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5월 3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아현재정비촉진지구내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아현재정비촉진지구내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마포구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에서는 매년 국·시비를 지원받아 산사태의 위험지역을 정비하고 있으며 올해도 국·시비 3억 1,500만 원을 지원받아 산사태위험지 성산동 산200-326번지 등 8개소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9에 의거 서울시 각 구청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관리와 정비에 따른 시비와 국비를 신청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만 예산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우리 구 산지관리에 꼭 필요한 조례이오니 존경하는 위원님들 본 조례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위원  과장님,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어떤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실은 정부가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하고 재난재해나 피해를 완화시키는 적응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올라와 있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는 정말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것은 이 취약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 여러 가지 산림보호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설에 대한 행위가 금지된다든가 이런 저기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지로 지정된다든가 그러면 행위제한은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 의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김수진위원  그렇죠. 지정을 하고 사실은 그러면 관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김수진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공람을 했다고는 하나 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지,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그것이 시행이 되게 되면 혹여라도 지금 현재 이 사항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또 들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염려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법률상으로 행위를 제한하려면 사방사업지로 별도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사방사업법에 의해서. 이번에는 이게 순수하게 위험절개지의 적부판단만을 하고요, 다음에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로 지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 사방사업법을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크게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그렇게 침해하거나 그럴 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현재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지금 현재 이 상황들은 별개의 문제가 없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김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먼저 본 위원이 취약지구 산사태위험이 있어서 그때 구정질문 한 바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이필례위원  이번에 과장님이나 모든 직원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요. 석축쌓기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단 한 가지 저는 조례안보다는 이번에 사업하셨을 때 불편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그 배수로사업 하셨잖아요? 배수로를 만들어놓으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이필례위원  그런데 거기 배수로는 참 잘되어 있어요. 잘돼 있는데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낙엽들이 그 배수로에 싹 들어가 있어요. 할 때마다 그것을 몇 개월에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이전에 그 배수로에다가 그 입구에다가 철망 같은 걸로 해서 덮어놓으시면 그 낙엽이 덜 내려가지 않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배수로에 가서 보시면 공사는 고생해서 너무 잘해놓으셨어요. 감사하다는 말을 내가 재차 말씀드리는데, 거기 낙엽이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비가 오면 그걸 다 내어야 돼요, 배수로 속에서.
  그것을 그때그때 파는 것보다는 일단은 철망 같은 걸로 막아놓으셔서 낙엽이 내려가지 않게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수로가 긴 곳은 가지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차단시설을 앞에다 설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낙엽이 있는 것까지 미세한 것까지 막아버리면 오히려 그게 둑을 넘어서 오버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기철이 접어들기 전에 일제히 해서 한 번씩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현재 가서 보면 노고산 거기 산에 보면 굉장히 많이 차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 걸어가서 보니까 고생은 많이 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균위원  지금 조례안을 내가 쭉 봤는데요. 만약에 지금 아까 PT로 설명하실 때 보니까 상암산, 내봉산, 샛터산, 성미산, 와우산, 노고산 이렇게 6개가 우리 마포에 있는데요. 여기서 사유지인 산이 있고 우리 시 소유인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어디가 시유지고 어디가 사유지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을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설명 드리기는 사실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답변 드리기가……
유동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돼서, 본회의에 통과가 돼서 이게 확정이 되면 예를 들면 산사태 위험이 있다라고 이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지정을 하면 사유지라 할지라도 예산 투입하고 가능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가능합니다.
유동균위원  사유지라도?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유동균위원  그런데 법에서는 소유자가 부담이나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험지역을 지정하면 국·시비를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원래 법에 이 취지는 사유지 그러니까 소유자가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인해서 타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하고 조치하는 것은 소유자의 몫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눈이 오면 자기 건물 앞은 자기가 치워서 우리 건물 앞이지만 눈이 쌓여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도록 지금 법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소유자가 어떤 그런 자기의 소유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상하도록 민법에서는 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조례안이 통과돼서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그 조례의 지정위원회에서 산사태 위험지역이라고 지정만 하면 예산을 바로 투입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럼 법의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림은 공익적 기능이 많기 때문에요, 사유적인 측면보다는 소유권은 사유권이지만 국민이 누리는 공익적 측면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거에 대해서 국가비용을 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사유재산권도 제한할 수 있도록 시행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산이 사유지인데 소유주가 철망 등 이런 물체를 설치해서 진입을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구에서 단속하거나 아니면 개방을 요구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산림보호법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출입도 가능하도록……
유동균위원  홍대 뒤에 산이 있거든요. 와우산하고 인접해 있는 산이 있는데 거기는 학교 측이 일부를 철망을 쳐가지고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산, 정상적으로 해서 굉장히 비탈길이 옹색해요. 이게 좁아. 그래서 주민들이 미끄러질 염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학교 측에 철망을 좀 철거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무슨 안전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 가지고는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지금 산과 관련된 조례를 지정하는 마당에 홍대에 인접해 있는 와우산을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참에 개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많이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현장을 확인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며칠 전에 한광수 팀장님하고 마포초등학교의 현장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초등학교 담인데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지목이 임야인지, 학교부지겠죠? 그것은 정확히 확인은 안 했지만 그런데 인접한 데가 주택하고 붙어있어요. 그래서 경사도도 심하고 나무도 그렇고 현장이 상당히 위험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지금도 유동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저하고 일맥상통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현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사유지고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유자가 처리해야 될 일이지 우리 구가 하는 것은 좀 어렵겠다는 이런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러면 그 말도 이해는 분명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했지만 저기 과장님이 그러셨어요. 산림은 사유지라도 공적인 측면이 더 많다. 좋은 말씀이고, 지금 우리 마포구가 녹지가 사실은 서울시 전체의 평균면적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녹지를 장려해야 되고, 이런 산림을 보호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산도 아니지만 산의 규정을 몇 미터 높이를 산이라고 한다든가 공부상으로 임야라고 했을 때 산이라고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한계를.
  마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담장의 나무 심은 면적이 좀 넓어요. 넓고 경사면이 아주 심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까 보니까 성산동 샛터산 정도 이거보다도 경사가 더 심합니다. 더 심하고 또 여기는 주택이 거기 담하고 붙어있어요. 그래서 수로도 없고, 그 경사지에서 흐르는 물이 주택 지붕으로 그냥 흘러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 녹지과에서 거기에는 임야로 현재는 되어 있으니까 현황을 살펴보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림에는 공유적인 측면이 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보셔가지고 그 현황을, 위험을 예방, 재난을 예방하는 이런 기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살펴주시면……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건물장 내는 우리가 산림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에도 보면 견물과 관련되는 재난이라든가 하수시설은 의무적으로 건축주가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진위원  건축주나 소유주한테 재난에 대한 위험이 있으니까 그거를 경고를 한다든지 어떻게든 그 소유주로 인해서 우리 구민이 피해를 본다면 우리 구도 거기에 대책이……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재난관리부서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재난관리법에 보면 재난의 위험이 있을 경우는 재난에 관한 위해명령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난을 위해를 하지 않을 때는 비용징수도 가능하도록 재난관계법에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업무는 재난관리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한 마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임야나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재난관리시설로 보는 게 낫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재난의 위험성이 있으면 재난위해명령을 하도록 하고 보수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집행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때 거기 현장을 본 그 팀장하고 과장님이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진아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 데가 서울에서 지금 몇 개 자치구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25개 구가 다 제정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이 관련 상위법이 이번에 개정이 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2012년도에 됐습니다.
오진아위원  2012년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오진아위원  지금 작년 하반기에 개정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작년에 됐습니다.
오진아위원  여기 지금 PT설명 중에는 올해 사방사업대상지 이게 2014년에 세 곳이고, 올해 현황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이 되면 지금 일단 2013년도 위험지역은 일단 실태가 이렇게 파악이 끝나신 거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추가로 될 것은 없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오진아위원  그러면 2014년도 예정지로 되어 있는 곳은 올해 예산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간 건가요, 매봉산, 성미산 두 곳?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금년에 조사를 다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사업은 작년도에 조사를 했고요. 내년에 할 것을 금년도에 지금 조사한 사항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추가로 더 있으면 저희들이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오진아위원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는데 산사태 우려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불법건축물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 현황파악이 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일단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순수한 산림만을 저희들은 하는 거기 때문에 건물장 내는 저희들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런데 산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거나 그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어떤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에? 그러면 그 인근에 불법 어떤 구조물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관련부서하고 지금 그것을 협조를 통해 가지고 사전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조치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어쨌든 파악하는 데는 그런 구조물이나 건축물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여기 조례안 내용으로 들어가 봐서요. 여기 지금 “위원회 위원구성을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하고 이제 등등 1, 2, 3, 4조항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나요?
  4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하면 우리 지금 관련 국장님 혼자 들어가시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여기에 이제 4급 이상의 공무원 출신이거나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진아위원  공무원 출신이요? 현재 공무원들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4급 이상 공무원도 가능하고요.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현재 공무원이 아니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경험이 있는 분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장님은, 위원장을 그 사이에서 호선하면 되는 거고요. 국장님도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선하면 위원장이 될 수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오진아위원  구의원들은 안 들어가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 마포구에 있는 산들이 지금 6개소가 있는데 절반이 저희 동네더라고요. 지금 면적으로 봐서 상암산, 매봉산, 샛터산만 해도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인데요. 그러면 이쪽 관할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천이 돼 가지고 여기 위원으로 선임되게 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이것은 별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요, 별도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관련해 가지고 지역구의원들하고 좀 사전에 상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최근에 마포구에서 성산2동 샛터산 절개지를 포함한 주택가 도로변 절개지 등 7곳이 서울시로부터 예산 3억 1,500만 원을 지원받아 산사태 예방공사를 이달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 전에 이달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공사 중에 폭우 등으로 또 다른 산사태가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현재 마포구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사태예방공사 현황의 진척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지금 현재 50% 이상 됐기 때문에요, 이달 말이면 전부 끝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려해서 더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알겠습니다. 아무튼 마포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사태예방공사 기간 내에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동균위원  지금 아까 오진아 위원께서도 질문했는데요. 구성에 보면 이게 구성이란 것은 위원의 자격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유동균위원  그것을 보면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의 공무원,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관련 기관 단체의 임직원, 관할 지역의 주민, 만약에 구에서 들어간다면 4번째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이것은 상위법인 보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범위를 저희들이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각 호에 4항이 들어갔던 거고요. 위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가 판단해서 복지도시위원회하고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4항 조항 때문에 구의원이 들어갈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유동균위원  참 애매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구성에 1, 2, 3, 4는 법이나 이런 데에서, 법에서 정한 대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1번의 경우 어떤 위원회 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4급 이상 현직 공무원이 저는 반드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위원회 격을 높이고 그 위원회의 업무나 회의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애매하게 해 놓으면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4급 이상 공무원 출신 그러면 퇴직자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게 참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이 될까 그런 우려도 사실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현직으로 하는 게 더 옳지 않은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당연히 현직은 국장님 들어가십니다. 서울시도 4급이 위원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어디 나와 있어요? 4급이 당연히 들어가는 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1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방 또는 재난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유동균위원  현직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직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밑에 관할지역 주민이나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직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유동균위원  2번 조항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유동균위원  1번 조항은 현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유동균위원  그런데 제가 조례를 심의하면서 보면요, 현직 이런 게 들어가 있던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해 놔도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이 들어가시는 데 지장이 없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4급 이상 그러기 때문에 4급 이상 공무원은 현직에 있어야만 되는 거고요. 2호는 퇴임해도 가능합니다.
유동균위원  퇴임한 분은 2번 조항을 들어서 가능한 것이고 1번 조항은 반드시 현역……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해당 과장이 들어가시는 것은 간사를 맡도록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 해당……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4항에 부서과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님 들어가시는 거고, 1항 때문에 우리 도시환경국장님도 들어가시는 거고, 그렇게 해석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잠깐만……
   (전문위원과 얘기함)
  지금 구청장이 저희 위원회에 제출한 조례 4조 구성에 가서 위원의 자격을 보면 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의 공무원, 여기에서는 현직공무원으로 단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지역의 대표인 지역의 구의회에서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참여하고 같이 독려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의회의 책무고 업무고 고유업무라고 할 때 의회에서 판단할 때 4번에 관할 지역의 주민, 이 난에서 우리 구의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특별히 제한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동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10분간만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아현재정비촉진지구내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아현재정비촉진지구내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석원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석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아현재정비촉진지구내 아현제3구역의 공공공지를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준비된 PT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광역등기소 유치를 위한 아현제3구역 내 공공공지를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우리 구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변경결정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아현재정비촉진지구내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남진위원  과장님!
○주택과장 김석원  주택과장 김석원입니다.
조남진위원  우리 아현3지구에 공공청사용지가 있고 공공용지도 있고 그렇죠?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우리 아현 주민센터가 들어갈 자리가 공공청사 3인가요?
○주택과장 김석원  잠깐만요. 8쪽 좀 비춰볼래요. 주택과장 김석원입니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이 부분이 청사가 들어갈 부분입니다.
조남진위원  청사2?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공공청사 1은?
○주택과장 김석원  1은 아직 지금 현재 관련 과에서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남진위원  지금 제가 왜 1, 2 이것을 짚어보냐면요. 지금 우리 마포구 갑 쪽에는 공공용지나 공공시설이 들어가야 할 만한 자리가 전혀 없어요. 지금 여기 아현뉴타운지역을 개발하면서 공공용지나 공공청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를 정말 심사숙고해서 잘 결정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공용지를 변경해서 서부광역등기소?
○주택과장 김석원  예.
조남진위원  들어오죠?
○주택과장 김석원  예.
조남진위원  그러면 서부광역등기소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부가적으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김석원  아무래도 공공청사가 들어서면 어떤 지금 말씀하신 저희 마포구에 갑 쪽이죠. 갑 쪽에 대한 어떤 이미지 제고가 있을 것이고요.
  또 공공청사가 들어섬으로 해서 주변에 많은 관련 그런 수입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상가 같은 데 임대수입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역에 발전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여기 아현3지구의 조합이나 주변 쪽에 변경하는 데에 대해서 여론수렴은 좀 해 보셨나요?
○주택과장 김석원  했고요. 조합에도 다 통보를 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주민의견공람을 할 때 조합한테도 다 통보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구보를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조남진위원  3월 달에?
○주택과장 김석원  예, 3월 22일부터 4월 4일까지 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때 이 공공용지 변경에 대해서 내용이 들어있었나요?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다른 게 특이한 게 있었어요?
○주택과장 김석원  주민들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남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균위원  지금 자료를 봐 가지고 지금 의견청취 요지는 3,184.4㎡가 현재 공공공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용도를 공공청사로 바꾼다는 거죠?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아까 한서초등학교 학교부지가 있는데 그 인근 학교가 있어서 학교부지 인센티브 445㎡ 확보, 이것은 어떤 용도예요?
○주택과장 김석원  이 부분에 있는 이겁니다. 이것은 지금 마포경찰서에서 지구대를 지금 설치하기 위한 부지, 왜냐하면 455 중에서 210㎡가 경찰서 지분입니다. 그래서 마포경찰서에서 거기를 나머지 부분을 매입해서 지구대를 창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학교부지로 되어 있던 것을 아파트부지로 편입을 시키면서 445㎡보다 더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석원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그중에 210㎡는 경찰서 소유고 나머지 235㎡는 우리 구청소유인데 235를 경찰서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면 결국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이번에 같이 올려버리시지 이것을 따로따로 또 나중에 또 이것을……
○주택과장 김석원  거기는 공공청사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을 안 해도 됩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이것을 매각하려면 어차피 행정건설 쪽으로 가긴 하겠지만 어차피 445 자체는 우리 구 땅과 경찰서 땅이 같이 있지만 공공청사로 이미 되어 있고 지금 현재 3,184.4㎡가 공공용지로 되어 있는 것을 공공청사로 용도를 변경하겠다 이거잖아요?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공공청사로 바꾸어서 여기 안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의회승인이 나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9월에서 12월 중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김석원  다 절차를 마치면 조합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현행법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원 측과 매매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공공용지, 공공공지는 아파트를 우리가 짓고 나서 그것을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으로 넘길 수가 있나요, 현 법이?
○주택과장 김석원  현재 매매계약만 체결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공 후에 그때 넘어오면 그때 소유권이 다 넘어가게 됩니다.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때는 또 의회하고 공유재산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우리 위원회로 의견청취안 올린 것은 공공공지를 공공청사로 용도변경하겠다는 거……
○주택과장 김석원  그것만입니다.
유동균위원  그것만이죠?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것만이고 그리고 이것을 매매계약이 저는 지금 법을 보는 건데, 법에서는 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우리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물론 준공날 것을 예상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이 된다는 가정 하에 법원하고 가계약이죠?
○주택과장 김석원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가계약인데 여기에 지금 보면 이게 매매계약, 매각계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어떤 일이든지 가정할 수 있거든요. 그 아파트가 건설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잘못돼서, 이것이 지금 2015년도에 지금 준공으로 되어 있는 거죠?
○주택과장 김석원  2014년도 내년 9월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9월에서 12월, 2014년 9월에서 12월까지 준공이 되면 우리한테 기부채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아파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2, 3년 더 연기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 가계약을 했다가 우리가 불이익을 본다든지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주택과장 김석원  저희 과에서는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예를 들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2015년 1월 중으로 그 땅을 넘겨주겠다, 소유권 이전을 해 주겠다 했는데 아파트 건립이 늦어져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이 늦어져서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어요.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매계약이 1월 달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그럴 리는 없지만 아파트 준공이 늦어져 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안 넘어올 경우에 예를 들면 거기에 이행을 안했을 때 경우에 어떤 보상을 해 준다 그런 조항이 들어가든지 하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관공서에서 기부채납이 될 것을 예상해서 매각하는 행위가 이게 빈번하지 않죠? 이것은 처음 있는 사례 아닙니까, 거의?
○주택과장 김석원  주택과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유동균위원  처음이죠?
○주택과장 김석원  다른 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우리 구청에서 지금까지 기부채납이 될 것을 예상을 해서 이거를 다른 단체라고 해야 되나 법원을……
○주택과장 김석원  공공기관.
유동균위원  하여튼 타 공공기관과 기부채납할 것을 예상해서 가계약 체결한 것이 이게 우리 마포도 처음이죠?
○주택과장 김석원  제가 주택과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 예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부채납이 완료된 시점을 우리의 재산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그 안에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등기소라는 얘기는 제가 지금까지 많이 들어봤어요. 대개 법원이 있으면 그 법원 관할에 등기소가 있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광역등기소란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광역이란 얘기가 나오게 된 동기가 뭔지도 한번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등기소, 서부등기소, 동부등기소, 남부등기소 이렇게는 들어봤는데 광역등기소란 얘기는 처음 접해 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래서 어떻게 돼서 광역이란 얘기가 나오게 됐는지 한번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석원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등기업무가 전산화가 되면서 일단 등기소를 방문하는 민원인 숫자가 현재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요. 또 기존 등기소 청사가 많이 노후화돼서 개별로 재건축하는 게 상당히 부담과 불리한 면도 좀 있고요.
  따라서 광역등기소라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청사가 좁고 하다 보니까 그 좁은 공간하고 또 민원인이 왔을 때 집중되는 주차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해서 인력문제도 좀 조정하고 예산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청사 지방법원, 외부에 광역등기소를 하나 설립해서 통폐합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서 이번에 시작됐습니다.
유동균위원  지금 서부등기소는 은평구청 앞에 있죠?
○주택과장 김석원  저희 관할에는요, 서울지방법원 내에 등기과가 있고 그다음에 서대문등기소 그다음에 은평, 용산 이렇게 서부지방법원에서 광역등기소하면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아, 등기소가 법원에 지역마다 있는데 그것을 다 광역화해서 묶는데 이것을 여기에 지금 서부광역등기소를 건설하겠다 이런 건가요?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공청사로 용도변경해서 법원하고 이게 매각계약을 하면 이것은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는 못 쓰죠, 법원에서?
○주택과장 김석원  예, 청사로 지어야 됩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의 계약이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꼭 해야 되는 것이죠?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다시 해약한다든지, 해약사유가 되는 거죠?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우리 만약에 서부광역등기소가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위치에 설치가 된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효과가 있나요?
○주택과장 김석원  아까 조남진 위원님에게 말씀드린, 질의하신 부분과 같이 일단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기관이 유치됨으로 해서 주변의 상권에 좀 변화가 있을 거고요. 또 부동산도 임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저희들 구 이미지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지금 마포로가 굉장히 많이 정체가 되고 있잖아요, 차량이. 사실은 우리 마포의 길, 지금 마포로, 서교로 그다음에 이쪽에 성산대교를 잇는 성산로 이 세 개 길이 있는데요.
  이 길은 마포에 소재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지역에 있는 차량이 여의도라든지 영등포라든지 아니면 강서 쪽으로 통행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 마포주민이 직접 사용하고 이용하는 주도로라기보다는 타 지역사람들이 오히려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함으로써 오히려 우리 마포구민들은 더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래서 서부광역등기소가 지금 설명하신 자리로 유치가 됐을 때 야기될 수 있는 교통 혼란 그다음에 차량폭주로 인한 그 지역주민의 불편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주택과장 김석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현3구역 교통용역을 통해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물론 이런 광역화된 공공청사가 우리 마포구로 들어오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공공공지를 과연 공공청사로 용도변경했을 때 우리 구의 실질적인 득은 무엇이고 또 불편한 사항은 무엇인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원래 취지에 맞도록 건설은 하되, 피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가 같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석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진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광역등기소가 들어오면서 미치는 영향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다시 또 우리 유동균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제가 좀 아쉬움이 있다면 사실 좀 전에 질의 때도 말했지만 우리 마포 갑에 공공용지가 사실은 많이 부족해요. 이렇게 겨우 확보된 것을, 법원 소유죠? 말하자면 이쪽으로 등기소를 한다는 것은 우리 마포 갑지역에 대한 영향은 사실은 좀 그렇게 크게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나머지 공공용지나 시설 이런 것은 사업승인 때 구획이 정해진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유동균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업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렇죠?
○주택과장 김석원  예.
조남진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우리 김순금 위원님하고 제가 한 선거구인데 우리 특히 마포하면 공덕동이 그래도 대표될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공공시설을 할 데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겨우 어렵게 확보됐는데 법원에 매각한다는 자체는 사실 본 위원으로서는 바람직하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또 뚜렷하게 결론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에 반대하기도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지금 서부광역등기소 위치 있잖아요? 위치가 접근성도 아주 안 좋은 것 같고 겨우, 우리 정말 공공지역이 다른 필요성으로 쓸 일도 많은데 꼭 이렇게,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요. 한참 올라가야 되고 그러는데 거기다 꼭 이렇게 서부광역등기소를 유치해야 하나요?
○주택과장 김석원  일단 지금 서부지방법원에서요. 저희 관내에 광역등기소 부지를 요청을 먼저 한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런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법원에서도 현지를 방문해서 괜찮다고 결정이 됐습니다.
김순금위원  법원에서 된다고 했지만 저희가 지금 위치를,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위치가 대로변에서 엄청 떨어지거든요. 거기는 몇 미터 정도 되나요? 거기서 큰 대로에서 지금 서부……
○주택과장 김석원  좀 들어가게 됩니다.
김순금위원  위치가 몇 미터 정도?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참 올라가야 돼요.
○주택과장 김석원  이게 지금 가운데 있는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요.
김순금위원  도시계획도로 말고 큰 대로변에서 몇 미터 정도 되냐고요.
○주택과장 김석원  그러니까 대로변에서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많은 거리는 아니지 않나……
김순금위원  보시는 거하고 달라요.
○주택과장 김석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김순금위원  가보셨어요? 현재 우리……
○주택과장 김석원  수요를 부지를 원하는 쪽에서 충분한 검토를 그쪽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검토를 했기 때문에 아무튼 수요하는 쪽에서 더 검토를 많이 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현재 저희 마포는 바로 경찰서 맞은편에 있잖아요. 마포경찰서 맞은편은 접근성도 좋고 그런데 꼭 장소가 있다 해서 거기다 유치를 해야 되는지 접근성이 아주 안 좋아요.
  저희도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도 그쪽까지 올라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차 가지고 다니는 분이야 어디든 가겠지만 차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접근성이 아주 안 좋거든요.
○주택과장 김석원  차 없는 분들은 애오개역에 가시면 됩니다.
김순금위원  애오개역에서 몇 분 걸려요? 그것도 평지도 아니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한참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참 올라가야 돼요. 아니 꼭 서부광역등기소를 유치를 해야 되나요, 거기다가?
○주택과장 김석원  저희 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효과적인 면에서 그런 공공기관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서울시 지침으로 내려와서 무조건 “네네, 하겠습니다.”하고 그렇게 올리셨나요?
○주택과장 김석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서부지방법원하고 저희 구하고 나름대로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김순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위치가 정말 마음에 안 들거든요. 대로변에 지금 현재 있는 서부지원 바로 옆에 있는 위치는 정말 좋은데 그 정도는 해야 서부광역등기소라 할 수 있지, 산꼭대기 올라가는 길에 장소가 있다 해서 부지가 있다 해서 무조건 거기에 위치한다는 것은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대로 따라야 되네요?
○주택과장 김석원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수요처 지방법원의 의견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도 매각하는 쪽이고요. 그쪽은 사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아현재정비촉진지구내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장영숙   김수진   강성국
  김순금   서종수   오진아
  유동균   이필례   조남진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최종인
  주택과장김석원
  공원녹지과장성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