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5월 2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4분 개의)

○부위원장 김수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5분)

○부위원장 김수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오진아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제52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조 등에 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그리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주민생활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 소관 사무입니다.
  감사위원은 복지도시 위원 전원이며, 감사일정은 6월 11일 감사선언 후 당일 동 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2일, 6월 13일, 6월 14일 3일간 주민생활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6월 17일에서 6월 18일까지 2일간 도시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고 6월 19일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 07분)

○부위원장 김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받고 관계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출석해야 할 공무원과 증인은 주민생활국장 및 소속 과장과 도시환경국장 및 소속 과장, 보건소장 및 소속 과장과 동장이며, 이 필요에 따라 해당 직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으로 하며, 출석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부위원장 김수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준범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안전행정부로부터 2013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엄격한 이행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운용관의 직위를 조정하는 등 기금조례 규정을 보완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에서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국장에서 복지행정과장으로 조정하여 e-호조 시스템 운용관 승인 권한과 일치시켰고,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2항에서는 주민들이 융자 시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위원장의 직위를 부구청장에서 주민생활국장으로 조정하였고, 안 제6조 4항에서부터 7항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연임규정 및 제척, 기피, 회피, 해촉 규정을 마련하고, 전문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률 용어로 순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안 제4조2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2항에서는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주민생활국장에서 복지행정과장으로 조정하여 e-호조 시스템 운용관 승인 권한과 일치시켰으며, 전문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계획에서 권고하는 용어 및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순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제4항을 신설하여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권고사항인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명시하여 위원의 이해충돌 가능성 방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수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운용관의 직위를 하향조정하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며, 국민권익위원회「2012년 부패영향평가지침」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연임 및 제척, 기피, 해촉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운용관의 직위를 조정하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 개정에 의거 자활공동체 명칭을 자활기업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앞서서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 2월 달에 상임위 회의에서 도화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임위 회의 결론이 관련부서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다음번 상임위 때 다시 정식보고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번 임시회에 지금 보고한 건이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6월 달인데 6월 달에 오늘 저희가 바로 앞 안건에서 처리를 했던 것처럼 6월 정기회 시작하자마자 행정감사거든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바로 의회에서 감사를 받으시겠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현장과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 고려해서 나름대로 방향을 설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 저희가 그 내용을 보고하고자 하였으나 상황이 안 돼 가지고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만약 필요하시다면 이번 임시회 때 시간을 정해 주시면 저희가 또 한번 보고를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을 부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걸 6월 달까지 끌고 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6월 달은 감사기 때문에 감사는 또 감사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그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일정을 잡으셔 가지고 정식으로 보고 받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입니다.
오진아위원  오늘 저희가 이 조례개정 두 건인데요. 일단 궁금한 것은 주민소득 지원하고 저소득생활안정자금 그리고 자활기금까지 합해서 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고 뭐 이런 사업들이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각각 지금 융자금 올해 총액을 얼마로 잡고 계신지 하고 이게 지금 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오진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현재 확보된 게 총 32억 8,884만 원입니다. 이중 융자금은 15억 9,885만 6천 원이고, 예치금이 16억 8,998만 3천 원입니다. 이중에 융자실적은 총 67건에 13억 9,050만 원입니다. 그중에 주민소득지원사업이 45건에 10억 1,3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옛날 새마을사업하던 그게 이쪽으로 지금 조례가 연계되면서 그 사업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구축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안정자금으로는 학자금이 16건에 2억 2,200만 원이고, 전세자금이 6건에 9,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체납액이 95건에 2억 8,03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6억 원 정도를 확보해서 민간융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요.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현재 자활기금은 2003년 9월 25일 날 제정되어 가지고 현 보유액은 14억 3,9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작년에 집행한 것은, 매년 한 2,700만 원 정도 집행했는데 작년에는 2,76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용은 마포자활센터를 통해 가지고 자활참여자의 취업강화사업,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단의 신규아이템지원사업 등에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7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현재 1,500만 원은 예산 교부가 됐습니다. 내용은 작년과 동일한 내용이고요. 약간 조정이 돼 가지고 영향강화사업 해서 교육비 쪽으로 한 400만 원이 좀 변동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주민소득지원하고 저소득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 학자금 대출이라든가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 이게 이자가 연 몇 %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이 부분은 3%입니다.
오진아위원  3%에 상환은 어떤……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상환은 2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오진아위원  이것 그러면 이런 대출을 받으려면 뭐 담보라든가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조건이 새마을로 해 가지고 연계됐을 적에는……
오진아위원  새마을로 연계된다는 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이게 최초에 1996년도에 됐을 적에는 새마을기금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바뀌면서 지금 현재 체납돼 있는 95건이 그전에 동장의 추천을 받든지 지역주민 2명 이상으로 받으면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수가 안 돼 가지고 현재는 이런 부분 지금 체납돼 가지고 회수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은행에서 이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담보나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설정을 받기 때문에, 현재 체납된 부분은 그전에 체납된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주민들이 이 기금을 좀 운용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진아위원  은행에서 어쨌든 실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당연히 은행에서 담보 요구하고 보증인 요구하고 뭐 이럴 것 아니에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오진아위원  이게 보통 전세금이나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 편차가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이게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수급자나 차상위 분들이 많으시죠?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소득층.
오진아위원  그분들이 무슨 담보로 잡힐 집이 있거나 아니면 보증인을 세울 만한 그런 상태인가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지금 현재는 그런 처지에 돼 있으면서 그런 요건을 갖춘 사람한테만 나가게끔 돼 있기 때문에 좀 기금 운용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자금들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물론 지금도 아까 67건에 이런 분들이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주위에 보면 특히 뭐 여기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1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니에요.
  당장 지금 체납된 관리비부터 해 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 달에 당장 100만 원이 필요하고 200만 원이 필요하고, 누가 갑자기 병원에 들어가셔 가지고 수술하게 되면 그 수술비가 필요하고 이런 상태인데 뭐 구청이라든가 금융기관을 통했을 때 당연히 담보나 뭐 연대보증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사인 간의 사채를 쓴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어려워지고 그 이자도 감당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런 기금들의 활용 외에도, 아마 신문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올해 1월 달에 경향신문에 보도된 것이 있었는데 정말 최대 1인당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정말 소액대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마 우리 부서나 국장님한테도 찾아가셨던 것 같은데 정말 누구한테는 한 달 저기도 안 되는, 한 번에 대출금액이 50만 원, 100만 원이거든요. 대신에 이자가 1%로 지원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100만 원 했을 때 이자가 1%니까 그 이자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1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에는 그 이자 내신 것을 다시 상환 축하금으로 되돌려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이자로 대출을 하고 있는 경우이고 무담보, 무신용으로 바로 해 주시는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제가 특정단체를 거론해서 그렇기는 한데 그 사단법인 더불어사는사람들이라고 거기에서 최대 1인당 100만 원을 무담보, 무신용으로 대출을 해 주고, 1% 이자에 상환할 경우 이자까지 다시 되돌려주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몇 군데 지금 자활센터라든가 이런 데들을 통해 가지고 그 대상자들을 추천받으시기도 하고, 언론에 나오고 나서는 여러 군데서 문의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의회도 한번 방문을 하셔서 사업설명들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있는 기금들은 어차피 수십억씩 쌓여 있으니까 그 기금들은 그 조건에 맞는 분들한테 지금 하던 식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 하더라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50만 원 필요하고 100만 원이 필요한데 그것을 어디 가서 담보로 잡힐 것도 없는 분들한테 정말 신용 하나만 가지고 인간관계만 가지고 저희가 대출사업을 하는 게 이런 방식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동에 그런 정말 극빈층 한 분 대출한다고 했을 때 16개 동이니까 저희 구청에서 1년에 1,600만 원만 가지고도 그 16명의 최악의 처지에 있는 분들 대출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기관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수 있는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지금 오진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복지행정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가정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구에서 지역복지협의체 명의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모절차가 진행 중이고, 지금 1단계는 통과가 됐는데 더 노력해 가지고 하면 1억 2천이라는 돈이 지금 말씀하신 위기가정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오진아 위원님 말씀하시는 더불어사는사람들 부분은 저희가 한번 찾아가서 뵙고 구하고 연계되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행정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95건의 체납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대상층이 워낙에 극빈층이고 조건에는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장기체납이 되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구제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몇 년에 한 번씩 일제 정리를 한다든가 방법적인 면은 없습니까?
  이것 체납에 대해서 그냥 계속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형편인가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그 부분이 대부분 체납된 부분이 종전 조례에 의해 가지고 보증인은 구 주민 2명 이상 연대보증 또는 동장의 보증을 받고 지급한 돈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많은 건수의, 2억 얼마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워 가지고 매년 좀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체납액이 조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희 구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각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검토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더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체납분을 확실히 좀 정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더군다나 이게 그러면 각 동의 동장님이 보증을 섰다든가 이런 거는 어차피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공 안에서 저기기 때문에 그것도 공공 안에서 채무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 상황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다른 악순환이 야기되고 그런 어떤 상황으로 놓여지면 절대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32분)

○부위원장 김수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폐지사유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장학기금이 장학금 지원을 원하는 구민에 대한 충분한 지원에 한계가 있어 장학기금 대신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장학사업을 확대 발전시키고자 2012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존속시켜 운영할 필요가 없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을 장학재단 설립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토록 하여 장학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였고 부칙 제2조에 조례의 폐지로 발생되는 기금의 잔액은 장학재단에 출연토록 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추진으로 본 조례를 존속시켜 운영할 필요가 없기에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특이이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균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유동균위원  이 기금설치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기금설치 조례 만들어진 거요?
유동균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200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유동균위원  4년밖에 안 됐네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유동균위원  지금 기금잔액이 얼마예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기금잔액이 지금 80억을 갖고 있는 거고요. 80억이 기금이고 그다음에 이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이자발생 사업부분으로 지금까지 장학사업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장학재단 형태는 아니었고 기금으로 해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지금 이게 조례안을 지금 폐지해도 이번에 장학금을 올 봄에 줬잖아요? 3월 달에 마감을 해 가지고 얼마 전에 지급을 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엊그제 했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 지급하는 데도 지장이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지장 없습니다.
유동균위원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대학생 같은 경우는 전반기, 후반기 두 번 나눠서  준 것으로……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작년에 그랬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다 한꺼번에 줬습니다.
유동균위원  한꺼번에? 아, 조례안이 폐지될 것을 예상해서 미리 다 줬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 줘도 되나요? 조례에 나눠서 주도록 되어 있지 않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그렇지 않습니다.
유동균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럼 85억 전액이 폐지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장학재단으로 되는 것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고, 그러면 원래 기금 조성할 때 85억으로 출발했나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80억.
유동균위원   그러면 5억이 남았어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아니 80억입니다, 85억이 아니고.
유동균위원  85억으로 들었어요. 애초에 80억을 기금 조성해 가지고 그 이자 발생되는 부분으로 장학금을 쭉 주어왔고 올해까지 이자부분을 전액 장학금으로 줬기 때문에 원금만 남아가지고 그것을 장학재단으로 그대로 편입하는 것으로……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장학재단의 운영을 위해서 설치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과장님, 유동균 위원님 말씀하신 김에요, 지금 장학재단 설립 추진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하고 이사회 구성이라든가 이렇게 정식으로 언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지 그 경과하고 앞으로 계획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사진 15명을 구성하는 것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연직이사 국장님들 다섯이 당연직이고 또 의회 지금 세 사람 이사 추천받으려고 하고 있고 구에서 일곱 사람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것이 구성이 되면 6월 달에 장학재단 설립허가 신청을 냅니다.
  저희가 서울시교육청에 신청을 내고 그다음에 다음 6월 정기회의 때 의회에서 장학재단의 원금을 80억을 갖다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7월 달이 되어서 장학재단 설립허가를 교육청에서 받게 됩니다. 특별한 저기가 없으면 7월 달에 받게 되고 7월 달에 저희들 기본재산 80억하고 보통재산 일부를 출연을 하고 7월 달에 저희들이 장학재단 정식으로 출범하는 그런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그러면 만약에 이게 출범하게 되면 여기 우리가 작년 말에 장학재단 조례 만들 때 구청에서 재단에 관련공무원 파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재단은 사무소를 어디다 두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사무소는 금년까지는 저희 교육지원과의 우리 직원들이 사무국 직원의 일을 대행하게 됩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그 직원 1명이 그 업무를 계속 연말까지는 끌고 가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장학재단에 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끝났으면 제가 조금 오늘 재단 얘기는 아닌데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추진에 있어서 모든 보고 내지는 설명을 의회에다가 먼저 해야 되겠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서종수위원  항상 저는 그것을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항간에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이 사업에 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 같은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지난달 17일하고 19일 학교관계자하고 학부모 대상으로 1차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 내용이 그러면 우리 의회에다가 설명하고 보고 드렸던 내용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똑같습니다.
서종수위원  언제 우리한테 보고를 했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당초는 2월 말에 본회의장에서 보고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설명회가 그때 연기됐고 그래 가지고 3월 달에 서교동입니까, 상수동입니까? 그 음식점에서 했었고 그 후에 별도로 특별한 저기가 없었고 최근에 상임위원회에서, 장영숙 위원장님께 상임위에서 필요하면 일정을 잡아주시면……
서종수위원  그러면 동천홍 거기서 야간에 저녁에 식사자리 했던 그것을 설명 내지는 보고했다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여기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일정을 잡아주시면 저희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주민들한테 두 번에 걸쳐서 사업설명회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럼 구의회에 항상 우선권을 두었고 먼저 순서를 지켜야 되는데 동천홍에서 했던 내용을 보고 내지는 사업설명회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날 저녁 참석 안 했던 위원님들께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자료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 것을 순서가 벌써 주민들 상대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한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3월 달에 의장단 대상으로 일단 설명을 한번 드렸고 복지도시위원님들, 이런 자리에서는 못 드렸습니다. 복지도시 상임위원회에서는 못 드렸고……
서종수위원  아무튼 과정을 전체 의원들 상대로 항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선 자세한 설명이 있고 난 뒤에 사업에 관한 것을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사업설명회가 있고 해야지 지금 의회 의원님들은 어떤 규모의 어떤 내용인지도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의원님들 중에도 있는데 이런 과정에 주민들한테 먼저 사업설명회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죄송합니다. 절차상에 다소의 그런 점이 있지만 저희들 일정상 지난번에 의원님들 대상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4, 5월 달에는 주민한테도 설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상대로 한 설명회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식사자리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과정이라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정식으로 의원님들 전체를 상대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 보고 내지는 이런 것이 있어야만 다음 절차로 해서 주민들 상대로 해서 그런 순서가 있는 거지, 우리한테는 자세한 내용도 없이 주민들한테 먼저 그렇게 사업설명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부터라도 과장님, 정식으로 의원님 전체를 상대로 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고 난 뒤에 주민들 접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균위원  지금 원래 교육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결정한 동기가 서울화력발전소에서 발전기금 나오는 것을 어떤 모태로 해서 국비, 시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설립하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유동균위원  그 돈을 서강동, 합정동에 위치한 화력발전소에서 그동안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어요. 1930년 11월 30일 1메가톤급의 발전기가 가동이 되면서 그 당시 재료가 무연탄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연탄을 소각하면서 굴뚝에서 나오는 분진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창문을 못 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밖에다 빨래도 못 널고 심지어 길을 다녀도 검은 비가 온 것처럼 새까만 분진이 내려가지고 돌아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그 당시 일제시대 때 박정희 독재시대 때 감히 누가 그런 분진 나온다고 항의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 분진을 다 들이마시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 민주화가 되면서 주민들의 욕구가 표출이 되면서 발전소가 이전해야 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전을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전할 데가 없으니까 슬며시 이전할 데가 없어서 못 가겠다고 주저앉아 가지고 세계 최초로 지하에 발전소를 건설을 하게 됐어요. 말이 지하에 발전소지 그것은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서강동, 합정동에 사는 주민들은 그 현재 지금 몇 백만 킬로와트급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마어마한 폭탄이 지하에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살아야 하는 형편이 된 거예요.
  요즘에 사회적으로 힐링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고통 받고 생활에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에게 보답하는 차원이라도 그 예산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인데 그 돈이 아직 나오기도 전에 교육지원센터라는 것을 짓겠다라고 구청에서 발표를 해 버렸어요. 과장님 말씀에는 상당한 어폐가 있는데 동천홍에서 한 것은 간담회지 의회 보고가 아닙니다.
  의회 보고라는 것은 공식자리에 공시를 하고 의원들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속기를 하는 것이 보고인 것이지, 그런 식사하는 자리에서 간담회 형태로 한 것을 보고라고 결정을 하고 보고했다고 가정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그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 그래서 물론 교육을 통해서만 인간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국비를 가지고 교육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이 옳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280억 원은 당연히 그 지역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지원센터를 설립을 하려면 발전소 내에 공원녹지에 충분히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런데 성급하게 한 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센터를 설립을 하려면 교육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유동균위원  그런데 조례는 구의회에 보내지도 않고 벌써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시면 그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죠. 일단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을 만들겠다는 계획안을 의회에 보내서 조례로 통과시킨 다음에 그 조례에 의해서 구청이 일을 하시는 것이 옳지, 아직 조례도 우리 의회에서 심의에서 통과시키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온 동네방네 사람들 다 모아다가 자랑만 하고 나중에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회가 욕먹는 꼴이 되잖아요.
  교육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구청에서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승인 안 시키면 의회에서 못하게 해서 못한다는 비난이 의회로 돌아올 것이 뻔한데 아직 조례도 의회에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설명회를 대대적으로 하고 이러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물론 제가 5월 6일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 부당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지만 이것은 앞과 뒤가 바뀌었다. 물론 사업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고 의회의 조례나 이런 것을 먼저 정당하게 통과시킨 다음에 사업계획이라든가 시행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봤을 적에 지금 당장 구청에서는 교육지원센터와 관련한 모든 것을 다 스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조례를 일단 의회로 올려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그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바로 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그쪽에서 지금이라도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조례는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빨리 올리세요, 조례를.
○부위원장 김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수진  예.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방금 서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사전설명 관련해서 아까 도화동 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이 해서 이번 회기 중에 자리를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우리 유동균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실은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행보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권역별로 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진행과정 중에 사실 저희가 아까 유동균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의 오해를 받는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 그런 어떤 과정이 완성되고 나서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그것이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다 보니 자칫 저희가 도서관을 짓는 것에 반대를 한다 이런 측면의 가십 섞인 이야기들을 간혹 듣는 수가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이러이런 거대한 큰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구의원들이 반대를 한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절대 그것 아닙니다. 그것 절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돼야 아무런 오해의 소지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5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오진아   유동균   이필례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이영복
  복지행정과장이준범
  교육지원과장구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