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3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가칭)공덕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용강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가칭)공덕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용강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안녕하십니까?복지교육국장 이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207쪽부터 231쪽, 267쪽부터 269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안은 2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액 4,731억 8,770만 7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100억 7,223만 1,790원, 예비비 4억 5,806만 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4,843억 6,813만 8,790원에서 4,400억 1,906만 3,682원을 지출하였고, 139억 9,812만 7,5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71억 5,976만 9,991원과 집행잔액 131억 9,117만 7,53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07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 1,028억 1,896만 4,290원에서 914억 7,372만 5,756원을 지출하고, 88억 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억 1,680만 5,41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결산서 207쪽 긴급복지지원 및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1억 1,332만 원이 발생하였고, 결산서 208쪽 사회복지전담 사회복무요원 사업 중 사회복무요원의 연가, 병가, 교육 등으로 미지급한 중식비 잔액 4,472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 중 코로나19로 민관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 사회복지의 날 행사, 역량강화교육 취소로 잔액 3,582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결산서 209쪽 동 복지기능 강화사업 역시 코로나19에 민관협력 워크숍, 역량강화교육 취소 등으로 잔액 1,23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서 공사종료 후 집행잔액 5억 3,033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서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준공기한 연장으로 인한 개관 지연 및 시비 매칭사업, 당초 예산 대비 축소 교부로 3억 3,396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마포구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사업에서 기관 사정으로 인력 한 명이 미보충되어 4,3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훈대상자 지원에서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 사망으로 지급대상자가 감소하여 1억 3,12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10쪽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에서 통합관리사 1명의 퇴사 및 연금 등 수당의 중복 산정으로 인한 집행잔액 1,34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11쪽 생활보장과입니다.
  예산현액 549억 2,433만 9천 원에서 514억 4,201만 3천 원을 지출하고, 4억 3,368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서 211쪽 기초생활 급여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 479억 4,083만 2천 원에서 450억 6,325만 8천 원을 지출하고, 소득재산 변동으로 인한 자격중지·급여감액 등의 사유로 3억 4,070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결산서 212쪽 자활지원사업은 예산현액 47억 8,668만 4천 원에서 42억 2,654만 1천 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자활근로 신규 참여자 자립경로 설정과정 교육 운영 축소 등의 사유로 5,518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14쪽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예산현액 1,609억 4,898만 6천 원에서 1,517억 1,231만 4천 원을 지출하고, 2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억 5,697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서 214쪽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개인별 소득재산 변동으로 인한 급여액 감액 및 자격중지로 8억 3,021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15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사업의 일정기간 중지 및 참여노인의 건강악화 및 기초연금 자격 탈락 등 일자리사업 참여조건 변동사유 발생 등으로 2억 2,947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시설 운영관리 사업에서 아현실버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추진 지연으로 2억 원을 2022년도 예산으로 사고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20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현액 1,081억 4,442만 7천 원에서 981억 7,505만 1천 원을 지출하고, 17억 3,363만 8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7억 2,172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20쪽 구립어린이집 대체신축 사업은 당초 성미어린이집 안전진단이 C등급으로 시비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시와 지속적 협의를 통한 시비 추가확보로 구비를 절감하여 15억 2,234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액보육료는 정부 인건비 미지원 시설에 재원하는 3~5세 아동 및 방과후 보육료 아동 총 991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 5개소 폐원 및 유치원 입학 등의 사유로 673명에 지원되어 1억 8,461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1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은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14개소 폐원, 1개소 휴원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집행액 감소 등 1억 7,539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3쪽 출산장려지원사업은 최근 2년간의 출생 순위별 출산축하금을 평균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1억 3,241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인 가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하반기에 특별교부세 및 시비가 교부되고, 현대홈타운어린이집이 22년 3월 개원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3억 3,87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성미어린이집 대체신축 관련 준공기한 연장 및 여성센터 설치 관련 과업추가에 따른 설계용역 일정이 지연되어 13억 9,491만 8천 원을 부득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25쪽 아동청년과입니다.
  예산현액 353억 8,016만 9천 원에서 282억 2,675만 7천 원을 집행하고, 25억 6,839만 9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32억 7,414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25쪽 아동수당 급여지급 사업은 만 7세 미만 아동인구 감소 추세로 보건복지부 인구 전환율 예측 대비 아동 수급자 수 감소로 3,661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6쪽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예산 편성 당시 급식단가 인상계획에 의거 6천 원에서 7천 원으로 단가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나 2021년 7월 급식단가가 인상되어 2억 8,455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사업 등 아동참여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4,595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연으로 운영비 4,878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마포구 8호점, 9호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6억 2,828만 5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28쪽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자치구 지원대상 인원추계를 일괄 산정하였으나 과다계상으로 인하여 27억 7,215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8쪽 안전한 청소년시설 조성 도화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2021년 11월 설계용역 준공하고, 2022년 공사 착공을 위해 특교세 4억 2,111만 4천 원을 사고이월, 특교금 14억 1,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시설개선공사 사업비 특교금 1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29쪽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현액 125억 8,422만 4천 원에서 108억 553만 5천 원을 지출하고, 17억 239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서 229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 프로그램 사업비 조정 및 대면 프로그램 미실시되어 2억 7,616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에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사업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학교 등교 인원 조정 등으로 급식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10억 227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29쪽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민관학 거버넌스 통합워크숍, 성과공유회 미개최로 인하여 1억 6,882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30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열린인문학, 퇴근길 학교, 마포대학 특강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추진하였으며,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학습동아리 등을 지원하여 예산현액 5억 7만 원에서 3억 6,089만 8천 원을 집행하고, 1억 2,975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67쪽 마포중앙도서관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9,969만 6천 원, 예비비 2,16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5억 6,702만 9천 원에서 81억 8,366만 8천 원을 지출하였고, 6억 8,70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1,081만 7천 원과 집행잔액 5억 8,545만 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서 268쪽 마포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 사업에서 코로나로 인한 도서관 휴관 및 운영시간 단축 등에 따른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지출감소, 정보화 시스템 용역 낙찰차 등의 이유로 2억 2,010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염리도서관 운영사업에서는 소금나루도서관 개관일 지연으로 인하여 시설물 위탁관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전출금 9,382만 6천 원의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1억 360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인 6억 8,709만 원은 2022년 마포중앙도서관 2층 리모델링 및 마마플 전산콘텐츠 구매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77쪽부터 295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8억 961만 원에서 6억 1,252만 7,748원을 수납하고, 1억 7,953만 3,39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287쪽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5억 5,736만 2천 원에서 5억 4,872만 6,96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 863만 3,440원 및 1,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34쪽부터 435쪽 중 복지교육국 소관 예비비 사항입니다.
  5개 부서 5개 사업에 대하여 일반예비비 2억 2,760만 원을 편성하고, 2억 2,752만 8,520원을 지출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억 3,046만 원을 편성하였고, 2억 3,04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45쪽 복지교육국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및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87억 5,119만 원에서 당해연도 12억 5,873만 원을 조성하고, 3억 3,752만 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말 기준 96억 7,241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개별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7쪽부터 1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기정예산액 4,064억 4,574만 3천 원에서 209억 8,054만 7천 원이 증가한 4,274억 2,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책자 107쪽부터 111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370억 9,400만 3천 원에서 48억 8,705만 7천 원이 증가한 419억 8,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생계, 주거, 의료 등 긴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긴급복지지원금으로 4억 1,700만 원, 코로나19 확진 관련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로 구비 37억 9천만 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으로 구비 4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으로 시비 7,534만 2천 원, 구비 1,414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6,53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2쪽에서 114쪽 생활보장과입니다.
  생활보장과는 기정예산 601억 1,065만 1천 원에서 14억 5,928만 3천 원이 증가한 615억 6,99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기초주거급여 지원을 3억 1,290만 원 증편성하였고, 2021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억 4,63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5쪽부터 129쪽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정예산 1,567억 4,532만 3천 원에서 92억 1,181만 3천 원이 증가한 1,659억 5,71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사업에 22억 7,233만 3천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19억 8,842만 4천 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창작소 운영 사업에 4,120만 3천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4억 1,71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30쪽부터 144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1,020억 7,900만 9천 원에서 40억 6,879만 원이 증가한 1,061억 4,77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립어린이집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에 1억, 마포형어린이집 시범운영 사업에 614만 원,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만 0~2세 보육료에 3억 9,122만 3천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에 1억 7,052만 원,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원에 5억 831만 1천 원을 증편성하고,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차액보육료 사업에 1억 83만 6천 원, 보조교사 등 인건비 지원 사업에 2억 5,070만 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3억, 출산장려 지원 사업에 5억 3천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6억 7,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45쪽부터 149쪽 아동청년과입니다.
  아동청년과는 기정예산 295억 2,980만 2천 원에서 11억 4,249만 2천 원이 증가한 306억 7,22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에 4,069만 5천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에 2,893만 원,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에 804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 6,48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50쪽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142억 5,869만 2천 원에서 7,907만 2천 원이 증가한 143억 3,77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 및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운영지원 사업 등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7,907만 2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51쪽에서 154쪽 마포중앙도서관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은 기정예산 66억 2,826만 3천 원에서 1억 3,204만 원이 증가한 67억 6,03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마포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사업에 2,717만 원,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 200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마포중앙도서관 무기계약직 사서근로자 퇴사에 따른 마포중앙도서관 효율적 운영으로 236만 원, 인력운영비 4,999만 2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1억 5,522만 2천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3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억 4,729만 원에서 6,380만 2천 원이 증가한 6억 1,10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21년도 의료급여지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38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45쪽부터 246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0원에서 9,160만 5천 원이 증가한 6,16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노인장애인과 아현실버복지관 차량구매 사업에 3,636만 4천 원, 대흥중앙경로당 시설개보수 사업에 1,524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아동청년과에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시설개선사업 선정으로 4천만 1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원  전문위원 김동원입니다.  
  마포구청장이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2022년 9월 5일 제출한 2021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장정희위원  저희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관련해서 지금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었는데요. 이거 검토를 해보니까 노인장애인과가 집행률이 다른 과에 비해서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특히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이 파트는 아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 같은데, 우리가 이제는 좀 운영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조금 참작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저희 세부 사업명 중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하고 그리고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이 부분도 물론 코로나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지만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전체적으로 저희 노인장애인과 집행률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한 94% 정도 집행을 했고요, 전체 예산은.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은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거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고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 방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확대 기조가 확실하고요, 활동 보조도. 그래서 예산을 매년마다 굉장히 많이 편성해서 국·시비가 들어오고 매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도 저희가 시설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라서 활동을 지원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청소년이나 이런 것도 작년에 한 두 군데, 세 군데 계속 공모해서 확장을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 모집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공급 인프라가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참작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부서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추경예산안 123쪽입니다. 단위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여기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편성목 201부터 보면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보니까 4,120만 원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4,120만 원 지금 추가경정예산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화창작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일단 가칭 제목은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비록 추가경정 부분에 잡혀져 있지만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을 하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  우리 마포구가 지금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나 그런 지원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서 발달장애인들이나 발달장애인을 가진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김승수위원  결산 책자 215페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을 보면 예산현액이 2,900만 원인데 지출은 제로입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전액 집행을 하지 못한 사유가 있을 텐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작년에 경로당 운영이 거의 열었다 닫았다 하는 코로나 상황으로 있었고요. 여가프로그램 자체가 경로당에 가서 체조를 하거나 뭐 호흡을 하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코로나 상황이 너무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여가프로그램 운영을 못 한 겁니다.
김승수위원  코로나가 작년부터 아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재작년에도 예산을 많이 집행을 못 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여가프로그램, 지금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도 상반기 동안은 지금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산을 신중하게 잡지 못하다 보니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밑에 고령자 취업 및 일자리 지원사업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페이지 똑같고요. 여기도 보니 예산현액이 6,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55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6,400만 원 중에서 90%는 집행을 했고요. 이 내용 중에 어르신 나눔터가 있습니다. 어르신 나눔터가 뭐냐면 어르신들이 모여서 공동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경로당 폐쇄로 인해서 어르신 나눔터 자체도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승수위원  많이 남았네. 217페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217페이지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활동에서 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이 사업은 공공시설이나 이런 큰 대형시설에 장애인주차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 차량이 아닌데 주차를 하거나 장애인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스티커를 발부해서 이제 단속을 하게 되는데 그 단속에 따른 우편요금, 단속이 됐다는 안내문 이런 것들이 나가는 비용입니다.
김승수위원  벌금이 굉장히 많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벌금 많습니다.  
김승수위원  세부사업 예산을 보면 현액이 1,700만 원인데 집행은 59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과태료 부과 건수와 안내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이렇게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게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사업의 부진은 아닙니다. 이건 단속 건수에 따른 사업량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단속이 그만큼 조금 덜 됐다라는 얘기로 보실 수 있구요. 이 단속은 사람이 단속하는 게 아니라 보통 신고로 들어오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나 이런 데 경기가 되게 안 좋으면서 장애인 단속이 상대적으로 줄었던 것으로 이유가 파악이 됩니다.
김승수위원  그 밑에 장애인과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요.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이거는 서울시 협치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시비 100% 사업이고요. 장애인들 통합돌봄을 위해서 보조인력을 두고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방과후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돕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세부사업에서 보면 예산액이 6,900만 원입니다. 지출이 5,6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이 1,300만 원 있죠? 보조금 반납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주민참여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프로그램 계획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고요. 추경에서 말입니다, 추경.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추경.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116페이지 경로식당 운영 지원에서 말입니다. 지난 연말에 예산 편성 시에 전액 시비였는데,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지난 연말의 편성도 시비와 구비가 일부 들어갔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무슨 사유로 구비가 5,200만 원 편성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구비가 5,200만 원이요? 잠시만요. 경로식당의 구비 부분은 영양사와 전담인력에 대한 일부 매칭 비율이 있어서 구비가 편성돼 있는 겁니다. 식비 자체는 시비 100%로 진행이 되고요. 급식비 4천 원에 관한 것은 시비 100%로 진행되고, 거기에 영양사나 보조인력이 좀 붙는 게 있는데 거기에 매칭으로 구비가 일부 편성이 되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에는 시비 100%로 돼 있거든요, 지금 여기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급식비, 어르신들한테 직접 진행되는 급식비는……
김승수위원  경로식당 시비 100%. 그런데 구비가 5,200 지금 편성됐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영양사하고, 매칭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갑자기 대상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갑자기 예산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원래 편성되어 있던 예산급식비에 대한 것은 시비 100%가 맞고요. 조리보조원이나 영양사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매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들어간 겁니다.
김승수위원  5,200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리고 6월에 급식비가 4천 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구비 매칭을 50% 진행을 하게 되어 있어서 50%가 들어간 겁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리고 추경 123쪽요.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에서 연초에 예산 편성이 안 되었던 사업인데 무슨 이유로 추경에 동 사업이 편성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코로나 돌봄 한시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코로나 확진된 장애인을 돕는 활동지원사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수당을 더 주기 위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저희 쪽에, 그러니까 뒤늦게 내려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승수위원  연말까지 3개월 남았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및 집행이 가능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지금 현재 집행 예정인 금액이 1,9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집행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승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2023년도 새 예산에 동 사업을 편성하였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본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저희가 2023년에 편성할 수 없는 사업이고요. 국·시비가 이미 매칭돼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경에서 편성해야 지출이 되고요. 실제로 장애인 돕는 활동지원사가 코로나 걸린 장애인을 돕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집행을 잘 세워서 예산을 잘 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잘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도화·아현 구의원 한선미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는데요.
  119페이지 추가경정, 지금 우리 출산축하금 지원사업하고 장애인 한마음축제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은 20억이 맞죠, 20억?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뭐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출산축하금 200만 원 추경.
한선미위원  200만 원 추가됐고 그리고 한마음축제 지원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3,500만 원 감추경합니다.
한선미위원  3,500만 원 감추경됐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한선미위원  예. 그거 왜 감편성됐는지 이유 좀 듣고 싶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장애인 출산축하금은 지금 저희가 원래 1,700만 원 편성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 7명이 지원돼서 조금 모자랄 수 있겠다 판단돼서 추경을 요청드린 거고요.  
  장애인 한마음축제는 장애인의 달이 4월 달입니다. 4월 달에 이제 행사를 진행하는 행사 비용인데 4월 달에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행사 진행을 못 했고요. 이게 행사 비용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삭감하고, 그때 표창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을 했고요.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감추경 요청드렸습니다.
한선미위원  제 생각에는, 장애인을 위한 축제죠, 한마음축제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한선미위원  장애인을 위한 축제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여성가족과에서 마포둥이를 위한 그런 축제를 열었더라고요. 그런데 왜 장애인을 위한 축제는 4월 달에 못 했다고 올해 못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장애인을 위해서 지금 노인장애인과장님이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감액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부서장으로서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장애인 한마음축제가 단체들 위주의 일회성으로 표창과 그다음에 식사로 끝나는 경황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하더라도 의미 있게 축제를 편성하고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 판단되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같은 형태로 축제를 준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돼서 감추경했고, 대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한 위문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명절 때 위문금이나 이런 거는 좀 확장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마음축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한마음축제가 장소를 하나 빌려서 표창하시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식사 한 끼, 도시락으로 식사 한 끼를 하고 끝나는 구조로, 끝나는 행사 형태로 좀 진행된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축제가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고민을 가지고 의미 있는 축제로 만드는 게 저는 좋다고 판단을 해서, 올해 추진되면 또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될 게 자명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느니 차라리 예산을 감추경하고 내년도 진행할 때는 좀 잘 만들어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부서장 생각입니다.  
한선미위원  저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식사 한 번 하고 표창하고 끝이네요. 너무 진짜 무의미하게 끝나는 축제인 것 같네요, 축제라는 말을 붙이기에 좀 어울리지도 않을 정도로.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알찬 축제를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좋은 의견 있으시면 잘 받아서 해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방대해서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신희선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백남환위원  예산은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관에서는 차이를 둬서는 안 되죠. 차별적 대우를 하면 안 되고, 차이는 두어도 됩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백남환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차별적 대우는 주지 말라, 눈물 흘린다라고 이야기를 보통 해요. 수치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노인들의 일자리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백남환위원  왜 그런 걸 보냐 하면 내가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사회복지센터, 우리 이대사회복지센터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성산종합사회복지센터.
백남환위원  죄송합니다. 거기에서 식사 봉사를 하는 어르신과 노인정에서 일하시는 어르신과 도로에서 아침에 봉사하는 어르신과의 일의 질이 너무 차이가 있더라. 그러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회복지관에서 밥을 짓고 설거지하고 배달하고 하는 것은 너무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의 정도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개선의 방법이 없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일자리가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형 네 가지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급여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은 공익형 일자리 중에서 노동 강도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의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걸로 받아들여지고요. 사실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가 고민만 하면 뭘 합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죠.
  우리 장정희 위원님께서 이 앞전에 말씀하셨는데 안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유만 찾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니까 그 방법을 찾으시라고요. 방법이 뭐 있어요, 개선방법?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일단 학교 중식도우미는……  
백남환위원  학교 중식도우미 말고, 우리 간단히 눈에 보이는 것만 먼저 해요. 쉬운 것부터, 눈에 보이는 것부터 개선해 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노인의 일자리 중의 일부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일단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일자리는 경로당의 중식 배식하는 일자리가 지금 굉장히 이슈가 많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일자리 중의 하나가 학교 중식도우미를 하시는 어르신의 일자리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지금 해야 되고 서울시나 인력개발원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형으로 가야 되는지, 사회서비스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일자리 형태를 좀 달리 가든지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복지관 부분은 제가 오늘 처음 들어서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 내년도 사업계획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사업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꼭 잡아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묘수를 찾아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원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이상원위원  결산서 20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소득 재난대응용 마스크 지원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있죠. 거기에 반납이 6,580만 300원인데요. 왜 반납을 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은 이제 시설이라든가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100%로 지원이 된 사업인데 이때 당시에 마스크가 여러 군데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요. 마스크가 여러 군데서 엄청나게 많이 배부가 됐는데, 저희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동에도 하고 여러 군데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 수량을 받았는데 받은 수량이 저희가 목표한 것보다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필요 수량만큼을 구입을 해서 배부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원위원  저희 시비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시비는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반납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반납합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저희 6,200만 원을 쓰셨는데, 6,200만 원만 쓰셨는데 저희 구에 각동에 몇 개씩이나 이렇게 배부해 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일인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원위원  동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동마다. 동은 수요량에 따라서 배분을 했기 때문에 그건 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일인당 그럼 몇 개씩 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일인당은 15매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게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15매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일인당 15매를 주도록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그러면…… 아, 가격대에서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리고 이게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대상도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아, 지원대상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이상원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 시비인데 반납을 함으로써 저희가 좀 손실을 보는 것 같은데, 조금 수량을 늘려서 줄 수도 있었으면 하는데 정해져 있다고 하니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렇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도 전액 다 지원을 하고 싶었지만 그때 당시에 마스크가 여러 군데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소진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지금 재고는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없습니다.  
이상원위원  재고도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수량 파악해서 다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시만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타구에서는 일인당 50매를 줬다는데 이거는 다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거는 다른 곳에서 내려온 마스크일 겁니다. 이게 구마다 다 상황이 다릅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타구에 보니까 115만 개에 5천 개를 지급했다고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렇지만 그 사업은 이 사업이 아닐 것입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구의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생활보장과장 김운수입니다.  
차해영위원  2021회계연도 결산서 212페이지, 213페이지 우선 보면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보조금 반납금이랑 청년저축계좌사업 보조금 반납금액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랑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113페이지 봤었을 때도 지금 집행잔액이랑 이자 반납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희망키움통장사업이랑 저축계좌사업이 뭔가 참여자가 안 된 건지, 집행보조금 반납하게 된 경위를 알고 싶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1사업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현액은 1억 1,341만 6천 원으로 작성되었지만 예산변경 내시액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은 건 6,978만 7천 원으로 사업비가 감액되어서 실제 집행률은 사실 77%입니다. 그래서 재원비율에 따른 예산집행이 완료돼 있고요.  
  희망키움1사업은 지급해지 조건, 생계의료 탈수급에 대한 부담으로 타 통장에 비해 사실 선호도가 낮아 신청률이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희망키움통장사업……  
차해영위원  그 청년저축계좌사업은 어쨌든 참여자 신청이 좀 미비하다, 이렇게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은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보조금이 덜 들어왔단 얘긴가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자료 찾는 중) 저희가 사실 모집인원보다, 2021년 가입자 기준해 가지고 31명이 가입했는데 그 인원보다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둘 다 지금 참여자가 줄어 가지고 보조금 반납이 됐다는 말씀이실까요?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자료 찾는 중)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요.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이랑 저축계좌사업이 사실 인원이 계속 모집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건 중앙 정부랑 연결해 가지고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걸 이제 바꾸자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추진돼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구에서 뭔가 홍보가 안 되거나 이래서 신청자가 잘 몰라 가지고 또 이게 신청을 못 하게 된 부분들이라면, 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추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적으로 질의……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권인순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6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분담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재가급여 비용의 경우 자부담이 1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권인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건가요?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장기요양 대상자 중에서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에 대한 자기분담금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시비랑 구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구비 부분만 지금 예산에 편성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납입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면 추경안에서 분담금이 1억 2,700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실제로 이용자 숫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한 450명 정도 이용을 하시는데 올해는 조금 덜 이용이 되셔서 감추경하는 겁니다.  
권인순위원  그렇게 돼서 감액이 되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마포구에 노인복지기금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13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13억 정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일몰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12월 달이라 저희가 일몰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거를 그러면 일몰사업이다 보니 혹시 다음에 또 이거를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기금의 성격이 사실은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좀 장려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건데 당시에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기금을 만들었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노인복지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기금을 통해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예산으로 가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일몰사업으로 2022년 올해 12월에 끝난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정리하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생활보장과장 김운수입니다.  
김승수위원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결산 책자 282페이지요. 결산서 책자 282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서 보면 징수결정액이 575만 원이죠?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실제수납이 그럼 얼마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10만 원입니다.
김승수위원  10만 원이죠?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너무 낮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자료 찾는 중) 이게 대지급금이 두 건인데요.
김승수위원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너무 낮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부과 건수가 두 건인데 한 건은 결손처분이고 사망자하고 이제……
김승수위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말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제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숙지하지 못했는데요.  
김승수위원  국장님! 국장님! 국장님이 다시 말씀해 주세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직원에게 확인 중)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지금 자금회수수입인데요. 이게 2021년도에 부과를 두 건을 했습니다. 그 두 건 한 금액이, 두 건 한 금액 중에 한 건은 결손처분돼서 나머지 체납금액이 285만 원인데 이거를 매월 1만 원씩 납부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까지는 전체적으로 지금 수납액은 10만 원인데, 지금 올해도 계속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입금은 계속 늘어날 거고요.  
  결손금액이, 결손이 285만 원, 여기 금액은 575만 원이지 않습니까.  
김승수위원   예, 맞아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그러면 결손 285만 원을 빼면 또 한 200 얼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받지를 않고요. 매월 1만 원씩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장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수납은 10만 원이고, 올해 또 받으면 한 달에 1만 원이니까 올해 예산 12만 원 받고 또 내년에 12만 원 받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징수를 잘 받도록 그렇게 관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승수위원  상황이 어려워서, 소액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돈이 없는 것도 있지만 도덕적 해이가 더 큰 걸로 압니다. 민간융자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장정희위원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서 페이지 127쪽. 저희가 지금 2021년 기초연금 집행잔액 반납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4억 원 정도 반납하고 있네요. 국비인가요, 이게? 국비고 그리고 지금 시비가 밑에도 보면……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부분하고 시비 부분하고 다 반납하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지금 반납하는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기초연금이, 그러니까 저희 대상자보다 좀 많이 책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나온 금액 대비해서 저희가 집행률은 94% 정도 됩니다. 되는데 애초에 그 편성 자체가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편성이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런데 저희가 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장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됐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한선미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전체적인 거 중에서 노인장애인과 116쪽을 보시면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한선미위원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기본급식비 동절기 추가지원이 17만 500원이에요. 이 구비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퍼센티지로 책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은 금액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이게 겨울 되면 배달하시는 분들이 추위에 조금 어려우시기 때문에 교통카드에 추가로 조금 입금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3개월 치인데 1개월만 지금 살짝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적은 금액인데도 편성이 된 겁니다.
한선미위원  추가경정은 불요불급하게, 본예산에 넣지 않고 그렇게 하는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식의 작은 금액이 굳이 추가경정까지 올라갈 만한 이유가 되는지 좀 의아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사실 이거는 전체적인 저소득 어르신 식사 배달은 급식비가 3,500원에서 4천 원으로 6월에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돼서 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구비가 같이 지금 매칭돼서 편성이 되는 부분인데, 실무적으로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이걸 사업을 쪼개서 입력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금액은 전체 사업에 2,3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2,300만 원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거기 위에 보시면 거기가 다 묻어 있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 좀 쪼개놔서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무튼 구비는 이 정도 금액이라는 거 아니에요, 17만 500원.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한선미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아니요. 구비는……
한선미위원  8만 5천 원?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8만 5천 원하고 그 위에 1,100만 원하고.
한선미위원  1,100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게 두 개 다 있는데 실무적으로 이거를 쪼개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전체 사업은 1,158만 5천 원 정도가 저희가 편성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도대체 추가경정인가 의아할 정도로 너무 적은 금액이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좀 실무 차원에서 기술적으로 보여지기에 그렇게 보여졌고요. 실제로는 1,100만 원 저희 추경 편성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이런 건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쪼개 갖고 내놔야지 이게 추가경정에 통과되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차후로는 이런 자료 준비하실 때 이런 부분은 좀 없애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좀 집행률이 저조한 노인요양시설 인권 옴부즈만 사업하고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하게 집행이 됐는지. 이유가 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인권 옴부즈만 사업은 공무원하고 민간인 7명이 요양시설에 가서 인권 사례가 없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요양시설 방문 자체가 안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방문 자체가 안 돼서 외부인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활동 자체를 한두 번밖에 못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불용된 측면이 있고요.  
  청소년 방과후, 장애인 쪽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한선미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에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청소년 방과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공기관을 거의 찾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 동안 제공기관을 계속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확대가 되게 어려웠고요. 겨우 작년 12월에 제공기관이 두 군데가 추가로 지정이 돼서 지금 세 군데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산은 3억 6천이라고 편성돼 있지만 실제로 내려온 보조금은 6,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6,400만 원 정도 내려왔고, 실 집행률은 한 3천만 원 조금 못하게 집행해서 집행률은 한 54% 정도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6,400이 내려왔다는 거는 시나 국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전년도에 국가에서 내려온 내시액이 중간에 변동이 되면서 실제 수령액은 6천만 원밖에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국·시비가. 국·시비 매칭사업이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꽤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장애인 쪽은 좀 많습니다. 약간 예산을 좀 과다, 국가에서 좀 잘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그런지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되고,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그렇게 운영이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적은 부분들이 장애인 쪽은 좀 많습니다.
한선미위원  구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거의 최전선에서 하는 사업인데 국이나 시에서 예산을 우리가 매칭해서 퍼센티지상 저희가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런데 장애인 사업은 거의 국·시비 사업입니다. 구비 매칭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한선미위원  아, 없어요? 그러면 이 6,400만 원이라는 금액도 구비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국비와 시비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이것도 국비와 시비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구비는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구비가 전혀 없다. 그러면 일하시기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이렇게 결산할 때 힘듭니다. (웃음 소리) 왜냐하면 현장은 굉장히 좀 어렵고요. 장애인 특히, 인프라 확충하는 거, 프로그램 확충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장소도 없고 굉장히 일이 하드하고요. 어려운데, 이제 국가의 정책방향은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편성이 되고. 보시기에는 이게 집행률이 낮으니까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부서 입장에서는 이런 결산 보고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한선미위원  글쎄 발달장애인에 관련된 사항은 죄다 지금 집행률이 저조하니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혹시 발달장애인 해당하는 학교, 특정단체 그런 건 어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발달장애인은 가장 큰 단체가 부모회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발달장애인 부모회.  
한선미위원  부모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부모회가 구 단위, 시 단위, 전국 단위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뭐 국회 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 권익증진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책임제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높고요.
한선미위원  우진학교 뭐 그런 데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거기도 대부분의 발달장애인.
한선미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진학교, 부모회, 또 어디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우진학교에서는 권익증진을 한다기보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니까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부모회가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고요. 부모회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우진학교 졸업하고 나면, 아이들이 우진학교 다닐 때까지는 괜찮은데 졸업하고 나면 돌봄이나 평생교육이나 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안 돼서 부모 책임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욕구가 되게 높으셔서 뭐 쉼터도 얘기하고 프로그램, 이번에 지금 추경 올라가는 문화창작소도 얘기하시고, 돌봄공간도 많이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무래도 굉장히 지금 심사숙고하는 단계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무튼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부 시책이나 우리 구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 위원님, 발언시간은 10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신 다음에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를 보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가 지금 다른, 오늘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생활보장과하고 노인장애인과에 비해서 전체적인 집행률이 조금 낮습니다. 89% 정도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전체적인 집행률이요?
장정희위원  예, 복지정책과가. 저희가 지금 일반회계 세출 결산 부분에서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96% 정도.
장정희위원  96%?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저희한테 온 건 지금 80…… 검토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89%인데, 이거 체크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체크해 주세요. 검토보고서요. 2022년도 복지정책과 집행률 88.97%로 돼 있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좀 해주시고요.
  지금 복지정책과 약간 집행률 저조 사업 중의 하나가 복지정책 개발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39.16%인데, 이거 한번 확인 좀 해 주시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 사업은……
장정희위원  아니아니,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혹시 이거 39.16%가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이 사업이 지금 집행률이 낮은데 전체적인 걸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지금 과장님 자료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확인 요청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복지교육국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은 13.17% 증감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맞나요, 증액을 요청한 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제가 퍼센트는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기정예산액이 370억 맞나요? 기정예산액은 370억이고 추가경정은 419억이니까, 한 420억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419억.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약간 증감률이 한 13.2%가 증가한 것으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생활보장과나 노인장애인과의 추가경정예산에 비해서 이 부분이 조금 높죠? 물론 이게 과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그걸 비교는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복지정책과가 가장 중요하고 사실 과장님께서 굉장히 잘 이끌어주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그랬고.  
  그런데 복지정책 개발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은 사실 코로나 상황이어도 좀 수립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이 이유가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장정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코로나 상황이어도 복지정책 개발이나 계획 수립은 최선을 다해서 수립해야 되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으로 저희 복지정책과 전 직원이 거의 업무를 분담해서 추진해야 되는 구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라든가 워크숍, 포럼 이런 부분들을 외부 상황도 있지만 내부 상황도 겹쳐서 추진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앞으로 그러면 2022년은 추진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집행률이 지금 40%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틀림없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수정해서 2022년도 사업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전문위원님 그거 체크됐나요?  
○위원장 채우진  그 부분 빼고 먼저 다른 거 질의하시죠.
장정희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위원님이 조금 몰라서 제가 대신 질의를 합니다.  
  209페이지, 결산 209페이지요. 결산서 209페이지 보셨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거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23억 9천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전년도 예산액 어떤 사업 말씀하신?
백남환위원  보훈회관운영. 보훈회관운영하고 보훈대상자 지원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여기서 1,700만 원을 전년도 이월을 했어요, 전년도. 20년도에 가져왔겠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20년도에 가져와서, 돈이 좀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월을 한 이유는 보훈회관이 이제……
백남환위원  아니 그거 남은 것을 이월한 것은 아는데, 예산현액에서 보면 1,600만 원이 부족했으니까 대상자 지원에서 감액을 했잖아요, 변경을 했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변경사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변경사유는 저희가 6월에 6.25 행사가 있고요, 8월에 8.15 행사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걸 추진을 못했습니다.
백남환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보훈대상자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액을 해서, 변경을 했어요, 변경.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보면 상당히 우리 보시는 분들이 혼돈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변경 사유도 있는데 변경 사유가 안 나와 있더라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런데 그거는 집행을 했습니다, 변경을 해서.
백남환위원  이번에 변경 사유에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기입해 줬으면 좋았을 걸.
  질의 마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1,600만 원 보훈대상자 지원비 감액했잖아요, 우선은. 그렇죠? 변경을 했으니까, 행사를 못 해서. 그러면 보훈회관운영비로 썼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보훈회관운영비로 쓴 건 아니고요. 행사는 못했지만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분들에 대한 위문품을 집행하는 것으로 변경 사용한 겁니다.
○위원장 채우진  어떤 걸로 하셨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위문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거는 보훈대상자 지원으로 잡아서 하면 안 되는 거였나요, 사업을? 운영비로 잡아서 하셨어야 된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보훈회관운영에서 변경을 한 것은 행사였기 때문에 변경을 한 거고요. 이분들 개인, 개인에게 집행하는 것은 개인한테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훈대상자 지원 항목에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비되시는 동안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보훈대상자를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한 3천 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채우진  3천 명 수당 다 나가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거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제 본인들이 대상은 되지만 요양병원에 있다거나 이런 사유들로 인해서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다거나 그런 부분으로 신청이 안 된 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신청이 안 된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니 병원에 계시지만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계시는 분들은 수당이 지급이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본인이 계좌를 신청해야 되는데요. 계좌 신청이 안 된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신청을 받아야 수당이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야?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런데 보훈대상자분들의 연세가 지금 평균 몇 살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거는 제가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연세는 많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렇죠? 많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이 수당 얼마씩 나가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수당은 보편적으로 나가는 것은 보훈예우수당 금년도 2022……
○위원장 채우진  마포구에서 나가는 수당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4만 원입니다, 월.
○위원장 채우진  이거 꼭 신청 받아야만 나가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왜냐하면 계좌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계좌가 필요한 건 알겠는데 보훈대상자 자료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연락처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렇지만 지급 자료는 은행에 입금을 해야 되는 거고, 본인이 계좌를 신청을 해야만 저희가 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서 할 수는 없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신청이 들어와야 이 4만 원을 드리고,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 계좌번호를 안 알려주셨으니까 4만 원을 안 드린다는 거잖아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안내도 드리고 있고요. 또 전입 시에도 안내드리고, 미신청하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동에도 지금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분들이고요. 말씀드리는 대상자 규모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지 규모가 많지는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무튼 최대한 찾아가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지금 제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고 있는데 페이지 34페이지 보면 보훈대상자 수당지급 달성 현황을 보는데 목표가 1,311로 되어 있는 건 무슨 뜻인가요? 이게 예산 비용을 말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원대상자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원대상자가 1,311?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이 부분과 3천 명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의 다른 점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인원이 아니고요, 금액입니다. 1,311은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채우진  금액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죄송합니다. 예, 금액입니다. 인원수가 아니고 금액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13억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국비, 시비 합쳐서 나간 예산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이 부분 13억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구비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구비만 13억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보훈대상자 수당이라는 게 4만 원 말고 또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그것이고요. 시에서 지급하는 부분 그다음에 국가에서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부분이 다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 13억이 구비만 지금 포함된 금액인 건가요, 국비, 시비 다 포함된 금액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구비만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 13억이 어떤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나요, 수당이? 수당으로 지급이 13억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참전명예수당하고 보훈예우수당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위원장 채우진  그러니까 4만 원 말고 수당이 또 나가는 게 있냐 이 말이죠. 3천 명한테 4만 원 나간다고 해서 13억 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참전명예수당하고 저희가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하고……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위원장이 말하는 게 뭔지는 이해가 가셨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지금 과장님하고 저랑 질의답변을 했는데 보훈대상자가 3천 명이라고 하셨고, 그분들에게 수당이 나가는 게 어떤 수당인가요? 참전명예수당인가요, 보훈예우수당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두 개 다 합쳐서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두 개 다 합쳐서 나가는데 어차피 수당이 다 4만 원씩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3천 명 곱하기 4만 원을 해도 13억이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안 됩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어떤 수당을 지급했냐 이 말이죠, 제 말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저희가 지급하는 수당은 구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보훈예우수당하고 참전명예수당 합쳐서 인원수가 약 3천 명 정도 되는 거고, 매월 나가는 수당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거는 이제 이해가 갔고요. 국장님! 제 말 이해 가시죠?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위원장님, 4만 원씩 매월 지급이 되니까요. 한 사람이 일 년에 받는 게 48만 원이고요. 그게 이제 3천 명이면 한 14억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이게 연으로 나가는 게 월 4만 원씩 나간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한 달에 4만 원씩 해서 1년이면 48만 원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지금 그 부분까지 이해가 갔습니다. 사망자도 생기게 돼 있죠? 보훈대상자분들 중에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올해 좀 사망자가 많이 발생해서 사망위로금이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조금 더 증액 편성되었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20명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내년도에는 거기에 맞춰서 보훈대상자 수당은 줄어들게 되어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늘어나는 부분은 타구에서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보훈대상자로 책정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수 줄어드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목표 대비 달성률이 2020년도, 2021년도 점점 이렇게 좀 달성률이 낮다 보니까 2023년도, 그렇죠?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목표 조정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좀 더 정밀하게 계산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마지막으로 정책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같은 책자 의견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24페이지 보시면 염리종합사회복지관 IP전화기 구매를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염리종합사회복지관이요?
○위원장 채우진  구매했다고 여기 책자에 적혀 있거든요.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종합사회복지관……
○위원장 채우진  책자를 한번 보세요, 이거.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몇 페이지?
○위원장 채우진  24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안 가지고 계세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염리종합사회복지관 IP전화기 51대 구매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맞나요? 24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찾았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거 알고 계세요? 이거 지금 책 보고 하신 건가요, 부서에서 알고 계신 사항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는 총괄적으로 염리복지관 조성을 할 때 사무기기, 전화기, 컴퓨터 같은 거를 구매한 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유지보수 기간 얼마나 되나요? AS 기간, 무상AS 기간.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렇죠. 안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유지보수가 생각보다, IP전화기 이거 유지보수 얼마나 하겠거니 하겠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 전자기기나 이런 거를 구비하셨을 때에도 유지보수 기간을 업체랑 명확하게 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위원장 채우진  우리 돈으로 구매해서 유지보수 기간이 1년밖에 안 돼서 1년 이후에는 또 우리 돈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하나. 그런 비용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이거 우선적으로 복지교육국 차원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좀, 계약을 체결하실 때 유지보수 기간을 좀 길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수고하셨고요.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아마 이게 어디서 오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2021회계연도 결산서 1번입니다. 페이지 207쪽입니다. 207쪽에 사업별조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보시면, 복지정책과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예산현액이 1,028억 그리고 지출액이 지금 9,1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지금 88억, 그렇죠?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가 나온 게 집행잔액이 지금, 체크를 해봐 주십시오. 지금 보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계 얼마로 나와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빼고 이월액을 뺀 금액이 얼마인지를 물으시는 건가요?
장정희위원  예, 집행잔액 지금 저랑 똑같은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저랑 맞는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13억 1,680만 원.
장정희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이 집행률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88.97%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들도 지금 다시 확인을 했는데 88.97%가 맞거든요. 저도 다시 체크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아마 과장님이 아까 96%라고 했던 부분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월액을 제가 계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96%는 아니기 때문에 이 집행률이 생활보장과나 노인장애인과하고는 조금 다르고, 이월액을 보니까 88억이, 사실은 이월액이 굉장히 크면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지 않았지 않겠냐라는 의구심이 있는데, 사실 그 의구심은 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있네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명시이월로 넘겼는데,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서로 집행률의 차이가 있다 보니 부서에서는 집행을 굉장히 잘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수정하시고, 향후 정확한 집행률을 갖고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안녕하세요? 도화·아현의 김승수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생활보장과장 김운수입니다.
김승수위원  결산 책자 212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업에 대해 설명 좀요.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각종 복지서비스 신규 신청자하고 기존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소득이라든가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전출입 가구원 변동사항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공적자료 및 현장방문, 상담 등을 통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통합조사관리 대상사업이 총 32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을 보면 예산현액이 1,05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34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예, 김승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저희도 코로나 확산으로 해서 대면회의를 두 차례밖에 못 했습니다. 간담회가 최소화됐기 때문에 그 잔액이 주로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모든 예산 잔액을 코로나19에 빗대는데, 예산을 신중하게 잘 잡아주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생활보장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생활보장과장 김운수입니다.
권인순위원  결산서 213페이지를 보시면, 결산서 보시면 마포형 주거안정 대안 찾기 사업이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예.
권인순위원  거기 동 사업에 대한 예산액이 1,143만 원이고요. 지출액이 622만 9,600원인데요. 보조금 520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가 불용처리돼서 보조금 반납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포형 주거안정 대안 찾기 사업 이것은 서울시 지역사회혁신계획 구 단위 계획형 실행사업 중 협치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포1번가에서 지원받은 예산을 각 부서와 부문별 협치사업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서 예산을 교부받아 진행하였습니다. 시비가 100%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 진행되면서 사실 저희가 예산 1,143만 원 중 623만 원이 집행되어 사실 52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은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가 공유사례, 공유자료집 제작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사유에 의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반납이 되었나 보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예.
권인순위원  모든 게 코로나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 시 철저히 세우시고요. 사업계획 및 실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주의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예,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권인순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좀 덧붙여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13페이지,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20년, 21년 이렇게 집행잔액이랑 이자 반납이 있는데 유사사업인가요? 방금 있었던 사업이랑?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이건 대안 찾기랑 별개 사업입니다.
차해영위원  이미 이 사업은 20년도, 21년도 다 집행잔액이랑 이자 반납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자료 찾는 중)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국고보조 반환금에 이자 반납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주거급여인데 아까 그 주거안전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주거급여도 주고 생계급여도 주고 의료급여도 주고 해서 거기에 있는 주거급여를 주고 나서 남은 잔액이고요.  
  이자는 이제 저희가 통장으로 돈을 받거든요. 그러면 통장에 돈이 어느 정도 있게 되면 발생하는 그 이자는 다 이렇게 반납을 시에다가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 금액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어쨌든 참여자가 없어 가지고 발생되는 부분인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이제 참여자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고 또 중간에 확정내시, 변경내시 해서 한번 내려와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차액분은 또 저희가 예산 잡아서 반납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또 증액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구로 예산을 편성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예견된 금액을 편성하는데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통계치로 해서 25개 구청을 그냥 우선은 돈을 내려 보내 주거든요.  
차해영위원  아, 평균치로 그냥 줘버리니까, 저희 구 상황이랑……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아, 사업이 이 정도 추정치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변경된 내시금액을 내려 보내 줘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될 수도 있고 또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감사합니다.  
차해영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차해영위원  2021회계연도 결산서 215페이지에 보면 안전관리솔루션 사업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 반납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27페이지 보았을 때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사업을 어쨌든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었을 때는 확대나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보조금 반납 금액이랑 왜 이렇게 진행이 된 건지 질의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210…… 아, 5페이지요?
차해영위원  127페이지랑 215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안전관리는 전담인력에 한 사람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나 기기 운영비에 대한 집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와 기기 운영비 집행은 거의 다 집행이 됐는데, 확대되고 있는 기조도 많고요. 그런데 전담인력 인건비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인력이 충원돼야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만두는 부분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건 아니고 전담인력이 인건비 기준이 조금 다르니까 그때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어쨌든 인건비 부분에서 반납금액이 생겼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사업비는 다 지출됐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여기 127페이지에 2번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2021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김승수위원  총 사업비를 지금 5년 치를 한꺼번에 잡아놓고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이것 보니까 2022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총 사업비가 1,300억이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자료가, 설명서?  
김승수위원  사업설명서, 맞습니다. 59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거는 사업기간을 중기계획으로 잡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단년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26억씩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도 격리자들 생활비 지원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생활지원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얼마씩 지원합니까, 일인당?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1인일 경우에 10만 원이고요, 2인 이상일 경우에 15만 원입니다.
김승수위원  일주일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기간은 한 번 드리는 거고요. 격리기간에 따라서 일수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격리기간에 따라 다릅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한 번 격리 들어갈 때 질병관리청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격리하라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격리기간에 따라서 예전에는 산정했는데 현재는 격리일수와 무관하게 1인일 경우에 1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에 15만 원.  
김승수위원  가족 수대로 주죠? 1인 가구, 2인 가구 이런 식으로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2인 이상 가구.
김승수위원  2인 이상 가구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두 가지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위원장도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최근에 방송 매체에서 그런 발달장애에 대한 드라마를 보고서도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페이지 124페이지 보시면 발달장애인 문화창작소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발달장애인 문화창작소는 저희가 서교동에 무상 공공기여로 받은 공간이 있습니다. 2026년 6월까지 쓸 수 있고요. 그전에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던 자리인데 거기에 빈 공간이 나와서 마치맞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쉼터나 프로그램 요구, 그다음에 사무실 요구가 굉장히 높아서 그 공간이 좀 한시적이지만 활용을 해서 문화욕구도 채워드리고, 그다음에 직업훈련도 좀 연계해서 하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기획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수 있어서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지금 올린 겁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건 뭐 우리 위원님들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예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전에 마을공동체센터를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센터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이 필요는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필요한데 사실은 추경이라 저희가 예산을 너무 많이 확보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아주 필요한, 진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자산취득비 정도만 지금 추경에 올린 상태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추경 예산이 넉넉하게 있으면 리모델링 비용도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인건비 들어가고 운영하고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그 공간을 그 성격에 맞게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게 예산 낭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시설비가 일부 좀 편성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시설비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하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페이지 125페이지 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시비가 줄어들고 구비가 한 62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시비는 시에서 운영비가 확정내시에 대해서 변경이 돼서 500만 원 정도 일부 좀 줄었고, 500만 원이 줄었고요. 구비가 는 것은 거기가 지금 발달장애인들이 활동을 하는 데 쓰고 있는 의자가 장애인한테 너무 불편한 의자라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자를 좀 교체하는 비용이 한 600만 원 정도 들어서 추경에 반영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 부분도 동의는 하는데, 예산서로 봤을 때는 이게 시설비로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시설비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운영비로만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발달장애인 문화창작소를 봤을 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품들을 구매를 하는 것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렇다면 125페이지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의자 교체비도……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운영비 안에서 그 시설에서 직접 구입하게끔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런데 이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운영비로 둬야 되냐 이 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이거는 운영비로 나가서 직접 구매하게끔 해도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채우진  아,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예산팀하고 얘기했고요. 이거는 운영비로 내려 보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위원장 채우진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23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이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심사를 했을 때 운영비로 다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이 운영비로 사무 뭐 이런 의자 교체비도 쓸 수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이렇게 따로 있는데,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부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부분도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 다음 안건심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사항 및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독사의 문제를 다방면으로 포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상위 법령 내용을 반영하고 대상의 구체화를 위해 변경하였으며, 안 2조에서는 ‘1인 가구’를 정의하는 호를 삭제하여 고독사의 원인을 1인 가구 증가로 국한하지 않고 주요 대상을 조정함으로써 고독사 문제를 다방면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서울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을 신설하여 총 12개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시행규칙 관련 조문으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에 무의미한 규정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문의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 법령 내용에 맞춰 조문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3조에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와 제5조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의 법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제3조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 제4조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한 근거법 조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문 및 별표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원  전문위원 김동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조례 관련해 가지고 “1인 가구”에서 “구민”으로 확대된 부분 너무 좋은 걸로 보고 있고요. 법률 개정에는 사실 사회적 고립가구라고 하는 것은 없고, 법으로는. 그냥 고독사 관련된 법률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궁금한 부분은 여기에서 이제 제1조 중에 “소외·단절된 1인 가구”를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으로 그리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구민”으로 한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독사는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여럿이 거주하는 가구에서도 가구 구성원이 취약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1인 가구로 한정하는 것을 그냥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서 1인 가구가 아닌 가구도 고독사 예방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고립가구보다는 구민 전체가 당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지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실 뒤에 각 조항에서 또 바꾸신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그다음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거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이렇게 해서 계속 사회적 고립을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민 전체가 사실은 어떤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여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건 이해하지만 사실 어떤 조례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대상부터 할 거냐라고 했었을 때 구민 전체로 두면 사실 너무 확대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조례에 사회적 고립가구로 명시된 부분인 것만큼, 그러니까 제1조의 “사회적 고립가구”를 “구민”으로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회적 고립가구로 두는 것이 어떤가,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7조에서도 “1인 가구”를 “가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사회적 고립가구로 둔다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각 조에서 예방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다 사회적 고립이라는 걸 지금 두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일괄적으로 맞추기도 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제 볼 거냐에 법률로도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걸 좀 명시해 가지고 이후에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사업에도 추진되는 부분에 있어서 근거가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사회적 고립가구 정도는 두는 것이 어떤가, 조례명도 그러니까.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구민이 사회적 고립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예방사업을 추진해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어떤 고립 위험에 처해진 분들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과 사업을 추진하고 또 실태조사를 해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두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민”을 “사회적 고립가구”로 제한을 두는 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주민의 복지에 오히려 좀 더 제한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뒤에 사업대상이나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파악해야 되는 대상은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실제 그런 사회적 고립 위험에 처한 가구를 특정화해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구민으로 너무 펼치면 실현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드리는 게 사실 목적이 엄청 중요한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은 안전한 도시를 위한 조례 이런 게 사실 있어서 전 구민으로 있지만, 아동·여성의 안전을 위한 조례 이렇게 있잖아요, 목적에 되게 명확하게. 그런데 이게 지금 고독사 예방이 우선은 목표이고, 그래서 앞에 있는 조례안 같은 제목처럼 사회적 고립가구가 사실은 이 목표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1인 가구를 확장해서, 1인 가구로 한정하지 않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되게 다양한 가구의 형태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에 저 너무 동의하는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고립가구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목적에 같이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런데 위원님, 만약에 전체적인 목적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 대상을 사회적 고립가구로 한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사업이 전체적으로 너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때는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되 그중에 사회적 고립가구를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 부분은 전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두되, 실제로 사업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구민 중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에 처한 가구를 찾아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법률이라든가 서울시 조례를 참조해 본 결과 대부분 전체적인 목적 부분에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세부사업에 있어서는 사회적 고립가구로 한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우선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 파트에 굉장히 동감합니다. 지금 특히 1인 가구를 생략했다는 것은 굉장히 진일보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추세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가 굉장히 많은 다른 구에서나 또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7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목적을 어디다 둘 것이냐. 그래서 지금 현행 “소외·단절된 1인 가구” 이거는 빼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인 가구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고립에 있는 같은 가구.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이거 빼는 거 오케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고립가구 이 부분인데, 저는 지금 “소외·단절된 1인 가구”하고 “사회적 고립가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 용어는 어떤 법률적으로 용어가 정의되거나 사회적으로 특정화된 용어 정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사회적 고립가구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보다 더 넓은 범위에, 여럿이 거주하지만 고립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가구를 포괄한다고 보면 그 사회적 고립가구 중에서 소외·단절된 1인 가구가 하나의 유형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아,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은 사회적 고립가구 안에 소외·단절된 1인 가구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사회적 고립가구가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조금 더 크고. 그런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고, 이 “사회적 고립가구” 대신에 개정안에 나온 게 “구민”이죠. 이 구민도 마포구민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마포구민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1번 개정안의 “서울특별시 마포구민”하고 2번 개정안의 “구민”은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같은 개념이라면 한 개념만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를 생략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에 포괄적 개념을 잡아서 이 모든 것을 다 마포구민으로 쓰면 좋겠지만, 그거는 혹시 하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마포구민에 대해서만 이 부분을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건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을 확충하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건데 실제 마포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고독사를 당하거나 이렇게 위험한 고립된 상태에 빠져 있을 때는 우리가 모른 척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상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하고 이제 사회적 고립가구를 하나의 개념으로 잡아서 대안을 드린다면 사회적 고립가구로 가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포구민”은“1인 가구”보다는 굉장히 발전된 개념이지만 우리가 이거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이분들 그리고 고독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분들을 우리가 같이 돕자. 그리고 그분들을 밝은 곳으로, 같이 함께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마포구민으로 또 한정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 좋은 조례가 조금 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지금 여기 과장님, 12조를 보충했죠? 지금 12조 신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12조요?
백남환위원  예. 조 하나 늘었잖아요, 11조에서 12조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하나 삽입했죠? 그러면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개정 아니면 제정을 할 때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 재정이 투입되죠? 이 사업에는 재정이 투입이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 사업은 투입될 수는 있지만 현재는 시비 지원 일부 받으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여기에 검토보고서랄지 등등 보면, 비용추계서에 보면 ‘비용추계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써져서, 조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조례에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재정이 투입된다고 봐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는 그것을 하나도 안 써줬다 이 말이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렇지만 이게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라는 뜻으로 그냥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조항이 하나가 늘어나는데, 12조가 늘어나는데, “그 밖”이라고 하면, 12조 “그 밖”이라고 하면 포괄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 밖”이라는 단어가 구청장의 지정에서 돼 있던데, 이게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거티브냐, 포지티브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것이고, 우리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민”이라고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소지가 돼 있지 않은 구민이 있어요. 거소자. 주거자와 거소자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거소 및 주거 구민”이라고 넣든가, 이것을 총망라하게 넣어줘야지. 아까 참 좋은 지적이 있습니다, 그게.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주소지만 옮겨놓고, 우리 구민은 아니에요. 그걸 구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주소지가 돼 있어서 정착하고 있는 자를 마포구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러면 이것도 포괄적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사고가 나도 모르고 하는 것 자체는, 아무리 발굴을 못 하는 이유는 주소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몰랐잖아요. 이것도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걸 좀 삽입을 해 주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이 아니다, 구민이 아니다, 못 돕겠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법적으로.  
  어제도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따지면서, 외국에서 출생을 했으면 국적이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에요. 그걸 이중국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 출산장려금을 못 주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히 명료하게 명분을 지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참조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위원님! 저희 생각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백남환위원  예,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여기 목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거소가 마포구인 경우에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주민을 관리할 때는 주민등록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시스템상에서 노출이 안 되는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거소하는 분에 대한 내역을 포함시켜서 사업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문에는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내용을 거소하지만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포함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이야 우리가 포괄적인 생각과 개념을 가지고 가지만 어떤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이 대두되게 되면 주소지가, 명문화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포함해서 한두 글자를 넣으면 확실히 명문화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거기다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우리 생각은 그렇죠. 아, 우리 마포구에 사니까 전부 다 도와주고 싶지만 나중에 재원이 고갈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우리가 보면요, 죄송하지만 한강변에, 이거 말씀을 드려도 되나. 시체가 떠내려 올 때 관할이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싸웁니다, 밀어내기도 하고. 마포경찰서에 많이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우리 생각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충분히 녹아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데 일반적인 개념에서 그것을 딱 집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알겠는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선은 보류로 좀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번 정례회 때 다시 한 번 이 안건을 다루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도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도 있고.
  지금 보세요. 과장님! 7조에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으로 지금 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지금 거소자는 포함이 안 되죠. 이거는 지금 의견을 여기서 계속 주고받으시는 것보다는 보류하시고 다시 한 번 부서 자체에서도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차해영 위원님이 1조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 고립가구”를 “구민”으로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반대의견을 내주셨는데, 조례 타이틀이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을 위한 조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목적에 사회적 고립가구가 없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목적 부분에는 포괄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가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조례라든가, 서울시 조례나 어떤 상위법에도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저희 생각은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원대상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거소자까지 포함하자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마포구에 거주하는” 이런 식으로, 주민등록자는 당연히 포함되지만 거소자도 포함할 수 있게 포괄적으로 규정해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방금 백남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어차피 다 포괄적으로 되니까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실제 거주하는 거는……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국장님! 우선은 보류를 하시고 이번 정례회 때 다시 한번 이 안건은 재논의하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마다 생각도 다 다르십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우선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복지정책과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가칭)공덕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용강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시 45분)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가칭)공덕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용강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공덕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용강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과 노인부양가구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설치된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9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이며, 추진 필요성은 노인복지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함으로, 민간위탁 업무는 맞춤형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운영 및 사업 전반에 관한 사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칭)공덕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덕 행복주택 지역 편의시설 내 신규 설치 예정인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역량 있는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59조, 81조이며, 추진 필요성은 사회복지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 선정으로 지역주민에게 전문적인 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시설은 (가칭)공덕장애인주간보호센터이며, 민간위탁 업무는 본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기간이 2023년 4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며, 투명하고 내실 있는 장애인복지관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59조, 81조이며, 추진 필요성은 사회복지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 선정으로 지역주민에게 전문적인 장애인 재활 및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시설은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이며, 민간위탁 업무는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상담·치료, 기능향상 서비스 등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마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이며, 필요성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본 시설은 장애인 가족을 위한 상담 역량강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포장애인가족센터 1개소이며, 민간위탁 업무는 마포장애인가족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용강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년층에 대한 능동적인 노인복지 구현을 위해 용강노인복지관 운영사무를 법인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기 위하여 상정되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7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위탁을 근거하며, 사회복지사업의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여서 지역주민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업무는 노인의 건강,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용강노인복지관 시설 운영 관리 및 인력운영 전체, 기타 위탁사무 수행에 관한 수반된 사업 일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원  전문위원 김동원입니다.
  검토 안건 다섯 건인데요. 다섯 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칭)공덕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강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의안 다섯 건에 대하여서는 일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장정희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저희가 지금 다섯 개, 둘, 넷 다섯 개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다섯 개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한 것 중에 저희가 신규 위탁인가요, 아니면 재위탁한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다섯 건은 다 재위탁이라서, 신규처럼 공모해서 진행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다 재위탁이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어르신돌봄통합센터만 재계약이고요. 죄송합니다. 재계약이고, 나머지는 다, 공덕은 신규 위탁, 나머지 세 군데는 재위탁.
장정희위원  다시 정리하시죠. 그러면 공덕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거는 신규 위탁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재위탁?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아니요. 첫 번째 어르신돌봄통합센터는 재계약이고요.  
장정희위원  재계약.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재계약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공덕은 신규, 마포장애인, 장애인가족, 용강은 재위탁이라서 신규처럼 공모해서 나가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저희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께서 지난 감사 시 이거 질의를 하시고 지적을 하셨던 파트인데, 이 수탁기관에 접수증을 저희가 배부를 해주잖아요. 그럴 때 이거 배부를 하긴 하죠, 접수증을?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동안은 사실은 저희가 수탁을 받아도 하나, 두 개 겨우 들어오고 해서 접수증을 사실 별도로 배분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감사에 자료 요구하시는 거 보고 접수증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 접수증 배부할 적에 이 양식을 좀 부서별로 통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요. 민간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설명을 저희가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고 딱 이렇게 정해야 될까요? 이게 밖에서 보일 때도 그렇게 보이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바깥에도 이렇게 쓰고, 서울시가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장정희위원  서울시가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이 소재지가 지금 우리 마포구에 하나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하나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개인적으로 갑구 하나, 을구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가능하면 역 주변으로, 왜냐하면 갑구에 사시는 분들이 을구까지 장애인 아동들을 데리고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또 차가 없으면 또 잘 이동하기가 힘들어서, 향후 정말 이 위탁시설이 저는 좀 더 증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장소는 역하고 가까워서 우리가 여기를 다니는 데 조금 더 편한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승수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이 나머지는 다 5년씩인데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만 3년입니다, 위탁기간이.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이건 3년이냐. 나머지는 전체 4개가 다 5년인데.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서울시에서 내려 보낸 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이거는 또 3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3년으로.
김승수위원  아, 이거 자체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거에 별도 규정이 있어서 3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칭)공덕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강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6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권인순
  김승수   백남환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김동원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인숙
  복지정책과장김경숙
  생활보장과장김운수
  노인장애인과장신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