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9월 13일(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국별업무보고의건
  가. 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 국별업무보고의건
  가. 보건소소관

(14시 17분 개의)

○위원장대리 홍길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국별업무보고의건
  가. 보건소소관

○위원장대리 홍길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칠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각자가 심도 있는 질의와 또 행정부 당국의 심도 있는 답변으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저희 보건지도과장이 회의참석차 이 자리에 불참하게 된 걸 양해 바랍니다. 원래 계획되어 있던 회의라 그걸 조정을 못했습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출장 나가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김동휘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9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건소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분야로서는 94년 8월 31일 현재 세입은 목표 1억 5,627만 3,000원중 1억 1,658만 7,000원의 실적을 올려서 74.6%의 진도를 보여 이를 12월말로 계산할 경우 107.9%로 예상됩니다. 세출은 예산액 21억 8,097만 4,000원중 10억 2,843만 7,0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민원실운영에서는 민원접수처리는 37,537건이며 전염병관리로는 방역소득이 살충분무하고 살균분무, 연막소독, 유수지소독, 극미량소독, 정호소독을 실시한바 살충분무는 진도 64.2%를 보였고 유수지소독은 111.1%를 보여서 가장 많은 진도를 보였습니다.
  전염지역 입국자 추적검사는 90명의 대상자 중 여행으로 인한 검사 불능이었던 3명을 제외하고 87명에게 시행했으며 검사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소독민원 접수처리는 21건이었으며 공동정호 수질검사는 12건이었습니다.
  보건소 환경개선으로 물리치료실, 운전자대기실을 신설하였고 치과, 결핵실, 검사실, X-선실을 확장하였습니다.
  보건지도분야로는 모자보건이 18,704명이었으며 영유아관리는 28.306명 목표에 13,534명의 실적을 보여 47.8%의 진도를 보였습니다. 임산부관리는 4,246명 목표에 5,170명의 실적을 보여 121.8%의 진도를 보였습니다.
  보건교육은 36,398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대상으로는 내소자, 저소득 집단지역 거주자, 접객업소 직장종사자 등이었습니다.
  가족계획은 5,22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영구피임은 목표량 263명중 202명에 실시하여 76.8%의 진도를 보였으며 일시피임은 목표량 7,855명중 5,018명에게 실시하여 63.9%의 진도를 보였습니다.
  방문간호는 가족단위 건강카드작성 및 관리는 목표량 3,463세대 10,344명중 3,415세대 10,816명의 실적을 올려서 98.6%의 진도를 보였으며 방문진료는 목표량 480명중 349명의 실적을 올려 72.7%의 진도를 보였고 이동순회진료는 목표 48회중 32회 실적을 올려 66.7%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성전염병관리는 55,581명으로 예방접종은 목표량 59,200명중 40,990명의 실적을 보여 69.2%의 진도를 보였으며 결핵관리는 7,360명중 5,040명 실적을 보여 68.5%의 진도를 보였고 성병관리는 13,808명중 9,551명의 실적을 보여 역시 69.2% 진도를 보았습니다.
  의약분야에서는 94년도 8월 31일 현재 의료시혜 환자진료는 총 연인원 54,604명이었으며 의료보호는 실인원 1,922명이며 연 인원으로는 24,763명이었으며 의료보험은 실인원 4,894명에 연 인원으로는 27,948명이었고 성병은 실인원 388명으로 연인원으로는 1,893명이었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의료업소 목표 743개소중 483건의 실적을 올려 65%의 진도를 나타냈고 약업소는 목표 698개소중 475건의 실적을 보여 68%의 진도를 나타냈습니다. 행정처분으로는 의료업소 고발 2건, 시정명령 9건, 경고 4건 도합 15건이었고 약업소는 고발 7건, 등록취소 3건, 경고 2건 등 도합 12건이었습니다.
  각종 검사실적으로는 간염검사의 8종으로 52,769건이었으며 X-레이 검진은 11,822건이었습니다.
  향유 추진계획으로는 보건행정분야로는 보건 민원실을 운영하여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수첩을 발급하고 각종검사와 예방접종접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3,900만원의 세외수입 목표를 달성토록하겠습니다. 하절기 비상방역의 마무리를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비상방역의 기간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서 비상방역근무자는 의사, 간호사, 위생원, 검사요원, 행정요원, 운전기사로 평일은 20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16시까지 특별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24개동 취약지역 후생시설 등에 살균 및 살충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전염지역 입국자 추적검사는 항공기 변기에서 콜레라균 발견시 통보자 전원에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지도분야로는 모자보건에서 국민학교 학생에게 D.T 및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9월과 10월에 추가접종을 실시하고  기초건강실시로 건강관리토록 하겠으며 보건교육은 외부강사를 활용하여 청소년 금연 및 약물남용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가족계획은 가임여성중 저연령층에 대한 일시피임 사업을 강화하겠으며 방문간호는 지속적인 주민진료로 건강증진을 목표로 56사단의 군의료진 및 의사회 등을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로 홍보강화 및 예방사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의약분야는 의료시혜 환자진료는 의료혜택을 확대하겠으며 특히 의료보호 및 64세 이상 노인을 중점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유도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의약업소 자율지도를 철저히 시행케하며 또한 보건소에서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검사로서 최신장비 확보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하겠으며 금년 내로 AIDS검사기 및 물리치료기인 간섭흡인치료기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길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에 들어가기 이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진행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셔야 되나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금 부재중이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의 간사인 제가 진행을 맡게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실 행정기관에서는 심도 있고 성실한 그런 답변을 바라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홍길표  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 위원  과별로 할 겁니까? 전체적으로
○위원장대리 홍길표  그것은 과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보건행정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간사로 계시는 홍길표 지금 현재 위원장이, 간사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어제 이게 끝나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보건소직원들이 이렇게 다같이 또 오늘 번거롭게 하게 되어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세입, 세출에 보니까 전반기 중에 10억 2,800여만원을 쓰고 11억 5천여만원의 돈이 남아있는데 이 잔액에 대한 재무관리는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현재 21억의 예산에 대해서 10억을 쓰고, 11억 5천만원이 남았는데 %수로 따지면 53%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냐하면 주로 보건소 76명에 대한 인건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7억 6,800만원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 이야기를 제가 질문드리는게 아니고요. 재무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관리를.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재무관리는 회계주임이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회계주임이 있는데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것은 예산과에서 예산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분기별로 예산과에서.
정연우 위원  분기별로.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예산과에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산과에서.
정연우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예산을 받아 가지고 분기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4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4억을 전부 받을 거 아니예요. 분기별로 인수를 했으면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 사업비를 오늘 써야 될 돈도 있을 것이고, 4개월 이후에 써야 될 돈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오늘 써야 될 것은 오늘 쓰면 되지만 4개월 후에 써야 될 돈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것은 그때 가서 우리가 소장님이 방침을 받아 가지고 배정요청을 해야지요.
정연우 위원  돈을 예산과에서 돈을 가지고 오신다면서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돈은 거기 있지요. 항상
정연우 위원  예산과에다 놔둡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렇지요.
정연우 위원  그럼 문서상으로만 가져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예산과에 문서상으로 요구했다 문서상으로 돈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필요에 따라서 이용금액만 가지고 오고 문서상으로만 분기별로 주고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네. 정산도 그때
정연우 위원  정산도 그렇게 하고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렇게 합니까? 혹시 보건행정과장님으로서 혹시 돈을 예산과에서 마포구에 있는 돈인데, 마포구의 예산과에서 미리 분기별로 더 좋게 얘기하자면 1년 분거를 만약에 된다고 그런다면 한꺼번에 받아다가 그것을 잘 보건소에서 활용을 한다면 그러면 활용을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용어상에 문제가 됩니다마는 관리를 잘함으로 해서 보건소 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관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거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런데 보건소에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하기 때문에 돈을 타온다고 해도 우리가 불리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관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공문으로 주고받고 결산하고 정산하고 그럽니다.
정연우 위원  물론 여기에는 사업비는 별로 없고 전부다 인건비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회계관리를 해보면 주로 어떤과에서는 어떤 국에서는 돈을 가지고 보통예금으로 은행에다가 예를 들어서 3개월 후에 쓸 것이 1억이 있다 그러면 보통예금으로 넣어 놓으면 이자가 예를 들어서 10만원뿐이 발생을 안 하는데 3개월 정기적금으로 넣었을 경우에는 이자가 한 13만원 정도가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저는 염두에 두고 만약에 21억을 다 갖다가 연초에 타다가 보건소 행정분야에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보면 그런 어떠한 이익이 더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냥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보통예금으로 놔둬 가지고 계속 곶감 빼먹듯이 빼먹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회계관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관에서는 그것을 빼다가 은행에다 해놓고 이자 불리고 하는 행정체계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금년부터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요. 행정경영합리화로 이렇게 해보자 꼭 그 전례가 그랬으니까 관리가 그랬으니까 그렇게만 하자 이런 거보다는 능동적으로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능동적으로 조금 대처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글쎄, 그 의견도 참 좋으신데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조금이라도 늘어나야지.
정연우 위원  좋겠지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렇지만 현시점에서는 이것이 구청에서도 아마 그건 못 할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관에서 이것을 예산이 딱 잡혀 있어 가지고 그 예산가지고 쓰고 해야지.
정연우 위원  민원실 운영은 뒷장에 보면 민원실의 환경개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민원실을 운영을 하면서 어떤 민원인들과 가장 많이 입씨름이 벌어진다고 할까, 민원이 제기 된다고 할까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어떤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가끔 앉아서 보면 말썽이 많은 게 위생업소 보건증 내러오는 사람있죠. 보건증 진단서 받으러 온 사람이 사진을 두 장 가지고 와야 되는데 사진을 안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은 한 장만 가지고 오고 그러면 우리가 사진을 다 붙여야지만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사람은 사진을 안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것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러면 그걸 민원인을, 이 앞에 요 앞에 4천원을 내고 찍는 데가 있어요. 거기까지 안내를 해서 여기 4천원 주고 찍어서 가지고 오시면 해준다 접수해놓고 사진 가지고 오면 붙여서 막바로 해줍니다. 그런 것이 가끔 있고 특별하게 보건소 민원에 대해서 허가나, 행정과에서 허가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습니다.
정연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길표  우리 정연우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그 예산관계는 좀더 적은 예산의 재원을 확보해서 시민보건에 좀더 활성화를 위한 그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나 하는 뜻에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참 좋으신 질문입니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송윤석 위원님.
송윤석 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정호소독이라고 해 가지고 24회인데 16회를 했다. 66%, 아직 9월 달이기 때문에 시간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물, 약수터를 얘기하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게 우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약수터의 물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우리는 공동정호라는 말이 있는데요. 상암동에 하나 있고 신수동에 1개 있습니다. 딱 2개인데 1개월에 2회씩 해서 목표가 24회로 되어 있습니다.
송윤석 위원  2개만 가지고 16회를 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네.
송윤석 위원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소독민원 접수처리 한 게 21건, 공동정호 수질검사를 12건 했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물을 떠가지고 와서 해 주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공동정호는 우리가 직접 시켜서 하면 안되고 우리가 나가서 떠다가 검사합니다.
송윤석 위원  어디서 떠다가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공동정호 현장에 나가서.
송윤석 위원  그 2개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네.
송윤석 위원  2개를 했으면 12건이 아니예요. 이거.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네. 12건입니다. 건수로 2개, 한 달에 두 번 나가니까 6번 나갔으니까.
송윤석 위원  이거 건으로 해야 12번으로 하는게 아니라 건으로 해야돼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네. 건으로 했습니다.
송윤석 위원  그리고 소독민원 접수처리에 민원이 대략 생각나시는 대로 어떤 민원이 들어오던가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소독을 좀 파리, 모기가 많다 아현동이면 뭐 몇 동 몇 반에 파리, 모기가 많다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쁘다보니까 거기만 나갈 수 없고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한 달에 한번씩 드리는 거 있지요. 아현동 나갈 때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주고 나옵니다.
송윤석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들어온 게 이게 5월 1일부터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5월부터 들어온 것이 21건입니다.
송윤석 위원  그러면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온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작년도에는 25건이 들어왔는데요. 금년에는 4건이 줄었습니다.
송윤석 위원  덥고 사실 그런데 소독을 엄청 잘하신가봐요. 21건 밖에 안 들어온 거보니까. 그리고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현동 같은데는 소독을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딴데보다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거기는 시민보건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했습니다.
송윤석 위원  21건이면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우리가 24개 동인데 21건 들어왔다는 것은 많이 들어온 게 아니지요.
송윤석 위원  1개 동에 한 건도 아니니까 안 들어온 거지요. 네, 알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한테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은 뭐냐면 제가 3년 전에 여기에 왔을 때 인원보충 문제 있지요. 인원보충문제를 질의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구청에 건의를 하고 여기 속기록을 해서 본 청에 올리고 그래 가지고 그때 맨날 5∼6명이 마이너스가 됐었는데 금년 7월 26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76명 T/O에 75명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만 딱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송윤석 위원  그것을 제가 할 때마다 질의를 했는데 그런데 요번 업무보고에 빠졌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래서 그것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린 겁니다.
송윤석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쭤 볼까 하다가 다음에…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길표  송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용 위원님.
윤정용 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고 손용호의원님 장례식에 아주 적극적으로 소장을 비롯해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그 폭염에 산소까지 가신데 대해서 이렇게 훌륭하신 보건소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보건소문제는 항상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 역시도 타구보다도 더욱 훌륭한 보건소가 되라고 상당한 예산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본 위원회에서 보건행정과장님도 어제 두 번이나 왔다 가셨는데 어제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 보건위원회에서 정연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진지하게 위원회의 발전을 위하고 성실하게 구청의 답변을 듣다보니까 오늘 세 번째로 오신데 대해서 본 위원 역시도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살충분무하고 연막소독하고 제가, 전부터 시민보건위원님으로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요 문제가 총무재무위원회에 있다와서 그런지 몰라도 살충 분무하면 연막소독에 이렇게 들어가는지 알았는데 다른 점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살충분무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스프레이 있지요. 에어로솔 물로 타 가지고 나가는 것이
윤정용 위원  통에 메고서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렇지요.
윤정용 위원  그러면 어떠한 특정지역을 목표는 280회인데 실적은 180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180㎡이지요.
윤정용 위원  ㎡입니까, 이것은 표기를 해주셔야지 될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이쪽에, 좌측에 ㏊로 나와 있습니다.
윤정용 위원  살충분무 ㏊로 그러면 180㏊로 그리고 살충분무를 그러면 어느 특정지역 한 데가 어디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러니까 24개 동은 전부 하는데 주로 취약지구인 뭐 상암동, 아현동, 염리동 이런 데, 전부 나가고 그리고 아까 민원이 있는데 나가고 그런 데 나가서 합니다.
윤정용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게 ㏊라는 것을 행정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살충분무를 분무기로다 180㏊를 했는데 연막소독은 차로다가 연기 뿜으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렇지요.
윤정용 위원  그것은 75회지요, 그러면 75회는 마포 24개 동이 아니라 뭐 의원들한테 성산1동이 나온다, 아현1동이 나온다 그 계획에 의해서 75번을 했다 그 말씀이지요. 5월 달부터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이것은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목표량이 시청에서 본 청에서 22개 구를 목표량을 무조건 줍니다.
  이것이 저는 앞으로 완전히 자치구가 되면 여러 위원님들이 마포구를 위해서 목표량을 정해야 되고 취약지구도 여기 위원님들이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항상 우리는 목표량을 시청에서 280㏊를 막바로 받는데 이것은 앞으로 내년 초에 자치구가 되면 이것은 시민보건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어느 지역에 얼마나 소독할 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주관이 돼 가지고 다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은 목표량이 너무 과다하게 나오기 때문에 목표량을 하다보니까 목표량에 치중하다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 자치구가 되면 우리 자치구의 우리 구의 여건에 맞는 목표량을 정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윤정용 위원  연막소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렇게 하시다보면 있잖아요. 지금까지 잘해오시고 위원들한테도 전에 없던 통고까지 해주셔 가지고 오늘은 참 내 지역을 소독을 하는구나 해서, 본 위원 역시도 나가보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주민들 얘기를 듣다보면 그런 게 있어요. 잘 하시는데 조금 더 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참 이렇게 내 집 앞을 지나가다가 이쪽에 풀이 많아 가지고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여기를 뿌려 주시고 가십시오. 해도 그것을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공무원이니까 제약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품의 양도 있을 것이고 시간의 여러 가지 차질이 있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즉시 민원 그 순간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아량을 베풀어서 모기, 파리 발생지역을 한번 뿌려주고 가면 굉장히 참 주민들이.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제가 기사하고 나갈 때 그래요. 민원인이 옆에서 해달라고 그러면 모른척하고 해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사님도 아침밥도 안 먹고 나가고 바쁘다보니까 그런 일이 가끔 있는 거 같은데 제가 그런 거는 시정하겠습니다.
윤정용 위원  그러면 그걸 말입니다. 우선 30명 의원을 못하시면 우선 시민보건위원님들한테라도 오늘은 아현1동을 나갑니다. 하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조금 귀찮으셔도 그 직원을 시켜 가지고 아침이라든지 어제, 오늘 나갈 것 같으면 어제 뭐 의원이 집에 있을 시간에 메모라도 해놔서 내일 몇시에 이렇게 방역소독을 합니다. 알려주셔 가지고 좀.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러면 저 의원님들한테 전화하기는 어렵고 여기 시민보건위원님한테만 전화로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윤정용 위원  해 주시면 그러면 한 이틀 전에 해주시면 더 좋고 그러면 어디에서 나하고 만나자 취약지구는 운전 기사님하고 우리 위원들이 그 동 상황에 대해서는 더 잘 알거든요. 그러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네, 알았습니다.
윤정용 위원  그리고 전염지역 입국자 추적인데 이게 대상이 90명인데 87명중에서 검사불능 여행자가 3명을 했다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검사결과는 음성으로 나왔고 이게 검사불능은 어떻게 된 겁니까, 대상은 어디에서 나온 대상이고, 검사는 90명중에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했다는 말씀 같은데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이것은 태국, 인도네시아하고 필리핀 같은 데가 콜레라가 항상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전염병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없는데 여기 갔다오시는 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오래 되면 화장실을 보게 됩니다. 화장실을 갔다오게 됩니다. 그러면 화장실, 그 김포공항에 내리면 김포공항에서 화장실에서 채취합니다.
  그 화장실 비행기안에, 그러면 그것을 채취해서 검역소에 검사해서 그 화장실에서 콜레라균이 나왔다 그러면 300명 탔으면 마포사람도 있고 도봉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검역소에서 마포구면 마포구 주소에 있는 사람만 발췌해서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그 날 비행기안에서 콜레라균이 나왔다. 그게 누구 것인지 모르잖아요. 300명이면,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밤새도록 찾아가서 채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72시간 배양검사해서 나왔다는 것이 87명 음성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양성으로 나왔으면 조치를 해야되는데 그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지요. 3명에 대해서는 나가보니까 딴데로 가버렸다 이거예요. 마포관내에서 저기 타지로 갔던가 저기 외국으로 다시 나갔던가 그래서 우리가 3명을 못했다 이거예요.
윤정용 위원  그러면 1년에 그 콜레라라든가 90명밖에 대상이 안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아니 자꾸 늘어나죠 내일이라도 이런 통보가 또 오면 나가서 해야 되니까 플러스 자꾸 되죠.
윤정용 위원  그때 그때 콜레라균이 발생이 안되었을 때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발생 안되었을 때는 안 오죠.
윤정용 위원  이번에 눈병이 그렇게 돼서 보건소에서는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까? 약국에는 안대가 없고 눈병 약이 없다고 하던데.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눈병에 대해서는 왔는데 우리가.
윤정용 위원  사전에 조치 뭐 홍보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홍보차원에서.
윤정용 위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홍보를 했죠. 나갔다 오면 손을 씻고 뭐
윤정용 위원  그런 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순간적으로 발생한 거니까 통장님들이라든가 홍보매체를 다 통해 가지고 그 홍보해 가지고 마포에서는 눈병이 안 옮는 그런 욕심이죠.
  지금도 보면 마포도 많데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장소변화를 하다보니까 눈병이 서로 바라만 봐도 옮는다고 하데요. 어때요. 저는 상식이 .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물수건을 저는 같이 쓰거나 그래야지 금방 그렇게 뭐 금년에는 유난히 눈병이 많아 가지고
윤정용 위원  제가 그런 일이 있어요. 한가지 지루하니까 여담 한 말씀드리는데 눈병이 옮은 사람이 반갑다고 악수를 했는데 사무실에서요. 저하고 가깝다는 사람이 제가 간다고 하니까 자기도 간다고 쫓아 나오더니 내가 갈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하고 악수했는데 윤의원 의정활동 어떻게 할려고 그러느냐고 그래도 빨리 딴데 가서 볼일보지 말고 가서 손을 씻고 눈만 비볐다 하면 눈병 옮는데요. 그러니까 눈병 옮은 사람도 저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지금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눈병 옮은 사람이 스스로 자제하는 그런 것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홍보가 안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손만 잡아도 눈병이 옮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같이 눈을 비벼야죠. 눈을, 가서 바로 씻고 오면 괜찮은데 물수건을 쓰거나 같은 세수대야를 쓴다든가 이러면 옮는 거지 금방 그렇게 급성전염병 마냥 그런 것은 아니죠.
  금년에 유난히 눈병이 많아 가지고 보사부에서 공문이 왔더라구요. 그러니까 홍보 좀 해라.
윤정용 위원  네. 그리고 물리치료실을 개방한다고 저희들이 테이프를 끊으러 갔었는데 지금 구청에서 이렇게 보면 65세 이상만 물리치료실을, 그러다 보니까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데요. 왜냐하면 교통사고라든가 젊은 사람들도 마포 사는데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실이 마포에서 홍보가 돼 가지고 알고 왔는데 당신은 나이가 65세가 안됐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 65세 이상이 사실 자식이 버스 또는 자가용, 택시로 모셔드리다 전까지는 오는 사람이 별로 극히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 놓는데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나가면 교통사고라든가 환자들이 젊은 사람들 마포사람이고 또 잘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와서 한번 애걸하고 복통하면 해 줄 수 있는 법적으로다 65세 이상 아니면 안 된다하는 조항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윤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12월 달에 물리치료 기사가 정식으로 발령 받아서 옵니다. 현재는 그게 없기 때문에 65세도 우리가 무료만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12월 달에 정식으로 발령 받아서 물리치료기사가 오면 관보에도 금액도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한번 치료하는데 500원인데 그때 가면 우리 소장님께서 조정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일반환자도 받는 것으로.
윤정용 위원  글쎄 널리 홍보는 돼 있는데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의 그 심정은.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민원실에 가끔 그런 사람들이 와요. 가끔 왔는데 그냥 가게 하기가 조금 미안하다 그래요.
윤정용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계시니까 12월 달 넘어서는 부득이한 사항이 환자는 기사가 오면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사실 잘 알아야지 주민대화가 되거든요. 이것도 지금 누구는 얘기해서 절대 65세 이상 아니면 안됩니다 해 놨다가 또 12월 달에 갑작시리 의원 얘기 들으니까 안 된다 하더니 내가 가서 사정하니까 되더라 그러면 의원의 위신이 실추된다 그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때 가서 교육을 홍보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다 그것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정용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때 가서 많은 사람이 참 보건소를 아끼고 45만이 아주 마포보건소 발전할 수 있게끔 우리 행정과장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길표  네.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일 위원님.
이종일 위원  이종일 위원입니다. 보건행정분야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 보건소에서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살충분무한다든가 혹은 연막소독 한다든가 하는 약품이 말이죠. 보건계통에 오래 계셨으니까 저희가 지금 쓰는 약이 몇 년도부터 쓰고 있는 약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 약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약품은 보사부에서 수시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내성이 생기고 향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보사부에서 1년에 한 두번 2∼3년에 1번씩 바꿔줍니다. 바꾸는 것은 보사부에서 직접해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구입해서 뜯어서 보면 함량이 다르고 원액양질이 달라요. 그 보시기에는 맨 날 똑같은 약품 같은데 그 약이 조금 다릅니다.
이종일 위원  어저께도 어느 위원이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금년에도 저희가 연막소독을 하고 살충분무를 한 횟수에 비교해서 주민이 느끼는 효과는 좀 적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들어오거든요. 막말로 얘기하면 사람만 자극하지 파리, 모기는 잘 안 죽더라 그리고 애먼 화초만 자꾸 죽더라 이런 얘기가 자꾸 들어온단 말입니다.
  본 위원은 보사부에서 그렇게 신경 쓰는 것까지는 몰랐고 그렇다 그러면 저희 말단기관일지언정 현실을 조금 파악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건의를 상급기관에 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앞으로는 분무나 소독을 하시더라도 결과에 대한 여론을 좀 수렴을 하셔 가지고 참고사항이 있으면 상급기관에 건의하셔서 기왕 같은 일을 하셔도 같은 약을 소비하는 입장에서 조금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도록 조금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길표  이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보건행정과 질의응답을 마치고 이어서 보건지도과 업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이 참석 못한 관계로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환 위원님.
홍성환 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가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피임 263명인데 실적이 202명으로 돼 있습니다. 진도가 76.8이라고 나왔고 일시피임이 7,855 실적이 5,018 이렇게 나왔는데 영구피임은 어떤 식으로 또 일시피임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영구피임은 남자의 경우는 정관절제수술, 여자의 경우는 난관수술이라고 난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관을 묶어주는 겁니다. 정관은 정자가 가지 못하게 그런 것이 영구피임에 들어가고 일시피임은 주로 콘돔입니다.
홍성환 위원  콘돔으로 하면 이것을 보건소에 와 가지고 가져가는 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어디에다 배부를 합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저희 보건소에는 오는 사람이
홍성환 위원  오면 그냥 무상으로 줍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200원인가 받습니다.
홍성환 위원  돋 받고 그러면 사러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네. 있습니다.
홍성환 위원  많아요.
○보건소장 김영호  네.
홍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018개하면 이렇게 다스로 나옵니까 몇 개씩 묶어 가지고
○보건소장 김영호  3개씩 묶어 가지고
홍성환 위원  주로 어디서 가져가는 겁니까?
○가족보건계장 신희자  콘돔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사서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정관시술을 하게 되면 무료로 일정한 기간동안 고여있는 정충이 배설될 때까지는 쓰라고 무료로 줍니다. 대부분은 보통 사람들이 가족계획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일시피임에는 물론 남성용으로 콘돔도 있지만 여성용 경구피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 내 장치에 루프나 카파타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사람에 맞는 약을 선택해서 콘돔이 용이하게 잘 쓰는 분은 콘돔이 좋구요. 또 먹는 약을 쓰는 부인네들은 먹는 약을 쓸 것이고 또 자궁 내 장치로 하는 사람은 하고 콘돔은 200원씩 한 봉지에 6개씩 들어 있습니다.
홍성환 위원  그것 해 가지고 부작용해서 보건소에 오신 분들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일시 피임은 없구요. 영구피임은 종종 있습니다. 드물지만 있습니다. 난관수술 한 다음에 장 유착이 오는 사람이 어쩌다 있습니다.
홍성환 위원  그리고 방문진료를 480명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지 현재 실적이 지금 342명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통 방문하게 되면 거기에 불러 가지고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이동순회진료도 48회 목표로 해 가지고 32회를 갔다고 들었는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하나도 보지를 못했어요.
○보건소장 김영호  스케줄을 짜서 노인정을 갑니다.
○홍정환 위원  그러면 동 32회는 노인정으로만 다닙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취로사업장도 한번 나갔었습니다. 비가 와서 제대로 못하고
홍성환 위원  앞으로 이거 나갈 적에 말입니다. 소장님한테 나갈 적에 아까 윤정용 위원이 방역소독을 하는데 우리 시민보건 위원들한테는 조금 연락을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까 얘기를 하던데 이 이동순회진료도 조금 우리 다는 못 할망정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들이 사는 동네만은 언제쯤 온다고 그러면 홍보를 해서 좀더 많은 이렇게 이동순회진료를 하더라하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연락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참고로 오늘 함정동 회우노인정 갔습니다. 오늘 2시부터 하는데 오늘은 군대 56사단에서 자기네들도 한의사가 나와서 도와준다 한다 지금 회우노인정에서 이동순회진료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2시에 옵니다.
홍성환 위원  그렇게 동네를 돌아다녀도 한번을 못 봤거든 지금 보니까 32회를 했다고 하니까 기회 닿는 대로 시민보건위원들한테는 연락주시면 또 동네 노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동순회진료에 많이 애용하도록
○보건소장 김영호  저희가 노인정에 연락을 해서 그 날들 많이 오시게끔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길표  홍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 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이 우리 보건소 소장님으로 부임하신지 금년에
○보건소장 김영호  3월 5일날 왔습니다.
정연우 위원  한 6개월 정도 됐네요. 6개월 동안 이렇게 업무파악을 해 보신 결과 우리 마포구의 보건행정에 대해서 가장 취약점이 무엇이고 타지역보다 낫다고 인정되는 것은 뭔지 업무파악 전에 감 잡으신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딴데보다 못한 것은 아직 잘 모르겠구요. 딴데 사정을 잘 몰라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도과가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다고 느꼈습니다. 지도과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범보건사업을 지도과에서 12월 달부터 합니다. 금년도 12월 달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지도과장이 관계보건소 그 회의 때문에 갔습니다. 연세대학교 간호대학하고 같이 합니다.
정연우 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도 그렇게 지도과에서 잘하는 것으로 또 그런 어떤 대상이 돼 가지고 시범기관이 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담당기관에서는 조금 번거롭고 골치아플지 몰라도 주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렇게 자주 거시기를 바라고 행정적인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봤을때 우리 지역은 어떠 어떠한 보건행정을 펴나가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거나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안되고 어떻게 응용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면 이것만큼은 우리 지역에는 정착이 빨리 돼야 되겠다. 그런 거는 혹시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글쎄요.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요. 청사신축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적당히 나갈만한 장소가 없고 그것은 청사신축 문제는 저한테 건의 사항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듣고 아직은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거나 진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제가 3년이 됐으니까 막 의원이 돼 가지고 그때는 공식적인 시민보건위원이 아니고 연구분과위원으로 있을 때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보건소가 어떻게 보면 마포구 변두리에 와 있거든요. 아현동 쪽에서나 그런 데서는 굉장히 오기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건소에 오면 더 친절하고 좋을 줄 알면서 시간상에 문제가 돼 가지고 그 근방이나 의원이나 그런 데서 치료를 받다가 보니까 어떤 불쾌감도 느끼고 이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시간 때문에 못 오고 그 근방에서 계속 치료하고 있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지소를 낼 수 없느냐 우리 마포구 보건소 놔두고 지소를 낼 수 없느냐 그러니까 그때 서울시내에는 지소라는 게 없습니다. 지소라는 것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시골 같은 데는 머니가 지소를 설치하고 그러지만 서울에서는 지소를 설치할 수가 그런 규칙이라든가 법령자체가 없어 가지고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법적인 제한조건 때문에 못합니다. 하는 답변을 그때 당시에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들었거든요. 그때 맹소장님 그 양반으로부터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지역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특히 해야할 사항은 아무리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되고 또 뭐냐 내 집 옆에가 있다 그래도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국민은 아직까지는 기관이거든요. 기관은 그래도 공신력을 믿는다 또 어떤 때는 내가 세금을 내서 생활하는 양반들이니까 조금 나를 두려워 해주겠지 국민을 이런 어떤 자신감이라 할까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보건소에 오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시간상의 여유 때문에 불편해서 못 오는 양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가능하지 않겠는가.
○보건소장 김영호  청사신축 문제는 마포의 중심지로 가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우리 마포구 보건소를 나가서 다시 짓는다고 그러면 상암동지역 밖에 없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만약에 마포구 보건소가 머지 않아 이사를 가게 되면 작년에 돈 많이 들여서 건물확장도 하고 다시 꾸며 놨는데 그러면 괜히 경제적으로도 내년에도 이 좋은 땅 몇 군데를 늘리려고 그러는데 그래 놓고 또 이사간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낭비일거란
정연우 위원  소장님 제가 우리 보건소를 이사를 가라는 게 아니고 지소를 하나 만들면 어떠냐 그런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지소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정밀검사 같은 것은 여기서 이렇게 받더라도 기초적인 것 지소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지소에서 하고 오고
○보건소장 김영호  접수만 해도 됩니다.
정연우 위원  네, 접수만 하고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주민보건에 기여도가 더 좋지 않겠느냐
○보건소장 김영호  지방에는 주로 섬 지역에는 지소가 여러군데 있죠. 강화도보건소만 해도 지소가 8군데 있다고 합니다.
정연우 위원  그 질문은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영유아관리하고 임산부관리가 있는데 영유아관리는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유아관리를
○보건소장 김영호  저희 보건소 2층에 가면은 영유아실이라고 있습니다. 영유아실요.
정연우 위원  보건소에 와서 출산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아닙니다. 딴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해도 그 애기는 예방 접종도 하고 선천성대사이상이나 이런 것 다 하는 겁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타 산부인과에서 애기를 낳아 가지고 그러니까 산부인과를 갈 수 없는 영세민이라든지 또는 영세민이 아니더라도 여기 와서 영유아에 대해서 어떤 질병 유무를 접수를 하면은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도하고 검사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 지금 숫자상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그런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다음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건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상이 내소자 저소득집단지역거주자 접객업소 각종 종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소득집단 지역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동순회 진료할 때도 교육을 하고 또 저희 보건소에 오는 분들한테도 보건교육을 시키고 접객업소 직장인들은 제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말입니다. 이것을 어떤 학교단위로 국민학교 같은데 이런 데에 가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닐까.
○보건소장 김영호  학생들한테도 합니다.
정연우 위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단지역 거주자 있는데 이런 데에 가면은 산발적으로 몇 명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학생수가 줄어져 가지고 웬만한 학교가면은 강당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파하기 몇 분전에 이야기한다든지 상의를 해 가지고 한 30분이라도 슬라이드를 비춰준다든지 이렇게 뭐 강의를 해준다든지 그 애들한테 알맞은 보건위생교육 이런 것을 실천하면 오히려 효과가 많지 않겠는가 지도 방법에 가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길표  정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지도과 업무 질의응답을 마치고 이어서 의약과 업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홍성환 위원님.
홍성환 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의료업소 15건하고 고발 2건, 시정명령 9건, 경고 4건, 어떻게 해서 이것이 15건씩 해서 고발이 2건, 시정명령이 9건이 되고 있습니까? 어떠한 업소들입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의약과장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의 내역에 의료기관의 고발 2건은 김용현초능력연구소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일본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다 지소를 내 가지고 환자를 난치병을 치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서 진정이 들어왔기에 나가서 고발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중국인 침술, 침술자격이 없는데 침술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반응은 좋아 가지고 나은 사람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도 자격이 없으니까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명령 9건의 내용은 주로 무단병상증설입니다. 환자가 없을 때는 인제 병상이 있어도 남는데 또 갑자기 또 환자가 몰려오면은 30병상 이하의 의원이라도 갑자기 한사람 더 오고 하면은 또 사정상 나가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병상이 좀 증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우리에게 적발되면은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진료과목 표시위반 그리고 안마 시술소의 시술실 무단증설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경고 4건은 서강안마시술소의 시술소내 도박행위와 삼덕정형외과의원의 적출물기간 초과보관, 김지영내과의 부재시 대리의사 미 신고, 안영옥산부인과의 부재시 대리의사 미신과가 경과4건이고요. 이것은 의료기관이고요. 다음에 약 업소에 고발 내용을 보면은요.
홍성환 위원  약 업소에 12건중 고발 7건, 등록취소 3건이 되어 있고 경고가 2건이 되어 있고요.
○의약과장 김재복  이것은 주로 의료용구 과대광고가 많습니다. 약 업소에서 의료용구도 점검하거든요. 그런데 그 의료용구의 과대광고 또 관리약사 미승인지정 또 약사가 아닌 종업원의 의약품 판매행위, 그 다음에 표준소매가 위반 등 이런 것들이 고발의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취소는 무단 폐업하는 경우가 3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고는 의약품가격 기재위반으로 2건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홍성환 위원  아까 전 번에 얘기한 그 의료업소 있죠. 안마시술소에서 안마하는 것도 그것이 또 의료행위로 간주됩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그것이 의사 의료업이라고 그렇게 분류가 돼 가지고 원래는 그것이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위락행위기 때문에 위생과 소관인데 안마사들을 봐주느라고 아마 의료입니다.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의약과에서 지도점검을 안마사는 안마시술소는 의약과에서 단속합니다.
홍성환 위원  그러면 마포관내에 안마시술소가 몇 개가됩니까? 지금
○의약과장 김재복  2개소입니다.
홍성환 위원  2개소
○의약과장 김재복  네.
홍성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그 안마시술소 간판에는 허가가 붙어 있는데 그것이.
○의약과장 김재복  간판이 붙어 있죠. 서강안마시술소하고 유명안마시술소 노고산 그쪽에 있습니다.
홍성환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의약과장 김재복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홍성환 위원  그러면 간판이 있어도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그 인허가 문제 안마시술소를 차릴려면은 보건소 의약과에 와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해야되고 그리고 경영할 적에 보건증 같은 것을 잘하고 있느냐 무슨 이런 법적인 위반이 없느냐 저희가 분기별로 두 번씩 나가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도박행위 같은 것 하지 말아라 음란퇴폐하지 말아라.
홍성환 위원  그것 다 위생과에서 그것을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약과장 김재복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사의료.
홍성환 위원  그리고요. 그 침술은 어떻게 됩니까? 침술은.
○의약과장 김재복  침술이 옛날에는 한시적으로 그 자격을 주었는데요. 그것이 폐기되었습니다. 폐기되고 이제 한의사들이 할 수 있는데 옛날에 자격증을 딴 사람은 할 수 있지만 새로 이 침술사 자격을 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랜 경험으로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홍성환 위원  그런데 요즘 학원에서 침술면허를 따주는 모양이던데요. 학원에서 딴 것은 그것은 무용지물입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네. 그것은 안돼요. 침술사 자격은 인정하지 않고 한의사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학원에서는 침술이 아니고 지압을 하지요. 지압은 또 다릅니다. 침술하고는.
홍성환 위원  아니 대개 보면은 지금 가정에서 침술들하고 그러는데는
○의약과장 김재복  아, 수지침이라는 것 그것은 조금 예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료 행위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홍성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길표  네. 홍성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 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안마하고 지압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안마하고 지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안마는 주로 이제 피로를 풀고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고 지압은 주로 침과 똑같은 경혈점을 찾아 가지고 그것을 침을 쓰지 아니하고 손으로서 눌러 가지고 하는 게 치료의 목적이고 안마는 치료의 목적보다는 피로회복, 기분전환 이런데 주로 위락행위죠.
  그런데 지압은 침술과 마찬가지로 경락을 알아 가지고 거기 눌러서 어떤 질병치료에 보조적인 효과를 볼려고 하는 행위죠.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안마는 즉 말해서 피로를 풀기 위한 어떤 그 오락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지압은 병을 치료하는 보건행위다 그러면 그것도 지압을 한 사람도 의료법 행위시.
○의약과장 김재복  지압은 도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의료법으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압은 저희가 단속하지를 않습니다.
정연우 위원  지압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엄청난 사람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잘 못 보는 그런 어떤 행위 같은 것이 많거든요. 팔을 비틀어서 한다든지 목을 제껴서 한다든지 보면은 참 처음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면은 말입니다. 참 엄청날 정도로 하거든요. 그래도 사람이 뼈가 손상되지도 않고 그러는데 또 그래 가지고 부작용이 일어나는 수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오히려 단속대상이 되지 않느냐.
○의약과장 김재복  그것은 자기네 한도를 넘는 행위죠.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건강보건증진을 위한 보조행위인데 자기네가 한계를 넘어서 지나치게 하는 것이니까 만약 자기네가 어떤 이것을 가지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할 때에는 무자격자 의료행위가 돼서 단속의 대상이 되겠죠.
정연우 위원  그리고 그 진료과목표시위반이라는 것이 있는데 진료과목표시를 보면 말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아는 의원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데 보면은 그 개념부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즉 말해서 내가 산부인과의사요. 분명히 산부인과의사는 의사인데 거기에 내과, 외과 이런 것까지 막 붙여 놓았거든요. 그런데 의사선생님 하나가 내과, 외과, 산부인과를 만약에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그러면 다할 수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그런데 여기서 인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개업한 의사를 두 가지로 전문의사와 일반의사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문의사는 어떤 과목을 전공한 전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외과 전공의다 우리 소장님처럼 일반외과환자 봐요. 그러면 대개 간판도 무슨무슨 외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진료과목 표시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대개 어떤 경우에 진료과목을 표시하느냐 하면은 일반의사들, 그런데 원래 의사라는 것은 의과대학 졸업 후에 인턴을 하고 국가시험 합격하면은 의사가 돼서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과 시설로 할 수 있는 어떤 환자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때 각자 자기가 선호하는 분야가 있으니까 나는 주로 외과를 보되 거기에 곁들여서 산부인과 소아과를 보고 싶다. 이럴 때에는 알릴 필요가 있으니까 한 3가지 정도 진료과목을 알리는 것은 법적으로 하등 저촉되는 일이 없습니다.
정연우 위원  아, 3과목 정도는
○의약과장 김재복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뭐냐하면은 근본적으로는 의사자격을 가지면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자격을 국가가 인정을 하는 것이니까 전문의라는 것은 특별히 한 과목을 자기가 전문적으로 심도 있게 수련을 해서 그 분야에 적극적으로 그런 환자들을 보겠다 이런 의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반의사들이 어떤 환자든 치료한다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정연우 위원  일반의사와 전문의사의 개념정리를.
○의약과장 김재복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 일반의사는 3과목씩이나 진료과목 표시를 하는데 우리 전문의사는 공부를 5년 더 해 가지고 하나밖에 못한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는 다 할 수 있는데 자기만 한 과목을 특별히 열심히 그 분야를 깊이 연구했다 하지만 그 옆에 과목 가령 내과전문의사가 소아과 볼 수 있지요. 일반의사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전문의사들도 자기는 외과도 보지만 소아과도 같이 보겠다해도 전혀 의료법에 저촉이 안됩니다.
정연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길표  네. 정연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시민보건 예방을 위하여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보건소장을 비롯 관계공무원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국 업부 보고 준비를 위하여 15시 50분 정각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위원장대리 홍길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청소과 업무 질의응답에 들어가기 이전에 어제 청소과 업무질의에 대해서 윤정용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또 우리 청소과장께서 좀 답변하는 자세가 매우 불미스러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 청소과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시민국장님과 청소과장님 같이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윤병여  위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저께 청소과 업무보고 후에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우리 청소과장이 위원님들한테 조금 불손한 그런 태도로 보여진 점에 대해서 시민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번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우리 시민국 전 과장이 일치합심해서 앞으로 열심히 일 하나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재삼 어저께 청소과장 보고과정에 있었던 그 사항은 널리 양해,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홍길표  시민국장의 사과와 아울러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하겠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소과장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청소과장 유승권  어제 제가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정중히 사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길표  네. 시민국장을 비롯해서 청소과장님 수고했어요.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마포구 45만 구민을 대표해서 그 답변하는 겁니다. 또 우리 관계집행기관에서는 그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주민이 편리하도록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재삼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시민국장 이하 과장님 그리고 각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십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성환 위원  우선 윤정용 해당 위원님.
○위원장대리 홍길표  네, 윤정용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정용 위원  네. 윤정용위원입니다.
  우선 어제 청소과장이 답변 불성실했던 것 또 아니면 태도문제가 많이 위원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신데 대해서 그 당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홍길표 위원님께서 정회를 잘해 주셔 갖고서 오늘 갖다가 국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잘못을 서로 질책해서 앞으로 청소과장은 개인감정에 치우치는 사무관으로서 또 옛날 같으면 벼슬을 한 분인데 이게 이렇게 언어불순이라든가 의회 위상을 손상시킨데 대해서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본 위원 역시도 뉘우치는 점은 어제 모든 것이 도시건설, 총무재무위원회가 다 끝났는데 우리 시민보건위원회도 어제로서 끝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서 물의가 있어 가지고서 오늘 다시 이렇게 바쁘신 위원님들 일정에도 불구하고서 상임위원회를 다시 열게 돼서 저 역시도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게 반복돼서는 안되겠고 또 우리 위원들은 45만의 대표자로서 이렇게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는 현실에 사무관 또한 그 답변 태도에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마포구에서는 이러한 일이 다시없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은 이상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길표  네. 윤정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정용 위원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괴롭게 생각하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길표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 위원  좋은 일로 참 화기애애하게 서로 업무를 상의하고 협조하고 이래야 되는 신성한 상임위원회 장소에서 별로 좋지 못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는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서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위원들은 전문분야가 아니고 그걸로 솔직한 이야기로 밥을 먹고사는 직업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해도 집행부 쪽에서는 조금 봐 주시는 아량은 있어야 되는데 위원이 알고 묻는 말에 어떤 용두사미 격으로 빠져 나갈라고 한다든가 또는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얼버무려 나갈라고 한다면 질문하는 사람의 인격도 있는 것이고 45만의 대표이기 때문에 또는 질문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가깝게 보면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것 같지만 우리 홍길표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윤정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엄격하게 보면 거창하게 보면 45만의 대표로, 한사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라에는 국회가 있듯이 우리 마포구에는 구 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떤 감정이 노출된다고 하는 거는 상상을 좀 초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물론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기초의회가 뿌리가 아직 내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집행부 쪽에서 생각하시기에 혹 속된 말로 경시한다든가 무시한다든가 뭐 별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집행부 쪽에 어떤 공무원의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겉으로는 절대로 표현이 안돼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는 마음속에라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내가 국민의 한 사람이고 주민의 한 사람이라는 정신자세로 먼저 공무에 임해주면 우리의 민주국가인 우리 지방자치도 먼저 한발자국 앞서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리 의회에서 떠들고 아무리 잘해도 집행부 쪽에서 그거에 따라 주지 못하면 한갓 말장난에 불과하고 그 말장난이 주민한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우리 윤정용 위원님 진짜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도저히 용서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져 있었는데 또 우리 홍길표 간사님이 노력하시고 전체 위원들의 뜻에 합쳐서 오늘 무난하게 좋게 처리가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는 다른 과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민국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자가 위원들이나 우리 집행부 쪽의 공무원들이 다같이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길표  네. 정연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윤정용 위원님이나 정연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타의 모범이 돼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삼 발생치 않도록 각자 품행과 언동에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윤정용 위원  그러면 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발언권 주시겠어요.
○위원장대리 홍길표  네.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윤정용 위원  우선 정연우 위원님 고맙습니다요. 사실 제가 위원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렸는데 박주서위원님도 사업에, 오늘도 어제도 끝나는 걸로 알고서 참 못 오신다고 했다가 이렇게 청소과장 문제로다가 이종일 위원님 또 정연우 위원님, 홍길표 위원님, 송윤석 위원님 전부다 이렇게 동참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요. 속기록을 어제 분명히 복사해서 갖다 놔라해서 제가 속기록도 아침에 봤습니다요. 봐도 저 역시 참 나이가 50이 돼 가지고서 누구한테 지금까지 구의원으로서 당선됐다면 품위유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로다 구의원에 당선됐는데 어제 속기록을 제가 또 보고, 또 보고해도 본 위원이 사실 분명히 속기록에도 들어갔습니다만 감기몸살이 걸렸어도 내가 어지간하면 머리에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타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로서 족하게끔 전 있었는데 도저히 답변의 불성실에 도저히 제가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톤도 제 높이지 않고 모든 걸 갖다가 논리 정연하게 사실 어제 한 얘기지만 속기록을 보니까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셨다고 이렇게 모든 것을 우쭐하는 것에 그랬는지 모르지만도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으면서 기초의회선거 때 의원들이 선거법에 걸려서 사정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의원을 경시하는 자세였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구청장으로부터 참 앞으로다가 단체장선거부터 어떻게 공무원 자세가 돼야겠느냐 불과 21회 본회의장에서 청장님께서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도 상세히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 청소과장은 감정으로다가 우선 여러 가지 순간 의회위상을 손상시키고 자세, 태도 문제가 있었고 불손한 행동이라든가 답변의 불성실이 그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본 위원 역시도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심려 하셨지만 본 위원 역시도 밤잠을 한수 안 잤어요. 지금도 방금 회의를 시작하면서 우리 홍성환위원님께서 윤정용위원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고 했는데 잠도 안 잤고 흥분도 사실 많이 하고 또 제 나름 대로다가 하도 원통해서 내가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말이야 의원을 저기 하나 싶어서 전 흥분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요. 의원의 신분으로서도 저러하는데 일반주민이 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또 그 미화원이 495명인데 495명의 조직의 과장으로서 통솔하는데 하도 답답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데 대해서 불쾌감이 저기했었는데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요.
  요번에는 제가 아주 목숨을 걸고라도 내 마포에서 대한민국 기초의회가 발전되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징계권고 결의안을 내서 여기서 불손한 행동이라든가 의회위상을 손상을 시킨다든가 자세 또한 태도 문제가 있다 든가 답변의 불성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법 조항을 따져 봐서 하나만 여기서 해당이 돼도 징계권고 결의안을 내서 다른 공무원이 다시는 안 그렇게끔 제가 한다면 하는 그런 용기를 갖고 왔는데 위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참 한가지, 한가지 말씀이 전부다 타당해 갖고서 저 역시 이렇게 머리털 나고서 제가 참는 건 처음이고 내 인격수양도 청소과장이 많이 시켜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우리가 수레바퀴가 앞바퀴, 뒷바퀴가 잘 굴러가서 먼 훗날 우리 청소과장도 마포에서 많은 좋은 일을 해 가지고서 지나가다가 다른 데로 전근을 갔더라도 참 누군가 희망을 갖고 살아야지 앞으로는 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요. 알겠습니까? 청소과장님.
○청소과장 유승권  네.
윤정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길표  네. 윤정용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먼 훗날에 우리가 지자제가 활성화되고 지방자치에 따른 우리 구의원의 자율성에 대한 그런 문제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 부서에서는 그 점 명심을 하고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어제 청소과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 위원  우리 분위기도 참 좋게끔 이렇게 끝나 버렸으니까 어저께 대강 청소과업무를 얼추 다
○위원장대리 홍길표  아니 그러니까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얼추 다 알았으니까 위원님들한테 한번 물어 가지고 가부를 결정해서 종결짓는 걸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홍길표  네.  지금 정연우위원님께서 의사진행에 따른 발언을 해 주셨는데 어제 청소과가 일부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기 위한 이 의사일정이 오늘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고 만약에 없으면 동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여기서 물어 볼게 뭐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청소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국별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시민보건 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홍길표   박주서   송윤석
  윤정용   이종일   정연우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김영호
  보건행정과장유태봉
  의약과장김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