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폐회중)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0월 6일(목)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5년 10월 5일 정해원위원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정해원위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해원위원입니다.
  본위원외 1인의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시·군·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이 출석일수 1일 7만원 이내에서 10만원 이내로 인상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정형기   전완수   신봉현
  이매숙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송태섭   정해원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