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7월 15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재무국소관
  나. 시민국소관
  다. 보건소소관
  라. 도시정비국소관
  마. 건설국소관
  바. 의회사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제출)
  가. 재무국소관
  나. 시민국소관
  다. 보건소소관
  라. 도시정비국소관
  마. 건설국소관
  바. 의회사무국소관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제출)
  가. 재무국소관

○위원장 김성환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국별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재무국의 과별 건제순서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재무과장께서는 재무과 소관 추경편성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이것을 설명을 제가 먼저 하고.
○위원장 김성환  그러시지요. 재무국장이 일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지영창  재무국장이 19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94년도 본 예산 편성이후에 추가로 증가요인이 발생되었거나 규정이 개정되어 부득이 신규편성이 불가피하게 최소한으로 편성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재무국 예산은 재무행정비 항중에 회계 및 재산관리항으로서 본 예산은 6억4,950만2천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에 2,242만6천원이 증가된 6억7,192만8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추경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재산관리에 건물신축과 새로 보험에 가입하게 된 어린이집 등 구유건물과 또 주요장비 전기시설 등의 화재보험료가 222만원이 추가되고 세무관리중에 세무1과의 체납처분공매수수료 및 재증명 발급절차 개선에 따른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1,317만6천원과 세무2과의 공공요금 중 등기우편료가 지난 2월 710원에서 91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추가비용으로 540만원이 추가소요되었고 그리고 토지관리분야의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증원에 따른 수당 추가분 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신설에 따른 자체 경비와 위원 수당 등 163만원이 추가경정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저희 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항목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개와에 총 2,242만6천원은 부득이 꼭 필요한 부분만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최소한의 예산편성이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국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환  네,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 3만원씩 4명 4회하는 것 있고요.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또 그 밑에 보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3, 4회 할때마다 돈을 경비를 주는 것입니까? 10만원씩 들어가는 것이.
○재무국장 지영창  네, 10만원이 평가위원회의 회의경비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위원들을, 지금 3만원씩 또 내주는 거고.
○재무국장 지영창  또 중개업분쟁위원회는 요번 회기에 10일 본회의에 그 조례가 통과될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5명으로 위원이 되어 있는데 외부인시가 3명이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운영수당을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한번에 묶으면 안 됩니까? 지방토지평가위원회나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같이 동시에 묶어 가지고.
○재무국장 지영창  그것은 한데 묶어 있고요. 이것은 내역을 설명드리기 위한 설명서만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안이 아닙니다.
홍성환위원  네, 운영수당 3만원씩 하는 것도 그러면 지방토지평가위원회도 3만원씩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줍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같이 줍니다.
홍성환위원  3만원씩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위원회를 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그런데 그 사업개요와 내용은 별개로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따로 뭐에 얼마, 뭐에 얼마 그 내역을 뽑은 겁니다.
홍성환위원  동시에 같이 시작을 하면.
○재무국장 지영창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가 별개입니다. 전혀 별개예요. 위원회는 별개입니다. 항목은 같이 설정할 수 있어도 위원회는 별개입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폭서에 수고 많으십니다. 재산관리, 동청사 아현1동이 신축입니까? 이게.
○재무국장 지영창  부지구입을 금년도에 신축할 계획이 있어서 일단 신축이 되면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강필위원  여기에 지금 1억8,480만원입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그것은 이제 1억8,046만원입니다.
이강필위원  아현 어린이집의 16개소 이것도 보험료입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네.
이강필위원  동교, 서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밑에 구 시설물도 마찬가지 그런.
○재무국장 지영창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재산 빼고 50만원 이상이 되는 128점에 대해서 12만7,960원 이것이 보험료입니다.
이강필위원  다 합해서 2,220만원이라는 말이지요.
○재무국장 지영창  네.
이강필위원  222만원.
○재무국장 지영창  네, 그것이 금년 4월 26일부터 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으니까 납부해 달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이강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토지등급조정이 통지가 나갔지요.
○재무국장 지영창  네.
유남열위원  토지등급, 이것이 상향이 된 편입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토지등급은 상향이 약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오름에 따라서 그에 따른 재조정이 있기 때문에 약간 올랐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개설하면 보상비 같은 것에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재무국장 지영창  네.
유남열위원  평당 가령 400만원 주던게 지금은 280만원 내지 300만원 밖에 보상이 안 나갑니다. 그런데 이 등급이 올라 가지고 세금을 좀 많이 부과하다 보니까 조세저항이 오는 경향이 지금 저희 동네에서는 많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국장 지영창  그것은 그 사항은 별도로 감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시가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등급은 시가에, 요전에는 본회의때 말씀드렸지만 20~3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현시가에, 그렇기 때문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세금을 올리는 것은 앞으로 이제 96년에 현실화가 되면 세율이 조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현실과세하도록 이렇게 지금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토지등급은 조금 더 올라가야 됩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구청방침은 그렇지만 주민들 성향은 자꾸 땅값은 내리는데 등급은 올린다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항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그것은 많이 이의신청도 들어오고 하는데 많이 있습니다. 외국을 전 잘 모르지만 외국에 비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재산세의 납세율이 낮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에서 전부 비교해 가지고 전국 일제히 조정을 해 가면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리고 지금 자산취득비에 장거리모뎀 및 모뎀랙 구입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이것은 뭡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그것은 저희가 두 번째 설명을 저희가 저희과로 잡았다고 설명드렸거든요. 그 사항인데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세무전산망 관계에서 저희가 구동간에 지금 회선이 설치돼 있으면 양쪽중에 모뎀이 설치되어야 자료전송이 됩니다. 모뎀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전화선에 선이 있는데 양쪽 전화기가 있어야 통화가 되지 않습니까? 모뎀이 있어야 자료전송이 됩니다. 전송장치입니다. 모뎀이란 게 그래서 나머지 12개는 본 예산에서 돼 있고 12개동만 잡으면 저희 24개동이 다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예산과장님께서는 잘 아시니까 예산편성 하시는데 이런 정도의 예산 같으면 돈이 남으면 할 수 있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추경을 못하는데 이런 것은 사실 본예산에서 잡든지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서 잡아야지 추경에까지 이런 것을 잡을 성질의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그런데 세무관계가 민원이 폭주하고 지난번에도 민원 때문에 일부 구에서 시달렸습니다마는 그 자동차세라는 것이 상당히 전산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다 잡았으면 좋았을텐데 일부 부족한 거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12개동 것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 할 적에는 이 정도로 시급할 정도 같으면 몇 달도 못 내다보는 행정을 해요. 본 예산에 잡았어야 되고 전송을 한다 하면 전송을 다 해주고 우선 12개동 하고 나머지 동하면 그 다음에 잡는게 원칙이고 추경에 할 정도 같으면 본예산 했어야 되고 이게 고장이 난다든지 한 두 개 정도 잡는거야 별 문제지만 예산편성에서 본위원이 볼 적에는 기획예산과장이 우선 그런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추가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7월 15일부터는 각 동에서 이게 받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동을 점차적으로 작년에 할려고 했는데 금년에 이것을 빨리 앞당겨 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전동을 같이 모뎀장치를 해 가지고 전 서울시내가 이게 앞으로 전부 온라인 해서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을 타구에 체납된 것도 바로 이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동을 금년에 바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유남열위원  본 위원이 이게 안 되는게 아니고 그리고 무슨 지시다 지침이다 그래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요. 위에 예산을 주시면 어떤 아이템 예산을 주고 한다면 그 방침대로 따라야 되지만 우리 구 예산 가지고 하면 구 형편에 맞춰서 하는 것이 예산편성 원칙이고 더군다나 이것은 추경에 할 정도 같으면 작년에 본예산에서 금년도 예산에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거 우선 이거하고 내년도에 하겠다고 했으면 아주 긴급사항 한 두 개 고장이 나서 폐기되고 이러면 모르지만 예산편성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 답변할 적에 지침이다 방침이다 지시다 하는데 저희 위원들 들을 때는 상당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대로 지침대로 하면 저희들 승인받을 필요 뭐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유남열위원이 먼저 전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공시지가에 저도 동감인데 지역에 다니다보면 많은 불평이 고조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문민정부 들어서서 이제 부동산 투기억제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전반적인 매기가 없을뿐더러 하락추세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10%, 20%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매기도 없고 그런데 공시지가가 이렇게 높아져 가지고 금년에도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정부에서는 억제해 놓고 땅값은 떨어뜨려 놓고 이 구청 세 재정만 확보할려고 하는 어떤 그런게 아니냐 이것을 어떻게 좀 평가하더라도 제대로 해라 말이죠. 장난하는 거냐 뭐 갖은 말을 하는데 이거 정말 신중히 좀 해 주셔야 이게 투기억제하고 균형이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걸 올려 놓으면 안 맞지 않습니까? 부동산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 이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깊숙이 한번 생각해서 시에서 어떤 방침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건의하셔서 이런 것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일단 한번 이것을 저한테, 종합해서 홍보를 철저히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토지등급은 올라가지만 현실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한 분들이 공시지가 토지등급 또 현시가 이것을 3개를 혼동을 해서 시가는 떨어지는데 토지등급은 왜 올라가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겠어요. 이해가 되도록.
이강필위원  등급도 조정해야 되지만 가격도 상향되어야지요.
○재무국장 지영창  가격은 이번에 공시지가는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은 오른 것은 27%가 되고 내린 것이 54%이니까 사실상 도합이 24%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떨어졌죠. 보면 이게 떨어지는 데도 있고 오른 데도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또 질의하신 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나. 시민국소관

○위원장 김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국 과장들은 앞으로 시간 좀 잘 지켜 주십시오. 시간이 늦었네.
○시민국장 윤병여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성환  다음은 시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시민국장께서 시민국 소관 추경예산편성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94년도 시민국 1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4년도 시민국 제1회 추경예산안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이 210억2,200만원입니다. 이중에 신규사업 및 부족액 13억2,2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조치 해 주십사 하고 올렸고 기타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22억3,400만원이 감소된 기정예산보다 9억2,200만원이 감소된 이번 추경예산편성 상정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예산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는 일반회계 34억1,400만원 특별회계 20억8,200만원으로 총 54억9,6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5억4,900만원이 감소된 49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감소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저소득자녀 학비보조금이 구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마는 이게 보조금 시 보조금으로 변경되므로 인해서 시 예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기정예산 편성에서 저소득자녀 학비보조금 7,200만원을 이번에 감소 편성한 것이고 증액된 2,200만원의 내역은 93년도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생활보호생계비 집행잔액 2,100만원과 의료보험특별회계 집행잔액 2,1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과의 기정예산은 45억4천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10억8,400만원을 감소시켜서 34억5,600만원으로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된 내역은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3억4,90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본청의 운영기준이 바꿔지므로 인해서 감소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로승차권비에서 3억3,200만원 이것도 구에 예산이 일부편성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본청에서 일괄 본청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감소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노인정 부지 매입비에서 5억2,300만원 이것은 아시다시피 동교동의 안가를 매입해서 노인정으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영구상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당초에 편성돼 있던 예산이 다 필요한 게 아니고 이중에 7천만원 정도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감액편성 이렇게 해서 11억9,500만원이 감소편성되고 증액계상된 내역은 노령수당 700만원 이것은 노령수당은 그 지역보호자에 대한 수당인데 이것은 이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래서 700만원이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액편성 했고 그 다음에 동교어린이집, 노인정 그러니까 노인정도 같이 겸해서 지을 겁니다. 이에 따른 설계비 1,980만원 그리고 어린이집 대수선비 7,200만원 대수선비는 몇 개가 되겠습니다. 시설아동체육대회 500만원 해서 1억1,100만원 계상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위생과는 기정예산이 4,800만원입니다. 이중에 1,07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증액편성을 해서 5천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증액내용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서 270만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과에서는 기정예산 5억6,700만원에서 300만원을 증액한 5억7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증액내용은 일반수용비가 일부 좀 부족합니다. 기정예산에서 그래서 1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전기용품 품질조사시료채취비가 한 200만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증액편성 한 겁니다.
  그리고 환경과는 기정예산 8,7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편성 돼서 9,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증액 내용은 자동차배출가스보조인부임에 350만원 그리고 소음기록기 1대 구입비 해서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청소과는 기정예산이 102억 8천만원이었으나 11억6,700만원을 증액편성 해서 4억6,700만원을 감소편성 해서 기정예산보다 7억원이 증가된 이번 추경편성이 되겠습니다. 증액편성된 주요내용을 환경미화원의 기본급, 수당, 상여금 이것은 금년 초에 그 환경미화원들의 봉급 인상으로 인한 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비 보조수당 해서 8억2,300만원의 증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쓰레기통 구입비 각종 가로변에 쓰레기통을 전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4,800만원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국민연금부담금 2,300만원, 그 다음에 김포해안매립지 쓰레기 반입처리비가 6,100만원이 그리고 공중변소 도색비 300만원 그 다음에 분뇨정화조 오니처리비용부담비 1억6,700만원 합해서 11억6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고 이번에 감소 조정한 내역을 위생수당 3,700만원 그리고 퇴직금 3억9천만원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청소원들의 자연감소를 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행업체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감소인원에 대한 관련된 수당 인건비 퇴직비 이것은 전부 감소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차량구입비가 당초에 5대분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사실상 그 저희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 상태가 괜찮은 것은 유보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1억6,700만원을 감소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국 예산 94년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보고된 저희 추경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구민편익사업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추경예산 심의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겸해서 하나 더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가 추경예산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동교동 어린이집 설계비하고 서교동 어린이집 설계비를 사실은 실무선에서는 예산에 반영토록 하는데 예산 부서에서 전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서교동 거는 내년초로 넘겨진 그런 차원에서 그게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추가 검토보고 사항에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 조정하는 사항에까지 반영을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네, 지금 총무과장님하고 건축과장께서 와 계셔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160p에 보면 동교동 어린이집하고 노인정 실시설계비가 1,9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설계비가 지금우리 자체에 건축과에 영선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추경에 올라온거로 봐서는 자체에서 하지를 않고 용역을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설계가 미비돼서 하는게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가정복지과는 한군데 있습니다. 신축은 아니고 영선설계는 보통 보수를 위주로 하는데 지금 염리노인정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아직, 3월달에 보냈는데 아직 설계가 안 왔어요.
유남열위원  어디 보냈는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건축과에 보냈는데 직원이 한사람이예요. 그래서 영선설계가 많아 가지고 하느라고 바빠서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설계는 한건만 보내셨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아니 몇 군데 보냈는데 인제 한건만 남았습니다. 보수는 다 영선설계를 보내고 신축은 직원이 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거의 지금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한 사람 뿐인건 가정복지과장님 할 얘기가 아니고 건축과장님이 오셨는데 지금 구 자체 설계의뢰가 현재 건축과에 몇 건이 의뢰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건축과에 현재 설계의뢰가 넘어 온 게 총 20건입니다.
유남열위원  20건요.
○건축과장 김기대  네.
유남열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하는 분이 몇 명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저희 과는 영선계가 지난 달에 생겨 가지고 6월 1일부로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실제 영선을 할 수 있는 직원은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T/O상으로는 두 사람이 배정이 되었는데 우리 구청 인사관계로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총무과장님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이 설계를 20건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상당히 무리가 오지마는 그래도 현재 별 차질없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 이야기는 어린이집 설계가 왜 착공을 안 하느냐 그랬더니 지금 영선계에서 안 나와서 착공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데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20건이 밀렸다 그러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또 사고 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아닙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게 설계 전부 다 넘기고, 다 넘기고 한 건만 지금 염리제1노인정 대수선 거기죠. 이 한 건이 설계가 조금 늦었는데 가정복지과에서만 넘어오는게 아니고 총무과 또 하수과, 각 과에서 저희들한테 다 넘어 옵니다. 보수까지.
유남열위원  물론이지요. 그런데 현재 여기 보면 동교동 어린이집, 노인정이 설계용역비가 1,900만원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영선계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 나가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주고 안 주고 그런 것은 저희과에 영선계가 생겼다 그래 가지고 외부에, 관내 영선관계를 전부다 설계한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선계가 생겼다 그래서 영선관계를 다 우리가 하는데 아닙니다.
유남열위원  물론이지요. 그런데 우리 건축과 실력으로서는 어린이집 정도도 설계할 수 있는 실력자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실력으로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고요. 이게 외주나가는게 거의 설계는 외주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수리같은거 대수선이나 아니면 조그마한 한 30평 규모의 소규모 건축물 요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지 이 설계라는 건 기술자가 면허있는 사람이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면허가 없는 사람이, 공무원이 면허가 있더라도 자기 도장을 못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감독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지만 설계상에 하자가 나오면 공무원이 책임을 못지기 때문에 외주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이건 앞으로도 설계, 우리가 영선계가 일이 없어도 외주를 줘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외주를 줘도 그 일은 저희들이 설계감독이나 모든 것은 우리가 하지요.
유남열위원  아 물론, 용역비같은 것은 해마다 수천만원, 수억이 나갑니다. 우리 자체 영선계 직원이 있어도 그럼 이건 못합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비가 많이 드는게 설계비를 많이 투자해야 또 공사품질이 높아집니다. 설계비를 아끼면.
유남열위원  아니 설계비가 많다는게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으면 본위원이 잘 모르니까 거기에 전문적 지식이 없으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그걸 할라 그러면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계만 영선계를 만들어 놨지 직원 한, 둘 해 놓고 1년에 한 2, 30건이 배당이 되는데 이게 용역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마포관내 제가 알기로는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마포구청 공무원 중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청소담당이나 뭐다 맡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인원이 지금 설계할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 중에.
○건축과장 김기대  제가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구의 건축직이 동에 나가 있는 사람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네 사람이 있는데 그 네 사람들이 실제 건축을 담당하느냐 하면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면 청소담당시키고 오물수거담당 무슨 뭐 도시사업하고 앉아 있는데 그래서 청장님한테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동에 직원도 있고 우리과에도 지금 T/O가 하나 결원인데 보충을 시켜 주십시오. 그중에 공덕2동에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어요. 영선을 할 수 있는 직원이 그걸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당분간 조금만 더 있으면 인원만 보충되면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직원이 온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설계비를 외주를 줘 가지고 막대한 돈을 주고 설계를 해야 되느냐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설계는 그 면허가 있는 사람이 설계를 해야지 공무원이 설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남열위원  그런 건 저는 잘 모르지만,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 이야기 들었는데 총무과장님 와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모든 영선업무가, 어린이집 아까 들은 대로 지금 하나, 염산어린이집도 있다 그러는데 그 계를 설립을 했으면 T/O는 줘서 일을 하도록 해 줘야지 직원 하나 앉혀놓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비록 건축과 또 건축직뿐 아니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각과, 각 동에 인원이 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 구에 건축직은 전부 24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동에 이미 T/O가 있어서 나간 인원이 4명 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구에 있고 그 중에서도 대다수의 17명 정도가 건축과에 있습니다.
  건축직 업무에 관한한 건축과가 [메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직들 현황이 건축직이라 그래서 다 설계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못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과 영선계를 설치를 하면서 직원을 많이 줬으면 좋겠지만 줄 수가 없고 또 일견 보면 건축직이 동에 나가서 할 일이 뭐가 있느냐 하고 볼 수도 있는데 동행정이라는 것이 꼭 자기 직렬 따라서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가 통담당도 할 수 있고 고지서도 돌리고 캠페인도 나가고 이게 동의 실정입니다.
  소위 말해서 머리수라도 많이 있어야 동행정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침 공덕2동에는 공덕2동 청사를 신축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지마는 그런 업무도 있고 또 건축직을 뽑아 오면 다른 어떤 직원이라도 충원을 해 줘야 되는데 건축과의 사정이 또 다른 직원을 바꿔 줄 형편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왕 우리 부족한 T/O가 본청에서 채워지면 그때 주는게 자연스럽고 서로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인데 정 건축과의 영선파트에 업무가 밀리는 건  압니다.
  정말 일요일까지 나와서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 과도하게 걸린다면 그 중에 비교적 업무가 덜 밀리는 건축과의 직원을 내 보내고 능력있는 직원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해서라도 해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계가 안 돼 가지고 의원들간에도 민원들이 야기되고 해 가지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뭐 꼭 동사무소 가더라도 동에도 건설담당이라 해 가지고 같이 보는 업무가 있거든 또 자기 자격이 있으면 그 계통의 업무를 맡겨 주는게 좋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한번 해소책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춘기  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네,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동교동 문제가 나왔는데 이 영선계라는 곳은 보수를 위주로 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한계를 좀.
○건축과장 김기대  저희과에서 영선계가 주로 하는 업무내용은 우리 구청 산하에 있는 각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무슨 어린이집이다. 무슨 가정복지과의 노인정 그리고 또 보건소 수리관계, 구청청사 수리관계 그런 계통을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영선계가요. 저도 그런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린이집이다 뭐 노인정이라는 것은 신축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신축도 있고 보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만위원  신축이 인제 말하는 것은 신축인데. 신축이라면 적어도 건평을 말하자면 100평 이상도 되고 이런 것인데 이 영선계에서 보수하는 이런 담당자가 이거를 해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전문가한테 의뢰한 것 같은데 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달리 변동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용역을 맡겼다고 하는데 이건 건축과에서 할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그렇지요.
이종만위원  인제 말을 하는 거 들어보니 그런데 그렇다면 전문가한테 맡겨서 한다면 어쩔 도리가 없지요. 그러나 다 거기에 대해서 단가에 대해서 차이가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질문을 할지언정 일할려면 할 수 없이 그리했다 이렇게 된 이상 더 물어볼 필요도 없네요. 저는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속히 해서 용역설계하고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관 시민국 관계되는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얘기 같은 건 개별적으로 나중에 가서 뭐 영선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업무를 하느냐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가서 말씀해 주시고 시민국 관계되는 질문을 지금서부터 해 주세요. 질문하실 위원 없으세요.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159p요. 사회복지관계인데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잔액반환, 또 밑에 거택보호자 생계비 잔액반환하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왜 반환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결산잔액인데요. 결산이 3월, 보통 끝나면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잔액을 반환을 합니다. 93년도 결산잔액을.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반환이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 구에 예산과장, 우리 구에 들어오는 겁니까? 시나 보건사회부나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그게 국가나 시로부터 93년도에 저희가 돈을 받아, 용도가 지정돼서 돈을 받았다가 연말에 결산을 해 보니까 이것이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저희가 다시 국가나 시로 돈을 반환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이게 거두는 사항, 간주(간주)처리 사항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유남열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래서 이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자체도 이런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복지과에서 보면 예산을 사전에 이걸 했다가 처리를 하고 나서 인제 3·4분기에나 이게 간주처리 돼서 항목을 정해서 예산이 내려왔을 적에 우리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써 버렸기 때문에 반환하는 경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받았으면 이 천여만원을 우리가 소모를 해야 되는데 이미 사용을 했기 때문에 더 이중처리할 일이 없기 때문에 반환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런데 그런 용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임의로 남았다고 그래서 더 쓰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환되는 게 그래서 반환하는건데 항목을 정해 내려오는걸 저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각장애자에게 어떤 걸 해 줘라 청각장애자에게 보청기를 사 줘라 하고 내려왔을 적에 우리는 이미 그걸 집행을 하고 보니까 내려와도 이미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2개 사줄 수는 없으니까 반환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수요자가 발생이 돼야 그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수요자가 없는걸 일부러 가수요자로 책정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또 여기 장학생도 그렇고 중학생, 고등학생 꼭 분기별로 그 예를 들면 중학생은 분기별로 8만5,200만원 고등학생은 분기별로 16만400원 그렇게만 지급하게 되어 있지 그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딱딱 한정돼서 동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그 인원에 한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비록 그 예산이 남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딴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 결산을 해서 잔액이 발생하면 그 국고면 국고, 시비면 시에 다시 반환합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준비를 해가 있다가 사전에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간주처리 돼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으면 거기 집중적으로 하고 또 자녀 생계비나 자녀학비 같은 것도 그 데이터만 가지고 있다가 우리 구 예산을 쓰지 않고 있다가 간주처리가 되어 내려왔을 적에 그 예산을 집중적으로 써야 되는데 왕왕 보면 의욕이 앞서 가지고 우리 예산을 구 예산을 먼저 쓰고 나닊 간주처리 돼서 후반기에 내려 온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 돈으로 써 버렸기 때문에 반환하는 경우가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나오는 예가 더러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런 거는 우리가 예산받았다가  바로 돌려줘 버려야 되거든요. 그 항목에 못 쓰면 돌려줘야 되니까 담당과에서는 이런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좀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데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저는 경험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실례를 모르고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집행하는데 유의를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그런게 실제로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항목을 우리 예산이 나올 줄 모르고 써 버렸는데 후반기에 예산이 나오는데 불용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 전용 못하지요. 반환하는 경우 이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명심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과장님도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라고, 충분히 해야 돼요. 사실 이 저소득층 자녀학비 잔액, 거택보호자 생계비 잔액반환이라는게 동에서 조사를 해서 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반환이 있을 수 있나요. 모자라지 우리 돈 보태서 줘야 되는데 얼마든지 줄 수 있지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161p인데요. 모자세대격려품비 및 보훈가족위안회격려품비 이 100%에서 80%로 책정을 한 것인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걸 20%를 뺐는지 이걸 말씀해 주세요. 이 80%.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가정복지과장입니다.
  80%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저희는 편성을 요청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80%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그런데 예산을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해서 이걸 예산절감을 합니까? 쓸 때 쓰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걸 왜 절감을 시키냐 말이야 줄건 다 줘 버리지.
      (「지침이 그래, 지침이」하는 이 있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나름대로 이것이 94년도 예산편성 할때 전체적인 업무추진비 등 일반적인 추진비가 절감을 하다가 보니까 전부 80% 내지 70%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예산이 허용됐으면은 전체 참 이렇게 감축을 않고 당초 지침대로 전부 편성을 했으면은 저희도 좋았을텐데 예산 형편상 할 수 없이 80%했습니다. 이것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명년도부터는 좀.
○위원장 김성환  아니, 본 위원 얘기는요. 절감할 데 그런 예산에서 절감을 해야지 우리 이런 분들 안 된 분들 지급할데서 절감을 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앞으로 이런 것 좀 잘 심도있게 연구하셔 가지고 책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한현덕위원님.
한현덕위원  160p에 우측 하단부에 염산노인정 대수선비와 버들어린이집 대수선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버들어린이집이 몇 평이나 되는 것인데 수선비가 조금 비싼 것 같은데 5,500만원이면 굉장한 액수인데 이 정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들어린이집이 유수지 바로 옆에 있는 것이 돼 가지고요. 13년 전에 거기가 2층 건물인데 1층 이상이 물이 들어와서 찼었던 건물입니다. 거기 평수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충 우선 급한대로 견적을 내어놓은 것이 평당 한 33만원 꼴 해 가지고 5,5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얘들이 현재 제일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하는 겁니다.
한현덕위원  13년이나 됐어도 아직까지 수리도 한번 안 하고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조금 조금 보수를 해서 살았는데요. 저희가 봤을 적에 전부 난방도 전부 옛날 건물이 되기 때문에 단열도 안 되어 있고 또는 불은 때는 데도 난방이 제대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난방을 갈아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현덕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다 미리 넣지 지금 이 추경예산 상당히 각박한데 왜 여기다 넣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작년에.
한현덕위원  작년 12월에 넣어 가지고 책정해 가지고 이미 수리해서 해 주었어야지.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작년에 넣었었는데 예산이.
한현덕위원  뭐 또 깎였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그렇습니다.
한현덕위원  우리 예산과장님 뭐든지 사업상으로 자꾸 깎습니까? 아까도 지적했지만 사람 봐 가지고, 과 봐 가지고 편성한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이런 것은 진작진작 해 가지고 추경은 추경답게 예산을 쓰게끔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네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지금 동교동 어린이집하고 서교동 어린이집을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설계비와 모든 것이 올라왔는데 이상스럽게 서교동 것이 빠졌네요. 설계비가 어째서 이렇게 빠졌나 하고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저희가 당초 추경예산을 냈을 적에 처음에는 그 본 예산에는 서교동 복합시설 짓는 것하고 동교동하고 2개 그러니까 4억7,900만원씩 전부 예산이 본 예산에 토지매입분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교동하고 동교동은 지난 번에 지난 구의회 때 전부 심의를 받아 가지고 서교동은 개인 땅이 돼서 샀고 동교동은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마침 감정심의는 끝나서 감정의뢰를 할려고 하는 찰나에 그 동교동 안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가가 세군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려고 하는데가 일반 개인 땅을 사려는 것 보다는 상당히 그 안가가 적지도 상당히 평평한 지역이고 교통도 편하고 또 안가가 되다 보니까 또 서울시에서 공시지가로 5년 상환분할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매입을 할려고 결정을 짓다가 보니까 그 동교동은 5년 상환이면 되니까 그것을 갖다가 사실은 저희 욕심에 동교동의 땅 살려고 그러던 것을 1년치만 계약금하고 1년치 땅 살돈만 서울시에다 지불을 하고 나머지를 시설비로 돌려가지고 건축을 할려고 사실은 당초의 추경예산에 기획예산과에 올렸었습니다. 올렸더니, 그런데 그것은 다른 데로 주고 지금 현재 설계하고 뭐하고 하면은 또 하반기에 사고이월이 되니까 신축비는 내년도 예산에 잡기로 깎였고 그래서 동교동 어린이집 실시설계비는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교동 설계비도 당초에 같이 설계용역비를 넣었었는데 아마 이것 기획예산과에서 생각하시기를 동교동의 모든 것은 동교동의 설계비만 그 예산이 있는 것이니까 서교동 같은 예산차원에서 아마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저희 운영위원회 거기에서 서교동 설계비도 이왕이면 같이 넣어주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도 넣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편중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시에 같이 설계를 해서 건축하도록 했으면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홍성환위원님 의견에.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저희도 똑같이 땅을 구입한 것이니까요. 해 주셨으면 같이 설계를 하고 내년에 본 예산에 건축비만 되시면 연초부터 공사를 착수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예산과장님.
홍성환위원  예산과장님 확실한 것, 여기서 짚고 넘어갑시다. 이것.
○위원장 김성환   설계비가 얼마인지.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러니까 1,930만원요.
홍성환위원  1,930만원요. 돈도 얼마 안 되니까 같이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당초에 동교동 어린이집 설계비용하고 서교동 어린이집 설계비가 주관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희 자체심의과정에서 동교동의 경우는 저희가 연도매입을 했기 때문에 남은 돈이 실지 연초에 편성된 예산에서 남은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심의과정에서 자체 시민국장님이 동교동은 본 예산에서도 많이 깎였으니까 실시설계비를 좀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당시에 동교동만, 일단은 물론 재정형편이 됐으면 같이 넣어 줬으면 좋았을텐데 그 당시에 심의과정에서 예산형편을 감안해서 동교동것만 실시설계비를 넣는 걸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시민보건위에서 그런 말씀이 계셨다 하는 내용을 저도 들었습니다. 해서 사실상 뭐 이것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은 명년 올 연내에 납품을 받는 것이 안고 명년 초에 왜냐면 단가가 바뀝니다.
  내년도 공사는 그래서 천상 납품도 명년초에 받아야 되는데 물론 추경에 넣어서 하면은 약간 아마 그 기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년도 초에 발주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내년도 본 예산에 넣을 경우에는 그보다 1, 2개월이라든지 설계하는 시간이 약간 아마 늦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그 물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계수조정하시는 단계에서 예산이 허락이 되면은 가능하면은 넣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환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면 괜찮겠네요.
홍성환위원  그러면요 이것을 계수조정 해서 넣어 가지고 같이 동시에 하는 것으로 해 주어야지 어느 동은 해 주고 어느 동은 안 해 주고 말이지, 땅 똑같이 구입해 가지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정해 가지고 넘겨주는 방법으로 합시다.
○위원장 김성환  계수조정때 일단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그럼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알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시민국장님께 하나 부탁하나 드릴랍니다. 지금 그 재무국 소관은 세출예산상 설명서라 해 가지고 과별로 잘 해 가지고 왔네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어리벙벙 한단 말이에요. 혼자만 말씀 다 해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 설명서를 한부씩만 뽑아다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아, 죄송합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국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다. 보건소소관

○위원장 김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편성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존경하는 김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여러분께 보건소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추경예산의 책자 162p부터입니다. 94년도 보건소 본예산은 20억7,993만8천원이었으며 이번 추경예산 1억1,103만6천원을 포함하여 최종예산은 21억8,097만4천원입니다.    주요추경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보건행정관리에 수당은 의사에 대한 정액수당으로 현재 가목 1명, 나목 4명이나 예산편성시 가목이 2명으로 편성되어 감액 조치하고 나목은 증액하는 것이며, 비정규지보수는 의사 5명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 등의 인상분이며, 특수활동비는 공무원 사기 진작의 일환으로 6급 이하 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상금은 봉급인상에 따른 연금, 퇴직수당 등의 부담금이며, 자산취득비는 금년에 신설된 물리치료실과 기사대기실, 그리고 부족분으로 민원실에 설치할 전화기 구입예산입니다.
  보건지도에 자산취득비 34만원은 예방의약품 보관을 위한 냉장고 구입 예산이며 의약관리에 자산취득비 8,350만원은 에이즈 검사장비와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시 X-선 필림을 복사해 주기 위한 X-선 필림 복사기구입 예산입니다.
  보건소는 구의회 의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금년에 물리치료실을 개설하고 결핵실, 검사실, 치과, 방사선실을 확장하고, 각종 의료장비를 구매하여 구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보다 더 향상시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보건소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저희 보건소가 좀 활기찬 보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여태 여자분이다가 남자분이 오셨는데 저희 의회가 생긴이래 시민봉사실하고 보건소하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모든 의료장비는 최대지원을 해서 한번도 거절한 적 없이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감사합니다.
유남열위원  금년에도 추경에서도 저희들은 별 부담없이 다른 예산은 깎더라도 보건소는 뒷받침을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는 독립 건물로서 여태까지 동사무소나 다른 과가 있던 것도 딴 건물로 가고 분위기 쇄신이 되고 있고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이렇게 보건소를 한번씩 이용하다 보면은 안내나 행정차원에서는 상당히 대민관계가 부드러운데 전문직들은 보면은 아직도 그 병원에 가는 것과 비슷한 감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사실은 의사나 간호사들이 대하는 태도들은 한 가족 같은 그런 응집력이 없고 우리가 병원에 갈 때 그런 분위기를 본위원이 느끼면 우리 전체 구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서 앞으로 보건소가 뭐 더 활성화 돼서 구립병원이 될 수도 있고 지방자치화가 돼 갈수록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아는데 그런 문제에서 새로 오신 소장님께서는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잘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리고 행정과장님께 묻겠는데 지금 각 동에는 휴대용 연막기가 보건소에서 동을 통해서 구입해서 지금 저희 주민들은 고맙게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를 가지고 갔지마는 하다가 보면은 고장이 나고 그러는데 이왕 기계를 장비를 주었으면은 고장이 나고 하더라도 여기서 수리할 수 있는 한 두사람 인원이 있어서 뒷받침을 해 주면은 활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약품을 동을 통해서 주었지마는 그게 활용을 안 하는 동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작년에 지급한 약품을 확인을 하셔서 회수를 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 약품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방치가 되면 금년 넘기면 불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구매한 것을 쓰면 내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 작년도에 나가 있는 것은 취소를 해서 쓰는 동에 재분배, 또 이 회수한 것부터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오염이나,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버리게 되면 공해도 발생이 되고 또 예산상 막대한 낭비가 옵니다.
  그런 것을 한번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다시 주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 작년에 지급한 것 한번 더 챙겨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네, 한현덕위원님.
유남열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을 한번 듣지요.
○위원장 김성환  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동사무소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 주었는데 사실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주 고장납니다. 그래서 금년도기 때문에 자주 고장납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초에 방역작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계획을 짜 가지고 두사람 세사람씩 짜 가지고 각 동에 순회해서 인제 수리를 일단은 다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고장이 난 것이 있으면 가져오라고 얘기해서 기 지시가 되어 있는데 가져오는 대로 우리가 고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 문제는 작년도에 약품을 배정했는데 사실 어느 동은 다 쓰고 어느 동은 좀 남아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약품배정할 때는 그것을 양이 남아 있는데는 약품을 우리가 디시 회수해서 보건소에서 소모를 하는 것으로 하고 새로 산 약은 우리가 유효기간 많은 것으로 대체해서 줄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그 지금 어차피 정비를 주어도 동직원이 메고 다니면서 보통 연막은 해뜨기 전과 해가 진 후에 하는 것이 효과가 좋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동직원이 새벽에 나와서 할리는 만무하고 어차피 그 지역 지도자들이 그것을 해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하고 있고 한데 그 약품들은 동에 나가는데 용도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특히 분무용 같은 것은 상당히 사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연막용보다 분무용을 잘 안 쓰데요. 그 사람들이 쓰는 법을 잘 모르는 것인지.
유남열위원  왜냐면 분무용 쓰는 것은 장비를 주었지만 그 약품이 얼마되지 않고 잘 쓰지도 않고 연막용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동안 하기 때문에 모자라고 약이, 그런데 그것을 하다가 보면 유효기간 지나면 뭐 깨지고 버리고 한쪽 끝이 흘러나오고 하니까 한번 점검해 보고 약품을 줄 적에도 신청하는 동안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일괄 배정하는 것 보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작년도에 일괄 배정하니까 지금 유남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온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꼭 필요한 데만 요청하면은 줄려고 해요. 작년도는 무조건 다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결점이 있더라구요. 남는데는 남는다는. 그래서 금년에는 꼭 필요한데만 요구한대로 줄려고 합니다.
유남열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방역약품, 구청에서 하는 토목과에서 하는 염화칼슘 같은 것은 그 수급이라는 것이 조절이 되어야 되거든요.
  특히 보건소 약품은 아마 유효기간이 보면 2년으로 알고 있고 자연소모도 있고 증발되고 하니까 그때 그때 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약효도 그렇고 용량도 그렇고,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이번 기회에 다시 좀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지금 유남열위원의 말씀에 보충설명을 제가 드릴려고 그럽니다. 지금 각 동마다 보면 그 도로변으로 자동차가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보면 보건소의 방역소독하는 것은 큰 대로만 흘러가 버리니까 그 차들이 못 들어 가는 데는 그런데는 상당히 장애가 많습니다.
  방역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각 동별로 새마을 회원들이 있는데 짊어지고 다니는 것을 방역을 제가 한번 따라다녀 보았더니 도저히 무거워서 못하겠어요. 고장이 잘 나요. 그래서 이것이 보건소에서 그 부분도 한번 연구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토바이 같은 것 조그만 기계로 싣고 다니면서 구석까지 들어가서 방역소독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야지 온갖 돈만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큰 대로만 흥청하고 가버리면 괜히 욕만 먹지 이게 아무 효과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보건소에서도 이런 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조그만 오토바이 하나 사 가지고 끌고 다닌다든지 이런 역할을 해야지 큰 차로 다니면 그것 방역 하나마나지 돈만 낭비하지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십사 하는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네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163p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3만원씩 68명 6개월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디에다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이것은 금액은 보건소 직원뿐만 아니라 마포구청 전직원의 6급이하 직원에 대해서 신설된 금액입니다.
이종만위원  그래서.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사기앙양책으로 전직원에 대해서 누구는 주고 안 주는게 아니라 6급 이하 전 직원에게 주는 겁니다.
이종만위원  이것은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이번에 새로 신설된 거예요.
이종만위원  신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3만원씩 7월부터요.
이종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이게 7월 1일부터 전국의 내무 공무원들 6급이하 직원들에게 사기앙양책으로 월 3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이 바꿔 가지고 그것을 넣은 겁니다. 다만 구하고 보건소하고 따로 넣은 것은 행정 그 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따로 넣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종만위원  그러면 대민활동비라면 활동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범위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이것은 사기앙양책으로.
이종만위원  앙양책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이종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한현덕위원님.
한현덕위원  에이즈 장비가 8,2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검사장비가 8,200만원의 에이즈장비만 있으면 다른 거는 없어도 됩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200만원이면 에이즈를 검사하는 모든 부품이 다 종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할 것은 그 장소공간만 설치할 공간만 준비하면 되겠는데 이번에 검사실 확장공사에 따라서 단독 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에이즈 기계 오시면 잘 모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그러면 아까 소장님 말씀에 치과같은 것도 개선할 생각이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치과장비 금액은 어느 정도나 있어야 하며 또 에이즈 기계나 같이 이번에 합해서 추경에 치과가 같은 일반인 환자들 영세민들 받아 들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에이즈보다 그게 더 앞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영호  예산설명자료 에이즈 장비구입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에이즈 검사를 혈액을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치구별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에이즈 검사장비구입을 하려는 것이며 22개, 서울시 22개중 4개 구만 현재 에이즈 검사장비가 미보유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본 장비가 없으면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할 수 없어서 업무마비가 초래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이즈 검사장비는 요번에 필히 필요해서 에이즈 검사장비 구입을 올렸고요. 치과 유니트체어라고 합니다. 환자치료하는 의자가 이름이 유니트체어인데 이것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낡아서 제 판단으로는 요번에 저희 에이즈 검사장비구입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추가경정예산에 올리지 않고 내년도 예산에 올릴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우선 서민층의 치료를 위해서 환자가 많은 치과같은데 시설이 먼저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에이즈는 물론 모르겠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검사가 그렇게 급하지 않겠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좌우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쌉니까? 8,200만원씩이나.
○보건소장 김영호  기계가 비쌉니다.
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김성환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아니 우리 보건소에서는 치과에 대해서 일체 터치를 안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치과진료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그러면 의치도 넣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의치는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그런 것은 못하고.
○보건소장 김영호  의치는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그런 것은 못하고.
○보건소장 김영호  네.
이종만위원  뭐뭐 합니까? 간단한 치료만 합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발치하고요.
○의약과장 김재복  고철은 하지 않고요. 치료만 합니다.
이종만위원  조금 더 확대해서.
한현덕위원  풍치같은 것은 다 치료가 됩니까? 여기서.
○의약과장 김재복  치료는 합니다. 고철만 되지 않습니다.
이종만위원  그러니까 고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서 영세민들을 좀 돕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영세민을 위해서 보건소가 있는데 한번 이 다음에.
한현덕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분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의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라. 도시정비국소관

○위원장 김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도시정비국장께서 도시정비국 소관 추경예산편성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도시정비국장이 저희 금년도 구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는 보시다시피 예산서 앞에 총괄표를 작성한 것을 보시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을 모시고 도시정비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면 도시정비국 94년도 예산액은 7억7,300만8천원에서 6,450만6천원이 감소하여 7억850만2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증감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증가된 예산액은 지역교통분야에서 2,611만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사유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구청에 파견나와 있는 견인차의 방치폐차 견인수수료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 이에 필요한 금액 2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교통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94년 5월 1일부터 근무하는 교통전문직 업무수행에 필요한 도면설계용사무기기 486급 디지타이져 프린터 구입비용 1,024만2천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고 도면설계에 필요한 운영프로그램에 관련된 비용 887만7천원을 연구개발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와같이 교통전문직 관련비용은 자치구 교통문제를 자치구에서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스스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면설계를 위한 컴퓨터, 운영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장래의 자치구 교통문제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분야 증가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근 콘크리트, 경골조건축물 및 콘테이너박스 등 철거시 기존 철거인력으로는 철거장비 및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철거업무가 어려운 바 이에 대한 철거용역 업체인 업체에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비 1,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감소된 예산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분야에서 지적도 재정비예산액 204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 1매당 단가가 143만7천원에서 145만4천원으로 단가가 변경되었으며 또한 지적도 정비 금년도 물량이 49매에서 중복매수가 발생해서 47매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액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행정분야에서는 시설비목에서 무허가건물철거 3가구분 2,178만3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개설 등 기존 무허가건물 철거시 보상해 주는 주거비, 주거대책비와 철거보상금응로 94년도말 불용예산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지도분야에서는 도시설계지구 재정비 7,880만원 감소하였으며 그 감소사유는 당초 용역비의 산출은 국토개발품셈의 상세계획에 의거 용역기간 12개월로 산정하였으나 용역시행시 현재 수립되어 있는 도시설계지침을 기본으로 한 재정비 용역비로 도시설계부분의 6단계중 1단계에서 3단계 부분은 70%를 적용하였으며 용역기간을 12개월 해서 10개월로 시행한 결과 예산액의 감소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7,88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게는 기정예산액 20억4,376만원에서 13억6,462만3천원이 증가되어 34억838만3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차장건설적립금 12억7,159만3천원,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상용임금비정규직 보수 185만9천원, 우편료 인상에 따른 우편요금 일반운영비 9,042만9천원,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등 보상금 74만2천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수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8p 하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수조정상의 문제가 발생해서 약간 착오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산출기초는 맞습니다마는 뒤에 나와 있는 총계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분야 시설비목 무허가건물 철거예산에서 2가구분 1,439만원이 감소되어야 하나 예산편성시 산출기초착오로 3가구분 2,178만3천원이 감소되어 그 차액 1가구분 747만4천원이 착오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착오감소된 1가구분 747만4천원을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177p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지역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정비국장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치구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학석사 학위를 가진 전문직 공무원을 2명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해서 5월 1일부터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요 수행업무를 말씀드리자면 자치구의 5개년 교통개선계획의 수립을 하고 당해 년도의 교통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구내의 교통개선계획의 수립집행 및 감독을 하고 상습정체지점에 대한 관리하고 또 TSM사업이라고 그래서 교통체계개선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및 공사감독을 합니다.
  이것은 전문직 공무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학 석사학위를 가진 교통전문직을 본청에서 채용해서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면 컴퓨터로다가 설계를 해야 합니다. 설계를 해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386급이라고 그래 가지고 설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남열위원이 질문하신 연구개발비는 그 아래에 자산취득비라고 있습니다. 설계용사무기기 컴퓨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673만2천원인데 컴퓨터 486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할 수 있는 컴퓨터입니다. 이것을 구입을 해서 그 다음에 컴퓨터를 구입하면 컴퓨터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S-DOS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컴퓨터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이고 MS-WINDOWS라고 하는 것은 MS-DOS를 조금 발전시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QPRO라고 하는 것은 계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HWP라고 하는 것은 워드프로세서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AUTO-CAD라고 하는 것은 도면을 그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MAP-INFO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지적도 지리를 갖다가 입력을 해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MAP-BASIC라고 하는 것도 이것은 지도를 운영할 수 잇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통관련 전문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구청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그냥 워드프로세서 가지고는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로서 소프트프로그램을 구입을 해 줘야 이 사람들이 설계를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용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입니다.
유남열위원  이것이 연구개발비에 들어가는 항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설명을 들어 볼 적에 컴퓨터에 들어가는 부속품이 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그러기 때문에 컴퓨터를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미 개발된 것을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유남열위원  자산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무기기 여기에 컴퓨터에 포함시켜서 이게 돼 나오는 품목이 난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는 것을 컴퓨터 기기를 구입하는 것은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해야 되고 그 컴퓨터를 움직이는 운영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자산이라기 보다는 운영체계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남열위원  항목이, 기획예산과장, 어떻게 개발비로서 없어지는 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지금 지역교통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연구개발비로 넣고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자산취득비에 넣습니다. 각과 공히 공동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다른 과에도 연구개발비로 들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세무2과도 연구개발비로 들어가 있고.
유남열위원  예산을 봐서 잘 모르지만 그 부속 같으면 기계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부속품이 아니고.
유남열위원  소모품으로 버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넣어 줘야 그 기계가.
유남열위원  뭐 이렇게 있드만 그런 것도.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이렇게 디스켓 한 장으로 돼 있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이게 보면 전부 상당히 비싼 AURO-CAD라든가 MAP-INFO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운영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발비 포함해서.
유남열위원  배보다 배꼽이 커서 그래요. 기계보다 이게 많아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독점적인 것이 많아 가지고 좀 비쌉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컴퓨터산업에서 돈 번다는게 소프트웨어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들 팔아 먹어 가지고.
유남열위원  지역교통과는 원망은 사 준 것은 많고 직원들은 죽는다고 하고 있고 나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네,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177p 지역교통관리 일반운영비에 방치 폐차 말이죠. 견인수수료 100건 해 가지고 200만원이죠. 현재 방치차량 신고접수된 게 얼마 건이죠.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저희가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 동사무소에서 방치차량으로다가 발생된 것이 271건이 방치됐습니다. 그래서 271건 중에서 129건은 자진해서 우리가 발생한 것을 차를 통보해서 129건은 자진해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33건은 지금 사실 처리중이고 109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로 인양을 해서 폐차처리장에다 견인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76건은 고발을 했습니다.
이강필위원  그러면 이 100건이란 것은 하반기에 할 겁니까? 이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아닙니다. 상반기에 109건 한 것에 대한 견인수수료가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지급을 못한 것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이것을 지급해 줄려고 합니다.
이강필위원  이미 상반기에 한 것을 여기 100건인데 9건은 어떻게 됐어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9건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견인해서 해야 될 폐차에 대해서는 사실 목이 같으면 일반운영비에서 다 예산에서 좀 절약이 돼서 남는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하고 만약 그 남는 예산이 없으면 천상 또 한번의 추경예산이나 그렇지 않으며 금년도에 이월시켰다가 내년도에 지급해야 됩니다.
이강필위원  지금부터 또 발생하는 폐차가 있을거 아니예요. 앞으로 이거 근본적으로 방지를 해야지.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당초에 예산과에다가 우리가 금년도에 한 200건을 처리할 계획으로 해서 한 200건 400만원을 우리 기획예산과에다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구청 자체내에서 세입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절약한다는 뜻에서 100건만 우선 반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큰일이에요. 이게 오염인데 이 자체가 갑자기 이거 선진화를 치닫아 보니까 이런 지금 폐단이 나오는데 이것도 무는 예비비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제도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강화한다든가 법을 말이죠. 좀 과장된 말이지만 벌을 준다든가 이렇게 예방을 해야지 이게 큰 문제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견인하는 게 아니라 방치를 해 가지고 차주가 밝혀지는 것은 저희가 직접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안 밝혀지는 게 문제죠. 저희도 2호선 당산철교 올라가는 구간 밑에 교각에 거기 여러 대가 있어요. 지금 겨울서부터 여태까지 방치되고 있는데 신고가 됐는지 모르지만 즐비해요. 여기저기도 제도적으로 무슨 예방할 수 있는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주택행정.
유남열위원  지역교통과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고발은 어떤 것을 고발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방치차량으로 돼 가지고 자진정비를 하도록 저희가 본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진정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견인해 가지고 폐차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차주를 고발합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지금 견인을 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견인하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방치차량이기 때문에 소통보다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또 그것이 방치를 함으로써 도로소통도 지장을 주고 해서.
유남열위원  견인은 어떤 딱지를 붙이고 나서 얼마정도 있다가 견인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방치차량은 일반 불법주차차량 견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벌써 동사무소에서 방치차량으로 보고가 들어옵니다. 보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넘버가 붙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차적조회를 하고 또 공고도 하고 이런 여러 기간을 상당 기간을 공고한 후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불법주차의 견인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유남열위원  불법주차도 견인할 수 있죠.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불법주차도 견인합니다. 불법주차는 견인지역에서는 바로 견인할 수가 있고 견인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30분 경과후에 견인을 합니다. 그 견인에 대한 수수료가 아닙니다.
유남열위원  그거하고 떠나서 다른 뜻에서 제가 묻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대형차량 중장비 같은 거 대형차량은 며칠이고 딱지가 여러개씩 붙어 있어도 견인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하고 있는게 아니라 못하고 있는 것 같애.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지금 구청에 차량이 나와 있지만 불법주차를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의 톤수가 1.4톤입니다. 그러면 대형 8톤, 11톤차량을 견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견인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는 각 구청에 견인차량도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의 견인차량을 저희가 빌려쓰고 이렇게 견인수수료 폐차같은 것은 견인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95년도부터는 구청에서 자체 견인차량을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거 우리 대형차량이 방치된 것이 문제가 돼서 그런 차들을 꼭 견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우리 구의원님들이 그러한 큰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대형견인차량을 구입해 주신다면 우리 업무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사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견인지역에 있으면 큰 차 견인도 해 가고 하는데 큰 차는 해 오는데 또 설령 그것을 해 준다 하더라도 수지계산면에서 이익을 볼 수 있을 구행정 이게 소통도 문제지만 행정의 이익이 돼야되지 하루에 1건도 못하고 차 사 가지고 인건비 주고 한다면야 물론 전체흐름도 봐야 되겠지만 그럴 자신이 있을 적에 이거 이러면 견인료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예산에 충분합니다. 사 주는 것은 일반예산에서 사 주고 이익나는 것은 특별예산이다 해 가지고 자꾸 책정해 가지고 지금 주차장으로서 특별회계 해 가지고 좀 한 거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적립해 놓은 것이 한 26억 돼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유남열위원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적립을 해서 우리 마포구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유남열위원  예산만 들여서 뭐 사주라 뭐 해 주라 이런 말하고 이렇게 도시정비과에 1개 계가 과가 되고 과도 지금 과장님이 통제는 못할 정도로 지금 커져가는데.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지금 도시행정에서 교통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또 구민을 위해서는 가장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해 줘야 우리 구민들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을 행정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이 없어서 그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에 관해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가 지역교통과장님한테 하나 건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마을버스 있죠. 그것도 마을버스가 잘못되면 행정처분을 매깁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네 매기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난폭운전을 하고 있고 또 주차를 꼭 세워야 할 자리에 세워야 하는데 이것을 안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사람들 교육 좀 시켜가지고 난폭운전이나 또 이렇게 주차를 세울 자리에 세워야지 아무데라도 세우고 가고 아무데라도 내려주고 또 몰로 가는데는 또 엄청나게 몰고가요. 또 이것이 그러다 보면 또 자동차 사람이 지나가면 일부러 그냥 누르는 거 있죠.
  소리나는 거 엄청나게 소리를 하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우리 지역에는 그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의, 그러니까 이것 좀 한번 고쳐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알겠습니다. 우리 마을버스 뿐만 아니라 일반버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내방송을 미리 실시한다든가 차량정비가 불량하다든가 신고접수를 이행치 않는다든가 지금 홍성환위원님 말씀하신  무정차 통과를 한다든가 정류장 외에서 승차를 한다든가 차선위반에 위반이 되어 승하차를 한다든가 개문발차를 한다든가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법규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직접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행정공무원이 운수지도계 소관으로서 계장외 4명이 마포구 전역을 단속을 하다 보니까 조금 힘이 못 미치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십니까? 네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주차장시설관리는 이게 지금 위에 총합계에 이거 어디서 온 숫자예요. 13억6,400만원.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13억6,462만3천원.
이강필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이것이 인제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가 주차장 단속을 해서 매년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저희가 주차장 적립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저희가 징수할 금액이 13억7천만원이라고 예상을 해서 93년도에 94년 기정예산으로다가 우리가 13억7천만원을 주차장건립적립금으로 적립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주차장 단속을 많이 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쓰고 남은 돈이 12억7,159만3천원이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으로 12억7,159만3천원을 더 적립을 해서 26억4,159만3천원을 금년에 적립하겠다고 구의원님한테 보고드린 겁니다. 주차단속을 많이 해서 불법주차단속을 많이 해서 세입을 많이 발생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강필위원  이 예산은 주차장 시설에 어떻게 그런 전환이 됩니까? 앞으로.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지금은 적립만 해 놓은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토지를 구입해서 공영주차장을 건립을 한다든가 어떤 주차장을 할라면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승락을 구의원님들한테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적립만 해 놓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교통과를 안 하고 총괄해서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이 안 계시네.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한번 물어 볼랍니다. 지금 말입니다. 저는 감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적관리랄지 아니면 주택사업이랄지 이런 주택행정이랄지 그런가 하면 무허가건물 철거주거비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액이 많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되는지 그것도 묻고 싶구요. 본 예산에서 이것이 책정할 때 너무나도 이게 책정이 안 됐나 생각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가 예산 총괄설명에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추경예산 재원을 확보할려고 하다 보니까 각과에서 요구한 액수는 엄청난데 약 70여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실지 우리 순 추경재원 증가는 한 7억정도 밖에 없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각 과에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사 중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서 이 정도면 우리가 좀 어렵겠지만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겠다 각 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어렵지만 연말까지 꾸려나가면서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감축을 해 보자 해서 주관과하고 협의를 해서 감축을 해서 그것을 약 20억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저희 세입증가 7억해서 27억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적관리라든지 주택행정의 시설비라든지 건축지도의 연구개발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홍성환위원  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는 혹시 부처에서 일을 않고 이것을 감액.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그것은 아닙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국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마. 건설국소관

○위원장 김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7월 13일자로 강동구청에서 전임 오신 윤종덕 공원녹지과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윤종덕 공원녹지과장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건설국장께서 건설국 소관 추경편성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길동  존경하는 김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국 금년도 예산은 134억3,633만6천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4억5,126만2천원이 증액됨으로 인해 가지고 모두 138억8,759만8천원이 됐습니다.
  그 추경 편성내용을 보면 사회복지비로서 공원녹지과 소관이 공원녹지관리비가 1,392만4천원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보면 공원관리비가 인부임단가 상승으로 40만2천원이 증액이 됐고, 녹지관리비가 일용인부가 3명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모두 1,432만6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1,392만4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로서 토목과 소관이 3억87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도로건설로서 공사비입니다. 모두 3억1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성산2교 확장 및 안전진단용역에 6천만원, 성산2동200교량, 이건 구청 정문앞에서 홍제천을 횡단하는 보행자용 교량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2억5천만원 이렇게 해서 모두 3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건설 보상비로서 염리동 60-102번지 도로개설 보상비가 2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금년에 들어와서 이 염리동 60 이 일대 주민들이 이 지역을 재개발사업을 추진할려고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보류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감액된 금액을 가지고 염리동 24-87에서 30-48간 도로개설 잔여토지 보상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 위치는 현재 염리 재개발지구에 있습니다. 그 재개발지구 진입로를 승문중·고등학교 앞을 관통하는 선통물천을 따라서 도로계획선을 입안해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초 이 공사를 학교측에서 못하도록 반대가 많았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잔여토지가 93년 2월 준공된 공사인데 학교에 토지를 보상을 해 달라 이런 협상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2억원을 보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비를 잡았습니다. 다음 도로시설관리비로서 125만원이 감액돼서 전체적으로는 3억87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치수하수사업비로서 하수과 소관은 모두 1억5,643만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하수도 준설비가 1억원, 구조물 보수를 5천만원, 기타 인건비 등 643만6천원 모두 1억5,643만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뒷장을 보면 금년도 건설국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이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억5,126만2천원이 증액됨으로 인해 가지고 모두 138억8,759만8천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1,392만4천원이 감액된 9억1,793만9천원입니다. 토목과는 3억875만원이 증액된 87억2,933만5천원이고, 하수과는 1억5,643만6천원이 증액된 40억 319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는 당초 예산과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염리동 60-102 도로개설 보상비 감액이 2억원이 됐다고 그랬지요.
○건설국장 박길동  네.
홍성환위원  그런데 염리동 24-87에서 30-48간 도로개설하는데 잔여토지대금으로 지불하셨다고 그랬지요. 거기.
○건설국장 박길동  할려고 추경에 지금.
홍성환위원  아직 지급은 없고.
○건설국장 박길동  네.
홍성환위원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잔여토지보상 할 것이.
○건설국장 박길동  이게 135평 정도 됩니다.
홍성환위원  135평 정도 되는 것을 2억가지고 됩니까? 이거.
○건설국장 박길동  이게 잔여지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 대략치입니다. 이 정도면 보상이 되는 걸로.
홍성환위원  그래요.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지장전주이설비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도 제가 우리 동네 전신주를 옮겨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이런 돈을 왜 일을 않고 남겨 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박길동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지장전주이설비를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장전주이설비는 전적으로 한전이 부담해서 이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지장전주이설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부족한 추경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의미에서 소규모 예산이라도 불용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추산해 가지고 뽑아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기획예산과에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들어간 후에 이게 법이 바뀌어졌습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금년에 들어와서 개정이 됐습니다.
홍성환위원  금년도, 그러면 지금도 전신주를 만약에 이전할려고 그러면 거기다가 연락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처리연락을 줍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구청에다 연락을 주시면 토목과에서 한전에다가 지장전주 이전요구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홍성환위원  네 잘 안 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건설국장 박길동  누구든지 지장전주가 있으면 불편한 걸 느끼지만 자기 집쪽으로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어느 쪽으로 가는 걸 동의를 해 가지고 해 달라 그런 요지입니다. 옮길라고 그러면 그 집 주인이 못오게 반대를 하니까 현실적으로 못 옮기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주위에 주민들이 동의가 됐을 적에는 반드시 구청에서 기안을 해 가지고 저쪽 한전이나 그쪽으로 하면은 가능합니다.
○건설국장 박길동  그렇습니다.
홍성환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때 들었던 얘기인데요. 다시 한번 확인차 묻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하수도 준설비 1억원이지요.
○건설국장 박길동  네.
이강필위원  1억원 증액 금년 94년 예산이 3억2,500만원이다 이거지요. 거기서 추경에 1억을 지금 요구한 거지요.
○건설국장 박길동  네.
이강필위원  그러면 준설비는 용역주는 겁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민영업체에서 준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강필위원  그럼 앞으로 추경 증액이 하반기에 할 겁니까? 지금까지 한 겁니까? 이건.
○건설국장 박길동  하반기에 할 예산입니다.
이강필위원  하반기 예산이지요.
○건설국장 박길동  네.
이강필위원  그 밑에 구조물보수는 어디 맨홀 이런 거 얘기합니까? 아니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국장 박길동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조물 보수비라는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주민들이 뭐 고쳐달라 어디가 하수도가 안 나간다 맨홀이 파손됐다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으면 보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혀 예기치 않았던 돌발적인 사항 또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몰랐던 사항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보수가 어려운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할 때 신속하게 쓰기 위해서 구조물보수비라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연초에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합니다. 입찰을 물론합니다마는 단가계약은 해 놓은 상태에서 업체가 정해져 있으면, 이강필위원님도 위원님이 우리 동네 갑자기 물이 나가서 어디가 침수된다 그럴 때는 이 업체를 불러다가 거기에 공사를 시키는 겁니다.
  또 뭐 관이 파손됐다든지, 맨홀이 깨졌다든지 이러한 돌발적인 사태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구조물보수비를 확보해 가지고 업체하고 사전에 계약을 해 놓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한 비용입니다.
이강필위원  긴급상황이 돌발했을 때 비상대책비다 빗물받이가 이상있다든가 맨홀이 이상있다든가 이게 5천만원 이것도 역시 하반기 예산입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네 그렇습니다.
이강필위원  전반기에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건설국장 박길동  전반기에는 1억3천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이미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이강필위원  남은게 있고.
○건설국장 박길동  또 하반기에 있고.
이강필위원  예비비로 남겨 놓고 앞으로 쓸 계획이다 이거예요.
○건설국장 박길동  연말까지 쓸 수 있는 돈을 확보한 겁니다.
이강필위원  그 밑에 기타 인건비는 이거 구조물보수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입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그게 아닙니다. 인부임 하수과에 있는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그 인부임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강필위원  643만6,000원이.
○건설국장 박길동  네.
이강필위원  인상분에 대한 여기 그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네 김상열위원님.
김상열위원  저기 토목과에서요. 금액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증가된 금액요.
○건설국장 박길동  토목과 말씀입니까?
김상열위원  네.
○건설국장 박길동  자료에 의해서.
김상열위원  글쎄 금액이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건설국장 박길동  세부 내용에요?
김상열위원  네.
○건설국장 박길동  이번 추경에 순수하게 증액 편성된 것은 도로건설 공사비 3억1천만원입니다. 3억1,000만원을 성산2교가 여기 구청에서 나가서 우회전하게 되면 성모제일병원이 있습니다. 사거리에 거기서 성산2동 쪽으로 나가는 교량이 성산2교입니다.
  현재 이 교량은 교량폭이 16m고 그 좌우에 연결되어 있는 서교로에 노폭은 24m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침에 출·퇴근 할때 굉장히 병목현상이 많습니다. 병목현상이 많은데다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합정동 지역에 6호선공사가 착공이 되면 현재 합정로를 통해 가지고 성산임대아파트로 해서 서부운전면허시험장으로 돌아가는 차량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출입하는 차량이 굉장히 그래서 금년에 공사가 착공이 되면 합정로가 대단히 많이 막힐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암동지역에 25m 도로가 이번 7월말경에 준공이 되고 또 남은 관통도로가 내년 상반기에 개통이 되면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출입하는 차량은 상암동에서 성산2동사무소로 해서 성산2교로 우회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한 교통분산을 하기 위해서 이 교량을 확장을 해 줘야 할 필요성 있습니다. 여기가 이 교량이 옛날에 설치된 교량이기 때문에 설계할 때 하중기준을 DB18이라 그래서 18톤 정도의 하중이 교량상판으로 지나갈 것이다를 추정해서 대부분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 교량들은 현재는 18톤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24톤 이상 또 여러분이 기히 아시겠지만 대형덤프차라든지 큰 차들이 많기 때문에 도로나 교량이 많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안전하냐 하는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토를 받고, 또 확장을 한다면은 그 교량확장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설계비에 6천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 확장되는 공사비는 이미 시에서 명년에 확보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는 시에서 부담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이고 구청 앞에 홍제천을 횡단해서 성산2동으로 연결하는 보행자용 교량이 2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2억원은 금년 본 예산에 염리동 60-102번지에 있는 도로개설이 재개발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을 하고 바로 인근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승문중·고등학교 땅으로서 92년 2월에 도로개설 할 때 그때 보상요구가 있었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잔여지에 대한 보상을 줌으로 인해서 염리재개발지구 개설에 따른 진입로가 현재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진입로를 공사를 할려고 하는데 학교측에서 여러 가지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것이라도 보상을 달라 또 시에서 보상을 줄 가압장 땅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한 1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가압장 땅과 이 잔여지 땅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조건으로 현재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작년에 하수준설기를 몇 대 사 드렸는데 지금 그 준설하는 그 인부들 보면은 아침에 한 10시쯤 나와서 이리 한번 슬슬당겨서 몇 바가지 해 놓고 저리 해 놓고 한 두시간 하다가 점심먹으러 갔다가 또 늦으막하게 와서 또 다시하고 주민들로부터 민원 야기가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저게 일이라고 하고 있는지 구청에서 뭘하는 것이냐 그리고 한 구역이라도 해 놓으면 그것을 며칠씩 가고 그러다 비가 오면 그만 쌓아놓고 물론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준설한 것은 하수구로 다시 흘러 들어가고 또 그래 놓으면 기계 옮겨갈려고 하면 그것은 또 끌고가는 차가 와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것 올때까지 그것 방치해 놓고 다음 동네 가는데 또 며칠가고, 그래서 그게 민원이 주민들이 보니까 답답하거든요. 그 차도 출입을 물론 그때는 그 좁은 도로에서는 차량통행은 물론 불가능하니까 민원이 되고 이래 저래 그 관계 좀 개선이 우선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 한가지는 봉원천 빗물펌프장을 설치했는데 완료기간이 금년 6월까지였습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네, 당초는 6월말까지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그것이 조금 늦어지는데 강변북로에서 그 들어오는 진입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막아놓고 공사를 해야 되지만은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는데 지금 용강동 현대아파트와 우리 동네 호수아파트 사이 진입구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 아침 출근시간만 되면 나오는 구멍을 막아 놓으니까 저쪽을 막아 놓으니까 여기로 전부 신촌가는 차까지 굴러 나와서 강변북로가 요새는 신석국민학교가 네거리가 되어 가지고 교통신호가 되어 가지고 장시간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변북로까지 그게 막히고 있습니다. 소통문제도 그렇고 주민편의도 그렇고 이 빗물펌프장쪽에 빨리 소통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다른 공사에 편성되어서 그런지 너무 장기간 입구를 막아놓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좀 이야기 해 주시고 다음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그 리어카 잡상인 단속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보면 인제 생계를 갖다가 직업 전환을 시켜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3년거치 2년 무이자 상환 국민운동지원과의 새마을생활소득지원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각 동에 두사람 내지 세사람 좀 배정을 해 주면 그 동의 사람들이 리어카를 사든지 차를 사든지 점포를 임대를 하든지 해서 그 비용에 쓰도록 원 목적이 그런데 작년에도 대거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그것을 철거를 하면서 조치를 하면서 주민들이.
      (「예산다루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하는 이 있음)
  그것을 우리 건설관리과장님하고 본인이니까, 작년에 그래서 많이 그것을 소비했지요. 했는데 금년에도 또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러면 노점상단속은 리어카 가지고 나가면 그런 식으로 해서 보호를 해 주는.
○위원장 김성환  유남열위원님 예산관계인데.
유남열위원  예산관계라고 해도 건설관리과 소관이니까.
한현덕위원  아니, 예산다루는데 그 얘기가 무슨 필요해요. 빨리 끝을 내든지 개별적으로 하시든지, 지금 예산 다루는 문제에서 그런 것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시간만 뺏기는 것이지.
○위원장 김성환  오래 안 걸려요? 마저 마치세요.
유남열위원  죄송합니다. 그런 예산을 갖다가 전용해서 그쪽으로 배정하도록 조치를 하는 바람에 본 업무와 동떨어진 경향이 건설관리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박길동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준설인부관리는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그러한 사항을 인정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 흩어져 있다가 보니까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감시감독을 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수시로 아침에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제 시간에 작업을 시작하고 제 시간에 작업을 끝낼 수 있도록 하라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용강동 어느 뒷골목에 하수도에 문제가 있다 하는 민원이 들어오면은 가장 그 지역에서 가까운 준설지를 담당하는 인부한테 그 작업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준설기에 세워놓은 상태에서 그 지역에 가까운 민원을 해소하는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다.
  날마다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기계가 오전내내 작업을 안 하고 하루종일 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주위에서 왜 기계 안 하고 인부들 노느냐 그런 민원도 있는데 가끔은 그러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기계가 서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약간 늦게 시작하고 또 빨리 끝내고 돌아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을 더 철저히 시키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봉원펌프장 진입로가 강변로에서 아직까지 못 뚫려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포장해서 진입로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잡상인 단속에 따른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거기에 잡상인 중에서 우리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집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94년도에는 6명을 했습니다. 그 조례기준에 맞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기준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관내에 살아야 되고 또 집이 없이 아주 살기 어려운 사람으로 해서 융자를 주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마포구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겁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한번 철거를 하고 딱 했으면 그만이지 또 생길때마다 그 사람들 생계대책을 구상해 준다면 나도 리어카 해 가지고 나가서 5백만원 받아쓰죠 뭐.
○건설국장 박길동  집이 없어야 됩니다.
      (장내웃음)
유남열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자꾸 이러면은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환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나도 한마디 합시다. 여기 공원녹지과 여기보니까 일용인부임단가, 인상, 이렇게 또 증액을 했고 또 그 밑에는 보니까 뭐 3명은 감소했다 이렇게 자꾸해 놓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왕 채용했으면은 실업자가 많은데 그사람 그대로 두든지 그렇기 않으면은 일거리를 좀 만들어서 어떻게 해 보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증액해 가면서 또 감원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보기 좋지 않네요.
  그리고 지금 공원녹지공원이 몇 개나 되는지 이것 좀 알고 싶고 녹지과에 인원을 감한다는 것은 일거리가 없어서 감하는 것인지 어떤 이유로서 그렇게 하는가 아마 앞으로 공원의 일거리가 우리가 볼 때 더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적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아침이 되면은 전부가 등산갑니다. 단 몇 년이라도 더 살려고 애를 쓰고 있고 야단인데 그렇다면은 거기에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편의시설도 만들어 주고 그런 것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이 사업을 자꾸 이렇게 무용지물로 만들어 가지고 시민의 건강을 위축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길동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부임이 단가가 상승돼 가지고 40만2천원이 증액된 내용은 당초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 인상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이 됐으니까 작년도 그 당시 단가로 편성이 된 겁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얼마로 인상이 되었는가 하면 당초 편성할때는 인부임이 14,300원이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천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15,3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 예산이 작년 의회에서 확정된 이후에 금년에 들어와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인상분에 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40만2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녹지관리 일용인부를 편성할 때 모두 18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 5월에는 그 동안에 약 5개월 동안에 3명이 자연적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충원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3명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감액을 해 가지고 이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감액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432만6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현재 녹지과가 인부들이 잡초를 제거하고 또 꽃도 심고 물도 주고 여러 가지 관리를 많이 합니다. 인원이 사실상 부족한 입장이기 때문에 충원을 못하도록 예산을 감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개설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현재 우리 도시근린공원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은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정확한 개수를 제가 기억못합니다마는 43개인가 45개인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정도 숫자가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그래서 첨부해서 내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염리도로개설보상비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서교동 348의 일대가 병목현상이 돼서 아침이면 그 싸움하는 것 구경할만 합니다. 가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작년에 질의를 냈습니다. 냈는데 바로 공사를 착수한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착수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뭣입니까? 거기 가 보시면 하루종일 적어도 차가 아마 2만대는 통과합니다. 2만대가 통과하는데 병목현상이 돼 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불과 이 도로라는 것이 6m 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양쪽에 주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통과를 못하고 그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공사 시작해 준다고 해 놓고 여태까지 아무 소식이 없고 지난번에 거기와서 측량도 하고 다했다고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국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을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보상하는 과정에 건물 원래 그것이 시유지상이기 때문에 건물을 다 보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굉장한 반대가 있어 가지고 걸리는 부분만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서 도로개설하는 쪽으로 지난번에 심의의결을 했습니다. 아마 건설관리과에서 보상합의를 위해서 평가의뢰중에 있을 겁니다. 보상이 되는 대로 바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공사는 언제 시작합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보상이 일단 완료되어야.
이종만위원  언제요.
○건설국장 박길동  금년내에 끝낼 겁니다.
○이종만위운  금년내에 완료가 됩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네, 그 공사를 언제하느냐 하는 것은 실제로 보상을 받아갈 거기사는 사람이 공사기간을 좌우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시라도 공사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그리고요. 거기가 6m 도로인데 우선 양쪽에다가 차를 대어 놓았습니다. 가 보시면. 6m 도로인데. 양쪽에 차를 대어 놓으니까 표시도 없어요. 거기는 아무표시도 주차하라는 표시도 없어요. 그래 놓으니 아침에 가 보면 차가요. 딱 밀려 가지고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고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에 가서 어떻게 좀 해 주세요. 그쪽에 좌회전이 안 되니까 전부 거기로 차가 다녀요. 다니는데 아침에 가면 장관입니다. 서로 싸움을 하고 이러는데 그것이 한 두 번이 아니고 제가 바로 그 옆에 살거든요. 이것 구의원이 뭣하고 있느냐 막 이런 소리가 나오고 큰 소리가 나옵니다. 꼭 그래서 속히 좀 해결해 주세요.
○건설국장 박길동  네 방금 제 답변.
홍성환위원  이 예산에 관한 것만 다뤄서 해야지. 자꾸 시간만 가고.
○위원장 김성환  제가 질문 좀 할께요. 지금 우리 이종만위원님께서 질문드린 것이 지금 사업계획에 지금 들어 있는 겁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에 그 지역이 보상비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중에 공사비까지 들어간 것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금년에 보상이고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금년에 보상만 하겠습니다. 공사비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보상만요?
○건설국장 박길동  네, 공사비는 반영이 안 됐답니다.
이종만위원  그러면요. 요것 하나 해 주세요. 6m 도로이니까 표시를 해서 주차를 한쪽에만 하도록 해 주세요. 우선 그것이라도 해주어야지. 한 100m 되는데 6m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위원장 김성환  저 이종만위원님 그것은 지역교통과에다가.
이종만위원  그러니 그것이 급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성환  도시정비국에서 해야 될 것을 왜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이종만위원  내 얘기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한쪽만 주차하고 표시를 해야지.
○위원장 김성환  그것은 도시정비국에서 하는 거예요.
이종만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든지.
      (「그것을 개인적으로 만나 해 가지고 해야지」하는 이 있음)
      (장내웃음)
○위원장 김성환  네, 저 한현덕위원님.
한현덕위원  뭐 다급해서 하셨다지만요. 본질만 얘기합시다. 예산 뭐 건설국의 일을 안 할려고 예산을 너무 안 따서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 우리 토목과장님 여기 도로개설에 대한 보상비 이런 것 상당히 많이 우리가 취급할 것이 많은데 예산편성이 주로 이런 다리 놓는데 2억5천, 이런 액수는 좀 크게 잡혔는데 오히려 이번에 부득이 자산이 없어서 못했다든지 이런 예비비가 없어서 추경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하더라도 도로보상비를 말이죠. 최대한으로 좀 활용해서 좀 청구를 하십시오. 그 추경에도 많이 좀 그것을 해서 지금 교통문제다 뭐 다하는데 도로 개설하는데도 일을 안 할려고 그러는 것인지 왜 그런 것 한푼도 못 땄어요? 좀 그런 것은 왜 예산을 못 땁니까? 안 줍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저희 토목과에서 추경을 한 25억 정도로 돈을 좀 많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우리구 재정형편상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자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보상비를 신규로 하는 것은 전혀 못했습니다. 전혀 못했고 염리동 추가보상을 위해서 사업계획변경을 한 것은 이미 도로개설공사는 94년도에 끝이 났고 그리고 91년도에 보상할 때 승문고등학교에서 그 잔여지 보상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구청에서 그때 학교재산이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학교 보상을 안 해 준 겁니다.
  그 안 해 준 것을 가지고 그 선통물천복개해서 염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거기에 도로개설을 반대하는 그 명목으로 그 조건을 걸로 나왔기 때문에 옛날에 못 해 줬던 것을 이번에 어차피 사업계획변경해서 같은 염리동 지역이고 해서 2억원이라는 돈을 돌려서 해 주는 것이고, 다른 지역에는 전혀 반영을 하지를 못했는데 최대한으로 예산만 많이 확보해 주시면 토목과에서 보상비고 확보를 많이 해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준비는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현덕위원  신청시에 예산 따서 일 좀 해 주십시오. 도로보상을 해 주어야 일을 할 것 아니야.
○위원장 김성환  네,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토목과 소관인데요. 우리 구청 앞에 보행자 교량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내겠습니다. 앞으로 홍제천이 복개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이쪽 앞으로 장래에.
○건설국장 박길동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청 하수국 입장이나 우리 구청 건설국, 저희 입장이나 하천이 원래 존재한 이유는 도심에서 사용하는 생활하수 및 비가 올 때 하천의 물이 신속하게 빠져 나가서 도시의 침수를 예방하는 하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치수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복개를 하는 것은 당초 하천의 목적상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복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천을 많이 복개해서 활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우리 서울시에 하천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실력을 가지신 교수님이나 전문기관의 위원들로 구성이 돼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해서 문제가 없다 할 경우에만 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하천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복개할 계획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차 장래적으로 볼 때 부족한 주차장이나 부족한 이런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천을 복개하는 이런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천을 복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구청앞에 홍제천을 6호선이 지하철이 완료가 되면 여기에 구청역사가 생깁니다. 거기에 역세권 주차장 차원에서 현재 성산1교 부근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단지와 성산시영아파트 그 앞 부분에 대해서 복개를 해 가지고 역세권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전철을 타고 시내에 갔다오는 그러한 것이 앞으로 언젠가 구상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홍제천을 복개할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전적으로 시에서 관할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복개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강필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냐면 우리 서울시가 근 30년 동안에 많이 확대되고 크게 커졌지 않습니까? 청계천 같은 경우도 이러한데 다 복개해 가지고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러니까 자연하천이 있고 또 배수로로 인공으로 만드는 배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네.
이강필위원  우리 망원동도 유수지 들어가는데도 다 복개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구조물이 치수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것은 어폐가 있는 얘기이고 어느땐가는 해야 될 경우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현재 4m에 55.5m 아닙니까? 보행자 교량이.
○건설국장 박길동  네.
이강필위원  4m 폭에 55.5m인데 이 소요예산이 2억5천만원으로 지금 잡았지요.
○건설국장 박길동  네.
이강필위원  이것을 좀 줄이는 뜻에서 만약에 마포장래에 물론 이분들이 성산2동 200번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마는 꼭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데 4m면 차도 다닐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펴도로 그렇다면 이것을 한 1m 줄여도 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물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 박길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보행자용 보도육교를 가끔 올라가 보셨을 겁니다. 그 보도육교가 보통 4m입니다.
이강필위원  4m예요.
○건설국장 박길동  네, 교량이 길이가 56m인데 이것을 3m로 축소했을 경우에 실지 만들어 놓고 보면은 너무 협소해 보일 겁니다. 그리고 1m 축소했다고 해서 돈이 크게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비율이 예를 들어서 2억5천인데 4m에 2억5천이면 1m를 줄여 버리면 그에 1/4에 해당되는 6천만원 이상 정도가 감액 될 거 아니냐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초비용이 많습니다.
  파일을 박아야 합니다. 기초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 폭에 비례해서 예산이 감액되는 것도 아니고 또 만들어 놓은 이후에, 3m로 할 경우에 차후에 여러 사람들이 다닐 때 무슨 구조물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냐 하고 웃음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폭입니다. 4m가.
이강필위원  글쎄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서 우리도 한번 짚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 이 예산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위원들께서 얘기가 나와서 좀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환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네,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우리 이상환 토목과장님한테 제가 칭찬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동네에 덧씌우기를 아주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고 단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그 덧씌우기 하는데 몇 m양이 있지요. 아스콘까는 것.
○토목과장 이상환  네.
홍성환위원  아스콘 까는데 이게 몇m입니까? 몇㎝입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두께를 5㎝해서 기준으로 하는데 그게 바닥이 평평하다면 일률적으로 5㎝가 나오게 되는데 이미 오래되어서 포장을 하다 보면 좀 낮은데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높은데도 있고 그런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6㎝, 7㎝가 들어가는데도 있고 4.3㎝가 들어가는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포장을 하면서 기준은 5㎝이지만 그게 특별히 높은 곳이라든가 그렇게 돼서 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도로에 5㎝를 기준으로 해서 할당된 아스콘양이 100% 다 들어가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홍성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동네에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어떤 데는 흙이 다시 기어나와, 너무 얇아가지고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강필위원  칭찬하는게 아니에요.
홍성환위원  아니 그래서 해 주는 것은 정말 고맙고 칭찬을 드리는데 이것은 너무 나도 감독소홀인 것 같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 것은 없어야 되는데 조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바. 의회사무국소관

○위원장 김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장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 편성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의회사무국 94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액은 12억575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11억6,030만2천원보다 4,545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내역을 보면 사무국운영비 511만1천원으로, 자녀학비인상으로 해서 69만원 그리고 회기일수 연장에 따른 특근 매식비 280만원, 그 다음은 의정활동추진비로서 기왕에 기능직에게 주지 못했던 정보비 3만원을 주게 됨에 따라 162만원이 증가되었고, 의정활동비가 4,03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회기가 20일 연장됨의 관계에 의한 내용입니다. 회의비가 1,240만원, 구의원 일비가 1,860만원, 국내여비가 934만원 인상 요구하였으며, 그 외에 다시 수정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일비가 3만원에서 5만원 그리고 여비가 각각 인상되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 이번 추경예산에 다시 올렸습니다. 4,32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의회사무국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회기일수 늘린 것과 그리고 여비일비단가 인상된 내용분만을 올렸고 기능직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자녀학자금이 총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지금 사항별 설명서를 지금 주셨는데 이 인쇄물은 의회사무국에서 좀 준비를 해 가지고 다시 수정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기왕에 올린 예산내역하고 수정예산내역은 별도로.
유남열위원  별도지마는 그런 사항설명서라도 여기서 한번 주면 이런 것은 원래 그렇지만 이렇게 다시 수정안이 올라와 있는 것을 한번 참고로 할 수 있는데 이왕 검토할 적에, 우리가 들여다봐야 이거 그냥 사문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상.
○전문위원 박관수  그런데 그것은 계수조정 할 때 필요한 거고 지금은 현재 이 예산안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상이 안 되는 거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수정요구 할 때 얘기이고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린 4,400만원은 수정예산이니까 별도로.
유남열위원  그것은 언제 나옵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여기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이 끝나야지요.
유남열위원  아니 내일이라도 조정을 할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따지면 조례도 안 되었으니까 이야기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심의전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사항도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사무국장 손동수  얼마가 얼마되고 그런거 왜 안 드렸어요.
한현덕위원  유남열위원 말씀이 맞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비교대조표라도 줘야 합니다. 이거 우리가 다를 수도 없단 말이야 지금은.
○사무국장 손동수  아니 왜 일비가 얼마 오르는지 여비가 얼마 오르는지 안 올려드렸어요.
이종만위원  여기 없나, 여기.
한현덕위원  거기는 안 나왔어.
○전문위원 박관수  여기에 나온 것은 지금 현재 20일 회기연장된 것에 대해서만 나오고 그 다음에 요번에 조례개정으로.
○사무국장 손동수  그 사항 설명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네,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여기에 있는 대로 한번 토의해 나갑시다. 나중에 미비된 것은 내일하도록 하고 끝을 내야지 이렇게 남겨놓으면 됩니까?
유남열위원  여기는 사실상 전부다 시청과 고시내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손댈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질문사항도 없고.
한현덕위원  이것 가지고는 질문할게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 김성환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6시 08분)

○위원장 김성환  다음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조정을 위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소위원회 위원수를 3인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위원장으로 하며 소위원으로는 본위원회의 간사인 홍성환위원과 유남열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와같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8일 월요일 아침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환   홍성환   김상열
  유남열   이강필   이종만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재무국장지영창
  시민국장윤병여
  보건소장김영호
  도시정비국장임동남
  건설국장박길동
  사무국장손동수
  총무과장이춘기
  기획예산과장이은규
  사회복지과장김영찬
  가정복지과장임상화
  건축과장김기대
  지역교통과장유병식
  토목과장이상환
  공원녹지과장윤종덕
  보건행정과장유태봉
  의약과장김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