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7월 14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3실소관
  나. 총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제출)
  가. 3실소관
  나. 총무국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종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본인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운영함에 있어 여러 위원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안계 전만길  의사계 전만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7월 8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부터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보고서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이종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이종만  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김성환위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만  방금 홍성환위원께서 구두 추천하였는데 김성환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현덕위원  위원장! 지금 홍성환위원이 추천하신 김성환위원에게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이종만  네, 됐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성환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성환위원이 제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성환위원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제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미력한 본위원에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를 예결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서 기쁨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께서 저를 도와 주시고 함께 나가신다면 이번 예산결산위원회도 충분히 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다시 한번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들은 역대 예산결산위원 중에서도 상당히 수준이 높으신 그런 위원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우리 이종만운영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한현덕 도시건설위원장이 계시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유남열위원장도 함께 우리 위원으로 계시고 해서 아마 역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못다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만은 행정관서와 우리 의회와 객관성 있는 이런 예결위원회 심사 조정같은 것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15분)

○위원장 김성환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토록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간사의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네 간사는 우리 식구 몇 되지도 않고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같이 호흡 맞춰서 하실 분 추천하시면 저희들이 동의하는 식으로 해서 선출했으면 합니다.
홍성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환  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장이 탄생을 하셨고 저번 예결위원장을 맡고 계시면서 아주 훌륭하게 하셨던 우리 유남열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종만위원  그렇게는 안 되고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방금 유남열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위원장하고 간사는 서로 잘 되어야 되니까 위원장이 호천하세요. 지명하시면 그대로 받아주겠습니다. 누가 되든지 그래서.
○위원장 김성환  그러면 어떻게.
한현덕위원  위원장, 지금 이렇게 자꾸 양보하는 모양인데 우리 유남열위원은 위원장을 하셨는데 간사라는 것은 뭣인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막내이자 간사와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홍성환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성환  예 지금 한현덕위원께서 홍성환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딴 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홍성환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홍성환위원께서 제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홍성환위원께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이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지만 여러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해 원활하고 능률적인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저의 소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환  그러면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위원장 김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제출)
  가. 3실소관

○위원장 김성환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초여름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시는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세입부문에서 1993년회계년도 결산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감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증가예상분 및 세출예산 감경정분을 추가경정예산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각종 법령 개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불가피한 법적경비를 위주로 하여 지하철 6호선 공사시행에 따른 구민생활 불편해소 및 수방대책 등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와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하여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출된 추경예산안 4억3,900만원의 감편성분을 포함하여 721억3,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출된 추경예산안 12억4,200만원을 포함하여 57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778억7,100만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4억3,900만원 감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93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94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과다계상된 2억8,800만원과 시청 보조금 사업중 계획변경으로 인한 사회복지비 보조감액분 11억1,4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외수입 증가분 8억9,800만원과 93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5,5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세입으로 확보가 된 세외수입 등 추가계상분 6억7,400만원과 본 예산에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20억5,500만원을 감조정함으로써 건실한 재정운영 기조를 다짐과 동시에 이를 ‘94회계년도 제1회 추경재원으로 확보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경우에 의료보험기금은 93년도 순세계잉여금 1,1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를 과년도의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회수 수입의 중복 계상으로 인하여 1억3,400만원을 세입예산중 감경정하였으며 주차증특별회계는 93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13억6,400만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 세외수입 6억7,400만원과 본 예산에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20억5,500만원을 감경정한 27억2,9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먼저 일반행정비도 그간 세무1, 2과 등 일부 부서이외에는 제외되어 왔던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1인당 3만원씩의 대민활동추진비 1억2,900만원과 주민등록 전산화 대비에 따른 전산체제 구축을 위한 장비 구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에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에 따라 7억9천만원을,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봉투 구입비 4,700만원, 에이즈 검사 장비구입을 위해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에는 농산물직판장 홍보물 및 간판제작을 위해 100만원과 전기용품 품질조사 시료채취를 위해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에서는 교통전문직공무원의 작업환경구축에 필요한 설계용컴퓨터와 프로그램구입을 위해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철 6호선공사 시행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키 위해 도로개설공사 비용으로 3억1천만원을 수방대비를 위한 하수도준설 및 하수구조물 보수를 위해 1억5천만원을 편성함으로써 지역교통난 완화와 수방대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100만원은 시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재원부족으로 1억3,4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인건비와 우편요금 인상분을 반영하고 주차장 건립에 대한 적립금으로 12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주로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와 지하철 6호선 공사 시행에 따른 주민교통난해소 및 치수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즉, 94년 1월 28일 재무부고시 제1994-2호에 의한 정부노임단가의 인상이나 내무부 지침에 의한 6급이하 구공무원에게 7월부터 지급되는 대민활동비 등 인건비 상승요인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에 있어 이미 계획된 사업을 무리하게 감액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바입니다.
  일반행정비 중 내부행정분야 시설비로 구청사 1, 2층 화장실 보수비 5천만원이 편성된 것은 보수비용의 증감에 앞서 조속한 보수공사의 시행이 선결문제라고 사료되며 향후 마포구 공공청사로서의 품위유지는 물론 사용상 불편함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비중 노인유아복지분야 실시설계비 1,930만7천원이 동교동 어린이집 노인정의 설계비로 편성되었으나 본 예산에는 서교동 어린이집 노인정 토지매입비도 반영되어 대상토지를 이미 구입한 것으로 사료되나 본 추경예산안에 동교동 어린이집 노인정만 실시설계비를 편성한 것은 동별 복지사업 추진의 형평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다소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개발비중 주택행정시설비에서 기존 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 등 비용산정이 착오되어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검토한 사항과 지난 7월 6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의한 의원의 일비 및 여비 조정분 등의 추가재원 확보방안도 함께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구민의 날이 지정되어 구민과 함께 각종 축하행사가 추진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특정인들만이 참석하는 요식적 행사가 되지 않고 전구민이 공감하고 화합하여 나아가 구정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행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도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상세한 질의는 국별 소관 예산안 심사시 하여 주시고 포괄적인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위원장님. 포괄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처음 어디서부터 하는지 그것부터.
○위원장 김성환  전체.
유남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환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그냥 바로 부서별로 3실부터 그냥 총괄적인 질문을 생략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실 및 국별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추경예산편성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의 재무국 시민국 타 국 직원되시는 분은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문화공보실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전체적인 기정예산액은 4억5,930만3천원인데 이번에 4,125만4천원을 편성해서 전체 예산액은 5억55만7천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반운영비에서 기정예산액이 3억5,243만3천원인데 추경에 572만4천원을 편성해서 전체 예산액은 3억5,815만7천원입니다.
  또 여비는 276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9만원을 반영해서 285만원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액 7,198만원인데 추경에 4천만원을 반영해서 예산액은 1억1,198만원입니다. 보상금은 기정예산이 1,275만원인데 추경에 456만원을 감편성 해서 예산액은 819만원입니다. 목별로 증감내역을 설명드릴까요.
○위원장 김성환  설명 안 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엊그저께 구정질문에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압니다. 구민의 날 행사에 4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강필위원  추경에 반영해서, 이것 가지고 차질이 없겠어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지금 기정예산이 행사비용으로 2천만원이 기 편성이 되어 있고 추경에 4천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2천만원을 가지고서는 제1회 구민의 날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걸맞는 행사의 소요비용으로서는 태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요번 추경에 4천만원을 더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가 4천만원을 더 반영을 해서 전체 예산액은 6천만원인데 6천만원이 확보될 것 같으면 대개 우리가 전체적인 집행안이라고 그럴까요. 초안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전통민속놀이를 재현하는데 약 2,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포나룻배 진수놀이라든가 용신굿이라든가 만선놀이라든가 이런 것 전통민속놀이 재현하는데 2,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포구민의 노래자랑을 하는데 거기에 약 4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전통민속예술공연에 약 300만원, 그 다음에 대중연예프로를 하는데 800만원, 또 시낭송회, 휘호대회에 약 150만원, 또 무대설치비에 약 700만원, 그 다음에 홍보비라고 해서 430만원인데 이것은 유인물이라든가 팜프렛, 초청장, 플래카드, 애드벌룬, 기자단격려 등에 430만원, 기획료로 150만원, 그 다음에 동 교부금에서 480만원, 예비비에서 40만원 그래서 6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잡았는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동 교부금 즉 동 행사참여 비용으로 해서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말씀을 우리가 상정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동에 20만원씩 지원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부족하다 해서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선에서 예산액을 뽑을 때에는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서 행사를 치르는 그런 생각에서 뽑았는데 의원님들 말씀은 동 교부금을 더 늘려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의원님들 사석에서 간담회 비슷하게 말씀을 하실 때에는 동에 최소한도 100만원씩은 지원 해 줘야지 동에서도 좀 행사에 참여를 하고 경비를 갖다가 외부에서 지원을 안 받고 예산만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제 개인의 의견을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예산이 지금 6천만원인데 동에 100만원씩을 행사비용으로 지원을 해 주면 전체 예산의 1/2에 가까운 2,4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3천만원 가지고서는 제1회 구민의날 행사에 걸맞는 행사를 치를 수 없지 않느냐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것이 꼭 확정된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조정을 해서 이 6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그 범위내에서 행사를 좀 조정을 해서 동당 한 40만원이나 60만원씩의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세부계획을 세우고 별도로 집행계획을 방침을 받아서 그 선에서 실무과장으로 생각해 볼 때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의견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필위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게 마포구민의 행사를 구청주관으로 했을 때는 이제 동네 어떤 부수적인 행사는 없애야 되는데 그것도 경비에서 한다면 지금 20만원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3천원짜리 밥 한 그릇에 얼마듭니까? 70만원 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태까지 문제가 되었던 게 특정행사가 다 민폐를 끼쳤다는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특정인들한테 유지들한테 밤낮 똑같이 몇 십면째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양해야 되겠다. 지금 그리고 문제점이 계획성있고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우리 생각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저께 구청장님 말씀이 이게 우리 마포의 생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이게 진척이 있어야 될텐데 뒤늦게나마 착안했다는 게 천만다행이고 마포의 어떤 행사를 동적으로 하는데 물론 행사를 하다 보면 예산이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을 꼭 예산이 아닌 어느 좀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학교 고등학교 대여섯군데 있지 않습니까? 마포 관내에 그런 학교측에 충분한 공안을 보내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해서 예를 들어서 [카퍼레이드]를 한다든가 말이죠.
  전체 구민의 행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게 분위기조성이 된다 이 말씀이야. 대학도 있습니다. 홍익대학 있지 않습니까 학교측에서도 참여하고 이래서 저희들 유지 각 문화 전문성있는 사람들 예술인도 있어요. 이 지역에 많습니다. 연예인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총 망라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우선 첫단계이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한 거죠. 그러나 예산이 절대문제인데 2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그거 쳐봐야 점심값도 안 되는 얘기고 어느 행사 범위내에서 추진하는지 잘 모르지만 문제가 있는 거고 어떤 이것을 좀 더 광범위하게 실장께서 뭐든지 역부족이 된다면 여러분의 힘을 빌려서 자문을 받고 자료수집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지금 이강필위원님의 보충질문 드릴랍니다. 지금 구민의날 행사에 4천만원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유지들한테 돈도 걷고 그럽니까? 이것이.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런 일은 없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돈 4천만원 가지고 24개동이.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것 가지고서는 구민의 날 행사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만 된다면 구민의 행사 비용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행사비를 별도로 산정해 가지고 예산이 6천만원이 확보된다면 각 동에 50만원 정도로 행사비용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유남열위원  조과장님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금년도 본 예산에 지금 구민의 날 행사가 2천만원인데 4천만원을 증액요구한 거 아닙니까? 했는데 거기 보면 각 동 지원이 20만원선인데 문제는 20만원을 가지고 동에 했을 적에 민원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20만원 가지고 동단위 적게는 수십명부터 동단위 행사와서 꽹과리치고 놀고 갈려면 그 유지들로부터 찬조를 받지 않고는 20만원 가지고 안 된다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 100만원을 줘야 그래도 민원이 생깁니다.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행사를 이렇게 흩어놓지 말고 지난번 이런 행사한 거 있죠. 그 용신굿 그런거 건전가요합창경연대회 720만원 있죠. 그런 거 마포나룻굿 600만원 또 생활체육과의 그 체육대회 행사비가 3천만원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여기 구민의 날 행사가 정말 축전이 돼 가지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에서 3천만원 구민체육대회도 구민의날 같이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치르도록 하고 전부 예산 분산해 가지고 일을 만들어서 나눠서 하지 말고 구민행사 이틀로 하든지 하루에 하든지 한 목해 가지고 예산도 나누지 말고 그 세목에 보면 그 가수들 불러다 몇 명 불러다가 예산 100만원씩 잡혀 있는데 그거 필요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돈을 어차피 구단위행사를 할려면 동에 전부다 행사료 한 동에 수십명 적게는 100명 동원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봐서 일단 솥걸어 놓고 막걸리 한잔할 수 있는 동단위 천막쳐 놓고 할 수 있게는 최소한의 줘야 되니까 다른데 예산을 빼서라도 줄여서라도 가수들 무대장치 몇 백만원씩 하는데 빼서라도 이것을 하라는 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건의사항이고 저희 예결위원회도 같은 사항입니다. 어떻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러면 저희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문화행사하고 체육행사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갑자기 섞어서 할 것 같으면 성격도 애매해지고 행사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격이 낮고 조잡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구민의 날 행사니까 그것은 간단하지 않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체육행사하고 문화행사하고 따로 따로 해서 이틀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생사에 국한시켜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예산확보 될 것 같으면 구에서 수립해서 집행할 것이 아니고 구의원님들도 참여한 같이 준비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처음에 행사하는 것만큼 내실있게 행사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유남열위원  내년초라도 같이 이틀을 검토하더라도 체육대회도 하고 해서 이것을 해야지 각 과별로 주관하고 따로 하고 문화공보실에서도 건전가요다 마포나루굿이다 구민의날 문화축제다 뭐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번해 보세요. 해 보시고 어떻습니까? 어떻게 각 동지원 다른 거 좀 줄여서라도 200%가 증액이 되는데 어차피 20만원 잡혀있던 거니까 100만원씩 한번 검토할 의사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지금 문화행사는 각 동에서 주민들이 참여하신다고 그래서 직접 행사에 주관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구경하신다든가 이렇게 하시는 거고 우리가 동에다 지원을 해 줘도 대개의 경우는 간식이라든가 주로 이런 데에 쓰실 것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 비교해서 2,400만원은 상당히 큰 겁니다. 과연 그렇게까지 이 행사에서 지출할 수 있을까 지금 뭐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좀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만원 수준으로 행사를 하나를 줄인다든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줄인다든가 해서 그 수준에서 50만원 수준은 지금 가능할 것으로.
유남열위원  50만원이면 30만원 더 주겠다는 건데 30만원 더주나 안 주나 100만원 주면.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100만원이면 전체 예산에 2분의 1입니다.
유남열위원  동원 안 하고 그러면 무슨 행사가 됩니까? 각 동에서 1~200명이라도 동원해야 축제가 되고 행사가 되지 구 자체행사라는게 동원하고 어떻게 해야지 동원할려고 하며 동원이 제일 문제인데 그렇게 안 하고야 민원 야기돼서 안 돼요.
○위원장 김성환  자세한 사항은 계수조정 시에 그때 심도있게 나눴으면 좋겠네요.
한현덕위원  계수조정도 좋지만 우선이라도 짚고 넘어가야 돼요.
홍성환위원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동에 유지분들한테 조금씩 걷게 되면 물의를 일으키게 되는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유지들한테 안 걷는다고 그러지만 이거 틀림없이 걷어집니다.
  20만원씩 줘 보세요. 그거 가지고 동네 무슨 행사가 됩니까? 사람 숫자는 50명이나 100명씩 오라고 해 놓고 뭐를 할 거예요. 유지들 돈 다 내야지 이런 부담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잘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것을 짜임새 있게 하면 구민의 날 행사에 아주 완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유남열위원님께서 강력히 주장하신 것 같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네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이종만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구구한 말씀이 나왔는데 이런 행사를 구단위로 하는 것인데 너무 조잡하게 해서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딴데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절약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1년에 한번 하는 날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렇습니다.
이종만위원  이래 가지고 어떤 한 장소를 빌려서 구전체가 한군데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그리되면 대행사가 됩니다. 한 동네에 그렇다고 10명만 나와라 5명만 나와라 이 소리 못할 거 아닙니까? 적어도 무한정으로 나올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천명이 되는데 이것을 20만원씩 한다 하면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20만원을 내 놓고 민폐를 해서라도 해라 이런 결과 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민폐는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자 유남열위원께서 100만원 주지 않으면 물의가 있다 100만원만 주고 나머지 절대로 동네에서 민폐는 끼치지 말어라 단호히 조치를 해 놓으면 그 1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한번 용기를 내 보십시오. 그렇게 큰 행사를 1년에 한번씩 단결위주로 해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현덕위원  이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위원들이 동에 100만원이다 50만원이다 약간 작으니까 지원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물론 뭐 알뜰하게 살림하시느라 절감해서 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기왕에 구민의 날 첫 행사인데 행사답게 해야 되겠고 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50만원을 지금 증액정도로 생각하신다는 답변으로 지금 끝났는데 50만원이며 1개동에 50명만 와도 1인당 만원씩이면 간식 중식을 동 부담으로 한다면 그것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0만원으로 말씀들 하셨는데 짚고 넘어갈 것은 분명히 여기서 100만원 예산을 맞춰본다든지 아니면 50만원 가지고 위원들이 적다고 말이 많으니까 그 이상의 비용을 어느 정도로 해 보겠다는 그 답변이 있고 넘어가야죠.
  그 답변도 없이 넘어갈려면 뭐하러 앉아서 이걸 합니까?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비에서 줄인다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에서 더 갖는다든지 이 예산이 적으면 좀 올린다든지 해서 6천만원 돈으로 6천만원 전부 다 동으로 돌려주든가 뭐를 결정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4천만원에 해 봐야 되는데 한 40만원씩 정도 아니면 한 50만원 정도 이 미지근한 답말고 지금 현재 여러 위원들 말마따나 100만원은 최소한 가져야 된다 하는 얘기가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역대 구의 행사다 하면 보통 1개동에 쓰는 돈이 보통 4~500, 300이상씩 봅니다.
  1개동에서 구청에서 나가는 돈은 기껏해야 4~50만원 돈 100만원 이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관계로 봐서 여러 가지 유관단체장이나 협의회 이런 것을 통해서 동장이 나가서 이런 행사가 있으니 이렇게 됐습니다. 구청서 어느 정도 지원 받았습니다. 하면 아, 그거 적습니다. 우리 더 합시다 하면 우리 얼마씩 걷어서 냅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분명히 구정질의에서 얘기했고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동네 주민들한테 피해없이 구청차원에서 어떻게 해서 해 보겠다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자원을 어떻게 해서 100만원을 해 줄것이냐 라는 답을 좀 해 주시고 본회의를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지금 제가 한위원님 말씀듣고 생각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추경에 4천만원 편성한 거 이외에 추경재원이 더 있다면 더 재원을 편성할 수 있겠지만 지금 추경재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지금 제가 여기서 가지고 즉흥적으로 이 행사는 줄이고 이 행사를 얼마로 하고 여기서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 서서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하에서 제가 여기서 얼마 얼마 드릴 수가 있고 이런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답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소관 예산안에 앞서 감사실장께서 감사실소관 추경예산편성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진택  감사실장 김진택입니다.
  저희 감사실 이번 추경예산안 요구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9,298만2천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경정예산으로 336만4천원을 증액한 9,634만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336만4천원 요구내역을 설명드리면 휴대폰 2대 구입비로 336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휴대폰은 어디에 활용할 거냐면 저희 감사실에서 환경순찰 또는 위험시설물 안전실태 점검이라든지 환경순찰을 지속적으로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장에서 즉시 해당부서에 연락해서 출동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동력 확보의 측면에서 휴대폰 2대를 구입요구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상반기에 그 동안 15만5천건을 우리가 적출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그러면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정도 600년 가로기구입이 있구요. 정도 600년 기념품 구입했는데 그 구체적으로 좀.
○위원장 김성환  감사실에 없어.
한현덕위원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시실장 김진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환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시민봉사실장께서 시민봉사실 소관 추경예산편성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네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예산서 152p 그러니까 민원실 운영, 민원실관리해 가지고 나온 사항입니다. 민원실 관리는 우리가 금년도 당초 예산에 2억8,8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추경으로 반영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830만9,400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2억7,9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중에 제일 첫 번째 “알기쉬운 생활정보”책자를 발간 하겠다는 사항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91년도에 우리 구청에서는 “시민생활백과”라 해 가지고 만든 사항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번에 시청에서 “시정생활백과”라 해 가지고 또 나온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열악한 사항을 다 종합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쉽게 구정을 알 수 있고 민원실을 찾아올 때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알기쉬운 생활정보”책자를 우리가 발간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1천부를 발간을 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부에 6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6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보구독료가 예상외로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55부씩 우리가 매월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거 면수로 보면 한 부가 한달에 2,000매로 우리가 책정돼 있는데 대체적으로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2,500매로 우리가 관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늘어난 양에 대한 관보구독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약 한 227만5천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입니다. 등기우송료가 당초 600원에서 8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인상된 부분에 대한 등기우송료하고 그 다음에 엽서료 이 엽서료는 금년도 우리가 양을 책정할 때 당초에는 좀 적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추가로 더 늘어난게 뭐냐하면 공시지가를 개별적으로 우리가 우편으로 송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48,000건이 추가로 소요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증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3p 다음 p입니다. 153p 보면 제일 위에 특수사업추진여비라 해서 나온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추경예산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봉사실의 여비로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4일로 책정이 되었던 걸 3일을 깎고 1일을 계상해 가지고 거기서 약 1,746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은 호적편제용 워드타자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호적편제는 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용 타자기를 이용을 해 가지고 수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기를 하는 이유가 호주의 성명과 본은 한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한문을 쓸 때는 상당히 어려운 한문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기로 하다 보니까 틀리는 경우도 있고 보기도 흉합니다. 타자와 수기로 쓴 이 한문하고 병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워드타자기라는게 개발이 됐습니다. 이 워드타자기를 쓰게 되면 일반 호주 성명과 본, 한문도 그 타자기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 대 사 가지고 하반기에 한번 시범 삼아 해 보고 잘 되면 전체를 사 가지고 앞으로 호적도 타자기로 하도록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추경에 약 800만원 정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그러면 시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알기쉬운 생활정보”책자가 1천부인데 그 대상이 어떻게 합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대체로 우리가 우선 제일 처음에 우리 마포구민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이 개략적인 마포 연혁같은 것은 나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마포의 상징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나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민원처리절차 요즘 민원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손쉽게 알 수 있는 민원처리절차나 내용이 간단하게 기재되는 것이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생활정보 즉 생활정보라면 세무, 청소, 위생, 보건, 환경 등 우리 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생활정보 그 다음에 부록으로 생활상식 즉 법률 일반상식 그 다음에 구의회나 구청, 관내 유관기관들을 안내해 주는 전화번호 정도 안내해 주는 방법 그 다음에 가정의례 사항 이런 사항들이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는 이런 책자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강필위원  시민백과하고 같은 맥락이지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네 조금 같은 맥락이지요. 포괄적이지요.
이강필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이 1천부를 배부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어디 어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네 대상은 저희들이 전체 시민에게는 줄 수가 없고 우리가 구정에 참여를 하고 있는 구의원이나 또 우리 직능단체, 그리고 동에 나가면 통장들 또 우리가 지도층에 일단 직능단체에 있는 분들에게 일단 배부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안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선은 하도록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네 그런데 이게 좋아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홍보물을 발간해서 동기는 좋은데 실지 이게 각 가정에서 얼마만큼 활용을 하고 있느냐 시민들이 그게 의문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많이 주민들이 이 기고할 수 있도록 어떤 홍보를 한다든지 알리는 방법, 그냥 책자만 돌려 가지고 그러면 모르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네.
이강필위원  우리가 600만원이 많은 건 아닙니다마는 좀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부층만 들리고 그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리고 공공요금세제는 이건 등기우송료가 불가피한 거지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네, 불가피한 겁니다.
이강필위원  불가피한 걸로 보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특수사업추진여비라 해 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15,000원씩 해 가지고 35명, 12개월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그걸 깎는 겁니다. 그래서, 깎아내는 겁니다.
홍성환위원  그걸 깎아내는 겁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재원이 없고  해 가지고 저희들 여비로 책정되어 있는 4일분으로 되어 있는 건데 3일분을 깎아 가지고 사실 그러나 이 1,200만원인데 우리는 800만원을 깎여서 안 했습니다. 아주 잘라버렸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총무국소관

○위원장 김성환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총무국장께서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한거니까 바로 들어가지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환  그러면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151p요. 제일 밑에 시설비에서 구청사(본관)화장실보수 1, 2층 해서 5천만원 했는데 이건 작년에 대대적인 구청사 보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화장실 1, 2층 샌다 해서 5천만원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요거는 사실 당초 우리 추경예산 편성을 할 때는 최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하식당 보수공사를 하면서 이 천정을 완전히 드러냈어요. 드러내서 보니까 그 화장실이 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그것만을 고칠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또 며칠 후에 그 1층 여자화장실에서 샌다 그래서 민원인 항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많이는 안 새는데 어떻든 물이 새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차제에 화장실 다는 못하더라도 1층 하고 2층 화장실만은 보수를 하자 했는데 이 예산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방수공사라는게 부분적으로 할 수가 없답니다.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전부다 깨서 드러내고 새로 바닥을 완전히 방수공사를 한 후에 화장실을 새로 만드는 이런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서 예산을 뽑아 보니까 남녀화장실 한층당 약 2,500만원 가까이 와 가지고 5천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게 전부다 보수를 했거든요. 그때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새는 게 그때 할 적에 본인도 봤지만 보건소까지 화장실 다 고쳤거든요. 그때 할 적에 기술적인 검토를 안 하고 일반계약이 돼 가지고 이때 어떻게 계약이
○총무과장 이춘기  제가 알기는 그때 화장실은 그 타이루, 바닥타이루만 바꿨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심층 검토를 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우리 본관 건물 지을 당시에 다른 데는 몰라도 화장실은 전부 방수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방수공사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새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방수공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집도 하는데 방수는 다 했습니다. 작년에 보수하면서 타이루를 깨면서 방수층을 깨뜨린 겁니다. 문제는
○총무과장 이춘기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남열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요거로서 5천만원이면 내년에는 손을 안 대도 되는 겁니까? 손을 대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러니까 1층, 2층 화장실 2개는 완벽하게 됩니다. 나머지 3층, 4층, 5층은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내년에는 그것도 손을 대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도 정밀조사를 해 봐 가지고 안 되겠으면 손을 대야 되겠지요.
유남열위원  왜 본 위원이 묻냐하면 이걸로서 끝이 날 수 있다면 승인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응급조치만 하고 전체적으로 다해야 된다면 내년도 본 예산에서 이걸 넣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과 담당공무원 있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유남열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왔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왔습니다.
유남열위원  그 사람 답변을 들어 보고 이것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승인을 해서 고치고 안 되면 응급조치만 하고 전체 다해야 되면 내년 본 예산에 지금 이거 5천만원 했다가 내년에 또 고친다고 뭐 한층에 2,500만원씩 7,500만원 또 하고 하면 우리가 서로 어색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담당공무원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고....
○총무과장 이춘기  네 기술적인 문제는.
유남열위원  네 기술적인 문제를 들어 보고 저희들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단지 제 입장에서는 최소한도 1층 화장실에 물이 새는 것은 우리 지하실이 샌다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이번에 보수공사를 하면서 임시방편으로 일단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또 1층은 대부분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2층 화장실 수리를 해야 1층 화장실 물이 안 새거든요. 그래서 그 1층 화장실 물이 안새게끔 하는 2층 화장실 공사만이라도 이거는 꼭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왜 그러냐하면 민원인들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거 좀 시끄러워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담당공무원 얘기 들어 보시요.
      (○영선계장 양재문  건축과 영선계장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화장실, 구내식당 보수공사를 하니까 1층 화장실 누수가 너무 심해 가지고 구내식당 보수를 못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응급조치만 해 놓고 구내식당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민원인이 대개 이용하는 화장실이 1, 2층이기 때문에 저희가 5천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5천만원 가지고는 3개층 정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4,900만원 정도가 나와 가지고 일단 1, 2, 3층 화장실은 완벽하게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위에 4, 5층 화장실은 안 들어 있는데 지금 현재 1, 2층만 하겠다는 예산이 3층까지 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그럼 4, 5층은 내년에 보수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영선계장 양재문  4, 5층은 지금 현재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안 해도 괜찮겠네요.
      (○영선계장 양재문  네.)
유남열위원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님 얘기들으면 처음 공사때 이 방수 자체가 안 되었었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여태까지 새지 않던게 작년에 보수하고, 나서 지금 새는 거거든요. 그럼 문제는 작년에 공사에서 하자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영선계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영선계장 양재문  저도 작년 사항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유남열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없어요?
      (○영선계장 양재문  네, 화장실을 방수공사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화장실 방수공사를 했는데요. 작년같은 경우 1, 2층 바닥 타이루만 교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타이루 교체하면서 방수층을 약간 건드리기도 했지마는 양변기, 화장실, 시설물하고 타이루 공사를 하면서 뜯어낸 그 공간 부분에서 결함이 생겨 가지고 누수현상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장, 홍성환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홍성환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이종만입니다. 방금 이 화장실 문제가 나와서 들어 보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하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까지는 아직 결함이 없다니까 오늘 없다가도 내일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것이고 이거는 뭐 누수가 심하고 그렇다니까 해야지요. 하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환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여기 시설비에서 좀 묻겠습니다. 청사보안무인경비장치 말이지요. 이거 작년에도 한번 달았던 거 아니예요. 무인장치 추경에?
○총무과장 이춘기  현재 우리 청사에 무인경비장치가 되어 있는 곳은 청장, 부구청장실하고 국장들 방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강필위원  그럼 이건 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래서 우리 청사에 저쪽 별관, 이쪽 의회, 보건소 해서 무인경비장치를 다 하는 겁니다.
이강필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반영을 안 시킨 걸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추경에. 지금 여러 가지 경제난으로 우리가 어렵고 뭐 예산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여기다가 이걸 이번에 설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 때문에 제가 묻는 건데 그것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춘기  이게 사실은 작년까지 해서 저희 동청사에 무인경비장치를 다 설치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동에 무인경비장치를 다는 것은 동직원들의 당직 횟수를 줄여라. 그래서 원래 두명씩 하던 것이 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내무부에서는 그것까지도 전부 완전히 당직을 없애라 하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내무부 지시가 내려오면서 이 본관에 있는 청사도 또 무인경비장치를 해서 당직인원을 줄여서 직원들이 근무능력을 올리도록 해라 이런 지시에 따라서 이번에 이것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강필위원  문을 잠궈놓고 이제 사람이 없이 어떤 유사시에 어떤 경보장치가 울린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렇습니다.
이강필위원  당직실에서.
○총무과장 이춘기  네, 네 그래서 우리 동의 당직을 무인화하면 우리구 당직실의 인원은 사실 늘어나야 됩니다. 업무량이 많아집니다. 유위원님께서는 그 내용을 잘 아시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구 상황실에서 할 일이 그만큼 많아지다 보니까 청사의 순찰이랄지 이런 것을 자주 이제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완벽하게 해 놓자 하는 취지에서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강필위원  그 밑에 설치공사비는 뭐예요. 1억4천, 아니 1,400이죠? 1,442만8천원.
○총무과장 이춘기  네, 이것 인제 첫째 무인경비를 해 주는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회사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무인경비장치를 갖다가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설치를 해 주고 그것은 회사의 재산입니다. 우리의 재산은 아닙니다.
  설치해 주고 그 사람들은 무슨 돈만 받느냐 하면은 경비를 하는데 필요되는 소요예산, 출동한다든지 이런데 소요예산만 월 1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설치공사비는 구청에서 부담해라 기계는 우리가 갖다가 설치를 하겠다 이런 뜻의 설치공사비입니다.
이강필위원  그 공사비가 44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이강필위원  기계값이 1,400만원이고.
○총무과장 이춘기  아니죠.
이강필위원  그러면 1천만원 마이너스는 뭐예요? 1,442만8천원에서.
한현덕위원  천만원 삭감된 것이 뭐냐 그것이지요.
이강필위원  천만원 마이너스 한 것이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당초 본 예산에 저희가 1,442만8천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442만8천원이 들어가는데 소요예산이 이렇게 되는데 천만원의 예산이 이미 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442만8천원만 다시 이번 추경에.
이강필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달라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런데 인제 이것이 그 밑에 월정계약료를 보시면요. 월정계약료가 경비를 해 주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저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두가지 방법이 있죠. 기계만 설치해 놓고 우리 당직실하고 [워닝시스템]그러니까 벨이 울릴 수 있는 시스템을 해 놓고 니네들은 경비 안 해 줘도 좋다. 벨이 울리면 우리가 나가서 하겠다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기계는 니네 것을 설치해 놓고 경비는 니네가 해 달라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돈이 월정계약료가 보면 상당히 많이 나가요.
  한달에 한 87만원 나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한번 출동 안 할 수도 있단 말이네요. 그런데 대신 그렇게 할려면은 기계값이 비싸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우리 이 동은 다르지만 우리 당직실만은 우리 구청청사만은 우리가 기계를 사서 부착을 해 놓고 벨이 울리면 우리가 경비를 하자. 그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이익이 많을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것이 이익인가를 봐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덕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강필위원  이상입니다.
      (홍성환간사, 김성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성환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도 하나 추가해서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고요. 우리가 지금 시설비가 오래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히 연간 한 2억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시설비가 이것이 너무 과다해지는 경우인데 작년에도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전반적인 보수를 했는데 금년에도 내부구조 변경, 도색공사가 1억5,900만원, 본관 옥상 방수공사가 5,400만원, 현관2층 방풍문관계에 2,300만원, 실과사무실 도장공사가 3,100만원, 구내식당 정비공사 5천만원, 이번에 화장실 보수 5천만원 해서 2억 몇 천 썼습니다. 이렇게 까지 보수비가 연간 들어야 되는지 한번 검토 좀 하셔서 관리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청사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시 때도 지적사항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예산편성된 것은 거의 항구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청사내부도색 부분적으로 친절봉사 평가받을 때 해당되는데만 있지 새까맣습니다. 그것이 심하게 얘기하면 국장님들 방까지 새깜해서 저것은 한번 해 놓으면 몇 년 갈 겁니다.
  그리고 방풍문공사 같은 것도 한번 해 놓으면 한 10여년은 갑니다. 금년에 방수공사 한 것 그것도 한 몇 년 갑니다. 내년부터는 별로 큰 보수공사비는 안 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하나 고치는데 5천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래서 인제 아까도 우리 영선계장이 얘기했듯이 5천만원 가지고 3개의 화장실을 고칠수 있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의아해 가지고 보니까 화장실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있던 것은 벽까지 전부 드러내고 그러고 나서 방수공사를 새로 하고 새로 앉히는 작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  여기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이것 의정활동비라고 나왔는데 의정활동비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우리 의회협력제에서 구의회 의원님들간의 관련되는 간담회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장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 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된 책자 147p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비에 당초 기정예산이 149억1,275만1천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9,702만원이 추가가 돼서 총 예산액이 150억97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일부 감액된 것이 있고 증가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감액이 1억4천만원, 증가가 2억3,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비에서 급량비에서 저희가 3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본 예산에 약 9,3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저희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일부 이것을 감액을 해서 이것을 3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관서당 경비에는 법령집구매비하고 추록대금이 일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저희 국내여비에서 저희 본 예산에 1억1,600만원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6억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 추경예산 자원확보를 위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에 대민활동추진비는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월 3만원씩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감액이 5천만원 했는데 저희 본 예산에 1억6,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약 4천만원에서 이것을 하반기 저희 쓴 추정치를 해서 약 5천 정도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 지자체국제교류단설립기금에 2,500만원이라고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이라고 해서 전국의 시·군·구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연구와 자치단체 해외시장 개척지원과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런 사단법인입니다.
  여기에 대한 출연금을 2,5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p 148p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수당을 정액수당이 있습니다. 그 자녀학비보조수당 인상된 것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올해 학비가 중학교의 경우 98,100원에서 110,700원, 고등학교의 경우 168,900원에서 194,300원으로 증액이 돼 가지고 그 금액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저희 청경 등 직원에 대한 학비보조수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에 기획예산운영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저희 정도600년사업 홍보전단 [플래카드]제작 및 홍보유인물인쇄, 그 다음에 가로기 구입, 기념품 구입해서 1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법제 전산운영에 특수활동비에 법제 및 송무수행활동비인상분보전, 이것은 저희 법제계 직원 3명에 3만원씩 그 동안 활동비를 받았는데 이것이 5만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그 차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연구개발비에 보시면은 차량취득세 자납처리프로그램 1백만원 반영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하는데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다음 보상금에 포상금 등 해서 소송수행 유공자 포상해서 2백만원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소송수행을 성실히 해 가지고 승소했을 경우 저희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보면은 X25카드와 DSU라고 된 것이 있고 장거리 모뎀과 모뎀랙이라고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X25카드와 DSU는 저희 주민등록 전산망에 따른 필요한 장비이고 장거리 모뎀과 모뎀랙은 세무 우리 전산망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기획예산과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환 위원님.
홍성환위원  네, 홍성환위원입니다.
  148p에 보면은 정도600년 홍보전단 및 [플래카드]제작하고, 정도600년 홍보유인물 인쇄해서 이것을 5회를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플래카드]는 어떤 방법으로 제작을 해서 거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저희가 올해 600년 사업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30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30개 사업에 그 필요할 때 그 [플래카드]와 또 600년에 대한 홍보유인물은 이것은 주로 [팜플렛]식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구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0년 사업, 그 30개 사업 행사때 주로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반상회 회보에 이것이 안 나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물론 반상회 회보로
홍성환위원  반상회 회보로 나가도 될 판인데, 구태여 5회씩 그것을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느냐.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반상회 회보는 일반적인 홍보가 되겠구요. 이것은 그때 사업, 그때 사업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십니까?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과별 예산을 보면은 총무과다 기획예산과다 뭐 좀 뭐랄까 힘이 있는 과는 보면은 본 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꽤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국민운동지원과다 뭐 생활체육과다 뭐 이런 힘이 없는 과라고 그럴까 그런과는 본 예산이고 뭐고 증액은 고사하고 거의 삭감이 됐습니다. 금년도 본예산부터 사실 좀 깎아야 될 예산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산과장 지금 흐름이.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유남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뭐 힘이 있고 없고 보다는 일을 좀 많이 한다고 이렇게 좀 좋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편성 내용에도 보면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세무전산망 같은 것은 사실 세무1과에 이것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산통계계가 저희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 행정비로 갖다가 편성을 했어요.
  실제는 이것이 세무2과에서 올라간 사항입니다. 또 여기에 그 차량취득세자납처리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세무2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전산업무를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과 예산에 들어온 것 뿐입니다. 어느 차원에서는 물론 그런 경향이 물론 전혀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다른 과에서 물어보니까 예산을 요구를 해도 예산과에서 자꾸 삭감을 하고 반영을 안 시켜준대요. 또 실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왜 이것 안 하느냐 하면 아, 올렸는데 예산에서 삭감하고 안 주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예산과에서 다 삭감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대로 그런 굵직굵직한 과들은 거의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대로 청사 수리비가 연간 2억 이상씩 나가고 있어요. 작년이고 금년이고 지금. 물론 꼭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다른 과에 적게는 몇 백부터 1, 2천만원 되는 것도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방위과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단 유사시에 수도가 수원지가 저거할 적에 우물을 갖다가 대비를 해 놓고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민방위과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제대로 각 동 우물 파악이나 보수같은 것 안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대요. 안 준대요. 지금 국민운동지원과도 그렇고 생활체육과도 그렇고 다른 과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금년도 제가 본 예산에 보니까 그런데 추경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꼭 써야 될데 완급을 가려서 하기는 하겠지마는 그래도 작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일종의 전시행정이고 그런 것이 너무 많거든요. 한번 이것을 금년에 새로 예산과장 오셨으니까 전반적인 예산흐름을 보시고서 검토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네, 한현덕위원님.
한현덕위원  147p에 대민활동추진비라고 그래 가지고 3만원씩 719명이 6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상세하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대민활동비가 무엇인지.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저희 7월 1일부터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월 3만원씩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대민활동추진비라고 해서 전국 내무공무원 전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한현덕위원  그다음 149p에요. 중간쯤 각 동에 DSU 뭐, 장거리 모뎀, 모뎀랙인가 이런 것 사주는 것 있는데 중간에 장거리 모뎀이라는 것이 두 대, 47만원씩 2대 12동으로 되어 있어요. 12개동 준 겁니까? 2대씩?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한현덕위원  그러면 현재 12개동 주고 나머지 12개동은 다 되어 있는 것이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본 예산에 다 되어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지금 이미 다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네.
한현덕위원  이것만 사 주면 전동 다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전동 다 되는 겁니다.
한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네,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그위에 맨 위에 정도600년 가로기구입비죠?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이강필위원  그것이 만원씩 200개, 이것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마는 이것을 기를 어떤 지정된 날에 게양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행사장 주변에 가로기를 게양할려고 구입을 이번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행사 때마다 행사장 부근에 게양을 하겠습니다.
이강필위원  금년 지나면 유명무실한 거예요. 내년에 또 쓰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정도600년 사업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지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강필위원  글쎄 말이지요. 그게 꼭 있어야 되는지 의문이 나는데[플래카드]각종 홍보물이 있고 하는데 기를 꼭 한번, 한번 쓸려고 이것을 200만원을 써야 하느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 밑에 정도600년 기념품 구입은 뭐예요. 기념품 구입에 100만원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600년 사업 관련행사 때 그것은 간단히 뺏지같은 것 이런 내용입니다. 개당 500원, 600원짜리 뺏지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강필위원  기념품 뺏지같은 것은 보존이 되니까, 가로기 같은 것은 문제가 있네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자녀학비보조금 여기 있는데 148P 이게 물론 전 공무원이 다 해당되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그렇습니다.
이종만위원  그런데 미화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환경미화원요.
이종만위원  네, 환경미화원.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잘 해 줘야 된다고.
○위원장 김성환  제가 질문 좀 드릴께요. 작년에 각 동에 근무하고 있는 행정관 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위원장 김성환  그분들의 봉급을 인상을 우리가 작년에 예산결산위원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예산을 확정을 지어서 심의해서 확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행정관들이 인상분을 안 받고 있어요. 예산심의 해 가지고 결정했으면 그대로 집행을 해 줘야 하는데 집행도 안 하고 이게 뭡니까? 예산결산위원들이 뭐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확하게 이번 내용은 모르고 소관과인 시민봉사실에서 하고 있고 그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작년에 분명히 인상분을 해 줬는데 그 실제로 안 하면 인상을, 인상분을 지급을 못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이라도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위원장 김성환  확인해 가지고 알아 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생활체육과장은 생활체육과 소관 추경예산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최승범  네, 153p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관리 자산취득비가 10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입니다. 거꾸리 1개에 19만원, 라이드로우자전거 2대에 44만원씩 해서 88만원 합계 107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실 지하실에 직원들 체력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종사원들이 책상에 오래 앉아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다리에 힘이 없고 허리 아픔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거꾸리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물구나무를 서면 건강에 상당히 좋다는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체육시설로서 거꾸리를 만들어서 이 발목을 천정에 메다는 식으로 해서 몸을 거꾸로 이렇게 달아맵니다.
  그래서 허리나 목의 근육을 이완시켜서 허리 아픔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기구이고, 라이드로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 타는 것과 똑같이 다리운동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기구입니다. 우리 체력단련을 위해서 이번 예산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그러면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민방위과장은 민방위과 소관 추경예산편성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백재승  민방위과장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85p입니다. 93년도 병무행정분야 국고보조금 총 예산 4,723만8천원 중 집행액이 4,324만4천원으로 사용잔액을 병무청에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반환금 399만4천원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는 1994년 7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환   홍성환   유남열
  이강필   이종만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하영기
  문화공보실장조병하
  감사실장김진택
  시민봉사실장김석봉
  총무과장이춘기
  기획예산과장이은규
  생활체육과장백재승
  영선계장양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