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8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09시 12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각 2006년 12월 1일 최형규위원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최형규위원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외 1인의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 제한 규정이 삭제되고,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최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이성희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정해원
  최형규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