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1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기획재정국)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기획재정국)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재정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태규입니다.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추경 재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재원은 총 137억 4,165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 78억 4,961만 7천원, 특별회계 58억 9,203만 8천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회계 중 지방세가 62억 7,010만 2천원이 감액되고, 세외수입은 128억 324만 5천원, 지방교부세 1,990만 4천원, 보조금 12억 9,657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특별회계 2,819만원, 주차장특별회계 58억 6,384만 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세입과목 중 종합토지세가 폐지되어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246억 1,996만 1천원을 전액 감액하여 재산세로 통합 편성하였으나,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세제 개편에 따라 금년 7월 재산세부과 결과 세수가 전년대비 서울시 평균 11%가 감소되었으며, 이에 우리구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394억 4,962만 7천원 대비 약 15.9%인 62억 7,010만 2천원이 감소한 331억 7,95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573억 4,533만 8천원 대비 약 22.3%인 128억 324만 5천원이 증가된 701억 4,85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된 내역은 도로사용료 수입 3억 1,000만원과 구유재산매각수입 12억 5,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2004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50억 1,323만 2천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2억 2,701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으로 마포개발공사청산금 24억 400만원과 과년도 수입 5억 9,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13억 9,837만 9천원 대비 약 1.4%인 1,990만 4천원이 증가된 14억 1,828만 3천원입니다.
  다음 보조금 수입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액 247억 7,299만 9천원 대비 약 5.2%인 12억 9,657만원이 증가된 260억 6,959만 9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2004년 12월 30일자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어 국고 보조사업인 지방문화원육성지원외 18개 사업 총 14억 1,828만 3천원이 지방 이양됨에 따라 분권교부세인 구비로 전환되어 이중 13억 9,837만 9천원을 간주처리하고 기 편성된 국비부분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추가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12억 9,657만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및 주거급여, 노인교통수당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과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기획예산과 기관공통운영부터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는 국비 교부사업이 지방이양사업인 구비로 전환되어 간주처리되므로써, 국비부분인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7명 추가 배정계획에 따라 5,610만 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전산통계운영의 홍대 사이버마을 사이트 제작비 집행잔액 100만 1천원과 정보소외계층 정보기기 지원 집행잔액 15만 5천원을 시비보조 반환 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재무과 재산관리에서는 국·시유지 재산관리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18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세무1과 세무1관리에서는 과년도 세외수입 포상금 1,648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세입종합평가 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1,7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2과는 추가경정예산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8차에 걸쳐 간주 처리된 45억 7,199만 9천원 포함된 기정예산액 1,907억 7,199만 9천원 대비 약 4%에 해당하는 78억 4,961만 7천원이 증액된 2,049억 2,161만 6천원이 되겠으며, 지방세 수입은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62억 7,010만 2천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128억 32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에서 분권교부세로 기타 복지비 1,990만 4천원과 보조금에서 12억 9,657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본 추경예산의 세입재원은 78억 4,961만 7천원이 되겠으나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128억 324만 5천원이 증액된 세외수입의 징수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이 요구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4건의 간주처리액 5억 996만 4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587억 2,951만 6천원보다 2억 670만원이 감액된 585억 2,281만 6천원이 되겠으며, 감액사유는 기관공통운영 기본급에서 당초 내시된 국고보조금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3억원이 분권교부세로 교부되어 간주 처리됨에 따라 감액하고, 하반기 충원예정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7명의 인건비로 5,610만 5천원이 분권교부세로 포괄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무1관리 포상금에서는 세외수입 초과징수가 예상됨에 따라 과년도 세외수입 포상금으로 1,648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 질의를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 책자 17쪽부터 22쪽, 세출예산은 예산안 책자 57쪽부터 59쪽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민구  세무1과장 박민구입니다.
유남열위원  책자 59페이지 과년도 세외수입 포상금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이 포상금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박민구  본예산에 2,377만 9천원이 기정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이렇게 징수될지를 모르고 있다가 지금 돈이 많이 들어 올 것 같으니까 이 포상금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박민구  지난 1월부터 6월까지가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타 과의 세외수입을 이관 받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좀 더 세무에 대한 독촉이랄지 관리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한 결과도 되고 또 각과에서도 열심히 받아주어서 상반기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징수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쓸려고 했던 예산이 포상금이 충분히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또 하반기에도 저희가 징수 활동을 꾸준히 하면은 최소한도의 이 정도 돈은 더 들어오겠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이 불경기에 많이 받아들이면은 좋은데 이 정도 예측도 못하고 금액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세무1과장 박민구  예측을 못 했다기보다도 그전에 평소에 받던 것보다는 우리가 더 잘 받아진 것이죠. 사실 저희로 봐서는 첫 해죠. 작년에 넘어왔으니까 관리가.
  앞으로는 징수 추계를 좀 더 잘 해서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 포상금 분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박민구  분배요? 인제 과별로 받은 금액을 1년차는 몇 %...
유남열위원  그것은 아는데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분배할 적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박민구  담당자 징수 실적대로해서 그 비율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많이 받은 직원에게는 많이 주고 많이 징수 못한 직원은 포상금이 없는 것이죠?
○세무1과장 박민구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글쎄, 본 위원도 볼 적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태까지 예를 보면은 많이 받았건 적게 받았건 그것을 고루 분배를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개인에게 인제 이렇게 많이 징수한 직원에게는 포상금을 많이 주고 그 실적이 없는 직원은 지금 안 주는 것이죠?
○세무1과장 박민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하고 있어요?
○세무1과장 박민구  예.
유남열위원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되는데 전에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물었을 적에는 고루 나누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신경 써서 징수를 하려고 하겠어요? 직원들간의 위화감 때문에 고루 분배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지마는 정말 이 포상금 제도로서 직원들에게 그런 인센티브를 주어야 열심히 징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열심히 세무1과나 2과에서도 실적을, 정말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유남열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1%에 240만원이면, 종사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세무1과장 박민구  과별로 팀의 세외수입을 받는 직원 숫자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정형기위원  이 인센티브를 받은 직원들의 명단을 서면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세무1과장 박민구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이게 1%씩인데도 240만원이고 여기 보면 2년차 이상 5%인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세무1과장 박민구  여기에서 말하는 1%, 5%는 받은 금액의 포상비로 나갈 수 있는 비율이 그렇게, 왜냐하면 해가 많이 간 것일수록 포상금이 많습니다.
정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김영식위원  57쪽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추가분이 올라왔는데 이 분들이 언제 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10월 1일자로 옵니다.
김영식위원  3개월분이 5,600만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3개월분 5,600만원입니다.
김영식위원  7명에?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김영식위원  예,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만두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완수위원  전완수위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홍대 사이버마을 사이트 제작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보조금 받아 가지고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작년 12월달에 8,800만원 받아서 사업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면 8,800만원 서울시에서 받아 가지고 했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전완수위원  여기 보면 사이트 제작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하고 관리를 하려고 하면 사람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사람이 필요하죠.
전완수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그 돈은 서울시에서 나와 가지고 홍대 사이버마을을 제작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운영관리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원이 최소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인원부분이랄지 비용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운영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구축사업비의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올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전완수위원  반납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을 만들었으면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들어가는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줍니까, 마포구청에서 나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우선 운영부분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입니다. 거기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 비용을 부담을 할지, 수익발생 구조이기 때문에 운영업체에서 그 수익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 비용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면 운영업체는 지금 선정이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직 안 됐습니다. 홍대앞은 워낙 구성이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괄하는데 어느 한 쪽으로만 몰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8,8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되는데, 최소한 이 정도 되면 지역경제과나 문화체육과나 몇과가 다 같이 걸리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렇죠.
전완수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런 걸 했으면 운영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 부분이 제 생각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최소한 운영하려면 세 사람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수익발생 구조이기 때문에 위탁업체가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이 가능 하느냐 부분을 해서 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완수위원  아직 그런 계획이 없다? 그러면 누구를 줄지 무슨 업체를 줄지는 아직 결정된 것도 없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전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박지위위원입니다. 김영식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7명이라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10월 1일부터 오면 연말까지 3개월분 5,610만원을 책정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박지위위원  몇 급이 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신규직원이 옵니다.
박지위위원  신규직원은 몇 급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9급입니다.
박지위위원  9급 호봉이 얼마죠? 기본하고 다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던 부분들이 용어는 생소합니다만 지방교부세법에 분권교부세가 하나 생겼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이양사업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분권교부세...
박지위위원  아니 다른 것은 말고 여기 예산 잡아놓은 것을 보면 5,610만원인데, 이게 3개월 동안 7명 월급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맞습니다. 급여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니까 9급이 오면 9급 1호봉 줍니까, 3호봉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군경력 인정받으면 더 받고요, 차이가 좀 납니다.
박지위위원  군에 갔다온 사람이 9급 오면 3호봉 쳐주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3호봉 기준해서 첫 봉급이 얼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당초 저희가 분권교부세가...
박지위위원  그런 것 따지지 말고 월 급여를 말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존에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던 것을 분권교부세로 받았는데 이 정도 잔액이 생겼고, 그래서 기존 부족 분까지 포함을 해서 이번에 같이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이것을 풀이하면 군에 갔다 온 사람이 오는 것으로 보고 9급 3호봉으로 치면 월 267만 1천원인데, 월급 7명 3개월 분을 편성한 게. 9급이 그만큼 받느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거기에 기존 부족 분까지 같이 반영이 됐습니다.
박지위위원  기존 부족분?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게 뭐냐면, 기존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임금이 나왔을 경우에는 국고보조비를 먼저 썼습니다. 먼저 쓰고 우리 구비로 부족분을 채우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분권교부세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지 않고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그쪽에 인건비로 먼저 편성을 하는 겁니다.
박지위위원  부족 분을 했든 어쨌거나 그러면 이 예산편성안을 만들 때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지. 설명이, 7명분에 3개월 치라고 그래서 환산하니까 267만원인데, 과연 9급 3호봉이 월급을 267만원 받느냐 이거야.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거기에다 기존 부족 분까지 같이 돼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설명을 제대로 해 놔야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5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섭   박지위   김영식
  김효철   남두희   신봉현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태규
  기획예산과장정상택
  재무과장도봉주
  세무1과장박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