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4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1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1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 1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성희 간사께서 제1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희위원입니다. 제1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2006년 12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17일간입니다.
  일정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2월 4일 10시에 개회식을 한 다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07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06~2010년도 중기재정계획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1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며,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15일간은 200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7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사무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및 기타 안건처리를 끝으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성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8일 오전 9시에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이성희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정해원
  최형규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