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7일(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15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15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이필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지 향상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1차 정례회는 제6대 마포구의회 개원 후 처음 있는 정례회로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을 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15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 31분)

○위원장 이필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5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오진아 위원께서는 제15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진아 위원입니다.
  제15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2010년 9월 7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24일간으로 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일정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면, 9월 7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한 후 9월 8일부터 9월 29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례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시 33분)

○위원장 이필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진아 위원이 발의하시고 차재홍 위원이 동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오진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예, 오진아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8월 30일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동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례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오진아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 모두에 말씀 드렸듯이 이번 정례회는 매우 중요한 회기인 만큼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어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마포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9일 오전 9시에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이필례   오진아   김순금
  서종수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이국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