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8월 30일(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11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1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09시 31분 개의)

○위원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11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정형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전완수 간사께서 제1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완수위원입니다.
  제1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5년 8월 30일부터 9월 9일까지 11일간입니다. 일정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8월 30일 10시에 개회식을 한 다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건, 제1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처리하며,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9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시설확보안, 노고산동 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 추가매입안, 도화1동 어린이집 건립계획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건, 아현3·공덕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건 및 기타 안건처리를 끝으로 제1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전완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2일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정형기   전완수   신봉현
  이매숙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송태섭   정해원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