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마포구청(시민국)

일 시 : 1993년 11월 30일(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시민국 보건소 및 동사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강신재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구우선위원님 및 그리고 위원님들 앞에서 오늘 제20회 마포구의회 정기회의에 즈음하여 93년도 시민국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저와 같이 참석한 시민국 소관 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93년도 시민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유인물에 의거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분야, 가정복지분야, 위생분야, 산업분야, 환경분야, 청소분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고 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여기 나온 통계는 93년도 10월말 현재를 가르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을 했습니다. 계획은 거택보호자 624가구에 873명 4억 8,800만원이었습니다. 지원실적은 10월말 현재 4억 2,100만원을 지원해서 86%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지원내역은 양곡과 부식 및 연료비 ,93년 10월말 현재 거택보호자의 정확한 숫자는 560세대에 7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구호양곡지원을 자활보호자 및 저소득주민에 대해서 했습니다. 8,840만원을 해서 91%의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기준은 1일 1인 340g 월 2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주민중 희망자에 한해서 계획인원은 17만명에 대해서 14만명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사업대상은 하천, 도로, 공원녹지, 가로환경정비, 자연보호, 재활용수집 등에 취로를 했습니다. 노임은 1인당 1일 13,000원입니다.
  다음은 취업알선이 10,000명 계획에 12,000여명을 취업알선을 했습니다. 알선직종별 분류를 보면 대개 서비스직, 단순사무직, 생산직, 사무직, 비서, 경리, 다음은 고용촉진 직업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중 14세 이상자와 저소득층 주부, 실업자, 미진학청소년, 전역예정자등이 계획 120명에 119명을 직업훈련을 시킨 바 있습니다. 모집은 2회에 걸쳐서 직업훈련기관의 서울 시립직업훈련원 6개소와 위탁훈련기관 7개소에 위탁해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돕기 모금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1억에 지원실적은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주민 자녀학비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생활보호자 의료부조자의 자녀중 중학생 실업계고등학생에 대해서 5억 5천만원의 계획에 연인원 5,587명에 대해서 5억 9,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기준은 중학생이 75,900원 실업계고등학생이 139,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22억 계획에 14억 7,500만원을 해서 65%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장애인 지원을 보장구를 11명에 대해서 의수족 4명, 휠체어 6명, 보청기 1명을 지원했고 생계보조수당을 저소득 중복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연인원 223명, 1,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립작업장 건립입니다. 성산동에 50평 규모의 조립식판넬작업장은 현재 건립이 다 되었습니다. 곧 금명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정복지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운영비 지원이 현재 구립·시립 합해서 67개소에 대해서 7,500만원 계획에 6,28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은 대개 구립이 월 10만원이고 사립이 5만원∼9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정시설을 보수를 했습니다. 구립 7개소에 대해서 대흥동 중앙노인정 여기는 보수 중으로 돼 있습니다만 해서 7개소를 다 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공동작업장 지원을 200만원 들여서 작업대 1개와 작업도구 구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행사에 대해서 지난 5월 8일날 620만원으로서 경로행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할아버지 봉사활동비 지원입니다. 대상이 202명입니다.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 할머니  등 해서 202명에 대해서 9,92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1,100명에 대해서 709명의 노인들에게 건강진단을 했습니다. 다소 실적이 부진한 것은 본인들이 건강진단에 응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다소 실적이 저조합니다.
  노령수당지급을 했습니다. 70세 이상 거택자활보호자에 대해서 610명에 1억 9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원기준은 월 15,000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는 24개소에 대해서 8억 1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시민알뜰장 운영을 연 7회 계획에 여기는 6회입니다마는 지난 11월 25일 해서 7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상품접수는 11,164건에 861만 2천원을 접수해서 판매는 9,139건에 673만원의 실적을 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 68명에 대해서 1,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기준을 보면 중학생이 75,900원 고등학생이 139,200원입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을 3개소에 대해서 3억 9,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3개소는 구세군후생학원, 삼동소년촌, 마리스타 기술교육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운영에 대해서 3개소 염리, 망원, 상암청소년 독서실에 9,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건립은 금년도에 와서 신수어린이집 이것이 6월 18일 개원을 했고 공덕어린이집이 9월 2일날 개원을 했고 연남어린이집이 9월 23일날 개원했고 노고산 어린이집은 11월 12일날 개원을 한바 있습니다. 도화1어린이집과 망원1어린이집은 현재 설계용액이 끝나서 곧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건립은 망원1동 할아버지 노인정은 2월 27일날 입주했고 염리동 제2노인정은 5월 9일날 입주를 했고 공덕2동 제2노인정은 5월 22일날 입주했고 연서노인정은 9월 23일날 개정한 바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용강동에 현재 짓고 있습니다만 공사진도가 25%로 현재는 약 40%가 되겠습니다. 다음 염산노인정은 염리동에 대지를 산 것이 현재 감정원에 감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퇴폐·변태업소 단속을 2,949명이 참여를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업종별 단속현황을 보면 단속업소 수는 8,431개 업소 이중에서 위반업소 수는 72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의 유형을 보면 영업시간위반, 무허가영업, 퇴·변태영업, 영업정지 중 영업, 미성년자주류제공, 시설기준위반 등이 되겠습니다. 위반업소조치에 대해서는 고발을 312건에 대해서 하고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 시정, 경고 등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홍익대학 주변 유해업소정비를 했습니다. 이 정화대상지역을 보면 홍익대학 정문 앞에서 극동방송간과 홍익대학 앞에서 동화은행 앞이 되겠습니다. 그 부근의 위생업소현황은 약 153개 업소가 유흥주점, 락카페, 일반, 휴게, 당구장, 숙박업, 이·미용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단속을 한 결과 영업시간위반이 12개 업소, 퇴·변태영업, 무허가 해서 129개 업소를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해 가지고 영업정지, 형사고발, 시정, 경고 등을 한 바 있습니다. 또 홍익대학 주변업자들의 자율정화 26명의 위원들이 구성을 해서 캠페인물 10회 2,000명이 참석을 해서 캠페인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위생업소 정비, 현재 일반음식점과 제조업 합해서 97개소의 무허가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1차 고발을 한 업소가 97개소, 2차 고발을 한 업소가 95개소, 3차 고발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영업장 폐쇄된 것이 1개소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단속을 한 결과 317개 업소에 대해서 한 결과 45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허가취소, 품목정지, 시정지시, 고발 등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단란주점 형태업소 정비입니다. 현황을 보면 단란주점이 형태업소가 66개 업소 영업허가신청업소가 66개소입니다마는 이것이 10월말 현재기 때문에 어제 현재로 보면 영업허가 신청업소가 72개소였습니다. 이중에서 허가업소가 56개소 어제 현재 심의부결업소가 8개소가 있습니다. 심의중인 업소가 8군데가 있습니다. 심의부결 8군데에 대해서 전업이 2개소를 하고 현재 6개소가 영업정지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의부결업소에 대해서는 전업을 유도하고 불응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강화하고 또 10월말로 돼 있습니다만 11월말 이후 일반음식점 허가 후 불법 단란주점 영업행위, 무허가업소 등은 구청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근절시까지 앞으로 강력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갱신업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번에 10가지 업종이 현재 4가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 업으로 이렇게 4가지로 돼서 그 갱신업무를 현재 지난 6월 22일부터 내년 6월 21일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그간의 갱신실적을 보면 어제 현재로 대상업소 수는 같습니다마는 갱신업소 수는 어제 현재로 대중음식점이 217개 업소, 다방이 24개소, 과자점이 7개 업소, 유흥접객업이 2개소 합계해서 250개 업소가 갱신을 했습니다. 약 8%의 실적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산업분야에 대해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검사대상 총 기물수는 총 4,221개인데 검사기물을 3,903개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결과 합격이 3,765개 불합격이 138개인데 불합격에 대해서는 수리지시를 73회하고 파훼지시를 65회 했습니다. 불량공산품 유통단속, 131개 품목에 대해서 340대상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한 결과 40개 업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 조치사항으로는 고발, 수거파기명령, 품질표시명령, 판매진열운반금지 등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공장, 중소기업 육성기금융자입니다. 상반기 융자는 서울시 기금으로 융자를 했습니다마는 10개 업체에 대해서 9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 융자는 구청에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7개업체 6억원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현재 5개 업체에 3억 8,200만원이 융자가 되고 2개 업체에 2억 1,800만원을 새로 융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표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총 대상업소 1,522개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점검을 2,745회 점검한 결과 점검내역을 보면 소매는 2,580개소 수입가격업소가 138개소 지적업소 조치내역은 현지시정과 서면시정, 서면경고 등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입가격, 공장도 표시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민생활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인서비스요금 전산화관리를 설렁탕, 냉면 등 33개 품목에 대해서 1,355개 업소를 지정을 해서 전산화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은 매월 1회 실시를 해서 그간의 점검결과 요금이 오르내리는데 대해서 인하를 177개소를 하고 인상업소 147개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월동기 주요생필품 특별관리를 무, 배추 등 9개 품목에 대해서 주 3회 시장별로 순회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점검결과 문제점 발견시에는 시에 동향보고 및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석유류 품질검사에 대해서는 주유소 11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 해서 3회 검사를 한 결과 양호한 그런 상태입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택단열개수촉진을 203가구에 대해서 했습니다.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소 지도점검을 188개소에 대해서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적극 홍보를 7월달에 1회 실시를 했고 또 그 홍보를 위해서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공공건물 에너지 관리담당자 교육도 한 바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향후 계획 11월중에 실시 예정입니다마는 이것은 실시예정이 아니라 실시를 했습니다. 신촌로타리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는 자가용전기설비점검은 390개소중 300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제2종 전기공사업체 실태조사와 지정에너지 대상업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탄가스 안전진단을 지난 10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6,872가구에 8,800여 아궁이수 대상에 대해서 점검결과 정상이 7,686가구에 비정상이 349 아궁이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를 하도록 하고 발견탄 보급은 6,040개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가스안전관리는 점검실시업소 3회 실시한 결과 적합이 110개소 부적합이 31개소에 대해서 부적합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완료한 것이 24개소 개선진행중이 7개소 지금은 개선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스공급업자 및 사용시설 업주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다중 이용시설 특별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시장, 병원, 호텔, 공연장, 주유소 등에 대해서 가스, 전기, 환경분야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28개소가 양호했고 현지시정 및 시설개수 13개업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스 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시가스보급추진입니다. 93년말 보급목표 62,818가구 목표로 현재 보급실적은 61,337가구로 97.6%가 되겠습니다. 93년말까지는 1,481가구를 하면 보급률이 4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사업기금 운용현황으로 융자승인은 250가구에 대해서 3억 8,900만원을 승인을 했고 융자대여는 66가구에 8,100만원을 했습니다. 93년말 융자예상은 104가구에 1억 4,900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도농간 자매결연 및 농수산 직거래추진을 35개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실적은 95회 6억 2,700만원을 직거래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7,699건에 6억 8,200만원을 부과해서 6억 4,900만원을 95%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운행자동차 매연단속은 단속목표 3,000대에 4,772대를 단속해서 개선명령 147대 또는 과태료 337만 5천원을 만원이 미스프린트입니다. 천원입니다. 부과한 바 있습니다.
  배출업소지도단속은 대상이 140개업소에 대해서 단속실적은 335개 업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결과 개선명령을 26개 업소에서 하고 1,326만 7천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운행하는 전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지난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단속반 1개반 6명을 구성해서 3개 지점에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 583,864건에 13억 2,600만원을 징수를 해서 74%의 진도를 봤습니다. 재활용품추진은 4,904톤에 2억 700만원의 실적을 봐서 목표의 86%의 실적을 봤습니다.
  분리수거수범사례발표는 지난 7월 2일날 4층 회의실에서 분리수거수범사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7명이 발표하고 거기에 참석인원은 300명이 참석해 가지고 최우수작은 연남동에 주부 윤은주씨가 작은 공장의 공장장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사례발표를 했습니다. 이분이 시 단위에 수범발표회에다 참석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화 주제포스터, 글짓기를 지난 7월 1일부터 7월 20일날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포스터 16점과 글짓기 46점을 응모를 받아서 포스터 글짓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원재활용 포스터 전시회 개최를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쓰레기 감량화주제 포스터 응모를 해서 전시작품을 16점을 구청현관에 전시를 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구 재활용추진협의회를 지난 7월 16일날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재활용추진에 관심 있는 관내 주민 26명이 구성을 해서 다음은 구의원 및 관계공무원 청소현장 시찰 이것은 9월 13일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이 현장시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동운영입니다. 합정동에 수거전담인원 2명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간의 수집실적은 139.4톤에 545만 8천원의 실적을 봤습니다. 쓰레기 처리 효율성연구 10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지역쓰레기 효율적수거방안에 대해서 연구팀을 구성을 해서 연구내용은 93년 하반기 쓰레기 수거실태 분석과 청소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안에 대해서 작성을 해서 11월말에 공무원교육원에서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청소사업본부 계획에 의해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정화조청소는 24,078개소 계획에 19,218개소 실적을 봐서 80%의 진도를 했습니다. 정화조지도점검은 대상이 99개소가 되는데 500인조 이상 정화시설 43개소는 년 2회 정화조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한 결과 500인조 이상 56개소에 대해서는 적합이 39, 부적합이 17, 1,000인조 이상에 대해서는 점검대상이 43개소인데 적합이 42, 부적합이 1개소로서 시설개수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3건에 대해서 1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사항은 현재 1,000인조 이상 43개소에 대해서는 점검 중입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대폐차 10대에 대해서 청소차량 소요 종합분석을 한 ruff과 5대에만 감차를 해 가지고 5대를 2억 2,500만원의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대폐차 완료했습니다. 청소차량 정비 기반시설 보강입니다. 그간의 5월날에 차량정비용 전기용량증설을 완료했고 6월달에 차량정비용 도크설치를 완료했고 9월 10일 청소차고 주차라인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12월 15일 압축기 통행로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를 이상과 같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고 또한 그에 대한 고견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취로사업에 있어서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중 희망자 중에 계획인원이 172,692명으로 10월 30일 현재 돼 있는데 여기에서 취로실적은요. 81.6%인 140,9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왜 지금 81.6% 정도에 머물고 있는지 물론 금년이 지난려면 약 1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 동절기라 취로사업이 불가하다고 보는데 이렇다면 조금 저조한 실적으로 본위원은 느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홍길표위원께서 질의하신 취로사업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취로사업비 예산액은 22억 6,100만원으로서 취로 연인원은 계획인원 172,692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취로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월동기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3월서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실시하고 하반기는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실시를 하고 동절기는 11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4개월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로인원이 81.6%가 되고 있는 것도 상반기인 10월말까지 실적을 집계낸 것이고 11월 12월 2개월간은 취로사업실적은 돼 있지 않습니다. 동절기 계획에 의해서 실시될 것이고 겨울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취로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갈 때는 판단해서 취로사업을 중지합니다마는 온도가 그 이상될 때는 취로사업을 계속 실시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다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 중 희망자에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준이 돼 있어 가지고 취로를 할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꼭 계획인원을 17만 2,692명으로 93년도에 4/4분기까지 이렇게 대상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 건지 또는 이 인원을 늘릴 수는 없는 건지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취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꼭 하는 것 보다도 일종의 노인자립보호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서는 사업비만 더 많이 확보가 된다면 취로인원을 늘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길표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업비를 더 계획예산을 세워서 사실상은 이게 생활보호자 및 저소득주민 중 희망자보다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노인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빙빙도는 그런 노인들도 많습니다. 물론 노인정에 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노인정에 가면 고스톱이나 기타 등등 다른 것들로 유용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다면 건전생활이 되지 못하지 않느냐 이단은 지금은 65세가 되도 굉장히 젊습니다. 패기있고 노인들이 젊은이들 보다 패기가 넘치는 노인들이 더 많아요. 그렇다면 건강을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런 취로사업에 이 본인들은 원하고 있는데 이런데에 대해서 많이 제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노인들을 소일거리를 줘야 되지 않느냐 노인정에 가서 맨날 고스톱이나 치고 노래나 부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건전생활에 불합리한 요소로서 생각되는데 그런 저거는 없으신지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포구의 재정자립도가 50%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만 확보된다 할 것 같으면 희망자도 더 많이 취로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구재정 형편상 더 많은 취로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길표위원  본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정에 지금 우리가 관 노인정이 있지 않습니까? 관비지급대상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 노인정의 예산을 좀 삭감해서 이런쪽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예산만 자꾸 예산이 확보된다면 예산이 허락된다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여기에 하기에 달린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이 시민국에서 얼마큼 어느 분야를 줄이고 어느 분야를 늘리고 여지껏 몇 년동안 운영을 해 와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런 쪽에서 한번 이 건전생활에 좀 더 투입을 할 수 없는지 본위원은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지금 사회복지과장 권한사항으로서는 다른 사업까지 예산을 조정하고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구 전체차원에서 조정한다면 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러면 시민국장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으로서 예산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데 우리 시민국장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강신재  홍길표위원 말씀하시는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마포구의 자립도가 50% 남짓밖에 안되는데 사용할 때는 많고 또 저희들이 또 할 사업은 많고 또 거기에 대한 재정은 뒷받침이 안되고 이런 실정을 위원님들도 다 아실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과에서 매년 연초에 예산편성을 할때 그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중점을 전부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일단 각과에서 편성을 할 때면 그것을 우리 예산담당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이 됩니다. 그때에 우리들이 올리는 신청하는 예산을 100% 따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 상한선이 있는 그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분야는 우리 시민국분야는 모든 것이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행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예산을 따든 많이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제한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어디라고는 제가 꼽지는 않지만 노인정에 보면 물론 노인들이 모여 가지고 지탱하는 그런데도 있어요. 좋은 면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그냥 잡담이나 하고 험담이나 하고 또 노인정에 가면 텃세를 해요 노인들이 들어갈래도 제지를 한다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심심하면 고스톱도 치고 맨날 용돈도 타다가 거기다 내고 또 1년에 2번 3번씩 관광 다니고 말이지. 이게 노인들이 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분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에 나와서 그런거지 만일 할 일 일거리만 주면 거기 나와서 용돈타다가 고스톱치고 놀러나 다니고 그러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가만히 보면 1년에 두 번은 꼭 가요.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허리띠 졸라매고 살더라도 살기가 힘든 형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 강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우리 홍길표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역시 취로사업 관계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주민중 희망자라고 그랬는데 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생활보호자나 저소득층만이 취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도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현재에 과장님은 이것을 전부 과연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주민층이 진짜 이것을 취로사업을 하느냐 이것을 묻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취로사업대상자 선정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우선 취로 1순위자는 거택보호자로 돼 있습니다. 거택보호자가 희망할 때는 거택보호자를 우선 시키고 그래도 계획인원에 미달될 때는 그 다음에 자활보호자 그 다음에 거기도 또 취로희망자를 취로시켜도 계획인원에 미달될 때는 의료부조자 그 다음에 거기까지 해도 취로희망자가 전체 계획인원에 미달될 때는 저소득주민중 희망자를 선정해 가지고 취로를 시키도록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취로대상자는 각 동에서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취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참 없는 취로사업자들이 많은 거기에 못 들어가서 상당히 애통해 하는 그런 노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가 보면 우리 동네 아닌 다른 동네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들에 의하면 있는 사람들이 취로사업하고 다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그러면서 비판론을 하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는 취로사업자 선정을 할적에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취로사업 대상자가 되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있는 사람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비판을 사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네.
○위원장 구우석  네,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할려고 하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웃돕기 모금 및 지원함에 보면 지원계획을 1억을 잡아 가지고 각 동의 동 형편에 따라서 분할해서 안배를 해서 실적을 올리는 이런 이웃돕기를 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밑바닥에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계획없는 어떤 행사는 없으리라고 보지마는 이런 액수를 정해놓고 시행을 하다보면 본의아니게 지역의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그로 인해서 원성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좀더 기술적인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지 물어보고 싶구요. 장애인 자립작업장 건립을 12월말이면 끝이 나는데 그러면 12월초쯤이면 작업장을 가동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작업장이 준공이 되었을 적에 어떻게 운영을 할려고 하는지 그 계획이 어떻게 수립돼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시민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여기 7번항에 보면 저소득층 주민자녀학비지원이란 항목이 있고요. 과는 다릅니다마는 가정복지분야에 보면 저소득 모자가정학비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물론 어휘상으로 보면 이거는 그냥 주민이고 가정복지분야에는 모자가정에 한하는 글자상으로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주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각 과마다 분할을 해서 꼭 줘야될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이종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웃돕기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구청 사회복지과하고 각 동사무소에 이웃돕기 접수창구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기간은 일정기간만 선치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설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기금을 기탁하시는 분은 극소수이고 거의 창구가 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웃돕기기금 모금을 갖다가 이종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별로 또는 모금기관별로 목표액을 내시를 줘가지고 모금한 예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마포구에 온 다음에 처음 중추절 때 이웃돕기기금을 특별모금기간을 정해서 모금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각 동에다 목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천여만원 가량 기금을 모금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사부에서 내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연말이웃돕기기금을 모금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마는 이번에도 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에다 연말연시에 저소득주민 특별지원하게 기금을 모금하라는 계획은 시달이 됐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금목표액을 각 동에 배정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자립장 건립운영방침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방침이 서 있으냐고 말씀하셨는데 운영방침을 수립을 해서 구청장까지 방침을 받아 가지고 지금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방침서를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어느 단체에다가 위탁운영할 것이냐, 위탁 수탁 관계까지 우리가 전부 방침을 받아놓고 지원자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국장 강신재  네, 이종일위원님 말씀하신 자녀학비 관계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학비 보조나 모자가정에 대한 자녀학비 보조나 마찬가지 성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못사는 사람들에 대한 자녀학비 지원이란 것은 같은 맥락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나누면 예산이 각 과별로 작성편성하라는 그래서 모자가정은 가정복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저소득층은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까 같은 성격입니다마는 그 과에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나눠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황태식위원  네, 황태식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종일위원님께서 이웃돕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이웃돕기가 사실 내용을 보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먼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도 이웃돕기를 합니까? 공무원들도 이웃돕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특수한 경우에 위로금조로 걷는 것도 있고 직원별로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이웃돕기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연말연시하고 추석하고 이웃돕기 두군데 거기는 참여 안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웃돕기 접수창구가 상설창구지만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낮아서 사실상 그 창구가 유명무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돕기는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고 모금은 안되고 그래서 최소한도 중추절이라든지 연말연시에 이런 경우에는 적어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더욱 모금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모금에 힘을 쓰시는 것은 아는데 주관은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최소한 얘기입니다마는 자진 솔선수범하므로서 능률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공무원들 뒤로 싹 빠지고 주민들한테 돈을 걷을려고 하니까 잘 안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노인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모금을 하고 있어요. 각 동네에서 그러면 여말연시하고 추석 이웃돕기 하고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체육대회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척사대회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체육과에서 구청장기 해 가지고 또 거기에 참석희망에 따라서 하지만 참석하는 사람은 협조하는 사람있고 또 경찰서장기쟁탈기 두 번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동네에서 노인정에 한 경로정에서 연중행사로 야유회를 두 번씩 합니다. 하여튼 한 노인정에 한번씩은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또 이 알뜰시장문제 나오는데 알뜰시장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상당히 민폐가 되요. 하면 우리가 동네에서 좀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가서 음료수라도 몇상자 사내고 아니면 촌지라도 봉투라도 하나내고 갈때마다 이걸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볼 때 너무 심하지 않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1년에 동네에서 돈내는 기회가 15회 이상된다 그러면 공무원들께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 그러면 우리가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인데 주민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이것은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하면서 주민들한테는 모금을 해 가지고 부담되는 것을 주민들한테 떠 넘길려고 하는 그런게 내포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 금년에 주민체육대회를 각 동네에서 했는데 상당히 얘기가 많아요. 너무 잘한 동네가 있고 또 너무 못한 동네가 있고 구청에서 주는 지원금만 가지고 한데가 있고 각 돈을 받다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된 것도 여기 구청에서도 알아야 됩니다. 조사해 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차라리 주민단합체육을 위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각 동에 전달하는 돈을 그게 주민화합이 되지도 않는 예산만 세워 가지고 형식상으로 하지 말고 그 돈을 이런 불우돕기 효과 있는데 이런데 써라 그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구청에서는 당국에서는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겠지만 모든 문제를 생색만 내고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만 그냥 돈내는 창구로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인데 나쁜 것을 과거에 내려오는 폐습을 자꾸 재 답습 하지말고 그야말로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안되는 것은 버리고 잘되는 것은 우리가 택하자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요. 주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대해서 그것을 각 동네분석을 조사를 잘해서 나쁜 것은 과감하게 없애버려요. 그 예산을 이런데 투입하세요. 그리고 없는 사람 도와줄라면 도와주고 남의 주머니 개인주머니, 요새는 장사가 안돼 가지고 말이죠. 국민경제가 지금 위기에 와 있는데 그 사람들 한테 달라고 하는 동사무소도 참 힘듭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사람의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과연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적재적소하지 않는 예산을 이런데 돌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민국장 강신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체육대회라는 것이 각 동에서 매년 개최하는데 이것이 시민국 소관은 아닙니다.
황태식위원  네, 알고 있어요.
○시민국장 강신재  총무국에서 예산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문민정부에 들어선 이전부터라도 관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이런 것을 분할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을 해 줍니다. 옛날에는 배정안해 줬습니다. 자체적으로 조달해 가지고 해라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와서 예산 배정해서 예산범위내에서 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각 동에서 잘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게 벌려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거지 구청에서는 절대 하지 말라고 구청장이 엄명을 내립니다. 할때마다 그런식으로 하니까 이것이 경쟁이 되고 또 잘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돼서 이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가 내는 사람도 이게 안내야 되고 또 달라는 사람도 지원을 안 받아야 되고 우리가 서로 합심해 가지고 차차 없어지는 방향으로 되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제 소관이 아닌 구청의 입장에서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황태식위원  소관이 아니래도 간부회의에서 얼마든지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 총무과 소속에 관한 문제겠지만 범주민체육대회라고 하지만 그냥 자생단체회원들이지 주미들이 오긴 뭘 와요. 오지도 않습니다. 50명 안된데도 있고, 안은 동네도 있다고 그런 얘기도 내가 들었는데 전체 24개동 전체적으로 볼때는 너무나 중구난방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이 화합이 되고 단합이 되는게 아니고 오히려 불신하고 서로 아주 인신공격이 있고 안 좋은 이런거는 버려야 될거 아니냐 나쁜 것을 왜 자꾸 답습하시느냐 이거예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런 예산을 불우돕기한다든가 뭐 노인잔치를 한다든가 이런데 투입하시라 이 말이에요. 불필요한 예산은 이제부터는 삭감하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좀 돌려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그 3p에 보면 고용촉진 직업훈련이라고 해 가지고 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중 14세 이상자, 저소득층 주부, 실업자, 미진학청소년, 전역예정자로 계획에 120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인원이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얼마라는 것은 없고 그런데 그 밑에 119명을 해 가지고 99%를 했다. 4월달하고 7월달에 두 번 모집을 해서 지원비는 3,885만 1천원을 썼다고 돼 있는데 계획에는 돈이 없단 말이예요. 직업훈련기관이 서울시립직업훈련원 6개소가 있고 위탁훈련기관 17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좀 어려우시겠지만 6개소는 어디어디고 위탁훈련기관은 어디어디에 몇 명을 훈련시켰다는 것이 세부적으로 돼 있지 않아요. 이것을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주부는 몇 명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송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직업훈련기관별로 직종별로 몇 명씩 훈련을 시켰느냐 그 자료를 달라고 말씀하신거죠.
송윤석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알겠습니다. 계획인원은 본청에서 각 구별로 배정해서 시행되고 또 예산자체가 전부 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연도마다 훈련직종별로 수강료라든가 지원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능동적으로 국비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몰랐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고 인원수 배정만 한 것입니다. 또 훈련소별로 직종별로 훈련인원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불우이웃돕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본위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금함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1년 365일 계속 개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금함 그 자체에서 모금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모금함이 아니라 접수창구가 각 동과 구청에 있고 각 동에 접수된 것은 익일날 무통장입금으로 구청통장으로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현재 모금한 것은 8,569만 1천원입니다.
정연우위원  아니, 이것이 그냥 모금을 한게 아니고 스스로 무통장으로 이렇게 낸 사람들입니까? 모금함에 넣든지 스스로 불우돕기기금을 자발적으로 한다 해서 아무런 얘기 안 했는데 주민이 스스로 알아서 넣어준 금액이 얼마냐 그런 얘기예요. 진짜 불우돕기를 하는 목적으로 주민이 스스로 낸 돈이 얼마냐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그것은 구청 접수창구에도 지정기탁이라고 그래서 어느 계층사람들을 도와주면 좋겠다고 하는 지정기탁이 있고 익명기탁이 있는데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지정기탁이나 익명기탁으로 접수한 것도 있고 각 동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무통장 입금을 시켜서 우리가 관리하고 그것이 지금 자의로 했느냐 타의로 했느냐 그것까지 분석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아니,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모금기관에 모금을 한 금액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강제성이 좀 있다 타율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금기간이 아닌 평일에 모금된 돈이 얼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회과에서 전부 취급을 해서 수합해서 전부 지급되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이 안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자료를 뽑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정연우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연말연시라든가 중추절에 특별히 모금기간을 정해서 모금한 금액하고 일반기간에 모금된 금액하고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 질문하신거죠.
정연우위원  대강 얼마나 되죠. 자료를 뽑아도 지금 현재 8천얼마라고 그랬는데 이중에서 대충 자연모금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액수가 아니라도 몇 %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지금 중추절에 우리가 모금한 것이 지정기탁 들어온 거 이런거는 자발적인 모금이라고 만약 분류할 것 같으면 각 동을 거쳐서 중추절에 모금한 것이 6,200만원 됩니다.
정연우위원  중추절에 모금한 것은 타율성이 있지 않아요. 어떤 형식이든지 모금기간에 하는 것은 타율성이 좀 있죠. 강제성은 없다 할지라도.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이런 이웃돕기라든가 불우저소득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웃돕기기금을 접수창구에 내시고 싶은 분은 생각은 있었습니다마는 갖다 낸다든가 또는 구청까지 오는 것이 번잡해서 내지 않고 있는 분도 이런 기간내에 우리가 모금을 하고 있다니까 각각 통반장을 통해서 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 꼭 그것이 전부 다 타율적으로 냈다고 단정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모금을 예를 들어서 기간을 정해 가지고 모금을 하는데 동사무소에나 산하기관에 지시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100원도 좋다. 1,000원도 좋다.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합니까? 우리 목표는 얼마니까 당신네들이 최소한 얼마는 거둬줘야 되겠다는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아까 이종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동별이나 세대별로 얼마다 그렇게 모금을 하라고 지시한 일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예를 들면 모금을 해서 들어오란 말은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모금기간이다.
정연우위원  모금기간이란 것은 돈을 안 거둬도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거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그렇게 단정적으로
정연우위원  그래서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모금하는데 자연적으로 스스로 자율적으로 내는 돈은 제가 확인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십만원도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형식이든지 타율성이 가미돼 가지고 지로로 넣든지 뭐로 넣든지 간에 그렇게 모금한 것이지 우리 마포구청에서 자율적으로 여기 모금접수처가 있는데 내가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여유가 있어서 모금함에 내가 접수를 하겠다 해서 들어온 돈은 그런 돈은 내가 몇십만원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몇십만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 지금 현재 그런 배당이라든가 어떤 이야기를 안했다고 그러는데 동사무소에 할당 배당액이 묵시적이든, 암시적이든, 서면적이든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나는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것이 전혀없다. 그러니까 또 비근한 예를 들어서 모금을 어떤 식으로 모금을 해도 좋습니다. 있는 사람이 다만 10원이라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 내서 더 못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는 참 좋은 뜻인데 이게 동 직원들이 모금을 하러 다닙니다. 그러면 통장한테다 하니까 통장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가니까 10만원을 줬는데 5만원만 줬다고 그러고 접수해서 주는 예도 있고 또 어느 집은 얼마를 줬는데 얼마했다. 그러고 또 거기에 따라 직원이 또 다닙니다. 직원이 같이 다닙니다. 직원이 별도로 다녀 가지고 이중으로 낸 사람있고 통장이 와서 내라하니까 내고 또 직원이 와서 우리 이웃돕기 기금을 얼마를 해야 되는데 조금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 봐서 또 주고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다 그런 이야기예요. 주는 사람까지 주는 것은 좋다 그런 이야기예요.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받아서 이용해서 집행하는 방법이 나는 타당지착 않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왜 타당치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서 백만원이면 백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모금을 했으면 좋다 너네 동네 실정에 맞게끔 얼마는 우리 구 차원에서 얼마는 주고 예를 들어서 나머지는 너네 동네 실정에 맞게끔 라면이 필요한 동네는 라면을 사주고 옷이 필요하면 옷을 사주고 또 무슨 떡이 필요한 사람은 떡을 사주고 이래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전부 수합을 해 가지고 라면 몇상자 너네 몇상자, 너네 몇상자 이런 식의 지급방법은 남의 돈을 모금한 돈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어떤 물품을 구입해서 획일적으로 라면이 나는 필요가 없고 옷이 팬티 하나라도 필요하는데 팬티는 나는 사입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입는데 팬티는 안 주고 라면은 우리 집에 가면 몇박스 있어 그것을 왜 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원방법 지급방법이 구 행정 지금 현재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 잘못되고 있는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구 차원에서 어떤 불우이웃돕기 할려면 예를 들어 200만원 같으면 10%만 내라 동사무소 10% 주라 20만원씩만 내라 그래 가지고 그것은 그것 차원대로 하고 나머지 180만원은 동네에서 소화시키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지원방법도 본위원의 질문이 이해가 안됩니까?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네. 정연우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는 이웃돕기 기금운영 규정이 있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내용대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각 동에는 지금 기금운영규정이라든가 위원회가 구성이 안돼 있는데 그 기금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웃돕기모금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대로 어떤 형식이라든지 저는 예를 들어서 10원짜리 하나를 내더라도 내 호주머니에서 떠나 가니까 집행하는 사람들이 잘 집행해 주기를 바라고 돈을 내는 것입니다. 막상 돈을 10원짜리를 냈는데 10원짜리를 받아간 사람이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 버려도 할 수 없죠. 그걸 따진다면 내는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목적대로 참 좋게 쓰여지기를 바라고 다만 10원자리건 100원짜리건 내는데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는 뚝 잘라들어가는 수도 있고 제가 그런 것을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송두리째 안 내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동에서 2통에서 200만원을 모금을 하기로 동사무소에서 할당을 한거예요. 동사무소회의에서 그런데 걷다가 보니까 한 50만원 걷혔어 그러면 30만원 뚝 털어내고 20만원 내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는 지는 모르지 어느 구멍으로 누가 들어갔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들어가는 구멍이 있어요. 그런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돼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니까 내년이라도 불우이웃돕기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사고를 좀 고쳐서 업무집행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몸도 불편하고 그러시는데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시민국 금년예산이 대강 얼마가 되죠.
○시민국장 강신재  약 210억
정연우위원  네, 참 잘알고 약 2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부금을 제외한 우리 자체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민국 산하에서는 공사하는 일은 없습니까?
○시민국장 강신재  공사를 지금 건축공사밖에 없죠.
정연우위원  건축공사 있죠. 그러면 본위원이 감사자료 질문을 했을 때 감독일지를 복사를 해서 주라고 했습니다. 각 실과별로 그런데 공사하면 사회과에서 하든지 가정복지과에서 하든지 청소과에서 하든지 그 소관업무의 공사를 하는데 감독을 안 합니까?
○시민국장 강신재  그러면 지금 공사일지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건축업무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공사감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독일지라든지
정연우위원  그러면 예산이 가정복지과에서 하는데 감리를 안 합니까?
○시민국장 강신재  그런게 아니고 물론 예산이 가정복지과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획을 세우고 또 발표도 하고 또 계약관계는 또 재무과에 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또 기술적인 업무 설계같은 것은 공사가 시작이 되면 가정복지과는 일지는 기록 안하더라도 가가지고 감독이나 이런 것은 수시로 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그런거는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다 가정복지과에서 주관과니까 어떤 건축일을 하는데 가서 이렇게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고 왔을 때 그 유무는 어떻게 처리 합니까? 가서 보고 온 것으로 끝내 버립니까?
○시민국장 강신재  아니 거기에 대해서 무슨 하자가 생기면 주관과에서 건축감독권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의뢰를 하고
정연우위원  그러면 그런거에 대한 어떤 업무일지 써놓은 것은 없습니까? 매일 쓰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 공사장에 갔더니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떠어떠한 것이 공정은 얼마나 됐고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까?
○시민국장 강신재  아마 수시로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는데 없고 하자가 있으면 공문을 해 가지고 건축과에 의뢰를 하면 그것은 근거서류가 남을 수 있죠.
정연우위원  그러면 하자 있는 거라든지 이런거를 공문을 딴 이관과로 이렇게 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까?
○시민국장 강신재  그런게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진척이 안돼 가지고
정연우위원  진척만 안되고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는 계획을 해서 발주해서 시행단계에 들어가 가지고 끝날때까지 여태까지 하자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공덕어린이집 같은데는요. 하자가 많이 있어가지고
정연우위원  이리 나와서 말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공덕어린이집 예를 들면 하자가 업자를 잘못 만나 가지고 중간에 인제 기초가 잘못돼 가지고 중간에 건축과에서 다시 헐고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 내려와 가지고 다시 지었어요. 그래서 완공되기 까지의 연장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지체상환금을 2달 동안에 2천만원 이상 물었어요.
정연우위원  지체상환금만 물었습니까? 공사비는 별도로 더 물지않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공사비는 그대로 되고 거기에서 지체상환금만
정연우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일단은 주관과에서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감독부서의 건축과에서 항상 감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수시로 나가 보지만 그것을 다 책임을
정연우위원  가정복지과에는 건축기사가 한 사람도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없어요.
정연우위원  그런데 공덕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됐든지간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공사기초가 잘못돼서 도저히 그 상태로는 목적의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건축과에서 다시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저희가 지시한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판단한 거죠.
정연우위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저희는 기술적인 사항은 잘 모르니까
정연우위원  건축과에서 나가 가지고 감독을 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는 전혀 무관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아니죠. 건축과 기사하고 수시로 자주 연락이 있죠.
정연우위원  그러면 기초공사를 하는데 하루에 합니까? 한시간이나 한나절에 그냥 다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며칠 걸려서 하죠.
정연우위원  며칠 걸려서 하는데 한번도 안 나가 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나가 봤는데요. 잘 모르죠. 저희는
정연우위원  가서 모르면 나가나마나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일단 나가서 공사가 빨리 되냐 안되냐.
정연우위원  공사진척사항만 확인한다 그거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니까.
정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린 겁니다. 왜 그 주관은 그 살림살이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면서 건축을 하는데 건축과로 전부 이관을 해서 맡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도 건축기사가 없으면 건축기사에 준하는 사람이라든지 거기에서 실력을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직원을 채용하든지 또는 어떤 자문위원을 채용하든지 가정복지과에 자문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자문위원회는 3개분야가 있습니다. 건축에 대한 분야는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건축에 대한 분야는 물론 없겠죠. 그러면 그러한 데라도 자문을 구해 가지고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지식이 좀 있으시거나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도와줄수 없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해 봤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왜냐하면 이게 영선분야가 구청마다 전부 약간씩 틀립니다. 그 주관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건축과에다가 일임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게 총무과나 가정복지과에서 주로 동사무소나 복지시설을 저희가 많이 짓는데 이것은 영선부야가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영선계를 지금 전부 각 구에서 영선계를 만들어 달라고 대단히 했습니다. 영선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몇 년전에도 고건시장님 계실 때 저희가 가정복지과장 회의때 정부에 건의한 바 있었는데 그게 아직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각 구별로 영선계가 하나 둘씩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도 암마 불원간 영선계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는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발의는 해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겠고 그러기 때문에 나가봐서 육안으로 봐서 이게 모양새가 이게 안질데가 아닌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은 알수가 있지만 이것이 양회를 제대로 섞었는지 안섞었는지는 그것은 잘 모르죠. 그래서 그때그때 열심히 잘 안하고 진척이 없으면 건축과에다 저희가 담당직원한테 안됐다. 정 안되면 건축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정연우위원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지체부담금 같은 것은 그런 것은 어느 세항에서 전용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재무과에서 하루가 지체되면 전체 공사금액에 1,000분의 1씩 내는게 있습니다. 자기네가 계약 당시에 완공일자가 하루가 지나면 지체상환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아까 적발문제점이 지적이 됐을 때 적발한 내용을 관련과에 이렇게 보내는 서류가 있다고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정연우위원  그것을 좀 복사를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린이집하고 노인정 집 짓는거 하고 5군데 입니까? 5군데 지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어린이집 4군데고 노인정은 보수까지 합쳐서 노인정이 신축은 2개소
정연우위원  그 공사에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건축과로 협조공문이 됐든지 어떤 공문이 됐든지간에 이 어떤 서류철이 있죠. 그것을 좀 복사를 이따 오후에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사회복지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간단하게 한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보니까 명태국인가 하는게 아주 맛있고 좋았는데 맛있게 잡수시고 기분도 좋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민원업무에 보면 생보장례비 행려사망시 시체처리 이런 업무가 있죠. 그런데 그거 우리 구에서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생활보호자 장례비는 어떤 수준에서 지급을 합니까? 생활보호자는 wsqn 대상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거택보호자는 1인당 25만원 그렇죠.
정연우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생보자는 지급되는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실적은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지금 집계낸 자료는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대강 몇건인지 모르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20건입니다.
정연우위원  행려사망자가 시체처리한 적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네,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경찰서에서 처리의뢰가 오면 우리가 장례사업소에 의뢰해서 가매장 처리를 하고 있는데 19건입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은 우리가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이렇게 적발된 게 아니고 이것은 경찰에서 의뢰가 될 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거택보호자로 책정돼 있다가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장례비 지급해 달라는 요구서가 동사무소에 신청이 들어오고 행려사망자에 관한 것은 경찰서에서 검사지휘 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은 행려사망자 시체처리는 건당 얼마 지급됩니까? 무조건 일괄적으로 처리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그것은 장례사업소한테 처리의뢰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고 시에서 일괄해서 지급되는
정연우위원  시에서 지급이 됩니까? 이것은 구에서 어떤 그러니까 사건처리 내용만 처리해서 보고해 주면 시에서 일괄 지급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네,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은 건당 얼마가 소요된지는 여기서는 전혀 모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네.
정연우위원  건당 얼마가 소요되는지는 전혀 모른다. 그리고 대도시 영세민 물품매매 또는 교환허가라는 업무가 있는데요.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지금 제가 몇 개월 업무처리하면서 이 말씀은 처음 듣는데요. 전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 지도감독하시죠. 그러면 의료보험조합 지도감독을 하면서 지도상의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지역의료보험조합 실태와 문제점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직원들의 업무는 의료보험대상자 전·출입정리 보험료부과징수 또 이에 따른 고지서 작성전달 그 다음에 체납보험료에 대한 납부독려 또는 의료보험증 전달관계 같은 이런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지역의료보험의 가입대상은 우리 관내 세대수가 약 13만 6천세대에 인원은 42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42만 정도되는데 지역의료보험가입 대상자는 7만세대에 약 20만명 이의 직원은 전체로 의료보험조합 직원이 69명입니다. 그래서 조합본부에 4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동에는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의 지도감독은 구청에서 하게 돼있는데 그 근거는 의료보험조합법 제73조 동법시행령 68조 또 서울시행정권한위임조례 보건사회부지침에 의해서 구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방법은 매년 본청에서 시달되는 당해연도 지도방법계획에 의해서 구 자체에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 의료보험조합 지도점검계획 본청에서 시달된 내용은 마포구 의료보험조합은 금년도 지도점검계획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92년도에 지도점검계획이 포함이 돼서 점검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도점검이 포함돼 있지 않고 다만 본청 계획에 지시된 내용은 수시 감사를 본청지도 점검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구나 일반 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민원발생시는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정연우위원  자체감사라는 건 구 자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네, 구 자체감사 민원발생시 구 자체감사를 실시토록 돼 있고 또 일반적으로 동지소의 직원들은 출근시간이라든가 출장 복장 등 일반적인 근태관계를 지도점검하도록 이렇게 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2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실시했는데 일반적인 지도감독입니다. 1차는 2월달에 했고 2차는 9월 10일에 했습니다. 1차는 24개동 전동을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내용은 출근상태라든가 복무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을 했는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2차점검은 전동은 실시하지 않고 성산1동과 망원2동만 실시했습니다만 별다른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기로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의료보험직원은 동직원과 업무도 다를 뿐만 아니라 대개 1개동에 1명씩 근무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원들과의 융화관계도 잘 안되고 있고 또 직원 1명이기 때문에 직원이 외부에 고지서 전달하는 일이라든지 출장을 나갈 것 같으면 대리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민원인이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일인당 평균 2,700세대 가량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조합직원이 업무에 과중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의료보험조합이 전국적으로 420개 정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의료보험 자체가 의료보험 과세부과하는 액수를 각 조합마다 다르게 부과하는 것으로 조합여건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그것은 확인해서 추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본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의료보험공단, 의료보험 뭐 있죠. 한 가지가 또 있고 의료보험조합 세가지로 분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조합일 경우에는 지금 조금 전에 직원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재산이 얼마있고 자동차가 있고 해서 지급기준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데 그 근거가 지역마다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 근거가 지역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어느 조합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조합은 한사람당 천원꼴이 되는데 어느 조합은 1,500원 꼴도 되고 어느 조합은 2천원 꼴도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울 같은 대도시는 주로 평균이 2천원이다 그러면 시골같은 데는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골같은 데서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2천원 냈으면 시골같은데서는 3천원꼴씩 내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는 22개 구청마다 의료보험조합이 전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도 몇군데는 조합사정에 따라서 의료보험징수금액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좋은데 우리 마포구의 의료보험조합이 상·중·하로 따지자면 상에 속해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과징수금액이 그런 것은 지도감독 대상에서 벗어나느냐 지도감독업무소관이 안되느냐.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지역의료보험료부과 그 관계를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전체 의료보험조합, 공단 또 하나는 뭐죠.
○시민국장 강신재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조합, 직장의료보험조합.
정연우위원  그 세가지 실태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태를 조금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네,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이유중에 하나는 우리 마포구의 수가가 조금 많이 딴 구에 비해서 조금 비싸게 책정이 돼 있는 감을 저는 잡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필이면 우리 마포구 지역의 주민수용량으로 봐서 그렇게 비싸게 책정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과다하게 다만 10원짜리 하나라도 높게 책정이 됐다면 주민의 의료보험대책에 준해서 조금 낮춰줄 수도 있지 않느냐 구청장 책임하에서 그것은 조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면멸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이 질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동에서 이사를 갈려면 퇴거를 할려면 전·출입 담당이 의료보험을 냈는지 안냈는지 확인해 봐라. 그래서 의료보험을 사정에 의해서 못냈다 그러면 안된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그게 어느 법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러는지 법이 없는데 그냥 강제성으로 하는 건지 또 어떤 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전출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출입에 관한 것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전출입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금이나 공과금을 체납했다고 그래서 전출입 신고를 수리해 주지 말아라 그런 근거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글쎄, 근거법이 없는데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을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각종 체납이 있는 경우에 행정적으로 납부독려를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처리하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차원에서 권유를 하고 있는 거죠.
송윤석위원  어려워서 못 낸거 하고 안낸거하고 구분이 있는데 어려워서 못내는 사람을 붙들고 못 보내고 싸움하는 것을 여러번 봤거든요.
○위원장 구우석  과장님 각 동장님한테 그런 것은 시달해 주세요. 법에 없는 규정을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그러나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 체납된 것을 갖다가 각 소관과에서 그런 사항을 지시를 해야지 관련소관과가 아닌 제가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국장님 정리를 해 가지고 간부회의 때 건의해 가지고 지시해 주고 주민형편에 따라
○시민국장 강신채  그것은 지금 사회복지과장 말마따나 특히 시게 같은거 시세 지금 우리 의료보험 이것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각 동에 보면 체납시세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로써 지금 받아들이기 위한 수단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그런데 기준 있는 것은 하고 기준 없는 것은 아예 안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주민들의 불평이 없지.
송윤석위원  그게 안낸 명부가 있어 가지고 동직원이 확인해서 안 냈다고 그래서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낸 사람도 무조건 의료보험한테 가서 확인해 오시오. 그러면 100명이 갔으면 사실 못낸 사람은 한 3명이나 4명밖에 없는데 결국 거기를 왔다갔다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주민을 갖다 왔다갔다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잘낸 사람도 안낸 사람을 찍어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이의가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때 의료보험 창구에 들어서 경유돼서 와라 이렇게 지금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국장 강신재  동 자체내에서 확인하는 것은 좋지만 민원인을 오라 가라 하면 안좋지
송윤석위원  갔다 오시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들고가서 인제 가면 거기서 조사해서 체크해 주면 와서 하단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100명이 가는데 거기서 못했거나 안낸 사람은 불과 2∼3명 그러면 엄청난 사람들이 괜히 시간 허비하고 그런거 아닙니까?
○시민국장 강신재  그것은 그렇게 안되도록 무슨 지시나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일단 주민등록 전출입 창구에서 접수를 해야죠. 내부적으로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창구경유해야 할 것은 경유를 해야 되는데 민원인한테 직접 각 창구마다 들러오라 그런 것을
○위원장 구우석  그 관계 시민국장님 소관에 있는 것은 시민국장님이 해당 안되는 것은 확대 간부회의 때 동장한테 지시만 해 주면 될거 아니요. 딴과까지 이야기 할 것도 없고 그리 종결 지읍시다. 또 다음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이봉형위원입니다. 문민벙부가 들어서면서 신한국을 창조하자고 우리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우리 구도 금년도 예산 중에서 10% 이상을 절감하는 것으로 상부기관에서부터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금년도 93년도 예산집행 중에서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예산절감의 실적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어떠한 종목은 예산절감을 할 수 없어서 안 했다는 종목이 불과 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과에 국한된 예산절감내역을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자료에는 미처 뽑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주실 것 같으면 2일날 아까 말씀하신 전체 보충질의 답변시간에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요때까지 시간을 주시면 준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형위원  그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 것은 좋은데 하나만 더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할아버지 봉사활동지원이라 그래가지고 5천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여기 돼 있는데요. 이게 맞는거죠. 5천원씩 지급되는 중에서도 10% 절감을 해서 4,5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5,000원 전액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사회복지과소관이 아니고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이봉형위원  국장님 아시면
○시민국장 강신재  5,000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그런데 내가 지나가다 아침에 할아버지를 만나서 얘기 들어봤더니 이것도 500원 깎여서 4,500원 밖에 못 받는다 그래요. 왜 500원 왜 깎냐 그랬더니 10% 절감 때문에 4,500원이라고 그래요. 내가 확인할려고 그러는데 5,000원 틀림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4,5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4,500원이죠.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하는 것도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이런 것을 10% 절감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노인들 아침에 나가서 운동하는거 여기서 500원 절감하고 다른데서 대개 10%씩 다 절감하는 모양인데 우리 고급공무원들은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뭐를 지금 분담하고 있습니까? 노인들 5천원씩 주는거 중에서 500원씩 이렇게 고통분담을 하도록 500원 덜 줬다면 우리 고급공무원은 뭐를 고통분담했느냐 그겁니다. 국장님 뭘 분담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전 공무원이
○시민국장 강신재  봉급인상이 동결돼 가지고
이봉형위원  봉급에서 10% 절감 됐습니까? 지금 수정금액에서 10% 절가해서 받느냐 그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인상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인상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의 봉급수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인상이 안된거 하고 현재 지급되는 것 중에서 10%씩 절감수정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안돼 있죠. 공무원들은 고통분담을 안 하면서 이런 취로사업하는 어려운 할아버지한테 고통분담을 하라는 데가 어디 있냐 그 말이예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 동안에 덜 준거 500원씩 이것뿐만 아니예요. 다른 종목 다 있어요. 나중에 내일모레 자료가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겠는데요. 각 과에 전부 해당될거다 6개과가 거기 이런 어려운 사람들한테만 고통분담을 강요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고통분담을 하면서 이런 분들 봐줄 수 있는데 까지 봐주자 그런 얘기에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500원씩 덜 주고 다른 거 덜준거 다 몰아서 한꺼번에 지급할 용의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그것은 제가 전반적으로 답변드릴 성질이 아닙니다.
○시민국장 강신재  이것은 국장선에서 대답해 드릴 그런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봉형위원  시민국장 그러면 고통분담으로 뭘 얼마나 부담하셨어요. 하나도 한거 없죠.
○시민국장 강신재  우리 공무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작년도 그대로 하나도 안 올랐어요. 봉급이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500원씩 추가로 더 드리는 것은 우리 구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내 전구 전국에 걸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추가로 준다는 것도 이상할 것 같습니다.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봉형위원  사회복지과도 그런 유사한테서 10% 절감한데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우리 취로사업 노임관계는 1인당 13,000원씩 책정이 돼 있는데 그대로 전부다 지급했습니다.
이봉형위원  13,000원씩 지급을 하면서 100명 취로인원을 고용을 해야 할 것을 95명하면서 5명 덜 고용하면서 절감효과를 보자 지금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은 교통할아버지는 10% 절감하게 하고 이것은 전액 다 주는 거죠. 국장님 어떤 과 소속은 10% 절감하고 사회복지과는 전액 다 지불을 하고 가정복지과는
○시민국장 강신재  각 과별로 해 가지고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서울시에 통일적으로 그렇게
이봉형위원  13,000원짜리는 전액 다 주고 5,000원짜리는 500원 절감을 하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고통분담이 적어야지.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취로사업부분은 사실상 법정구호로 완전한 구호가 못되기 때문에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차원에서
이봉형위원  금년에 우리 봉급인상된 것이 인상 안 했으니까 우리 그것으로서 고통분담을 하고 있다라는 답변은 말이죠. 그것은 고통분담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딴 위원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우리 이봉형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제가 가종복지과 할때 할라고 했는데 이미 나왔으니까
○위원장 구우석  그때 하시죠.
홍길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끝내자」는 이 많음)
○위원장 구우석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내일 감사 나가는 동만 2개동만 뽑아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지금 먼저 구의회사무국하고 총무과 의회협력계에서 통지가 와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4개동이 지금
○위원장 구우석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류를 제출해 주도록 생활보호자 및 저소득층 명단있죠. 그것 명단을 갖다가 공덕2동하고 성산2동만 명단 그것 좀 서류 오늘 좀 제출해 주시고 이웃돕기 모금한 동에서 올라온거 있지 않습니까? 명단하고 명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도화1동에 100만원 걷었으면 누구누구한테 받아서 어떻게 명단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 자료만 서면으로 해 주시라고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이웃돕기관계는 동에서 영수증을 끊어주고 거둬서 다 수합을 해서 당일날 걷은 것은 익월 10시까지 우리한테 무통장 입금시키기 때문에 여기서는 누가 얼만큼 이웃돕기 기금을 협조했다는 내용은 구청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그러면 도화1동에 이웃돕기 할때에 얼마만큼 액수는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일자별로 우리한테 무통장입금시킨 내역은 일자별 금액은 나와 있죠.
○위원장 구우석  나와 있죠. 그것 좀 서류만 제출해 주세요.
홍길표위원  위원장님 그 동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추석이웃돕기 걷은 것은 각 동별
○위원장 구우석  이게 감사자료 나갈라고 지금
홍성환위원  참고사항인데 그것 좀 부탁했으면 좋겠어요. 각 동별로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날짜별로 입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구우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감사를 마치고 가정복지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가정복지분야 중에 할아버지 봉사활동비 지원해 가지고 대상인원 202명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요. 실적은 202명에 1일 5천원씩 202명을 다 실시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홍길표위원  그런데 여기 실적에는 93% 이게 아마 총예산대 지출로 대비한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1억 6,68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고 계획에, 실적에는 9,921만원으로 9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일 1인 5,000원씩 만약에 잡혀있다면 202명을 환산할 것 같으면 9,921만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왜 그런지.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게 아까 이봉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 절감에 의해서 4,500원씩을 계산을 해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정부지침이 내려온 것이요. 보상금으로 이것은 잡혀 있는데 보상금은 10% 절감해라 해 가지고 예산은 10%를 배정을 아예 안해 줍니다. 그래서 10% 절감했습니다.
홍길표위원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가 묻는 요지는 지금 1일 5,000원씩 해 가지고 202명을 연인원으로 해 가지고 실시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4,500원씩 잡는다면 약 200명이면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한번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52주 동안 한거거든요. 이게 1주일에 2회씩 지급하는 겁니다.
홍길표위원  1주일에 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1주일에 하는 인원이 202명입니다. 동에서 골목할아버지 4명 교통할아버지 4명 그래서 8명이 실시하는 겁니다.
홍길표위원  주 8명×52주 이게 앞으로 말이죠. 1인 1일 5,000원 해 가지고 202명만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주 표시도 해 주셔야 될거 같아요. 왜그러냐면 여기서 아무리 해도 9,921만원이란 숫자가 안 나온다고 그것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게 골목할아버지 4명 교통할아버지 하면 한동에 8명씩 하면 192명인데 왜 202명이냐면 할머니봉사대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명입니다. 산출내역은 적지 않았습니다.
홍길표위원  앞으로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이게 얼마 절감했다는게 나오거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을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경로행사에 가서 말이죠. 연 1회 624만 1천원으로 잡혀있는데요. 집행예산이 그대로 다 들어 갔어요. 624만 1천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이봉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이런 저거인데 할아버지 봉사활동비에서는 예산절감 해 가지고 10% 절감해서 4,500원씩 지급을 하고 이 경로행사에는 예산 그대로 다 투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언바란스」예요. 이런게 사실 지적이 되야 된다고요. 아까 우리 이봉형위원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게 균일성이 있어야지 할아버지 봉사 늙은 분들이 나와서 봉사활동 하고 있는 예산 그것도 5,000원이면 애들 껌값밖에 안되는 거기서 또 10% 절감해 가지고 4,500원씩 준다는 것은 5,500원 줘도 신통치 않은데 이것은 사실 고려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예산절감차원 해 가지고요. 저희 그때 각 동에 있는 노인분들을 모셔다가 한꺼번에 경로행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동네분들을 몇분씩 오시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도 경로행사를 하는데 그냥 몇분씩 오시라는 것도 그러니까 맨날 그분들만 참석하는 것 같고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각 노인회 회장하고 교통할아버지 이런 분들을 모셔 가지고 사실은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목 전체에서 10% 절감하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예산을 썼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런데 이게 몇가지 이렇게 항을 보더라도 지금 노인공동작업장 지원 해 가지고 2천만원이 계상이 돼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공동작업장은 200만원입니다.
홍길표위원  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200만원이 전액 100% 다 소진했고 이것만 보더라도 그렇게 참 획일성있는 행정이 아니고 이것은 경직된 행정이 아닌가 이런 본위원이 느껴지는게 그런게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강신재  그것은 한마디 하면 이게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보시면 한 항목 각 항목 목에 보시면 예를 들면 1천만원 해가지고 사업이 여러개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10% 절감은 경제조건으로 10% 절감하는데 안에 내역에 가서는 어느 정도 이것은 많이 하는 것도 있고 적게 하는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이 항목에 대해서는 10% 절감하는 그런 식으로 맞추다 보면 다소 더 집행된 게 있고 그런게 나올 수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우리 시민국장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본위원은 잘 이해를 합니다. 하나 경로행사 잔치에 624만 1천원보다 집행하다 보니까 더 들어가서 624만원으로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나 노인공동작업장 지원은 더 해줘도 되고 덜해 줘도 됩니다. 이것은 이거 꼭 100% 다 지원해 가지고 200만원 계획잡아 놓고 실적이 2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은 이해부분이 잘 안되요. 왜그러냐 이것은 어느 정도 수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경로행사는 어떻게 먹다보면 더 추가가 되고 사람이 인원이 많이 오다 보면 더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작업장 지원하는 것은 작업다이를 하나 덜 만든다든가 이런 시설면인데 이것도 덜 절감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이 두가지를 놓고 비교했을 때도 그런게 나오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잘 처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구우석  다음 질의하실 분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노고산동에 동막노인정이 있죠. 거기에 우리 노고산동 주민들은 약 30% 거기 이용하는 분들은 다른 신수동이나 대흥동에서 오신 분들은 약 70% 차지하고 있더라구요. 조사를 해 봤더니 그런데 지금 그 노인정이 우리 노고산동 관내해 가지고 두 개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그런데 실지 움직이는 것은 신수동 주민 대흥동 주민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꼭 필히 우리 노고산동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하는지 첫째 그거하나 묻고 싶구요. 두 번째는 철도연변에 그것을 지금 철도청에서는 철거하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는가 그것 묻고 싶구요. 알고 계십니까? 그거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동막노인정 말씀입니까?
홍성환위원  네, 철거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지시는 못 받았는데요.
홍성환위원  철도청에서 몇 번 내려 보냈다고 그러던데 노인들이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받은 적이 없습니다.
홍성환위원  모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홍성환위원  그런데 우리 노인정에서는 이것을 철거하라고 그런 경고장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노인정에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 모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철도변에 있는 것만 알고 있고 거기에 노고산동보다 인근 동에서 많이 오고 계시는 것 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래서 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동네의 주민들이 전부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관심을 가질 일이 없겠는데 사실 관심을 가져야만 될 그런데 그 노인들 숫자로 봐서는 노인정 숫자로 봐서는 우리 동네는 하나인데 두 개로 돼 있어요. 사설인지 국립인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거기가 구립이 하나 있고 사립이
홍성환위원  동막이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동막은 사립으로 돼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그 사립으로 돼 있으면 지원은 안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지원은 나갑니다.
홍성환위원  사립도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5만원에서 8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평수별로 나가고 구립노인정은 10만원인데 그것도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9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사립노인정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 보일러는 뭐로 돼 있습니까? 그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연탄으로 돼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노인정이 연탄으로 쓰는데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런데 그게 사립노인정은 저희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보수를 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철도청에서 참 내년도라도 헐으라고 했을때는 어떻게 대책이라도 세워 가지고 계시는지.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래서 노고산에 그 말씀하신대로 어린이집을 신축할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예산이 현재까지는 잘 안된 것 같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내년도라도 그것을 한번 예산세워서 옮길 의향은 없으신지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래서 지금 궁리중에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 동네 주민들이 자꾸 철도청이나 주택과에서 헐으라고 그러고 자꾸 그러고 비우라고 그러고 노인들은 수리를 해 달라고 우리한테 돌리고 그러면 또 가정복지과 얘기한 것 같이 이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수리도 못 해 주고 그런 입장이라고 그러면 이런 것을 빨리 알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사실은 시민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강신재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가정복지과장, 시민국장에게 상황설명함)
홍성환위원  내년도 예산이라도 세울 계획입니까? 아니면 추경이라도 집어 넣을 겁니까? 왜그러냐면 그것을 알아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노인들한테 홍보를 할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노인들은 자꾸 보일러장치라도 해 주라고 조르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이와 같이 사립은 손은 못 대주고 돈을 협조를 안해 준다고 그러니까 어떠한 대책은 세워놔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안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글쎄 저희 구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데
○시민국장 강신재  그것은 확실히 답을 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왜냐면 제가 그것을 얘기를 드렸다가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반영해 가지고 그 당시 가서 또 삭감되면 그때 가서는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때그때 예산범위내에서 조정이 되는 것이니까 제가 지금 확실히 해 드린다, 안해 드린다 할수 있다, 할 수 없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그대로 해서 내년에 만약에 철거는 안된다고 보장을 하십니까?
○시민국장 강신재  철거야 그쪽에서 철도청에서 하면 철거는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홍성환위원  그럼 철거하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그 노인들이 다 어디로 갈거예요.
○시민국장 강신재  그것은 그때가서 연구를 해 봐야죠.
홍성환위원  그거 답변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
○시민국장 강신재  예산이 한푼두푼 드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해 드린다고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홍성환위원  국장님이 책임 안지면 누가 질거예요. 사실
○시민국장 강신재  제가 노력을 안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반영을 하도록 노력은 합니다마는 그때가서 그게 전체적인 예산테두리 범위내에서 그것이 삭감이 되느냐 아니냐 그게 문제죠.
홍성환위원  국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좀 이렇게 철도청에서랄지 주택과에서 철거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그것은 보호조치를 해 준다는 뜻을 제가 받고 싶어서 그런거예요.
○시민국장 강신재  제가 괜히 해 가지고 안되는 것을 제가 한다고 그럴 수도 없는거 아닙니까? 또 규정에 의해 가지고 철도청에서 철거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물론 그런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규정에 없는 것을 갖다가 사정에 의해서 그것을 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홍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오전에 부분이 조금 한가지 빠져서 질문을 드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우리 마포에 전부 몇 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24개소
정연우위원  그러면 24개소 중에서 전부가 공공유아원이니까? 사립유아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사립이 6개이고요. 구립이 18개
정연우위원  그러면 사립을 막론하고 유아원은 전부 유허가 건물에 있게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허가 건물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무허가건물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전부가 24개 전체가 유허가건물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정연우위원  그러면 24개 전체 가옥대장 같은거 나올 수가 있죠. 24개 이거 전체 가옥대장을 떼다 모레 다시 이야기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들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사회복지과 단위업무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구호금품배정이란 업무가 있던데 그리고 구호양곡운반 이런 업무가 있습니까? 민원업무중에서 보면 사회복지 시설 양곡지급 양곡같은 것은 전혀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저희는 양곡을 지급안하고 사회복지과에 저희 관내로 하면 고아원이죠. 육아시설에 대해서 양곡비가 본청사회과에서 나오면 그냥 배정을 합니다.
정연우위원  배정이라는 것이 운반도 한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운반은 사회과에서 아마
정연우위원  사회과에서 하는데 사회과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고 가정복지과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별도로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저희는 양곡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정연우위원  전결규정에 보면 이런 업무가 분명하게 다 있던데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작년 재작년까지는 양곡을 직접 줬습니다. 사회과에서 그리고 그 운반수수료를 주고 그랬는데 그것이 작년 하반기부터 양곡을 금액으로 줬습니다. 돈으로 그것도 다 사회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연우위원  업무가 그래서 제가 사회과에서 취급하는 업무 같이 보이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어떤 성격이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것은 안하고 있어요.
정연우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이 규정이 있어 가지고 이 업무가 있어 가지고 이 업무를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게 워낙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원래가 양곡자체를 사회과에서만 관리하지 가정복지과에서는 관리를 안 했습니다.
○시민국장 강신재  사회복지과가 옛날에 있다. 가정복지과가 분리돼 나오면서 전결규정이 그대로 있는게 이번에 아마 조정이 돼서 그 조항이 없어진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가 분리되는 때가 얼마나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88년도 7월달에 분리가 됐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전결규정이 아직도 안 바뀌었다 그런 얘기예요.
○시민국장 강신재  분리되면서 전결규정이 그대로 있다가 지금와 가지고 그것이 조정이 돼서 바뀐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할 업무인데 가정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면 업무취급에 어떠한 지원활동대상자 누구인지 이것을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 지금 그러면 구호양곡으로 나왔던 것이 현찰로 지급이 됩니까? 그것은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사회복지시설에 한해서
정연우위원  사회복지시설이란 것은 고아원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거죠. 고아원이나 그러면 복지회관 같은 것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복지회관은 아닙니다. 애들을 수용하고 있는 고아원 육아시설에 지급됩니다.
정연우위원  사회복지시설이란 개념은 애들을 수용하고 있는 고아원을 지칭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정연우위원  그리고 또 부녀의 지도계몽교육을 하시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냥 일반주부대상으로 해 가지고 환경오염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한 바 있었고요. 그리고 여성교양강좌라고
정연우위원  교육한 실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정연우위원  몇 번 한번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세 번 여성교양교육 3번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교양교육하고 계몽교육하고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계몽교육을 합니까? 교양교육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정부에서 금년에 교양교육해 가지고 3번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계몽교육이란 것은 없습니까? 교양은 어떻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냥 보통 우리가 여성교양대학 해 가지고 전반기에 3개월에 주 1주일에 2시간씩 해 가지고 지난번에 전반기에는 생활원예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바가 있었습니다. 강당에서 생활원예라고 그래 가지고 무슨 각종 예절이라든지 또
정연우위원  생활원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생활원예라고 해 가지고
정연우위원  생활하는데 예의범절을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아니, 원예 나무 키우는거
정연우위원  원예 아! 생활원예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리고 이번에 하반기에는 노래를 했습니다. 주부들 여성교양
정연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3번 하셨다고 그랬죠. 계획은 몇 번으로 잡혀 있었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3번 계획해서 3번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100% 달성했네요. 그러면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나서 어떤 실적같은 것이 나온거 있습니까? 어떤 교육을 하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교육을 한 만큼의 어떤 능력이 발휘가 된다든가 어떤 그런 것을 실태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여성교양대학에 대해서 끝마치면 그것은 설문조사를 했지만 일반적인 교양교육을 시키고 나서는 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정연우위원  그러면 어떤 업무를 처리하고 나서 어떤 실태나 실적의 평가가 안 나오는 업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이런 교양교육 같은 것이 우리 사회구조여건으로 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일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와서 듣고 구청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오신 분들도.
정연우위원  세 번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세 번의 예산은 강사료하고 약간의 천원자리 정도 해 가지고 한번 정도 준적이 있습니다. 기념품 해가지고 강사료에 한시간에 3만 5천원 해가지고 3시간에 10만 5천원 강사료 그렇게 준 적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것만 그러면 3번 해 봤자.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돈 예산은 얼마 안들었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예산이 어디에서 전용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일반 수당에서 줍니다.
정연우위원  일반 수당에서 전용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강사료가 잡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말입니다. 그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래도 그때그때 세대변천에 따라서 피하교육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하도 문화시스템이 잘 돼 가지고 TV, VTR이라든가 라디오 또는 각종 언론매체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정보 이런것만 그런것만 봐도 예를 들어서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태여 구청에서 다른 일손도 바쁜데 그런 것을 꼭 사람모집을 하고 오라그러고 안내장 보내고 그런다고 그러면 굉장한 인력낭비가 되고 또 예를 들어서 200명 대상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몇십명 2∼3십명 모이면 업무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런 것도 고충같은 것도 많잖아요. 실제로 많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정연우위원  내년부터 그런거 안하면 어때요. 국가시책에서 전체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것이죠. 그냥 실적ㅇ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은 잘 파악이 안되면서 위에서 상부지시에 의해서 하라 그러니까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아니, 우리가 TV나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보기도 하지만요. 지난번에 수돗물을 이대로 마셔도 좋은 가에 대해서 주부들 대상으로 교육을 했더니요. 그런거는 TV에서 느끼지 못한 것을 정말 이렇게 실제로 수도사업소 소장이 나와 있고 하니까 굉장히 감명깊게 받았습니다.
정연우위원  그것은 수도사업소의 소장이 나와서 이야기 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수도가 안전하니까 수도사업소를 대한민국 수돗물을 [피알]하기 위해서 나와서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해요.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돗물의 식수의 이런 드링크 정도로 마시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사먹지 않으면 약수터라도 생수를 다 떠다먹고 있거든요. 아무리 국가가 강조를 하고 아무리 수도국에서 홍보를 아무리 해도 주민이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수도에 그런 이물질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해서 하니까 거기 있는 양반이 강의하고 수도사업소의 홍보를 하니까 오셨던 주부님들이 어떠한 계층의 주부님들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솔깃하니 그 양반말을 믿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수돗물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이 질문의 요지는 내년에는 이런 업무는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다른 업무도 복잡하고 많은데 구태여 그렇게 큰 효과도 없고 복지에도 그렇게 도움이 안되는 것 구태여 그렇게 신경 쓰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보호 여성선도라는 것도 있죠. 요보호 여성선도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일반 가출여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직업보도를 시키고 또 가출하는 사람들을 집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또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상담도 하고 그래서 원활하게 가정생활을 이룩하도록 상담도 하고 그런
정연우위원  아주 좋은 제도인데요. 그러면 요보호 여성선도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직업보도하는 실적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직업보도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직업보도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하고 상담실적도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거 실적이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정연우위원  이것은 왜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말입니다. 이것은 잘하면 굉장한 효과도 있다. 즉 말해서 여러사람이 많은 것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이 본인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가정이 또는 사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갈등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발견을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선도를 하는 것은 한사람 구제해도 굉장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것은 만약에 어떤 유선상이나 어떤 보고나 어떤 접수에 의해서 선도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자격으로 선도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전화가 온것도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관내에 모자세대가 400세대가 있습니다. 400세대는 그 중에 잘사는 사람도 있고 못사는 사람도 있는데 아주 저소득층의 그런 계층을 저희가 그 등급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모자세대가 있는데 저희가 보호차원은 7등급입니다. 7등급 그 중에서 우리가 7등급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학비지원을 하는데 어떤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생활보호대상자가 돼서 거기에 학비지원 제외한 나머지 모자세대 7등급까지 학비지원하면서 그 사람들 하고 전화연락을 항상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상담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주로 이혼녀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저 애들에 대한 갈등 어떻게 하면 어디가면 취직을 할 수 있나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부부지간에 잘 안되는 것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찾아오는 것은 극히 적지만 그래도 가끔 전화상으로도 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고충상담역할을 하는 상담원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정연우위원  그것은 누가 맡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상담원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상담원이 누구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별정직 8급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좀 장려해서도 한 사람을 구제하더라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중점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녀교양교육이라고 이런 것은 안해도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호시설은 미서년자 후계인지정증명이란 것도 발급이 됩니까? 그것은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홀트아동복지회에 입양하는 애들에 대해서 하는데요. 걔네들이 보통 다 미혼모가 낳은 애들을 지금 임시보호소에서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수용을 했다가 걔네들에 대해서 입양을 보낼려니까 후견인 지정을 해야 됩니다.
정연우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미아를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미성년자하면 미아는 떠나는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미성년자는 일반 고아입니다. 걔네들이 버려진 애들을 후견인을 지정해서 보호를 합니다. 얘네들이 누가 후견인 나올 때까지
정연우위원  후견인이란 것은 미성년자를 도맡아서 지도감독을 하고 키워주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시설의 원장
정연우위원  시설의 원장을 후견인 지정이라고 그럽니까? 개인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어떤 고아원의 원장을 지칭하는 말입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이해를 하기로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부 문제있고 생활에 갈등을 가진 사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맡아서 인생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했었는데 고아원 원장을 지칭하는 것보고 후견인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군요. 그러면 우리 구 고아원에는 상암동하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상암동에 2개 시설이 있습니다. 삼동소년촌하고 구세군후생학원하고 2군데가 있구요. 그리고 충북에 마리스타라고 직업보도시설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거기까지도 우리의 미성년자가 발생하면 거기까지도 보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거기는 직업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홍성환위운님.
홍성환위원  이것은 딴 분과위원회에서 넘어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해 달라고 그래서 질문하는 것인데요. 우리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각 동으로 노인들의 승차권 나가는 거 있죠. 그것이 동사무소까지는 잘 나가는데 인제 주민들로 하여금 그것이 만들어 온 경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다른 위원회에서 저한테 꼭 필히 이것을 시민국장한테 답변을 받아주십사하고 이것을 각 24개 동에 그 승차권 발부대장 있잖아요. 이것을 복사를 한부씩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너무나도 12개월치를 하다보면 엄청난 양이 많아서 제가 그냥 답변을 받고 제가 그 사람한테 답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장이나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동사무소에 가서 지도점검이라도 해서 과연 이것이 잘 나갔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시민국장 강신재  이것은 말이죠. 지난번에 승차권발부에 대해서 서울시내에서 각 구별로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 감사실에서도 한번 동에 가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 날짜가 확실히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구에는 감사하는 당국에서 감사한 결과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고 다소 기재가 빠졌다든지 사소한 지적같은 것은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동마다 몇 명, 동들은 이거 가지고 상당히 빚축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느냐 하고 의원들.
○시민국장 강신재  이것이 다소는 아마 배부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아마 조금 좋지 못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수시로 나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감사 당국에서 감사한 결과 나왔습니다. 그것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그 승차권을 발부할 때에 각 동에 몇장씩 대장이 나와 있죠. 그 대장에 동에 수령할 때 몇장 수령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대장나갈 때 인원이 예를 들어서 무슨 동에는 어느 누구한테 나가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류제출을 공덕2동하고 성산2동 것만 대장을 서류제출해 주세요. 감사나갈 때 저희가 봐야 되니까요. 딴 위원 네,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관내 노인정 현황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현1동에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이 저는 구립으로 알고 있는데 사립이라고 돼 있거든요. 어떻게 된건지 그것 좀 묻고 싶구요. 또 동을 보니까 물론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겠지만 주민수가 상당히 적은데도 5개, 4개씩 있는 동도 있고 또 주민이 많은데도 하나 밖에 없는 동이 있고 그런데 불공평한데 가정복지과에서 나눠줄 수 없겠지만 앞으로 동에서 올라올 때 이런 것을 좀 물론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 안 시켜주면 되겠지만 생각을 하셔서 해 주셔야 되겠고 아까 우리 홍길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노인정 문제가 말이에요. 아까 또 우리 우리 정연우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주부들 모아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비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 노인들을 고스톱이나 치고 이런 방향으로 있을 때는 사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노인정을 짓는데 이거 사실 노인네들 몇분이 앉아서 고스톱이나 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을 구청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해서 노인들을 어떻게 즐겁게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그 습관이라고 그러나 뭐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노인정을 잘못 기재한건지 표시를 해 주시고 아현1동에 있는 사립이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사립입니다. 아현1동에 사립노인정으로 된 것은 대지는 구 시유지인데 노인들이 자기 자체적으로 모금을 해서 건물을 해 가지고 사립으로 등록을 해 가지고 노인들이 일단은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 사립으로 등록이 된 겁니다.
송윤석위원  동사무소에 있어도 동사무소에 더부살이로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노인들 자신들이 자꾸 사립으로 있기를 원해서 그런 것은 자세히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구립인지 조사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현동 주민이 생각할 때는 사립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공공건물에 들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다시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그리고 노인정에 대해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요. 위원님들께서 노인정 해 달라고 그러시는 것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 개인이 생각해도 땅사고 건축비하고 그러며 최소한도 3, 4억이 들어가는데 지어 놓으면 노인들가서 보면 많이 계셔야 15명 잔치나 한다고 그래야 몇십명이 모이지 화투하고 뭐하고 담당과장이 가도 돌아다 보지도 내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한 프로그램 말씀은 좋은데 지금 시국이 이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 도리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정 지어달라고 그러시면 어린이집하고 같이 땅사기도 힘이 드니까 아래층 2층은 어린이집 위에는 노인정 이렇게 복합건물로 지을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만 하는 것은 너무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또 질의하실 위원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노인공동작업장지원사항에서 200만원을 들여서 작업대 1대 하고 작업도구를 구비하셨는데 뭘하는 작업대고 그 다음에 시설하신 후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국비 50%, 구비 50% 해서 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구데에 이것이 바로 합정도에 있는 시우노인정에게 지급이 됐는데요. 그 후에 노인작업장을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쇼핑백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0월말까지 한 것이 월 지출액이 33만원 해 가지고 현재까지 그것이 680만원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 수입을 어떻게 했었으며.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노인들한테 나눠 줍니다. 일한 사람들한테
이종일위원  그러면 아까 노인정 프로그램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몇분이서 680만원인지 몰라도 680만원의 수입이 얼마한 기간에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입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전 노인정의 확대는 어려울지 몰라도 지역에 따라서 일 5,000원 갖고 며칠 나가는 노인들이 계시는 이 마당에 이런 것은 작업확대가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이것이 노인회장이 열심히 뛰면서 그런 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 데를 이번에 구청에서 너무 안됐어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예산을 따가지고 100만원 왔기 때문에 저희 100만원 해서 2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의 성격자체도 또 이런저런거 싫어하는 회장도 있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그냥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다음에는 경로행사하고 맨날 단골과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알뜰장 두가지 과제에 있어서 보면 2천 몇백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두행사를 하시면서 자체평가는 어떻게 하셨으며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하실 생각인지 아닌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경로행사는 5월달에 어버이주간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노인들의 사기앙양책으로 꼭 필요한 행사입이다. 그전 같이 동에서 몇분씩 몇분씩 모아봐야 한동네 한 10명정도 오시라 해도 240명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저희 요새 어긋나는 이치가 되겠고 해서 그래서 그리고 동 노인교통할아버지나 봉사대 열심히 하시는 분들 또 노인정의 회장들 이런 사람들을 열심히 하는 분들을 또 지원하고 또 각동에서 한 두 사람씩 효부상도 줘야 되겠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뜰장은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여를 안합니다마는 알뜰장이 시에서 지시는 1년에 7회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격려차원으로 우리가 아까도 사회복지과 설명드릴 때 알뜰장 잠깐 나왔었는데 사실은 어느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알뜰장을 할려면 부녀회장이 싫어하고 그런다고 해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부녀회장이 알뜰장 하는 것을 어렵고 싫다고 그러면 부녀회장을 그만두고 부녀회를 그만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처음에 당초에 버려진 물품을 중고품을 갖다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아주 저가의 돈으로 주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몇 년을 거듭해서 자주하다 보니까 가전제품은 좀 나온게 적어졌지만 그 동에서도 자꾸 되풀이하다 보니까 동에서도 약간 성의가 부족해서 동장한테 지시를 합니다. 그것이 각 통장으로 하여금 그 알뜰장에 나온 것은 얼마 안되지만 동네에 버려진 냉장고나 가전제품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홍보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꼭 필요한 사람한테 다만 1,000원이고 2,000원이고 5천원이고 해서 팔으면 갖다쓰는 사람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알뜰시장을 개초를 하면 그 의정부시나 고양시에서도 먼데서도 애들 옷을 사러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종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요. 경로행사나 시민알뜰장이라든가 이런 행사는요. 과거같이 경직된 사회에서는 관이 주도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하고 문민정부가 출발하는 시점에서는 이런 행사를 점차적으로 주민주도형으로 전환을 해서 주민이 스스로가 참여하고 주민 스스로가 이끌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야지 언제까지나 관이 주도해서 경직된 행사로다가 유지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조금 서글픈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안되겠습니다마는 과장님도 그 문제를 조금 심도있게 다루셔서 이번 회기에는 어떻게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시민알뜰장 문제가 조금 크게 큰소리가 안 나옵니다마는 이게 항상 문제가 단골과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부회의에서도 심각하게 다뤄주셔서 시민주도형으로 전환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고 아까 부녀교육 말씀이 잠깐 나왔었는데요. 부녀교육이 정위원 생각과는 조금 달리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필요한 이유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회봉사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사회봉사를 하는 것을 관이 주도하는 사회봉사가 아니고 민간인이 스스로 주도해서 민간인이 주도하는 사회봉사로 전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관이 개입하기 때문에 같은 봉사를 하면서도 거부감을 느끼고 발전이 없고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유도하는 것도 가정복지과에서 가능하면 시민주도형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구요. 할아버지 봉사활동을 하는데 저는 할아버지 봉사활동이라고 그래서 할머니는 한분도 안 계시는 줄 알았더니 202명 중에서 10분이 할머니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요새 여성사회참여가 한창 일어나고 있는 이 마당에 새마을 일을 하시는 분을 보면 여자분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럼 제가 볼적에 할아버지외에 할머니도 이런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이거도 할머니 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더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이미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전체 숫자에 대해서 할머니 숫자가 너무 적지 않느냐 본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요. 다음에 건강진단 문제도 본인 진단 거부라고 그러면 모집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셔서 권유를 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 지역에서 보면 노인이 건강진단 받는 것을 모르는 노인이 더 많아요. 홍보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먼저 할아버지봉사대에 대해서는요. 봉사하는 주목적이 교통할아버지하고 골목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동에 전시에 똑같이 한동에 4명씩 4명씩 8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봉사대를 구성을 하고 할머니는 10분으로 그것이 전체 서울시 차원에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와 의논해 가지고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은 저희가 65세 이상에 대해서 반상회보나 각동으로 해서 저희가 노인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지역의료보험도 잘 되고 있고 각종 의료보험이 잘돼 있다 보니까 전체 노인수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1,100명이란 숫자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노인인구에 따라서 그냥 %로 적당히 잡은 것이 1,500명 노인수에 따라서 목표를 세운겁니다. 이것이 국비 50%, 구비 50% 진단비가 나가는데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709명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예를 들죠. 박주천국회의원이 무료진료를 하는데 환자들이 상당히 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의료보험이 있다고 해서 이런데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적에 이 노인건강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선진국으로 돌입하면서 앞으로 신경을 쓸 문제인데 거부도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홍보를 하시면 이 문제는 좀 확대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고 이것이 적극적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그런 진료이외의 다른 사항이라는 것을 좀더 노인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저희가 노인건강문제는 좀더 신경을 써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황태식위원님.
황태식위원  황태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제소견 한마디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알뜰시장에 대해서 재차 질문이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정에서 버리는 폐품들을 모아 가지고 부녀회를 동원해 가지고 골고루 물건을 나눠쓴다 하는 참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과거 못살던 시절 60년대 70년대 같으면 절대적인 얘기가 됩니다. 보리고개를 못 넘기고 그 당시에는 절대적인 얘기인데 지금 우리나라 선진국 문턱에서 GNP가 7,000불이 되는데 과거의 공화당 초서부터 알뜰시장 실적이 자꾸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죠. 더 증가가 안되죠. 그러면 여기에 물건 9천건 이상 팔아가지고 돈 얼마입니까? 673만원인가 얼만가 그렇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각동 부녀회들이 전부 다 인원이 거의 반이상 동원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의 행정차량이 전부 텐트쳐주고 전부 지원돼야 됩니다. 거기다 음식까지 전부 해 가지고 동원이 돼야 됩니다. 그 지역의 자생단체 회장들 해서 전부 다 동원이 돼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동원이 되는데 전부 차 타고 온단 말이예요. 이것을 비료해 볼 때 이것은 정말해서 안되요. 과장님은 물로 시에서 지침이 이러니까 안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눈감고 아웅식이지 이것은 절대 해 가지고 손해다 이거야 그러니까 한가지만 보고 적은거 한가지만 보고 큰 전체는 생각안하는 지방자치제 기능이 뭐냐 뜻은 좋아도 해서 적자 보는 것은 할 필요가 없단 말이예요.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을 굳이 전에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시의 지침이니까 어쩔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누구하고 얘기해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전면 폐지하자는 것보다도 좀 횟수를 줄여줬으면 좋겠다.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물건 9천건 팔아가지고 돈 이거인데 여기 인적자원하고 소요자금을 전부 계산을 해 보세요. 적자를 봐도 보통 적자가 아니예요. 차라리 이러지말고 부녀회를 통해 가지고 버리는 물건을 수거를 해 가지고 딴데 지원하지 말고 우리 구의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 등등 이런 사람들 오라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구청의 어디 상설시장 같은데 위탁을 해 가지고 말이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우리 이게 매월 시작을 하면 정기적으로 그 날짜에는 알뜰장이 개최된다고 그래 가지고 홍보가 돼서 사람이 많이 오지만 이것이 격월제나 분기별로 한다면 역시 선전 어느 달은 안하고 그러면 사러오는 사람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찾아 오는 횟수도 좀 적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에서도 상설 저희 전시장 매장을 하나 만들어서 헌거나 가전제품 있으면 갖다놓고 필요한 사람은 사가지고 가고 그런 것을 앞으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알뜰장을 이것을 수입하고 연관하시면 안되죠. 이것은 왜냐하면 한사람이 헌옷을 사기 위해서 의정부시나 이런데서 오는 사람 와서 보시면요. 굉장히 그 헌옷 파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덤벼서 많이 삽니다. 알뜰장이 공화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한 3년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황태식위원  알뜰장이 3년밖에 안돼요.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의정부 생각할 필요없어요. 지금 지방자치제가 돼서 지역이 우선인데 외정부사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우리 구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매장옆에 하나 코너 만들어 가지고 그 가정복지회 사업으로 그냥 주든지 돈을 받고 주든지 그런 식으로 상설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그리고 연 횟수를 반쯤 줄이라 하시지.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시에서 연 7회 이상인데 저희는 딱 7회만 했는데요. 금년에 그것은 각 구별로 평가점수도 있고 이래가지고요. 가정복지분야에서 점수가 너무 적게 나오면
황태식위원  이것을 서울시의 복지과장 모임에서 이것을 말씀하시라고요. 이게 실리추구냐 낭비적이냐 할 때 전체는 생각 안하고 단 이것만 생각하면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앞으로 상설전시장을 해서
황태식위원  그렇게 전환하세요.
정연우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알뜰시장하는데 예산이 반영안되면 못하는 거죠. 그래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주민 스스로가 하는거면 해야죠.
정연우위원 주민 스스로라면 가정복지과장이 앞장서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주민 스스로가 안되요.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되고 안되고는 떠나서 복지과장이 뭐 아무리 시청에서 죽인다 살린다 하면서 일을 하라해도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예산반영해 주실거라 믿습니다.
정연우위원  예산을 깎아서 없애버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정복지과장도 편하고 이 지역주민들도 제가 분명하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마디로 내가 거들께요. 본래의 알뜰시장의 목적이 헌 것을 서로 갖다가 교환하고 있는 사람이 갖다가 줘서 없는 사람이 얻어 입고 하는 것이 얻어 쓰고, 얻어 입고, 얻어 먹고 싸게 사가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보면 완전 그게 무슨 시장이냐면 웬만한 상설시장보다 더 유명하더라구요. 뭐 나도 생전 먹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영광굴비에서부터 무슨 뭐뭐해서 음식거시기까지 착 있고 국수 파는데 빈대떡 팔고 막걸리 파는 대회지 어디가 알뜰장의 목적에 필요한 사람 생필품을 갖다가 바꿔쓰고 얻어쓰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내눈에는 한 곳도 안보여 단 몇군데 24개동에서 그게 한 두군데만 그 복지과장님이 지정을 한다든가 자기네들이 신청을 한다고 해 가지고 헌옷을 팔아라 헌옷은 서로 안할려고 그래 전자체품 그것도 서로 안할려고 그래 어쩔 수 없이 먼저 신청한 사람이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도 알뜰시장의 목적하고는 정반대되는 이치에서 빈대떡 팔아서 동기금하는데에 현안이 돼 있고 막걸리 팔고 반찬팔고 굴비팔고 이래 가지고 전부 알뜰시장이 자기네들 목적여하에 있지 진짜로 영세민이나 없는 사람이 와서 필요로 해서 바꿔쓰고 바꿔입고 바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안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이제는 달성이 됐다 그럽니다. 목적이 달성됐으니까 시대변천에 따라서 그만 둬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알뜰시장 예산 삭감을 싹해도 가정복지과장님은 서운하지는 않죠.
○위원장 구우석  그것은 예산 다룰 때 하기로 하고
홍길표위원  1분이면 되요. 여기 보충
○위원장 구우석  홍길표위원만 하고 끝마치기로 합시다.
홍길표위원  저 홍길표입니다. 우리 황태식위원님과 정연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 저희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지난번에 합정동에서 했었죠. 합정동놀이터 거기 갔는데 제가 직접 느낀 사항입니다. 그 참 구에서 하라니까 한다고 와서 말이지 누구네는 먹는거 하면서 우리는 이거 많은게 남지도 않은 장사하고 말이지 아주 불평불만이 대단해요 직접 몇군데서 들었어요. 대부분이 헌옷 같은거 팔고 헌가구 팔고 하는데가 몇군데 안돼요. 가보니까 이거 괜히 동원만 해 가지고 사람 고달프게 한다고 말이지. 이런 불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이게 한 두 번 들은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불평불만을 들었고 여기 이 안에 여기서 했지 않습니까 구청마다에서도 이것은 사실 여러사람을 시달리게 하고 소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는 얘기죠. 득보다는 그러면 왜 이것을 갖다가 재래식인 방법을 왜 여지껏 구태의연하게 하느냐 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싹 없앨 수 있으면 더욱 좋지만 만약에 그게 안된다면 전반기, 하반기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줄여나가야지 이것을 위헤서 하란다고 그냥 위에서 죽어라고 하면 죽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은 자꾸만 건의를 해 가지고 발전적인 것으로 나가야지 그거 옛날거 그대로 받아 가지고 위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해 버리고 이것은 사실 말이 안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시에다가 저희도 건의를 해 보겠구요.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알뜰장할 때에 전부 회의 끝내고 전부 들르셨는데요. 그때는 정도600년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현재 알뜰장은 8개동만 나가고 있는데 그날은 24개동이 음식을 판매하는 동과 중고품을 파는 동과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동은 전부 희망을 받아 가지고 음식판매하는 동은 판매하고 또 중고품 나와서 파는 것은 전부 받아가지고 한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비유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600년 사업으로 내고향 음식 판매하는 거가 한 「파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대 음식을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그게 전체가 아니였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감사를 마치고 위생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행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연일 민원업무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우선 위생과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까 오다가도 봤습니다마는 우리 위생민원실이 참 깔끔하게 굉장히 정돈이 잘 됐습니다. 이것은 어느 구에 못지 않게 우리 마포구 위생과 민원상담운영이 잘 되어 있고 또 민원처리가 잘 되리라고 본위원은 믿습니다. 하나 지역주민들 또 우리 마포구 관내 주민들 여론이 한 두사람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러 오는 그런 민원인이 얘기하기를 각 동담당으로 민원대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것은 10진분류법에 의해서 좀더 민원을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 위해서 민원대가 각 동별로 세분화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 민원인이 왔을 때 여기서 공덕1, 2동 하고 신공덕동을 왔다 그 담당을 찾으러 왔는데 민원상담을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자기가 볼일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마는 그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 민원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분이고 한시간이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있다보면 민원이 그만큼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 때로는 본의 아니게 늦어질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민원대운영 실태 사항을 좀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위생분야에 가서 위반업소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에 가서 여기에 각 업소별 유형현황이 나오는데 기타 201건 해 가지고 기타사항이 나오는데 이 기타사항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병식  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길표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 위생민원실은 5층에 있던 위생과라는데에서 탈피를 해 가지고 과거의 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업소를 지도감독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식품업소를 하고자 하는 구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하겠다는 자세로다가 위생민원실을 저희가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생민원실을 우리가 개방을 해 놓고 보니까 많은 주민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방금 격려해 주신 홍기표위원님게서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원인의 신속처리문제 또 민원인의 각동 담당이 부재시에 처리문제를 어떻게 하는가를 홍길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식품위생업소가 원래가 3일로 돼 있습니다. 법정처리기간이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법정 3일로 처리돼 있는 식품인허가 업무를 1일 처리제로다가 저희가 개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접수한 것은 오후에 처리해 주고 그 전날 오후에 접수한 것은 익일날 오전에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업 허가라고 하는 것은 서류만 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접수가 되면 현장에서 시설이라든가 건축물의 용도가 맞는지를 반드시 방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식품위생계에 각동 담당직원들이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단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그것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 창구를 만들어 놓고 가급적이면 2교대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사람이 출장을 나가게 되면 그 민원대 위에다가 제가 부재중이기 때문에 옆사람에게 민원을 상담하라는 팻말을 비치하고 난 다음에 출장을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길표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많은 민원이 동 담당이 출장나갔을 때 대기해서 상담이 안되지 않겠느냐 걱정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게 우리가 민원인이 기다리게끔 대기의자는 비치해 놨습니다마는 [오픈]을 하고나서 민원인이 절대로 기다리지 않도록 또 담당직원이 출장을 갔을 때도 옆담당직원이 민원상담을 해 주고 옆담당직원이 충분한 상담이 안될 때는 담당계장 과장도 직접 나가서 주민을 불러서 친절하게 저희가 상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민원신속처리문제라든가 그 동담당이 출장나갔을 때 민원인이 대기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앞으로 하겠고 그런 일은 지금까지도 없었습니다.
  다음에 위반업소현황의 기타란의 201건을 질의를 하셨는데 이 기타란은 일단 시정지시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증을 세사람이 보건증을 다 해야 되는데 한사람만 못했다든지 이렇게 업소에게 어떤 특별한 의무를 하지 않는거 조리사증을 미게첨을 했다든가, 허가증을 미게첨을 했다든가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타란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식품위생업소가 어떤 의무를 받지 않는 즉시 시정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생과장께서 그 답변하신 사항은 참 잘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 실질적으로 찾아와 가지고 오랜 시간을 대기하고 있거나 또는 그 직원한테 물으니까 "아, 출장나갔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분 한시간 마냥 기다렸어요. 굉장히 불평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들 그게 뭐 10명이면 10명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100명중에 두세명은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잘해 놓고도 활용을 못하고 그런 한사람의 불평이 10사람으로 건너가게 되고 10사람이 100사람으로 건너가게 되면 이것은 사실 와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그런 와전이 될까봐 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은 앞으로 좀 참작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여섯사람이 분동을 해 가지고 맡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면 우리가 24개동이니까 평균적으로 4동을 맡게되는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출장을 나가게 되면 그 팻말자체를 옆사람에게 아예 같이 붙여놓으면 아예 그리 갈거 아닙니까? 묻지 않더라도 그대로 놔두고 부재중이라고만 써붙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의 방법상의 문제인데 그 방법을 잘 연구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그렇게 절대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201명에 대한 위반업소 유형별 사항에서 이것은 간단하게 시정지시사항이라고 하니 이것은 빨리 그 시정명령을 해 가지고 본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유병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민원이 민원대기 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제가 계속 자리지키면서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노력했습니다만 일부 민원이 그런 사례가 있다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저도 노력하고 직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홍길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는 옆사람에게 처리를 한다는 팻말을 붙였는데 지금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동팻말을 옆으로 옮기는 것은 즉히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식품위생업소에다가 위원님들이 혹시 들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우리가 허가를 해주면서 과거에는 허가를 해 주고나서 우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통 허가신청을 하고 나서 7∼10일 심지어는 한 15일씩이나 자기가 허가 처리됐는지 안됐는지 상당히 불안해 했습니다. 금년 2월부터는 허가를 즉시 처리해 주면서 과장이 결재를 하면서 제가 일일이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줍니다. 당신이 허가신청한 식품업소는 허가가 처리가 됐으니까 시민봉사실 7번 창구에 와서 허가증을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지금도 결재사유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허가를 일일이 걸어드리다 보니까 참 상당히 주민들이 고마워하는 사례를 피부로 많이 느꼈습니다. 저 자신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위생과라고 하면 식품위생업소를 지도감독하는 과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위생종합민원실로 설치한 이래로 또 저의 자세는 식품위생업소를 하시고자 하는 우리 구민들은 정말 이것저것 하다가 많은 실패를 하고 또 실패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음식업을 한번 시작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내가 친절하게 서비스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도와줘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홍길표위원님이 저희가 일일이 했던 것을 금년에 허가난 집들에게 일일이 한번 전화를 하셔가지고 과장이 정말 전화를 했는가 물어보시면 좋은 반응을 얻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201건은 홍길표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은 즉시 시정한 것이기 때문에 업주에게 즉시 공문으로 시정하고 영업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주지 않을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행 홍성환  이종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무허가 식품 위생업소라면 그 정의가 어떻게 내려지는 겁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무허가 위생업소라고 하면 위생업소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도지사 그러니까 군수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점을 경영을 그냥 하시는 분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 무허가가 97개소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저희가 이 무허가 97개는 대부분이 이 분들에게 많이 허가 받도록 여러번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허가를 받는데 하자가 좀 있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다 할지라도 구청은 종합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식품위생업의 위반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이라든가 타법의 위반여부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무허가 건물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허가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97개 밖에 없느냐고 딱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자신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보다 많은 수가 더 이상 무허가가 있다고는 자신은 않습니다. 적어도 이 마포구 전체는 허가를 받지 않는 업소는 97개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본청에도 보고가 된 숫자입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97개라 하면 약 100개 1개동으로 따지면 한 4개꼴로 무허가업소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무허가업소의 규모를 어디다 두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마는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각동에 다니다보면 조그만한 집 예를 들어서 백반을 판다든가 이런 조그마한 음식점의 무허가가 저희 지역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집에 허가를 못내고 있고 허가를 안내줬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대목에 해당될 걸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조금 큰 폭으로 생각한다면 저희가 영업을 하면 당연히 허가를 득하고 그 허가에 준한 영업을 하는 것이 주민의 기본의무인데 행정관서에서는 기본의무를 지키도록 홍보 내지는 계도하는 것이 본래 의무가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볼 적에 현 법에 약간 벗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재량이 허락한다면 지금 일반대중이 소위 중하류층이 이용하는 음식점 중에는 무허가 음식점을 이용하는 율이 상당한 숫자를 차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업소는 위생검열을 1년에 한번도 안받고 또 어떤 제재 한번도 안받고 방치상태에 있다. 그러면 결국은 허가내고 영업을 잘해 보고자 하는 사람만 맨날 단속받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저소득층이 즐겨찾는 무허가업소의 위생상태는 거의 무방비상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 또한 위생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유병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97개 무허가위생업소가 돼 있는 것이 이것이 10평 미만의 90%입니다. 여기서 10평 이상은 10여개 업소 밖에 안됩니다. 대부분 10평 미만으로써 어느 면으로 봐서는 생계형의 또 지금 이종일위원님이 지적하시는대로 어느 면으로써는 이것이 서민들이 이용하는 이러한 생계형의 이런 업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식품위생법상으로 위반이 돼서 이것을 허가를 못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은 종합행정기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법에 의해서 위반이 돼서 이 허가를 못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업소에서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구민들의 건강을 해칠까봐 사실 식품위생법을 만들어 가지고 규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많이 높아지고 인제 식당도 과거에는 식당이 생겼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민의 수준은 식당도 어느 업소가 깨끗하게 영업을 하느냐 어느 업소가 참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느냐를 골라서 음식점을 찾아가는 어느 정도의 국민수준이 높아졌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한 10평 미만의 업소는 이것을 허가나 인허가를 하지말고 자율적으로 업소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업소를 운영하도록 하고 10평 이상의 업소만 우리가 허가를 해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행정쇄신안으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채택이 되지 않고 위원님은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0년대에 5공화국때에 그러한 혜택을 줘 본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10평 미만의 아주 영세한 음식점에 대해서 허가가 불가능한 음식점에 간이주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한번 허가를 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허가업소의 위생상태라든가 일반업소에 대한 위생상태를 이종일위원님이 걱정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중음식점 업소가 우리가 3천여개가 됩니다마는 3천여개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위생검사를 매년하지 않습니다. 요즈음 모든 것이 자율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요식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위생검사를 하고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저희 구청에서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하겠다고 할 때는 과거같이 불시에 하지 않고 사전에 1주일전에 예고를 해서 당신업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위생검사를 실시할테니까 사전대비를 해라 그래서 행정예고제를 실시해서 위생업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위생문제 때문에 인허가 문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야 되겠느냐는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이 10평 미만 소위 영세업자들에게 특별법 제정 내지는 특혜를 고려하는 문제는 상당히 진취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건의했다가 안됐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계속해서 노력을 하셔서 그 사람들이 마음놓고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살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장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위반업소 유형하고 조치를 보면은 같은 위반을 했으면 조치도 같은 조치가 되는 겁니까? 조치가 조금씩 차이가 다른 겁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위에 것은 업종별 우리가 식품위생업은 4개 업종이 있습니다. 유흥주점이 있고 대중음식점 요즘은 일반음식점이라고 그럽니다. 다방 이렇게 업종별로다가 단속현황을 나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반업소유형에 보면 영업시간 위반했다든가 이것은 업종별 종별에 관계없이 위반한 내용에 따라서 처분은 똑같이 받는 겁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무허가영업이 206건이죠. 그러면 206건이 고발 312건에 들어가 있다하면 이게 전체가 고발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든다면
○위생과장 유병식  다 고발되는 겁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같은 유형의 위반을 했으면 똑같은 처벌을 받습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저희가 고발하는 것은 식품위생업소의 허가를 받지 않고 했다가 그래서 저희는 무허가로 고발을 하고 무허가로 고발을 당하게 되면 벌금을 받게 됩니다. 벌금을 받는데 판사가 벌금을 매기실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계형 예를 들어 10평 미만의 조그마한밥집이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한 20만원 이렇게 적은 벌금도 받고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렇게 큰 업소에 무허가를 했다하면 벌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지금 위반업소를 이러이러한 죄목으로 적발을 해서 이 조치내용은
○위생과장 유병식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 가지고 조치를 했다 그겁니다.
이종일위원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벌금을 매기는 것은 법원에서 하고 저희가 영업시간위반하고 그 다음에 퇴·변태영업하고 미성년자 주류제공 이런 것은 다 경찰서에 고발까지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기준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경찰서까지 고발하지는 않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행 홍성환  황태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태식위원  황태식위원입니다. 종합체육시설인 공중위생에 해당되는 용강동스포츠시티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용강동스포츠시티가 사우나가 대중탕으로 허가가 났는데 작년도에 요금을 2천원씩 받지 않고 1인 14,000원을 받은거 알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14,000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3천원이라고 요금표에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금에 대해서는 요즘 자율승인제도입니다. 3천원을 받겠다고 요금표를 붙여놨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서 2천원으로 인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낸 사람이 있는데 어떻할거예요. 저 이봉형위원님하고 저하고 작년에 구우석위원님하고 14,000원씩 내고 가서 했잖아요.
○위생과장 유병식  조사를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런데 3천원도 받다가 지금은 2천원 받는 거 알고 있어요. 요금을 지금 자율제라고 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관에서 이것을 허가해 줌으로써 요금이고 모든 문제가 대중목욕탕을 이용객들의 편의보호를 위해서 관에서 주도를 해야되는데 요금에 대해서 자율적이라고 그렇계 얘기하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작년에 14,000원씩 내고 들어가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3,000원이 말썸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2,000원 받더라구요. 그런데 이거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그 회원제에 대해서는 1인당 7∼8백만원씩 막대한 돈을 내고 1년에 사용료를 7∼80만원씩 내고 하는데 또 공중탕으로 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볼 때 적법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타당성이 있게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스포츠시티의 목용탕을 저희가 대중탕으로 허가를 해 준 것은 업주가 대중탕으로 허가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원제 문제는 그것은 저희 대중탕을 허가내준거 하고는 관계가 없고 또 그 스포츠시티 회원권을 발행하는 것은 위생과장의 소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생과장 유병식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율적인 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그러한 요금을 구청에 지정을 받거나 고시를 받았던 것은 요금을 그렇게 받지 않고 자기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고 저희한테 얼마를 받겠다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지도감독을 할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3천원을 받겠다 하는 것을 2천원을 받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서 내렸고 우리 황태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사를 해서 조치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태식위원  어떻게 여기서는 3천원 받던거 2천원으로 했는데 14,000원을 낸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데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어떤 행정조치를 하겠습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저희가 특정 여기는 저희가 보니까 우리 마포구민을 위한 우리 감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정업체를 거명해서 여기서 즉시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과장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황태식위원님이 그러한 정보를 감사장에서 제공을 해 주셨으니까 그러한 것을 일단 어떠한 업소가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는 반드시 그 조사라는 절차를 거쳐서 그것이 위법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상응한 조치는 조사후에 처리하겠습니다.
황태식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요. 행정조치를 하는 무슨 조치를 하는 결과를 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탈의실에 들어가면 말이에요. 옷장 있잖아요. 그 신발장을 1년에 3만 6천원씩 받고 팔아먹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처음듣는 얘기
황태식위원  그러니까 실지 어두운 감이 지도감독이 소홀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상에 말이지 대한민국 천지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탕에 들어가면 옷벗고 목욕하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신발장을 1년에 몇만운씩 받고 팝니다. 지도감독이 소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겁니까? 내가 냈어요. 신발장의 영수증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3만 6천원 내가 낸 사람이예요. 이렇게 우리 마포구에 이렇게 스포츠시티라는 간판을 내걸고 혹독하게 마포구민을 울리고 있는데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그것이 신발장을 판다든가 이런 것은 일반대중목욕탕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로
황태식위원  대중목욕탕 아닙니까? 여기 현재 2천원씩 내고 아무나 다 무사통과 들어가니까 대중목욕탕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태식위원  이것도 결과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목욕탕안에 목욕하고 나온 후에 화장하는데가 있어요. 파우다룸이라고 이것을 원래 화장실인데 2분의 1을 막아가지고 구조변경을 해 가지고 이용실을 허가를 해 줬어요. 이거 위생과에서 해 준거죠.
○위생과장 유병식  이용허가는 저희가 해 줍니다.
황태식위원  이것은 원래 없었는데 원래는 용도상 파우다는 화장, 부장하는덴데 이것을 반을 막아가지고 이용실을 허가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우리가 일반 이발소는 상당이 퇴폐나 변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국민으로부터도 지탄을 받고 지하업소 같은데는 한동안 허가까지 규제를 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목욕탕에서 이발을 하는 것은 상당히 퇴·변태라는 이런 우려도 전혀 없고 또 시민에게 싼가격으로 드라이나 [커트]를 해 준다 그래서 목욕탕의 이발업소를 허가해준 것은 권장사항입니다. 다만 면적이 8㎡ 이상만 되면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하지 목욕탕에 이발소를 허가를 해줬다 그래서 일반목욕탕은 18㎡이지만 목용탕내의 이발업소는 8㎡ 이상이면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황태식위원  합법적입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네.
황태식위원  그리고 서울시내에서 롯데월드의 시설규모가 최고로 서울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용강동 스포츠시티 규모는 롯데월드에 비교가 안되요. 비교가 안되는데 시설이용요금은 거의가 똑같은 수준이다 이거야 뭐가 잘못된거 아니냐.
○위생과장 유병식  그 문제는 죄송합니다. 시설이용료라는 것은 어떤 시설의 이용료를 말씀하시는지
황태식위원  아니, 연회비라든가 그 회원제 연회비 또 회웡제 사고 파는 그런 이런게 도표로 보니까 거기하고 막상막하예요. 이런 것은 당국에서 물가시책이나 이런 것을 봐서 자꾸 사치품으로 하겠다는 대로 다 들어주니까 물가만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마포구민 소모성이 너무 많지 않느냐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해 줘야 될텐데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한번 조사를 해 보시라고.
○위생과장 유병식  그것이 생활체육과장한테 통보를 그런 질문이 있었다는 것을 통보를 하겠습니다.
황태식위원  이것은 생활체육과에서 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연회비 인상문제로 경영회사측과 회원간에 상당한 분규가 있어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연회비하고 저희하곤 관계가 없기 때문에
황태식위원  그게 다 연회비도 입장이용료입니다. 이용료니까 여기에서 관계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좀 관심가져 주시고 이것은 또 위생과 보건소 문제인데 그 회사에서 지하수를 퍼다가 말이죠. 위생문제니까 생수통을 갖다 넣어 놓고 생수를 사다놓은 것처럼 고객한테 전부 먹인다 이말이야. 그 지하수 수질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건소 나오면 얘기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야되겠지만 이런 예가 있다 이거야 우리 마포관내에 이런 예가 있으니 공무원들이 뭘하고 계시느냐 이거야 그러면 여기 위생과에서 한달에 한번인가 주기적으로 나가는게 있죠. 업소에 나가는게 있죠. 지도감독 나가는게 있죠.
○위생과장 유병식  조금 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업종이나 업태가 자율적 요금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목욕탕 수질검사도 우리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1년에 지도감독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1년에 한번정도는 저희가 수질검사를 욕조검사를 할때 미리 통보를 하고 합니다마는 대부분은 다 각 협회가 있어서 모든 것이 모든 자율점검 자율교육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그런 정보사항으로 알고 특별점검을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황태식위원  자율점검이란 얘기는 그만하시고 자율점검을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을 그 사람들끼리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잘할 리가 없잖아요. 자기 이익 영리를 위해서만 할 거 아닙니까? 이번에 대형사고 같은거 왜 나요. 이 우리나라 인명사고가 4건, 5건 거론은 안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런데서 무사안일에서 오는거고 그러면 관계당국에서는 무슨 일을 할거냐 이거야 주민보호를 위해서 업소를 계몽하고 홍보해 가지고 고객의 서비스를 다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계도를 해 줘야지.
○위생과장 유병식  그래서 특별점검을 지금 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답변드린 겁니다.
황태식위원  이것은 특별점검을 해야되는데 말씀이예요. 이거 좀 심각한 문제예요. 14,000원씩 하다가 3천원하다 현재 2천원을 받고 있는데 과거에 14,000원 받은 사람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이 문제하고, 또 지금 대한민국에서 신발장연회비 받고 팔아먹는데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고발조치 행정조치 해야 된다는 얘기여 이것을 해야될 것이고 롯데월드에 비교해서 이것은 말도 안되는 규모를 가지고 이용료는 같은 값을 다 받는다 이거 아주 마포구민을 죽일려고 하는 작정입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구민보호차원에서 이것을 확실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요. 아울러 부탁을 드리는데 지하수문제하고 이 스포츠시티회원 명단이 있어요. 회원명단하고 같으 수질검사하고 건물에 대해서 토지건축대장하고 이용료받은 사실 확인하고 이것을 조금 제출해 주시기  니다.
○위생과장 유병식  그것은 위생과장한테 얘기를 하시면 물론 위원님이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요구를 하신다면 모르지만 위생과장이 권한도 없는데 가서 회원이용료
황태식위원  해 주고 지도단속을 안하고
○위생과장 유병식  저희가 허가해 준 것은 대중목욕탕만 허가해 줬지
황태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중목욕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냐 이거예요. 옷장 그게
○위생과장 유병식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스포츠시티 회원 명단이라든가 이용료 관계라든가 제가 그 업무를 관여를 할 수 없는
황태식위원  그럼 어디에다 얘기를
○위생과장 유병식  그것은 생활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태식위원  그러면 의뢰를 해 주세요.
○위생과장 유병식  그것은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었다는 것은
황태식위원  수질검사하고 지금도 거기에 목욕탕에 가면 판매하는 물통에다 물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물인지 모르고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결과도 수질검사를 해서
○위생과장 유병식  수질검사라는 것이 공급하여 받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입니까?
황태식위원  거기서요. 스포츠시티에서 회원간에 분쟁이 많아요.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모양인데 알려드린 내용은 회사의 대표가 지하수를 정제한 것임을 통보한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93년 11월 8일자에 또 여기 하나 음료수는 목천탄산수통에 물을 담아 사용한 것은 거기서는 회원의 기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게 있어요. 지하수 문제는 회사발표후 회사에서는 수돗물이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임원진에게 확인고지 하였다고 한 사실은 없음을 통보하고 본건은 회사의 명예훼손으로 고발키로 함. 이런게 나왔어요. 부도건 운영건 해서 분쟁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그것을 관에서 구민보호차원에서 지도를 해 주시고 그 토지대장, 건축대장, 입욕료 사실시인서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죠. 목욕탕 문제니까 서류를 좀 보완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병식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한테 저희가 해 드리는 것은 심부름으로서는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하나 전체적으로 위생과 소관이 아닌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거나 하여튼 어떤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 소관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소관은 뭐뭐 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소관문제는 뭐뭐 입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제가 위생과에서 직접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소관 문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중목욕탕의 요금을 14,000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니까 이것은 조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신발장을 연회비로 받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대중목욕탕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실은 지하수를 생수로 공급하는 문제라든가 이런거 문제는 이것은 판매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면 저희가 사실 그것을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검사결과를 통보한다는 이 세가지는 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저희 위생과에서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회원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그것을 허가해 준 부서 생활체육과에서 스포츠시티 전체에 대한 문제는 사실 생활체육과에서 다 허가해 주고 관리하고 다 하는 겁니다. 다만 위생과가 거기에 관여하게 된 것은 대중목욕탕 하나를 허가해 줬기 때문에 자꾸 관계돼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황태식위원  여기 내용중에서 대중목욕탕의 문제가 크게 지금 내포돼 있잖아요.
○위생과장 유병식  그것은 점검하겠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리고 회원명단하고 토지대장 신축
○위생과장 유병식  회원명단은 안됩니다마는 토지대장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은 우리 구청에 있는 거니까 제가 떼어서 드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황태식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덧붙여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어요. 보건소에서 위생업소 종업원에 대해서 질병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보건증을 보건소나 의원에서 발급을 받습니다.
황태식위원  여기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위생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우리는 종업원들이 보건증을 소지했는지 안했는지 점검만 합니다.
황태식위원  소지안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조사나가죠. 그걸 보자고 해서 없는 사람은 어떻게 분류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사람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업소에서 5인 미만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업소가 51% 이상을 보건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1차 적발하면 영업정지 7일 시킨다든가 그러니까 업주를 처벌합니다. 5인 이상의 업소는 예를 들어서 30% 이상이 보건증을 안 가지고 있을 때는 1차는 영업정지 7일, 2차는 영업정지 15일 이렇게 해서 업소를 처벌하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태식위원  업소에다 제재를 가한다 이거죠. 그러면 보건증을 보건소에서 해 준다 이거죠.
○위생과장 유병식  보건소나 의원에서도 합니다. 지정의원
황태식위원  그러면 현재 마포에서 추세가 어떻게 돼 있어요.
○위생과장 유병식  보건증을 갖고 있는 추세는 저희들한테 적발된 경우도 많습니다마는 제일 어려운 업소가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특별한 업소들 이런 업소들은 한번 적발이 되면 벌칙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업소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생계형으로 하고 있는 조그마한 순수한 밥집 이런데는 사실 저희가 보건증 그렇게 조사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는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이 적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특수한 업체는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런데 그것도 일반조사가 제대로 되어야 할 거 아니예요.
○위생과장 유병식  수시 점검을 합니다. 구민보건을 위해서
황태식위원  그것이 조사결과가 나온게 있죠. 조사결과하고 지침서하고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조사데이타 현황하고 거기에 대한 지침서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유병식  알겠습니다.
황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행 홍성환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황태식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업소의 종업원을 보건증을 소지해야 할 이유하고 또 그것을 단속을 해야할 목적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생과장 유병식  유흥주점이나 다방 같은데도 STD 검사라 그래가지고 성병검사를 합니다. 성병검사를 3개월마다 의회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월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성병문제고 종업원들이 결핵이라든가 간염이라든가 전염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업무를 하게 되면 일반 구민에게 그러한 전염성 질병을 옮길 우려가 있다 해서 반드시 보건증을 소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업태가 유흥주점이라든가 특수업체라 그럽니다. 저희 측에서는 그러고 일반업종에서는 그런 검사를 하지않고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결핵, 간염 그런 전염성 질병에 대한 그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지금 답변이 보건증을 발급해야 할 이유가 단속해야 할 이유라면 과장이 답변을 잘못했거나 제도가 잘못되었거나 그런거로 지금 제가 들었는데 성병이라든가 간염이라든가 이런 질병같은거 선량한 이용객들한테 전염될까봐 보건증을 발급하고 단속을 한다고 했으면 아까 말씀이 보건증을 검사를 했을 적에 그 집에 종사하는 사람의 51% 이상만 보건증을 소지를 하면 업주도 처벌 안하고 보건증 없는 사람도 처벌안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사람 종업원 있는데서 51%면 5∼6명은 보건증 있고 건강한 사람이고 나머지 49%가 질병이 있고 보건증 소지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종사원으로서 종사를 하다가 선량한 시민에게 어떤 질병을 전염시켰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말이 잘못된거 아니냐
○위생과장 유병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벌을 안하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봉형위원  그리고 100%여야지 어떻게 51% 이상만 되면 괜찮다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5인 미만일 경우에 51% 그러니까 5인 미만이라면 4명입니다. 4명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3명이 안가지고 있으면 1차적발에 무조건 영업정지 7일을 받습니다. 그런데 2명이 안가지고 있으면 1차 적발에 시정지시를 받습니다. 보건증을 당신도 가져야 된다 안가지면 다음에는 처벌하겠습니다. 하고 시정지시를 일단 해 놓고 다음에 그 집을 또 갑니다. 가서 보건증을 갖췄는지 안갖췄는지 그러니까 1년안에 1차, 2차 라고 하는 것은 그 저희가 점검한 것은 1년 안을 기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1% 미만이라 하더라도 2차 적발되면 처음에 갔을 때는 2명 안가졌기 때문에 당신들 보건증 하십시오. 하고 저희가 분명히 시정지시를 했는데 다음에 또 점검을 그 집을 나갑니다. 시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때 나갈
이봉형위원  기간이 얼마예요. 1년 후에요.
○위생과장 유병식  아니죠. 시정지시를 띠어 놓고 바로 나갑니다. 바로 나가서 그때가서 안 받았으면 그때는 2차 적발이기 때문에 그때는 50% 미만이라도 영업정지 7일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발이 되면 바로바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건증을 가져야 영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 시민들도 많은 인식전환을 해서
이봉형위원  어쨌든 모순이 있어요. 51% 자체는 모순이 있지만 1차로다가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2차 점검을 나가서 51% 가 넘었다 하면 아무런 제재도 안하고 처벌도 안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위생과장 유병식  1차 51%
이봉형위원  2차에는
○위생과장 유병식  2차에는 처벌을 하죠 영업정지 7일 그것은 50%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봉형위원  50% 미만은 처벌한다 그런 얘기예요.
○위생과장 유병식  그렇죠. 1차에 한해서 시정지시를 한다 이거죠. 2차 때는 51% 면 7일 그 이상이면 영업정지 15일 지침으로 아주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에 따라서
이봉형위원  100%
○위생과장 유병식  100% 다 안하면 더 중하죠.
이봉형위원  90%가 됐다면 어떻게 되요.
○위생과장 유병식  저희가 5인 미만일 때는
이봉형위원  5인 이상일 때
○위생과장 유병식  5인 이상일 때는 %가 30%
이봉형위원  종업원이 20명 이상 있다고 그럴 때
○위생과장 유병식  30% 미만일 경우에는 시정지시 1차에 그렇습니다. 30% 에서는 50%까지는 영업정지 7일 그 다음에 50% 이상은 영업정지 15일 하여튼 %에 의해서 영업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위생과 직원들한테 재량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요즘 위생과장이나 위생과 직원들은 재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적발된 데는 그대로
이봉형위원  아니, 단 1%라도 질병있는 사람이 종업원으로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 내 얘기는.
○위생과장 유병식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
이봉형위원  성병환자나 간염환자라든지 말이지 요새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철저히 보건증들 소지했는지 점검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위생과장 유병식  보건증 소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100%여야지 무슨 50% 50%
○위생과장 유병식  법규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은 건의를
이봉형위원  과장답변이 잘못됐든지 법제도가 잘못됐든지 간에 시정해야 될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100%여야지 두 번째요. 아까 황태식위원님 스포츠시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위생과장으로 시정할 수 있는 것 까지는 하겠다. 위생과장 소관이외의 것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심각하게 지적이 됐으면 어쨌든 행정기관에서 해야할 일이니까 위생과주관이 돼 가지고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단속반을 구성을 해 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행정지도하고 단속을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나 위생과소관 이외의 것은 잘 모른다 하는 식으로 한다면 절름발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그 질문한 것은 위생과장한테만 질문하는 게 아니고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지금 질문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위생과장이 소관과장이니까 위생과장이 주관이 돼서 다른 관계부서하고 합동을 해 가지고 이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주민의 원성이 높은 것을 말이지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처벌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고 또 그 결과를 6하원칙에 의해서 문서로 답변하든지 따로 따로 이렇게 답변을 해 줘야 될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위생과소관 내소관만 뭐뭐만 하겠다. 나머지는 어떻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황태식위원이 질문한 것은 마포구청장한테 질문한 거지 위생과장한테 질문한 거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답변하세요.
○위생과장 유병식  그 문제는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여기서 구정전반에 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봉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전반적인 문제라면 그래서 저는 아까 황태식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위생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저희가 점검해서 조치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저희가 구청장이 있고 위생과가 있고 생활체육과가 있고 하는 것은 위생과장은 위생과를 집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구청장을 보좌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직접 단위 지휘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생과에 속하는 문제는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다음에 업무가 타과에 속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 과에 협조를 구해서 저희 같은 과장의 입장에서는 저희는 그러한 위운회 질의가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달라고 저는 협조를 해야지
이봉형위원  제가 보충질의한 게 바로 그거예요. 관계부서한테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라 그런 얘기죠. 이제 아까 황태식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입욕료 목욕료가 14,000원이라든가 신발장이용료라든가 이것은 세상에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요. 그런 것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다른 분야에도 문제점이 있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다른 분야에서 우리 선량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겠느냐 집중단속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위생과장 유병식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이봉형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10p 종업원단속현황에 보면 유흥, 대중, 다방, 이용, 전자유기장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관이나 호텔, 목욕탕 또는 노래방, 당구장 이런 것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노래방은 지금 경찰서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고 당구장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생활체육과에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단속 말이에요.
○위생과장 유병식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허가를 내준 부서에서 단속도 같이 합니다.
이봉형위원  여관, 호텔, 목욕탕
○위생과장 유병식  여관, 호텔, 목욕탕은 우리 위생과에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이봉형위원  어디에 속했어요. 기타란에 기타에 47개 업소가 있는데
○위생과장 유병식  저희가 자료내 드린 것은 그것이 식품업소 지도단속 실적이기 때문에 우리 위생과에서 하는 업무가 식품위생업 허가하고 공중위생업 허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관이라든가 특별하게 단속실적이 별로 적기 때문에 여관, 목욕탕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많은 단속을 하고 있지만 주로 식품위생단속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타란에다 넣었습니다.
이봉형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는 동안에 그 업소로 하여금 가급적이면 자율에 의해서 다 맡겨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물론 민주행정을 하다 보니까 자율이 물론 좋죠. 업소도 인격을 존중해 주고 지금 우리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금 발돋음하는 이 시점에서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과연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 그런 위생업소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자율로 맡겨가지고 우리 선량한 시민들이 안심을 하고 이용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시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고니 지난번 유럽 4개 국을 저희가 산업시찰했을적에 교통순경을 못 봤어요. 자동차가 경적울리는 것도 못보고 이것은 뭣을 의미하느냐 자율에 맡겨도 진짜 정리를 잘하더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하고는 다르단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신촌까지만 가려고 해도 교통순경 10군데 20군데 눈에 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신촌까지 가다보면 자동차 경적소리 10번 20번 듣는단 말이에요. 이러한 국민수준이 여기에 미달돼 있는데 위생업소 자율에 맡겨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율에 맡겼으니까 잘될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관에서는 신경을 안쓰면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율에 맡겨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하는 것을 염려를 한번 해 보셨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본위원은 주장을 자율에 맡기는 것도 좋고 민주행정도 좋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아니냐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행정력을 경우에 따라서는 강력하게 발동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모든 시민들이 안심을 하고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과 타율의 문제 이봉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의 시금석인 지방의회에서 우리 행정부서가 감사도 받고 있지만 이것이 너무 일천한 마당에서 지금 자율이냐 타율이냐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운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봉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자주 이것을 자율에 맡기지 않고 타율적으로 이끌어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언제 주민자치를 하고 지방자치를 꽃피우고 주민 스스로가 뭘하는 것을 우리가 이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본다는 견지에서 지금 사실 어떤 시민들이 영업을 하는데에서 느끼는 감정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지금 자율에다가 맡긴다 하는 것은 우선 저희 구청에서 각 식품업소를 모범업소라는 모델을 개발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저희가 선정을 한 업소가 92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92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체 행정력을 그 업소에 가서는 점검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또 한 시점에 대해서는 수도료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주면서 모든 음식점이 이러한 수준으로 업소를 운영해 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그런 모텔업소를 모텔을 개발했습니다. 다음에 서비스 향상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위생업소 업주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우리 구청에서 시키지 않고 요식협회 마포구지부에서 자율적으로 연 4회 2,081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생검사를 할때 과거에는 불시검사를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불시검사를 하지 않고 반드시 당신네 업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냉면육수를 점검하겠다. 냉면육수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업소에 방문해서 냉면육수를 수거를 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가야할 이유는 결과적으로 앞으로 모든 행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나 감독을 해서 타율에 의해서 우리 구민들이 업소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런 지방자치에서 구의원님들이 구민을 홍보를 해 주시고 구민들에게 지도계몽을 해 주시고 주민 스스로 아무리 타율적으로 어떠한 업소를 깨끗이 하는 것 보다는 자율적으로 스스로 식품업소 업주가 내가 구민의 건강을 책임진 업주로서 자기 업소를 구민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음식 구민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위생 또 구민건강을 해치지 않게끔 종업원들에게 보건증을 다 소유하도록 이렇게 모든 것이 자율적으로 갔을 때 더욱더 청결해 지리라고 하는 것은 식품위생과장으로서 소망합니다. 다만 하나
○위원장대행 홍성환  과장님 질문답변만 간단간단하게 요령있게 말씀하셔야지 이것을 그냥 하나에서 열가지 전부 답변할려고 하면 시간 관계상 되겠습니까? 질문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병식  알겠습니다. 자율과 타율을 너무 양분해서 질의를 해 주시니까 답변하다 보니까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더욱더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건강에 위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행 홍성환  송윤석위원님.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하시고 또 답변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셔야지 이것을
○위생과장 유병식  알았습니다.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자율적으로 추진실적이나 그래 가지고 여기 나왔는데 위원이 26명 자율정화캠페인 실시해서 10회, 2,120명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진짜 자율적으로 하니까 잘 됐는지 정말 지금 자율을 제대로 2,210명이 했는데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위생과장님 답변이라든가 또 위생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또 위생과가 잘 되었다는데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잘될거 같아요. 위생과장님 답변하시는거 보니까. 그런데 동에서 듣기로는 말이에요. 위생과직원이 가장 마포구청 위생과직원이 권위적이다. 뭐 친절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무허가로 돼서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상담하러 올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은 무슨 큰 도둑질하다 잡혀온 사람처럼 말을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아까 홍길표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누누이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참 불쾌하더라구요. 이러니까요. 많은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가관이에요. 진짜 그 사람들이 어려워서 정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하다 저거하다 안돼서 장사 좀 할려고 그랬는데 규정 이런 것 때문에 왔는데 이거 담을 넘어서 강도질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냥 주민을 그냥 이상스런 말을 막하고 그랬다고 이 사람들은 약자란 말입니다. 일단 어떻게 해서든 허가를 내야되고 어떻게든지 해야되는데 그 사람이 암만 불쾌하게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참고 그냥 수모를 당하고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을 하셔 가지고 절대 주민들에게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장사할려고 그러고 규정에 안맞아서 와서 문의하고 허가낼려고 그러는데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꼭 죄인 취급한다. 옛날 과거 권위주의가 아직도 위생과에는 남아있더라 본위원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위생과장 유병식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적인 캠페인 문제는 보통 우리 구에서 대부분 캠페인은 관에서 주도하는데 여기 우리 위생과에서 하는 캠페인이 자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협회가 주관이 되어 하기 때문에 자율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관에서 예산으로 하지 않고 협회예산으로 하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의 권위주의 문제는 송윤석위원 말씀하고 상당히 동감합니다. 전 5층에서 1층으로 내려 올 때부터 직원들에게 분명히 교육을 시킵니다. 과거에 우리가 위생과에서 식품위생업소를 지도단속하는 위생과는 호랑이 직원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1층으로 내려가면 우리는 위생종합민원실의 직원이라 위생업소를 지도단속 하는 것이 아니라 위생업소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수차 강조를 교육을 시키는데도 그러한 직원이 있었다는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행 홍성환  네,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황태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생과장님께서는 자율과 타율을 서론으로서 말씀을 하셨고 또 권위적인 위생과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과장으로서 단순히 그것을 지도하고 직원들을 지도해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감싸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자율의 개념 개념 자체를 우리 국민들이 잊고 있습니다. 왜냐 자율을 이용해 가지고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율 자체, 자체의 개념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 그게 만의 하나라도 악용될까봐 실지적 지금 위생과장도 바로 질의를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스포츠시티라는 것이 바로 그 하나의 본보기만 하더라도 신발장을 3만 6천원씩 1년에 팔아먹고 그 다음에 요금도 자율화에 맡겼더니 1만 4천원씩 받아먹고 이게 자율입니까? 자율을 이용해 가지고 악용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도감독하는 기관은 우리 행정관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것을 자율에만 맡겨놓고 사실 고양이 앞에 쥐 던져주고 쥐먹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고 나쁜 얘기로 말하면 직무유기와도 관련되는 겁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자율이라는 것은 업소가 자기자신들의 자율을 못찾아 먹었을 때 자기 의무를 잘못했을 때는 지도감독해서 이것을 벌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좋은 쪽으로 이끌어서 지도를 해서 건설적으로 해 나가는게 기정사실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점에서 위생과에서는 더욱 더 분발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율로 움직이게끔 그런 토대를 구축하는데 다시 한번 재삼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유병식  감사합니다. 홍길표위원님이 지도편달을 듣고 앞으로 모든 좋은 면에서는 자율을 더 넓히고 고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위생과장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행 홍성환  네, 정연우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정연우위원  장시간 위생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조금 전에 위생업소 단속을 말씀하시면 사전예고 단속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대로 잘 지켜집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가 불시점검하고 있는 업소들은 퇴폐 의심업소에 대해서 불시점검을 하고 일반적으로 건전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마포구의 예를 들지 않고 다른 구청의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늘봄식당이라든가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는 위생상태가 깨끗한 업소들에 대해서 어떤 점검 모범업소라든가 이런 데 점검할 때는 행저예고제를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냉면육수를 수거한다든가 중국음식점을 점검할 때는 일단 점검을 하겠다는 것을 공문을 보내놓고 점검을 합니다. 그러나 퇴·변태 의심업소에 대해서는 야간불시점검은 예고 안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단속 그러지 단속지도 안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단속비는 책정이 되어 있어도 지도비는 책정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도는 책정이 없는데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지도는 일반적으로 위생과에 계가 3계가 있습니다. 식품위생계, 공중위생계, 감시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도는 식품위생계에서 인·허가업무를 처리해 주면서 동시에 같이 지도를 하고 단속은 감시계에서 주로 합니다. 야간단속같은 것은 식품위생계 직원이나 이런 직원들을 편성을 해서 단속반으로서 편성을 하고 단속비를 지급합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과장님은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 업무는 그렇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위생과속에 위생감시계라는 것도 있지요.
○위생과장 유병식  감시계에 단속반을 구성해서 특명반으로 구성해서 단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위생과 내에 감시계가 있지요. 무슨 위생을 하는데 감시를 많이 합니까? 전부가 감시대상으로 죄지은 사람들만 있습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변태나 퇴폐를 할 수 있는 의심업소에 대해서는
정연우위원  그래서 이런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말은 그렇게 하고 실제로 업무가 과장이 얘기하는 대로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질문은 거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위생업소 에너지 소비절약 대책 지도감독 그런 것도 있지요. 업무중에 그런 것도 있지요.
○위생과장 유병식  에너지 소비절약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식품요금 인상억제 하는데 지금 자율적으로다가 풀어주면 뭐 하니까 인상을 너무 높게 서비스요금에 대해서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자제를 하는데 제가 간단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한가지 물을께요. 모 어떤 여관이 금년초에 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2,000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5,000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17,000원을 받습니다. 1년에 4번이나 금액을 올려 받았거든요. 이런 것이 어떠한 행정력으로 규제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감이라도 잡고 계시는지
○위생과장 유병식  저희가 개인 서비스요금에 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여관하면은 여관담당이 위생과에 직원이 한명이 있습니다. 여관만 담당하는게 아니고 여관, 목욕탕까지 같이 담당하고 그래서, 과거 같으면 내가 요금을 얼마나 받겠다는 것을 구청에다 신고를 하고 자기가 받으니까 저희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동감시가 되는데 요즘은 그것이 자율화로 풀렸습니다. 풀리면서 실질적으로 개인서비스요금을 인상을 억제하도록 하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인상요인을 계속 보고를 받습니다. 인상을 하는 업소가 있으면 인상 못하도록 저희가 요금을 올렸다고 그래서 처벌을 못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계속 지도감독을 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한 직원가지고 여관, 여인숙, 장, 호텔까지 전부 한 사람이 담당을 하면은 행정적인 효과가 극대화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한 사람 가지고
○위생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면으로 봐서는 행정력이라든가 행정 공무원의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을 일일이 그런 문제까지, 동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정연우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것이 사실로 적발이 됐다, 확인 됐다. 그러면은 이것을 여관마다 직원 하나가 쫓아다니면서 홍보하고 제재를 하고는 못할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이러한 1년에 70%가 상승이 됐으면 어디인가 누구인가는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감이라도 잡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표정을 읽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것을 만약에 적발이 사실이라고 적발이 되면은 전체 업자들 협회가 있지요. 그 협회에 어떤 제재라든지 어떤 행정 지도력으로 먹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방법, 너무 많이 요금이 상승이 되었으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요금을 올렸다고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정연우위원  다른 방법으로 어떤 행정처분을 시켰을 때 궁극적으로
○위생과장 유병식  요금을 인하하라고 유도를 합니다.
정연우위원  유도를 하면서 행정직원 하나 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런 어떤 협회라는 것이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자기네들 권익보호만을 위해서 있는게 아니잖아요.
○위생과장 유병식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고 협회를 통해서도 조사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예고지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위생과라고 그러면은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의 식품이라든지 공중위생이든지 위생을 담당하는데 지도하고 선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감시하고 지도하고 단속하는데 지도는 빼버리고 감시 단속하는 그런 과같이 우리 기억에 남게 되거든요. 시민생활에 지난번에도 작년에 위생과 질문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생활의 영향이라든가 환경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을 하고 식생활에도, 식생활지도 업무도 있지요.
○위생과장 유병식  전반적인
정연우위원  위생과에 전반적인 식생활 그런것에 중점을 두지 않고 물론 상부의 지시라든가 시책에 의해서 단속 점검만 하는 것이지만 우리 위생과장님이 포괄적으로 마포구 위생업소라든가 공중위생업소의 자부심을 가지고 행정에 남기고 싶다고 그런다면 이런 것에 더 치중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위생과장 말씀대로 자율적인 유도를 하고 문민정부시대에 맞춰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발이라도 누가 앞서나가야 되느냐 여기에 계신분들은 그래도 있어서 가지고 있던지 배워서 알고 있던지 하는 사람들 중에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가지고 계신 양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어서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은 남한테 많이 얼마든지 풍요롭게 전달을 하고 계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입장에 있다고 인정이 되시면은 그러한 것에 많은 적극적인 신경을 써서 어떤 감시단속에 적극성을 두시지 말고 국민영양개선 식생활개선에 이런 것에 행정업무를 과장 단독이라도 한번 짜가지고 업무추진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앞으로 좀더 많이 삽입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생과가 지도감독하고 업소를 갖다가 겁을 주는 그런 과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염려하고 국민의 건강을 일부 책임을 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산업이 발전할수록 지금 정연우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우리 국민경제가 나아질수록 외식산업은 더욱더 발달할 것입니다. 발달되는 외식 산업을 지도나 감독이나 감시만 가지고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업소를 운영하시고 계시는 업주께서 스스로 내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졌다는 그러한 자율의식이 싹틀 때 관에서 지도나 감독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식품을 공급할 것이고 더욱더 위생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정연우위원님의 건의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펴나가기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영업시간위반 업소 유형을 보면 영업시간 위반이 51건으로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전에 12시 넘으면 영업을 못하게 단속을 할 때는 굉장히 진짜 어디가서 술 먹을 데가 없어요. 어디 가서 갈 데가 없어요. 11시 반만 넘어도 갈 데가 없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사실 문 닫아놓고 하든지 문을 열어놓고 하든지 문을 닫지도 않더라구요. 12시, 1시 새벽 4시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도 제가 지적을 해서 어떤 업소입니다. 이야기하라면 하겠지만,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이것은 상설기동반이라고 특별업무가 있지요.
○위생과장 유병식  특명반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특명반이 12시 넘으면은 안 다닙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저희가 2시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4명씩 다닙니까? 8명씩 다닙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저희는 기동특명반이 7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7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봉고차를 가지고 단속을 합니다. 12시가 넘어서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이고 이것은 어느 면으로는 여러 가지 뜻에서 시간외 업무를 일체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강력하게 단속을 합니다. 적발되면 처벌도 상당히 강합니다. 1차 적발되면은 영업 1개월, 2차 적발되면은 영업정지 2개월 3차 적발되면은 허가취소까지 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없어져 가지고 정연우위원님이 지적하신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시간외 영업의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묵시적으로 묵인해 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어덯게 하다보면 처음 영업시간이 [오바]돼 가지고 한번에 딱 적발해서 영업정지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집은 계속해도 안 당하더란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불신의 소지가 되니까 철저하게 지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변태영업도 그래요. 변태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퇴폐같은 경우도 이발소를 가장 중추적으로 꼽고 있는데 마포구에도 지금 변태이발소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근절되지 않느냐 그것을 위생과에서 적발할려고 없앨려고 마음만 먹으면 나는 없앨 수 있다.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알고 감도 못잡고 계시는지 감을 잡으면서 잡지 못하고 계신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전에는 이발소는 휴게실 개념으로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이발소가 단순히 머리를 [커트]하는데로 다시 변화했습니다. 이제 이발소에서 목욕탕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리를 해 준다면 그런 오해 소지가 행정에 어느 때는 어디 업소는 어디를 가봐 지금 당장 하고 있어 이런 소리를 안듣는 구민의 행정에 불신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이런 생각을 해서 퇴폐는 변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하는지 모르지만 퇴폐같은 것은 인정사정 없이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퇴폐같은 것은, 변태같은 것은 사항에 따라서 좀 넘어가더라도 퇴폐같은 것은 사정없이 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내년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유병식  감사합니다. 앞으로 퇴·변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행 홍성환  홍성환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3p 보면은 심의부결업소 해 가지고 8개 업소가 있는데 그것이 단란주점은 말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단란주점 허가를 냈다 학교정화위원회에서 부결된 업소를 말합니다.
○위원장대행 홍성환  학교거리만 부결된 것입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요즘은 단란주점 허가를 받으려면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들어온 업소들은 상대금지구역이라고 그래서 학교정화위원회에 심의를 먼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부결됐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대행 홍성환  혹시 예를 들어서 각 동사무소에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 있지요.
○위생과장 유병식  그것은 당초에 단란주점 허가지역을 고시하기 위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일반지역 중 상업화된 지역을 조사해서 보고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였습니다.
○위원장대행 홍성환  거기서 부결된 업소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지역이 있지요.
○위원장대행 홍성환  지역이 몇 개나 됩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그것은 동에서 심의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모 동에 보면은 거기에 주민 대부분이 직접 참여를 하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을 대부분 통장대표, 직능단체대표, 부녀회장대표 다른 대표가 다 모이면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구의원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대부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대표로 모인 분들이 어떻게 주거지역에 주택이 있는 지역에 단란주점 허가를 해 주느냐 이 지역은 못내준다. 예를 들어서 1층은 쭉 점포로 연결이 되었고 2층은 연립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는 그 성향이 상당히 강하신 쪽은 사실은 부결을 많이 시켰고 그때 부결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올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위원장대행 홍성환  기히 하고 있는 업소들이 많이 이지요.
○위생과장 유병식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도 그렇게 돼서 부결이 돼서 단란주점으로 아주 허가가 날 수 없는 이러한 지역이 몇군데 있습니다.
○위원장대행 홍성환  그러면 추가지정을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기히 그 장소에서 장사를 하다가 동사무소에서 심의과정에서 빠져가지고 허가를 못낸 그 억울함들이 있기 때문에 좀 도와주는 차원 아니면 구차원에서라도 그 사람들이 거기 없애고 부수고 나가게 되면 막대한 손해이거니와 또 건물주에게도 저는 상당한 손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추후 지정을 하여 심의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과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유병식  그것은 심의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상업화가 이미 되어 있는데 동에서 조사에 누락됐다든지 그 당시에 심의할 때 누락을 시켰던 지역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동장의 건의를 받아서 추가고시해서 허가를 내줄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행 홍성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993년 10월 30일 이후 일반음식점으로 바꿔진 것 있지요. 허가가, 일반허가가지고 단란주점허가 행위하고 있는 것을 단속하고 있는데 뒷장에 보면 14p 보면은 허가갱신기간 절차가 93년 6월 22일부터 94년 6월 21일까지 1년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대중음식점 허가를 가지고 1년간으로 못으로 박아놓고 있는데 이것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를 시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도 단속으로 합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돼서 94년 6월 21일까지 개정된 내용대로 갱신을 해야 되는 업소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자점이나 다방이나 일반 요리판매업을 갱신을 안하고 그냥 있다 하더라도 휴게실음식점 영업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똑같이 취급해 줍니다. 대중음식점 허가를 갱신을 안해도 내년 6월 21일까지 단속은 안 합니다. 다만 대중음식점 허가를 가지고 단란주점 영업을 하면 그것은 변태영업이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됩니다.
○위원장대행 홍성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위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장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기타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성산2동사무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네,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산업과, 환경과 그 다음에 청소과 3과가 아직 남아 있고 동사무소 감사도 남아있고 우리 감사는 2일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오늘을 필하면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마치겠습니까? 오늘 이 산업과하고 환경과하고 그 다음에 청소과하고 오늘 3과를 오늘 중에 마쳐야만이 내일모레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대행 홍성환  그러면 한 5분간 휴식한 후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감사중지)


(18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1문 1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대상 총수가 4,221건 중에서 검사기물이 3,903건이고 자진파훼 기타가 307건인데 이것이 약 9%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검사결과가 합격이 3,765건, 불합격이 138건 해가지고 약 한 8.7%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리지시가 73건이고 파훼지시, 이것 아주 없애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과장 이영묵  네.
홍길표위원  그것이 65건아란 말이에요. 이것은 전체의 불합격 대수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50% 정도, 이렇다고 보면 이것이 굉장히 이 계량기는 정밀기기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불량한 계량기가 나온다 면은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없으신지, 그것을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영묵  홍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기검사는 매년 5월중에 한번씩 하도록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221건을 각 동으로부터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을 정해 가지고 동별로 순회하면서 검사를 마칩니다. 저희들이 2차, 3차해서 8월중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를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수리지시하고 파훼는 그 자리에서 본인의 의사를 물어 가지고 바로 없애버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검사를 하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계량기를 많이 사용하고 그럴 때 추석절이라든가 구정 때는 저희들이 본청하고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이것을 불시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이 되지만 이런 현상은 이 정도는 불량품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기검사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저희들이 그 가장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때를 이용해서 지난번에 추석 때도 저희들이 한 번했고 다음 번에 구정 때에는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민이 불량계량기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이 계량기 하면은 굉장히 정밀기기인데 정밀기기 중에서도 이 불량파훼 한다는 것이 약 65건이라는 것은 참 많은 수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이런 계량기 즉, 정밀기기 같은 경우에는 좀더 이 고단위라고 그런가요. 그런 것을 고기술적인 차원에서 정밀하게 해 가지고 이런 누수된 계량기가 생산되지 않고 참 품질 좋은 계량기가 생산돼 가지고 이 시민한테 보급이 되었으면은 하는 바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과장 이영묵  네, 알겠습니다. 질문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량기 담당하는 직원이 저희 상공계에 한사람 있는데 기술직이 아니고 저희는 행정지도하는데 그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년에 한번은 하더라도 이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1년이 경과하면은 이런 불량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특별히 하는 것은 별로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점검하고 수시로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에는 그래서 그것 관계규정을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이봉형위원님 질문하세요.
이봉형위원  이봉형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영업하고 있는 주유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지금 영업하고 있는 주유소가 11개소입니다.
이봉형위원  그리고 신규로 주유소를 설치하겠다고 신청한 곳은 몇 개나 됩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예, 주유소 허가에 관한 고시가 주유소 허가는 원래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시장의 고시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몇 가지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내용을 하는 그런 고시가 제정이 돼 가지고 일시에 그때 많이 들어왔고 또 우리 여러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11월 달에 11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이 고시가 또 일부 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의해서 한꺼번에 일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에 48건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요건이 맞지를 않아서 18건이 반려가 됐고 허가가 10건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난 5월 달에 일시에 들어온 것이고, 이번 11월 달에 고시가 정정이 돼 가지고 들어온 것이 21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1건은 진행중인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거 21건 중에서 2건이 취하가 됐고 다음에는 요건이 미비해서 불허가 반려가 됐고 허가된 것은 2건이 되겠습니다. 아까 21건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내역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봉형위원  그러면 현재 영업중인 11개소 외에 10건하고 2건하고 12건이 지금 허가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그렇습니다.
이봉형위원  허가된 12건 중에서 지금 영업을 개시한 업소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그 허가가 나면은 허가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영업개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달에 허가 나갔던 것이 6개월이 거의 다 시설하는데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연장신청이 지금 현재 6건이 들어와 가지고 처리가 됐고 나머지도 아마 연기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그러면 할 의사가 없는 것이지, 6개월이 지나도록 설치를 안 했다는 얘기는
○산업과장 이영묵  모든 연기사유가
이봉형위원  허가 잘못해 준 것 아니에요? 요건에 안 맞는 것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요건은 맞는데 그 개시를 6개월 내에 해야된다는데에 사실상 6개월이 짧은데, 6개월 동안에 자기 가옥 같으면은 몰라도 세를 들었다든가 그러면 위에 있는 집을 헐어내는데 세입자를 내보낸다든가 그리고 소방서에 별도로 위험저장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가의 또 건축허가를 맡아야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 팽팽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세입자관계 등등 해서 지연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연기신청요건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고 이해를 하고서 허가를 해 주셨습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그렇습니다. 법규에 보면은 6개월 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당한 이유를 제시를 해서 연기신청을 하면은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봉형위원  12건 중에서 한 두건이 연기신청을 하면 모르지만은 12건이 대부분 연기신청을 했다면은 거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산업과장 이영묵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6개월은 현실적으로 기간이 짧아서 지난번에 행정개선방안으로서 1년으로 연장신청을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것 이해가 좀 가는 면이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로 석유류 품질검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3회를 실시를 했는데 품질검사결과 전부 다 양호하다고 나왔는데요. 이 석유류 품질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것을 6하 원칙으로 해서 쉽게 느낄 수 있게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했고 양호판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양호판정이 났는지
○산업과장 이영묵  석유류 품질검사는 저희들 직원이 주기적으로 통상 분기별로 한번이 되겠습니다마는 수거를 해 가지고 한국석유품질검사소로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판정결과에 의해서 양호하다든가 그런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봉형위원  수거를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검사하는데 의뢰를 해 가지고 판정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산업과장 이영묵  네, 그렇습니다.
이봉형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공산품가격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공산품이 규격된 행정지시 같은 것은 합니까? 산업과에서
○산업과장 이영묵  저희들이 공산품도 일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예를 들어서 식품 공산품도
○산업과장 이영묵  식품도 검사대상이 저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자료 가지고 있는 것에 있는데 사전사후 또 한가지 해서 그 검사할 수 있는 저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품목이요. 품목에 무엇 무엇이죠?
○산업과장 이영묵  사전검사품목이 20개 품목이 있고 사후검사품목이 41건, 그리고 품질표시지정 상품이 65개 해서 이것이 126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뭐 시민생활보호차원에서 조그마한 식품위생에 대해서는 행정지시하는 것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식품위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 식품위생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다루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품이 아니니까?
정연우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예를 들자면 여기는 그것이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라면이 말입니다. 라면을 예를 한번 들어보죠. 라면은 가격은 300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느 업소에 가면 300원을 받고 어느 업소에 가면은 280원을 받고 어느 업소에 가면 250원 받고 어느 업소에 가면 230원 까지도 받습니다. 그런 가격에 행정지도는 불가능합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옛날이나 전에는 고시가격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런 품목이 자율화 돼 가지고 300원도 있고 250원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과다하게 인상됐다고 판단되면은 행정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해서 인하하도록 저기를 하는데 그것을 안 들었을 때는 그것 제조하는 분야하고 소관위생과하고 해서 인하 조치토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또 그렇게도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세무당국에 의뢰를 해서 세금을 과하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지금 그러니까 자율화의 바람을 타고 어떤 가격의 규제를 행정지시로서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그렇습니다.
○장연우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시민생활보호 이 다음에 읽어보면은 설렁탕, 냉면 해 가지고 33개 품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설렁탕을 한번 내가 예를 들겠습니다. 설렁탕이 우리 마포관내의 모업소에서 금년초만 해도 3,500원씩 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 가니까 4천원 하더라구요. 어느 때 가서 보니까 5천원을 하더라구요. 이러면은 어떻게 행정지시를 합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고시가격이 아니고 자율가격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도 내 보내고 실제 가서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은 소관부서가 있잖습니까? 위생과 하고 협조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위생감사를 강화를 한다든가 또 세무서에 협조를 해서 아까같이 이런 세금을 물린다든가 이러는데 이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법적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행정 지도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업무중에 업무가 시민생활보호라고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시민생활보호를 해 주는데 효과를 못 나타내는 그런 업무네요.
○산업과장 이영묵  효과를 나타내기가 어렵죠. 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인하업소가 177개 업소, 인상업소 147개 업소, 그래서 이것은 세무조사를 의뢰했는데 아까 말씀과 같이 가격지도는 저희 산업과에서 총괄부서입니다. 그래 가지고 세부적으로 품목별로 해 가지고 문화공보실의 공연장 같은데, 그 다음에 약품, 기타 이런 것, 보건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까 같이 저희들이 각 동으로부터 물가점검, 또는 저희들 직원이 가서 점검해 가지고 과다하게 인상이 되었다고 그런데 판정이 되는 것은 소관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인하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들으면은 아까 같이 그런 세무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이것이 물가계소관인데 물가계계자 한사람에 직원 두 사람이 이 업무를 맡고 있고 그리고 각 동 산업담당을 통해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강력한 법의 뒷받침이 없어서 사실상 이것 굉장히 힘드는 업무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147개 업소, 인상업소 중에서 과다하게 인상이 됐다고 인정되는 업소죠. 이것이
○산업과장 이영묵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여기서 무슨 위에 있는 것 같이 어떤 식품류에 33개 품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다른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주로 그 지금 아까 33개 품목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밑에 보면은 품목을 취급하는 업소가 1,335개입니다. 이것 1,355개도 우리 관내 전 업소가 아니고 그것도 일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업소 501개소하고 일반업소 854개소해서 1,355개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각 동에 전부 분산이 돼 가지고 이게 어느 동은 많은 데도 있고 적게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품목은 33개 품목이지만 업소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원인은 말입니다. 각 슈퍼라든가 예를 들어서 라면 같은 것을 예를 들더라도 라면을 떠나서 우리 공산품, 가전제품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전에는 돈 없는 사람이 싸게 사서 먹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돈 있는 사람은 싸게 사게 먹고 돈 없는 사람은 비싸게 사서 먹는 이러한 형태로 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돈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 살 때 청계천이나 이런데 똑같은 제품입니다. 삼성전자의 어떤 T.V를 하나 산다 그러면 청계천에 가면은 여기서 35만원짜리가 청계천에 가면 20만원이면 현찰로 살수가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은 현찰이 당장에 20만원이 없으니까 15만원을 더 주고 할 수 없이 여기서 할부로 사야 돼요. 그것도 할부로 산다고 해서 어떤 이자 붙여서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현찰로 사도 35만원 월부로 사도 35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만원이 없으니까 15만원을 더 주고 할부로 사서 쓴단 말이에요. 결국은 없는 사람이 가계를 축내게 되고 생활이 점점 없는데다가 더 없게 되고 있는 사람은 용산 전자상가나 청계천 전자제품 상가에 가 가지고 20만원씩에 사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디서부터 누가 행정지도를 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결국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국가가 책임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상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신 행정당국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실질적이라 그런 말입니다. 라면 같은 경우도 현찰을 주고 도매로 몽땅 사오면은 싸게 사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구멍가게에서 살려고 하면은 300원씩 꼬박꼬박 주고 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누가 이렇게 해야 만이 해소되는 대책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담당주무과장으로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대책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셨는지, 대책이라든가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신 일이 있는지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산업과장 이영묵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이 물가정책은 지금 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목표를 두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 목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최일선에서 말단에서 최대한으로 지도하고 그런 역할을 하지. 이것이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차원적인 것을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검토할 수가 없고 아까 제가 심부적인 얘기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느껴 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해 보셨다 그런 이야기죠? 검토해 본 일도 없다 그런 얘기죠.
○산업과장 이영묵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그 목소리를 높여서 그런 것이 시정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직사회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말단 조직에서라도 왕왕 그래야 만이 되고 시정을 어떻게 해서 건의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 소리 않고 있으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시장유통질서가 지금 엉망으로 돼 가는 것이 지금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과장님한테 이것을 어떻게 해서 대안을 내놓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그런 것 정도는 걱정해봄직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우리 지금 현실에 우리 시민생활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공산품이라든지 식품위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민하고 직접 관련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비현실적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자매결연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농산품을 살리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산지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현지에 가서 조달을 해서 이 마포지역 주민들한테 싸게 공급하고 좋은 품질을 공급한다는 뜻에서 이것을 우리가 자매결연까지 맺어가면서 24개 동에서 다 하고 있는데 구청 나름대로도 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어느 정도로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추진실적에 보면은 95회 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나왔는데 6억 2,7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산출된 겁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그것은 지금 93년 10월 31일 현재인데요. 최근 것이 조금 집계가 됐으니까 최근 것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농간 자매결연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구청1, 동 24개 그리고 단체 10개해서 35개가 지금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현재 구동 공히 저희들이 총 집계한 것이 횟수로 따지면 동이 125회 그리고 구청이 2번 해서 127회로서 총액이 7억 9,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매월 각 동에서 실적이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그것을 집계해 가지고 한 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하고 또 조금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 김장배추사기 운동도 여기 구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구동, 자매결연, 지금 말씀드린 그것을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직거래를 통해서 한 것이지만 저희들이 상당한 실적을 올려 가지고 농민들한테 굉장히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직거래가 자매결연은 저희들이 매월하기 때문에 농협으로부터 해서 지금 이 금액이 상당한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두 번했는데 이번에 12월 중에 저희들 자매결연 맺은 충북 청원농협지부하고 해 가지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저쪽에서 못을 정도로 저쪽의 물량이 확보되고 계획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각 동 공히 지금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좀더 정확하고 좀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가를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자치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빈약해서 안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마포구에다가 상설농산물 공판장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이 자매결연을 맺은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수송을 해 가지고 상설매장으로 이렇게 갖다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편의시설 같은 것은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지금 이 농수산품도 그렇고 공산품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상설전시판매장이 공산품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산품은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일부 구에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그걸 한번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안됐지만
정연우위원  그런데 그거 하면 말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협협동조합이라든가 그 중앙정부에서 어떤 도·농간의 자매결연을 맺고 도·농간의 서로간에 화합차원이라든가 조달과정 같은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농협에서도 지원이 좀 되고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이 좀 된다고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민차원에서 하더라도 행정차원에서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매장을 상설매장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참 도시주민들 다 좋고 농촌주민들도 부담 없이 어떤 좋은 물건생기면 부담 없이 부려 놓고 팔고 도시에 있는 주민들도 부담 없이 사다먹고 이러한 상설매장이 어느 구에서는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상설매장으로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산업과장 이영묵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초하고 반포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매결연하고 있는 농협이 지금 보니까 거의 단위농협이 돼 가지고, 단위농협은 지방의 읍·면단위까지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지구청원 거기하고 한번 교섭을 해 봤는데도 이쪽에서 장소를 물색을 해서 제공을 하면 자기네들이 한번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인제 상설매장을 할려면 상당히 장소라든가 이런거는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고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저희들도 지금 한, 두군데 여건이 좋은 데서 하고 있는 걸 그걸 좀 배워 가지고 추진할 그런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예, 황태식위원님.
황태식위원  황태식입니다. 정연우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문인데요. 우리가 다 농촌출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농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공무원사회나 우리 일반사회나 다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 여기 아까 6억 2,700만원요. 이것이 농·수산물을 판매해 준 대금입니까? 아니면 농기구 또는 현금을 지원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이게 농·수산물 판매대금입니다.
황태식위원  판매대금입니까? 그러면 과거에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하자고 그래 가지고 뭐 저자신도 그렇고 각 동네에서 동행사, 구청단위로 행사처럼 해 가지고 농기구를 많이 사주고 농기구를 사라고 현금도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전해 준 예가 있는 걸로 아는데 실제 알고 보니까요. 그 농촌사람도 지금 수준이 대단히 향상 됐어요. 생활수준이 농촌에 어디가면 전기 없는데가 있습니까? TV, 냉장고 문화시설이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는데 그 분들은 인제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맨날 울상인데 그건 뭐 우리가 십분 이해를 합니다마는 얘기를 농촌사람들이 직접 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농기구를 사준다 이겁니다.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뭐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벼베는 거 뭐 이런거 모타 이런걸 사주면 처음에는 기계가 새거니까 서로 가져 갈라고 서로 갖다 쓸라고 싸운다 이말이야. 불신이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눈이 오고 비가 오면 방치해 버린다 이거야 내것 아니니까 애착심이 없으니까 그러면 자기꺼면 10년을 쓸거면 이건 한 3년 쓰면 버려진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옮기지도 못할 폐물이 돼 가지고 공해만 되고 있다. 내가 이런 얘기를 농촌사람한테 직접 들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농촌을 돕기 위해서 참 좋은 생각으로 했는데 실지 농촌사람들도 문화적인 경제적인 향상이 되다 보니까 그거 동네가 화목보다는 그걸 어느 동 어느 서울에서 해 가지고 와서 동네 불신조장되니까 그거 싫다. 차라리 줄라면 돈으로 줘 가지고 한 집에서 얼마씩 품이라도 사 쓰게끔 그런거 지원해 주는게 바람직하다. 내 이런 얘기를 직접 들어는데 이런거를 해 가지고 물론 뭐 결과가 다 좋다고 말씀하시는 데 좋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행정부 조직을 통해 가지고 각 동네로 해 가지고 그냥 붐을 이뤄 가지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돈을 막내게 해 가지고 농촌사람 좋아졌다. 그 뜻은 좋은데 그렇게 해서 안되지 않습니까? 유통관계가
○산업과장 이영묵  지금 그 도·농간 교류사업은 아까 그 농산물 직거래뿐만 아니라 농산물 직거래, 그 다음에 성금 보내기, 그 다음에 농기구 사주기 또 일손 돕기 이렇게 있는데 지금 다른거는 전부 안되고 있고 아까 황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별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농산물, 양곡이라든가 뭐 과일류 이게 주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태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물건을 팔아서 하는거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좋은데 여기도 문제가 많고 여기도 뭐 부조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도 부조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거를 팔아서 주는 과정에 말이죠. 행정력을 통해서 실적 올릴라고 하기는 하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동네사람들이 물론 농촌을 돕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는 좋은데 다 여러 사람 많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여러분들은 동사무소에 지침하면 일이 잘되겠지 하시지만 동사무소는 말이지요. 그냥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 살기 뭐 통장해 가지고 맨 100명, 200명이 모여서 해야 된다이거요. 아까 이봉형위원님께서 공무원도 고통분담을 하느냐, 길거리에서 교통신호를 하는 할아버지의 5천원 전달 하는걸 1할을 떼고 주는데 공무원은 고통분담하는 게 하나도 없다. 아까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걸 뭘 하더라도 공무원 죄송한 얘기지만 솔선수범하는 거 하나도 없다 이말이야. 주민들만 달달 볶는다 이말이야.
○산업과장 이영묵  지금 동에서 하는 거는 주민들 상대로 하고 있는데 구에서 하는 거는 직원들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 직원들이 하고 이번에 배추사기도
황태식위원  아니 그건 사는거야 돈내고 사 먹는거니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그것도 우리가 했고 지금 우리가 2번 한 것도 직원들이 한 겁니다. 저희들이 우선 구청직원들이 먼저하고 그러고 동도 하도록 그러지 저희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황태식위원  예, 그래서요. 이제 구태의연한건 몇 번 하다가 실효성이 없고 문제점이 있는 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행정지침이라고 해서 이걸 그냥 배척을 못해 가지고 그냥 끙끙 앓으면서 나쁜 줄 알면서도 안되는 줄 알면서도 여기서 하시지 말고 안되는 건 안 되는대로 좋은 것만 선택하고 나쁜건 버려야 되는데 아까 정연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유통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예요. 직접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사먹으나, 장사 유통과정을 통해서나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먹는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행정제재를 해 가지고 중간 소·도매상을 잘 지도·단속을 하라 이말이야 없앤다든가 아니면 또 이런 거 있지요. 구 차원에서 공판장을 둔다든가 또 1개 동네 동사무소 채널 통해 가지고 농·수산물 판다든가 아니면 협동조합을 뭐 구단위, 동단위로 해서 판다든가 이러면 중간 소매상이 없다. 이말이야 이득을 못본다 이거야. 그러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게 농촌만 돕기 위해서 중간소매상을 없애면 중간상인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데 어떻게 할거야 이거야. 이게 다 절름발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돈이 말이지요. 6억 2,700만원에 이것은 순수한 물건을 팔아 준거지 농기구 사라고 돈주는 것까지는 여기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우리 마포구에서 무지하게 많을 거에요. 그래서 이 예산이 들어 가는 사업을 시의 지침만 받아 가지고 무자비하게 이렇게 동사무소를 이관해 가지고 그냥 명령지침 받아서 명령식으로 하지 말고 실지 동네에서는 어려워요, 아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1년에 동사무소에서 좀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좀 유지라고 하는 사람 돈내는게 약 한 20여가지 돼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 점을 이런걸 좀 감안해서 여러분들은 잘 안내니까 모르지요. 내는 사람 참 생각해 보세요. 15가지에서 20여 가지가 돼요. 나 이거 다 거론하라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 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맨 처음에 홍길표위원님이 계량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3,700몇 개 중에서 130몇 개가 불량품인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말이지요. 기술산업 고도화가 된 이런 이 현사회에서 이렇게 계량기라고 하는건 특히 정밀하고 틀림없어야 되는데 이건 좀 위험물 취급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이거는 구청에서 매입할 때 말이지요. 어느 업자한테 매입을 합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저희들이 매입하는게 아니고
황태식위원  아, 저기서 하는구나 도시가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거는 행정조치를 가할 수 없어요.
○산업과장 이영묵  불량품
황태식위원  예, 그 회사측에다 한다든가 말이지요. 아니면 중간에 가스업자에 대해서 행저조치를 내린다든지 이래야지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 말이에요.
○산업과장 이영묵  일반계량기인데 서울가스계량기가 아니고 그냥 저울 있잖아요. 고깃간에 가면 다는거, 쌀가게에 가면 다는거 그 저울입니다.
황태식위원  그 저울이에요. 난 또 얘기를 들으면 이것이 죄송합니다. 아니, 그거래도 오늘날 산업이 고도화가 된 나라에서 이게 이렇게 많이 오차가 생긴다면 이거는 그 회사에 대해서라든가 이건 방침을
○산업과장 이영묵  이거는 제작해 갖고 바로 그때 불량품이 생기는게 아니고 1년 동안 거래하고 그러면 좀 고장이 생기고 문제가 새겨서 우리가 1년마다 정기검사를 하기 때문에 1년동안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불량품이 나오는게 아니고
홍길표위원  매년 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해 갖고 적발된건 없애거나 고치거나 그러고 또 1년후에 다시 하면 새로 해 가지고 하면 1년 후에 고장품이 그만큼 나온다 이 말입니다.
황태식위원  피해자도 발생될 거 아니예요.
○산업과장 이영묵  글쎄 그거는 저희들이 검사해서 적발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없다고도 볼 수가 없지요.
황태식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관서 차원에서 주민피해를 막기 위해서 좀 제동을 걸어야 되겠네요.
○산업과장 이영묵  아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정기검사도 있고 수시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그런 다는 말입니다.
황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그러면 저녁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주지하고 약 30분 후에 산업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검실시해 가지고 17페이지 보시면 점검횟수해 가지고 4회 실시했는데요. 이것을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했고 또 여기 점검결과 또 누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적합은 110, 부적합은 31로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요즘 날씨 관계로 그랬는지 그 쓰는 양은 많은데 가스 압력이 약해 가지고 불들을 지금 못 켜고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점검을 하고 어디서 관리를 하는지 이것 얘기해 주세요.
○산업과장 이영묵  홍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스안전관리는 공급시설이 저희들이 2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량사용 및 다중이용시설이 18개소인데 예를 들어서 호텔이라든가 여관이라든가 다량사업체가 되겠고 공급시설은 저희들이 연 1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실시한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그 29개소와 18개소, 47개소에 대해서 그 동안 실시해 가지고 점검은 지금 3번을 했다고 되어 있지요.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겨울철에는 안전관리 측면에서 조금 횟수를 늘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적합한 거가 있고 부적합한게 31개소인데 요거는 그 내용이 시설개선한 것 하고 지금 아직 좀 덜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점검을 하고 예를 들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지도해 가지고도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완전하게 해서 저희들한테 결과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날씨가 갑자기 내려가 가지고 수요가 많아서 지난번에 저희들 여기 망원동 일대에서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그 보도도 됐겠습니다마는 요거는 기술적인 면이고, 공사측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 회사가 서울도시가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각 거기에 연락을 해 가지고 현장 점검을 해서 그거가 약 100가구로 그렇게 돼 있는데 지난 24일 현재 그게 기술적인 문제가 돼서 그래서 즉각 와서 조치해 가지고 약 70가구가 24일 현재 해결이 되고 30가구분은 그건 별도로 공사를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관계가 겨울철이 돼서 토목과에서 굴착복구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즉각 보고를 올려 가지고 청장님이 직접 지시를 해서 특별히 그 분야는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굴착복구승인요청이 들어 와 가지고 그거가 되면 바로 공사를 해서 아마 해소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게 아니고 해소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아니, 지금 망원동만 그런게 아니라 우리 노고산동 일부분은 지금 한 30여 가구도 이런 현상이 나가지고 그래서 어저께 제가 서울도시가스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조치가 없다는거요. 왜그러냐 하면 원래 쓰는 양은 많지 또 들어오는 양은 적지 그러니까 도저히 안되는 모양이라 이것을 과연 그 분들이 안된다고 했을 적에 구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완을 한다든지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지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마무리를 지어서 그 사람들한테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어야 될거 아니냐 이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산업과장 이영묵  이 도시가스 업무는, 도시가스문제는 정부차원에서 공해방지차원에서 하고 그래서 큰 시설, 여관이라든가 호텔 이런건 환경과 차원에서 연료를 바꾸도록 종전에 사용했던 도시가스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일반적인 사항은 가정에서도 전부 바꿔 가지고 도시가스로 하도록, 전에 가격 비교표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문적인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사용하는 분도 많고 저기해 가지고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도 예산과 인력, 기타 기술적인 문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그 망원동을 예를 들었지만 그게 갑자기 바로 조금해서 해결되는 것도 있고 근본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공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아마 현지에서 주민들이 조금 시간적으로 절약하는 방법, 그렇게 해야지 갑자기 그 용량은 100밖에 없는데 200을 왕창 쓴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절전하면 왜 격일제로 송전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그 분야는 제가 확인을 해서 개별적으로 홍위원님께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결된다고 제가 답변할 수가 없고 그런 문제는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적합이라고 해 가지고 31 이렇게 써 놓은거 있지 않습니까? 요것은 그 부적합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가스용량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가스시설이 미비하다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시설의 미비도 있고 지금 시설개선완료 한 걸로 되어 있고 지금 보니까 용량보다도 시설에 조금 문제가 있다든가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가서 행정지도를 하고 요거 문제있고 뭐 해 가지고 바로 되는 것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공사에다가 저희들이 다시 서면으로 통보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결함이 있으니까 가서 개선을 하고 검사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시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내용은 구체적인 거는 안 가져와서 답변 못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거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느 동, 몇 번지 이거는 나와 있겠네요.
○산업과장 이영묵  그렇지요. 그건 나와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영묵  그 내용은 제가 자료는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이상으로 산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검사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40분 감사중지)


(19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느 조항에서 부담이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부담금은 어디에다 사용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현숙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에서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에 의한 환경시설의 개선등에 소요되는 환경투자 재원확보방안의 하나로 환경부담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동법 시행령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부과대상건물은 연 면적 1,000㎡ 이상의 건물 또는 연면적 1,000㎡ 미만의 건물 중 다음과 같은 규모의 시성을 말합니다. 즉, 음식점은 160㎡ 이상 일반 숙박시설은 200㎡ 이상 판매시설은 270㎡ 이상 병원은 380㎡ 이상 일반목욕탕으로서 410㎡ 이상 등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시행령 제4조2항의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부과금액산정 방법은 대기, 수질 이렇게 두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대기는 연료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연료개수×지역개수라는 이런 주어진 공식에 의해서 산정 되겠습니다. 수질은 용수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오염유발개수×지역개수가 되겠습니다. 부과기간 및 납기는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있는데 상반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다음연도 2월 16일부터 2월말까지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현장에 나가서 저희 직원들이 계측기 또는 연료 및 용수사용료 납부영수증 및 검침대장을 확인 조사하게 되고 실사용량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용도별 사용량을 적용하여 부과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개선부담금은 환경처 즉 정부 수입금으로써 모든 환경시설의 개선 등에 소요되는 환경투자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홍길표위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6억 4,900만원 약 95%를 징수하셨는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환경처에 이것을 다 보내죠. 보내면 거기에서 우리 구 관내의 환경개선하라고 내려오는 이런 예산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정현숙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거 몇 %나 됩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환경과장 정현숙  그 부과징수액수에 10%가 내려오게 됩니다.
홍길표위원  그러면 우리 받은 실적은 지금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현숙  지금 집계는 된게 없습니다만 금년 집계가 끝나면 내년에 그게 하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이게 환경부담법 및 동법시행령 해 가지고 고시해서 이게 시행된게 언제입니까? 근거 연월일이
○환경과장 정현숙  환경개선비용부담법률이 법률 제4493호로 91년 11월 30일로 제정되었으며 동법시행령은 대통령령 d제13699호로 92년 7월 21일자로 제정되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러면은 이거에 근거한 법적 서류하고 지금 환경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규하고 그 다음에 부담금 건네 준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려온거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현숙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길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황태식위원님
황태식위원  황태식위원입니다. 이 건물주에게 환경부담금이 나오는데 실지 세입자가 있잖아요. 빌딩 같은 데는 보면 건물주로 고지가 나와 가지고 관리비에다 넣어서 전부 이렇게 해서 내는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단독건물은 주민이 낸다 이말이에요. 원인행위자가 낼만 하잖아요. 원인행위자가 주인은 안 살고  다 건물을 세를 줬는데 식당도 있고 딴 것도 있고 등등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원인행위자가 내야지 건물주가 내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과장 정현숙  저희들은 일단 건물의 소유주한테
황태식위원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는 아무한테나 고지해서 받으면 그뿐인데 이것을 법적으로 논해 가지고 원인행위자가 내는게 타당하냐 건물소유주가 내는게 타당하냐 여기에 비춰볼 때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정현숙  행정 편으로 보면 소유주한테 납부하고 건물주가 거기 입주하여 건물 사용하는 사람하고 별도의 개인관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황태식위원  거기에 거론하신 대로 몇 가지에만 국한돼 있고 딴데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정현숙  없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러면 환경처장관한테 질의서를 하나 내야 되겠네 그러면 답변이 나오겠죠. 그런데 내가 전화상으로 물어봤는데 거기서 얘기가 아무한테나 받으면 된다는 얘기야 우린 근본적인 그런 것은 우리는 모른다 거기도 시달 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은 모르겠다는 얘기야.
○시민국장 강신재  그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보고 내는거 아니예요.
황태식위원  그런데 건물소유주한테 내는데 실지상으로는 원인행위자가 있잖아요. 원인행위자가 내야지
○시민국장 강신재  건물이 있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황태식위원  그것은 판단과정에서 그것은 정확한 답이 아닌데
○시민국장 강신재  그 건물이 1,000㎡ 이상이면 되면 해당이 되는데 그 건물 안에 원인행위하는 그 행위가 있던 없던 그 건물이 1,000㎡ 이상 되면 해당이 됩니다.
황태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도 정답이 나올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비어있다. 했을 때도 부담금이 나오느냐 그것은 모르죠.
○환경과장 정현숙  연료나 용수가 전혀 쓰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러니까 원인행위자가 내야 될거 않느냐 그렇다면
○환경과장 정현숙  그래도 원인행위는 일단 건물주하고 서로 사계약을 맺은 것이니까
황태식위원  환경처장관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과장님 지금 우리 황태식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 관계는 본청에다 질의를 한번 해 보세요. 질의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좀 하도록
○환경과장 정현숙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큰 건물일 경우 우리가 소유주한테 부과해야 할 그런 사항을 거기에 한 개 내지 두 개의 원인행위 업소가 있다고 할 경우에 행정상의 난맥 관리
황태식위원  그것은 안되지 행정의 편리만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위원장 구우석  행정편의를 위해서 하지말고 지금 황태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본청회의 할때 질의를 한번 해 가지고 답변을 받아 가지고
○환경과장 정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지금 세차장 업주교육을 실시했다고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차장을 하시는 업주 18명에 대해서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시켰는지 우선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정현숙  관내 세차장 업주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 30일에 세차장업주를 따로 모아서 1차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93년 10월 28일 환경관리교육 때 2차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유인물로 만들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홍성환위원  유인물로 대체를 하셨구만
○환경과장 정현숙  네, 유인물로 설명하면서 업주들한테 나눠주고 설명하면서
홍성환위원  그 유인물 그 내용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서 그래요. 왜 본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냐하면 지금 세차장하면서 물을 쓰고 있는 하수구로 내려가는 오염돼서 내려가는 물을 약품을 처리해서 보내는지 아니면 정화조시설을 갖춰놓고 정화해서 하수구로 내려보내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환경과장 정현숙  세차장 집수조에 있는 물은 그 물은 세차장 여과기를 거쳐서 하수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이것을 수시로 점검합니까?
○환경과장 정현숙  세차업소는 저희들이 수시로 한다기 보다 업소구분이 있어 가지고 일년에 1회에서부터 4회까지 구분해서 지도단속 하도록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2년 동안의 행정실적이라든가 오염도 검사 결과 지적사항이 없을 경우는 1년에 한번 지적이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등급을 매겨 가지고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목욕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구에다 버리는 물을 정화를 해서 보내는지 아니면 약품 처리해서 보내는지
○환경과장 정현숙  목욕탕은 저희 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규제대상시설 제외업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욕탕 물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환경과에서 감독이랄지 이런 것은 안 합니까?
○환경과장 정현숙  저희들이 목욕탕에서 나오는 하수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돼 있지 않고 저희 규제대상 제외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에서 그냥 세차를 하는 경우에 폐수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일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부근이 세무서 앞에 신수동 있죠. 그것을 몇몇 사람들이 얘기를 하던데
○환경과장 정현숙  소위 속칭 노상세차를 말씀하십니까? 거기뿐이 아니고 고질적으로 하고 있는 곳 중에 한군데가 연남동 음식점 골목길 앞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차장 시설이라고 그러면 세차할 수 있는 주변시설이 20㎡ 이상 또는 하루에 용수를 2톤 이상 쓴다든가 또는 도크시설이 파져있다든가 그런 시설이 갖춰지고 고압세차기 같은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세차장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주차한 상태에서 식당에서 물을 바케스로 퍼다가 하이타이를 쓸 때도 있고 하이타이를 안 쓰고 맹물로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객관적으로 세차를 하고 있는 형태인데 이것을 그전에 세차행위로 해서 타구에서 고발을 했다가 패소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역교통과 하고 연남동에 몇 번 주기적으로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노상세차장의 근본적인 것은 세차를 못하게 하기 이전에 주차단속이 선행되면 이것이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면은 저쪽에 서 있는 차들이 다 딴데로 피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세차시설로 하기 이전에 주차단속하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교통과 하고 서로 상호협조 하에 그런 세차시설을 못하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그 세차하는 분들에 대해서 무허가니까 일단은 어떤 고발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과장 정현숙  고발은 않고 저희들이 지역교통과 하고 주차단속해서 과태료 부과 같은 것은 많이 하는데 이것을 세차시설로 저희들이 고발할 경우 이게 세차장이 아닌 도로공로상에 도 그게 도크시설 고압세차기도 있어야 되는데 물론 줄로 하면서 호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이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홍성환위원  오염을 시키는데 그것이 고발대상이 안됩니까?
○환경과장 정현숙  오염은 노상세차뿐이 아니고 집에 가정에서 닦아도 그렇고 자기 가정 하수구로 물이 나가도 오염은 같은 오염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어려운 세차장에 관한 법으로 다루기 이전에 주차단속하면 근본적인 것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순간적인 단속이 될 수도 있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될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왜 그러냐면은 주민들에 의하면 구청하고 그 세차하는 사람들하고 결탁이 돼서 또 전화연락이라도 하면 나온 시늉하고 그냥 가버린다 하는 것을 얘기를 몇 몇 분들이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빈축을 안 사도록 했으면 하는 그 바램으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제가 보충설명을 먼저 여의도에서 환경오염궐기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환경처장관 하시는 말씀이 노상에 불을 피워도 고발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고발대상이 안된다고 하면 이상한데 그러면 환경처장관이 거짓말한 모양인데 겨울에 길거리에 불을 피울 때에도 고발하라고 신고전화번호도 가르쳐 줬는데 지금 우리 홍위원 말씀하신게 고발대상이 안된다고 저도 좀 이해가 안가는데 그것은 차제에 한번 본청에 회의 있을 때 질의를 한번 해 보세요.
○환경과장 정현숙  세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매번 답변도 애매모호하게
○위원장 구우석  그리고 마포관내에 세차장 23개소 있죠 세차장업소의 명단 제출 좀 제출해 주세요. 서류제출 다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환경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보다 지금 쓰레기 수거상태는 매우 양호해 졌다고 본위원은 느낍니다. 하나 미화원의 안전관리문제 또 재활용품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쓰레기 청소차량 암롤차량으로 대체하는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쓰레기 운반에 대해서 미화원들 특히 이 도로에서 새벽에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만 해도 이 미화원이 아깝게도 아까운 생명이 두 분이나 거기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개월반 정도 최근에 일어난 사항입니다마는 아침새벽에 도로청소 하다가 이 음주운전자인가 하여간 질주하는 차량에 받쳐 가지고 그 자리에서 숨진 사례가 있고 또 이 암롤차량 아닌 일반차량에 동네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데 위에서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그 위에 하나는 올라가 않어 있고 하나는 밑에서 쓰레기를 그냥 집어던지면 거기서 받고 차는 붕붕붕 떠나고 이런 사례들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약 그게 높이가 아마 2m 반정도 되겠습니다. 그 높이에서 떨어지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뇌손상이 간다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할 그런 위험한 요소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그 관리를 어떻게 해 주실 젓인지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이 제자리에서 쓰레기통을 갖다가 운반해 놓고 다시 제자리에다 쓰레기통을 갖다 놔야 되는데 이 미화원들이 바쁘다보니까 그냥 제자리에서 갖고 가서 운반까지는 괜찮은데 던져놓고 그 다음에 도로에다가 내팽개쳐 놓고 가는가 하면 그 위에서 두두둑 떨어져 가지고 맨바닥에 찌꺼기 음식물 찌꺼기 아주 눈살을 찌푸려요. 오가는 주민들로 하여금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말끔하게 청소를 하실 것인지 그 두 가지 문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쓰레기 재활용분리수거를 동네에서는 잘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왜 주민들로 하여금 홍보를 해 가지고 신문지나 폐품 같은 것을 모집해서 오면 그래도 휴지라도 주고 하니까 열심히 들 모아 가지고 가요. 거기서 모아놨다가 수요일인가 하루 나와 가지고 우리 청소차량으로 운반하는데 그것은 잘되고 있습니다. 하나 일반가정에서 쓰레기 분류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전 초기에 홍보해서 실시하던 것 보다는 많이 아주 나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홍보에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본위원은 이런 것을 느끼면서 그것은 지적해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어떻게 분리수거를 해야될 것인가 답변 좀 해 주시고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쓰레기 차량이 재래식이다 보니까 부피가 하도 커요. 큰위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위험한 사례도 있고 질질흘리면서 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여기서 잠깐 보니까 대체차량이 약 몇 대 기재가 돼 있는데 이 대체차량을 암롤차량으로 10대가 돼 있어요. 지금 대폐차차량이 그러면 이것을 전체예산을 좀더 확보해 가지고라도 일반 청소차량보다는 특수한 암롤차량으로 대체해서 그 안전사고의 대책에 우선 대비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쳐가는데 깨끗하게 쳐갈 수 있고 또 세사람이 일할 것을 세사람이 일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없는지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소과장 전재섭  네, 감사합니다. 홍길표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요지를 보면 미화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쓰레기 수거를 할 때는 깨끗이 수거하여 쓰레기통수거관리도 깨끗하게 해 달라 세 번째는 분리수거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 네 번째는 청소차량 대폐차시 위험도가 적은 암롤차를 했으면 좋겠다. 4가지로 요약된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미화원안전관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과장으로 3월 29일날 금년도 발령을 받아 가지고 4월달부터 봐 보니까 사실 미화원안전문제는 상당한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992년도 5월 1일부터 1993년 4월 30일까지 우리 마포구에서 청소작업관련 여타 교통사고 다 포함시켜서 사고난 사례를 일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마포에서 사고난 건수가 62건입니다. 그러니까 월 평균 5건이 조금 상회하게 되겠습니다. 5.2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유형을 분석해 보니까 결국에는 조그마한 안전과 또 관리했으면 사고 안 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냐 안전장갑을 끼웠으면 쓰레기수거 과정에서 유리조각에 찔려 가지고 동맥이 끊어진다든지 무슨 유리조각에 발을 찔러 가지고 피가 난다든지 조그마한 사고도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 또는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또는 청소가 끝나고 교통사고 이런 등등이 많았습니다. 분석은 유형별로 세밀히 분석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만약에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를 한번 분석해 본다면 5월 1일자 청소작업안전대책이란 것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됐습니다. 5월부터 10월말까지 그것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완작업한게 있습니다. 중간집하장도 여러 가지 시설 보완을 했고 또 안전모도 보급을 하고 교육도 전보다도 많이 시키고 그 결과 이번 6개월동안에 지난해 보다 58%의 사고율이 떨어졌고 지난해 금년 4월말까지 평균 월 5.2건 정도 발생했는데 이번에 두건이 조금 넘은 상태로 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환경미화원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고났을 때 보다 정밀분석을 하고 사고예방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또 조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거과정에서 제자리의 쓰레기통을 가져와서 또 차에다가 쓰레기를 버린 다음에는 다시 쓰레기통을 갖다놓고 온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수거 했을 때는 바닥에 흘러서는 안됩니다. 제가 순찰하다가 목격한 사항입니다. 제가 망원동에서 봤는데 제가 순찰할 때 보니까 차에다 쓰레기를 실으면서 완전히 바닥에 완전히 눈 날리듯이 쓰레기가 바닥에 깔립니다. 또 쓰레기통도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확인서를 받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보다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환경미화원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분리수거 상당히 좋아졌다. 잘 되었다는 말씀도 하셨도 상당히 감사할 뿐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참여합시다. 이러한 플래카드를 시청앞 지하도에도 걸었고 또 방송 등을 통해서 또는 현수막 등등 또는 어떤 홍보문안을 만들어서 여러 시민들한테 전달도 했습니다. 그 문안내용은 분리수거에 참여합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주된 표어내용은 그러면 분리수거의 주체는 누구냐 환경미화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보라고 분리수거에 참여합시다. 이렇게 해서는 홍보의 주체를 망각한 홍보를 잘못한 사례가 아닌가 이런 지적을 했었고 그 이후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시에서도 이제는 분리배출에 참여합시다. 이런 식으로 홍보의 「캐피프레이즈」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에 잘못했던 것을 좀더 심도 있게 분석해서 좀 더 시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차 대폐차시 암롤차량으로 대치했으면 좋겠다.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청소차량을 대폐차할 때 가능하면 암롤차량 이것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홍길표위원  우리 청소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거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 청소에 관한 문제인데 물론 생활을 하면서 생활쓰레기가 나오겠지요. 하나 이 생활쓰레기를 좀 더 어느 차원으로 깨끗하게 치우면서 환경개선을 하면서 살아나갈 수 없는가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연구의 과제로 남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전재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  각동에 미화원 숫자와 그 명부가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네.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래요. 그리고 미화원이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그만두게 되면 선정기준이 되어 있는지
○청소과장 전재섭  선정기준이 다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결원보충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안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미화원 숫자는 각 동별로 되어 있으면 그 현황을
○청소과장 전재섭  네, 알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까지 초미하게 대립이 되었던 우리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의 얘기에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주민들이 짓지 않는다고 그러면 안 짓는다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답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소각장 필수적으로 지어야만이 되는 형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짓지 말자고 그래서 영원히 쓰레기 소각장을 신축할 그런 생각은 전혀 배제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강신재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게 상암동에 짓는다는 그것 말씀이지요.
홍성환위원  네.
○시민국장 강신재  그것은 제가 명확히 그때도 말씀은 안 드렸을 겁니다. 그것은 청소사업 본부에서 하루에 2,700톤량의 소각장을 짓는 것 가지고 지난번에 환경평가까지 공청회까지 하고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알아보니까, 금년도에 용역까지 끝이 나고 그 뒤에는 망원주민들이 성산동 일부 주민들이 청소사업본부에 문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청소사업본부장하고도 만나고 해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청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아무런 예산 뒷받침이 안돼 가지고 현재 답보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지난번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마포구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지금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그 사업을 갖다가 추진을 한다 안 한다 그런 차원에서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청소사업본부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2,700톤이라는 소각장이 꼭 필요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소각장을 신축을 한다고 한다고 그러면 건설해야 한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보신 일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강신재  이것이 2,700톤이라는 것은 제일 큰 소각장일 겁니다. 현재 상계동에 짓는 것도 1,800톤이가 그렇게 밖에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러한 대단위를 갖다가 짓는 것도 옳으냐 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게 있었고 해서 아마 청소사업본부에서 일단 그것은 주춤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것은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구별로 소각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안그러면 몇 개 구를 합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 가지 방법이 현재 청소사업본부에서 그 당시에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꼭 2,700톤짜리 소각장을 지어야 된다고 하고 주민들은 안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민국장 강신재  그것은 구청의 입장에서는 확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대안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국장 강신재  공해배출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에다 건설하면 주민들의 격한 감정이 조금은 수그러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시민국장 강신재  그것도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실무자끼리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를 대안으로 그것을 서울시에 올렸으면 하는 것을 제가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는데 아주 주민들이 감정을 앞세워서 반대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공해배출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은 여기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난지도 최북단에 지금 현재 샛강빗물펌프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부근의 어디에다가 소각장을 건설한다고 그러면 요쪽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 농성을 할 것인가 하는 조금은 더 누그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꼭 부지를 여기에다가 선정을 하지말고 거기에다가 부지를 재선정요청을 서울시에 건의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렇게 대단위의 소각장 건설이 어렵다고 그런다면 소단위로 지금 현재 3∼4개동 4∼5개동을 묶어서 쓰레기를 소각을 시키고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에너지열을 그 지역주민에게 효과적으로 온난방 시설을 제공을 하면서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럼으로써 적은 공장을 신설함으로써 소각장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공해도 적게 나오고 또 공해도 배출되지 않고 이러한 시설기준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어떻지 않겠느냐 나는 두 가지의 방안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이야기 끝에 결론적으로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행정부서에 이렇게 방안을 한번 제시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시민국장 강신재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샛강펌프장 그쪽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진이 확실히 모르겠지만 지형적으로 그것도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검토사항은 있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모두 검토를 했다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청소사업본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이봉형위원입니다. 지난 제19회 임시회의가 끝나는 10월 28일입니다. 그 날 본위원은 청소과장에게 요즘 우리 관내 청소행정이 각 동이 잘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답변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염려마십시오."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서 아주 상당히 청소과장에게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 우리 구가 실질적으로 청소행정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질문을 할 적에 평소 제가 우리 관내를 다니면서 보고 느낀 바에 의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잘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답변을 해서 상당히 기분 좋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한 10일 지난 후에 지난 11월 9일 아침 7시 MBC 방송국 뉴스에서 우리 구 마포구에 대한 청소행정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하는 것을 제가 아침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서울시 22개 구 그리고 각 동에 500여 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 하필이면 마포구 동교동을 지적을 해서 청소행정의 잘못된 점을 방영을 해서 지적을 했는데 동교동은 우리 마포구 24개동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이고 가장 생활수준이 높은 지역인데 그런 생활수준이 높은 지역을 지적을 하면서 청소행정의 잘못된 것을 방영을 하면서 MBC 아침뉴스에 방영을 할 때 우리가 10일전에 청소과장 말씀이 잘 된다고 했는데 이 뉴스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랬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분리수거가 안되고 분리수거용 바구니가 분리수거용으로 사용 안되고 다른 용도로 일반인들이 이를 막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몇 가지를 지적을 하면서 방영을 했는데 일일이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지금과 같은 그런 지적을 하면서 청소행정이 잘 안된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받지 않겠느냐 또 본청 감사라도 받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자체감사를 받았거나 시청감사를 받아서 받았다면 어떻게 지적을 받으시고 조치를 했는지 그것을 먼저 답변을 해 주시면 그 답변 후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전재섭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19회 임시회때 청소행정 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진한 점이 있어서 특히 MBC 방송까지 지적이 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보도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방송내용은 분리수거가 안된다고 그랬는데 실제 내용은 분리배출이 안된다거든요. 시민들이 수거통에다가 재활용품을 배출해 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란 바구니에다 일반 쓰레기를 혼합해서 내놨습니다. 저도 TV를 봤습니다. 녹화까지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를 뭘로 들었느냐 하면 중국집 배달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게 어디어디 지역이냐 동교동하고 상암동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포구를 지칭한 것은 사실 아니고 원래 서울시 전체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이 안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그것을 간략히 해 버리고 마포구 동교동 딱 집어 가지고 사진만 보여주고 상암동 찍어 가지고 사진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중국집 배달통으로 활용하고 있다 해 가지고 상당히 제가 마포구의 청소를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이런 지적을 받고 하필이면 똑같은 22개 구 다 지적하면서 하필이면 거기에다가 사진을 동교동 사진을 상암동 사진을, 중국집 배달통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저희들 조사결과 그 인근에 있는 상암동 인근에 있는 중국집에서 실제로 그와 비슷한 노란바구니를 오토바이에다가 싣고 거기에다 그 배달통을 넣고 다녔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품질이 다른 것이었고 규격이 조금 작았습니다. 저희 것하고는 회사제품 자체가 달랐고요. 그것을 해명을 했습니다. 아니다. 해명이 되었고 또 분리배출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이봉형위원  아니,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질문한 것 답변하세요. 질문한 것
○청소과장 전재섭  그래서 말이예요. 시에 해명을 했습니다.
이봉형위원  감사받으신 일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청소과장 전재섭  시에 해명을 했습니다. 감사를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봉형위원  자체적으로 감사를 받은 일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자체적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해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분리수거가 안된다는 내용은 아니고 분리배출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MBC에서 서울시민을 고발한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해야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것을 분리배출이 안된 것을 행정책임으로 넘겼지만 홍보가 사실 안됩니다.
이봉형위원  아까 답변 때도 그러셨고 지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분리수거의 주체가 과거에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주민들에게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분리수거를 하도록 쓰레기를 버리는 주민들에게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주체는 배출자가 아니고 우리 관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소과장 전재섭  네, 그렇습니다.
이봉형위원  우리도 과거 청소행정에 대해서 지적할 때마다 분리수거에 대한 주체 내지는 책임이 배출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알아서 현재까지 분리수거가 잘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홍보가 덜 돼서 협조가 덜 되니까 그런가 이런 이해를 했는데 이게 말씀대로 배출자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관에 있다는 것은 이제 누구인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니냐 괸에 있다 면은 그것을 관리하는 청장, 부청장, 국장이 책임져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물론 수거를 하자고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분리수거를 하자고 우리가 한 것이 하루 이틀이야 그 말이에요. 벌써 오래 전부터 분리수거를 하자고 그랬는데 관에서 뭐했냐 그말이에요. 뭐를 했길래 MBC 방송국에서 지적을 받았느냐 그 말씀이에요. 또 분리수거 바구니를 조사해 보니까 중국집 배달용으로 쓰인게 아니고 노란 바구니가 똑같은게 있어서 그렇게 됐다. 이것은 잘못된 대답이다 그런 얘기예요. 11월 9일 방송이 그렇게 되었으면 요만큼이라도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하나도 안보여요. 지금 나하고 같이 나가보실까요. 분리수거용 노란바구니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어떻게 방치되고 있는지 나하고 같이 지금 나가보실까요. 구멍가게 상품 쌓여있고 그리고 노점상들 자기네들 상품 쌓아가지고 놓고 그것 운반하는데 그것이 사용되고 있다 이말이에요. 이게 아직도 분리수거에 대해서 배출자한테 책임이 있다면 내가 질문을 안하는데 관에 있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책임안지면 안된다는 그 얘기예요.
○청소과장 전재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분리수거용 노란바구니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달게 받겠고요.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분리배출과 분리수거를 조금 이해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쓰레기가 처리되는 과정이 우선 쓰레기 첫째 단계가 생산입니다. 인간의 생활 속에서 소비생활 속에서 또는 생활과정에서 또는 유통과정에서 어떤 정보사회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쓰레기입니다. 이 쓰레기 생산을 첫째는 줄여야 하고 생산을 줄이는 책임은 시민들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생산된 쓰레기를 가능한 한 줄여서 분리해서 배출을 합니다. 병은 병대로 신문지는 신문지대로 캔은 캔대로 매주 수요일날 이것은 따로 배출해야 합니다. 그 배출책임은 시민입니다. 단 수요일날 저희 청소차가 또는 저희 구에서 빙빙 돌면서 수거를 합니다. 분리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수거해 갈 책무가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지 분리배출 해 놓을 책무는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단 분리배출 하도록 홍보를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사업본부에서도 지금 방송 중에 보게 되면은 원숭이그림 나와 가지고 홍보하는 것 있지요. 그것도 있고 또 극장에 가보면 영화하기 전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배출이라고 해서 전에는 시에서 홍보를 잘못해서 분리수거라고 했는데 이제는 분리배출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배출해서 내놓으면 따로따로 내놓아서 일반 쓰레기는 매일 내놓을 수 있겠지만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날마다 내놓으면 안되고 수요일날만 내놓는 것 이 책임은 시민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것을 따로따로 내 놓은 것을 수거해 갈 책임 이것이 분리수거입니다. 그 책임은 행정관청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란바구니 관리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MBC 제보를 받고 나서 동장회의 때에도 저희들이 하나하나 청소과 인력이 얼마 안되거든요. 그래서 동장회의 때 지시를 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물론 공문을 띠었고 회의 때 지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사항도 했었고 저희들이 전부 하나하나 체크해서 지도단속을 잘 해야 될텐데 그렇게 관리가 아직도 제대로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잘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사석에서 과장님 보고 이런 말씀을 드린 예가 있을 겁니다. 위생과장님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요식업에 장사하는 음식점에 있는 사람들을 좀 교육을 홍보를 시켜달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네,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할 때에 그 옆에 3개동 묶어 가지고 식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집을 시켜가지고 교육을 한번 실시하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그 동의 의원님들하고 홍보강사를 초청해서 이렇게 하라고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네, 하겠습니다."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수요일날 내놓으면 그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를 안해 가지고 책임이 있다 하는데 왜 청소과는 홍보를 안하고 자꾸 앉아서 말만 홍보하지 실질적으로 홍보 안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청소과장 전재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전번에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아직도 분리배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청소과장이 요식업소라든가 또는 관변단체 또는 어떤 조직 등을 통해서 이런 분들을 모아 놓고 각 동에서 교육 아닌 어떤 홍보시간을 가져라 하는 좋은 말씀이 계셨고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흔쾌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계획까지 세웠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사실 못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그러면 홍보를 했으면 여기서 우리 3개동 뭉쳐 가지고 3개동 위원님 나와서 홍보를 해 주셨지만 그냥 홍보해도 청소과장이 그리 애를 쓰고 한다면 위원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드렸지요.
○청소과장 전재섭  네.
○위원장 구우석  그냥 홍보를 자꾸 주민들한테 자꾸 떠넘기지 말고 홍보를 부지런히 하면 주민들이 설득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일날 분리수거 안 하면 안 가지고 가겠다 하는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죄송합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홍보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을 하고요. 특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을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런 자리를 빌려 가지고 회의라든지 추진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참 좋은 일이었고 필히 했어야 될 사항인데 청소과가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못했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시민들은 사실 분리배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실행을 안하는 것 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시민들도 조금씩 나아지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황태식위원
황태식위원  황태식위원입니다. 분리수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그 재활용품을 수요일날 가지고 간다고 그랬지요.
○청소과장 전재섭  네, 그렇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런데 주민이 쓰레기를 밖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주민재량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내놓을 수도 있고 안 내놓을 수도 있고 내놓아도 안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청소과장 전재섭  아니지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황태식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냄새가 나는 것을 집안에 놔두는 것보다 밖에 내놓는 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재활용품은 깨끗한 거지요.
황태식위원  재활용품을 수요일날만 가지고 간다고 그랬는데 주민들은 안에 놔두면 지저분하고 안좋으니까 밖에 놔둘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가지고 가는 사람이 분리를 해놨으니까 가져갈 때 수요일날 가져가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청소과장 전재섭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리 내놓게 되면은 이게 바람이 불면 날린다든지 또는 개, 고양이 그런…. 물론 그 전에 내놓는다고 해서 안가지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고 가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상은 수요일날 내놓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황태식위원  아, 글쎄 그것은 여기에 주민들도 조금 여유를 줘야 되는데 내 집안에 버릴 물건이 있으면 빨리 내놓을려고 하잖아요.
○청소과장 전재섭  그렇습니다.
황태식위원  환경미화원은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내놓으면은 재활용품을 수요일날 안가지고 가고 평일날 가져가든가 이렇게 할텐데 얘기 들어 보면 말이죠. 그냥 마냥 해 가지고 싣고 가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요전에 염리동사무소 자생단체회원들이 30여명 모인데서 내가 상당히 무안을 당했어요. 어느 회원이 내가 이름도 알아요. 박정수라는 회원인데 분리수거해 가지고 모아 놓으면 가지고 가지도 않고 가지고 갈 때면 막 섞어 가지고 가고 하는데 그런 것 좀 얘기 좀 해 주셔야 돼요. 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 사람 이름까지 전화번호까지 적었는데 여기에 오늘은 없는 모양인데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난감하더라구요. 뭘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 답변 어떻게 하겠어요. 구청사람들 호되게 몰아붙여서 할 수도 없고 그 염리동장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내가 참 공인입장에서 주민대표입장에서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답변하기가 난감하더라구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분리수거 문제가 과도기 형편인데 이것을 정말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정화조문제 말이죠. 여기 보니까 56개 대상에 39개는 적합하고 17개가 말이에요. 거의 반이 부적합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 제동걸 수가 없어요. 품질 나쁜 것을 업자가 사서 물어서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그게 인제 500인조 이상 정화조 56개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정화조 수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화조 수질을 우리가 채취를 해 가지고 그것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기준치 이하가 나왔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러니까 통이
○청소과장 전재섭  그 속에 흘러가는 물이 완전히 정화가 돼 가지고 내려가야 되는 데 그렇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황태식위원  그러니까 그 통이 불량품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청소과장 전재섭  그것은 통이 불량품이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구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용량을 초과해서 많이 사용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20인조 정화조라고 그러면 420인 정도가 한번 정도 이용할 정도, 말하자면 한 두 번 이런 정도의 용량을 카바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더 많은 인원이 사용을 했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됩니다.
황태식위원  불량품이 아니라 부적합하다.
○청소과장 전재섭  네.
황태식위원  부적합한데 이것 39개 중에 17개가 부적합하다면 이것 건설업자가 말이에요. 건설업자가 마진을 폭리를 하기 위해서 재료를 나쁜 것을 썼다 든가 용량을 줄여서 적은 것으로 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청소과장 전재섭  아니, 그게 아니다고 여기서 부적합하다는 여기는 그 설치는 기준에 따라서 했지만은 이 부적합한 것을 정화조 수질이 어떤 정해진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 기준치 보다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량자체를 적게 설치했다든지 또 기준품을 안 썼다는 얘기는 아니고 기준품은 기준품이고 제대로 설치를 했지만은 우리가 수질검사 해 보니까 기준을 초과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어째서 그런 경우가 나오느냐 하면은 정화조도 대형 정화조 같은 것은 약품도 그때그때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약품도 투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소도 제때 제때 해야 되고 또 그 용량에 맞는 인원수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용량보다 과다한 인원이 사용하게 되면은 그것을 정화를 못시키니까요. 미처,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가정집 같은 것은 뭐 연립주택 3층 그런 정도는 과다사용을 했지 않겠죠.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에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도 했는데 한 동네에서 한 업자가 다가구를 몇 개 건물을 지었는데 똑같은 것을 썼다 이거예요. 똑같은 품질을 썼는데 두집인가는 적발해 가지고 그것을 새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거기서 그 사람들끼리의 오해 분쟁이 생기더라 그 얘기예요. 적발된 그것만 갖고 이웃사람이 볼 때는 그것 한 업자가 지어서 다 똑같은 것 갖다 했는데 그것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속의 형평성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냐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재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아까 말씀하시던 것 조금만 더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본위원이 보고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청소행정 청소분야에 있어서 보다 더 다른 지역보다도 모범적으로 해 보자. 그런 생각에서 사무감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의원의 입장에서 건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앉아서 청소행정을 잘해 보자. 분리수거를 잘해 보자고 그래봐야 이것은 탁상공론 밖에 안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주민의 인식이라든가 관계공무원들의 지금 사고방식 내지는 자세가 청소행정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지금 확립이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때 배출하는 사람들이 분리배출을 했다 하더라도 수거하는 입장에서 수거 자세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수요일날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날로 정했다면은 지금 동에 나가있는 동직원들 자신들도 재활용품 수거하는 날짜가 언제냐고 물어 봤을 적에 제대로 아는 사람 없습니다. 잘들 모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활용수거일자가 언제냐고 물어보면은 글쎄요. 그러지. 수요일날이다 하는 그런 사람 몇 사람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에요. 왜그러느냐, 분리수거용 바구니는 제멋대로 돌아다니면서 노점상들 감자나 고구마나 이런 것 해 놓고 장사한다는 얘기에요. 또 분리배출을 해서 내놓으면 미화원한테 "이것 재활용품이고 분리수거해 놓은 것이니까 가져가시오." 그러면 "그거 그냥 내 놓으세요." 그리고 그것 다 가져간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황태식위원 말씀대로 분리배출을 해 놓아도 수거하는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안한다 그런 얘기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시정을 할려면은 한 개동 내지 두 개동만이라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청소과장내지는 청소과 직원들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동에 나가서 잘될 때까지 분리수거가 정착이 될 때까지 홍보 내지 집중지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옆 동도 다 확산돼 가지고 하면 되어야지. 이제 앉아서 분리수거에 대한 책임은 배출자에게 있다. 공무원에게 있다. 탁상공론으로는 안될 것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 이후에 청소행정을 멋지게 한번 해 볼려면은 집중적으로 한 두 동을 지정을 해서 그 한두 동이 분리수거가 원만히 만족하게 분리수거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집중적으로 홍보와 지도를 해 보자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 동네가 잘 되면 옆 동네도 잘 되고 그렇게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100년 가도 나는 안되리라고 봐요. 제가 현재까지의 청소행정이 원활히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그런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린대로 몇 가지를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우리 청소과장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정화조 청소에 관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아마 적발을 한 모양인데 이것은 우리 청소과에서도 사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정화조를 신축을 하게 되면은 정화조시설증명을 떼어 가지고 준공서류에 첨부해야만이 준공이 됩니다. 그럴 때 나가서 시설을 전체면적과 정화조 붙인 용량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을 했어야 되고 물론 청소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건축과 소관이에요. 물론 면적에 따라서 1,000인조 이상이면은 주택과가 될지 몰라도 500인조 이상은 건축과에 소관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 건축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정화조 서류 확인해줄 때 나가서 청소과에서 점검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화조가 3단으로 넘어가는데 1단에서 오수가 떨어지고 2단에서 거르고 3단에서 이 하수구로 해서 연결돼서 나갑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용량을 제대로 썼는지 건폐율에 비해 가지고 건물에 비해 가지고 제대로 썼는지 또는 여기에 잡석은 제대로 깔았는지 단 걸러주는 망은 제대로 쳐 왔는지 이런 것을 세세히 봤을 때는 이런 하수의 오염이 안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적발했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본위원은 이것은 좀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번 그 대책을 촉구하니까 이 청소과장께서는 준공신축건물에 한해서 준공서류 확인 해 줄 때 반드시 정화조시설 그 확인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나가서 점검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이 오수가 나가지 않도록 오염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청소과장 전재섭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청소과장인 저도 난감합니다. 진짜 사실은 하나하나 나가서 확인을 해서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살펴보고 이것이 준공도 되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요즘에 이것이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건축준공을 하는데 건축과 직원이 못나가게 합니다. 건축준공을 하면서 정화조까지 동시에 준공이 떨어지는데 거기 설계감리 있지요. 감리, 감리가 도장 다 찍으면은 구청에 서류 넣으면은 구청의 담당자가 도장 찍으면은 조그만한 건물은 아예 준공처리 되버리는 겁니다. 계장까지도 안 찍습니다. 그리고 직원 하나도 안 나갑니다. 그 상태에서 정화조뿐만 아니라 건축까지 준공이 되버립니다.
홍길표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전재섭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넘어옵니다. 전부 다 준공이되게 되면 청소과로 이 카드가 넘어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샘플링」해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 해보니까 사실상 잘못 시공되어 있는데 준공처리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감리를 했던 사람을 고발시켜라 이렇게 건축과로 항의성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찌됐던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마는 위생설비계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위생설비계 직원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우리가 정화조가 2만 4천개가 있습니다. 2만 4천개 정화조 청소했냐 안했냐 하루 장부정리하고 있으면은 하루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청소 안한데가 있으면 청소하라고 촉구하구요. 그러면서 또 실적이 없으면 또 시감사에서 당하니까 말이에요. 또 나가서 수질검사를 하고 또 「샘플링」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정화조를 제대로 묻었나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자기 밥은 안 찾아 먹으면 안되죠. 건축과에서 반드시 정화조시설 설치문제는 청소과의 확인 없이는 준공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청소과장 전재섭  그렇게는 안 됩니다.
홍길표위원  아니요. 넘어오게 되면은 그것 확인 안 받고서는 안됩니다. 준공이 안 떨어지고 사전에 하게 되어 있어요. 법이 만일에 그렇다 면은 정화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데
○청소과장 전재섭  정화조 준공확인을 건축과장 책임 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가 아니고
○홍실표위원  일단 청소과에서 협력을 안 구합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아니요. 예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청소과에서 도장을 안 찍어 주면은 정화조 준공이 안나면은 건물이 준공이 안 났습니다.
홍길표위원  글쎄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환원시켜야죠. 예전 걸로, 그래야지 건축과에서 정화조에 대해서 압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구우석  청소과장이 건축과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좀 하도록 하세요.
○청소과장 전재섭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위원장 구우석  이상으로 청소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성산2동 동사무소에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의회청사 앞에서 같이 출발하겠으니 9시 20분까지 꼭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 0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구우석   홍성환   송윤석
  이봉형   이종일   정연우
  홍길표   황태식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피감사기관참석자
  시민국
  시민국장강신재
  사회복지과장조병하
  가정복지과장임상화
  위생과장유병식
  산업과장이영묵
  환경과장정현숙
  청소과장전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