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4월 25일(금)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농수산물유통센타건립추진현황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농수산물유통센타건립추진현황보고의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수산물유통센타건립추진현황보고의건

○위원장 박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물유통센타건립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박영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센타건립사업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금으로부터 농수산물유통센타건립추진현황을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 및 건물현황은 마포구 성산동 533번지1호 일원 42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총 10,200평 건물면적은 총 4,527평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2층 철골조로서 85년도에 축조된 건축물이며 현재 서울시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사항은 준주거지역으로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농수산물유통센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96년 8월 자연녹지지역 쓰레기 처리시설로 돼 있던 도시계획사항을 준주거지역 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96년 9월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96년 10월에는 농수산물유통센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납품 받았습니다.
  96년 11월에서 2월까지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납품 받았으며 96년 11월에서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납품 받았습니다.
  97년 1월 농수산물유통센타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97년 2월달에 유통센타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서울시로부터의 가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통센타 대수선 공사 전면 책임감리용역을 발주를 해서 97년 3월 28일부터 8월 24일까지 발주를 했고 유통센타 대수선 공사를 계약을 97년 3월 28일에서부터 8월 24일까지 27억 5천만원에 계약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분야별 시공업체를 보게 되면 전면 책임감리용역업체는 주식회사 영화기술단건축사무소가 맡았으며 건축공사는 주식회사 현웅건설이 전기공사는 삼양전기개발주식회사가 통신공사는 대경전기통신공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유통센타 대수선 공사의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가 1층 기계실 패드를 현재 70% 철거했습니다. 1층에 파이프 절단작업은 100% 완료했습니다. 2층 계단 자리매김도 100% 완료했습니다. 설비공사 부분은 1, 2층 소화배관 가지관을 제작을 지금 시작했으며 소화행주관 가대설치는 100% 완료했습니다. 정화조공사는 정화조 부위 터파기를 100% 완료했습니다. 조경공사는 가지치기 및 외부나무 이식을 현재 진도 25%로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하도급을 맡은 업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는 이화공영주식회사가 설비기계공사는 건양설비주식회사가 조경공사는 효림조경주식회사가 철거공사는 태광골재주식회사가 하도급을 맡았습니다. 현재 유통센타 건립부지에 대한 경계명시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고 유통센타가 개장되면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서북권 주민에게 신선하고 저렴한 농수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서민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서북권 소재 소매상에게 농수산물 구입등 경제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유휴시설물 활용을 통한 구민복리증진 및 부가수익을 창출하고 기존의 농수산물 유통단계의 축소로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개방된 외국의 유통업체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새로운 농수산물 유통모델을 정립하는데 자치구의 선도적 역할이 기대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환위원  김충환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그 영향평가가 이제 10월달에 통과가 됐는데 증산로 주변에 상당히 교통이 정체가 많이 되니까 그 세트백을 그러니까 유통센타로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는 차량을 위한 증산로쪽의 1차선을 세트백하고 그 다음에 상암동길을 2차선을 세트백을 해서 대기하는 차량이 이렇게 유통센타로 들어가는 대기하는 차량이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그러한 지시하고 주차장 원래 법적인 대수는 140대인데 주차장 수요를 299대로 상당히 많이 하고 개장시간을 소매를 위주로 하면 많은 교통에 영향을 주니까 도매를 위주로 해서 밤 22시부터 06시까지 도매는 그렇게 하고 소매는 러시아워를 피한 시간으로 이렇게 해서 소매를 하도록 이렇게 물론 교통영향평가량이 많은 양이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내용은 그런 겁니다.
김충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에요. 현재 지금 이 시간에도 러시아워가 아닙니다마는 나가보면 그 지역의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고 차량의 소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산업과장 유병식  예 그렇습니다.
김충환위원  그런데 이 농수산물유통센타를 이제 오픈하게 되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이런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거기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이 증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불가능한 이런 위치다보면 지금 그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 등등해 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혼잡할 거 같아요. 차량내에서 주차하는 것은 그런대로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도저히 이 각처에서 영등포라든가 강서 이런 데서 다 올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그렇게 서남권 우리가 여기 유통공사 되면 은평, 서대문, 마포, 영등포 이런 데는 여기까지도 우리 권역으로 잡고서 지금 그 권역에 있는 도매상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도매상보다는 소매 이런 일반 우리 마포구를 위시한 타구의 분들이 상당히 요즘 차를 많이 개인적으로 갖고오기 때문에 말이에요. 상당히 교통의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만 이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맞습니다. 김충환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설치하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교통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했고 다만 오늘 현장에 가보시게 되겠습니다마는 가보셔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정말 농수산물유통센타를 설치한다면 걱정한다고 하는 얘기보다도 저희가 여기에 많은 저 유통센타를 건립하면서 동부청과시장도 가보고 물론 외국에까지 위원님들이 가봤습니다마는 경기도 일원에 거의 도매시장이 지금 신설되고 있는 곳 신설하는 곳 이런 데를 많이 다니면서 봤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이 마포의 서북권 지역에 도매시장다운 도매시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개설을 하면 물론 운영상의 문제가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류됐습니다마는 위치적으로는 이렇게 적합한 시설이 없다 이 시설이 잘만 운영된다면 이 서북권 주민의, 제가 그저께 가락동을 갔다왔습니다마는 가락동에서도 농산물이 들어오면 가락동에서 반입수수료, 하차비, 상차비만 20%를 뗀답니다. 그러니까 농민이 100만원어치 농산물을 가져오면 가락동시장에서 앉은 자리에서 떨어지는 게 2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농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인데 우리는 앞으로 개장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도매상에서 도매상의 판매액에서 3%정도 수수료만 받을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가락시장하고도 엄청난 경쟁상대가 되고 그래서 사실은 주위에 우리 구상대로 운영만 잘된다면 이 농수산물유통센타에 대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가 좀 어려운 것은 그만큼 또 이런 좋은 시설이 들어오는 걸로 어느정도 주민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김충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유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농수산물유통센타에 축산물이 지금 안들어 가고 있는데요.  향후 농․축․수산물이 같이 겸할 수 있는 것인가, 축산물을 겸비하면 어떻겠는지 왜 축산물은 제외시키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축산물도 농․축산물 같이 처음부터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용역회사측이나 그 판매망을 볼 때 축산물은 여기 도매라는 것이 도살장 근처인 마장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사실은 여기서 축산물을 도매를 한다면 다량 소비체인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도매로 사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대형 큰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산지에서 직접 뭐 소와 같은 것은 사 가지고 자기네들이 도살해서 가져 오기 때문에 도매상으로서의 축산물 역할은 한, 두 개 점포, 몇 개 점포를 가지고는 타산이 안된다, 장사가 안된다, 들어올 사람이 없다. 이래서 도매점포에서는 축산물을 제외를 했습니다.  다만 생산자 직판장이 700평이 있습니다.  소매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소매점포에는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정육점도 축산물도 들어가야만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이번에 부천에 아주 광범위한 농․축․수산 유통센타가 이번에 건립돼서 5월달에 개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에.
  그런데 거기에는 축산이 필히 적용이 되는 걸로 신문지상에 나고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축산도 불편함이 없을정도로 된다면 그것도 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부천에 5월 1일 개장된다고 하는데 이건 개인이 농․축․수산 유통센타를 만들어서 신문에 났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다 물어보니까 1평에 보증금이 1,000만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4,200평에 그런 농수산물유통센타를 건립을 한다는 것은 물론 그래서 전남이나 이런 데서 각지에서 우리한테 많이 견학을 옵니다.
  어떻게 마포에서는 3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농수산물유통센타를 건립하느냐 우리는 땅과 건물을 서울시로부터 사용을 받아서 하는거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지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전남같은 데서는 우리한테 직판장에 자기네들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달라고 정식으로 공문도 왔습니다.
  우리가 농수산물유통센타를 건립하는데 특히 시민보건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빨리 건립이 된다면 전국에서 상당히 성공사례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이종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농수산물유통센타도 지역개발공사가 하는 사업중에 일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산업과장 유병식  네.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96년도에 투입된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가 혹은 시행하고 있는거는 그런대로 인정이 갑니다마는 지난 2월에 지역개발공사조례안이 상정됐는데 지금 계류중에 있지요.
○산업과장 유병식  네.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엄격한 의미에서 지역개발공사가 설립될 거냐, 안될 거냐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미지수의 상태로 있는 겁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네.
이종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3월부터 8월까지 예산이 38억 40여억 돈이나 투입됐다는 것은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될지도 안될지도 모르는 사업에 40여억이나 통과됐다는 거는 의회가 자동적으로 따라오리라는 간주하에 집행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횡포로서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예산집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지금 물론 유통센타를 건립을 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방안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그래서 영업분야는 가락동에다 맡기고 시설관리는 마포구청에서 공사를 맡아서 한다는 그런 구상만 가지고 지금 가락동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동에서 공사를 설치하는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계류중인 것을 물론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통센타를 개장을 하는 건 만약 공사가 설립이 안된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96년도에 이미 계획을 세워주고 유통센타를 만들라고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또 공사라는 것이 하루 한달, 두달내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이 보수공사하는데 5개월의 시일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센타를 운영하기 위해서 보수공사는 이미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된 걸 가지고 저희가 발주를 해서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만약 저희는 구상은 공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공사가 유통센타만 운영하기 위한 공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안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이 유통센타를 운영하는 부분은 가락동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영업분야를 가락동관리공사가 맡아 준다고 한다면 시설관리는 만들어 주실 때까지 우리 구청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나가서 시설관리는 할 그러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공사가 설립되나, 안되나 농수산물유통센타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지장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저 공사를 만들어 주십사고 물론 우리도 부탁을 하는 것이 유통센타 건물을 아무리 좋게  현장에 가 보시면 저도 어제도 총무재무위원님들 모시고 갔습니다마는 저도 많은 농수산물유통센타를 가락시장도 가 보고 뭐 구리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마는 우리 같은 단일 건물로 이렇게 조건이 좋게끔 되어 있는 건 오늘 현장에 가 보시면 어제 총무재무위원님들도 갔다 오시더니 겉으로만 본 거하고 상당히 틀리다는 반응을 하셨는데요.
  이 건물을 아무리 잘지어놔도 운영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유통센타가 얼마만큼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잘되고 하느냐 하는 것은 운영을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운영해도 운영하고 지방공사가 운영해도 운영은 할 수 있지만 그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그 시장에서 많은 이익을 내서 구민에게 환원을 해줄라면 전문가인 공사한테 맡겨줘야만이 하지 공무원이 관료적인 조직이 가서 운영을 하면 운영은 하겠지만 그만큼 이익을 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많은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요.  운영은 그렇다고하더라도 지금 개발공사조례안이 상정돼서 계류중에 있는 마당에서 그안이 어떻게 됐든간에 집행부는 집행부 마음대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의해서 강행한다고 하면 개발공사조례안을 상정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의상으로 봐도 세월은 오늘, 내일로 끝나는 건 아닌데 5개월이 걸리든 10개월이 걸리든 일단 개발공사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수리에 들어 갔었던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니겠느냐 이거는 집행부 마음대로 집행부가 뜻한 대로 강행하겠다는 강한 의사표시고 또 나쁘게 생각하면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키든 안시키든 너희 마음대로해라 하는 의회경시풍조의 일환이 아닌가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아닙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 농수산물유통센타를 건설하겠다고 한 사업이 97년도 사업이 아니고 96년도부터 계획돼 가지고 계속된 사업입니다.
이종일위원 그거는 모르는 게 아니지요.  96년도 사업은 모르는 게 아니고 96년도까지는 이런 개발공사라는 거를 생각지도 못했던 사항아닙니까?  그때는 일을 하다 보니까는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개발공사안에서 유통센타도 만들고 폐재류중간집하장입니까?
  그것도 운영하고 주차장도 운영하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운영하겠다는 안이 결국 나온거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 생각에 일단 여기서 일단 정지를 해서 지역개발공사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다시 시행을 했어야 되지 지금 뜻한 바대로 강행한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풍조아니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금년도 예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하더라도 꼭 이 시점에서 이걸 집행을 해야 되겠느냐 그건 시간을 늦추더라도 조금 참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집행에 있어서 물론 공사를 만들고 있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만들고 있는데 농수산물유통센타는 우리 산업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나를 완결한 다음에 그 다음 업무를 추진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저희가 이것도 당초에는 제가 작년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이걸 7월 1일 개장을 목표로 해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작년도부터 계속 저희가 7월 1일이라는 어떤 못을 박아서 한 것은 아니고 사실 작년도부터 업무를 추진하면 그만한 시간이면 보수공사가 끝날 것이다 6월말까지는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사실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시설계하는데 실시설계가 늦어지고 교통영향평가가 늦어지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도 3월달에 발주를 해 가지고 겨우 8월 28일까지 공기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다른 업무를 종결된 다음에 이 업무를 시작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금년안에도 사실은 공사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월사업이 되고 이렇게 이런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주관부서대로
이종일위원 산업과장의 고충을 내가 모르는 건 아닌데요.  조금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산업과장님이 추진하는 농수산물유통센타는 순수하게 우리 구민을 위하고 또 우리 구를 위하는 사업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시각은 어떤 특정인 또 어떤 특정사업에 맞춰서 조금 달리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농수산물유통센타를 강조하고 농수산물유통센타를 7월 1일 어쩌고저쩌고 하니까는 특정인에다가 자꾸 맞추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개발공사라는 이 좋은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을 조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첨예하게 부딪치는 사항은 좀 돌아 갈 수도 있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하면 좀 부드럽게 이 안이 처리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기왕 지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서는 무슨 안이든지 좀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된다 그러면 그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조금 더 이면을 보셔 가지고 서로 화기애애하게 해결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도 보면 그렇습니다.
  자꾸 위원들 생각하고 집행부 생각하고 시각차는 제가 볼 때 아무 것도 아닙니다.  조그만한 시각차인데 결국은 끝에 가서 골이 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집행하시는 분들, 계획하시는 분들은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여서 오해가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농수산물유통센타 이 사업이 구청단위로 해서는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만이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시민보건위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룩되기를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이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종일위원  예.  끝났습니다.
  산업과장 이위원님 질의하신 것 의도를 감안하셔서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전면적으로 볼 때.  될 수 있는 대로 스무드하게 하시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유동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유동균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정기회에서 저희 시민국에 일이 많기 때문에 환경국을 설립을 해 가지고 업무를 분산해야 된다는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사업을 했다하면은 공교롭게도 전체적으로 시민국 사업이었습니다.
  농수산물유통센타,건축폐자재중간집하장, 각종 경로당, 유아시설 등이 전부 시민국에 편중돼 있어 가지고 업무가 많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노승환 구청장이 당선돼 가지고 즉흥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이나 심도있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한 것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엄청난 시행차질이 온 것은 사실이죠?
○산업과장 유병식  구체적인 운영방안이라든가 이런 운영방안 문제만 지금
유동균위원  예를 들면은 96년도 예산에 10억원이 편성됐는데 거기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건물안전진단, 설계용역비 등으로 3억이 소요되고 7억이 불용이 된다든지 97년도 예산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3억원정도가 예산이 편성돼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27억 5천만원이 돼 있단 말이죠.
  이 차액부분은 어떤 형태로 계약이 된 겁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지금 물론 유동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 96년도 초에 이 사업을 할 때는 10억정도의 예산이면은 보수공사가 끝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을 주면서 가락동관리공사측에서  자기네들이 이걸 맡는다고 볼 때 그때 당시 16억정도면 보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는 중간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시설계가 작년 10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납품을 언제 받았느냐하면 97년 2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사실은 완전히 끝나야만이 예산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실시설계는 중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야 되니까 지금 유동균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설계사무소에다 미리 예산액을 뽑아달라 그랬더니 그당시 미리 뽑아주니까 아무래도 가상적인 수치가 돼 가지고 23억정도 이렇게 예산을 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실시설계가 끝나고 보니까 도저히 23억가지고는 안된다.
  그래가지고 설계비가 27억 5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예비비에서 한 겁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예.  예비비에서
유동균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구청쪽에서 대단히 강조했던 것은 97년 7월 1일을 공사완료 예정일로 잡았습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아니 강조한 게 아니라 그 기간이면 되리라고 생각한 거지 어떤 특정한 날짜를 못박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동균위원  7월 1일자로 계속 올라와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면 민방위교육장같은 경우에도 마포에 그 동안에 민방위교육한지 20년정도가 됐지마는 자치내에 민방위교육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특정인이 구청장이 돼 가지고 하기 어려운 사업을 한 것처럼 해서 7월 1일날 대대적인 홍보를 해 가면서 개장식을 했고 역시 농수산물유통센타도 명목은 주민을 위한 시설이지만 어떠한 특정인의 과시를 하기 위한 그러한 시설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본위원이 작년도에 예산심의를 할 때 좀더 심도있고 신중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걸 좀 공사를 늦춰 가지고 12월말이라든지 98년초에 완공하는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농수산물유통센타를 직접 우리가 직영체제로 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운영은 가락동측에다가 맡기고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쉽게 얘기해서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강구됐던 것은 사실이고 또 전체적인 것을 농협이라든지 가락동측에다가 100% 위임하는 방안도 강구됐던 것도 사실이죠?
○산업과장 유병식  예.
유동균위원  그러나 지방재정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공사를 설립해서 한다든지 안이 검토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산업과장 유병식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도 이종일위원님께서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공사설립의 필요성이 있었다하면은 필요성이 제기된 그 시점부터 바로 준비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쪽에다가 심의요구를 했으면 저희가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심의을 했을텐데, 이와같이 그 동안에 쭉 처음하는 사업이다보니까 물론 공무원 관계가 되시는 분들이 게으름을 피웠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워낙 생소한 문제고 이 사업이 워낙 또 거대한 문제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착오를 여러 번 낳았는데 그때 마침 농수산물유통센타를 운영하기 위한 지방공사설치안이 저희 의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지금 계류중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이 통과가 안되면 농수산물유통센타는 운영을 못하는 것처럼 자꾸 그러한 의견이 구청쪽에서 비쳐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종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문제들은 좀더 일찍 저희 의회쪽에다가 심의를 하도록 해서 충분한 검토기간을 거쳐서 공사하기 전에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그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갔으면 좀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그래서 물론 지방공사설치조례안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시민보건위원회에 있는 본위원으로서는 어떻게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좀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시행착오가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김순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농수산물유통센타건립 실무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명단좀 주시고요.  지금까지 몇 번정도 회의를 했는지 회의록 사본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예.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구요.  각 국장님들하고 관계과 그러니까 산업과라든가 농수산물유통센타를 추진함에 있어서 각 과간에 많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토목과장이라든가 이런 과장들로서 구성한 겁니다.
김순금위원  실무추진위원회 말고 또 위원회가 있죠?
○산업과장 유병식  학술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실무는 실무적인 것을 처리하는 거고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납품을 받을 때 참여한다든가 이럴 때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간사님이 학술심사위원회에 참여를 하셔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해서 합니다.  
김순금위원  한대운 간사가요.
  그 회의록 사본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예.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순금위원  예.
○위원장 박영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물유통센타건립추진현황보고의건을 마*치고 이어서 현장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관 앞에 대기중인 차량에 바로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박영길   유동균   김순금
  김유현   김충환   이응원
  이인구   이종일   한대운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산업과장유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