시끄러우니까 빨리 끝나자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꾸 따지냐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해서 나가면 뭘 합니까 올라올 필요가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상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아무 사고없이 물가대책위원회가 어떤 조례안보다도 우리가 명백히 알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서 그냥 없었던 것으로 모든 것을 해 줬으면 좋겠지만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위원회 조례안을 검토하고 기안한 공무원을 어떤 거기에 합당한 징계를 요구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는 동의를 합니다.
홍길표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동휘  잠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사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물가대책위원회 관계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3차씩 상정해서 위원님들한테 충고의 말씀도 많이 들었고 또 앞으로 일해 나가는데 차질없도록 하라는 채찍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내부적으로 딱 정확히 그것으로 인한 어떤 제대를 했다 그런 사항은 없지만 청장, 국장에서 이런 자체관리를 못했다 하는 그런 구두적으로 그런 종합적으로 인사조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휘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1시 07분)

○위원장 김동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오늘 가정복지과장이 몸이 좀 아파서 못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관계 카피 때문에 담당직원이 내려가 있어요. 갖다 드리고 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네,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윤동현의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이 아닌 제가 질문할 게 있는데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윤동현위원 말씀하세요.
윤동현의원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할 거니까 제가 한 약 한달에 걸쳐서 난지도에 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쭉 파악하는 과정에서 용산구 청소관계자들과 중구청소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랬는데 그분들 청소차고가 용산구 청소차고, 중구 청소차고가 면허시험장 가는길 좌측에 3천평이 인가가 났습니다.
  청소차고로요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서울시의회까지 통과돼 가지고 청소차고로 서울시난지도사업소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3천평을 그랬는데 우리 마포구에서 재활용을 위해서 수집분리를 하겠다고 난지도사업소에 300평 정도를 빌려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청소차고 부근에 그런데 그것을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일언지하에 거절 당했습니다.
  시에서요 우리가 필요로 해서 마포구 소속의 난지도 땅에 마포구에서 재활용을 하고자 300평 정도를 빌리려고 했는데 일언지하에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구, 중구 청소차고는 빌려 줬습니다. 95년말까지 승인됐습니다. 그리고 용산구 사람 말에 의하면 용산구는 중간집하장 할 곳이 없답니다.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실지로 지금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용산구는 할 곳이 없어서 결국 나중에는 청소차고 부근에 집하장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게 용산관계자들의,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하면서 청소차고가 미래에는 우리 마포구의 집하장이듯이 그런 집하장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마포구에서 쓰고자 하는 땅은 안 빌려주고 또 우리 마포구에 있는 땅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구에 다 빌려주고 결국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거죠.
  난지도가 다시 절대로 잘못됐다고 봅니다. 빌려준다는 것은 우리 마포구에서 쓰는 것도 굉장히 쓸 것도 많은데 남의 구를 빌려줘서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제가 현장확인을 다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윤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단,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사실 난지도라는 땅 자체가 그 동안에 마포시민들한테 많은 공해적인 피해를 입힌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난지도의 땅 소유권은 본청으로 돼 있습니다.
  청소사업본부의 땅으로 돼 있습니다. 마포관내에 있는 땅이지만 소유권은 시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지금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용승인권한이 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용산중구 해 가지고 차고지를 여기다 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초에 시장님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난지도사업소에 확인을 해 보니까 난지도 사업소에서 요청을 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요청을 하면서 관내 기관장인 구청장한테 협의를 했느냐 협의한 게 업습니다. 협의한 게 없이 일방적으로 승인을 받아 놨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까지만 제가 확인을 했고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관내의 어떤 또 제2의 난지도같은 그런 공해요인이 생긴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도 받아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차고만 한다 청소차고만 하겠다 하는 그런 조건으로 현재 승인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의 어떤 중간집하장이 된다 그럴 때는 조금 문제가 달라질 것이다. 저희도 그런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련 사업소의 구체적인 어떤 책임성있는 사람을 불러서 답변을 듣던가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의원  위원장님 짧게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네
윤동현의원  서대문구 청소차고가 우리 청소차고 옆에 있습니다. 거기도 재활용품 간혹 싣고 그러니까 쓰레기가 오는 거죠 지금 용산구 중구 청소차고 반듯하게 해 가지고 3천평 아주 근사하게 해 놓고 박스가 와 있습니다. 현장에 그 분들도 틀림없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거예요. 재활용품 같은 거 다시 수집할 수 있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 땅을 못 쓰고 우리는 거절당하고 다음에 계속 인제 서대문구 빌려주죠 용산 빌려주죠 중구 빌려주죠 조금 있으면 종로 빌려 달라고 그러면 계속 이거 다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좀 막아줘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동휘  알았습니다. 국장님은 현황을 파악하셔서 월요일날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좀 카피를 해서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준비가 덜 됐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준비 됐습니다. 그러면 카피 가져오기 전에 우선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관계법조문 관계를 말씀하셔서 법조문 카피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번에 마포구 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경을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설치운영조례를 이번에 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게 종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느냐 하면 서울시조례로 아동위원회가 운영이 됐습니다.
  운영조례가 서울시조례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3년 8월달에 아동위원회 관련 시행령이 작년 12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시·도지사가 임명 운영하는 아동위원들을 그것을 지역실정에 밝을 구청장 군수나 운영하도록 그렇게 관계규정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구조례를 지금 제정 의뢰를 하는데 작년 10월달에 제정이 됐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것을 제안을 하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지실 겁니다. 그것은 현재 서울시장의 조례가 아직까지는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 준칙이 지난달에 본청에서 준칙이 저희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는 지금 폐기하는 것으로 시의회에 상정이 됩니다. 상정시키면서 각 구별로 구조례안을 제정시하라 이런 배경입니다.
  그 설치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6조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동단위로 위촉돼 있는 아동위원회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관할구역내 아동의 복지증진을 도모하자 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여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고 임기는 3년으로 하여 아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본 협의회 주요 기능으로서는 아동복지에 관한 조치 관심사항을 표기하고 관할구역내의 아동상담 및 지도를 하고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을 합니다. 지역내 청소년 가장세대, 결손가정, 시설아동 등 불우아동의 결연과 후원자를 개발 또 아동복지 추진방향을 토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역내의 요보호아동발생예방을 위한 계도, 홍보, 추진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그러한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본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아동복지법 7조 및 동법시행령 4조 또 지방자치법 15조 지방자치법시행령 4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협의회가 지금까지 운영된 실적을 보면 물론 그 동안에는 시조례에 의한 아동위원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아동복지시설 위문을 해 왔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세대와 간담회 및 방문위로를 해 왔고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캠페인을 해 왔으며 청소년문화유적지순례, 청소년어울마당, 저소득가정방문 또 장한 청소년표창, 어린이 백일장 등 청소년 관련해서 우리 청소년 아동협의회에서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위원회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된 배경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 때문에 상정을 했고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아동협의회를 구조례에 규정해서 앞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상정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 안을 검토하셔 가지고 통과를 해 주시면 우리 마포구의 아동협의회를 활성화시키고 아동이나 저소득가정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협의체가 될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또 협의를 해서 결과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등에 근거하여 아동위원의 담당구역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서울특별시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왔으나 95년도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동 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동을 자치구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서를 보시면 먼저 제명에 원안과 수정안이 있는데 원안이 현재 제정안으로 올라온 안이고 수정안이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원안의 제명을 보면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을 운영 뿐만 아니라 협의회 구성과 기능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조에 보면 2조2항에서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아동위원의 임기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이 사항을 회장, 부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서 위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3항과 4항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서 2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P에 2호를 보면 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직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서 아동위원의 직무에 관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있는 조례에 협의기능에 규정하면 되기 때문에 건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맨 뒷장을 보시면 제5조에 아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그 제1항을 보면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의 중앙아동복지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도에 지방아동위원회를 각각 둘 수 있다”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 및 지방아동복지위원회는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상급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아동복지에 대해서 아동위원의 직무에 관해서 건의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위원의 정책적인 그런 사항 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2P를 봐 주시면 2P 2항에 그것은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라고 수정이 되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4조를 보면 4조는 원안과 같고 현행 원안 조례안에서 지금 빠져있는 것이 협의회의 회의를 하면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5조를 회의록 등 해서 신설해 가지고 1항에 협의하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5조를 신설을 하고 그 다음에 제6조에 가서는 협의회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간사와 서기는 직명을 명기를 해 가지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조에 간사를 신설을 해 가지고 1항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그 다음에 2항에 협의회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계장이 된다 라는 그 6조를 신설을 해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현행 원안에 “제5조 수당 등 지급 협의회 회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협의회 회원이라고 돼 있는데 상기한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아동위원과 위원이라는 그 명칭으로 돼 있지 여기서 협의회 회원이 나오게 되면 용어상의 혼란을 초래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의 동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협의회의 회원은 아동위원으로 정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P에 보면 현행 조례안의 원안에 보면 제6조 시행규칙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는 것은 시행규칙이 아닙니다.
  시행규칙은 구청장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는 것은 이것은 운영규정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6조 시행규칙은 제8조 운영규정으로 바꿔 가지고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라고 정정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아동위원회의 위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현재 아동위원회 구성은 동별로 2인씩 돼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동별로만, 구는
○시민국장 윤병여  아동위원이 동별로 2인씩 해서 그게 구에 아동위원협의회가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2명씩이면 24개동이면 48명이 지금 다 모인단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을 수당지급을 위원회에서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경비를 쓴다 했는데 수당도 주고 또 경비로 쓴다.
○시민국장 윤병여  수당을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직이기 때문에
홍성환위원  그런데 7조를 보면 “아동위원회에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
○시민국장 윤병여  그래서 지금 명예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불가피하게 앞으로 그럴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예상해서
홍성환위원  본위원은 왜 그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을 적에는 그 책정이 얼마에 이렇게 가격이 나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것이고
○시민국장 윤병여  현재 구체안은 없습니다.
홍성환위원  앞으로 만들 계획입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렇죠.
홍성환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2명씩이면 각 동별 아동위원들이 많이 있겠네요. 각 동으로 위원들 2명씩만 있습니까? 24개동
○시민국장 윤병여  그렇죠. 한 동에 2명씩
홍성환위원  지금 현재
○시민국장 윤병여  그렇죠.
홍성환위원  그런데 우리 동네 같은 데는 아동위원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국장 윤병여  동의 아동위원이
홍성환위원  없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동별로 2인씩 돼 있습니다.
      (○청소년계장 차재화  그건 청소년지도위원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동위원하고 청소년위원하고 틀립니까?
      (○청소년계장 차재화  틀립니다.)
홍성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청소년위원회가 앞으로 없어지게 됩니까? 아동위원회가 생기고
○시민국장 윤병여  그것은 관계없어요. 별도입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정연우위원 말씀하세요.
정연우위원  홍성환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아동위원하고 청소년위원하고 별개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위원들은 동에 몇 명씩 있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청소년 관계는 그게 경찰관
      (15명이라고 하는 공무원 있음)
  죄송합니다.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15명씩 지금 조직이 돼 있습니다. 선도위원회는 경찰 소관이고
정연우위원  구청에서 관리하는 구청에 연관돼 있는 그러니까 구 자생단체라 그럴까 관변단체라 그러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생단체라고 이야기 하는데 구 청소년지도육성위원회라고 그럽니까? 공식명칭이 그렇죠.
○시민국장 윤병여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해서 청소년지도육성위원회라 그래서 구에 10명이 조직이 돼 있고 각 동별로 15인씩 돼 있을 것으로
정연우위원  그러면 그 10명은 별도로 기능입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이거하고는 별도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청소년지도육성회하고 동 청소년지도육성회하고 별개입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아니죠. 그거는 그 기능을 수합해서 구 기능으로서 대표 기능이죠.
정연우위원  대표기능이면 그 구청에 청소년지도육성위원회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계장 차재화  통상 지방위원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사회적으로 저명인사나 여러 가지 사회의 모범이 되는 분들을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동에 2명인가 1명씩 있다가 해체되고 지금 현재 그전에 했던 위원장님들로 연결돼서 지금 회의를 조직하고 있죠.
      (○청소년계장 차재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구 청소년지도자협의회도 있었는데 이것이 인제 없어지면서 지금은 명칭이 바꿔 가지고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해 가지고 동에 별도로 동별로)
○위원장 김동휘  계장님 답변하실 자격은 없는데
○시민국장 윤병여  참고로 제가 모르니까.
      (○청소년계장 차재화  오늘 아동위원협의회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정연우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이 아동위원회 이것을 오늘 긴박합니까. 10월달에 또 열린다고 그러는데 그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원론적인 지금 배경설명도 안 됩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아동위원회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 다해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라든지 근거라든지 그것은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협의회구성 해 가지고 제2조에 보면 “①협의회는 아동복지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위촉된 이랬는데 위촉된” 이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아동복지법 7조에 보면 말입니다. 아동복지법시행령 4조에 보면 거기에 위촉관계가 나옵니다. 법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동복지법시행령 4조에 보면 “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위원은 당해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동 아동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 또는 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이란 것은 어떤 학력적인 자격이 아니고 여기에 말한대로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정연우위원  7조에 보면 2항에 보면 “아동위원은 그 관할지역안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행정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업무를 보면, 그런데 어떤 이유 어떤 구성원의 구성의 목적이 있는지 구성원의 어떤 업무 직무에 관한 임무에 대한 목적이
○시민국장 윤병여  아동위원은 말이죠. 딴 조직하고는 달라서 이 청소년들을 지도해 주고 선도해 주고 또 어려운 가정에 탈선하기 쉬운 그런 젊은 아동청소년들을 지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그러한 덕망이 있고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런 학식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왜 질문을 드리냐면 모든 위원회가 형식적이고 지극히 형식적이고 지극히 용두사미격인 그런 위원회가 우리 자생조직이라고 좋게 이야기 하는데 자생조직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7조2항을 들여다 보면 사실 제가 이것을 딱 읽어봤을 때 저도 과연 이런 업무를 위원의 자격으로서 할 수가 있는지 하는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는 문구가 이렇게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전문가라든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이든지 또는 이것을 종사해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이것을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국장 윤병여  글쎄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을 위촉하는 것이 아주 이상적이고 지금 여기서 바라는 것은 그런 방향입니다. 그런데 현실하고는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런 분들이 그야말로 각 동별로 이런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겠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구성원이 이 목적하고 만약에 안 맞으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인적자원이 그렇게 안 되면 아무나 해서 구성을 해 버려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느냐 위에서 하라고는 하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 입장에서야 이 법 조례취지에 따라서 그런 분들을 최대한 찾아서 위촉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여기보면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원조라고 그랬습니다. 원조는 뭐를 뜻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국장 윤병여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죠.
정연우위원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지도원 및 이렇게 돼 있는데
○시민국장 윤병여  지금 말씀하신 게 아동복지법시행령입니까?
정연우위원  아닙니다. 아동복지법입니다. 7조2항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다른 것은 어느 정도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 2항을 보면 엄청나게 구성요건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과연 우리 마포구에 목적과 합당한 위원회가 구성이 될지 의문이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물론 정위원님 염려해 주신 거 참말로 고맙습니다. 원래 법취지가 이렇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관련법 취지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최대한으로 이 취지에 맞도록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동별로 그런 분들이 많이 아동위원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정연우위원  국장님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셨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직접 보지 않아서 아까 보고한 내용만 들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한 내용하고 이거하고는 아주 많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오늘 여기서 통과가 될라면 전부 수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타당성이 있고 또 집행부서에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통과가 수정을 해서 통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가 되는지 한번
○시민국장 윤병여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아까 보고한 내용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물론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검토를 잘 하신 것으로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국장님이 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올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조례안은 제가 1차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국장님이 검토하고 내신 거 하고 전문위원의 수정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도 이것을 받고 보니까 전문위원이 법조항도 찾아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이것을 조례안을 통과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내용적으로도 검토를 더 하셔서 꼭 오늘 조례안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시민국장 윤병여  그런 당위성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없다면 다음 회기에 하는 것으로 보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다음 회기까지는 저희가, 오늘 내일중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저희 업무보고 하는 시간에 그때 다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휘  그때까지 충분히 할 수가 있다면 그때 우리가 조례안을 검토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고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하면 다음 회기에 하는 것으로 하고 본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류하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 의결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동휘  윤정용위원 말씀하세요.
윤정용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발언에 저도 동의하는 사람인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선 저 역시 총무재무위원회에 있다가 시민보건에 인제 23회, 24회 임시회 2번을 제가 하게 됐는데 하고 보니까 사실 정연우위원님하고 물가대책위원회에 서로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국장님은 열심히 하실려고 하는데 또 전에 마포구청에 계실때부터 열심히 하신 국장님으로 저도 알고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또 물가대책위원회를 우리가 10시에 개의를 해서 상당히 위원님들 간에 홍길표위원 발언으로 인해서 정회도 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참 정회를 하면서 서로 타협을 많이 해 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도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된 게 처음부터 개정안이 나올때마다 짜증스러운 위원들의 입장을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몸이 아프다는 가정복지과장도 이해가 되는데 모든 것이 여기 시민보건위원회도 위원장 혼자 잘 할려고 하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가 있고 보조를 해 줘야만이 훌륭한 위원장이 되고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는 시민보건위원회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시민국 자체도 국장님은 혼자 열심히 할려고 앞에서 참 위원장하고 여러 가지 타협도 많이 하시고 사실 의회라는게 타협이고 협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강력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짜증이 난다 그 말입니다.
  뭐냐하면 여기서 운영위원회를 우리가 위원장이 누구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종만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마포신문에서 저도 봐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설치및운영조례안을 개정을 하는데 서울시 조례나 마포구조례나 사실 거기서 기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우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마포의 운영위원은 각 동의 의원들이 관심을 갖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저도 성산1동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성산1동의 아동위원이 누구인지 이것을 좀 보충문안을 각 위원들한테 깔아주면 복사비 얼마 들어갑니까? 이것이 구청과 의회와 수레바퀴가 잘 구르는 거지 이거 그냥 갑작시리 나오는 것 마냥 이렇게 조례안 개정안 해 가지고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사실 좀 어느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깊이 그 위원들이 질문할 사항같은 것은 여기서 토를 달아서 이렇게 문답식으로 위원들한테 준다든가 그러면 시간도 낭비않고 일사불란하게 하덜 않고서 질문도 사실 내가 봤을 때는 한시간 할 걸 20분이면 끝날 건데 이렇게 짜증나게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뭔가 과장님들한테 문제가 있지 그것을 국장님 앞으로 과장님들의 이와 같은 행동 여러 가지 방향을 갖다가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겠다는 것을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이건 짜증 먼저 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서로 의회에 타협을 해서 서로 공식적으로 할 이야기는 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우선 짜증이 나고 보니까 서로 발전도 안 되고 쓸데없는 시간보내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시민보건이 저 역시도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9명 위원이 총무재무위원보다 도시건설위원보다는 가장 앞서가는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그 색연필로다 참 좋지 않습니까 부회장, 회장 해서 회장은 누구고 부회장은 누구고 성산1동의 아동위원은 누구고 어떻게 해 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윤정용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좋습니다. 저희가 조금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복지과장이 오늘 병가관계로 신체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못 나온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시민국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셔서 앞으로 명심하고 저희가 다시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그러면 김동휘위원장님 동의하면서 다음 번에 그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하는 날짜가 되면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전부 다 복사를 해서 위원들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윤정용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 2명씩 됐다는 것은 의원들이라면 자기 동의 아동위원이  어느 사람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 자신도 어느 사람이 돼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들 전체가 다 그럴 겁니다.
  그것을 아동협의회의 명단을 달라서 한번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김상열위원 말씀하세요.
김상열위원  협의회구성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이라는데 실질적으로 부회장은 몇 명입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현재 부회장 1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국장 윤병여  부회장이 그거는 시조례는
○위원장 김동휘  됐습니다. 그 지금 김상열위원 질문하신 거는 명단을 가져오면 다음 번에 하면 그것이 다 명단에 나오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각 12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동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김동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재복  의약과장 김재복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소등록 치료환자에 대한 의료기록사본을 진료상 필요에 의거 다른 진료기관에서 요구할 때와 환자 본인이 건강관리 등 필요에 의거 요구한 경우에 방사선 필름사본을 교부할 수 있게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 교부함에 따른 보건소수가징수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보건소수가조례 제2조2항 수수료 및 진료비 항목 끝에 제6호로 방사선필름사본교부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며 필름사본교부 수수료는 1매당 3천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사비 3천원에 대한 책정근거는 필름대값 1,500원 현상액, 정찰액, 감가상각비, 간접비 등에 원가계산이 약 3,000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거법령은 의료법 제20조제2항입니다. 의료법 제20조1항에 보면 의료인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시키거나 그 기록내용 교부에 응하여서 안된다는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에는 제2항을 삽입해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에서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구할 때 또는 환자가 임상기록 및 방사선필름사본을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2항을 개정의료법에 신설함에 따라 이번 일은 조치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보건소법에는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환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보건소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과 그 다음 지방자치법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구 의회는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하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로는 복사기구입대 150만원을 추경에 이미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2조제2항에 6호 환자에 관한 의료기록사본 교부란 및 별표 수수료액 중 6호 환자에 관한 의료기록사본교부란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32호로 개정공포된 의료법 제20조제2항에 근거한 개정으로 그 내용을 보면 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할 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교부를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구민의료이용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개정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조치가 완료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본청 지시에 의해서 이게 곧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 개정의료법이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본청 지시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하라고 지시를 받고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원할 때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또 질의하실 위원 윤정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환자에 관한 의료기록 사본교부를 하나씩 진료비에 이제 현행하고 개정안이 6호에 들어갔는데 14인치×14인치는 어떻게 1인치가 2.54㎝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14인치 같으면 111㎝가 되나요.
○의약과장 김재복  아니죠.
윤정용위원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김영호  35㎝정도 될 거예요.
윤정용위원  아니 14×2.5하면 2.54㎝거든 35㎝
○의약과장 김재복  쉽게 말해서 흉부X선 촬영이 두가지가 있으니까 직접촬영과 간접 촬영, 직접촬영이란 것은 우리 인물대 크기 가슴 전체 들어갈만큼 그 크기고요. 간접촬영은 조그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사해 준다고 하는 것은 직접촬영입니다. 그러니까 35㎝정도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윤정용위원  35㎝정도라면 우리가 뼈 부러진 거라든가 속에 있는 내과에 대한 것도 전부 마포구청 X레이에 잡힙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그러니까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X레이 이미 해 놓은 것을 어떤 진료상의 필요에 의해서 복사를 요구할 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마포보건소에서는 아직 X레이 전문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 무슨 컴퓨터촬영이나 그런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취급하는 것에 한해서
윤정용위원  취급하는게 지금 뭐
○의약과장 김재복  주류는 흉부X선입니다.
윤정용위원  다른 것은 못하고
○의약과장 김재복  X선 전문의사만 주시면 다 할 수 있죠.
윤정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20조의 법령 개정안을 갖다 준 것은 구법이고 신법에 대해서 복사를 다시 해 주세요.
○의약과장 김재복  신법도 해 드렸는데요. 2항 그러니까요 2항만 추가된 겁니다. 1항 밖에 없었던 것이 2항이 줘야 된다 교부해야 된다는 2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알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질의해 주세요.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수수료가 서울시 보건소가 전부 동일합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네 동일합니다.
  본청에서 회의를 열고 여러 가지로 협의를 끝낸 후에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송윤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이 수가조례안은 아주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 23회 임시회가 7월 5일부터 해 가지고 7월 19일까지 했는데 그때에 이것을 상정했어야 되지 않느냐 왜 이것을 지금 합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그 당시에 바로 하지 못한 이유는 복사기를 사 놔야 되는데 아직 복사기가 준비사항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준비를 해 놓고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정연우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연우위원  조금 전에 이종일위원님이 질문드렸을 때 7워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의약과장 김재복  의료법 개정법률안 시행규칙이 7월 8일부터 1일이 아니고 8일입니다. 8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었어요.
정연우위원  그러면 우리 23히 임시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7월 5일이라고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정연우위원  7월 5일 열렸는데 그때는 왜 상정 안 했어요.
○의약과장 김재복  같은 말씀 반복하는데요. 그때 저희 준비가 부족해서
정연우위원  준비가 부족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만약에 의료시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7월 1일이라든가 8월달이라든가 만약에 발생을 했다 그러면 조례가 통과가 개정이 안 돼서 시혜를 못할 거 아니예요.
○의약과장 김재복  복사를 원하는데요.
정연우위원  아니 그렇죠.
○의약과장 김재복  기록은 다 하는 거고요. 단지 X레이 옛날에 찍어놨던 필름을 복사해 달라고 그러면 사정을 얘기하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고 환자한테 양해를 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그 사람은 그것이 있어야만 살고 죽고 생명의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약과장 김재복  그러면 그때까지 급하면 급한대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그러면 X레이를 빌려줬다가요 나중에 상부병원을 갔다가 치료가 끝난 다음에 갖고 오라고 하면 됩니다. X레이를 빌려 줬다가요 지금은 원본은 저희 보건소에 두고 그 원본을 가능한한 복사해서 드리는데요. 만약에 급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원본을 그 환자한테 빌려줍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그거는 의료법 위반이 아닙니까? 만약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업무를 시행한다 그러면
○의약과장 김재복  아니죠 의료법이 개정이 돼서 복사해 주라는 거니까 그 환자의 요구에 의해서 필름을
정연우위원  과장님 법은 개정이 돼서 시행령이 몇 월 며칠부로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우리 마포구 주민이 그런 요구가 있었을 때 지금 방금 소장님 말씀은 복사를 해서 주고 도로 가져오게 한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법이 개정이 안 됐는데 법은 개정이 되도 조례안은 통과가 안 됐는데 만약에 그런 환자가 있어서 그렇게 해 줬을 때는 우리 조례안 위배가 아닌가
○의약과장 김재복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하는 조례안 개정은 복사해 주라 안 해 주라 그것은 모법은 의료법에서 이미 결정이 난 것이고 여기서 결정할 것은 복사해 줬을 때 수수료를 받는데 얼마를 받아야 하느냐 수수료 문제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런 차이입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법을 손대는 것은 아닙니다.
정연우위원  의료기록복사본은 그것도 안 받습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그것은 안 받습니다.
정연우위원  그것도 받으면 구수입이
○의약과장 김재복  글쎄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정연우위원  필름은 1,500원 넣는다 그랬습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네.
정연우위원  1,500원 들여서 3천원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료기록사본을 쭉 몇 달이든지 며칠이든지 이렇게 하면 그 장수가 더 많을텐데
○의약과장 김재복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일반 청구하면 되는 거니까 진료비같은 거 들지 않습니다. 사람의 수고가 많이 들죠 X-선 필름은 필름 자체가 1,500원이나 해요 종양환자는 몇 십원 밖에 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는 되도록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하기 때문에 X레이 필름은 그 자체가 상당히 1매에 1,500원이면 상당히 비싼 겁니다. 원료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지수와 맞춰보고 그 이외에 우리가 조금 수고 해서 민원인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수고는 아끼지 말아야 되겠죠.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건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휘   홍길표   김상열
  박주서   송윤석   윤정용
  이종일   정연우   홍성환

○출석의원
  윤동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윤병여
  보건소장김영호
  산업과장조만형
  의약과장김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