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9일(목)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이필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위원장 이필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기석  사무국장 김기석입니다.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마포구의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265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총 30억 943만 4천 원 중에서 27억 9,537만 5,482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1,405만 8,518원으로서 집행률은 92.9%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리부문은 예산현액 12억 9,221만 3천 원 중 11억 5,819만 3,572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401만 9,428원입니다. 집행률은 89.6%입니다.
  각종 사무용품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 691만 4천 원 중 9,485만 1,446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06만 2,554원입니다.
  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원해외연수 비교시찰을 실시하지 않아 예산현액 4,760만 원 중 2,191만 9,0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68만 980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예산절감 10% 절감 추진계획에 의거 각종 행사 시에 절감을 하여 예산현액 5,760만 원 중 4,514만 8,8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45만 1,150원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정례회, 임시회 준비 및 각종 간담회 개최비용 등에 사용되어 예산현액 9,040만 원 중 8,393만 7,5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46만 2,480원입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행망용 컴퓨터와 모니터, 프린터 구매에 사용되어 예산현액 4,036만 1천 원 중 3,998만 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만 2,070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부분은 예산현액 800만 원 중 760만 원을 의회 홍보를 위해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7쪽 인력운영비 부문입니다. 사무국 직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편성된 인건비 예산 14억 5,319만 원 중 13억 8,147만 4,3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71만 5,66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68쪽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기본 경비 중 각종 사무용 소모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7,281만 3천 원 중 6,973만 7,1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7만 5,830원입니다.
  사무국 직원 현안업무추진 국내여비는 예산현액 9,672만 원 중 9,60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의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국환  전문위원 이국환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례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은 결산서 책자 265쪽부터 26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265쪽 중간에 여비 중에 잔액이 토털 2,568만 원, 국내여비가 1,500만 원, 국제화여비가 1천만 원 그런 것 같은데 그 밑에 업무추진비도 1,200만 원, 전체 많지 않은 돈에서 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사무국장 김기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비를 보시면 예산현액이 2,120만 원인데 지출액이 618만 5,100원이고, 집행잔액이 1,501만 4,900원, 집행률이 29.2%로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 당시에 직원들이 관외를 출장할 때 160만 원, 그 다음에 직원이 외부로 교육을 갈 때 100만 원, 의원님들 모시고 시찰을 갈 때 1,860만 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모시고 지방에 나갈 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 편성 시에는 31명으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실제 집행할 때는 18명밖에 못 다녀왔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절감액이 한 1,500만 원 절감이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32명?
○사무국장 김기석  의회 직원이 31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정연수, 그다음에 산업시찰, 그다음에 지방비교시찰 이렇게 3회에 걸쳐서 하는데 직원들도 의원님들 3회에 걸쳐서 가실 때 한 10명 정도 이렇게 포함해서 가서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편성은 하였……
윤동현위원  아, 됐어요. 그다음에 266쪽 위에서 다섯 번째 연금부담금, 의원상해부담금이 3,960만 원이잖아요? 이것은 전혀 집행하지 않았는데, 어떤 건가요?
○사무국장 김기석  윤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 2,370만 1천 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출액은 1,309만 1,73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천만 원 이상……
윤동현위원  3,960만 원,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사무국장 김기석  아니, 먼저 연금부담금을 말씀하셔 가지고 이걸 설명 드리고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집행률이 55.2%인데 이것은 편성할 당시에 국민연금부담금이 2,370만 원이었고, 건강보험료가 1,988만 3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신분 변동이 됐다든지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안 내시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여기서 안 떼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하신 분들은 지출 안 하다 보니까 당초 편성액에서 집행률이 55.2%로 저조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의원 상해부담금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현액이 3,960만 원이고 전액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0%인데 사실은 이게 0%가 좋은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의원님들, 아침부터 이런 말씀 드려서는 안 되겠는데, 사망이라든지 상해 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망 시에는 2년 치 의정활동비 곧 110만 원 × 24개월 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애 시에는 1년 치 의정활동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의원님들이 다들 건강관리를 잘해 주셔 가지고 건강하게 의원직을 마치셨기 때문에 한 푼도 집행 안 됐다고 이렇게 봐지고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후생복지 차원에서 서울시라든지 마포구 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금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례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예, 차재홍 위원입니다.
  연금부담금을 3,960만 원 예산편성을 해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도 지출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만 편성을 해놓고 실제로 사용을 안 하려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무국장 김기석  차재홍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의원님들 개인별로 직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가 사전에 저희들이 다 인지가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전 의원님 열여덟 분 정원에 대해서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지급할 때 이중 지급을 하게 되면 지급한 사람이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급한 시점에서 저희들이 절약을 해서 그렇게 남는 부분이고, 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 의원님 숫자만큼 편성한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 오차범위가 그렇게 많게 잔액이 남는가라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산편성에서 3,960 전액을 잔액으로 남겼다라는 얘기는 예산편성에서……
○사무국장 김기석  위원님, 의원상해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재홍위원  아니요, 연금부담금.
○사무국장 김기석  연금부담금은 55.2%인데요, 이 지급된 시기가 제가 보기에는 2009년도 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하고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금액이 아마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그래서 내년에는 편성할 때 금년도 55.2%만 지출 됐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 앞으로 뭐 더 변동사항이 향후 4년간은 없다고 보여질 텐데 이것을 감안해서 100%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한 60% 정도 편성을 해서 차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막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보고 느끼는 것은 의회 소관도 그렇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이 이렇게 돼 있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불용처리나 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출도 안 됐는가하면 집행잔액은 그대로 남아요. 그런 예산편성을 뭣 하러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27일 월요일 오전 9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이필례   오진아   김순금
  서종수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이국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