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2일(금)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안
3.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의회사무국)
4. 개정공직선거법철회촉구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안
3.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의회사무국)
4. 개정공직선거법철회촉구결의안

(09시 33분 개의)

○위원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5년 9월 1일 오윤수위원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오윤수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윤수위원입니다.
  본위원외 1인의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군·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이 출석일수 1일 70,000 이내에서 100,000원 이내로 인상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중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안
(09시 35분)

○위원장 정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5년 9월 1일 신봉현위원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신봉현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봉현위원입니다.
  본위원외 1인의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 지역사회 발전 및 의회 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를 발굴, 격려함에 있어 표창의 근거를 마련하고 마포구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으로 하고, 공적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장을 공적심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안을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의회사무국)
(09시 37분)

○위원장 정형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형  의회사무국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정형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마포구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964만원으로 2005년도 본 예산액 대비 1.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의사운영비중 국내여비는 의원지방시찰 등 수행경비 부족분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급보조비는 전년도에 비해 직원 3명의 직급승진자(7급→6급 2명, 8급→7급 1명)가 발생하여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중 회기수당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5년 8월 5일 개정되어 회기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지급부족분 2,664만원을 계상하여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마포구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49억 2,161만 6천원으로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중 내시 되어 간주처리(28회)한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1,970억 7,199만 9천원 대비 4%에 해당하는 78억 4,961만 7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3억 1,80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 8,836만 5천원 대비 1.3%인 2,964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역을 보면, 의사운영 세항 경상예산에 의원 지방시찰 등 수행경비 부족분과 직급보조비 부족분 그리고 의정활동 세항 경상예산에서는 회의수당 인상분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회기수당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2005.8.5대통령령제18991호)으로 시·군·자치구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일 70,000원 이내에서 일 100,000원 이내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개정추진과 함께 인상 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서울특별시마포구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추가경정예산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개정공직선거법철회촉구결의안
(09시 42분)

○위원장 정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개정공직선거법철회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5년 9월 1일 유남열위원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유남열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안녕하십니까? 유남열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개정공직선거법철회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분권과 지방화시대 특성에 맞는 지방화의 역할이 증대되고, 지방자치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시점에 기초의원에 대한 중선거구제 도입, 정당공천 허용 및 의원정수 20% 축소 등은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축소시키려는 행위로 지방화, 국제화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마포구의회에서는 주민들의 대표성과 지방자치 및 기초의회의 본래 취지를 부정하는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도입 정당공천허용 및 의원정수 20% 축소 등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정치적 야합에 의한 것이므로 원천 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우리 마포구의회는 지난 6·30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공직선거법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과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편견 되게 개정되었는 바, 즉시 철회한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 거구제를 폐지하라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정수의 축소를 최소화하라
  이것으로 결의문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공직선거법철회촉구결의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개정공직선거법철회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정형기   전완수   신봉현
  이매숙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송태섭   정해원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