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기획경제국)

일  시 : 2019년 6월 10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1시 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기획경제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선서)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입니다.
이민석위원  지난 마포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제 제가 알게 되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4월 25일 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를 했어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이제 부칙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9개 조례가 의회에서 개정 심의를 해서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랬는데 지금 마포구 자치회관만 이 감면, 간편결제시스템 결제 시 연회비의 100분의 10, 감액이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나머지 여덟 군데는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에 대해서 우리 구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즉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자에 대해서 10%를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을 했었는데요. 조례 공포 후에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사유가 사실상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례 공포 전부터 검토를 했었는데요. 제로페이로 결제를 하게 되면 1.2%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 수수료를, 카드수수료 같은 경우는 결제 금액이 전액 우리 구로 예산으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수수료로 나가게 되는데요,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선수수료를 선취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서울시도 관련 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20개 은행과 8개 핀테크 업체 등과의 어떤 그런 문제 땜에 지금까지 답변을 뚜렷하게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제를 못했는데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니까 사실상 제로페이 선취수수료는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로 볼 수 있어서 제로페이로 결제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서 빠른 시일 내에 제로페이 결제가 공공분야에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 혜택은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빠른 시일 내로 조치가 된다고 하면 그게 언제쯤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즉시 할 수 있는 일을 왜 여태 안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동안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검토할 부분이 좀 남아 있었고요.
이민석위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례를 개정 전서부터 검토를 했다라고 하면, 다시 여쭤볼게요. 이 조례를 개정을 한 목적은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민들한테 할인 혜택을 주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당연히 소상공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민석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성의는 보이지 않고 단순히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그 실적 포인트 점수를 쌓기 위해서 조례 개정에 급급했구나, 이렇게밖에 저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사실 화가 나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책임은 사실은 우리 구도 구지만 서울시 누구예요? 이런 거 이렇게 확인도 안 하고서 그냥, 서울시 어떤 어느 부서의 누가 확인도 안 하고서 이런.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 정확한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 제로페이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제수수료가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고 우리가 할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현금을,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현금을 내면, 천 원을 내면 바로 그냥 되는데요, 제로페이로 하면 우리가 수수료를 선으로 10원을 뗍니다. 10원을 떼다 보니까 우리 세무부서에서 990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천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으로 10원을 떼다 보니까 전산상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무부서에서 이 수수료를 정산하는 데 애로점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4월 5일 날 저희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서울시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이 이제 서울시에서 잠정 보류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도저히 저희들이 안 돼가지고 며칠 전에, 제가 저번 주에 세무부서하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서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일자리경제과장이 말씀하셨지만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해 가지고 세입·세출의 현금 외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잠정적인 결론이 나서 저희들이 그냥 제로페이를 결제를 하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민석위원  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나요?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비용은 필요 없습니다.
이민석위원  비용 확실히 필요 없나요?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천 원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현금은 천 원을 내면 바로 우리가 정산이 되는데 우리가 제로페이를 하면 10%이니까 10원을 뗍니다. 그러면 990원이 우리 전산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원의 갭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민석위원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이 시간 이후에라도. 저는 이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그것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
이민석위원  한번 챙겨주시고.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위원님 너무 너무, 그 질의에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민석위원  뭐 다른 얘기지만 우리 재난보험 같은 경우 제가 예를 들자면 80여 개 자치구에서 한 2년 동안 한 수십억의 보험금을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동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받아간 사람, 받아간 금액은 한 1억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은 치적사업으로 삼고 홍보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고 어떤 사후, 어떤 처리나 홍보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 증거 아니겠냐,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급하게 조례 개정하고 그러고 나서 사후처리는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12월 달까지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는 건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라도 또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이 정도 하고요.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질의 드릴게요.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내에 그린에버 명도소송 어떻게 지금 진행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린에버에 관한 명도는 지난 6월 7일에 1심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고인 우리 구가 승소한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뭐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할 거라고 보고 그 부서에다가는 제가 예전서부터 그런 의견을 드렸던 거죠.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내에 위탁을 준, 어디죠, 위탁처가?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이화학당입니다.
이민석위원  이화학당은 사실상 제가 살펴보니 어떤 전혀 근거 없이 그 공간을 제공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제가 맞게 이해하고 있나요? 그 공간을 그 사회적기업에다가 제공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었는데 제공을 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이게 공교롭게도, 같은, 정확한 명칭이 뭐죠? 창업복지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창업복지관입니다.
이민석위원  창업복지관 내에 위탁을 받아서 지금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두 곳의 단체가 저는 공교롭게도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0년 이상 지금 위탁받아서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위탁기간이 지금 계약이 올해 언제, 올해 안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민석위원  8월 31일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이민석위원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한번 이 창업복지관을 싹 한번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현장 방문을 하면서도 느끼는 것은 뭐냐면 뭔가 여기가 좀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침체되어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준비해 준 자료들을 제가 아직도 보관을 하면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도 쭉 살펴보면서 제 스스로 결정을 내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한번 공고, 공모해야 되잖아요? 위탁계약 체결하려면 공고해 가지고서 해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이건 이제 8월 31일부로 계약기간이, 위탁기간이 끝나면 이번에 재계약하는 거를 할지 말지를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셔서 그런 내용들을 심의회에도 전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그 성장 동력이나 사업에 대한 의지나 의욕이 지금은 예전 뭐 10여 년 전, 한 12, 3년 전하고는 비교했을 때는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심의에 잘 반영해서 이 창업복지관 활성화될 수 있게, 잘 관리될 수 있게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염리동에 공덕역 부분의 늘장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이민석위원  거기는 명도소송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명도소송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명도의 대상을 특정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고 적격 문제도 좀 발생하고 이래 가지고요. 철도시설공단으로 할 것이냐, 국토교통부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있었는데 지금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하고 거의 소송에 들어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주변에 민원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명도소송의 추진, 우리가 처음 사업의 계획이 수립되는 시점,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놓고 봤을 때도 조금 뭐랄까, 좀 빠르게 진행이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부분들이 좀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예.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141페이지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유기동물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처리내역에 보면 491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585건으로 나와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예산을 봤더니 본예산에 8,256만 원이 같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2018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4,220만 원을 편성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처리내역의 수치는 더 비례해서 높아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반비례되어 있는 수치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유기동물은 이제 숫자는 좀 줄어들고 있고요. 예산의 문제는 이제 TNR(Trap-Neuter-Return)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수요가 더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는 약간 증가를 하고 있는 거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어떻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유기동물 관련 동물보호에서 고양이 중성화 수술 있지 않습니까? 중성화 수술 관련하는.
이민석위원  그 예산으로 편성이 됐던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거는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고요.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그쪽 예산이, 이 추경예산이 그쪽으로 예산이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처리내역이 작년에 비해서,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많이 좀 하향된 수치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수고하셨고요. 징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주명식  징수과장 주명식입니다.
이민석위원  징수과장님 임기가 얼마나 남으셨어요?
○징수과장 주명식  이번 6월 말로 공로연수 들어가게 됐습니다, 7월 1일 자.
이민석위원  20일 이제 근무 더 하시는 거네요?
○징수과장 주명식  예.
이민석위원  지방세 체납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한번 살펴봤는데 뭐 관리가 잘돼 있어요, 관리가 잘돼 있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세외징수팀의 세외수입 체납 분납자라든지 체납관리에 있어서 지방세 체납보다는 조금은 미비된 사항이 좀 보여요. 그런데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진 이 한두 달 사이에 좀 많이 보완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세외수입 체납이 징수과로 이관된 시점이 언제예요, 과장님?
○징수과장 주명식  2016년부터 2017년, 18년까지, 부서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 2, 3년 사이에.
이민석위원  아, 16년서부터 최근까지 부서별로 체납 이런 관리가 징수과로 이관이 된 거네요?
○징수과장 주명식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계속 관리를 해 오고 있던 지방세에 비해서 조금 미비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그런 부분들 더 보완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면 좀 더 보완해 주시고 또 뒤이어서 업무 수행하실 과장님한테도 잘 그런 부분을 인수인계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주명식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징수과장 주명식  감사합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저기 기획예산과장님한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김성희위원  우리 위원회 현황을 제가 제출을 받았어요. 자료를 쭉 보니까요. 자료를 보니까 위원회가 기획예산과에서도 업무평가위원회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업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근거해서 이거 만들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그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포구에 위원회가 112개가 있는데, 저희 국에도 10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업무평가위원회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고 112개 위원회를 전체를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19개 위원회가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저희 부서도 이제 업무평가위원회가 있고 민간투자심사위원회 2개의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저희 부서는 이런 위원회를, 기능이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거나 아니면 상위법에서 특별히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폐지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이거 조례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기본법에?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법에 있는 부분은 살리고요. 이제 9개, 그러니까 19개 위원회 중에서 9개 위원회는 뭐 학교발전위원회 같은 그런 위원회, 뭐 업무평가위원회든 이런 위원회는 사실 활성화가 안 됐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더 위원회들을 활발하게 활용을 해서 앞으로…
김성희위원  민간투자라는 건 그러면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이제 대규모 투자사업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 예를 들자면 만약에 중앙도서관이 구청사가 BTL도 검토를 했었는데 이렇게 민간이 들어와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하기 전에 민간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투자사업이 저희 3년 동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요. 참고로 업무평가위원회는 이렇게 사실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그러면 안건 있을 때마다 만들어서 위원회를 하자. 그래서 상설화되어 있는 위원회를 일부 위원회는 비상설화 시켜서 안건 있을 때만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고요. 하나 또 물어볼게요. 우리 구에서 명예구민증을 준 사람이 하나도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제가 알기로는 명예구민증심사위원회 개최 현황을 저희가 받았더니 최근 3년 동안 개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제 답변을 먼저 하지 마시고요. 저기 구민상을 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2002년도에는 저기 히딩크처럼, 우리가 히딩크 감독처럼 무슨 뭐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구 차원에서도 유명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해 가지고 준 사실이 하나도 없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제가 알기로 최근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제가 이제 그 위원회를 관장하는 부서장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한번 최근 3년이 아닌 그전에라도 구민증을 수여한 분이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조례에 의해서 7명을 뒀는데 당연직 3명, 위촉 4명 이렇게 있는데도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위원회를 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최근 3년 동안에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김성희위원  그리고 또 이 행정감사 자료 요청한 거에 또 근거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민선7기 대내외 수상실적 이래 가지고 이거 현황 좀 해다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가 온 게, 그죠? 자료 가지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게 다 보면 언제적 실적인가요? 상 받은 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지난해 7월 이후부터 민선7기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7월부터 수상한 실적을 저희가 나열을 했고요. 참고로 민선7기가 출범하고 나서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을 했는데 총괄적으로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2건의 수상실적이 7기 이후에, 그러니까 작년 7월 이후에 52건의 수상실적이 있었고요. 수상을 받게 되면 인센티브 사업, 포상금이나 일부 사업비를 받게 되는데 그 사업비가 한 30억 1,300만 원 정도 수상을 했는데 이거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인지는 좀 예측하기 어려워서 참고로 2017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40건의 수상실적이 있었고 사업비로는 7억 8,800만 원을 수여를 받았기 때문에 2017년에 비하면 굉장히 민선7기 첫 해 동안에 다양한 수상경력과 사업비를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상을 받은 것은, 상 받아가지고 우리가 인센티브 받은 건 뭐 다 좋은데 그 전 해에 2016년, 17년도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연결이 돼 있는 건데 그전에 있는 분들이 참 잘하셨다라고도 평가?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맞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는 어쨌든 상반기 17년…
김성희위원  앞으로 조금 더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상을 좀 받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또 다음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입니다.
김성희위원  일자리경제과에다가 제가 서체 저기를 했어요. 서체 디자이너 채용 후 운영실적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제가 이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게 자료인데요. 지금 얼마나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은 2018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2019년 11월에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몇 글자 만들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서체라는 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와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10명이 서체 일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종에 약 3,059자 정도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 한글이 2,780자, 라틴어 56자 이렇게 해서 3,059자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김성희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걸로다가, 자료 가지고 있는 거로 봐서는 한 1,000자 정도를 지금 만든 걸로다가 나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성희위원  이게 원래 3천 자가 넘어야지 완성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래서 1만 자리까지도 갈 수 있고, 전문가들은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분들은 아직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김성희위원  아, 1만 자까지도 가야지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김성희위원  이게 예산이 우리가 집행을 해 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김성희위원  잘 해서 서체도 저는 이거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서체를 이렇게 보면 상당히 예쁘고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좀 분발하셔 가지고 거기에다가 좀 매진하셔 가지고 좋은 걸 만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엊그제 상을 받았어요, 구청장님께서.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수상했어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요.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상을 받게 됐나, 이 자료예요. 쭉 자료를 보니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마련 노력을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홍대지역 상가 임대료 현황조사를 했어요, 2016년도부터. 그거 지금도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 당시에 사업은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현재 젠트리피케이션 관련된 용역을 다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유관부서 TF 구성도 지금은 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이게 수상실적에 들어가나요? 2016년에 끝난 사업들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죄송하지만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일자리 목표 공시제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김성희위원  어떤 자료가 아니라 이거 과장님 이거 모르세요? 2018년도 마포구 일자리대책 추진실적 이래 가지고 이걸로다가 해서 청장님이 가서 발표도 하시고 하신 걸 내가 알고 있는 건데 과장님이 모르신다라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2016년도…
김성희위원  서포터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기본적인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TF라든지 아니면 상생협약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김성희위원  그러면 성동 안심상가 벤치마킹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김성희위원  어디 걸 한 거예요? 뭘 한 거예요, 여기?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 당시 성동 안심상가는 성동구에서 시행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가 건물을 매입을 해서 이렇게 상인들한테 분양을.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 실적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 벤치마킹을 했으면 우리에다가 접목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안심상가 같은 경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거기 입점한 상인들이 한두 군데밖에 남지 않은 그런 정책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들한테 접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이게 상 받은 게 일자리대상이에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고용동향에 보면 2017년도에 1,406명, 2018년도에 1,123명, 마이너스 20.1%가 줄어들었어요, 일자리가. 또 신규 구직란도 18.3%가 줄어들었어요. 사업장 개수만 늘었지, 저기 피보험자 이거만 늘었는데 어떻게 이게 고용동향에 이거 보면, 도표에 보면 인원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일자리대상을 받았는지 의심스러워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일자리대상의 어떤 실적의 지표는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각종 다른 정책, 물론 그런 어떤 고용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지지만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거에 대한 거에 대해 가장 크게 이렇게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테이지하고는 줄어도 그 내용 자체를 본다라는 그런 걸로 이해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렇죠. 기업 수가 많이 늘어나면 고용률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까지 다 참작을 해서 그렇게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또 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을 이렇게 봤어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준 것은 서체 마포형 뉴딜일자리 사업과 청년공간 일자리 사업이에요. 그죠? 이거 해 줬죠,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해 줘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 54개소, 협동조합 199개소, 마을기업 8개소 이거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이에요, 이게. 그런데 사회적기업에 위원회가 있죠?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54개소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김성희위원  54개소를 만들었는데 사회적기업위원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자료 받아본 걸로다가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한 번도 안 돼 있어요. 회의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우리 구에 사회적기업이 인증기업이 29개가 있고 예비기업이 3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부처형과 지역형이 있습니다. 지역형은 서울시에서 사회적기업을 인증을 해 주는 제도고요. 그다음에 부처형은 정부 부처에서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우리 구가 지역형으로 사회적기업을 인증을 하거나 예비사회적기업을 인증을 했을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지정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사회적기업이 대부분이 서울시나 정부 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위원님 지적대로 지난 수년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례에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립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유명무실한 부분이 있어서 사회적경제위원회로 통합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요, 사회적기업에는 위원회가 있고 그러면 협동조합 199개소 있고 마을기업이 8개소예요. 내가 이거 숫자싸움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여기 마을기업 8개소 이래놓고 나서 제가 있는 자료를 조사해 놓은 거 보면 사업비 지원 7개소, 공간 지원 3개소가 이거 간단히 합쳐 봐도 10개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김성희위원  그런데 여기 마을기업 8개소예요. 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협동조합하고 마을기업 이거 만들어 놨는데 여기 위원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의 구성 위원회는 없습니다.
김성희위원  위원회는 없고 그냥?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협동조합 등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무슨 조례나 뭐 아무것도?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협동조합은 별도로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협동조합법에는 나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김성희위원  이거 한번 저한테 마을기업하고요,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위원장 조영덕  잠깐만요! 한 분이 그렇게 계속하면 질의도 떨어지고 답변도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한 사람 할 때 팩트 있게 해서 바로바로 끝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가 아무리 일이 많다고 할지라도 한쪽으로만 몰려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감사는 한쪽에 몰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해서 찍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지금부터는 좀 짧게 팩트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마무리를 해야지.
○위원장 조영덕  아니 좀 이따.
이홍민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이홍민위원  그전에 우리 국장님! 우리 마포구…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기획경제국장 유상한입니다.
이홍민위원  성과관리.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예.
이홍민위원  성과관리가 지금 원 취지대로 제대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미비한 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어떤 점들이 좀 미비하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목표가 달성이 돼야 되는데 보는 시야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행정이 보는 거하고 의원님들이 보는 거하고 조금 시각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홍민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 이제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이홍민위원  제가 작년에 우리 마포구 성과관리 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한 바가 있는데 18년 대비 19년 성과관리 계획서를 보니까 많은 부분이 좀 개선된 부분은 일부 보입니다. 그 지표를 보면 투입이나 과정지표에서 결과지표나 최종지표로 많이 개선이 된 것 같고요. 단 하나 의문을 가지는 거는 달성한, 달성수치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검증을 지금 어떻게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적인 거는 부서에서 해 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부서에서 해온 평가산출기초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저희가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그러니까 이제 성과 세부 지표별로 평가하는 산출기초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초식을 일차적으로, 저희가 처음부터 하지 못하고요, 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 부서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근거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그리고 시스템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실적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홍민위원  제가 볼 때는 검증이 부실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자료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몇 개 지표를 보면 분명히 달성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달성이 된 걸로 나와 있는 지표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과관리 점검하실 때는 해당 부서에서 100% 다 못합니다. 그죠? 지표가 우리 몇 개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670개입니다.
이홍민위원  그것을 어떻게 다 검증하겠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다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10% 정도의 지표는 무작위로 추출해서 실적에 대한 검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허위로 실적을 과장이 제출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아요? 처벌을 받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지금은 저희가 이제 발견했을 경우에 지표만 수정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따로 특별히 제재는 없습니다.
이홍민위원  분명히 19년도 이 성과관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결과치에 대한 검증을 반드시 실시를 하고 만약에 과 단위에서 허위로 실적을 제출할 시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인사상의 처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2018년도 이 평가결과를 보면 24개과가 만점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그 성과관리하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이홍민 위원님께서 작년에부터, 지난해부터 성과관리에 대해서, 개선책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부서장으로서 과연 이 성과관리를 정말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늘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지표품질 개선하는 데 많이 역점을 두었는데요. 사실 지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지표의 목표에 따라서, 결과물에 따라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아야 되는 건 맞는데 시스템상, 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감사실에서 내년도에 검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 시스템상으로는 저희가 지표달성도,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고유지표를 평가하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었다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품질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공통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난해에 아이디어를 주신 전년대비 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상시학습시간 달성률이 부서별로 얼마가 되느냐, 그리고 응급처지교육률 같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 수치를 가지고 공통지표를 지금은 평가를 하고 있어서 약간 목표관리의 핵심인 부서지표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홍민위원  성과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우리 마포구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에 대한 이게 평가잖습니까, 그렇죠? 물론 개인평가는 따로 있겠습니다만 이 평가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구가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집중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성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성과관리와 성과평가는 다른 개념인데요. 지금 현재 외부 평가지표하고 연계해서 지금 우리 구청의 각 국, 과 단위 지표의 어떤 연계성을 말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고서에. 어떻게 연계가 돼 있어요? 외부지표라면 어떤 지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외부지표라면 지표 안에서의 외부사업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홍민위원  아니 여기 보면 외부지표와 내부지표의 연계성을 가져간다고 돼 있잖아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아, 내부에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내부에서 지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내부지표로 하고요, 그다음에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평가들을 외부평가로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외부평가라 하면 어떤 기관의 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각종, 마포구가 아닌 중앙부처나 서울시나 그런 기관들의 평가를 이야기합니다.
이홍민위원  그게 각 과 단위로 다 배정이 돼 있나요, 연계해서?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각 과별로 이제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우리 구가 일을 잘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구 자체 지표에 대한 달성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외부기관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중앙부처나 광역이나 이런 쪽에서 평가하는 지표가 잘 나와야 우리 구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연계성도 상당히 중요한데, 방금 답변을 들어보면 일부 과는 지표를 집어넣고 일부 과는 안 들어간다 그러는데요. 법상이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외부에서 주로 중요하게 취급하는 그런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해당 과의 지표하고 연계성을 분명히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성과관리라는 것은 우리 구의 어떤 전략이나 상위개념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지표가 궁극적으로 잘 작성되면 그 상위개념들이 잘 달성될 수 있는 걸 말 그대로 관리하는 게 성과관리예요. 평가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성과평가라는 것은 그 결과치로써 나오는 걸 인사나 보수에 활용하기 위한 부분이 이제 평가이기 때문에 이 성과관리 개념은 물론 평가라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성과관리라는 측면이 잘 고려돼야만이 이 성관관리 목적이 제대로 달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방금 제가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24개과가 만점을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목표지표나 달성을 위한 목표치 자체가 잘못 설정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잘되고 있는 이런 업무들, 그냥 놔둬도 그냥 100%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지표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성과관리 지표로써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중요성이 좀 떨어지지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까지 찾아내서 지표화 시켜서 잘되고 있는 부분은 잘되고 있는 부분으로 두고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추가로 관리하는 게 성과관리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지표개발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표 갱신율이 그러니까 18년도 대비 19년도에 바뀐 지표가 몇 개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저희가 가장 금년도에 고민을 하면서 바꾸려고 노력했었던 부분이 지표입니다. 그래서 98개의 지표를 변경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단 부서에서 88개를 수정을 했고요, 5개 정도는 조정해서 약간 변경을 했고, 5개 지표는 부서에서 약간 강하게 반발을 해서 수정을 못하고 88개 정도 지표를 개선을 했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좀, 위원님 보시기에는 부족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지표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민위원  지표는 지속적으로 매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리고 우수과에 대해서 지금 시상이 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4개과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4개과입니다.
이홍민위원  금액이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제일 우수한 부서는 30만 원이고, 그 하위 3개 부서는 20만 원씩입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그 인센티브 받은 금액을 가지고 과에서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 단합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홍민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동기부여가 되려면 이 4개 부서에 90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 적잖아요. 폐지를 시키든가 아니면 확실하게 다른 측면으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부여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90만 원을 4개 부서에 배정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이것은 뭐 포상개념도 아니고 글쎄요, 부서의 회식비 정도로도 부족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아까 제가 결과치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거는 우리 하나만 예를 들게요. 예를 안 들면 안 되니까. 건설관리과에, 아현중 담장 벽에 거리가게가 지금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이홍민위원  신규발생이 2018년도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지표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지표가 100% 달성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지적한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지표에 대해서 2018년도에는 26개 불법 포장마차를 철거를 했어요. 그 성과는 좋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7개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올해 지표에 보면 똑같은 지표입니다. 행정대집행이 3천만 원 예산이 확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표내용에는, 세부내용에는 그런 것들이 빠져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예산이 배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에 반영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지표를 검증할 때 어떻게 검증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70개 지표를 다 저희가 검증하기는 어렵고 부서에서 일단 지표 후에 달성도를 시스템으로 입력을 하면 저희가 일부만 검증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실 협조를 구해서 일부 시스템하고 지표를 샘플로 한다고 하면 부서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좀 정확하게 지표 결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표를 설정할 때 기준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라든가 정부의 시책이라든가 예산이 배정돼 있는 업무라든가 그런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지표가 적정한지를 체크를 해 주셔야만이 의미 있는 지표가 될 텐데, 지금 답변을 들어 보면 주로 해당 과에서 올라온 정도 수준에서 그냥 지표를 설정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표 선정에 있어서 분명히 그런 기준점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잡아서 그 기준에 합당하냐를 좀 따져서 지표에 대한 사전평가가 좀 필요하다. 반드시 지켜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이홍민위원  올해 지금 지표가 확정돼서 책자로 나와 있지만 부분적으로 제가 방금 지적했던 그런 예산이 분명히 반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에 안 들어가 있다거나 이거는 일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산이 집행돼 있는데 왜 그게 지표에 없습니까? 있을 수 없잖아요? 제가 예결위에서도 따지겠지만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일을 안 한 걸로 취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집행을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확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행을 안 한다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도 있는 거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표에서도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강명숙위원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죠? 우리 마포구에 위원회가 112개 맞습니다. 지금 현재 3년 동안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위원회가 아까 19개라고 그랬는데 20개예요, 20개, 20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대한 그 성과평가는 지금 어떻게 하는지, 우리 구에서.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회가 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위원님들의 꾸준한 문제 제기로 인해 가지고 위원회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금년 3월에 제정을 해서 위원회의 한 위원이 6년 이상 한다거나 3개 위원회를 가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비계획도 있고요. 이 위원회가 좀 더 조례에 의해가지고 타이트하게 운영이 될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평가는 하고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특별히 위원회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도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제정안에 위원회가 있으면 저희 기획예산 부서의 협조를 받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꼭 필요한 위원회가 아닌지 또 자리 나눠주기는 아닌지 이러한 부분이 조금은 의심스럽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지원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98쪽이죠,  98쪽. 여기 보면 전체 구 예산편성 대비 우리 일자리 관련 예산 대비하고 복지비용이 대비를 해 보면 전체를 봤을 때 일자리경제는 지금 현재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비용이 거의 한 61.2% 정도가 지금 복지비용이에요. 지금 국비, 시비, 구비 합쳐가지고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는데 지금 복지비용에는 복지행정, 생활보장, 어르신장애인복지, 가정복지 해서 지금 61.2%나 지금 복지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도 지금 현재 우리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복지가 예산이다. 아니 복지가 뭐라 그랬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일자리가 복지다.
강명숙위원  일자리가 복지다, 그러셨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강명숙위원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말에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2029년도 되면 5명 중에 한 명이 지금 노인 초고령사회 인구가 지금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강명숙위원  65세 정년이 지금 연장되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자리. 지금 일자리도 보면 65세 이상은 지금 일자리를 갈 수 있는 공공근로나 아니면 노인일자리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정년이 몇 살이에요? 60세죠? 그러면 60세부터 65세 사이에 중장년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지금 일자리가 거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게 일자리 창출인 것 같습니다. 이번 국·시비보조금 자료를 보면서 정말 복지예산은 늘어가는데 복지예산이 늘어감에 따라서 매칭에 따라서 구비도 늘어가고 그래서 금년도 아시다시피 일반회계 53.6%가 사회복지 비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답변이 좀 궁색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중장년층이나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국·시비가 아닌 구비라도, 단일사업이라도 편성되어서 일자리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구비로는 지금 0.8%밖에 안 돼요.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해서 지금 통계청에 따르면 또 지난 4월에 청년 실업률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지금 11.5%로 2004년 대비 지금 역대 최고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지금 청년실업과 관련된 통계자료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용동향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서 통계자료를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우리 마포구에서는 별도의 자료는 없지만 서울시 자료에 의해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서울시 자료에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구만의 청년실업 대책도 마련해야 되니까 청년과 중장년층의 그러한 통계자료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특별히 우리 예산을 세우실 때에 일자리사업에 좀 더 충실하게 적용을 많이 시켜서 정말로 우리 청년들과 중장년층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청장님의 공약,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말이 어울리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때 제가 일자리경제과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일자리 창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세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4년 후 2022년까지 4년간 총 몇 만 개를 지금 만드신다고 했거든요? 3만 9,318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계세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민선7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서 마지막 해는 1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강명숙위원  거기에는 거의 한 공공일자리가 아마 거의 90% 이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순수하게 민간기업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창출이 많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공공일자리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것도 지금 어찌 보면 지원되는 일자리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이거를 지금 민간기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지금 우리 민간기업과 일자리 연계가 되는 그 명수가 몇 명 되지 않아요. 작년에 2018년도에 지금 민간기업 명수 목표가 276명이었는데 486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보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들어간 공공일자리가 여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 순수한 우리 민간기업에 연계된 일자리는 불과 몇 명 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강명숙위원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목표가 지금 447명이에요. 여기 447명에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 우리 마포구에 59개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예비하고 인증기업하고 해서 59개입니다.
강명숙위원  59개인데 지금 현재 지원되는 사회적기업이 26개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협동조합도 210개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여기에서 지금 지원되는 기업이 62개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이 8개고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공공일자리 말고, 지원되는 그런 일자리 말고 많잖아요, 중소업도 많고.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일자리를 구한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연령대가 여기 부합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정말로 공공일자리에 들어오고 싶은데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 분야에서 우리 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민간에서 직접 고용하는 경우는 공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는 사실상 저희들이 협약에 의한 것 외에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어떤 취약계층, 취약연령대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일자리플러스센터라든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렇게 취업을 알선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해서 일자리가 너무 많아서 갈 데가 너무 많다, 이런 말이 앞으로는 나왔으면 좋겠고, 정말 일하는 우리 마포구민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13쪽 보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및 시설개선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강명숙위원  그죠? 지금 전통시장이 몇 개예요? 11개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11개입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마포구에. 그다음에 상점가가 4개 해서 15개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죠? 그러면 우리 상인회 등록한 현황을 보면 지금 10개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10개밖에 안 되는 이 상인회 등록한 그 상인들에 한해서 지원사업을 지금 제안할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상인회 등록을 하지 않은 그러한 시장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안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말씀하신 곳 중에서 서교시장이라든지 동진시장 또는 신수시장 이쪽에는 아주 좀 여건도 열악하고요. 또 상인 수도 몇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를 결성할 그런 여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공모를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보여집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보면 마포시장, 동진시장, 영천시장, 저기 합정시장 이런 데들도 거의 점포가 78개, 19개, 뭐 54개, 13개 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기 신수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지면적이 넓은데 또 점포가 하나밖에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강명숙위원  여기도 지금 시장에 속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단 시장 등록이 돼 있고요. 등록을 해지하지 않는 한은 시장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에서는 전통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지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등록이 안 돼 있는 이러한 시장에 한해서도 안내를 좀 해 주시고 그 영세상인들에게 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지원 내역을 보면 시장에 명절 이벤트, 시장매니저 사업 이거밖에 별다른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저희들이 지금 시장, 11개 시장에 각종 이제 이렇게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유도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수십억 원대의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저는 지금 특성화사업의 경우도 지금 중앙부처의 사업 성격을 지원으로 자체의 지역 정서에 맞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각 시장마다 이제 특성이 있고요. 시장의 역량에 따라서 조금 이게 달라지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그 시장의 그런 역량과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시장매니저와 명절이벤트의 실효성은 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게 각 시장에서 아현시장과 망원시장, 망원월드컵시장에서 신청을 해서, 서울시 공모사업인데요. 신청을 해서 하는 건데 이제 가령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할인도 하고요. 고객유치행사 노래자랑도, 민속놀이자랑 등을 해서 나름 시장 홍보를 위해서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도 전체 시장이 지금 참여하는 거는 아니고 몇 개의 시장만 참여하는 것 같고, 그럼 그러한 성과분석 결과는 갖고 계신가요? 일단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을 투입했으면 어느 정도 성과분석은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도 명절이벤트는 3개 시장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물론 지원을 요청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본인들은 그쪽에서 필요 없다라는 쪽에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성과관리 측면에서는 사실상 노래자랑하고 명절이벤트를 하는데 저희들이 뭐 성과까지는 아니고 제대로 정산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에 한해서는 분명히 평가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매년 똑같은 그러한 중복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장에 맞는 특성사업들도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여하지 않은 그런 시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안내를 해서, 지금 굉장히 공평하지 않아요. 지금 10개의 상인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몰라서 못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그래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거기다 공모를 하겠지만 그 시장상인회 회장님들한테 안내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내주시고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간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구에서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고, 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많은 홍보와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 전통시장과 상점가 시장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강명숙위원  상점가 시장도 있어요, 보면. 용강동 상점, 도화동 상점, 홍대 걷고싶은, 상암동 상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상점가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원이?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용강동 상점가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행안부 사업으로 해서 10억 정도가 지금 지원돼서 올해까지 공사를 하고 있고요. 도화동 상점가는 지중화사업하고 골목형 육성사업으로 해서 5천만 원이 기 지급돼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대의 걷고싶은거리 상점가 같은 경우도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으로 2016년도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상암동 상점가는 아직까지 그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2017년, 2018년도에는 진행이 이제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19년도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2019년도에는 용강동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점가는 사업이 종료됐거나 또는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은 그런 상점가가 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참여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참여를 못한 거죠, 하고 싶어도. 지금 용강동 상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올 예산 같은 경우에도 얼마예요, 8억 6천이 넘네요? 지금 이게 국비 들어간 건가요, 같이?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다른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국회의원이 계신 그런 지역에는 지금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여기만 지금 해 주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국회의원이 안 계신 지역구는 없는 것 같고요. 가장 문제는 그 상점가 자체의 역량입니다. 그래서 그 상점가에서 우리가 이거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하고, 우리 상점가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상점가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응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이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상점가가 너무 규모가 작거나 아니면 역량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신청을 해도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 어느 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능력이 있으세요. 사업계획을 쓴다라든지 제안서를 쓴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탁월하신 분들이 계신 데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계속 제안사업에 지금 성공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상인회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죽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개의 우리 마포구 전통시장, 상점가가 있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금 여기 다 계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강명숙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일을 해야 될 부분이 시장을 살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더욱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사업을 꼭 구비, 시비가 아니라도 우리 구에서는 지금 충분한 지원을 마련해서 살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망원시장 굉장히 잘돼 있어요. 누구나 가면 지금 거기 부러워합니다. 거기는 왜냐? 지원을 그마만큼 많이 해 주고 있으세요. 그마만큼 일도 하고 있고. 그런데 다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이 좀 충분하게 가서 영세상인들이 많이 있는 곳은 더더욱 또 지원을 좀 많이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마포구 전체의 전통시장, 재래시장, 상점가가 활성화가 된다면 아마 다른 소상공인들도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인이 죽으면 다 죽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중점적으로 우리 15개의 이 상인 그리고 또 상인회가 결성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2019년도에는 아직 계획서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보니까 그 지원내역이. 그래서 2019년도의 지원내역을 좀 자료로 한번 보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박람회를 했었죠, 2018년도에?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강명숙위원  거기 보면 18년 9월 5일 토요일 날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열렸었는데 단 하루, 5시간만 진행되어서 큰 반응을 얻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명숙위원  거기 그마저도 지금 37개 중에서 18개는 그 사업이 어떤 거냐, 반려동물 관련된 그런 업체들만 왔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큰 박람회를 열면서 그 37개 중에서 18개가 반려동물, 먹거리가 4개, 일상 리빙이 15개, 이러니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가 힘드시겠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사회적경제기업 안내 책자도 겨우 몇 부, 350부밖에 발행을 안 해서 부족하다고 난리가 났었죠. 예? 홍보부족이라고.
  그리고는 지금 공공구매 추진 그 경우도 18년도에는 얼마, 26억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19년도 상반기 얼마냐, 불과 8억밖에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사회적경제 박람회의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을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공공분야에 대해서 결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물론 조금 현재로써는 금액이 좀 적지마는 그 당시, 그 당시 2018년도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재는 좀 더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보면 주민 주도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을 지금 하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강명숙위원  거기 보면 공동주택 ‘같이 살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강명숙위원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11쪽에.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공동주택 ‘같이 살림’ 프로젝트는요, 서울시에서 시행을 해서 저희들이 인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올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실시를 하고요. 우리 구에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하고 마포현대아파트가 공모를 해서 각각 1,300만 원, 아니 130만 원, 59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올해만 그치는 게 아니고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3개 단계로 시행을 하는데 1단계는 커뮤니티를 구성을 하고요, 이제 2단계는 공동주택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등 이렇게 해서 거기서 개발한 서비스를 공동주택 내에 적용을 하는 그런 것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을 내부에서 설립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3단계는 지역문제를 공동주택이 사회적경제 조직과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고요.
강명숙위원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강명숙위원  아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결과를 한번 보시고 우리 시비, 구비 아니라도 우리 구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민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입니다.
이홍민위원  간단하게 핵심적인 몇 가지 내용만. 우리 구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혹시 얼마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주차장특별회계 687억 6,3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약 680억 정도 보유하고 있죠? 그 전통시장 살리기 해 가지고요, 우리 아현시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요. 시장 노후화도 있지만 최근에 신규 건축물들이 많이 시장 내에 건설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이라고 그러면 주차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시장이 가능을 할 수 없다, 이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아현시장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현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접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아현2구역 준공이 되면 그쪽을 이용하게 하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쪽에서 인제 가령 저희들이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나오지 않는 상태라서.
이홍민위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저는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부지를 제가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구하고 있어요. 그 땅이 있더라고요, 부지가. 적기는 하지만. 그런데 왜 우리 공무원들은 못 찾습니까? 그것을. 그것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답변 필요 없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내에 부지를 빨리 부동산을 통해서 하든 경매물건이 됐든 확인하셔가지고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상인회, 아까 우리 강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인회가 지금 활동을 못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유명무실하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특히 우리 도화동 같은 경우 아시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이홍민위원  상인회가 지금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물론 상인회라는 것은 그 상점가의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회를 구성해서 상가의 어떤 활성화나 이런 측면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단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러면 상인회는 자발적인 조직이니까 관여를 안 해도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인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 해체를 하고 다른 상인회가 들어설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화1동 상인회는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장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지금 “도화상점가 상인회는 활동 못하는데 당신들이 빨리 그러면 구청에다가 상인회 등록하고 해라”고 얘기하니 “도화상점가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등록을 안 받아 줍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두 개 상인회는 불가능한 건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현실적으로는 지금 같은 상점가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 개의 상인회만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화동.
이홍민위원  그게 근거가 이제 법적인 규정이나 조례나 규정이 있다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서 직접 상인회 역할을 안 하는 그 상인회에다가 “해체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관여하셔 가지고 역할 못하는 상인회는 등록 폐지시켜 주시고요. 지금 실제로 도1 상인회  같은 경우는 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확인 후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다 했어요?
이홍민위원  하나 더 있어요. 세무1과장님!
  우리 마포구 2019년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이 문제, 언론에 상당히 많이 보도되었죠? 물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땅도 마찬가지인데요. 개별주택 공시지가가 지금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 제가 언론상에 본 것은 예상치가 있고 실제로 상승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용산구 같은 경우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예상치가 27.75%에서 확정된 게 27.62%, 물론 조금이지만 하향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상치가 24.43%였는데 상승률이 24.67%였어요. 이런 요인들은 뭣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나요?
○세무1과장 박재숙  세무1과장 박재숙입니다. 이홍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1110호에 대해서 표준주택이 저희한테 내려와 있었습니다. 표준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고시하는 거였었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내려왔을 때 39.6%로 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이요.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내가지고 31.24%로 다운시켜 가지고 표준주택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주택을 가지고 관내에 우리가 있는 11,654호에 대해서 저희가 가격을 산정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에 의해 가지고 이 산정된 가격에 대해서 검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원래 표준주택 상승률은 31.6%인데 왜 너희들은 예상가격이 이렇게 많이 다운이 됐냐 그래가지고 저희 구에 47건에 대해서 재산정하라는 국토교통부의 공문이 하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다시 감정평가원에서 산정하고 결정해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좀 늘어가지고 저희가 마포구 평균이 24.67%로 산정이 됐습니다.
이홍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표준주택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이 공시지가 자체가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낮아져야 되는데 그게 각종 직접적인 세금문제도 있고 아니면 4대보험도 관련성이 다 되기 때문에 상당히 파급효과가 큰 거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혹시 표준주택을 우리가 산정할 때 우리 마포구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세무1과장 박재숙  일단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오고요, 저희는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 26일 자로 너무 이게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가격을 좀 하향조정해 달라고 의견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올 1월 9일 날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그리고 저희 국장님께서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세종시를 방문해 가지고, 우리 관내 주민들 모시고 방문해 가지고 우리 의견을 더 강력히 피력을 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연남동 대표분 세 분하고요, 서교동 대표분 한 분 해 가지고 저희 직원 여덟 분이 세종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 내려온 39%에서 31%로 8.44% 표준주택을 다운시켰습니다.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홍민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국토교통부 방문하셔 가지고 가셨을 때 우리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몇 분 가셨다는데 그렇게 약하게 대응해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포구가 지금 공시지가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몇 번째 정도로 높아요?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세 번째입니다.
이홍민위원  강남 3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 번째로 높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시지가가 높아진 것은 경의선 때문에 연남동 일대가 가장 많이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상암동 일부하고 연남동 일부입니다. 사실 다른 동은 대동소이하고 이것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세무1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표준주택 가격이 내려오고 난 뒤에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자 해서 대전에 있는 세종시에 직접 찾아가서 이제 주민들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저희들도 인제 이거를 정부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 나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했는데 우리 전국 지자체에서 세종시에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것은 우리 마포구가 유일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확정된 거죠? 거의.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네, 확정됐습니다.
이홍민위원  내년도에는 우리 마포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세 번째 높다는 것은 이것은 일반 구민들이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시지가가 높아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물론 공동주택이나 토지는 우리 부동산정보과 소관이죠?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네.
이홍민위원  해서 부동산정보과하고도 공유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공시지가가 우리 마포구가 이렇게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3등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하여튼 준비 잘 하셔 가지고요. 국토부하고도 그렇고 한국감정원도 방문하셔가지고 문제를 좀 제기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상승률이 3등하지 않도록, 거꾸로 3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박재숙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전부다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하고 결정고시 합니다.
이홍민위원  어쨌든 방문해서 이렇게 높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겁니다.
○세무1과장 박재숙  예, 내년부터는 하위 3% 안에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김성희위원  네, 없어요.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광옥  재무과장 박광옥입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168페이지 제가 아마 질문, 이것 드린 자료가 아마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내역 및 사고발생 건수 및 지급현황을 제가 요청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박광옥  영조물배상,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대하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건물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해복구 비용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영조물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해서 제3자에게 안전사고 배상비로 영조물 손해배상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1년에 한 번씩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가 재해복구비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수령하는 거기 때문에 재해가 났을 때 받는 거고요. 영조물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제3자가 시설물을 이용하는 과정에 다쳤다든가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재산관리 부서에 사고가 났다고 하게 되면 재산관리 부서에서 확인을, 절차, 배상받는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요, 그거에 대해서 다치신 분들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손해배상 요구를 하게 되면 사실 확인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에 영조물 보험 건수와 보험금액에 보니까 사고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보험금액이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박광옥  네.
신종갑위원  특히 영조물배상 지급 현황을 보게 되면은 마포구민체육센터가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재무과장 박광옥  우선 이용객이 많아서겠죠.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체육시설이고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데 넘어진다든가 그런 경우가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생활체육과를 통해서 마포구민체육센터에다가 그 사업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라든지 안내를 통해 가지고서 발생 건수를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체 건수의 30%를 갖다가 한 체육센터에서 차지한다는 것은 좀 비중이 많거든요. 보면 마포에 염리체육센터도 있고 성미산도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마포구민체육센터만 유독 발생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지적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해서 생활체육과를 통해 가지고서 마포구민체육센터에다가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광옥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하세요. 추가질의 하나만 딱.
강명숙위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입니다.
강명숙위원  일이 제일 많은 과에서 우리 일자리경제과를 맡고 계신 과장님한테는 항상 죄송한 마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고맙습니다.
강명숙위원  빨리 승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감사합니다.
강명숙위원  저기 뭐야, 우리 공공근로 있잖아요.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강명숙위원  공공근로가 지금 현재 한 130명 정도가 지금 우리 구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 부서에 17개 부서가 지금 47명의 공공근로를 쓰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기간제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근로를 꼭 써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물론 기간제 근로자가 해야 될 그런 업무가 있을 것이고 공공근로가 필요한 그런 분야가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지금 각 동에 16개 동에서 지금 83명이 지금 공공근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사람이 줄었어요. 그래서 너무 일손이 지금 많이 딸린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지역에 분포도도 넓고 그다음에 청소지킴이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9개월이나 했는데 지금은 8개월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일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딸리는 것 같습니다. 해서 지역의 동에 공공근로 같은 거는 좀 이렇게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하니 많이 원하는 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공공근로자가 과거에 비해서는 현저히 지금 숫자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자 선정을 할 때 물론 재산과 소득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1, 2차 공모가 끝나고 나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침이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맞게끔 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숫자의 공공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래서 공공근로 같은 경우 연령대도 보면 40세에서 64세 그 중간 나이가 없어요. 그분들은 특히 더 필요한 그런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없는 거 같으니 서울시에서 내려왔다는 그 지침에 따라서라도 좀 많은 일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공근로.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동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이 좀 채워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시설관리공단 전에 한국관에 있던 거 80평인데 세 군데 나눠놨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세 군데 나눠놨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그거 지금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한 군데는 지금 임대가 돼서요. 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두 군데가 아직 임차인이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모를 해서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왜 안 나가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아무래도 지리적 특성과 이제 그분들도 또 나름대로 정보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농산물시장 건물 자체를 다시 신축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정보를 가지고 아마 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조영덕  지금 과장님은 한 군데는 지금 노인회 노인 당구장 한다고 올라온 거 모르세요? 그 건은?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생활체육과에서 추진했고 의회에서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그 건은 모르고 있었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알고 있는데, 두 군데는 다시 모집한다고 말이나 되냐고. 그리고 그 노인회 당구장을 누가 하겠다는 그런 머리를 쓴 사람은 누구야? 누가 그런 머리를 쓴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그거 하나도 직원들이 쓰겠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고. 어디서 말이야, 그런 발상을 하냐고.
  자, 시설관리공단 감사할 때도 다시 얘기하겠지만요, 그런 거 절대 못 합니다. 가격을 내리세요. 지금 임대료가 얼마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임대료가 월 280만 원 정도.
○위원장 조영덕  28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위원장 조영덕  200만 원으로 내리세요. 200만 원으로 내려가지고 그래도 또 안 나가면 150만 원으로 내려가지고 그건 다 식당가로 쓸 수 있게 하세요. 왜 노력도 하지 않고 임대료가 나오는데 왜 노인 당구장을 짓느니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복지 향상시키니 그런 얘기가 돌고 있냐고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거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바로 공무원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이 여러분들 질타를 하는 겁니다. 이래서 되겠냐고요.
  그리고 창업복지관하고 구민복지센터 있는 데 꽃집도 원래 2년씩 해 가지고 두 번만 주기로 했잖아요? 10년이 넘었잖아? 지금 하나도, 서강대학교 하는 것도 10년이 넘었고. 왜 한 군데만 그렇게 몰아서 주느냐. 절대 한 군데 주면, 물은 흘러야 되지 고이면 썩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재고를 해서 업체 싹 이번 기회에 싹 바꾸십시오, 다.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 일같이 했겠지마는 정말로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오늘도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걸 보니까 일자리경제과를 제일 많이 지적을 하는 건 맞습니다, 일이 많으니까. 맞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우리 징수과장 주명식 과장님이 올 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징수과장 주명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몇 년 하셨어요?
○징수과장 주명식  34년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야, 한 직장에 공무원을 34년 한 거는 정말로 대단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주명식 과장님이 인사말씀을 잠깐 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하십시오.
○징수과장 주명식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지가 이제 34년이 돼서 제가 이제 6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7월 1일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청장님은 물론 이하 다른 직원들과 여기 계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보이지 않는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많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34년 하는 동안에 하면서 저도 이제 업무를 여러 가지 업무를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업무라든지 도시정비과에서 도로 정비, 노점상 정비라든지 뭐 여름에 또 청소, 쓰레기 과태료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쓰레기를 뒤져가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업무를 토대로 또 제2의 새로운 삶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고요. 또 제가 몸은 떠나지만 마음만은 마포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또 한번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5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종선   김성희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조희옥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유상한
  기획예산과장박창열
  일자리경제과장추연호
  재무과장박광옥
  징수과장주명식
  세무1과장박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