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27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필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필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금번 15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오진아 간사와 한일용 위원께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한일용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명절 끝에 이렇게 우리 운영위원회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0년 9월 9일 위원장을 비롯하여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 실시된 감사에서는 의원 해외 및 국내시찰 현황 및 보고서와 지출예산 내역 그리고 의회도서관 장서현황 및 최근 3년간 구입 도서목록과 지출예산 등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토록 요구하여 의회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례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는 한일용 위원께서 설명한 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시 06분)

○위원장 이필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오진아 위원 외 2인이 서면 동의로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하신 오진아 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들 앞에서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보편적 교육복지 증진과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서울시의회는 물론 타 지방의회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무상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마포구의회도 달라진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추진,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도전이 시도되고 있음을 주목하며, 마포구 역시 교육 선진구로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지원 정책상을 마련할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헌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입법정신을 실현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하고 안전한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한편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특위 구성결의안은 마포구의회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과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의 완화 및 다양하고 창조적인 교육환경 지원을 위하여 주도적인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부디 동 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해당 특별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례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동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발의한 안건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칙에 따라 별첨과 같이 발의합니다.” 그러셨거든요. 그 발의안건은 교육지원 특별위원회예요. 그런데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를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절 의안 및 동의 제18조 의안의 제출 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 제안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그랬습니다.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로 발의하며” 그랬어요. 그런데 발의의원이 세 분이세요. 발의의원이 세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재적의원은 18명입니다. 그것을 보면 3.6명 그러니까 4명의 의원이 발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3명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법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의제는 지금은 논의할 수 없다, 법적 요건을 갖춰야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이 의안을 보류하고 다시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진행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안은 논의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례  예, 또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진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진아위원  지금 윤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사전에 전문위원님하고 이 발의요건에 대해서 상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회의규칙 18조1항에 보면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 제안하거나 발의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건 같은 경우는 제가 운영위원회에 제출을 하는 것이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운영위원회 이름으로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 때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은 그것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본회의의 통과의례만 밟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말씀은 의견이 상충되는데, 여기는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그랬어요. 발의라는 게 맨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발의할 때 5분의 1 이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5분의 1 이상 서명하겠다고 하는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의안을 발의할 때 5분의 1 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건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건을 갖춘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진아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안건 상정이 될 때는 5의 1 이상의 연서명을 따로 받지 않는 거거든요.
윤동현위원  여기 쓰여 있잖아요. 의안의 제출 발의라고 하는 규칙 18조가 쓰여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든지 간에 법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요, 이 법은 분명히 5분의 1이라고 규칙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칙대로 가야된다 그 말씀이죠.
○위원장 이필례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9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5분 회의중지)


(09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필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순금위원  예,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서울시 타구에서도 특별위원회 구성을 한 데가 있나요?
오진아위원  현재 서울시에 무상급식특별위원회가 시의회 차원에서 구성이 돼 있고요, 기존의 예들을 보면 금천구하고 강북구 이런 곳에서 2007년, 2008년도에 각각 교육특위가 구성이 돼서 1년과 6개월씩 교육관련 활동들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위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교육특위의 경우에 무상급식을 포함해서 교육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학부모, 교사, 학교장, 그다음에 교육청, 서울시 이렇게 각 기관들과 각 분야의 인사들을 모시고 간담회라든가 토론회 그리고 현장방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교육환경 개선에 구체적인 제안들을 할 수 있고요, 한 예로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특위 활동을 통해서 학교 방문을 통해서 접수된 통학로 개선 등의 어떤 교육환경 개선사항을 수십 건을 집행부에 통보해서 개선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들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교육청이라든가 서울시 교육위원회, 경찰서, 시의회 이런 쪽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건의와 예산 지원 등을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낸 사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례  또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동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은 국가가 운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고, 그래서 교육세도 지금 저희들이 내고 있어요, 우리 국민 모두가. 국가 재정으로 해야 할 일을 작은 기초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무상급식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현재 서울시에서 18%의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30%까지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그렇게 설명을 했고, 지금 교육청에서 50%를 내고 서울시가 30%를 부담하고 자치구가 20%를 부담하면 이게 가능하다, 그런 교육청 안이 있어요. 서울시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고, 따라서 특별위원회 구성은 이 무상급식에 관한한 실익이 없습니다.
  또 전에 오진아 위원님 말씀하실 때 교육지원 관계자 등등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구의회 특위가 그분들을 불러서 그분들이 올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누가 오시지도 않을 뿐더러 누가 오신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인사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위원회가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슨 특별한 사안이 있느냐, 그건 또 얘기를 해봐야 되고요.
  특별위원회가 활동하는 동안에 상임위원회 활동은 사실상 유명무실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복지도시위원회가 상임위원회거든요. 그런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6개월이라고 하는 장장 긴 시간을 운영할 때 사실상 상임위원회는 유명무실하게 된다, 그럴 수 있다, 충분히 이 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260페이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상임위원회 안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상임위원회가 이 분야를 충분히 의논하고 다룰 수가 없습니다. 현재 특별위원회 구성하지 않고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기 이 책에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기에는 부적당하여 관련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건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기에 부적당 한 게 하나도 없고 현재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별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의 사이에 경합관계가 생길 경우에는 특별위원회가 우선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중에는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은 특별위원회 경합부분에 대하여 그 소관의 상임위원회는 제외되고 특별위원회가 그걸 계속 관장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우리 상임위원회는 무엇을 할 것이냐, 또 서울특별시 지원 없이는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위에 한번 보시면 “헌법 31조에 규정된 무상교육의 범위는 무상급식을 포함하는바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것은 헌법 해석이에요. 헌법 해석을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헌법 해석은 헌법재판소 등 관련부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은 그렇게 동의할 수 없다, “따라서 저소득층 초등학생 및 중학생들에게만 지원되는 무상급식은 헌법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그랬거든요. 무상급식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은 우리 의회가 이 말을 이렇게 안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 마포구 내의 자치구의 지원정책을 점검한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강구한다, 그러셨거든요. 그것은 집행부인 마포구청에서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논의하고 토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여 의무교육의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한편”, 이것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여 의무교육의 헌법 정신을 실현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고 또 이 말이 옳은지 그른지는 논의를 해봐야 합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이 정책을 수립하고 이런 일들을 전부 책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모두 다 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위원회 구성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주문에 보면 “관내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투자의 강화를 위하여”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의회가 환경 개선하고 의회가 교육투자 할 수 있는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 구성 결의안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례  또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진아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윤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제안자로서 부연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제가 결의안 제출한 내용 중에 여러 부문에 있어서 이것은 구청이 해야 할 일이지 의회가 해야 할 일인가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물론 맞는 말씀이십니다. 물론 구청이 응당 해야 될 일들이죠.
  그래서 지금 은평구를 비롯해서 서울특별시 안에서는 여러 자치구에서 구청차원의 어떤 본부를 설치한다거나 TFT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이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구청 나름대로의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포구청은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가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끌어 올려주고 하지 않거나 아니면 태만하게 하고 있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의회가 오히려 선도적으로 나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동해내는 역할이 바로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에, 지금 구청에서 했으면 참 좋았을 일이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만큼 의회가 오히려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런 역할들을 선도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무상급식이 현실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급식 예산의 50%를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고 서울시에서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의회 차원에서는 여러 차례 시의원님들이 이 무상급식 예산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표명을 여러 차례 지금 한 바가 있고 그것이 보도된 바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의 예산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2학기 때부터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자치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문제라고 하기보다는,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결산심사 때 보니까 올해로 종료되는 사업들의 예산을 합쳤을 때 60억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런 예산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매년 경제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 가지고 내년 예산을 수립을 해야 되겠지마는 그동안 낭비성 예산이라든가 불필요한 예산들을 절감을 해서 충분히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위를 구성할 만큼의 지금 특별한 사안이 있거나 아니면 관련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을 왜 특위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지적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물론 상임위에서 소위를 구성해서 이런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서 우리 의회차원의 특위로 구성해서 활동을 하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의 중대성과 그다음에 의회의 권위를 가지고 의회에서 무상급식이라든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그런 강력한 의지 표명이 분명히 상임위 소위하고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특위 차원의 활동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지금 구청 교육지원과에서 이 문제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에서 이 예산을 끌어올 그런 힘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면 기획예산과라든가 다른 국들과 협력을 해서 어디에서 지금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들을 찾아낼 것인가, 그리고 필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 올해로 사업이 종료되는 예산들 중에 내년 무상급식 예산으로 저희가 끌어올 수 있는 항목들은 어디인가, 이런 것들은 상임위를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위 구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 활동과 특위 활동이 병행됐을 때 상임위와 어떤 그런 경쟁관계에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절대 그렇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상임위에서는 이 교육문제 하나만 다루시는 게 아니거든요. 복지도시위원회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이라든가 먹거리 이 문제만 별도로 특위 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인 현장방문과 조사활동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고서를 채택을 하자는 것이지, 상임위에서 의안 심사를 해야 되거나 통과시킬 이런 부분들을 특위가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저는 상호 보완적 역할이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례  또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동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윤동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 또 서울시의 입장 이런 것들은 무상급식을 할 만한 준비가 덜 됐거나 생각을 아직 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자체에서 무상급식을 하자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과 서울시 정책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왔을 때 그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구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금천구나 강북구가 2007년, 2008년도에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특위 구성이 지금 그 말씀으로 미루어 보건대 한 군데도 특위 구성이 돼 있는 게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특위 구성이 없는 상황이고, 정부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거나 의견을 하겠다고 제출하지 않는 한 우리 구에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정부 정책이, 교육청도 있고 서울시의회의 의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올 거라고요. 그때 가서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 놓고, 특위 구성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을, 제가 특위위원을 해봤거든요. 어떤 결론을 도출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물론 의욕은 참 밀어드리고 싶고 높이 사죠.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안 하고 서울시와 정부가 다 지원하는 가운데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 구성하실 때 여야가 모두, 안건을 제출할 때는 여야가 있습니다. 여여가 언제든지 다 합의를 합니다. 사전에 합의를 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말씀들이 계셔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것은 전혀 우리 쪽의 합의가 된 바가 없고 대화가 된 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모두다 현실과 약간 동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일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위원회는 지금 말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건이 갖춰졌을 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례  또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한일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동현 위원님과 우리 오진아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시고 또 운영조례라든가 법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이 정말 공부하는 우리 지방의회 의원님들 같은 그런 면모를 보여주신 데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우리 마포구 관내의 성미산이라는 이 산을 생각하면서 학교환경이 우선이냐 교육환경이 우선이냐라는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미산을 아주 아끼는 사람들은 성미산을 보존해야 한다고 그러고, 또 학교환경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학교를 지어야 된다고 그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이 중에서도 자연환경을 더 중시해서 그곳을 지키고자 애쓰시는 의원님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 외의 의원님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관망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학교환경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계신데, 저는 이번 이 조례안에 대해서 더 늦기 전에 시행이 되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히려 정부나 서울시에서  못하는 이런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서서 하는 것은 더 좋은 일이다, 위에서 뭐 항상 하향식으로 내려서 하는 것보다 알아서 발상을 해서 좋은 정책을 찾아내서 펼치는 것은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녀를 많이 두지 않고 한둘씩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집에서 엄마 아빠가 밥을 해서 떠받쳐 먹여줘도 밥투정하고 이러는데, 그러면서 애들이 얼마나 귀하게 큽니까. 그 귀하게 크는 애들이 학교에서 혹시 왕따가 될까, 공동생활에 잘 적응할까, 그런 염려를 부모님들 많이 해요. 성장기에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도 성장기 환경을 상당히 좋게 해주는 정책이다, 그래서 이것은 가정환경 뭐 이런 것보다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아이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정책으로 저는 생각해서, 더군다나 지금 서울시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벌써 몇 군데가 시행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이런 좋은 것은 시행이 돼야 된다, 시행을 하려면 아까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우리가 살림을 더 잘 하면서 운용의 묘를 살려 가지고 이 정책은 시행이 돼야 시기적절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례  예, 그러면 다른 위원회가 10시부터 있잖아요. 정회하고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10시에 다른 위원회 회의가 있으니까.
   (의견 조정)
  예, 서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여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특별위원회 이것을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마당이지마는 이것을 시간을 갖고 해야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에 쫓겨서 이걸 결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해서 더 논의를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더 시간이 필요한데 일단은 오늘 의사일정이 있으니까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소집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의견 조정)
○위원장 이필례  그러면 28일 오전 9시에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이필례   오진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이국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