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8월 31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행정관리국)
2.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행정관리국)
2.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다른 해보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을 지혜롭게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처서가 지나 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번 회기 중에도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행정관리국)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각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부문 기정예산 272억 6,864만 3천원에서 2억 8,869만 1천원을 증액한 총 275억 5,73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하여 행정관리국 부서 순서에 따라 총무과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47쪽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기정예산 111억 9,848만 8천원에서 1억 2,265만 9천원을 증액한 113억 2,11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수방대기 및 제설대기 기간 중 당직보강비 2,418만 5천원과 국고대여장학금 부족분 9,847만 4천원을 증액한 113억 2,11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주민자치과 동행정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행정운영 기정예산 111억 162만 2천원에서 1억 8,551만 5천원 증액된 112억 8,71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동교동 건축 준공이 임박함에 따라 필요자산취득 및 부대시설확보에 따른 9,317만 9천원과 신축청사 설계변경 공사비 2,450만원, 창전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임시청사 임차료 1,220만원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증가 및 강좌 증가에 따른 틈새강사료 1천만원, 자치행정의 질적 향상 및 직원 사기진작을 향상시키고자 동행정 종합실적 평가결과 시상금 1,240만원, 망원2동 신청사의 준공으로 임시청사의 용도폐지에 따른 철거 비용 975만 2천원, 인센티브 및 행정서포터즈 인부임 집행잔액 반환금 2,34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의 기정예산은 38억 8,135만 4천원에서 2,350만원을 감액한 38억 5,785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05년부터 문화학교 운영 관련 예산이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어 행정자치부에서 분권교부세로 편성, 자치구로 직접 교부되는 관계로 3,050만원을 감액하고, 마포문화원 시설물 보수 및 설치비 200만원, 마포문화센터내 구립합창단 연습실 방음공사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 및 민방위관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기정예산 4억 3,565만 2천원에서 401만 7천원 증액된 4억 3,96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04년도 안전문화운동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3만 6천원과 2004년도 민방위교육 소양 강사비 집행잔액 반환금 38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3건의 간주 처리된 2억 6,672만 6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273억 6,637만 5천원보다 2억 8,869만 1천원이 증액된 276억 5,506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용은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서는 주5일 근무제와 제설 및 수방대기에 따른 당직보강비로 일. 숙직 수당 2,418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인사관리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학자금 대부인원이 증가됨에 따라 2학기 국고대여장학금 부족분 9,847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행정 운영 일반운영비에서는 동교동 신청사 준공에 따른 임시청사 집기류 등 이전비로 550만원, 창전동 임시청사 임차료 2개월 분으로 1,220만원, 기타 보상금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틈새강좌수가 44개에서 55개로 증가됨에 따라 강사료 지원비로 1천만원, 포상금에서는 동행정실적심사비로 1,240만원, 시설비에서는 망원2동 임시청사 철거비외 2건에 5,725만 2천원, 자산취득비에서는 동교동 신청사 준공에 따른 집기류 구입비로 6,467만 9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는 승용차 요일제 인센티브 사업비 외 4건의 집행잔액으로 2,348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리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지방문화원 지원사업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권 교부세가 교부되어 간주 처리됨에 따라 국고 보조금 3,050만원은 감액되었으며, 시설비에서는 마포문화원 소방시설보수 및 정화조 열선 설치비로 200만원과 구립합창단 연습실 방음공사비로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서 문화체육관리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3,050만원이 감액 편성된 지방문화원 지원비는 2005 지방이양 사업관련 국고보조금 정비계획에 의거 분권 교부세가 교부되어 간주 처리됨에 따라 당초 내시된 국고보조금을 감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분권 교부세는 2004년 12월 30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이양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로 지방이양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함으로써 지방 이양된 종전의 국고보조사업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지방교부세법 부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자치과장은 국외 연수 중이므로 법정대리인 동행정팀장이 답변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7쪽부터 5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책자 4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틈새강좌라고 해서 1천만원이 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동행정팀장 이용근  동행정팀장 이용근입니다. 정형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얘기해 봐요.
○동행정팀장 이용근  틈새강좌는 그 일반강좌와 달리 매월 신청에 의해서 강좌가 열립니다. 예를 들면 종이 접기랄지.
정형기위원  일반강좌와 틀리다는 것은 뭔 말을 하는 것이에요?
○동행정팀장 이용근  일반강좌는 계속 연중 실시를 하고요, 틈새 강좌는 계속 있을 때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현재는 없는 것을 새로 만들은 거예요?
○동행정팀장 이용근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동행정팀장 이용근  예.
정형기위원  그게 그렇게 급한 일이에요? 추경에까지 올려야 될 특별한 예산이에요?
○동행정팀장 이용근  예,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의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포상금에 대해서 행정실질 심사 그 밑에 보면 최우수동 1개동, 30만원인가요? 20명, 뭐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 실질심사에 대해서.
○동행정팀장 이용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행정 종합실적 평가라고 해서 대상은 24개 동이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여기는 24개 동으로 안 되어 있는데?
○동행정팀장 이용근  그것은 시상은 24개 동을 실적을 점검을 해서 시상하는 부서는 최우수동 1개 동, 우수동은 2개 동, 장려동이 2개 동이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동행정팀장 이용근  그러면 총 금액은 당초 예산액이 260만원에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 액이 1,240만원 해 가지고 총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우수 2개 동도 있죠?
○동행정팀장 이용근  예.
정형기위원  20만원씩 34명을 준다는 말이에요?
○동행정팀장 이용근  예.
정형기위원  예, 들어가세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입니다.
정형기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50만원 감액 편성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정형기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화원 지원 사업 중에 일부, 문화원 지원 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여태까지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2004년 7월 6일자로 지방이양, 국가시책으로 지방이양 사업에 이것이 포함이 돼 가지고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당초에는 보조금으로 국비를 지원하던 것을 2005년 올해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정형기위원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지원은 합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지원방법에 있어서 보조금으로 주던 것을 인제 교부세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희 예산으로 들어오고요.
정형기위원  예산을 그러니까 품목을 바꾼다는 뜻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품목을, 뭐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주었을 때는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교부금으로 주다 보면은 저희 예산으로 들어 와서 저희가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정형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입니다.
유응봉위원  52쪽에 보면은 시설비가 소방시설비하고 정화조 열선 설치하고 해서 2백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 왔는데요, 지금 문화체육센터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센터요?
유응봉위원  이게 문화체육센터에 설치하는 것 아닌가요? 시설비가? 문화원에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원입니다.
유응봉위원  문화원은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 지하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유응봉위원  마포문화원이 마포로에 있는 지하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이것 시설, 정화조 열선을 어떻게 설치한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이것은 그 뭐야, 겨울에 영하로 내려가다 보니까 파이프가 얼어 가지고 동파되고.
유응봉위원  거기가 지하인데?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그래도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유응봉위원  거기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정화조 청소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정화조를 규정에 따라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정화조 청소하는 것, 난 한번도 못 봤는데, 여태껏, 그러면 여기 문화원에 정화조 청소한 영수증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유응봉위원  그게 지금 용량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이 동네에 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는데, 정화조 청소를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정화조 탱크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건지 본 위원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뭐 펌핑을 해서 뿜어내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정화조 시설에 대한 오수는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펌핑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요, 정화시설에 의해서 해 가지고 일반처리에 의해서 같이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왕 시설비에 잡힌 200만원에 대한 것을 제가 왜 질의하느냐면, 문제는 지금 이 정화조 열선이라든가 문화원의 소방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지금 150만원 잡혀 가지고 소방시설 보수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본 위원이 모르겠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기존의 소방시설이 있는데요, 개폐시설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자체가 작동이 잘 안 돼 가지고 그걸 보수하는 겁니다. 소방설비는 다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그것을 문을 고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소화전 분전함의 문이 작동이 잘 안 돼 가지고 그걸 고치는 사항입니다.
유응봉위원  어쨌든 정화조에 열선을 설치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열선을 설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전기를 코드를 꼽아서 바닥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배관에 코일을 감습니다. 동절기에 기온이 떨어질 경우에...
유응봉위원  코일 감아서 전기 꼽아 가지고 하는 거요? 그게 몇 개나 들어가는데 5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열선구입비가 50만원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20미터 들어가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정화조가 화장실에 몇 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두 개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두 개 있는데 몇 개를 구입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몇 개가 아니고 길이로서 20미터 정도 됩니다.
유응봉위원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에 10미터씩 감는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선 돼 있는 게 10미터가 된단 말이에요? 확실히 얘기해 보자고요. 자, 화장실의 선이 노출되어 있는 데다 코일을 감는다는 것 얘기 아닙니까, 열선을? 그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피복을 씌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동절기때만 전기를 꼽을 거란 말이에요, 열선을 감아서. 그러면 땅에 매몰돼 있는 것은 열선을 못 감죠. 지하에 매설돼 있는 데도 열선을 감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로 노출돼 있는 것만 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유응봉위원  노출돼 있는 데를 감는 것이 10미터란 말이에요. 확실히 얘기해봐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10미터씩 두 개죠.
유응봉위원  아니 10미터면 거리가 얼마인 줄 알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코일길이가 10미터란 얘기입니다.
유응봉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정화조에 열선을 감는 것까지도 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본위원은 납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열선 50만원을 잡았는데, 50만원이라는 계산이 어디에서, 조달청 고시가격입니까? 조달청에 이런 것이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건 아닙니다. 시중 가격입니다.
유응봉위원  재무과 기준인데 무슨 50만원이 들어가요? 자, 성냥 한 갑을 5원에 떼 가지고 10원을 받으면 이익 5원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순이익이 100%란 말이에요. 그런 산출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개인이 하면 20만원밖에 안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50만원을 올렸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열선 자체만 해서는 단가가 미터당 2천원이고 한 4만원 됩니다. 나머지 보온단열제 같은 것하고...
유응봉위원  어느 가정이든지 열선만 감으면 끝나요. 거기에다 보온을 다시 안 해요. 열선만 감아도 물이 뜨겁게 나와. 수도가 밖에 노출돼 있단 말이에요. 코드 꼽아서 열선 감아놨죠? 다시 보온을 안 해도 수도를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온다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외부에 노출만 된 게 아니고 내부에서 벽 사이로 들어간 부분도 벽을 깨고 그것을 감고 거기를 다시 마무리 공사까지 하는 그런 비용까지 들어 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열선을 감는 것은 땅 속에는 못 감아요. 노출돼 있는 선만 감는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벽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벽 속에는 무슨 벽 속이에요? 벽 속에 들어 가 있는 것을 어떻게 감아서 시멘트로 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벽 속에다 어떻게 열선을 감아서 시멘트로 한다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제가 보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재비 포함 공사비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단 배관이 영하 10도 이상일 때는 안 하는데 한 겨울에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갈 때는 배관 자체가 어니까 배관에 열선을 씌우는데, 벽에 들어 가 있는 부분도 공사를 해서 뚫어 가지고 감다보니까 50만원이 공사비 포함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국장님! 열선을 여기에다 감았을 시에는 여기까지 뜨거워지는 거예요. 쇠는 열이 전달이 돼요. 무조건 변명으로 그런 식으로 벽을 뚫어서 감는다고 얘기를 하면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 에요. 열선을 여기에다 감았을 때는 열 전도가 여기까지 된다는 얘기야. 생각을 해보라고요. 여기에다 불을 뜨겁게 했을 때 열 전도가 여기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걸 왜 그런 식으로 꿰어 맞추려고 답변을 하냐 이거야.
  분명히 노출된 데다 구리로 된 코일을 감았을 때는 이만큼 노출되고 나머지는 벽으로 들어갔으면 여기까지 열선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전도가 될 것 아니에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궁색한 답변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질의한 본 위원의 얘기는 엉터리란 얘기예요? 과장, 답변해 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열선을 여기에다 감았을 때는 열이 여기까지 전도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이게 아니고 벽에 들어가는 부분까지 열선을 감아서 시멘트로 다시 해야 동파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추위에 노출될 만한 부위만 하는 거지 그 배관 전체를 코일을 감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니까. 그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도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20미터라는 것은 그리 긴 것은 아닙니다. 길이로 늘였을 때는 모르지만 그 감는 것에 따라서는, 배관에 별로 길게 감는 것이 아니거든요.
유응봉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벽을 허물어서 벽에 있는 것도 감아서 시멘트로 다시 한다고 답변했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노출된 부분만 코일을 감아야지 벽에 있는 것을 깨서 공사를 한다는 얘기는, 5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할 수도 없고, 답변이 궁색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 공사가 부분적이기 때문에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리고 한옥에 수도가 마당에 있단 말이에요. 마당에 열선 노출돼 있는 것만 감아서 놔둬도 동파가 안 되는데 무슨 벽을 부셔 가지고 거기에다 코일을 감는다고 그래?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제가 정확하게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PVC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알아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수도관이 PVC로 된 게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변명조로 하려고 그래요? 정화조가 무슨 PVC로 돼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PVC도 코일을 감으면 코일에 열이 있어서 뜨거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올 정도라고. 한옥에 있는 수도관에 동선을 감으면 겨울에도 뜨거운 물이 나와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첫째, 문화원의 정화조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내가 청소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다. 두 번째, 지금 오수를 펌핑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어디로 어떻게 해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시설을 해서 설계가 제대로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원의 시설비에 보면, 형광등을 보수하는 것은 지금 예산이 충분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자체 운영비에서 필요 때마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절전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가 지하이기 때문에 저녁에 어두워요. 그런데 형광등 조도관계도 그렇고 청소관계도 그렇고 엉망진창이야. 뭔가는 지금 소방시설 보수하는 거나 정화조 열선 설치하는 거나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지하보도의 조도관계가 엉망진창이라고요. 청소관계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점검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제가 직접 점검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쪽 사정이 열악한 환경인 걸로 저희가 몇 번 가 본 걸로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 문화원 시설에 대한 관리,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응봉위원  하여튼 지하보도에는 문화원을 방문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아현동을 경유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지하보도를 많이 보행을 하고 있는데, 조명관계가 상당히 노후됐다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하고, 어쨌든 추경에 꼭 반영을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라도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조명관계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설계변경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를 짓고자 했을 때 설계는 전문가에 의해서 서로 협의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다가 더 필요로 해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개인이나 여느 사람들이 입찰을 봤을 때 상상도 못하는 금액으로 따서 그것을 설계변경에 의해서 금액을 맞춰주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은, 구의 건축과나 건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전문가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것 하나 설계를 하실 때는 철저하게 검토하고 다시 살펴보고 해야지, 이것을 하다가 중간에 설계 변경해서 금액을 올리고 해서 한다라면 국민의 혈세가 흘러나간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행정팀장 이용근  남두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교동 신축공사시 설계변경건으로서, 지하층 공간을 당초에 2칸에서 3칸으로 구획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체력단련실 25.6평과, 변경내역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하층 총 84.8평 중에서 당초 설계사항이 체력단련실 35.4평, 문서고가 11.3평, 기타 계단이 1.6평입니다.
남두희위원  이 설계를 할 때 3칸으로 처음에 설계를 했었으면, 그게 편리하다라고 한다라면 그런 걸 그렇게 해서 했으면 설계변경에 이렇게 돈 2,500만원 안 들어갔을 텐데. 처음에 입찰 볼 때 제대로 했으면 이런 것 낭비 안 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남두희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동청사를 신축할 때는 해당 동하고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상에는 아까 동정팀장이 보고 드린 대로 체력단련실, 문서고, 기타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이 완공단계에 보니까 동에서 아무래도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더 강화해줬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노래교실, 풍물교실을 꼭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준공시점에 왔는데 내부 칸막에서부터 일부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동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이걸 바꾸려고 하는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희위원  지금 동청사를 한 군데 짓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 짓고, 주민자치사업을 하는 게 오래 됐잖아요. 강좌 수가 많은 데는 21군데, 적은 데는 한 6군데 되는데, 그런 것을 새로 지을 때는 21강좌가 있어도 이런 것을 새로 지을 때는 이런 것을 다 살펴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적은 범위로 보고 나중에 다시 한다라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신중히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입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도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문화원 소방시설 보수비로 문화원 정화조 열선설치 5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물론 많은 것은 아니지마는 이렇게 문화원에서 우리 구에 예산을 의존을 해야 되는지, 담당과장 답변 좀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 시설은 우리 구의 재산이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설관리 측면에서는 저희가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운영부분으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지금 문화원 전반적인 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남열위원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매년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각 자치구의 지방문화원들이 운영하는 데 재정상이나 모든 면에서 열악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자체에서도 스스로 독립채산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저희하고 거의 비슷한 실정으로 구나 자체 기금으로 보조해 가면서 같이 운영해 가는 걸로 실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문화원이 독립건물도 가지고 있고 또 자기들이 청사도 준비를 하고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문화원 이사장이하 이사가 출연한 금액이 10년 전 1996년도에는 1억 7천만원을 출연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얼마냐면 전체적으로 하는 게 2003년도부터 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에다 너무 의존을, 구에서 다 해주는데 출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작년부터는 인건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심지어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는 예산외에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재작년까지는 2천만원을 주었어요. 그러다가 작년부터는 6,7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과가 틀리는데.
  그러면 본인들은 출연은 안 하고 감투만 쓰고 있으면서 우리구에다 너무 의존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사실 예산의 여력만 되면은 우리 문화의 육성 차원에서 많이 지원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지적하신 작년부터 갑자기 2천하던 것을 6천으로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그 전년도에는 예산서에 그 내용이 예산서로 들어가 있었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적게 했고 그래서 총액 규모는 비슷했습니다.
  그 전년도나 작년도나 올해나 엇비슷합니다. 예산 지원액수는, 전체적인 액수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문화원에 관여하신 각 이사님들이 가급적 출연금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 되고, 우리 구에서 그동안 출연한 기금이라든지 이사님들이 출연한 기금이라든지 그 이자를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이자가 얼마 안 됩니다.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문화원에 대한 육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남열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회심을 갖는 것은 지금 이사분들이 이 문화단체 책임자들 급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저명한 분들이 감투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립성을 가지고 언제고 독립청사도 짓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을 해 가야 되는데 본인들이 총 출연한 것이 96년도에 1억 7만원 출연했는데 지금 2, 3년 전부터는 전체 내는 것이 백만 원입니다. 금년에 330만원. 그래서 총 누계가 4억 4백만 원입니다.
  돈 안 내고 구 예산 가지고 여기 저기서, 심지어 인건비까지 다 지원을 해 주는데 본인들이 돈을 내가면서 문화원을 키워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땅 살 힘은 없겠지만 건물이라도 짓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문화원을 키워 왔어야 되는데 감투만 쓰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아까 예산서에 보면은 소소한 수리비까지 우리구 예산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영하지 왜 그 사람들한테 맡겨 놓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냥 전에 한 대로 뒷받침하지 말고 좀 따져 보시고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윤수위원님하고 두 분 신청하셨는데 어떤 분, 양해하시겠습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총무과장 나오세요.
○총무과장 김영남  총무과장 김영남입니다.
김영식위원  일·숙직수당 당직보강이라고 그래서 2,400만원 올라 왔는데 우리가 작년도 예산 할 적에 1년치 당직 뭐뭐 다 해서 산정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갑자기 691명이 보강이 된 것을 설명을 듣고 싶어서,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보강이 되었는지.
○총무과장 김영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토요 휴무로 해서 당직인원을 하루에 6명으로 해서 당직 근무편성 요구해서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러니까 먼저 오윤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 재해대책이라든가 주·정차 단속요원들도 똑같이 당직 비상근무를 하면서 그분들은 시간외수당으로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불이익을 받더라, 그래서 저희가 마포구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보면은 비상근무로서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당직비를 재해 대책요원을 두 사람, 그 다음에 주차단속요원 두 사람, 그래서 네 사람을 증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연 691명이 보강되었으니까 어마어마하다는 숫자란 얘기예요. 691명이 증원되었는데 이게 사실 금년 예산 세울 적에 이것 왜 이 많은 숫자를 감안을 못 했느냐 이거예요.
  그 아까 말한 몇 사람 몇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시에는 휴일근무 수당이라든가 초과근무 수당으로서 대체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외 초과근무 수당은 사실상으로 지금 후생복지비용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들 받는 수당이고 그 외에 직원들의 휴일 근무수당을 주어야 되는데 그 예산의 편성이 예산과와 협의한 결과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형태가 좋겠느냐 했을 때 저희가 관련조항을 보니까 당직조례 비상근무명령 제7조에 보면은 구청장이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할 수 있다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인원을 요구하고 추경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 숫자를 집행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현재 기존의 예산가지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족 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주민자치과장, 작년 예산 세울 적에 각종 포상금을 다 산정 했어요.
  산정 했는데 이번에 액수는 많지 않지마는 1,240만원,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배경이 뭡니까? 이게 갑자기 추경에 올라올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렇다고 전체 공무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어느 특정 공무원 몇 사람을 위해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 배경이 왜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동행정팀장 이용근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동행정 종합실적 평가에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포상금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방침 결정 과정에서 잘하는 직원은 잘하는 만큼 보상을 줘야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개인별로 지급하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김영식위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예산에 인색한 사람이 아닌데 이게 1,300명의 공무원에 비해서 이게 몇 명이에요? 54명? 하여튼 미미한 것이에요, 그 인원수를 보면은.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까지 올려 가면서 꼭 해줄 필요성이 있었나, 그 배경이 궁금해서 내가 물어본 것이고요.
  이것을 또 액수도 그렇지만 혜택 받는 공무원보다 안 받는 공무원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추경에 갑자기 떡 해놓고 갑자기 이것을 한다니까 조금 뭐 사전에 배경 설명도 못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무조건 예산해서 올리면은 위원들이 해 준다는 식으로 사고방식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도 그렇고 각 동에서 조금씩 할만한 소규모 사업도 못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렵다고 다 예산 없다고 하면서 이것은 갑자기 갖다가 넣어 놓고서 소수의 직원을 우수평가 뭐 사기 진작, 이 사람들 주면서 사기 진작은 몇 사람될는지는 모르지만 사기 떨어지는 일이 더 많을 것도 같고.
  뭐 이것 안 주겠다는 것은 아니지마는 왜 이렇게 갑자기 추경까지 해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었나 우리 팀장 설명이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국장이 한번 해 보실래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행정팀장이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기존 예산에 동행정 실적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한 후에 시상하는 제도가 본예산에 일부가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이번에는 직원들이 근무를, 이것은 동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각 동을.
  그래서 좀 시상금을 좀 올려서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수하게 일을 처리한 동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직원 개인별로라도 돈을 지급해서 그것을 모델로 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한번 시켜 보자, 이런 취지에서 사실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지금 24개 동에서 3개 동이 혜택을 받게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러면 21개 동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차라리 돈을 더해서 추석 명절이고 뭔가는 직원들 보너스도 더 준다 그러면 말 안 하겠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까지 해서 동에 글쎄, 이렇게 동 직원들이 일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난 왜 그러느냐 하면은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시되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올라왔다고 그러면은 논의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금년 한 3개월 남겨놓고 이것 올라와서 10월달부터 한 3개월 동안인데 여태까지 여기 보면은 지난 6월까지 평가, 이것은 이미 다 지난 평가예요. 예산하기 전의 평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은 독려를 해서 뭐 해라 마라 이렇게 하겠죠. 글쎄 다음부터라도 이런 것은 추경에 올라올 성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총 5개 동을 시상을 하는 것인데 지금 각 분야별로 동행정 평가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각과에서 평가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종합평가 성격이라 좀 시상금을 많이 해 보자 그래서 이 종합평가에 대한 어느 의미에서 질을 높이는 방안도 되겠고, 또 어느 의미에서는 한 동직원의 1/6분 정도가 혜택을 보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동직원을 대상으로 시상금을 올려서 동직원들에 대한 사기도 앙양시키고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다 이해하고 좋은데 그것을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으면은 얼마나 좋았겠느냐 갑자기 금년 다 가서 추경에 올려놓고서 이것은 좀 사실 그래요, 추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급하고 예산 규정 큰 것부터 하는 것인데 그렇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급한 것은 아니거든요. 꼭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의 사기가 올라가느냐, 동직원들이 올라가느냐, 동직원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더 시급해요, 행정에, 이것보다는.
  하여튼 이것은 공무원들하고 직결된 것이니까 내가 더 이상 말은 안 하지마는 이런 식으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아,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작년부터 본예산에 올려서 작년부터 했지, 그리고 내년 본예산 올해 올려서 내년에 하든지, 이것을 갑자기 올려놓고서 이렇게 하니까 누가 봐도 이게 납득이,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늦게 질의를 하는 관계로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남열위원님이 마포문화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접하고 참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회의 때마다 마포문화원에 대한 예산 지원 문제 등 여러 가지로 마포문화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지 않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고하고 이 임원들이 1년에 돈 1백만원을 출연을 했다는 얘기는 사실 어디다 내놓고 이야기해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여기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중에 회의중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느 과에 가서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보안되지 못하고 외부로 발설이 되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회의 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상당히 주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저도 있고 다른 위원님도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의정활동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도 잘 해 보자고 하는 것이지 누구를 음해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공무원이 공무상 얻은 그 비밀을 그것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마 법적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외부로 알려져 가지고 물의를 야기 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고, 어찌됐든 이 마포문화원에 대해서는 물론 이 마포구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원하는 만큼 그 단체에서도 뭣인가 여기에 정말 애정을 가지고 이런데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도 협조를 부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남  총무과장 김영남입니다.
오윤수위원  47쪽 조금 전에 김영식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작년 본예산 예비심사 때 본 위원이 하위직 기피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치수과하고 토목과, 소방대기와 제설대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 주차 단속요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그때 수당에 관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것이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연관됩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예, 맞습니다.
오윤수위원  어찌됐든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기피 부서에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추경은 올라온 내용이 단조로워서 자꾸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행정 실적 심사인데요, 최우수동 1개 동에 30명이고, 우수는 2개 동에 34명, 장려는 2개 동에 22명, 이것 인원 산출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동행정팀장 이용근  신봉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우수동 1개 동에 대해서는 30명이 아니고 20명입니다.
신봉현위원  예, 20명.
○동행정팀장 이용근  그 기준이 뭐냐 하면은 저희 성산2동이 직원수가 20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산2동이 최우수동에 선정이 된다면 20명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20명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우수기관 3개 동해서 34명은, 저희가 그 다음에 많은 동이 14명입니다. 14명이 4개 동이 있고 13, 11, 12 이렇게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그런 계산이라면은 성산2동이 장려동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22명은 엄청나게 모자라요.
○동행정팀장 이용근  예산상에 문제가 없는 게요, 이게 22명이면 2개 동이기 때문에 11명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총 동 인원에 안배를 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줄 수 있도록 안배를 한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렇다면 얘기를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성산2동은 장려동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최고 인원이 많은 동이 장려동이 되면, 1위 동은 인원이 제일 적은 동 11명 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돈이 더 남아돕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 맥시멈을 잡아놓은 겁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동장을 포함해서 전 직원한테 주는 거죠?
○동행정팀장 이용근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최우수동의 시상금은 얼마입니까?
○동행정팀장 이용근  30만원씩입니다.
신봉현위원  개별 시상금만 있고 동 시상금은 없습니까?
○동행정팀장 이용근  예, 그렇습니다. 직원 개인별로 시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예전에는 동별 시상금이 있었죠? 지금은 개별적으로 한다 이거죠?
○동행정팀장 이용근  예.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입니다.
신봉현위원  문화원 임원들의 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문화원장이 되면 문화원장은 출연금을 얼마 내는 게 관례로 정해져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한 5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사는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것은 어떻게 정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사는 출연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이사로 위촉받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런데 대부분 일정액은...
신봉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임기는 몇 년으로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4년입니다.
신봉현위원  이사는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똑같습니다.
신봉현위원  임기가 끝나면 재위촉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1차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신봉현위원  임원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초창기부터 여태까지 계속 임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이사 분들이요?
신봉현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1차에 한해서 중임이 가능하고 이사 분들은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계속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임기가 끝나서 재위촉 할 때는 출연금을 또 내야 되는 겁니까? 그냥 한 번 출연을 하면 이사 분들이 평생 출연금을 안 내도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지금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획일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어요.
신봉현위원  정해진 것은 없는데 관례상 보통, 출연금을 높이기 위해서 이사를 영입해야 되겠는데 300만원만 누가 낼 사람이 있으면 이사로 영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300만원 한 번 내면 평생 임원으로 있는 건지, 임기가 끝나면 재위촉 할 때 다시 출연금을 또 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지금 유남열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초창기에는 출연금이 4억 얼마가 들어 왔는데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100만원밖에 없다는 것은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과장님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자체 내부에 어떤 규정을 정해 놓거나 하지는 않고, 또 강제로 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부분은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인데요. 이사회에서 그 분들이 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계속 얘기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이 출연금 얘기가 초창기에는 안 나오다가 왜 최근에 나오느냐 하면, 구의 지원금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문화체육과가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 있는 데니까 참고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아까 문화원의 소방시설하고 정화조 열선 감는 것, 여기 지금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이 딱 한 페이지 있습니다. 그리고 장종환 과장님은 기획예산과장을 하신 분이거든요.
  여기 소방시설보수비, 열선 설치공사도 소방시설 하는 사람이 같이 하는 거예요. 열선 공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소방시설 설치 보수 따로 있고. 이것 소방시설이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200만원이라고 했으면 아무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50만원을, 겨울에 정화조 관이 얼어서 안 나갈 수 있어서 열선을 감는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기획예산과장을 하신 분이 예산 편성하는데 이걸 따로 분리해서, 그러면 문화원이 50만 원짜리 공사도 자체에서 못하고 구 예산을 청구하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정화조 관이라는 게 과거에는 주철관을 썼는데 지금은 PVC관을 써요. 무슨 관을 쓰는지, 이 20미터라는 게 PVC 길이 20미터라는 건지, 아까 열선 20미터라고 했는데 열선 20미터면 1미터도 못 감아요.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나와서 답변을 하니.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신봉현위원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관은 뭘로 된 건지 열선은 어떻게 감는 건지 최소한도 이 정도는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죠.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죄송합니다.
신봉현위원  그런 부분은 사전에 감지를 하고 나오셔야 되고. 그리고 열선을 감는데 벽체를 파서 열선을 감는 것까지 50만원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벽체를 파는 게 아니고 노출된 부분만 보호차원에서 열선을 감는 거고 열선을 감으면 반드시 피복을 입혀야 돼요. 열이 다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필수거든요. 그런 부분을 모르시고 답변하니까 답변은 궁하고 묻는 사람들은 집요하게 묻고 하니까. 앞으로는 질의 답변 할 때 내용을 파악하시고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김영식위원님과 오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앞서 아까 오윤수위원님이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공무원은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본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들이 비밀은 지켜지기는커녕 밖으로 나가서 우리 위원들한테 되돌아오기 일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잘 단속해 주시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마포문화원이 상급기관입니까, 하급기관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박지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사실상 저희가 예산도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 가지고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고, 상하를 따지기 전에 저희한테 협조를 받아야 하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체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에 보면, 지방문화원 육성 1,450만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문화학교 지원 600만원 이것이 국고보조이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그 동안 그랬었죠.
박지위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지방 이양 사업을 해서 지방분권교부세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과거에 국고에서 지원됐으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게 있죠? 거기에서도 마포문화원에 돈이 나가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박지위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게, 비밀을 준수한다, 이런 것을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바로 그리 가서 우리한테 화살이 와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구청의 사회단체보조금은 하급기관에 지급하게 돼 있는 거죠? 보조금이라는 명분이 하급기관에 지급하는 거지 상급기관에 지급하는 돈이 아니라고. 그것은 그렇게만 아시고. 우리가 조정할 것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남  총무과장 김영남입니다.
박지위위원  우리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일·숙직수당 당직보강 2,418만 5천원, 이게 본예산에 기정예산이 1억 2,113만 5천원 편성돼 있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 합쳐 가지고 1억 4,522만 2천원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691명이라는 게, 우리가 7월 1일부터 토요휴무하면서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이 인원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토요휴무 생기면서 증원을 했고요. 처음에는 격주휴무를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하다가 7월 1일부터 토요휴무를 하면서 인원이 더 늘었고요. 그 다음에 재해재난대비 하면서 직원들이 두 명씩 늘었고요.
박지위위원  기초 산출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7월 1일부터면 6개월인데 토, 일요일 한 달이면 8일이죠? 8일, 6개월이면 48일이에요. 48일 인원수를 하면 이것 하루에 몇 명씩 계산한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토요일 있고 일요일 있고 공휴일 있고, 또 여러 날이 있어서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지위위원  본 위원이 계산을 했는데, 7월 1일부터 토요휴무를 한다고 그러면 한 달에 8일간, 6개월하면 48일인데 1일 평균 얼마인가 하면 당직서는 인원이 14.4명이에요. 과연 이 14.4명이 어디에 배치되고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8명이 하는 게 아니고요, 6명에다 4명, 4명해서 전체 16명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20명도 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비상근무 나가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박지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요일 예산은 기존의 기정예산에 반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돼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토요일 하루만 가지고 따지면 이것을 6개월로 하면 하루에 28.8명이에요. 이 당직이 하루에 28.8명이 숫자도 안 맞아요. 인원이 소수점이 어떻게 나와요? 딱 10명, 15명 떨어져야 되는데. 28.8명이라는 것은 뭔가 안 맞는 계산이야.
○총무과장 김영남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소방대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합니다. 거기 인원의 근무일수가...
박지위위원  세부 산출근거는 서면으로 좀 주시고.
○총무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일단은 소수점이 나와서 안 된다, 이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책자 48쪽에 보면 행정실적심사, 최우수 1개 동 해 가지고 30만원, 20명을 했죠?
○동행정팀장 이용근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1개 동에 20명을 포상하겠다는 겁니까?
○동행정팀장 이용근  그렇습니다. 직원 전체를 포상하는 겁니다.
박지위위원  자, 이 답변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민자치과는 어쨌거나 책임을 져야 돼요. 1개 동에 우리 직원이 20명이 있는 동이 없습니다.
○동행정팀장 이용근  성산2동이 20명이 맞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성산2동 하나 주려고 이것 만들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동행정팀장 이용근  그건 아니고요.
박지위위원  이건 국장이 답변 좀 해보세요. 성산2동만 직원이 20명 넘고 나머지 동은 20명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편성자체가 어느 동이 선정될지도 모르는데 20명을 주겠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고 20명을 주겠다는 것은 성산2동을 지목해서 만든 거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런 예산편성을 안 해야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박지위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어느 특정 동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동행정실적 심사결과 성산2동이 만약에 됐다 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 인원에 맞추어놓은 것이지, 성산2동을 지목을 하고 여기에다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직원 현원이 11명이 되는 동이 1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9명분은 사실상 예산이 남아서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든지 사실 불용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특정 동을 지목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지위위원  국장님 변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수2개동에 보면 34명 해서, 직원이 17명 있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동행정팀장 이용근  17명 있는 동은 없습니다.
박지위위원  없으면 이것도 편성이 잘못됐죠?
○동행정팀장 이용근  그게 아니고, 일단 총 금액을 맞추다보면 그 인원을...
박지위위원  자,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삭감하고 싶은데 안 맞는 근거로 편성하면 어떻게 해?
○동행정팀장 이용근  예를 들어서 장려동이 2개 동인데, 현재 10만원씩 22명을 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11명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박지위위원  예를 들어서 장려2개동에 보면 22명인데 이것은 동하고 맞아.
○동행정팀장 이용근  지금 20명인 동이 성산2동 한 개 동하고, 14명인 동이 4개 동, 13명이 6개 동, 12명이 4개 동, 11명이 9개 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배를 이렇게 해야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산출근거가 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여기에 우수2개동 인원 34명중에서 인원이 17명 있는 동을 2개 동을 편성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동행정팀장 이용근  그런데 장려동이 만약에 인원이 많은 동이 되게 되면...
박지위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이렇게 인원 20명을 해놓고 11명이 있는 동이 되면 나머지는 2명분은 삭감하겠다는 그 취지의 말씀이신데, 그건 누가 못해요? 초등학교 1학년도 하지. 자, 이것은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5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속 직원을 제외한 타부서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18분)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이 해외 연수 중이므로 법정대리인 동행정팀장이 제안설명을 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행정팀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팀장 이용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 동행정팀장 이용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자치과장이 해외 출장중인 관계로 동행정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1988년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정 이후 통장 자녀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2001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및 부칙규정에 의거 2002년 입학 중학생부터 연차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2004년부터 모든 중학생이 의무교육 적용을 받음에 따라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중학생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 보완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중 중학생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통장경력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 개정하여 장학생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동별 형평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동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1년 10월 20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4호 및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연차적으로 의무 무상교육이 실시되었고, 2005년 3월 24일 개정된 교육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등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중학생은 제외하고, 매학기 개시 5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장학금 지급시기를 단축하여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 조례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중등교육이 의무 무상교육으로 실시됨에 따라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중학생을 제외하였고, 안 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통장이 유공자인 경우 통장경력이 1년 미만일 경우에도 그 자녀에게 장학생의 자격이 있었으나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 장학생의 자격을 통일하였습니다.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각각 50%씩 안배하도록 규정된 안 제5조제2항은 중학생이 제외됨에 따라 삭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장학금 지급시기를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였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 중등교육이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연차적으로 의무 무상교육을 적용 받아 왔고 2005년도부터는 중등교육이 의무 무상교육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중학생을 제외하고, 동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섭   박지위   김영식
  김효철   남두희   신봉현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은규
  총무과장김영남
  문화체육과장장종환
  동행정팀장이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