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보건소 시민국)

일 시 : 1993년 12월 2일(목)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소장님이 정년퇴임을 위한 특별휴가중이므로 보건행정과장이 보고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그 동안 인사전보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우석 위원장님 그리고시민보건위원님을 모시고'93년도 보건소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3년도 업무실적에서 보건행정분야, 보건지도분야, 의약분야 마지막으로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원 정·현원은 행정, 의무, 간호, 보건 등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77명에 현원은 71명으로 8%에 해당하는 6명이 부족하고 간호직 27명에 대하여는 현원 22명으로 19%에 해당하는 5명이 부족합니다.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조속히 충원하도록 지적하여 주셨으나 아직까지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장비현황은 보건의료, 방역, 행정, 차량 총 75종에 170대를 보유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역취약지역은 현재 창전동, 염리동, 상암동, 3개동, 12개통을 지적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창전동, 염리동이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가고 있으므로 내년도에는 창전, 염리동을 취약지역에서 제외시키고 아현1동, 대흥동을 지정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3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p입니다. 세입·세출현황에서 세입목표 1억 3,300만원에 대하여 1억 3,549만 6천원의 실적을 올려 101%의 진도를 거양하였으며 12월말 현재까지는 1억 5,500만원을 달성하여 117%까지 세입을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보건행정, 지도, 의약, 총 18억 2,732만 2천원에서 약 13억 717만 1천원을 지출하였고 5억 2,015만 1천원이 인건비, 예방접종비, 약품비 등으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5p입니다. 민원처리는 총 62,291건을 처리한 실적입니다. 처리한 내용별로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생업소 건강진단수첩발부 현황으로는 총 접수 10,711건을 접수하여 소화기전염병, 결핵, 간염 품목을 진단한 결과 10,490명은 정상발급으로 미발급사유자가 221명이 발견됐고 미발급사유로는 성병 72명, 간염 57명, 결핵 92명으로서 재발급률이 제일 높은 42%에 해당됩니다.
  주요방역업무입니다. 주민으로부터 소독을 요망하는 민원 25건을 접수하여 현지출장 소독을 실시하여 민원을 해결하였고 월별 처리건수는 아래와 같이 7월달에 32%에 해당하는 8건을 처리하였으며 '92년도 32건에 비하여 7건이 감소하였습니다.
  6p입니다. 방역소독실적은 전지역 24개동과 취약지역 3개동을 대상으로 살충분무소독을 159.1ha를 실시하여 목표량을 초과 실시하였으며 기타소독도 좋은 실적입니다.
  보균자찾기사업입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환자발생지역, 건강진단수검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장티푸스, 콜레라, 에이즈 등 총 21,700명을 목표로 하여 22,653명을 실시 104%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검사결과는 전원이 음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관내소독 부과업소 6개소와 소독의무시설 149업소를 지도점검하여 시설기준을 위반한 3개업소 시설 미이행한 13개소를 지적하여 시정조치하였고 아직 재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134업소도 12월말 지도점검을 하여 100%를 달성완료 하겠습니다.
  7p입니다. 콜레라 오염입국자 처리에 잇어서는 오염지역인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등 동남아지역의 여행 입국한 관내주민 3,911명을 통보받아 설사여부건강상태등을 전화상당하였고 비상시통보자 31명은 전원 추적하여 채변검사실시한 바 모두 이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발생여부 정보모니터망을 병원, 약국, 학교 등 20개소를 지정하여 활용한 결과 특별한 정보사항은 얻지 못했습니다. 이는 요운들이 무보수이고 생업에 전념, 전염병에 대한 지식부족등으로 활성화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성전염병 환자발생질환은 주민으 생활수준향상과 주민환경개선, 상수도보급 등으로 연도별로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샐태이며 의사장티푸스 6명, 진성환자 2명을 발견하여 완전치료 조치했고 92년도 12명에 비하여 4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전염병예방홍보사업은 병의원, 약국, 동사무소등을 대상으로 하여 총 10,391건의 포스타스티카 등을 아래와 같이 배부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의 보건지도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영아,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2,865명을 등록하여 각종 예방접종과 건강상담등으로 계속 관리하여 주고 있으며 임산부관리는 산전관리와 건강지도를 645명에게 실시하여 안전분만을 유도했습니다.
  가족계획사업에서는 15세 이상에서 44세 미만의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영구피임약 총 397명으로 정관 222명, 난관 175명을 각각 실시했습니다. 일시피임은 총 8,503명을 실시하여 루트 826건 시술, 먹는 피임약 630정인, 톤돔 7,047갑으로 가족사업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총 108,413명을 실시하였고 내용별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핵관리사업으로서는 목표량 6,520명을 책정받아 그 동안 실적은 7,716명으로 110%를 완료했습니다. 발견 및 실적내용으로 결핵균 양성자 123명을 발견하여 등록치료중에 있으며 X선 촬영 6,301명, 객담검사 8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성병관리는 환자등록 목표 14,806명으로 S.T.D. 검사 2,400명, 매독혈청검사 11,832명, 등록 775명 총 14,557명을 검사 및 등록치료 하였습니다.
  보건교육은 지역주민, 학생, 접객업소 종사자예비군등을 대상으로 하여 48,57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4,147세대를 실시하였고방문진료는 주 2회 실시 442명, 아동진료 주 1회씩 7,126명을 실시했습니다. 자궁암검사는 구자체 예산으로 저소득집단지역에 방문하여 대상자를 찾아내어 지정병원에 일인당 6,000원씩 지급 230명 검진 실시하였고 비예산사업으로는 마포구여의사회에서 91명을 무료로 검진 실시하였습니다.
  9p입니다. 상암동주민 특별건강진단 내용입니다. 1차건강은 상암동에서 11세이상 13,580명 주민으로 93년 3월부터 8우러까지 6개울간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지부에서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요검사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18%에 해당되는 2,402명만이 검진에 응하여 검진한 결과 24%에 해당되는 585명의 2차검진을 요하는 자를 발견하여 이를 다시 2차건강진단을 10월가지 제일성모병원, 혜성병원에서 13개항목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바 52%에 해당하느 307명이 검진에 응하여 이중 80%에 해당되는 간질환, 당뇨, 고혈압등에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할 이상소견자를 발견 개별치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총 예산은 5억을 배정받아 9.4%에 해당하는 4,731만 7천원이 지출되었고 지출된 내용은 1차검진비에 4,165만 4천원, 2차검진비는 551만 1천원, 치료비에 15만 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검진홍보 안내문배부 4회, 이동순회 안내방송 64일, 현지출장홍보 일요일 추가검진 349명에게 개별통지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의약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시혜환자진료는 총 연인원 51,232명 한달에 약 5,123명에 준하는 인원이며 내용별로는 의료보호가 연인원 19,449명, 의료보험이 28,543명, 성병이 3,240명이며 진료 총 연인원 내용별 비율을 보면, 51,232명에 대하여 의료보호환자가 38%, 의료보험환자 56%, 성병이 2.3%, 의료보험환자가 월등히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였고 92년도 환자진료 41,569명에 비하여도 9,665명이나 증가하는 등 보건소가 1차 진료기관으로 향상 발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약업소지도점검은 관내 의료업소 총 354개소에 대하여 의료지도점검은 연 2회 576개소를 실시하여 그중 9개업소가 준수사항위반으로 경고 및 신고취소조치 됐습니다. 약업소는 336개 업소가 있고 의약감시는 연 2회 619개소를 실시하여 16개소 업소가 의약품 표준소매가격등 위반하여 적발하여 경고 13개소, 업무정지 2개소, 고발 2개소 조치하였습니다.
  목적 대 실적비율은 의료업소 81%, 약업소 91%로서 연말까지는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종 검사실적은 총 66,597건 1일당 267건의 검사를 실시했고 내용별로는 아래와 같으며 우리나라 인구의 약 9%에 해당하는 보균자전염추세는 간염검사결과 내용으로는 항원양성자가 547명 5%, 항체양성자가 31%에 해당하는 4,620명, 64%에 해당하는 즉, 예방접종을 받아야 할 사람이 9,875명이 나 나타나 앞으로 간염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간염예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겨울철을 맞이하여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방문간호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대상은 거동불능자 168명에 대하여는 의사, 간호사 한팀이 되어 주2회 가정방문하여 정성껏 진료하여 주며 방문간호대상 1,200가구는 동담당간호사가 매일 순회방문하여 지도관리하였고 아동진료는 1개 진료반을 편성, 주1회 현지순회하는 등 관내 불우한 주민을 위하여 꾸준하게 진료하고 지도관리하여 겨울철 진료대책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관내 환경미화원 500명에 대하여도 무료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개인건강을 유지하도록 치료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잘못된 내용이나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많이 지적해 주시고 질책해 주시면 시민보건을 위하여 전직원이 화합단결하여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문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전염병과 질병예방 관리의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작년에도 이게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정현원 인원이 T/O 대 P/O가 약 -6명인데 6명에서 약무직이 1, 간호직이 5, 보건직이 1 해서 보건직과 병리직은 합산해서 [제로]입니다.
  그렇다면 6명의 과부족이 제일 중요한 약무직과 간호직이 사실 6며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해서 보충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특히 어제 매스컴에 보니까 세계적으로 에이즈의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우리나라가 '91년도에 3명이 적발됐는데 '93년도에 보면 374명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렇다고 보면 10년 이내에 예를 들어 가정해서 이것을 아마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 에이즈예방관리는 우리 보건소에서 좀더 정밀하게 검사해서 사전예방을 할 수는 없는 지 이것도 좀 답변 아울러 같이 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현원의 -6명에 대해서는 그 동안 사실 그렇습니다. 보건소는인사에 대한 정원 T/O조정권도 없고 우리가 구청장님한테 건의해서 구청에서 T/O를 받아가지고 발령을 받아야 하는데 그 동안 우리가 청장님께도 서류상에도 건의를했고 회의때마다 애로사항도 건의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서울시 전체 보건소도 우리같이 많이T/O가 돼 있고 간호원같은 경우도 병원이 공사화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그것 때문에 T/O 조정을 안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구 보건소도 간호원이 5~6명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구청에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참고로 해서 다시한번 건의를 해보고 에이즈환자에 대해서는 현재 마포구 관내 총 환자수가 6명이 발생했는데 그 동안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타구전출됐고 현재 우리가 발견한 것은 1명이 있습니다.
  에이즈관리에 대해서는 접객업소 종사자들 건강진단시 우리가 수혈을 해가지고 검사실에서 다시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를 해 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보건소는 업무상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되는 어떤 문제가 나오며는 시 의약과하고 직접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구청을 경유해서 건의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인사문제는 구청총무과를 거쳐서 하고 있고 이런 일반업무 약간은 본청하고
이종일위원  지금 그리고 홍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인원부족이 보면 6명이 거의 전문직이거든요. 전문직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은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업무상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보건소장님이의사시죠. 보건행정과장은 누구누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보면 행정직, 의무직, 약무직, 간호직 이런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능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중에서 보건행정과장은 누구만이 할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보건행정과장은 일반사무관이 22개 구에 있는데 현재는 보건직이 4개 구청만 돼 있스비다. 우리구하고 나머지 3개구
이종일위원  보건행정과장은 일반사무직하고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약무직, 보건직,
이종일위원  그럼 저희 보건소에도 행정과장으로 일반사무직하고 약무직, 보건직이 올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올수 있는데 마포의 T/O는 보건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보건소마다 그러면 과장의 T/O가 다릅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네, 일반행정사무관으로 돼 있고 갈수는있는데 마포구 T/O는 그렇게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마포구 보건행정과장은 보건직만 할 수 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네
이종일위원  그럼 다른 사람은 할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럼 보건지도과도 그런 맥락에서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간호사무관입니다.
이종일위원  간호사로 고정돼 있습니까? 그럼 의사도 보건지도과에는 못오시겠네. 우리구 안에서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우리 구에는 안됩니다.
이종일위원  약무과장님은 지금은 의사시죠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렇죠. 의사예요.
○의약과장 김재복 위원질문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보건소 설치조레 개정돼 가지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가 변동이 됐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점으로 다룬데 뭐냐하면 복수직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복수직제가 아니였는데 행정과는 행정직, 약무직, 보건직, 이렇게 세가지 직능의 복수직제가 돼 있는데 그 당시 어떻게 할당을 했느냐면 우리 한번 여러 가지 직종이 보건행정과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직종이 가장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시험적인 의미에서 할당을 했어요. 그래서 행정직이 2군데, 보건직이 4군데 나머지는 약무직 이런식으로 할당을 해 가지고 우리 경과를 좀 보자하는 임시적인 조치지 마포구에는 절대로 보건직이외에 다른 직이 못온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가지 직종이 다 할수 있는 거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마포구보건소는 보건직으로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의약과에 의무계도 세가지 복수직제인데 행정직, 사무직, 보건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식으로 일종의 시험하는 의미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직종이 같이 일할 때 보건소 업무를 좀더 능률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할당한 것 뿐이지 그 다음에 만약에 정 충원이 안될 때 행정직은 보건소는 절대로 보건직 이외에는 마포는 절대로 안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경과조치같은 그런 사항인데 이 사항이 언제까지 유지가 됩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마포보건소 행정과장이 보건직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우리가 행정직이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우리 마포구청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본청에 통보하고 또 구의회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을 이해를 하신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본위원이 듣기에는 말장난에 불과하지 결국은 한정된 직종만이 그 직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이런 모순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결원 상태가 빚어지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시점으로 우선 얘기를 해서요 지금 설명하실 적에는 보건행정과만 자꾸 거론해서 미안합니다. 예를 들자니까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에 일반사무직, 약무직, 보건직이 올 수 있다라는 원칙은 서있지만 현재는 보건직 밖에는 못오는 상태 아닙니까? 현재는 그러다보면 일반직이나 약무직 같은 이런 직종을 가지신 공무원은 진급을 하라고 그래도 진급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T/O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십년간 같은 직종에 근무를 하고 실력이 있어도 T/O가 없으니까. 시험을 봐서 승진할 기회마저 안주는거라 그런 얘기예요. 일반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계장에서 과장 올라갈려고 그러면 자기 자격요건만 구비돼서 시험봐서 합격하면 실력에 의해서 과장으로 진급이 순조롭게 되는거죠. 실력만 있다면 이런 의무직이나 약무직이나 간호직, 보건직 같은 특수직은 특수직종을 가지므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인 내노라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종사하면도 이렇게 승진할 기회마저 잃고 어느 일정선에서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전문직이 공석이 자주 생기고 이동이 자주 생기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각과 보건행정과가 보건지도과와 보건의약과가 일반행정을 보는데 자유롭게 마음놓고 일반사무직이나 약무직이나 보건직이나 간호직이 진급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큰 과제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같은 경우의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건직인데요 저는 보건직 5급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가 4급 내가 올라갈 자리가 딱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직이란 것은 위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19년, 29년 사무관해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못올라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아직까지는 기술직에 대한 그 위에분 자리가 사실 없습니다. 간호직도 그래요 간호5급이면 사실 그 위엔 별로 없어요. 10년, 20년 그냥 간호 5급입니다. 그런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술인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해결해 줘야 하는 겁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종합병원 같은 데는 법인으로 설립하면 병원이사장은 꼭 의사가 아니라도 되죠. 또 약국같은 경우에 도매상을 설립한다고 그러면 도매상 사장은 의사가 아니라도 되죠. 그렇다고 보면 보건소장도 하나의 기업체의 장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꼭 의사만이 해야 된다. 꼭 행정직이 해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기술전문직이라도 오랫동안 공직사회에서 경험을 쌓고 여러 직책을 돌아다니다 보면 보건소장도 할 수 있고 또 각과의 과장도 능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런 T/O라는 이런 하찮은 문제로 인해서 전문직들이 진급하는데 완전히 저해를 받고 의기가 소침한 이런 상태에서 마지 못해 근무하는 그런 형상이 지금 눈에 띄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아직은 과장님 말씀하듯이 서울시에 T/O 하나밖에 없는, 실력하고 관계없이 도저히 진급할 기회가 없는거죠. 수백명 중에서 한 T/O밖에 없다는 것은 그것은 서울시의 서울시장 자리같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직급에서 여러 직종이 있는데도 진급할 때는 보건행정직을 했기 때문에 한자리 밖에 없다라는 것은 큰 모순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거론한다고 해서 국가적인 문제가 이뤄질리는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이 문제는 조금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말을 인용해서 이것은 조금 상부기관에 제가 건의한 방법으로 공무원들의 상부기관에 제가 건의한 방법으로 공무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어떤 청원서도 좋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의견서도 좋고 이런 문제는 좀 크게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B형 간염백신 구입 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수량이 9,000개 금액을 보면 말입니다. 수량이 9,000개 금액은 5,329만원 돼 있죠. 그것을 일반경쟁에 부치셨구만요, 알고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에다 보내주셨는데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B형 간염백신 9,000개
홍성환위원  그것을 개당 5,921원씩 구입을 하셨네 그런데 조선일보 '93년 9월 15일자로 보면 백신하나에 5,5000원씩이면 구입한다고 지상에 보도가 됐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그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378만 9천원을 더 줬어요. 이것을 어떻게 쓰셨는지 또 구입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구입을 하셨는지 이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여기 자료드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금방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겠고.
○의약과장 김재복  홍위원질문에 대해서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감사자료에 있는 B형간염백신 9,000개를 여기 나와있는 것은 총액입니다. 5,329만원인데 이것은 총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1년내내 구입한 총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염백신하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헤파박스, 헤팍신, 엔젤레스, 뉴박스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헤파박스는 3월달과 7월달 두 번에, 단가로 말하면 6,200원, 6,100원 이렇게 두 번을 구입을 했고, 헤팍신은 3월달고 7월에 역시 6,200원, 6,050원에 두 번을 구입을 했고 엔젤레스는 11월 4일에 단가가 5,500원으로 한번 구입했고, 또 뉴박스는 11월 3일에 단가 5,490원으로 한번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동안 제일 먼저 나온 것이 헤파박스하고 헤팍신이예요. 그래서 주로 헤파박스와 헤팍신을 주로 써왔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엔젤레스와 뉴박스가 나왔는데 이것은 3번 접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헤파박스로 접종한 사람은 계속 헤파박스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헤파박스는 계속 십몇년 동안을 단가 6,200원이라는 고정가격으로 납품이 돼 있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엔젤레스와 뉴박스가 다른 회사에서 나와서 먼저 나온 상품이 경쟁하기 위해서는 싸게 내야할 수 밖에 없으니까 이제 5,5000원선으로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격이 싼 5,5000원짜리를 쓰자 그래서 그것을 쓰는 방향으로 서서히 바꾸는 방향인데 한꺼번에 다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1차, 2차를 맞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맞던 것을 계속 맞기를 원하기 때문에 서서히 바꿔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들어오는 약품은 전부 5,500원, 5,4000원, 5,460원 이렇게 싸게 들어오게 돼 있는데 서서히 바꿔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총계를 하면 6,200원으로 들어온 것도 있어서 전부 5,500원으로 따진다면 조금 초과한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홍성환위원  아니, 그 돈을 지출할 적에는 1년간 쓸 수 있는 양을 한꺼번에 안삽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네, 여러차례 삽니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  한꺼번에 안사고
○의약과장 김재복  네, 대개
홍성환위원  아니, 조선일보신문에는 '93년 9월 15일자에 그 B형간염백신 동신에서 나온 월 15일자에 그 B형간염백신 동신에서 나온
○의약과장 김재복  엔젤레스
홍성환위원  그것을 5,500원씩 마음대로 구입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보면 차이가 많이나요. 지금 그래서 전자계산기를 놓아보니까 378만 9천원이란 차이가 나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게 샀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 여러 가지 가격면에서 여러회사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구입한 영수증 같은 거 있죠.
○의약과장 김재복  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엔젤레스 같은 경우는 5,500원에 샀어요. 헤파박스, 헤팍신은 십몇년동안 6,200원에 고정된 가격으로 쭉 납품을 받은 겁니다. 그랬는데 다른 상품들이 자꾸 싸게 내니까 헤파박스도 이제 마지 못해 가격을 다운시킬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왔죠. 그래서 우리도 하반기에는 전부 5,500원 이하로 샀습니다. 그전에 상반기에 산 6,200원이 있기 때문에 1년 총계로 따지면 5,500원을 초과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죠.
홍성환위원  그러면 그 구입한 영수증 있죠.
○의약과장 김재복  네,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것을 복사해서 한 부씩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창전동, 염리동, 상암동 3개동을 방역소독을 취약지구로 보고 특별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어떠한 의미로 3개동만이 특별관리를 한다고 그랬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창전동하고 현재 취약지구 3개동이 있는데요. 현재 여러 가지 여건 개선·지역환경이 낙후돼 있고 발전이 안돼 있고 화장실관계 여러 가지 오염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소위 말하는 방역취약지구로 지정해서 1주일에 한번 나갈 것을 두 번 나가고 이런식으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상암동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쓰레기장이 있으니까 특별관리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노고산동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산이 완전히 동네를 둘러싸가지고 있어요. 그런가하면 여름이 되면 상당히 파리·모기들이 엄청나게 끓어서 거기를 제가 손수 방역 소독을 5번 정도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죄송합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그런 동을 안하고 이런 산도 없고 평범한 동네만이 꼭 특별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언짢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런데 특별관리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24개동을 전부 특별관리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예산관계 약품관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동에서 취약지역대상을 보고받아가지고 이미 3개동을 정해서 특별관리하고 있는데 하여튼 노고산동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네, 보건행정분야에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4p 의료보호진료하고 의료보험진료비, 기타 그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요 의료보호진료하고 보험진료하고 기타로 분류한 어떠한 의료행위가 의료보호에 해당하는거고 어떠한 행위가 보험진료에 해당하는거고 기타는 뭔지.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의료보호진료는 1종, 2종 즉,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그런 사람들을 의료보호로 분류해서 하고요. 의료보험은 우리 일반적인 의료보험카드있는 사람이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 우리가 의료보험환자로 분류했습니다. 기타라는 것은 이것은 각종 수수료 약업소허가날 때 수수료라든가 진단서발급할 때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기타로 넣었습니다.
이봉형위원  거택보호자 의료보호진료비 실적이 10월말 현재 65.7%예요. 그런데 앞으로 11월, 12월 2개월 남았는데 이 문서상으로 보면 10개월동안 65.7% 진척을 했는데 나머지 2개월동안에 과거 10개월동안 한 실적보다 더 많이 해야만 될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의료보호환자는 1종, 2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100%
이봉형위원  가만있어요. 다시한번 질문할께요. 의료보호진료비라는 것은 거택보호자들이 l와서 진료한 진료비를 지불한 금액을 합계한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네.
이봉형위원  10개월동안 1,470만원이 세입에 됐는데 실적으로는 65.7%예요. 그런데 나머지 두달동안에 66%를 10개월동안 한거보다 더 많이 한다는 그런 예상이 가능하느냐 그 말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과정이
○의약과장 김재복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지금보면 의료보호진료비가 이렇게 책정된게 목표로 돼 있으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의료보호진료비는 우리가 환자한테는 무료로 하고 이 구예산에서 우리가 진료비를 탑니다. 여기에 목표라는 것은 얼마만큼 일을 하라는게 아니라 약 얼마가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호환자가 많이 오면 더 많이 오면 그것이 모자랄 수도 있고 적게오면 의료보호진료비는 우리가 환자한테는 무료로 하고 이 구예산에서 우리가 진료비를 탑니다. 여기에 목표라는 것은 얼마만큼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약 얼마가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준비를 해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호환자가 많이 오면 더 많이 오면 그것이 모자랄 수도 있고 적게 오면 이게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는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거죠. 이것은 일반사업의 목표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봉형위원  1,470만원을 어디서 받았다고 그래요, 돈을.
○의약과장 김재복  우리가 무료로 하고 이것을 구청에다가 예산을 청구를 합니다. 진료비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있는 2,2000만원이란 돈을 무료환자가 오는거에 대비해서 예산을 준비해 놓은 거지요. 목표가 아니고 이만큼 하라는게 아니고 얼마가 올지 확실히 모르니까 대충.
이봉형위원  가만히있어요. 2,249만원 목표 2,249만원은 1993년도 세입목표액이 아닙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예산할당입니다. 무료환자가 올 때 의료보험청구 진료비 청수할 때 이만큼 떼어났다가 이것으로 충당하자 하는 예산 충당합니다.
이봉형위원  '93년도 세입세출란에 2,249만원이 있죠. 이만큼 실적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할당받는다는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세입예산서 잠깐 주세요. 잠깐만 계세요. 의료보험진료비 1,647만 4천원도 우리 예산에 있어요. 예산에 있는건데 할당 받는다는게 무슨 얘기예요. 보건소가 '93년도의 세입은 얼마고 예산편성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의약과장 김재복  그렇죠.
이봉형위원  '93년도 세출은 18억 2,700만원이예요. 돈쓰겠다고 예산세워 놓은게 그대신 벌어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1억 3,300만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내 얘기가
○보건행정과장 이봉형  맞습니다.
이봉형위원  그 1억 3,300만원안에 2,200만원이 의료보호진료비로 들어오는 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대답이 다르다.
○의약과장 김재복  진료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구청에다 진료비를 청구를 합니다. 환자한테는 무료로 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항목을 구청에서 예산을 세우고 우리가 그것을 진료비를 청구를 하면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그렇게 갖추는데
이봉형위원  가만, 그러면 구청 총무국이나 무슨 위에 보건소에 이렇게 보상해 주는 세출항목에 그게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네, 사회복지과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이런식으로 갖추는데 그 사업내용이 조금 형식적으로 달라요. 우리가 청구를 하는 겁니다.
이봉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역시 그것도 거택보호자를 진료를 해야 진료실적에 의해서 구청에 청구를 해 가지고 돈이 나오는거 아니겠어요.
○의약과장 김재복  그렇죠.
이봉형위원  그렇다면 당초 제가 질문한대로 10개월 동안에 1,478만원에 해당하는 거택보호자를 진료를 하고 청구해서 돈이 나왔는데 앞으로 남은 2개월동안에 10개월동안 한거만큼 진료를 해줘야 청구를 할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의학과장 김재복  그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혼동이 오는 것은 일반사업과 보건소 환자진료와 성격상으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일반사업은 우리가 목표를 했으면 그목표의 100% 실적을 내야 되지만 이것은 뭐냐하면 결국 이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보호환자를 몇 명으로 책정했느냐 그것도 구청사회복지과에서 해마다 달라집니다. 책정대상이 보호환자를 책정하는데 작년보다 금년에 책정이 줄었어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고 의료보험으로 전환되는 예가 있기 때문에 한 20% 정도 대상이 줄었습니다. 예산을 넉넉하게 세운 이유는 만약에 진료비 청구를 하는데 구청에서 대줄 돈이 없으면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내놓은 것이지 이것을 반드시 다 의료보호환자 아프든 안아프든 다 봐가지고 이런 정도 청구를 해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사업과 비교하면 왜 이렇게 실적을 못 올렸느냐 하지만 환자진료에 있어서는 사실 아프지 않아서 결국은 구예산으로 나가는 돈이니까 덜쓰면 오히려 바람직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의료보호대상자 수가 20% 정도 줄었고요. 또 이제 병도 왜냐하면 이게 의료보험으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처음에 보호대상으로 책정이 되어도 이제는 의료보험제도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봉형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정연우위원 질의하세요.
정연우위원  저는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너무나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이라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질오염이라 그래가지고 검사를 여기저기 많이 하죠. 보건소에서 안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합니다.
정연우위원  우리 마포구에 생수라든가 이런데에 수질검사를 몇 번에 걸쳐서 했으며 또 검사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수질검사도 여러 가지 공원안에 있는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생활체육과 시설에 있는 것은
정연우위원  그거도 전부가 보건소로 통해서 되는거 아닙니까? 수질검사는
○의약과장 김재복  정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질검사의 대상은 음용수, 욕조수, 약수터, 공동정호, 비상정호, 수영장 이렇게 6가지 대상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한 총 건수는 약 300여건입니다. 10월말 현재 그런데 음용수에서 적합이 2건이고, 욕조수는 총 검사건수는 133건인데 적합이 124건, 부적합이 9건입니다. 다음 약숴는 검사건수가 12, 적합이 12 나왔습니다. 공동정호는 검사건수가 31건, 적합이 28건, 부적합이 3건, 비상정호는 검사건수가 48건, 적합이 30, 부적합 18, 수영장 검사 건수가...
정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입니다. 음용수나 약수터 여기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하는데 이 음용수나 약수터를 수질검사할 때는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수거해다가 검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정보에 의해서 합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욕조수, 공동정호, 비상정호, 수영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물론 어느 수질이 중요하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음용수 사람이 마시는 물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용수나 약수터 같은 것은 사람이 갖다먹지 말라해도 갖다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서 불합격 판정이나서 절대로 이 생수는 먹을 수 없는 판결이 난 것은 없습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음용수로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37가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하는 것은 8개항목입니다.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일반세균수, 대장균 그 다음 색도, 탁도 이런거 합해서 8개 항목을 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29개 항목은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양재동에 있는 거기에 가서 하는데 그것은 주로 유기물, 무기질, 중금속관계입니다. 이것은 우리보건소에서 못하는 이유는 중금속검사를 할려면 엄청난 시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수나 음용수를 검사해 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인구가 우리 마포구 관내에서는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약수터 같은 데는 물을 갖다 잡수는 양반들이
○의약과장 김재복  대부분은 거의 99%는 수돗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가끔 약수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로 따진다면 2%이내겠죠.
정연우위원  그러면 수돗물의 우리 마포구관내의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그것은 법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를 공급할때는 수도사업소의 책임하에 이것은 마실 수 있다는 판정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수돗물은 음용수 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수돗물은 법으로 금해져 있습니다.
○의약과장 김재복  그렇지요.
정연우위원  어느 분야에서는 못합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그렇죠. 그것은 안하게 돼 있습니다. 수돗물이다 하면 그 자체로서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이다.
정연우위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의약과장 김재복  그렇죠. 그 책임은 국가가 지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서울대학교 미생물연구팀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우리 수돗물 자체가 먹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국민전체에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느냐고 물어 봤을 때 46%라는 숫자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먹을 때 먹는 방법이 46%가 먹는 사람중에서 어떻게 음용수를 사용하느냐 91%가 끊여서 먹는 답니다. 그러면 수돗물에 대한 그만한 불신감이 있는게 아닙니까? 먹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46% 인구중에서 어떻게 먹느냐고 물어봤더니 전부가 끊여먹는다 91%가, 그냥 먹는다는 사람은 기타에 넣어놨는데 이게 안 나와있는데 91.6%가 끊여서 먹는다는 거예요. 물을 먹어도 수도꼭지에서 따라서 먹는게 아니라 전부 끊여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돗물의 질이 국민으로 하여금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91.6% 끊여먹는 사람들 중에서 끓여먹어도 안전하다고 인정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74.5%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도관리사업소라든가 수도국같은 데서는 굉장히 수돗물에 대해서는 매스컴도 많이 듣습니다. 안전하니까 안전하게 마셔도 됩니다. 하는데에도 산이나 들 같은데 가서 조그마한 무리 나온다 하면 줄을 지어서 뜨러 다니는 원인은 어디서 발생을 했느냐 과연 수도당국의 행정을 믿어야 되는건지 안믿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국민과 당국간의 어떤 괴리현상으로도 우리 수질의 무제점이 아닌가 하는 행정이 불신으로도 되지 않는가 즉 말해서 우리 마포구 보건소에서 국민보건을 담당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호기 마포구청에서라도 불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람들을 가지고 74.5%를 가지고 앞으로 물이 어떻게 되겠느냐 앞으로 좋아지겠느냐 나빠지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이 37.5%가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년이 가도 우리나라 수돗물은 더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46%중에 96%, 96%중에 74.5% 그 중에서 37.5%가 마찬가지일 거이다.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 21.9%는 나아질 것이다 하는 희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28.65는 전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연구결과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으로는 금지돼 있지만 우리 관내의 수돗물이 질적으로 양호한지 안한지 정도는 검사해 보는 것이 보건소로서 우리 국민의 음용수를 위해서 해 봄직하지 않은가 만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이 되도 아무리 법으로 묶여졌다 그래도 그거 먹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야 법이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의뢰는 어떤방법으로 하든지간에 예를 들어서 본위원같은 사람이 어디서 물을 채취를 해다가 보건소에다 "이 물좀 의뢰해 주시오."하면 해주죠. 안해 줍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37개 항목의 검사가 필요한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시에서는 거기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보건소에서는 일단 음용수로서 합격한 물에 대해서 다시 그 후에 세균오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만
정연우위원  주로 보면 우리 일반 전문가들은 아니고 세균, 대장균, 일반세균, 이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없지 않느냐 말이 "몇천마리가 나왔네, 몇억마리가 나왔네."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그게 심각하지 않고 치명적으로 음용수의 인체의 해가 되는 어떤 그런 것만 검출되면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수돗물은 검사할 수도 없고 검사해서도 안되고.
○의약과장 김재복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실 수 있느냐 업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세균오염도 중요하지만 중금속이 포함돼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중금속은 끓여가지고도 없어지지 않아요. 일단 중금속에 오염된 물이란 것은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이 물이 중금속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그 검사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일단 중금속같은 이런 유기질, 무기질이 마실 수 있는 범위내에 있는 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균오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왜냐하면 없다가도 그 뒤에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는 일단 음용수로 판정이 된물에 대해서 그 추후에 세균검사가 세균오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검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그러면 10분간 휴식한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아까 하시더 말씀 하시죠.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아주 신중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피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연중 '92년도 통계를 보면은 연중 우리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는 사람들이 120만 정도로 잡는다고 합니다. 120만명 정도로 잡는데 우리 그 중에서 한 60만 정도가 출생을 하고 한 75만 정도가 낙태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15세에서 20세 미만의 사람이 53%를 차지한다 75만 낙태를 하는 사람중에서 15세에서 20세미만의 여자가 남자는 애기를 안낳으니까 어떻게 낳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3%를 차지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피임실패가 엄청난 우리 가정파괴범에 도달하지 않느냐. 여기에는 어떤면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원치 않는 임신도 있고 원해서 임신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은 원치않는 임신을 보면은, 주로 15세에서 20세까지의 임신율을 보면은 강간이나 외압에 의해서 된다고 통계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것이 53%에서 27%를 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참 한심하고 개탄할 일인데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해본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수가 무절제로 해서 임신되는 경우이고 그 다음에 무의식성관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그 다음 %를 차지하고 피임 실패는 아주 적습니다. 피임을 할려고 했는데 잘못해 가지고 안돼 가지고 낙태수술을 하는 것은 아주 적은 데 주로 보면은 15세에서 20세미만의 사람이 여기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 75만중에 53%면 약 한 40만 정도를 낙태를 한다. 이런 엄청난 보고가 있습니다. 그 「데이타」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관계 과장님께서는 혹시 피임에 대한 필요성이 보건소로서 한계성은 어디까지이며 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제가 가족사업으로서 인구억제대책의 일환으로 우리는 15세 이상 44세 미만의 여성을 대상으로 가족계획사업을 하고 있고요. 15세부터 20세까지 미혼모에 대해서는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을 위해서 피임을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도 미혼모관리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저희들은 산업장이라든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교육 담당자가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또 슬라이더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교육에 한하지 가족계획을 피임방법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도덕적인 면에서 참 어려운 한계점이 있습니다. 성교육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의 현상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예.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화태식위원님.
황태식위원  황태식입니다. 조금 전에 정연우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수돗물에 대해서 일체 조사를 할 수 없다고한데 대해서 정확한 답입니까?
○의학과장 김재복  네, 정확한 답입니다.
황태식위원  그것은 참 우리만이 알아서 그렇지만 전시민이 알았다면 굉장히 분노할 사항이 아니냐 전 서울시민이 수천만 시민이 생존하는 과정에 잠시라도 없어서 안될 물을, 질에 대해서 보건소가 그 물을 보내는 수원지가 여기저기 있다 이거예요. 뚝섬수원지 여기 영등포도 있고 여러개 있는 줄 아는데 그것을 해당되는 지역에 해당되는 보건소가 조사를 해서 서울시 수도국으로 종합데이타를 올린다든가 이래서 그야말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채널]이 있어야 되는데에도 서울시가 한다. 그러니까 구청같은데 보건소 같은데는 수질검사에 손도 못대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사회에 있어서 안될 이야기가 아니냐 공산국가에서 그렇게 한다면 몰라도 힘으로 말이야 권력으로 힘으로 눌러놓고 손도 못대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사회에 있어서 안될 이야기가 아니냐 공산국가에서 그렇게 한다면 몰라도 힘으로 말이야 권력으로 힘으로 눌러놓고 손도 못대게 한다면 모르지만 얘기가 사당히 거리가 먼데요. 이거 이런 얘기를 시민이 알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서울시에서 권력으로 테두리를 탁 쳐놓고 수질검사 너희는 손을 대지 말아라 이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느냐.
○의학과장 김재복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음용수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보건소에는 돼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7개 항목을 해야 되는데 엄청난 공간과 시설과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마다 그런기관이 있다면 이상적이고 좋겠지요. 그런데 아직 우리 서울시는 그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립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양재동에 있는 거기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한군데만 있어요
○의학과장 김재복  거기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거기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립보건원에서할 수 있는 일입니다.
황태식위원  그러니까 수질문제로 이 환경공해 때문에 특히 수질문제가 우리 인체에 해로움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누구나 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특수업체의 한두개가 거기에 대해서 수질검사만 하고 그 외에는 할 수 없다 법으로도 못하게 돼 있고 시설규모도 안돼 있다 하는 것은 예산을 어떤때 집행합니까? 그런데 집행할 때는
○의학과장 김재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으로 할 수 업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법조항은 없습니다.
황태식위원  아까 그런 말씀 들은 것 같은데.
○의학과장 김재복  법조항은 없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못하는거죠. 그런데 아까 한가지만 못하는 이유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유는 서울시 수도사업본부에서 책임을 지고 그것을 계속 주기적으로 이 물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어떤 성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수도사업소 책임입니다. 더 크게 말하면 서울시의 책임이고 한걸음 더 나가면 국가정부의 책임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용수라고 하는 것은
황태식위원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마포구청에서 마포구민을 위해서 분투하고 계시는데 마포구민이 좋은 물을 먹어야 되느냐 안먹어야 되느냐 해서 우리 마포구에 도 수질검사를 하는 기관이 있으면 좋은데 당연하게 생각할 거 아니냐.
○의약과장 김재복  네, 그렇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국가적 차원 이상으로서 우리가 인간이 생존해 나가는데 물이 잠시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대단히 문제성이 있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을 건의해 주세요. 물에 대해서는 한 두 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개의 기관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그 외에는 수질검사를 할 수도 없거니와 예산집행 하는 데에서 시설규모가 확보 안 돼 있다는 것은 이것은 참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는 얘기지 앞으로 미래를 보고 밝은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다는...,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각 구청에서는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기본이 돼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성북구에 있는 수질이 어느 정도고 마포구의 수질은 어느 정도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지 그런 게 없다면 우리가 참 문명이 발달된 사회에서 산다는 게 말이지, 너무나 구속적이고 모욕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상수원수질검사회의 가면 그런 것을 건의를 좀 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마포구에서는 아까 수질검사 필요한 것이 12개 있다고 그랬어요?
○의약과장 김재복  네, 12개입니다.
황태식위원  다 합격
○의약과장 김재복  네, 다들
황태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수질검사 어떻게 했습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그것은 제일 처음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주기적으로 보건소에서 세균오염이 있나 없나를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음용수로서 판정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 아까
황태식위원  그 수질자체를 전체를 볼려면 37가지를 본다면서요. 그것은 여기서 못하니까 가서 해 가지고 옵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네, 음용수 판정을 받았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리고 그러면 8가지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다 이거예요.
○의약과장 김재복  계속 관리를 합니다. 세균오염문제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두 기관이 있는 이외에 각 대학연구실에는 음용수 판정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 물이 정말 국민건강에 유해한지 아닌지를 계속 노력을 하고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황태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업소 같은데서 수돗물을 갖다 놓고 생수판매가 있죠. 그런거는 수질검사를 할 의무가 없습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그것은 허가를 받아야만 생수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물도 그게 좋은지 나쁜지 그 사람들이, 장사꾼이 개울물을 떠다주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물의 수질을 검사할 수 없느냐 이거예요.
○의약과장 김재복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통과정에서 취급과정에서 세균오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리고 엊그저께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그 용강동의 스포츠시티에서 말이죠. 지하수를, 수돗물을 생수통에 넣어다 놓고 고객을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인데 어떻게 보면 고객이 생각할 때는 기만 우롱했다 이거야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그런 것은 이게 수돗물이냐 지하수냐는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유기염산이 있느냐 없느냐 소독돼 있는 거냐 아니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금방 알 수 있는데 보건소는 큰 대중 접객업소 같은데 가서 그런 수질검사 한 예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고발 조치해야 되겠죠. 발견이 될 때는 그런 거가 있으면 그때 그것은 위생과에서
황태식위원  위생과에서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재복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위생과에서 보건소에 검사를 의뢰를 해야 되겠구만요.
○의약과장 김재복  저희가 의뢰 받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황태식위원  의뢰 받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네,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는 세균오염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게 근본적으로 중금속이나 유기질, 무기질이 있나 없나는 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을 가서
황태식위원  그런 것을 각별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은 요즈음에 생수통에다가 접객업소 업자가 물이 보급이 잘 안되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통에다 수돗물 담아 놨다 그냥 주는거예요. 그런 것도 없다고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맨날 무사안일 하게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생수판매를 하는 물도 조사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국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이바지 해 주시라는 그런 뜻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약과장 김재복  네, 알았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들께서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엊그저께 소장님 말씀도 듣긴 들었는데요. 그 분이 보건소에 대한 업무파악을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고 계시고 하실 텐데 하루를 지나서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수감을 해 주시는 그런 공무원사회에서도 유종의 미를 좀 보여줬으면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죄송합니다.
황태식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만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국 전반에 대하여 질문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에 감사준비와 수감을 받으시느라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3일동안 감사한 결과 가정복지분야에서 이 경로승차우대권을 말이죠. 분기별로 본청에서 동사무소로 내려줘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청에서는 굉장히 관리를 잘했다 이렇게 우리 관계공무원들에 의한 그런 감사가 잘되어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또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취로인부에 대한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느꼈는데 막상 감사를 해 보니까 가정복지분야에서도 경로우대승차권 수불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사회복지분야에 가서 취로대상 관리상태 불량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취로인부임을 결재권자가 없이 즉 결재권자라 하면 동장이 결재권자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허나, 담당자 멋대로 임의대로 취로인부임 계좌에 결재 받지도 않고 넣어 준 사례가 있는가 하면 또 그 대장을 계정 숫자를 정확하게 계정 시켜놓고 만약에 잘못되어 있으면 사선을 그어서 자기정정 도장을 찍고 확인자 즉 결재권자의 도장을 받아서 확인을 편철을 해놔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국장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시민국장 강신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차권이나 또 취로사업이나 이것이 구청에서 계획에 의해서 동에 예산배정이라든지 동에 내려가면 동의 동장 책임 아래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절차라든지 결재과정은 지침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일일이 다 나가 가지고 하나하나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동장책임아래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앞으로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 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하는 것은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나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듭니다. 그전에는 그럼 지도감독을 안 했다는 얘기 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도를 했으면 어떻게 했고 또 방법상의 문제가 노출됐으면 뭐가 어떻게 잘못돼서 방법상의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 강신재  그래서 구청에서도 일련의 지도감독을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가서 동에서도 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도 지도감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담당자가 바뀐다든지 또 거기에서 바쁘다 보면 사후에 정리하는 그런 것이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요 아직까지도 이 본청이나 또는 예하 동이나 이 종전과 같은 무사안일한 이 공무원의 자세로서 임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이것을 느꼈어요.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받아놓을 것은 반드시 결재를 받아놓고 해 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부임입니다. 또 경로우대승차권은 꼭 필요에 의해서, 지나간 다음에는 필요 없습니다. 꼭 필요에 의해서 노인들이 타고 다니게끔 정부에서나 다 지원해 주는 건데 이 금액으로 보면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을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지도감독을 못했다면 이러한 사실 직무유기 쪽으로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제 실시가 된지가 벌써 2년 반이 넘었습니다. 벌써 매년 감사에 지적 받는 사항을 아직까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국장께서 확실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국장 강신재  하여튼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또 감사를 할 때보고 또 따로 지난번에 감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나간 잘못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거기에 대한 동 담당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하고 또 수시로 문서로도 도 지시를 하겠습니다.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구우석  정연우위원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정연우위원  네, 저는 어떤 업무의 지적보다도 우리 고생하시고 여태까지 애쓰신 공무원들의 어떤 성향분석을 제 나름대로 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홍성표위원님께서 굉장한 업무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도 어느 골목을 가다가 얻어 맞으면 다음부터는 그 골목을 피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감사라는 것은 지금 현재 법상, 제도상 대상이 되고 또 감사하는 주체가 되고 이거 있는데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형식은 과거의 독재주의라든가 이런 권의주의 사상에서 비롯된 감사방법이 아닌가 본 위원은 지금 문민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실시되면서도 어떻게 감사대상이 있고 감사자가 있고 우리 다같이 어떻게 보면 감사주체자라고 이렇게 의결기관이나 집행기관이나 이렇게 생각해야만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심문하는 형식이고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것만 지적하는 이러한 상황이 현 제도 하에서 어쩔 수 없이 병행이 되기는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국민의 눈에 비춰지는 것은 어떻게 비춰지느냐, 어떤 것으로 평가를 하느냐 그런 것은 실력에 대해서는 능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거기에 불만을 토로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 공무원의 능력을 국민이 평가할 때는 능력은 40%만 되면 족하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60%는 뭐냐 정성이 필요합니다. 40%의 능력에 60%의 정성이 곁들여야 그 공무원이 국민의 눈에 아주 좋은 공무원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행정감사를 마치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대다수는 잘 하시고 계십니다만 몇몇 양반은 전혀 성의가 없고 실력은 아주 좋게 보이지만 성의가 없고 정성이 안 들어있는 답변을 하시는 분들을 저는 봤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다 주체자고 다같은 국민이라고 생각해서 성심성의껏 책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정성을 같이 깃들여서 해주셨으면 하는 강평을 제 나름대로 하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황태식위원님.
황태식위원  이번 정기감사에 수감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제가 생각한 것은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한 외에 구청에서 행사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조금 표현이 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준조세 비슷하게 10, 수억원을 모금을 해 가지고 구청의 실적목표대로 성금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 예가 뭐냐하면 체육대회라든가 노인잔치, 이웃돕기 두 번, 척사대회 기타 이런 등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구청에서 동사무소까지 감사를 통해서 봐도 모금한 실적대장을 봐도 어느 공무원이 10원 하나 먼저 내고 나중에 내고 솔선수범해서 봉사한 흔적이 없더라 이런 말이예요. 이래가지고는 주민 위에 공무원이 서 가지고 신뢰받는 공무원의 상을 위상정립 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국장 강신재  공무원이 무슨 불우이웃돕기 라든지 찬조금을 갖다가 기본금을 내야지 솔선수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의 입장에서 우리가 같이 주민 각 동에서 하는 행사가 주민들이 같이 화합해서 조금씩 내가지고 행사를 잘해 나가자 하는 뜻으로 그렇게 지원금 내고 한 거 아니지 않느냐 공무원은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황태식위원  글쎄요. 뭐 그렇게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그렇게 보신다면 주민은 구청에서 하는 유도형식에 계속 주민만 희생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 우리가 민주주의사회 자본주의 국가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주민들에게 고통을 좀 보완해 주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시민국장 강신재  잘 알았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리고 꼭 공무원들도 왜 돈을 좀 안 쓰느냐 이 얘기를 하기 이전에 공무원이 주민을 위해서 신뢰를 받고 위상정립이 될려면 공무원도 성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 감사자와 수감자간에 물론 관계되는 과 에서 문제가 있다면 우선 과장님한테 질문이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국장님을 통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이 무사안일에서 자기직무를 충실히 수행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는 그런 분도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또 어떤 분은 유창한 용어를 가지고 정치교수가 강의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수감자로서의 태도로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질의없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3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면서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민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직무에 전념해 주시기 바라며 어떠한 행위가 구민을 위한 길인지 깊이 깨달아 구민의 불편요소를 제거하여 참다운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 및 보건소 관계공무원 및 위원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구우석   홍성환   김상열
  송윤석   이봉형   이종일
  정연우   홍길표   황태식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피감사기관참석자
  시민국
  시민국장강신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유태봉
  보건지도과장유인자
  의약과장김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