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4월 26일(토)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정화조전수조사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정화조전수조사보고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정화조전수조사보고의건

○위원장 박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화조전수조사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정화조 전수조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세수납부하고 정화조 관리대장을 대조한 결과 총 건축물 수가 37,03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산세수납부와 정화조관리대장을 대조해서 일치되는 건수가 26,356건이고 상이한 건수가 10,680건입니다.  그래 가지고 10,680건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정화조가 설치돼 있는 데가 4,836건, 수거식 변소가 있는 데가 4,359건, 공동으로 이용하는 데가 363건, 그리고 건축물이 멸실된 데가 1,12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나온 4월 20일현재 정화조하고 수거식 변소수는 35,551소에 정화조가 31,192개소, 수거식 변소가 4,35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정화조 전수조사한 것 말이죠.  그것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연남동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정화조를 전수한 것을 정화조 특별위원회할 때 말이죠 정화조가 확실히 돼있나 안돼 있나 가정방문을 해 갖고 그 정화조시설이 돼 있나 안돼 있나 하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지, 책상에 앉아 가지고 무슨 숫자 맞추기 이런 것 하라는 것 아니예요.  그 집에 정화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화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걸 알려고 하는 거지 그냥 앉아서 숫자 이거 맞추는데 이런 전수조사는 필요가 없어요.
○환경과장 배현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어떻게 했느냐하면은 먼저 마포관내에 총 과세되는 물권이 있습니다.  그 물권하고 저희들이 여태까지 정화조를 관리해 오면서 청소를 한 거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해 가지고 정화조가 있어 가지고
이인구위원  글쎄,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제가 알아요.  장부보고서 전수조사한 그 얘기인데 내 얘기는 정화조 특별조사할 때 얘기는 실질적으로 가정에 정화조가 돼 있는지 그걸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오래된 집들 말이지 정화조 그냥 명단만 있고 가보면 정화조 없는 집도 있고 하수도 그냥 나가고 이런 걸 조사하라는 얘기지, 책상에 앉아서 이거 말이죠.  정화조 업자들 가서 치우는 것도 돈 몇푼 주면 안치운 것도 치운 것처럼 전부 다 하고 그런 실태가 나온다고 지금.
  근데 그런 걸 조사하라는 얘기지 누가 책상에 앉아서 숫자조사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 하나도 발견 못했죠?
○환경과장 배현철  저희들이 일치된 그런 정화조가 있고 건물이 있다고 장부에 된 거는 사실상 가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못나갔고 일치가 안된 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10,680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직접 나가서 못하고 동사무소 동직원들을 동원해서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해서 정화조가 4,836건이 있고, 수거식이 4,359건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이용하고 있는 정화조가 없는 집이 있어요.  없는 집이 363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소멸된 게 1,122건이 있었습니다.
이인구위원  과장님 지금 말이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이나 경로병원 이런 데도 우리가 조사해서 발견 했잖아요.  서류상에 돼 있는 집은 실지로 가보면 없는 집도 돼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럼 조사가 전혀 안돼 있다는 얘기예요.  안그래요?  이걸 제대로 조사를 할려면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집집마다 조사를 해서 제대로 만들어야지 그냥 앉아 가지고 장부상 서류상만 맞춰놓는다고 이게 전수조사가 되는 게 아니예요.  우리가 망원동 노인정 말이지 가서 확인 안했으면 거기도 지금 그냥 있는 걸로 돼 있을 것 아니예요.  장부상 있는 걸로 돼 있겠지.  새로 했으니까 있는 거지만, 우리가 작년에 발견 안했으면 지금도 있는 걸로 된다고 이게.  
○환경과장 배현철  현재 정화조가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정화조가 있다고 봐야죠.  보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안되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정화조가 없다든가 정화조대장에는 살아있는데 실지로 나가면은 건물은 없다든가 이런 걸 발췌를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부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인력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인구위원  뭘 인력을 따져요.  지금 각동에 가면 통담당이 있죠.  통담당이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할려는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다만 몇 푼이라도 예산도 해줬고 예산이 모자라면 더 해서라도 해야지 통담당이 동직원이 두개씩 통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할려는 의욕만 있으면 충분히 한다고.
○환경과장 배현철  저희가 동사무소에 독려도 여러 번 하고 했습니다.  10,680개를 실지 현장조사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이인구위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면은 우리가 특별위원회 한 자체가 아무 그게 없어요.  제대로 한 게 없다고.
○위원장 박영길  과장님 동사무소에서 조사하셨다는 것은 가구별로 정화조가 있나 없나 이걸 조사하셨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배현철  그렇죠.  불일치된 사항만 10,680건에 대해서 가구별로 거기에 정화조가 있는지 없는지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리고 말이죠.  경로병원인가 저쪽 아현동 정화조 설치는 언제 하실 거예요?  정화조가 안돼 가지고 그냥 똥물이 내려가는데 벌써 몇 개월이에요.  그걸 왜 이제까지 미루고 있어요?
○환경과장 배현철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정복지과나 관계과에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통지를 받은 바로는 밑에 암반도 있고 건물이 부실해 갖고 조금 어렵다 다른 방도를 강구를 해보겠다하는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인구위원  방도를 강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벌써 몇 개월이에요.  정화조 설치 안돼 있으니까 벌금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딴 사람들 과태료 다 물리고 왜 관에서 하는 건 그냥 벌금 안물릴 거예요?  무슨 정화조 하나 파는데 몇 개월씩 걸리고 말이지.
○위원장 박영길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건축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건축과장님 조금 계시고 가정복지과가 우선 경과를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계장 손영화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과장님은 안나오셨어요?
   (○노인복지계장 손영화  오늘 비번인 것도 있지마는 아까 연락이 왔는데 몸이 상당히 편찮으시답니다.)
○위원장 박영길  불편하셔서 못나오시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 불참사유가 있으면 회의전에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못할망정 간사라든지 위원장한테 연락이 있어야 예의가 아닐까요?
   (○노인복지계장 손영화  그것은 사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불찰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잘못되셨죠?
   (○노인복지계장 손영화  예.)
○위원장 박영길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계장 손영화  저희 과에서는 작년에 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에서도 망원2동 제2경로의원내의 정화조 아현동 경로의원 정화조가 없는 것으로 판명돼 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망원동 제2경로당의 정화조는 작년도 96년도 12월 7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97년도 2월 24일날 준공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현2동 경로의원 그것은 97년도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저 월동기에는 공사할 수 없어가지고 3월 13일날 건축과에 건축설계비 산출을 의뢰해 가지고 지금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월동기에는 못한다라니 망원동은 했고 망원동은 월동기에도 하셨네요.
   (○노인복지계장 손영화  작년에는 많이 했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러니까 망원동은 겨울에 해도 되고 아현동은 겨울에 하면 안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계장 손영화  아현동은 작년도 예산으로 했고 경로의원은)
이인구위원  지금 계장님이 얘기했잖아요. 바로 전에 겨울에 월동기라 못했다고,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노인복지계장 손영화  1월달 혹한기는 좀 피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인구위원  아, 그런데  망원동은 12월달에 했다면서요. 일을 할려고 그런 거예요. 안할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정화조가 없이 말이지 더군다나 병원에서 말이지 똥물이 그냥 내려가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빨리 않고 망원동은 월동기에 하고 아현동은 추워서 겨울에 못하는 거예요. 말같은 소리를 해요. 말같은 소리를, 뭐 한 가지라도 제대로 마음을 먹고 일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계장님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노인복지계장 손영화  조금 변명은 되겠습니다마는 망원동건은 96년도의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빨리 연도폐쇄되기전에 쓰기 위해서 그때는 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했구요. 경로의원은 97년도 예산편성관계로 연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그 부분은 물론 97년도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경로의원이 다수가 이용하는 것인데 이거 설명을 못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동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균위원  유동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정화조특별위원회 특별활동을 했던 위원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 일반인이 만약에 그렇게 몇 십년동안을 무단방류를 했다면 우리 마포구청에서 고발을 하는 등 행정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사무소로 우리 행정 동사무소로 쓰고 있던 건물이었고 지금 그게 노인병원이 들어와 있고 병원에서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추출물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하수도로 막바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까지 공사가 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있다라면 동절기 혹한기에 공사를 못한다 그러면 그 동안에 설계를 다해서 얼마든지 공사를 다 완료해서 지금쯤이면 벌써 저희가 정화조특별위원회를 만든 지가 수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러한 질문들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의원의 정화조 설치에 관한 것은 언제쯤 그러면 완료가 다 될 예정입니까?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노인복지계장 손영화  저희들이 3월 13일날 건축설계비 산출을 의뢰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언제 추진만을 하고 있으면 추진을 해서 언제까지 다 완료가 될 계획이에요. 이게
○위원장 박영길  필요하면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예 건축과장입니다. 제가 현장을 어제도 가봤는데요. 지금 병원 정화조 위치는 현재 저희들 1m, 1m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창고부분에, 그런데 그 위치가 나빠가지고 지금 전면으로 지금 경찰서 파출소 오토바이 창고 거기도 보니까 거기도 2.5m밖에 안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기다 파킹할려고 했는데 거기다 하게 되면 파킹은 안되고 FR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주는 안돼가지고 다시 창고부분을 저희가 가봤는데 한 2.5m에 한 4~5m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전면 다하게 될려면 옆의 건물을 이용할 최대한으로 설계해가지고 그 부분의 파킹을 할려고 어제도 당사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를 해가지고 최대한 확실히 할려면 80m 나오는데 이것은 용량은 부족하지만 워낙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다음 주내로 설계해가지고 빨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언제쯤 완공될 예정입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한 달하게 되면 최대한 한 달하면 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24일날 경로의원을 방문을 해가지고 저희가 거기를 현장을 가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현재 정화조가 있는 위치 가로 세로 1m정도 되는데 거기하고 그 밑에 보면 창고하고 그 앞의 화단까지 해서 깊이를 좀 깊게 하면 충분한 용량이 나올 것으로
○건축과장 김평국  깊이는 2m50㎝ 잡혀 있습니다. 그 뒷집에 보면 옹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옹벽이 수축이  한 2m 되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봐서는 깊이 파게 되면 이것은 재봐야될 것 같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다음 주중으로 설계가 완료해 가지고
○건축과장 김평국  원래는 이번 주에 설계할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파킹으로 오토바이 밑에다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도저히 용량이 안 나오고 하다가 보니까 할 필요없어 변경해 달라고 FRP하면 되겠느냐 그래도 파킹으로 해야지 그래서 파킹하는 것으로 뒤 창고부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최대한 다음 주 끝내가지고 빨리 공사 발주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여유있게 한 달했기 때문에 그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유동균위원  굉장히 늦은 감이 있지만 5월말이면 충분하겠네요.
○건축과장 김평국  앞의 화단에는 도저히 걸릴 거 같지 않습니다. 폭이 1m기 때문에
유동균위원  지금 설계중이시면 정화조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 의회로 시민보건위원회로 완료되는 대로 통보를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평국  예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이번 주내로 설계할려고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김순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정화조 전수조사에 대해서 다시 묻겠는데요.
  92년도인가 청소과에서 한 번 했죠.
   (○노인복지계장 손영화   예 청소과에서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잘못돼서 이번에 다시 환경과에서 재조사 했는데요.
  92년도에 한 거나 지금 하신거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며칠간에 걸쳐서 하셨는지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몇 번 해 봐도 소용이  없어요.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 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경과장 배현철  재산세수납부하고 정화조관리대장의 대사를 저희들이 96년 11월 20일부터 97년 1월말까지 했습니다. 하고 그 권장 및 누락된 정화조에 대해서 92년 2월 1일부터 쭉 계속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현장조사를 했구요. 최근에 와서야
김순금위원  현장조사는 며칠간 합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현장조사는 2월초부터 금년 2월초부터  4월 15일까지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두달반에 걸쳐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조사한 사람은 동담당
○환경과장 배현철  동에서 동사무소의 환경담당 공무원이 동직원의 통담당 협조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래서 65일에 걸쳐서 했군요.
○환경과장 배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 많은 시일에 걸쳐서 했다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조사를 제대로 했으면은 숫자가 이렇게 적지를 않거든요.  주민들하고 가깝게 접촉을 하는 사람으로서 볼 때 아현2동같은 경우만 해도 정화조가 766개, 수거식 226개 해서 992개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주민 세대수 가구수만 해도 거의 10배가 될 거예요.  가구마다 거의 그쪽에는 아파트도 없구요.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적을 때는 조사를 제대로 안했다고 보거든요.  가가호호별로 조사를 자세하게 해야 돼요.  그 카드를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65일에 걸쳐서 이정도 했다는데 65일이면 한 집도 빠짐없이 조사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 많은 시일가지면은.  제가 한다고 그래도 한 달이면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배현철  저희들로는 이 조사결과가 저희들 나름대로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최선을 다하신 결과 저희는 그 과정보다도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는 전수조사를 앞으로도 대여섯 번은 더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몇 번 해봤자 숫자만 채우면 뭐합니까?  제대로 해서 지난 번에 저희가 조사할 때 저희가 나름대로 이름 지은 직통 정화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걸 조사해서 발탁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숫자를 봐도 그렇고 제대로 조사가 안된 것 같아요.  다시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위원장 박영길  과장님 지금 김순금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이해하시죠?  지금 답변할 수 없으면 끝난 후에 김순금위원에게 충분히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김순금위원 이해되십니까?
김순금위원  지금 현재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구요.  
○환경과장 배현철  조사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정밀 파악 검토해서 아현2동이라든가 모든 동의 가구수라든가 이걸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럼 과장께서는 결과가 잘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없다구요.
○환경과장 배현철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정 그러시면 지역에 저하고 1개 통만 나가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대로 조사하셨는지 그 결과가 금방 나오거든요.  
○환경과장 배현철  예.  알겠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모르고 자꾸 답변을 하는 거예요.  정화조 조사를 제대로 해서 말이지 하라는 얘기지.  우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과장님 봤잖아요.  그걸 하나도 모르고 조사를 한 거예요.  정화조 개수만 몇 개를 찾아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지로 정화조가 제대로 되고 있나 조사하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때 우리 한 내용을 몰라요?
○환경과장 배현철  그 당시에 저도 현장에 나가서 다녀봤습니다마는 정화조가 실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용량이
이인구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뭐 있어요?  위원들이 해서 조사하라 그러면 하는 거지. 조사한다고 그래놓고 왜 엉뚱한 이런 조사만 하냔 말이에요.  그때 특별조사위원들이 뭘 조사하라는 그 의도를 알면 그대로 조사를 해야지 책상에 앉아 가지고 개수만 조사하라면 난 하루라도 하겠어요.  개수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위원들이 하는 얘기를 그냥 흘려버리고 말이야.
김순금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는요.  재산세나 주민세 내듯이 가가호호별로 정화조 값을 안내는 집을 내게끔 하는데도 의미가 있구요.  그렇게 하다보면 직통정화조가 없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가가호호별로 안내는 집을 조사하기 간단하거든요.  수거식 빼놓고 나머지 정화조는 되어 있지만 정화조 청소를 안해도 되는 그런 정화조가 있어요.  지난 번에 같이 나가셔서 현장에서 보셨지만 그런 것을 확실하게 조사해서 정화조 값을 몇 년씩 안내고 그냥 지내는 주민들을 발탁을 하셔야 될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한 집도 빠짐없이 조사해서 환경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배현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지금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번에 전수조사 했다해서 그냥 끝내지 마시고 다시 재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한 동만 해 보시면은 본위원이 말씀드린 게 이거였구나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재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한대운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그러면은 과장께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조사를 하면서 규격용량이 미달되고 파손되고 이런 것 발견을 했어요?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규격용량이 미달되고 파손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찾을 수가 없죠.  이거 위원장님 다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거 보세요.
  재산세 납부수불부에 보면은 37,036건이 우리 건물동수죠?
○환경과장 배현철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걸 24개 동으로 나누면 한 동에 1,500건이에요.  그러면은 통별로 나누면은 약 한 5, 60건이라구.
  그러면 동직원 한 사람이 2개 통을 담당했다 그러면은 1백 건, 하루에 열 집만 가보면은 열흘이면 돼요.  뭐 두 달 해 가지고 말도 안되는 얘기죠.
  맨처음에 정화조특위를 한 취지는 정말 우리 정화조가 옛날 재래식이고 아주 구시대의 그런 정화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것을 해 가지고 한강 수질 오염 그 다음에 환경 개선도 해보자는 그러한 취지인데 사무실에 그냥 앉아 가지고 총숫자 얼마 해서 정화조 치우는 업소에다 연락해 가지고 명부 가져오라 해서 대조해 보니까 그것 일일이 대조해 보는 것도 시간 걸리겠네.  그래 가지고 보니까 1만 건이 틀렸다.  이 1만 건 말고 무허가 건물 그러면 정화조가 없는 건물 몇 개나 나왔어요.  
○환경과장 배현철  정화조가 없는 건물이 여기 전수조사 숫자에 보면은 363건이 나왔습니다.  공동이용 363건이 정화조가 없는 건물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공동이용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요새 서울에서 이웃집에 가서 변을 봐요?  거기 공중변소 해줬어요?
○환경과장 배현철  공중변소를 이용한다든가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이걸 나누기를 하다보니까 빠진 걸 갖다 맞춰놓은 거라고 봐요.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왜 이렇게 못해요.  원래 취지를 정말 파악을 못하고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행정은 이거 아주 옛날에 하던 식이에요.  그때 모르겠어요.  청소과에서 환경과로 바로 넘어오는 그런 시점이라서 과장께서 파악을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라니까.  아니 분명히 보세요.  열흘이면 끝날 수 있는 걸 자기일 해가면서 하자 이거야 한 달이면 된다 이거예요.  왜 못해요.  물론 예산은 들어가지.  이 사람들 수당 줘야 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줘야 되니까.  예산까지 세워줬잖아요.  예산이 모자라서 예산에 맞추느라 이랬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이거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래 가지고 한강물이 깨끗해지겠어요?  이제는 좀 자세를 고치면 안돼요?  위원장님! 이거 정화조 전수조사 다시 합시다.  
○위원장 박영길  이거 지금 과장께서 보고하시는 내용이 그 특위에서 특위활동을 했을 때에 그 취지하고 이 보고내용이 어긋나는 것으로 지금 계속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화조 전수조사 때는 물론 유무 정화조가 있느냐 없느냐도 문제있겠지만 기능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 사실 정화조 있다고 돼 있지만 기능이 제대로 없을 수도 있고 또 기능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제가 그때 얘기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고는 그거하고 조금 동떨어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다시 재조사로 하든지 나중에 이것을 별도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다시 재조사를 하든지 나중에 이것을 별도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예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재조사를 하게 되면 시일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했던 거니까 시일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재조사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재조사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길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상의해서, 김유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요. 물론 전수조사에서 나타난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수거식이 4,300건이나 되는데 이 4,300건이 아직도 재개발 지역에 있는 수거식입니까? 아니면 공동화장실만 그런 겁니까? 재개발지역에 있는 것도 수거식이 많죠. 지금
○환경과장 배현철  재개발지역에 있는 것도 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수거식이 동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요. 지금 환경을 엄청나게 환경수질개선을 부르짖고 있는 이 때에 그 나라의 문화척도는 화장실을 가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그 나라의 문화척도는 화장실을 가보라 이랬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우리 마포구만 하더라도 아직도 수거식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지금 한강수질개선한다고 그러지만요. 지금 내가 난지도의 종합종말처리장을 몇 번 답사를 했습니다. 지금 거기서 종말처리돼 나가는 ppm이 BOD가 30ppm으로 나갑니다. 이건 왜그러냐 이번에 우리가 부산시 신시가지 가보니까 거기 하수종말처리장에 종말처리가 12ppm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서울에 이런 상태에요.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정화가 제대로 안돼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종말처리장에서는 낮추지 못한 거예요.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그 시설이 돼 있는데도 정화가 제대로 안돼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BOD를 낮추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환경과가 사실 이게 청소과 소관이지만 지금 환경과로 넘어갔는데 이게 업무가 아직 숙지가 잘 안돼 가지고 건축과장님 좀 계셔봐요. 그래서 이 환경과 수질개선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구요. 이 정화가 금번부터 제대로 돼 나가야 이 종말처리장이 제대로 되지 여기서 제대로 안돼 나가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암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잘한다 하더라도 그 시설자체가 정화가 안되면 안돼요. 그러니까 지금 3단계 부패재, 이 3단계 부패재라는 것도 옛날 재래식 방법입니다. 이거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인수인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수질계에서 정화조 조사만이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대책까지도 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우선 답변 좀 해 주실까요. 앞으로 수거식을 어떻게 하면 지양을 하고 물론 재개발지역에 있는 것은 재개발되니까 상관없는데 공동화장실이 앞으로 없어져야 돼요. 수세식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공동화장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말이죠. 선진국진입이라고 이러면서 지금 재래식 공동화장실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후진국 얘기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그거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환경과장 배현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청소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거식 화장실에 정화조를 만들어가지고 수세식화 하는 것은 88년도, 89년도에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보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식 화장실을 그 위치상으로 가능한 것은 다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수거식 화장실로 남아 있는 것은 정화조도 묻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작아서 그런 것이 수거식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말씀드린다면 상암동 같은 데 배수가 안된 데 그런 데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아직도 제대로 조사가 안됐던 모양인데 우리 바로 성산2동펌프장 바로 뒤에요. 나란히연립이라고 있는 데는 평지입니다. 아무 관계없는 평지인데  거기가 공동화장실이 지금 3개가 있다가 하나는 재건축되는 바람에 없어지고 2개가 그대로 있어서 우리가 여름이면 방역하느라고 아주 방역소독하느라고 맨날 골머리 앓는 데입니다. 이것은 여기가 설치할 수 없어서 못한 게 아니고 그 사는 사람들이 언젠가 집이 다시 지어질테니까 그대로 쓰자 해 가지고 안했어요. 물론 그 수세식으로 보조비 지원비도 나온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안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요. 꼭 뭐 이렇게 설치하기가 지역이 어려워서 이런 여건에서 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말씀이고 아직 현장을 다 돌아보지 못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건축과장한테 한 번 묻겠습니다. 망원2동같은 경로당이 독서실에서 전환된 게 91년도 준공이 됐는데 어떻게해서 이 준공시점에 왜 정화조 체크를 안 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때당시 우리 김평국 과장님 계셨다면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그때 제가 안 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건물 지으면서 정화조를 그것은 가건물로 세웠기 때문에 가건물로 쓰다가 했기 때문에 정화조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유현위원  독서실로 사용하다가
○건축과장 김평국  가보니까 가건물로 돼 있더라구요.
김유현위원  가건물도 건축허가는
○건축과장 김평국  가건물은요. 수도, 전기를 요하지 않는 겁니다. 원래 법상에는
김유현위원  가건물에도 예산 다 편성돼서 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평국  건물이 건축허가는 구청에서 하게 되면 정화조가 필히 들어갑니다.
김유현위원  가건물이 됐을 적에 수도, 전기가 사용이 안되니까 안됐다치면 경로당으로 바뀌어질 적에는 경로당으로 할 적에는 어떤 준공절차를 밟았을 거 아니에요. 용도변경이 바뀌어질 적에는
○건축과장 김평국  관리해 왔었기 때문에 그냥 아마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되는 거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과장 김평국  사람이 살게 되면 그것은 배설물이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독서실이고 어디고 다중이 이용하는 것인데 우선 화장실이 제대로 안돼 있다는 것은 안될 일이지
○건축과장 김평국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징수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누누이 얘기지만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은 지금현재 어제도 가보니까 경로당 잘 지어가지고 지금현재 배수는 지장이 없고 잘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건축준공시에 감리가 그대로 보고하면 정화조도 그대로 따라서 준공이 되는데 그러시지 말고 앞으로는요. 이 3단계 부패재에 대해서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3단에서요. 이거 제대로 정화 안됩니다. FRP 아까 얘기했지만 FRP정도 가지고 이건 구조 자체가요.
○건축과장 김평국  FRP는 더 못쓰는 거구요.
김유현위원  그렇지
○건축과장 김평국  3단부패재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감리가 30% 하는데 지금은 정화조도 전에는 사실은 땅속에 묻혔기 때문에 정화조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정화조도 하게 돼 있습니다. 감리가 잘하는지 안하는지 그래서요. 또 건축과 들어갈 때도 정화조에 대해서 신경쓰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아주 철두철미하게 체크를 하고 확인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길  이해해 주시고 김유현위원 질문 더 계속하시겠습니까?
김유현위원  다 끝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발생의 시초부터 그렇게 되면 암만 행정을 잘해도 수질의 문제는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원천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건축과에서 해결하지 않아가지고는 안됩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가 준공검사를 할 적에는 정화조에 대한 검사한다고 그러면 신경을 많이 쓰게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동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균위원  유동균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정화조 전수조사를 하게 된 동기는 정화조 숫자가 다 파악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청소가 제대로 안되고 용량이 미달된 정화조도 그 대행업체 신고도 제대로 안되고 그 동안에 모든 것이 다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조사를 했던 것이죠.
○환경과장 배현철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이번에 전수조사에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다 파악이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땅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가서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유동균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수조사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전수조사 예산이 우리 직원의 급량비가
유동균위원  토탈
○환경과장 배현철  2,230만원입니다. 동사무소하고 저희 구청하고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이 2,230만원으로 전수조사를 할려고 보니까 턱없이 예산이 부족한 것을 느끼셨죠. 그래서 현장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무원이라든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을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는중에 못하셨죠. 그러니까 이 예산이 부족하고 이러면 이 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중단해 가지고 충분한 예산과 충분한 인력을 확보한 다음에 전수조사를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담당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 수질관리계서 합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수질관리계에서 합니다.
유동균위원  수질관리계장님 나오셨어요. 물론 담당공무원이 자부심과 어떤 긍지 책임의식이 바탕이 돼서 예를 들어서 일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바탕이 되지 않고 일단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전수조사라는 어떤 얘기가 나와가지고 시작을 해서 2,230만원 가지고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과 인력확보를 해 가지고 전수조사 및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할 때 보니까 용량 처음에 설치단계 용량과 청소용량과 맞지 않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량이 부족하고 부실정화조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서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돼 있는데 그 신고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또 정화조를 하면서 특위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도록 돼 있는 것이 거의가 다 약 80%이상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청소되지 않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때 청소하지 않는 이러한 정화조에 대한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된 것을 느꼈고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이 사실상 이 전수조사가지고는 이게 안됩니다. 이게 자기집 건물에 있는 정화조 정도 재산세 납부한 자료를 가지고 그 건물에 정화조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이런 거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는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조사를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과 인력이 확보돼서 전수조사를 다시 해야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지금 현재상태에서 전수조사를 다시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시에 사람을 한 3천명정도 투입해 가지고 한다면은 하루에 10개만 조사해 가지고 오라고 하면 그거는 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3천명을 투입한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나 과장님께서도 지금현재 나와있는 전수조사는 미흡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환경과장 배현철  제가 완벽하다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그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를 마친 후에 별도로 저희들이 다루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예.  한대운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한대운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 보면 정화조, 수거식하고 공동이용 363건 있죠?
○환경과장 배현철  예.
한대운위원  그 363건에 대한 주소하고 성명 그 명단을 자세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오늘 좀 주세요.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화조전수조사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박영길   유동균   김순금
  김유현   김충환   이응원
  이인구   이종일   한대운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환경과장배현철
  건축과장김평국
  노인복지계장손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