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일  시 : 2018년 9월 7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50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복지교육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선서)
○위원장 김영미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중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입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요즘에 많이 고생하십니다. 편안하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마포인재육성재단 담당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저희가 감독하고 지도하는 부서입니다.
장덕준위원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 지도?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장덕준위원  구청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직원 한 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이사진을 제가 면면이 보니까 우리 모 국장님만 빼고는 모든 국장님들이 모두 이사진으로 되어 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장덕준위원  장학재단 사무실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지금 중앙도서관 5층에, 작년에 중앙도서관이 개관하면서 구청에서 그쪽으로 이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때 저희가 공유재산 사용 승인안을 지금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동의를 구하고 나서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상암동 폐기물에서 적립금으로 장학금이 얼마 정도 지출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처음에 80억 들어왔고요. 추가로 20억 해서 지금 10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지금 폐기물 기금에서 100억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총 장학기금은 지금 얼마 정도, 과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지금 기본자산은 107억이고요. 그리고 인제 보통재산이라고 그래서 13억 8천만 원이 보통재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폐기물이라든가 또 우리 면면 구성원이라든가 또 구청 직원이라든가 파견되어 있고 우리 구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저희 구에서 100억이라는 돈을 출자를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인제 그것이 제대로 장학재단이 운영되는지 지도하고 감독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우리 구의회가 감사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저희 장학재단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조례에 보시면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학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까 말씀드린 그 법률에 보면 장학재단은 설립을 허가해 주는 관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설립을 허가해 주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의 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서울시교육청에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감독 및 감사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그리고 해마다 감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 서면감사일 수도 있고 대면감사일 수도 있는데 지금 그쪽에 해마다 저희가 회계정산이라든지 그런 서류는, 감사서류는 서울시교육청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출하고요.
장덕준위원  우리 구의회에서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감사를 한다고 가정 하에 우리가 자료를 좀 보고 또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는 과장님께서 참고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제출에도 장학재단 관련한 기부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제출은, 자료제출은…
장덕준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장학재단의 우리 마포구 이사진을 면면히 보면서, 또 우리 마포구민들이 출연을 하고, 또 대부분이 다 우리 구민들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의혹이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또 이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더 내실 있고 튼튼하게 잘하려면 투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해서 우리 마포구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생각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해 주셔서 잘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장학재단에 대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저희 교육청소년과 직원하고 감사실 직원 1명을 요청해서 전체적인 장학사업, 자금관리 회계라든지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거기에 조금 시정될 수 있는 사항은 시정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하는 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고맙습니다.
장덕준위원  다음은 도서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장덕준위원  관장님, 제가 자꾸 관장님만 불러내서 언짢으신 거 아닙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관장님, 관장님은 이 마중…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중도.
장덕준위원  초대 관장님이시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장덕준위원  관장님이 지금 잘 운영하는 계획 방안 그리고 홍보 방안이라든가 모든 것을 잘해서 또 지침서라든가 이런 것을 잘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우리 관장님은 마포도서관이 존재하는 한 큰 업적이 될 것이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장덕준위원  관장님, 본 위원이 소방시설을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소방장비라든가 모든 것이 제 위치에 있고 물품은 제대로 돼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제대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준공 받기 전에 소방에 대한 것도 다 소방서에서 나와서 점검을 하고 승인을 해 줘야만 준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검사는 다 완료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구하셔서 제출한 것처럼 필요한 기기나 설비들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관장님, 비상구가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도 지난번에 답변을 드리고 다시 점검을 해 봤는데요. 제가 이해하고 답변을 드린 거는 탈출계단을 생각했고요. 탈출계단은 점검을 해 보니까 저희 도서관에 17군데가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비상계단 중의 하나가 정중앙에 계단이 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장덕준위원  엘리베이터 있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장덕준위원  엘리베이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모두가 엘리베이터 쪽 계단을 이용할 겁니다. 이런 때를 가정해서 한 번이라도 시뮬레이션 및 연습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가 소방훈련도 자체적인 교육을 했고요. 매번 민방위 훈련 때 저희가 다 직원들과 함께 이용자들을 대피시키고 하는 훈련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민방위 훈련은 대낮에 그냥 모두가 완장 차고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10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그랬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장덕준위원  밤 9시라든가 8시라든가 우리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모두 전체 소등을 하고 그러면 비상구라든가 모두 나가겠죠. 이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연습도 한번 필요할 것입니다. 관장님, 그런 연습을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평일에 날을 잡아서요, 그러니까 폐관시간 즈음 해서 한번 그 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리고 소방장비, 소방차 그게 들어오는 부분이 아주 좁습니다. 즉, 게이트 부분에 보면 관장님, 위기 때 살수차 대형 그리고 사다리차 그리고 지휘차량, 구급차 한꺼번에 몰려들 것입니다. 그 부분 좁은 게이트가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가 게이트 설계하고 할 적에는 기존에 하던 대로 가운데다 차량감지기를 두고 그리고 양쪽의 폭이 이제 한 폭이 3미터 이상이 되면 모든 살수차나 대형 구급차들이 3미터를 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소방서에서 들어서 그렇게 맞춰서 개폐기를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규정에 맞게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 대형차가 못 들어오죠? 한 번도 들어와 본 적이 없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재난안전 훈련을 할 적에는 6대 가량의 소방차, 살수차, 구급차가 전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덕준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 차량들이 한꺼번에 달려올 겁니다. 했을 때 그 조그만 차량도 그 길을 알면, 들어오는 입구를 알면 연습이 돼서 알기 때문에 어떻게 틀고 하지만 그 차량들은 전혀 그렇지, 대비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 골목에도 주차가 돼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런 위기 때 잘 대처를 하겠는가, 관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그 앞에 차량을 주차할 수 없게 하고 그래서 통행로를 확보하는 건데요. 혹시 뭐 또 다른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서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관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은 대형 살수차, 대형 사다리차 그리고 한꺼번에 오는 소화차량들을 저는 수용을 하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조치를 했을 때 어떻게 이 방안을 마련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가운데에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게이트가. 이것을 가로 양쪽 사이드에 설치를 하면 그 길이 7미터, 8미터가 될 겁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직까지 생각은 못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안에 있는 감지기를 양쪽으로 이동시켜서 3미터를 더 확보해서 7미터 가까운 통행로가 확보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타당하다면 저희가 검토해 보고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부분만 고치면 7미터, 8미터의 도로는 모든 차량이 일시에 달라 들어도, 또 오고 가는 차량들이 있을 때 가능하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지적을 합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덕준위원  관장님, 그리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한번 세심하게 점검을 하고 소방점검에, 또 소방시설이, 또 소방용품이 잘 배치돼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한번 잘 계획을 짜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또한 관장님! 도서관을 잘 운영하시려면 홍보 방안이라든가 그리고 또 계획 잘 짜셔서 정말 서북권에서 제일 큰 도서관, 서대문, 은평구, 고양시, 강 건너 강서구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발전시켜서 시비는 물론 국비까지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하실 수 없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덕준위원  한번 그 정도 돼야 세간에 항상 마이너스되는 도서관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방안을, 올 6월에 용역한다고 하신 것을 업무보고 때 본 것 같습니다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가 중장기 발전계획을 지금 용역 계약을 했고요. 다음 9월 중순 넘어서 착수보고회가 잡혀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런 용역도 중요하지만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연구해서, 방안을 한번 잘 마련해 보십시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입니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먼저 질의를 해야 좀 존경하는 우리 8대 새로 입성한 위원님들에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6대, 7대에서 제일 집행부랑 첨예하게 대립하고 머리 싸매고 고민했던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하나가 중앙도서관이고, 인재육성장학재단입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끝까지 통과를 안 시키고 또 전체 본회의장에서도 끝까지 이것을 만류하고, 박홍섭 구청장님을 설득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님 중점 역점사업이라 결국은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손을 들어 줬는데, 우선 과장님은 그 장학재단에 대해서만, 일단 먼저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처음에, 아까 답변하셨지만 우리가 얼마를 출연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1차로 80억이고요, 그다음에 2차로 20억 해서 100억.
서종수위원  100억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서종수위원  그리고 그때 장학재단이사장님이 또 출연하신 게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영암장학회에서 5억.
서종수위원  현재 기금이 얼마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현재 기본재산은 107억이고요, 그다음에 보통재산 해서 13억 8,100만 원 정도 됩니다.
서종수위원  107억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서종수위원  집행부에 계시는 직원분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시고 다 계시는데요. 진짜 의회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6대, 7대 속기록을 살펴보시면 여기 이 자리도 마찬가지지만 엄청나게 많은 걱정을 했어요. 하다못해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은 일부러 장학재단 때문에 지방까지 가서, 벤치마킹하려고 지방까지 가서 활성화된 데, 또 운영을 하다가 그만둔 데, 없앤 데, 이런 데를 우리가 일부러 그 지역을 찾아가서 담당 공무원들 상대로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결론이 뭐였냐면 이것은 장학재단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하고 있는 그 장학재단으로도 충분하고, 또 하나 어떤 지방단체 갔더니 운영을 하다가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운영하다가 없앤 데가 엄청 많더라고요, 전국에. 왜 그랬냐고 하니까 이게 첫째,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면 마포구에서 그 많은 돈을 출연해서 담당 공무원도 한 명이 파견됐고 이런 상황이고, 자기들이 사용하는 공간도 무료로 해주고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지방에서는 벌써 겪었더라고요.
  그리고 취지가 기존에 있는, 우리 마포구에도 마찬가지지만, 있었던 장학생들한테 장학금 주는 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하도 국장님 내세우고 과장님 내세워서 결국은 통과됐는데요. 그 담당했던 과장님은 하도 스트레스 받아서 앓아누운 적도 있습니다, 우리 장학재단 문제 때문에, 중간에 끼어서.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처음에는 다 장학재단 하다가 이제는 왜 지금 우리 손밖에 벗어나게 됐냐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뭐냐면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지금같이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기부금이나 장학금을 기업이나 개인한테 받으려고 해도 법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그런 걸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그것을 유치하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좀 한계가 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국장 등 이런 분들을 기용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기부 받고 유치하고 해서 기금을 늘려나가겠다.
  그래서 의회에서 뭐라 했냐면, “그러면 도대체 얼만큼 자신 있는데요?”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속기록 보면 나옵니다. 1년에 얼마라고 했죠, 과장님? 그거 모르세요? 기금 얼마나 늘려나간다는 거 우리한테 약속한 거 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전체로 300억 목표로.
서종수위원  이게 제가 알고 기억하기에는 30억 맞나요? 20억이었나요? 하여튼 20억에서 30억 해서 궁극적인 것은 300억인데, 우리한테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그 사무국을 두고 그렇게 운영하면서 이 자리에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한테 연 기금을 20억씩 늘려나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위원님들 중에 몇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게 가능하냐, 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고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왜 이 지경이 됐냐. 담당 과장님 바뀌죠, 뭐 바뀌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또 바뀌죠.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그러면 기금이 2억 늘어난 거예요? 여태까지? 105억에서 지금 현재 107억이면?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107억은 지금 정관에 기본재산이라고 해서 107억이고요, 13억 8천만 원까지 같이 하면 한 120억 정도.
서종수위원  그러면, 아니 과장님! 그 당시에 안 계셨지만 1년에 20억씩 기금을 늘려나가겠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어디로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금 사무실까지는 우리가 대여해 주면서 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1월에 여기 와서 보니까 작년에 기부 들어온 게 한 5억 2천 정도 되는데요. 올해 8월 말 현재 6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부금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서종수위원  과장님도 또 어디서 그런 걸 배워서 답변을? 그러다가 또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물어보려면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실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빠져 나가고 또 빠져 나가고 그럴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니, 이제 저희가 11월 말쯤 정도 잡고 있는데요. 장학재단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과장님! 1년에 20억씩 늘려나간다고 했어요, 기금을! 지금 몇 년 됐어요? 과장님, 지금 몇 년 됐어요, 이게? 우리가 사무국을 두고 그렇게 해 준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설립이 2014년 1월 1일 자로.
서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예요? 4년 됐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니 5년. (햇수를 다시 세며) 6년.
서종수위원  아니 원래는 이게 처음에 설립은 더 오래됐지만 우리가 그렇게 지금 환경같이 해 준 게,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게 한 5년 됐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5년 정도 됐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4×5=20,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2×5=10, 그것만 해도 100억이 늘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면 언제 300억을 만들 거예요? 300억이 목표였는데, 구청장한테 따지려니까 구청장도 또 바뀌었어.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최선 다해서…
서종수위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 안 되니까. 의회에서 무슨 안건마다 집행부랑 힘겨루기를 할 때 의회에서 우려하고 주저하고 하는 부분을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인정을 해 줘야 돼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의회에서 지목했던 게 다 현실로 나타나요, 이게. 그래놓고 집행부에서 누구 하나 행정 잘못을 따지고 물으려고 해도 국장 바뀌었어, 과장 바뀌었어, 구청장 바뀌었어, 물어볼 사람이 없어.
  그러니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오늘 장학재단만 보더라도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하는 걸 아주 행정에 꼭 반영을 해야 됩니다.
○교육청소년과0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시간이 지나면 의회에서 지적한 게 다 맞아요. 제가 오늘 잠깐 얘기한 것은 장학재단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혹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왜 통과시켜 드렸나 등등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표현을 잘 못했는데 그랬습니다.
  하여튼 자리에 들어가시고 도서관 관장님 나와 보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서종수위원  관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또 우리 8대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도서관 설립을 우리가 반대하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결국은 본회의장에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결국 반대를 했어요. 끝까지 반대를 하다가 결국은 본회의장으로 넘어갔는데 본회의장에서도 아슬아슬하게 한 분이 본회의장에 출석을 안 했어요. 그래 가지고 가까스로 한 표 차이로 통과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구청장 역점사업이라 전 공무원들이 그것 한 가지 가지고 우리한테 떼거지로 달려드니까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결국 손을 든 것이나 다름없는데. 자, 그것은 과거이고, 역사이고, 제가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 142페이지 한번 보세요.
  저는 관장님 작년 가을 개관할 때부터 쭉 보니까 굉장히 유능하시고 잘하고 계신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감사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니까 이것을 우려했던 바를 관장님하고 저하고는 질의답변을 많이 했지만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제일 우려했던 바가 뭐냐 하면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굉장히 의회에서 많았습니다. 의원님들 중에 제일 반대했던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것이 한쪽만의 도서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집행부에서는 셔틀버스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니, 뭘 하니,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이 시간까지 왔는데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가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서종수위원  셔틀버스는 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셔틀버스는 지금은 없고요. 그러니까.
서종수위원  아니 그 셔틀버스도 우리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셔틀버스는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그것을 예산부담 때문에 하지 말자는 입장이었는데요. 계속 주민 건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례가 없이는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하고 주무부서에 좀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종수위원  내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딱 이것 한 가지만 했습니다. 142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미리 예상했던 것이지만 이 자료에 보면 우려스러운 것이 똑같이 나타났어요. 우리 동별로 내가 자료를 한번 달라고 그래 봤어요. 천 명이 넘어가는 데는 전부다 이쪽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고 뭐 189명, 156명, 동마다 조금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적은 것은 이해한다지만 전체적으로 회원수가 적은 데는 그러니까 동쪽이에요.
  국회의원 선거구 갑, 을로 얘기하려니까 이상하니까 동쪽 지역이 전혀 회원수가 없고 중앙도서관이 위치한 이쪽 동만 쭉 이렇게 회원수가 많습니다. 이용하는 횟수가.
  그리고 또 하나 거기 오시는 분들 중에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마포구민이 많이 하냐, 구민 아닌 데서 많이 하냐니까 역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바가 그대로 이 자료에도 나왔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 마포구민이 57%이고 외부가 42%예요. 반이나 됩니다. 거의. 관장님 여기 구립 아닙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조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종수위원  또 길어지면 안 돼요. 우리 나머지 위원님들은 7대 때 속기록 보시면 다 나옵니다. 똑같은 답변을 하실 것이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데이터에서는 회원에 가입한 숫자라서.
서종수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죠. 하여튼 보면.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뒤에 보시면 위원님 요구한 자료 중에 대출회원수를 분석을 해 본 것이 바로 있지 않습니까? 144페이지요.
서종수위원  그렇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러면 거기서 실질적으로 적극 이용하는 것은요.
서종수위원  지금은 현재 3개의 도서관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 보면 회원가입은 서울시 내 어디서라도 할 수가 있어서 저희 도서관이 개관하다 보니까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고 해서 많이 오셔서 이 자리에서 가입은 하셨는데요. 144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료를 대출해 가는 적극적인 이용자는 사실 마포구 주민이 72.2%예요.
서종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숫자를 떠나서 그러면 우리 마포구민 아닌 분들도 많이 이용하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돼요.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바가 그대로 나타난 것인데 동서로 나누어 봤을 때도 편중된 것,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적했던 것, 아무래도 지리적인 위치를 봤을 때는 우리 마포구민뿐만 아니라 구민이 아닌 분들도 많이 이용할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를 했느냐, 도서관을 짓되 왜 구립으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우리 구립이 무슨 재정이 그렇게 많다고 1년에 몇 십 억이라는 돈을. 운영비를 주면서 이것을 꼭 구립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느냐 했어요. 그랬더니 성함은 기억 안 나지만 도서관 추진단장, 그다음에 우리 관장님, 이 두 분께서 뭐라고 했느냐, 그런 염려를 전혀 걱정 안 하게끔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벌써 지금 개관한지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본 위원은 이 시점에서 뭐를 제의하고 싶느냐 하면 이것을 도서관으로 운영하되 시립으로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시에서 받아주신다면.
서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아준다고 그러면. 왜냐하면 이 내용이 보면 비록 우리 구유지지만 지어놓고 우리 구민들이 부담스러운 운영비를 내면서 이것을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운영할 이유가 없어요. 목적이. 봐 봐요. 자, 지역적인 편중, 그리고 구민이냐 아니냐 하는 이런 내용,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냥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시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운영 자체를. 도서관 기능은 그대로 놔두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가 이런 내용을 그래서 서울시에 많이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타구 이용자가 많으니 좀 저희에게 좀 더 많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이런 건의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그것을 저희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서종수위원  그렇죠. 우리가 설립을 왜 나중에는 반대했느냐 하면 이 기금에 의해서 여러 가지 특별기금으로 인해서 다행히 돈이 생기니까 그 돈을 우리 도서관, 우리 마포구가 취약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자고 해서 결국은 우리가 손을 들어 주었는데 그러면 이 도서관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운영비가 지금도 부담스럽고 우리가 처음에 설립하기 전에도 우리가 이의제기를 했던 부분이 운영비 문제인데 몇 십억까지 이렇게 어려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우리 마포구가 그 운영비를 주면서까지 운영할 이것이 목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하되 이것을 비록 우리 구유지 위에 건물을 우리가 지은 것이지만 운영만큼은 시비로 하는 것이 어떠냐, 시립으로.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시에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는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그렇게 하실지는 저희가 장담할 수 없는 문제이고 또 시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분관을 5개 짓겠다고 공표를 하셨잖아요. 그 규모가 큰 도서관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조금 더 많은 보조금을 달라고 하는 것밖에는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의회에서 한 말 중에 지금 다시 생각이 나네요. 우리 위원님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장기적인 사고를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질의를 한 것이에요. 지금 현재 이렇게 밀어붙이고 박홍섭 구청장님이 몇 년 안 남았는데 그러면 다음번에 또 구청장이 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향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이것을 너무 고집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 관장님도 답변을 편하게 하시네요. 뭐 시립으로 하면 반대 안 한다는.
  예를 들어서 박홍섭 구청장이 지금 이 자리에 있었다고 그러면 그렇게 답변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인재육성장학재단하고 도서관을 자기 업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지금 구청장이 바뀌니까 우리 의회나 집행부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그때 취지하고는 달라요. 그때는 모든 직원들이 그냥 구청장 역점사업에 올인 해 가지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꼭 해야 합니다. 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 왔는데 구청장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많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것까지 지목을 했어요. 그 당시에.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저는 사실 도서관이 생긴 것 자체는 좋은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지금 말씀드린 것 주체가 이미 세워진 이상은 주체가 구립이 되건 시립이 되건 주민들이 받는 혜택은 같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돼도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일단은 그런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큰 도서관을 일궈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구립을 시립으로 전환하자 하는 이것도 박홍섭 구청장 있으면 난리 나시겠죠. 그런데 이제 직원들도 편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구립이면 아무래도 타구 사람들이 전혀 이용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위치상 앞으로 10년이고 20년 후에도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타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렇게 염려했던 부분, 지역적인 편중,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지금 눈에 보일 만큼 해 놓은 것이 없어요. 아직. 그런 것을 내가 이 자리를 빌려서 지적을 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질의에 다시 한번 기대를 해 봅니다. 다음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입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 그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가 있었다.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내용을 주셨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김진천위원  그 내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설문조사를 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조사에 대한 어떤 후속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불만족한 사항이라든가 기대치에 대한 청소년들의 문화의집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있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면 13개 문항 중에 맨 마지막은 청소년의 의견을 묻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 의견은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합니다. 문화의집에서요. 그래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은 정정해서 그것을 수렴을 하고요.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는 것인지 해서 알려주는 방향으로 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1차 조사 때, 2차 조사 때 내용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 청소년들께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김진천위원  건의사항으로는 와이파이를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1차 조사 때도 나왔던 문제인데 2차 조사 때 다시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차 조사 때 했던 것을 2차 조사 때 시정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 와이파이 설치하는 문제가 크게 어렵거나 무슨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그것은 제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문화의집 관장님하고 그런 얘기는 했었거든요. 검토 중인데 아마 좀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저희가.
김진천위원  또 환경에 대한 부분도 하나가 나오는 것이 인제 마포문화의집의 헬스장 청결에 대한 부분이에요. 누구인지는 안 나타나 있지만 남성분들의 땀 냄새가 많이 난다든가, 이것이 너무 협소하거나 공간의 활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그것이 한 여름에 밀폐된 공간에서 하게 되면 그 당시에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헬스장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공지를 하는 정도로.
김진천위원  그 헬스장이, 마포문화의집 헬스장이 남녀가 같이 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헬스장이.
김진천위원  대부분이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김진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이 지금 이 설문조사에 응했던 분들이 대부분 다 청소년들인데 여성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성 청소년들도.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김진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혜롭게 뭐 시간대별로 조금 달리한다든가, 아니면 공간을 좀 나눈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고맙습니다.
김진천위원  우리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 그 망원2동의 민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김진천위원  그 뒤로 본 위원한테는 질의에 대한 어떤, 후속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어요. 혹시 그 뒤에 민원인과 어떤 접촉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지?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하고 연락을 했고요. 전화로 부족해 가지고 충분히 서로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만나가지고 그분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을 했고 저희 스탠스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얘기는 자기가 사비를 들여 가지고 나름대로 도면을 그렸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 달라. 그런데 가장 큰 관건이 구민체육센터 뒤다 보니까 원래 골프라는 것이 그냥 차가 없이는 못 오거든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인데 구민체육센터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57대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1번이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고 현실적인 얘기를 했어요. 주차 수용능력이 전혀 안 되고 지금 일권 회원이라든지 월권 회원 다 합치면 거기 출입하는 분들이 하루에 2,100여명 정도 되는데 지금도 뭐 그분들이야 차 없이도 오고 간다고 하지만 운동하시는 분들이야, 골프는 뭐 클럽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전달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분 얘기는 2층으로 철탑을 세우고 하게 되면 그물망 밑으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대 정도 대느냐 이렇게 했더니 구체적인 숫자는 제시를 못하시고 한번 알아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도 보통 길에 다니면서 실외에 있는 골프연습장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대부분의 골프연습장은 2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하, 1층에는 주차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장비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또 유휴시설을 거기 보면 저도 지역구기 때문에 가끔 나가 보는데 사실 거기가 이렇게 좀 정비가 필요한 지역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모르지만 혹시 도시계획과나 건설관리과라든가 다른 과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의견을 나누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있습니다. 거기가 대부분이 국공유지거든요. 국유지하고 공유지인데 지금 현재 용도는 어린이놀이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의견을 들어 보았더니 공원녹지과에서는 불가입니다. 어린이놀이터가 그렇지 않아도 없는데 그것을 다 파헤치고 뒤에 나무까지 다 뽑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일단 반대입니다.
김진천위원  공원녹지과는 반대.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해 가지고 사실은 구에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서울에 성북구에 있어요. 성북구관리공단에서 하는 그 북악골프연습장 저희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여건이 판이하게 다르죠. 하지만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좀 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김성문 회장님하고.
김진천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서식에 나와 있듯이 그 답변을 주실 때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런 식의 예산반영에 대한 부분까지, 2019년 예산확보,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쪽에 관여되어 있는 주민들께서는 이미 확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아, 예산까지 나오게 확보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진행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김진천위원  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앞서 존경하는 서종수 선배님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참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그동안에 저희는 8대 초선으로 들어와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걱정, 염려, 이런 것들보다는 앞으로의 운영이나 이왕에 건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의 상징 시설로써 어떻게 많은 지역 주민들이나 학생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운영이나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약간 시설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여기까지 여쭙겠습니다.
  시설 자체를 운영하시면서 운영자 입장에서 시설에 대한 어떤 불만족스러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하자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마포중앙도서관 송경진  그 부분이 저희가 건축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보완하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건립 당시에 사실은 저희가 청소년교육센터가 5층에 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신체활동이 일어나고 악기를 다루고 하니까 저는 소음이나 진동문제가 좀 걱정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변경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많은 보강을 하고 진행을 해서 지금은 뭐 그 부분은 불만족스럽지만 어느 정도 조치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천위원  그래도 일정 부분 불만족한 부분은 있는데 견딜만하다, 이런 쪽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웃음)
○마포중앙도서관 송경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잠깐만요! 관장님! 크게 말씀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 송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크게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세요.
○마포중앙도서관 송경진  예.
김진천위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시설이용에 대한 불만족 민원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마포중앙도서관 송경진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큰 불만은 휴게실이,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편히 쓸 수 있는 휴게실이 없다는 민원이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지하를 전부 수익형 임대매장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는 본인이 싸온 간식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민원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관장님이 개관 때부터 계속 계신 거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 송경진  예.
김진천위원  개관하기 전에도 관여를 좀 하셨죠?
○마포중앙도서관 송경진  제가 5월 1일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 11월 15일에 개관을 했으니까 그 이전까지 개관준비는 같이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전체적인 시설의 준공된 부분들이 도서관 설계에 합당하게 잘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 송경진  지금 국내에 있는 시설에 비추어보면 잘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천위원  저번에 시설견학을 했을 때도 저희가 4층서부터, 5층서부터 보고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저께 행사가 있어서 6층 마중홀에 처음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일단 첫 번째, 시설을 본다고 그러면 앞에 영상을 상영할 수 있는 스크린이 있고 위에 이렇게 행사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커튼으로 해서 이렇게, 그런데 행사를 알리는 행사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게 밑으로 내려오면 영상을 비출 때 걸리게 돼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위로 올리면 커튼 때문에 보이지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행사를 어저께 처음 한 겁니까?
○마포중앙도서관 송경진  아니요, 여러 번 했고요. 저희가 여러 종류의 행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사실은 계속 보완한 부분도 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좀 화면이나 커튼 높이를 조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진행하는 측에서 요청을 안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진천위원  그것도 원래 설계대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포중앙도서관 송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좋습니다. 두 번째, 객석에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있는데 그 객석을 보니까 굉장히 뭐라고 그러나, 우리 예전에 80년대 극장에 가면 삼류극장 동시상영극장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의자도 안 될 정도인 것 같아요. 일어났다 앉으면 삐거덕거리고 막 소리가 나고, 많은 객석에 앉아서 국민의례를 하는데 일어날 때 쿵탕쿵탕거리고, 그 객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 송경진  그거는 사실은 저도 조금은 불만인데 그게 사실은 고정된 의자가 아니고요, 버튼을 누르면 뒤쪽으로 가서 쌓이게 되는 적층식 의자이다 보니까 보통 의자가 주는 편안함은 줄 수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거 이상으로는 더 이상 보완하기가 어렵다?
○마포중앙도서관 송경진  예, 저희가 이제 그 공간을 다목적으로 쓰려고, 그 의자를 치우면 마루를 쓸 수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설치한 거고요. 나와 있는 사양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또 한 가지는 객석과 객석 사이에 밑에 발 받침대가 이렇게 합판으로 있더라고요. 그거 조금만 더 부주의로 해서 꽉 차면 퍽 나갈 것 같아요.
○마포중앙도서관 송경진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것도 원래 설계에 있는 내용인가요?
○마포중앙도서관 송경진  예, 사실은 근데 그게 의자가 밀려서 뒤에 쌓이면 막아주는 지지역할을 하기 때문에 있었던 건데요. 그것을 어떻게 없애고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단편적으로 제가 어제 마중홀을 올라가서 시설을 봤을 경우에 과연 우리 마중도가 2014년 4월부터 시작해서 2017년 10월까지 3년여에 걸친 기간 동안 금액으로 따지면 456억 2,9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설계변경도 한 번 있었죠?
○마포중앙도서관 송경진  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설계대로 시공이 됐는지, 어저께 제가 딱 거기 가서 ‘야, 이게 여기가 이런데 다른 데는 어떨까?’하는 의구심을 갖게 됐어요. 아까 존경하는 장덕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입구에 있는 문제라든가, 또 우리 존경하는 서종수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설립돼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운영해 나가야 되겠죠.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하고 잘해야 되는데 절차라든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한번 짚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까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대, 7대에서 선배 의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했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제언을 주셨던 부분들이 얼마나 실현돼서 그것이 반영이 됐는지, 또 반영이 안 됐다면 왜 반영이 안 됐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따져볼 것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 송경진  예, 알겠습니다.○김진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볼 것이고,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는 이 부분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지방자치법 41조에 의거한 행정조사에 대한 해당사항이 되는지와 된다고 그러면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본 위원에게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마포중앙도서관 송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서교·망원1동 출신 한일용 구의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입니다.
한일용위원  업무보고 책자 34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 맞게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관한 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뭐 상담, 교육, 여러 가지 돼 있는데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의 양해를 구해서 이것은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106쪽 행정감사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사회적보호라 하면, 사회적보호 하면 무슨 판결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은 이런 청소년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사회적보호?
한일용위원  2017년에 830여 명.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한일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회적보호라는 거는요, 저희 청소년 상담전화가 1388이라고 있습니다. 그 전화가 와서 저희가 상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근무시간 외에는 서울시 상담복지센터로 연결이 되는 긴급개입이라는 게 있고요, 사회적보호에. 그리고 사회적보호에 일시보호라고 가출한 청소년들을 서울시…
한일용위원  아니 여기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해서 지원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적보호 하면 무슨 판결에 의해서 처분되는 학생을 사회적보호라고 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학교 밖 청소년은 저희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지칭을 하는데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 중에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적보호의 개념은 가출한 청소년들에 대해서 저희가 청소년 쉼터를 제공해 준다든지 긴급구호에 의한 상담전화를 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그런 청소년들을 후원자와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을 통칭해서 사회적보호라는 그런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편의상 그런 명칭을 썼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한일용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긴급개입이다, 우리 구 행정이 긴급하게 이렇게 개입이 될만큼 역동적인가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여기서 긴급개입이라는 것은 청소년 상담전화가 1388이라고 청소년들이 수시로 저희 상담센터나 학교 밖 지원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1388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흔히들 정치, 청소년 단체 이런 단체에서는 청소년들한테 투표권을 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청소년들한테 투표권을 주면 청소년에 대한 대우, 청소년 단체, 모든 혜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국가의 미래는 청소년들한테 달려있다고 하면서도 청소년들을 제대로 대우해 주는 게 부족하고 모든 지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열은 돼 있지만 우리 구에서 그런, 우리 마포구 뿐만은 아니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면서 이렇게 나열만 해 놔있고,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이렇게 돼 있어서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명문화가 돼 있고 하다면 적어도 우리 마포구만이라도, 청소년들도 우리 홍대앞 문화 이런, 홍대앞 하면 일반적으로 관광, 놀이문화지만 이런 교육문화도 많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이라든가 월드컵 하늘공원, 청소년들이 아주 부담감 없이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충분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에서만큼이라도 청소년한테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명칭,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해서 이 질의를 한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한일용위원  청소년들이, 나부터도 우리 직접 자식들은 상당히 소중해 하면서 이 사회적 청소년에 대해서는 관심이 솔직히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선에서부터, 그런 생각의 전환에서부터 청소년에 대한 앞길을 우리가 열어줘야 되겠다. 과장님이 이런 시점을 기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저희가 위기청소년이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만 전체적으로 위기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저희가 청소년 상담지원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지원센터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업을 중단한 그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교 밖 지원센터를 저희가 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도 청소년들 범죄예방위원회 이런 쪽에서 실질적인 사건에 연루됐다가 선도를 하라는 이런 부탁을 받고 6개월이면 6개월 한시적으로 계속 관계를 갖고 해 왔는데, 대부분 사고 후에 청소년들에 대해서 무슨 어디 연계가 되고 뭐 하고, 사고 전에는 그게 잘 안 돼요. 사고 전에 애들이 심심하고 뭐 오토바이가 타고 싶고 뭐하고 뭐 갖고 싶으면 그런 것을 우리 어디 각종 여러 가지 대회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어느 고등학교, 어느 중학교 출신, 어느 중·고등학교 출신 하면 그 청소년들이 그렇게 타고 싶어 하는 오토바이도 대여해 주고, 뭐 자격요건을 갖췄을 때 뭐 이런저런 거를 미리 이런 것을 해 줘야지, 청소년범죄 70%, 80% 이상이 자전거, 오토바이 이런 쪽으로 상당히 범죄가 시작이 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무슨 사고가 생기고 나서 연계시키고 이런 거보다는 그전에 그런 청소년 복지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 쪽에 고민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고맙습니다.
한일용위원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체육이 발전돼 있는 나라가 거의 선진국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 비교적 발전돼 있는 구에 들어가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구가?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한일용위원  그런데 모든 시설이라든가 참여 이런 부분은 발전이 돼 있는데 그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것 같아요. 일련에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항상 소위 말하는 운영하는 쪽에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얘기가 자꾸 발생이 되고, 아마 소위 말하는 잡음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듣고 계시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한일용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해결할 수,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끔 우리 구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운영은 마포구체육회 또 시설관리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행정, 어차피 이래도 우리 행정 지원은 우리 구에서, 생활체육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한일용위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 이 자리 저 자리 거기에 된 분들이 소위 말하는 그런 자리 좀 내가 갈 수 없을까, 뭐 참여해 볼 수 없을까, 여기서부터 이런 말썽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이거 지금 어제 제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어차피 직원 체계에 의해서 이 생활체육도 움직여야, 여기 과장님이, 우리 팀장님이 다 거기에 가서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할 바에는 이렇게 운영 따로 관리 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잡음이 자꾸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역시 운영과 관리 선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여기 이런 부분은 위탁경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체육과에서, 어차피 거기 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직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을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것은 좀, 직영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직영하는 데는 없고요, 다른 데도. 공단에서 대부분 하는데 그 부분 한번 저희가 숙제라고 생각하고 검토할 사항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좀 그렇게 숙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더욱 고맙고, 우리 마포구의 모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좀 상위권에 속하는 그런 정도로 운영도 상위권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예산서 책자에 462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을 기금으로, 체육시설 이용료, 기금으로 그것을 지원하고 있어요. 6,300만 원 정도를. 그런데 체육시설을 어떤 사람들이 뭐를 이용하는, 기금을 이용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좀.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자료 찾는 중)
한일용위원  뭐 기금 6,300만 원, 시비 1,3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떤 체육시설을 이 기금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용료를 지원하는지?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이 기금이라는 것이 국비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고 그래서요, 스포츠 바우처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이 기금이 마포구에서 조성한 기금이 아니고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니 국민체육진흥기금.
한일용위원  아, 우리 마포구 기금이 아니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 체육시설 이용을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할 때 이 기금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이것이 조금 소위 말하는 소외계층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친구들한테 주변에 가까이 있는 우리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이렇게 국비로, 진흥기금에서 이렇게 해 줍니다.
한일용위원  지난번에 우리 체육과에서 했나, 복지행정과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평창올림픽 할 때 우리 지역의 소외계층들, 그쪽에 구경을 시킨 적이 있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저희는 뭐 주로 소외계층 위주로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 이용료를 그런 데 사용하는 것인가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니 이것은 아니고요. 주변에 생활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어려운 학생들, 이런 학생들한테 주변에 있는 헬스장이라든가 탁구장이라든가 이런 데.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사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지원이 된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사설 체육시설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우리 복지 분야에서 하는 바우처하고 비슷합니다. 복지 분야에서 주는.
한일용위원  학교로 지원금이 가게 되나요? 아니면 개개인으로.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닙니다. 저희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청소년 이렇게 해 가지고 월 7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첫 번째는 이것이 체육진흥기금을 우리 마포구에서 조성한 기금인지를 확인하고 싶었고 체육시설 이용을 어디 이용하는지 그 부분을 주안점을 두었던 것인데 내용이 다 좋네요. 이런 부분은 더 발전을 시켜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발전시켜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중앙도서관 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한일용위원  네, 수고 많으세요.
○위원장 김영미  관장님 마이크 켜세요.
한일용위원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신간이라든가 책을 구입할 때는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구립도서관에다 배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 구립도서관에서 사고 싶은 책의 목록을 저희한테 보내주면요. 저희가 구입을 해 줍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책을 구입하기 전에 그런 책을 구입, 이런 책을 구입해서 구립도서관에 배치를 해도 적당한지 이런 심의 뭐 이런 것은 없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것은 자체적으로 각 도서관에서 사서들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하는 업무가 그것이기 때문에 따로 심의위원회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 사서 분들이 적합, 부적합 판정을 한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한일용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선정성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책에 그런 내용이 아니면 내용이 뭐 문제가 되어서 진열에 이런 문제, 말썽이 있었던 것은 없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 적은 없었고요. 각 도서관마다 작은도서관은 아니지만 저희 도서관이나 서강 같은 경우에는 장서개발 지침이라고 해서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어떤 자료를 수집에서 제외할 것인지 어떤 자료를 기증받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책을 고르게 됩니다.
한일용위원  네, 그렇게 되는군요. 우리 중앙도서관이나 구립도서관에 자원봉사자들 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자원봉사자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자원봉사자는 들쑥날쑥해서 정확한 숫자를 제가 파악하지는 못하지만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와서 이제 봉사해 주시는 분이 성인 같은 경우에는 스물다섯 분.
한일용위원  혹시 학생 없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학생 있습니다. 0心이 봉사단 중에 청소년 봉사단이 있고요. 마중도 서포터즈라고 또 청소년 봉사단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다 합하면 지금 0心이가 60명, 서포터즈가 50명 해서 110명 정도 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학생들 같은 경우 봉사했을 경우. 뭐 봉사니까 무급으로.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학생들에게는 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일용위원  뭐 얼마 급여가 지급된다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뇨,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봉사.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시간을 줍니다.
한일용위원  시간을 주어서 소속 기관이나 학교에 제출할 수 있도록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 가장 자원봉사 선호하는 데가 민원안내라든가 도서관이더라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 학생들은 1년에 얼마 정도는 의무적으로 봉사활동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학생들이 서로가 와서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학생들이 하겠다고 하는 비율은 높은데요. 꾸준히 참석하는 학생은 사실은 많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꾸준히 하는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60명, 50명이고요. 왔다가 일시적으로 하고 가는 학생들은 꽤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일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한 몇 시간 하고 봉사활동 인증서 받아가지고 가고 있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한 번 정도.
한일용위원  그래서 우리 중앙도서관은 우리 성인들도 이용하지만 학생들도 많이. 아마 학생들이 더 많겠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한일용위원  그 이용하고 또 그 학생들이 거기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어릴 때. 그래서 항상 좋은 이미지, 추억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가서 봉사활동 신청했더니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더라. 무슨 뭐해서 이런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질까봐. 그 학생들 봉사활동 신청인이 꽤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오래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도 오래하는 사람은 오래할 수 있도록 여건도 되어야 되겠지만 몇 시간이라도 거기에 가서 신청하면 몇 시간이라도 꼭 하게 해 준다. 그래서 그런 좋은 이미지를 학생들한테 주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는 다 받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전에 이 도서관에, 꼭 도서관에서 이것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서 좀 신청해서 해 봐라’ 했더니 ‘지금은 있어서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봉사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면 어느 정도씩 아마 시간배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후로 확인을 하니까 했다고 그래요. 했다고 그러는데 특히 성인들보다 학생들한테는 뭔가 다른 시각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이 사람들은 자원봉사라고 그러면 본인은 좋은 생각으로 가서 봉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도 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더라, 그런 이미지를 갖지 않도록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짓기 전에, 완성이 되어 버리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그런 시설물을 짓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은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 당초 계획에서 변경사항이 있다면 변경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설명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궁금증에 답변하는 시간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 이후에 전에 두 번에 걸쳐서 사전 설명회를 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지금 변동이 있었잖아요?
채우진위원  어떤 두 번의 설명회를 했다는 거죠? 저는 질의를 한 적이 없는데.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전에.
채우진위원  제가 지금 어떤 사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 없는데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2015년 12월 7일 날 서강동 주민들, 그다음에 2015년 12월 11일 날 주민편익시설을 어떻게 짓겠다라는 그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 그렇습니까?
채우진위원  주민들이 관심 있는 사업이 있으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고 과장님께서 동의하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서강동, 합정동 주민분들이 발전소 공원화를 비롯해서 발전소 주민편익시설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패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발전소 주변지역 서강동, 합정동 주민분들의 관심도가 높은 화력발전소 내에 주민편익시설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자료입니다. 과장님 이날 마포구청에서는 참석자가 어떻게 되었나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당시에는 생활체육과가 소속이 안전행정국이다 보니까 국장님하고 생활체육과장, 체육시설팀장, 도시계획과 관련 팀장, 담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시작한 지가 2014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015년 12월 7일에 서강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차례 했고요. 3일 후인 12월 10일 합정동 주민 대상으로 한 차례, 총 두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이것도 설명회는 두 번이지만 발전소 주변지역 서강동, 합정동 주민들에게는 단 한 차례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맞습니다. 한 차례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사업의 당초 계획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겠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주민편익시설만 저희가 관장을 하기 때문에. 주민편익시설은 당초 정해진 위치가 지금 변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측 엠피 측과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계속 위치를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얼마나 늦어지고 있었고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당초보다는, 당초는 올해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위치가 다시 바뀌는 형국이다 보니까 올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2018년 12월에 우리 주민분들이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까? 기존에 당초에는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당초라면 올해는 뭐 착공이 될 수 있었다고 보는데 그 일정이 많이 딜레이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주민편익시설 부지변경 건 때문에도 지금 시간이 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없었나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사항인데요. 용도지역하고 종 상향에 관한 것,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이 용역결과를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 상정할 예정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사업이 지금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왜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를 2015년에 단 한 차례만 진행하셨나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이것은 뭐 저희 주민편익시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발전소 건립의 한 꼭지이기 때문에 전체에서 같이 가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강동, 합정동 주민대표로 발전소 안전협의체가 주민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또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었는데 전체 설명회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안전협의체가 구성이 되었다고 해서 일부 주민만 알고 있고 과연 그 서강동, 합정동, 인근 주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까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다는 알지는 못하시지만.
채우진위원  극히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동정, 간담회 이런 때라든가 이런 행사 때 그런 사항들이 의제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민 리더들은 좀 아시고 다는 모르실 것입니다.
채우진위원  올해 동정간담회 했었죠? 마포구청장을 비롯해서.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두 번 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날 이 내용을 본 위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상반기 1월 달에는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1월 달에 한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왜 늦어지고 왜 그랬는지 동 주민들 앞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를,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날 하셨나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동정보고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에서 어떤 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극히 일부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다 아시지는 못할 것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발전소 주변지역 서강동, 합정동 주민분들의 관심도가 높은 발전소 내의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2014년 11월부터 2020년 12월로 늘어났습니다. 약 6년 늘어났습니다. 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2015년에 단 한 차례만으로 주민분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양해를 구하고 주민분들의 요구사항과 궁금증에 답변하였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전소가 주민편익시설이 탄생한 이유가 지하화 되면서 문창발전소하고 주민편익시설, 그다음에 공원, 이렇게 상부 지상은 마운트 형식으로 큰 사업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한 꼭지인데 주민편익시설만 이렇게 따로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을 텐데 그때 당시에 주요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도출한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편익시설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수렴을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시설들에 대한 건의가 무엇이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것을 수용하였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2015년도 11월 달 45명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했는데 수영장을 원하시는 분이 20퍼센트가 되고 그다음에 문화교실, 북카페, 사우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요. 그런 사항을 저희가 계획서에 넣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본 위원은 질의했습니다. 12월 7일, 12월 10일에 나온 건의사항을 말해 주시겠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어떤 거요?
채우진위원  지금 11월의 앙케이트 조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7일, 2015년 12월 7일 서강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그리고 2015년 12월 10일 합정동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했을 때 주요 건의사항이 무엇이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것을 수용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 당시에 주민 건의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을 설치해 달라는 분도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성이었습니다. 안전성이었고 대부분의 분들이 안전성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지원금에 관한 사항도 말씀하셨고요. 주차시설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주민은 발전소로 인해서 인근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시설 뭐, 주로 이런 얘기가 건의가 되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밖에도,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좀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수영장 시설을 요청하신 분도 계시고 노인,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헬스장, 헬스장이 인제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이용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여기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헬스장 이용시간 연장요청이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뭐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06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헬스장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부분들은 아직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저희가 그것은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것도 아직은 검토 중이신 거네요? 기존에 22시이고 주민분들은 그 시간보다 연장해 달라는 요청일 텐데 아직 검토 중이신 거네요? 그러면.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단계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러니까 검토 중이신 거네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니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에다 넣어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때 이게 검토가 돼야지, 이 검토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편익시설에 들어갈 시설물에 대한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검토가 돼야 됩니다.
채우진위원  아, 그러면 아직 확정은 안 된 거네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렇죠.
채우진위원  그러면 2020년 1월이면 우리 서강동, 합정동 주민분들이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으실까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2020년이요?
채우진위원  2020년 12월에요. 그때가 다 준공되는 거 아닌가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때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때는 확실히 이용하실 수 있으실까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도시계획하고 같이 가고 또 이런 부지 부분들이, 재교환하는 부분들이 도시계획 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정이 맞춰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채우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많은 질의를 했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채우진위원  이 질의 내용이 다 본 위원이 서강동, 합정동 주민분들에게 받은 민원사항입니다. 우리 주민분들이 이렇게 궁금한 게 많으신데 우리 마포구청 도시계획과나 그리고 2015년 당시에는, 그때 당시 생활체육과에서 주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오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지도 사실은 다시 재확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부지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주민설명회 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조절해야 될 부분입니다.
채우진위원  2015년에서 2018년도까지, 2018년도 9월까지 변경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부지 확정된 후에 주민설명회를 그때는 그때 당시에 또 해도 되는 거고, 지금 우선적으로 이렇게 궁금한 점이 많아서 본 위원에게 질의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것은 한번 도시계획과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시간 이후에 바로 계획하셔서, 도시계획과랑 계획하셔서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좀 개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관련 부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협의한 후에 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최일선에서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계획하셔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윤곽이 나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본 위원이 항상 신경 써서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 나와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권영숙위원  과장님은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행정감사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관계로 본 위원과 직원 여러분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인정하시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부실한 부분이 있었으면 인정합니다.
권영숙위원  다음부터는 좀 더 성실하게 답변 자료에 임해 주시고, 국장님도 좀 신경 써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첫 번째로 성미산체육관 및 염리생활체육관 위탁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미산체육관 및 염리생활체육관 수탁기관으로 이번 8월 31일에 만료된 후 위탁된 선정기관이 마포스포츠클럽이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성미산체육관하고 염리생활체육관은 마포스포츠클럽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마포스포츠클럽에 과장님이 당연직 이사로 돼 있고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이사직을 위촉받으셨는지 그 관계는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5월 30일 마포스포츠클럽에서 임시 이사회가 열렸어요. 심의 의결 안건이 제1항, 성미산체육관 및 염리생활체육관 위수탁 운영 신청 의결의 건이었습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참석하셔서 임시 이사회 의결에 서명까지 하셨어요.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2천몇 년도요?
권영숙위원  아니 5월 30일 날, 지난 5월 30일 날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권영숙위원  5월 30일이 수탁기관 선정기관 접수기간 4일 전입니다. 과장님은 이사로 위촉되었다 하더라도 심사대상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안건 의결에 회피했어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맞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간사로 들어간 거지 거기 의결권을 가지고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권영숙위원  의결권이든 간사든 이 과장님 행동이 어디에 위반되신지 아십니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의 행동강령’을 위반했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행동강령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제가 심사 의결권이 있었다면 위반인데 간사로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라고 하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권영숙위원  행동강령에 위반 안 하신 걸로 인정하시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저는 그것을 행동강령 위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영숙위원  생각 안 하신다고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권영숙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권영숙위원  나중에 위반되셨다고 인정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저는 체육시설 운영 조례 제16조, 시행규칙 10조에 의해서 들어간 거지, 근거가 있어서 들어간 겁니다, 간사로서.
권영숙위원  근거가 있더라도 공무원의 행동규정을 정확히 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차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과에 의뢰해서, 총무과에 의뢰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미산체육관 및 염리생활체육관 수탁기관인 마포구체육회는 위탁 협약조건을 위반하며 제3자인 사단법인 마포스포츠클럽에 운영권을 전부 인계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수탁 만료기간인 2016년 8월 30일까지 운영하였음에도 생활체육과에서는 묵인했습니다.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2017년도에 감사원에서…
권영숙위원  그것은 차후에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됐기 때문에 원위치 시킨 거고요. 제 말씀 더 들어보세요.
  다음에 마포스포츠가 운영 중인, 실제는 마포스포츠가 운영하고 있었어요. 운영 중인 성미산체육관 및 염리생활체육관 운영 연장 재심사에서 마포구체육회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2016년 7월 28일 마포구생활체육회와 1회 연장 수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맞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권영숙위원  다음, 수탁자로 선정된 마포구체육회는 제3자인 마포스포츠클럽에 스스로 위탁 운영을 하던 중 감사원에서 2017년 2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 실시한 마포구 기관운영 감사 결과 마포구와 생활체육회 간 체결한 마포구 성미산체육관 및 염리생활체육관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원위치 시키라고 해서 2017년 9월 1일 자로 다시 마포구체육회에 운영권을 넘겼습니다. 인정하시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8월 1일 자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8월 1일 자, 제가 8월 1일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참으로 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위탁 취소사유입니다. 또한, 마포구 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4항, 마포구 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에 의거 구청장은 위탁의 취소를 할 수 있는 불허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과에서는 마포구체육회를 묵인해 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포구 위탁운영 체결 공문입니다. 이 내용에는 마포구체육회와 운영하는 걸로 협약 체결해 놓고 내용은, 사업계획서 들어온 내용에 보면 마포스포츠클럽에서 들어왔어요. (자료를 보이며) 이거 보세요. 마포스포츠클럽에서 공문이 당연히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은 또 마포구체육회로 승인된 공문을 보냈고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운영기간 동안에, 제가 이 서류를 왜 가져왔는지 과장님은 짐작하실 겁니다. 서류상의 체결은 마포구체육회와 해 놓고 운영비 지출 및 보조금 집행은 이 스포츠클럽에서 다 했어요, 이 마포스포츠클럽에서. 이거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다음, 이 보조금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자는 마포구민센터가 수탁자입니다. 수탁자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관리 집행하여야 함에도 수탁기관인 마포구체육회에서는 비목별로 지출결의서 등 품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영수증만 첨부한 것이 대부분이고 간혹 견적서를 첨부한 것이 회계 증빙서류, 대표로 제가 이거 가져왔습니다. 2015년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여기 보세요. 2015년도 마포구 구민체육센터 운영비 3억 1,727만 3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거의 증빙자료가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영수증 금액도 보이지 않게, 견적서 간혹 붙였어요. 이 영수증만 이렇게 붙였어요. 이게 어떻게 회계 증빙서류입니까? 영수증이 이게 2억짜리인지 4억짜리인지 3억짜리인지 아무 내용도 없어요. 어디에 지출했는지 내용도 없고, 이거 어떻게 2015년도 이렇고 2016, 17년도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쌓아놓기가 그래서 표본으로 가져왔는데, 이거 해당 과에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셨길래 그렇습니까?
  이거 지도감독도 했다고 저한테 자료를 가져왔어요. 2016년에는 지도점검 지적사항이 수입금 관리 부적정 및 보조금 집행 시 회계규정 미준수. 그러면 2016년도에 이렇게 지적을 받고 조치 결과가 뭐, 시정했겠죠? 시정이 안 됐어요. 2016년도도 똑같고 2017년도 7월까지 이렇게 보조금이 허술하게 회계관리가 됐습니다.
  그다음 민간위탁, 사실 공고를 안 했어요. 지난해 감사원 감사로부터 지적받은 게 생활체육과에서는 2015년 8월 12일 마포구생활체육회 및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마포구 구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무위탁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2016년 7월 28일 마포구체육회와 성미산체육관 및 염리체육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무위탁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구의회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16일 마포구 구민체육센터와 성미산, 염리동 체육관 선정을 하면서 수탁결정을 했어요. 그 사실도 성미산하고 염리동은 9월 4일 날 공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구민체육센터는 아직까지도 공고를 안 했어요. 공고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위원님 말씀 중에 재계약, 재위탁, 상임위 보고 안 했다는 것은 저희가 이미…
권영숙위원  아니 그것은…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1월에 …
권영숙위원  그것은 작년에 감사과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것 말고요. 사전에 공고 안 했다는 부분은 이것은 저희가 기획예산과 통해서 이미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이런 공문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다 쳐요. 올해 선정된 마포구민센터 위탁 사실을 왜 공고 안 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것은 규정에 보면 협약을 체결한 후에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협약 체결했지 않습니까? 9월 1일부터 이미 운영 들어간 거 아니에요? 협약 체결 보면 8월 29일…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니 그 공고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권영숙위원  무슨 시간이 걸립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법무팀 검토 맡아서 공고하는 그 기간이…
권영숙위원  아니 여기 방침에는 8월 20일 공고하는 걸로 방침 받았는데 지금 9월 7일입니다. 어떻게 운영은 9월 1일부터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공고를 안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핑계를 대십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세요. 오늘까지 분명히 공고 안 했어요.
  또 제일 중요한 거, 민간사무위탁 조례에 의하면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마포구민체육센터 30일 전에 평가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권영숙위원  찾아보셔야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니 그것은 별도의 조항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권영숙위원  별도조항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자료찾는 중)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조례 3조를 보면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조례에 의거해서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는 마포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근거해서, 동 조례 16조 그다음에 17조, 동 시행규칙 8조, 1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권영숙위원  잠깐만요, 10조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없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관에 대한…
권영숙위원  잠깐만요! 마포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몇 조라고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운영 조례 16조 수탁기관 선정기준, 제17조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동 시행규칙 8조, 10조 여기에 별도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16조?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17조, 그다음에 시행규칙 8조, 10조. 그래서 민간위탁 조례 3조에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별도의 조항이 없는 경우는…
권영숙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민간위탁으로 하려면 무슨 평가에 의해서, 잘 했냐 못 했냐 평가에 의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지 그 평가도 없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일반적으로 재위탁하면 평가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 ‘아, 재위탁해도 좋겠다.’는 판단이 나와야 하는 거지. 이렇게 지금 보면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자체 감사과 감사결과 지적사항, 지적사항 상당히 많고 자체 지도점검 조치사항 및 지적사항도 이렇게 많은데 평가 없이 위탁한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까? 국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이야 하겠죠. 그러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러면 평가를 무엇을 합니까? 선정위원회 보니까 선정위원회는 단순히 그 선정기준표에 의해서 PT보고 하는 것으로만 결정하지 그 이 기관이 이 잘못된 점을 아무 것도 모릅니다. 이 감사 지적 결과 결정된 것을 선정위원들한테 설명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 심사 때 사전에 저희가 심사 자료를 드렸고 그다음에.
권영숙위원  심사 자료에도 거기에 대한 이런 공신력을 믿을 수 있느냐고요. 투명한 선정이 되겠느냐고요?
  (답변 안 하고 조용)
  지금 감사과 지적사항도 보면 관리부서에서 너무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고, 이 지적사항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한 자체 평가도 하지 않고 위탁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가 위탁 받은 운영권을 제3자에게 적법한 절차 없이 마포스포츠센터에서 운영하게 한 것을 구청에서도 묵인하고 구민체육센터도 위반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취소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재위탁을 했습니다.
  과장님 잘 하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저는 2016년 이 당시에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물론 이것은 그 사람들 얘기기는 하지만 스포츠클럽에서는 자기네들이 대한체육회 회원단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감사원에서는 회원단체가 아니고 스포츠클럽은 별도의 법인이다 그래서 감사원의 말이 맞다 그래서 지적을 당했고 거기에 상응하는 주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앞으로 구민체육센터 지금 자체점검에도 수익금 부적정, 지출 부적정, 제가 수익금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볼 수가 없었고 이 지출에 대한 서류만 간단하게 보았는데 상상이 가요. 얼마나 부적정한지. 앞으로 정말로 관심 있게 지도점검 철저히 해서 투명한 센터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국장님 말씀하세요.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오늘 체육회에 대해서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고요. 지금 체육회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체육회뿐만 아니라 보조금 쓰고 하는 단체들을 구에서 좀 대체하거나 지도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도 변하고 제대로 시스템이 돌아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구에서 하나하나씩 고쳐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복지 분야는 더 많은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장애인단체에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요구를 했더니 뭐 실질적으로 노인지회나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행정력을 뒷받침 되어 줄 수 있는 데는 없고요.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한다고 그러면 현 여건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체육회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면밀히 한번 짚어 보아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떤 행정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여기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자질부분이 좀 더 우선되어야 될 부분이고 오늘 좋은 지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지도점검이나 체육회 예산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적사항이나 면밀히 검토를 해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네, 앞으로 진짜 면밀히 검토하시고 권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이상으로 더 관심 갖고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항상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기회를 가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면 항상 지금 방금 말한 국장님 답변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속기록 보시면 다 똑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이것 지적된 사항이 고쳐서 잘 되고 있나 우리가 확인하려고 할 때쯤 되면 국장님이 바뀌어 있고 과장님이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쳇바퀴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늘 이 체육회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을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에 추경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안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도 많지 않을 것 같고 원래 매년마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과가 들어올 텐데 그 시간 이후에 따로 체육회는 저도 나름대로 공부해서 좀 준비할 테니까 다시 질의답변을 한번 하면 좋겠고, 집행부 쪽은 또 오늘 갑자기 하는 이 질의에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힘들었을 텐데 이분들한테 방어권 차원에서 오늘 이후에 며칠 시간을 드리면 답변도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어저께 복지행정과에 대한 질의내용, 지적내용, 그리고 오늘 우리 체육회에 대한 지적내용을 해당 과가 되어 있는 그날 추경심사 때 아무래도 시간이 빨리 끝나니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질의답변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답변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국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감사기간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안 준다거나 자료가 부실하다는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번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40만 구민의 대표로 여기에 와계시는 겁니다. 감사를 위해서나 민원이나 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직원들이 협조를 안 해 주시면 어떻게 감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의 적극적인 위원님들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직원들의 위원님들에 대한 협조, 이런 것도 근평에 적용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는 것이 맞는 부분인데요. 그것까지 근평에 연관을 시키는 것은 조금. 아무튼 참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아니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원분들이 꿈쩍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로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거나 했을 때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협조를 부탁한다는 말씀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네, 적극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시정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부분과 미흡한 점도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해서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이주현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준범
  교육청소년과장이인숙
  생활체육과장양승열
  마포중앙도서관장송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