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성산2동사무소, 공덕2동사무소)

일 시 : 1993년 12월 1일(수)
장 소 : 성산2동사무소, 공덕2동사무소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날에 이어서 성산2동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2동장 박철웅  성산2동장 박철웅입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동정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워서 내용이 준비돼 있습니다마는 간혹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동정현황, 성산시영아파트현황, 사회복지업무현황, 가정복지업무현황, 산업, 상공업무현황, 청소업무현황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정현황입니다. 저희들은 2개 법정동(성산동, 중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고저가 심하고 옛날의 농촌지역이 도시화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생활에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동은 1975년 10월 1일날 서대문구에서 마포구로 편입되었습니다. 1977년 9월 1일 성산동에서 성산1동, 2동으로 분동 되어서 저희가 성산2동으로 명칭 되었습니다. 일반여건으로는 저희 면적이 총 2.07㎢로서 구의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10월말 현재 44,291명, 현재는 44,4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택동수로는 9,445동이고 세대수는 13,417세대 행정조직은 65통 500개반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청사현황으로는 현재 주소는 성산동 147-21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평옥개 2층으로 돼 있습니다. 면적은 대지가 121평, 건평이 136평입니다. 지하 5평 창고가 있고, 1층은 54평 민원실 숙직실로 되어 있습니다. 2층은 77평으로 중대본부사무실, 서고, 식당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동청사 문제점은 직원이 46명이 정원입니다. 다른 동의 2배 업무량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동보다 협소하기 때문에 상당히 직원 근무에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책상이 없는 직원도 있습니다. 직원현황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46명이 있습니다. 저희 동에는 노인정이 6개소, 학교가 국민학교 3, 중학교 2, 그래서 5개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시립어린이집은 2개소, 놀이터는 9개소가 있습니다. 수문 및 펌프장은 펌프장 2개소, 수문이 6개소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우체국이 1, 파출소가 1, 소방파출소가 사회복지관이 1개소 있습니다.
  성산시영아파트현황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는 아파트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거의 1개 동을 차지하는 인구와 세대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넣었습니다. 저희 시영아파트는 총 33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대수 호수로는 3,710호 현재 세대수로는 4,478세대 인구는 12,857명으로 거의 1개동, 24개동 211반으로 근 1개동의 행정수요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아파트현황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하면 주민이 상당히 명칭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아파트, 영구다하면 저소득층 영세민이란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시개발아파트로 명칭을 성산도시개발 아파트로 명칭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램입니다.
  현재 일반현황으로서 7평형이 536호, 10평형이 717호, 12평형이 554호 그래가지고 총 1,807호가 있습니다. 현재 거주민으로는 1,802호에 7,53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구성원을 보면 거택보호자가 29세대, 자활보호자가 757세대, 의료부조자 479세대 기타 저소득유공자 포함 537세대입니다. 편의시설은 어린이집 1개소, 노인정 1개소, 놀이터 5개소, 공중변소, 공중전화, 보안등, 사회복지관, 공부방, 운동시설 등이 있습니다.
  지역특성으로서는 집단이주로 생계유지가 상당히 먼데서 이주했기 때문에 상당히 생계기반이 약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자, 폐질자, 알콜중동자귿리 구성돼 있기 때문에 소외감 내지 상당히 자폐적인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적이라기 보다는 소비적이고 상당히 관에 의존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현황입니다. 저희 성산2동 91년 7월부터 성산영구임대아파트 입주로 인한 많은 저소득 주민이 밀집해 슬럼가를 이루고 있어 생계유지 기반이 미약하고 장애자, 폐질, 알콜 등 지역적 소외감이 강하고 각종 민원 및 행정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소득현황으로는 총 지역을 합해서 1,870세대 7,671명이 저희가 자활보호자 내지 저소득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자는 319세대고 폐질자는 229세대 이들에게는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양곡지원실적은 거택보호자가 2개월에 쌀이 10㎏, 보리가 2.5㎏로서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긴급구호는 1인 20일내 한달에 20일까지 구호할 수 있으며 1인당 0.34㎏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계비 지원실적입니다. 우선 거택보호자의 생계비지원실적이 총 3,913만 4,550원 배정이고 집행은 3,404만 7,375원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학자금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이 4,384명으로서 1/4분기 분에 1억 5,800만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지원금 지급액은 4억 7,492만 1,120원입니다. 그 다음에 취로사업 지원실적입니다. 저희가 연 34,000명으로서 1인 기준으로 평일은 13,000원 토요일은 6,500원씩 지급되며 현재 지원실적이 4억 4,427만 3천원입니다. 직업훈련 지원실적은 총 대상자가 101명에 지급액이 1,228만 5천원입니다. 장애자 생계보조수당 지원실적입니다. 대상자 62명에 월 2만원씩 1,116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업무현황입니다. 저희는 노인정이 6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 3개소에는 월 9만원씩 지원이 되며 사립은 2개소가 8만원 1개소가 5만 4천원씩 평수대로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비가 5,994만 1천원이 지원됐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봉사활동비가 257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월동기 연료비로서는 각 노인정 10만원씩, 이것이 10% 절감되어 9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경로승차권 교부현황입니다. 총 지급대상이 1,700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차이가 나서 1기분은 1,756명, 2기분은 1,784명, 3기는 1,720명, 4기에는 1,710명입니다. 그리고 배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령수당 지급현황입니다. 지급대상은 의료보호 대상자 중 1종, 2종 만 70세 이상입니다. 월 15,000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총 대상은 138명입니다. 모자가정은 만 18세미만 자녀와 어머니로서 구성된 세대로서 저희는 한 세대가 있습니다. 분기별 학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상공 업무현황입니다. 저희는 월동기간중 김장재료, 연탄 등 주요생필품 가격 및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적 관리와 3/4분기까지의 물가안정세를 지속 유지하며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김장재료, 연탄 등 주요생필품 가격을 안정시키고 보급을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도 안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 설치되어 있는 소비자보호센타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탄가스 예방대책에 연탄가스 발견탄 300개를 무료지급해서 가스가 새나 그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현황입니다. 동 자체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저희는 인력이 15명, 환경미화원 12명, 운전원이 3명입니다. 차량은 2대, 손수레는 11대 있습니다. 저희가 광범위한 지역에 환경미화원 수가 적고 차량장비가 적은 것은 3분2 이상이 개인 업체인 평화환경에서 수거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서는 단체의 다른 동에 비해서 적은 가옥수하고 물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은 인구수에 비해서 지금 환경미화원은 일련의 다른 동에 비해서 같거나 적습니다. 용역업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거대책은 저희가 항상 적기 수거로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미화원 4명이 청소차 1대를 항상 김장철을 대비해서 기동반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장쓰레기는 매일 1회 이상 우리가 순찰해서 적기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공중변소는 저희들이 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상 동파예방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겠습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 지출 및 수입현황입니다. 저희 동은 아까 말씀드린 성산시영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가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자기네들이 수집을 해서 자원재생공사에 직접 수거하고 거기다가 대금도 직접 수금하기 때문에 극히 적은 지역에서 저희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는 상당히 실적은 미미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총 판매대금이 311만 830원입니다. 이것은 뒷장에 있고 그 지출내역은 저희들이 화장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 화장지 구입은 저희가 신문지를 4㎏당 화장지 1롤을 지급하고 우유는 2.3㎏당 화장지 1롤을 우리가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신문이나 폐지류, 고철을 판매한 다음에 화장지를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지 지급에는 상당히 융통성이 있습니다. 신문을 5㎏을 가져와도 우리가 1롤을 주는게 아니고 2롤을 주기도 하고 또 우유팩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화장지가 구입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장지 구입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및 화장지 구입 이것이 302,000원입니다. 환경미화원한테 전체수입금액의 30% 이내에 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단합대회를 우리가 주선했고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밑에 태극기, 시기, 새마을기 구입이 있고 화장지 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는 모범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재활용수집에 모범적인 가정에 우리가 지출했습니다. 수입실적은 맨 마지막 p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월별로 저희가 311만 830원을 금년도에 판매해서 지출은 245만 3천원, 잔액이 지금 65만 7,830원입니다. 통장이나 관리는 재활용추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숫자관리만 지금하고 있습니다. 제 보고가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이것으로 동정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이웃돕기접수대장을 보면 말입니다. 그 숫자별로 나오고 이름이 나오고 주민일동 해서 이렇게 금액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대장이 동사무소에 비치돼 있습니까? 이것이 그러면 이 주민들한테 돈 받고 영수증도 발부된 거 있습니까?
○성산2동장 박철웅  이것이 저희들 문제가 사실상 통별로 배정을 하면 통에서 통장이 명단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청장 사전 날인해 가져온 영수증 발부하는데 천원, 2천원 하는데 상당히 숫자가 너무 많아서 거의 통별 아니면 단체별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돈 많은 유지분들이 이웃돕기를 50만원, 100만원씩 낸다고 그러는데 여기 성산2동에는 뭐 그렇게 부자들이 안 사시는지 큰 금액을 내신 분들이 하나도 없네.
○성산2동장 박철웅  불우이웃돕기는 크게 안 내십니다. 내시는 분이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거의 아마 7만원 상회를 안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네 그런데 듣기에는 이웃돕기를 내시는 분들은 몇십만원씩 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안 합니까?
○성산2동장 박철웅  몇십만원 내시는 유지분들이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성산동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동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우리 감사까지 한다고 해 가지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업무에도 보면 긴급구호라는게 있죠. 긴급구호는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성산2동장 박철웅  주로 선정방법은 본인이 직접 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통장 유지분들이 상당히 딱하다 그래서 인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담당이 거기에 대해서 복명서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명서에 의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복명서만 갈음합니까? 어떤 선정기준이
○성산2동장 박철웅  복명서가 선정기준에 합당한 복명서가 되야죠. 그러니까 집이 말하자면 상당히 소득이 낮다든지 환자가 있다든지 식구가 많아 가지고 어느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가정에 한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대강 선정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성산2동장 박철웅  기준이란 것은 엄격히 적용하다 보면 한쪽이 남고 너무 적절히 그때마다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구 지급하는게 아니고 선정기준은 주로 자활보호자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한해서
정연우위원  자활보호자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들어가는거 아니예요.
○성산2동장 박철웅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정연우위원  본위원이 개념을 알고 있기로는 예기치 못한 환경이 닥쳤을 때 그러한 사람이 도와주고 협조해 준 것이 긴급구호에 대한 긴급이란 글자가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일시적인 실업을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금방 오늘까지 일을 했었는데 일을 못하고 일을 못하므로 인해서 어떤 누적된 부분으로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일을 못하면서 생계가 아주 막연한 사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사고를 입어 가지고 일가친척이라든가 도와줄 수도 없고 참 이웃에서 동네에서도 딱한 사람 또는 대표적인 예로 요새 경제사고도 많이 생깁니다마는 사업실패로 인해 가지고 어저께까지는 참 억대부자였는데 오늘은 사업을 실패해 가지고 부도가 나고 예를 들어서 피신을 했다든가, 연행이 돼서 송치가 돼 가지고 어떤 법에 의한 구속을 당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가족의 생계가 막연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한 일이 없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복명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성산2동장 박철웅  그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물론 갑자기 불이 났다든가는 극히 드문 일이고 거의 말하자면 쌀이 일반미가 아니라도 그냥 줘도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 중에서 특히 어떤 노동의 임금이 약하다든지 아주 그것은 복명할 때 직원 판단 하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결재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동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통장이나 동직원이나 또는 지역유지들이 어떤 구두상으로 아니면 문서상으로
○성산2동장 박철웅  우리 직원이 나갑니다. 그 집을 방문해서 확인하고 복명서를 쓰게 돼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확인할 때 복명한 기준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성산2동장 박철웅  기준이 자기 판단이 여긴 꼭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그 판단은
정연우위원  담당직원이 긴급구호로서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이 되었을 때 복명을 써서 올리면
○성산2동장 박철웅  올리면 저희가 결재한 다음에 저희가 긴급구호 나가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지금 정연우위원 질문에 보충으로 설명을 아까 동장님 말씀하신 것은 직원이 복명서를 해 가지고 결정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복명서를 영세민 책정할 때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성산2동장 박철웅  네. 책정할 때
○위원장 구우석  추진위원회 위원이 몇 분이 계시는지 명단을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홍성환위원님 말씀하신 것 뭡니까?
홍성환위원  이것 하나 신청했으면 합니다. 노령수당 지급현황 138명에 대한 대장
○위원장 구우석  이것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 입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가 동마다 구성이 돼 있는데 물론 청소를 대행업체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지만 딴 동에 비해서 협의회 회원이 4명밖에 안돼요. 딴 동에 비해서 적다고 여기 보면 총무, 감사, 회장 그러면 네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회장, 한 사람은 총무, 한 사람은 감사, 회원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회의를 보면 4명이 항상 참석율 100% 했단 말이예요. 네분이 그렇게 동행정에 참 협조를 해 줘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두 사람 참석했던지 세 사람 참석했는데에도 허위로 도장을 찍어 가지고 그리고 9월 21일 회의를 했다 그랬는데 9월 28일날은 회의를 두 번했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번 하면 되지 9월 28일날은 물론 했으니까 했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루에 추진위원회를 두 번씩 했다 이거 감사자료 제출할 때 허위로 해도 어느 정도로 해야지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여기 자료를 보면 9월 28일날 4명이 참석을 했고 또 9월 28일날 4명이 참석을 했는데 공중변소관리요원 격려품 구입지출 2명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의를 할려면 그거하고 같이 한번 모아 가지고 그 밑에 중추절 격려품 구입지출직원 42명, 민원상담관 1명 재활용품추진협의회 부녀회회원 10명한테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하면 되는데 2번씩이나 했습니까?
○성산2동장 박철웅  지출을 두 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여기는 회의를 두 번한 것으로 돼 있잖아요.
○성산2동장 박철웅  우리 행정에 조금
송윤석위원  조금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이게 도장 자체도 솔직히 시인을 하시면 몰라도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다라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를 꼭 이렇게 몇몇이 참석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성산2동장 박철웅  재활용추진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1월에 와 가지고 제가 제 스타일 방식으로 끌어가야 될 것이 네분이 하는 것은 책임소재가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부 보강을 해 가지고 적어도 열분은 되어야 됩니다. 보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도 다시 한다면 첫째 저희들이 지출 내역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상당히 적게 나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재활용품 수집도 하고 재 지출이 많이 되는데도 화장지 구입비로 많이 내게 되는데 이것은 조금 미안하지만 앞으로 화장지 구입비로 많은 활용을 하면서 조금 저희들이 열분으로 전부다
송윤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딴 동에 비해서 물론 인원수만 많다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죠. 이 인구에 비해서 딴 동보다는
○성산2동장 박철웅  그런 문제 때문에 열분이 되어야 5∼6분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좀 회의같은 것을 하고 했다고 그러고 사실 3명이 참석할 때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성산2동장 박철웅  그것을 왜 네분의 도장이 찍혔느냐 네분은 우리가 행정에서 편리적으로 할 수 있는게 회의를 안 하고도 가서 사전에 이렇게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봐서 대답을 하시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네분은 도장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열분이면 그게 곤란하고 열분이 되어야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대개 저희 보면 네분이 할때는 저희들이 직원이 담당직원이나 동장이 가서 사전에 이와 같은 것이 안을 짜 가지고 공문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안을 쓴다 좋다 사인받는 형식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분은 도장을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 열분으로 구성하면 회의 꼭 해야 됩니다.
송윤석위원  회의를 하지 않고 다니면서 받았다.
○위원장 구우석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회의규칙에 대해서 회의를 해야지 다니면서 도장을
○성산2동장 박철웅  왜 그런고 하니 회의를 세분이 나와도 한 분은 사후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동장님 회의한 기록있죠?
○성산2동장 박철웅  먼저 있는 동장이 했겠지만 그래 한사람 회장, 한사람 감사
○위원장 구우석  구성명단이 몇 명이 돼 있어요.
   (「4명」하는 이 있음)
  딴 동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사람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까?
○성산2동장 박철웅  주로 다른 동은 거의 통장들이 추진위원을 한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점이 있고 계속 회의소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장이 추진위원회 할 때는 통장회의 때 그것을 회의에 부쳐 가지고 추진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열분으로 더 보강을 해 가지고 앞으로 활성화를 이룩하겠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반밖에 안되기 때문에
송윤석위원  도장을 확실히 그분들한테 찍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도장을 그분들한테 불러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찍은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그냥 한꺼번에 작성해 가지고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다라고
○성산2동장 박철웅  회의록은 사인을 받고 도장을 안 받고 저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인이 가장 회의록 작성에 좋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윤석위원  감사할 의욕이 안 나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내놓고 말이야 하루에 회의를 두 번씩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말이에요.
이종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우석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 입니다. 송윤석위원님이 말씀하신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가 회의록은 누가 봐도 급조하지 않았으면 그냥 책상에서 일괄적으로 작성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11장 중에 10장이 참석자 4명이 만장일치로 찬성의결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장의 설명 지출할 내용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 참석자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채택키로 의결한 똑같은 문구예요. 이것은 어떤 형식에 의해서 그냥 작성을 했거나 아니면 급조한 것으로 간주될 만큼 사실 객관성이 너무 없습니다. 더군다나 11월 2일날 작성한 것을 보면 발의자가 두분인데 도장도 없다구요. 이것은 이런 사항은 앞으로 암만 동사무소에서 업무에 시달리시겠지만 아까 송윤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하면 안한대로 하면 한 대로 그대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좀 동장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산2동장 박철웅  앞으로 저희들이 보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재활용추진협의회 자료를 보니까요. 일반주택하고 아파트하고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성산2동장 박철웅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성산시영아파트는 자체에서 수거를 해서 자체에서 재활공사에 매각해서 그 대금도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회의록 작성한 것이 일반 주택 분이고 아파트는 자체내에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자체내에서 하는 것은 관리 때부터 전부 수집하고 처리하고
○성산2동장 박철웅  자율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12월 2일자 원본을 한부 가져 오실래요. 재활용 원본을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원본가져올 동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이봉형위원  금년도에 시에나 구청의 감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성산2동장 박철웅  저희는 구청 행정종합감사를 하반기에 받았습니다.
이봉형위원  하반기 언제 받았나요.
○성산2동장 박철웅  7월달에
이봉형위원  감사때 지적받은 사항을 기억이 나는대로 그냥
   (「며칠날 들어 왔죠」하는 이 있음)
○성산2동장 박철웅  제가 11월 3일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안 봤습니다.
정연우위원  동장님이 오셔 가지고 일발 어떤 동 행정 외에 또 그때 부임 안하셔서 모르시면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답변하세요. 그래야 정확한 답변이 되니까
   (「자료제출 요구」로 장내소란)
  잠깐 회의준비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9월 28일날 보면 지출결의서라고 붙여놨는데 앞에는 지출결의서 이렇게 붙었는데 뒤에 보면요. 회의록이거든요 그 다음에 9월달에 회의를 3번을 했어요. 하루에 9월 28일날 하루에 2번을 하고 9월 18일에 한번을 하고 그랬거든요. 여기 회의를 하루에 2번을 했고 또 한 달에 3번하고 이 담당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동일한 내용인데
○성산2동장 박철웅  그것은 저희 행정상의 문제인데요. 의결건이 달랐기 때문에 2장을 첨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
정연우위원  의결내용은 같은데
○성산2동장 박철웅  그래서 그것을 한 장으로 묶어야 될 것을 2건으로 한 것은 저희 행정의 [미스]고 9월 18일 날에는 환경미화원 취로인부 직능단체 참여해서 저희가 중식제공한 것은 10만 5천원 그 다음에 중추절 격려품 지급 2건이기 때문에 회의를 두 번했다고 2건을 따로 따로 처리한 겁니다. 저희들이 이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연우위원  회의록을 보면 1월 달에 2건하고 8월달까지 한번도 안했습니까? 8월달에 처음하고 9월 달에 이렇게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는 회의할만한 추진협의회를 할만한
○성산2동장 박철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활용추진의 관념은 저희 동사무소에서 수집하고 처분하는 것은 저희 동사무소에서 하고 또 동에 지출처가 생겨야만이 회의를 하는거예요. 여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네분이 추진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고 10명 이상 보강이 되면 정기적인 회의를 지출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를 해 가지고 그 동안의 실적도 보고하고 또 보안할 점이 있으면 보완해 가면서 격월제로 다음부터는 정기적인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이웃돕기 모금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모금을 방법을 어떻게 모금합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한 두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설모금함이 설치돼 있죠?
○성산2동장 박철웅  상설모금함은 원칙적으로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운영은 중추절과 새해로 접어든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모금창구는 마련돼 있습니까?
○성산2동장 박철웅  모금창구는 저희들이 12월 오늘부터 해야 되는데 모금창구는 지금 마련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와서 직접 접수한 분은 거의 없습니다. 창구 자체에 오는 것이 아니고 담당한테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모금을 할때 모금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동장님이 돌아다니면서 모금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주민들이 가져오게 합니까?
○성산2동장 박철웅  통별 배식을 하고 또 회사가 있으면 회사 같은 데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보내는 서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송합니다.
정연우위원  기업체 같은 데는 서한을 발송하고 그렇지 않으면 통별로 할당을 한다. 지난달 추석때 같으면 성산2동에는 얼마 모금 할당이 떨어졌습니까?
○성산2동장 박철웅  저희들이 구에 300만원 납입했습니다.
정연우위원  할당금액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산2동장 박철웅  할당이죠.
정연우위원  할당금액이죠. 사회복지과에서 성산2동에는 30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모아서 구에다가 전달을 해라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되겠죠. 정리를 하자면
○성산2동장 박철웅  네.
정연우위원  그런데 이거하면 주로 동직원이 다니면서 걷습니까? 통장이 하루에 얼마씩 걷어 이렇게 합니까?
○성산2동장 박철웅  통장이 주로 모금을 해 가지고 가져옵니다.
정연우위원  통장이 모금한 돈을 그 통에 얼마를 모금했는지 동장님은 잘 모르실거 아니예요.
○성산2동장 박철웅  그것도 저희들이 통별로 배당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통장한테 예를 들어서 1통은 잘사니까 20만원 걷어 오시오. 2통은 잘 못사니까 5만원 거둬라 이렇게 할당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합니까?
○성산2동장 박철웅  주로 통계가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장이 5만원을 걷는지 12만원을 걷는지 20만원을 걷는지 동장님은 알 수가 없잖아요. 통장한테 할당된 금액 5만원이면 5만원만 갖다 주는거 아니예요.
○성산2동장 박철웅  과거에는 통장도 불신하고 직원도 불신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작은 돈에 사실상 거의 많은 통장님들이 자비로 대납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작은 금액에 그분들이 다니면서 모금을 보통 10만원 안팎이기 때문에 술 한잔 안 먹는다 하고 대납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가지고 여기 보니까 32통 7만원 아파트지역입니다마는 이런 것은 대개 반으로 할당하고 반에서 해서 아파트 같은 데는 천원씩 내서 1개통에 7만원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모금은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대적인 변화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과연 그 업무가 타당성이 있고 지금 현 시대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산2동장 박철웅  불우이웃돕기는 제가 외국은 안 가봤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그래야만 되는데 우리가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와 같이 불우이웃돕기 참여실적이 거꾸로 더 좋아져야 하는데 어떤 방향이든지 그 조금 모순이 있더라도 그런 방향이 추진됨으로써 사람들이 남을 돕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지 만약에 그 방법에 모순이 있다고 해서 이 자체를 없앤다면 세상이 너무 메마르고 또 없다는 생각을 전혀 모르고 사는…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모금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이 생각하시거나 직원들이 생각하시기에 그 지역 실정에 맞춰서 동장님이 효율적으로 어떤 사람은 라면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팬티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양말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지금 겨울철이니까 어떤 사람은 양말아니라 모자 하나도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동장이 하신다면 적재적소에 하는데 지금 모금한 것이 전부 구청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성산2동장 박철웅  네.
정연우위원  올라가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라면이면 라면, 쌀이면 쌀 이렇게 이렇게 사서 배급해 주는 거죠. 그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제도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모금을 100만원이든지 200만원이든 해 가지고 그 지역실정에 알맞게 불우이웃을 돕는데 활용함이 낫겠습니까?
○성산2동장 박철웅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우리한테 보내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도 좋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자율해 가지고 모금을 해서 우리가 만약 한다면 그 수혜자들의 선저방법에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정연우위원  어차피 지급하는 선정자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성산2동장 박철웅  선정자는 지금 나온 것이 거의 대상자가 자활보호자라든가 생활보호자에 대해서 나오니까 또 노인들이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동별로 경제여건이 차이가 납니다. 성산1동하고 우리하고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만약에 영세민 한 사람이 받는데 어느 동은 만원어치 받을 수 있고 어느 동은 5만원어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간에 상당히 문제점도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구에서 일괄적으로 그와 같이 대상자에 대해서 물품 내려주는 것이 저희들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정연우위원님 질의할 때 구청에다 300만원 하셨다고 했는데 동장님 그 당시에 안 계셔서 잘 모르겠는데 그 300만원 줬다는 그거하고 지금 여기 이웃돕기 모금액 이거하고는 1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성산2동장 박철웅  그것은 인제 나머지 저희들이 물품으로 사 가지고 저소득층 자활보호자 명단에 안 들어간 사람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그 명단 있습니까? 명단 사본해 주세요. 100만원에 대한 누구누구한테 어떻게 지급했다 서면 제출해 주세요.
○성산2동장 박철웅  41만원 다 입금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그런데 왜 아까는 300만원 구청에
○성산2동장 박철웅  저희가 배정액 300만원 받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412만원을 입금시켰습니다. 그 왜 입금시키느냐 현금 받은 것은 전부 구에 입금시키지 저희들이 단 한푼도 물품을 구입 못합니다.
○위원장 구우석  그럼 여기에 있는 이웃돕기는 412만원을 구청에다 입금시켰단 말이죠. 네 알았습니다.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정연우위원의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구청에서 성산2동의 할당이 300만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100만원 이상을 더 걷었다. 그러면 개나리상조회에다 200만원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만원이 남고 그 나머지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412만원인가를 보냈을 때 그것이 다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성산2동장 박철웅  그거는 금액은 저희가 내려오는 것은 모릅니다. 물품구입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송윤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만원이 상조회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동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산2동장 박철웅  412만원 입금시켜도 영세민 말하자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만원씩만 해도 천몇백만원입니다.
송윤석위원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할당한 금액이 300만원 구청에다 했는데 초과가 112만원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통별로 지금 할당했지 않습니까? 무슨 통에 7만원 무슨 통에 3만 5천원 그런데 그 통장님들이 걷다 보면 4만원도 걷을 수 있고 또 3만 5천원 걷어야 되는데 3만 4천원이 걷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동장님 말씀대로 지금 작은 돈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3만 5천원 걷어라 했는데 걷다보니 3만원 밖에 못 걷었다. 그러면 통장이 자기 주머니에서 5천원 가져오는 통장님도 계시겠지만 10만원이 걷혔다 이거야 걷다보면은 그러면 지금 불신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제일 걱정이 뭐냐하면 '불신병 아닌가' 제 얘기는요. 왜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느냐 하면 불신병이 치료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7만원 걷어야 되겠지만 통장이 걷다보면 2만 5천원이 걷힐 수도 있고 또 7만 1천원이 걷힐 수도 있는데 딱 7만원 할당된 것만 딱 가져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구청에 올려 보내는 것은 300만원이 할당이 됐는데 100만원 초과로 해서 또 보냈다는 것으로 봐서는 또 100만원 딱 자르고 300만원 올려도 되는거 아니냐 동으로 봐서는 실효성이 있는데 동에서 통장님들이 딱딱 액수를 모금해서 걷어 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렇다면 어느 통을 물색해 가지고 우리가 이웃돕기 낸 것을 확인하더라도 그렇게 딱딱 맞게 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7만원 할당되면 걷다보면 7만 5천원도 되고 8만원도 나오는 것이지 어떻게 꼭 7만원이 됩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 그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성산2동장 박철웅  대개 주로 아파트 지역은 거의 같으니까 금액이 일정하니까 쉽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염려 안하셔도 되고 나머지 일반 주택인데 사실상 통장이 7만원하면 집집마다 다니는 것이 아니고 새로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는 분 선정해서 받기 때문에 통장이 받는다면 거의 금액에 맞춰서 받지 그러니까 자기가 윤곽이 잡히는 거예요. 아! 얼마치 걷으면 얼마 그거를 집집마다 다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송위원님 통해서 송위원 얼마하면 고정적으로 통장이 이름이 박혀있을 겁니다. 7만원이면 그 7만원에 대한 어느 집 어느 집 3천원, 2천원 해 가지고 매번 내는 분들이 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지금 거의 손자도 있고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2천원, 3천원 초과해서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것은 아마 시대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거의 통장도 거의 생활수준이 상당히 높다면 높다할까 과거의 통장은 안 그랬을 겁니다.
송윤석위원  동네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 50통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간혹 있는데 통장님이 와서 이웃돕기 한다 그랬을 때 5만원 줬는데요. 담당직원이 와서 이번에 이웃돕기 기금 내야 된다고 그랬을 때 또 몇 만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동담당한테 내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게 아니야 한 창구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장이 걷으면 통장이 걷고 동직원 같이 다니는 거면 같이 다니는 거고 일치를 해야지.
○성산2동장 박철웅  사실상 지금 직원들이 걷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직원이 3만원 받기 위해서 닷새를 다닌다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고 이게 모든 수지타산이 맞아도 그것을 엉뚱한(?) 100만원 걷으면 10만원 건지는 건데 그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1개통에 7만원, 8만원인데 지금 통장님들의 인격이 소위 그와 같지만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못 믿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는데 많은 금액 1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하면 그 중에 10만원 어떻게 한다지만 10만원 미만의 액수인데 회사로 그분들이 다니면서 5천원, 3천원, 얼굴이 뜨거워서도 안 다닐려고 합니다. 자기 돈을 적게 대납하기 위해서 다녀도 혹시 그 금액이 남는데 또 한다는 것은 지금은 거의 제가 판단하건데 없는 것으로 압니다.
송윤석위원  과거에는 있었다.
○성산2동장 박철웅  과거에는 10년 전에는 영수증 발부도 제대로 안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통장님들도 10년전 보다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송윤석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다음에는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자나 의료부조자중에 취로 사업인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결재 지급과정과 임금과정과 그 다음에 계좌에다 넣어 주죠 넣어주는 과정 이 과정이 여기 대장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일단 인부가 선정되면 그것을 취로증을 해주죠. 해 준 다음에 다시 또 취로사업을 시키죠. 시킨 다음에 임금에 대해서 그 사람의 계좌에 넣어주죠. 넣어주기 이전에 지출결의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대상에 결재를 받아가지고 넣어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보면 여기에 대장에 이게 담당자 하나로서 이 결재가 돼 가지고 나가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 우리 박동장 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산2동장 박철웅  이번에 지출결의서로서 저희들이 문서화하고 지출결의서 할때 저희들이 결재하는데 사실상 그 확인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지출결의서 할때 결재할 때 그때 숫자 확인하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대장에 취로대장의 결재는 제가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홍길표위원  가장 중요한 게 지출결의서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장이 족보입니다. 지출결의서야 이렇게 지출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면 되죠, 그렇죠. 이 한 장에 다 나오는 거죠. 금액하고 전체가 이 한 장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결재 빠진 것을 내 보내느냐. 이것은 모순되고 한참 모순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산2동장 박철웅  빠진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 실수입니다.
홍길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가정복지담당자한테 자문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노인 건강 진단이라는 것이 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성산2동에서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금년에 노인건강진단을 받은 분은 몇 분이나 되는지 그것에 좀 답을 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아파트를 빼고 일반주택이 거의 반을 차지한 것 같은데 지금 이 동의 실정으로 봐서는 일반주택 중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수하고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수의 비율이 어떻게 되고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수가 많다고 그러면 동장님으로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싶고 제가 지금 조금 놀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동사무소를 와 보니까 지금 사무실 여건도 상당히 열악하고 애들을 많이 쓰시는데 우리 박동장님이 상당히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동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보니까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예비군중대본부가 화장실속에가 들어가 있는데 화장실이 먼저 생기고 예비군중대본부가 생겼는지 선후는 모르겠는데 지금 화장실 속에 예비군중대본부가 있어요. 그래서 동장님이 부임하셔서 아마 이것은 처음 느꼈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성격상 앞으로 이런 문제를 총괄해서 구청에 어떤 초안을 내신 적이 없는지 앞으로 복안은 어떠신지 그것을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위원  아마 동보고 하셨을 때 책상이 없는 직원이 있다고 그러셨단 말이예요. 그것도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성산2동장 박철웅  우선 노인건강진단을 저희들도 행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중에 하나입니다. 홍보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자의적으로 나와서 건강진단을 그런데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기피했는데 금년에는 인제 심철호씨가 운영하는 사랑의 전화에서 의료보험증만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진료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홍보가 돼 가지고 아마 내년부터는 상당한 수가 호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건강진단을 받고 거기에 어떤 질환이 나타나도 치료가 안됐기 때문에 피만 뽑는다고 전부 기피를 했는데 지금 사랑의 전화에서 건강진단을 하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질병은 의료보험증만 가지고 가면 부담없이 치료를 해 주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대본부는 출입구가 저쪽 옆에 있습니다. 다소 계단이 돼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대본부는 이리 들어가는게 아니고 저쪽 측면에서 들어가는 출입구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직원 환경문제는 지금 1개동이 웬만한 인구 2만명이 아마 저희 동사무소 청사가 관리하는데 저희가 4만 4천 조금 있으면 4만 5,800까지 육박합니다. 청구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면 지금 분동을 그전부터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5년동안 기구가 변경됐기 때문에 분동은 계속 이야기만 있고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어려운 문제를 타결할려고 옥상에 증축을 의뢰했더니 아시다시피 저희 건물이 상당히 부실한 건물이 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고 그 후에 증축을 할 수 있다. 안전진단비만 해도 예산이 한 천여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진단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들 힘을 빌어가지고 적어도 옥상에 서고라도 해서 20평 올라가면 그래도 책상배열은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식당이라든지 사무실 올라가면 하중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서고하고 창고만 올라가도 우리가 인구 5만까지 수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 되지 않을까 지금 서고자리를 사회복지요원이 1명이고 영세민이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편의상 영세민이라고 하는데 그 생활보호자가 한 65명 기준해 가지고 사회복지요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1,333명입니다. 인원이 다른데 보다 20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오늘 분쟁도 엄청난 매일 분쟁의 연속인데 그 분들 사무실 서고자리라도 해 주면 그래도 인구 5만까지 수용하지 않을까 저희가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직원들의 쾌적한 환경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면적을 가지고 자기책상을 가지게 되면 당장 시급한 서고라도 옥상에 올라가면 창고하고 어느 정도 저희 나름대로 면적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대본부 저쪽 측면에 계단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중대본부 같이 돼 있는 것은 일반인이 들어와도 저게 저거는 동장 욕먹고, 구청장 욕먹고 누가 모르는 사람 들어오면 중대본부라고 써 있으니까 거기 출입문인 줄 안다고요. 아주 보기 싫습니다.
○성산2동장 박철웅  중대본부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힘든게 1차적으로 동사무소에 와 가지고 중대본부로 가는데 통로가 있는데 우리가 막게되면 또 그 사람들 한바퀴 돌아서 가서 또 한참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편하게 1층에서 가면 되고 나갈때는 이리 안 나가고
○위원장 구우석  알았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한 것은 저희들이 여기 오신 위원님들이 구청에 건의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고 관계하고 중대본부하고 그리고 딴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 처리방법을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자금관리와 선정방법 그리고 지원 방법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성산2동장 박철웅  생계비는 거택보호자에 한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는 선정기준이 우선 65세 이상의 노약자 노인들입니다. 물론 이 노약자는 부양가족이 없어야 됩니다. 18세미만으로 된 아동가족, 임산부, 심신장애로 인해서 노동력이 없는 사람 이것은 65세 미만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극히 생활이 어렵다 판단이 되거나 이것은 거의 지금 책정이 안되고 있었는데 거택보호자에 한해서 생계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생계비 나가는 금액 기준은 세대가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세대가 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1인 1일 기준해서 700원이 지급되고 세대당 연료비 그러니까 부식비는 1인당 지급이 되고 연료비는 가구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하루에 450원씩 월동비는 세대당 225원씩 지급이 됩니다. 이것을 월별로 산정을 해서 온라인 통장에 입금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가구수가 식구가 틀리고 또 그럴 때 마다 날짜가 30일이나 31일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월 얼마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산정을 해서 그 금액이 각자 개인구좌로 입금이 됩니다.
이봉형위원  자금지원 명단은 매월 받습니까 아니면 1년에 한번 받습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자료를 보면 93년도 배정액이 3,913만 4,550원이고 12월 1일 현재 지원액이 3,404만 7,375원이면 현재 508만 7,175원이 잔액으로 맞습니까/
○성산2동장 박철웅  맞습니다.
이봉형위원  이 잔액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산2동장 박철웅  그것이 분기별로 입금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은행 구좌에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그 다음에 같은 이것인데요. 생활보호대상자 및 영세민 구호양곡지원실적이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배정량, 92년도 이월량, 금년도 집행량 이렇게 잔량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잔량이 2,503kg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잔량은 어디 보관하고 있습니까?
○성산2동장 박철웅  지하창고에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보면 세대원이라고 돼 있는데 세대원이라는 것은 한세대에 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인원을 많이 해서 적은 거다 그런 얘기에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잠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경로승차권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장부에 그냥 대리인으로 받아갔는데 한 가족인 경우에는 동거를 한다든가 하면 관계가 없지만 여기에 대리인으로만 성명이 돼 있고 전혀 도장도 안 받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써 이 [사인]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이게 본위원이 납득이 안가는데 대부분이 사인으로 해서 간 것도 있고 그냥 도장도 찍는둥 마는둥 해 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는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성산2동장 박철웅  저희 대상은 1,700여명인데 지급방법은 본인이 와서 수령하게 돼 있습니다. 분기별로 와서 수령하게 돼 있는데 본인이 안 왔을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러 문제점 중의 하나가 직원 하나가 전담창구에 있기 전에는 상당히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저것이 직원이 통담당 하고 뭐하니까 자꾸 이 직원, 저 직원이 대타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면 안 줄수 없고 본인이 왔더라도 도장도 안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 또 가족이 왔어도 도장 안 가지고 온 경우도 주민등록증도 안 가져온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사실 지급이 전담직원이 담당직원이 있습니다마는 전담창구를 개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가 지금 직원이 보강 되는대로 아주 전담직원을 하나 창구에, 1.700명인데다가 저희가 아마 긴급구호양곡도 지급하는 것이 1주일에 한번씩 하면 2명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업무량이 폭주하다 보니까 그것도 본인이 왔는데 안 주기가, 노인네들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급적 전담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급을 하는 방법을 저희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2층인데 2층까지 올라와서 1,700명이 분산이 돼도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홍길표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00여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1,728명이예요. 그런데 1,700여명이 일시에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각 분기별로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그렇죠. 그러면 그 분기에서 내가 타가자 했을 때 시간있을 때 와 가지고 수령해 가는 거란 말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일시에 몰린다고 본위원은 생각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우리 망원2동 같은 경우에는 각 통에서 담당 총장으로 하여금 담당직원이 통까지 맡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홍보를 해 가지고 차등을 둡니다. 차등을 둬 가지고 와요. 와 가지고 직원이 직접 본인이 수령하거나 가족중에서 수령하든가 그것은 이해가 된다는 얘기에요. 반드시 가족 중에 타가더라도 도장을 찍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것도 안돼 있다는 얘기예요.
○성산2동장 박철웅  암만 월별로 분산시켜도 오는 분들은 날짜지키는 법이 없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그저 편하실 때 오시지 날짜는 암만 지정해도 그게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 전담창구로서 상담관님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숫자도 많고 인원이 많아서 상담관님이 취급하기가 어렵지만 상담관님이 취급하는 동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창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좋은 방법을 한번 모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러면 이 노인네들 말이죠. 이것을 자기가 타러 가거나 또는 자기 집안식구를 시키는데 이 남의 것 타가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 갖고 못 타가지고 못 받은 사례도 나오는데 그런 불평의 원성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성산2동장 박철웅  글쎄요. 저희들이 잘못 적혀가지고 딴 사람이 타 간다는 것은 우리 직원의 불찰이겠죠. 그것는 거의 발견 못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런 사례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것은 본인이 수령을 해 가거나 그 집안도 수령을 해서 정확하게 인적사항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대리인도 타 가지고 대리인 까지는 좋은데 도장도 안 찍고 그냥 내줬다 이겁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느꼈을 때는 조금 자기 바쁜 업무 때문에 또 인원이 많은 관계로 한 사람이 전담을 못하니까 이런 저거로서 이런 중요한 일을 처리를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의 이 무사안일하게 그냥 내가 바쁘니까 갖고 가면 가고 말면 말자. 이런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대안을 대책을 세워서 그 대책이 차질이 없도록 대안을 철저히 기해 주셔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많다고 그냥 그런 것만 답변하시면.
○성산2동장 박철웅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많은게 아니고 직원이 통담당하고 뭐하다 보니까 다른 직원이 맡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간혹 책임감 결여로서 그렇게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담당은 전담담당이란 것은 통담당을 전부 배정해 가지고 그것을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항상 내 줄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마련할려고 합니다.
홍길표위원  이 착오가 없도록 말이죠. 이 승차권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다음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알뜰시장 아시죠. 알뜰시장이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알뜰시장이란 것이 원래의 목표대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 생각하시기에는요.
○성산2동장 박철웅  글쎄, 상당히 알뜰시장이 월별 개최는 좀 무리다 하는 것은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차라리 상설알뜰시장이 아니고 월별 알뜰시장, 조금 저희들로서는 무리고 분기별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정연우위원  알뜰시장의 원래 목적하고 위배돼 있죠.
○성산2동장 박철웅  위배돼 있다기 보다도 주로 우리나라의 살아가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도화2동에 있을 때 보니까 호텔에서 깨끗한 중고지만 저소득층에다 그 것하고 새 옷이 있어서 같이 줬는데 못사는 사람이라고 줬냐 전부 불평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헌 것을 사용하지 않는 우리 국민성에 문제가 있지 그것이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도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는
○성산2동장 박철웅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포기할 수는 없죠. 받아들이게끔 자꾸 노력을 해야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정연우위원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성산2동장 박철웅  따라주지 않는 것은 행정에서 계도를 해야 됩니다.
정연우위원  계도하는데 계도해서 효과를 보느냐
○성산2동장 박철웅  효과가 그것이 우리가 열을 손해보고 하나를 얻더라도 지금해야 됩니다.
정연우위원  알뜰시장이 존재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성산2동장 박철웅  제 얘기는 존재하되 지금 같이 월별개최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 월별을 분기별로 합니다. 8개동씩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는 없습니다. 구에서는 월별이지만 우리 동은 분기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알뜰시장이란 것이 우리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우면서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것을 갖다쓰고 또 조금 돈이 들더라도 부담없이 없는 사람이 가벼운 마음으로 사다가 입을 수 있고 이러한 근래 물품교환 목적에서 지금 알뜰시장을 가보면 무슨 막걸리 팔고, 빈대떡 팔고 무슨 가전제품 팔고 그렇다 보면 본래의 알뜰시장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코너에 가보면 물품교환 같은 옷을 판다든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서너군데 그 외 전부가 먹는거 막걸리 팔고, 커피 팔고, 반찬 팔고 이런 것만 돼 있는데 그런 것을
○성산2동장 박철웅  그거는 제가 동장 입장으로서 표현할 게 못 됩니다. 그것은 정책입안이라든지,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전자제품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고를 취급하는게 가구서부터 전부해야 됩니다마는 잦은 알뜰시장으로써 사실 동네에서 나올 수 있는 물건들 옷 이외에는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동장으로서 어떻게 해야되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성산2동은 아파트가 많이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아파트로 인해서 공해같은 것은 없습니까? 아파트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나오는 공해
○성산2동장 박철웅  그것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없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해배출업소 같은거 이런 현황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성산2동장 박철웅  지금 없습니다. 지금 거의 환경저해요인이 있는 곳은 전부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청구아파트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공해업소가 있는 데는 전부 아파트 집단 지역이고
정연우위원  관내에는 세차장 같은거 없습니까?
○성산2동장 박철웅  세차장은 정비단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세차장 같은데는 공해배출이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산2동장 박철웅  그 저희들이 고해배출기준은 저희들이 검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는 안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검사를 하시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떠한 업소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있다.
○성산2동장 박철웅  오염의 가능성은 반드시 세차장 뿐만 아니고 일반가정까지도 가능하겠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 전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차장 검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 다음에 공해에 대해서는 동행정으로서는
○성산2동장 박철웅  저희들이 공해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민원이 있으면 구에 건의하죠.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환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홍성환위원  간단하게 저는 할랍니다. 노령수당지급현황에 대해서 이도표를 뽑아 왔는데요. 생활보호대상자 노령수당지급 한달에 15,000원씩 지급하는 138명에 대해서 그것이 1, 2종으로만 돼 있는데 뜬소문에는 1, 2종 아닌 3종도 더군다나 밥술이라도 먹고 사는 사람들도 관변단체 내지 유지분들이 청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 맞습니까?
○성산2동장 박철웅  그것은 사실 아닙니다. 노령수당은 자격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자격여건 중에서 바로 생활보호자 1, 2종에 한해서 합니다. 그것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홍성환위원  만약에 그 사람이 여기에 생활보호자로 되었을 때는 동장님 책임을 질랍니까?
○성산2동장 박철웅  당연히 책임져야죠.
홍성환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마지막으로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아까 재활용품추진협의회의 회의록을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1건을 발의를 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 보면 꼭 발의자가 감사만 발의해야 됩니까?
○성산2동장 박철웅  지금 회의를 어떻게 하냐하면 아까도 말씀이 정기적인 재활용추진에 필요한 정기모임이 아니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의 사용처가 생겼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홍길표위원  대부분이
○성산2동장 박철웅  11건이 전부 그 겁니다. 돈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감사한테 이러이러해서 회의를 소집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항상 감사한테 얘기하기 때문에 그분이 발의하게 됩니다. 사실상 그분이 스스로 어떤 필요보다는 저희 동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회의가 소집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가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홍길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자체는 참 좋습니다. 이것을 홍보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 된거는 꼭 못사는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꼭 이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재활용품을 매각해 가지고 받은 나머지 돈을 꼭 지출하기 위해서 재활용추진협의회가 구성됐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느끼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산2동장 박철웅  지출하기 위해서 구성된 것은 아니고 구성은 모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사업계획도 작성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운영도 해 가면서 원활히 뜻한대로 하기 위해서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잘 홍보해도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급할 때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회의가 소집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월 1회라든가 모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회의소집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월은 너무 많으니까 격월이라도 정 뭐하면 갖겠습니다.
홍길표위원  그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돈 쓸때에도 단합대회 한다. 뭐뭐 먹고 노는데 참석을 하고 여기보면 다 참석했어요. 보니까
○성산2동장 박철웅  참석한 게 아니라 단합대회는
홍길표위원  돈에 관한 사항만 나와서 전부 발의를 했단 말이예요. 전부 그렇죠. 이것은 뭔가 한참 잘못돼도 잘못됐다.
○성산2동장 박철웅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원을 더 보강해서 정기적인 모임을 해서 그거 아니라도 작성을 하겠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길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이 발의도 한 사람의 착안에서 나오는 것 보다는 여러 사람의 한 사람의 자잘머리 보다는 여러 사람의 머리를 두뇌를 싸매는 것이 효과적으로 더 좋은 건설적인 그런 안건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재활용추진협의회라는 이 협의회 자체 구성은 잘 됐습니다. 하나 인원구성이라든가 발의내용 또 발의가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좀 좋은 의견을 내 가지고 고견을 들어서 이런 건설적인 면에서 이런 협의회가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산2동장 박철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지난 17회 임시회의때 본위원이 구정질의를 한 내용중에 현재 각 동에 비치 운영되는 봉고승용차의 필요성을 제가 구정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봉고차의 필요성을 관찰해 본 결과 과연 배정했을 당시의 필요성만치 과연 효과적으로 차를 운영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성산2동 동장께서는 앞으로도 봉고승용차가 계속 운행돼야 동행정에 많은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과다한 시비를 부담해 가면서까지 봉고승용차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실까요.
○성산2동장 박철웅  저도 차하고 생활한지도 25년이 넘습니다. 동의 기동력되는 것은 현재 생활같이 하고 있는 행정차량이라고 생각하고 우선 행정의 어디에 필요하냐 지금 많은 분들이 이사만 가면 폐가구를 버립니다. 거의 수집하는 것도 상당히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눈이 와도 기동력 있게 염화칼슘을 저희 동 같은 데는 차량없이 거의 분산이 어렵고 또 수시로 행정에 필요한 서류를 반회보라든지 긴급히 가져올 때는 차량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가 저희한테 얼마만큼 필요하는지는 말을 하라면 하루종일 말을 해도 못합니다. 행정차량은 저희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차량입니다.
이봉형위원  만약에 지금 차를 회수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동행정 업무 추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산2동장 박철웅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장 문제가 환경순찰시 발견되는 무슨 대형 쓰레기 더군다나 요새 폐자재까지 저희들이 일단은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서부터 저희들이 발을 묶어 놓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봉형위원  운행일지를 조금 제가 봤는데요. 대부분 매일 운행하는 업무가 대부분이 차량이 많이 한 일이 주민등록접착, 가로정비, 노점상단속, 적치물제거, 관내순찰, 그런 등등인데 차가 꼭 있어야만 이런 업무를 할수 있느냐 이거예요.
○성산2동장 박철웅  주민등록업무같은 것은 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차 없이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누가 하나 분실당했다면 주민등록증은 저희들이 사진을 부착하고 증 접착이라고 비닐접착하러 가는 것입니다. 비닐접착해서 저희들이 철인박아서 찍혀서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라도 오손되든지 분실된다면 변조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업무가 바로 주민등록증 접착이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할 때도 특히 적치물 같은 것은 차로 실어나르기 전에는 저희들이 일일이 가서 치워라 해서 치우는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이봉형위원  그런데 옛날부터 사람하고 그릇은 있으면 있는대로 다 쓴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 봉고차 없이도 동행정을 제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없을까요. 우리 자진해서 회수하겠습니다. 반납하겠습니다. 이렇게
○성산2동장 박철웅  지금 시대가 컴퓨터가 있습니다. 제가 11년 동안····
이봉형위원  좋습니다. 그럼요 여기 운행일지를 보니까 사용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1년, 2년 이렇게 운행을 하면서 사용한 것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성산2동장 박철웅  제 경우는 없는데요. 저는 회의할 때도 말하자면 타 본적이 없습니다. 구청회의 들어갈 때도
이봉형위원  아니, 구청회의 들어갈 때는 공인이고 직원들이라든가 동장 자체 주민들이 사사로이 이 차량을 이용을 하는
○성산2동장 박철웅  만일에 사사로이 차량을 이용해 사고가 날 때 그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사로운 사용은 저희들이 모든 책임을
이봉형위원  사사로이 사용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 입니다. 재활용추진위원은 구성 및 목적이 재활용에서 나오는 돈을 쓰기 위해서 또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 만들라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목적과는 아주 다른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이나 재활용 어떻게 하면 많이하나 이런데에 대해서 발의하는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목적과는 조금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것을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성산2동에 쓰레기가 얼마나 줄었는지 재활용을 해서 줄었는지 모르지만 볼 때는 24개 동에서 위에 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따로 하는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목적이 주된 목적과 너무나 다르다 본위원이 볼때는 그러니까 쓰레기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는 건데 우리가 정부에서는 어떻게 돈 쓸때만 회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동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부탁드릴 것은 성산2동의 쓰레기를 어떻게 줄이냐 방향의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2동장 박철웅  네. 저희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거기서 쓰레기 감량화라든지 재활용추진에 대한 홍보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발견하고 원칙은 그런 거에 상당한 홍보비용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좋으신 말씀에 저희가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제가 한말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할려고 하면 전부가 지적이고 안할려고 하면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정기관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정치성 집단하고도 같아 가지고 법을 그대로 집행하는 기관이라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행정처리상에 필요한 기록이라든가 기안이라든가 어떤 사후관리 이런 것은 아주 소홀함을 느낀 것 같고 어떤 주민하고 이해관계가 되거나 국민의 어떤 업무에는 굉장히 진척이 된 것 같고 이런 기분을 저는 느낍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지금 자꾸 재활용이야기가 나오는데 재활용추진협의회 운영현황 있는데 15회를 개최한다고 여기 분명하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2회뿐이 안 돼 있어요. 이런 행정이 앞뒤가 안 맞는 서류상도 일치가 안되는 이런 행정을 하면서 주민들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탁상공론도 안되는데 어떻게 사람을 위주로 해서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어떤 눈에 보이는 전시행정에 주안점을 두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과 이해관계가 돼 가지고 주민도 좋고 동 행정에도 편리한 이러한 행정으로 유도해서 직원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그러면 아까 우리 홍길표위원님 및 다른 위원님도 거기에 잘못된 것은 확인서를 받을 사항이 있으면 지금 요구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2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산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공덕2동 동사무소에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덕2동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덕2동장 임재갑  공덕2동장 임재갑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본회의도중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저희들 동을 방문해 주셔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선 동정현황을 간략하게 도면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합니다만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여러분들이 앉아계신 곳이 공덕 253-10호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덕동은 동쪽으로는 공덕1동과 접해있고 서쪽으로는 염리동 남쪽으로는 도화1동 또 북쪽으로는 아현도하고 연계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귀빈로인 마포로를 800m 좌우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서강로를 500m 갖고 있고 또 만리로를 200m로 해서 총 1.5km의 좌우변을 갖고 있는 우리 마포에서 도로면적을 많이 갖고 있는 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보면 이 마포로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도심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개발되는 그 빌딩수는 18개를 짓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완공된 것은 제일빌딩과 신용보증기금, 효성중공업, 풍림오피스텔 또 럭키금성 5개만 지금 완공이 돼 있고 현재 추진중인 것은 이 동사무소 좌우편이 되겠습니다. 국제방직이 이쪽에 있고 태영건설이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또 저 경찰서옆에 국민생명보험이라고 해 가지고 3개가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되면 이 3개는 다 완공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것은 롯데에서 하고 있는 이 로타리 여기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늦어도 내년쯤 되면 착공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이 제일재개발지구라고 해 가지고 현재 약 6개통의 지역이 결정돼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선 여건상으로 귀빈로에 위치한 아마 잘 살지도 않고 잘못 살지도 않는 그런 중간층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0.45㎢로서 구의 1.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15,000명이며 남자가 7,500명 여자가 약 7,500명입니다. 남자, 여자 50대 50입니다. 세대수는 5,170세대이며 주택수는 2,550동 여기에는 우리가 마포현대아파트와 공덕아파트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행정조직으로서는 31개통과 222개반이 형성돼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수는 정원이 26명입니다마는 한 사람 현재 결원입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로서는 거택보호자가 23세대 25명이며 자활보호자가 48세대에 99명이 되겠습니다. 의료부조자가 4세대에 5명이 되겠습니다. 총 75세대에 12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현황으로서는 저희들이 리어카가 11대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용역회사에서 거의 다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주거밀집지역만 저희들이 동이 수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현황보고를 드렸고 또 사회업무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p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자 목적이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요보호대상자를 엄선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근거는 생활보호법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사 및 책정 절차는 저희들이 안내문을 발송하고 영세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전부 스스로가 신청하도록 돼 있고 저희들이 또 직권조사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조사를 실시해서 동생활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청으로 우리가 보고를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됩니다. 저희들 현재 보호대상자는 75가구에 129명입니다 93년도 보호기준책정은 재산이 1,300만원 이하와 월평균 개인소득이 거택보호자는 13만원 이하 자활보호자는 14만원 이하 의료부조자는 15만원이하의 대상자로서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보호금품지급 및 생계보호가 되겠습니다. 93년도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를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백미 1일 한사람당 월 10kg, 정맥이 월 2.5kg, 부식비가 한 사람 1일 700원 또 연료비는 세대당 매일 450원 총 해서 지원기준이 평균 56,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구호양곡은 1인 1일 340㎏을 기준으로 해서 월 20일까지 긴급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실적을 보고드리면 부식비가 배정액이 650만원, 연료비가 385만원, 월동연료비가 94만원입니다. 집행액이 부식비가 605만원, 연료비가 356만 5천원, 월동연료비가 82만 2천원 해서 총 1,445만원을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양곡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배정량이 3,550㎏ 백미가 되겠습니다. 정맥은 892㎏ 긴급구호가 2,380㎏ 그래서 지급은 현재 백미 2,840㎏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거택보호자는 수령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갖다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립지원으로써는 첫째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구호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사업설계등이 필요없는 경노무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배치를 하고 취로 대상자 선정은 순위가 생활보호대상자중 장애자 및 노인이 되겠고 2순위는 기타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로대상자는 동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취로노임단가는 1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금년도 월동기 취로사업비 배정이 1천 131만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 500만원, 구가 620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1일 취로가능인원이 14명이 되겠습니다. 동이 6명이고 구가 8명입니다. 현재 취로대상자 현황으로서는 총 18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가 9명이고 국가유공자가 1명이고 기타 저소득층이 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가 18명이 현재 우리가 취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 취로사업비 집행현황 이것은 11월 1일 현재 총 배정액이 5,869만 6천원에 대해서 집행 5,868만 8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연인원이 4,5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업자금융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장기저리의 생업자금을 지원 생업기반 조성 및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중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왕성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에게 융자를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에게 융자한도액은 700만원 또 융자기간은 5년거치 5년상환 연리 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 장예석이란 394-8호에 사는 자활보호자인데 700만원을 이것은 지체장애자인데 시계수리 및 조립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자의 중학생 및 실업계고등학교으로 인문계는 현재까지는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명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 5명, 중학생 13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도 3분기까지 지원실적이 495만 6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중에 중학생 학비지원이 75,900원 고등학생이 139,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지원, 취업알선은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직업훈련지원은 직업훈련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8명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영구 임대 주택입주지원이 되겠습니다. 입주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 대상자 중 2인 이상 세대구성원으로 돼 있고 또 서울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세대로써 무주택 소유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5세대라 그랬습니다. 그 중 입주예상세대는 32세대입니다. 이중에서 10세대는 기 입주를 했고 추가입주세대는 11세대가 있으며 입주포기가 11세대가 있습니다. 입주포기는 뭐냐하면 조금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택재개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안 가겠다. 그래서 입주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93년도 중추절 불우이웃돕기를 했습니다. 모금은 총 346만 1천원을 해서 구에다가 300만원을 입금을 하고 개나리상조회에다 다음은 소년가장 및 거택보호대상자 10세대에게 31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이것은 임마누엘장애자자립복지회가 되겠습니다.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데 15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소년가장 및 거택보호대상자는 10세대 지원 31만 1천원은 공덕초등학교 교직원일동이 성금을 모아서 지정기탁해서 10세대에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93년 결연사업관계 실적입니다. 저희들 동네의 공덕장로교회에서 우리 생활보호자 10세대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공덕회라고 친목단체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2세대, 자활보호자 1세대 3세대에 대해서 월 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추영애라고 저희들 31통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2세대에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저희들 동네에 현재 등록된 숫자가 76명입니다. 그 중에 지체장애자 47명, 시각장애자 6명, 청각·언어가 12명, 정신지체장애가 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관리에 대해서 저희들 모자가정세대가 11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학비지원 세대가 2세대에 3명이 있습니다. 중학생 2명, 실업고등학생 1명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련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70세 이상 노인 28명에 월 15만원씩 노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승차권도 65세 이상 노인 약 850명 분기마다 36매씩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사활동 할아버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골목할아버지와 교통할아버지 4명, 4명, 8명이 있습니다. 현재 골목할아버지는 동네 뒷골목을 순찰하고 교통할아버지는 공덕동로타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1일 월 8구역으로 해서 1일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이 아닙니다. 월 8∼9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노인정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덕 1노인정과 2노인정, 할머니 노인정, 공덕현대노인정, 마포현대노인정 이래서 노인정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약 참여인원은 280명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제1노인정을 새로 신축했고 구립으로써 또 제2노인정도 새로 마련이 됐습니다. 구립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사업내역으로써는 공덕 제2노인정에 지붕보수, 선라이트 설치, 바닥 평탄해서 약 145만원을 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94년도 예정사업으로써는 제1노인정에 차폐막 이웃에서 2층, 3층인데 문을 갈아달라. 또 담장이 설치안돼서 약 한 320만원에 내년에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재활용추진협의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실적으로서는 이제까지 회의 및 의결이 14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자활재활용품 매각 대금의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미화원 및 취로인부 설날 격려품이 32만원, 또 쓰레기처리, 특별식대비 및 야유회비 20만원은 미화원 사기앙양 진작일환으로 또 홍보용 현수막이 3만원, 재활용관련 지게차 이용이 4만원, 포장용비닐끈 및 마대구입이 25만 3천원, 또 미화원 및 취로인부 중추절 격려품 거기에 1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는 취로인부 20명, 미화원 20명 또 분리수거에 공이 큰 사람 10명 이래서 은수저 한 벌씩을 해 드렸습니다. 또 신문지교환관계 화장지구입이 76만원 이것은 신문지에는 화장지를 사서 주고 또 우리가 산문을 갖다가 재활용품 공사에 갖다팔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총 26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가 실적으로 보면 아파트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저희들 동네하고는 관리를 안 합니다. 자체에서 직접 일반주택지역이 현재 잔고가 386만 1천원 지출과 합하여 640만원이 우리가 재활용품 매각대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써는 아직도 저희들이 분리수거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 주민들의 의식부족으로 아마 절대적으로 호응도가 빈약하다. 또 일반 분리수거 폐품의 가격이 너무 싸다 이러한 것이 문제점입니다. 대책으로써는 우리가 인원도 보강하고 또 주민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가 정착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래서 쓰레기를 최소한 감량을 시키도록 해야 되겠다 이상 두서없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활용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쓰레기 감량에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회의 및 의결 14회 개최라고 했는데 이거 맞지않고 또 추진위원이 2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할 때마다 26명이 꼬박꼬박 참석했다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100% 가 참석이 됩니까? 이것은 감사하는 우리 위원들을 희롱이라고 그러면 지나친 말인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게 지금 26명이 꼬박꼬박 할 때마다 참석할 수 있습니까. 이 바쁜 세상에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기보면 맨 뒤에 회의 및 의결 14회 개최 이래놓고 회의는 그렇게 하질 말았어야 해요. 7번인가 했고 의결사항을 14번이라고 하면 의결사항을 뒤져봐도 의결사항이 14번이 어디에 이게 이 서류가요 그냥 감사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서류같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원본있죠. 원본 좀 가져와 보세요.
○공덕2동장 임갑재  송윤석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이 26명이 전원 참석했다 하는데 이 추진위원이 저희들은 통장들입니다. 일반인들이 없고 이래서 참여율은 아주 좋습니다. 또 재활용품 매각대금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 개인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연락만 하면 참여율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회의 및 의결에서 이 의결도 14회 회의도 14회가 안 했는데 했다고 그 관계서류를 보시면 모르겠습니까? 하여튼 지적을 해서 아주 성의껏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통장님이기 때문에 재활용추진위원회를 하면 물론 100% 참석할 수 있다 하지만 통장회의도 어떻게 통장이 100% 나옵니까? 전혀 이것은 맞지 않죠.
○공덕2동장 임갑재  재고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솔직히 시인을 하셔야지 이런 것은 공덕2동 통장님들은 얼마나 하시는 일이 없는지 모르지만 25일날 이렇게 딱딱 그냥 26명이 나오겠습니까? 원본을 가져오면 보면 알겠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회의 한건 밖에 없는 데 이 자료에는 어떻게 해서 14번
이봉형위원  동장님 여기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공덕2동장 임갑재  11월 3일날.
○위원장 구우석  자료 가져올 동안에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우리 동장께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취로사업에 대한 이 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선정을 했죠?
○공덕2동장 임갑재  네.
홍길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생활보호 이 취로사업에 대한 대장있죠. 대장 좀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취로사업을 하게 되면 임금은 어디로 전부 본인한테 줍니까?
○공덕2동장 임갑재  은행에다 지로로 전부 다 넣어 줍니다.
홍길표위원  지로 보낸 지출결의서하고 대장하고요. 그 다음에 경로승차권 나간거 있죠. 그거하고 우선 그것만
○위원장 구우석  위원님들 자료요청 있으면 한꺼번에 자료요청하시죠. 또 딴 자료요청 하실분 있으시면 황태식위원님.
황태식위원  추석이웃돕기모금명단
이봉형위원  나도 하나 부탁하겠는데요.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명세 11월분 좀 갖다 주세요.
○위원장 구우석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원본을 가져오셨는데, 재활용푸진위원회 현황이나 또 우리 위원님한테 제출한 서류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내가 질의했지만 이거 좀 부족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24명 왔으면 24명 왔다 이렇게 구태여 꼭 100% 참석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게 타당치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공덕2동장 임갑재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또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동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취로인부를 인제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선정해 가지고 교부증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양반들이 취업을 하고 싶다하면 그 교부증을 내밀고 취업을 시키죠. 확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임금을 지불하죠. 지불할 때 동장결재를 받죠. 받은 다음에 반드시 가죠.
○공덕2동장 임갑재  지출결의서에도
홍길표위원  지출결의서하고 대장하고 같이 올라와야 하지 않습니까? 몇월 며칟날 어느 계좌에다 입금시키겠다 하는 것은 각 개인별로 이것은 취로명단대장이기 때문에 이게 원장이란 말이예요. 이게 원부란 말이예요. 이게 그 다음에 지출결의서 이미 원부에서 결재가 돼 가지고 지출결의서 끊어가지고 결재를 받은 다음에 통장으로 입금이 되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대장인데 대장을 그냥 직직 그어 가지고 수정 도장도 안 찍어놓고 담당자라든가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도장도 안찍고 또 이 지우는 것으로 지워놓고 그냥 내버려 두고 이런 사례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결제 났는지 안났는지 그냥 본인도 모르고 계좌로 입금시킨 것도 있고 이 4가지로 제가 지적했어요. 여기 보시면 알지만 전부 들춰봐 가지고 적어놨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어떻다고 동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공덕2동장 임갑재  정확하게 지출이 되고 이리 돼야 되는데 또 기재관계 착오라든지 이것도 정정은
홍길표위원  이거 보시면 막 숫자를 고쳐가지고 엉망으로 해 놨다고 이게 공무원들이 있을수가 있는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공덕2동장 임갑재  금액같은 것은 정정이 안돼야 하는데
홍길표위원  금액은 정정하더라도 계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혀 안되었다 이거예요.
○공덕2동장 임갑재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들춰보나마나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공덕2동장 임갑재  서류상에는 그리 돼 있습니다마는 또 그 사이에 카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홍길표위원  아니, 카드를 내가 물어보는게 아니고 하라 하더라도 여기 보세요. 이미 이게 마감된 것입니다. 마감됐는데 19,000원이 또 나갔다 이거예요. 어떻게 나갔느냐 이름은 물론 이 사람이겠죠 그렇죠. 네 여기 날짜도 안 적혀있고 그래요. 이것을 대장이라고 보십니까?
○공덕2동장 임갑재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나중에 이거 확인서 하나만 받겠습니다. 확인서 해 주시겠죠.
○공덕2동장 임갑재  해 드려야지요.
홍길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또 딴 위원님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이 동네는 부자인지 몰라도 생활보호명단 같은 것은 50년대 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30대, 40대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의 반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30대 40대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봐서 상당히 활동력이 강한 나이잖아요.
○공덕2동장 임갑재  30대, 40대도 신체상 노동을 할 수 없다 진단서를 첨부하면 조금 전에 재산이 1,300만원 이하의 월소득 13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으면 책정을 해 줘야 됩니다.
홍길표위원  19살, 29살 먹은 이런 청년도.
○공덕2동장 임갑재  청년이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진단서가 첨부가 돼 있을 겁니다.
이종일위원  다른 동네보다 이 동네는 유난히 젊은 사람들이 많으네요. 다른 동네에 비해서 부자가 돼서 나이 많은 분들이 없는지 몰라도
○공덕2동장 임갑재  보호법에 요건이 안되면 해 줄 수 없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동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진단서가 있다고 하면 진단서 첨부가 돼 있습니까? 구청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공덕2동장 임갑재  진단서 관계는 우리가 보관하고 있죠.
○위원장 구우석  몇 사람 지적해서 진단서 사본이나 원본 가져 오세요. 누구누구 이름만 ○이종일위원  우선 자활보호자의 17번에 보면 김교영 65년생이구요. 여자는 그런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공덕2동장 임갑재  이것은 김교영은 보시면 압니다. 부부가 장애자입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도 1면에 4번에 보면 55년생 39살 먹은 사람이 거택보호자란 말이예요.
○공덕2동장 임갑재  이것은 신부전증
이종일위원  그런데 비교적 다른 동에 비해서 30대 40대가 거의 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덕2동장 임갑재  보호법 기준에 의해서
이종일위원  우선 그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또 홍성환 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 입니다. 공덕2동에는 말입니다. 노인정이 5개나 되는데 인구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다른 동에는 인구 2만에서 노인정이 많아야 2개, 1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어떤 특혜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우리 동장님께서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습니까?
○공덕2동장 임갑재  복지적으로 노인정이 우리가 앞으로 노령화시대를 맞이해서 노인정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다.
홍성환위원  물론 많으면 좋죠. 하지만 우리 마포구 24개동 중 웬만한 인구 2만정도 되는 데는 노인정이 하나나 둘밖에 안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노인정이 5개나 있어요.
○공덕2동장 임갑재  그런데 우리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우리가 아파트 없을때는 노인정이 우리가 2개뿐이었는데 아파트가 양쪽에 설립이 되다보니 아파트 자체에서 사립노인정이 2개소가 생기고 이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우리가 제2노인정이라고 해서 하나 신설됐고 그래서 급격히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홍성환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그 동네로 보면 말입니다. 그 노인정 관계 가지고도 내년도 본예산에도 상당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는데 전부 축소를 시켜서 이번에 2개가 선정이 됐는데 그것도 각 동에서는 아우성치면서 서로 해 달라고 하는데 못해주고 있는 입장인데 인구 내가 보기에는 15,000에서 노인정이 5개 정도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동장님이 로비를 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덕2동장 임갑재  로비한 것은 아닙니다.
홍성환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동네에 비교해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공덕2동장 임갑재  딴 동네에는 아파트가 없는 동네하고 여건이 다릅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기 아까도 얘기한 제일 저기에 아파트를 집니다. 아파트를 짓는 데는 반드시 노인정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정이 또 하나 더 늘어납니다. 여건이 일반지구하고 아파트가 있는 지구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제 생각에는 노인정이 어느 동 없이 앞으로 갈수록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성환위원  물론 본위원도 노인정이나 탁아소나 많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우리 마포구 예산이 53% 밖에 자립이 안되는데 항상 돈 들일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동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인정의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노인정이라고 그러면 근로능력을 상실하신 분들이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도 생각이 되고 노인의 어떤 연련층이 모여 앉아서 어떤 화투놀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세월을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정에 모여 계시는 분들이 무엇으로 소일을 하고 여가를 보내시게 하겠습니까?
○공덕2동장 임갑재  지금 노인분들이 저희들 동네에서는 구립노인정에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손으로 뭘 붙인다는지 하는 정도에서 할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둑이라든가 장기를 놓고 있는데 주로 보면 할머니노인정을 가보면 한 두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를 옛날이야기나 흘러간 이야기나 하고 있고 그러나 정연우위원님께서 얘기한 그러나 우리 동네에서 노인정에서는 이런 화투라든지 이런 놀이는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본위원이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말입니다. 인간의 신체구조를 보면 노동집약적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연세가 많이 들더라도 뭔가 낙을 가지고 뭔가를 갖고 노인정에 가면 노인정에 대한 어떤 낙이 있다든가 즐거움이 있다든가 할 일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해줘야 무병장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부분 노인정을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어느 노인정이든지 고스톱이나 600인지는 몰라도 화투놀이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국사람은 자기의 어떤 확실한 일을 할 수 없으면 두 사람이 모이면 남의 흉을 보게 돼 있죠. 이런식의 우리 정서문화가 발전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관에서 그런 어떤 여유생활이라할까 어떤 복지개념을 놓고 생각했을 때 동사무소 같은데라도 좀 집약적으로 신경을 써서 어떤 건전한 사고방식으로 유도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 돈이 많이 들고 시설해 가지고 그냥 무방비상태로 놔둬 가지고는 노인정의 개념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노인정이 여러군데 되니까 예를 들어서 동네 어린이들이라든지 이런 얘들을 가르키는 그런 것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경로사상의 문제를 이렇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다못해 할 것 없으면 그런거라도 하다가 보면 취미가 붙어서 지역주민들이 또 고마우면 더 노인들을 받드는 사상이 더 존속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이런식으로 아무런 의미없이 모였다가 헤어지는 것은 사실 사장돼 있는 시설이 아니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시설을 해 놓고 그래서 노인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기관장께서 신경을 좀 쓰실 필요가 있고 또 유도하는 방향으로 따라갈 수 있는 분위기도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공덕2동장 임갑재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립노인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들게 소일감을 갖다드려서 금액이 많든 적든 손자자녀한테 용돈정도는 귀찮게 안할 정도로 할 그런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온지 얼마 안돼서 앞으로 여기서 노인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생활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하고 위원회 운영부를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것이 내용을 잠깐 읽어보니까 처음에 추진할 때 추진위원들이 해 놓은 어떤 회의록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회의록이 그 다음에는 회의를 안 했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9월달인가 이렇게 선정이 돼서 시작했고 또 10월달인가 11월달인가 마감을 해서 그 다음에 확정이 됐는데 수시로 책정한 것은 전혀 없습니까? 정기책정때만 책정하고 수시로 책정 안 합니까?
○공덕2동장 임갑재  94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1회로써 우선 우리가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우리가 보고를 합니다. 결정여부를 사람이 관계가 보호대상자로 되느냐 안되느냐 심의를 해서 하고 그 외에 수시하는 것은 수시로 하도록 돼 있진 않습니다.
정연우위원  이 회의록에 보면 지금 7월 22일날 10시에 한 것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금년에 처음 생활보호대상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공덕2동장 임갑재  아닙니다. 오래 됐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발기총회할 때 발기할 때 회의록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재활용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협의회라는 것이 구성이 돼 가지고 작년에 아마 구성이 됐죠.
○공덕2동장 임갑재  작년 7월부터 구성이 됐는데
정연우위원  본위원이 재활용품협의회를 만드는 것은 첫째로 우리 청소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 재활용품을 다시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첫째 목적은 쓰레기 양을 줄이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이고 쓰레기로 하여금 들어가는 돈이 비생산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적게 단 한푼이라도 줄일까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구상을 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적으로 이끌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현재 말입니다. 전부가 돈을 어떻게 하면 재활용품을 분류시켜 가지고 재활용도 하고 또는 자원을 활용도 하고 또는 어떻게 하면 청소량을 적게 줄이냐에 목적을 두고 회의를 하는게 아니고 돈 쓰는데만 전부 회의록이 기록이 돼 있구요. 얼마 쓰기 위해서 얼마 어떻게 쓴 다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 있는데 우리 원래의 회의록이 재활용협의회 목적은 돈 쓰는데 목적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하면 어떤 그 발전 청소가 예를 들어서 공덕2동이 예를 들어서 월 100톤씩 나왔는데 이 재활용품협의회를 구성해서 권장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90톤으로 줄었다든지 80톤으로 줄었다든지 또 줄었다가 더 늘어났다든지 또 늘어나면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회의가 건전적인 회의는 나오지 않고 어떻게 돈을 쓸까 궁리만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덕2동장 임갑재  정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바르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추진위원회를 합니다마는 물론 회의록 작성하는 과정에 누락이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이면 반드시
정연우위원  누락은 한번은 누락을 할 수가 있고 두 번 정도는 누락할 수 있는데 매번 회의에 돈 쓴 것은 꼬박꼬박 다 적고 돈 안 쓰는 것은 누락을 시켜버립니까?
언제든지 회의 때마다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반장, 통장회의라든지 각 직능단체회의 때마다 우리가 감량홍보는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우리 감사를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어떤 자체감사한다. 그것은 의회에서 감사하는 바와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어느 행정기관에서 하는 감사는 어떤 업무를 잘 했느냐 못 했느냐 따져 가지고 거기에 어떤 처벌이 가해지고 그러지만 우리는 잘못된 제도라든지 잘못돼 나가는 어떤 행정 거시기를 지적해서 바로 잡을려고 하는데 의결기관은 감사의 목적이 있는거에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솔직한 이야기로 지적해서 어떤 문제를 삼으면 괴롭기는 괴롭습니다. 괴롭긴 괴로운데 어떤 큰 기대효과는 없어요. 사람만 괴롭히는 것으로 끝나요.
○공덕2동장 임갑재  옳은 지적인데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최소한 그래도 집행기관의 말단이 동 행정기관이라고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니까 법을 그대로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어떤 기록상의 허위기록이라든가 또는 의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탁상에서 하는 것도 제대로 이것을 기록을 안해 놓고 의안을 안 해놓고 서류처리를 제대로 안해 놓으면 뭘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들하고 상대로 뭘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덕2동장 임갑재  네, 알겠습니다. 오늘이후 부터는 상세히 정리해서 다음 감사때는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황태식위원님.
황태식위원  황태식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중추절 이웃돕기로서 보니까 단체가 협조한 것은 별로 얼마 없구요. 지역주민도 별로고 일반사회 회사들이 24개 회사들한테 협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에는 여기 임마누엘 15만원하고 지정기탁자 10명 여기에서 345만원인가 325만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연말연시에는 안 왔어요. 도착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렇다면 저기 현황판 밑에 이웃돕기 85명이란 숫자는 어떤 숫자인지.
○공덕2동장 임갑재  저희들이 중추절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은 동의 형편에 따라 모금을 해서 구청 개나리상조금으로 입금을 시킵니다. 또 일반서금자가 지정기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에 와서 이것은 어디를 주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우리가 꼭 전달하고 하는데 여기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현재 46만원 이렇게 우리가 이웃돕기
황태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했든 누가 기탁자가 와 가지고 이 지역에 어느 불우이웃돕기를 했으면 명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덕2동장 임갑재  불우이웃돕기 성금 명단 말입니까?
황태식위원  아니, 그것은 와 있는데 기탁자 받은 사람
○공덕2동장 임갑재  받은 사람은 저희가 300만원을 구청에다 보내주면 참치세트라든가 숫자대로 내려옵니다. 내려온 저거한 연인원이 85명이다 그거예요.
황태식위원  그것은 그대로 하고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직접 전달한 게 이거고 그래요?
○공덕2동장 임갑재  직접 전달한 것은 46만원밖에 안돼요.
황태식위원  그런데 회사에서 모금할 때 말이죠. 모금한 방법을 좀 얘기해 주세요.
○공덕2동장 임갑재  모금방법은 저희들이 협조 저거를 합니다. 이웃돕기성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십시오 하는 그 외엔 딴 저거는 없습니다.
황태식위원  직원이 가서 얘기합니까?
○공덕2동장 임갑재  직원이 가서 얘기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하면 성의대로
황태식위원  그게 각 동에 다 있는 건데요. 즐거운 현상은 아니죠. 하는 일 자체는 좋은데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것은 좋은 미덕인데 공무원으로서 그런데 솔선수범해서 앞장설려니까 좀 안 좋죠. 어때요.
○공덕2동장 임갑재  아시면서
   (장내웃음)
  실지가 우리가 이 이웃돕기성금마저 제도상으로 없다고 하면 우리 참 고도산업이 발달된 이 시대에 너무 인심이 각박해지지 않겠느냐.
황태식위원  없애자고 하는 뜻에서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답변만 해 주세요. 특히 이 동네는 회사가 많아서 그래도 모금이 상당히 잘 되네요. 회사가 없는 동네에는 순수한 주민 동네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 자생단체 회장들 몇 사람 판에 박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좀 보호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주민들이 내는게 15번에서 한 20회내요 알뜰장까지 가서 계속 참여할려면 한 20번 돈을 내야 된다 그런 예가 있는데 여기 덕재목형이 내가 잘 아는데 그 사람 3만원 냈다면 그 사람 형편이 더 없어졌는지 모르겠고 해운건설회사가 여기서 고액 10만원밖에 안 냈어요.
○공덕2동장 임갑재  우리가 절대로 가서 얼마 내놓으란 이런 얘기는 안합니다.
황태식위원  얼마 달라고는 못하죠. 성의껏 도와 주십시오. 하는 것인데
○공덕2동장 임갑재  성의대로 하는 거고
황태식위원  그런데 서류대장을 보니까 너무 기계적으로 획일적으로 해 놔서 우리가 볼 때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은데 도장 찍은거, 글자 쓴거 너무 획일적 같습니다. 그런게 있고 이것은 딴 얘기가 되겠는데 이 동네 동사무소 부지매입이 다 되었습니까?
○공덕2동장 임갑재  매입이 세필지였는데 두필지는 안 판다 그래서 매입을 못하고 103평 짜리를 매입이 완료가 돼서 기본설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매입을 다 했어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공덕2동장 임갑재  378-6호
황태식위원  그쪽에 아주 다행입니다. 왜 내가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동네 동사무소가 새로 청사를 신축을 했는데 동사무소하고 주민하고 중심지대에 안 있어서 이것을 불만하는 주민이 있어요. 있어서 이런데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할려면 길 저쪽에 있어야지 이쪽에 있어서는 별 이용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고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또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경로승차권이 지금 남아 있는게 잔량이 몇매나 됩니까? 동장께 담당하시는 분은 알려주십시오. 총 몇매 수령해 가지고 이월된 거 하고 현재까지 지급한 것 중에서 잔량이 몇매가 남아있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 여기 대상자 즉 경로승차권을 타야될 대상자 노인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그거를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경로승차권 수불대장이 있는데 여기에 쭉 내려다 보면 같은 글씨로 쭉 담당자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글씨체는 똑같고 여기와서 쭉 찍어다 보면 12월 4일, 12월 5일, 12월 6일, 12월 8일자에 우리의 임동장의 결재인이 전부 거꾸로 찍혀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찍은 것 같고
   (장내웃음)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솔직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뒤에 넘어오면 또 바르게 찍혔어요. 그리고 이게 같은 수성펜으로 이게 약 한달동안에 근 한달됩니다. 11월 4일자서부터 23일까지 약 19일간입니다. 그렇죠. 20일 가까이 되는데 하루도 한번도 다른 펜이 아니고 그 펜이에요. 이것은 좀 본위원이 봤을 때 이건 이번에 감사준비하느라 지금 대충 적어가지고 도장 막 찍어서 가져온 것 같고 보니까 감사 수감태도는 참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얘기고 또 이거는 민원주임이 담당한다고 그러는데 승차권 나가는 것은 정리를 민원주임이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보면 대부분이 안타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승차권을 다른데는 지금 모자라서 쩔쩔매고 그러는데도 있습니다. 구태여 많은 것을 왜 여기만 배정해 가지고 안나간 것을 많이 보유해 놓고 있느냐 하는 본위원의 반대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어떠신지.
○공덕2동장 임갑재  승차권을 본래는 우리가 직접 배포를 노인들이 계시는데 갖다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인제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겨서 이것도 유가증권이다 이래가지고 이제는 노인들 본인들이 직접 수령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사무소가서 그러기 때문에 왜냐하면 1개월 한분기분을 안 찾아갔다 하더라도 다음에 와서 수령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보면 명단은 차례대로 돼 있어도 보면 2일날 타간사람, 10일날 타간사람, 6일날 타간사람 구구각색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대상명단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100명인데 100명분 나온 것을 가지고 남는다해 가지고 딴데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오더라도 내놓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관해 가지고 있다가 언제라도 노인들이 오시면 우리가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 꼭 노인들이 와서 타가라고 하기 이전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그 노인들한테 보내 가지고 오지 않아도 여기서 우편으로 보낸다든가 그 증거가 남으면 되거든요.
○공덕2동장 임갑재  그렇죠. 그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법상의 제안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게 아니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법이 사람이 만든거고 규정도 우리가 편리하게 규정을 만드는거 아닙니까. 정확하고 편리하고 신속하게 하는 것이 우리 행정사무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보면 그런게 지금 안된다고 그러시지 말고 조금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해 주시면 이렇게 승차권이 예를 들어서 1,000매가 남았다 하나에 280원이다. 예를 들어서 1,000매가 남았으면 그 돈이 사장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사장시키느니 그것을 하루라도 잘 써야 된다는게 목적 아닙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승차권 하는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렇다보면 그 방법상에도 한번 진취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공덕2동장 임갑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동장님 답변하고 가정복지과장 질의 했을 때 하고 틀린 것 같아서 잘 몰라서 그런데요. 사장시킨게 아니잖아요. 세달동안 안 가져가면 가정복지과로 들어오고 반납을 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공덕2동장 임갑재  시한이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글쎄 시한까지만 거기다가 반납시키면
○공덕2동장 임갑재  우리가 무작정 보관하는 것은 아니죠.
송윤석위원  아니죠. 그러면 일정한 기간에서 반납시키면 그 다음에는 그만한 액수가 공덕2동에 덜 내려오죠. 그 올라간 만큼 줄어든다 이런 얘기야.
○공덕2동장 임갑재  줄어드는데 실지 인원이 있고 이대로 현상유지 된다고 봐요.
송윤석위원  몇 명 반납이 됐으니까 그 사람 없다는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잖아요. 가령 가정복지과에서는 그러니까 그 만큼이 줄어서 또 줄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내가 볼때는 옆의 사람이라도 줘서 그것을 보충을 해야지 반납시키면 뭘.
○공덕2동장 임갑재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송윤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맨날 사장시키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공덕2동에서 반납한 적이 있습니까?
○공덕2동장 임갑재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남으면 반납합니까? 분기마다 반납할 게 생기죠?
○공덕2동장 임갑재  네.
송윤석위원  안 가져가는 것들이 대개 주민등록을 공덕2동에 해 놓고 여기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연락이 잘 안돼서 안 갖고 가는 사람.
○공덕2동장 임갑재  그런 것도 있고 연령별로 지금 생활이 조금 좋으니까 내가 뭐하러 받느냐 그런 분도 있고.
송윤석위원  그래서 우리 홍위원 질문에 동장님이 무제한 여기다 놔두고 그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자료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모자가정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이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거 보면 학비지원은 2세대에 3명을 했는데 나머지 9세대는 모자라고 그러면 분명히 아들딸이 있을 텐데 18세 미만이니까 나머지 9세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대상이 안되는 겁니까?
○공덕2동장 임갑재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보다는 인문계고등학교는 안해주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모자가정 대장 있습니까?
○공덕2동장 임갑재  대장 있지요.
정연우위원  대장 좀 빨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봉사활동 해 가지고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이게 있는데 한 사람이 몇월며칠씩 하게 돼 있습니까?
○공덕2동장 임갑재  8∼9일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5천원씩 지급을 하죠.
○공덕2동장 임갑재  그러면 약 4만원입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무슨 지급된 돈에서 10% 절감 안 합니까?
○공덕2동장 임갑재  절감합니다. 절감대상입니다.
정연우위원  삭감돼 나가는 거죠.
○공덕2동장 임갑재  드리지를 않죠.
정연우위원  이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 이거 어떤 절약차원에서 행정차원에서 5천원을 주고 예를 들어서 교통할아버지를 하라 해 놓고 어느때는 고통분담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500원씩을 깎아서 4,500원씩 지급하는데 할아버지들은 말 한마디 하는 일 없어요.
○공덕2동장 임갑재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기하는 사람없어요.
○공덕2동장 임갑재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이 그만큼 행정보기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말입니다. 고통분담, 고통분담하는데 어떻게 돼서 고통분담을 하는데는 위에서 예를 들어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권력층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배워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고통분담을 해야 되는데 오죽하면 이거 한시간 하든지 두시간하든지 하면 하루 걸린다고 이게 하루 노임을 5,000원 주다가 4,500원을 고통분담 그 사람보고 하라고 그래 가지고 500원을 깎어버리고 4,500원을 준다고 그러면 나머지 어떤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봉급을 얼마타는지 모르지만 10%를 다 절감해야 될텐데 그 사람들은 안하고 5천원 주는데서 10%를 절감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딘가에 모순이 있는 것이다 생각이 안 됩니까?
○공덕2동장 임갑재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됩니다마는 지시사항이고
정연우위원  본위원도 이거를 5천원으로 계속 나간줄로 알고 있다가 작년 예산심의할 때 5천원씩 준다고 그래서 5천원씩 주는 줄 알았는데 어제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거 처음에는 5천원씩 나간다고 그랬다가 고통분담 얘기가 나오니까 4,500원씩 준다고 해요. 그래서 4,500원씩 지급하는 항목상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보상비는 고통분담대상이 된다 그래가지고 4,500원씩 나간다고 그러는데 이 4,500원씩 나가는데 대해서 건의를 해 보고 그런 것은 있어요. 동장님으로서 어떤 부당성을 사회복지과장이라든지 시민국장한테 이런 것 정도는 구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줍시다. 이런 말을 해 본적이 없습니까?
○공덕2동장 임갑재  건의해 본 적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공덕2동장 임갑재  위에서 지시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단 집행기관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정연우위원  말단에서 잘해줘야 되거든 말단에서 어떤 불합리성 같은 것을 지적해서 올리게 되는데 그것을 지적하면 우리 의결기관에 이렇게 이런 양반들하고 예를 들어서 공무조직 속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시각차이 자체가 다르거든요. 물론 180°반대급부에서 시각접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동장님이 이것을 시정합시다.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이나 시민국장님한테 강력히 건의를 했다고 "네가 제도를 바꾸니 네가 법이냐" 하는 식으로 "입안자냐" 하면서 괘씸죄에 걸릴거에요.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아무말도 못하고 벙어리처럼 있다 그 말이에요. 좋아도 하고 싫어도 하고 이런 것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결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면 지방자치가 3% 의 지방자치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여건으로 봐서 지방자치법이 3%의 지방자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의원들이 생겼으니까 실무에서 집행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의원들한테라도 서로 상의해서 이런 저런 문제점이 있으면 의회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실무자가 해 줘야 꿈틀거리는 행정을 개발할 수 있고 발굴할 수 있고 선진화 할 수 있지 옆에서 제3자가 보는 업무를 정보를 듣고 하면 항시 사장되어 있어 가지고 별로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직원들도 만약에 이렇게 집행을 하다가 문제가 되면 이 의결기관에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같은 동네 의원들하고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말이예요. 이래가지고 이것이 개선되게끔 이렇게 어떤 문제점을 해결 해 나가야지 마냥 시키는대로 세월만 가면 봉급나온다.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아무것도 안된다 이거예요. 공무원이기 전에 주민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면 이런 것이 민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불합리성을 지적이 많이 됐던 것입니다. 실무자 속에서는 그런 것을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어떤 직원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는 또 얘기 안한다 그런 얘기에요. 이러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구청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담당국·과장들하고 얘기를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서로 모색해야만 지방자치제가 생긴 보람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실무하고 어떤 규정하고 이런 것에서 괴리현상이 굉장히 많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본위원 같은 사람들은 실무를 집행 안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로 그렇게 많이 느끼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행정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활용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덕2동장 임갑재  네,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있으면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확인서를 받을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감사한 도중에 이게 지적사항이 있어서 요것만 확인서를 하나 받을까 합니다. 93년 취로대장 이것을 하나 좀 카피해 주시고 확인서를 하나만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이상으로 공덕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구우석   홍성환   김상열
  송윤석   이봉형   이종일
  정연우   홍길표   황태식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피감사기관참석자
  성산2동사무소
  동장박철웅
  공덕2동사무소
  동장임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