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7월 18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김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성환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삼복더위에도 아랑곳없이 ‘94년도 추경예산안을 열심히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부족한 재원에 비하여 추진될 사업은 의외로 많았고 또한 본 추경예산안에 필히 반영할 사안도 발생하여 예산안 조정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로 어느 정도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 진 것을 천만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끝까지 본위원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위임받은 본인을 비롯한 3명의 위원이 여러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중심으로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이신 홍성환위원께서 조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간사 홍성환위원입니다.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시 위원장을 비롯해 3명으로 구성된 예산안계숮정위원들이 집행부와 협의한 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조정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예산과 소관 중 정도 600년 홍보물 인쇄비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하수과 소관 중 하수관로 준설료에서 1천만원 등 총 1,200만원을 사감하고 하수과 소관중 하수관로 준설료에서 1천만원 등 총 1,200만원을 삭감하였음 조정된 내역은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활동보상금중일비, 여비인상분 4,426만 5천원이 증액되고 총무관 소관 동행정운영일반운영비중 민원상담관급식비 6개월분 312만원과 기획예산과 소관 기관운영민간이전비 중 공무원재해유족보상금 2,274만 5천원 등은 당초 추경예산안에는 계상되지 않았으나 계수조정시 불가피하게 증액편성된 내역이고 가정복지과 소관 중 보조금반환금 3,351만 2천원 및 서교동어린이집노인정실시설계비 1,930만 7천원과 주택과 소관 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등 제비용 74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순 증액분은 1억 1,842만 3천원으로 부족한 재원은 본예산 예비비에서 1억 1,842만 3천원을 감액하여 충당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을 보고드리며 조정된 내역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덧붙여 한 말씀드린다면 추후에는 추경편성시 성산동 보행자 전용교량 등의 공사비는 본예산 편성시 반영할 수 있어야 재원의 부족현상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한 말씀 올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환  홍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협의한 조정내용을 반영하여 마포구청장이 1994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환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
  금번 추가경정예사안의 심의 중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하도록 일부 조정이 있었고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수정사안이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추경예산심의중 삭감조정 1,200만원과 예비비 중 1억 1,842만 3천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과 마포구 일비 여비 지급 개정에 따른 의원일비와 여비 증액분 4,426만 5천원과 민원상담관 무료대서에 따른 급식비지원 312만원 ‘93년도 청소차 기사사망에 따른 재해유족보상금 2,274만 5천원 서교동 어린이집 노인정 실시설계비로 1,930만 7천원이 부득이 증액편성하여 지출하게 되었으며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으며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수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  여기 반환금 3,351만 2천원 요가 서교동 실시설계비 복지시설 1,930만 7천원이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구요 이거 3,351만 2천원이 우리가 시보조금으로 반환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그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어린이집 운영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이 11억 6,35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인제 국비가 20% 부담, 시비가 40% 부담 저희 자치구 부담 40% 부담입니다. 이 중에서 집행된 게 11억 2,998만 8천원이었습니다. 이 대부분이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에 대한 저희 반환금이 여기에 표시된 대로 3,351만 1,880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국비가 1,117만 630원, 시비가 2,234만 1,250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국비 및 시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강필위원  왜 그럼 추경예산에다 그것을 삽입을 안 시켰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이게 좀 빠졌드랬습니다.
이강필위원  빠졌드랬어요. 네 물론 예산위에서 뭐 감액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형편에 따라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전부 이런 것은 세밀하게 철저하게 우리 예산과장께서 편성을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동교동만 돼 있고 서교동은 안 돼 있으니까 실시설계비죠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지금 예비비에서 6억 8천만원에서 지금 우리 증액을 1억 1,842만 3천원을 증액을 했잖아요. 나머지 잔액이 5억 6,157만 7천원이 지금 현재 남아있네요. 예비비로 앞으로 그 예산은 어디다 쓰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예비비는 저희 예산 편성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어떠한 새로운 사태 발생시에 쓰는 돈입니다.
  이것이 저희 기관중에 이것이 어떤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내년 예산으로 이월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총무과에서 반드시 동사무소 그 증축에 관한 청장님께서 그 증축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또 기획예산과에서는 그것이 예산에 없다 해 가지고 올리지를 못했어요. 추경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묻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윌 예산과장님 꼭 해주실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검토해 보실랍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내년도 저희 예산편성 작업이 들어갑니다. 편성시 저희가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내년도 본예산에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좀.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홍성환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입니다. 이게 처음에 총무과에서 예산과에 넘어갔던 사항입니까? 넘어오지 않은 사항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어떤 거
유남열위원  노고산동 동사무소 증축관계예산이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넘어 왔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본예산 때에 이것을 좀 다른 데서 빼서 예비비에서 빼고 하는 것을 보고 그러는데 배려를 해서 해주십시오. 예비비야 사실 그런데 쓸 수 없는 돈이고 불가피한 거 외에는 천재지변이나 꼭 필요할 적에 우리가 하는 거니까 아직 언제 쓸지 모르니까 내년도 본예산때 꼭 참고하셔서 편성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네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이종만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우리가 맡겨서 일을 하셨는데 방금 살펴보니까 잘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것도 없고 하니까 이대로 받아들이기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건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운회 위원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그 동안 심도 있고 진지하게 1994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사기간 중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열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의 수고와 집행부의 노고로 심사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성실하게 집행되어 45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더 많은 기여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환   홍성환   김상열
  유남열   이강필   이종만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예산과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