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월 21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건설교통국)

(10시 02분 개의)

○부위원장 마동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건설교통국)

○부위원장 마동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는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상덕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마동환 행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40쪽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치수과장 이종엽  예,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윤동현위원  40쪽에 수문 정밀점검 이게 망원나들목 자동차 다니는 길, 토목과 자재창고 있는 데 거기 그전에 여름에 우리 치수방재훈련 했잖아요?
○치수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한 이후에 거기 제가 자주 다니니까 그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하수가 흐르는, 수문 닫는 움푹 쑥 들어간 곳 거기에 굉장히 거대한 쇳덩어리를 쭉 놔서 차가 다니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이종엽  예.
윤동현위원  그때 그것을 보니까 워낙 무거워서 사람의 힘으로, 우리 직원들 힘으로 손을 맞췄는데 그 무게가 바르게 맞춰지지 않거나 또는 맞춰졌다 하더라도 소리가 요란하게 나거든요. 자동차 다니면서 그 소리가 아주 소음이 대단합니다. 한두 상황도 아니고 자동차가 계속 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홈 파인 곳에 자동차가 다니도록 원위치로 수문이 내려올 때는 그 쇳덩어리를 꺼내고 수문이 올라가서 정상적으로 자동차가 다닐 때 그 쇳덩어리를 놓잖아요. 그것을 쇳덩어리를 뭐라고 그래요?
○치수과장 이종엽  저희가 수문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망원 육관문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한강 쪽으로 나오는 것은 플랩식이라고 해서 배가 약간 부른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거고요.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다니는 그 길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치수과장 이종엽  플랩식으로 된 수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가 좀 나온 모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밑의 공간이 없으면 또 문제가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수문은 엘리베이터형이라고 해서 일자형으로 돼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잠깐! 그게 뭔지는 알죠? 내가 말씀드린 게 뭔지는 알죠?
○치수과장 이종엽  예.
윤동현위원  그 소리가 요란하게 나죠?
○치수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소리 나지 않는 방법으로 할 수 있잖아요?
○치수과장 이종엽  그렇게 하려면 시설을 좀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일단은 저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 말씀 듣고 한강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한강사업본부에서도 별도의 예산이 또 추가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다고 한강사업본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쇳덩어리를 건너 지나가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 쇳덩어리 소리가 보통 크게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망가지기도 많이 망가지겠지.
  하여튼 그것을 개선할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고, 그 전의 사거리에 자동차 나가는 훨씬 전의 유수지 사거리 있잖아요. 사거리에서 우체국 쪽으로 바로 입구에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쇠로 만든 큰 바닥문이 있잖아요. 나중에 여름에 잔재물 치우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치수과장 이종엽  준설작업.
윤동현위원  준설작업을 하는.
○치수과장 이종엽  작업구입니다.
윤동현위원  작업구, 거기도 쇳토막으로 쭉 돼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소리가 많이 나는데 성산1동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망원우체국 쪽으로 약간 오다 보면 우측에 또 그런 게 있어요. 거기는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이 있어서 그 위를 고무로 덮었다고, 작업 안 하는 과정에서.
  여기도 유수지 사거리도 작업 안 할 때는 고무로 덮어서 지나갈 때, 거기가 마을버스가 두 개나 다닌단 말이에요, 09번하고 16번하고. 그리고 자동차가 아주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고무로 씌워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고무 씌우는 거 아시죠?
○치수과장 이종엽  예,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예, 현장 조사해서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 시설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건립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건립을요,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하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해도 아마 심각하다는 것은 다 공히 인정을 하고 심각하게 다 생각하고 있는 바인데요.
  지난주에,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연초에, 제가 추후에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다시 얘기를 나눠야 되겠지만 서교동 247번지에 거주하시는 분이 전화가 와서 “주차문제 때문에 이 지역에 칼부림 나게 생겼습니다!”하는 아주 격앙된 내용의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하니까 서교동 247번지가 빌라, 다세대 이런 밀집지역으로 집집마다 차는 거의 다 있는데 좁은 골목에 차를 세울 수 없어서 이 집 대문 앞, 저 집 문 앞, 먼저 와서 자리 맡아 놓고 하다 보니까 이웃 간에 지금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주민의 요청은 “이 지역에 주차빌딩이라든가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주십시오.”요지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런 대답을 하고 앞으로 의논을 좀 심도 있게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현재 각 지역에 주차 혼잡지역, 아주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지역을 몇 군데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 그 질의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 동 정도가 주차장이 전혀 공영주차장이 설치가 안 돼 있고 저희들이 주차 수요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전산상으로 보면 5개 구역이 거기가 70% 미만으로 상당히 필요한 지역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지번까지는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지번도 곧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업지, 번화가 이런 데는 외려 이용하는 분이나 그 지역에서 그런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순간은 복잡하더라도 좀 번잡하고 복잡한 것은 사실 그냥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거지역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무료 주차할 그런 라인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무료 주차공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무료 주차시설 돼 있는 것은 없죠?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유료 주차면은 얼마나 확보가?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주차면은 전체적으로 오버상태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때별로 수요와 공급이 갈리기 때문에 거기 용강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데 또 저녁에 사람이 많이 몰려오면 부족하고, 주택가 같은 경우는 또 저녁에 오면 부족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남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렇게 지역에 나가보면 낮에는 비어있는 주차라인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식사시간대라든가 몰리는 시간대 그 시간 때문에, 그것은 상업지라든가 그런 쪽에 한해서 그렇고 일반 주택가 문제, 전에 의정부 어디서도 실제적으로 이웃 간의 주차문제 때문에 그런 아주 큰일이 벌어졌던 것을 뉴스를 접한 바가 있거든요. 우리 마포구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면 정말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부분과 함께 전년도에도 그린파킹 사업 이런 걸 꾸준히 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그런 정도 가지고는 거의 대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그린파킹도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돼서 좀 더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인식은 외려 처음에는 대문과 담장을 허무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가졌었는데 외려 인식은 지금이 더 좋아요. 그래서 더 장려가 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올해도 여기 이런 부분 좀 더 꾸준히 장려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자투리땅으로서는 얼마나 주차가 실질적으로, 사업명칭만 하나 들어가 있는 건지 자투리땅으로 주차장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실질적으로 많이 확보했습니다. 45면을 확보했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전년도에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괜찮은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꾸준히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정말 자투리땅을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투리땅과 그린파킹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주시고, 상업지나 유흥가 쪽에 복잡한 것은 그것은 다 복잡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 좀 해서 됐으면 좋겠다는 게 그건 바람이고, 그런데 실질적인 주택가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심각하게, 가장 복잡한 부분을 파악해서 큰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이종엽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항상 아주 급하게 연락드리고 항상 그런 부서에서 근무해서 애쓰시는데 바람이 올 여름에는 급하게 우리 치수과로 전화 좀 안 넣는 일이 많이 좀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도 온난화, 기상이변으로 해서 국지성 폭우 이런 거에 대해서 염려를 했는데 지금 관로개선, 확장 여러 가지 지난해부터 하고 계시죠?
○치수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현재 우리가 국지성이 됐든 폭우가 됐든 간에 대비할 수 있는 비의 양이 시간당이랄까 어느 정도 올 경우 우리가 큰 불상사 없이 소화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지금 서교동을 주변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요, 기본적으로 동교배수분구라고 해서 서대문구 연희동에서부터 내려오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서교동 쪽에서 나오는 하류부분과 연결이 되는 배수관로인데 그 배수관로 자체가 10년 빈도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수치 개념으로 한다면 75㎜ 정도 대비할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전년도도 전 전년도도 이렇게 보면 75㎜ 대비는 요즘은 안 되겠더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치수과장 이종엽  그래서 현재 저희가 펌프장이나 하수관로를 지금 30년 빈도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 구의, 마포구의 배수분구가 총 14개 배수분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합정배수분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번에 서교배수분구 1개 지구 하나뿐이 끝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30년 빈도로 해서 95㎜까지 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그러니까 30년 빈도에 맞게끔 추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우리 치수과, 이런 사업을 더 활발히 해 주기를 많이 바라고 있고 그래서 올여름에는 정말 이런 일이 만약에, 전년도와 같은 양의 폭우에 또 이와 같은 침수사태가 발생되고 물이 못 빠지는 상태가 발생된다라면 이것은 정말로 아니거든요.
○치수과장 이종엽  예,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해서 1개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변경을 했고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2011년, 12년, 3개 년도의 침수세대 평균치를 보면 서교동과 연남동이 약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서교동과 연남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역으로 관리를 하려고 저희들이 6개 권역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더 침수세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데 조금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양수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침수가 되어 있는, 그것도 저지대도 아닌 약간의 고지대에서 우리 시설의 미비로 침수가 되는 이런 데 가서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행정력이 너무 뒷받침이 안 되고 이런 현상에서 뭐 아무런 무슨 말이 없고 물 퍼 내주는 것 그런 정도인데 우리 과장님은 같이 경험을 해 보았기 때문에 우리 업무보고를 통해서 올해 그런 부분을 미리 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심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올, 벌써 지난해인가요? 우리 치수과의 팀장님들 나와서 가가호호 침수라든가 이런 것을 방문하면서 설명 미리 하고 그런 모습,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미리 대비하는 것, 그런 모습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말뿐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올해는 수방대비를 확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일단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시간 되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차재홍위원  31페이지 하수관로 개량 사업에서 총 사업비 51억 5,200인데 이 중에서 연남동 358번지 하수암거 개량공사, 이것이 얼마가 금액이 책정이 되었습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저희가 지금 설계, 그러니까 용역비가 한 8천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18억 2천만 원 정도가 공사비인데.
차재홍위원  18억?
○치수과장 이종엽  예, 한 18억 2천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공사완료 기간이 6월로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보면 3월로 공사 시작은 언제부터 계획 잡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저희가 지금 실지 공사는 3월에서 4월 초 정도 공사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연남동 치안센터 있는 부분은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지금 현재 교통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또 그 부분이 하수암거가 약 3련 정도가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지장물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교통처리 계획하고 3월 달에 지장물부터 이설하고 난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지 땅을 굴착할 수 있는 시기는 3월 하순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용역비를 8천만 원이라고 그랬죠?
○치수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은 끝나 있죠?
○치수과장 이종엽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치수과장 이종엽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 초에 저희가 이 연남동 부분을 해소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 구비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용역비와 공사비를 같이 받았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용역비 8천 하고 18억 하고 19억 6천, 이렇게 되는데 이 도급계약은 언제 얼마를 도급계약을 합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지금 계약은 그때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가져왔고 금년에 공사를 조금 해서 침수지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빨리 좀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 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용역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 발주를 해서 지금 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업체가 어디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업체는 우정개발에서 지금 도급자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차재홍위원  도급자로, 그 수의계약 했습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아닙니다. 공개경쟁 했습니다.
차재홍위원  공개경쟁 입찰?
○치수과장 이종엽  예.
차재홍위원  그래요, 사전에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6월 말에는 최소한 공사가 끝나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국지성 폭우가 6월에도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6월에는 공사가 끝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 18억, 19억 6천에 전액 시비로 이루어지는 공사죠?
○치수과장 이종엽  예, 맞습니다.
차재홍위원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교통지도과장 임길태입니다.
차재홍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이면도로 보면 새해 또 연말연시 해 가지고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행정적으로 교통지도 단속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통 주·정차 단속 내용이요, 우선 재래시장하고 면세점 주변요, 재래시장은 명절을 전후해 가지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약간 완화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는 식당가 주변, 거기는 오전 11시 30분에서 14시까지 그렇게 완화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재홍위원  과장님 그것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이면도로에서 교통 행정지도 단속이 미비하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이면도로에 한쪽은 거주자주차 우선주차 구획선, 한쪽은 그냥 일반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차량들이 통행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는데 행정지도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행정지도 단속을 게을리했다든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주·정차 단속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원래 6차선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하고 6차선 미만에 대해서는 우리 마포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면도로 주차단속은 실질적으로 인력이나 한계점이 있어 가지고 이면 단속 건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 왔을 때, 120이나 민원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때 나가서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반 도로, 차도나 6차선 미만 도로에 거의 다 집중하다 보니까 이면도로는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재홍위원  과장님 제 질의요지는 행정지도 단속을 좀 강화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입니다.
차재홍위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행정건설 상임위로 오셔가지고 교통행정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고맙습니다.
차재홍위원  전임 교통행정과장님이 동진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부지를 그분하고 지금 팀장님이 누가 바뀌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십사라고 했었는데 전임 김석원 과장님이 추진을 하다가 어영부영 이렇게 시간이 흘러버렸는데 우리 강창수 과장님이 지주를 만나보시고 그것이 평으로 하면 3백5, 6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주하고 한번 타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윤재한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차재홍위원  여태 복지도시로 업무가 관장이 되어 있었는데 담당이 인제 우리 행정으로 이렇게 넘어와 있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50페이지를 보면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명주소에서 가장 이용 주민이 문제로, 오점으로 지적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을 들 수 있고 또 성과로서의 효과성은 뭔가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도로명주소는 그동안에 저희 지번주소가 사용한 지가 10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도로명주소로 바뀌면서 내년도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전면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저희 지적과에서는 도로명주소 홍보와 시설물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주요사업은 홍보에 역점을 두어 가지고요, 관내 초중고교 45개소에 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택시회사가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서 택시기사들이 네비게이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로요, 그다음에 각종 새우젓 축제라든가 축제 시 도로명주소를 홍보하는 등 홍보에 역점을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이용주민이 불편해하는 문제점은 무엇으로 꼽을 수 있어요?
○지적과장 윤재한  아무래도 지번주소를 100년 가까이 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단시일 내에 도로명주소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도 TV라든가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개별 주민들에 대한 안내문을 작성해서 배부하는 등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도로명주소가 법정 주소로 확정됨에 따라 우리 주민 생활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홍보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성미산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거기서 근거리로 떨어져 있는데도 성미산로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는 일반 주민들이 “아, 이쪽이 한참 떨어져 있는데도 성미산로가 되는가?” 이렇게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잘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감사합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건설교통국장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입니다.
박영길위원  5쪽에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잘 됐다고 보지만, 경의선 지상부의 공원화 사업이 있죠? 지금 다 완성은 안 되어 있죠? 연남동 쪽이 덜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네,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이 상당히 마포의 허파다, 그래서 마포가 앞으로 중심축으로서 너무나 좋은 일인데 거기 양쪽에 길이 쭉 연결됩니다. 자전거를 공덕동에서 타면 연남동까지 가서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그 부분도 자전거 도로 이용활성화도 포함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거기는 우리 구에서 하는 예산이 투입된 것은 없고 시에서……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니까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거기는 아마 청장님도 특별히 신경 쓰기 때문에 잘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그 길이 전체가 이어지지 않았지만, 쭉 가다 보면 군데군데 도로가 가로세로로 지르고 그 길이 계속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중간 중간 단절이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보행자도 문제가 있어요. 가다가 단절이 되니까 다시 이렇게 해서 가고,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전거가 만약 도로로 간다면 더욱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보기도 좋지 않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교통행정과에서도 문제지만 녹지공원과인가요? 그렇게 가 있지만, 그것을 잘, 보기 좋게, 어떤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해야 이런 부차적인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도 거기에는 이의가 없죠?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것이 옳게 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상당히, 항상 다니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과장님 생각도 똑같을 줄 알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6쪽에 체납관련 부분에 그때 과장님을 주택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그래도 분위기는 아시겠지만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가 이 체납부분에 얼마나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구체적으로는 제가 얘기는 안 하고요, 여기 사업목표에 보면 총 체납액의 30%를 징수하겠다, 대단한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요, 또 이번 2013년도 세입에 그것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10억 이상을,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노력 안 하고 그냥 숫자상으로 넣어서는 하등 소용이 없고요, 연말에 가서 이것을 내가 깊이 따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각오하시겠죠?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아마 체납 건으로 교통행정과 치열한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가 이런 부분에 보람도 느끼고 또 공과를 틀림없이 얻을 줄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때 큰소리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교통지도과장 임길태입니다.
박영길위원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소관입니다마는 여기는 더 체납부분이 많습니다. 그것도 알죠?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예.
박영길위원  이것도 충분히 제가 예결위원회에서 얘기했으니까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고 어쨌든 행정 집행은 구청에서 엄격히 해야 됩니다. 하시고 그다음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행정의 운영은 또 저소득주민에게 가는 거니까 그런 개념을 확고하게 해서 접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구청이 자선기관은 아니거든요. 행정기관이니까 행정은 엄격히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우리 구민의 복지혜택이라든지 편리한 사업으로 그 재원을 가지고 간다, 그런 개념으로 가면 크게 부담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한 30%를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참 고맙고요. 그 지원부분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것을 하려면 여러 가지 시스템이 따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구청장님도 도와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회 쪽에도 요청하시면 우리들도 도와줄 수 있으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박영길위원  19쪽에 불량계단에 노고산에 100미터 이렇게 기 예산이 돼 있는데요. 과장님하고 전에 의견교환을 했습니다만 노고산 산등성이 그 계단이 수없이 많습니다. 계단이 많은데 이것은 우선은 이렇게 가야 되겠는데, 이 계단이 많다는 것은, 달동네 고지대에 계단이 많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 큰 재원이 될 수 있다. 관광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이것을 잘만 하면 노고산 문화 달동네 마을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재개발이 금방 될 지역도 아니고요. 그러면 그것을 도심 속에서 명품마을로 가야 된다. 명품마을로 간다는 것은 관광이나 문화마을로 그 도심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동네로 하자면 노고산 부분에는 계단을 잘 이용해야 되겠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쪽에 물론 꼭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지만 제 생각이 좀 긍정적인 것은 있죠?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런 편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단을 100미터 하는 것도 미래형 디자인으로 해야 되고 앞으로 보고 미래형을 보면서 디자인을 하면서 나가시는 게 좋겠다. 그냥 우선 불편하니까 이렇게 가지 말고 하나하나 한번에 예산이 다 투입될 수는 없으니까 하시고, 도시경관과가 관계되면 도시경관과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그것을 하나의 작품으로 가는 거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토목과장 임경선  저희들이 설계가 되면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거기서 여론 수렴하고 그래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주체가 되고 또 관에서 보조하고 그렇게 하면, 신촌 쪽인데 사실 거기가 문제예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개발이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거기 아파트 짓는 것이 만사가 아니니까 그 상태로 놔두면서, 그러니까 부산에 사하구에 감천마을 있죠? 그것이 세계적인 명소, 그것이 그냥 달동네예요. 달동네가 그것을 개조를 해서 디자인화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외국, 국내 관광객이 모인다는, 노고산도 그렇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22쪽에 도로 가로등 문제가 있는데 제가 다니면서 제가 눈은 잘 밝지 않은데 그런 걸 잘 봅니다. 보는데 이런 데도 있고 저런 데도 있는데 도로 가로등에 지금까지 그게 하는데 색깔도 그렇고 밑에 광고 부착방지 같은 것도 색깔들이 상당히 칙칙하고 지금 분위기에는 맞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요새 가로등이 상당히 발달돼서 없는 데가 없고 참 보기도 좋고 그런데 그것을 좀 문양이라든지 그 특색을 살려서 도안이라든지 예술 가로등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글씨라든지 해서 좀 예술적인 가로등으로 가면, 그 가로등이 한두 개 아니에요. 큰 도로에 전부 쫙 있는데 그것도 도시미관상 좋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그림마다 역사, 특성에 맞게끔 가는 게 좋겠고 그것은 과에서 연구해 볼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방안들이 있는데요. 지금 서강로 부분은 서울시에서 이미 디자인 심의를 받아서 나온 색상이 되겠습니다, 그 색상이.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영길위원  전부다……
○토목과장 임경선  서울 시비입니다.
박영길위원  서울시 색깔이 똑같아요?
○토목과장 임경선  색깔이 거의 이 색깔로 다 통일해서……
박영길위원  마포는 마포대로 색깔이 안 가고?
○토목과장 임경선  아니요, 똑같습니다. 쥐색으로 통일돼서.
박영길위원  서울시 색깔이 아주 안이해서 그런 건가, 그렇게 칙칙하고 보기가 그럴까?
○토목과장 임경선  서울시 가로변에는 이 색깔로 심의가 돼서 지정색깔이라 구두수선대도 그렇고 색깔이 거의 이 색깔로 같이 통일이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신경을 쓰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하나 우리 마포가 명품마포가 돼야 되니까 색깔에도 신경 쓰고 디자인에도 신경 쓰시고 이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치수과장님 나오십시오.
○치수과장 이종엽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박영길위원  41쪽에 빗물받이 거기에 대해서, 빗물받이 정비 이렇게 돼 있죠? 위쪽에 빗물받이. 그런데 지금까지는 누수들 길에 흘러가는, 맨홀로 들어가는 것이 격자형으로 덮어 돼 있죠? 빗물 흐르는 물.
○치수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근래에 와서 몇 년 전부터인가 보면 막혀있는 거, 막히고 물이 흐르면서 그 압력에 의해서 열려서 들어가게, 냄새가 안 나오게, 냄새가 난다고 자꾸 민원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책이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종엽  저희가 빗물받이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악취방지를 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 빗물받이가 있고요. 저희들이 관내에 설치된 게 약 1만 7,600개 정도가 빗물받이가 설치돼 있는데……
박영길위원  지역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양쪽으로 간다 이 말입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강동이라든지 이런 먹자골목이나 음식점이 많은 지역은 저희들이 냄새가 좀 안 나게끔 그 안에다가 설치된, 냄새도 좀 안 나고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그런 빗물받이를 많이 설치하는데요. 그 외의 지역은 일반 지금 돼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의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돼 있구만요. 그런데 대개 좁은 길들 보면 냄새 방지용을 자꾸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비싸죠?
○치수과장 이종엽  예, 그게 일반형보다 3배에서 4배 정도가 더 비쌉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디다. 비 많이 올 때 그것을 해 놓은 데는 또 나중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으니까 수해를 입는다 말이에요.
○치수과장 이종엽  저희가 전체적으로 빗물받이를 보면 실질적으로 악취방지용으로 놓은 것은 100으로 봤을 때 일반보다 약 80%밖에 빗물이 유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는 좀 낮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박영길위원  스며드는 데는 문제가 있다.
○치수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그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비싼 것이 흠이 있는데 좋은 거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요새 게릴라 호우 이렇게 되면 빗물이 스며들지 않으니까 결국 그 물이 길에 흐르니까 그 부분에 또 문제가 생긴다고요.
○치수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하셔야 되겠다.
○치수과장 이종엽  저희 구에서는 하여튼 그런 특수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일단은 일반형으로 그냥 가고 있는데 좀 더 개선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묻겠습니다. 43쪽, 하천이 많이 요새는 우리 불광천이라든지 상당히 좋아졌고요. 그런데 아직 물이 맑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고기가 살죠?
○치수과장 이종엽  예, 현재 홍제천이나 불광천이나 물의 수질은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박영길위원  몇 급수예요?
○치수과장 이종엽  일단은 한강 원수를 펌핑을 해서 방류를 하기 때문에 홍제천이나 불광천이나 똑같은데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면 토질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일부 수해가 난 지역에 대해서 정비를 좀 했어요. 서울 시비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한 지역은 일단 기존에 불광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점질토 개념으로 돼 있고 홍제천은 모래 사질토 개념으로 돼 있습니다, 원 지형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비를 했더니 지금 정비를 한 구간은 상당히 좋은 상태인데 정비가 안 된 지역이 조금 안 좋게 보이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구만요. 그것 상당히 노력하는구나 생각하는데 물이 아직까지 외관상으로 봐서 맑지 않은 것 같고요. 물고기는 산다 하더라고요. 낚시하는 거는 못 봤는데 낚시를 한다고도 하고요. 그런데 수생식물도 제대로 진짜 수생식물이 자랄 수 있으려면 수질이 좋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수생식물을 자라게 하고, 직선으로만 안 하고 여기도 곡선으로 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 미관상 생태학적인 미관을 더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은 하천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보다 더 노력을 해서, 그 한강물을 어디에서 넣나요?
○치수과장 이종엽  지금 저희 구청에서 홍제천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한강사업본부에서 홍제천 교량을 위로 좀 올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보면 가각으로 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집수정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집수정을 통해서 펌핑을 해서 서대문구하고 은평구에서 방류가 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물을 한강에서 올리자면 전기료도 들텐데 그것은 시에서?
○치수과장 이종엽  당초에는 저희가 그것을 2006년도에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가 협약을 할 그 당시에 서울시에 너희들이 운영비를 좀 대라 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못 대겠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마포구하고 서대문구, 은평구 3개 구청이 거리 연장별로 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전기료는, 물 값은 한강이니까 안 겠죠?
○치수과장 이종엽  현재 물 값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교통지도과장 임길태입니다.
조영덕위원  10페이지에 보시면 주·정차 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 제고가 있는데 올해 2012년 말로 지금 160만 원……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160억입니다.
조영덕위원  이 금액이 지금 현재 미납이죠?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예, 지금 현재 160억 7천만 원이 체납으로 잡혀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보면 정리목표에 30%만 받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체납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금액 어떻게 받을지를.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작년도가 12월 말로 기준해서 주·정차과태료 총 체납이 160억 7천만 원인데요, 그중에 30%에 해당되는 48억 2,100만 원을 징수관리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징수내용에 들어가서는 우선 부동산 재산압류하고 예금 및 급여 그다음에 신용채권 매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화해서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체납을 안 내면 몇 개월만에 부동산 압류를 하죠?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부동산 압류는 일차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요, 2회에 대해서 예고장을 먼저 발송합니다. 그다음에 재산 압류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체납을 시켰을 때 몇 개월만에 그러면 부동산 압류를 하냐고요?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그러니까 몇 개월이 아니고 1차 독촉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1차 독촉하고 2차 독촉……
조영덕위원  1차 독촉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보통 고지서 발급해서 기간이 한 15일에서 30일 그 정도 되는데요.
조영덕위원  30일, 그러면 2차까지 해도 60일 그러면 한 3개월 안 내면 부동산 압류가 들어가네요?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그러니까 1차 독촉이 3개월 정도 됩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여기 보면 36만 5,913건이 미납이 돼 있는데 지금 압류를 몇 건이나 시켜놨어요?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재산 압류 말씀하십니까?
조영덕위원  예, 재산 압류, 부동산 압류 몇 건, 차량 압류 몇 건이나 해 놨어요?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재산 압류에 대해서는 작년에 504건에 한 2억 5천만 원 재산 압류가 있었습니다.
조영덕위원  차량 압류를 먼저 시키는 거예요, 부동산 압류를 먼저 시키는 거예요? 압류할 때 어떤 데는 차량에다 들어오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부동산에 들어오는데 무슨 기준을 가지고 부동산이냐 아니면 차량에다 압류를 붙이는지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고지서 체납했을 경우에 차량 압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내지 않을 경우에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 압류가 들어가고요. 또 나머지 체납자의 예금이나 급여분 그다음에 신용채권 매출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전부 다 압류를 가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2011년도 12월 말까지 할 때 압류를 몇 건이나 붙이고 정리를 얼마나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기준이 없는 것 같다. 어떤 거 보면 차량 압류에 들어왔다가 어떤 거는 부동산에 들어갔다가 기준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체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목표가 30%다, 아니 목표 30% 받아서 160억 정도 되는데서 30% 받아서 되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그런데 교통단속 체납자들이 대부분이 경제적인 능력이 좀 없는 운전자가 대부분이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징수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생각해서 30%는 가능하다.
조영덕위원  아니 그러면 부동산 좀 있고 차량이 있는 사람은 압류 붙여서 하고 없으면 손 놓고 그냥 말아야겠다 그 뜻이지 뭐예요? 그러면 부동산 있는 사람은 내든지 말든지 부동산에다 압류를 먼저 시켜 놓고 없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과장님 얘기하신다면 없는 사람은 차 끌고 다니지 말아야죠. 법을 준수를 하든지. 그것 안 되면 다른 대책 세워서 차를 넘버를 떼든지, 다른 구에서는 넘버도 떼고 한다는데 도대체 우리 구에서는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그러니까요, 아까 영치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영치차량 단속이 금년도부터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금년부터 체납차량에 대해서 영치업무를 금년부터 시작합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미납금액을 몇 % 잡았죠? 작년에는 몇 %나 잡았어요? 미납금액을 얼마나 걷어야 되겠다.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작년에도 똑같이 30%를.
조영덕위원  그러면 올해는 영치를 하고 해서 하면 30%는 눈 감고도 하겠네?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영치업무가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영치작업이. 물론 우리 교통지도과도 같이 협조해서 하는데요, 주관부서는 교통행정과니까 서로 협조해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행정이 순서가 있고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있는 사람들 보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압류 얼른 시켜 놓고 없으면 그냥 손놓고 있고, 그런 잣대를 가지고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그런 얘기했듯이 그런 잣대라고 그러면 없으면 끌고 다니지 말고 아니면 교통법규를 준수해서 끌고 다니든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올해는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체납액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지적과장님 나오세요.
○지적과장 윤재한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조영덕위원  페이지 48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개별공시지가를 내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궁금하고요, 또 재개발 재건축할 때 감정평가를 하는데 그 부분도 어느 기준을 두어 가지고 해야 금액, 어디든지 상동하게 다 맞겠죠?
○지적과장 윤재한  예.
조영덕위원  그 기준이 틀리면 금액이 왔다갔다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 우리가 재산세 이런 것 나올 때 공시지가 나오잖아요?
○지적과장 윤재한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그 공시지가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초에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표준지를 정해서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해서 1,314필지가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지 한 필지가 일반 필지 한 50필지를 이것이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표준지가 있고 그 표준지 가격을 국토해양부에서 정해 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개인별 토지별로 토지의 이용 상황, 고저, 형상, 도로와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조사, 산정을 해 가지고 개별 토지가격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재개발 재건축할 때 조합원들 감정평가는 어느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에요?
○지적과장 윤재한  개발구역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그중에 평균가액을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런데 두 개면 두 개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준을 어디를 두어야, 예를 들어서 뭐 이 자리라고 하면 어느 기준에 의해서 걸쳐 와서 여기에 금액이 나오는 것이지 무작정 두 개 업체한테 “여기 이 지역의 감정평가를 하라.” 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적과장 윤재한  그래서 인제 그것이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재개발 구역이나 재건축, 이런 데는 무슨 문제냐 하면 두 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산정해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이것을 현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주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법원에 소송이 하나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있고요, 다른 자치단체에 있어서도 소송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명백히 해 주도록 계속 질의회신을, 질의를 보내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소송들이 있어서 국토해양부에서도 그것을 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 추진하는 데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 구에도 하나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무슨 건입니까?
○지적과장 윤재한  그것은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공덕동 로터리에 있는 것인데요,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저희들은 인제 시세 기준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은 뭐랄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달라, 뭐 이런 식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1심 판결은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항소를 해 가지고 지금 2심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조영덕위원  예, 잘 알았고요,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예.
조영덕위원  도로명을 조금 전에 우리 차재홍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적과장 윤재한  예.
조영덕위원  도로명이 언제부터 하려다가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하려다가 홍보활동도 안 되어 가지고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계획을 갖고 있죠?
○지적과장 윤재한  도로명주소는 1997년도에 전국적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쭉 해 왔고요, 그랬는데 2008년도에 다시 이것을 재정비를 하도록 전국적으로 방침이 다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산이 두 번 들어갔거든요, 왜 그랬느냐 하면 1997년도에 최초에 도로명주소를 도입을 할 때 도로 이름을 정할 때 나무나 꽃 이름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자면 마포구에도 진달래길이 있는데 은평구에도 진달래길이 있고 전국적으로 진달래길이 2, 30개씩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2008년도에 다시 하도록 전국적으로 지침이 다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월드컵로면 월드컵로의 첫 번째길, 1번, 그다음에 세 번째길 월드컵로 3번 길,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를 중심으로 이름을 정하도록 해가지고 2008년도부터 재정비를 했고요, 그래서 2011년까지 전체적인 시설물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명판과 개개인의 집 앞에 건물번호판, 이런 시설물 설치를 완전히 끝냈고요, 작년과 금년은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법」에 2014년 1월 1일부터 앞으로는 도로명주소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번주소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한 해는 주민들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역점을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조금 전에 1997년부터 시행할 때 무슨 꽃나무 할 때도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뭐 어디고 가면 중앙로라고 다 있잖아요?
○지적과장 윤재한  예.
조영덕위원  부산이든 어디든 다 가면 중앙로는 다 있어요.
○지적과장 윤재한  예.
조영덕위원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적과장 윤재한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까지 들어가거든요. 마포구 예를 들어서 중앙로, 그다음에 부산직할시 중구 중앙로, 이렇게 구까지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같은 중앙로더라도 충분히 구분이 가능합니다.
조영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누가 성산동, 공덕동이라든가 큰 지역 형은 다 알고 있잖아요?
○지적과장 윤재한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런데 백범로라든가 이런 것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저도 보면 어느 동에, 정말로 마포구라고 하니까 여기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지 지금 현재 동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어느 동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언제 2014년도에 시행을 한다는데 그것을 언제 다 인지를 시켜 주고 주민들한테 홍보활동을 하겠다 하는데도 홍보활동을 하는 데는 기준이 전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눈에 하나도 안 띄더라고. 뭐를 어떻게 하는지.
○지적과장 윤재한  저희들이 통반장을 활용해 가지고 직접 도로명주소 안내문을 두 번에 걸쳐가지고 개별적으로 다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고 수정 사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인들은 다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공문서라든가 모든 것을 할 때 도로명주소만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백 년을 써 온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바뀐다면 당분간 어느 정도 기간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영덕위원  제 얘기는 어차피 그 동의 통반장들은 그 동에 살기 때문에 무슨 백범로, 무슨 만리재길, 법원로, 이렇게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은 다 안다 이거지, 그 정도는. 그런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그것 보고 찾아오겠느냐 그거죠.
○지적과장 윤재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홈페이지라든가 마포 홈페이지에도 종전의 주소를 치면 도로명주소로 바뀌고 도로명주소를 종전 지번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타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찾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마포구의 같은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야 문제가 별로 없겠지만, 외지에 사시는 분들이 찾아오기가 힘들겠다, 그리고 그것을 물어보았을 때 길 안내를 어떻게 해 주느냐, 이것이 기간이 많이 걸려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시행을 한다고 하면……
○지적과장 윤재한  그런데 원래 2년 전에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되었는데 좀 빠르다 해서 기간을 늘린 것이 2년 늘려가지고 내년 14년 1월 1일부터 쓰도록 되어 있고요.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그렇게 하다 보면 차츰 익숙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좀 부탁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교통지도과장 임길태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로를 다니다 보면 건설 차량이라든가 이삿짐 차량, 영업을 하는 차량들을 보면 도로 방향, 역방향으로 차를 세워 놓고 나름대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거의 건설 차량이나 그 이삿짐 차 이런 차량은 신고가 다 되어 가지고 하는가요? 아니면 불법으로, 그것이 상당히 눈에 거슬리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그러니까 이삿짐센터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세워 놓고 이사를 하는 경우가 간혹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뭐 특별히 신고한 것이 아니라 다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입니다.
한일용위원  아니 뭐 이사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편의를 좀 봐주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편도 2차선 도로 정도에서 가장 주차도 주차거니와 차 흐름의 반대 방향으로 차를 세워 놓고 거기서 빵을 구워서 판다든가 그런 영업을 상시적으로 하는 분들, 저런 분들은 허가받았을 것은 아니고 무슨 특혜라 할까, 무슨 힘을 가졌길래 저 사람을 무서워서 단속을 못 하는 것인가, 신경이 거슬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단속이라든가 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길래 차의 흐름의 역방향으로 화물차 같은 것을 세워 놓고 상시 영업을 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물론 그 부분은 과일 차라든가 그런 것은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에서 단속을 하는데요.
한일용위원  골목 안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죠. 편도 2차선 도로, 그런 차 흐름이 빈번한 도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거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우리도 계속 단속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일용위원  하고 있는데 그쪽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 그 뜻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그러니까 우리가 대로변 차선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면도로 같은 데, 거기까지는 어떤 민원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우리가 주기적으로 단속은 미비한 실적입니다.
한일용위원  도로변에서 자동차에 짐을 실어놓고 영업하는 이런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을 하나요?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그러니까 거기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가로정비 소관이고요, 또 「도로교통법」32조, 34조, 거기도 물론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로 쌍방간에 단속을 한다고 봐야죠.
한일용위원  도로에서는 자동차가 우선 아닌가요?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예?
한일용위원  도로에서는 자동차가 우선 단속대상 아니냐 이 말씀이죠.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당연히 단속대상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그것도 차의 흐름 방향이 아니고 차 흐름의 역방향으로 딱 갖다 세워놓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행정력의 도전이고 상당히 불편한 그런 부분인데 거기를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좀 이해가 덜 되는 부분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네.
한일용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책자 중에서 사업용 차량 운행질서 확립 해서 아주 반가운 내용이 들어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 택시회사가 몇 개나 있죠?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택시회사가 지금 9개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승차거부, 합승, 이런 것은 전 택시가 해당될 것이고 지정복장 미착용, 이것은 관내 택시회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마포구에서 움직이는 모든 택시 다 얘기하는 것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모든 택시가 다 해당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하고도 협조가 되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그러니까 홍대 입구 같은 데 거기서는 서울시하고 합동단속도 지금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택시를 타면서 과장님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복장이 아주 좀 너무 자유복이고 두발 상태가 상당히 그런 상태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분들, 조속히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예.
한일용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고 이런 좋은 사업을 업무보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들어가시고요,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윤재한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한일용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 두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50쪽에요, 지금 100년을 사용한 현재 주소시스템, 이미 폐지가 되어 가고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이 도로명주소가 시행되기 전에도 동 통합에 대한 약간의 혼동이 아직도 있는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죠?
○지적과장 윤재한  예.
한일용위원  그래서 현재도 기존의 법정동 또 법정동 명과 같은 행정동, 법정동 또 나누어져 있는 곳,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지적과장 윤재한  네.
한일용위원  또 인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내년 아마 상반기, 후반기 초, 상반기 후반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윤재한  네.
한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선거구획 면으로는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 가, 나, 다, 가선거구, 바선거구, 이런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윤재한  예.
한일용위원  또 무슨 구의 행사할 때 성산1동, 성산2동, 뭐 약간 이런 행사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그런 대항이라든지 이런 뭐가 있고, 이런 엄청나게 혼란스러운데 이런 것을 혼란을 해소를 시키고 가야지, 지금 이 홍보방법, 표지판 붙이고 인터넷 쳐서 알게 되고 이 방법으로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혼란을 지금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지적과장 윤재한  지금 문제가요, 도로명주소라는 것이 주소만 바뀌는 것이지 기존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정동 이런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고 가정할 때 부동산의 표시는 종전대로 법정동 주소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성산동 370번지,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밑에 매도인, 매수인에 가서 소유자 주소만 월드컵로 212, 이렇게 가고요, 그렇다면 결국 성산로 370번지가 월드컵로 212번지 사는 소유자가 동일인이 맞느냐 이런 거 확인하는 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소를 두 개를 외우고 다녀야 된다?
○지적과장 윤재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시당초 저희 지적파트 의견은 기존의 지번주소 그대로 쓰는 게 맞지 그것을 왜 오히려 국민들이 혼란스럽게 이것을 도입을 하냐 해서 최초에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선진국형 주소체계라고 해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예 법정동은 다 없애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어떤 건 법정동 주소를 알고 써야 되고 어떤 건 도로명주소 써야 되고 이게 현재 도로명주소 체계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 알고는 있는데 이미 전국적인 사항으로 다 시설물 설치까지 끝나고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 이것을 굳이 주소를 두 개를 써야 한다면 거기에 혼란은 최대한 방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저희들처럼 이런 선출직에 나가는 분들은 아, 내가 바선거구로 출마해야 돼, 뭐 나선거구 그것도 또 외워야 되고 또 주민들도,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법정동에 살던 사람은 나는 행정동은 또 저 동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은 지금 이 방법으로는 홍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뭔가 정리가 되고 주입이 돼야지 그냥 이것은 이해시켜서 될 부분이 아니고 확실한 주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적과장 윤재한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명주소 법적으로 공시를 할 때 이미 세대별로 전부 안내장 발송을 해서 다 수령을 했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주민들도 알고 있는데 다만 이게 지금 사용하기에 익숙치 않다, 기존의 주소 체계로 너무 오래 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 아직 뭐랄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생소하다 이런 건데 저희들로서는 하여튼 금년 한 해 주민들한테 최대한 홍보에 역점을 둬서 그렇게……
한일용위원  그러면 기존에 법정동명하고 행정동명하고 동일하지 않는 지역에 사시는 주민은 법정동명 따로 행정동명 따로 도로명주소 따로, 또 선거구 무슨,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혼란은 좀 방지를 세워줘야지. 이게 선진으로 가는 게 아니라 후진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뭔가 단촐하고 명료하게 가줘야지. 복잡하게 해서 거기 뭐라고 그랬지? 그냥 단순히 도로명만, 아까 우리 차재홍 위원님께서도 성미산로 해 놓고 저 멀리 떨어진 데가 여기가 왜 성미산로냐고 이렇게도 반문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네 가지, 다섯 가지 명칭을 사용해서는 이것은 선진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과장님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고 그런 줄도 압니다만 어떻게든지 홍보를 시키고 이해를 구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은 이런 혼란을 상부면 상부, 회의면 회의를 해서 좀 풀어나가는 시스템이 돼야지 이렇게 5개, 6개 이것을 가지고서, 이런 시스템으로 주소, 내가 사는 곳 소개하고 어디 소속돼 있는 거 소개하고 이 식이 되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죠.
○지적과장 윤재한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이 주소를 도입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추진해 왔던 거고 금년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홍보를 최대한 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거기에 저희들이 주력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저희 마포구만 별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미 그러기에는 전국적으로 많이 진척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조금 전에 홍보를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조금 다른 각도의 얘기입니다만 시내버스 번호 바꿔놓고 나서 아직까지도 몇 번이 옛날에는 1번이 어디 가는 걸 알고 오랫동안 쓰다가, 그런 건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그 번호를 모르는 분이 수두룩해.
  그런데 이것을 주소를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이렇게 나열해 놓고서 이것을 이 정도 홍보 가지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이다, 이것 가지고는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것은 상부를 탓할 수도 있고 하다지만 이 부분은 더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음을 상부에 지속적인 보고가 되고 회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아까 조영덕 위원이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질의하셨는데 교통지도과장님 한번 나오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교통지도과장 임길태입니다.
박영길위원  10쪽 주·정차 체납 과태료 부분 중에 정리목표에 가서 과장님, 교통지도과 쪽에서 이번에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총액이.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총액이 160억 7천만 원입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자동차 부분 말고 이것저것 해서 181억이죠? 내가 조사한 것은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일반회계 포함해서요?
박영길위원  일반회계 아니에요, 특별회계 쪽에서.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불법 주·정차 단속……
박영길위원  어쨌든 거기에 관계된 특별회계 전체가 얼마예요? 181억 맞죠? 특별회계 부분에 교통지도과의 문제도 있고 다른 것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181억이고, 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에 해당되는 체납 총액이 얼마라고 했죠?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160억 7천만 원입니다.
박영길위원  160억 7천만 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면서 교통행정과는 이번에 예산심의 세입 예산이 12%로 증액을 해서 징수하겠다고 나왔다가 또 교통지도과는 예산액이 보면 16억 7천이에요. 10%도 안 됩니다. 그거는 특별회계니까 그때 제쳐놓은 거고, 제쳐놓은 건데 그때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 교통지도과를 중심으로 한 쪽에서 15% 증액으로 해서 예산에 이번에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아시죠?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아까 교통행정과의 보고에서 30% 목표액을 했다는 것은 거기에서 15%를 더 해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여기 30%는 전년도 그러니까 전년 예산액과 같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맞습니까? 예산이 같으면 여기 예산에 징수목표액을 48억 2,100만 원으로 해 놨는데, 여기 책자에, 것은 30% 증액을 얘기하는 건데.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체납징수 목표액이 작년도에 30% 예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26% 정도 징수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체납징수 목표액도 30% 이렇게 설정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전년도하고……
박영길위원  과장님 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 지금 목표가 30%는 금년도에 목표로 해서 징수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상에 들어와 있는 것도 16억 7천밖에 안 되는데, 13년도 예산액에 넣어놓은 것도 16억 7천인데 그 말이 맞나? 그러니까 30% 하니까 이 말이 나오죠.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리목표라는 것은 체납징수율 플러스 시효결손 결손처분 내용 그게 포함된 금액입니다,정리목표율이.
박영길위원  물론 포함된 걸 알죠, 아는데 금년에 징수목표가 30% 아니에요? 어쨌든 체납액에 여러 가지 관계돼 있는 교통지도과를 중심으로 있는 체납액에.
  작년에 기본체납을 징수하겠다는 예산상에 16억 7천이면 체납액이 얼마예요? 아까 말마따나 179억이라고 했다면 10%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30%가 나왔어? 10%가 나와야 되지.
  여기에는 의지를 감안해서 작년에 이런 예산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의지를 감안해서 작년에 한 10% 정도 예산에 반영했던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는 한 20% 더 플러스해서 30% 이렇게 해석했어야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10페이지에 써놓은 것도 48억 2,100이라고 했죠, 징수목표를. 그게 어떻게 숫자가 나와요? 그 30%를 계산했기 때문에 나왔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48억 2,100이라는 숫자는 순수한 체납징수액 플러스 시효결손 그다음에 불납결손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8억 2,100이요.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은 하지 않고요. 다음에 이거 끝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자고요. 이 개념을 개인적으로 하겠는데요, 개념이 서로 파악이 안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징수목표를 30%로 해 놨다는 것은 이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의 의지도 아니고요. 그냥 숫자상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전혀 행정 쪽에서 반영을 안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 쪽에는 아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다고.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징수목표가 아니라 시효결손 정리목표가……
박영길위원  정리목표가 징수목표죠. 체납 정리가 징수지 뭐예요?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징수라는 것은 순수한 우리 재산……
박영길위원  그러면 올해 얼마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체납징수 목표를 얼마나 잡았어요?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체납징수 목표액은 한 16% 정도 잡습니다.
박영길위원  16% 잡았어요?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예, 나머지 14%는……
박영길위원  14%는 뭐예요?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시효결손이요. 시효결손 5년이 지난 금액이라든가……
박영길위원  결손처분한다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그러니까 재산이 전혀 없을 때 하는 결손처분 내용입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전혀 다른 거니까,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혀 본질이 달라졌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박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별도로 끝난 후에 박영길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교통지도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교통지도과장 임길태입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체납총액이 160억이라면 이게 기간이 언제부터 현재까지 하는 겁니까? 결손처분 끝난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결손처분 끝나면 체납액이 언제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현재 160억이라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이것은 작년도 12월 31일 기준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아니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4년이면 4년, 3년이면 3년 그 기간이.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91년도부터 작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91년도부터.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예.
○부위원장 마동환  그러면 결손처분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결손처분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시효결손이 되겠고 또 하나는 불납결손인데요, 시효결손은 납기가 5년이 지난 기간에 대해서 시효결손 내용이 되겠고, 불납결손은 채무자가 행방불명이 됐거나 또는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 그다음에 청산법인에 의해서 파산신청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불납결손 대상자입니다. 그 부분이 결손처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결손처분이 전체에서 몇 %나 차지하나요?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전체 체납징수액이 14,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14, 5%.
○교통지도과장 임길태  예.
○부위원장 마동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이종엽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봉원천 복원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죠?
○치수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주민설명회 한 2회 정도인가 개최했죠?
○치수과장 이종엽  작년에 한 것은 타당성 용역 때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거기에서 주민들 의견이 어떻게 나왔나요?
○치수과장 이종엽  타당성 용역에서는 우리 구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었고요.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 추진한 사업이었는데 그 당시에 안은 지금 현재 있는 봉원천 복개구조물을 완전히 철거하는 방안하고 그다음 부분복개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실개천으로 조성하는 방법 세 가지 안을 갖고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금 봉원천의 심도가 4.5미터에서 9.5미터까지 차이가 많이 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개천식으로 복원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서 실개천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다가 인접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타당성에서 용역은 그냥 캔슬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그게 연세병원에서 광흥창역 4번 출구까지는 아마 괜찮을 것 같은데 한화오벨리스크 그쪽 도로는 4차선이다 보니까 아마 그게 왕복 4차선,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2차선으로 바뀔 건데, 그래야 되겠죠? 왕복 2차선.
○치수과장 이종엽  예, 부분복개로 했을 때 그렇게 상황이 나오는 걸로.
○부위원장 마동환  실개천으로 해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치수과장 이종엽  예, 실개천으로 하더라도 일부는 축소가 돼야 됩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축소가 되죠?
○치수과장 이종엽  예.
○부위원장 마동환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단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주위 상가 쪽에 차량으로 물건을 상하차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들, 차량들 가지고 물건을 산다고 왔다갔다 했을 때 차량 문제점이 좀 있는 건데요. 그게 아마 그래서 그때도 한화오벨리스크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 어떻게 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이것을 추진을 하겠다는 거죠?
○치수과장 이종엽  지금 작년에 그런 상황으로 서울시에서 타당성 검토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좀 더 지역발전을 위해서 뭔가 더 한번 추진해 봐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기본설계비를 받아서 지금 기본설계를 용역을 발주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일단 주민이 먼저니까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마동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각 부서장과 팀장께서는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마동환   김효철   박영길
  윤동현   조영덕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김기영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상덕규
  교통행정과장강창수
  교통지도과장임길태
  토목과장임경선
  치수과장이종엽
  지적과장윤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