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시민국, 보건소)

일 시 : 1992년 11월 30일(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시민국을 먼저 감사하고 다음에 보건소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시민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구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시민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자리를 같이 한 시민국 각 과장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2p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시민국은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두 가지로 규정돼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183억709만원이었습니다만 93년도 예산요구액은 180억5,484만4천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2억5,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제안 설명 시 상세히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총괄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92년도 18억9,711만5천원이었습니다만 93년도 요구액은 22억6,897만1천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3억7,185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은 92년도 18억9,711만5천원에서 93년도의 예산요구액은 22억6,897만1천원으로서 3억7,18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p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국은 6개과에 20계로서 총 정원은 237명이며 현원은 234명입니다. 각 과별로 인원현황은 4p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각 과별 업무현황과 92년도 주요실적과 93년도 주요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저희 구 관내에는 10월말 현재까지 생활보호대상자는 주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합해서 3,084가구에 10,042명입니다.
  노조조합은 운송, 출판, 섬유, 관광, 화학, 연합, 기타 합해서 50개 노동조합에 구성돼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지체, 시각, 청각, 정박 합해서 2,071명이 등록돼 있고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무공수훈자회 합해서 4개 분회에 1,675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의료보호조 진료지정기관은 2차, 3차 해서 195개 병원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서는 사회복지관, 점자도서실, 정신장애인 이용시설 등 4개 시설이 있습니다.
  6p 9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은 742세대에 1,027명을 대상으로 5억3,145만4천원을 목표로 10월 현재 지원현황은 628세대에 884명에 대하여 3억7,933만5천원 지원하므로써 71.4%의 증가를 올렸습니다. 취로사업은 연간 26만명을 대상으로 33억5,958만2천원을 노임을 25억8천만원으로 21만5천명을 취로시킴으로서 76.8%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취업알선은 만명을 대상으로 취업을 알선했습니다만 현재까지 10월말까지 11,386명을 취업을 알선하므로 목표대비 113.8%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직업훈련은 140명을 계획인원 166명을 직업훈련을 시켜서 118.6% 불우이웃돕기는 1억을 지원계획으로 모금한 결과 지원내역은 9.700만원으로서 97% 거양했습니다.
  아마 연말이웃돕기를 하면 목표를 상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17세대에 8,500만원을 9세대에는 3,5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은 7억3,412만원을 목표로 6,973명에 대해서 6억8,337만4천원에 대해서 학비지원을 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은 12,180명 계획인원에 18억3,974만1천원을 목표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11,574명에 대하여 10억2,079만3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 2,187만9천을 목표로 징수목적은 88.1%에 해당하는 1,927만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점자도서실은 금년 7월 30일에 개설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 주요 업무계획, 먼저 생계지원입니다. 거택보호자 587가구에 대하여 794명을 4억8,800만원의 예산으로서 양곡, 부식, 연료비, 장의비 등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일인당 가구당 지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활보호자에 대해서 1,737가구 6,109명에 대해서 1억4,300만원의 예산으로서 긴급구호 시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활기반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녀학자금 지원에 8천명을 대상으로 5억5,600만원 예산으로서 거택, 자활, 의료부조자의 자녀 중 중학생과 실업고교생을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중학교는 수업료가 71,100원, 그리고 실업고교는 수업료 130,200원을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소요예산은 5억5,600만원으로서 거택보호자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시설보호자와 자활, 의료부조자는 국비 50%, 시비 50%로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1,273가구에 대해서 22억4,500만원 예산으로서 연인원 305,000명을 가구당 연간 239일을 목표로 해서 취로하면 가구당 소득은 연간 286만8천원의 소득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하천, 도로, 공원녹지, 가로환경정비, 자연보호 등을 하겠습니다. 일인당 하루 노임은 1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업자금 융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17가구에 대해서 소요예산은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웃돕기로 내년에도 계속해서 연간 1억을 목표로 해서 시설보호자와 어려운 단체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중추절이나 연말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2개소에 대해서 1억2,480만원의 예산으로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훈단체 4개 단체에 대해서 1,942만6천원으로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복리증진을 위해서 보장구 지원 의료비 지원 생활보호수단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시각장애자 도서실 장비와 도서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p 93년도 사업 중에 장애인 자립장 건립이 주요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등 기능습득과 자활자립 기반 구축을 위하고 성산영구 임대아파트에 저소득 장애인이 320명이 일시에 입주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생계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산동 395-2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 부지입니다. 여기에 조립식 판넬 약 50평에 대해서 3,345만4천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자립장을 빌리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장 건립을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4번째는 취업알선 확대입니다. 이 사업도 92년도 계속 사업으로서 취업알선 목표는 12,000명에 대해서 취업을 알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소개소 부조리 단속을 위해서는 금년에도 합동단속과 우범지역 감시를 강화해서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p입니다. 취업훈련에 대해서는 120명을 대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는 14세 이상자 재학생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 3학년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립직업훈련기관과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등 기타 위탁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훈련을 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 확대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보호진료비를 지원을 하고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에도 철저를 기해서 자금확보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노인정이 65개소, 어린이집 21개소, 아동복지시설 4개소, 부녀직업보도시설 1개소, 청소년독서실 4개소가 있습니다.
  직능단체는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가정의례실천위원회, 지방보육위원회, 여성단체연합회,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아동위원협의회가 있습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서는 구민합동결혼식을 25쌍 했고 경로행사를 400명에 대해서 햇고 경로승차권은 20,135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노인건강진단은 982명, 노령수당지급 5,955명에 대해서 지급하였으며 무의탁할머니 위안회 1회 48명을 했고 여성교양교육을 2회 600명을 실시했으며 시민 알뜰장은 10회를 운영했고 학교알뜰장 운영은 8회를 운영했으며 모자가정자녀학비지원을 4회, 2,118만7천원을 지원했으며 청소년 어울마당운영을 7회 하였고 청소년 문화 유적지순례를 1회 90명을 실시했으며 소년소녀가장지원을 13세대에 594만5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청소년 지도자 세미나를 1회 250명을 실시했습니다.
  가정복지시설 확충은 상수동 어린이집이 3월 12일날 개원했고 아현어린이집은 9월 15일날 개원했고 공덕어린이집은 8월 27일에 착공해서 11월 30일로 준공예정으로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신수어린이집은 10월 26일 착공해서 12월 30일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에 노인정 건립은 대흥중앙노인정을 5월 15일 개정했고 공덕2동 제1노인정은 11월 30일에 준공예정이며 공덕2동 제2노인정은 11월 30일, 염리동 제2노인정은 11월 30일, 연남동 제2노인정, 11월 30일 망원1동 할머니노인정 11월 30일에 각각 개원예정으로 보수작업을 하거나 또는 사업 중에 있습니다.
  16p 가정복지분야 내년도 사업계획 금년도와 같이 구민합동결혼, 어버이날 경로주간행사, 어린이재롱잔치, 결식노인지원, 노인건강진단, 할아버지봉사활동실시, 여성교양대학운영, 시민알뜰장운영,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 문화유적지순례, 청소년지도자 교육 등 금년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업무보고표에 나와 있는 대상인원을 목표로 해서 성과가 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가정복지시설 확충계획은 4개소로서 노인정이 1개소 노인회관이 1개소 어린이집이 2개소입니다. 아현1동노인정, 마포구노인회관, 도화동어린이집 노고산동어린이집을 건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p입니다. 우선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법, 위생용품제조업, 식품제조업 기타 합해서 저희 관내는 5,410개소가 허가가 돼 있습니다.
  업종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대중음식점, 일반유흥업, 무도유흥업, 제과점, 다방, 휴게실, 식품제조가공 해서 3,130개소가 있고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숙박업소, 목욕, 이용, 미용, 전자유기장 해서 1,310개소가 허가가 돼 있습니다.
  위생관리업소는 세탁업, 위생용역관리, 위생처리시설, 기타 판매업 해서 961개소가 허가가 돼 있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으로서는 먼저 시민생활 유해업소 정화입니다.
  먼저 퇴폐, 변태업소 단속은 총 단속업소가 4,525개 업소 중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13.4%에 해당하는 649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이들 업소에 대해서 허가취소를 32개소, 영업정지가 223개소, 시설개수가 37개소, 시정지시가 48개소, 고발이 309 해서 649개 업소에 대해서 모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인원은 연인원 공무원, 경찰, 교육구청공무원, 직능단체, 기타 6,530명이 참여를 했고 그 외에 영업장 위생관리를 위해서 학교주변업소 정비에 31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현 746개소 업소에 대해서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가 23개소가 나왔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시정지시, 고발 등을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그 외에 예식장주변업소, 집단급식업소, 이용업, 전자유기장, 숙박업, 부정불량식품업소에 대해서도 단속한 결과 총 179개소에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 시정지시, 경고, 고발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위생업소는 3분화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잘하고 있는 업소가 모범업소, 그 다음에 자율업소, 지도업소입니다. 분류기준은 모범업소는 관계법에 의거 모범업소로 기 지정된 업소와 1년 이상 위반사실이 시설 기준이 법령에 적합하여 퇴폐, 변태의 우려가 없는 업소입니다. 자율업소는 6개월 이상 위반사실이 없고 시설기준이 법령에 적합하여 퇴폐, 변태의 우려가 없는 업소입니다. 지도업소는 모범업소 자율업소로 분류되지 않은 업소입니다. 이 지도업소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관리방법은 모범업소는 감시면제를 원칙으로 하되 민원이 발생되고 신고 등 이런 사례가 발생되었을 때는 단속을 하는데 자율로서는 직능단체별 자율지도를 원칙화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지도업소는 단속반이 수시 집중으로 단속을 해야 할 그런 변태 또는 퇴폐 가능성이 있는 업소나 또 위반빈도가 경미한 사항이라도 위반의 소지가 많은데 그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업무계획은 계속해서 시민생활 유해업소 정화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단속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소 건전한 방안으로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도의 계속사업입니다만 신촌로터리주변 홍익대학주변 대학가 정비를 위해서 건전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업소 건전한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하고 위반업소는 행정처분을 강화하며 특히 개선이 불가능한 반복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과하고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해서 다시는 위반 돼서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처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임검 지도 기록부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고 영업장 위생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서 그 다음에 위생관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분야에 대해서 21p입니다.
  먼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상공 및 연료 관련업소는 시장 15개소로 공장이 358개소, 담배판매업소가 1,225개소, 계량업소가 23개소, 열관리업소 160개소, 주유소 10개소, 석유판매업소 54개소, 연탄판매업소 119개소 물가 및 가스관련업소로서는 가격표시 지정업소로 총 1,501개 업소이며 LPG 판매업소 25개소, 일반가스판매업소 3개소, 냉동가스제조업소 38개소, 농수산 관련업소는 양곡소매상, 비료판매업소, 동물병원, 방제업 해서 353개소이며 농경지는 49.2㏊이며 농가호수는 168가구가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서는 계량기 정기 검사를 4,388개 계량기 검사를 완료했고 불량공산품 유통단속을 4회에 84개 실시했습니다. 석유류 품질검사는 4회 10개소를 했고 검사결과 모두 양호했습니다.
  제2종 전기공사업체 실태조사는 44개소 모두 정상 추진 완료 됐습니다. 연탄가스 사고예방 주민홍보를 2회 게재하였으며 다량 가스 사용시설 안전점검은 43개소를 실시하였고 대여양곡 상환금회수는 27,862가마를 회수했습니다.
  생필품가격지도 점검을 27,134개소에서 370개소에 대해서 시정경고를 했습니다. 절전지도 단속은 569개소에 대해서 시정을 40개소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23p입니다. 먼저 시장가꾸기입니다. 먼저 방향은 자율적 추진을 유도하고 중점정비는 노후건물 개, 보수, 도색, 매장시설정비, 불량간판을 정비하고 주변환경의 정비를 위해서는 무단적치물을 제거하고 진입로, 노점상 정비, 시장 좌판을 정비하겠으며 화장실은 노후 훼손된 화장실을 정비하고 세면기, 거울, 소모품을 비치하고 청소는 점포, 개·폐점 시 청소를 철저히 하고 시민대청소의 날 상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율적인 분위기를 시장자체청소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장관리는 358개소에 대해서 연 1회 실태조사 실시하고 공업단지 입주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이전을 유도하도록 하고 인접주민피해여부, 시설무단변경 및 증설, 정상가동여부, 무단이전 및 폐업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시민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주간물가동향 점검을 철저히 하며 소비자 보호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해서 속고 사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 계량기 검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불량공산품 유통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안전관리를 위해서 자가용전기설비를 점검하도록 하고 제2종 전기공사업체 실태조사를 하고 검사대상기계 설치업소점검도 해 나가겠습니다. 24p입니다. 내년에도 소비절약과 위험물취급소에 대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여양곡 상환금징수와 양정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연말까지는 5,600가구를 공급하므로서 총사용가구는 54,064가구가 되므로서 총 가구의 우리 구 가구의 46.6%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어느 구에 비해서도 저희 구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가장 높은 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95년도까지 60,000이상의 56.4%에 해당하는 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p 환경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현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공해업소에 대해서는 대기, 수질, 소음해서 아파트, 사진처리, 인쇄, 목재가공, 정비업소, 식품업소, 초자, 레미콘, 봉제, 세탁, 세차, 기타 해서 136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장비는 소음측정기, 매연측정기, 자동차가스측정기, 각 1대씩 3대가 있고 오염물질배출업소는 대기 39개소 폐수 7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6p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설치완료신고서, 관리인선임신고, 폐기물운반신고, 설치변경신고, 명의변경신고 등등 해서 민원을 142건을 처리하였고 공해에 의한 진정이 13건이 있었습니다. 이 13건에 대해서 시설개선 1개소, 법규적용을 해서 개선시킨 것이 12건 해서 13건에 대해서 전부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일반업무로서는 매연배출업소 단속 청정연료 전환, 비산먼지 관리, 연탄공장관리, 연탄공장은 아시다시피 금년 상반기에 2개소가 폐쇄가 됐습니다. 자동차매연 및 배출가스 단속, 생활악취발생시설관리, 수질보전, 소음관리, 무허가업소단속, 공해감시위원회운영, 시범학교운영, 배출시설관리인 교육, 환경보전 캠페인, 합성세제 덜 쓰기 운동, 난지도토양오염검사 등을 실시해서 목표대 실적은 거의 100%를 초과 달성했고 생활악취 발생시설 관리는 33%입니다만 이것은 당초의 목표량을 많이 받아 놓고 이 같은 생활악취 요인은 민원이 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보전입니다. 대기보전은 소위 먼지입니다. 먼지가 기준의 150이하가 되면 되는데 92년도 오염은 91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는 기준에 상당히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의 목표는 90이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연업소 매연배출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주로 매연측정은 먼지측정은 마포동 배수지 펌프장을 중심으로 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보전을 기준치 이하 더 청정한 공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될 수 있도록 매연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아파트, 차량정비업소, 식품제조업소, 유리공장, 빌딩, 골재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39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환경오염도 검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비산먼지관리 대상은 각종 공사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빌딩을 지을 때 거기에 차량출입 시 돌 등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먼지가 발생될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생처에 대해서 월 2회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매연 및 배출가스 단속은 3천대를 대상으로 해서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매연을 측정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악취 발생업소 121개소에 대해서는 매반기 1회 이상 단속을 해서 특히 대상을 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등을 취급하고 있는 이런 업소는 무단소각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보전은 소위 BOD로 표시가 됩니다마는 기준은 3.0㎎/ℓ입니다. 92년도 오염도는 3.4 그래서 94년도 목표는 3.0이하가 되도록 사진처리, 세차, 인쇄, 정비 기타 76개소를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정기, 수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단속방법은 지도 및 시료채취오염도 검사를 병행해 나가도록 무허가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가며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그 외에 합성세제 덜 쓰기 운동을 아파트 주민이나 시민, 학생, 반상회를 활용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p입니다. 환경보전홍보는 시범학교 5개소 운영을 하고 배출시설관리인 교육을 연 2회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신설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훼손된 환경을 개선하고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대상은 1,000㎡이상 건물이 3,645건으로서 이미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면적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별 기준은 주로 음식점하고 목욕탕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1,000㎡ 미만 건물이라도 음식점이라든지 목욕탕 등 용도의 대상기준에 맞으면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132건을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추진계획은 연료 및 용수량 조사에 따른 전산입력을 93년 1월 31일까지 완료하고 납부시기는 연 2회 2월과 8월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연간 부과액은 약 5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부담금관리는 환경관리공단에 수입이 되고 징수비용은 10%만 교부금으로 교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업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인력에 대해서는 일반직은 아까 총괄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가운데 빠진 것이 기능직입니다. 기능직 145명에 145명이 차 있습니다. 내용은 운전원, 기계원, 건축원, 방호원, 전기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537명 정원에 연원이 519명입니다. 청소장비는 11톤 압롤 16대, 8,5톤 압롤이 6대, 8.5톤 9대 수거용이죠 그러니까 김포매립장까지 운송용은 지금 11톤 압롤 16대, 8,5톤 압롤 6대로 22대를 사용하고 있고 수거용은 각 동과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중간집하장까지는 8.5톤 압롤 9대 4.5톤 압롤 1대, 2.5톤 점프 50대, 압착 37대, 1톤 1대 그 다음에 가로, 순찰, 살수해서 전부 126대의 장비를 갖고 있고 손수레는 473대입니다.
  공중변소는 고정식 이동식 해서 3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징수실적은 현년도가 57만2,339건에 13억866만3천원을 징수해서 94.25%의 징수실적을 올렸으며 과년도는 3만8,841건에 1억848만3천원을 징수를 하므로서 19.2%를 거양했습니다. 과년도분은 징수실적이 부진합니다만 이것은 과년도라는 것은 상당히 오래된 것도 있고 해서 시효과 소멸되거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판매 실적은 총계 2,094톤에 7,629만8천원의 수입을 봤습니다.
  이 수입은 각 수입단체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난지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초소 알미늄샷시 3평 3개소를 설치를 완료를 하고 18명의 인력과 오토바이 3대, 카메라 3대, 전화 3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어제부터 난지도 쓰레기 반입이 금지가 되고 전량이 김포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이 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3개 초소를 운영하게 되고 난지도사업소에서도 5개소에 초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가는 일이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중간집하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압축기가 5대 쓰레기투하시설이 7개소 주차시설이 1,315명 압축기 한 대당 160∼180톤에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중간집하장 1,650명을 준공을 보고 지금 저희들이 주야간 24시간 작업을 하고 있고 청소에 소위 말하는 작업패턴이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애로가 많습니다.
  우리 시민보건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쓰레기 반입이 밤 7시 이후에 반입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밤 7시에서 그 다음날 아침 5시 사이에 대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중간집하장에서 그래서 여기에 운전원, 정비공, 청소 및 환경미화원 이런 사람들이 야간에 주로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10대의 차량에 대해서 대폐차를 하게 됩니다.
  4월달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8,479만4천원입니다. 노후된 청소차량을 성능이 우수한 새로운 청소차량으로 대폐차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청소능율을 상향시키며 유지비 절감을 합니다.
  청소차량 이동정비차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장비는 차량 1대, 무전기 5대 왜 이동장비가 필요하냐하면 모든 지금까지의 자동차의 정비체제가 간단한 정비는 우리 정비자동차소에서 자체 정비반에서 간단하게 하고 있고 또 이제 고장도 좀 심한 것은 서울시 자동차소로 보내서 여기에서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동이나 가로에서 고장이 났을 때는 우리 정비로 출동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김포매립지까지 이렇게 운반하다 보니까 가다오다가 대기시간 동안에 고장이 났을 때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동정비차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082만3천원이 됩니다만 바로 무전기 회사에서 자동차회사에서 고속도로를 이동서비스 하는 그런 체제로 이동성 있게 할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소요예산을 올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차고보수계획은 현재 인입전력을 27㎾에서 30㎾로 증설하고 차량윤활류 교환 전용도크를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차량이 많아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포매립장으로 운송하는 차가 22개 더 늘어나므로서 저희들 정비고의 여러 가지 역할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소차량 차고보수를 하는데 약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집하장 보강공사 기본설계 이것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을 절약하고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에 중간집하장을 땅값을 제외하고 이외에 보장비라든가 토목공사비 그 다음에 압축기 투하시설 이런 것을 해서 3억5천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거기에 지붕이 없어 가지고 지금 한겨울에 작업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인가도 없고 바람막이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이것을 보조된 어떤 지붕이 있는 공장정도의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데 저희들이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대충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한 5억 이상 예산이 소요된다 하기 때문에 본 시설보다도 보호시설이 예산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선 보강공사 기본설계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서 약 55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4p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운동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쓰레기 분리수거를 지도를 해 나가고 중간집하장을 운영을 하고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을 폐쇄하고 김포매립장까지 운송을 하고 보니까 가장 우리의 고민거리가 뭐냐하면 양을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간집하장의 쓰레기 투하를 하고 쓰레기를 쳐다보면 말이죠 아직도 상당한 양이 재활용품에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량운동이 우선 운송비 감량을 해야되겠고 또 재활용품을 자원화 하기 위해서 꼭 이것은 감량을 해 나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능률적으로 이것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례발표회를 공무원과 재활용품 추진협의회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 5월에 실시를 해서 시상도 하고 또 우수한 사례를 다른 도에도 파급시키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있는 선진지를 견학도 해야 되겠고 많은 주민들과 관계공무원들이 김포해안매립지에서 어떻게 쓰레기를 받고 있느냐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들이 어떻게 장비를 갖췄느냐 중간집하장에서 내가 버린 쓰레기가 재활용품에 어떻게 묻혀서 나오느냐 이런 것을 보여주고 그러므로써 주민들이 각성을 하고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있는 지역을 보여주고 그래서 견학을 4월부터 5월 사이에 저희들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대형정화조 지도점검을 연 2회 인원 500인 이상의 오수정화시설과 정화조를 점검을 해서 설치기준 적정여부 관리기준 적정여부,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서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및 개선명령으로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특수사업으로서는 쓰레기 수집, 운반 자동상차 시범실시를 내년 1월부터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지역도 연남동 18통으로 소요예산은 약 7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시범사업 실시로 인하여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쓰레기 수집 운반 체계의 효율성이 현저히 증대 시에는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92년도 주요업무실적과 현황 그리고 93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93년도 예산 제안설명 시보다 더 예산과 관계되는 예산사유는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시민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이해와 협조로서 내년에도 주민의 생활편익과 증진에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함께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우석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우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보건소장입니다.
  9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구우석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인력 및 장비, 일반현황, 보건행정분야, 보건지도분야 그리고 의약분야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93년도의 1억3,300만으로 금년도의 대비 1,896만5천원을 증가 책정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93년도 총예산 17억5,408만4천원으로서 금년도의 대비 1억1,689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p입니다.
  기구는 3과 9계 4진료실이 있으며 정원 77명에 현원 73명으로 4명이 공석입니다. 장비는 의료장비와 방역장비 등 74종목에 97대가 있습니다.
  4p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는 총 738개소가 있으며 지정병의원은 의료보호 등 210개소가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은 12,714명이고 방문간호대상은 약 3,084가구가 있습니다. 주요방역 대상은 취약지역 3개동 12개통과 복지시설 13개소 하천, 공동정호, 질병정보망 등을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분야의 금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목표 1억1,403만6천원에 실적은 1억2,148만8천원으로서 진도는 106.5%로서 작년 동기 대비 3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간염예방 접종이며 다음은 의료보호 보험환자 진료비입니다. 전반적으로 보험소 수가가 낮기 때문에 세입을 많이 올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세출은 지출액이 12억4,717만5천원 지출하였습니다.
  6p입니다. 방역소독은 분무소독 10,292,275㎡로서 약 20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연막소독은 82회, 우물소독은 120회 등 진도는 좋습니다. 소독업소와 소독의무시설에 지도점검도 연 2회 모두 점검을 마쳤습니다. 보균자 색출검사는 장티푸스와 콜레라 AIDS 등 약 2만명 넘어 하였으며 전원 음성이었습니다. 질병정보망 17개소에 대해서 하절기에 680회 점검하였고 오염지역입국자에 대해서는 추적관리도 2,729명 하였습니다. 민원처리는 건강진단증 발급 등 총 29,077건을 하였습니다.
  7p입니다. 보건행정과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활동을 계속 강화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방역 비상근무를 5월 1일부터 9월말까지 1개반 6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소독도 저소득층 밀집지역 3개동과 복지시설 13개소를 주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예방접종도 보건소 병의원 합해서 약 15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질병정보망 운영을 철저히 하고 오염지역 입국자의 추적관리를 4월 1일부터는 강화시켜서 콜레라의 국내진입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분야관리 건강진단을 강화해서 전염병의 만연을 방지하고 대상인원은 약 13,000명입니다. AIDS 관리는 취약계층 8,000명에 대해 검진을 철저히 하고 항체양성자에 대한 등록관리를 잘 하고 필요시에는 연세대 병원과 연계해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에이즈 취약계층은 누구나 쉽게 보건소를 찾아와서 검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93년도에 1억3,300만원으로 금년도의 대비 16% 증가 책정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1차 진료와 검사, 예방접종 등 이용민원을 증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분야의 92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에 있어서 영유아와 임산부의 관리를 모두 순조롭게 하였고 가족계획도 영구불임 673명 일시피임 13,685명으로 진도는 좋습니다. 예방접종도 B형간염, 일본뇌염, 홍진, 볼거리의 4종에 대해서 총 64,898명을 접종하였습니다.
  결핵관리와 성병관리 보건교육 등도 당초 계획대로 하였으며 방문간호 4,156세대 방문진료 199명 이동순회진료 53회 1,868명을 진료하였습니다.
  10p입니다. 93년도 보건지도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을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영유아관리와 임산부에 대한 관리를 계속 전개하겠습니다.
  영유아 생후 1개월 내에 등록시키고 성장단계별 건강지도와 적기예방접종을 질병을 예방하고 임신이 된 모성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조기에 등록시켜서 관리하고 안전분만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가족계획도 시책에 맞추어 영구, 일시피임 등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으로 저소득층 세대별로 건강카드를 작성하여 문제점을 찾아내서 지도하고 거동불편 환자에 대해서는 주1회 방문진료와 취약지역 노인정에 대한 이동순회진료도 연간 48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방접종도 간염 외 4종에 대해서 약 4만2천명 접종할 계획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유병율이 높은 결핵퇴치를 위해서 X-선 검진을 전 주민에게 독려하고 환자조기발견에 힘쓰고 등록치료자는 완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성병검진도 다방종사자 등 약 13,100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 자궁암 검사를 관내 저소득층 부인 340명에 대해서 검진하므로서 자궁암 조기발견과 예방으로 건강을 유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검사기관은 관내 진료기관 4개소에서 하게 됩니다.
  12p입니다. 의약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업무실적 의료시혜환자는 연인원 42,498명을 진료하였으며 보호환자가 보험환자보다 진료인원이 많았고 91년도 동기 대비 의료보험 104% 증가하였고 보험환자는 66%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성병환자는 연인원 1,937명으로 작년도 동기대비 29%가 감소하였습니다.
  의약업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도 의약업소 683건, 약업소 706건으로 순조롭게 하였고 행정처분도 총 54건을 한 바 있습니다. 각종 검사실적은 장티푸스를 비롯해서 총 69,984건을 검사하였습니다.
  끝으로 93년도 의약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적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에서는 의료시혜환자수를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자와 보건환자들이 1차 진료기관으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도록 양질의 진료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진료장비를 여러 종류 구입하였고 아픙로 환자진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저소득층이 신뢰감을 갖고 보건소를 많이 찾아오도록 직원교육을 통해서 친절하게 진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에 있어서는 전체 대상 업소에 대해서 관련 단체별로 연2회 정기지도를 하고 매월 결과를 보건소에서 통보 받고 보건소에서도 진정이나 정보가 있을 때 수시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중점지도 사항은 부정 의료행위 단속, 과대광고행위, 무자격자 제조 등 기본적인 사항과 함께 의료기관별로 진료예약제 운영 등 봉사개선 문제까지도 지도를 하므로써 마포구 의약업계의 신뢰도가 완착되도록 보건소와 의약단체가 함께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보건사업에 질적인 향상과 발전을 가져오도록 소장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우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있는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일 위원
이종일위원 이종일 위원입니다. 생활보호자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론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며 모순이 있다고 하면 개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이종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동 시행규칙 234조에 의해서 보사부에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책정을 하는 기준은 본인이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 구비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이 분이 조사를 해서 동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에 요청을 하면 구에서 생활보호 심의를 거쳐 가지고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생활보호자 책정자는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한가지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해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데 정기책정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기 책정을 하므로써 수시로 물론 수시로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할 수 없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책정보다도 수시로 계속 연중 조사를 해서 책정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저희가 모색을 해보고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저희가 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실제 영세민과 행정적인 영세민이라고 할까요 예를 든다면 집이 있지만 뭐 세 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집은 형식상만 가지고 있고 생활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실질적인 영세민이 있는 지금 실질적인 영세민의 구제가 지역에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저희가 법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한 기준은 있지만 법상 근거 때문에 맞지 않아서 정식으로 생활보호자로 책정할 수 없습니다만 단지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시민을 위한 취로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동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이분이 굉장히 생활이 곤란하다고 이렇게 할 경우에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또 그 어려운 사항을 감안해서 저소득 시민에게 지원하는 구호양곡이 있습니다. 긴급구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구호를 저희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구우석 하세요.
○시민국장 양석용 92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이 거택보호자는 1인당 월소득 8만원 미만 그 다음에 재산은 천만원 미만 그 다음에 자활보호자는 1인당 월소득이 10만원 미만 재산이 천만원 미만, 의료부조자는 월 1인당 소득이 12만원 미만 재산은 역시 천만원 미만으로 돼 있는데 이종일 위원님 말씀과 같이 옛날부터 선조 때부터 물려준 조그마한 집은 있다, 천만원짜리 이상 집은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의 생활을 가보면 참 어렵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자활보호자나 거택보호자로 책정을 해서 정기적인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아까 과장이 답변한 거와 마찬가지로 책정기준이 보사부에서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바뀝니다. 예를 들면 '91년도는 거택보호자가 5만5천원 92년도에서 8만원입니다. 해마다 조금씩 늘어납니다. 일반적인 국민소득이 GNP가 향상됨에 따라서 이같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기준도 조금씩 상향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구당 천만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분은 작년에는 600만원 이상자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에는 천만원 아마 내년 또는 책정기준이 조금씩 상향이 되겠죠. 1,300만원이나 1,500만원 그 이상의 재산을 가진 분은 아까 과장이 답변한 거와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하루 12,000원씩 받는 취로사업을 시킨다든지 또 이웃돕기를 연말 또는 명절 때 정기적은 아니지만 조금 이웃을 보살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현재로서는 보완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이종일 위원
이종일위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가 진료를 할 적에는 진료기관이 지정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네 지정돼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거를 지금 전 국민이 의료보험대상자로 돼 가지고 조합기호로 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그 의료보호 대상자도 하나의 조합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아무 병원에서나 일반 의료보호대상과 똑같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상급기관과 상의하셔서 조금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의료보호증을 갖고 진료를 받기에 상당히 개인의 자존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거리문제 그래서 그것을 조금 수정해서 일반 의료진과 똑같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을 강구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 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네! 그 관계는 지금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의료보험 수가를 받는 사람이 일반하고 같이 병원에서 차별 없이 받는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지금 전 국민에게 의료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일부 병원에서 이런 의료보험환자에게 조금 차별을 하는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은 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내 의료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런 병원이 일반수가는 다릅니다만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만 일반진료 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구우석 네 말씀하세요.
○시민국장 양석용 지금 1차 진료기관이 의원과 보건소를 포함해서 207개 병원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진료 종합병원이 4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사들도 이 의료진료를 받으려면 1차 진료 기관에 먼저 가야되겠죠. 1차 진료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고 거기서 치료가 될 수 있으면 끝나는 거고 2차 진료기관으로 이석을 해야되겠다 싶을 적에 그 위원장의 뭐라 그럴까 확인서라 할까? 의뢰서 의뢰서를 받아 가지고 종합병원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1차 진료기관이 207개소가 지정이 돼 있고 또 2차 병원도 4개소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1차 진료에서 하는 편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만 혹시 더 필요성 있는 여부는 다시 검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1차 진료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의료보호증을 가지고 일반병원에 안 가고 꼭 그런데만 찾아다니니까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이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조합기호, 공무원은 마포구청 같으면 마포구청 특수한 기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의료보호대상자를 특별한 기호를 부여해서 저희가 지금 의료보험공단에 신청할 적에 여러 가지 세목별로 신청을 하거든요. 약품은 약품 진료비는 진료비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저희 구에서 나가는 의료비라고 그러면 조합 기호는 구매자가 신청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의료보호 대상자라 할 지라도 많이 위축감을 느끼지 않고 아무데서나 마음놓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조금 편안한 마음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부기관에 상의하셔서 조금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제한된 어떤 제약을 받는 그런 진료보다는 마음 놓고 진료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시민국장 양석용 그것은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위원회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위원님들 조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점심시간도 됐고 하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사회복지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우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 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시민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작년도에도 우리가 구정질문이나 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업자금 융자에 대해서 가구당 5백만원 이내의 생업자금을 대출 받고 있는데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서 연리 6%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본 위원은 이 생업자금 융자에 있어서 위원으로서 쭉 훑어 봤어요. 훑어 봤는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융자를 대출을 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정이 안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보증인 문제라든가 이것이 선정이 안 돼 가지고 절절 매고 있더라구요. 실질적으로 타야될 사람은 못 타고 그 외의 사람들이 타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쳐 가지고 정말 뿌리까지 내려가서 탈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생업자금은 저희가 저소득, 아주 영세민이나 생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융자액을 5백만원 한도에서 연리 6%로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국민은행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융자실적이 금년에 8천5백만원이 잡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4천5백 정도에서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융자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홍길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소득으로서 보증인을 세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융자가 지금 제대로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못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이것부터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국민은행에서 대출해 주기 때문에 반드시 보증인을 세우도록 이렇게 해 주고 있고 보증인이 안 될 때에는 융자를 못해주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대보증인도 직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을 세우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길표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도의 지적사항으로서 넘어왔던 거고 아직까지 1년 넘도록 1년이 가까오도록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생업자금의 융자라는 그 말 자체가 어휘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있는 사람들한테는 보증을 잘 해 주고 없는 사람한테는 못 해주기 때문에 현 생업자금 융자에 대해서 50%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돈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사실상 뜻이 생업자금 융자라는 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내려가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못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이것을 빨리 시정을 해 주셔야지 이것이 1년이 좋다 2년이 좋다 3년이 좋다 넘어가다 보면 사실 본 위원은 이것은 여기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시민국장이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답벼냏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생업자금 융자는 융자대상이 자활보호대상자로 돼 있고 융자한도액은 5백만원 이내고 연 6%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인데 은행융자기관은 국민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아까 과장이 답변한 거와 마찬가지로 채권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채권확보 하는데 연대보증인을 1명 세우도록 돼 있는데 그 연대보증인 자격이 전년도의 재산의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길표 위원 질문 두 가지 요지는 그보다는 더 어려운 사람들이 융자혜택을 볼 수 있으려면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이 서는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거나 그래서 신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담보 없이 대출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은행에서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저도 개인적으로 주택은행에 5백만원 대출을 이야기했더니 거기에도 그래도 구청에서 국장하고 있는 사람도 못 믿는지 신용대출 하더라도 보증인 한사람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금융지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저소득 구민이라 하더라도 동 관내에 있는 주민들 중에서 보증을 설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동장으로 하여금 알선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지 은행에서 요구하는 채권확보를 취소해라 이렇게 시정요구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길표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우리 정부에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인보증보다는 보증보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해서 가능할 수는 없는지 하는 이런 방법으로 연구해 달라는 거지 은행에서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꼭 인보증을 세우지 않고 보증보험으로 대처한다든가 하면 가능할 거 같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서 좀 못 사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융자가 되도록
○시민국장 양석용 은행에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증보험을 할 수 없는지 업무실적에 각 과에 보면 대불금 무슨 양곡대여 해 준 것 의료보호대불금 이런 것을 보시면 징수실적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양곡 대여한 것도 적기에 회수해야 다음 차례 또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보거든요. 의료보호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른 사람을 대불해 주었을 때는 병 낫고 난 뒤에 또 대불금에 대해서 상환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다 보니까 상환하는 능력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볼 때도 대출을 해줬는데 그것이 분할해서 상환이 제때 들어와야 다른 분한테 혜택을 줘야 하는데 그런 채권확보를 위해서 이런 제도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홍 위원님 말씀하신 보증보험으로 대처하는 이 방법은 하나의 착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은행에 저희들이 개선할 방법이 없겠는지 저희들이 한번 요구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증제도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은행의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어렵습니다.
홍길표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왜냐면 경각심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 갚아라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죠. 하나 실질적으로 못 사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하는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송윤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윤석위원 홍길표 위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이 법은 사실 있으나마나한 법 같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그것을 알아보니까 그 돈을 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얼마 나간 돈이 실지는 없는 사람들이 쓴 게 아니라 있는 사람들이 쓴 거예요. 왜냐면 이 제도 가지고는 절대 못 씁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하고 짝짜꿍 해 가지고 '내가 너를 인감증명 띠어줄 테니까 5백만원 써라 쓰는 것으로 쓰되 내가 4백을 쓰고 백만원을 써라' 그렇잖아요. 보증인이 바로 쓴 사람하고 똑같은 그 사람이 안 갚을 때는 갚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인 제도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쓴 동에서만 돈을 가지고 온 것이고 그렇지 않은 동에서는 동장이 해당 없음 이렇게 올려버리고 동장이 [로비]를 해서 어느 동에서 돈이 안 나오고 있는데 우리 동으로 돌려달라 해 가지고 잘 사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즉 말하면 집주인이 세든 사람을 인감증명 띠어서 주고 돈을 집주인이 쓰고 그 사람은 백만원 쓰고 오백만원 가지고 이렇게 하기 전에는 돈이 나갈 수가 없다. 이 제도 가지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몇 사람 들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동장이 인감증명 첨부해서 올라오면 그것으로 하자가 없으면 주지만 실지 쓰는 것은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더라, 그래서 홍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제도를 그대로 하려면 없는 사람은 전혀 혜택이 없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아주 없애든지 필요 없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날 중추절 이웃돕기에 대해서 지금 나간 것을 보니까 요번에도 그렇고 누누이 하는데 그것이 동네에서 추석 때가 되면 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든지 동장님들이 돈을 걷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아서 걷어 가지고 구청에 금년에도 알아보니까 350만원 정도를 걷어라 그래 가지고 2백만원 정도는 구청에 개나리상조회로 들어가고 150만원 정도는 동사무소에 라면이라든가 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그것이 전달이 되는데 돈을 내 놔 라고 그 동장님들이 오실 때에는 우리 구 의원님한테 와서 달라고 해서 내신 분도 있고 그런데 전달식 할 때에는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쓱 줘 버리고 마는 동장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저는 전달식을 할 테니까 오시오 해 가지고 가서 전달식을 바로 했고 또 사진도 찍고 얘기도 한마디해라 그래서 하고 그랬는데 여러 의원님들 31분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대다수 동장들이 의원들을 참 예우를 할 줄 몰라서 그런지 고의적으로 그런지 몰라도 돈을 내라 할 때는 협조하라고 그러고 돈을 전달할 때에는 도저히 얘기를 안 하는 그런 게 있어서 크게 좀 불미스럽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또 우리 마포에서 24개 동에서 일을 하는데 동장들이 비슷하게 해야되는데 어느 동장은 나와라 그러고 어느 동장은 안 나와라 그러면 나중에 모여서 얘기할 때 의원들이 참 기분이 보통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국장님께서 동장들 간부회의 때 좀 지침을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1년에 저희들이 1억 목표로 해 가지고 중추절과 연말에 이웃돕기 성금을 갹출해 가지고 시설 어려운 단체에 노인정 또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손길이 따뜻한 연말연시에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합니다만 전달식 과정에서 아까 우리 송윤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출신 의원님과 같이 참여시킨 가운데 전달식을 하면 좀 더 받는 사람도 훈훈한 그런 온정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좋게 제가 생각이 갑니다. 이래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관계공무원이나 동장들이나 또 국장들이 방문을 해서 하는 경우도 또 저소득층 구민은 일일이 다 가정방문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라 그래서 전달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금년에는 우리 31분 전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갖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동장들한테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황태식 위원님 질문하세요.
황태식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송윤석 위원님의 그런데 동사무소로 동네 유지들이 전달하는 과정은 잘 이해를 했는데 그게 좀 공개가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 내서 그 동네가 얼마가 돼서 어떤 사람들이 전달됐다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행정이 주민들이 알 수 있고 거울과 같이 들여다보는 행정을 유도해 줘야지 어떻게 어물떡주물떡 해도 모른다면 유지들이 돈을 내고도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른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의원들간에도 그것은 공개를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지역 주민들한테 모금을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나눠줘서 그 경유를 발표해 주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그것은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몇 천원짜리가 있고 어떤 분은 몇 십만원짜리도 있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황태식위원 각 동에서 통장 통해서 했다면 유지들 얼마 내서 어떻게 했다는 그런 것은 자생단체회장단 모임이고 이런 걸 공개를 해줘야지 걷을 땐 받긴 받아놓고 딱 덮어버리면 그것이 어떤 불신도 될 수 있고 의심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을 해줘야
○시민국장 양석용 이것은 한 창구로 들어오거든요. 각 통별로 창구가 있는 게 아니고 이웃돕기 개나리 상조금고로 해서 그것이 이웃돕기 창고로 통장이 하나로 전부 들어옵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면 동별로 하면 어려운 동네는 이웃돕기 성금이 덜 나옵니다. 또 그 동네일수록 혜택이 많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상암동 같은 데는 저소득층 시민이 많고 또 돈 내는 이웃돕기 기금을 적어요.
황태식위원 동사무소에 돈을 예치해 놨다가 얼마를 사 가지고 한꺼번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 내용을 그래도 어떤 기관에서 동사무소면 동사무소에서 그런 것이 자생단체회장단 모임에는 얘기가 전달이 되어야지 돈 내는 보람의식을 가질 수 있다, 또 궁금한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시민국장 양석용 이것은 말이죠. 저희들이 성금을 받으면 영수증을 그때 그때마다 우리가 발행하고 있고 독지가에 대해서 일일이 몇 천만원짜리는 다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고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민들이 다 알 수 없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동 직능단체회의 같은데 그런 데라도 공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시민국장님! 제가 보충질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추석 때 일입니다만 우리 동 같은 데에는 동에서 불우이웃돕기 [캠페인]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목표 얼마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전부 올렸어요. 자생단체 해 가지고 의원들 내고 저도 거기다 내고 했습니다만 전부 다시 내려와 가지고 공개가 되야 그 민간인이 협의가 잘 될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공개를 안 하면 사실상은 굉장히 이쪽 민 쪽에서는 의아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의혹 같은 거 불시에 오해 소지 이런 것을 공개하므로 인해서 화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홍성환 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 위원입니다.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하고 의료부조자가 3가지로 분리 돼 있죠. 그 선정하는데 기준을 어떻게 법적 근거가 돼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1종인 거택보호자와 2종인 자활보호자 그 다음에 3종 의료부조자는 책정하고 있습니다. 책정기준은 재산세와 월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는 재산이 1천만원 미만이고 월소득이 8만원 미만입니다. 또 2종인 자활보호자는 마찬가지로 재산이 1천만원 미만이고 또 월소득이 10만원 미만입니다. 그 다음 의료부조자는 재산이 1천만원 미만에다가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이봉형 위원님
이봉형위원 홍성환 위원 질문하신 거 답변도 들었습니다. 선정기준은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 있으니까 그것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선정방법에 있어서 심사위원회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최종 선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을 답벼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긴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거택보호자나 아니면 자활보호자가 아닌 이를테면 알부자 소문나지 않는 사람도 거기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단 얘기에요. 이를테면 평상시 그 사람 생활태도를 보면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가 아닌데 그런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로서 지금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월 수입이 8만원 재산이 천만원 안 된다는 것은 월세 300만원짜리 물고 있으면서 아무 것도 안 하고 노니까 수입도 없고 그러니까 법에 기준에는 되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생활하는 것을 보면 엉뚱하게 중산층 이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눈에 띈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질문은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상법으로 선정을 했는지 그것이 그 선정 결과라든가 선정과정을 감독기관은 구청에서도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92 생활보호대상자 심사책정기준에 의해서 이런 기준에 맞을 때 이 보호대상자를 책정을 합니다.
  책정할 때 동사무소에서 동 생활보호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 심의를 해 가지고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동 생활보호회는 위원장이 동장님으로 돼 있고 그 외에 각 직능단체가 유지분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심의를 하는데 그전에 본인이 자기가 해당된다고 해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받으면 동사무소에 담당자가 현지 출장해서 사실은 재산상을 확인하고 또 이것이 맞을 때 동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봉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끔 한 두 사람이 생활조건에 맞지 않는 데에도 불구하고 책정된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송윤석 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말이에요. 거짓말을 추진위원회에서 하게끔 재료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8만원 소득 서울에서 없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8만원 소득 이하 되는 사람 하라면 1개 동에서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거짓말하게 만드는 법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월 30만원 이하로 하든지 이래야지 8만원 이하면 7만원 벌어서 어떻게 먹고살아요. 추진위원들 뽑으라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런 부작용이 날 수 밖에 없는 집은 없어도 셋방 산단 말이요. 1천만원에 50만원짜리 셋방살면서 10만원에 3만원 산다고 거짓말하고 월소득이 없지 않느냐 강력히 통장한테 반발하고 덤비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사람이 하고 나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이 통장한테 가 가지고 그놈이 더 잘 사는데 나는 왜 안 해 주냐고 덤비니까 이렇게 해서 되고 그러니까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제도 자체가 현실화에 맞게 뭐든지 해야 되는데 위에서 지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시를 해야지 밑에서 자꾸 그런 허위보고를 하게끔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이 사항은 저희보다도 보사부에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도시근로자 4인 기준으로 해서 월 소득이 28만원 정도가 됐는데 28만원 미만일 때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에 합당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책정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끔 잘못 돼 가지고 한 두 사람이 이렇게 책정이 된 경우에는 저희가 자주 전산자료에 의해서 재산도 확인하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확인돼 가지고 다시 책정에서 제외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기준 있죠. 그 기준을 말이에요. 우리 시민위원회에 한 부씩 이렇게 만들어 줘도 되겠죠.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명단 24개 동의 심의위원회 명단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각 동별로 있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동별로 구청에 보고 드린 거 있죠. 제가 알기로는 저도 오늘 듣는 것이 처음인데 이미 동위원회 누구누구 들어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심의위원회 명단을 한 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딴 위원, 이봉형 위원님
이봉형위원 이봉형 위원입니다. 심의위원이 비단 이런 생활보호대상자 선정하는 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20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심의위원회의 활동이 관에서 생각하기에는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구청에서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질문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내가 어떤 심의위원회 하나를 내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어떤 안건을 심의를 하려면 그 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회의를 거기에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고 그냥 다 결정을 해놓고 이렇게 했으니 [사인] 좀 해 주시오. 그런 얘기예요. 명분은 심의위원이지 심의위원들이 심의한 건 한 건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구청에서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운영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심의위원회는 앞으로도 존속할 것이냐 이것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지 그렇게 안 하려면 전부 없애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얘기예요. 괜히 심의위원회만 만들어 가지고 회의하나 하지 않고 그냥 [사인]만 받게 만들고 이것도 필경 그럴 거예요. 이런 것도 그렇게 했으니까 자가용이나 이런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택보호자에 선정이 된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사람이 선정될 까닭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아까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어, 그런 거 나도 한 두 사람 있는 것으로 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 근본원인서부터 분명히 하고 넘어가지 그런 얘기예요.
○시민국장 양석용 그런데 위원회가 말이죠, 생활보호대상자선정위원회, 마포구노인회, 가정의례실천위원회, 지방교육위원회, 여성단체연합회, 청소년지방위원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아동위원회, 공해감시위원해 등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민국 산하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문은 이 위원회는 관계되는 법의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융자를 주도록 돼 있고 그리고 그 지금 생활보호법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무슨 회의도 하지 않고 신공덕동처럼 그런 서면심사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개선시키도록 (뒤를 보고) 신공덕동 동장 한번 불러 가지고 조치 한번 해 봐요.
이봉형위원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한다고 똑같이?
○시민국장 양석용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합니다. (뒤를 보고) 조사해 보라니까 위원회가 다 많지만 말이죠. 특히 우리 구청 시민국 산하에 있는 위원회 그리고 운영 안 합니다. 정식 회의를 합니다. 밖에서 회의를 하더라도 밖에 밥을 먹으러 가는 한이 있더라도 기획상황실
○위원장 구우석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동의 의원이 발언했다고 그 동만 그렇게
○시민국장 양석용 아니 그럴 리가 없다 이거지
○위원장 구우석 제가 지금도 조금 전에 이야기 해 보니까 위원회 설치관계 예를 들어서 구청위원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동위원회 저는 한가지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 동장님께서 어떠어떠한 위원회 누구누구 들어와 있다 위원한테 보고보다도 상의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은 당연히 동장으로서 위원님한테는 예를 들어서 우리 도화1동이면 도화1동에 뭐뭐 위원회는 누구누구 들어있고 뭐뭐 위원회는 누가 들어있다는 것을 좀 확실히 의논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위원회 보고를 받고 이러한 것은 내 역시 그 위원회에 내가 모르는 위원이 있다 31명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신공덕동 동장 불러서 조사하라 이러면
○시민국장 양석용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물론 여기 기준에도 나와 있지만 한 달에 생활비를 말이죠 양곡을 주고 양곡을 월 1인당 쌀 10㎏, 보리쌀 2.5㎏, 부식비를 가구주는 700원 가구 700원 또 연료비는 1일 1가구 당 450원 동절기는 225원 포함해서 450원을 주고 또 장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례가 생긴다든지 이런 거 같으면 가구당 25만원 장례비까지 주는 그것을 하고 있어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들어가는 중대한 결정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 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이 이게 감사도 많이 옵니다. 본청이나 또 감사원 같은 데서도 중요한 책정이다, 이겁니다. 정부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이런 거를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 이런 것은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신공덕동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사례를 확인을 해 가지고 다른 동에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제가 강조하는 거고 또 시민국 산하에 있는 각종 위원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몇 명이 오더라도 우리는 회의답게 하자, 그리고 밖에서 회의를 하지 말자, 품위를 우리 스스로 올리자, 그래서 기획상황실에서 회의자료 나눠주고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밥 먹을 일 있으면 밖에서 먹고 그래야지 회의한다고 해 가지고 밖에 나가서 밥 먹으면서 회의하는 거 나는 그런 회의는 안 한다 말이죠. 회의는 회의답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황태식 위원님
황태식위원 보충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봉형 위원님께서 생활보호자 각 동에서 심의위원회가 좀 취약성이 있다, 제대로 그 기능발휘를 못한다고 했는데 국장님은 그것을 받아서 전체적인 의사라고 받아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각 동에 잘 하도록 유도해서 지침을 보내면 그뿐이지 그것은 어느 위원을 지금 찍어 가지고 그 동네 조사나 하라고 한다는 것은 위원의 질문을 막 보자는, 그렇게 밖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취소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회의가 진행되는 거지 위원이 질문하는 것을 딱 찍어 가지고, 받아들이기 조금 이상한데요. 그런 분위기는 제거해 주십시오.
이봉형위원 위원징님
○위원장 구우석 네.
이봉형위원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양 국장께서는 다른 24개 동 중에서 23개 동은 다 운영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데 신공덕동 한 동네만 운영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다른 동네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잘 되고 있다. 신공덕동만 그렇게 운영이 안 되는 것이니 검토를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양 국장이 잘못 알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내가 알고 있는 범위는 대다수의 동에서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으면 그런 분야도 있구나 하고 시정한다고 하셔야지 다른 동네 다 잘 하는데 신공덕동만 그러니 신공덕동 조사해라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 그런 얘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신공덕동만 국한 돼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대다수 위원들이 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이점을 시정해야 되겠구나 시정하는 것이 옳겠구나 하는 의미에서 얘기 드렸는데 23개 동 다 잘 하는데 신공덕동만 안 한다고 말씀하시게 되면 이것은 내가 잘못 들었는지 누가 잘못 들었는지 내가 아주 내가 잘못 알았으면 이 발언을 취소하는 것이고 양 국장이 잘못했으면 양 국장이 취소하고 넘어가야지 아니면 특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각 동에 사무조사를 나가든지 말이지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든지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하신 거고 국장님께서는 그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인데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각 동에 생활보호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이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야 되지만 실제 위원으로 들어가신 분이 업무에 바쁘다 보면 또 참석을 못하신 분들도 있구요. 그래 가지고 긴급히 지원을 해줘야 할 이런 사람도 생깁니다. 가령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것을 갑자기 어려워졌다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급히 조사를 해 가지고 올려서 책정을 해야만 그분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대로 위원회를 소집하자니 기일이 시간이 촉박하고 이래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동장 책임 하에 이렇게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지도를 지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조금 지루하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우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장이 조금 전에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각 동별로 구성이 돼 있는 생활보호대상 심의협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만 이것이 혹시 회의와 또는 선정에 있어서 부적합성이 있다는 실질적인 회의가 안 되고 있는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 지를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해서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선정이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우석
홍성환위원 홍성환 위원입니다. 직업안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내에 직업안내소가 12개 업소로 돼 있는데 개인허가가 3개소, 법인이 9개소, 구 관리에서 7개소, 시 관리에서 2개소 해서 12개소로 직업안내소가 그런데 지금 직업안내소를 가지고 계신 개인업체의 소장들은 상당히 불평이 많이 있더라구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법인체로 해 가지고 작은 구내에서 직업안내소가 12개소가 돼 있다는 것은 허가를 너무 많이 내줬지 않느냐 또 그 사람들 얘기로는 모든 서류나 단속 지침이라든지 법률에 대한 그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을 것이다. 저한테 얘기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또한 단속실적을 이렇게 보면 아주 단속실적이 미비하게 나왔어요. 직원명단퇴색, 대장기재부실, 이런 것만으로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사무조례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유료직업안내소중개인 3개소와 법인, 구 관리 7개소를 했습니다. 단속조사내용으로는 소개요금 과다징수, 선불금 수수개입, 환불금 미반환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했습니다만 소개요금과다 징수한다든지 환불금 미반환 이런 사항을 지적이 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구 관리 법인체 중에서 일반적으로 법인이 허가 나가서 지도하면 안 돼서 대장 같은 것이 서류가 부실 처리된 것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대장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법인이 너무 많이 내줘서 개인들이 개인업소가 불편해 하는 일이 없습니까? 지금은 개인은 허가를 내주지 않고 법인만 허가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법인이 조건이 합당한 경우에는 허가를 내줬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인 7개소를 허가를 내줬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홍길표 위원 말씀하세요.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우리 홍성환 위원 질의에 따른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업안내소는 직업 갖기 위한 알선을 하는 그런 곳인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2개소, 구관리 7개소가 우리 마포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부조리가 심한 게 직업 알선해 주는 그런 직언소개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대한 관계가 오고가고 하는 게 수수료가 한사람 해 주면 수수료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료는 관계없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그 횡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갖다가 사실 지도감독을 해야되는데 사실상은 우리 관에서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한번 집중적으로 직업을 갖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의 노임이 갈취가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지도감독을 해 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서 지금 우리 홍길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위반사항 적발내용에 보면 행정적인 일반적인 것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좀 더 세밀히, 정말 없는 사람들을 직업알선 해 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도리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각 구에 지도단속을 해보면 선불금을 과다징수 했다 또는 환불금을 미반환 했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다른 구에서 종종 그런 일이 접수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우리 구에서는 한 건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개인사업소 직업소개소 3개소에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정연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부랑인 사업 내용과 어느 근거에 의해서 부랑인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부랑인은 우리가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부랑인이 돌아다니므로서 상당히 사회에 누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선도하므로 우리가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애쓰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답변 중에서 상당히란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범위를 상당히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그것은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정연우위원 기준이 없는 행정사업을 어떻게 펼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아닙니다. 법 기준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연우위원 저희들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도 저희들한테는 필요하지만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일반이야기보다는 마포구에서 이 부랑인 사업을 업무추진을 하는데 얼마만큼 실적이 또 어떤 문제점들이 이런 것이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대로 잘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하다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지금 저희가 부랑인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해서 저희가 63명을 단속을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본 위원이 지금 부랑인 실적을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갱생원이 29명 부녀보호소 24명 아동상담소 6명 병원 및 훈병 4명 이렇게 해서 63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다보면 어려움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각 지하철역과 또는 지하대피소 이런 데에서 구걸행위라든지 또는 몇 개 부랑한 곳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행정당국에서 단속을 하는데 행정 단속이 못 미치는 곳이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경찰서에서 지하, 역에 합동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단속을 한 경우에 보호인계 사항이라든지 또 이 사람들을 인계를 하면 다시 나와 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부랑인으로 배회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 문제가 좀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제가 묻는 거에만 대답을 하세요. 일괄적으로 전부 대답하시면 제가 헷갈려 가지고 어떤 것을 질문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잘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총괄해서 말씀을 하셔버리면 저희들이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부랑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업무보고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랑인들의 다중집합장소인 지하철역 차도 등에서 구걸하는 행위, 노숙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들 생활안정은 물론 시민들에게 불편을 일소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도시질서를 확립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복귀시키고자 부랑인 단속을 위한 선도요원에 대한 국내시비와 정보비 단속행정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보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목적에 사업내용하고 단속대상에 또는 결렬이 돼 있지 않느냐 대상에 보면 단속대상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보호를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노약자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 정신질환자, 심신장애자 등 생활능력이 없는 부랑인으로서 그랬는데 저는 이것이 이렇게 돼 지금 조금 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이렇게 허약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부랑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사회에서 보호해 줘야 되는 노약자들이 아닌가 하는 이런 제 나름대로는 계산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작년 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부랑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인 개념이 나쁜 사람들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나쁜 사람을 단속하고 어떤 처벌을 하고 이런 것을 그 용어자체를 그렇게 이해를 하기 쉬운데 이 단속대상을 보면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사회에서 자기 혼자서는 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 해주는 조치의 일환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걸인이나 껌팔이나 앵벌이나 맹인, 폐질, 구걸행위자, 이런 사람들이 부랑인으로 낙인 찍혀 가지고 용어상에 아주 듣기가 거북한 이러한 업무편익이 되야 되는가 하는 것도 제가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단속지역을 보면 전철역이나 이런 데가 주로 많이 있다고 보겠지만 걸인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2∼3년 내에 사실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신이상자 속된 말로 미쳤다고 그러죠 정신이 돌았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제가 가끔 봅니다. 제가 파출소로 지역에서 보면 구청에다가 인수인계를 동사무소에 하는 것보다도 빨리 파출소로 인수인계 해 가지고 거기 시설이라고 그러는 경찰백차가 태우고 옮겨다니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왜 하필 부랑인으로 명명을 붙여서 사업내용을 근거로 하는가 이런 것이 조금 의심스럽고 이것은 제가 제 나름대로의 이름을 붙여 봤습니다만 사회에서 보호를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영세민하고는 다르니까 거주지도 일정치도 않고 아무도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회의 구석지고 그늘진 곳에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 나름대로의 이것을 보고 제가 느꼈습니다. 사회노약자라고 부드러운 말로 고쳐서 그런 일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다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비가 드는데 사업비가 금년에 집행한 것이 예산장부에 얼마인지?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395만원입니다.
정연우위원  395만원입니까? 제가 이거 가지고 있는 것이 49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어떤 거 하고 다른지 모르겠는데 92년도 지난번에 회식하면서 사업보고 할 때 해 주셨는데 490만원 돈인데 이 490만원이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직원이 한사람이 계속 담당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직원 한 사람이 전담을 하고 나머지 일용 인부임을 4명을
정연우위원 직원 한 사람을 어떤 공무원이 담당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기능직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을 기능직이 담당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현재 담당입니다.
정연우위원 기능직으로 명명이 돼야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없습니다. 업무분장상
정연우위원 이것을 담당하는 기능직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그러니까 취로사업 보조하고 또 여기 이런 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취로사업을 보좌하고 관여하고 이런 부랑인 사업도 같이 취급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단속인부임은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인부임을 4명을 90일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예산을 그런 4사람을 연중 들어가면서 한사람이 90일이죠 4사람을 쓰면 연중을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어떤 뜻에서 드리느냐 하면 왜 인부임을 선임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을 선임하느냐 묻는 것은 지금 현재 단속 범위 내에 들어있는 단속대상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취급을 해야 되고 어렵게 다루어야 되고 또는 거기에 단속을 하려면 상당한 어떤 지적이라든지 또는 이런 수준이 있어야만 단속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단속인부임 10,970원을 가지고 한사람씩 줘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흔히들 말해서 취로사업도 지금 12,000원씩을 주는데 이게 과연 업무를 실행하는데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인부임이 사실 말씀한 대로 12,600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하기가 저희도 금년에도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하지를 못해 가지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업무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그러나 인부임이 적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고 또 이 기준을 저희가 임의로 그렇다고 많이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한번 상부기관이라든지 위에 말씀해 본 일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아직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묻고 싶어하는 마지막의 질문이 그것입니다.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관된 업무인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이관된 업무인지 우리 자치구의 사업으로 하는 건지 제가 자세히 업무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업무감사를 할 때도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실효성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재고해 보는 방법으로 검토해 봐서 발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이렇게 나열만 해놓고 업무 목표를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7명이 돌아다니는데 몇 명을 인도한다든지 백 명이 있는데 몇 명을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지 단속인부 이 양반들이 차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갑니까? 단속할 때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저희가 현재 어려운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우리 구청에 경찰서나 또 이런 데서 구청에 낮이나 밤에 인계를 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밤에는 우리가 숙직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 차를 이용을 합니다만 낮에는 우리 과 직원이 일정한 우리 차가 없기 때문에 과 직원 차량으로 인해서 인계를 해오는 실정입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단속대상 단속지역의 목적하고는 다르네요. 말씀하시는 거하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전철역 같은데 다중집합소 같은데 이런 데를 구청직원이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신고 들어온 것만 받아서 조치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잘못 이해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인계하는데 어려운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구청에서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실적이 63명이란 것이 바로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사항을 종합한 사항입니다.
정연우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나 집행이 됩니까? 사업비는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우리가 지금 일용인부임을 한 명을 고용해서 지금까지 단속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속공무원하고 같이 단속을 해 왔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한 명만 이렇게 채용해서 계속하면 나머지 3명은 결원으로 여태까지 사업을 못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그러니까 이게 원칙으로 4명을 90일을 사용해야 됩니다. 360일이니까 1년이 현재 이 사람들을 4명을 한꺼번에 이렇게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을 고용해서 우리가 90일이 끝나면 다시 그 사람을 다시 채용하는 방법으로
정연우위원 채용하는 사람 인적사항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홍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질문이 끝나면 말입니다. 그것을 한 부 복사해 주세요. 본 위원 질문, 부랑아에 대해서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감사를 종결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와 주십시오. 질문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은 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황태식 위원님
황태식위원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라고 있구요. 청소년 지도협의회라고 있는데 그 성격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는 기성인으로서 청소년 탈선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 물질적 사회에서 아주 다원화 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탈선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탈선 예를 본다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또 혹은 친구를 잘못 만나서 또 부모와의 갈등관계에서 가출을 하고 이런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하는데 제가 언제 신문에 금년 9월달 신문에 한번 봤는데 청소년 범죄자가 작년에 비교해서 14%가 증가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서 17%가 성폭행죄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참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범죄자가 6만여명이 되는데 검거를 하고 15,000여명은 지금 구속이 되므로서 철장신세를 지고 있는 것을 내가 신문지상에서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상당히 사회적 기성인으로서 자라나는 후세인에게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포구에서는 청소년 탈선에 대해서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 해 주시고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각 동사무소에 청소년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의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희자 황태식 위원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청소년육성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13조에 의해 각 동별로 22인 이내로 동장 또는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을 해서 우리 구에는 24개 동 351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그 임무는 청소년의 건전생활을 지도하고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사안에 따라 현장지도를 하고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계몽이 환경정화운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는 14명으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청소년육성법 제8조 3항, 9조,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관리의 기관장으로 14명이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마침 우려하는 것 같이 지금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입시위주의 교육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래서 굉장히 서구문화를 받아들임에 따라 뭔가 지금 제갈길을 못 가고 자꾸 탈선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체육청소년부 주관으로 각 이런 청소년지도위원과, 육성지도위원이 존속해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청소년들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계도되고 선도되지 못한 게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런 위원님들을 통해서 지역에서 낙후된 곳에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매월 한 곳씩 청소년어울마당이라 그래 갖고 각구 유휴공간이 없기 때문에 3개 청소년독서실이나 학교강당이나 운동장을 이용해서 매월 일회씩 실시하고 있는 현 실정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만큼에 제대로 선도가 미흡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인정을 드리고 더욱 더 청소년선도에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과 더불어 93년도에 더욱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태식위원 청소년범죄 사례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희자 특별한 범죄사례는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런데 제가 동네에서 이리 보면 파출소에 선도위원회가 있고 또 동사무소에 선도위원회가 있는데 같은 성격이죠.
○가정복지과장 김희자 네.
황태식위원 파출소에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선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운영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또 염리동이 아닙니다. 잘 안 돼 가고 있는데 그것을 좀 활발하게 활성화시킨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기능발휘 역할분담을 잘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위원회는 조직만 해 가지고 뭘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파출소의 선도위원회에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김희자 그래서 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청소년선도위원회는 경찰서에서 관장하는 업무인데 사실 공권력도 있고 거기에는 뭔가 조금 힘이 있고 그런데, 구청의 청소년지도위원은 조금 어떤 위원들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혜택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다가 같은 유사한 업무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위원회만 여러 가지 나열이 돼 있으니까 이것을 어떤 통폐합을 해서 좀 획일하게 업무를 일선에서 일하기 좋게 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고 여러 번 건의도 드렸는데 이것은 법상이기 때문에 우리 선에서는 개정이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송윤석 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하도 달변이라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위원회가 말이죠. 지금 우리 황태식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지도협의회가 351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외에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그것은 12명이고 이것은 또 동사무소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희자 그것은 관내 기관장으로 돼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이런 위원회를 말이죠. 서류가 올라올 때 딱 보면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올라올 때는 구청에서 동장한테 이것은 안 되겠다, 중복을 피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중복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국장님도 인정을 하신 거지만 한사람이 7개, 8개까지 들어 가지고 위원회 올라올 때마다 그 사람 안 들어간 게 없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 국민이 다 한가지씩 들어서 화합 차원에서 하라는 그런 뜻에서 하는데 이게 한 사람이 7∼8개 들으면 꼭 회비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회비가 있어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7∼8개면 한달에 7∼8번 모이면 나가겠습니까? 유명무실한 회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감사 끝난 다음에도 다시 동에다 지시를 하셔 가지고 중복된 사람은 조금 빼고 한 사람이 한 위원회 정도 들게끔 이렇게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부탁드리고 제가 노인대학실태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렸는데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염리동 23∼78번지 노인대학이 우리 관내에는 하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월회비가 15,000원 이용하시는 분이 300명이면 상당한 돈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희자 네 지원이 없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래서 물론 교양과목 건강과목 취미 이런 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요새 지상을 통해 보면 거기가 좋지 않은 서울시의 100여개 노인대학이 운영은 어떻게 한다고 해놓고 춤을 추는 그러한 데로 변해 가지고 있다. 이러는 데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염리동에는 점검을 해 보셨나요.
○가정복지과장 김희자 거기는 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윤셕 위원님이 질문하신 위원들이 중복된 사례에 대해서 잠깐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주관과 입장에서 위원님 한 분이 그 조직을 운영하셔도 정말 자기 생업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은 분이 자주 들어오셔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동장님들한테 계속 공문을 경질을 시켜달라고 해도 동장님들도 아마 그 지역의 유지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 감사장의 자리를 빌어서 각 위원님들도 좀 가정복지과의 각 위원회에 관심을 갖고 동장님들한테 겸직하는 사례가 없도록 말씀 좀 드려주셨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홍성환 위원님
홍성환위원 청소년문화행사 집행내역서라고 있죠 그것을 보면 92년 5월 4일 4시 기획상황실에 있고 또 92년 5월 12일 4시에 기획상황실에 있는데 모범어린이 표창식, 모범청소년 표창식 두 가지로 분리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날 해서 이렇게 시상식도 하고 그러면 번거로움도 없을 텐데 두 가지로 분리돼 있는데요. 그 예산은 328만8천원이라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두 개로 분리가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김희자 홍성환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통해서 관내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모범어린이를 교육구청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기관장이 표창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학교고 그 다음 것은 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정연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제가 아무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말씀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자생단체라고 그럽니까? 직능단체라고 그럽니까? 직능단체가 맞는 것으로 아는데 직능단체의 숫자는 총 몇 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희자 단체는 대한노인 마포구지회가 있고요.
정연우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제가 묻는 말씀을 이해를 잘못하셨는데 제가 잘못 물었는가 모르는데 그러니까 아동위원회 무슨 또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가 있죠. 그것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희자 위원회는 지금 5개가 되고요 단체는 1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위원회가 지금 현재 전부 5개?
○가정복지과장 김희자 지방교육위원회 청소년지방교육위원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아동위원회
정연우위원 그 위원회로 일비라든가 수당이 나가는 위원회는 몇 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희자 아동위원회 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2개 단체만 아동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
○가정복지과장 김희자 그 대신 회의할 때마다 수당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5개 위원이 회의할 때마다 수당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3만원씩
정연우위원 아동위원회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만 나간 게 아니라
○가정복지과장 김희자 교육위원회, 가정의례실천위원회,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아동위원협의회, 지도협의회 회의를 할 때마다 분기별로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실무자로서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법적인 근거의 말단조직의 소위 규칙 같은 거 그런 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희자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조직이 법적으로 정해만 놓고 있으나마나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뭔가, 그 목적의식에 정확하게 또는 활성적으로 그 지역 발전에 이바지해야 되느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희자 이런 위원회는 활성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모르고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능동적으로 그 조직이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희자 다 운영이 안 된다고는 볼 수 없고 한 두 개는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저는 한 두 개가 아니라 한 두 개는 운영이 잘 되는지 몰라도 나머지는 안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왜 잘 안 되느냐? 안 되는 것을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실무자는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업무추진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만 말 것이냐? 어떻게 하면 법적인 근거를 맞추어서 그 위원회가 지니고 있는 특색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딱 떨어지게끔 활성화 하는 방법의 대책은 안 세워봤어요?
○가정복지과장 김희자 그런데 정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런 데는 정부지원의 보조금이 각각 있기 때문에 그 하부 조직이 그 상하조직이 획일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가정복지과 소관위원회는 회의가 있을 때마다 분기별로 수당이라고 3만원씩을 주지만 개인한테 지급되는 돈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을 사업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개개인들로 따지면 그렇게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다른 업무하고 달라서 말입니다. 어떤 위원회 특히 청소년보호육성위원회 또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이런 청소년이 들어가는 위원회는 조금 일반적으로 자생단체의 직능단체에 들어 있는 사람들을 그 능력이 되든 안 되든 숫자만 맞추면 되는 이런 식의 차원을 지나서 능력껏 물질적으로 능력도 있고 질적으로나 어느 정도 갖춰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해야만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현실적으로 인원구성이 그렇게 안 돼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희자 그게 저희의 바람인데 그게 그렇게 안 되죠 현 실정은
정연우위원 대안은 없습니까? 전혀
○가정복지과장 김희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안이라고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어떤 특혜라든지 그런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배려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 살면서 8개 직능단체 중에서 부녀회만 제외하고 청소년 지도육성회 이것만 제 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 자신이 지금 아주 안타깝고 발버둥을 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하면 제가 새마을지도자 하나만 하려고 해도 어려워서 못해요. 왜 들어가야 되느냐? 어쩔 수 없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위의 차원에서 의안을 채택해서 절대로 구 단위의 어떤 직능단체나 이런 데는 두 사람이 중복이 안 되게끔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무과장님으로 그런 것이 있다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시민국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상당히 많습니다. 총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또 체육회이사회라든지 또 우리 시민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가정실천위원회라든가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정연우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우리 지방행정에 많은 우리 주민들의 참여폭을 넓혀서라도 1명 1위원회 참여 참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많은 주민들께서 각종 위원회에 참여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중복이 안 돼 가지고 한 위원회에 한 분 해야되는데 동 입장에서 보면 위원을 위촉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주민들이 계시지만 그 가운데 정말 동정에 참여를 하고 정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은 많지도 않은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분에게 이 위원회 저 위원회 여러 가지 [타이틀]을 붙이고 이렇게 되니까 사실 이 분야가 시정돼야 되는데 몇 년 전부터 상당히 저도 다른 부서에서 많이 느끼는 상황인데 운영도 그렇습니다. 아까 이봉형 위원님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지대한 사항도 있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운영에 있어서도 구나 시 단위 정도 되면 그래도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도 동에 가면 이게 회의형식도 여러 가지 생략을 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될 수 있는 대로 한 위원이 한 위원회에 이렇게 하므로서 알뜰하게 할 수 있도록 또 많은 분들이 구정이나 동정에 참여하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회의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동 단위에 못 미치는 것이 동 단위에 한꺼번에 금방 큰 변화는 없다 하더라도 단계별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홍길표 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연일 일선에서 고생하시느라고 우리 주민들과 더불어 바쁘신 일과 중에도 많은 수고를 하신 우리 관계 국장님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육성법 제8조 3항 청소년육성지방위원 선정 그 다음에 청소년육성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청소년지도위원 선정해서 운영하라는 이런 지침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청소년들이 탈선행위를 하는 것을 그 탈선행위 자체를 갖다가 우리 사회인으로서 야단칠 게 아니고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부모들께 우선 더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청소년지도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경제적인 재정적인 문제가 뒷받침되리라고 봅니다. 하나 지금 현재는 비능률적인 것으로 해서 비능률적인 사항으로서 각 동에 위임이 되고 그 동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사실상은 이게 하나의 직능단체의 역할밖에 못 한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기에 이 문제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청소년지도육성에 따르는 활성화 차원에 의하여 이 유명한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연회 그 재정의 한도 내에서 또는 더 책정을 해서라도 부모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홍보를 해서 그 세미나를 개최해서 이것을 가정으로부터 청소년들에 대한 자녀교육을 올바로 시켜서 사회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청소년이 되도록 지도교육을 해주는 게 본인은 좋다고 사료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희자 홍길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실적으로 청소년의 범죄가 유발되는 일은 입시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이런 스트레스 해소를 못하기 때문에 사회문제로 지금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관과장의 입장으로서 교육의 개선이 있어야지만 되지 않겠냐 교과목이 조금 도덕위주의 교육, 사회의식교육으로 전환이 돼야만 바람직한 청소년선도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가정과 사회와 교육기관이 다 아울러 같이 연구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더 앞으로도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고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저희가 홍 위원님 저희가 유명한 교수들을 초청해서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세미나를 해 본 결과 학부모님들의 반대가 학교로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합니다. 전화로 왜 2시간을 그렇게 수업도 못하게 하면서 그런 교양교육을 시켰느냐 그래서 학교장이 굉장히 곤혹스러움을 당했다고 하면서 학교로 자꾸 순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빌려주지를 않으려고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서함양을 위해서도 그런 유능한 교사를 초청을 해서 순회교육을 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의 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사항 중에서 이 학교교육이 잘못돼 있다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이유가 됩니다.
  하나 근본적으로 학교교육이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부모들에 대한 교육, 학교교육보다도 가정교육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기 때문에 가정교육이든 학교교육이든 대학교 들어가려면 사실 서울에 있는 대학교만 들어가면 서울대학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 그것은 우리 문교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교육방법이 근본적으로 정책적으로 개선되리라고 보고 우선 자라나는 조그마했을 때부터 자라날 때 가정교육을 충분히 부모들이 시키면 아무래도 그런 탈선행위는 안 생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1%는 생기겠죠. 하나 그 많은 청소년들이 탈선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학교순회교육보다는 부모를 위주로 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태어나서 말귀를 틀 때 알아들을 때 느낌이 올 때 이럴 때부터 가정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사실 이미 걔네들이 성장해서 국민학교 들어갈 때는 이미 성격구성이 다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교육서부터 시켜나가야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시고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희자 감사합니다. 지금 어린이집 21개소에서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금년 5월에 관내의 유지들을 한 300명을 초청을 해서 저희들 늘봄농원에서 서울대학교 교수를 초청해서 저희가 강좌를 해서 저희가 전병만 위원님하고 홍 위원님도 같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리를 자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송윤석 위원님
송윤석위원 알뜰시장 운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도 줄은 것 같은데 그런데 보니까 그것이 알뜰시장을 하면서 하게 되면 그날 부녀회원들이 고생을 하고 또 동장도 가만히 동에 있을 수 없다 해서 동장도 또 오고 그러다 보니까 동에 행정 지원하는 자동차가 또 지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들면 일단 기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24개 동에서 돌리는 차량 자동차 여기 주차문제 또 동 직원이 여기 참여로 인해서 민원인이 또 볼일 보러 왔다가 못 보는 일, 이런 것을 전부 볼 때 알뜰시장이 정말 운영하는 게 가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여기 보면 거래품목이 의류, 가전제품, 도서, 가구, 완구류, 가방, 핸드백, 구두, 운동화 등 가정에서 필요하던 물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실지 와 보면 가정에서 쓰던 것은 별로 없고 전부 새거 어디서 그런 것만 와서 물론 22개 구청에서 다 공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마포구청에서 가정복지과장이 어떻게 혼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미리 내가 그런 말을 하는데 이것이 안 되겠다 생각이 들면 본 청에서 무슨 회의가 있더라도 우리가 말을 해서는 안 도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처음에는 좀 됐는데 요즘에는 아주 호응도가 아주 낮은 것 같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가치를 평가해 보면 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여기 보면 각종 부녀회, 사실 어디 가서 일하면 부녀회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하루 일당 4만원 5만원 버는데 그 부녀회들 다 동원시켜 가지고 그 액수를 따져보면 예산상으로 굉장히 흑자였어요. 이것은 어떻게 진짜 6개월에 한번 하든지 해서 홍보를 엄청나게 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일년에 한 두 번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든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희자 송윤석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알뜰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위원님들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셨지만 저도 본 청에 건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상설시장을 22개 구청에 공판장을 동서남북으로 상설시장을 마련해서 누구든지 팔고 싶은 사람은 갖다 맡기고 팔아주는 이런 연결고리를 연결하고 그렇게 해야지 마포구청 같은 데는 유휴공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구청 광장에서 계속하다 보니까 무리가 많다고 그런 얘기를 누누이 저희가 보기도 했고 지난해에 구의회에서 위원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의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계속 24개 동이 구청에서 매월 한번씩 하던 것을 3개 동씩을 묶어서 동별로 유휴공간에서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물건이 한계가 있고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현 단계에서 없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이종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일위원 아까 청소년 얘기하다가 알뜰시장으로 넘어갔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물론 소년소녀가장도 중요합니다. 편부모의 가정 어머니라든지 혹은 아버지만 있는 그런 가정이 숫자는 얼마 되고 또 노인들이 이끌고 있는 가정의 숫자는 얼마 되며 지원 대책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결과를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희자 그런데 이종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전체가 숫자파악은 정확히 안 나왔는데 저희 현재 저희 구에서 소년소녀 가장은 21세대에 36명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법정영세민으로서 정부측 지원을 받고 있는데 단지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결연을 맺어 가지고 한세대에 최저후원금이 적은 예는 6만원부터 65만까지 매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세대는 저희 구가 862세대에 세대원이 2,135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등급이 1등급부터 7등급이 있는데 1등급에서 7등급까지만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내역은 중학생자녀에 대해서 수업료와 분기별로 입학금과 수업료는 71,100원씩 입학금 7,000원씩 하고 양육비 3세대 3명에 대해서 1인당 65,40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탁할머니는 현재 마포구에 199명으로 돼 있고 무의탁할아버지는 165명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동별로 무의탁노인에 대해서 결연을 맺어서 매월 만원부터 3만원까지의 지급을 하는데 매월 결연을 맺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월 지속적으로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연을 맺었지만 추석이라든가 생신이라든가 명절이라든지 이런 때만 주고 지속적으로는 주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다시 알뜰시장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알뜰시장에 대한 사업목적 취지를 이렇게 보면 과소비 추방을 위한 일환으로 각 가정에 유휴되어 있는 물품을 교환 및 판매하여 재활용하여 시민알뜰시장을 개장, 검소하고 절약하는 생활자세를 확립 물자를 아껴 쓰기 운동 확산으로 건전한 소비생활 기풍을 조성하기로 이렇게 알뜰시장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송윤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가정에서 쓰던 물건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나와서 파는 가게는 알뜰시장에 가보면 뭐 할 때는 한 점 있을 때도 있고 뭐 할 때는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전부 새 상품으로 판매가 되는데 거기에 모여드는 상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희자 그러니까 대개 알뜰시장은 부녀회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부녀회에서 관내에 영세기업체와 연계가 돼서 그러니까 그런 물건을 위탁을 해서 팔아 갖고 부녀회원 식사값이라도 충분히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아니 원래 알뜰시장의 목적하고는 정반대 되는 일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희자 정연우 위원님 말씀하신 새물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본래의 취지는 집에서 쓰던 물건 내가 필요 없는 물건, 사장되어 있는 물건을 남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판다는 목적으로 처음에 시도는 그렇게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왔는데 가정에서 사장된 물건이 점점 없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알뜰시장을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그 상인들이 그 부녀회에다가 한번 개최할 때마다 얼만큼 보조해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희자 그런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 것은 관리를 안 합니까? 제가 왜 그런 것을 물어보냐면 우리가 알뜰시장 비용을 830만원에서 약 840만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840만원을 우리가 소비시키면서 우리 구로 또는 우리 주민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840만원도 못 오지 않느냐? 그러면 이렇게 전부가 소요가 되고 하나도 효과를 얻지 못하는 능률을 얻지 못하는 이런 사업이 꼭 해야만 되는 건가 아무리 법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이렇게 돈이 거기 아무런 돈이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몰라도 사업비가 약 840만원 정도 들어가면서 부녀회원들한테도 하나도 득이 없고 장사하는 상인들을 어떤 물건 팔아주고 돈 벌어주기 위한 수단 같이 변해가는 그런 동의 인력 모든 인력장비를 다 투자해서 거기다가 투자해 가지고 어떤 상인들을 돈벌이 시켜주는 그러한 알뜰시장이 아니라 완전히 이익을 추구하고 어떤 장사를 추구하기 위한 그런 시장으로 변해 있지 않았느냐 상황이.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사업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면 좋은데 우리가 약 800 남짓 돈 1천만원을 1년에 소모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과연 집행하는 것이 아무리 법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번 할 거 5번을 하고 보고하면 안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희자 그런데 정연우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이 투자되는 만큼의 예산의 효과가 그렇지 못한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하는 정책사업이고 여기 800만원 전체가 보상금으로 해서 우열을 가려 가지고 시상제도가 있습니다. 알뜰시장의 그래서 각종 부녀회에 시상금 제도가 있어서 상을 주는 거고 또 운영비라고 그런 것은 매월 운영하는데 동별로 음료수 값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판매고에 비해서 투자되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정연우 위원님 말씀은 납득을 하겠는데
정연우위원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개월에 두 번씩 해 가지고 완전히 진짜 가정주부 부녀회에서 6개월 동안 계속 예를 들어서 사장되어 있는 물건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진짜 이것이 어느 정도 돼서 더 이상 모을 장소가 불편하다 할 정도로 하면 알뜰시장이 물물교환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효과로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내년에 알뜰시장도 또 사업을 시작할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김희자 네 그렇지 않아도 정 위원님 분기별로 좀 해달라고 본 청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몇 몇 구 묶어서 서울시 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끔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 청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정복지과장 김희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우석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감사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와주십시오.
  그러면 질문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정연우 위원 말씀하세요.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관리 실적 유지사업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행정지도는 어디 어떤 분야에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업무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덕현 저희 환경단속은 저희 무허가 업소를 청색, 녹색, 황색, 적색으로 관리하여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색업소는 연 1회 이상 1년에 1회씩 단속의 대상이 되며 청색업소는 최근 2년간 행정처분에 있어서 한번도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가 청색업소로 분리됩니다 녹색업소는 지도단속에서 1회 이상 황색업소는 2회 적색업소는 3회로서 2년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공해감시요원에서 하는 기능은 뭡니까?
○환경과장 조덕현 저희 나라가 6차5개년 계획과 국토개발2주년 계획에 역점을 두다보니까 지금 공해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관심했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인 영국에서도 산업혁명 이후 템즈강이 죽음의 강으로서 고기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강으로 백년간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영국 주정부와 런던 지방단체와 전 국민이 합심을 해서 그 강을 살리는데 100여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같은 전철의 과정을 밟지 않도록 우리나라에서도 하수처리라든가 기타 많은 환경공해 방지에 대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최근에는 헌법 135조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쾌적한 생활에 살 수 있는 권리와 모든 국민과 정부는 그것으로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해야 한다는 의무를 같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해감시요원도 우리 시민을 우리 지방자치제나 우리 정부만으로서 환경보전이 자정작용을 하는데 수위에 넘었다고 봐서 우리 전 국민과 시민이 감시자가 되고 환경보전에 역점을 두어서 모두 감시원으로서 활동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보자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하시니까 답변하시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런던까지 들먹거리고 하니 제가 묻는 질문의 취지하고는 빗나갔지 않느냐 이런데 나중에 조금 답변이 됐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공해감시위원회에서 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 이런 것을 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시범학교는 국민학교 대상으로 합니까?
○환경과장 조덕현 국민학교, 중학교 대상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장소는 어디 가서 합니까?
○환경과장 조덕현 저희 국민학교를 글짓기를 한다든지 공해에 대해서 환경보전에 대해서 글짓기를 해서 시상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 하수처리라든지 금년에 안양하수처리장을 각 학교에 60명씩을 선정해서 300명을 인솔을 해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견학을 시켰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어떻게 처리되며 어떤 정도로 하수처리장까지 들어오는가를 학생들로 하여금 고취시키고 죽 하수환경보전은 우리 가정부터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국민학생으로 하여금 사고방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예를 든다면 쓰레기를 줄인다는 것도 큰 환경보전의 일환이 되겠고 또 세제를 적게 쓴다든가 또는 기타 물을 함부로 버리는 것을 억제를 해서 환경보전에 다 같이 힘쓰고자 했던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환경배출 시범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이 된 지역은 우리 동네에 어떤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덕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처에서 저희 관내에 두 군데를 측정지점을 표준지점을 지정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공해배출 시범을 기준은 어디까지 놓고 우리 관내 두 군데뿐이 없다고
○환경과장 조덕현 측정위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공해배출시설은 총리령으로 정해져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갖추는 시 배출시설물에 대하여는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정하여져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사식당 앞에 간이 주차장 간이 세차장들이 있죠? 불법으로 하는 세차장 그것은 공해배출 그런 것이 아닙니까?
○환경과장 조덕현 그것은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로 보기가 어렵다는 예규 저희들한테 관례가 됐습니다. 관례는 아니고 예규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생업의 일환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이 공공성으로 보면 아주 악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떤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까?
○환경과장 조덕현 환경보전법 그것은 규제대상에 제외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배출시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층 한옥 부엌 있을 때도 배출시설이 되구요 또 하나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악취도 상당히 악취가 요인별로 보면 악취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까지 환경보전법으로 규제를 하면 환경보전법 규제 자체가 엄하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시설은 규제대상 제외가 돼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공해배출시설 관리인은 마포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과장 조덕현 관리인은 어떤 업종별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폐수배출업소의 경우는 1종, 2종, 3종, 4종, 5종으로 나눠 있는데 1종, 2종은 수질관리자격증을 1급기사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공해선임배출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이 돼 있구요. 그 외에 4종 5종은 대표자가 해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세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연우위원 공해배출시설이 예를 들어서 대상이 된 사람이 마포구에 몇 명이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과장 조덕현 그것은 저희 무허가 업소인 136개 업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유형별로는 대충 어떻게 나열합니까?
○환경과장 조덕현 아파트가 24, 사진처리 30, 인쇄가 26, 목재가공이 2, 장비가 3, 식품이 3, 초자 2, 레미콘이 6, 봉제 2, 세탁 2, 세차 21, 기타 5개 업소로 돼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유형별로 돼 있는 업소 중에서 어떤 기준에 예를 들어서 몇 평에서 몇 평까지 허가가 나간다 만약에 그것이 기준에 미달되면 전혀 단속을 안 합니까?
○환경과장 조덕현 단속에 법적인 규제는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행정지도는 어느 선까지 하십니까?
○환경과장 조덕현 저희들이 배출하는 업자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일은 환경보전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각별히 유념해 달라는 식의 우리가 조언할 뿐입니다.
정연우위원 참고로 해달라는 것뿐이지 어떤 행정지도로 처벌이라든가 단속에 이렇게 강제성을 띨 수 있는 단계는 없다. 그런 이야기죠.
○환경과장 조덕현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위반된다거나 그것이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건축법이라든지 기타법에 위반이 되었을 때에는 관계과의 협조를 얻어서 최대한도로 민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관내의 공해배출시설이라든가 또는 환경오염도 정도는 지금 크게 문제 안 삼아도 될 정도로 완벽하게 돼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과장 조덕현 분야별로 보면 대기보전의 경우 저희 기준이 아황산가스 SO₂가스가 0.05PPM 허용기준치로 보고 있습니다. 측정위치는 마포동 배수펌프장을 위치로 해서 정기적으로 측정을 환경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측정오염도 측정결과치는 0.045로서 기준공해에 저희들이 94년도까지 이것을 0,04 이내로 끄집어내리는 것이 저희들이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공해배출에 매연은 관계가 됩니까?
○환경과장 조덕현 매연도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아스팔트에서 나오는 매연은 단속규제 대상이 됩니다.
정연우위원 차량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매연측정을 구에서 차량 매연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덕현 네 할 수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굴러다니는 버스 같은 것 버스교통 수단 이런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눈으로 직접 오늘도 확인하고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매연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합니까?
○환경과장 조덕현 지금 버스 노상에서 하는 단속과 차고지에서 하는 단속 두 가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를 노상에서 단속을 했을 경우에는 시내버스에 손님이 타고 있기 때문에 단속시간 만큼 차가 정차되고 있기 때문에 불편이 많습니다. 그런 요인으로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저희들은 단속을 하고 있고 기타 경유 차량업소는 노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버스를 말씀드리는데 버스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매연을 굉장히 내뿜고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 보면 지금 현재 주차장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버스회사가 없어요. 주로 주차도 노상에다 많이 주차를 해놓고 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하루종일 24시간 계속 시동을 걸고 매연을 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한 근거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조덕현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고지 단속이라 해 가지고 버스 회차지점 차고라든지 차고에 손님이 없었을 때 지금 검찰이라든가 경찰합동단속은 하고 있고 저희 구청감독으로도 경찰협조를 얻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단속실적을 보면 1,797대를 단속을 해서 이중에서 기준 외가 1,594대 기준초과가 203대로 적발이 됐습니다.
  개설명령을 한 대수가 203대수가 되겠고 고발은 121대 운행정지는 14대 차량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92년도의 실적입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금 자리를 비우기 위해서 제 대신 홍성환 간사님을 사회를 보게 하고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없을 때에는 간사님이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홍성환 위원장님 바쁘신 관계로 본 간사가 위원장님을 대리해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길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공해배출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야기되는 환경오염문제는 실지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해배출로 인하여 대기권에서는 이 매스컴의 보도에 의하면 북극의 오존층이 파괴돼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실감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우리 서울에도 SO₂아황산가스가 수치 이상으로 지금 많이 올라갔다고 우리 매스컴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나하나 모여 가지고 그런 매우 많은 아황산가스를 내뿜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면 디젤을 쓰는, 경유를 쓰는 버스 또는 경유를 쓰는 일반 화력발전소 또 이 산업에 관계되는 공장 등등 이런 범죄자들이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이 관계기관에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앞에 가서 버스를 갖다가 지나가는 것을 체크를 해보면 아황산가스가 배로 배출되는 경우도 우리가 실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조덕현 홍길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매스컴 같은 데 보면 대기권의 오존층이 파괴된다 아니면 대기권이 온실화 돼서 이 지구가 앞으로는 상당히 기온이 높아져서 이상기도가 될 수 있다. 또 오존파괴는 CFC 즉 우리 냉장고에 쓰이는 프레온가스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온상승은 탄소가스가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매연을 단속할 때에는 운행되는 모든 차량을 관내 차량이 아니고도 인천차든 전라북도 차든 모든 차가 우리 관내에 통행했을 때는 단속대상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단속하고 있는 항목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매연이 되겠습니다. 이 차는 주로 휘발류나 가스차량이 되겠고 매연 즉 검정연기가 되겠습니다. 경유 차량이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속 장소는 차고지는 택시회사 6대 버스회사는 차고지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상은 관내의 순회되는 모든 차량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금년도에 2천대를 대상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현재 실적은 1,797건을 지금 단속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겨울 동절기를 맞이해서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지나가는 차를 정지시켜 가지고 검사는 해보셨는지요.
○환경과장 조덕현 네 하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리고 이 산업체 매연을 많이 뿜고 있는 그런 산업체에는 이 시설을 환경시설을 환경 무슨 시설이라 합니까?
  정화시설이라고 그래요.
○환경과장 조덕현 방지시설입니다.
홍길표위원 네 그런 시설을 다 갖춰 가지고 가동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시설만 해놓고 가동을 안 하는지 가동을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조덕현 현재 저희들이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배출시설설치를 허가를 하시는 방지시설을 동시에 똑같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이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해도 검사를 해서 오염도 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배출시설을 갖춘 모든 업소는 그에 따른 방지시설을 지금 모두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에 있고 만약 가동설치 돼 있고 가동하지 않는 업소는 그 즉시 법에 따라서 고발 또는 의법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청정연료 전환보호방침에 의해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현재 아파트라든가 기타 벙커C유라든가 경유를 사용하는 데에는 가스로서 청정연료 전환하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우리 환경과장님께 굉장히 제가 중요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환경오염이란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이 관내에 출장이라든가 적은 인원으로서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 우리 시민이 잘 살고 또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번 감사 나가시지 말고 두 번, 세 번 불시에 정기에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환경오염에서부터 벗어나서 쾌적하고 잘 살 수 있는 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또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성환 이종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 위원입니다. 2가지로 나누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관내에 마포구에 하천이 몇 개이며 그 하천에 대해서 1년에 몇 개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구요.
  두 번째는 우리 마포구의 대기오염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어디어디며 실질적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검사를 몇 군데나 하고 있고 대기오염치가 기준치를 넘고 있는 데도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덕현 하천은 저희 관내에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별로 오염도 조사한 실적은 저희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93년도 계획에 의해서 93년도 업무에 하천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도록 저희들이 업무계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하천을 보면 불광천, 홍제천, 봉원천 3개 하천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도는 주로 저희들이 지표를 아황산가스 SO₂가스를 지표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4년도까지 0.04ppm을 유지하도록 저희들이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매연배출업소를 지도단속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매연자체를 줄이는 방법과 비산먼지라든가 각종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악취도 12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도점검에 기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환 송윤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송윤석위원 송윤석 위원입니다. 내가 질의하려는 것을 이종일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딴 걸로 환경위원회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덕현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해감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공해감시위원회는 동에는 없고 구청에만 있죠 그러면 1개 동에서 몇 명씩 해서 마포구에 몇 명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쾌적하고 좋은 마포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예를 쓰는데 이름만 위원회다 걸어놓고 구청에서 92년도에 몇 번이나 회의를 했으며 회의를 할 때 그분들한테 여비가 지급이 됩니까?
○환경과장 조덕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공해감시위원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대상위원은 20명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일반시민이 10명 소비자보호단체라든가 사회단체가 5명 결과 및 기타 전문가 되신 분이 2명 유관부서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3명 해서 저희들이 20명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매 분기마다 1회씩 감사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3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그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3만원입니다. 매번 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글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공해감시위원회가 있다는 소리를 듣지도 못했고 20명이라면 거의 1개 동에 하나 정도 대학교수정도 그런 사람들로 한다면 1개 동에 없는 데도 있겠네요. 3만원씩 지급이 된다고요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환 또 질문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상으로 환경과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월 1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구우석   홍성환   김상열
  송윤석   이봉형   이종일
  정연우   홍길표   황태식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피감사기관참석자
  시민국
  시민국장양석용
  사회복지과장이재홍
  가정복지과장김희자
  위생과장조성대
  산업과장김영찬
  환경과장조덕현
  청소과장임경재
  보건소
  보건소장맹시선
  보건행정과장유태봉
  보건지도과장유인자
  의약과장김재복