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9월 12일(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국별업무보고의건
   가. 시민국소관
2.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국별업무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의)

1. 국별업무보고의건

○위원장 김동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국장 나오셔서 시민국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 업무보고 전에 보건소는 나가셨다가 시민국 끝난 다음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업무보고 전에 시민국 과장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리고 난지도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 다음에 난지도 관리과장이 오도록 돼 있습니다. 이따 오면 현황보고를 직접 받아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회복지분야, 가정복지분야, 위생분야, 산업분야, 환경분야, 청소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p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분야 중에서 94년도 8월 31일 현재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택보호자 책정 및 생계보호는 저희 관내의 거택보호자가 94년도에 548가구에 747명을 선정을 해서 현재 소요 예산 4억 8천만원을 가지고 현재 3억 4,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나머지는 금년도 4/4분기 중에 지원해서 거택보호자 생계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취로사업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주민 중 희망자를 취로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은 저희 관내에 1,888가구, 6,400명이 됩니다. 연초에 계획도 20억 예산을 가지고 13만 3천명을 취로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예산 12억 3천만원을 집행해서 약 9만 2천명을 취로시킨 바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금년 9월 각종 저희 지역 마포구에 필요한 환경정비라든가 기타 재활용 필요 부서에 적기에 취로를 수행함으로써 취로효과를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취업알선은 시민봉사실에 설치돼 있는 취업정보센타가 있고 사설기관 16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설기관은 유료, 무료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계획을 12,000명을 취업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경기활성화 붐으로 인해서 현재에 12,000명을 상회한 13,000명을 취업알선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 관내 취업대상자를 알선해서 우리 관내의 취업희망자의 취업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p입니다. 네 번째로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계획입니다. 직업훈련대상자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중 14세 이상자나 저소득층 주부, 실업자, 미진학청소년, 전역예정자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당초 예상은 120명으로 연 2회를 모집하도록 돼 있습니다.
  훈련기관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직업훈련원 6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위탁 각 부처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위탁훈련기관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이 기관에 위탁 돼 있는 우리 관내의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원은 현재 120명을 넘은 188명이 훈련소에 입소했거나 우선 끝마치고 생산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이 직업훈련생에 대한 지원으로서는 월 수강료 7만원 교통비 15,000원 가족생계비 6만원 가족수당 1인 월 2만원씩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취로희망자가 있는 한 전부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추절 저소득시민 위문입니다. 중추절이 며칠 안남았습니다마는 현재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문대상으로는 마포구 관내에 있는 생화보호대상자 2,400세대 여기에는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가 전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복지시설 8개소 인가시설이 있고 비 인가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각종 요즘에 얘기하는 고아원이라든가 이런 불우시설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우단체 9개소입니다. 여기에는 장애인단체 2개소, 재향군인회 1개소, 보훈단체 4개소, 재건대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예산은 4천만원으로 시보조금이 1,200만원 우리 구예산이 2,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문품은 시 지원예산은 시장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비누세트를 지원하도록 돼 있고 구 위문품은 참치세트가 이것은 저희가 기 절정을 해서 입찰을 해서 14일이면 납품이 되도록 지금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문품에 대한 세부계획은 저희 구에서 별도로 추진해서 차질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추가로 보고드릴 사항은 보건사회부에서 거택보호자를 위한 1,5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농협과 계약을 해서 농협 상품권을 25,000원씩 1세대당 구입을 해서 이번에 같이 배부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자녀학비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1,449명은 중학생이 742명 실업계 고등학생이 707명입니다. 참고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제외되고 실업계 고등학생은 학자금 보조 대상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산액은 시비로써 7억 8,800만원을 가지고 현재 5억 2,100만원을 지원을 했고 4/4분기에 나머지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저희 관내에 8,256명으로 1종이 1,800명, 1,800명은 거택보호자, 시설보호자,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등이 1종 대상이 되겠습니다. 2종은 자활보호자로서 6,456명입니다. 예산액은 국비 50%, 시비 50%해서 연간 20억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료기관은 282개소로써 1차기관이 보건소를 포함해서 278개소 2차는 종합병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4개소의 2차 진료기관이 있습니다. 진료비 지원실적은 현재 12억 3천만원을 집행을 해서 나머지 한 8억에 대해서는 4/4분기 중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서 의료보호 진료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p 가정복지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년 연간 2회씩 실시하는 시민알뜰장 운영이 상반기에 개최한 바 있고 하반기 15일 날이 되겠습니다. 15일날 시민알뜰장을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지원 그리고 각 직능단체 주민들의 협조로 알뜰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부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여성교양대학도 연간 2회에 걸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봄학기와 가을학기로 나누어서 3개월씩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차는 끝났고 이번 2차로 지난주에 개강을 해서 현재에 일주일에 2시간씩 개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p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성솜씨작품 모음전을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구청강당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부문으로서는 전통민예품이나 생활공예품 그 다음에 자원재활용품입니다. 우수작품을 전시를 해서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여성들의 작품이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노인 및 저소득시민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 및 저소득 지원사항은 경로승차권은 65세이상 노인에게 월 12매씩 해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결식노인은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천원씩 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식노인 60명은 성산동에 성산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가장 31명해서 학용품이라든지 기타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봉사활동 이것은 교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골목할아버지 등 해서 노인들 활동하는 지원을 하는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복지시설지원현황입니다. 이 복지시설 지원현황도 어린이집, 노인정, 독서실, 사회복지시설 해서 이 예산은 주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종합적인 운영비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질없도록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p에 가정복지시설 확충현황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가정복지시설 확장에 대해서는 노인 복지시설이 4개소 그 다음에 이 어린이 유아원 등 해서 7개소를 금년에 준공을 했거나 앞으로 금년 말까지 완공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노인복지회관은 지난 5월 11일 용강동에서 개원을 해서 현재 노인들 마포의 노인복지회관도 개관을 했고 망원어린이집 증축공사를 이거는 7월 12일날 공사가 완공돼서 12일날 개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아현 노인정은 현재에 건물 철거하고 측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도화 어린이집은 10월 6일 개관예정으로 거의 공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미 어린이집은 금년 11월초에 개원예정으로 현재 골조 2층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염산노인정은 건물철거중에 현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리 제1노인정은 현재 설계를 끝내서 재무과에서 입찰 요청에 있고 그 다음에 성산어린이집 대수선공사는 성산2동 사무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건물내부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들 어린이집 대수선공사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11월중으로 완공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교동복지시설과 동교동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전번 저희가 추경예산 때 보고드린대로 금년에 저희가 매입을 완료해서 내년에 건축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현장에 한번 나가본 결과 좀 부진한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금년내에 전부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p 위생분야입니다. 식품위생법이 작년 7월중에 개정이 됐습니다.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다양화 돼 있던 업종 구분을 그 내용에 보시는 대로 일반, 휴계, 유흥주점 이렇게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작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전업소에 대한 허가증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대상이 3,120개소 중에 그 기간 내에 2,989개소가 갱신에 참여를 했고 95%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131개소가 현재 미갱신 상태에 있습니다. 이 미갱신된 131개소는 그 동안 휴.폐업 등으로 127개소 아직 갱신이 안돼 있고 그 다음 명의 변경 등으로 현재 진행중이 4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동별로 또 현장을 확인해서 9월중으로 완전히 종결을 짓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서 가장 중요한 퇴폐.변태업소 단속입니다. 퇴폐.변태업소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재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거절하기 위해서 연중 상설기동반 그리고 구청에 특별 반을 운영을 해서 단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속 총 대상업소는 5,861개소로서 이 중에 10%에 해당하는 576개소를 적발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퇴폐.변태업소가 근절되도록 계속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단속에 참여한 현인원을 보고 드리면 154명, 이중에 공무원, 경찰, 교육구청 직능단체가 참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p 산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 상반기에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정기검사 결과 검사대상기물이 총 2,213개인데 이 중에 미수검 60개 계량대상이 수검 기피를 했고 2,153개소가 이번에 검사에 응했습니다만 검사결과 2,096개소이고 불합격이 57개소이고 불합격조치는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8개 그리고 현장에 49개입니다. 미수검한 기물은 9∼10월중에 현장조사해서 고발 및 과태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서울시 기금에 의해서 지원되는 게 10개 업체 8억 1,9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저희 구기금에서 9개업체에 4억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년에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면서 기금이 좀더 많았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다음에 불량공산품 유통단속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통단속 현재까지의 적발건수는 21건으로 고발 3건 품질표시 명령 8건 판매진열운반금지 6 기타 4 이렇게 해서 유통단속도 수시해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11p입니다. 네 번째로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물가안정입니다. 물가안정의 대상이 되는 시민생활에 가장 직결되는 양곡, 고기류, 목욕료, 이.미용료 기타 음식료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총 대상 업소는 5,233개 업소로서 이 업소중에 저희가 점검한 업소는 물론 누계입니다만 17,498개 업소를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는 적합하게 나타난 것이 점검횟수는 누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17,151개소가 적합으로 나와 있고 미적합이 347개소이고 347개소는 가격을 부당하게 올려 받는다든가 가격표시를 안했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부서에서 행정조치토록 해서 위생검사, 세무조사, 가격표시정, 가격표시 이행조치하도록 계속 저희가 물가안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도시가스 공급계획입니다. 마포 관내의 총 가구수는 13만9천가구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도시가스를 보급한 가스가 6천가구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실적은 3,946가구를 합쳐서 현재까지 마포관내에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있는 가구수는 69,947가구 그리고 금년에 2천가구를 완료를 하면 금년 말에 가서는 우리 구의 도시가스 공급률이 51.5%인 7만 2천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저희가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기금은 총 6억7천 이 기금은 저희가 92년도 매년 구예산으로 1억 내지 1억 한 2∼3천씩 해서 확보된 기금이 6억 7천만원입니다. 융자한도는 그 공사비의 70% 정도를 융잫고 있고 융자조건은 연 8%에 3년 균등 분할하는 조건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융자 대여액은 640가구에 3억 4천만원이 융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1억 정도가 더 융자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 가스 사업대여를 위한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12p가 되겠습니다. 전기소비절약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금년에 날씨가 유난히 더운 관계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그런 기현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저희 관내의 각종 빌딩이라든가 공공기관 62개 업체에 대한 관리 교육은 물론 저희가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이에 문제가 된 25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등을 취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UR 대비해서 도. 농간 교류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 농간 자매결연 기관수는 444개 기관 구청 2개, 동 28개, 단체 14개 이렇게 해서 현재 자매결연이 44개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실적을 보면 84회에 11억 8,600만원을 거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일손돕기 그리고 한해 장비지원 금년에는 3,778만원 상당의 양수기 102대와 송수호스 172롤을 한해지역에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향후로는 앞으로 자매결연 농산물 직거래 실적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확대해서 농촌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저희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적극 직거래를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p 환경분야에 대해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93년부터 실시 중에 있는데 금년 1/4분기에 저희 마포구 관내에는 6억 2,900만원을 부과해서 5억 5,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 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은 현재 부과해서 고지서를 송부하고 있습니다. 1기분보다 10%가 늘어난 6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출지도업소 단속입니다. 저희 배출업소 지도단속은 209개로서 대기에 관련된 업소가 57, 수질이 관련된 업소가 124, 소음에 관련된 업소가 28개소입니다. 현재까지의 단속실적은 250개 업소 대기 61, 수질 155, 소음 34 이와 관련한 행정조치는 개선명령 등 11개 업소를 조치하고 배출부과금 등 550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로도 각종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깨끗한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4p 세 번째 비산먼지의 발생 사업장 지도.단속입니다. 대상은 89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대형 건축공사장 및 상암지역에 몰려 있는 저치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점검은 약 300회 행정조치는 개선명령을 24개 사업장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1천만원쯤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비산먼지 발생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업소 단속, 단속목표는 8,200대입니다. 현재 6,800대를 단속한 실적이 있고 이와 관련한 개선 명령 등 156대를 조치를 해서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자동차 매연배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시민홍보 및 교육을 위해서 환경관리인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으로서는 배출업소 대표자 환경관리인 148명입니다. 연 2회씩 저희가 환경관리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학교는 중동국교, 서강국교, 망원국교, 동교국교, 성서중학교 기초교육서부터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저희가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해감시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회에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의 시책입니다.
  15p 다음은 청소분야로 첫 번째 쓰레기감량에 대한 구민의식 제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그동안 많은 홍보를 했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지금 정착이 안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쓰레기 분리수거홍보와 또 실질적으로 분리수거된 저희 환경미화원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 재활용품 보관 용기를 구매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13만 9천 가구에 대해서 전부 배치토록 돼 있습니다. 현재 25,000가구 보급을 했고 이거는 예산이 구 각 동에 재활용 판매대금을 가지고 구입을 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금년말까지 전가구에 보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연간 2회에 걸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 2분기 약 3,6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 바가 있고 하반기에도 각 동별로 평가를 해서 이 장려금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일날 개관한 재활용센타의 설치 운영입니다. 과거에 금성파출소 자리로서 보수하는데 1천만원의 소요됐습니다. 보수를 해서 여기에 상설재활용품 전시, 중고물품교환 및 판매, 재활용교육장으로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p입니다.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향상을 위해서 하계 휴양소를 설치해서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한 대여기금 지원을 위한 이것은 시비입니다.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로휴지통 설치확대도 예산범위 내에서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신규할 것은 신규해서 가로환경에 저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차량관계에 필요한 각종 보강장비 등을 구입해서 차량관리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11톤 압축 적재함 보강입니다. 적재함이란 것은 그 쓰레기를 김포매립장으로 매립하는 적재함에 뒤에 적재함 박스가 있습니다. 그게 녹이 나서 상당히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강해서 차질 없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대형오수정화조 지도점검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약 2만 개소의 정화조를 청소할 계획을 세워서 현재 17,000개소해서 한 87%의 정화조 청소를 완비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하기로 조치를 하고 특히 대형오수정화조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정화조는 1,000조 이상 저희 관내에 4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점검한 결과 적합이 36개소 부적합이 9개소가 지적이 됐습니다. 이 부적합한 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시설을 개수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부적합 9개소는 개수이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동식 공중변소 개량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이동식 공중변소가 15기 있고 정비계획으로 5년 이상된 이동식 공중변소 15기를 개량형 준 이동식으로 개량할 계획입니다. 실적으로는 개량형 준 이동식으로 15기 전량을 교체했고 소요예산은 15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 추진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충분치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시민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을 각 과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 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우리 집행부 간부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큰 논란이 많고 또 사회에서 가장 눈총을 받는 취업알선업체에 대한 문제를 좀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에 알선기관이 좀 물의를 빚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근로자가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되면 그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에 정액수수료만 받으면 되는데 그것을 몇 개 더 받아 가지고 아마 소개를 해서 소개비조로 받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 행정부의 감독과 감시 또 지도 행정 능력은 어떠하신지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고 정상적인 수수료는 얼마고 또 그런 것을 목격해서 지도점검과 또 계몽을 하신 적이 있는지 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창  홍길표위원께서 심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가 유료 직업소개소를 허가를 하는데 현재까지 소개비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에는 허가 당시에 받아라하는 기준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려하시는 소개비 과다에 대해서 시비가 있으면 관내에서 그 동안에 진정 및 기타 건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개인간의 물의가 있었는지 몰라도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홍길표 위원  그러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촌에 나가면 인력시장이 있습니다. 아시죠 신촌에 인력시장이 있어요. 엄연히 우리 구청에서 허가해 준 이 취업알선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있고 비공식적인 시장도 있어요. 나가면 일일근로자를 다 거기 다 부탁해 가지고 알선해 주고 하는데 거기에서 하루에 잡부들은 얼마 기능공들은 얼마 이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사무실 유지도 할려면 어느 정도의 일반관리비와 운영비가 들어가겠죠. 하나 뭐 많이 벌어오면 예를 들어서 일당 잡부가 나가는데 45,000∼50,000원을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5천원 만원씩 1인당 내게 돼 있어요. 수수료 말고도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여론은 많다구요. 불평불만도 있고 물론 하나의 일을 구하고자 그런데 나가 가지고 알선해서도 나가기도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런게 암암리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면 다른데도 영향이 미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영창  저는 현재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사실 같으면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허가와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대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길표 위원  얼마 전에 말이죠. 매스컴에도 크게 때렸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것을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못 보신 것 같은데 그것을 보시면 소상히 그게 잘 돼 있습니다. 상황설명이 잘못 돼 있어요.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일들이 없도록 좀 우리 집행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지도와 계몽을 아울러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창  충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휘  다음 정연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개 분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영세민 측정기준이 물로 저희들이 3년 남짓해 보니까 거택보호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고 자활보호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왜 1인 1세대를 이루고 있는 양반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할머니 노인 양반도 있고 젊어도 예를 들어 나이가 4∼50대가 돼도 일신상의 어떤 병으로 인해서 장애로 인해서 1세대를 구성을 해야만 되고 1세대 떨어져 나와서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손발이 생생하고 나이가 잡수셨다 하는 사람보다도 더 어렵고 더 도와줘야 되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소외가 돼 가지고 생활보호대상 기준에 아예 기준 자체도 해당이 안된다고 그러는데 1인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어렵고 불편한 사람 다시 말씀 드려서 자기 자신이 혼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생활보호자로 채택할 수는 있는 그런 방법이나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영창  정성우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택보호자나 자활대상자는 사실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관계자료에 의한 증빙이 안되고 특히나 거택보호자일 경우에 다 아시다시피 1차적으로 동에서 선정이 돼서 올라오면 저희들은 형식적인 하자가 없으면 다 승인이 나갑니다. 그러나 지금 1인 1세대 사실상의 문제로서 정말 어려운데 이 거택의 경우에는 1인당 월소득액이 16만원 이하 재산액이 1,700만원 이하가 돼야 되는데 이 형식을 구비하는 문제도 그렇고 사실상 저희들이 일부분들이 얘기하는 그 내용은 저희들이 동에서 보고된 자료와 아주 형식상 다시 말하면 증거가 확보가 되기 전에는 저희가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말씀대로 저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면 그 내용이 확실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동에서 안 받아줄 리가 있느냐 그러나 사실상 아들이 딸이 딴데서 잘 살아서 잘 도와준다 그럼 그 사람보다는 사실 A보다는 저쪽에 사는 C가 사실 대상자인데 어째 잘사는 A가 혜택을 받게 되느냐 그런데 지금 얘기는 형식상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주민등록도 돼 있어야 되고 소득에 이런걸 외부에서 자녀들한테 지원받는 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정연우 위원  이해가 되니까 제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인 1세대를 예를 들어 60세가 안되고 60세가 되었든지 안되었든지 간에 사실상 자신이 신체기능이라든가 어떤 기능분류 등으로 인해서 자활을 할 수 없고 그것을 생업을 영위해 나갈 수 없고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는 1인 1세대가 생활보호대상자 일단은 추천과정에서 완전히 제외가 됩니까? 아니면 그 사람도 올라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확실한 근거가 있고 확실하다면 생활보호대상자를 거택보호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창  다시 책정기준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자의 경우에 65세 이상 노쇠자, 불구폐질자, 18세미만 아동 등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재산이 1인 1세대가 되었든 어떻든 간에 1세대당 1,700만원이하 되어야 되고 1인당 월 소득액이 16만원 이하이어야 여기에 해당됩니다. 해서 이 책정된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동 직원도 만일의 경우 딴 분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그러면 구두 얘기만 들어 가지고는 책정하기나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기준액에 딱 적합해야 틀림없이 자기들이 자료를 구비해 가지고 이 책정해 달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본 위원은 말입니다. 그런 것이 한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남의 동네사람들도 이야기가 돼 가지고 제가 6건 정도를 그것을 상담을 해 봤는데 각 동이 다 말이야 아예 1인 1세대는 대상에 제외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아예 조사라든가 무슨 어떤 파악 같은 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회담당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복지과장 김영창  그런 것은 시정을 해야죠. 실무적인 면에서 자기 담당직원의 자의적인 의사결정이지 실질적인 지침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대로.
정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추절 저소득시민 위문했는데 시 위문품 같은 거야 시에서 시장님이 주시니까 말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그 위문품 같은 거는 참치가 2,842세트인데 이거는 어느 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사회사업 8개소라는 것은 인가시설 유치원 같은데 그런 곳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창  그렇습니다. 관에서 운영하는 아, 유치원은 제외됩니다. 일반 수용시설입니다.
정연우 위원  수용시설이라면 여기 복지시설 이런데 얘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창  네.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비인가시설이란 것은 어느 것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3p 중추절 저소득시민 위문 이렇게 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8개소했는데 인가시설 비인가시설 이렇게 4개, 4개 나오는데 비인가시설은 뭡니까? 인가시설은 뭐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창  사랑의 전화 심철호씨가 운영하는 조금 기다려 보세요. 자료를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죄송하지만 가정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덕동 같은 데가 보면 수녀가 할머님들을 한 7명쯤 이렇게 모시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거가 법정사항으로 인가사항으로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보호를 하는 저희가 비인가시설이라든가.
정연우 위원  독지가다 수녀라든지 어떤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5명이면 5명, 6명이면 6명 자기가 능력이 되는데까지 도와 주고 그냥 어떤 보호하고 계신 양반들을 지원해 드린다 그런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천주교 성당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집에서 할머니 7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정사항으로 허가 사항이 안됩니다. 법으로도 안돼 있고 그래서.
정연우 위원  허가사항도 아닌데도 예산은 지원돼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저희는 예산 하나도 안하고 중추절이나 이럴때나 조금씩 지원해 줍니다.
정연우 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 그 밑에 구 위문품 참치 2,842세트를 준비를 하시는데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요즘 때가 때니 사전 선거운동이니 어쩌네 하는데 혹시 이것을 돌렸을 때 구청장님 명으로 동장 명으로 돌립니까? 시민국장님의 이름으로 돌립니까? 누구 이름으로 돌립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명의는 구청장 마포구청 그리고 이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어요. 불우이웃시설 추석위문은.
정연우 위원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마포구청하면 마포구청장이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다수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예산 책정 당시부터 법정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통. 반장 보상품은 법정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선관위 승인을 받든지 완전한 금년의 경우같이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조치가 필요합니다만 이것도 그럴 필요 없이 예산책정 당시부터 법정예산이 아주 책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보호대상자에 대한 추석이라든지 명절 이런 거는 선거에 구애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전달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일반대상자는 동장한테 일임을 하고 있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데는 구 간부들이 전다하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어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구청간부들
정연우 위원  어디하고 어떻게 구별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지금 여기 예시된 인가, 비인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수용돼 있는 시설 그런 데는 구 간부들이 전달을 하고.
정연우 위원  인가시설에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인가든 비인가든 그 시설은 구 간부들이 전달을 하고 기타 개인들한테는 동장이 전달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항시 이야기되는 사회복지과 마지막인데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이래 가지고 이게 사실 대한민국 어디나 다 갈 수 있는 의료기관 아닙니까? 이 병원이 그런데 우리 마포구의 영세민들이 예를 들어 서울대학병원을 간다든가 세브란스에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거는 어느 정도로 자기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까 이렇게 전부다 어느 정도로 사회를 리드해 나가는 사람들이 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구내에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전부다 일반병원, 의원 이러는데 굉장히 의료서비스가 나빠 가지고 아파서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병원에 안간다 그런 노인 양반들이 그저께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에
○위원장 김동휘  간단히 얘기하세요.
정연우 위원  네. 갔었는데 그런 양반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의료서비스 지도감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내용이 자료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일반 상식이나 또 그 기준이 대충 어떻다 하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1종은 대개 어떤 대상이냐면 거택보호자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등이 대상이 되는데 그 1종이란게 보통 의원 얘기하는 겁니다. 2종은 자활보호자가 약한 사람 2종은 병원하고 종합병원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 관내는 참고적으로 병원으로는 제일성모와 한양성심, 혜성병원, 그 다음에 한 마음병원 네 개가 있습니다. 해서 국비가 50% 시비가 50%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비는 1원도 지원이 안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용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정용 위원  정연우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님 워낙 잘하셔서 제가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p 보시면 말이에요. 고용촉진 직업훈련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은 우리가 생활보호 대상자 저소득층 주부실업자, 미진학청소년, 전역예정자 했는데 저소득층 주부하면 거택이나 자활보호자를 빼놓고서 마포의 저소득층하면 어느 기준입니까? 1,700만원 이하나 월 16만원 소득 이하는 거택이나 자활보호 대상자로 선정을 하는데 여기서 고용촉진 직업훈련대상에 저소득층 주부다 하면 그것은 저 아래로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우선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 둘 중에 다 해당이 되어야 되고 연령이 그 중에도 14세 이상으로서 본인이 희망을 해야 됩니다.
윤정용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주부 하지만 거택이나 자활.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러니까 일반 저소득층이 아닌 거택이나 자활보호대상자 중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윤정용 위원  그것은 됐구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이 지원금액이 한 사람당 대개 따져 보면 25만원 정도 되거든요. 월 수강료 7만원 보조해 주고 교통비 15,000원, 가족생계비 6만원, 가족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5식구 단위로 자녀를 둘까지만 하나요. 10만원 나눠 줘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여기서 위에 두가지 수강료 월 7만원 교통비 월 15,000원은 세대주거나 아닌 사람이 포함된 것이고 그 밑에 월 6만원 가족수당 1인 월 2만원 이것은 가구주에 한해서 지급됩니다.
윤정용 위원  그리고 지금 중추절 저소득시민위문에 대해서 정연우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업무 실적보고를 드릴때는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농협에 25,000원 상품권을 준다.
○시민국장 윤병여  그 자료에 그게 빠졌습니다.
윤정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느 사람한테 이건 또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거택보호자 그것이 당초 보사부에서 미리 예산이 배정이 돼 가지고 지시가 됐으면 시장, 구청장, 보상품 구입할 때 공개로 같이 구입했어야 마땅한데 기간이 너무 촉박하게 나중에 지침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공개하기에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예시가 됐습니다만 통조림하고 비누세트를 미리 구입을 했는데 지금 공산품 공개되는 것으로서는 그 두 가지 위에는 딴 특수한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무슨 식용류라든가 꿀이라든가 이런 거 농수산품 이런 거 잘못 구입하면 멸치와 같이 오히려 오해의 소지도 많고 또 저희들이 사무실 안에 앉아 가지고 객관적인 물품 도저히 질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오해만 많고 예산낭비의 소지가 많으니까 기간도 없고 요즘 정부에서 승인된 상품권이 이번에 많이 유행되기 때문에 정부출연기관 농협 같은 데다 하면 이건 틀림없을 거 아니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혜대상자인 본인들한테는 상품권 그대로 25,000원 우리가 공개를 하면 약간 입찰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액이 생깁니다.
  그러나 상품권일 경우에는 본인한테 정확한 액수가 다 전달이 될 거 아니냐 다만 상품선택은 우리 관내에도 한 8개 지소가 있더구만요. 거기서 임의로 저희가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그렇게 방침을 받아 가지고 결정한 겁니다.
윤정용 위원  제가 봐도 잘 됐는데 제가 묻는 핵심은 거택, 자활, 인가, 비인가 8개소를 합해서 2,842세트를 그러면 시장의 위문품이 나가고 구청에서 나가고 보사부에서 나가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역시 국가에서 보호대상자로 혜택 받으면서 근본적인 말|씀입니다만 5천원, 만원, 2만원 전부 해봐야 몇 만원이 되느냐 사실 중복된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도 그렇고 그럴 때 한번 정말 저소득층한테 조금 선물이라도 주겠다하면 그건 제가 보기에도 큰 뭐.
윤정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활, 거택이 마포는 생활보호대상자 학생이 1,449명입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실업계 고등학교.
윤정용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인문계를 제외할 때는 100% 실업계는 다 준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고서 제가 종결짓겠는데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있지 않습니까 진료비 지원에 방금 정연우위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거택보호대상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가 합해서 2,403세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의료보호대상자를 보면 1종이 1,800명 2종이 자활보호대상자를 해 가지고 6,456명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세대주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 세대주를 곱하기 19해서 6,456명이 나온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타이틀도 적시가 됐다시피 의료보호대상 가구수로 해놓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 대상자입니다. 각 개인 그리고 한 가구에서도 여러명이 진료를 받았으면 그 만큼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윤정용 위원  이것은 2종에 대한 가구가 아니라 저기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네. 그렇습니다. 8월말 현재까지 각 의료 기관에서 청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집계해서 여기다 제시한 겁니다.
윤정용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입니다. 정연우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도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 보건소란 말입니다. 1차 진료, 2차에는 사실 우리가 8,200명이 1종, 2종을 갖고 있는데 의료보호대상자인데 이 병원하고 종합병원 가는 곳은 4개소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진료기관 지정이 282개소인데 그래서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를 거쳐서 병원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국비로 안되고 50%, 50%으로 다가만 보조가 된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청구하는 그대로 저희 구예산은 안 들이고 시비 국비 50%씩 해서 그냥 지침대로
윤정용 위원  시비, 국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중단하고 속기사 혼자서 기록하기 때문에 11시 20분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김동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시민국장이 난지도 관련해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난지도관리사업소장이 현재 공석입니다. 지금 관리과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난지도관리사업소 직무대리로 있는 김종호사무관입니다.
○난지도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김종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자로 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김종호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사업소장으로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장 방침을 택해 가지고 5급 사업소롤 기구가 축소됩니다. 다만 9월 달에 개최된 서울시의회 조례상에 조례가 정식 통과되면서 5급 사업소로 기구가 축소됐습니다. 선진 마포건설에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김동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경의를 표하면서 제가 직접 찾아뵙고 일일이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점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난지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동현의원님은 뭐 질의
윤동현 의원  네. 제가 질의
정연우 위원  위원장님 잠깐요. 난지도 직무대리라는 것이, 난지도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위원장 김동휘  현황을 먼저 듣고 나서 할까요?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난지도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김종호  미래의 땅 난지도 이것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우선 나지도 약사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난지도 하면 버려진 땅이요. 쓰레기 대명사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옛날은 아주 먼 옛날이 아니고 78년 이전만 하더라도 난지도 하면 하나의 샛강 아주 곱기도 하고 또 거기 항상 배도 타고 다니면서 노를 저으면서 강태공이 즐겨 찾았고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샛강 주변으로 갈대 숲이 엄청나게 우거졌습니다.
  갈대 숲이 많다면 물고기가 많습니다. 물고기가 많으면 바로 유인물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엄청난 철새 도래지요 그 다음에 꽃섬이라고 불릴만큼 아주 아름답고 그런데 서울시의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78년 3월 18일부터입니다. 그래서 78년부터 15년 동안 쓰레기를 묻다보니까 해발 90m 거대한 쓰레기산이 두 개로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난지도 하면 산이라 했습니다. 산이 먼저 앞서요. 그래서 난지도 하면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요 또 버려진 땅이지만 그렇지만 지금 모든 쓰레기는 폐쇄됐기 때문에 모든 서울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서울, 인천, 경기도가 공동으로 조성한 김포시로 또 매립지로 가고 있고 난지도는 쓰레기 매립지도 완전 폐쇄 됐고 또 그래서 앞으로 안정화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안정화사업이란 것은 우선 기본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기본설계돼야 됩니다마는 안정화사업이란 것은 기본계획이 92년도에 완료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첫째는 상부복토입니다. 저희는 우선 작년에 쓰레기 매립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쓰레기를 전부 평관작업을 했고 또 약 50㎝ 두께로 일단 복토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행되면 금년에 기본 설계하고 내년에 실시설계하고 96년부터 공시에 착수되겠습니다마는 상부복토 쓰레기가 비산되고 또 해충이 파먹고 또 빗물에 2m이상 복토하지 않으면 빗물이 그대로 들어가면 약 2,500억 예산이 듭니다마는 그러한 것 상부복토하고 또 한가지 오염방지시설로서 침출수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땅위로 나오는 것은 침출수라 하지 아니하고 쓰레기가 반 이상 썩습니다. 썩으면 이게 침출수가 됩니다. 그래서 땅위로 나오는 것은 저희가 배수를 전부 배수로 했고 유도관로 했고 또 강변 내에 이송돼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백번 걸러 가지고, 그 다음에 땅 밑으로 들어가는 침출수 지금 학자들도 발표에 의하면 하루 2,000㎡ 땅 밑에서 한강물 주변 지하수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시행의 오염방지 및 안정화 사업 추진은 우선 땅 밑으로 들어오는 침출수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차수벽을 지하 어디까지 하느냐 작년 전부 실험 다 했습니다. 같은 데는 지하 45m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지 주변을 매일 돌려친다면 7㎞가 약간 넘습니다. 그것을 전부 차수를 차 가지고 한강물이나 주변 지하수를 흐르지 않게 하고 그거 전부 얼려 가지고 순환시켜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한 것은 가스입니다. 난지도에는 아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덜 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 지금 학자들 얘기 들으면 목동 대단위 아파트 반 가구를 20년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가스가 나온다고 그대로 두면 대기오염 환경오염이 나오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가스를 수집관, 수평관을 전부 설치해서 1차적으로 모아 가지고 포집을 해서 1차적으로 텁니다. 털지 않으면 대기오염 환경오염이 다음 2차적으로는 털면서 끝낼 것이냐 가스 발전소를 만들 것이냐 이 문제가 나옵니다. 아마 그게 경제성으로 따진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20년동안 쓰고 나면 발전소 한다면 2만㎞용량이 나옵니다만 20년 쓰고 나면 다음 가스가 나온게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경제성으로 따진다면 가스 발전소가 경제력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경제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대기오염이나 환경오염입니다. 또 자원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가스 발전소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상당히 제기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정화사업을 금년에 기본설계하고 내년 실시 설계해서 96년부터 하면 지금까지 버려진 땅이요 못쓸,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마는 저희가 안정화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각광받는 미래의 땅으로 축복받는 땅으로, 그래서 간략하게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의원 질의해 주세요.
윤동현 의원  윤동현의원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마포구 망원동에 거주합니다. 난지도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난지도는 우리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난지도는 마포구 상암동이죠.
○난지도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김종호  저희가 성산동, 상암동 2개동에.
윤동현 의원  좋습니다. 마포구거죠. 난지도는 마포구에 소속돼 있죠.
○난지도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김종호  마포구에 소재 한다고 보시면.
윤동현 의원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난지도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김종호  서울특별시죠.
윤동현 의원  서울시고 구는 마포구죠.
○난지도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김종호  네.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윤동현 의원  지난 93년 12월 24일날 해당 구청장 용산구와 중구가 요청을 해서 난지도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청소사업본부 방침을 받아 가지고 94년 6월 10일 서울시 제70회 임시회를 거쳐서 사용허가를 내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용산구에 1,500평 중구에 1,500평을 3,000평을 청소 차고지로 사용 허가해 주신 적 있죠. 이 경우 마포구에 소재 돼 있는 우리 땅인데 우리 구에 통보해야 할 의무사항이나 가부 여부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난지도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김종호  그래서 그 사항이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도부지 타 기관사용 현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도부지를 타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녹지사업소에 8개 기관에 8,100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6월 20일자로 종로구청과 용산구청에 대해서 청소차고 부지를 사용허가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치는 마포구 상암동 1538번지의 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면적은 종로구청 1,500평, 용산구청 1,500평 그리고 사용기간은 94년 6월 20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용목적은 청소차량 주차 및 관리시설에 국한되고 그리고 이것을 용산하고 종로구청하고 신청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청이 현행차고가 도심지에 있습니다. 성동구 중령하수처리장 및 종합차고에 위치해 가지고 도심지역을 통과하고 또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또 차량운행시간을 단축하고 유지관리 절감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한 사항이고 또 용산구청은 현재 청소 차량차고지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한강로 2가 2-305호 727평 철도청 소유지로 이 철도청 소유부지는 복복선화 공사로 인해서 앞으로 제반허가가 용이치 않답니다. 또 서빙고 등에 249번지 29호 시유지 660평 차고로 했습니다. 그런데 합해봐야 아주 협소해서 차량의 출입도 어려움이 있고 또 노상 주차를 합니다. 또 사고위험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94년 6월 20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94년도 시유재산관리변경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시의회 동의를 얻어 가지고 적법절차에 의해서 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2항에 의거해서 무상사용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허가를 할 때는 그냥 하지 않습니다. 허가조건이 따릅니다. 말하자면 사용인의 행위제한이 따릅니다. 우선 사용목적 청소차량 주차관리시설 외에는 변경행위는 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영위시설물 설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이나 기타 공장물 신축건물 제한 받습니다. 어떠한 제한이냐 저희가 사용허가 된 부지에서 자기네가 용산이나 종로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이나 가설물 설치시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 바로 마포구청이 되겠습니다. 관할청 허가를 취득하고 또 경계구역에 울타리 설치하고 미관 저해되지 않토록 주택법이 이미 거기 서부면허시험장이 또 분진발생 공해가 나타난다면 공해방지시설을 갖출 것을 허가조건으로 명시됐고 또 가장 문제되는 사용허가 취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용허가 돼 있는데 지금 들은 바에 의하면 쓰레기 중간집하장 한다. 그런 얘기 얼핏들은바 있습니다. 만약 허가조건에 위배해서 할 때는 중간집하장 등 민원발생 요인을 할 때에는 절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정 안될 때는 최후의 경우에 사용허가 취소도 불가피하게 돼 있습니다.
윤동현 의원  됐습니다. 우리 구에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까? 허가 내 주시기 전에 우리 구에 알려야 할 일반적인 관례 같은 것은 없습니까?
○난지도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김종호  그래서 제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윤동현 의원  김종호소장님. 질문부분에 그 부분만 짧게짧게 얘기해 주세요. 개괄적인 얘기는 다 들었으니까 통보를 해야 됩니까? 우리 구에 아니면 관례상 통보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난지도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김종호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민국장님 전화를 받고 서면 답변을 팩스로 보내준 바 있습니다.
윤동현 의원  여기에 답변하러 오셨으면 당시 소장이 아니더라도 자료를 준비해 오신 것으로 제가 믿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난지도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김종호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소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있는 하 그런 사항은 유관기관 통보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과장님 소장이 아니라도 소장 직무대리로 나오셨으니까 지금 윤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마포구에 보고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을 묻는데 소장이 아니라는 답변만 하지말고 없으면 없다 해야 된다는 얘기는 간략하게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난지도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김종호  물론 법적인 사항은 보고하는 것은 보고가 아닙니다.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통보입니다만 지금 사후라도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마포구하고는 직접 관계되는, 저희가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라도 지금이라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 의원  아니 잠깐요. 당연히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마포구에 있는 땅이고 마포구에서 그 난지도 쓰레기 때문에 15년 이상 고통받는 이런 엄청난 사항이 지난번에 청소관련시설 자원회수 시설 쓰레기 소각장 짓는다고 할 때 구청 4층 강당에서 청소사업본부에서 와서 공청회 비슷한 거 한다고 난리 안 났습니까?
  주민들 와서 책상 엎고 얼마나 야단났습니까? 그런 과정을 아시면서 이거 허가해 주며 전혀 통보도 없이 우리 구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조용조용히 그저 뒤에서 쉬쉬하고 허가를 내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하시는 일이나 시에서 하시는 일이나 주민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해 주시는 건데 주민들 모르게 허가를 내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이고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용산구, 종로구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종로구에 옥인동, 통인동 뒤에 산이 많습니다. 또 종로구에도 창신동 주변 또 동대문주변 또 종로 1, 2, 3가 공지는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산도 얼마든지 있고 현재도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와서 해야 하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또 여기에 보면 현행 차고지가 도심지에 위치하여 교통체증을 유발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차량운행 시간단축 및 유지관리비 절감 이런 등으로 사유를 달았는데 이게 어떻게 차량운행 시간단축 종로구에 있어야 차량운행 시간단축이 되는 것이고 유지관리가 종로구에 있어야 잘 되는 것이지 종로구의 차고가 마포구에 와 있으면 유지관리가 잘될 리가 있습니까? 이것도 분명히 사유도 마땅치 않을뿐더러 우리 구는 마냥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워지시라 그러고 용산구나 종로구 용산구는 효창공원을 비롯해서 산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그 부근에 공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그 쪽을 안하고 용산구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청소차 기사들한테 물어 봤습니다. 종로에도 물어 봤습니다. 차고지할 데가 없다 중간 집하장 할 곳이 없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한답니다. 할 장소가 있는데 반대를 해서 난지도로 오게 됐다. 그렇게 그분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좋습니다. 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우리 구에서 소장님 재활용분리작업장 사용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구에서 94년 8월 23일날 난지도사업소부지내 상암동쪽에 약 300평을 사용재활용분리 작업장을 하기 위해서 사용요청을 이유를 94년 8월 25일 가양대교 건설공사 12월에 착공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건설기간 및 자유로변에 위치하여 도시미관 저해 매립장 안정화 사업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우리 구에서 신청한 300평이 거절됐습니다. 이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아이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종로구 용산구는 1,500평 3,000평을 그것도 평지에다 반반하게 면허시험장가는 안쪽에 그 좋은 땅에다 그렇게 빌려 줘 놓고 우리 구에서 재활용 분리수거 하겠다고 300평 빌려달라는 이건 일언지하에 거절 당했다 합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거절하신 적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난지도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김종호  그것은 저희 난지도 땅이 앞으로 안정화 공사가 시행됩니다. 해서 타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오염방지 및 안정화공사를 시행하면 전부다 비워줘야 됩니다.
윤동현 의원  비워줘야 하는데 왜 종로 용산은 내줬습니까?]
○난지도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김종호  앞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그게 앞으로 사용기간이 95년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공공용지로 쓴다거나 또 거기에 오염방지 및 안정화공사 할 때는 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포에서 요청한 쓰레기 문제해결이라든가 안정화에 대처할 지금 현재로서는 안정화공사 지역을 빼고 나니까 마땅한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번 실무관계과장이나 공무원이 가 가지고 만약에 있다면 저희도 공사에 지장이 없으면 살 수 있다면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 의원  너무 길기 때문에 제 말씀은 종합해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저희 구에 아시다시피 쓰레기 문제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또 지금 현재도 그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까?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전체 무려 15만 정도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었다 해서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절대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난지도 면허 시험장 가는 한쪽에 용산구하고 종로구 차고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우리 구 관계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좀 속된 표현을 하면 쉬쉬쉬 하면서 3,000평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확인해 봐서 아시겠지만 저도 완전히 그 자리를 몇 번을 맴돌았는데 그 박스가 전부다 갖다 놨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구에서 300평을 쓰겠다고 하는데도 땅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또 서대문구 청소차고가 우리 청소차고 옆에 있습니다. 그 청소차고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서 가끔 재활용품을 싣고 있는 현장이 목격된다는 그 기사들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정신적으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중간집하장을 하면 허가 취소를 한다.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빌려준 거 허가 취소해 봤자 그게 그거고 앞으로 중간집하장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용산구 종로에 제가 기사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중간집하장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도저히 거기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난지도로 온다는 그런 얘기를 분명히 기사들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렇게 멍청하게 당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 위원회에서 저희들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저희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3,000평 허가내 준 과정을 모르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명하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현명하신 위원님들께서 알맞은 적절한 저희들이 이익을 대변하는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휘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홍성환 위원  홍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윤동현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난지도 사업소장은 아니시고 대리 소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된 것만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용산 종로 2군데를 빌려주고 우리 마포구는 300평만 쓰겠다고 해도 빌려주지 않은 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 q분에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서 나쁜 지적을 해 가지고 본 회의에 넘겨서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다시 소장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물어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홍성환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들이 지금 직무대리소장이 나오셨으니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고 이 문제는 본회의로 회부하고 소장님은 다시 본회의에 나와서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고 없으면 정연우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정연우 위원  네. 계속 반복되는 말씀 같고 또는 지금 난지도 사업소장대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 봐도 이렇게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불과 작년 6월 달에 용산하고 종로를 해줬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 난지도에 그 넓은 땅에 유휴공간 땅이 많아서 허가를 해 주고 마포구에서 약 1년 후에 300평을 빌려쓰자 하는 거는 그 여러 가지 복잡다사한 조건이 걸려 가지고 허가 해 주지 않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형평의 원칙에도 문제가 있고 특히 소재지가 마포구인데 마포구에서 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조건을 달아서 안된다고 그러고 타구에서 하는 것은 주고 이것은 절대로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관례상이 됐든지 법적인 것이 됐든지 어떤 것이 됐든지간에 만약에 법적 위반사항이 있었으면 지금 직무대리를 하시는 소장님은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난지도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김종호  저는 그 사항을 제가 소장하기 전에 일어났던 사항이고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정연우 위원  소장님 들어보세요.
○난지도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김종호  지장이 없다 모든 것이 지장이 없다 해 가지고 하나의 협의만 될 수 있다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또 서울시의회도 곧 바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정연우 위원  들어보세요.
○위원장 김동휘  잠깐만 소장님직무대리로 나오셨는데 또 그때는 본인이 안 계셨다고 자꾸 회피하는 말로 하는데 그러면 그때 어느 사람이 직무대리를 했으며 그 양반이 나오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소장직무대리는 어느 분이 했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난지도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김종호  그 당시 저는 관리과장으로 직무를 수행했고 또 취급하는 업무가 달랐습니다. 또 취급하는 부서가 달랐고 소장도 다른 분이 계셨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다른 분이 지금 계십니까?
○난지도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김종호  전 소장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8월 27일자로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박주서위원.
박주서 위원  자꾸 저는 소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책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 당시 관리과장으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난지도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김종호  취급하는 업무가.
박주서 위원  아니 제가 묻는 요소만 대답해 주세요. 딴 얘기는 할 게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 의도대로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그 얘기만 하시지 부수적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 뭐하러 부수적인 얘기를 자꾸 해요. 그렇잖아요.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면 해 줄 수 없다면 없다. 해 줄 수 있다면 있다. 또 안 되는 것을 왜 했느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안됐다 하는 대답만 하셔야지 내가 직무대리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 것은 저는 잘 모릅니다. 하는 식의 얘기를 하면 당시 직무대리할 거 없잖아 모르면 뭐 하러 여기나와 계세요.
○난지도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김종호  앞으로 일에 대해서.
박주서 위원  앞으로 일이 아니라 전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와서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나오셨으면 전에 하신 자료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오셔서 위원들이 궁금하게 묻는 그 요건을 그대로 대답을 해 주셔야지 나는 그 당시 관리과장이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하는 식의 얘기는 여기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난지도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소장님 말입니다.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제가 가장 기분 나쁜 것 중에 또 공무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기분 나쁜 말씀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소장님이 업무 인수인계 안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근을 가시면 업무 인수인계를 안 받습니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난지도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김종호  받는 게 원칙입니다.
정연우 위원  안 받았습니까?
○난지도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김종호  공식으로 받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받는 게 원칙입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저 소장님이 계실 때 지금 직무대리를 하시는 분은 그때 당시 어디에 근무했습니까?
○난지도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김종호  난지도 관리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정연우 위원  난지도관리과장으로 같이 근무 했었잖아요. 그러면 관리과장으로 계시면서 과장이 모든 업무를 초안하고 기안하고 모든 것을 계획해서 소장한테 보고하는 거 아니예요.
○난지도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김종호  그런데 저희 과가 2개 과가 있습니다. 저희 관리과하고 또 시설과라고도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아니 관리과든 시설과든 간에 그 난지도 사업소는 2개 과가 있는데 단타 과에서 조금 움직여 나가는 거 업무도 전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난지도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김종호  업무분장사무가 다릅니다.
정연우 위원  아니 소장대리를 맡으실 때는 전혀 그런 업무파악도 않고 그러면 껍데기로 맡으시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지나갔던 일은 전부 무효고 앞으로 다가올 일만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이론이 성립됩니까?
  그게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어떻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만약에 분명하니 여기 지금 대리 근무를 하고 계시는 소장님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책임을 지세요. 어떤 식으로든지.
○위원장 김동휘  홍길표위원.
정연우 위원  잠깐 만약에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위증이라고 판명이 됐을 때는 위증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 위원회에서 분명히 밝혀 두는데 만약에 위증이 됐을때는 위증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명하게 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홍길표 위원 말씀하세요.
홍길표 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우리 윤동현 의원님께서 참 소상히 파악하셔 가지고 이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본 위원도 심심한 감사를 표하면서 저도 망원 2동의 출신으로서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말이죠. 공무원규칙이 있습니다. 업무규칙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어요. 거기 보면 업무인수 인계는 분명히 하게 돼 있어요. 하물며 안하고 그냥 떠난 전 소장도 책임을 져야 되며 지금 직무대리인 소장께서도 이 문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떠나가면서 전임자는 떠나가고 후임자는 오는데 전혀 그런 공백기간을 둬서 어떻게 우리 국민과 주민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을 믿고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지금 김종호대리소장께서 말씀하시는 그거는 굉장한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가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아주 홍성환위원 말씀대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아주 강경하게 대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 위원  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본 회의장으로 의결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김동휘  송윤석 위원 말씀하세요.
송윤석 위원  송윤석 위원입니다. 지금 김종호소장대리께서 말씀 하신데 대해서 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 의회를 생각지 않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마포구의회가 이렇게 3년이 되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45만 구민이 우리 구 의원들 알기를 이건 어떻게 알겠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겠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하면 지금 이라도 관계공무원과 그 난지도를 뒤져서 300평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에요. 허가를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난지도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김종호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시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송윤석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조사해 가지고 그 넓은 땅에서 300평이 나왔다 있다하면 완전히 마포구청에서 요청한 것을 조사도 안하고 안일하게 넓은 데서 우리가 300평을 찾아낼 때 뭐 시설 뭐 시설 때문에 못내줬는데 그 300평을 찾았다 그 300평이 없어요. 거기서 그거는 마포구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3,000평을 딴데 빌려주면서 300평을 찾을 데가 없어서 안 내줬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 구민한테 우리 구의원들이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일이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슨 3만평도 아니고 딴 구에는 3,000평씩 허가를 내주면서 본 구에서 300평인데 그냥 말 몇 마디 보충에 안되다는 것으로 끝났잖아요.
윤동현 위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동휘  송윤석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직무대리한 김종호 소장님 뭐 어떻다는 가부간 답변을 해 주세요.
○난지도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김종호  먼저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제가 직무대리한지가 며칠 안돼서 굉장히 잘못된 점 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먼저 사과 올리고 또 앞으로 저희도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마포구의 어려운 점 있으면 관계 장하고 직접 논의해 가지고 이 어려움을 풀어 나가는데 저도 하나의 마포구에 있다는 그러한 인식 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점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간단히.
○위원장 김동휘  정연우 위원 말씀하세요.
정연우 위원  지금 김종호대리소장님께서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질문할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업무 인수인계를 했느냐 하니까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이직이 될 때 즉 자리바꿈이 될 때 전출전입이 올 때 하나도 어느 부서고 간에 업무 인수인계가 안됐다고 그러면 이것은 명백히 직무유기입니다. 간 사람도 유기고 그 자리를 새로 온 사람도 유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니 해두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여기에 어떤 법적인 문제점이 있다든가 여기에 오늘도 오셔서 답변하시는 것 가운데 위증이 있었다고 만약에 발각이 될 때는 분명하니 책임을 지실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300평 문제가 마치 구에서 혹시 얘기가 나온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 하실지 모르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구 공무원들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제가 주로 만나본 사람들이 아까 말씀 중에 정정하겠습니다. 종로가 아니고 중구입니다. 중구, 용산구, 마포구 청소차 기사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이 그분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기능직 공무원들 그 분들 입에서 전달이 되면 이것이 바로 사회여론이요. 또 우리 구민의 여론입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처음 물어봐서 그렇지 누구든지 다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답변을 제대로 합니다. 거기가 여론의 중요성이 있다 핵심의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동휘  윤동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민국위원장인 저 자신과 위원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다뤘어야 할 문제인데 도시건설에 있는 윤동현의원이 먼저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시민국 소관에 있는 사람으로서 참 죄송스럽고 또 지금 김종호직무대리소장님께서는 전임자가 다 잘못했는데 나는 그때 당시 모르고 있었다 딴 부서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서 본회의로 회부하겠습니다. 그때 나오셔서 직무대리인 김종호 소장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 위원  우리 김동휘위원장님이 매듭을 짓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 떠오르는데요. 우리 윤동현의원님서부터 각 위원님들이 전부 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본 위원도 한마디 안 할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가지 저 역시도 구민회관이 없다는 것은 45만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 아니냐 상당히 참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서 목소리를 크게끔 했습니다마는 지금 직무유기다 뭐다 홍길표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으로서 인수인계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각 위원님들이 한마디씩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본회의에서 저희들이 다루는데 지금 김종호 소장님 대리를 출석시키는 것보다도 우리 난지도 본부장이죠. 청소사업본부장을 출석요구서를 내서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다루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동의합니까?
홍성환 위원  이것을 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잘못한 것이 명백히 여기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만큼 우리가 토론해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본회의장으로 넘겨서 거기서 가결만 하도록 하는 거지 거기서 또.
윤정용 위원  직무대리가 내가 봤을 때는 김종호직무대리소장이 본회의에 나와 봤자 본회의에 나와도 오늘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마찬가지이니까 모른다는 사람을 데리고서 우리가 얘기해봤자 본회의에서 시간만 낭비하지 뭐 하는 겁니까? 본부장을 출석요구서를 내서 본부장이 나와서.
홍길표 위원  본부장, 전 본부장
윤정용 위원  그럼 전 본부장이 나와서 출석요구서를 내서.
○위원장 김동휘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2시 12분 속개)

○위원장 김동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난지도 문제는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난지도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김종호  위원장님 제가 잘못된 발언을 수정을…
○위원장 김동휘  다음에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점심시간이 돼서 2시에 속개를 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복지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알뜰장을 지금 4회로 하게 됐는데 우리가 작년 예산심의 때 4회로 책정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작년에요. 작년에 저희는 4회를 하겠다고 그랬을 적에 2회만 하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래서 2회 하기로 아마 예산이라든가 의결이 된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정연우 위원  4회를 한다고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런데 우리가 그 후에 그냥 그 예산으로 4회를 할려고, 왜냐하면 구청에서는 6회 이상을 하도록 지시가 있어 가지고요. 그래도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더군다나 금년에는 정도 600년이라 해 가지고 알뜰솜씨라든가 이런 거를 자랑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4회를 했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는 2회를 하시든지 10회를 하시든지 12회를 하시든지 그거는 하시는 대로 가정복지과장이 어렵고 고달프시고 일하시다가 힘들지 우리야 뭐 솔직한 이야기로 여기에 크게 힘이 든다 든가 관여가 되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별개인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의회에서 의결을 2회로 하십시오. 해서 집행부 쪽에서 좋다 그래서 2회로 의결을 했는데 이게 4회로 번복이 된다든가 이러면 우리 의결기관에서 의결하는 것이 아무런 효과도 없지않느냐 예를 들어서 1회만 하라 그래도 10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이게 집행부하고 의결기관의 임무가 뭐 국회로 말하자면 권 분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어정쩡한히 흘러가지 않느냐 그런 기분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그래 가지고 작년에 그런 말씀이 좀 있으셔 가지고요. 저희가 예산을 할 적에 본 청에 시청에다가 시청에서는 자꾸 6회 이상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또 그것이 평가점수에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짤 적에 작년 연말에 2회로 했었는데 이렇게 이거를 평가점수도 있고 그래서 분기별로 1번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4회를 했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예산을 지원해 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예산은 아주 적은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정연우 위원  이거 본 예산 알뜰시장 의결된 예산외에 또 구청장님이 별도로 조그마한 지원을 해 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예산외에요.
정연우 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특별히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그냥 뭐 몇 백 만원인데 이번에도 그냥 업무보고를 할 적에 왜냐하면 알뜰장은 자꾸 잘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뜻으로 이번에도.
정연우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의결기관에서 의결해 준 사항하고 집행부에서 사항하고가 달라버리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업무가.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 조금 애로는 있지만요. 이게 또 평가점수에 대해서 우리구만 2회를 한다는게 도저히 모순된 점이고 그리고 다른 구도 전부 6회 이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이거는 2회를 해서는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럼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때 4회를 만들게끔 의결이 되게끔 말씀을 하셔야지 이럴 때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과장님 아닙니다. 4회나 한 6회 정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을 그러지 말고 그거 해 봤자 소기의 목적 알뜰시장의 원 목적에 별로 지금 현재 부합되지 못하니까 2회 정도로 하면 어떠냐 해 가지고 2회로 결정, 의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4회로 이렇게 했다면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뭐 갑 쪽에서 2번,을 쪽에서 2번 이렇게 알뜰시장을 열으신다고 이런 이야기를 내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렇게도 이야기를 들었고 그거는 같은 2회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운영의 방법상, 집행방법상 타당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내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 여기 내용에 보면 24개 동에 연 4회를 한다 이렇게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의결 예산에서 예산배분하고 의결하고 그걸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서로 타당성이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싸우고 있던 보람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 때는 7회로 했었는데 2회로 하라 그러셔서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구의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도저히 2회를 할라 그러니까 그거는 시 전체하고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냥 4회 정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구두로 드렸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걸 누구한테 말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냥 예산심의하면서 드렸습니다.
정연우 위원  예산심의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저였었는데요. 제가 분명히 끝까지 이것이 2건으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은 그래요. 그런데 이 4회가 된다 그래서 어떤 거 무엇을 토를 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하고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사항하고 일치가 돼야 되지 이런 것이 차이가 났을 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행부는 뭐고 의결기관은 뭐냐 의회는 뭐냐
○시민국장 윤병여  예산은 변함이 없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예산은 그때 그때
정연우 위원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 거는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변함이 없는데 왜냐하면 평가점수에 너무 저희가 그렇게 되면,
정연우 위원  과장님의 애로사항으로 알고 제가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노인 및 저소득시민 지원 현황 해 가지고 결식노인 60명 이렇게 되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정연우 위원  그런데 성산복지회관에 전부 60명이 다 지금 현재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요것이 어떤 거냐하면 저 왜냐하면 무료급식입니다. 점심. 그런데 그 전까지는 사랑의 전화에서 하던 사업인데요. 여기 바로 성산2동에 사회복지관에서 거기에 있는 임대아파트에서 노인네들이 전부 그 벌이하러 나가면 노인들이 식사를 못하는 노인들이 많다 그래 가지고 성산사회복지관에서 예산만 지원해 주면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연우 위원  합정동에도 그런 거가 있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합정동에는 없었고 사랑의 전화 마포에서 했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금년예산에 한군데로 다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대에서 운영하는 성산사회복지관에서 그 인근에 있는 아주 가난한 노인들을 20명은 아주 거동이 불편한 노인 20명에게는 도시락을 싸서 갖다 주고 나머지 40명은 거택보호자 대상자만 40명을 불러다가 점심을 드립니다. 토요일까지.
정연우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드리냐하면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확인을 안 했는데 제 귀에 들려 오는 얘기에 의하면은 이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옆에서 보고 이야기를 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민국소관 위원이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정보를 저한테 준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할려고 그랬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주민의 이야기에 의하면 아들, 딸도 멀쩡한히 다 있고 성산 그 아파트 부근에 영세민이라고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영세민 아닌 사람보다도 성산아파트에 더 잘사는 사람도 있데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점심을 먹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식이 그 당연히 그럴거라고 부모한테는 전혀 신경을 안 써 버린다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효에 대한 그런 것도 어떤 결여될 오로지 좋은 의미로 집행을 하는 업무를 나쁜 의미로 사람이 인식을 하게 되고 개념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대상 할머니들을 결식 할머니들을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이런 양반들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식 그러면 말 그대로 이거 걸인 아닙니까? 얻어먹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걸식이 아니고 결식입니다.
정연우 위원  결식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지난번 23회 때 본 위원이 이야기한 회의자료를 명확히 하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된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립니다. 성산동이라고 했고 망원동이라고 이랬는데 망원 1, 2동인지 성산 1동인지 2동인지 이걸 우리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걸 좀 회의자료를 명확히 해 달라 그랬는데 지금도 성산동, 망원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앞으로 이거 꼭 이런 일이 없도록 그것 좀 명확히 1동이면 1동, 2동이면 2동, 이렇게 기재를 해줬으면 우리 위원들이 빨리 알 수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 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마포에 소년소녀가장이 31명밖에 안됩니까? 이것이.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지금 이것이 전세대원이 그렇습니다.
홍성환 위원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마포구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동사무소에서 조사결과가 좀 잘못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연말이나 연초에 공개적으로 소년소녀가장을 연장아들은 교체를 하고 대상아동들은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다가 지시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받는데 현재 수시로 또 소년소녀가장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그때 그때마다 책정을 합니다. 저희 아동복리 지도원이 가서 생활실태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 위원  네. 그리고요. 할아버지 봉사활동이라 그래 가지고 마표구 내에 3,84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할아버지들이.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홍성환 위원  그러면 동별로 이것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약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요것이 할아버지 봉사대가 4명 전부 8명인데요. 골목할아버지가 4명 교통할아버지가 4명 그래 가지고 각 동별로 8명씩 되어 있습니다. 24개동
홍성환 위원  24개 동이면 8명씩이면 2, 8, 16인데 어떻게 3,842명 현재 1년 누계입니까? 이것이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연 인원으로 계산 한 겁니다.
홍성환 위원  아, 연중으로 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그 노인들이 정말 일을 잘하더라고 봉사활동을 잘해요. 그래서 요 숫자가 나는 이것이 많기도 많지만 좀 이렇게 노인들을 늘려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지금 가정복지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왜그러냐 하면 그 교통하는 것도 학생들이나 참 관변단체회원들이 나와서 하는 거 보다 노인들이 하니까 아주 말도 잘 듣고 좋더라고 보기도 좋고 아주 착실하게 잘해요. 그래서 이런 할아버지들을 많이 늘려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일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일 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노인정 노인 회관 혹은 어린이집 이거 건축하는데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동별로 예를 들어서 인구비례로 한다든지 이런 원칙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일단은 원칙은 없는데부터 우선하는 게 원칙이고요. 다음에 인제 그 중간중간에 무슨 동사무소가 비어 있다든가 그러면 그걸 보수해서 빨리 쓸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흡수해서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가정복지시설이 없는 데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여러군데가 없다 보니까 일시에 그냥 동시에 비지를 않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이종일 위원  그러면 인구라든가 이런 거 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봐서 쓸 시설이 있으면 만들어 주고, 없다 그러면 해주고 그러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아닙니다. 인구하고도 다 수요를 따져 보는데요. 대충 보면 그 인구수요로 따져 본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형평을 이루었을 적에 얘기고 원체 없는 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 지역에 바로 그 인근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냥 말하자면 그 옆에 동이 인제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포화상태가 이루어진다든가 또 현재까지는 아니면 동 청사가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수리해서 쓸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우선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현재 어린이집이 없는데는 1차 적으로 예산을 다 지금 올려놨는데 구 재정이 어느 정도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거는 올해 의회에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하고 제가 느낌을 보면요. 있는 동네는 몰려 있는 것 같은 감이 있고 없는 동네는 또 없는 것 같은 그런 감이 있어서 이게 어느 원칙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조금 의문시되는 사항은 7p에 보면 말이지요. 제일 첫째 보면 노인복지회관 신축 공사 그래 가지고서 건물면적이 389.43㎡지요. 소요예산이 2억 5,600여만원이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염산노인정 대수선하고 보면 건물 면적이 32.3㎡밖에 안 되는데 대수선인데 예산이 2억 9,700만원이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이게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일 위원  그럼 이게 신축보다 더 들어가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2,97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숫자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이종일 위원  2,970만원요. 그 다음에 보면 이 대수선하는데 거의 건축비의 반 가까이 들어가는 데도 많아요. 성산어린이집이 조금 크기는 하지마는 그 아까 말씀드린 2억 5,600만원의 거의 반 되는 1억 3,300만원이 대수선비로 들어가는 건 대수선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성산어린이집은 옛날에 그냥 아주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뼈대만 남겨놓고 내부를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 저기 하자를 볼 수 있고 새고 그래서 전체 뜯어서 고칩니다.
이종일 위원  이 도화어린이집은 이거 수선입니까? 증축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거는 인제 신축입니다.
이종일 위원  신축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신축인데 공사가 8월 25일날 준공이니까 인제 끝났습니다.
이종일 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없으니까요. 액수에 비해서 이게 뭐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이런 것이 조금 햇갈리는군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고 위생과 업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 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9p에 보면 퇴폐.변태업소 단속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단속업소수가 5,861건인데 적발건수는 576건 약 10%를 단속을 해 가지고 허가취소가 한 70건, 영업정지가 240, 시설개수가 20건, 시정지시가 246건, 고발이 159건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참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생도 많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요걸 조금 위생과에서 단속이 너무나도 심하지 않냐 해서 조금 이것을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시정해야 할 건 시정하고 이렇게 좀 유도를 했으면 하는데 이것을 너무 단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업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반발이 되어 가지고 저한테 비밀전화도 많이 오고 제가 시민국에 있다 보니까 참 많거든요. 위생과장님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고 제가 묻고자 합니다.
○위생과장 홍기  저도 일단은 관내에 영업하시는 그런 불들의 장사가 잘 되시기를 지원하는 뜻에서 직원들한테 생계형은 주로 단속하지 말고 경영형 크게 고질업소 퇴폐 시간외영업 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게 상당 건수를 저희 감시계 직원들은 상설 적으로 매일 심야도 하고 단속을 하는데 1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은 본청에 차출돼 가지고 타 구에 교대단속을 나갑니다. 왜냐하면 아까 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에서 우리 관내에 하게 되면은 또 봐주기 단속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두 번은 타 구에 가서 하고 본청 주관하에, 타 구에서 우리 관내 업소에 와서 불시에 하기 때문에 단속에 걸리면 저희한테 이첩이 됩니다. 이첩이 돼 가지고 단속 위반 내용에 상응하는 그런 행정처분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서 상당수 이렇게 되는데 되도록 사실 위락 자체 단속하는 것은 크게 고질적인 그런 것 외에는 생계형은 단속을 잘 안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홍성환 위원  그게 왜그러냐면 이게 건수단위로 이것을 하나씩 이렇게 변태나 예를 들어 시간외영업이랄지 이런 등등을 이렇게 한 건씩 올리면 어떻다 하는 뜻으로 무조건 하나라도 걸리면 보건 등 하나라도 없으면 올려 가지고 건수를 만들어서 몇 건이다. 이런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단속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시에서 단속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해서 가급적이면 피해자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먼저 시정하도록 이렇게 한 후에 단속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유념하셔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자체에서 위생과에서 단속 나가 가지고 고쳐야할 점은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시정해 놓고, 말 안들을 적에는 정지도 하고 고발도 하고 그래야 돼요. 무작정 이렇게 하다보니까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또 질의할 위원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 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홍성환 위원님 질문하는데 조금 보충 질문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퇴폐, 퇴폐하면 벌칙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퇴폐는 최하가 벌칙이 어떻게 됩니까? 퇴폐로 적발이 되었을 때.
○위생과장 홍기  영업정지 2개월
정연우 위원  영업정지 2개월, 그리고 또 가하면 뭐가 됩니까?
○위생과장 홍기  그게 1차, 2차, 3차 이렇게 누적적으로 갈수록 취소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정연우 위원  영업정지도 되고, 취소되고, 어떤 거는 보면 즉시 현장에서 구속도 해 버리던데요.
○위생과장 홍기  유흥형태 영업을 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아까 퇴폐의 형태로 해 가지고 유흥주점이 아니고 유흥주점은 여자 종업원을 두고 영업을 하는데 그 외에 단란주점이라든가 일반 음식점 같은 데서 일부 칸막이를 하고 거기다 여자 종업원을 두고 동석작배했을 때에는 이것이 유흥형태영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을 병행합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고발은 단속을 하셔 가지고 고발되었을 때 구속이 됩니까? 타당성이 있었을 때.
○위생과장 홍기  그것은 검찰에서
정연우 위원  검찰하고 합동단속도 하시지요.
○위생과장 홍기  아직은 검찰하고 합동 단속한 것은 없고 경찰하고 시하고
정연우 위원  그러면 고발을 했네, 구속을 했네, 우리 마포구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강남이라든가 이런데 유흥업소 많은데 유흥업소 집중 단속해 가지고 하루 저녁에 20∼30명 구속했네 하는데
○위생과장 홍기  그것은 검찰이 특별히
정연우 위원  검사가 특별점검을 해 가지고 목격이 되었을 때 그렇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퇴폐는 유흥음식점은 여자 종업원을 고용해서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유흥업소 아니예요. 유흥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위생과장 홍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4가지로 말이지요. 식품접객업소를 4가지로 대별을 해요. 처음에 휴게점 등 휴게음식점.
정연우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여자하고 간단하게 같이 앉아서 술을 먹는 다 여자가 따라주는 것까지가 유흥인지 또 여자가, 막말로 남자 손목을 잡는 것까지가 유흥인지, 그렇지 않으면 뽀뽀라도 해주는 것까지가 유흥인지, 어디까지가 유흥이라고 보십니까?
○위생과장 홍기  그러니까 보통 동석작배로 되어 있어요.
정연우 위원  작배.
○위생과장 홍기  네. 술 서로 권하고 받으면 같이 자리에 술자리에 앉아서 여자가 같이 온 부인이나 친구가 아니고 그런 게 단속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현장에 나가서 친구다, 같이 온 누구다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보면 느낌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술자리에 앉아서 술을 따르고 권했을 적에 그것은 동석작배로 봐서 유흥업소로 간주하는 거지요.
정연우 위원  그러면 퇴폐업소가 허가취소 된 것은 몇 개 업소가 됩니까?
○위생과장 홍기  지금 금년에 허가가 취소된 업소가 총 70개로, 지금 집계가 됐는데요. 여기 보면 단란주점 2개가 그런 형태이고 퇴.변태로.
정연우 위원  유흥주점이 주로 거기 소관이에요. 4개가.
○위생과장 홍기  글쎄, 유흥주점은 여자를 두고 술을 팔 수 있는 허가 낸.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거기 유흥주점이 허가를 내 가지고 여자를 고용해서 동석작배를 할 수 있는데 허가가 4군데가 취소됐다는 그런 얘기지요.
○위생과장 홍기  네.
정연우 위원  실례지만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홍기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3월 달에 감사원 감사반이 나가 가지고 타 구의 사례인데 지금 유흥주점은 말이지요. 유흥주점은 신규로 허가가 안돼요. 허가가 안되고 타 지역에 이전도 안되고 관내에서만 이렇게 이전이 되는데 이것을 타구로 이전하면서 돈을 받는 중간에 공무원들이 브로커가 돼 가지고 하는 사례가 감사원이 적출이 돼 가지고 이 관계 때문에 금년 3월 달에 일제히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허공에 떠 있고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이것을 정리한 것이 4군데가 저희 관내에 정리가 되어서 지금 저희는 32개 밖에 없습니다.
정연우 위원  혹시 유흥업소가 이런 무도화 되는 유흥업소로 변하는 곳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홍기  그러니까 유흥주점하면 옛날에는 무도유흥 무슨 유흥 이렇게 많이 대별이 되었는데 지금 다 통합이 돼 가지고 유흥주점하면
정연우 위원  무도도 하고 다합니까?
○위생과장 홍기  변경신고만 하면 가능합니다.
정연우 위원  다른 거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금년에 제가 자료를 메모를 했는데 지금 못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금년 2개월 전인가, 1개월 전인가 보니까 시범업소지정을 하셨지요.
○위생과장 홍기  모범업소.
정연우 위원  모범업소가 150 몇 개든가 우리 마포가
○위생과장 홍기  104개입니다.
정연우 위원  104개인가 그런데, 그 선정방법이라든가 대상은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홍기  그것은 일단, 우선은 말이지요. 협회 자율에 맡겨서 협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협회에서 일단 심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협회에서, 음식업 협회에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전부 담당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이상유무를 전부 판단하는데 거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그 건물에 조금 하자가 있다거나 또는 작년에 뭐 지정이 되었더라도 행정처분을 받으면 안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 부합이 되지 않으면 탈락내지는 다시 취소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리하는데 작년에 된 것 중에서는 상당히 탈락이 되고 이번에 신규로 30개가 추가가 되고 해서 104개입니다.
정연우 위원  물론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잘 살펴서 조금도 불만의 소지가 없게끔 업무처리를 잘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전화 온 것은 여섯 사람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이 분명하니 안돼야 될 집이 선정이 되고 선정이 돼야 될 집이 안됐다 이것은 서운하다.
  뭔가가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흔히 습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흑막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거까지도 주민한테 오해를 받게끔 만드느냐 하는 그러니까 타업소 우리 동네에 어느어느 업소가 10개가 빙 둘러 있는데, 저기 업소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모범업소가 될만해 이렇게 되면 관계없는데 내가 아는 업소보다도 더 못하다 하는데 모범업소로 선정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이 두, 세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줘서는 되겠느냐 이런 지적이 업자들 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조금 내년에 선정할 때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홍기  네.
○위원장 김동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송윤석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윤석 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외 영업하다 말이에요. 걸리면 어떻게 돼요.
○위생과장 홍기  영업정지 1개월입니다.
송윤석 위원  그런데 지금 12시까지밖에 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보실 때에 그것이 고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단속을 하시면서 직원들한테 그런 느낌이 안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에는 장사가 안 되는데 이 11시쯤 돼서 손님이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방 12시가 되어버린거에요. 가라고 해도 거지 않지 내쫓을 수도 없는데 이게 가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통행금지가 없잖아요. 이것을 2시까지 하든지 시간 내 영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말이에요.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것은 마포구만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과장님 견해가 제 견해하고 같다면 상급기관에 건의 하셔 가지고 12시까지는 너무 영세업자들한테 가혹하지 않느냐 시간을 연장해 줄 수 없나 그런 의견을 좀 모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술 먹으로 별로 다니지 않지만 몇 군데 가보면 금방 12시야 어떻게 된 게 그러니 볼일보고 퇴근하고 어디 갔는데 12시니 이거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장사하지도 못해요.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더라구요. 지금 1개월 정지라고 그랬나?
○위생과장 홍기  네.
송윤석 위원  과장님은 가혹하다고 느껴보지 않았어요.
○위생과장 홍기  글쎄 제 입장에서는 특히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 술을 많이 드시는데 나름대로 협회가 다 있어 가지고 저희 관내에서는 관광호텔 내에 있는 나이트클럽이것만 2시까지 허용이 되고 나머지는 일체 12시 이후까지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협회차원에서 자꾸 건의를 하는 거니까 제가 뭐 저도 회의 때 본청 회의 때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송윤석 위원  구청 위생과장님이 모일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면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반대의견이거든요. 왜냐하면 호텔 같은 데는 진짜 12시까지 막아버리고 시민을 12시 넘도록 끔 마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위생과장 홍기  여름에는 그렇지만 겨울에는 밤 시간이 기니까 겨울에는 잘되겠지요.
송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일 위원
이종일 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일반 음식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내 일반음식점은 무허가 음식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실적을 보면 총 대상 2,390개 업소 중에서 거의 2%에 가까운 52건이 허가가 취소됐거든요. 52개 업소가요. 왜, 허가가 취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일반음식점이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허가 음식점이 상당히 있는데 그나마도 허가를 받고 한 업소가 취소가 됐다는 것이 안타깝고 이렇게 취소가 되면 오히려 세금도 안내고 무허가로 다시 전략하는 그런 관례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생과장 홍기  우선 일반 음식점 중에서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요, 주로 음식만을 주로 파는 그런 식당은 취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는 냈는데 실질적으로 음식보다는 술 종류를 많이 파는 업소 이런 것이 단란주점을 내고 싶어도 지역고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니까 결국은 허가를 일반으로 내놓고 술을 판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변태가 되는 거지요. 업종을 변태해서 영업을 했다 그렇게 해서 걸리면 아까 영업정지를 매겼어요. 매겼는데 업주들이 대부분 영업정지를 그대로 받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뭐 1주일만 장사 안 해도 손님이 끊어지니까 영업정지 1개월 때리면 뭐 이것을 과징금을 해달라고 해서 과징금이 1일 제일 싼 게 3만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이면 90만원, 2개월이면 60일이면 얼마입니까? 180만원,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가거든요. 제일 싼 게 3만원이에요. 3만원, 5만원, 7만원, 9만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보면 일반음식점 중에서 취소된 거는 주로 술을 팔고 변태하는 것 이런 것이 취소가 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일단은 이 사람들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해 달라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과징금으로 안하고 나 어려우니까 그대로 영업정지 받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행정처분해서 영업장을 그것을 집행을 부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몰래 뜯고 장사합니다. 그러면 영업정지중의 영업 이것은 바로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취소가 된 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취소가 되면 안 하느냐 또 장사를 해요. 무허가 영업으로 해서 제가 고발을 하면, 고발을 해서, 검찰에서 요게 아까 구속되고 그런 것은 규모가 큰 거 예를 들어서 몇 십평씩 되는 거 이런 고질적인 거는 검사가 구속하면서 저기 하지만 생계형 같은 거는 10평 미만은 벌금으로 한 2∼30만원 때리지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건전하게 영업을 하도록 조치하는데 아무튼 계속 단속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일 위원  지금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도 선량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인식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면 선도를 하셔 가지고 취소보다는 업종을 변경을 해서라도 영업을 하도록 하셔야지 이나마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나마라도 허가를 내고 영업하는 사람은 그래도 무허가로 버젓이 영업하는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느냐 이런 감이 들어가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능하면 선도를 하셔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고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고 산업과 업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대출을 해 주잖아요.
○산업과장 조만형  네.
정연우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보면은 기금 자체를 떠나서 우리가 한 70% 정도 총 예산 금액의 70% 정도는 지금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산업과장 조만형  네.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런데 산업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70%하고 100%를 대출해 줄 때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고 업무상에 또 법적 근거는 어떠한 근거가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든가 가능하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만형  법적인 근거는 서울시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의 70%를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가지고 표준공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 융자를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100%를 전액 융자에 의존하게 되면은 그 사용자가 전혀 부담을 안하고 자기가 현금을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고 융자에 의존한다면은 책임감이라고 그럴까 어떤 이런 재정상에 아마 이런 취지를 만들 때 그런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물론 100%를 융자를 대출을 해 주었을 때 채권자가 의무이행에 조금 불성실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70%를 대출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의무감이 더 강할까요?
○산업과장 조만형  그 문제는 100% 문제는 제가 한번 지내다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사용자가 70%를 받습니다마는 보증은 서울 도시가스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100%를 융자해준다 해도 구청예산에는 별 손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래서요. 과장님께서 말이에요. 사실 돈이 많이 있고 여유 있고 하는 사람이 사실로 뭐 가스공사비가 총해서 백이삼십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예를 들어서 130만원만 잡고 30%라 그러면 90만원 남짓 되는데 90만원 융자를 해주거나 130만원 융자를 해주나 그것 별 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이것이 그런데 여러 가구를 따지고 보면은 한 가구라도 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인데 40만원 정도를 한 사람이 더 가져가서 한 세 사람 가져가면 한 사람은 못해준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 업무를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간소화가 되거든요. 70% 해주나 100% 다 해주나 서류 상에 똑같고 사실 90만원 갚을 사람이 130만원 안 갚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우려 어떤 의무감이라든가 성의 같은 것에 조금 의문을 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과잉반응 같이 안 느껴도 90만원 갚을 사람이 130만원 못 갚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나 거기다가 딱 해주면 수혜자가 훨씬 기분 좋게 가볍게 내가 내달에는 100만원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달에 없어도 이 달에 놔야되고 이 달에 가입을 안 하면 안 된다고 이런 상황이 되고 도시가스 놓을 때 보면, 그러면 도시가스에서 당신이 한다고 그러면 120%다 융자를 해 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라도 내가 갚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안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주민들 이것 역시 보면은 주민 복지사업 아닙니까? 복지사업인데 이 복지사업 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마포구가 전체적으로 한 53%에서 55% 되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지역적인 여건에서 아직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돈이 실질적으로 한 백이삼십만원이 한꺼번에 내기가 어려워서 못한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100%로 확대 대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과장 조만형  네, 알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홍성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환 위원  네. 홍성환 위원입니다. 본회의 장에서 구정질문에 윤정용위원이나 본 위원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도시가스 확대방안, 그때 서울시 조례가 잘못돼서 건의를 해주십사 해서 질문 드린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하면 가스배관에서 자기 집으로 끌어가는데 자기 돈주고 끌어  가겠다고 해도 그러니까 안나오는 집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거기 거리가 한 50m되면은 계량기가 몇 대 붙어야 허가가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상당히 모순이 있다 해 가지고 구청 질문을 한 바 있었죠.
○산업과장 조만형  네.
홍성환 위원  그것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건의한 바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3월 이전에는 사용자가 공사비를 부담하면은 공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폐단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3월 11일부터는 일체 사용자가 부담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 사용자에게 융자제도가 생겼고.
홍성환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거리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가스배관에서 자기 집으로 끌어가는데 약 50m면 거기에 계량기가 몇 개가 붙어야만이 허가를 내준다니까 자기다 돈 들여서 하겠다 하는데도 그런 모순된 서울시 조례로 묶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그 가스공사를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거리가 멀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모순된 점을 그때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달라고 우리가 구정질문에 했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건의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어떠한 답변이라도 왔는지 아니면은 그런 것을 조금 시정을 해주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그것을 지금 알고자합니다. 지금.
○산업과장 조만형  그 문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환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때 우리 윤 위원님도 우리 가스공급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이것이 잘못되었다 법이. 이것을 강력히 주장을 했고 저 본 위원도 그때 당시 가스에 대해서 아주 그것은 잘 못되었다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답변도 없고 이렇다 할 말이 없으면은 우리가 구정질문 하나마나 한 가지죠. 이것 꼭 좀.
○산업과장 조만형  그 문제는 꼭 제가 서면으로 해 가지고.
홍성환 위원  네. 건의를 해 가지고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그것을 해 주어야 우리가 질문한 것을 우리가 동네에 가서도 홍보도 하고.
○산업과장 조만형  별도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성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송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윤석 위원  송윤석 위원입니다. 그런데 물가 안정관리에 대해서 홍보를 하셨다고 여기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교육 횟수를 224회를 했고 인원은 5,478명, 간담회를 87번을 했고 인원이 2,952명, 캠페인을 27번을 했고 인원은 434명, 대중매체를 통해서 홍보한 것이 지역신문 그러면 마포신문에 몇 번 서부신문에 몇 번인지 그것하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이것이 1,111번이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했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홍보물제작 플랭카드 1, 이것은 너무 작은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유선방송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조만형  지금 산업과에서 물가문제에 비중이 제일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물론 주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청 전 행정력을 동 직원까지 동원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물가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교육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또는 캠페인 또는 어떤 직능단체의 장을 통한 간담회라든가 그것은 금년 1월뿐만 아니라 제가 4월 15일자로서 그 이후에도 그 안내문이 여러분 나왔고 직능단체 간담회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도 저희들이 각 동은 물론 구청에서도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꼭 물가문제를 거기에 첨가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저희들이 각종 구청에서 직능별로 교육할 때에 물가를 꼭 곁들여 가지고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송윤석 위원  그런데 유선방송을 통해서 1,111번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산업과장 조만형  네.
송윤석 위원  11번이 아니고 1,111번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유선방송에서 이것만 방송하란 말이지. 이렇게 됐다는 것이 좀 맞습니까? 이게.
○산업과장 조만형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송윤석 위원  11번이겠지. 이것이
○산업과장 조만형  죄송합니다.
송윤석 위원  그리고 간담회 같은 것도요. 87번이라고 그러면 한 달에 지금 몇 번씩 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산업과장 조만형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각 동에서 저희들이 1주일에 두 번씩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직능단체에 대한 간담회, 구청 각과에서 하는 것 이렇게 해 가지고 집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각 구청별로 그러한 실적을 우리 시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또 시청에서는 각 구별로 이런 걸 가지고 실적심사를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구별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송윤석 위원  글쎄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에요. 시청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그래야 많이 했다라고 그래야 22개 구청에서 마포구청도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좋은 유선방송을 1,111번이나 했다든지 간담회 횟수를 87번했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해 가지고는 이런 실적이 있어야지요.
○산업과장 조만형  유선방송에 1,111번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윤석 위원  글쎄 물론 그렇게 하셨으니까 간담회도 87번했다 이렇겠지만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시는 시민보건위원회의 볼 때 87번이면 사실 이것은 맨 날 아다시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은 마포신문입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네. 마포신문하고 지역신문에 물가문제는 반상회 할 때마다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별도로 지금 여러번.
송윤석 위원  그러면 이 〔플래카드〕는 마포구청에다가 하나 달았습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플래카드〕는 저희들이 청사에다가
송윤석 위원  구청 청사에
○산업과장 조만형  네.
송윤석 위원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이종일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일 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숫자문제는 송윤석 위원께서 말씀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에서 보면요. 2,153건을 검사해서 2%가 넘는 57건이 불합격이 되었는데 불합격 조치를 수리지시하고 파훼까지 하신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불합격품 57점이 검사하기 전까지는 사용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산업과장 조만형  네. 그렇습니다.
이종일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최대기간을 잡으면 그런 검사부터 1년 동안 이 불합격품으로다가 장사를 했다가 그런 얘기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주민이 상당히 입었던 생각이 되는데 단순히 파훼조치만 해 버리고 피해 입은 주민이라든가 혹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간에 이런 불합격품 가지고 장사를 한 사람에게 최고 파훼조치만 하고서 말았다고 그러면 이것은 다른 위생과에서 위생업소 단속하는 것에 비한다면은 이 결과는 너무나 미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고 적게 생각하면 별개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서 주민이 입은 피해를 크게 생각하면 한없이 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이것이 과거부터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고 말았어요. 과거부터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혹은 조금 더 자기 계량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관심을 갖고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도 또 불이익을 받은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심각한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조만형  이 위원님의 지적은 타당한 그런 말씀입니다. 계량기 점검제도는 다른 행정에 비해서 아직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참 계량기 문제는 전 기관에서 1년 또는 어떤 기한을 정해 가지고 검사를 해 가지고서 검사필증 교부함으로써 계량기가 사용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보면은 1년에 1번 이상만 저희 행정관청에서 정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계량기문제는 많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어떤 법적 뒷받침도 있어야 되겠고 굳이 산업과의 행정직이 이러한 전문적인 도량형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될지 사실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계량기를 검사를 해도 처벌기준은 과태료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5월 달에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 관내 2,213개의 계량기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응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장을 보내 가지고 지금 조치를 합니다. 그러고 불합격을 한 검사 결과 이후에는 저희들이 당연히 행정조치도 하고 사용을 못하도록 파훼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어떤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선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불합격을 파기 이전에 자기 자율로 법을 준수하도록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이 계량기가 이 불합격되는 계량기 종류를 분석을 해 보면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어떤 계량기가 고장이 불합격품이 많다라는 통계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모자라 시면은 그런 통계라도 내서 불합격을 많이 받는 그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히 수시로 계량기 검사라도 하셔서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적도록 이런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조만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송윤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윤석 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 5만원 벌금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요 응하지 않았을 때는 자인서를 응하지 않은 이유를 받아 가지고 구청장이 경찰서장한테 경찰서에 고발을 하면 제가 볼 때는 도량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상당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만원으로 끝나지 않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냥 그렇게 자인서를 받지 않고 그냥 5만원 벌금형이 있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역시 구청장이 고발하면 도량법 위반으로 올렸거든요. 그 위반이 몇 년 징역이 되는지 나오는데 그게 제가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종일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검인을 안 받고 그냥 장사하면요. 그게 엄청 커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것인데 광견병 있잖아요. 산업과에서 취급을 안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개들을 공원에 많이 끌고 나와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있거든요. 상식이 좀 있는 사람은 개를 끌고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점잖게 얘기를 하면 죄송하다고 그러면 되는데 아 이게 니 공원이냐 이렇게 싸움을 하고 물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무슨 예산 세워 가지고 예산이 있을텐데 어떻게 이번에 빠진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그것은 광견병에 대한 약품이라든지 예산이 있습니다.
송윤석 위원  이번에 금년에 그게 없어요. 사업.
○산업과장 조만형  제가 와 가지고는 요 한 것은 없습니다.
송윤석 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어떻게 그런 것을 하셔야지 어떻게 안 하셨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정연우 위원 말씀하세요.
정연우 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방금 송윤석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광견병보다는 지금 방견 내놓고 기르는 개 그런데 지금 무는 개는 별로 없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개를 자기 조상같이 그렇게 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쓰레기 청소부처럼 개도 방견해 가지고 나오는 오물을 배설물을 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그래요. 따로 치러다니는 것을 직접 봤고 우리나라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환경에 대한 이렇게 아주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조금만 으슥한데 가보면 개똥이 아주 골목골목까지 쌓여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산업과장으로서 한번 어떤 반상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강력한 홍보조치를 하겠다는 어떤 그런 것도 좀 해 가지고 방견을 좀 안 하게끔 이렇게 좀 주위환경을 시키면 훨씬 우리 지역만이라도 그런 배설물에 대한 악취라든가 또는 시각적으로 보는 지저분한 게 보이는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또 청소부 미화원도 그것을 안 치워요. 안 치우고 놔두고 그냥 하고 그것을 긁어 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넣어야 미화원도 치지 그냥 땅에 있는 것은 안 치웁니다. 그래 가지고 밟고 다니고 그래 가지고 골목이 그냥 요새는 흙 밭도 아니고 전부다 보도블록 아니면 세멘 블록인데 쭉 밟힌 자국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밟혀 가지고 찍찍찍 밀고 다니는 자국이 동네에서 봐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지만이 보람을 느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참에 송윤석위원님이나 이종일위원님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모든 것을 보면 말입니다. 물가안정관리 쭉 보면 숫자나열 해 놓은 것이 업무를 과장님 실적위주로 합니까? 어떤 효과위주로 합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업무는 효과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 처리과정에는 어떤 분명한 형식도 있어야 되겠고 도 거기에 따른 실적도 올리면서 당초에 우리가 택했던 환경목적으로 봐서 따라서.
정연우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집행을 이런 것을 하신 것을 이렇게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어떤 업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형식도 무시된 것 같고 효율성이라든가 효과도 무시된 것 같고 어떤 실적만 위주로 해서 업무를 집행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거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물론 이 조직사회니까 위에서 지시하고 시행령이 돼 있고 이렇게 되니까 불합리한 것도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 이런 것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래도 이제는 뭔가 변해야 되고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조금 건의를 해서 문제를 좀 만들어 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어떤 거는 합리적인 숫자도 있고 아주 진짜 이거 이런 말씀을 속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엉터리 숫자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것이 눈에 많이 보여요.
○산업과장 조만형  네 알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무슨 업무든지 할 때 시민국 위원님들을 한 분씩 부르세요. 어떤 업무라든지 그래 가지고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몇 월 며칟날 산업과에서 무슨 업무를 어떻게 했다 우리가 어떤 수단방법을 쓰더라도 10명 이서 한번씩 올 테니까 한 달에 세 번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까짓 거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형식도 필요하고 법도 필요하고 실적도 필요하고 효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니까 이러는데 제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방식이라든가 효과라든지 이런 거는 무시가 되고 실적위주로서 업무 실적표시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감이 제 생각에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 보다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방법으로 이렇게 업무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 위원  11p에 보시면 물가안정관리를 보면 총 대상업소가 5,244개소하면 여기 마포의 업소는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위생업소 뭐 이용업소 다 들어간거죠. 모든 업소가 중점관리를 1,355개 업소를 한거죠.
  점검업소를 17,498개 업소를 하고 그러나 적합이 17,151개업소 부적합이 인제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부적합업소가 소계가 347업소 부당 가격이 322개 가격표 무시한 것이 25개 그러면 여기서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부적합업소 행정조치하면 위생검사에 식품위생 관리하는 식당, 이발소, 목욕탕 그렇죠. 121개 업소를 행정조치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세무조사 의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세무서에 의뢰한 것이 아닙니까? 34곳 그러면 34곳을 의뢰를 해 가지고서 지금 세무서에서 답변조치 내용이 온 게 있습니까? 34개소에 대해서 어떻게 왔습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저희들이 행정 제재 방법으로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재정 세무조사를 의뢰합니다마는 세무서에서는 세무조사를 저희들이 의뢰하면 그 100% 이렇게 불 이득을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어떤 세법상의 불 이득을 주는 어떻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어떤 기간도 있고 해 가지고 사실상 세무조사를 의뢰해 가지고 큰 저희들이 기대되는 만큼 효과는 지금 솔직한 얘기로 없었습니다.
윤정용 위원  그러면 세무조사 의뢰를 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관과 관도 협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이러면 물가를 잡을 수도 없고 관과 관이 협조가 안 되는데 여기 지금 점검내용 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는 100% 이게 전부다 거짓이지.
○산업과장 조만형  상대 관청에서는 대체되는 수단이고 뭔 다른 타법의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무조건 전부 세무조사 의뢰하도록 돼 있습니다. 했는데 세무서에서는 막상 세무조사를 할려면 아주 엄격한 제약이 있습니다. 또 위생업소에 그러면 10평, 20평 종업원 대 여섯 명 세무소 숫자가 말이지 할게 없다.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고 또 따라서 업소에 위압감을 주고 부담을 주게 해 가지고 계속해서 거둬들이면 세금도 많이 때리고 과거에 전부 추궁하겠다 이런 행정 지도적인 면에 사실상.
윤정용 위원  그러면 위생적인 검사는 121개를 했는데 여기서 식품위생업소를 갖다가 허가취소를 했다든가 영업정지 시켰다든가 무허가 점검내용에 검사를 121개를 했으면 조치사항이 나와야지요. 조치에 행정조치로서 영업허가를 취소시킨 데가 그곳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위생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위생과로다 점검검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업무 보고가 아니지 행정조치 내용이 분명히 검사를 121개 했으면 영업정지 15일을 몇 개 업소로 무슨 행정조치를 몇 개 업소 이게 나와야지요.
○산업과장 조만형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윤정용 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계획에 지금 이게 사실 직원이 2명이라서 기금이라든지 융자한도 여러 가지 조건에도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 관리라든가 아니면 횡포를 막지 못한다 먼저 번에 구정질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도 그냥 실적위주지 구청에서 금년까지 10%를 보급시켜야 되겠다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6천 가구 현재는 3,946나머진 2,054가구를 연말까지
윤정용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3천 가구를 금년에 보급하겠다 하는데 지금 도시가스를 놓으라고 신청을 도시가스에다가 해도 이게 도시가스 내에 자기네들 이해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안 해주는 데가 무척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20가구 이상 수용가구가 있어야 해 주겠습니다. 25가구 이상이어야지 5가구 같으면 모든 것을 시도로 파고 그 관을 넣는데 경비가 맞지 않아서 우리는 못 합니다. 이런 답이란 말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행정조치로서 3천가구가 됐든 5천가구가 됐든 마포에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무슨 대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도시가스를 쓰고 싶은데 안 넣어 준단 말입니다.
○산업과장 조만형  거기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에서 지침 사항이 그런 것을 보급대상에 융자혜택을 줘 가지고 좀 취약한 지역에 별 사업승인 없더라도 공익상 조금 확대해 줘라 그런 내용이 하나 마포는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스회사에 적용된 그런 예산은 없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행정 조를 편성해 가지고 아주 취약하고 또 이 지역에는 많은 가구가 도시가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타 지역에 공급하는 업체에 의해서라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행정력을 발동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윤정용 위원  그리고 지금 신문에 볼 것 같으면 도시가스가 폭발해서 건물이 날라가고 도로가 파손되고 차량이 막히고 이러한 대형사고가 많이 나는데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마포에서는 사전점검.
○산업과장 조만형  도시가스 안전공사하고 도시 시공회사하고 구청하고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석절을 맞이해 가지고 내일 모레 수요일날 가스판매업소에 대한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안전공사하고 가스 시공회사에 저희가 공문을 띄워 가지고 상당히 자기네들이 판매되는 또 사용자 판매업소 공급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어떤 선전은 물론 모든 교육이라든지 다각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마포관 내에서는 사고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 위원  앞으로다 마포는 도시가스로부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사고 없는 마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에 말입니다. 12p보면 농산물직거래 84회 그러면 11억 8,600만원 어치를 직거래를 서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84회에 그러면 자매결연이 44개 기관인데 구청에서 2곳인데 자매결연 2곳은 구청하고 어느 지역입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충북 청원하고 전남장흥 농협하고 했습니다.
윤정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전부다 구청에서 2군데를 했다고 하는 데도 사실 여기에는 김동휘 위원님서부터 위원님이 8∼9명 계시는데 청원하고 했는지 이게 괜히 이것도 형식적인 자매결연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네에도 마찬가지에요. 패로 서로 주고받고 괜히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형식에 얽매이는 그 공무원들의 자세는 이제 탈피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다가 그 84회 94회 통계학적으로는 좋은데 이것도 농수산물직거래도 할 때 아주 알차게 말입니다. 괜히 동네에 마이크만 가지고서 직거래 하니까 오시오. 하지만 가보면 사진이나 찍고 어느 동네든지 구청에서 하는 행사든지 다 보면 알뜰장도 마찬가지고 형식의 구호에만 그치는 거에요. 이거 마이크 가지고서 여기 알뜰장 하니까 여기 직거래하니까 가 보시오. 해서 동네 사람들 와 가지고서 품목 한 3∼4개 놓고 사진이나 찍고 그냥 인사말이나 하고 왔다 갔다 자동차 차량이나 막히는데 교통체중이나 일으키는 행사가 되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한 개를 하더라도 아주 실질적으로 거기 품목도 다양하게 뭐 수산 농축산물 다 갖다가 놔 가지고 그 마포구민 소비자가 왔을 때 뭐든지 견물생심이라고 사고 싶은 의욕이 있어 가지고서 아주 농산물직거래가 왔으면 전 주민이 나와서 이거 지금 보면 어느 동네에서든지 형식적인 그 체면에 못 이겨서 강매해서 나눠 갖는 그런 자매결연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정방침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산업과장님이 타 구에 모범 되게 앞으로 먼 훗날까지 이것을 갖다가 뿌리내릴 수 있게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산업과장 조만형  구청에 도화1동 사창고개 청원군 농협에서 매주 수요일날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 가지고 보면 오전에 벌써 거의가 물건이 동이 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실적을 보면 오전 내내 받아 가지고 오후에 갑니다마는 보통 1천만원에서 1,500만원 이렇게 판매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주 한번만 할 게 아니라 횟수를 늘리고 상설해 가지고 마포구민을 위한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각 동에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형식적으로 요란만 했지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그런 면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시정하는 방향으로 좀 내실 있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윤정용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니까요. 요건 참고로 한번 해주세요. 지금 천고마비의 계절에 아주 결실의 계절에서 우리가 구민의 날이 제정됐지요.
○산업과장 조만형  네.
윤정용 위원  그러면 구민의 날 같은 날 인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농. 수산물은 사실 손으로 들고 가기에는 힘들어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건데 이게 전부다 쌀을 한푸대를 가지고 가더라도 메고 못 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깐 농산물을 사 갈 때 감자 한푸대를 가져가더라도 메고는 못 가니까 차들이 전부다 올 수 있는 곳은 주차장이 좋아야 되니까 우리 구민의 날 같은 때 고수부지에다 말입니다요.
  여기 의원님들도 전부다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고향이 다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의원들한테도 사전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서 구민의 날 행사할 때 마포구민이 다 오니까 아주 그걸 홍보를 통반장들을 시켜서 전 공무원들이 마이크로다 할게 아니라 아주 어떠한 홍보대책을 해서라도 의원들한테 협조를 얻어서라도 전 구민한테 해서 구민의 날 행사가 행사하면서 복합적으로 해서 농수산물이 뭐 강원도, 경상도에서부터 모든 농산물은 상품으로다 전부 다 오니까 체육대회도 와서 구민체육대회도 즐기시고 농산물도 사 가라, 그 때는 차가 각 동네 무지하게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체육행사 할 때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아주 구민의 날 행사와 농산물 직거래행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여기 이 자리에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산업과장 조만형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저기 14일부터 19일까지는 추석 제수용품을 농산물은 구청과 동도 이제 2개 동하고 수산물도 저희들이 수산품중앙회하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5일간 사창고개에서 제수용품만 집중적으로 집합시켜 가지고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와 곁들여 가지고 마포의 역사가 젓갈류가 상당히 역사의식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이 현재 말씀이 계셨고 해 가지고 전국에 유명한 젓갈류를 하여튼 마포의 어떤 일정한 장소에 집합시켜 가지고 대규모 젓갈시장을 개장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규모 농산물 직판장 구민의 날 행사에 아주 그냥
윤정용 위원  대대적인
○산업과장 조만형  네. 대대적인, 그 문제도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개장됐으면 그런 바램도 있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10월 23일날 구민의 날 행사 홍익대학에서 하는데 장소 문제가 어떻게 될는지는 몰라도 농산물 직거래를 후면으로 하는 걸 지금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정용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서 마포에서 아주 성공을 해서 각 구에도 확산될 수 있는 걸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그렇게 해서 잘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홍길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네 홍길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길표 위원  사실 우리 윤정용 위원께서 도. 농간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에 대한 소상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답변도 자세히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허나 본 위원이 재삼 느끼는 것은 앞으로의 우루과이라운드 개방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우리 주민과 구민의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자매결연도 좋고 다 좋습니다. 뭐 농수산 직거래도 좋고 이게 또 주민을 위한 그런 일들이고 그건 참 좋은데 우선 그런데 보다도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가 개방돼 가지고 만약에 우리 농.수산물이 개방된다면 사실상 쌀부터 개방이 됩니다. 그러면 수입쌀이 엄청나게 싸요. 그러면 우리 국민성으로서는 싼데 우선 먹게 돼요. 그렇다 보면 하나, 둘 농촌이 좀먹어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 농지가 폐허가 되고 그게 매립이 되고 매립 된데 쓰레기가 뿌려지고 그게 약 몇 십년 지나서 100년, 150년 지났을 때에 우루과이라운드를 개방해서 외국 수입쌀이 싸다 했지마는 그 당시에 가면 엄청나게 금값이 돼 버립니다. 그렇다 보면 다시 그 때 그 농토를 일구어서 할라면 그 힘으로서는 굉장히 힘들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장래를 걱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이 자매결연을 통한 또 우리 구청에서 우리 행정부에는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런 문제들을 소상히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조만형  우루과이라운드는 상당히 정책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는 관세에 관한 GATT의 아마 제8차 협정된 게 UR라운드입니다. 사실 신문에 보면 WTO라고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어차피 저도 상식으로 말씀을 올리면 관세도 낮춰야 되고 또 모든 대한민국에서 제한하고 있는 이런 무역의 장벽도 철폐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농. 수산물이 거기에 상당히 중요한 비중으로 대두되어 가지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쌀이 싼 가격으로 들어온다 해 가지고 그걸 수입가격으로 그대로는 방출하는 게 아니고 아마 일단 양곡을 저장했다고 대한민국의 국산 쌀하고 거의 가격을 맞춰 가지고 방출하고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아주 쌀에 대한 것은 앞으로 몇 년 동안 통제를 하고 그리고 수입되는 양도 전체 소비량에 약 한 1%인가 3% 이내에 수입을 하겠다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면 완전히 인제 무제한으로 이렇게 개방이 될 이런 여지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걸 곁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매결연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농촌의 어떤 생산성 확대를 해 가지고 영농기술이라든지 현재 경작방법을 과학화한다든지 이런 다각적인 영농정책이 수반이 돼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보면 지금 반포동에 경북에서 수십 억을 들여 가지고 경북 농. 수산물 직판장이, 2번 가 봤습니다. 직판장 때문에 땅 수 천 평에다가 콘센트 건물 해 가지고 도의 국장 이하 과장 그리고 별도의 사무실까지 거창하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인근에 뉴코아백화점이 있는데 거기는 지하에 식품부에 사람들이 발 디딜 데가 없어요. 여기는 보니까 어떤 텔레비전에 계속 잘 나오고 경북에서 이렇게 했다. 서울시민의 능률을 위해 가지고 사실상 가보니까 물건이 별로 입니다. 사실 제가가 보니까 배추 한 10단, 무하고 말이지 그리고 기타 공산품만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이 직거래도 제가 보기에는 꼭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이러한 품목을 한정적으로 다 종으로 해 가지고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걸 보면 채소류라든지 조금 일반 시장에서 구하기 힘든 이런 신선도가 있고 또 일반시장하고 가격차가 원체 많이 납니다. 이런 거는 금방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혜택이 있고 농민들도 일반시장보다는 비싸게 팔 수 있고 저희들이 싸게 살 수 있는 이런 품목을 해 가지고 그러한 지역을 좀 모아서 집중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이럴 작정입니다.
홍길표 위원  네. 우리 산업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가장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게 앞으로의 농촌문제가 염려스러운데 우리가 자매 결연을 해 가지고 물론 지금 당장 뭐 농.수산물을 직거래해 가지고 싸게 주민들한테 먹이겠다 하는 것보다는 더 나아가서 이게 우리 구만이라도 자매결연 맺은 그 농촌지역에 성실한 그런 신뢰와 신의로서 이 농촌에 대비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본 위원은 느낍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 구청만이라도 솔선해서 모범이 되었으면 바라겠습니다. 이거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한 후 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 35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환경과에서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주민들한테 과시적으로 보여 주는 게 또 피부로 느끼는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인데 우리 이번에 장비 전부 샀습니다.
○환경과장 정현숙  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배정해 주셔서 약 4천만원을 들여서, 버스 같은 경우 우리가 길가에서 가두에서 체크하기 어려운 거 손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래 정체할 수 없는 그런 버스 같은 거 체크할 수 있도록 사창고개에서 할 수 있도록 비디오를 샀습니다. 사서 최근 며칠 전에 삼성전자에서 와서 전부다 조립을 해 가지고 방송국 TV 카메라 같은 카메라를 여기 성산동에 위치한 자동차 검사소에 지금 정도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달 가까이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맡긴지 한 열흘정도 됐습니다.
정연우 위원  기계조작점검을 완비하는 데까지 한 달 정도 걸린다 이거예요.
○환경과장 정현숙  네. 조립은 기타 비디오라든가 복사시설 그런 것이 사실 다 조립이 됐는데 그 현장에 나가서 찢는 카메라를 이게 규격에 잘 맞도록 모든 렌즈나 그 연기 같은 것이 타 회사로 찍을 때 거멓게 나올 때 우리 것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가 그 정도 검사를 자동차 검사소에 공식적으로 의뢰했는데 한달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한 열흘 됐어요. 나오면 인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게 됩니다.
정연우 위원  그런데 자동차 실적은 산업과에 질문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숫자가 한 6천대 정도 약 7천대를 단속을 했는데 이 유형별로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버스면 버스, 트럭이면 트럭 그렇지 않으면 승용차면 승용차별로 이렇게 유형별로 분리된 것 단속한 거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현숙  네. 차종별로 우리가 통계는 못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속 실적이라는 게 장비가 사실 3가지입니다. 이번에 사 주신 비디오로는 뒤에서 무작위로 운전기사가 알 수 없는 사이에 우리가 올라가는 것을 차 뒷면을 찍어서 넘버하고 연기 나온 상태를 찍어서 초과된 것은 우리가 해당 구청이나 해당 업소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길가에서 우리가 잡아서 반자동으로 까만 연기가 나오는 매연 검사하는 기계가 또 하나 있고 또 한 대는 일산화탄소나 그 탄화수소라 해서 가스만 측정하는 기계 그 3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디오는 현재 설치 가동 중에 있고 그 일산화탄소나 탄화수소의 가스를 측정한 것은 6,800대 중에 3,300여대 매연 측정한 것은 약 3,500대 해 가지고 기준초과 사항은 가스는 43대 초과분을 초과차량을 적발했고 맨연은 11대를 적발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단속목표는 원래 시에서 각구에 공히 7천대씩 연초에 내려 줬는데 이게 적다고 해 가지고 하반기에 1,200대씩이 더 추가 배정돼 가지고 8,200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김동휘 위원장님께서도 질문하시려는 사항을 미리 말씀드리는 게 되겠습니다마는 과연 6,800대씩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동휘위원장, 홍길표간사와 사회교대)
  우리가 하루에 평균 100대 내지 150대를 우리가 단속하게 됩니다. 월 한 10여회 정도 나가는데 이 숫자가 사실 우리가 정확한 기계 조작에 의한 단속점검은 이 수치가 사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대를 우리가 기계 조작할라면 한 3분 내지 5분 걸리는데 우리가 어느 차량을 유도요원이 좀 오래됐겠다 싶은 차를 우리가 한쪽으로 유도해 가지고 악세레타를 깊게 밟아봐서 검은 연기가 나오면은 우리가 기계조작을 실시하고, 한 두 번 밟아서 우리가 육 안 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준 초과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차는 현장에서 바로 보내게 됩니다. 바로 보내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단속 숫자로 넘버 적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나오지 기계조작이 모두 하나 하나 한다는 것은 이 숫자가 어려운데 그런 다소의 조그마한 모순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속목표를 꼭 달성해야 되고 타 구에 지지 않아야 되고 또 각 구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열심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자동화 레이다 장치
○환경과장 정현숙  네. 비디오
정연우 위원  그거 비디오 설치를 했을 때까지의 목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반자동으로
○환경과장 정현숙  네. 반자동입니다. 네 반자동 가스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 우리가 비디오 단속 목표는 약 7천대 정도 따로 나오게 됩니다. 내년 목표 상으로 따로 따로 나오게 됩니다.
정연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길표  네. 정연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환 위원  홍성환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지요. 그 부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과건수가 합쳐 가지고 17,631건 시설물이 2,460건 자동차가 15,17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이라 그러면 어떤 것을 시설물이라고 그러는지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또 시설물 부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현숙  그 먼저 자동차는 비사업용 경유자동차가 되겠고요. 시설물은 환경 개선부담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상업용 및 복합건물을 1,000㎡ 이상.
홍성환 위원  1,000㎡면 몇 평입니까?
○환경과장 정현숙  약 330평 이상.
홍성환 위원  330평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300평 안 되는 것도 지금
○환경과장 정현숙  네. 그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위락시설 중 일반 유흥음식점 또는 무도유흥음식점, 외국인 전용음식점 등 이와 유사한 것은 160㎡이상 약 48.5평이 되겠습니다.
홍성환 위원  48평.
○환경과장 정현숙  네.
홍성환 위원  그리고 그러면 숙박시설도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정현숙  네. 숙박시설은 240㎡이상 72.7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홍성환 위원  건평이.
○환경과장 정현숙  네. 그리고 기타
홍성환 위원  그러면 이게 무도장이나 숙박업소, 위락시설이나 그 건물 환경부담금이 가격은 똑같습니까? 등급으로 매기는 겁니까?
○환경과장 정현숙  가격은 여러 가지 그 법에 계산법이 나와 있는데 지역지수라든가 그 용수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 쓰고 또 기름 쓰고 면적 이런 것을 지역계수 이것을 곱하다 보면 일정하다기 보다 그 면적에서도 다른 용수량을 물을 많이 썼느냐 또는 연료를 많이 땠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차별은 없습니다.
홍성환 위원  왜 그러냐하면 요거 가지고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일정하지 않아 가지고 어떤 분은 많이 나왔다 그러고 어떤 분은 적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환경과장 정현숙  당연히 그렇습니다.
홍성환 위원  그러면 물도 많이 쓰면 거기에 복합됩니까?
○환경과장 정현숙  거기에 곱하기가 달라집니다. 용수량 또 연료사용량
홍성환 위원  수도계량기에 의해서
○환경과장 정현숙  네. 용수량 그런 거가 다
홍성환 위원  물하고 또 가스도 그럽니까?
○환경과장 정현숙  연료사용량
홍성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말입니다. 그건 조금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건물 평수에 의해서 그걸 매겨야지 물은 여름에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고 그런데 물을 많이 썻다고 해 가지고 여기다 부과를 많이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정현숙  물을 많이 썼다고 더 부과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쓴 사람은 조금 더 나오게 되고 조금 덜 쓴 사람은 조금 덜 나오게 되고 이렇습니다.
홍성환 위원  아니 물을 쓴 것으로 그 기준을 잡는다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환경과장 정현숙  법정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환 위원  서울시 조례로 이게 내려온 겁니까?
○환경과장 정현숙  아닙니다. 환경처에서 제정한 환경개선부담금법이라고 부담금법이라고 딱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겁니다.
  계수대로 곱하기 한 겁니다. 수치만 맞춰서 계산하면 바로 나오게 됩니다.
홍성환 위원  어떤 분은 건물이 큰데도 적게 나오고 어떤 분은 건물이 적은데도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물을 더 많이 씀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조금 모순이 아닌가 생각해서.
○환경과장 정현숙  혹시 부담금이 자기 생각보다 많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시면 다시 검토해서 환급도 해 줄 수 있고.
홍성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홍길표간사, 김동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홍길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정용 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은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 14p에 보면 말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정연우 위원님과 홍성환위원님하고 쭉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우리나라 서울이 말입니다요 이 사실 탈 서울하자는 서울 인구 천만이 38%라는 통계를 본적이 있는데 대기오염이라든가 모든 서울의 환경문제가 심각하고 아주 심각한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아현동 뭐라고 할까 이대입구로 올라오는데 아현동에서 보면 그 은행나무가 아주 공해에 제일 강하다는 가로수로다 심었는데도 이를 사철 풀, 은행나무들이 아주 완전히, 다른 잎은 무성한데도 여기는 가을이상 가는 단풍이 들어 가지고 봄이고 가을이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마포에서 단속을 환경과에서 단속 목표를 8,200대인데, 6,892대를 단속을 한 거  아닙니까? 했는데 156대라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과태료를 2,112만원을, 2112만원은 인가요?
○환경과장 정현숙  네.
윤정용 위원  부과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마포에서 고개가 제일 높은 고개가 사창고개인데 또 이대입구 아현동, 또 여기 상업은행 있지요.
○환경과장 정현숙  네. 있습니다.
윤정용 위원  우선 알기 쉽게 상업은행 정도 보더라도 버스는 제가 봤을 때 98%는 전부다 뒤에 따라 가다보면 저 공기를 내가 마셔야 되나 하고서 아주 차에 문을 딱 닫고서 에어컨을 틀어나도 에어컨을 본 위원 역시도 끄고서 진행을 할 정도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다가 각 구청에서 이것은 나쁘게 했다고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배출가스단속도 22개 구청에서 제대로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서울의 공기가 이렇게 오염이 돼서 이렇게 심각해서 탈 서울은 38%, 40%가 서울을 도저히 못살겠다 이런 지경에는 안 놓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도 자동차배출가스 단속도 할려면 상부에서 서울시에서부터 뭐 하루에 완전히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법이라는 것이 용두사미가 되다보니까 이게 안돼요. 뿌리를 |뽑을려면 나같으면 이것은 분명히 그 법이 있지 않습니까? 한 대당 지금 어떻게 됩니까? 뭐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이렇게 총 동원돼서 업무보조요원 활동으로 156대 했는데 한 대에 이렇게 행정조치 부담금이 과태료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정현숙  최하 나오는 초과된 수치가 일산화탄소는 탄화수소는 일반가스는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우리가 부과하게 되고 매연이 초과된 차량은 10만원에서 50만원가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 위원  이것은 지금 개선명령 행정조치 된 156대는 마포구 차량만은 아니지요.
○환경과장 정현숙  그렇습니다.
윤정용 위원  이것은 서울시, 경기도 차가 됐든 마포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한건데 그런데 이것도 볼 것 같으면 제가 봐서 매연측정용 비디오 카메라까지도 사실 필요 없다고 봐요. 그 고개 올라가는데만 보면은 그냥 노후차량 덤프트럭 같은 거 연기가 당인리 발전소에 매연 연기 올라가듯이 뿜어대는데 이것을 갖다가 좀 실질적으로다가 뿌리를 뽑는 상부에다 건의를 하셔서 최하 5만원∼50만원, 10만원에서 50만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면 그 자동차가 제가 봤을 때 여러 대를 가지고 있는 회사측에서 이것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주범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수입보다 지출이 과태료가 많을 것 같으면 고칠거란 말입니다.
  뿌리를 뽑아야지 이거 뭐 형식에 그치다보면 그 날이 그 날이고 그 담당 공무원 역시도 이것 내가 해 가지고 되겠느냐 해 가지고 뭐 의식이 장식이 되어서 이렇게 근무하는 자세가 나오는 이런 것은 앞으로도 다시는 시정을 회사에서 해서 뿌리를 뽑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과장님은 상부에 다 건의하시고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정현숙  있습니다. 여기에 보충설명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매연에 의한 공기 오염도를 약 62%로 봅니다. 공장굴뚝 등 많이 있지만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공기오염이 62%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윤정용 위원님이 항상 보고 느끼셨다시피 밤에 헤드라이트 켜고 운행할 시 덤프 트럭이나 버스에서 나오는 것이 말로 상상할 수 없는 매연이
윤정용 위원  그럼요.
○환경과장 정현숙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첫째 단속하고 이것부터 빨리 근절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윤위원님 오시기 전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4천만원을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를 배정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조립을 했습니다. 하고 카메라만 지금 자동차 검사소에 정도 검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약 20일 후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를 메고 사창 고개나 고개마루에서 그 기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운행할 때 차량 뒤에다가 우리가 카메라를 클로즈업시켜 가지고 찍고 찍고 해서 넘버하고 연기 나오는 상태를 찍어서 해당 구청이나 해당 차량회사에 통고해서 단속하게 되면 많은 실적을 거양도 하고 그 자동차 가스의 주범인 버스나 덤프트럭을 평소에 우리가 반자동 단속기기 가지고는 일반승용차나 봉고차 밖에 단속을 못하지 버스는 사람이 탔기 때문에 수동을 시켜놓고 5분 내지 10분 동안 할 수가 없어서 여지껏 방치해 놓은 거나 거의 다름없고 다른 구에서 운행하다가 다른 구 비디오카메라에 적발돼서 오는 것은 조치하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배정해서 구입해서 해 놨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인 단속이 되리라 믿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 위원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환경 보건관리교육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 2회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1회에 134명을 실시하고 방지시설 정상운행요령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TV에 톱뉴스에 볼 것 같으면 낙동강오염이다. 한강수질오염이다 해 가지고 이게 마포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이고 TV에 볼적마다 단속을 하면 충분히 막을 수도 있는데 어느 한 공장에서 폐수 나가는 것을 보면 이것은 아주 상당히 시궁창에서 살인 행위를 하는 그런 것을 볼 때 저 물을 내가 마셔야 하나 아주 이것은 몸부림을 칠 정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마포에는 지금 참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각 구청이 각 군청이 전부다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볼 것 같으면 마포에도 단속실적이 단속을 대기가 61개소 적발이 되고 수질이 155개, 소음이 34개
○환경과장 정현숙  적발이 아니고 그냥 업소 숫자입니다.
윤정용 위원  업소 숫자인데, 여기서 개선명령 해 가지고 11개 업소 했는데 여기서도 제가 보기에 마포구에서도 수질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그냥 폐수를 갖다버리는 데가 엄청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행정명령, 행정 조치할게 아니라 완전히 아주 정화조를 묻어서 먼 훗날 우리가 우선 그때 그때 업소에서는 모면만 할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물을 마시고 한강물이 오염돼서 그냥 여름에는 가보면 한강 옆에만 가더라도 이건 뭐 완전히 시궁창 물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우리 생명하고 우리 식수하고 직결된 거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좀 상부에다 건의를 하셔서 완전히 뿌리뽑는 행정이 돼야지 정부를 믿고 수돗물 마시고 뭐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정상적으로 살아나가지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환경보전 시범학교라고 해서 중동초등학교, 서강초등학교, 망원초등학교, 동교초등학교, 성서중학교 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가부를 논하는 것은 죄송한 말씀인데 구청에서 가까운 학교만 이렇게 대상학교로 선정이 됐네요. 저쪽에 마포대로 있는 데는 국민학교가 하나도 안 들어 가고 그런 것도.
○환경과장 정현숙  시범학교는 내년쯤 교체해 가면서
윤정용 위원  글쎄 교체를 해서 그쪽에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초등학교 애들은 자연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잘 교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른들의 의식구조가 지금 문제란 말입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는데도 앞으로 벌금이 7만원이 된다.
  기초질서는 안 지키는데, 횡단 보도를 저기 하는데 얼마다, 저기 해 가지고 정부로부터 한다고 하니까 반발 국민들이 많은데 이런 것도 좀 학생들만 할게 아니라 운영을 말입니다요. 세계환경의 날 뭐 행사실적으로서 학생들만 할 게 아니라 이것도 대대적으로 어떻게 홍보할 의사는 없습니까? 마포구만 45만 주민을 위해서, 주민들에게도.
○환경과장 정현숙  홍보관계는 사실 우리가 신문을 접한 그 자체가 홍보와 같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언론사에서 홍보를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여튼 반상회 회보를 이용한다든지 기타 지역신문 여러 가지 형태로 적극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정용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기초질서 지금 앞으로다 단속을 한다고 해서 그 국민들 여론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 문제도 행정관청에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돼 가지고서 상당히 거센 반발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환경 과장님께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환경과장 정현숙  기초질서요.
윤정용 위원  네. 돈 있는 사람은 운전수가 있으니까 또 회사에 들어가면 주차장이 있고 사람은 자기 혼자 오너를 하다 보니까 수금을 하러 갈래도 차 댈 데가 없어서 차를 대야 되고 있는 사람은 기사가 있으니까 기초질서에 하나 걸릴게 없는데 중산층 이하만 걸린다. 그래서 상당히 국민들 논란이 지금 엄청 반발이 많거든요.
○환경과장 정현숙  그것은 지역교통과 사항이고.
윤정용 위원  아니 담배꽁초를 버린다 예를 들어 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기초 질서에
○환경과장 정현숙  그것은 경찰사항이고 여기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왕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해 업소가 약 200여 개소가 됩니다. 유형별로 분류하면 세차장이 24, 성산동 정비단지가 33, 아파트가 15, 인쇄소가 31, 17분 사진현상소 그게 56 등 등 해서 저희 관내 폐수관계는 인쇄소 잉크라든가 사전처리 할 때 나오는 것은 전부 위탁처리하고 순수한 폐수가 나올만한 것은 세차장 24개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생각보다 이 마포는 큰 공해업소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윤정용 위원  공장은 몇 개나 됩니까?
○환경과장 정현숙  공장이란 것이 없습니다.
  세탁시설, 목재가구 봉제하고 식품 미미합니다. 저희 관내는 공해업소가 없는 편입니다.
윤정용 위원  그러면 세차장에도.
○환경과장 정현숙  공해방지시설이 다 설치 돼 있습니다.
윤정용 위원  그러면 정화시설이요. 어떻게 1년에 몇 번이나 행정지도를 합니까?
○환경과장 정현숙  행정지도는 1년에 업소에 행정처분을 많이 당하면 두 세 번 정기적으로 적발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1년에 한번 이상씩하고 있고 수시 점검이 항상 있습니다. 환경오염도 검사를 서울시 환경보전연구원에 가서 직접 채취해다가 오염도 실시하고 기준 초과되면은 시정명령을 합니다.
윤정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길표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홍길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간사가 이것을 안할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 빠진 부분만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어요. 우리 유정용 위원님께서 이 공해문제에 따른 배출업소라든가 자동차, 가스 여기에 대해서 많은 환경보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배출업소의 지도단속 어느 시기에서 이렇게 하지말고 추상적으로 나가서 계몽과 지도를 해 주셨으면 그런 일이 없지 않은가 물론 아까 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차장에는 배출 정화기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 시설을 해야 또 허가를 해주고 그게 사실 가동이 되는가 안 되는 가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을 중심으로 다뤄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에 있어서 말이죠.
  이게 아황산가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사람이 숨을 들여 쉬는데 우리 윤정용 위원님도 거기에 대한 굉장한 심각성을 가지고 말씀 하셨는데 이게 어느 이 과태료만 부담할 게 아니고 실질적인 그런 단속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실 의향이 없는지 과징금만 때릴게 아니고 사실 이 과징금이 약해요. 싹 올려 가지고 아주 아예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든가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가 그것을 지켜주든가 이런 쪽을 계몽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정현숙  저희들이 배출가스는 아무래도 큰 차 오래된 차에서 나오기 마련인데 저희들이 오래된 차일수록 매연가스가 많이 나오다 보면 과태료가 50만원 나와요. 그런데 그 폐차하면 10만원짜리나 20만원짜리도 안 된다고 다 봐달라고 그러고 또 영세 봉고차 같은 것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적발돼 가지고 팔려는 가격보다도 더 비싸고 어떻게 차보다 더 비싸고 그런 사람들한테 비하면 이게 과태료가 적은 것은 아니고 또 단속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행차량을 위주로 하지만 버스차고지라든가 택시차고지에 불시에 출장 가서 하고 입체적으로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길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휘  네. 위원들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단속을 하실 때 만만한 작은 차 소형차만 할 것이 아니고 버스만 중점적으로 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어디 고객 같은데 가다보면 버스에서 나오지 소형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큰 차 있는데는 다 눈감아 주고 만만한 소형차 지금 과장님 답변에 영세업자 뭐 소형자 이런 얘기하셨는데 큰 회사에서 운영하는 대형버스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좀 앞으로 단속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환경과장 정현숙  그래서 보충 설명 아까 했습니다만 그런 버스나 덤프트럭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결정해 준 비디오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나가는 고개에서 앞으로 버스는 집중적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그러면 환경과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고 청소과 업무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과장님 말씀하기 전에 국장님께서 한 말씀 건의를 드려야겠는데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자꾸 인사이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과장이 오래 계신 분들은 아는데 새로 온 분들은 성씨도 잘 모르는 이름보다도 성씨도 모르고 있는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국 소관의 각 과장들 계장들 명단을 하나 이렇게 작성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배부해 줄 것을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연우 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국가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더욱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쓰레기 감량문제 우리 청소과장님 업무파악을 소상히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에 대한 구민의식 제고해 가지고 홍보 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실적 6월 29일 서부신문에 7월 2일자 마포신문에 게재했다. 예산은 140만원이 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두 군데 냈는데 140만원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네. 광고를 기탁하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 다음에 분리수거생활화 및 2분류제 홍보전단 작성 배포 총 20만장을 하셨는데 3회에 걸쳐서 홍보내용물 있습니까? 유인물.
○청소과장 유승권  사무실에 있는데요. 거져 오지는 않았습니다.
정연우 위원  대강 유인물의 내용이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쓰레기분리배출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월, 수, 금요일날 재활용품을 9시까지 내놓으시면 저희 구청에서 다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여기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지도점검 실시했는데 위생과하고 산업과하고 합동지도점검을 2회 실시했다고 그랬는데 이 1회용품 즉 말해서 어떤 이런 제도적으로 어떤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공중위생업소 같은데 즉 말해서 식당이라든가 또는 목욕탕이라든가 이런데 가면 굉장히 돈을 옛날에는 거기에 목욕료에 1,800원에 칫솔 1회용품 샴푸하나 이렇게 줬는데 이거 면도기 이렇게 다 줬는데 이거 3가지를 쏙 빼버리고 1회용품 쓰지 말라 하니까 돈은 1,800원 받으면서 1회용품 싹 없어 졌단 말이에요. 없어지면 목욕탕에서 완전히 없어졌느냐 카운터에서 판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러면 최소한 1회용품을 주민들한테 물가 슬쩍해서 300원까지 올리는 것까지는 좋다 그런 얘기에요. 올렸는데 그것을 못쓰게 했으면 최소한 그런 업소에서 만큼은 그런 1회용품을 못쓰게끔 방지를 철저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눈감고 아옹하는 거란 말이에요. 돈 주면 주고 돈 안주면 안주고 그런 기현상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물론 쓰는 거야 자유지만 그런 공공장소에서 공중 보건업소에서 만약에 사용을 할 때 그거를 못쓴다 했으면 최소한 그런데 만큼이라도 행정지도력으로 억제를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구멍가게에서 사거나 슈퍼에서 사거나 이런 거는 자기네들이 사 갖고 와서 쓰는 거야 막을 수가 없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1회용품 안 사기운동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실효를 거둘 거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목욕탕이라든가 그런 데서 칫솔 치약은 아닙니다마는 샴푸 같은 거 이런 것을 1회용품을 어떤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안돼서 규제를 못합니까? 그냥 판매는 하되 공짜로만 주지 말자 돈 받고 줘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저희가 상반기에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관내 업소를 점검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각 동에 1회용품 목욕탕이라든가 유흥업소에 1회용품 사용하는 것을 지도감독해서 보고를 해라 최근에 그런 공문을 시달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또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어디다가 단속을 지시했습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일단 동사무소에 하반기 들어 가지고 저희가 일단 동사무소에 지시를 한 게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지시를 어떤 내용으로 단속실적에서 음식점 같은데 물수건 1회용품 이죠. 잘 찢어지지 않는 물수건 그것도 1회용 아니에요. 비닐에 물 묻은 물수건 그런 것은 지금 수건이 계속 빨아서 쓰는 수건이 소독이 잘못됐다 해 가지고 그게 텔레비전에 한번 나와 가지고 눈병이 유행이다 하니까 지금은 전부 그것을 치우고 1회용으로 전부 내놔요. 그런데 청소과장님은 요새 한참 그 전에 물수건 빨아서 소독하는 것을 계속 썼는데 요즘 들어서 눈병이 유행이 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1회용 종이 물수건을 쓴다 거기에 대해서 점검실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지금 제가 와서 확인해 본 바로는 1회용품 사용 안 하기를 저희가 추진한 실적이 상반기에 6월 달에 한번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정연우 위원  있었는데 그 실적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청소과장 유승권  저희가 60여 개소를 실시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아니 60여개소라면 공중위생업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몇 %나 해당됩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실시한 실적이 몇 %나 되냐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아까참에 위생과에서 업무 보고한 숫자에 보면 8천 몇 개가 된다 그랬잖아요. 목욕탕 전부 한 것이 그런데 60개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 대상업소는 주로 어디어디를 점검을 했습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관련자료는 저희가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지도점검 실시한 그 실시 실적결과는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아니 지금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고 그런 것도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물수건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위생분야에 전부 이렇게 보면 한 7천여개 8천여개 된단 말입니다. 8천여개 되는 업체 중에서 60여 개소를 했다 제가 지금 청소과장님한테 말씀을 묻는 것은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단속한 근거가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임시적으로 그냥 답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감을 잡았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렇게 전혀 근거가 없이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여기에 하등의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받을 필요도 없고 어마 거시기도 없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릴 적에 업무파악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모르는 사실은 모른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 엉터리 답변을 하시면 제가 시민보건 위원만 3년이 지나서 4년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떤 숫자까지는 모르지만 대강 돌아가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여태까지 그러면 업무 파악을 잘 못했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그러면 청소과장님은 지금 와 가지고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청소과장님으로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장이라든지 사원들한테 어떤 지시를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평소 과장님으로서의 업무의 복안을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제가 이 청소과에 온지가 한 달 보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제 소견은 어떻게 하면은 이 마포구를 타 구에 못지 않게 깨끗한 거리로 쓰레기를 최소한 줄이는 어떠한 묘안이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얻은 결론은 그 쓰레기 줄이기와 연관해 가지고 그 재활용품을 활용해야 되겠다는 이런 자원 절약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에 대해서 제가 이 구청에 와 가지고 청소과에 와 가지고 그런 것을 느끼고 알게 됐습니다.
  사실 청소과장으로 부임하기 전에는 이 자원 재활용 쓰레기 줄이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들 생활에 가까이 있는지 저도 사실 솔직히 몰랐습니다. 또 와 가지고 느끼니까 "아, 내가 앞으로 청소과에 있는 한 내가 이것은 정말 꼭 해야 되겠다. 타 구에 뒤지지 않는 마포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는 이것을 해야되겠다"해서 느낀 것은 재활용품을 충분히 수리해 가지고 재활용품을 완벽하게 수거하면은 종량제를 하게 되면은 시민의식도 거기에 따라 올 것이고 또 저희가 재활용분야 자원 재활용분야 환경분야 이런 데에서 제가 그런 방향으로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연우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재활용까지는 제가 질문을 안 했고 쓰레기 감량에 대한 과장님이 견해라든가 업무의 방침이라든가 이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과원들한테 한번 지시가 뭐 서증이나 뭐 구두 상으로 뭐 지시한 예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제가 간부회의에서 듣는 그런 사항이나 또 제가 평소에 느꼈던 사항이나 그 저희 계장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소속과 소관업무에 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하는 그런 대화는 많이 갖습니다.
정연우 위원  이런 업무를 실제적으로 시달하거나 지시하거나 그런 것은 없구요. 그냥 돈주니까 신문에 내라하니까 신문에 내고 예를 들어서 돈주고 인쇄해 가지고 뿌려라 하니까 20만장 뿌리고 3회에 걸쳐서, 기껏 해야 그런 정도의 성의밖에 안 보였다 그런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움직여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과장님으로서의 어떤 것을 움직여봤다가 이것이 시행착오가 나서 이것을 그만 두었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근무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요.
○청소과장 유승권  저도 지금 청소과에 와 가지고 제가 불만스럽게 느끼고 또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것을 지금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위원님의 질타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면은 재활용품, 재활용품하는데 여러 가지 재활용품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소주병 한 병 빈병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소주 빈 병 두 홉들이 한 병 가지고 가면 구멍가게 가면 얼마 줍니까? 맥주병은 얼마 줍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저는 ㎏단위, 어떤 ㎏단위를 알고 있어요. 유리조각 ㎏단위 아니 재활용품 재활용품하면 병도 재활용품이니까요?
○청소과장 유승권  네. 네.
정연우 위원  가장 손쉽게 가장 많이 접촉하는 것이 재활용품에 드는 것이 병인데 뭐 소주병이 되든 맥주병이 되든 콜라 병이 됐든지 어떻든지 병 종류가 우리 눈에 가장 많이 비치죠? 시각적으로
○청소과장 유승권  네.
정연우 위원  그리고 그것이 부피가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우리 재활용품에 대한 것,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그 맥주병이나 소주병에 보면은 공병가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한 번 봤습니까? 얼마라고 써져 있대요. 거기.
○청소과장 유승권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공병가가 정부에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공병가격을 써 놓고 이것을 꼭 이대로 실천해라 회사에서 돈을 주는 것이에요. 공병가 가격 표시된 대로, 그러면은 1개 구의 청소과장이라는 양반이 아직까지 공병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런 것을 점검도 안 했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도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한심하고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에요.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말입니다. 40원, 콜라 병 하나에도 40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써져 있어요. 딱 공병가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안 줘요. 그것을 안 줘, 일반 주민들이 가지고 가면 20원줍니다. 20월을 구멍가게에서 떼어먹는 거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지도단속을 뭐 산업과와 하든지 어디 과하고 위생과하고 하든지 그런 것을 좀 해 가지고 아 공병을 어느 가게든지 가지고 가면 40원씩 줍니다.
  만약에 40원씩 안 주면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십시오. 구청에 신고를 하십시오. 이런 어떤 홍보전단이랄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병류는 제가 알기로는 싹 수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런데 가지고 가봤자 한짐 지고 가봤자 얘들이 그것 40원인 줄 알고 가지고 갔더니 20원이다. "아줌마 40원이에요" "아니야 임마 20원이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와버린다고요. 안 가져 간다고요. 이런 현상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과장님은 제가 지금 청소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어떤 심한 지적을 드린 것 같은데 이해를 하세요.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은 알고 계셨어야지. 청소과장으로 오시기 전에라도 그런 것은 알고 계셨어야지 청소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지금 한 50일 가까이 되셨다고 하면서 빈병 공병가 정도도 지금 모르고 계셨다면 뭔가가 허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내가 지적을 드립니다.
  맥주병 소주병 하나 주워와 보세요. 얼마써져 있는가 40원이라고 써져 있는가 안써져 있는가, 그래서 우리 청소과장님 말입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지 저는 방법론까지는 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마는 꼭 그것은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병을 아이들이 가지고 가든지 어른이 가지고 가든지 가지고 가면은 40원을 준다 40원을 안 주면은 구청에다 신고를 해라 또는 40원을 주게끔 구멍가게나 슈퍼에 어떤 지도계몽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혹시 없으십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분야는 제가 열심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것 조금 실천할 수 있는 뭐가 됩니까? 전혀 힘으로는 안됩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위원님이 상당히 치밀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 개인소견은 사실 신경을 못썼습니다. 구 전체를 통달할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세밀한데까지 지적해 주실 것을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연우 위원  우리 솔직한 얘기로 구의원이야 무슨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활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주민의 의견을 듣고 여기 와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전달하는 것으로 또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하면은 구의원의 임무가 어느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사료가 되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에서 좀 철저하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 한강고수부지에 이동식 화장실이 몇 개나 있는지 파악됐습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한강고수부지에요. 지금 총 변기수가 지금 106개소로 파악이 됐구요. 그 다음에 이동식 변소가 총 13개소에 94기가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94기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다음에 숫자는 모르시면은 숫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63개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저도 숫자 적어 놓은 것은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60몇 개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인력을 들여서 우리가 관리를 하지요.
○청소과장 유승권  네.
정연우 위원  청소를 하지요.
○청소과장 유승권  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디서 하죠? 그것 고수부지운영은 어디서 하죠?
○청소과장 유승권  고수부지운영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한강관리사업소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죠?
○청소과장 유승권  네.
정연우 위원  그런데 이것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즉 말해서 서울시내 사람들의 분뇨는 한강고수부지에다 버리는데 그것을 치우는 사람은 마포구민이 치워야 된다. 서울시에서 돈을 벌었으면 서울시에서 그것도 관리를 해주어야될 것이 아니냐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 마포구민만 가서 사용하고 마포구민만 거기서 이러한 시설물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와서 노는데 거기에 몇 명이 지금 우리 청소원이 몇 명이 하고 있죠?
○청소과장 유승권  지금 5명이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연 5명이면 그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청소미화원 한사람 앞에 약 100만원씩만 잡더라도 엄청난 돈이 1년에 소모가 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 청소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을 못해서 그러시는데요.
  이 부분을 꼭 관철을 시키셔야 됩니다.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하고 이것을 당신들이 고용인을 써서 당신들이 하든지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우리 인부를 대고 당신네들이 돈을 다 갖고 관리감독을 다 하면서 감독권을 우리한테 주라고 하든지 관리권을 이런 식의 어떤 건의가 돼 가지고 이것은 한번 꼭 짚고 지방자치시대를 위해서 곰은 재주가 넘고 돈은 뭐 사람이 가져가더라고 이런 형식의 행정이 좀 지양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진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서울시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승권  잘 알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홍성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환 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우리 정연우 위원께서 재활용수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릴랍니다. 그 재활용품 협의회가 구청에 지금 되어 있죠?
○청소과장 유승권  네. 되어 있습니다.
홍성환 위원  각 동별로도 되어 있죠. 협의회가 그러면은 협의회 위원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제가 알기로는 통 반장님들 위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환 위원  그러면 그 수집을 하는데 지금 그 각자 집에서 폐기물이 나오죠? 우유팩 같은 것이랄지 신문지랄지 이런 것 그건 것 나오면은 근량을 달아 가지고 돈을 내줍니까? 아니면 화장지로 대체를 해줍니까? 또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줍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지금 그 세대에서 일반 쓰레기 폐기물을 문 앞에 내놓으면은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수리를 해 가지고 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류 같은 것은 동사무소에서 직접 자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 위원  가지고 가면 그분들이 가지고 가면 뭘 주잖아요. 내놓으니까 우유팩이랄지 신문지 가져오면은.
○청소과장 유승권  일부 동에서는 그렇게 하는데가 있고요. 그런 폐기물을 재활용품을 처분해 가지고 그 재활용 추진협의회에서 관리하는 통장이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성환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것이 가정에서 내놓는 사람들한테 뭘 주느냐 이말이에요. 뭘 줍니까? 돈을 내 줍니까? 아니면 그것을 삽니까? 아니면 물품으로 줍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글쎄요. 전동은 아니고 일부동에서는 그 재활용품으로선 휴지 정도로 바꾸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환 위원  바꾸어 주는 것으로.
○청소과장 유승권  네.
홍성환 위원  그것이 인제 바꾸어 주변은 그것 갖다가 동사무소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하네요. 거기의 이득금은 통장으로 들어가고.
○청소과장 유승권  네.
홍성환 위원  그러면은 구 협의회에서 그것 관장을 안 합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구 협의회하고 일반 동사무소에 있는 구성되어 있는 재활용협의회하고는 별개입니다.
홍성환 위원  별개입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네.
홍성환 위원  그러면 그 돈을 통장에서 뭐 우리동 같은 경우에는 전 세대를 태극기를 사서 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른 동네도 그렇게 하는지 구에서 하는지 아니면 동사무소 자체에서 하는지 말이에요.
○청소과장 유승권  저희가 그 동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재활용품을 판매해 가지고 그 얻는 소득은 재활용을 위한 기금으로 또 어떤 공적인 경우에는 살 수 있다 쓰도록 해라 그렇게 저희가 그 정도는 저희가 지시해 준 것이 있습니다.
홍성환 위원  그래요.
○청소과장 유승권  태극기는 아마 재활용위원회 기금으로 구입해서 준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환 위원  몇 동이 있습니까? 전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몇 개 동만
○청소과장 유승권  네. 몇 개 동만 그런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환 위원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이 동사무소에다 지시를 했네요.
○청소과장 유승권  저도 그러한 자료를 봤습니다. 그 자료가 아마 상급위원회에서 상급 청소사업본부인가 이렇게 내려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재활용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재활용추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0% 이내는 실질적으로 수거한 환경미화원들을 위해서 지금 써주고 그 외는 공적으로 지출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태극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아마 자체에서 결정한 사항 같습니다.
홍성환 위원  동 자체에서.
○시민국장 윤병여  결정해 가지고 우리가 무슨 지침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성환 위원  그리고요.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립니다. 뭔고 하니 그 가정에나 음식점에서 찌꺼기 나오는 것 있죠. 그것을 물째 찌꺼기를 담아 놓았다가 청소차가 오면 그것을 그냥 부어요. 부으면은 그것 가지고 가다가 보면은 도로에 찍찍찍 깔겨 가지고 냄새가 무진장 나는데 이것 혹시 과장님 민원에 한번 통제 받은 적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아,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2, 3번 정도 민원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홍성환 위원  있으시죠?
○청소과장 유승권  네.
홍성환 위원  우리 과장님 그것을 아침에 나와서 그것을 본다든지 아니면 그 직원들한테 그것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은 제가 새벽에 잘 나갑니다. 새벽 6시면 나가보면은 정말 청소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하셔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하고 하고 싶지마는 그 사람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나무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송윤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윤석 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오셔 가지고 지금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아까 홍성환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맞지를 않아요. 이 문턱에 내놓은 재활용품은 돈을 내고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냥 실어가게 되어 있어요. 환경미화원이 그냥 실어 가는 거지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가 홍성환 위원님 질의할 때 일부 동에서는 주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그게 아니고 우유팩 같은 거는 정성 들여서 봐서 우유팩을 모을려면 그게 보통 되는게 아닙니다. 그 물에다 흔들어 가지고 말려서 가위로 잘라 가지고 싸서 이렇게 깨끗하게 해 가지고 해야지 그걸 그냥 가져가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갔을 때 저울을 달아서 거기에 재활용품 휴지를 주지 돈으로 주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주게 되어 있는데 아까 홍위원이 그냥 문턱에 내놨을 때 주는 동도 있다 절대로 그런 동이 없습니다.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그런 거 정도는 잘 파악하셔야 되고 그 지금 7월1일부터 수요일 날만 하던 게 월, 수, 금요일도 지금 이거를 분류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청소과장 유승권  네.
송윤석 위원  지금 여기 2분류제 이렇게 써 놓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우리 위원들이 보실 때도 그렇고 딴 사람들이 볼 때도 이렇게 쓰시면 안되고 2분류제라는 뜻이 뭡니까? 15p 두 번째요.
○청소과장 유승권  우리가 청소사업본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4월 달에 재활용품을 5분류 내지 6분류제를 시행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을 했었는데 실지 상당히 어렵고 곤란한 점이 많아서 일단 2분류제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품 이렇게 2가지로 분류를 해서 가정에서 배출을 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송윤석 위원  아니 그러면 2가지면 재활용품은 뭐하고 밥 찌꺼기 그런 거하고 2가지면 뭐 한가지만 내놓으면 되는 거 아니예요. 2가지면 뭐가 해당이 되는 겁니까? 5가지로 분류할라고 그러다가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 2가지로 분류하라 그러는 거 아니예요.
○시민국장 윤병여  재활용품하고 쓰레기하고만 둘로 분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재활용품은 수거해 가니까.
송윤석 위원  플라스틱 같은 거는 지금 재활용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그것도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송윤석 위원  그래요. 그거는 지금 저기 가져가서 분류를 해도 현재 그 현장에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반쓰레기에 넣는 걸로 알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제가 정확한 건지 과장님 말씀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되다가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가져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거를 표시할 때는 괄호를 치고 2가지로 분류한다라고 하셔야 되고 그 또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 신문이나 이런데만 홍보를 하시지 말고 아현1동 사무소 같은 데는 현수막으로 잘 써서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보면은 자세히 썼어요. 월, 수, 금요일은 9시전까지 대문밖에 내 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환경미화원이 10시에 가져갑니다. 이렇게 잘 홍보를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서 며칠씩 놔두고 하는 게 낫지 반상회 이거 홍보했다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거는 반상회보는 그 이튿날 보지도 않은 반상회 쪽지가 도로 쓰레기로 나와 가지고 쓰레기만 조장하는 거 밖에 안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걸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여기 재활용품 보관요기 설치 구매 여기에 보면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생긴 쓰레기통이 집집마다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장차는 가구 당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1개씩 보급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지요.
○청소과장 유승권  네.
송윤석 위원  그러면 지금 우선적으로 24개 동에 일부를 그 재활용품 대금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 재활용품 관계 보통 1개 동에 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소한도 5백만원에서 1천만원 내지 1,500만원까지 보유하고 있는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러면 그 돈 중에서 구입을 하는데 구태여 너희 동에는 얼마 하라는 제한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자율에 맡겨야지 그러면 24개 동에 이게 얼마입니까? 25,591개입니까? 얼마입니까? 이거를 만들어서 저 사서 구입을 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똑같게 만들어서 주는 것인지 각 동에서 사는 것인지 또 가격은 개당 얼마며 생긴 것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도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그것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유승권  지금 제가 청소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재활용 수집문제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그 보급률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부담 없고 가능하면은 매 세대에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배출용기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개당 가격이 200원 정도로 두꺼운 비닐봉투로 제작을 해 가지고 각 세대에 보급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윤석 위원  아니 그런데 왜 200원짜리를 갖다가 제작하는데 뭐 용품.
이종일 위원  이거 봉투가 용기에 들어갈 리가 있나
송윤석 위원  이상하잖아요. 이거 아니 재활용품 보관용기인데 어떻게 비닐봉지를 보관용기라 그럽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아니 비닐봉투가 아닙니다. 청소과장 내가,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청소과장이 온지가 한달 조금 넘었기 때문에 아직 업무가 미 파악돼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한, 두 달밖에 안돼서 업무를 소상히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지금 말씀하신 송윤석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재활용품 용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바구니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활용품을 담아서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당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를 현재 24개 동에 25,591개를 지금 보급을 했습니다.
  전 번에 제가 부녀회원들 회의가 있어서 갔더니 그 부녀회원들이 건의를 했어요. 이 재활용품 바구니가 조금 적은데 그대로 좋긴 좋은데 세대별로 다 나가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 계획은 이 가구별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연립주택 같은 데는 이게 집이 4세대, 5세대 사는데 거기다 하나 줘 가지고는 안 된다. 가구별로 하나씩 달라 그거는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송윤석 위원  저 국장님 말씀 도중에 제가 하나 묻습니다. 25,000개를 현재 지금 납품을 했다 그랬는데 그 하나에 얼마입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글쎄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는 2,000원씩?
송윤석 위원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환 위원  25,000개 상당히 많은데 예산도 없을 판인데
○시민국장 윤병여  이건 재활용품 매각대금에서 동별로 매각대금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저희가 무슨 예산에서 구입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홍성환 위원  아, 그 대금으로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지금 나가는 것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윤정용 위원  판매대금으로
○시민국장 윤병여  그래서 사실은 이 25,000개밖에 구입이 안되고 있는데 각 동별로 매각대금 관계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윤석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전체적으로 종량제가 실시가 됩니다. 인제 종량제가 실시가 되면 사실상 분류수거는 저희가 홍보를 안해요. 인제 각 가정에서 스스로 홍보를 하도록 스스로 내 놓습니다. 왜그러냐 종량제라는 게 쓰레기 봉투 당 용량을 표시해 가지고 그 용량에 따른 가격이 다 매겨집니다.
  그래서 그걸 각 가정에서 봉투를 사야돼요. 그게 오물수거 수수료에 대신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자기네 넣을 수 있는 데까지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넣을 거 아닙니까? 자기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그렇게 하고 재활용될 수 있는 건 그대로 수거해 가야 되니까 그걸 전부다 빼 놓을 겁니다.
  전부 재활용되는 거 전부 빼 버립니다. 그야말로 쓰레기로 가져가는걸 전부 돈으로 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분류수거와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월, 수, 금하는 걸로 그 동안 수차 홍보를 많이 했는데 제가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뭐냐하면 월, 수, 금한다고 해놓고 내놨는데 안 가져간다. 이거야 그래서 왜 안 가져 가느냐 물어 봤더니 이 청소원들이 아침에 쓰레기만 치워가고 그건 또 잘 안 가져 간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이 청소원들이 그거를 전부 갖다가 자기네들이 5분류제를 합니다.
  그렇게 작업시간을 연장해서 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데 자기한테는 혜택이 안 온다 이거예요. 청소원들이 말이예요.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자기네들한테 30% 할당량을 달라 이거예요. 청소원들이 그거를 주면은 활성화가 되겠다 그래 그거는 내가 앞으로 책임지고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다. 규정에 되어 있는 당신네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30%는 가도록 해 주겠다. 그럼 앞으로 철저히 해달라 그렇게 하면 활성화가 되겠다 그런 얘기까지 분석을 해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쓰레기 분류제가 정착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그런데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솔직히 시인을 하고, 요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내년에 종량제가 실시됨으로 해서 해결이 될 걸로 알지마는 그래도 저희가 철저히 홍보를 하도록 해서 또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종량제가 실시가 되면 요 문제는 아마 해결될 걸로 알고 그리고 종량제에 대비해서 지금 재활용품이 얼마나 수거될거냐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걸로 보면 한 40%가 재활용품으로 나올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활용품 관리가 앞으로 저희 청소문제에 아주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재활용품이 40%가 나오면 그거는 쓰레기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저희가 오전에도 얘기를 했지마는 난지도 집하장에 갖다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별로 특정장소에다가 수거를 해다가 거기서 분류작업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됩니다. 재생공사에 넘기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지금 상당히 산적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며칠 전에도 각동에 분대장들 전부 모여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전부 난지도 집하장까지 갖다 놓고 하는 것이 낫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동별로 어떤 일정한 장소를 정해 가지고 거기서 분류작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열심히 저희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쓰레기 문제는 상당히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앞으로 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또 각 동에 나가시면 청소원들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 청소원들 생리라는 게 자기한테 꼭 뭐가 와야 움직이지 그것도 꼭 치워가라고 해야 치워갑니다. 참 어려워요. 그런 문제 등등 또 협조를 많이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바구니 가격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재활용 바구니 한 개당 1,500원씩입니다. 1,500원씩에 보급됩니다. 부과세가 150원이 붙어 가지고 1,650원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용 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달 남짓한 업무를 인수받아 갖고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인제 시간이 아침서부터 지금 5시가 넘어서 상당히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나 위원들도 업무보고에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게 아니냐 다들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청소분야로 인해서 위원들이 지금 그렇습니다요. 지자제한지가 지금 개원이 되고서 3년이 됐거든요. 3년이 되고 보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이 할 일, 시의원이 할 일, 구의원이 할 일 딱딱 분리가 돼 가지고 구의원이 지역에 나가 볼 것 같으면 민원의 한 60%라고 할까 청소문제란 말입니다.
  왜 이쪽은 잘 치워가고 이쪽은 안 치워 가고 이쪽은 왜 10시 넘어서야 오고 여기는 새벽에 오고 뭐 여러 별 오수가 떨어지고 냄새 때문에 못살겠다는 등 뭐 이게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이 청소문제 기 때문에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지금 이걸 뭐 각 위원들이 질문하는 걸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니 과장님이 모르고 이건 안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업무보고에는 있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고 참 제가 보니까 위원들 역시도 이거를 분야가 아니더라도 솔직히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그 겉만 보고 또 위원들 역시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집에 가서 밤잠을 안자면서 연구하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어느 분야 청소분야면 청소분야에 딱 그 시간에 10분, 20분 흩어 보다 보면 민원들은 거나 지역에 나가서 들은 거 이렇게 참 이거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겠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위원들이 10분을 생각을 하고 10분에 질문 요지를 하면은 거기에 80%라도 합당한 적합한 답이 나와야 되겠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렇습니다. 용기는 이건 비닐입니다. 이거는 용두사미 이런 저기는 안되지 답이 담당과장이 확실한 업무를 모르고서 어떻게 내가 종업원을 거느렸는데 그 회사라든지 기업체를 운영하든지 주인이 모르는데 모를 거꾸로 심으니 나락이 나온다고 하나 똑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간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으로서 마음자세가 뚜렷해 갖고서 지금 미화원 숫자가 몇 명이예요. 마포에.
○청소과장 윤승권  495명입니다.
윤정용 위원  495명이고 또 계장 이하 청소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청소과장 윤승권  15명입니다.
윤정용 위원  15명 그러면 지금 마포구청 과장님 중에서 제일 많은 직원을 거느리는 과장이다 말입니다요. 그리고 제일 많은 민원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구청장님이 어디 각 동 순방을 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나가시든지 청소문제가 제일 마포에서도 골치 아프고 대한민국 자체에서도 제일 환경분야에 여러 가지 문제 제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지적사항이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다른 과장보다도 10배, 100배 더 잘 아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참 제가 위원님들 질문하는 걸 보니까 쓰레기 감량에 대한 구민의식 제고했는데 이 자체도 제가 보면 이게 뭐 갑작스레 업무보고를 내라 하니까 낸 거지 어떻게 쓰레기 감량에 대한 구민의식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구민의식이 이건 무슨 뜻입니까? 구민의식이 문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청소과장 윤승권  저희가 2분류제를 추진해 보니까 제대로 잘 시행이 안되다 그런 내용입니다.
윤정용 위원  아니 글쎄 저도 그런 말씀을 들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우리 청소과장님을 제가 채찍질하고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이걸 갖다가 지적할라고 하는 게 아니예요. 지금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전에 3년, 5년, 2년 전에 위에서부터 이게 국민 잘못됐기 때문에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기 위원님들 다 알거예요.
  분류수거를 하라고 해 갖고서 어느 인천인가 부산인가 어디는 텔레비전 참 냉장고 부서진 걸 갖다가 3단계로 해 갖고서 분류수거를 하니까 좋다고 어느 청소과장이, 국장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해 갖고서 분류수거를 하라고 얼마나 3년 전에 그래서 분류수거함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1,700원인가 1,650원짜리 부과세까지 해서 용기를 구입하라고 그래서 자생단체에서 우리 성산1동에 100개를 구입을 해야 되고 500개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뭐 각 유지를 뭐 자생단체에 기금 얼마 내서 삽시다 했는데 한달, 두 달도 안돼서 사 놓은 거 용기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그러면 용두사미가 되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요. 지금도 뭘 하라 재활용품수집 활성화를 하라 이것도 며칠하다 말겠지 본 위원 역시도 그렇게 생각된단 말입니다요.
  여러 위원님 역시도 마찬가지고 용두사미야, 관에서 이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말초신경이 닿도록은 안하고 뿌리는 그 며칠이면 없어지고 용두사미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쓰레기 감량에 대한 구민의식이라는 말도 이거 우리 청소과장님 내가 봤을 때는 잘못됐고 또 여기서 1회용품 안쓰기 지도점검을 어느 위원이 정연우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도 위생과하고 산업과하고 지도점검실시 이것도 뭐 실시해서 행정조치한 것도 없고 어떠한 제재조치한 것도 없고 이것도 말만 그냥 낸 거니까 저 본 위원 역시도 이빨이 나빠 가지고서 어디 가서 먹고서 1회용품 주시오. 안주는 집 없더라고요. 이건 전부 이것도 구민의식이 아니라 이게 또 형식에 그치는 것이지 내가 알기로는 구민이 편리하니까 달라고 하는데 더운데 땀 닦게 1회용품 수건 달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하게 위에서부터 통계적으로다 뭐 임기응변 식으로다가 지침만 내릴게 아니라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하다가 말고 또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 24개 동에서 139,000가구인데 25,591개가 1,500원에 부과세 150원해서 이렇게 25,000여 개가 마포에 있는데 이것도 사실 내가 봤을 때는 며칠 안 가서 강냉이 장사가 가져가고 뭐가 가져가고 애들이 뭐 없어지고 이게 한 20일만, 열흘만 돼서 가보면 2만개에서 250개도 없어요. 마포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고 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하는데 실적이 2회 아닙니까요. 네.
  그러면 재활용품 수집 양에 의거 하반기에 3/4분기에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이거는 어느 사람을 준다는 겁니까? 3천 5백여만원은.
○청소과장 윤승권  지역의 재활용추진협의회 기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정용 위원  아니 재활용품을 월, 수, 금으로다가 문 앞에 놓으면 월요일 날 수요일 날 가지고 가고 금요일 날 가지고 가는데 그냥 가지고 가는 거지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수집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윤승권  저희가 수거를 해다 가 그 다음에 재생공사에 판매를 해 가지고 판매대금을 각 동에 재활용추진협의회에 넣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윤정용 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센터설치 운영하는데 위원들도 9월 1일 개관을 했는지 뭘 했는지 뭐 9천만원 들였는지 1억을 들였는지 상설 재활용품 전시를 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것도 이거 전시효과지 누가 봤을 때 의원도 시민보건위원들도 모르는데 일반 통반장이고 주민이고 재활용품 전시실이 어디에 있는지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게 9,900만원 얼마 예요. 990만원, 돈 천만원을 갖다가 그냥 엿 사먹은 거지, 청소과장은 어떻게 이게 잘했다고 봐요.
○청소과장 윤승권  네. 지금.
윤정용 위원  시민보건위원들한테는 이런 것을 한다고 알려주어야지, 여기 아는 양반들 있어요. 9월 1일 개관하는 거 알았어요? 홍길표 위원님.
홍길표 위원  몰랐습니다.
윤정용 위원  몰랐지요. 이런 거 자체도 이거 추궁 안 받을 일 아니예요. 엽서하나 부치든지 아니면 간사가 여 누구십니까 위원장님 말이에요. 이거 9월 1일날 개관하러 가는데 오십시오. 아, 40원인가 요새 우표 100원인가 우표 한 장 안내장 하나 내면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 어느 사람하고 개관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청소과장 윤승권  저희가 행사규모를 축소하다가 보니까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을 전부 초청을 못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만 초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윤정용 위원  위원장을.
○청소과장 윤승권  관내 구의원님하고요. 우리 위원장님하고 그렇게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윤정용 위원  아니 글쎄 거기 참석대상자가 누구누구예요?
○청소과장 윤승권  참석대상자요. 지금 말씀드린 의원님하고요, 부녀회장 재활용추진협의회 의장, 부녀회원 그런 분들이 다 오셨습니다.
윤정용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때 간소하게 해서 안 오고 오는 것은 몰라도 이런 것도 널리 홍보를 해서 마포신문에 여기서 뭐 마포신문 보는 사람 없지만 반회보에다 내서 재활용센터를 이렇게 운영했다는 홍보가 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청소과장 윤승권  다 홍보가 됐습니다.
윤정용 위원  어디에다 했어요?
○청소과장 윤승권  시정신문, 지역신문, 그 다음에 반회보 등에 다 회보에 게재를 했는데요. 우리가 구의원님, 시민보건 분과 위원님들한테 전부 연락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윤정용 위원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시민보건위원이 본 위원도 그 날 망원동에서 행사를 한다는데 난 몰라요. 왜 그걸 시민보건위원회이니까 타 도시건설위원회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묻는데 그런 것 정도는 시민보건위원회에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거지요.
○청소과장 윤승권  저희가 그 행사를 축소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장, 홍길표간사와 사회교체)
윤정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안 오더라도 뭐 축소 축소하는데 거기 가서 시민보건위원이 못 먹어서 거덜 병 걸린 사람이 있어서 행사에 먹으러 갈 거예요. 뭐예요. 아, 이런 거를 하는구나 알고는 있도록 안내장을 내야지 그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청소과장이 너무 잘못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가지를 알면 열 가지를 안다고 우리 청소과장이 그런 식으로다가 업무수행을 하다보니까 본 위원도 여기서 며느리가 미우면 발꿈치도 나무란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왜 위원장만 오라고 하고 행사축소하고 그러면 우리 시민보건위원은 그러면 뭐 위원들은 폼으로다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여기서 이렇게 뭐 재활용품 보관용기가 뭡니까? 비닐입니다. 얘기 들으려고 여기 있어요. 눈이 번쩍번쩍해도 마포에 청소문제가 잘될까 말까인데요. 나는
○청소과장 윤승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비닐이 어쨌다니요.
윤정용 위원  재활용품이 아니, 지금
○청소과장 윤승권  아니 제가 위원님에게 충실히 답변드릴려고 말씀드린 건데 왜 그런 것 가지고 그러십니까?
윤정용 위원  아니 지금 방금 청소과장 얘기가 재활용 저 송윤석 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재활용품보관용기가 뭐냐고 하니까 비닐이라고 이런 자세로다 말이에요.
○청소과장 윤승권  비닐로다 만들어 볼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 위원  만들어보긴 지금 국장님 말씀들이니까 1,500원에 구입이 돼 가지고 부가세 150원씩해서 용기로다가 플라스틱으로다가 나가는데. 만들어볼려고 노력을 합니까요.
○청소과장 윤승권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만들고요. 별도로 또
윤정용 위원  말도 안되지
○청소과장 윤승권  싸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윤정용 위원  구상이 아니라 지금 1,650원에 완전히 지금 부녀회라든가 구입예산은 각 동 재활용품 판매대금에 구입이 되었는데 부가세 150원까지 됐는데 비닐로다 만듭니다 소리를 하니까.
○위원장대리 홍길표  잠깐만 조용히
○청소과장 윤승권  제 사무실에 가보세요. 제 책상에 가서 보시고.
○위원장대리 홍길표  저 청소과장 좀 조용하세요. 윤정용 위원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우리 답변하시는 청소과장님께서는 우선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이 자리는 엄숙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말을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윤정용 위원  우선 저도 몸살이 나가지고서 뭐 누구 말 마따나 청소과장이 목청을 튼데 대해서 저도 충분히 나름대로 다가 분석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의사진행에 간사님이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선 청소과장께서 저하고 대화 속에서 그 용기에 대해서 말입니다요. 용기에 대해서 사무실에 가보자고 하는데 사무실에 뭐가 있어요. 아니 사무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윤승권  사무실에 뭐가 있다니요. 위원님이 비닐 있다고 하셨잖아요.
윤정용 위원  아니 비닐이라고 하는데 사무실에 그런 것도 비치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큰 목소리로.
○청소과장 윤승권  네. 하도 자꾸만, 저도 열심히 답변을 하는데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는데 자꾸 이것 가지고 한번 말씀하신데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위원장대리 홍길표  저, 윤정용 위원님.
윤정용 위원  아니
○위원장대리 홍길표  좀 앉아주십시오.
윤정용 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과장이 내가 한 얘기에 대해서.
○청소과장 윤승권  갖다드리겠습니다. 갖고 올테니까.
윤정용 위원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가구당 재활용품 보관용기 한 개씩을 보급하는 물품이지요. 지금 가지고 올 수 있거든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대리 홍길표  우선 말이지요. 잠시 청소과에 대한 질의답변에 대한 뜻을 모으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5시 45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정회)

(17시 50분 속개)

○위원장대리 홍길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회의 시에 우리 시민국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 사이에 좀더 잘해보자고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이 감정적이 아닌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과장께서는 아마 그것을 갖다가 감정적인 상태로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이 공식석상에서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의원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 앞에서 그런 언사를 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는 9월 13일 오후 2시에 다시 계획하기로 하겠습니다.
윤정용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길표  네.
윤정용 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내일 13일이 되는데요. 내일 하기로 청소과 업무보고를 다시 듣기로 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요. 이게 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참 공무원의 자세가 어떠냐 이렇게 물으면 지자제가 되고서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하고 널리 홍보한 본 위원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두 번째 45만의 대표로서 먼저 번에 본회의 석상에서 구정질문시 건설국장께서 한번 정도 질문을 하다보니까 그 방지턱에 대해서 질문을 송윤석위원이 하니까 그러면 그 무단 방지턱을 해놓은 거에 대해서는 아현1동부터 벌과금이라든가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게 본 위원이 미덕한 탓이고 무언가 여러 가지 대화의 말솜씨가 없어서 그렇게 청소과장께서 화를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제 말에 다 듣고서 평가를 밖에 나가서 정회를 하면서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뭔가 잘해보자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청소과장은 사무실에 나가보자 이것은 개인적으로다가 일대일로다가 싸움할려고 저한테 이렇게 할 때 제가 참 저도 어지간히 성격이 급한 사람인데 제 나름대로 다가 할 얘기가 없어서 여기 상임위원회활동을 하면서 내가 청소과장하고 맞붙어서 큰 소리를 안 했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제 성격을 많이 뭐라고 할까 콘트롤했다는데 자부심을 가지면서 도저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민이 청소과장하고 대화할 때 이것은 어떠한 변화가 있고 어떠한 대화를 하고 어떻게 공무원의 자세가 될까 전 우려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낼 하더라도 내일 분명히 우리 국장님도 그 옆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서 공무원의 위계질서가 이렇게 험악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또 여기가, 우리가 아침부터 그 업무보고를 들을 때 참 정년퇴직이 내일 모레에 있는 우리 사회과장님이라든가 쭉 위생과장님이라든가 저보다도 선배되는 과장님들 그 답변태도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진지하게 타협하면서 마포발전에 기여한 선배 과장님도 많은데 청소과장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제가, 속기록에도 들어갑니다마는 어떠한 잘해보자고 한 것이지 아무리 청소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신상에 해가 되는 일이 아닌데도 싸움을 할려고 대드는 처사에 대해서 도저히 저한테 공박보다는 여러 의원 또 31명에 관한 문제 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가 사과를 듣든지 아니면 제가 도저히 이 문제는 용서할 수가 없으니까요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의 사과발언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그냥 짚고는 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부 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무국에 얘기를 해 가지고 오늘의 속기록을 저하고 청소과장하고 대화된 속기록을 이것을 빨리 글로 복사해서 31명에게 전부다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홍길표  네, 잘 알았습니다. 윤정용 위원님. 그러면 그 문제는 그렇게 일단락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7시 55분)

○위원장대리 홍길표  그러면 일단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그 조례안을 검토하셔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안건통과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 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인데 어제 우리가 이것을 상정을 해서 서로가 충분하게 토의하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수정안이 나와 가지고 어제는 급히 이것을 수정안을 어제가 아니라 금요일 날 통과할 수 없으니까 오늘로 하기로 이렇게 수정안을 연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금요일 날 있었으니까 오늘은 상정해서 이상유무만 위원장님께서 묻고 통과시키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홍길표  위원님 여러분 정연우 위원님이 동의한 거기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종일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대리 홍길표  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토론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 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본 서울특별시마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동조례 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홍길표  정연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연우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서 본 안건이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휘   홍길표   김상열
  박주서   송윤석   윤정용
  이종일   정연우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윤병여
  사회복지과장김영찬
  가정복지과장임상화
  위생과장홍기
  산업과장조만형
  환경과장정현숙
  청소과장유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