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4월 24일(목)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마포경로의원무료급식지원현황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마포경로의원무료급식지원현황보고의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우리 시민보건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환절기인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 동안 또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저희 위원회로서는 몇 가지 안건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포경로원에 저희들이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급식문제 그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해야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문제하고 또 농수산물유통센타가 지금 여러 가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추진현황을 저희들이 알아봐서 될 것 같고 다음에 정화조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수조사를 전번에 했는데 그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파악해야될 저희들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는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안건을 주 내용으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감시에 그런 협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마포경로의원무료급식지원현황보고의건
  (10시 08분)

○위원장 박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경로의원무료급식지원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과장외에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시민국 간부 퇴장)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이 마포경로의원무료급식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마포경로의원은 96년 11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자료를 96년 1월 1일부터 3월말 현재까지로 저희가 작성을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대로 이 목적은 마포구내 무의무탁 노인들과 저소득 노인들 중에 점심을 해결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유도 노인복지 증진 및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지원 근거는 94년 12월 28일 시장지침으로 우리 구에서도 작년 1월 18일과 금년 1월 4일자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지원 내역을 보면은 96년도에 예산이 구비가 1,200만원, 시비가 8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계 2,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무료급식지원을 1인 1식 지원을 1,300원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성산사회 복지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위탁운영하는 연꽃마을에서 자비 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인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 100만원씩을 지급을 해가지고 연간 1,200만원을 지급을 했고 97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1,200만원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97년도에는 역시 마찬가지 구비 1,200만원, 시비가 조금 작년보다 많아졌습니다.  1,592만원이 되겠습니다.  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3월말까지 교부는 구비가 300만원, 시비가 398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p에 경로식당 이용현황을 보면은 96년도에는 연 40,800명이 이용을 해가지고 월 평균 3,400명, 1일 평균 136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에는 월 25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97년에는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급식을 하게 돼가지고 월 21일 지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3월말까지 9,702명이 이용을 했고 월 평균은 3,234명이 이용을 했고 따라서 1일 평균은 154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네 김순금위원입니다.  97년도에 1일 154명이 식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154명을 동별로 알 수 있죠?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아, 이용한 사람의 동별 숫자 말씀이죠?
김순금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아, 그렇습니다.  성산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사람당 식비 1,300원을 머리숫자로 계산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엄격히 지원대상을 70세이상 생활보호자 해가지고 그 사람들 지원받는 사람을 엄격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알고 계시는 대로 자체 부담을 많이 하고 우리 구에서는 월 1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엄격히 관리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경로식당에서는 65세이상 노인이라는 것을 주민등록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리고 그 경로의원을 이용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심지어는 인근에 있는 중구나 용산에 있는 노인들도 가끔 다녀가신답니다.  
김순금위원  그것을 많이 들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순금위원  인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이용을 하신다고 그것도 매일같이 마포에 있는 노인들이 골고루 이용을 하지 않고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네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지역이 조금 먼 관계로 이용할 분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습관성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주소같은 것이 나올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네 나옵니다마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과 같이
김순금위원  저희 보조가 적기 때문에 신경을 덜 쓰셨다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네 주로 아현동, 공덕동  그 인근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이용을 하고 또 다른 데 분들은 이용이 조금 적은 것으로
김순금위원  마포구 분들이 아닌데도 이용을 한다고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아니 중구 노인들도 이용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중구에 가깝게 있다 보니까 용산구, 중구, 저희 마포구 이렇게 3개구가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네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듣던 그대로군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그 아현동 식당 급식하는데 말이죠.   3층의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죄송합니다.  이 평수 자료를 준비를 못해왔습니다.  알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구위원  과장님 거기 직접 가보셨어요? 점심시간에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가봤습니다.
이인구위원  154명이면 상당히 인원이 많은데 충분히 노인양반들이 식사할 공간이 돼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다 같이 하지는 못하고 먼저 드신 분들이 내려가시면 다른 분들이 오셔서 다녀가시고
이인구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이인구위원  12시부터 1시까지면은 다 뭐. 그 다음에 식단 음식 장만하는 주방 그 상태도 보셨어요?  주방상태.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네 제가 가서 봤습니다.  
이인구위원  앞으로 하절기가 돌아오는데 말이죠.  노인양반들을 식사 대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해서 집단 식중독 같은 것 이런 것이 생기면은 곤란하니까 식당 위생관계나 이런 것을 말이죠. 위생과에서 하는 줄 모르지만 복지과장이 잘 챙겨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말씀 맞습니다.
이인구위원  음식을 주면서도 우리가 음식을 대접하면서도 노인양반들이 불평을 않도록 꼭 대접을 해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저희가 감독을 해서 위생에 문제가 없도록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97년도 예산이 시․구비해가지고 2,792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교부된 것은 현재 3월말까지 이제 3,100만원인데 그런데 지금 1일 154명 식사있죠. 1일 154명 식사면은 월 21일로 쳐가지고 3,000명입니다. 약 3,000명 그러면 월 3천명 곱하기 12개월하면 36,000명입니다. 36,000원 곱하기 1일 식대 1,300원씩하면 3,960만원이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2,790만원을 예산책정을 했다면 지금 월간 21일로 쳐서 해도 소요예산이 3,960만원 가져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154명의 식사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저희 예산만 가지고 하는 지금 급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운영하는 데가 연꽃마을 위탁운영체에서 자부담을 91년도의 경우에 1,811만 6천원을 자부담을 했습니다. 97년에는 3,988만원을 자부담하겠다고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예산은 1인당 1,300원 계산한 그 계산이 아니고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월 100만원씩해서 우리는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여기 통계자료를 그렇게 나오면 안되죠. 이렇게 한다면 이게 1일 154명을 전부 우리 시비하고 구비로다 지원한다는 얘기밖에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내용이 이렇게 나오면 안 맞죠. 이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지금 원래 1,000원에서 1,300원으로 금년부터 조정됐습니까? 식비가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작년에도 1,300원으로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경로의원 무료급식현황에 대해서 얘기인데 여기 성산사회복지관 얘기는 할 필요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잠깐만요. 성산사회복지관에도 원래 60명 예산을 세웠다가 부족해가지고 작년도 예산에 10명을 더 추가해가지고 그때 더 했는데 그래도 80명이 식사를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주변에 지하철건설본부 6-3공구 소장이 거기에 백미 한 가마하고 라면을 10박스씩을 공급을 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은 70명밖에 안되는데 10명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6-3공구 소장한테 부탁을 했더니만 거기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좀 되는데 지금 사회복지관도 예의주시하셔서 거기 좀 자주 나가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김유현위원  거기 나가보셔서 식사하는 광경을 많이 보십시오. 좀 식사를 많이들 올라와서 할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부족돼 가지고 자꾸 제한을 하게 돼서 백합경로당에서 식사를 다 못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성산사회복지관도 거기를 가정복지과장이 나가셔서 문제가 뭔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셔요. 이제 이화여대 사회복지관에서 위탁경영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저도 자주 나가 보는 편입니다. 관내기 때문에, 그런데 애로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대로 풍족하게는 못할망정이라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우리 과장님이 가서 한 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질의하실 위원, 유동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균위원  성산2동 출신 유동균위원입니다. 지금 아현동의 연꽃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의원이 작년에도 저희가 1천만원을 보조를 해 줬고 올해는 1,200만원을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제2경로의원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창전동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건축에 관한 것을 현상사례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난 4월 9일자 기술심사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거기에 일부 기술적인 문제를 반영해 가지고 그 공고를 4월말까지 현상공고를 할 것입니다. 해가지고 설계기간이 120일로 잡혀있는데 그 설계가 나오면 금년 10월경이면 착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그거 역시 지금과 같이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원비입니다. 지원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조사하고 이럴 의무는 없지만 점점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진 그런 분야입니다. 선진국들은 노인분들의 이미 레저라든지 아니면 그 분들의 어떤 문화생활까지 신경을 쓰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노인분들의 문화생활까지는 신경을 못 쓰더라도 이 먹는 부분만큼은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저희 시민보건위원회의 대다수의 위원님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확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포경로의원급식지원현황보고의건을 마치고 이어서 마포경로의원 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관 앞에 차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전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박영길   유동균   김순금
  김유현   김충환   이응원
  이인구   이종일   한대운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가정복지과장임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