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2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건설교통국)
2.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건설교통국)
2.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건설교통국)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각별한 애정으로 항상 격려해 주신 데 감사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기정예산액은 173억 1,786만 2천원이며, 이번 추경예산액은 부족액 37억 1,409만 8천원으로 금년 총 예산액 210억 3,19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나누어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8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기정예산 7억 8,831만원에서 버스체계개편홍보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 집행잔액 215만원이 발생해서 예산액 7억 9,0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86쪽입니다. 토목과 예산은 기정예산 98억 7,312만원이며 추경예산은 36억 7,501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135억 4,813만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05년도 상용직 임금협약에 따라 수당 등 인상분 1,348만원, 국·공유지 행정재산 변상금 부과에 따른 포상금 734만원, 조명시설 유지보수 자재구입비 1억원, 공덕동 10~11번지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3억원, 용강시민아파트앞 도로정비공사에 1억원, 관내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4억 5,000만원,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9,000만원 등 36억 7,501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는 국책사업인 신공항 고속철도사업 및 경의선복선화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비 25억 895만원과 제설대책 보조금 529만원 등 25억 1,418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88쪽입니다. 하수과 하천관리 기정예산은  7억 1,75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증설공사가 취소되어 사업비 2억 2,0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마포유수지 악취제거를 위한 시설물 개선용역비에 4,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예산액은 15억 3,750만원으로 1억 8,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 분야 기정예산은 48억 5,336만원으로 3억 1,692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어 51억 7,02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2005년도 상용직 임금협약에 따라 수당 등 인상분 1,692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하수도 준설 및 보수공사비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45쪽입니다.
  교통지도과 교통관리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56억 1,722만원이었으나 1,949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주 5일제 근무시행에 따른 휴일 단속인력 부족 및 공익근무요원 감축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인원 충원이 요구되어 비전임계약직공무원(마급) 채용에 따른 인건비 1,526만원 및 하반기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건설운영 분야는 기정예산 126억 7,23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04회계 연도 결산결과 주차장 건설적립금 58억 1,671만원이 추가로 적립되었으며, 서울시 보조사업인 그린파킹 및 자치구 교통개선사업비 집행잔액 반환 금으로 2,764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국 전 직원은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5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건의 간주처리액 2억 7,900만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73억 1,786만 2천원 대비 21.4%에 해당하는 37억 1,409만 8천원이 증액된 210억 3,19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교통기획행정에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는 버스체계개편홍보사업비 집행잔액으로 215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로건설에서는 인건비에서 2005년도 상용직 임금협약에 의한 도로시설물관리 인부임(9명)으로 1,348만 7천원, 포상금에서는 구유지 무단점용자 변상금 부과에 의한 징수포상금 734만 3천원, 재료비에서는 조명시설유지보수자재 재료구입비로 1억원, 시설비에서는 공덕동 10~11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3억원과 용강시민아파트앞 도로정비공사외 2건의 도로정비공사비로 5억 5천만원 및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비 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천관리에서는 시설비에서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증설공사비 2억 2천만 원은 감액되고 마포유수지 복개구간 시설물 개선용역비로 4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관리에서는 2005년도 상용직 임금협약에 의한 하수시설물관리 인부임(13명)으로 1,692만 2천원, 시설비에서는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비 1억원, 관내 하수시설 보수공사비 1억 5천만원, 관내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비 5천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건의 간주처리액 10억 3,650만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82억 8,953만 1천원보다 58억 6,384만 8천원이 증액된 241억 5,337만 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2004회계 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58억 4,015만 3천원과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369만 5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안에서는 교통관리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4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1,526만 6천원과 하반기 부설주차장조사요원(3명) 인부임 추가 소요분에 대한 인부임으로 422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건설운영에서는 공영주차장 건설 적립금으로 58억 1,67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5쪽부터 89쪽, 특별회계 131쪽부터 13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아현2동 출신 신봉현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조병준  치수과장 조병준입니다.
신봉현위원  예산안 책자 88쪽에 보면 마포유수지 복개구간 시설물 개선용역 4천만원 있죠? 이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치수과장 조병준  제가 마포구청에 7월 1일자로 부임을 했는데, 그 후에 마포유수지를 나가보니까 마포유수지가 다른 유수지하고 달리 전관 복개가 되다 보니까 물이 차게 되면 수분이 증발이 수시로 안 되고 있고, 한강 수위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수시로 조류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물이 역류되어 가지고 수시로 유수지 바닥에 물이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악취발생에 대한 방법이 없는가에 대한 것을 강구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제 나름대로 방안이 수립이 되어서 거기 수시 원류 되는 물에 대해서 수시 배수처리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용역을 시행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는 저희들이 4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소요되는 공사비는 시 재해대책기금이나 시의 취수사업비를 요구해서 본격적인 악취 방지대책을 강구하고자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 복개구간이요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치수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것이 민자로 한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조병준  민자로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언제부터 언제 시행해서 언제까지 그 사람들이 주차비를 받을 수 있고 언제 우리구로 넘어 오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조병준  제가 제대로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조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것이 민자로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부담하고 주차비 그 사람들이 몇 년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치수과장 조병준  그 상부 구간만 복개해 가지고 유수지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하부구간의 문제는 상부 주차장 쓰는 사람이 원인자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신봉현위원  아닌데, 복개해서 그 자리를 사용하려면은 상부건 하부건,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그러면 복개할 때 애초에 문제점을 안고 복개를 한 것 아니에요?
○치수과장 조병준  이 복개를 한 후에 햇빛이 바로 하부 구간까지 미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으로 수립이 되는 것인데 그 복개원인이 상부로부터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복개를 근본적으로 철거하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예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악취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봉현위원  그렇다면 망원유수지는 상관이 없어요?
○치수과장 조병준  망원유수지는 전혀...
신봉현위원  복개천은 빛을 못 보는 것이 다 똑같은 상황인데 망원유수지는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치수과장 조병준  망원유수지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어떻게 똑같이 복개했는데 어떤 차이 때문에 괜찮아요?
○치수과장 조병준  마포유수지 토출구가 한강의 조류영향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한강수위가 만조 때나 간조 때 수위차가 한 1미터 가까이 나는데 그 1미터 정도로 올라올 때 그 물이 마포유수지 저류조를 원류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수지 바닥에 물이 고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토출구의 영향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마포유수지를 복개할 때 최초에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공사를 했다 이것이죠?
○치수과장 조병준  저수로하고 토출구는 복개할 때 한 것이 아니고요, 원래 근본시설이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것 사용하는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과장님 잘 모르신다고 그랬죠?
○치수과장 조병준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공사는 누가 하는 것이에요?
○치수과장 조병준  공사비는 시에서 받고요, 공사는 저희들이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주차장하고는 무관하다, 좀 그러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토목과장, 치수과장 공통 사항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가 150개소, 60만원씩, 또 치수과에 관내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이 5천만원, 두 분 다 나와 보세요. 이것이 연결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김영식위원  불량맨홀 정비공사 150개가 어떤 것을 정비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도로상에 다니시다보면은 그 맨홀 뚜껑이 돌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직접 시설한 시설로서는 하수도 맨홀이 있고 그 다음에 한전, 체신, 상수도, 도시 가스 이런 각종 맨홀이 있는데 맨홀의 구체가 잘못된 것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직접 보수를 해야 하고 요철, 그러니까 높낮이가 맞지 않아서 사고가 나는 것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단 먼저 보수를 하고 그 보수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 150개 불량 맨홀 중에서 준설하고 관계된 맨홀은 하나도 없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뚜껑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 맨홀이 마모가 되고 불량이 되면은 준설까지 직결이 되는 것이에요. 관리를 못하거나 사고가 있으면 물도 안 나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은 도로 포장만 하고 맨홀이 높거나 낮은 것을 정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준설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영식위원  전혀 별개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치예요, 이치인데 이것을 토목과와 치수과를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어느 과에서 그 맨홀하고 준설하고 같이 공사를 하면은 상당히 공사비가 덜 들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치수과 예산은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이라 그래서.
김영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 상식적으로 맨홀이 마모가 되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 준설이 따라 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직접 다니면서 치수과가 준설 5천만원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안 되어 있고, 무조건 5천만원, 한군데에서 얼마씩 예산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실지 맨홀 보수공사하고 준설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거든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맨홀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하수도 맨홀뿐만 아니고 도로상에 있는 상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한전, 체신, 도시 가스 등 모든 맨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수과의 빗물받이 연계관 준설은 빗물받이 도로상에 빗물받이하고 메인 관하고 연결하는 하수관이 200㎜에서 300㎜, 관 경이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 인력으로서는 준설이 잘 안 되고 그 준설을 위한 특수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관을 별도로 준설하고자 치수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빗물받이 준설은요, 상당히 짧아요. 기간이 짧거든요, 짧기 때문에 우리 치수과장님 그러면 이것 몇 군데 파악을 했어요? 아니면 그냥 5천만원 올려놓고 찾아서 하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조병준  치수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빗물받이는 관내의 각 동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해당 동에서 공문으로 요구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순찰 중에 발견이 되거나 이런 빗물받이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해서 막혀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집계된 것과 우리가 순찰해서 조사한 것, 그리고 위원님이 직접 현장을 다니시다가 지적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한 만 개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치수과에서 그렇게 잡고 있는데 이 자체가 준설하는데 맨홀을 다시 보수할 것은 없어요? 맨홀이 막히면은요, 그것을 보수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예산이 그 보수까지 들어간 것인지 순 맨홀 그것만 뜯는 것만 올라온 것인지.
○치수과장 조병준  예, 준설하는 흙, 막혀 있는 흙, 그것만 파내는 비용에 대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맨홀이 매몰이 되거나 그랬을 경우, 그런 것은 파악해 봤어요? 하나도 없어요? 준설 과정에서.
○치수과장 조병준  저희들이 빗물받이 연결된 것이 아니고 준설 연간 단가가 있고요, 하수도 구조물 보수 연간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불량 맨홀이 발견되거나 맨홀 내 준설토가 퇴적되어 있거나 그럴 때에는 그 공사에서 포함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대로가 아니고 이면도로 맨홀 보면요, 물이 안 빠지고 준설을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맨홀 자체가 마모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토목과하고 이것하고 딴 예산에다가 연결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면도로에 맨홀이 파괴되거나 그래서 준설이 필요하거나 그런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무슨 예산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전혀 거기에 대한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치수과장 조병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 구조물 연간 보수 단가가 있습니다. 연간 단가계약, 거기서 포함해서 불량 맨홀은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토목과, 치수과 예산이라는 것이 연간 단가만 자꾸 주장을 하고 실지 연간 단가에서 실지 지역에 맨홀 하나에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전혀 우리 주민이 모르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도 모르고 있고.
  전부 당신네들만 아는 단가라고 이게. 그러면 맨홀이 하나 보수하고 준설하는데 얼마라는 기본 저거는 하나도 없어요. 어디가 있어? 제시 한 번 해 봤어요? 여기도 하나도 없잖아? 제시할 수 있어요?
○치수과장 조병준  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김영식위원  제시해 줘야지, 그것 따로, 이것 따로, 이 놈의 예산이 진짜 거기에 편성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평소 예산 심의할 적에 토목과, 치수과 예산 100% 다 그냥 줬어요. 하나 이유도 안 물어보고. 왜? 물어볼래야 맨날 연간 단가 이것 주장하니까 내역이 없으니까 비싸다 싸다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자꾸 요구하지 말아라 이거죠.
○치수과장 조병준  알았습니다.
김영식위원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이것 한 장도 안 돼요. 이것 글자 몇 개인데 포괄적으로 그냥 올려놓고 예산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맨홀 하나 준설하는데 얼마, 여기는 맨홀 하는데 보수하는데 60만원이라는 단가가 나왔는데 토목과에서, 치수과에서는 과연 준설할 때 마모된 빗물받이가 있을 경우 얼마, 이것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치수과장 조병준  상세한 내역은 제가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백날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을 토목과와 치수과가 연결을 해서 이런 것을 하면은 우리가 예산이 상당히 좀 좁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연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치수과장 조병준  앞으로 연구검토 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 맨홀 보수는 토목과에서 하고 준설은 치수과에서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건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경비가 이중 경비 아니에요? 같은 경비 조금만 더 들이면 다 할 것을 따로 따로 해 놓은 그런 현상이 있나 없나 물어 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빗물받이를 어느 부서에서, 아, 치수과입니까?
○치수과장 조병준  예.
오윤수위원  저희 노고산동뿐만 아니라 돌아다니다 보면은 빗물받이가 연결된 부분이 노후 돼 가지고 이것이 잘 맞지 않아서 움직이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치수과장 조병준  아, 횡단 빗물받이.
오윤수위원  심지어는요, 움직여서 빠지는 경우를 흔히 봤거든요.
○치수과장 조병준  예.
오윤수위원  그래서 각 동에서 순찰 중에 올리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치수과장 조병준  그 아까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각 동에서 저희들한테 보고 들어 온 횡단 빗물받이, 요철이 심해 가지고 깨졌거나 그 탈락됐거나 그래 가지고 요구된 내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니시다가 지적하시고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방문을 해 주시거나 이렇게 했던 사항들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집계가 되어 가지고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관급 자재비, 구조가 단단한 구조의 빗물받이 구조물이 있는데 그것을 조달청에 구매요구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납품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수 대상은 전부다 280미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280미터요?
○치수과장 조병준  예.
오윤수위원  그것을 스틸그리팅이라고 그러죠?
○치수과장 조병준  예, 스틸그리팅.
오윤수위원  제가 돌아다니면서 직원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보고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급 자재가 아직 해결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 그렇습니까? 실제로 자재가 없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조병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요,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하수도 연간 보수단가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것으로 해서 일단 먼저 선 구매를 하고요, 들어오는 즉시 대금 지불하고 저희들이 곧 보수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어찌됐든 하수과뿐만 아니라 건설교통국 대부분이 기피 부서라고 보여지는데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그래도 추경예산을 배정을 받았으니까 조기에 관급자재를 준비를 해서 추위가 닥치기 전에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조병준  예, 조치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예산 예비심사 때 일·숙직 수당에 대한 그 부분이 상당히 균형에 맞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불편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이야기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됨으로 인해서 건설교통국 산하의 치수과 수방대기, 또 제설 대기, 주차 단속, 이런 애쓰시는 분들이 보호받고 이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치수과장 조병준  감사합니다.
오윤수위원  예산이 책정이 되었으니까 모든 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조병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남두희위원  이것은 86페이지에 조명시설 유지 보수자재 재료구입, 거기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이전에 본예산에서 재료비 사용내역하고 그 구입내역, 그것을 자료를 좀 해 주시고 추경에 올라오는 사용을 어느 물건을 구입하는지 그 내역서를 좀 해 주시고요.
  또 87페이지에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이것은 150개소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정비하는 것입니까? 새로 헐어서 하는 것이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제가 조금 전에도 그것은 맨홀에, 도로상에 있는 각종 맨홀에 구체, 맨홀 몸통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그 맨홀을 유지 보수하는 부서에서, 그러니까 하수 맨홀 같으면 치수과, 그 다음에 체신 같으면 체신, 통신하는 분야별로, 상수도 맨홀은 상수도 서부사업소본부, 이런 식으로 구체가 잘못되어 있는 곳은 당연히 거기에서 그것을 보수하고 유지 관리를 해야 하고...
남두희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60만원씩 잡혀 있잖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하면서 그 평균해서 60만 정도인데 이 정비공사면은 맨홀의...
남두희위원  60만원 이상 더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맨홀의 직경에 따라서 실제 설계하면은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 6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고 맨홀의 직경이 크고 적음에 따라서 공사비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 편성한 것은 그것을 뭐 쭉 쪼개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개에 평균 60만원정도 들어가고 150개 정도를 정비를 하겠다, 그래서 이 예산은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먼저 정비를 하고 그 예산을 관리 부서로서 돈을 받아들입니다.
남두희위원  지금 이 150개소가 마포구 어디 어디 에요? 150군데의 내역서 좀 한 번 주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공사발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까지 확정은 안 되어 있고, 지금은 개략적인 조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가 발주가 되면은 구체적인 위치까지 나오거든요.
남두희위원  그러면 책상에 앉아서 150군데 이것 만들어 낸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있는데 발주하면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사가 발주가 되면은 그때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맨홀도 이게 일률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완전히 새로 할 수 있는 그런 맨홀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금액도 다를 수 있고 그런데 일률적으로 60만원, 150개, 소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는지, 이것에 대한 내역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예, 알겠습니다. 공사발주가 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단가하고 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완수위원  전완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전완수위원  134쪽 그린파킹 2006년도 사업집행 잔액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그린파킹 예산을 수령해서...
전완수위원  얼마 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1억 2천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764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일용인부임 지급하고 난 잔액 15만 5천원하고, 또 그린파킹사업 일반운영비 128만 9천원이 남았고, 주민견학경비가 한 268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전완수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처음에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셨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랬습니다.
전완수위원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61가구, 79면을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담장허물기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250가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지역이 전 동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각 동의 동장님 이하 직원들의 협조가 절실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가구 접수는 지금 한 110가구 정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하면, 처음에 하실 때 주민들 설명회도 하시고 견학도 하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셨잖아요. 보면 상당히 그런 분위기가 시들해지고 또 지금 승용차요일제와 마찬가지로, 그것도 처음에는 동사무소 동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뛰시고 하셨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그린파킹사업이 사업자체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소홀하다고 그럴까 관심이 떨어진다고 그럴까요.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독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성산2동을 시범지구로 해 가지고 저희 전 직원들 투입이 가능했었는데, 전 지역으로 동이 확대되다 보니까 사실 구청의 각 동을 다 신경 쓰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수위원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교통지도과장 김석원입니다.
전완수위원  133쪽 부설주차장 조사요원 3명이라고 그랬죠? 이게 조사요원이 총 몇 명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조사요원 총 몇 명이 아니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3명을 뽑아서.
전완수위원  그러면 3명 가지고 조사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몇 개 동을 하신다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상반기에 12개 동, 7천 개소를 했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나머지 부분을 하시는 거고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한 2천 개 정도 남았습니다.
전완수위원  3명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왜냐하면, 두 달밖에 안 하기 때문에요.
전완수위원  그러니까 세 분 가지고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전완수위원  상반기에는 처리결과나 이런 게 나와 있겠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지금 간이집계 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저희가 상반기에 12개 동, 7,309개소를 점검을 해 가지고 시정 지시 내린 게 총 403건을 시정 지시 내렸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8월 31일까지 완료된 데가 222건이고요.
전완수위원  검찰에 고발조치 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고발은 금년에 15건 했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면 총 7천 군데 조사를 하신 가운에 15군데 고발조치 하셨다고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전완수위원  내역서 주실 수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내역서 드릴 수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면 이 3명 조사요원은 공익요원으로 하시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구청의 취업센터에 얘기를 해 가지고 주민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런데 7천 건인데 15건을 실질적으로 고발조치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전완수위원  그 비율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7천 건을 조사했다고 그러면 그냥 아무데나 가서 하시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이번에 7천 건은요, 전수조사를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행명령을 내려 가지고 전혀 이행이 안 되는 부분 15건에 대한 고발조치를 한 것입니다.
전완수위원  세 분 가지고 많은 동을 어떻게 다 조사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상반기에 한 내역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박지위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후반기에 감시카메라 추가로 설치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런 예산 편성이 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교통지도과장 김석원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금년 7월말까지 18대를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다 보니까 운영관계 그런 부분을 총 결산을 해 가지고 다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발주를 하게 되면 조달로 보낼 절차까지 하면 한 1월, 2월달 동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계는 피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추가로 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18대 설치를 다 했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설치 다 했습니다.
박지위위원  이것 시험해보고 내년도에 예산을 배정하겠다 그런 얘기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박지위위원  효과는 엄청 좋아요. 도로에 차 대놓고 밀리던 게 뻥 뚫려서 잘 다니고 그러는데, 단속에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단속은 자동차가 앞에 넘버를 가려놓고 해요. 가다가 보면 합판으로 차 넘버 앞에 세워놓고 사람이 없어지는 것, 그 다음에 비닐로 가려놓고 하는 방법, 장사차량은 현수막을 넘버 앞에 딱 걸어놓고 하는 방법, 뒷 넘버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뒷문을 내리면 차 넘버가 안 보여. 도로에 계속 불법으로 놔두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단속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우리 모니터 요원들이 보고 있다가 그 주변에 단속 나간 저희 단속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것은 인력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게 방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방송도 됩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량은 장시간 대놓고 할 때는 방송을 해서 경고를 해 가지고 차량을 이동조치 하든지 안 그러면 그걸 모니터로 보고 있다가 빨리 안 하면 제일 가까운 데가 동사무소 아닙니까? 동사무소로 연락을 해서 빨리 치우도록 조치를 하든지, 단속의 실효성이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알았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이게 한 대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지금 저희가 금년도 조달청에 18대 신청을 했는데 1억 8천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당 1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박지위위원  이것 기둥 세우는 데 또 든다면서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기둥은 한 500만원 정도 더 추가됩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기둥 안 세우면?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기둥 안 세우고 기존의 전주나 통신주 이용할 때 대당 1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기둥 없는 것은 1천만 원, 기둥 있는 것은 1천 500만원?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그렇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이게 전부 수동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수동입니다.
박지위위원  자동으로 했을 때는 얼마 들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자동으로 했을 때는 지주대 포함해 가지고 한 4,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지위위원  지주 포함해서?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도 이걸 이왕 하는 것 자동으로 하면 좋겠어. 이게 수동으로 해놓으니까 우리 구청 모니터요원이 퇴근하고 나면 단속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저녁 8시 이후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사실 차가 밀리는 것은 저녁에는 7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제일 많고 아침에는 출근길에 정체가 많이 되는데, 꼭 그게 낮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하면 길이 나아지는데, 없는 시간이 문제거든. 그래서 비용이 들더라도 내년부터 발주하는 것은 자동으로 비싼 것 해서 모니터요원이 없더라도 계속 24시간 지키게끔 연구 한 번 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치수과장.
○치수과장 조병준  예, 치수과장 조병준입니다.
박지위위원  제가 그림 준 것 좀 보세요.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도로 가운데에 도로 하수관이 있죠? 그러면 연결 관이라는 것은 도로 가장자리에, 빗물받이에 하수관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관 준설이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우리 치수과에서 연결관 준설장비 갖다놓고 하는 것은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큰 하수관만 가운데 맨홀 뚜껑 열어놓고 준설장비로 준설했지, 그걸 준설해본 일 있어요? 답변 한 번 해봐요.
○치수과장 조병준  빗물받이하고 하수도하고 연결된 부분에는 맨홀이 없습니다. 그냥 도로 한 가운데 있는 것은 메인관이라서 큰 관이고요.
  그 다음에 빗물받이에서 연결된 것은 200㎜ 내지 300㎜이기 때문에, 그래서 메인관에 연결된 부분에 맨홀이 있으면 빗물받이 맨홀관에 소통이 돼 가지고 기계식이나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빗물받이하고 메인하수도관은 가운데 맨홀이 없다보니까 별도의 장비가, 물로 쏘거나 흡입하는 방법의 별도의 기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하게 될 때 위원님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니까 메인하수관하고 연결하수관하고 여기가 빗물받이인데 연결관을 준설을 하는 건데, 우리 마포구청에서 역대 이걸 해본 일이 없어요. 빗물받이 만들어놓은 것 청소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어. 이것 준설한다고 해놨는데, 메인하수도관으로 연결되는 것 200㎜, 300㎜ 관을 누가 어떻게 준설하고 있어요? 장비도 없는데. 이런 예산을 항목으로 해서 올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예산을 올릴 때 좀 맞게끔 올리라 이 말이야.
○치수과장 조병준  빗물받이를 파다보면 순수 빗물받이만 흙이 찬 경우가 있고 빗물받이를 통해서 연결관까지 흙이 찬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깎으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산은 많이 써야 일이 되고 좋은 거라고. 나는 공사하는 데 돈 많이 써라 이거야. 많이 쓰고 주민들을 위해서 좋게 해라 이거야. 하는데, 예산항목의 기준은 맞추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야.
○토목과장 이상환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토목과장 유상환입니다.
  연결관을 준설하는 특수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기억을 잘 못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1년에 1억원 정도씩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억원이면 한 2만 개정도 연결관 준설을 하거든요. 주로 이면도로보다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빗물받이 준설도 하면서 연결관 준설도 동시에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물을 이용해서 메인 관으로 흘려보내는 방법은 어차피 또 준설이 되기 때문에 흡입하는 특수장비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준설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토목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을 올릴 때 거기에 적합한 명칭을 사용해서 예산을 올리라는 부탁이고.
○치수과장 조병준  예,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토목과장 기왕 나오셨으니까, 가로등 보수 1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가로등 고장난 것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안 고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박지위위원  점검은 좀 늦는 모양인데.
○토목과장 이상환  추경에 요구한 것은 조명등 예산 해 가지고, 본 예산에 4억 7,700만원 편성된 예산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쓰고 한 8천만원 남았습니다.
박지위위원  가로등을 설치는 해 놨는데 불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잘 해 주십사 하고. 바로 본위원 사무실 앞에도 두 개가 불이 안 들어오는 게 거의 한 달 반이 넘습니다. 그것 가지고 전화하기도 그렇고 그냥 놔두고 있는데.
○토목과장 이상환  죄송합니다. 연락 좀 주시지 그러셨어요.
박지위위원  다른 곳도 있을 거예요. 제 사무실 앞이라고 해서 전화를 안 한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일반주민이 있으면 나보다 원성이 더 심할 거라고. 그런 것을 점검을 잘 해서 고장난 것을 빨리빨리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예,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박지위위원  여기 예산하고 조금 다른 사항인데, 마포로에 버스중앙차로 설치의 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2005년 3월 14일날 서울시 도심교통개선반장님께 공문을 보낸 게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그 뒤에는 본위원이 도면을 그려서 이걸 첨부를 해서 서울시 안하고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안을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낸 겁니다.
  여기 앞장에 보면 시의원, 구의원, 주민의 민원사항이라고 해서 보낸 공문이에요, 이게. 이쪽에 있는 사람이 마포동하고 도화1, 2동 해 가지고 인구가 2만 6천 명입니다. 교통의 편리를 위해서, 이 낸 게 2만 6천 명의 민원입니다.
  그러면 작금에 와서는 일부 반대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권봉성 팀장이 있는데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시에도 민원이 접수된 게 없고 우리 구청에도 민원이 접수된 게 없어요. 김문태 시의원의 말씀을 들으면, 김문태 시의원이 “반대민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공식 민원 요청은 하나도 없고 그것은 개인의 민원사항 같고, 그러면 이 공식 민원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누가 답변을 했는지 모르지만 서울시 안대로 이렇게 이야기 해달라고 해서, 그저께 나랑 전화 통화할 때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랬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하면,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 씨 있죠? 그 보좌관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교통개선반장이라고 마국준 씨 있죠? 마국준 씨가 통화를 하다가 그 밑에 김상환이라는 담당을 바꿔줬어요. 우리 마포 담당이 김영호예요. 내가 전부 메모해놓고 있는데, 하는 이야기가 마포구청에서 서울시 안대로 해달라.
  그러면 구청이 우리 주민의 이익은 묵살하고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거야. 옆에 우리 김영식위원이 계시지만 이게 우리 도화1, 2동의 숙원인데, 이것은 우리 주민이 다니는 편리함과 상인들의 영리 목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원을 무시하고 어떻게 마포구청이 서울시 안에 따라서 춤을 추느냐.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교통행정과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전에 박지위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의견만 서울시로 올렸고 그 나머지 저희들이 액션을 취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지위위원  없다는 것을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 들어서 알고, 나는 또 이것을 서울시에 확인하고 다 들어서 알고, 내가 전화할 때마다 여기에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다 해 가지고 메모지를 촌지로 붙여 가지고 다 달아 놓습니다.
  이 공문에다가 어느 날 누구하고 했다, 이렇게까지 확인이 되어 있는데 난데없이 우리구청에서 서울시 안대로 해 달라는 그 말이에요.
  그것도 김문태 시의원님 하는 말씀이 반대 민원이 있다, 그러면은 용강동에 일부 반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만 6천 명인데, 용강동에서도 마포동 빼면은 7천 명 되는 것, 7천 명하고 2만 6천 명 인구 중에 어디가 비중이 큰 것인지 검토를 해 봐야 될텐데. 그리고 바로 건너 거기에 하는 데는 한화오벨리스크 이런 데 도화 2동도 있어요.
  서로 좋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필 용강동 민원이야, 나 도대체 우리 구청이 용강동을 너무 끼고 돌아가는 것 같아,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이래도 되느냐고.
  이것 말이죠, 다시 점검하시고 내가 이것 2만 6천 명 서명 받는 것, 내가 오늘부터 나가서 서명 받는 것 돌입할게요.
  그래서 연명으로 제출해 줄 것이니까 우리 도화1, 2동하고 마포동, 2만 6천 명의 숙원이에요. 이것 안 하면은 데모할 거예요, 나중에.
  두고 보세요. 그 10차선 도로에 주민들 드러누워 버리든지 말든지 아주 강경하게 해 버릴 테니까, 도대체 말이야, 어떻게 주민의 민원을 저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과장님이 한 번 더 권봉성 실장하고 검토하셔 가지고 현장을 한번 나오세요.
  내가 도로의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정확하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올려 보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아니 그리고 우리 주민들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설명이라도 좀 해줘 가지고 서울시가 도저히 이러이러한 안 때문에 안 된다, 동장도 뒷전, 구청도 뒷전, 뭐 박지위, 지가 잘나봐야, 내가 뭐 도화2동 다 먹여 살리나? 나 혼자 이야기하면은 뭐 할 건데. 그렇게 계획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마포역에 한화오벨리스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 도화동쪽에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요. 이것이 없어서 민원이 끊어질 날이 없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해요?
○위원장 김광섭  박지위위원님 그것은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입니다.
박지위위원  관계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래요, 파악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속 직원을 제외한 타부서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11시 59분)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로점용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로 공사장 관리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도로를 점용하여 시행하는 공사 중에서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적용대상 공사를 지정했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는 도로를 점용하여 시행하는 공사장에 대하여 공사시간대, 공사방법, 교통통제 방법 및 우회도로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 표지 설치 등 교통소통 대책에 포함하여야 할 주요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7조에서는 도로를 점용해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소통 대책수립시 교통영향평가 대행자에게 교통영향평가 법 규정에 의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대책수립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안 제5조 및 제9조에서는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 자문회의를 두고 자문회의의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이 공사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 대책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지정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통소통 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6조에서는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민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서울시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에 의거 도로공사장 교통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도로법시행령 별표1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때 발생하는 교통 혼잡과 보행자의 안전 및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체계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본칙 12조 부칙 2조로 조문이 배열되었으며, 안 제1조에는 동 조례안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동 조례안의 적용대상공사는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점용기간이 30일 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고 적용대상공사의 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2항에는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시기와 그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수립된 교통소통대책의 내용을 검토한 후 문제점에 대해서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 공사 시행자는 공사계획이 안 제6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공사 시행자가 교통소통 대책 수립을 교통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시행자는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자문회의 구성과 운영에 과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동 자문회의 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공사 관련 부서 담당주사 및 교통, 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총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당해 도로의 관리 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도로법시행령 별표1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때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체계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립된 교통소통대책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수시 점검과 확인이 병행되어야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훈령으로 지침으로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서울시 지침으로 해서요.
신봉현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10일 이내에는 토목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 주고 그냥 처리를 하고, 10일 이상은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해서 그때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계획서만 번드르르하게 해 놓고 시행을 안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계획서대로 하지 않게 되면은 규정에도 있다시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각종 규칙이나 조례가 물론 정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조례가 제정되면은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속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05분)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5년 8월 30일 박지위위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을 발의하신 박지위위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위위원  박지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일이 변경됨에 따라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납세자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세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토지분 재산세 과표 경감과 관련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아무쪼록 본위원과 전완수위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박지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14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에 가족 이웃들과 푸근하고 넉넉하게 보내시고 다음 회의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섭   박지위   김영식
  김효철   남두희   신봉현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영식
  교통행정과장김중하
  교통지도과장김석원
  토목과장이상환
  치수과장조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